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6일(토) 오전10시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구미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틀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온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1,2차 예비심사한 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건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지역개발과 소관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유인물을 보시고 세부적인 것을 보실 때는 예산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덜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저희들이 거론된 것은 빼놓았는데 혹시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민간위탁금 빈집 정비 630만원 검토요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63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것인데 여기 보면 경상북도 시.군별로 이미 시행한지 8년정도 되고 2001년까지 빈집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동 철거하는데 30만원씩 그래서 1년에 21채씩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하는데 구미만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살려주는 것으로 해서 검토요망에서
○김응기 위원
살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가에 보면 공가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대장상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목상에 전에 집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도 농촌에 있지 구미시에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시.군별로 연도별로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중앙정부가 하든 시.군에서 하든 우리가 맞지 않으면 안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위원장님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요즘 시내사람들이 돈 좀 있으면 별장 지으면 또 야단맞기 때문에 촌에 아주 구석진데 빈집 저런 것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요하게 쓰려고 먼데가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수리를 해서 별장 비슷하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뜯어버리면 나중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집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또 빈집이고 동의를 다 받고 또 청소년들 탈선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30만원주고 철거를 한다 하면
○위원장 강대홍
30만원 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아주 허술한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지 옳게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장천에 오로동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 16집정도 되는데 살기는 5집밖에 안삽니다. 전부 공가입니다. 그것이 지목이 과연 무엇이냐 대지같으면 뜯어도 관계가 없는데 지으면 되는데 전인데 벌써 100년이 넘고 이런데도 아직 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이익을 받는다 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105동이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나중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이판돌 간사
이것은 살려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연구개발비 선산관광지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3억2천만원 검토요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을 검토요망이나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크게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을 규모를 좀더 크게 해서 하려면 영구적으로
○이수근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 부분도 어제 설명이 낙동강 좌측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측하고 합산해서 넓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살리도록 합시다.
○이판돌 간사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전~이문간도로개설 5억7,4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요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당초 위에 집계가 착오가 있어서 5,000만원을 삭감해야지 합계가 맞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6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저수지 위험경고판 설치 1,380만원
○이수근 위원
경고판 이것은 설치해야 안됩니까?
○김응기 위원
이것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다음 689페이지 실시설계비 낙동강 고수부지 야영장실시 설계비 1,096만원 검토요망
○정성기 위원
이것이 다음에 미군들한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시설을 해놓고 나면
○김응기 위원
삭감합시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다 시피 미군에서 보면 낙동강에 매년 자기들이 훈련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불과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은 1년중에 얼마되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로나 관만 조성을 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물 이런 것은 그쪽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상세한 것까지는 안나와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간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고정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로 화장실 이런 정도만 하고 야영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설정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고아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옥성 농소쪽에
○김응기 위원
그런데 미군이 돈천만원 없어서 못하지는 안합니다.
○이수근 위원
1,000만원 이것이 설계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설계비고 뭐고간에 그 사람들 하고 싶으면 다하고 예를 들면 작전을 위해서 해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준용하천도 아니고 직할하천옆에 있다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박수봉 위원
뒤에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설치가 있고 부대비가 있고 다 있는데 ...
○김응기 위원
일단 상세하게 알고 본예산에 해도 안됩니까?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그대로 검토요망으로 해서 예결위에 넘기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판돌 간사
실시설계비 1,096만원 다음 페이지 689페이지 시설비 1억6천만원 689페이지 시설부대비 393만6천원 거기까지 예결위에 검토요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단 404페이지 일반수용비 주택정보센타 설치 360만원
○위원장 강대홍
주택정보센타 설치 360만원은 방법은 상당히 좋은데 좀더 검토하는 것으로 이것은 검토요망 그대로 올립시다.
○박수봉 위원
예, 검토요망으로
○강명수 위원
검토를 지금현재 위원장님 말씀이 예산을 주느냐 안주느냐 검토입니까? 방법이나 어떤 정보센타를 운영하는데 대한 것을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방법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시기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남았고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습니다. 우리한테 심의를 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검토요망하는 것은 좀 적게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감이면 완전히 삭감 또 여기서 검토요망 같은 것은 빼고 또 해주면 완전히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 강대홍
그런데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 여기서 삭감해도 살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로 해 놓으면 거기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예결위가 있는데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나는 실제 그 용어가
○위원장 강대홍
삭감이 아니고 삭감요망입니다. 삭감하는 말은 못하지요.
○김종용 위원
삭감요망이니까 이것 한가지로 통일을 합시다. 통일부터 해놓고 그렇게 합시다. 검토요망을 전부 삭감요망을 하든지 안그러면 삭감요망을 없애고 전부 검토요망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두가지 나오면 어떤것을 하라는 뜻인지 모르겠고 또 우리 자신들도 모를 수 있고 저쪽에서도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한가지로 통일해서 그렇게 합시다.
○박수봉 위원
아까 위에 5천만원 그것은 삭감해놓고 나머지는 검토요망 하면 되겠네요. 삭감요망빼고 전체 삭감이고
○이수근 위원
여기서 삭감요망한다고 해서 예결위서 또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검토요망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심도있게 검토요망 이렇게 하면
○위원장 강대홍
김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검토요망하고 삭감요망은 예결위에서 다룰 때 삭감요망은 그 위원회에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삭감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검토요망은 그것보다 좀 강도가 약하게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살리든지 없애든지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하면 우리가 한번씩 다루었는 것은 전부 검토요망으로 해서 넘겨야 될 것도 있고
○이판돌 간사
그러면 정보센타 설치 360만원 검토요망해서 예결위에 넘기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검토요망을 할 것인가 삭감요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다 한번 짚었는 것은 검토요망으로 해서 검토요망도 A항, B항을 만들어서 더 강한 것 약한 것을 만들든지 이래야 되지 우리가 이틀 예결위를 해서 넘어왔는 것을 여기서 지금 또 살릴 것은 살리고 또 검토요망 삭감요망 또 구분한다 하면 비중을 어디에 둘런지를 파악하기가 상대방은 상당히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검토요망하고 삭감요망의 차이를 둔다고 하면 다른 이때까지 예결위했는 이부분 다른 것도 전부다 한번씩은 우리가 이정도로 토의했다 하는 것은 올려주는 것이 맞아요. 예결위에 여기서 지금 뺄 것이 아니라 전부다 검토요망으로 다 올려주어서 예결위에서 조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맞아요.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여기 안 올라온 것이 지금 있습니다. 조금 심도가 있게 다루었는 것도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올라온 안 자체는 그냥 우리가 체크만 해보고 여기서 지금 거의다 아는 부분들 아닙니까? 회의진행 속에 어떤 규제를 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것보다 다 이대로 해서 체크만 해보고 이것은 조금 없어도 되겠다 하는 그것만 짚고 넘어가지 이것 다하면 시간만 가지 하나하나 짚으면 뭐합니까?
○박수봉 위원
저도 김종용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비심사를 한다 하는 것은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은 좋은데 기 검토요망 삭감요망 다 해놓고 다시 이것을 살리자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삭감요망 검토요망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올라온 분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 삭감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 강도정도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예전에도 이렇게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삭감이나 검토나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검토요망하는 것은 집행부에 설명 자체를 옳게 못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빈집정비 이런 것은 위원장님 설명이 충분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해주고 예산을 통과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검토요망 삭감요망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하다못해 여기 낙동강 고수부지라든지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가 먼저번 삭감요망 검토요망 이렇게 했지 행정부 설명만 똑바로 했으면 아마 이런 것도 안나올 것도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축조심의를 해놓고 이것을 또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설명을 한 번 더 들어 보는 것이 안좋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 없앨려면 싹 없애주든지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예결위로 올리고 다루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수근 위원
지금 한번더 심사숙고해서 전례대로 그냥 검토요망하고, 상임위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삭감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삭감요망하고 두 개로 그렇게 합시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또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이 위원님 말씀이 여기서 삭감요망해도 예결위가서 살릴 수 있다.
○이수근 위원
예, 살릴 수 있어요.
○강명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굳이 김종용 위원 말처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는 것 예결위가서 새로 살았다 괜히 도시건설위원회 체면만 솔직한 얘기로 손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해도 또 저기가서 삭감하고 살리고 이렇게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저도 사실은 김종용 위원이나 박수봉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했는 것 그냥 보내서 예결위서 살릴려면 살리고 죽일려면 죽이고 일단 우리는 검토는 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설명듣고 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거기에 경중을 해서 이것은 살리자 저것은 죽이자 그래서 또 예결위 올라가서 죽었던 것도 살고 살았던 것도 죽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수근 위원
일관성이 아니라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더 심도있게 혈세를 가지고 좀더 심사를 두번 세 번해서 아주 검토를 많이 하자는 것이지 예결특위가 있는데 예결특위에서 이것은 굳이 아까 박수봉 위원 말씀처럼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으면 설명이 완벽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심사할 때는 뭔가 잘못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 살려야 되겠구나 할 때는 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했는 심사를 또 한번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더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서 특위로 넘기자 하는 것인데 실제 이것은 종이한장 차이도 안납니다. 삭감요망이나 검토요망이나 그러나 단 지금 상임위원장님 말씀대로 기 지금까지도 해나왔으니 검토는 검토로 하고삭감요망하면 무게를 더 실어 주어서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이것은 삭감을 정말로 요망하니까 특위에서 더 심사숙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종용 위원
제 이야기는 기 우리가 집행부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을 했는데 했으면 예결위를 다루어 보시면 이많은 량을 하루 이틀에 이것을 다 못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검토했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했는 것을 그대로 올리면 거기서 설명을 한번 더들어 보고 그러면 우리 전부 위원들 대표하는 예결위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는 뭐든지 일괄적으로 한가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관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사실은 그 설명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설명이 부족해서 검토다 안그러면 설명이 아주 상세하고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서 해주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옳게 해야된다. 그러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설명을 다시 더 듣고라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다른 타 상임위원보다 더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아주 더 이해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서 한번더 들어보고 예결위에서 판정하는 것이 안낫겠나 그것보다는 우리소관 사무는 우리가 더 깊이 심도있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듣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예결특위에 가면 아까는 예결특위에서 안한다 그러는데 이부분 외에도 전부다 한번씩은 다 봅니다. 거기에서 정말 아주 심도있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 우리는 심사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예비심사인데 현행방법대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이틀동안 했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인데 지금 이문제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끌필요가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정리해 놓은 것을 다빼고 예결위에 넘겨주면 예결위에서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삭감하라 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별로 책을 안보았는 그런 내용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료를 훌륭하게 정리해 놓고 왜 우리가 여기서 또 다 빼버린단 말입니까? 예결위에서 검토라도 한번 해보게 넘깁시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예비심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는 어느 위원회나 다 상례입니다. 이틀동안 하면서 이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어야 되지, 위원님 여러분이 그대로 올리자 하면 올리면 됩니다.
○의장 이용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삼일째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으로 보다 더 깊이있게 다루는 가운데 이 사업은 채택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계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저께 도의회에서 도교육위원회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하자 한학교에 편중이 되어서 예산이 되었는 것을 이것은 과하다 삭감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다 살려주었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명수 위원 말씀처럼 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의견은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든지 또 삭감을 하시든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 검토도 있고 삭감요망도 있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적과 여기에 보니까 제일 끝에 민원실 버티칼 설치 이것은 어제 아무 이상없이 통과되었는 부분도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아닙니다.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또 했어요?
○위원장 강대홍
삭감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이수근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를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삭감도 있고 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그러면 404페이지 주택정보센타 설치 360만원 검토요망해서 올리겠습니다. 406페이지 보상금 건축전 시상 설계도면 700만원 검토요망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도 검토요망 합시다.
○이판돌 간사
검토요망해서 올리겠습니다. 408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위원장 강대홍
제 의견입니다. 404페이지에 주택정보센타 설치 이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을 안해 보았고 앞으로 준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말까지 약 5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준비를 해서 시행하기가 연말안에 360만원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삭감요망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은 하나의 위원회 어떤 사회자지, 빈집 정비도 보니까 위원장님이 살리자고 애를 쓰고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끝이나고 나서 한두개를 짚어가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겸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 위원회 활동하는데 위원장님이 전체 위원들의 뜻도 안듣고 위원장님 결정대로 빈집정비도 살리자고 그렇게 강하게 톤을 높이고 그러면 위원님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은 삭감요망 아닙니까? 살리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검토요망에서 삭감요망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수봉 위원
삭감이든 검토든간에 위원장님은 하나의 사회자로서 회의를 진행해 주어야 맞지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빈집정비도 검토요망에서 살려주어야 된다하고 이렇게 정해버리면 위원회 활동은 안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박 위원님, 위원장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보다 위원장님 더 많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판돌 간사
의견 조정을 하니까
○박수봉 위원
지금 위원회 활동이 엄청나게 잘되고 있는데 위원장 간사께서 너무 강하게 미는 겁니다. 위원들의 뜻을 어느정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위원장 강대홍
정보센타가 뜻은 좋은데 5개월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삭감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의견제시도 못합니까?
○박수정 위원
위원장님 어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 사항인데 주택정보센타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은 사실은 살려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데 그대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으면 올라왔는대로 그대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판돌 간사
그대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4억8,800만원
○정성기 위원
건축전 시상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명수 위원
건축전 시상은 어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검토를 좀 더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으니까 일단 검토로 올리자 이런 제 의견입니다. 다른 보상금하고 차등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제가 알기로는 박수정 위원이 질문을 했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공무원도 확실한 답도 안주고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검토요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나중에 살려주더라도 액수를 조정해서 살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난 본예산에 예결특위에 들어가 보니까 검토가 많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애매했는데 그때도 특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삭감이면 삭감이지 전부 검토로 올라와 버리면 나중에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은 예결위원들한테 맡기고 여기서 할 일은 여기서 할 일을 합시다.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이 검토나 삭감 이것을 일괄되게 하나 하고 그래야 되지 안그러면 예결위에 들어가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로비가 나오는 겁니다. 로비가 나와서 살려달라 죽여달라 하니까 이것이 서로 눈치봐서 다 죽었던 것이 속된말로 어제같은 것도 지금 속기록 보면 거의 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는 것 말한마디 없이 살아났는 것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래서 무슨 소신이 있어요?
○이수근 위원
어느 것이 살아났어요? 얘기해 보세요.
○김종용 위원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앞장부터 그러면 다시 검토한번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됩니까? 예산 이것이 설계비 실시비 이런 것은 설계비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몇 억을 주었을 때 다음에는 얼마 예산이 투입됩니까? 3억2천 이것 넘어갔을 때 다음에 30억아니라 50억도 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한마디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는 것이 물론 어디든지 좋지요 돈만 있으면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결정을 해서 넘어갑시다.
○박수정 위원
여기서 검토아니라 삭감을 아무리 요망을 해도 예결위에 가서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데 뭐를 여기서 삭감이고 검토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나 검토요망하나 똑같은 한가지를 정해야지
(장내소란)
○이수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만은 삭감요망을 해주세요. 이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주세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하는 것은 그대로 올리는 것은 삭감요망이고
○김종용 위원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검토요망 이런 것은 하다못해 집행부에 다시 불러서 들어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말한마디 없던 것이 어떻게 다 죽었던 것이 검토요망같은 것 말한마디 안들어보고 살리자 해서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도시건설에 특위위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또 한번더 같이 의논하는 것도 우리 전체위원에게는 협의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집행부를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장수도 많은데
○박기홍 위원
그렇게 물을 것도 없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검토요망이면 검토요망 삭감이면 삭감 이중에 한가지를 해서 보내는데 검토요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은 시간상 예비심사할 때 못들었으니까 설명듣기 위해서 검토요망 했는데 도시건설에서 예결위 들어가는 분이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검토요망 했으니까 이것은 삭감으로 하든지 살리든지는 예결위원회에서 해주시요 하고 요점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해서 검토요망 일관성 있게 보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삭감요망을 해서 올려 보내도 살아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했는 것을 죽여버리면 우리 도시건설 여기에 입장이 좀 난처하다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몇 개 안되고 하니까 이것을 검토요망으로 해서 검토요망하는데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검토요망 했으니까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용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보면 편갈라 놓은 것 같아요. 검토요망 삭감요망 그러면 이안에 내부도 이것 감지를 해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소신있게 합시다. 눈치보지 말고 또 그리고 전화받고 로비받고 이랬다고 그런 정실에 얽매일 것 같으면 이 자리 떠나요 그만
○이수근 위원
전화받아서 할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김응기 위원
그리고 아까 김 위원 말씀처럼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박수정 위원
여기서 어차피 왈가왈부해도 결정이 안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예결위에 들어간 분이 도시건설에서는 우리 상임위 활동했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세요.
○김응기 위원
그래서 소신껏 하라 그겁니다.
○정성기 위원
진행을 합시다.
○이판돌 간사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진행을 하는데 결정도 안하고 진행을 하면
○김종용 위원
아까 박기홍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합시다.
○강명수 위원
위원장님 소신있게 하려면 여기서
○김응기 위원
안그러면 그대로 올려줘요 이것 검토할 것도 없어요.
○강명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소신있게 한번 해본다 이러면 여기서 검토요망 우리가 실제 설명을 옳게 못듣고 이해가 잘 안되어서 모르는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듣고 해서 여기서 삭감요망,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은 검토요망 그래서 두가지로 해서 올립시다.
○이수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판돌 간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이 소신있는 겁니다. 이것은 삭감요망이다 이것은 검토요망이다 이것이 오히려 소신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판돌 간사
위원님들 지금까지 해왔고 오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 조금 자기소신하고 안맞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했던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강명수 위원
지금까지 했는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전체 우리 11명위원들의 어떤 의사가 어느정도 그래도 통일이라할까 서로간에 어느정도 묵시적이라도 동의가 있어야 되지 그냥 살립시다 한두사람 죽입시다 한다고 간사님 혼자 예 이것은 살립니다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눈치좀보고 그렇게 합시다.
○이수근 위원
삭감요망 검토요망 얘기를 해놓고
○강명수 위원
그러니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한두사람 살립시다 이러면 예 그럽시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소신있게 하자 이말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 기 검토요망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다시 이것을 검토요망을 전체다 살려줘버리면 사실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토요망 이것을 그대로 넘겨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더 설명이나 한번더 들어보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검토요망을 다 살려줘버리면 실제로 다룰 것이 뭐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서 그래서 이 자체를 넘겨주자 이겁니다. 설명 우리가 들어보고
○이수근 위원
지금 벌써 이틀동안 했는 설명인데 또 전부 각 부서에서 다와서 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설명을 들어놓고 또 와서 설명하라하면 지금 토요일인데 시간도 없고 예결특위에서는 또 와서 설명해가면서 하니까
○김응기 위원
이대로 넘겨줍시다.
○김종용 위원
몇가지 되지도 않으니까 그대로 넘겨줍시다.
○박수봉 위원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것이나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수근 위원
이것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넘긴다 하면 됩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우리 의무를 다 안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면서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혹시 살릴 것이 있으면 살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러자 하면 살릴 것은 살리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넘겨줍시다. 그냥 넘겨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박수봉 위원
심사 다 안했습니까? 검토요망했고 삭감요망 심사 다 했는데 또 두번 세번 심사할 것 뭐있습니까?
○김종용 위원
오늘 인쇄물 된 것이 다른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예비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이 그때도 그냥 체크, 체크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 넣었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살리는 것인지 체크하니까 이것은 삭감하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보시고 하나 하나 항목을 보시고 확정을 지어달라는 그런 정리입니다.
○김종용 위원
정리니까 정리해서 가면 예결위에서는 정리 하나도 없이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 자리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체크했는 것은 다 의문점이 나고 좀 뭔가 모르게 새로 들어야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크했는 것 말고 여기 들어갔는 거나 빠졌는 것이 있나 이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결위에 넘기면 예결위에서 잘 정리정돈해서 자기들이 방망이 두드려 줄 것 아닙니까 이정도라도 해서 넘겨야지 되지 이 많은 것을 3일만에 예결위원들 눈 아무리 밝아도 이것 하나하나 다 짚어서 3일만에 본다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것 이것만 짚어서 볼 수 있도록 이만큼 넘겨주면 거기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다시 들어보고 잘못된 것 골라서 정리할 것 아닙니까?
○박수봉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빈집정비에 검토요망 해놓으면 예결위에 들어가면 궁금해서 설명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애를 쓴다 이말입니다. 이것 우리가 다 빼버리고 새로 정리해서 몇 건만 검토요망 하면서 넘겨주면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물어볼 시간도 없이 그냥 넘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 얘기도 그래서 이상태로 넘겨주면 예결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안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는 검토요망도 있고 삭감요망도 있는데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했지만 체크하고 넘어갔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삭감요망을 해야되느냐 검토요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라도 정리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강명수 위원
체크는 검토요망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 지금 정리해 나가는 대로 놔두면 되지
○박수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빈집정비 검토요망 이런 것이 새로 정리해서 예결위로 안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 빠질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하면서 꼭 살려줄 것은 살려주고 검토요망해서 넘겨주면 그것은 재심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김종용 위원
삭감요망을 해도 예결위에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그런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 상임위원회에서도 속된 말로 이것을 다 몰라서 우리가 들어봐도 궁금해서 검토요망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해놓았으니까 예결위에서 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같은 위원이지만 모르는 부분은 한번 들어봐야지요. 삭감요망해도 사는 것도 있는데 못살리면 몰라도 여기 삭감요망 해놓아도 검토요망하고 삭감요망은 무조건 죽인다 해도 예결위에 가면 또 살아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겁니다. 예결위 이 많은 것을 다 못본다니까요 지금 특별회계있지 또 읍.면.동있지 언제 다봅니까?
○이수근 위원
내 경험으로는 예결위에 들어가서는 수용비하고 이것은 여기 없는 것도 나는 다 봤습니다. 왜 안봅니까?
○김종용 위원
우리 여기서 삭감요망 아니고 다 살리면 하다못해 한 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돈 몇푼 안되고 예결위 갈 것 뭐있습니까? 원안대로 잘못 된 것이라든지 수정할 것이라든지 이것만 고쳐서 예결위 갔다 주든지
○이수근 위원
나는 이상합니다. 얘기에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우리가 소신있게 하는 것 지금 정리하면서 이것은 그때 설명을 들어도 이것은 살려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살릴 것은 빼서 넘기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임위에서 소신있게 했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여기 안올라가면
○이수근 위원
안올라가는 것도 여기 삭감되는 것이 있어요.
○강명수 위원
삭감되는 것이 있지요?
○이수근 위원
예,
○강명수 위원
그러니 이것이 크게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수근 위원
왜 중요성이 없어요? 이것을 더 검토를 하지요.
○강명수 위원
여기에 등재가 안되어도 예산서 안에 있는 것 다른 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이 예결위에서도 여기 체크가 안되었는 것도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이말이지요?
○이수근 위원
있지요. 심사를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해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꼭 있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하면 예결특위에서는 더 자세히 봐야지요.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정도로 빼서 했으니까 김종용 위원 말처럼 보내주지요.
○박수정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도시건설에서 몇장 안됩니다. 몇장 안되는데 여기서 더 예를 들어서 축조심사를 하면 예결특위가면 이것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우리 도시건설에서 많이 심사를 했는 것을 예결특위에 가서 설명을 다시한번 들어서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 것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예산 그만 넘겨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응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다 검토를 해보되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것만은 삭감해라 하는 부분은 삭감요망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박수정 위원
삭감요망도 있고 검토요망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 일괄적으로 나왔는 유인물대로 예결특위에
○이수근 위원
유인물 뒤에는 체크하라 했는데 안했는 것이 있는지 뭔지도 모르는데 한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공부좀 해서 1시간 후에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김종용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체를 보시고
○이수근 위원
406쪽 건축전 시상 설계도면해서 검토요망 했는데 이것은 액수검토조정요망 이래서 보내 주세요.
○강명수 위원
그러면 하기는 꼭 해야된다 이말입니까?
○이수근 위원
예,
○강명수 위원
전문심사위원으로 해서 하더니 액수만 조정할 것이 아니고 부탁할 것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 강대홍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요.
○강명수 위원
액수만 아니고 심사위원을 그것도 예결위에서 집행부와서 설명들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이수근 위원
그것도 넣으세요.
○위원장 강대홍
심사위원을 어디서 설명듣는 것이 낫습니까?
○이수근 위원
중앙에서 요구를 하든지
○위원장 강대홍
그것을 의회에 의견을 듣는다든지
○강명수 위원
예결위에서 심사하는데 우리가 심사관계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그런 것도
○이수근 위원
심사위원을 건축위원만 해서는 이것이 옳은 심사가 안된다 갈라먹기식밖에 안된다
○박수정 위원
우리 상임위원이 예결위에 안들어가면 모르는데 그 세세한 액수까지하고 그 다음에 강위원님 말씀했는 그런 복합적인 것까지 어떻게 여기 다 적어서 보낼려고 합니까?
○이수근 위원
적어보내면 어떻습니까?
○박수정 위원
그것도 좋은데 검토요망을 해서 보내면 우리 예결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시키면 되는데
○이수근 위원
지금까지 검토요망이고 삭감요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를 삭감이냐 살리느냐 이것 이외는 생각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계속 하겠습니다. 전체 보시고 불합리하게 올라왔거나 또 여기 빠진 부분이 있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518페이지 도로과 그것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응급보수용 아스콘 이것을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얼마 사용하고 그것을 몰라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이것도 체크로 취급을 해서 여기다 검토요망으로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예산은 필요로 한 것인데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 올라올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로응급복구용 아스콘 이것은 사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김종용 위원
334페이지 보면 헌수기념비 및 관목류식재 그것도 거기보면 실질적으로 공원안에 더 세울 것이 없어요.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검토요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을 검토로 올리자 이런 의견입니까?
○김종용 위원
예,
○이수근 위원
이것 한 번 더 토의를 해봅시다. 기념비라는 것이 나무 하나에 몇만원 했으면 이름 전부 새겨서 그런 기념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꼭히 필요하겠어요?
○김종용 위원
그런 기념비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도 기념비가 있는데 오늘 자료왔는 것 보면 무슨 탑 커다란 것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도 공원이 있는데 자꾸 탑만 세워서
○이수근 위원
기념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은 기념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헌수했는 사람들이 자기나무를 사후관리에 애착을 가지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식재했는 그 나무앞에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전부 적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응기 위원
334페이지 이 자료에는 없는데 체크하고 했는데 헌수기념비 및 관목류식재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5,5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이돈가지고 그냥 심는 것이 낫지 명패달고
○김종용 위원
그것 이름하는데 속된 말로 5,500만원 뭐를 하는데 500만원만해도 돌로 적으면 이름 다 적을 것인데
○이수근 위원
돌로 뭐하러 합니까 거는 것만 해도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김응기 위원
거는 것만 하는데 차라리 이돈가지고 심는 것이 낫다 말입니다. 그것 뭐하려고 5,500만원을
○강명수 위원
이것은 삭감요망으로
○김응기 위원
좋습니다.
○강명수 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헌수기념비 및 관목류식재 5,500만원 삭감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그것은 삭감요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827페이지 시립노인복지관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어제는 지하도 뚫는 것이 낫지 이것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검토요망으로 되었는데 삭감요망으로 해서
○박기홍 위원
이것은 발의했는 사람이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들어보고 삭감을 하든지 해도 안되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검토요망이나 똑같아요. 검토요망만 해도
○이수근 위원
비중이 틀립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삭감요망으로
○박기홍 위원
삭감요망보다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시의원이 했는 것인데 검토요망을 해도 거기서 심도있게 다룰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시의원이 했더라도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가 삭감요망으로 일단 올리면 올리는 것이지요. 거기가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박수정 위원
어제 도시과장 얘기는 시의원이 했다는 소리를 안했는데
○이수근 위원
시의원이 했다 해서 됩니까? 시의원이 왜 이것을 합니까?
○박수봉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삭감이 많습니다.
○강명수 위원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삭감요망으로 합시다.
○박기홍 위원
비중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삭감요망하고 검토요망하고
○김응기 위원
우리가 구미시에 돈이 없습니다. 구특자금이고 뭘로 하더라도 차라리 송정처럼 지하도 한개 더하는 것이 낫지 거기 뭐하는데 시립노인복지관건립이 과연 우리한테 맞을지 아직 의심스럽습니다. 삭감요망하고 넘어갑시다.
○박기홍 위원
거기 가서 삭감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강대홍
이부분은 어제 이야기가 될 적에 구특자금으로 그 위치에 하는 것은 좋은데 도로사정을 좀 감안해서 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합시다.
○박기홍 위원
검토요망해도 거기서 삭감을 하려고 하면 다 삭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수근 위원
검토요망하고 삭감요망은 천지차이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괄되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한가지로 올려도 다 검토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고 삭감해서 올려도 다 사는데 검토요망으로 다 올리면 편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은 둥글게 사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검토요망으로 해서 거기서 이야기만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판돌 간사
예를 들어서 시예산보다 구특자금으로 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삭감이다 뭐다 안합니다.
○이수근 위원
앞으로 시비가 많이 투입될 부분은
○강명수 위원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시비가 투자되니까
○박기홍 위원
검토요망을 해도 예결위에 도시건설위원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차후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이것하나 해놓으면 시에 공무원도 증원시켜야 되지 사업소 또하나 생깁니다. 지금 있는 사업소도 서너군데는 없애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자꾸 이런 것을 해서 사업소가 있다 하면 돈댈 사람은 솔직한 말로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이고 국민 아닙니까 어디 사비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합시다.
○박기홍 위원
여기서 검토요망한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구태여 아까 누가 한사람만 체크해도 검토요망으로 올리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삭감하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수근 위원
누구라도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나는 검토요망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전부다가 삭감요망으로 올려주자 하는데 나는 검토요망으로 올리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누가 체크만해도 검토요망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나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이렇게 있을 때는 검토요망으로 해서 하면 거기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면 안됩니까? 또 설명도 우리 예결특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의견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구특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돈이 결국은 어떤 한정된 돈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투자를 하므로 해서 그 뒤에 후속적으로 따라들어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은 일단 차단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박 위원 물론 혼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상임위원회 11명 전체 중에서 삭감요망이다 왜 이것은 앞으로 시비가 많이 들어 간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면 굳이 박 위원이 그것을 반박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기홍 위원
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여기서 검토요망하는 것은 차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요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박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삭감요망을 해도 살릴 수 있고 검토요망해도 삭감할 수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들어왔다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서 삭감요망 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도 좀 어떤 중지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은 상당하게 강도있게 얘기를 했구나 라는 것을 저쪽에 전달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정성기 위원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국은 구특지구내에 구특자금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번에 송정지하도 하고 이것하고 두건인데 결과적으로 두건을 가지고 저쪽에 가서 어차피 재검토가 다 되어야 됩니다. 지하도도 있는데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박기홍 위원 얘기는 어차피 그것이 맞물려서 같이 이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것은 삭감으로 올라오고 어느 것은 검토로 올라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하면 검토로 올려달라 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검토로 올려줍시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아는 것인데
○정성기 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지 우리가
○이수근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송정지하도 이것은 실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예산하는 것은 완급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 바터제가 되어서 한 개는 불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예산상에도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이런 것 삭감요망도 해야되는 것이고 하지 바터제로 어느것 옳은 것따라 나쁜 것도 같이 한다 이것은 나는 뭔가 우리가 심사하는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네분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고
○김종용 위원
빠진 것이나 넣고 이것 그대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 여러분 자기 의견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건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김종용 위원
이것은 결과도 없고 다른 건으로 넘깁니까?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한두분 위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또 삭감요망하신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강명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습니다. 같은 동료위원끼리 또 마주보고 앉아서 누구를 더 생각하고 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자꾸 비추어 지는데
○정성기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강명수 위원
우리 정위원님 말씀도 나는 우리가 그 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송정지하도 관계도 우리가 다 짚고 넘어갔다 이겁니다. 짚고 넘어갔을 때 이야기가 다 되었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모르나 이겁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낯내고 또 검토요망 삭감요망, 삭감요망했는 사람은 또 그 사람한테 얼굴비추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노인복지회관 이것 삭감요망하자 하는 그런 얘기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강명수 위원
다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있지만 어떤 정확하게 따져서 심도있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시비가 많이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어떤 살림살이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서로 낯내기로 한다 하면 뭐한다고
○정성기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강명수 위원
이해가 가면
○정성기 위원
낯내기 소리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되지요. 나도 충분히 의견제시할 권한이 있고 한데 상대방한테 낯내기다 그런 소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나도 내 의견을 제시하는데 ...
누구는 삭감요망한다 하고
(장내소란)
○김응기 위원
전부다 지하도 하는데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시급한 사업이고 이런데 박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업소 때문에 휴게실에서도 그렇고 매일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올리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가 조예가 깊은지 모르지만 시립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사업소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해서 지금의 현재 위원님들이 다음 후배 위원들이라든가 과연 사업이 우리 복지를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이냐 이것도 재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박기홍 위원
물론 인정은 합니다. 시립노인회관 하면 시립이 들어가면 이것이 시예산이 따르고 인원이 따르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꼭 제가 검토요망으로 하자 하는 것은 여기서 굳이 톤을 한계단 높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삭감요망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거기가서 다시 다루고 거기가서 다시 심도있게 할 사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삭감요망으로 하는 것보다 한톤 낮추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꼭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말자 소리도 아닙니다. 단지 올리는 것을 검토요망으로 올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저도 한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시의원 하면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증진 합니다. 어디가도 써먹는 문구고 한데 균형발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특자금가지고 도로건설사업비에 좀 사용을 하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하나 형곡동 하면 다른 동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박영환 위원 하고 무슨 출신위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왜냐하면 실제 형곡같은데는 구특자금이 남았지만 지금 오폐수관 저것도 엉망입니다. 저런 것은 이제 우리 시비에서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될지 모릅니다. 차라리 남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옳게 그런 것이나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꼭히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시립도서관 국립어린이집 이런 것만 거기다 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구특자금이지만 그래서 나는 시립하는 것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시립하는 것 이것만 빼는 것 같으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시립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 앞으로 누가 아무리 우리 위원중에 있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서 안된다 나중에 시민에게 지탄받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견을 삭감요망으로 제시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11명이 잘못하면 감정상할 일이 있고 편가르는 수가 있으니까 이대로 해서 올립시다. 올려서 거기서 다루면 될 것인데 검토나 삭감이나 해놓아도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
○김종용 위원
한 가지 일에 이만큼 부딪치면 또 한가지일에 10분 20분 걸리고 그러면 이틀했는 것... 이런 사안이 자꾸 있으면 다음에 다른 회의 진행할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도시과에 시립노인복지회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요망으로 바꾸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검토하고 중간쯤 해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중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두 의견을 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만남의 광장
○위원장 강대홍
이 전체를 했는 것으로 해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려면 빠진 것이 없나 그것이나 보고 끝냅시다.
○김종용 위원
빠진 것이 없으면 그대로 예결위에 넘기세요.
○김응기 위원
이것 재검토 한번 안해봅니까?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 이것은 사실 삭감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그것은 나중에 톨게이트 옮기면
○이수근 위원
톨게이트가 지정되고 나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삭감요망으로 해서 올립시다.
○강명수 위원
좋습니다.
○이판돌 간사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위원장 강대홍
이것을 정리하고 ... 도시공원관리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올릴까요?
([삭감요망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삭감요망도 좋은데 제 의견은 위치를 해병대 초소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것을 하려고 어제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 의견은 좌측보다는 인터체인지 나오는데 우측
○김응기 위원
물어보니 안된답니다. 도로공사고 우리가 먼저번에 현지답사할 때 탑있는데 인터체인지 들어오는 길이 도시계획이 변경되지요?
○박수봉 위원
이것은 추경에 말고 다음에 해도 됩니다.
○이수근 위원
다음에 해요.
○박수정 위원
제 말은 지금 당장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만남의 광장 이런 것을 자기들이 올릴 때는 도시과라든지 집행부에서 사전 어떤 조율이 되어서 그래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올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사전 조율도 없이...
○위원장 강대홍
결론을 말씀하세요.
○박수정 위원
심도있는 검토요망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삭감요망이면 삭감요망 검토요망이면 검토요망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정 위원
심도있게 하면 거기가서
○전문위원 홍삼식
심도있는 요망을 거기가서 거론이 되든지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심도있게
○전문위원 홍삼식
여기 표기를 구구하게 달아서 ...
○위원장 강대홍
지금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여기 찬반이 있는데 투표 거수로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지
○김응기 위원
집행부에 검토 연구하는것 듣기 싫다고 그렇게 했는데 삭감이면 삭감 또 검토면 검토 한가지가 되어야 되지
○박수정 위원
일괄적으로 보내려면 보내고 안그러면 이것 심도있게
○이수근 위원
내년 본예산에 한번더 짚기로 하고 이것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도로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거든 입지 선정을 해도 됩니다. 삭감요망으로 하세요.
○박수정 위원
도시건설에서 제 체면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삭감을 하지 말고 예결위에 가서 삭감을 하라 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하고 이것도 심도있는 검토요망으로
○박수정 위원
거기가서 삭감을 해도 좋은데 여기서 삭감을 하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없으면
○이판돌 간사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인데 도시공원관리에 시설비 수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인데 이것 4~5년동안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계속 하다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하면서 4~5년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금오산 공원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것이 되어서 앞으로 사실 수점 집단시설지구 즉 말해서 도립공원입니다. 그쪽도 그래서 이 진입로가 확포장 공사가 되면 그쪽에 지금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집단시설지구를 하고 시민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도비나 양여금이 없어서 시비를 1억씩 2억씩 하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2억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2억이 삭감되었거든요. 지금 추경예산에 2억을 삭감하고 양여금이 5억 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10억 예산이 투자되는데 현재 2억 삭감된 부분하고 합치면 금년 추경예산에 3억을 지금 시비로 계상된 것인데 이것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5억 왔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수 위원
이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판돌 간사
도로개설
○강명수 위원
도로를 합니까? 그런데 이 위원은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어제 집행부에서는 이것가지고 돌쌓고 이런 것만 하지 도로는 손도 못댄다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양여금이 어떻게 됩니까? 5억왔는데 이것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종용 위원
한답니다. 이것 왜그런가 하면 어제 다소 2~3억을 줄여도 이것은 저번에 넘어왔는 돈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2억이 아직 남아있다 그럽니다.
○이판돌 간사
2억이 남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삭감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뒷편에 2억을
○강명수 위원
예산서에는 삭감했지요 2억을
○김종용 위원
예산서는 삭감했는데
○정성기 위원
3억만 해도 일단 양여금은 반환...
○이판돌 간사
반환을 해야지요. 50%, 50% 부담이니까 그것을
○박수봉 위원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저희들이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여금 사업목적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을 삭감한 부분이
○김종용 위원
어제 말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예산계장 허경선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2억을 삭감한 것은 자체사업을 한다고 2억을 넣어 놓았고 삭감을 시켜서 2억이 결국은 양여금사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억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돈을 2억을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는 것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월되어 있는 사업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확보된 부분은 그러면 여기 2억하고 그 다음에 1억을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5억을 시비부담분에 대한 5억을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를 보면 양여금 5억 시비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에 있는 것은 양여금에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대로 하려면 2억은
○정성기 위원
감해도 된다 이말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감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 계속사업이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면 하시고 그 사업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이판돌 간사
2억을 삭감해도 된다 이말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양여금을 부담하는 비율은
○이판돌 간사
비율이 50% 50%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예, 맞습니다.
○이판돌 간사
맞는데 5억이 왔으니까 5억이 더 전번예산에 삭감을 하고 지금 총 5억이 더 플러스 되어야만
○예산계장 허경선
그런데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저희들이
○이판돌 간사
이월된 사업비 지금 2억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 작년도에 안쓰고 올해 이월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살려도 좋고 삭감해도 좋은 부분인데 실제 이 도로 우리 박수봉 위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1대때부터 이것이 시행된 것인데 위에 국립 청소년 수련장을 김집씨가 와서 그것을 만든다 진입로만은 구미시에서 부담해라 이래서 억지주장으로 시작했는 겁니다. 도로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금오산 도립공원에 전체 계획을 해서 수점지구도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요. 하나 실제는 이 도로에 개설시초는 국립 청소년 수련장 때문에 시비부담해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립 청소년 수련소가 거기 들어오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이 국립 청소년 수련장이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실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습니다. 하던 것을 그만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위원님이 그쪽에 출신이고 하니까 지금은 이 위원님 알기로는 거기 무엇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이판돌 간사
지금 도립으로
○이수근 위원
상가 조성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판돌 간사
아닙니다. 도립 수련원 들어옵니다.
○이수근 위원
국립 수련원 들어온다 하다 도립 수련원 들어온다 하다가 그것이 확정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판돌 간사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거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판돌 간사
바뀌었습니다. 확정되고 도단위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수근 위원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안되었고 지금 이것이 뭔가 하면 개인들 상가 그쪽 발전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가 조성문제 이런 것 밖에 안되고 해서 아쉬운데 여하튼 이판돌 위원님께서는 도립이라도 여하튼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이판돌 간사
예, 그것은 제가 책임 못집니다. 저는 지금 다 확정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시설들이 여관이라든가 상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야영장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입로 이것이 개설이 안되면 상당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시민 전체에도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해주므로 해서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을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 안되니까 수년에 걸쳐서 이것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양여금도 지원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왕 5억이 양여금이 왔으니까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가면 예산 2억이나 얼마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왕 할 때 마무리 짓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더 주문합니다.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이 원안대로 한가지 빠졌는 것 몇가지 삽입하고 그래서 원안대로 해서 올립시다. 나중에 예결위 가서 정리를 하십시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판돌 간사
하여튼 위원님들 이것은 감안해서 좀 살려주십시요. 제 동 관할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니까
○김종용 위원
예산 이것을 다루면 끝에 가면 전부 상반된 일이 생기고 또 집행부에 만약에 친한 사람이 이것을 살려달라 이러면 그 사람이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검토했는 것을 이대로 올립시다.
지금까지 빠졌는 것 삽입하고
○이수근 위원
이 위원님 부담금 이월된 것이 있다 하면 관계가 없지 싶은데 사업하는데는
○이판돌 간사
지금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은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안되지만 사실상 기존 포장되어 있는 도로도 이 공사를 한다고 다 파서 지하매설물하고 한다고 거의 지금 가보셨지만 승용차가 못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주민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자꾸 자제를 시키고 여기 시에 민원도 아직까지 제기를 안합니다. 안하는 그만큼 이것 안된다 하면 올라왔는 예산마저도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좀 감안해서... 김 위원님 이것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강대홍
김 위원님하고 이수근 전 의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예산하는데 양해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 의견은
○위원장 강대홍
우리 위원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삭감했다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검토요망을 제가 해서 검토요망 된 것은 아니고 하나 이것이 우리 이판돌 위원님도 작년 이월금이 벌써 2억 남았으니 이것가지고 금년사업이 지금 금년해야 몇 달 안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양여금 5억을 쓸 수 있는 한도가 명시이월된 예산이 2억이 있으니까 여기 2억을 빼고 그 돈을 쓰고 그러면 10억이 되니까 그렇게 맞추는 것으로
○이수근 위원
이것이 10억하면 또 2억하는 것은 불용액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아닙니다. 2억은 올해사업 이것하고 같이 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12억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면
○예산계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2억은 남아 있으니까 계상되어 있는 것이 10억이니까 여기서 2억을 빼면 이쪽에 2억이 올라와도 10억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판돌 간사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몇 달후에 가면 또 올릴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설명을 잘해 주세요. 이것을 2억을 가지고 2억을
○예산계장 허경선
저는 설명을 이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야기 드렸는 것이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 부담분은 5억이 있어야 되는 그 부담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예산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판돌 간사
불필요하게 다음에 몇 달후에 본예산에 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여기에서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린다 말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올라갑니다.
○이판돌 간사
양여금 없이 그러면 그동안 왜 시비를 투자했습니까? 그때는 왜 3억씩 5억씩 주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 여러분 어차피 해야될 공사고 시작을 해놓았는 것이고 어제 설명에서도 포장까지는 안되더라도 개설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판돌 간사
양여금을 시장님도 중앙에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양여금 때문에 관심있게 또 관계되는 공무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셨고 한데 이왕 양여금이 5억 왔으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굳이 삭감을 할 이유가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저에게 물었는데 이것은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나도 살려주자 하지 삭감하자 소리는 아닙니다. 실제 이것이 처음부터 뭔가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이 상실 되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 했지 이 건설사업 부분을 내가 실제 각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자기지역에 도로 확충하는데 예산을 삭감하자 말자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봉 위원
양여금도 있고 하니까
○이수근 위원
양여금이 있으니 이것은
○김영철 위원
사업비니까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강대홍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소 자기 의견하고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관리에 수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가서 살리세요. 예결위가서 뭐할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판돌 간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어제는 일괄되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예산을 다룹니까? 오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부다 이것 내가보고 저도 연관을 하나 시켜가지고 이야기 하면 다 들어줄 겁니까? 똑 같이 무슨 이야기를 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일 해놓고 서로 안면없는 사람 어디 있고 점수 안따려는 사람 어디있고 누가 같은 위원끼리도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없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지도 통일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부탁하자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김종용 위원
전부 양해 다 구하면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한가지라도
○위원장 강대홍
의견이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강명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시립 그것도 심도있는이 아니고 그냥 검토요망으로 합시다. 우리 박 위원이 원하는데
○정성기 위원
그런 것도 맞기는 맞아요.
○김종용 위원
사람이 한사람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해주고 고함 안지르는 사람은 박 위원님은 사정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말도 안하고
○이판돌 간사
고함을 지르고 안지르고 현지에 가보세요. 내가 안가보았습니까?
(장내 소란)
○이수근 위원
실제 이것이 뭔가 하면 김종용 위원은 전부 이대로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아까 박수정 위원 문제도 나왔고 한데 전부 해당되는 것은 또 없애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이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강명수 위원
전체적으로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사실은 누구 더 생각하고 덜생각하고 각자 입장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는 뜻에서 어느선을 정해서 형평에 맞게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까지 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앞에서부터 정리하자는 얘기입니까?
○김응기 위원
아닙니다. 아까 검토했는
○강명수 위원
세 건인데 만남의 광장하고 형곡 구특자금 시립노인복지관하고 지금 수점지구 진입로 하고 이 세 개를 형평에 맞추어서 하자는 이 말입니다. 서로 입장보고 그러지 말고 ... 물론 나름대로의 의지도 있고 또 다같이 일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같은 동료위원끼리 지역사업이고 하니까 어느 누구는 좀더 좀덜 이런 기분이 나서는 안되니까 세 건은 지금현재 봐서는 형평을 맞추어서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쪽에 가서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에서는
○이수근 위원
이판돌 위원이 이해를 좀 하세요.
○이판돌 간사
현장에 가봅시다. 가보고 그렇게 결정합시다. 안줘도 좋으니까 민원이 발생되어도 다 처방하고 이때까지 있었는데 구미시에 그런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장내 소란)
○강명수 위원
위원장님 요청을 합니다. 세건을 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추어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으로부터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 3억800만원 심도있는 검토로 조금전에 결정을 했고, 또 지역사회개발에서 도시과에 연구개발비에서 시립노인복지관건립 이것도 심도있는 검토로 했고, 지금 현재 얘기중에 있는 수점진입로 확포장공사 이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는
○강명수 위원
같은 맥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간에 세건을 형평을 맞추어서 어느 기준선을 가지고 하자 이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세 개를 전부다 똑같이 검토요망으로 올릴까요? 안그러면 심도있는 검토요망으로 올릴까요?
○정성기 위원
세건을 전체 다 검토요망으로 올립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세 건을 다 검토요망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판돌 간사
제대로 보고 심의하세요. 지금 그 두건은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연계사업하고 똑 같습니까? 다 심도있게 올려도 좋고 삭감요망 올려도 좋은데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 사람에 비추어서 지금 사업비를 주고 합니까?
○이수근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2억 그것은 왜 사장을 해 놓습니까? 예산계장님! 2억 그것을 지금 사업비가 모자란다 이러는데 왜 사장해 놓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업이 급한데 2억을 왜 이월해 놓고 아직까지 쓰지를 않느냐 이겁니다. 작년 것을
○이판돌 간사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사장시켜 놓았는지 모르고 지금 급해서 매일 민원이 오는 판에
○이수근 위원
이 위원은 급하다 하는데 2억이 남아 있으면서 왜 안쓰느냐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쓰고 안쓰고는 그렇고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예산문제가 나오니 하는 겁니다. 안쓰고 놔두는데 예산 세우려고하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계속 되도록 해야되는데 왜 돈 놔두고 쓰지도 않고 지금 저기는 급해서 그러고 이러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김종용 위원
이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다룰 때처럼 자기 중심가지고 그대로 다루었으면 되는데 지금 오늘 시작할 때부터 어떤 편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적으로 다 누구든지 다 모르겠습니까? 몇번 다루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안나옵니까? 뒤에 안보고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끝에 가니까 이런 결과밖에 더 나옵니까? 지금 뭐 만들었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했는 부분을 소신 그대로 해야지 다른쪽에서 보면 다르게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감정이 있어서 누구는 안주려 하고 누구는 주려고 합니까?
○박수정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오늘 조례까지 다루어야 되는데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해서 ...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그렇고 이것을 합의점을 도출해 주세요.
○이판돌 간사
저는 과장님 불러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예산 안주어도 좋으니까 그 도로만 포장하면 되니까 불러주세요.
○이수근 위원
이것 해도 도로포장은 어제 설명은 안된다 했습니다.
○이판돌 간사
손못된다 했지만 어차피 연계되는 공사기 때문에 도로포장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조례안부터 먼저 다루고 난 뒤에 다시
○이수근 위원
이것부터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판돌 간사
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용 위원
2억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계속공사기 때문에 삼구토건에서 하는데 계속공사를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김종용 위원
장기 계속공사인데 예산이 2억이 포함되어서 하는 공사인지 아닌지 그것은 되었습니까? 아무리 계속공사라도 처음부터 입찰을 다 받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원 도급자가 계속
○김종용 위원
원 도급자가 해도 지하매설물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절개를 한다든지 부분적인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공사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계약을 해서 전체계약을 다하고 전체 수점진입로 포장공사하는데 50억이 든다 그러면 50억 계약을 하고 1차 공사가 2억밖에 없으면 2억 그것만 계약해서 집행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또 계약해서 하고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2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본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입찰 당초에 총괄계약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총괄계약했는데 그러면 돈 나오는대로 일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부분적인 계약은 할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그것은 수의계약이지요.
○김종용 위원
수의계약했는 이것은 있습니까? 수의계약 언제 했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이것이 4월말인가 5월초에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위원장 강대홍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10억하면 어디까지 됩니까? 전부 완공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총 예산이 50억이 넘는데 자꾸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물가 반영하면 예산이 올라가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국비 양여금 요구를 그때 20억인가 얼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연말에 내무부까지 찾아가서 마침 그때 담당계장이 우리 경북도에 있던 분이 되어서 사정도 하고 이랬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그렇게 뛰고 또 김집 총재님하고 우리 도에서 부탁을 하고 이래서 5억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위원님이 질문한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 총 투자액수가 지금 계획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지금 액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처음 당초 총괄계약 할 때는 48억 얼마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박수정 위원
48억이면 이번에 10억을 주면 총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전체 공정에 약 40%정도
○위원장 강대홍
10억 투자를 해도 40%입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작년까지
○위원장 강대홍
작년까지 했는 것이 그렇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지금까지 했는 것이 20억 ...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10억을 투자를 안해도 40%는 되었다는 얘기지요. 전체 공정에서
○공원계장 임태식
지금 전체공정에서 30%정도
○정성기 위원
10억 들어가기 전에는 30% 되었다는 말이지요?
○김종용 위원
토목공사 절단밖에 안했는데 30%면
○공원계장 임태식
확장 다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비도 예산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참고적으로 올해 집행은 지금 당초예산하고 명시이월 2억하고 4억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번에 또 이월 됩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이번에 10억이 되면 총 올해 공사하는 것은 명시이월된 예산하고 14억 투자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을 주면 올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집행은 됩니다.
○박수정 위원
다른 부서에 추경 세워주면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는데 이것 액수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지금 계속공사 입니다.
○박수정 위원
계속공사라도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우수기하고 동절기에 일을 안하는데 자꾸 무슨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얼마 남았다고 다 집행합니까?
○박수정 위원
한다고 하니까 일단 설명은 되었고
○김종용 위원
설명 들어서 안들어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다 일할 돈이지 일안할 돈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설명은 되었는 것 같고 위원님들
○공원계장 임태식
공정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
자료나 하나 주세요.
○위원장 강대홍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수의계약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했는 것 작년에 남았는 것 2억 그것 했는 것 한번 보여 주세요.
○공원계장 임태식
작년 2억하고 올해 예산 당초예산 2억하고 해서 4억을 같이 계약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과에 가서 사본을 해서 계약했는 사본을
○김종용 위원
4억을 했습니까? 2억을 했습니까? 이번에 얼마 했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4억을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또 설명이 틀립니다. 예산계장 설명하고
○공원계장 임태식
아까 작년도 이월되었는 것을 묻기 때문에 이월된 것은 2억이고 그것을 보태서
○강명수 위원
아까 분명하게 예산계장 설명은 작년에 2억은 그대로 있고 올해 2억 본예산에 잡혔는 것하고 그래서 그것 삭감을 하고 여기 5억이 올라갔는데 무슨돈을 가지고 또 올해돈 2억하고 작년돈 2억하고 4억을 쓴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올해 2억이 되었는 이것을 삭감을 안시켰습니까? 당초에는
○강명수 위원
삭감되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삭감되기 전에 지금 추경이 안되어서
○이수근 위원
그것은 벌써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강명수 위원
사전집행을 했으면 여기 무슨 돈을 가지고 삭감을 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자체사업에서 양여금사업으로
○공원계장 임태식
결국 3억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5억이지만 3억예산을 세워준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 위원이 동의한다 이랬다가 결론을 안짓고 넘어갔지요?
○위원장 강대홍
조금전에 제가 살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다시 거론되었는 사항입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제가 안을 제시했는데 그냥 묵인을 했어요. 이 위원 발언하는 바람에 내가 발언했는 것까지 전부다 묵살 되었는데
○위원장 강대홍
어떤 것이
○강명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세 건이 검토요망이나 심도있는 검토요망이나 삭감요망이나 결론적으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똑같다라는 얘기를 한참 논란이 되었는데 어차피 전체 발췌했는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세 분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점 관계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어느선을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주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 위원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 위원이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이러는 바람에 결국은 모든 것이 묵살되고 말았다 이말입니다. 다른 얘기로 빠져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세 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판돌 간사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건은 신규사업으로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이 용역비인데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인데 돈 3억 지금 예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상해 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시고 똑같은 신규사업이면 똑같이 평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제가 발언했는 내용은 결국은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위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얘기를 제시하면 존중을 해준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와서 이 위원이 또 그런 발언을 하니까 또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형평을 맞추어서 어느 것은 어떻게 해서 형평을 맞추어 주고 어느 것은 그러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을 맞추어서 해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대로 다 살려주기로 말하면 여기도 요구하는대로 다른 것도 같이 맞추어서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이판돌 간사님 설명은 시립노인회관하고 만남의 광장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수점지구는 3억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고 또 정성기 위원님께서는 세건에 균형을 맞추어 달라는 얘기인데 균형을 어떻게 맞추면 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이 원안대로 아까 이판돌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삭제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검토요망을
○이판돌 간사
예,
○위원장 강대홍
검토요망을 삭제를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저는 모르겠는데 그외에 두건도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대로 그러면 검토면 검토요망으로 같이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수점지구 진입로는 살리고 복지회관하고 만남의 광장은 검토요망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의견입니까?
○이수근 위원
세건다 형평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세 개다 검토요망으로 올리라는 얘기입니까?
○이수근 위원
없앨려면 없애고 이말인 것 같은데
○위원장 강대홍
심도를 없애고 세 개다 검토요망으로 ... 이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충분히 위원님들 다 알았고 세 개다 검토요망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똑같은 의견인데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느 한분이라도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 이야기를 안으로 받아서 아까는 그런 위원들이 다수가 있었다 말입니다. 이 안을 그대로 올리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한사람이 아니고 다수가 있었는데도 그것은 묵살해서 한번도 진행을 안시키고 지금 이것 총괄적으로 안보고 부분적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위원장 강대홍
아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다가 이것을 자료만 내라 했는 것이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안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진행했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이판돌 간사
저는 이것을 양보를 하고 이런 성질이 못되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점건에 대해서는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아까도 과장님 불러서 분명히 2억이 사장되어 있다 그랬는데 사장되어 있지도 않고 확인해 보니까 집행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한다 하는 것은
○김종용 위원
예산계장님 한번 들어봅시다. 보통 입찰을 시에서 하면 예산돈이 예산계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면 예산계에서는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아까 공원녹지과 관련된 부분은 총괄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마 부분공사는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 2억은 아까는 계속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계장 허경선
돈에 재원상 이월이 되었다 제가 그렇게 재원상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사업시행관계는 아까 와서 이야기를 안들었습니까?
○김종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원은 남아 있어도 입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예산계에서는 몰랐네요?
○예산계장 허경선
저희들 그것까지는 다 모릅니다.
○정성기 위원
어차피 양여금은 2억이 이번에 감이 되어도 양여금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요? 아까 그것 때문에 장시간
○이판돌 간사
아니지요. 지금은 틀리지요.
○강명수 위원
지금은 설명듣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 만약에 2억이 감되면 양여금이 반환되어야 됩니까?
○이판돌 간사
문제가 있지요.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예산계장 허경선
예, 그대로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시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명분을 쌓아가지고 다음에 본예산에 한 2억더 우리가 계상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시간 동안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위원님
○이판돌 간사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양해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성질이 틀리는데
○이수근 위원
여기서 삭감이고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판돌 간사
다른 사업도 신규사업도 양여금이 있고 국도비가 있으면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안틀립니까? 정 위원님 틀리는데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종용 위원
다음단계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대로 올려가지고 예결위에서 전부 검토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시도록 넘겨주면 편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갑니다.
○이판돌 간사
양여금 있는 사업을 예산을 2년동안 심의해 보았지만 김 위원님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양여금 있는 것을 자꾸 손대라 저쪽 특위에 넘기니 이것은
○김종용 위원
이 위원님 지금 양여금 있는 부분을 손대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다루어 나왔는 것이 결정이 안나서
○이판돌 간사
다른 것하고 성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강대홍
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까?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틀동안 심사했는 지금 전문위원이 자료 주었는 이 자료에서 아까 삽입할 부분이 두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더 삽입해서 요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겨줄 것을 정식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강대홍
김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부분을 또 통틀어서 이것을 원안대로 또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전부다 허사가 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빠진 부분도 있고 또 더 넣을 부분도 있고 해서 보자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원안대로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전부다 원안대로 하면 새로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고 빠져야 될 것이 안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수근 위원
아까 처음에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예,
○이수근 위원
여기서 한번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자 하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하나마나 아니냐 전체 그대로를 하자 이런 두안이 지금 대립이 되어서 아까 김종용 위원 안대로 그렇게 하기로 벌써 협의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진것만 그러면 넣기로 하자 이것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저도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예견을 해서 실제 여기서 삭감요망이든지 검토요망을 다시한번 정리를 하자 했는데 이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박수정 위원
이 위원님 발언이 왔다 갔다 합니까?
○위원장 강대홍
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맞지요.
○박수정 위원
언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김종용 위원
중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중간에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박수정 위원
했어요?
○이판돌 간사
진행하기 전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짚지말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라고
○박수정 위원
추가되어야 될 부분만 하고 일괄적으로 넘겨주자 했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었지요.
○김종용 위원
넘겨주자 해서 검토 안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검토 뭐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룰 것도 자꾸 그러지 말고 예결위에 넘겨서 예결위에서 하자는 말입니다.
○박수정 위원
아까 제가 제안을 하니까 전부 동의도 안해놓고
○김종용 위원
동의안을 몇번내도 한번도 안받아 주었어요.
○박수정 위원
안해놓고 무슨 결정을 보았다고 합니까? 결정을 보지도 않했는데
○김종용 위원
그래도 다수의
○이수근 위원
아까는 결정했으니까 회의록 보세요.
○박수정 위원
무슨 결정을 봤어요.
○정성기 위원
결정해서 진행하면서 일괄적으로
○이수근 위원
결정하면서 위원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이 유인물을 보고 문제점 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 겁니다. 왜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결정이 되었는 것이지
○김종용 위원
아까 우리가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래가지고 끝내도록
○이판돌 간사
안이 다 성립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동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까?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벌써 결정이 되어서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동의안을 또 낼 수 있습니까? 지금 결론이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 발췌하고 더 삽입시키고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김응기 위원
동의안을 가지고 동의 들어오면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 하고 아마 김 위원님이 334페이지에 헌수 기념비 5,500만원을 그것을 삭감인데 자료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삽입시켜 가지고 이것을 특위에 총괄 넘기자 하는 것이 정식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회의가 제가 진행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조금전에 이것을 검토요망이다 삭감요망이다 이래서 일괄적으로 검토요망으로 올리자 이대로 올리자 갑론을박 하다가 끝에 가서 문제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하겠다고 이래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는데 다시 이것이 지금까지 거론했는 것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회의진행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도 살리자 하면 살릴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해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 나왔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렇게 안했습니까?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살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더 넣고 없던 것은 더 넣고 그렇게 하기로 안했습니까?
○이판돌 간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홍삼식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하는 것을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당초는 예년과 같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른 동의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채택한 안이 저희들이 낸 예비결과 서류를 참조해서 여기서 빠진부분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빠진부분이나 더 삽입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안을 내주시면 삽입한다고 이렇게 안을 채택해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회의중에 안 그래도 김종용 위원님께서 다른 안을 냈는데 그 안은 채택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리자 하는 것은 다 살아나는 겁니까? 저는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정성기 위원
앞에 것은 그대로 맞고 아까 우리 했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이수근 위원
살리는 것도 전부 포기하고 이 유인물대로 하자 그렇게 아까 회의진행 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판돌 간사
지금까지 진행은 아까 처음에 빈집정비 살려주는 것은 살려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앞에 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판돌 간사
앞에 진행되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지금 결정은 수점지구 저것을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점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것 살리자 이것은 삭감을 하자 했는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유효하고 그 뒤에
○김종용 위원
유효한 것이 아니고 이 원안을
○이수근 위원
회의가 엉망이 되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전체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유인물대로 그대로 하되 빠진 부분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해서 그렇게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회의 흐름이 녹음테이프 한번 틀어보세요.
○김종용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 맞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나오다가 뒤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에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자꾸 논란이 있으니까 그만 원안대로 넣자 빠졌는 것하고 삽입해서 넣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겨서 다시 뽑을 것은 뽑고 뺄것은 빼고 원안대로 해서 동의안으로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다시 앞에 것은 맞고 뒤에것은 틀리다 하면 이것 지금 어느 것이 어느것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아는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위원장 강대홍
지금 회의진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앞에 몇건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삭감이 들어가고 해서 노인복지회관 여기와서 이것이 전체를 이대로 올리자하는 김종용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올리든지 검토고 삭감이고 없이 전부다 검토를 해서 이대로 올리자 하는 안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또 자료만 내라 했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뒤에도 봐야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차례로 안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문제있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중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이수근 위원
틀리지요. 왜 틀리냐 하면 처음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만이라도 살릴 것은 살리고 삭감시킬 부분은 시키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발의를 하니까 안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살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김종용 위원이 반대의사를 제시하고 박수봉 위원이 재청을 하고 해서 제 안이 무산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은 우리가 어제까지 했지만 체크 체크 했으니까 우리 전체안대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살릴 것은 살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자 하니까 이것이 부결이 되어서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 안대로 그대로 예결에 넘기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나 또 무슨 토론할 문제는 전부 읽어보고 얘기를 하시요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나가야지요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용 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명수 위원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하는 것 그대로다 이렇게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이틀하고 사흘째 이렇게 하는 부분을 뭐하려고 자꾸 그렇게 한다 합니까? 예결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결위 넘겨 줍시다. 아까 그리고 정상적인 동의안이 제청도 했고 하니까 위원장님 처리를 ...
○김응기 위원
그런데 중간에 개의안도 들어왔고 또 재개의안도 들어왔고 이랬는데도 이것이 진행상에 좀 그렇습니다. 이래서 정식으로 김종용 위원이 동의안 냈을 때 제가 재청발의를 했을 때 위원장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정식으로 재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으면 여기서 해서 우리 11명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상정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든지 재개의가 없으면 사실상 김종용 위원님의 동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판돌 간사
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와서 지금 회의를 장시간 되고 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대로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을 원안을 지금 김종용 위원은 또 새로운 안을 내 놓으셨는데 그러면 원안을 철회하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 어떻게 원안이 상정되어서 결정이 되어 회의진행을 쭉 하는데 새로운 동의안을 내서 원안하고 지금 동의안 낸 부분하고 비슷한 성격의 어떤 내용인데 지금 철회도 안된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의 안을 받아서 또 상정을 해서 결론에 따라서 새로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꾸 번복을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김종용 위원
번복을 자꾸 했는 것이 아니고 다 절충안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면 어떤 우리가 동의안을 낼 때 위원장님이 받아 주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의안으로 누가 냈습니까? 다 그런쪽으로 해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왔지 동의안 내서 진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판돌 간사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이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보완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용 위원
몇가지가 안이 나왔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결정을 해도 또 예결위가면 다 거기서 결정할 일인데 예결위가서 정해주면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
○이판돌 간사
저희들이 예비심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심사하고, 그러면 책대로 전체다 넘겨주지 뭐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발췌해서 합니까?
○김종용 위원
세부적으로 이틀 안했습니까? 이틀했는 안이 이것 아닙니까?
○이판돌 간사
이틀했는데 이틀할 때 그냥 체크하고 이것 삭감이다 검토요망이다 이렇게는 표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김종용 위원
삭감하고 어제 집행부에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점식식사후 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다 마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이판돌 간사
전문위원님 회의방법을 알려 주세요. 처음에 원안통과 시켜서 진행을 계속되어 오다가 지금 새로운 동의안을 김종용 위원이 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회의가 진행할 수 있는지 동의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위원장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진척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수근 위원
박 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살리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했다가 그것이 묵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대홍
아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앞에 살고 죽고 삭감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뒷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할 것이 있느냐 이대로 올리자 그런 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래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검토요망 삭감요망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래서 갑론을박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중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안짚어 나가고 여기 없는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또 살것 같으면 얘기를 하십시요. 이래서 그대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진행을 해오다 여기 수점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러다가 끝에 와서 김종용 위원님이 이것을 그대로 올리자 하는 안을 또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상으로 봐서 이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동의안을 안받아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종용 위원
제가 한번 제출한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하게 중간에서도 원안대로 하자하는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이 아닙니다. 지금 뒤져보면 다섯차례 이상 나오고 다른 위원들도 그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번도 안받아 주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이 안받아 주었는
○김종용 위원
다른 부분만 계속 받아 주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을 안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거론 안했는 것은 제가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우리가 통례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마지막날에 계수조정은 아니지만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을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안해 왔습니까?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도 안나왔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한사람 말씀도 다 듣기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맞고 다른사람이 재청까지 하고 또 동의 발의까지 해 주었는데도 그것은 한번도 선상에 올라가지를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묵시적으로 일을 해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회의진행이 사실은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홍 전문위원이 회의중에 개의가 들어와서 그것이 성립될 수 없나 그것부터 확인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회의진행 중에 회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동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는 위원장님이
([직권 인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이 어떻게 위원장 직권입니까? 지금까지
○전문위원 홍삼식
회의진행 중에 의결방법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강대홍
회의가 검토요망 삭감요망 또는 이대로 올리자 이것이 갑론을박하다가 뒤에도 봐야되고 체크했는 부분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오고 해서 지금까지 관례도 마지막날에 조정을 해왔고 하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문제되는 것을 지적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해왔는 것을 지금 번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판돌 간사
번복은 할 수 없지요.
○위원장 강대홍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 주어야지 전문위원이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판돌 간사
마음대로 하면 안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A안 B안 냈으니까
○위원장 강대홍
제가 김종용 위원님 한테 특별한 그것이 있어서 안받아 주었는 것이 아닙니다.
○이판돌 간사
김종용 위원님이 처음에 몇번 이것 그대로 하자고 안을 사실상 내놨지 않습니까? 내놨는데 전체 대부분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삭제할 것이 있거나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시키기로 하자 이래서 그 안을 채택해서 이때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결국 손을 들고 내리지는 않았지만 김종용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또 새로운 똑같은 안을 그대로 이것을 예결특위에 넘겨주자하는 동의안을 또 내놓고 재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김종용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어느사람은 한사람이 자기안을 내서 그것은 여기서 동의안을
○이판돌 간사
한사람이 했는 것이 아니고 다 회의진행 방법을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했기 때문에 한시간 두시간 여기 진행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의를 제기해야지요.
○김종용 위원
어느분이 좋다고 했습니까? 어느분에게 좋다고 물었습니까? 어느사람이 대답을 했습니까? 회의록 한번 볼까요?
○이판돌 간사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진행을 했지요.
○김종용 위원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식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물었습니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동의안을 정식으로 냈습니까? 동의안 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동의안을 내놨는가 한번 말씀하세요.
○이판돌 간사
진행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김종용 위원
절충안으로 지금 일을 했는데
○이판돌 간사
속기록보면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안대로 진행을 했지 아무근거없이 위원장 마음대로 진행을 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위원님들 의견일치가 안되다 보니까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회의진행이
○김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고 삭감요망 이 안도 하다가 철회를 하고 또 중간에 하기로 했다가 그러면 나중에 뭐를 했습니까? 절충안으로 그냥 했지요? 그 안에 대해서는 누가 물었습니까? 회의가 정식 동의안을 내서 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강대홍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규정대로 거수를 하고 동의안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안해왔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김종용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동의안은 발의가 하나도 안됐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수근 전 의장님이 뒤에도 안들여다보고 이것을 넘기느냐 그런 것도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갑론을박하다가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고 각자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다시 김 위원님이 이것을 이대로 올리자 이러니까 회의진행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동의안을 안받아 준다고
○김종용 위원
이수근 위원님도 다 그런쪽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알아듣고 일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동의안이 김 위원님만 나왔는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속기록 다 나오거든 다시 그래가지고 한번 빼서 해봅시다. 맞는가 안맞는가
○이판돌 간사
그렇게 결정된 것 같으면 저같은 경우에 이의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의를 달아서 다 토론했는 것 아닙니까?
○김종용 위원
어느 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정식 동의안 내서 통과되어서 회의를 진행했는가 빼가지고
○위원장 강대홍
지금 우리가 동의안 내고 채택하고 그렇게 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용 위원
제 것은 묵살되었다 하는 소리입니다. 말했는 것이 이 위원님이 뭐라 하느냐 하면 내가 동의안 냈는 것은 묵살되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강대홍
그런데 이것이 뒤에도 보고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서 빠진 부분을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체크했는 것이 검토요망으로 자료제출 했는 것이 검토요망으로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이런 것을 문제되는 것을 지적해 주세요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어 왔습니까? 이것을 다시 이대로 올리자 이러면 지금까지 했는 회의가 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가 안받았는데 무조건 동의안 안받아 준다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요.
○김종용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느분이 동의안을 내서 지금 그 동의안대로 따라갑니까? 그 동의안 발의했는 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장 강대홍
이수근 위원님 뒤에도 보고 하자고 얘기를 안했습니까?
○김종용 위원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의했는 사람 이야기 해 보세요.
○이수근 위원
처음에 발의는 제가 했지요 하니까 이것이 부딪쳐서 실제는 전자에 하는 예 같으면 여기서 더하고 뺄수 있는 일인데 관례로 보면 그래서 내가 정식 동의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김종용 위원이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했는 것 그러면 뭘 했느냐 이래서 또 반박이 오고 박수봉 위원도 동의를 하고 몇몇 위원이 동의를 해서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위원장 강대홍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례가 마지막날 정리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고 하기로 그래서 절충안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앞에 했는 것은 그대로 유효하고
○김응기 위원
이것 양여금 들어왔는 것은 살려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하고 다른 것은 재검토요망으로 해서 올립시다.
○김종용 위원
다른 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김응기 위원
처음부터
○위원장 강대홍
김 위원님 지금까지
○김응기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이것은 삽입시켜가지고 5,500만원 그것은 삭감하는데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이것을 그러면
○이수근 위원
이것을 전체를 하지말고 이 문제만 얘기합시다.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만
○위원장 강대홍
이 문제만 하면 다 넘어갑니다.
○김종용 위원
이 문제만 아니고 하려고 하면 이것 전체다 가지고
○이수근 위원
또 뒤로 넘어가는데
○위원장 강대홍
지금까지 다 안했습니까?
○김종용 위원
전체를 다 해야지 어느 것 지금 들어왔는지 어느것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것 들어왔는지 저것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전문위원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김종용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체를 다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도 모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만 하고
○김종용 위원
확실하게 되었는 것 어디 있어요?
○이수근 위원
끝에 가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전부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줍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문제만 짚어 주세요.
○김응기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김 위원님은 양여금 들어왔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시설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이러니까 살려주고 아까 2억하는 것은 사실상 설명이 중복되고 이래서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고 이러니 이것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우리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 안대로 책자 안대로 그대로 특위에 넘겨주자 이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김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수점진입로 문제만 지금 결정해 주시고 다른 것 더 있으면 더 토론하셔도 좋고 더 토론할 사항이 없으면 지금까지 했는 것 한번 정리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했는 것은 그대로 하고 토론 언급이 안되었는 것은 원안대로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수점진입로 이것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는 것 전부 무산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지 말고 김응기 위원님이 이판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렵게
○위원장 강대홍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수점지구는 그렇게 해결될지 몰라도 전체를 지금까지 다루었는 것을 무시를 하고 원안대로 올리자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토론했는 것은
○이수근 위원
그것은 아까 결정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래놓고 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명수 위원
지금까지 아까 나름대로 심사를 해오시다가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요망을 검토요망으로 해달라 해도 사실은 심도있는 검토요망으로까지 갔는데 제가 아까 발의를 하기를 이 수점지구 관계를 이 위원님이 지역에 관계가 되고 하니까 보충 설명도 하고 해서 이것은 어떤 의견을 존중해 준다면 그 앞에 사항 두건도 그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왔는 것은 묵살했고 이때까지는 지금와서는 존중을 해주는 쪽으로 하니까 결국은 형평에 안맞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의를 걸었던 겁니다. 같이 형평을 맞추어주자 그래야 우리 전체 나름대로의 마음적으로 상함이 없을 것 아니냐
○이수근 위원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고 타당합니다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립노인복지관하고 같은 구특자금이라도 지하도하고는 뭔가 틀린 것 아니냐 그때도 우리 박위원님이 직접 말씀은 안해도 다른 위원님이 같은 위원인데 상대가 있는데 참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뭔가 예산이고 시민 전체에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되지 사람보고 무슨 사업가지고 전부 같다고 보면 실제 뭔가 좀 우리가 심사하는데 모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하는 것이 자체는 같지만 이 사업이 정말 긴급을 요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뭔가 이런 것을 심사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형평은 양보를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 아까 뺄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거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똑같이 살려주자 똑같이 형평을 맞추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에 아까 시립노인복지회관은 박기홍 위원이 검토요망으로만 하지 심도있는 검토 심도는 빼자고 했는데 그러면 심도는 빼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심도를 빼면 검토요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그것이 좋고 그래서 해결될 것이면 그렇게 해주세요. 굳이 그것을 심도하고 그것 넣는다고 큰 차이가 나겠어요?
○강명수 위원
있거나 없거나 그래도 그것을 원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자 이말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을 원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해서 뭔가 해줍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렇게 하면 저도 회의진행하는데 좋습니다. 아까 이것이 검토요망 그 다음에 삭감요망 두가지 안이 나와가지고 갑론을박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제가 절충안으로 심도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가지가 되었는데 되고나서 지금 수점진입로가 들어오니까 또 앞에 것하고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예,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우선 한가지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수점진입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두가지 심도있는 검토요망을 하든지 검토요망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결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토론했는 것을 다시한번 읽어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수점진입로 확.포장공사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면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지금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싸움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중심이 조금 흔들려서 한쪽에 기울었는 감이 잡혀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말을 안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형평에 맞추어서 할 것 같으면 다른 부분 구특자금 다른 어떤 그동네 해당되는 위원이 와서 지금 부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조금 정회 해줄렵니까? 불러가지고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동적으로 책임지고 공동적으로 해서 예결위에 넘겨주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감되었는 부분 만약 삭감을 하나 하자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와서 만약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다시 수정할 것입니까? 곤란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적으로 우리가 발의해서 그 당시 또 한 이틀 고생해가면서 이런 안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들어갈 것이 들어갔다든지 들어갈 것이 안들어갔는 것 그런 부분만 고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하면 회의가 또 34명에서 뽑아놓았으니까 그 분들이 가서 다시 우리가 이만큼 도시건설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설명할 분들이 네분이나 가시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뭐하려고 이걸가지고 자꾸 다른 부분하고 앞에 검토해서 그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더라도 그럼 뒤에 것이 걸리면 앞에 것하고 연관이 안되면 몰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연관안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그러니 지금 검토했는 부분을 또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나왔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이 여기서 삭감요망해도 예결위가면 살릴 것은 다 살립니다. 검토요망 이렇게 가면 무슨 행위를 저질러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우리끼리 뭐하려고 그럽니까?
○이판돌 간사
위원장님! 토론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결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합시다.
○김종용 위원
나는 다시 그러면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회의진행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용 위원
회의가 지금 그런 방향 아닙니까? 하나의 편향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회의라 할까 누가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살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들어주는 겁니까? 안 들리는 겁니까?
○위원장 강대홍
처음에 중간에 하다가 이것을 김 위원님이 원안대로 이틀동안 했으니까 올리자 하는 안을 냈습니다. 내고 그 다음에 이수근 전 의장님이 뒤에도 넘겨봐야 되고 체크가 검토로 넘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생각에 지금까지 어느 상임위원회든간에 예비심사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맞겠다 싶어서 김 위원님 의견을 그대로 진행을 안하고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넣고 여기서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여기 있는대로 올리자 그러면 회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의안을 못받아 주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김종용 위원
동의안을 어떻게 그냥 동의안을 내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 동의안을 내가지고 못을 박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빈집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방적인 설명을 해서 이것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위원들 마음에는 뭔가 모르게 와닿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 살리기 싫으면
○김종용 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일방적인 이야기로 바로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들 말할 줄 몰라서 안합니까? 그때부터 몇번 진행이 앞장은 거의 그렇게 진행돼 나왔습니다. 이 앞장은 지금 회의록 보면, 그래서 중간에 여기서 터진 것이 둘째장부터 터진 것 아닙니까? 둘째장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이래서는 안된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자 그러면 이것이 장수가 몇장 나오겠느냐 전부다 살려주자, 살려주자 하면 한 장도 안나온다 네장에 이래해서 공통적으로 일을 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 뭔가 모르게 이것 집행부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 귀에는 우리가 감이 안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빈집 살려주는 것 이것이 그렇게 걸리면
○김종용 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들렸다 말입니다. 지금 그랬기 때문에 서로가 ...
○위원장 강대홍
그때 그때 결정하고 넘어간 사항이고 또 제가 여기 빈집살려주는 것하고 밀착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런데 형평도 좋고 편견 하는
○김종용 위원
녹음한번 틀어보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네요.
○이수근 위원
편견하는 얘기도 나올법 합니다만 실제 이것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양여금 이 문제는 우리가 삭감요망도 안하는 것이 실제 어디라도 맞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를 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한다 하고 잘랐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을 것인데 갑자기 이것이 처음으로 되돌아 가는 그런 기분이 나는데 여하튼 이 문제가지고 결론을 내고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수근 전 의장님 그런 말씀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고 예산다루면서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는 좋은데 제가 위원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받을 일도 없고 공동적으로 위원님들 다 그런 감을 받았겠지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특위도 들어가니까 특위에 부탁을 하셔서 그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또 자꾸 말이 그렇게밖에 안나옵니다. 검토했던 것이 검토나 삭감 이것도 잘못되어서 그렇게 하자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심도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랬으니까 그런 것 복잡하게 하지 말고 원안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어느 분이든지 넣고 또 삭감할 부분 그것은 여기 지금 우리 특위 들어가는 분들에게 그것은 들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삭감을 시켜달라 안 그러면 살려줘야 되겠더라 하면 특위들어가는 분도 다른 분입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인데 얼마든지 될 것을 우리끼리 뭐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강대홍
심도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조금전에 박 위원님께서 이것을 검토로 올려주자는 요구도 있었고 또 어느 위원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삭감으로 올리자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거수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심도있는 검토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이의를 안달았지 않습니까?
○김종용 위원
거기까지는 맞아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강대홍
그것을 지금 또
○김종용 위원
거기까지는 맞아 들어가다가 뒤에 보니까 또 안맞는 것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또 강명수 위원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 안하고 이 안하고 세가지 맞추자 이렇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지금 얘기만 나왔고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 고생하신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렇게 넘겼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판돌 간사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충분한 토론은 했지 싶은데 토론은 종결하고 아까 이수근 전 의장님도 안을 내놓았고 의사진행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찬반을 들어보고 싫다하면 삭감을 시키든가 어쩌든가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이의를 안달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회의는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면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수점지구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이 지적했는 두가지 그 사항을 다시 거론해서 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거론되었는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제가 냈는 정식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정식으로 지금까지 토의했는 사항이 다시 원안대로 이대로 올리자 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것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받아줄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 주어야지요.
○위원장 강대홍
회의진행 관계 규정상
○김응기 위원
진행관계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아닙니다. 처음에 결정이 났으면 또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지
○위원장 강대홍
지금까지 했는 것이 번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용 위원
회의진행 사항도 동의안을 얻고 방망이 친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래도 처음에 갑론을박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심도있게 여기서도 삭감도 하고 살려줄 것은 살려주자 하는 안도 제시했고 또 두 번째 안은 그럴 것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 뭔가 안된다 지금까지 했는 것이 허사가 된다 그래서 전체를 이대로 원안대로 넘기자 하는 안이 있었고 이런 안이 처음부터 대두가 되어서 뭔가 저는 그때도 결정이 옳게 안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홍삼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의 내용을 들어보고 난 다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받아들이고 만약 의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의에 대하여서는 표결로써 결정한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이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의사진행 방법은 상임위원회 진행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회법에 의해서 본회의장 회의진행 방법을 준해서
○김종용 위원
오늘 그러면 전문위원님 회의진행 했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 아까 우리가 방망이 두드려서 시작했는 것
○전문위원 홍삼식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용 위원
그것까지는 맞고 중간에 진행해 나왔는 것들 맞습니까? 중간에서 진행해 나왔는 사항들이 맞습니까? 회의진행 해서 6하원칙대로 물었다든지 안물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통과되었는 것 살리고 죽이고 통과 이렇게 했는 것 삭감했는 것 맞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회의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금방 우리 회의법에 보면 회의중에도 개의안이 들어오면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받아줄 수도 있고 명시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아까 이의가 동의까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받아줄 것인지 안그러면 표결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회의진행 규정에 회의진행 도중에 동의안이 들어오면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한번 읽어 주세요. 어렵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의장이 받아줄 수도 있고 입장이 곤란하면
○위원장 강대홍
어렵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의 내용을 들어보고 난 다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받아들이고 만약 의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의에 대하여서는 표결로써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중간에 이것을 같은 얘기지만 검토요망 삭감요망 원안대로 올리자 하다가 이것이 빠진 것 이런 것을 넣고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라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다루어 오다가 김종용 위원님께서 지금 다시 원상태로 가서 이것을 그대로 올리자는 안이 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응기 위원님 재청을 하셨고 저는 이안이 회의진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했는 것을 놔두고 원안대로 예결위에 올리기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거수를 하지말고
○박수정 위원
위원장님 어느것이 원안이고 어느것이 동의안입니까? 원안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김종용 위원
원안은 뭔가 원안한번 얘기하세요.
○위원장 강대홍
원안은 뭔가 하면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앞에까지 앞장하고 뒷장에 가서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김종용 위원님께서 이것을 여기서 이틀동안 수고를 했는데 그대로 올리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원안은 지금까지 해나왔는 것이 원안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도있게 안했는 것은 뒷장에는 아직까지 더할 것이 많은데
○위원장 강대홍
앞으로 더 다루려고 하면 다룰 수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원안은 더 많네요?
○위원장 강대홍
원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다루어 왔었는데 다루어 왔는 것이 원안이고 지금 다루어 오다가 중간에 이것을 이 안대로 올리자 이러는 안이 개의안이 저는 규정대로 다시 받아주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뒤에 더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다루고 다룰 수 없는 사항같으면 종결하면 됩니다.
○김종용 위원
원안은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아까 박수봉 위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안에 속합니까? 안속합니까? 중간에 예산 처음에 이 부분을 이틀 검토했는 것을 올리자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 이것 다시 속기록을 보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저는 원안이 하도 많아서 검토요망 삭감요망 이것만 하자 해서 그것도 원안인지 나중에 가서 심도있게 검토요망 그것도 원안인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내용을 모르겠어서 하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다 원안을 몇 가지가 원안이 있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번에 동의안에 대해서
○이판돌 간사
제가 볼 때는 제가 진행을 맞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앞장에 진행을 하다가 앞장에 빈집정비 관광지조성 기본계획 용역 해서 이것을 전부 조목조목 축조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 심의가 끝난 후에 다음장 넘어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해서 총괄적으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을 더 넣고 그런 내용으로 이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있는 부분만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용 위원
아까 이수근 전 의장님도 내용을 알기를 뭐라고 알았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아까 알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러면 원안에 원안인지 원안 아까 제가 부탁했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있는 원안은 뭔지를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위원장 강대홍
예, 원안은 지금 예비심사하는 이것이 원안입니다. 이것이 원안인데 원안대로 제일 앞장을 심사하고 축조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것을 심사를 하지 말고 했는대로 올리자 하는 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뒤에 체크하는 것이 검토요망으로 나오고 또 여기서 안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지말고 각 위원님별로 문제되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저는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심사해 왔는 것을 이것을 전부다 백지화 돌리고 지금 새로이 올리자 하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이번에 동의안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못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그것까지는 설명이 되었으면 제가 이야기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안이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변경될 수 있고 또 안그러면 심사를 하면서 삽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강대홍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심사를 해오다가 그것을 전부다 백지화로 돌리고 이대로 올리자 하는 안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안으로 또는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했는 것이 전부다 백지화 되는데 중간에 한참 하다가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안바꾸려고 하면 우리 어제 심사했는 것 이것은 그러면 백지화로 돌린 것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틀 검사했는 것은 우리 백지화로 돌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대홍
어제 심사했는 것 백지화 돌린 것이 뭐 있습니까?
○김종용 위원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내놔도 검토요망 내놓았고 삭감요망을 내서 이런 안이
○위원장 강대홍
어제까지 했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의견을 물어보고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백지화 돌린 것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지금까지 심사했는 것을 내놨는데 그중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저희들이 여기 서류를 작성하면서 잘못 서류작성된 것이 있는가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자료요구 했는 것을 검토요망이라든지 삭감요망으로 들어온 것이 없는가 이것이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혹시 누락시킨 것이 없는가 한번 정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 겁니다.
○이수근 위원
너무 어렵게만 하지 말고 쉽게 풀어나갑시다. 또 우리가 설명이 부족하다 해서 여기 과장님을 다시 모셔서 설명도 들었고 이것은 벌써 재검토로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설명은 뭐하는데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설명까지 듣고 안했습니까? 그리고 어제 설명과 이사람들 설명이 조금 상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 하는 것까지 주문도 했고 하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하시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위원장 강대홍
찬반 양론이 있으니까
○이수근 위원
찬반 있으면 찬반 묻든지 하고 이래야지
○김종용 위원
한명이 들어와가지고도 이야기 진행되는 것은 됐는데 절충안도 또 내서 하시고 다 하면서 동의안까지 들어와서 재청까지 하는데도 그러면 이것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은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수근 위원
그때 그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미스했다 하는 것은 제가 지적하면 건방집니다만 그 당시 거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절충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대홍
저는 회의진행을 잘못했다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건건이 손을 들고 거수하고 그럴 성질의 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서로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방법을 논할 때 일괄적으로 넘겨줄 것이냐 검토를 할거냐 그때 표결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이수근 위원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위원장 강대홍
저는 이것을 너무 딱딱하게 거수까지 하는 것이 곤란하다 싶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했는데
○이판돌 간사
그렇게 지금 시간을 끌고 그렇게 급한 사안이라면 그 당시에 회의진행할 때 긴급동의안을 내서 앞에서 원안을 철회를 시키든가 그때 해야지 지금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정리 다 안했습니까? 이제 이것을 넘겨줄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 그리고 표결을 붙여 보세요.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고
○위원장 강대홍
지금 회의규정상에 전문위원님이 낭독했는데 보니까 중간에 동의안이 들어오면 이의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표결에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위원장 강대홍
그래서 제가 했는 것이지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 겁니다. 표결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김종용 위원
못받아 주면 무조건 저도 앞으로 반대할테니까 하여튼 표결에 한번 붙여봅시다. 오늘 전문위원님 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또 규정을 읽어주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안알고 있겠습니까?
(장내 소란)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홍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고 좋은 방안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기 전에 얘기했던 대로 수점 진입로 확포장 관계를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이 제시하신 만남의 광장하고 시립노인복지회관 이 관계를 다루고 난 뒤에 또 더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안그러면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만남의 광장은 왜 다시 다룹니까?
○위원장 강대홍
거기는 당초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 것이 심도있는 검토요망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검토요망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 3억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심도있는 검토인데 아까 제가 심도있는 검토요망을 했는데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신평 어린이 공원 이것은 검토요망에서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제가 검토요망을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사업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것은 살려줍시다.
○위원장 강대홍
한가지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새로운 안건이 자꾸 들어오는데 제시했는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끝내고 다루겠습니다.
수점 진입로 공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판돌 간사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 고려해서 살려주세요.
○박수정 위원
점심시간에 위원장님 절충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해가 됩니다. 수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그대로 살려도 이의가 없습니까?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수점 진입로 확.포장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총괄적으로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수점 진입로니까 이것을 매듭짓고 그 다음에 박수정 위원님이 하신 것을 토론을 하고 한가지 한가지 매듭짓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깎으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예산계에서 깎아도 괜찮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다 이야기를 했는 부분을 표결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어제 예산계에서는 2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공사진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잘 몰랐는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부대적인 설명을 했는데도 내용을 잘 모르고 설명을 했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저는 그것을 사용 안했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계속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에서 이월사업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수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어제 2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아까 김종용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요구한 대로 계약했는 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살리는 것입니까? 회의법에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강대홍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넓게 생각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원칙이 맞으면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시고 제 원칙도 맞는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삭감을 시킬 수 있으면 삭감을 시켜 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퇴장)
○위원장 강대홍
김종용 위원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이판돌 간사
양여금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퇴장)
○이수근 위원
우리가 공동으로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할테니까 위원장님 결정을 하세요.
○위원장 강대홍
제가 결정을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위임을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저에게 위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심사를 하셨는데 수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 것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수정 위원
만남의 광장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고 예결특위에 넘기자 했는데 그것을 완전 삭감을 시키고 신평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에 검토요망인데 이것을 살려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박수정 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라고 했지요?
○박수정 위원
예,
○김영철 위원
계속사업이면 살려줍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빼고 만남의 광장은 삭감입니까?
○박수정 위원
예,
([살려줍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신평 어린이공원 편입 토지매입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삭감요망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강명수 위원
시립노인복지회관 심도있는 검토요망이 아니고 검토요망으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강대홍
예, 다시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613페이지 주택관리 빈집철거 살아있는 겁니다. 도시계획 선산 관광지조성 기본용역 살아있는 겁니다. 도시개발 완전~이문도로개설 5억7,400만원중에 5천만원 삭감요망입니다. 농지계량관리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 이것은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것만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낙동강 고수부지 야영장 설치 검토요망, 하천관리 시설부대비 검토요망, 주택사업단운영 주택정보센타설치 360만원 검토요망, 주택사업단운영 건축전 시상 이것도 액수조정 검토요망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수근 위원
제가 이것은 액수만 조정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 개인적인 의견은 주택정보센타 이것은 삭감을 하고 건축전은 살리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살려도 액수조정은 해야 됩니다. 다른 것하고 형평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어제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액수조정해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강명수 위원
시상금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시상금액이 많다는 얘기지요?
○강명수 위원
같은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50만원이 시에는 기준인데 특이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알겠습니다. 주택사업단운영 주택정보센타설치 검토요망, 건축전 시상은 시상금 액수조정 검토요망, 주택사업단운영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임은지구 2억2,800만원 삭감요망, 공원관리소운영 주등산로 검토요망, 지역사회개발에 시립노인복지관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검토요망, 수점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사는 겁니다. 신평 어린이공원 편입토지매입 이것도 사는 겁니다.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 삭감요망, 시직영 묘포장조성 검토요망, 도로응급보수용 아스콘 이것은 사는 겁니다. 도로관리에 도로포장보수 삭감요망, 도로건설사업 비산 300단지 도로개설 삭감요망 5천만원, 낙동강 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 4억 검토요망, 건축물대장 신카드작성 야근자 급식 60만원 삭감요망, 지적민원실 창구 버티칼설치 250만원 삭감요망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아까 헌수 기념비 및 관목류 식재 삭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334페이지 삭감요망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강형구의원 외 14인 발의)
(15시17분)
○위원장 강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형구 의원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번 구미시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3명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구미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 등에 있어 지역주민을 직접 참여하게 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공사관리에 원만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공사의 범위는 설계금액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검사의 종류는 기초, 중간,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로 한다. 명예감독관 3인이상 5인을 위촉하되 공사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검사 실시일 5일 이전까지 명예감독관에게 통지하여 검사에 입회하게 한다. 이상 구미시건설공사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사유와 함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위원장님 및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어 구미시건설공사가 주민들의 관심을 드높여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향상 및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예,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 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써 구미시건설공사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강형구 의원님, 많은 연구를 하고 아주 바람직한 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질문할 사항은 건설공사장 현장 등의 점검 여기에 구속력은 있는지 그쪽에서 거부할 시는 어떻게 한다는 조례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구속력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검사나 중간검사시에 입회하여 검사를 할 때 주민명예감독관이 입회해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이 되어야지 기초검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구속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시공자가 이것을 거부할 때 조례로 있건 말건 거부할 때 구속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 부분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는 시공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점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구속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실 것인데 이 조례를 제정만 하면 이것은 제시해야 하며 우리가 해 놓았는데 제시를 안할 때는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벌칙규정을 어디에 삽입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강대홍
벌칙규정은 10조 밑에 부칙에 넣어야
○이수근 위원
그런 것을 하나 넣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강형구 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벌칙규정까지 넣으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너무 오바해서 수시로 가서 공사에 기타 어떤 부작용의 소지가 있지 싶고 그래서 주로는 기초검사, 준공검사, 완공검사 때 같이 입회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자기지역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에 벌칙까지 넣으면 부작용이 혹시 수시로 간섭하는 그런 방법이
○박수정 위원
제6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설계도면이 전혀 없습니다. 동장 재량사업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비치해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제시가 만약에 현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명예감독관이 그래도 조예가 있고 하면 금방보면 알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집에 가서 연구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이 설계도면하고 현장하고 맞는지 안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런 것을 명예감독관을 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설계도면 한 부라도 제작을 해서 내보내서 감독관이 항상 동사무소에 가면 도면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잠깐 도면이나 뭘 봐서는 잠깐 잠깐 판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설계도면을 집행부에 어떤 협조공문을 보내서 가능한지 이런 것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이 못따라 가면 사문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박수정 위원님은 명예감독관이 쉽게 도면을 접할 수 있도록 도면을 가까운 동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그것은 운영의 방법으로 조례상에 넣기는 그렇고 집행부 실무자들에게 만약에 큰 공사가 있을 때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공사니까 5천만원 이상일 때는 금액이 큽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협조사항으로 만약에 있을 때는 청사진으로 한 부를 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런 운영의 방법으로
○박수정 위원
그것은 강 의원님이 운영의 방법이라 하는데 이것이 구미시 전체를 따지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야지 명예감독관이 올바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형구 의원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30억 이상인가 이런 공사는 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감독관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9조 실비보상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과잉 간섭을 한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실제는 뭔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그러면 여기에 현장점검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안해 주고는 이 사람들 법상에는 명예감독관에게 제시할 의무도 없는데 뭐하는데 하느냐 할 때는 이런 일이 안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보강을 조금 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수근 전 의장님 말씀하신 벌칙조항 관계는 상위법에서 위임을 안한 다음에야 조례로 별도로 넣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벌칙조항은 불가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조례가 불가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안보여준다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조례까지 우리가 제정을 해놓고 아무런 가치없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강형구 의원
그런 문제는 준공검사 때 명예감독관 입회날인이 없으면 준공검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것이 된다는 것이 위에 상위법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강형구 의원
조례에 기초, 중간검사에 ...
○이수근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강대홍
지금 명예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하고 강제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실제 해당부서에 감독관이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때 이 사람들 싸인이 안들어가면 준공검사 못해준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으로 말하면 명예감독관의 서명이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말하면 앞으로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의 서명이 없으면 준공검사가 못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난 뒤에 명예감독관의 서명이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조례도 상위법에 맞아야 됩니다. 상위법에는 저것이 없는데 우리는 건축법에 법대로 한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시행되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시행이 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준공검사를 못해 줍니다. 박수정 위원님 말씀하셨는 도면을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완을 하려고 하면 6조에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 명예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명수 위원
해결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강형구 의원님께서 30억 이상은 감리를 하니까 그러면 5천만원 이상 30억미만 공사는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설계도면을 일일이 공사마다 명예감독관 때문에 비치를 해야 된다 하면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5천만원 이상 30억미만 감리를 안하는 공사 명예감독관이 붙는 공사는 설계도면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한부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예감독관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 설계도면 예산낭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설계도면이 없으면 유명무실하다, 감독관이 감독을 할 만한 연구검토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또 해주어야 된다면 예산이 수반된다 그랬을 때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명예감독관을 3인내지 5인인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둔다는 뜻인지 시청내에 둔다는 것인지?
○강형구 의원
읍.면.동별로 둡니다.
○강명수 위원
읍.면.동별로 3인이내 5인이면 이 숫자도 한정이 없는 숫자인데 이것을 실비로 보상을 한다 참여했을 경우 그 예산은 한번 계산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형구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 보상문제는 이것이 성과가 있을 시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성과가 좋고 이것이 부실공사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으면 최소한 준공검사때 나갈 때는 그것이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점심값 정도의 실비보상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미리 너무 염려하는 것은 좋지 못한 사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사람 정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과연 명예감독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5천만원 이상 공사를 주민들은 그냥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으면 자주 들여다 보고 할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같으면 자기 업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데 나중에 준공검사때 싸인정도 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저는 염려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고 잘 지키라고 하고 나중에 봅시다하고 나는 바빠서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감독관 임명은 받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문직이라면 그런 것도 있고 정식 정액실비가 보조가 안되고 나중에 효과를 봐가면서 된다면 과연 누가 그만큼 희생 봉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조금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명예감독관 설계도면관계 실비보상관계 읍.면.동별로 3인이라 해도 이것이 30개 읍.면.동이면 90명입니다.
그러면 어느 읍.면.동에 지금 실제 읍.면지역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받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준공검사에 명예감독관 서명이 없으면 안된다 오히려 잘못하면 한 사람 더 동조할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결론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은 현 실태에 한사람 더 넣는 그런 결론도 있지 않겠느냐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한다면
○이수근 위원
거기에 곁들여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자까지도 명예감독관이 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보통 실력가지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같으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설계도면 볼 줄 아는 사람도 없는 동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돈이 들더라도 정말 부실공사를 추방하려고 그러면 뭔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아주 중요한 건설부분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뭔가 제도적 장치가 되는데 그냥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예상한 목표만큼 되겠느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강형구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근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하시는데 이것을 아주 깊숙한 전문적으로 보시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지금 현재는 전문지식을 가진 구미시 전문 공무원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장치로 그분들이 지금 입찰이 5천만원 이상은 지방업체가 아니고 주로 외지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포항, 영천 기타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 현재 인력으로는 자주 가보고 전문적으로 자주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장치로 주민들이 자주 둘러보기도 하고 또 공무원과 업자간에 또 혹시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때 하는 것이고, 아까 예산관계를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도면 문제를 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면문제는 청사진을 한부 더 만들면 됩니다. 물론 시예산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안그러면 건설공사하는 시공자들은 청사진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면이 몇부씩 있습니다. 그정도 큰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는 도면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비 보상문제에 대해서 실비보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둘러볼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준공검사나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실행을 할 때 그것을 잡으면 됩니다. 그 대신에 명예감독관이 정착이 되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때 실비보상을 주어야 되지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여기 9조 실비보상에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제가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라고 할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새마을 사업이 처음에는 거의 마을 도급으로 해서 마을 자체로 공사를 해왔습니다. 하다가 공사가 부실이 되고 어떤 올바른 공사가 안된다 이래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결국은 공사를 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그것이 오히려 더 부실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새마을 지도자라고 있는 사람이 하다못해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떤 향응을 제공받고 대접을 받아야 공사가 되지 안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결국은 그런 어떤 향응제공 내지는 로비성으로 해서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공사로 간 것이 지금 몇년간 흘러나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염려되는 바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떤 구속력이 있고 책임성있는 집행부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해도 부실공사가 되고 나름대로 지적할 그런 어떤 예를 들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거의 보통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은 명예감독관도 예를 들어서 얼마만한 자기의 준공검사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면 결국은 한사람 더 만들어주는 그런 식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구속력도 없고 잘못했다고 책임지울 그런 문제도 없고 그런 사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했을 때 보상을 옳게 자기 나름대로 실비보상이 안될 때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원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도 내지는 내용으로 봐서는 꼭 필요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그때는 금방 폐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가 명실공히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형구 의원
강명수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는 그렇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면이나 조금 우려속에서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목적은 주민명예감독관은 좋은 취지로 주민들이 자기지역의 공사에 관심을 두고 지금 보통보면 주민들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잘되었니 못되었니 공무원 잘하니 못하니 이러는데 이것을 주민명예감독관이 전문적으로 여기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의미로 보완을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물론 부정적으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도면이나 이런 부수적인 것이 안따랐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래서 저도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착공하고 공사중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계약은 했으나 아직 착공을 못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약간 미심쩍어서 체크를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 질의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수근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강 의원님 설명하셨습니다만 거기도 미심쩍은 것이 이것이 보수가 따르지 않고 의무이행을 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명무실할 것이 아니냐 뭔가 보수를 한건당에 얼마를 우리가 주면 거기에 대한 문책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조례가 보면 기초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 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검사하는데 바빠서 못가겠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 일 때문에 바빠서 못가겠다. 실제 이것이 정당한 보수를 안주고 이 사람들이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겨우 준공검사할 때 가서는 뭔가 엉뚱한 일이나 생기면 오히려 피해자만 늘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문제하고 의무조항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뭔가 안좋겠느냐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박수정 위원
좋은 말씀인데 말씀 그대로 명예감독관 아닙니까? 이것을 너무 구속력을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 이것을 좋은 의도에서 강형구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좋은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부에 각 과에서 설계도면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그것을 시의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동네 무슨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도면을 보려고 해도 도면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업자들에게 가서 도면을 보여달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안되는 이야기가 이것이 상당히 강형구 의원님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으면 예산 배정이라든지 미리 어떤 선결 문제가 안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이름은 명예감독관이지만 이것을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명예감독관을 하자는 것인데 조례만 있고 의무이행도 안하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 보수를 주더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보완의 얘기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합니다.
○강명수 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서 뭔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실행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조금더 이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 안좋겠나
○강형구 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실이 되었든 안되었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공무원들을 돕는 방법도 되고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공사하는데 관심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정말로 부실공사를 더 방지할 수 있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므로써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안있겠나 싶고 명예감독관에게 의무부담을 자꾸 지운다 하는 것은 나중에 더 많은 문제가 안생길까 우려도 됩니다.
○강명수 위원
자칫 잘못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명예감독관제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 유명무실하게 나중에 어영부영 지나가다가 그저 준공검사시 싸인이나 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다 해도 문제가 큰 것이고
○강형구 의원
지금도 공무원이 해도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데 물론 강 의원님도 공사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실제 어느 공사없이 청취하면서 집행부 보고를 받는데 감독 철저하게 했지요? 예,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들도 바빠서 자주 못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듣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업무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실제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줄려는지 모르지만 동네 마을에 지도자라고 해도 그 동네 사업을 하면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지도자도 많습니다. 과연 읍.면.동에 3인이상 5인이내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해 놓았을 때 나중에 가서 어떤 우리 조례제정을 했는 것만큼 효과가 없고 오히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보다는 미리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뜻이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름대로 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형구 의원
말씀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 그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순수한 명예감독관입니다. 더 이상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요구를 하면 명예감독관 조금더 보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더 제도를 묶어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방법에 있어 아까 도면관계나 이런 것은 삽입을 더 시키는 방법과 부칙에 공포한 날 이런 관계는 더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다른 것을 어떻게 보완을
○강명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읍.면.동지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명예감독관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어떤 지역에 명예감독관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강형구 의원
첫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시청 공무원입니다.
두번째 그래서 없을 경우
○강명수 위원
그러면 시청직원을 명예감독관으로 같이 넣는다는 말입니까?
○강형구 의원
아니지요. 준공할 때 첫째 그 사람이 싸인을 안합니까? 그 사람과 명예감독관 같이
○강명수 위원
명예감독관 중에 3인이상 5인이내인데 그중 한사람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그런데 각 읍.면에 명예감독관으로서 임명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인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강형구 의원
여기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못했는 이유가 혹시 강명수 위원님 말씀처럼 없을지 몰라서, 읍.면지역에 없다 그러면 그중에 공사를 하는 분이나 공사를 많이 했는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렇다면 아무나 전문직으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을 놓는 사람도 나도 전문적 지식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강형구 의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전문지식 하는 것이 어떤 건설업에 많이 공사를 하신 분 그중에 동네에서 추천이 되면 그 동네 사람중에는 지식이 있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강명수 위원
동에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촌동네는 실제 설계도면 갔다 놓으면 설계도면이 거꾸로인지 옳은지 솔직히 지금 현재 공사하는 사람들도 설계도면 그것보고 안합니다. 그 사람들 대충 짐작으로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공사했는 사람이니까 전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오늘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조금더 보완해서 정말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인정을 해서 앞으로 구미시내에 공사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한다 하는 그런 뭔가 조직적으로 한번더 검토를 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 부분에 대해서 강형구 의원님 더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강형구 의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이수근 위원
명예감독관을 각 읍.면.동으로 하지 말고 숫자를 시 전체로 해서 사업별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으로
○위원장 강대홍
제가 검토했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형구 의원
예,
○위원장 강대홍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으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가봅니다. 서류 만지기 바쁘고 전화받기 바쁘고 결재받기 바빠서 현장에 거의 잘 안나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하수도 맨홀에 거프집을 안대었다든지 위치를 도면하고 바꾸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시 의원들에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동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명예감독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카바해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가지는 4조에 지역주민중 3인이상 5인이하를 대표로 하여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2항에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못 구했을 때는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및 덕망이 있는자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방법 또 3인이상 5인이하를 약간명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하면 보완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인이상 5인이하를 못박아 놓으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감독관을 못구해서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인이상 5인이하를 약간명으로 바꾸어 주고 위촉하여야 한다 하는 강제조항을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1인 이것을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및 덕망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조금더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시행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형구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 보완적인 관계는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또 한가지는 3조에 지방도의 신설 개수공사 해 놓았는데 지방도 뿐만 아니고 시,군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도로에 신설 개설보수 지방도 하지 말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이 지방도입니다.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방도라고 명시하지 말고 도로라고 명시하고 30억이상 되는 것은 책임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또 단서조항에서 배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행입니다만 그것도 지방도라고 못박는 것보다는 도로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이 꼭 검사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시행 과정에서 이미 포장을 다 덮어놓고 난 뒤에 검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주민들이 살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흘러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3조 2항에 보면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하여 하지 말고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에 관해서 이래서 풀어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강명수 위원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 준공검사에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정말 한사람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감독을 한다 하면 몰라도 준공검사받는데 이 사람 서명이 들어가야된다 그러면 이 사람도 한 몫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위원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강형구 의원
여기에 표현이 부적절하고 한 것은 수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들 수정을 해서
○박기홍 위원
수정 보완을 해서 지금 이것을 결정보자는 이야기입니까?
○강명수 위원
다음에 한번더 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박기홍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고 하자를 없애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보완조치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을 접한지가 며칠 안됩니다. 그리고 또 강형구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한다고 모든 것을 발췌를 하고 자료를 받고 했겠지만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것을 못했고 또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도출되니까 이것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속하게 빨리 해서 졸속 조례안이 잘못 되면 오히려 한번 미루어서 조금더 보완해서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안생기겠나 그래서 이것을 조금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여러가지
의견도 모으고 자료도 모아서 완벽이라하는 것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정식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보류동의를 내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형구 의원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그러면 구미시건설공사 주민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분이 보류동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정식 동의안은 아니고 동의안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정식동의안으로 하라 하면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박기홍 위원님께서 구미시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시행을 위해서 보류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윤영길의원 외 11인 발의)
(16시03분)
○위원장 강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인 윤영길 의원님이 안나오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보류동의안을 어느분이 내주시면 심사보류 동의안을
○이수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만한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좀더 검토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보류동의안을 정식 제의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수근 위원님의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 강형구 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공원녹지과장이정일
- 공원계장임태식
- 예산계장허경선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간 사 이판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