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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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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16일(수) 오후3시2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2. 93년도수정예산(안)의결


심사된 안건

1.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2. 93년도수정예산(안)의결


(15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위원님들의 협조로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국도비 보조로인한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2. 93년도수정예산(안)의결

○위원장 김영규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추가경정 예산 제안 보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류가 밤새도록 해가지고 오늘 12시쯤 올라와서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넘겨보시면 예산규모를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증감란에 보면 5억 3,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에 1억 3,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감을 보면 6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주택사업에서 1억 1,800만원이 있고, 의료보호기금 300만원, 공유림 관리에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을 보면 5억 3,100만원인데 이 증가 요인은 세외수입이 2,500만원인데 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700만원하고,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800원이 도에서 교부금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역시 2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5억 400만원이 더 내려왔는데 금오산 집단시설 지구 진입로 확포장 외에 11건에 대해서 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불가피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넘겨 주시면 세출분야에 보면 인건비가 800만원 감이되었고, 보조사업에 10억 5,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5억 4,800만원 감이되고, 기타가 2억 2,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최종을 보시면 경정·기정·증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설명하는데 이중이 될 것 같아서, 부지 매입비 같은 것이 도비 보조가 오는데 시비의 부담이 50 % 정도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1억 1,800만원 이 세입이 늘어났는데 시영APT 분양 전도금이 4,300만원 들어왔고,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 상환 회수 수입이 1,2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이 6,300만원 들어왔는데 잡수입은 시영APT 분양 연체 이자 및 위약금 4,500만원하고, 공공예금 이자가 1,800만원 더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세출에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감이 400만원이 되고, 국민주택기금 차입 이자를 600만원을 내주고, 역시 주택기금 일시 상환을 1,200만원, 그다음 예비로 나머지는 1억 400만원을 돌려 놓았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역시 세입이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의료보호 운영비 도비 보조가 300만원이 온 것입니다.

세출역시 의료보호 운영 경비로 3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이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도유림 매각대 중에서 30%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1,200만원 입니다.

세출이 1200만원 이것은 어디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그냥 돌렸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은 없고, 전입금이 1,800만원이 와서 잡수입 1,8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입니다.

돈이 더 들어오고 나온것도 없고, 세출은 역시 없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12월 5일에 최종분으로 정리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도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 범위내에서 다시 정리추경을 않할 수 없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변동 사항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휴식을 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오병호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법정경비의 부족분과 보조금 세입으로 인한 보조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수정 예산 제안 보고하는 것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에 일반회계가 20억 5,600만원 증이되고, 특별회계가 5억 4,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를 보면, 세입분야에서 20억 5,600만원이, 지방세가 19억 100만원하고 세외수입 3,700만원, 보조금이 1억 1,8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이 좀 의아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당초 목표를 설정해서 도에 일정액에 대한 도세로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3가지 세가 있습니다.

취득, 등록, 면허세 이것이 확정목표액은 도에서 정하고, 지방세도 일례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것은 과표에대한 과표율인상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올해는 기준이 얼마다하고 이것이 내려오는데 이런것이 전부 늦게 내려와가지고 기준에 대한 변동액이 도에서 세입목표액이 19억이 변동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내무부나 도에서 미리 1달전쯤 해가지고 내려 주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수정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출이 20억 5,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인건비 8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고, 경상비 1억 3,600만원, 보조사업이 3억 1,600만원, 투자비가 17억 6,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2억 7,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넘겨 주시면 주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선기천 하상 주차장 설치에 2억이 더 신규로 들어왔고, 수출탑 주변 도로 확장 및 포장에 2억 5,000만원이 더 들어왔고, 인동진입로 확포장에 2억, 상모 도로 확포장에 2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산 경로당 부지 매입이 5,200만원,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에 1,400만원, 송정2호 공원조성에 3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무 전산화 시설 장비에 5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도 33호선 도로개설에 7억 3,600만원 이고, 도량 산업도로 개설에 감이 3억 4,000만원이 되었고,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에 1억 1,100만원, 그 다음 지산지구 오수관 부설에 1,8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지구 하수관 정비 2,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그다음 보조사업 조서가 있는데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우측 비고란에 보면 도로 노면 표지명 설치하고 4,000개 있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 이렇게 해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시면 경상 사업 조서도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간사님이 축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79 P 송정 2호 공원 조성 사업에 당초 예산이 2억이 있었고, 수정해서 3억이 증 되어서 5억으로 올라 왔습니다.

증액된 3억을 가결을 시켜 줄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시구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거수로 해도 좋습니까?

오병호 위원 서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무기명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투표 방법 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 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거수로 했으면 하는 위원님

(거수자 파악)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표기를 하십시요.

수정안대로 좋다. 5억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체크를 하시고 3억을 삭감하겠다 하는 분들은 반대란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삭감을 하자는 위원님이 9명이고, 반대2명, 기권 1분 이렇게 해서 3억이 삭감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80 P 부대비 전문위원님 삭감 되어야 되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자동 삭감 됩니다.

박영환 위원 81 P 용역비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 대장이기 및 도면작성 용역 하는 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면적하고 주소나 이런 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을 앞으로 설계도서에 의한 도면 축척을 맞춘 도면까지 뒤에 그려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제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박영환 위원 지금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못됩니까?

○예산계장 김자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업무가 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박영환 위원 직원이 하는데까지 해가지고 어느 한계까지 5년안에 다해라 하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는데 못해가지고 남은 분량 그때가서는 용역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박태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박영환 위원님께서 용역비 4,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박태증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4 P 에 수출탑 주변 도로확장 및 포장과 인동 진입로 확장 및 포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인동이 동으로 들어가면 지금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2단지로 옥계로 넘어가는 데가 있고, 이주단지로 넘어가는데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인동, 진미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로 쭉 가면 진미동으로 가고, 천평하고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지점 있는데 까지는 현재 평소에 우측에 타이어가 감길정도로 물이 차고 길가에 포장이 덜되고 이래가지고 아주 먼지가 많이나고, 많은 차량이 다니고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하면 구미 천평간 4차선 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산을 건설과가 자꾸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지연을 시켰는데 그것 될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차량도 통행을 하고 우수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현재도 먼지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래서 과에서 새롭게 진입로 포장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강병만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지가 25 m 확보되어 있다 했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상 보면 35 m 인데 10 m 는 언제 할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것은 현재 제가 표현이 응급조치 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해놓고 다음에 천평간 도로 확장되고 나면 그때 마무리 지우겠다 그런 얘기 입니다.

강병만 위원 포장을 25 m 해놓고 새로이 한다 하는 것은 부지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병호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인데 그쪽에 대교에서 쭉 가가지고 우회전 하는 길 우회전 해서 들어가다 다시 좌회전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대교 쭉 가가지고 사거리에서 우회전 했는 길 넓이는 얼마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35 m 정도 될 것 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것 같으면 우선 급한것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쭉 해야될 부분 같으면 미래지향적으로 합시다.

어차피 25 m 했다가 35 m 할 것 같으면 35 m 계획되어 있으면 35 m 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들 이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2억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것이냐, 도로를 얼마만큼 해가지고 진짜 했다가 또 뜯어가지고 다시 넓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몇년 안이라도 내다보고 낼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 하는 쪽에서 내년에 추경때 다시한번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려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2억 올라왔는 것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영규 예, 삭감을 하자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정보호 간사 2억을 확보해 놓고 추경에 올리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35 m 로 마무리를 짓는다 하는 것은 구미 천평간 도로가 확장이 않되고는 않된답니다.

그 도로가 완성이 않되고는 여기를 35 m 을 연결 못 시킨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까지 기다릴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2억을 가지고 약 25 m 정도하면 나머지 10 m 는 저쪽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김시구 위원 거기를 여름에 보니 상당히 물도 많이 차이고 지금 보수공사를 해도 해야 됩니다.

정보호 간사 지금 사업을 하지 말자하는 위원님은 않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일을해놓고 또 나중에 일을 하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된다. 이런 뜻에서 할려면 처음부터 같이하는 이런 뜻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2억을 확보를 해놓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다시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것을 추경에 해도 당장에 35 m 를 착수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미 천평간 4차선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만이 그것하고 같이 35 m 를 확장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2억을 가지고 25 m 라도 하자 이런 얘기 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하기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않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토론은 그만하시고 오병호 위원님께서 2억을 삭감하자는 동의와 박영환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김시구 위원 저는 2억 들여서 지금 보수 공사식으로 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김시구 위원님께서는 2억을 확보해서 현재 25 m 라도 했으면 하는 개의가 들어 왔습니다.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개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개의는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2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의)

지금까지 9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된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본회의 보고용으로 작성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보고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써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김영규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박영환
  • 박정동
  • 오병호
  • 김택호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우용
  • 예산계장김자원

○서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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