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2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27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42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함을 더해 가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본청 11개과, 선산출장소 4개과와 6개 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보호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전부 절감예산이고 153쪽에 학술용역비, 이 부분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환경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법적 근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매5년마다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도하고 환경부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예산안 수립전에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입니다. 원가계산용역에 관한 이것을 용역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단가에 의해서 기본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용역은 어디다가 맡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정부 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한 용역단가계산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기관이 어디 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거기에 대한 것은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을 지정하는 용역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등록된 세부적인 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안되어 있고 그것을 회계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지정된 용역기관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구미환경기본계획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없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상위법상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2002년 12월31일날 공포ㆍ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못올리고 그래서 원가계산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포항에서는 작년도에 기 수립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계획이 지난번에 환경위원회에서 촉구한 사항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거기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석산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가서 환경정화단속 실적대장을 한번 제가 들춰봤습니다. 봤는데 근래에 최근 2년동안에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현재 1건은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전혀 단속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무분별한 석산개발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환경보호단속 책임을 지고있는 시청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각 이후에는 반드시 환경정화단속 실적대장에 기재를 하시고 단속실적을 제가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특히 도개지역에 다곡석산개발에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비산먼지가 20㎝, 30㎝ 쌓여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 관계는 이위원님, 그전에는 저도 모르겠고 제가 와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석산개발에 관한 연장신청이 들어 오고 해서 접수와 동시에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 놨습니다. 새로 심사를 하고 분진관계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실시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관리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우리 구미시가 환경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구미시내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시 전체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읍면지역에 특히 석산개발지역, 선산도 있고 옥성도 있고 도개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한 사후단속, 지도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들 생활위생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말고 하는 것, 행정사무감사가 곧있습니다. 메모를 쭉 해 놓으셨다가 자료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안건을 다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생활위생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155쪽부터 166쪽까지 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166쪽에 구포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방금 기금확보 계획서를 받았어요. 지금 12억을 기금을 확보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처음에 제가 1월13일자로 금년도 생활위생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난해부터 기금지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정성기 위원님과 박배원 위원님도 협의체 당연직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처음에 여타 다른 영향지역과 우리 구미매립장 영향지역의 상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른 매립장의 영향지역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등 비교견학도 하고 그런 과정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지역의 매립장에 지원되는 기금이 너무 빈약하고 피해는 많은데도 빈약하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많이 지원을 해 달라. 처음에 안이 되기는 기금을 별도로 50억을 세워 주고 향후 매년 30억씩 지원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와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열몇 차례나 협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2억을 지원하는 대신에 매년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되는 숙원사업 등등이 연간 금년도에도 5억5,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하도록 하고 일단은 12억으로 잠정 구두협상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결과적으로 영향지역권내에 있는 성원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기금마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구포전원아파트하고 가락골하고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수 년전에 해평지역의 쓰레기매립장을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무산되고 사실상 구미시에서 방치해 놓다시피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올 7월달에 주민들과 구성된 협의체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협의체는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협의체화 해서 기금 12억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데 이 성원아파트 1,200여세대는 쓰레기매립장이 운영된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당시에는 우리 황과장님이 현직에 있지도 않았겠지만서도 그러한 지역에 왜 아파트를 신축해줘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야기 잘듣고 답변하세요. 사실상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하니까 말하자면 애들 사탕 줘가지고 달래듯이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성원아파트가 매립장 조성후에 건축허가가 되어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영향지역 고시가 원래 매립장은 2㎞ 이내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0.6㎞, 600m를 지정고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원아파트의 경우에는 1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지역안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했더라도 일단은 영향지역안에 고시된 지역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허가해 주었느냐 이말씀입니다. 아마 답변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나는 그당시에 주무과장으로 있지 않았고 또 타 주무과에서 신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하고 무관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실제 이러한 일을 시 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누가 하든간에 또는 주무국장, 과장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저희들 이 지역에 성원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포전원아파트나 가락골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조건이 제일 안좋습니다. 영향지역주민 세대수가, 주민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12억을 지원하는 관계도 지금 저희들 구포매립장의 사정이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매립용량이 반입된 양이, 실제 반입된 것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용량증설,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한 결과 나온 자료가 자연침하량을 30% 정도로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현재 30만루베 정도가 우리가 반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문제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방치해 놓은 것도 인정하셔야돼요. 그리고 현재 12억을 기금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확보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지금 없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받게 되면 이 기금으로

손홍섭 위원 집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집행은 기금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손홍섭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금사용 집행계획은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시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은 기금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일단 영향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우리는 어떠한 기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다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별책법에 있는 지원사업에 관한 그런 내용에 적합하면 그대로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또 기금을 주는 것도 이제까지 자기들, 이유는 여러 가지 입니다만 자기들이 그동안에 당해 온 고통에 대한 격려차원도 되고 또 그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통 당했던 만큼 어떤 새로운 숙원사업을 해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지금 핵심을 잘 모르시는데 손홍섭 위원님의 질문은 처음에 지적했는 것이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먼저 들어 왔고 아파트가 늦게 들어 왔는데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지적한 사항이고 12억을 우리가 무조건 이유없이 그냥 12억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 12억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핵심이. 맞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황경환 영향지역에 안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혐오시설이 전부다 구포매립장에 가 가지고 동료위원 박배원 위원님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안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주는데 12억을 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계획성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구포매립에 12억 주었다.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억에 대한 것을 내역서를, 계획서를 오늘이나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 계획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비를 받으면 매년 12억 들어 가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손홍섭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이 확보계획에 보면 영향지역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추상적입니다. 또 포괄적이고.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다. 물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부시장이 아까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검토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잠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황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연해서. 손홍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원래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50억을 처음에 요구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기금을 50억 세워 주고 별도로 매년 30억씩을 달라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자기들이 다 다녀보니까 어마어마한 기금으로 숙원사업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많은 세대가 여기 살면서 피해를 보면서 우리한테 지원된 것이 뭐냐?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2억 하는 것도 물론 기금이 지원되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격려차원의 어떤 기금이라고,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물론 사업은 자기들이 건축법에 의한 사업을 하더라도

김익수 간사 그래서 원래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50억에 매년 30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오늘 과장님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쓰레기부분은 사실상 쓰레기가 갈 데가 없으면 방법이 없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12억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노력한 결과가 축소되어 가지고 오늘 여기서 승인을 검토로 되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죄송합니다만

김익수 간사 저번에 뭡니까? 우리 위원장, 간사, 의장, 부의장 간담회할 때 사전에 이런 내용을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사전에 설명이라도 한번 거쳤으면 오늘 추경에 와서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은 실컷해 놓고 그때 와서 설명한다고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도 그날 안오셨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날 제가

김익수 간사 얘기 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만 추진 잘하고 기획만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 실컷해 놓고 인정 못받는 것 하면 뭐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그날도 설명 드리러 갈려고 했는데

김익수 간사 이유가 있겠지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의정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보다는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바로

김익수 간사 그래서 옥성에 소각장이 되기전까지는 향후 5년에서 7년정도 기간이 걸린다는데 최대한 빨리 단축하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만약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금년말에 부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다른 지역에나 이렇게 가서 비교해 보니까 보통 7년정도 걸리는데 저도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향후 5년간 매립장이 연간 6만루베 정도 들어 가는 걸로 보고 5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되어 저기 구포매립장을 막아버리면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 또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데에 따른 별도의 협상이 또 필요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한분 한분 못 드린 부분은

정성기 위원 과장님 잠깐만, 박배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협의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여기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기한은 사실은 넘었고 용량은 요새 양을 줄이다보니까 조금 덜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기한이 넘었으니까 못받겠다하면 사실 엄청난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이 이쪽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제출을 안했다는 손위원님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의회간담회때 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했는 것 같은데 아직 회기중이니까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제출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안하고는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김익수 간사 그래서 제 이야기 중에 정성기 위원님이 중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박배원 위원님하고 정성기 위원님은 영향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을 하는데도 매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서 협조를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12억을 주면 바깥에 들리는 이야기는 학원을 차려가지고 학원비를 한 학생한테 20만원 학원비를 내야 할 것 같으면 3만원에서 5만원만 받고 영향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그런 혜택도 준다는 이런 내용은 바깥의 주민들한테는 하면서 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해줘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도 그 얘기는 간사님한테 처음 듣는데 일단은 제가 미리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변명같지만 그런 기회를 갖고자 제가 여러차례 의회사무국하고 절충을 여러 번 했다가 해도 그게 잘 안됩디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쪽에, 의장님하고 계시는 자리에 갈려고 했습니다. 자료는 벌써 만들어 놓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기회가 안맞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 뜻을 아실 것이고 이것은 검토로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십시오. 164쪽에 보시면 작년 본예산때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을 실제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이 쓰레기전용 수거차량은 우리 구미시에서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예산절감이 4억여원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은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신규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또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민간 수집대행업체에다가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예산특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구입이 불가해 가지고 국비보조금 신청을 취소하고 도에 요구해서 교부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가 사서 민간에다가 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래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앞으로 4억원이 되는, 지금 현재 1월부터 쭉 집행해 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 된 만큼 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다 싶어서, 계산되어 판단되어 가지고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되짚어서 묻는가 하면 이 쓰레기매립장에 관계되는 쓰레기 혐오시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수용을 해 드립니다. 수용을 해 드리고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직감을 하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구입비를 아끼지 않고 예산을 주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 예산처리할 때에 이 관계 분명히 짚었었습니다. 짚었는데 꼭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항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지금 도로변에 청소차량 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노면청소차

이강덕 위원 노면청소차량 있지요? 그게 내년도에 2대 내지 3대가 증차가 되어서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량도 지금 그게 계속 운영이 되면 우리 구미시내에 그차 1대만으로 해도 청소할 지역이 없습니다. 모자라요. 청소할 지역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은 안올라왔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거기에서 아까 말씀중에 작년에 본예산때 정무우 과장님 계실 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이것을 예산을 간곡하게 요구한 부분입니다. 우리동료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비를 요구해서 사주면 특혜라는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과장님은 인사있어 가지고 바뀌면 이게 자꾸 생각이 달라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익수 간사 아니죠. 이게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쓰레기수거차량을 사라고 하면 본인들한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한 대금으로 청소대행업체에다가 매달 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쓰레기수거비를 별도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 팔아서 쓰레기수거비 주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사라고 하면 안사서, 시에서 사서 주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드는 비용을 감하고 나머지를 돈지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물이 줄줄줄 노면에 흐르는데도 사라고 하니까 자기들 돈안들려고 안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준다고 해서 예산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특혜입니까? 특혜가 아닌데. 그래서 예산승인 받아서 사주라고 했는데 왜 안사줘요? 과장님 바뀌면 안사주고 과장님 다른 분이 오시면 사주고 또 이럽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정무우 과장님 말고 그때 계장님으로 계시던 분들 지금 다 바뀌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인사되어 바뀌면 전부 생각이 달라서 정책이 달라져 버리면 되는가그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김익수 간사 쓰레기차를 사라고 돈을 해 주면 자기들이 안사서 시에서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사주고 나중에 돈을 감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국물이 줄줄 흐르는 쓰레기차를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이 내용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이강덕 위원님 자료요청한 내용에 같이 첨부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빨리 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환경시설관리 사무소장이 오늘부터 4주간 수원서 교육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왔는데 제가

○위원장 황경환 그럽시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은 다음예산인데 관리사무소 신설부서거든요. 신설부서인데 소장님이 승진을 하면서 교육을 갔어요. 교육을 갔으니까 환경과장님이 대신해서 예비심사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시설사무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73쪽까지 입니다. 일괄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신설부서지요?

○위원장 황경환 예.

김익수 간사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하다가 이번에 신설되어 가는 관계로 사무관 승진을 해서 전부 어제부로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겠답니다.

김대호 위원 여기에 267쪽입니다.

김익수 간사 267쪽에요?

김대호 위원 예, 오리사육장 관리가 여기도 있고 아까 생활위생과도 있고 양쪽에 다 있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전부다 과목변경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김대호 위원 음식물사료화시설 유지비 해 가지고 600만원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김익수 간사 몇 쪽입니까?

김대호 위원 267쪽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까 전부다 과목경정입니다.

변우정 위원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위원장 황경환 오리사육하고 똑같은 겁니다.

박배원 위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지금 그 시설 가지고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 개보수비로 예산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제 3,000만원인데 위원님들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가서 조립식으로 조금 달아내도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올라갔는데 적습니다.

박배원 위원 지금 사무실 자체가 작은데 조립식 지어서 되겠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 그게 앞으로 새로운 매립장과 소각장이 신설되면 결국 사무실이 그리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또 자꾸 짓기는 예산낭비같고 해서 조립식으로 달아내가지고 하면 계 2개가 들어가고 홍보관은 살리고 저도 현재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홍보관에 의자들어내고 거기서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매립장안에 사무실 그걸 쓸려고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거기에서 우측으로 컨테이너박스 있는데 좀 달아내면 조립식으로 달아내 버리면 사무실에 계가 2개 들어 갈 수 있고 또 휴게실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저쪽 산림쪽으로 붙이면 식사를 거기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위생과하고 환경관리사무소하고 업무이관된 게 뭐가 넘어갔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거기에 매립장하고 재활용 선별장, 오리사육장, 오리사료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관리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 지역의 관리는 관리사무소 그쪽에서 하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간사 과장님, 272쪽에 환경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몇 명정도 불어났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2명입니다.

김익수 간사 기존 구포매립장에 있던, 사무실에 있던 인원하고 사업소로 변경이 되므로 해서 인원이 몇 명 더 늘어났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7명은 상계하고 5명이 이제 소장, 계장 두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익수 간사 5명 늘어났지요? 지금 거기 사무실 없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사무실이 지금 하나인데 지금 현재 다섯 사람 앉아있는데

김익수 간사 이때까지 사무실하면서 국기게양대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없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지금 사무실 개보수하는 3,000만원 이것이, 사무실이 기존에 너무 협소해서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우측으로 조금 늘려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이때까지, 사업소가 신설되기 전에도 매일 7명이라는 인원이 상주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현장방문도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때까지 국기게양대 하나 설치안하고 사용했어요? 인원 5명 늘어난다고 국기게양대 없던 것이 있어야 되고 7명 있을 때는 없어도 되고 12명으로 5명 늘어난다고 갑자기 국기게양대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어떤 사무소라는 하나의 그게 되기 이전에, 실제 현장관리하기 위한 임시 사무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것하고

김익수 간사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 임시 사무실이라고 합니까? 7명으로 있은 지가 한 두 해 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장관리하는 직원들이 파견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인원 5명 더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국기게양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부산떨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용 한달도 해 보지도 않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가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우리가 현장사무실을 보니까 경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가지고

김익수 간사 검토요망입니다.

박배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관에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오는데 국기게양대 하나없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하든지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 과장님,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5명 증원되었다고 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조용호 위원 비품이 책상 12개, 책장이 24개까지 들어 가고 칸막이 46개인데 칸막이하고 책장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책장은 붙박이 장으로 해서 캐비넷 대용입니다. 캐비넷 대용이고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칸막이 이것은 절반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칸막이를 전체 사람만큼 칸막이를 만듭니까? 이것하고 책장은 24개나, 사람 전체 몇 명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사람은 12명입니다.

조용호 위원 12명에 책장이 24개나 들어 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1단, 2단 이렇게 해서 상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개로 치기 때문에, 서류가 아마

조용호 위원 자산물품 취득비 1/2 전부 감하면 되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다른 것은 그대로 해 주고 칸막이만

조용호 위원 전체적으로 1/2 감 합니다. 되지요? 나머지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올리든가 하고 칸막이 46개를 반줄여도 된다고 해놓고 46개 올려놓고, 책장이 24개나 왜 필요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상이 지금 5명 증원되었다고 하면 12개나 필요없잖아요? 1/2 감 요망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전부다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을

김익수 간사 2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 삭감요망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잠깐 담당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설물관리담당 우석도 환경시설관리담당 우석도입니다.

사무실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책상이,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책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12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필요한 집기를 넣어놨습니다.

조용호 위원 12명 증원이 되었으면 현재 책상은 누가 사무봅니까?

○시설물관리담당 우석도 현재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무보는 분들은 2~3명밖에 안됩니다.

변우정 위원 인원이 증가되면서 12명이 다 책상이 갑자기 필요해졌다는 이말입니까? 이때까지 2개 책상으로 5명은 책상없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명이 더 불어나서 총원이 12명 되었는데 이제까지 없이 지냈던 사람들 책상을 다 놔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시설물관리담당 우석도 책상이 기존에 있던 것은 노후하고 이래가지고

변우정 위원 2개 있던 걸 바꾸면 5개 더해서 7개만 하면 되겠는데

조용호 위원 본예산 올리고 1/2 감 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박배원 위원님도 계시고 현장방문을 한번 가봅시다. 현장방문해 가지고 검토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앞에 부분, 그 위에 부분이 현장방문 후 검토하자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2개가 되는 거지요. 검토로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위원 그전에는 본청에서 직원들이 출장나와서 일을 했고 지금은 사업소가 생겨서 직원들이 거기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정성기 위원 설명이 미진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출장소장님으로 계시다가 본청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인사를 잠깐,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인사 잠깐하시고 가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출장소에 재직시에도 여러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또 신임지에 왔습니다.

앞으로 복지환경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회 채동익 국장님이 경제통상국장님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전관예우상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2년4개월 가까이 있는 동안 정말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잘 있다가 자리를 이리로 옮겼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경제파트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구미공단이 제대로 돌아가야 만이 구미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현실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국가 전체가 경제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거에 저에게 주신 정을 그대로 주시면 제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앉으세요. 위원님들 투자통상과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예산을 다룰 생각을 하시고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회의가 매끈하게 갈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투자통상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167쪽부터 169쪽까지 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간사가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고 167쪽부터 16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168쪽 민간경상보조 신규창업보육센터지원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길래 과목경정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 관내의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이 되면 시에서 자원재적 성격의 확보를 위해서 1억씩을 이때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경운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경상보조, 경상보조적인 지원이 아니고 시설확충이나 아니면 장비구축의 소모적인 경비가 아닌 자본재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과목경정은 69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고 난 뒤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할 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관내에 금오공대와 구미1대학에 저희들이 1억씩 지원해 가지고 '99년도부터 현재까지 2개 대학에 1억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금오공대에서도 많은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 배출이 되고 구미1대학에도 지금 창업보육을 받고 있는 업체가 한 20여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업보육과정은 우수한 평가기관에 의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금오공대하고 경운대학에 창업보육센터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기업으로 보육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 내역은 지금 현재금오공대는 10개 기업이 보육을 받고 있고 구미1대학은 18개 기업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보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오공대는 많은 기업들이 보육을 받아서 배출이 되어 나와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미 딴 곳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창업보육과정을 많이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내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전자공고도 보육센터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명분이 나오거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자공고는 보육센터가 없고요. 전자공고에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번에 수상한 그룹이 금오공대 보육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창업보육기능이 필요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창업보육을 할려고 하면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업보육 교육센터를 지원을 해 줄려고 하니까 꼭 대학교만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명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후에 공고쪽으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고맙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참 깊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자공고에 전국의 창업동아리들을 평가를 했는데 전자공고 애들이 우수 동아리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수상도 하고 그래서 금오공대에서 보육을 교수님들로부터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보육이 지도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168쪽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정보관련장비 20여종 해가지고 시험생산해 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동시에 제가 설명 드릴 것이, 그 위쪽에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번에 말씀하신 그 항목이 전체 국비가 3억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는 것도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중기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국비가 3억8,700만원이 확정되면 우리시도 3억8,700만원을 같이 1 대 1 매칭으로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3가지 항목하고 밑에 1가지 항목은 다음 페이지에 169페이지 제일 상단에 2억8,7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3억8,7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기술개발 했던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 돈은 중기청에서 1단지에 있는 벤처촉진지구 육성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벤처촉진지구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이들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신규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을 구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관리감독도 우리시에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물론 관리감독하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왜 제가 알면서 새삼스럽게 묻느냐 하면 테크노비지니스지원센터라고 있지요? 동국여고자리에, 동국방직 옆에 옛날 동국여고자리에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에 아까 뭡니까? 창업보육센터를 금오공대에도 있고 경운대학교도 아까 한다고 했지요? 금오공대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1층은 창업보육센터 금오공대에서 하고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난해 까지는 금오공대에도 10개 기업이 있고 (구)동국여고의 그 자리에 10개 창업보육을 받고 있는데 이 2개지역을 금오공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묻는 것은 금오공대가 1층을 관리하고 있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공대가 지도를 하고 있던 것을 금년부터 중기청에 저희들이, 구미시가 직영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중기청으로부터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1층, 2층은 구미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김익수 간사 관리 잘 되고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잘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도 되기를

김익수 간사 문걸어 잠궈놓고 책상만 몇 개 갖다놓고 혜택만 받고 안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사실과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김익수 간사 사실은 잘하고 있는데 그런 신문기사를 내면 그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구미시에서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는데 고발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런 걸 그렇다고 신문에 난 건 아니잖아요? 잘되고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익수 간사 뭐가 잘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가보고 왔는데 문이 잠겨있는가 안잠겨 있는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창업보육센터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셔서 안되고, 그 사람들 직원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하기 때문에 비우는 시간이 사실은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과장님, 자꾸 감언이설로 과장님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런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우리시에서 개선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등록만 내놓고 사무실 쓰지 않고 딴 데가서 혜택만 공유하는 게, 혜택이 여기 많잖아요? 저렴한 임대료에다가 정부지원금도 받고 기술검사 정부사업 평가시 가산점도 5점 더 받고, 들어가 있는 업체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하는 이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신규로 해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못 돌아가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안되는 사람을 퇴출시키고 다시 신규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가 물으니까 자꾸 잘된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명심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도도 되고 해서 재차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업주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익수 간사 잠궈놨다가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한 두 사람 배치해 가지고 문 열어놨다가 문 열어놨을 때 가서 물어보면, 잘되느냐 물어보면 본인이야 혜택이 이만큼 주어졌는데 잘되고 있다고 하지, 안된다고 할 일이 있습니까? 평소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안하는 사람하고 상주 안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퇴출시키고 새로 신규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 영입을 해서 혜택을 공유하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안되는 걸 잘되고 있다고 하고 신문에 나고 난 뒤에 가보니 잘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저라도 하겠어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만 신문보도 내용은 분명히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신문에 난 것 맞다고 하면 어디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보세요. 간사님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리감독을 구미시, 과장님이 하시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된다는 이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만큼 혜택을 주고 하는데도 잘 안되는 사람은 지적을 해서 퇴출을 시키고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리감독해도 사실상 손이 안미쳐서 철두철미하게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끝나는 일을 자꾸 신문난 일을 자꾸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가봤어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167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각 부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여비 절감하고 내빈초청여비 절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절감하고 자랑삼아 이렇게 조서를 해 놨는데, 이 예산확보를 할려고 작년 연말에 발이 닳도록 목이 쉬어가면서 요구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구미지역의 공장현실을 강조하셨는데 보면 내빈초청 하는데 예산을 73%를 절감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조서를 해 놨어요. 또 행사실비 보상금 32%를 아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그만큼 활동이 미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웃지 마시고,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모지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일이십%도 아니고 70%, 30%씩 이렇게 절감했다고 자랑삼아 내놨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우리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각 비목별로 10%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0% 절감을 도저히 할 수 없고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서 또 집행을 하고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일부 남은 예산과 또 앞으로 절감해야 될 부분을 총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표현이 예산절감입니다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공히 절감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손홍섭 위원 제가 그 의도를 알고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일반 운영비라든지 기금을 전부 절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절감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공단현실을 감안했을 때 내빈초청이라든지 또 행사실비라든지 국내여비도 필요한 것이라고 작년에 목청을 높여가지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추다보면 우리가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일 때는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보면 새로운 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뒤에 보면 또 1억2,000만원이 노사화합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해 놨는데 이러한 예산도 위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삭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가지고 절약이라는 미명하에 재조정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투자통상과는 구미공단의 주업무를 관장하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나름대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발이 닳도록 해 놓고,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와중에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유용이 되지 않고 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이 예산 안줘도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조용호 위원 본예산에 예산 안줘도 되지요? 맞지요? 줄일 건 줄이고 이것은 일할 걸 일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명심해서 제가 손을 대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봐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것 안줘도 되지요? 안올라 오지요? 내년 예산에 안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입니다.

먼저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인 노사화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노동복지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173쪽부터 174쪽까지 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화합의 도시 구미만들 기" 3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분 여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설명하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금번 저희 예산은 대다수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4쪽에 특이하게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가칭 "화합의 도시 구미만들기" 라는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말씀을 들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공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연일 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노사의 불협화로 사건, 사고, 파업 등 연일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일부 사회단체와 협의도 했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4공단 기업유치문제 또 기업체의 해외이전, 근로자 복지향상, 기업체와 근로자간의 산업평화 등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합의 도시 구미만들기 운동" 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노사정, 시민단체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화합의 장과 산업평화 선포식 등을 개최하여 우리공단의 현실과 기업체와 근로자 간에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시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현실을 감안해서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아까 취지설명도 좋습니다. 좋은데 좀더 일찍 시작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날씨도 좋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했으면 좋을텐데 지금 행사를 하면 추운데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아마 구미공단이 생기고 나서는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허복 위원 이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 분위기는 해야 되고, 이보다 더한 것도 아까 말씀취지를 들어 보니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날씨도 그렇고 모이기도 그렇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이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추진위원 시민단체들하고 전부 합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민들이 모두 동참이 되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겨울철이니까. 밖에서는 안되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12월하면 날짜가 얼마 안남았지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해 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난 사항을 시행을 하면 결국 연말에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면 한몫에 다 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1, 2차에 나눠가지고 심포지엄이라든지 토론회를 먼저 개최를 합니다.

정성기 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계획이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시민단체들하고 대개 협의를 하고 또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화합의 장에 7,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화합의 장도 어떤 식으로 계획이, 일단 사업비 요구를 하면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화합행사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좋습니다. 우리 근로자를 위하고 공단을 위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계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사실 사람들을 모을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벤트사업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를 할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보다, 물론 사업비가 많다고 하면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파업을 예방한다든지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한다면 아마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미봉적인 이런 대책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노사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려는지 모르지만 노사간에 손한번 잡는다고 해서 화합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평화정착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정착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국특수유리가 왜 저렇습니까? 노조가 회사에 협조를 안해 주어서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회사가 노동조합에 불만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과장님께서 노동복지를 담당하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한국특수유리 관계는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관에서의 입장은 이편도 저편도 들수 없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쌍방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쌍방간에 서로 간에 화합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나왔으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화합이 안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화합이 안되느냐? 지금 기업주 측면에서는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회사를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자기 직장을 잃을까 싶어서 생존을 내걸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업주는 중국에 가서 공장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야 만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노사문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비하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회사는 노동조합을 회사내부의 적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노사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또 노동조합은 회사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노동조합을 내부의 적, 노동조합은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다" 라는 식으로 하니까 대립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회사는 노동조합을 내부의 적이 아닌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노동조합은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할 때 만이 노사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려고 하면 이 문제, 즉 근로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먼저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놓지 않고 화합이벤트, 즉 행사만 한다고 해서 이게 화합이 되겠느냐? 부부지간에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혼안하고 이혼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혼합니까? 장인, 장모가 아무리 나서서 "너희들은 이혼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도 부부지간에 마음이 안맞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장인, 장모가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부지간에 화합이 좋으면 이혼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노사간에 화합은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원만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제3자가 나서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해라. 이렇게 관에서는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사자체 일을 가지고 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더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부간에 싸움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그렇지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고 물론 그 중에서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말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요. 원칙상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우리관에서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특수유리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다 이야기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근로자 편도 못들어, 기업체측 편도 못들어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이게 너무나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이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국가도 이번에 노동법을 연말까지 정말 노사가 협의된 그런 안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지금 노조의 강경한 대응이 대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취지는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을 구미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정말 노의 어떠한 앞으로 사와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시가 할 때 한노에서는 참여가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민노에서 참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걱정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노동계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참여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체, 경영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NGO 이렇게 해서 총 망라해서 '99년도에 "구미경제살리기 비대위" 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그래서 방금 이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이 구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시가 직접 들고 하면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사를 지원하는 쪽이 될까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구적으로는 이번에 어떤 선언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직접적으로 대번에 이 돈으로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앞으로 노에 대해서 구미공단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미시민은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단에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을 구상을 해서 사와 협의를 붙이고 간접적으로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이번에 하는 행사자체는 구성을 하고 어떤 선언적인 이런 것이 되어서 구미가 노사가 같이 갈 수 있는 붐조성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구체적인 것은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구미공단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당장에 어떤 효과를 바라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더 많은 이윤창출을 내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동안 여기 있던 근로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번돈을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환원시켜 줄려는 이런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노동복지과에서 지도편달을 해 주어야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의문점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궁극적으로 갈 때는 정말로 사측 대표들도 근로자와 함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또 얼마나 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막고 우리 구미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시작이 사실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NGO라든지 이런 단체대표들을 만나봤습니다. "절실히 필요하다. 하기는 해야 된다" 이런데 어떤 방법으로 확실한 어떤 안을 내놓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 대표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시민단체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민단체하고 상의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일전에 한노총 간부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석 위원장님은 그날 대구에 출장을 가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허복 위원 근로자 대표분들이, 우리 축구할 때 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조지부장 이하 노조위원장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어느 시민단체가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사가 연말에 잘못치르게 되면 정치의 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맞습니다.

허복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근로자 명목을 달고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저희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근로자들은 실제로 아무 혜택도 없고 한 두 명 참석하고 엉뚱한 사람들 나와 가지고 그런 행사가 되어서 과장님 생각하고 틀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가고 공감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우리가 방치해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전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한다는 자체는 기업체라든지 근로자들이라든지 모두가 여기에 대한 문화라고 할까 이런 사항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안바뀐 상태에서 자꾸 우리만 현재 관리만 자꾸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항이. 그래서 이것을 변화의 물결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행사를 갖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검토로 해 주시고 좀더 토론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어쩌든지 계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화합의 도시 구미만들기 검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10월15일자로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봉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1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서울출장 등 업무가 많아 찾아뵙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고맙습니다. 간사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교통행정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75쪽부터 176쪽이고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361쪽부터 378쪽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76쪽에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이것 우리가 기름값을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제가 주행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주행세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돈을 버스회사에 기름값으로 대신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할려면 말씀을, 우리 국세, 교통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세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차량들이 휘발유하고 경유를 사용하면 사용한 것에 대해 휘발유는 572원, 그다음에 경유는 262원을 우리가 교통세로 책정을 합니다. 그것은 국세입니다.

그것을 건설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2003년도는 교통세의 12%를 주행세로 주자. 주되 그것은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 그러니까 영업용 차들이지요. 거기에 기름값 보전으로 해 주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낸 돈을 도로 거두어서 도로 내주는 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번호판 이것이 과연 구미지역하고 선산지역하고 구분을 해서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지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번호판 지정하는 것은 선산군하고 구미시가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번호판, 차량등록업무라든지 번호판 제작업무 이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95년도 통합을 하면서 그때 그런 업무들도 통합이 되어 주었으면 분리를 안했을 것인데 그게 통합 당시에 그게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옛날 선산군, 구미시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다른 행정에 대해서는 전부다 구분이 안되어가지고 통합이 되어 내려 오는데 왜 이 부분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지금 선산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 번호판 하나 다는데 구미시보다 이삼천원 더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했으면 그만큼 선산지역에 사는 해평이나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통폐합을 하지 않은 것은 구미시에서 교부하는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통폐합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안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하여튼 통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만약에 업자를 봐주기식으로 통폐합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하는 업체가 선산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미업체는 선산업체가 들어옴으로서 자기의 어떤 이익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못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을 것이고 또 선산업체는 구미지역에 들어 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통폐합이 되어 줄 경우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구미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두 군데가 있으면 그만큼 편리해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법 검토를 해 보시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통폐합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 이게 읍에서 하는데 3,000원인가 더 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번호판 찍는데 예를 들어 얼마다. 5,000원하면 5,000원 여기나 같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서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해 봐요.

이정석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이정석 위원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교통에 375쪽에 민간위탁금 구미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알기로는 소관업무인데 이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휴수당 해 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김익수 간사 뭐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착오로 누락되어 버렸어요.

김익수 간사 인사관계로 해서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에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익수 간사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쓰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돈받아 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다 예산 세워가지고 줘가지고 묻기는 거기에 가서 물어라 이런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당초예산에 주차관리원이 있습니다. 매표받고 하는 사람들. 당초예산에 주휴수당하고 휴일수당입니다. 야간 근무수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락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때, 이제껏 쓰다가 발견을 못해서 연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을 겁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채동익 국장님도 새로 경제통상국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가 알아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도 그렇고 또 예산때나 간담회장에 모셔다 놓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이야기를 할 때 그때밖에 이야기가 안되고 시정이 안돼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우리가 위탁금을 전출금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야 될 것을 여기서 묻는건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고요. 지금 방금 계장님, 계셔보세요. 설명을 하셨는데 여태껏 현업직에 있고 4시간씩 하는 주차관리요원들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것도 수정이 된 것이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사장, 상임이사, 각 부장님들 사무실에 직원분들은 전부 자기들 받아갈 것 다 받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4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이 하루 4시간 근무해서 30일 근무하면 차포떼고 돈받아가면 24만원밖에 못받아가요. 그러면 1년에 연봉이 6,000, 7,000, 8,000이 되는데 그분들은 30일간 하루도 안쉬고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 국경일수당, 명절 때 수당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이것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딱 준비를 해 오니까 이것을 이번에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여태껏 이분들한테 전혀 혜택이 안돌아가서 이것도 우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분에. 이제껏 지급을 못해서, 맞지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예산을 전출금 형식으로 얼마를 달라고 한다고 돈만 툭툭 던져줄 것이 아니고 항시 지도편달을 서로 해야 됩니다. 업무공유도 하고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여기서 뭐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4대 보험료를 또 뗀다고요. 현업직한테 4대 보험료를 떼면 혜택은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서 주지를 않고 세금만 공제를 하고 차등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껏 휴일수당을 전혀 주지 않다가 의회지적을 받다보니까 이것을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출금 받아서 자기들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업무파악되시는 대로 그냥 예산만 자꾸 집행해서 주지 말고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되고 업무공유를 해야 될 부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까 얘기 못했습니다만 재작년에도 연동제, 연동제를 전체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에 잊어버리지 말고 관내에는 전체예산을 세워가지고 연동제 전부다 하세요. 실제로 저쪽 김천가는데 구미1대학교 앞에 가보면 신호등마다 다 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다니지만 누구나 운전하는 사람은 느끼는데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필히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큰 도로에 연동제 실시할려면 대충 예산이 얼마쯤 있어야 됩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GPS하고 다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황경환 조용호 위원님이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국장님,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중앙예산이라 든지 지원받은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금액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전체 받은게 약 150억원 정도로 지금 봅니다.

○위원장 황경환 150억 중앙예산을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중앙예산 150억 받은데서 이번에 추경에 안들어 가고 본예산에 또 들어 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큰 것은 본예산 들어 가고 추경에 다 들어 갑니다.

○위원장 황경환 150억 정도 받으면 그래도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봤는데 복구는 몇 % 쯤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피해 난 것은 복구가 다 되고 또 그중에 일부 모자라서 미비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또 자체예산으로 집도 아주 규모가 작은 것은 자체사업으로 또 몇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국도비 지원금을 받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도비 150억원 받은데서 매미태풍으로 피해 본 것은 거의 완료가 다된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피해 본 것은 다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연계되는 것도 장래에 계속해 나가야 되고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 온 것도 예산서 보니까 전부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재해에 해당이 안될 만큼 조금씩 조금씩 피해 난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조금씩 피해 본 것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도 자체예산으로 부기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하십시오. 이번에 150억 중앙예산을 받아서 매미 태풍피해에 거의 복구가 다 된다고 하시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150억은, 한 말씀 더 드리면 100% 제반사업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주택개량도 있고 집이 무너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도 보면 중앙예산이 내려 와서 하는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재해 사전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 및 시민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사업이니 잘 심사하시어 꼭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질책을 하여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 좀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건설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는 177쪽부터 198쪽까지 입니다. 177쪽에서 187쪽까지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지금 불러주신 것은 태풍 피해복구비이고 그다음 것을 질문하면 안됩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면 188쪽부터 198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국고 보조받은 전체 금액이 얼마쯤 내려 왔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아까 물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해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 피해액이 150억원 중에서 국비가 95억원이고 수재의연금이 1억6,700만원, 지방비가 44억원, 융자가 8억6,8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5,100만원 이것은 개인자부담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44억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전체의 20% 입니다.

정성기 위원 공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94쪽에 원호∼대망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공사가 시작된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예산편성해 주시면 보상하고

허복 위원 신설 도로입니까?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요?

○건설과장 이길상 특별교부세가 지금

허복 위원 특별교부세는 무슨 돈인데요?

○건설과장 이길상 ......

허복 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는

○건설과장 이길상 7월25일 행자부에서 특별

허복 위원 7월25일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줬는데 특별교부세는 어떤데 쓰라고 준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도로를 돈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준공 공기를 넘긴 곳이 엄청나게 많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많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마무리 공사는 안하고, 신규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신규공사를 특별교부세까지 붙여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마무리 공사는 제쳐두고

정성기 위원 그 밑에 것도 같은 겁니까? 고아 이례 그것도?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래서 특별교부세까지 붙여가지고 급하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행자부에서

허복 위원 행자부에서 이것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 도로를

○건설과장 이길상 예산 중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허복 위원 과장님,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주는 것은 알겠는데 지방에서 특별하게 수요가 있을 때 쓰라고 하는 그런 돈이지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잠깐 대기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특별교부세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교부세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것 보다는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내려 올 때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 오는 것이 많습니다. 도중에 장관님한테 의뢰했거나 아니면 지사님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했거나 교부세과장한테 얘기했거나 해 가지고 이 돈은 예를 들어서 9억원짜리 이것은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정을 해서 내려 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신청방법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장관님한테 했든지 행자부장관한테 했든지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했든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몫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누가 했어요? 어느 과에서, 담당관님이 하셨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9억원 대망도로 이것 말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것 뿐만 아니고 특별교부세신청, 모든 취합해서 하는 것은 담당관님이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맞습니다. 일단 전부 내려오면 저쪽에서 무엇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든 간에 절차상으로는 전부다 기획담당관에서 거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이것은 부기가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포괄로 내려 온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포괄 내려 온게 아닙니다. 지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신청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허위원님, 제가 자료 구비된 것이 있어서, 당초에 투융자심사에 29억원 올려가지고 교부세 9억원하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20억원 해 가지고 도로할려고 투융자심사에 한번 올렸지요? 올린 것 아닙니까? 대망∼원호간 도로공사

○기획담당관 강재용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투융자 심사원이 누구 누구죠?

지금 우리의회에, 이정석 위원장님하고 윤종석 부의장님 하고 둘이지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김익수 간사 특별교부세 9억원 붙이고 지방채 20억원 발행해서 할려고 하다가 보류 되었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김익수 간사 보류된 것을, 특별교부세를 누가 신청하는가 물은 이유는, 보류되었는데 현행 총 추진하는 게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도에 투융자심사 신청했지요? 도에 투융자심사 신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김익수 간사 90억원 했지요? 90억원 되어 있어요. 29억원을 구미시에서 할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도의 투융자심사에 보류된 것을 도에 투융자심사를 재차 90억원을 신청해 가지고 양여금 42억원, 교부세 그대로 9억원, 이번에 올라온 것 이것, 그다음에 시비를 39억원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다. 지방채 20억원 발행하고 특별교부세 9억원하고 해서 29억원 할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거꾸로 양여금 42억원하고 특별교부세 9억원하고 시비 39억원하고 보태가지고 90억원으로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도로를 만든다고, 계획은 똑같아요. 연도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하고

김익수 간사 도로는 똑같은 도로인데 29억원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거꾸로 90억원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좀 답변을

김익수 간사 과장님이 도로를 내는데는 예산이 반영 안되면 과장님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그리니까 기획담당관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사곡∼상모 도로하고 급한 도로가 초대 때부터 하던 것을 지금 4대인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뭐가 급해서 여기다가 돈을 90억원을 들여 가지고 낼려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봐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 사업이 당초에 29억원 해 가지고 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것은 참말로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들어 가십시오. 그 정도하면 되었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뭐가 그렇게 급해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 도로가 선산가는 도로가 현재 신호등이 약 38개 정도있는데 과거에 15분 걸리던 도로가 현재 45분 내지 50분 정도

김익수 간사 대망산 정상에서 고아 오로리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구역 밖이라서 도시계획선 도로 선로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올라가지도 않았지요? 도로 선 그어놨습니까? 안 그어놨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재정비에 포함된 도로를

김익수 간사 안 그어놨지요? 대망산 꼭대기까지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까지만 도시계획 재정비 선 그어놓고 그 이후로는 도로개설 선도 안그어놨지 않습니까? 구하천 따라가는 그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90억원은 거기에 까지 도시계획

김익수 간사 도시계획 경계선까지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길상 개설을 하고

김익수 간사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이 다녀요?

○건설과장 이길상 나머지 도로는 국도를 그대로 활용하고 교통량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포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거기 다니고 있어요? 사업추진하다 지금 도로 끊겨가지고 철로 만들어 놓고 있지요? 문성∼괴평구간, 돈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도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하던걸 마무리 안하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여기다가 돈 90억원 들여서 도로개설 할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길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도로가

김익수 간사 지금 넓이로 기존 구도로만 해도 차가 상하행선 서로 교행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데 현재 선산국도가 시간당 약

김익수 간사 도로를 내고 도로를 바로 잡아야될 데는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안하고 엉뚱한 곳에 말이지

○건설과장 이길상 하여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김익수 간사 아래 거기 나가봤지만 구미 IC 접속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되지도 않는 이런데는 뭐하러 돈 90억원 들여서 도로를 낼려고 합니까? 시의원은 거기에 나와서 핏대 올려서 이야기해야 되고, 말씀 한마디해 주지도 않고 말이지, 시의원이 도로공사 사장한테 전화하고 경찰서까지 협조 구하고 전부 이래야 됩니까? 감독관이 있는 시에서 협조해 가지고 관리감독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구미시 교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이 도로가

김익수 간사 과장님, 이곳에 사택 지어놨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전혀 제 개인하고 관계없는 도로입니다만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해야 하는 도로이고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이 도로가.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앞으로 이 도로도

허복 위원 잠깐만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질문할게요. 도시계획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시행해서 사업하고 있는 도로가 많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많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공사기간이 넘은 데도 많지요? 돈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곡∼상모도로, 또 임은∼오태도로 이것 공기 다 지났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내년도는 마무리를

허복 위원 내년도인데 공기는 지났지요? 공기 지나면 시에서 얼마나 보상해 주어야 합니까? 1년 공기 지나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감안하면

허복 위원 그래서요, 마무리 공사를 좀 하고나서 이 도로도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왜 마무리 공사는, 조금만 돈 투입하면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넘겨 가면서까지 예산을 반영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허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도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건 답도 안나오고 자꾸시간만 끄는데 체크 좀 해 주세요. 원호∼대망간 도로개설

김익수 간사 그 밑에 것도 같이

허복 위원 예.

○건설과장 이길상 밑에 것은 지금 현재 보상이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허복 위원 지금하는 공사는 마무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공사도 안하면서 자꾸 벌이기만 벌이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호 위원 이야기를 바로 하세요. 사업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하는 것이고 아까 문성지구~선산간 구획정리지구 안이 되어서 시사업을 투자를 못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문성 덕성못 밑에 구획정리지구 안이 되어 가지고 시예산 투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맞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이해를 하지,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알겠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분명히 과장님 그랬습니다. 그죠?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여기 보니까 상모∼사곡간 도로 6억원인가 이것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하면 2개 학교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학교하고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했죠?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요. 여기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억원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6억원 하면 토지보상 2필지 하고 2개 고등학교 내년 개교하는데 우선 비포장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100% 준공은 안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준공기간이 넘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무리 안하고 이쪽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갔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도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지 마세요. 마무리하고 넘어가야지

김익수 간사 187쪽 한번 보세요. 재해경보시스템강화해 놨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이것도 요구를 했으니까 나왔겠습니다만 고성능 위성전화기하고 휴대용 위성전화기 있는데 지금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187쪽에, 지금 재해, 수해입고 이럴 때 비상시에 지금은 뭘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개인 휴대폰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미 피해때 재해대책해 보니까 무전기가 꼭 필요한 그런 형편이 되어서

김익수 간사 작년에 태풍 안왔습니까? 작년에 루사왔잖아요. 작년에는 그러면 개인 휴대폰 사용해 보니까 괜찮은데 올해는 태풍매미가 오니까 휴대폰 사용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이것을 사야 됩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도 태풍 왔잖아요. 작년부터 사지 왜 안사서 올해 피해를 더 보도록 했어요? 연락을 빨리 빨리 취하도록 하지

○방재담당 양춘길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지금 구미에는 이런게 적습니다만 산악지역에 휴대폰이 안터지는 곳에서 상황을 전달을 못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교부세를 줘가지고 그렇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교부세는 신청을 하니까 교부세를 주는 것 아닙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신청을 한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고정기하고 휴대기하고 2대를 동시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구미시내에 휴대폰 안터지는 지역이 있습니까? 산악지역에

○방재담당 양춘길 지금 현재 구미시 지역에 산악지역에 다 시험은 안해 봤습니다만

허복 위원 있습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저희들이 신청한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겁니다.

김익수 간사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안해도 작년에도 태풍이 왔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태풍이 왔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작년에 샀어야지, 중앙부처에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든지 해서 작년에 사야 안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조금 늦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191쪽에 국도 33호선 신평지역 앞으로 나가는데 우회확장공사 이게 지금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시비 부담률이 적어 가지고 국비정산이 안되어서 부담률 조정한 겁니다. 선처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그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부담률이 적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건설과장 이길상 당초예산에 시비 부담분을 비율을 적게 잡아가지고 도에 양여금 정산을 할 때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만 있으면 다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준공 승인났습니까? 33호선

○건설과장 이길상 33호선 계속해서 지금 신평구간은 준공되었고요. 지금 지산까지 가는 구간하고 임은∼오태간하고는 계속

김익수 간사 신평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신평구간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신원주유소 있는데서 지산경계까지입니다.

김익수 간사 지산경계까지?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지산경계에 지금 광장부지 맞은 편에 지금 공사 코너부분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지산에서 문성경계까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김익수 간사 그러면 거기는 지산구간으로 들어 갑니까? 지금 하다가 그만 둔 부분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지금 늦은 이유가 뭡니까? 보상이 빨리 안이루어져서

○건설과장 이길상 주로 도로공사는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익수 간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평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구간은 신펑구간이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신평구간은 얼마 전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는 지산까지가 아니고 지산 못 미쳐서까지가 신평구간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 신평구간 아닙니까? 거긴 지산동도 아닌데, 어디까지 해 가지고 준공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신원주유소쪽에서 지산까지가 이번에 준공된 구간입니다.

김익수 간사 이 부분하고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평IC부분 도로공사 이런 부분, 도로공사에서 공사하는 부분이라도 시에서 협조사항만 있을 뿐입니까?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하는 걸 관리감독권까지 구미시가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시에서 감독권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감독권은 없고 협조만 할 따름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협조를 요하면 협조가 필요한 부분까지 협조를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건설과장 이길상 시에서 충분히 협조를,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하고 있는데 진척된 것은 없고 미적미적 거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도로공사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디다.

김익수 간사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도로공사도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그냥 완공을 할 겁니까? 수정해서 해 달라는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우리시에서 민원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익수 간사 설명을 드렸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또 하다가 안되어서 또 연기하고 이러지 말고 확실히 협조를 요하든지 해서라도 마무리를 시민이 원하는 쪽에 서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193쪽에 과장님, 공구상가 진입로에 6억5,000만원 하면 완전히 마무리 다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제는 마무리 됩니다.

정성기 위원 마무리 다 돼요?

○건설과장 이길상

정성기 위원 지금 6억5,000만원 예산 어디쯤 됩니까? 지금 공사까지 다 했던데 보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6억원은 7필지 223평에 대한 보상비고요, 5,000만원은 공사비 확장되는

정성기 위원 그럼 지점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보상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게 1m50 확장된 520m 부분, 입구에서부터 교량까지

정성기 위원 전체 끝까지 다?

○건설과장 이길상 아니고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이길상 우담교까지

정성기 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이길상 밑에 교량까지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까지 4필지가

○건설과장 이길상 7필지의 공장부지를 사서 편입시켜 가지고

정성기 위원 공단의 공장부지를 산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로개설은 그렇게 해 놨는데 밑에 보면 잘해 놨는데 사실 해 놓고 보면 공단 기업체에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물론 관리는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이만큼 투입해서 해 놓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건설과장 이길상 대부분의 도로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건설과장 이길상 도로관리를

정성기 위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갈 때는 차 세울 데가 전혀 없어요. 주차장도 만차되어서 못들어 가지요. 도로가에도 못들어 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도로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관리가 안되면 앞으로 그쪽에 예산 하나도 투입 안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잘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1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수로원 대기실 집기구입비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수로원 대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송정동 수도산 밑에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얼마 전에 간이식으로 대기실을 신축을 했는데 집기가 모자라서

이강덕 위원 저번에 본예산에 예산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기구입비에 선풍기 2대, 싱크대, 청소기, 가스렌지 쭉 있는데 실제로 수로원들이 하는 일이 여름에는 태풍피해라든지 응급도로복구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수로원 아닙니까? 맞지요?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러면 제설작업에도 수로원이 동원이 되고 그런데 우리 정규직 공무원님들은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딱 틀어놓고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고 또 겨울되면 난방 히터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잘 있는데 지금 위에 예산절감된 것이 1,47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어요. 집기구입비가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전체 집기구입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하고 포함해 가지고

이강덕 위원 어쨌든 간에 1,400여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로원들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요새 온풍기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사줘야 되지, 선풍기 2대 가지고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가면 어디 지역 터졌다고 하면 그 사람들 불러서 또 데리고 가고 말이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위원님 지적사항

이강덕 위원 뒤에도 보세요. 싱크대 구입도 그렇고 청소기, 옷장 이렇게 쭉해 놨는데 예산이 전부다 200만원도 안돼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에어컨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추경에 못올리는 것이 정수물품 정수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사세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에어컨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구요. 정수물품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강덕 위원 여기 정수물품은 없잖아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에어컨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풍기 건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겨울에 선풍기를 사용할 일은 없거든요. 이게 전부다 여름에 사용될 물품이지 겨울에 사용할 물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선풍기를 겨울에 사용하실려고 지금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여름에 사용할 건데요.

이정석 위원 여름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에어컨을 사야지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여름에 사용할 것인데요. 이게 큰 돈은 안들어 가고 하기 때문에 집기구입할 때 같이 구입한다고 넣어놨습니다.

이정석 위원 에어컨을 사게 되면 선풍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에어컨은 여름에 많이 더울 때 에어컨을 사용하고

이정석 위원 많이 더울 때는 선풍기가 필요한게 아니고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선풍기보다 더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정규직은 에어컨 밑에서 근무를 하면서 왜 비정규직은 선풍기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흙과 뿌리가 좋아야 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지금 흙과 뿌리를 제외시키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맞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그런데 에어컨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두고

이정석 위원 지금 말이 안맞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10원짜리를 하나 쓰더라도 지금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지 승인 안받고 쓸려고 합니까? 지금 선풍기 2대를 사더라도 지금 승인을 받고 선풍기를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선풍기는 여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풍기는 마찬가지로 여름용품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 이것을 쓸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풍기가 아닌 에어컨을 수로원들한테 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수로원이 누구십니까? 단순직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에어컨을 안산다는게 아니고요.

이정석 위원 지금 여기는 안산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로 대체한다는 이런 뜻밖에 더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서 그쪽 설명에 그건 정수품목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나중에 사는데 이것은 선풍기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아요.

이정석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게 아니라 선풍기를 사게 되면 에어컨을 안쓴다는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다른 물품은 다 들어 와 있는데 지금

조용호 위원 이게 내년에 쓸 선풍기를 살려는게 아니고 선 집행한 것이지요? 이야기를 바로 하세요. 맞죠?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예.

조용호 위원 선 집행해 가지고 이렇게 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꾸 내년 여름에 쓸,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걸 자꾸 돌려서 그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래가지고 샀다고 이러면 되지

정성기 위원 선 집행한 거예요?

조용호 위원 우리 수로원이 몇 명됩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전부 18명입니다.

이정석 위원 선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선풍기를 샀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아직 안샀습니다.

이정석 위원 선 집행을 했다고 해 놓고 안샀다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방금 조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면 선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선 집행을 했으면 선풍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선 집행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선풍기 2대를 넣어놓은 것은 여름에 사용할 것인데 에어컨은 많이 더울 때 에어컨을 사용하고 선풍기 2대는 그렇게 많이 안더울 때 선풍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2대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선풍기 2대는 다른 집기살 때 같이 산다고 2대를 넣어놨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게 선집행이 아니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조용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조용호 위원 선 집행했다고 그래 놓고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정석 위원 선 집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선 집행을 안했으면

조용호 위원 내년에 쓸 것을 왜 본예산 올려도 되는 걸 지금 올렸냐고 그러니까 선 집행했다고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다른 집기살 때 같이 산다고 2대를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선 집행을 안했으면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게 올라왔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풍기를 쓰지 말고 에어컨을 쓰라는 겁니다. 일용직이든 수로원이든 말만 바꾸어 놓았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직이 일용직 아닙니까? 수로원도 마찬가지로 일용직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지요? 월급도 훨씬 적고 일도 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맞추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월급은 못맞추어주더라도

○건설과장 이길상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선풍기 삭감하고 에어컨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선풍기도 쓸 때가 있고 에어컨도 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풍기 살려주시면

이정석 위원 선풍기를 살려주면 에어컨을 안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다음 예산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다음 예산때 꼭 올려야 돼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생각을 짧게 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매미때문에 수해복구 하느라 애를 쓰셨는데 수해기준이 제가 의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하는데 수해복구 하기 위해 국비 또 시도비, 수 백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복구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형곡동네에 농로가 사오십m가 침하가 되고 또 거기에 비탈면이 칠팔십m가 될 거예요. 중앙선결교회 옆인데 그래서 지금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어떻게 된건지 수해복구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계획서를 보고하니까 토특자금으로 해서 넣어놨는데 토특자금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토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잉여금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돈을 집행하는데 지금 주민대표인 본 위원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복구사업비를 빼고 토특자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별도로 수해지역에 어떤 복구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산편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과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다른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건설과의 치수사업도 특별회계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415쪽부터 428쪽까지 입니다. 423쪽에서부터 428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7쪽에 실시설계비 말입니다.

지방2급하천 실시설계 2004년도 분으로 해 놨는데 1억1,17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해마다 하천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면 아무리 빨리해도 4월말이나 5월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기 전에 본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김익수 간사 그래서 건설과에 지방2급하천 이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11월4일날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이런 요지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데 실제 설계단이 필요하거든요. 안그러면 해마다 미리 설계도 안되어 있어 가지고 본예산 세워놓고 4월달, 5월달 설계용역 나와서 6월달, 7월달 공사하다 8월달 태풍와서 다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직제개편이 아직 유동적인 인원도 20명 정도 아직 남아있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인데 참 잘하셨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래서 도로도 같이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재정사정 때문에 다 못하고 우선은 급한 것만 미리 설계를 해 가지고

김익수 간사 급한 것은 이렇게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11월달에 2004년도 본예산 부분에 그때도 급한 것은 이렇게 설계비를 미리 반영을 해서, 했다가 남으면 나중에 불용처리해도 되고 다른 걸로 과목변경해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본예산때도 이것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잘하셨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와 채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5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반수용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정보 수치지도 제작비, 전산개발비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과목을 4억7,000만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된 용역비가 55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되어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예산부기를 변경한 부분이고 네 번째는 도시계획 소도로 개설입니다.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조정되고 도비지원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기미집행 예산을 20억원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례목적에 맞게끔 특별회계로 예산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선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도시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는 199쪽부터 201쪽까지 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200쪽에 시설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앞에 도로개설공사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신규사업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현재 호텔앞에 고물상하고 현재 경관이 아주 불량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비 할려고 도시계획상에 해 봐도 안되고 해서 도비지원이 이번에 5,000만원 지원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해서 도로개설하면 주변경관이 개선된다는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너편 자연부락 거기 말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거기 아닙니다. 지금 센츄리호텔앞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호텔 건너편에 고물상이 뭐냐, 경관이 나쁘다" 행사 온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호텔 건너편에 고물상하고 아주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게 자연부락 그 지역말인데 임수동 가는 그 동네, 맞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위치 맞지요? 거기는 소방도로 어디쪽으로 냅니까? 강변쪽으로 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낼 겁니까? 360m면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호텔에 행사를 마치고 보니까 고물상부터 산쪽으로 들어가는 ㄴ자가 이렇게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약간 산쪽으로

정성기 위원 임수동에 반달막 그 동네 도로개설 할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예, 중앙로에 있는 것은 이미 기 보상이 나가는 중이고 약간 산쪽에 붙어가지고 한쪽으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크게 소도로가 2개 있는데 2개 중에 강쪽에 약간 산쪽으로 붙어서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고물상 옆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장 석태룡 산에 진입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매운탕집 가는 그 길 개설할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매운탕집까지는 못갑니다. 큰 길 충혼탑쪽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ㄱ자로 꺽인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 도로 횡단까지는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쯤 필요합니까?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전체 사업비는 보상금, 일부 보상을 많이 못하고 한 7억원 정도 드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경관때문에 호텔행사에 오시면서 제가 여러번 지적받고 이래가지고 현지방문해서

정성기 위원 경관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이게 그 업체가 고물상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데 도로를 만든다고 경관이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고물상을 이전하라고 하든지

○도시과장 석태룡 토지이용도가 높아지면 용도가 고급화 안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인근 정비를 제대로 할려면 그런 불량 시설물을 다른 데로 옮겨줘야지 소방도로 낸다고 경관이 나쁜게 좋아지고 그런게 없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소방도로를 내면 토지이용도가 높아지니까 당장 건물이

정성기 위원 주변의 정리를 제대로 할려면 그런 안좋은 업체들 있지요? 그런 업체들은 외곽지로 보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도시과장 석태룡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목적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이외 이야기를 합시다.

산동 봉산리에서 4공단 쪽으로 오는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게 현재 T형 교차로로 설계되어 있어 가지고 T형 교차로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Y형 하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우리가 진입은 쉽지만 진출입 도로로 봐서는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 가지고 지역 위원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해서 그 내용을 설명회를 먼저 드리고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고

변우정 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사업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변우정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변우정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설계가 지금 T형 교차로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T형 교차로를 우리가 이의를 거니까 개선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금년내에 어떤 결말이 나오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사업기간은 2006년도까지 기간이 많은데 기간을 단축하면 계획은 나옵니다.

변우정 위원 2006년이라는 것은 4공단 토목공사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끝날 때까지 하면 안되죠. 빨리 도로가 되어야 주민불편 사항이 없어지지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개별전화를 못드렸는데요. 수자원에서 개선계획을 세워가지고 첫째 위원님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고

변우정 위원 언제 되면 상의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몇 주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과장이 담당인데 백영환과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변우정 위원 이달안에 다 결말이 나오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달안에 하여튼 위원님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달안에 말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적어도 공사가 연초, 동절기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공사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바로 금년 연말에 연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석태룡 수자원공사 담당자한테 독촉해서

변우정 위원 자꾸 집단민원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도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413쪽, 414쪽을 검토하신 후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413쪽에서 414쪽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형곡지구 비탈면 정비공사는 사실상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총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고 뒤늦게 지금 토특자금 가지고 예산을 말하자면 투입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토특자금 가지고 집행을 할려면 본위원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저도 안그래도 동에서 현재 9월12일자 태풍매미 피해보고가 도시과에 왔습니다. 건설과에도 보고되어 왔는데 제 생각으로 처음에는 당초에 당연히 수해복구사업으로 이 계획이 반영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계획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빙기하고 동절기 접어들면 더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지금 비탈면 지역에 현장방문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저는 못 가보고 담당계장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현재 형곡시영아파트 비탈면 형곡 368번지하고 중앙선결교회 뒷편에 형곡동 780번지 두 군데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중앙선결교회 뒷편에는 경사도가 심하고 또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사전에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해복구 된 사항을 가지고 누락시키고

○도시과장 석태룡 저도

손홍섭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토특자금 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정하시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저는 행정편의보다 수해복구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고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건설과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이지만 수 백억을 집행하면서 구미천 같은 곳에 생태하천을 만든다하고 이러면서 수 백억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에도 1억8,000만원인가 투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선순위 아니면 예산을 이중투입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진하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 가지고 수해복구라든지 이것을 줄이면 더 피해가 우려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본위원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죄송합니다. 위원님 당연히 내용을 아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손홍섭 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청구토지매입 이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황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은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수해주택이 16동 저희들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른 증감액이 2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고맙습니다. 간사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건축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는 20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본 간사가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20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절감이 25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5만8,000원의 인부임이 절감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10%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일괄적으로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역인부를 했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절감차원에서 10% 떼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사역 인건비인데 이게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인건비가, 지금 위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이것도 인건비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전부다 삭감이 하나도 안되면서 어떻게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만 절감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 인원이 7월1일자로 해 가지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60만원 정도 증되었고 예산절감이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10%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드릴 이야기는 힘없는 사람은 임금이 삭감이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임금 삭감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은 막일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단순직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적용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할 경우에 사역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일시사역인부만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삭감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것 같으면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예산절감해 가지고 10%가 지금 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를 어떻게 10%씩 절감을 시키고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상주해 가지고 1년동안 연간 상주한 인부임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쓰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일괄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의 10%만 감액을 한 그런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인건비는 물론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지급을 안하는 것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인원이 정상대로 있는데서 임금을 이 사람들 줄 것을 삭감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과장님, 206쪽에 재해보상금하는 것 있지요? 호우피해 주택복구비하고 태풍매미 피해복구비가 있는데 주택복구비가 국도비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받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시비 포함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시비는 지금 매미는 되어 있고요. 매미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 시비로 예비비로 벌써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로 720만원

이강덕 위원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강덕 위원 여기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건축담당 조문배 예비비 승인이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는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그러면 주택 한 동 전파되었을 때에 우리 시민한테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지금 태풍매미하고 그다음에 호우피해하고 조금 조건이 틀립니다.

태풍피해는 전국적으로

이강덕 위원 일괄적으로 되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강덕 위원 호우피해때는?

○건축과장 김시일 호우피해때는 저희들이 보조되는게 전파인 경우에는 국비가 600만원,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300만원하고 900만원이 보조가 나갑니다. 보조가 나가고 이번에 매미는 저희들이 국도비해서 1,440만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특별위로금이 5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1,940만원이 됩니다.

이강덕 위원 실제로 주택 전파나 반파되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농촌지역의 실정이 보통 본채가 있고 아래채가 있는데 본채도 사용할 수 있고 아래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본채가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본채를 사용안하고 아래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아래채를 사용안하고 본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주택 피해복구 지원되는 걸 보면 본채가 전파되든지 반파가 되든지 해야지 복구가 지원되지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주된 건축물에

이강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래채는 전파가 되든 반파가 되든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우리 주민이 기거하는 곳이 전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피해복구 대상에 삽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안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주용도로 기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실제로 지금 주용도로 아래채에서 기거를 하고 있어도 그게 전파가 되어도 보상을 못받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그것은 주택복구 기준에 주된 건축물, 주거하기 위한 복구비용이기 때문에 본채에 거주 가능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아래채는 안되고요. 본채가 예를 들어서 허물어지고 아래채가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강덕 위원 실제로 반영이 안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주된 건축물 본채가 기거가 가능한데 사용안하는데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면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무지해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건축물 등재를 안하고 또 실제로 등기를 안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곳에는 전혀 지원이 안돼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무허가 건축물도 이번에 지원대상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번에는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실제로 우리가 발본색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환 위원장 김익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는 올 1월13일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우리시가 한국조경학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한국조경대상 조경부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을 잘 심사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 허복 위원님. 공원녹지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공원녹지과 209쪽에서 21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허복 위원 지적과장님 오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지적과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강덕 위원 지적과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차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10월15일자로 발령이 나셨는데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깊으신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상하수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482억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637억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845억원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2.9%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하수도사업 경상금 및 위약금 2,700만원, 이월이익잉여금 41억원을 계상하고 공사부담금 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과년도 미수금수입 30억원, 이월이익잉여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조직개편에 의한 인건비 4,200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및 사무집기, 사무기기 추가구입비용 1억2,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편성은 5,3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에 LG 공업용수공급 취정수장 건설시스템 59억원을 감액하고 LG 출수분양사업 3억원, 슬러지처리 시설사업 1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세입잔액 40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조직개편에 의한 인건비 5,500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3,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편성은 9,4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외 2건, 1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잔액 35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조직이 개편되어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제2하수처리장 건설 및 확장사업은 부담비율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박태동 업무과장님도 이번 15일자로 인사가 나셨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지난 10월15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2회 추경예산이 심사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인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못해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잘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허복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상하수도과 203쪽에서 204쪽 2쪽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설명에 보면 약 1억1,000만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에 보면 일용직 청경을 포함을 해서 123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비용을 보면 상하수도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 굳이 이사비용이 1,500만원 올라와야 됩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그런데 저희들이 이사짐을 여기서 수도사업소하고 본청에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사짐센터에 안하면 직원들이 옮길 수 있는 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가서 정리관계는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차도 있고 모든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3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굳이 이사짐센터에 의뢰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업무과장 박태동 저희들로서는 이사하는 과정인데 집기라든지 차량으로 해서 내리고 또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정석 위원 3층이 아니라 5층이라도 올라가지 왜 못 올라갑니까? 단지 큰 이런 물건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큰 어려움이 없다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 다 줘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에 계시는 분들, 청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총원이 123명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이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올리면 다른 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이 안됩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현장근무에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하고 일부 직원은 참석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고 청경은 현장에 근무, 과거에 수도사업소 정문에 근무하기 때문에, 순수한 직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원들로 할려고 하니까 손이 부족하고 힘이 그만큼 닿지도 않고 해서 이사짐만 운반을 하고 그 안에 정리관계 등 모든 것은 저희 직원들이 1주일, 한 10일 가까이 정리를 했습니다. 신설건물이 되다보니 전부 모든 것을 직원들 손이 안가면 안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정리정돈하는 것은 물론 거기 직원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많은 인원을 두고 굳이 이사비용을 1,500만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이사를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업무과장 박태동 당초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이사비용이 부가세를 플러스시켜서 1,100만원만 하면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먼젓번에 당초 이사하기 전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다는 들지 않습니다.

이정석 위원 다 들지 않더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말이지, 경비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사를 편하게 하겠다는 이런 뜻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업무과장 박태동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직원들이 옮기기는 힘듭니다.

이정석 위원 김익수 위원장님, 이것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허복 위원님,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이사비용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진 위원 이사비용 이것 선 집행된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합니까?

허복 위원 삭감이 아니고 검토입니다.

이정석 위원 이게 선 집행이 된 겁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이게 결국 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기 전에 예산성립전 집행계획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먼젓번에 의장실에서 위원님 계실 적에 설명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정석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예산성립전 사용설명 하면서 앞전에 황경환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를 나가셔서 제가 대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전체 설명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의장실에 와서 한번 설명이 있은 모양이고, 이게 이사를 했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이사는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비용이 다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지출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아직 승인이 안나서?

○업무과장 박태동 예.

허복 위원 예산서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올라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산서에 이정석 위원님이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래서 지금 이사비용을, 돈은 지금 예산은 지출은 안되었으되 이사는 익스프레스 불러서 다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런 사정인 모양입니다.

이정석 위원 집행이 안되어 있잖아요. 집행은 안되었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먼저 이사를 하고 계상을 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 검토사항으로 넘어가봐야 합니다.

허복 위원 이것은 부기나올 때 검토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별책에 57쪽부터 제가 몇 장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1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2쪽에서 7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3쪽 마지막장까지 보시고 83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강덕 위원 81쪽 한번 보세요. 구미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에 기존에 우리가 3억원 예산확보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이강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지금 1억원을 더

○업무과장 박태동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3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해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올려서 할려고, 조금 모자랍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시설공사에 집행이 안되어 있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모자라는지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업무과장 박태동 수도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것은 아닌데 업무과장이 앉아있으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여기에 LG 구미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슬러지 시설 내지를 저희들 할려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슬러지 공사를 할려고 힙니다.

이강덕 위원 기존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했을 때 6억원 요구한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50% 삭감된 것

○수도과장 김진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강덕 위원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82쪽에 업무용 PC구입, 여기서 PC 다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PC가 수량이 모자라서 저희들 3대를 올렸습니다. PC가 모자라서

허복 위원 직원이 얼마 더 늘어났는데 모자랍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직원이 과거에 수도사업소하고 전부다 124명인데 124명 다는 필요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과거에 현장에 다니는 분들도 사무실 출근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출근하기 때문에 PC을 사줘야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수도 특별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쪽에서 149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이정석 위원님 질문한 내용도 이 안에 있습니다.

과장님, 법령집 구입 145쪽에 180만원 올라와 있는데 법령집은 새로 나온 법령집입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수도사업소에 쓰던 것은 지금 업무과에서 쓰고 수도과하고 하수도과에 1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질 모자라는 관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업무과에는 이 책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부서가 옮겼으면

○업무과장 박태동 사무실 구분이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3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허복 위원 무슨 책이 180만원이나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참고로 업무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지금 예산하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기술적인 분야는 사실은 저는 업무과장으로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래서 관계기술과장을 참석을 시키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상수도과장님이 김진만 과장님이고 하수과장님이 지금 교육가셨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교육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앞으로 2004년도 본예산때나 예결위에서 모든 걸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십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전반적인 공통된 사항은 답변을 하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니까 답변하는 역할을 말이지요. 과장님은 공통적인 것을 하고 상수도에 관한 부분은 상수도 과장님이 자리를 바꾸어서 발언대에 서서 하지 말고 자리에 오셔서 하고 하수도과장은 하수도에 관한 걸, 그렇게 해서 업무를 다음에 심사받을 때는 그렇게 분담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세요.

○업무과장 박태동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위원장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과장중심으로 예산을 설명하고 사업소는 사업소 주무과에서 통상 설명을 하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 당초예산은 분리해서 업무과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소관은 수도과, 하수과 소관은 하수과 소관대로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렇게 해 오셔야지 답변하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번거롭지 않지 싶어요. 지금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업무과장이 다 파악을 못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두 분 과장님은 별도로 와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답변이라든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 본예산때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14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기구개편해 가지고 이전하셨지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기 이해되는 사무실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구에 소위 말하자면 안내표지판을 크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또 청내에 들어 가서도 방향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가지고 시급하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7쪽에서 165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몇 쪽까지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하수도 구축물인데요. 수입예산말고 지출예산을 보시면 163쪽에서 165쪽까지 보시면 이정석 위원장님 나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64쪽에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8억8,000만원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삭감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하고 경정을 봤을 적에 8억8,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에 기정에 241억원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이것은 위원님, 하수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김석동 하수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하수시설담당 김석동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240억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것이 250억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방비 확보할려고 해 놨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되었습니까? 작년에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예, 250억원이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정석 위원 보조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나와 있었습니까? 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 이게 나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250억원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이정석 위원 내려와 있었지만 본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1회 추경에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1회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왜 지금 기정에 241억원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240억원은 있었고요. 나중에 보조내시가 250억원이 되어 가지고

이정석 위원 되어 있었는데 제 이야기는,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든 도비든 내려와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기정에는 우리가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었잖아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있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었어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예.

이정석 위원 언제 올라와 있었어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당초예산이 있었어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예, 나중에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잖아요. 제 이야기는 어떻게 이게 당초예산에 이게 있었다면 그러면 구미시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허가가 났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허가가 나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금 241억이 내려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당초 환경부에서 250억원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100억하고 올해 150억원하고 총 250억원 되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받았는데 이게 허가가 나야 만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허가와 관계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허가와 관계없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환경부에서 양여금이 지급됩니다.

이정석 위원 국비든 도비든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허가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 받기전에 이 예산이 계속 내려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이정석 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인가는 인가대로 이렇게 해서 돈이 내려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비는 확보를 해 놨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계부담금을 8억8,000만원을 받아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예.

이정석 위원 수계부담금을 받아놔야 만이 다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예.

이정석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과 조금 빗나가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적에는 지금 도에는 승인을 못받았지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승인을 못받았잖아요? 못받았으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요청을 했잖아요? 삭감이 된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문제, 의혹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구미 전지역 선산, 그리고 1처리장, 2처리장 여기에 관여하는 업체가 지금 보면 태영이지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1처리장하고 선산처리장은 태영입니다.

이정석 위원 태영이지요? 그런데 2처리장은 허가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콘소시엄 25% 지분율을 갖고 태영이 들어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25% 있어요, 없어요? 태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25%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회사가 구미 전지역의 업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상유무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위원님, 수계자금도 국비이고 양여금도 그렇거든요.

이정석 위원 양여금을 주고 국비를 주고 시비를 주더라도 이게 시민들의 어떤 의혹사항을 풀어주고 난 뒤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허가도 안난 상태에서 왜 자꾸 건설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컨소시엄까지 다해 놓고 업체가 지금 여관방 아니면 호텔방 얻어놓고 대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보충설명을 할 것도 없고요. 더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전액 삭감시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일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와가지고 지난날의 처리과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회계관계나 입찰부분은 입찰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예산부분은 국비가 왔으면 일단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영을 해 주셔야지

허복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설명은 예결위가서 설명을 하십시오. 지금은 다른 부서에 기다리는 팀들이 많아서

○위원장대리 김익수 사업소장님, 그 부분을 소장님은 이제 업무를 파악하신 지 얼마 안되었고 이 문제는 종말처리장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근 1년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추후에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드리고 김석동 계장님, 이 부분이 1차 추경에 한번 반영되었다가 삭감요청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예산을 올리든지 하지, 지금 반영을 안하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반납해 놨다가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요구하면 또 내려 오잖아요.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정석 위원 왜 힘이 듭니까? 아까 보니까 환경보호과 거기에 전액 국비를 받아서 위생차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도 전액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받아오기가 힘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 계장님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이 부분을 해도 늦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이정석 위원장님, 그럼 이것은 삭감입니까?

이정석 위원 삭감으로 일단은 해 놓고 난 뒤에 추후에 저희들이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게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안되는 이유가 허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요망하고 또 예결위가서 소장님,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석동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김석동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아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예산이 1억5,000만원 맞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허복 위원 1억5,132만원이 들면서 이 예산을 어디에 표시해 놨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것을 한번 보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다 찾지를 못해 가지고, 60페이지 밑에

이정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164쪽에 냉난방기 구입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이게 기존 사무실에 원래 2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무실 세 칸을 쓰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도 되고 온풍도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이정석 위원 그럼 여기에 그런 걸 하면 안됩니까? 여름에는 선풍기 사고, 겨울에는 난방기 사면 안됩니까? 간단한 것

○업무과장 박태동 여름철에 선풍기, 겨울철에 개인별로 들어 가는 관계

이정석 위원 난방기 조그만한 것 불가마 이런 것 사면 안됩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그것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평수가 75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 없으면 안 그래도 저희들도 농산물도매시장과 집중식 난방관계가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냐 하니까 지금 현재 청과하고 같이 건물을 쓰기 때문에 분리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의 지금 이야기는, 과장님들이나 정규직원들은 냉난방기를 구입을 해야 되고 비정규직은 선풍기 사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들은 선풍기 쓰고 겨울에는 불가마 이런 것 간단한 난방기 쓰라고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밑에 사람은 여름에 선풍기를 써야 되느냐

○업무과장 박태동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사무실 이전하는데 직원들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냉온풍기를 해 가지고

이정석 위원 여기에 지금 사용되는 사항은 제가 보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업무과는 업무과 사무실에 다 있고 그다음 수도과는 수도과에 다 집중해 놨고 하수과는 하수과에 다 집중해 놨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냉온풍기입니다. 그래서 과장, 직원 구분없습니다. 비정규직 없고 한 사무실 내에 하나 설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허복 위원님, 164쪽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선풍기를 구입을 하고 겨울에는 온풍기 중에서 간단한 불가마 이런 온풍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가격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정석 위원 가격조정은 한 10만원대 하면 됩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그 큰 사무실 75평되는데 계가 업무과에 13명에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잠깐만요. 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 임시로 가있는 것이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런데 지금 사업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사무실을 지을 때 까지 거기에 가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지금 거기에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에 지금 온냉방이 안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집중식인데 안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겨울에는 안돌린다고 합디까?

○업무과장 박태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에도 자기들이 500만원을 주고 냉온풍기를 사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거기서 자기들도 겨울에 안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여름에는?

○업무과장 박태동 여름에도 안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네요?

○업무과장 박태동 청과시장에서도 처음 개발을 해 가지고 온풍기하고 전부 집중식하니까 연료값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나오니까 청과측의 조합원들끼리 합세를 해서 냉온풍기를 별도로 사서 자기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런데 왜 시설을 해 놓고 왜 안합디까?

○업무과장 박태동 전부 건물이 3층에 저희가 간 사무실도 임대를 할려고 여러번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만 임대가 안되고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새로 신축하는 곳은 수도사업소 현부지에 신축을 합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된 연도도 없네요?

○업무과장 박태동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업무과장 박태동 예.

허복 위원 보건소 들어오고 보건소를 새로 지으면 돼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일단 이정석 운영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그것을 봐서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장님?

허복 위원 위원님,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1년, 2년만에 사무실을 당장 옮겨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로

이정석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과에 보니까 하위직이라고 해 가지고 여름에 선풍기 2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간부직이든 정규직이든 그 분들이 근무하는 곳에는 냉난방기 구입이 250만원 올라와있고 선풍기 2대라고 하면서 1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름에는 매일반 누구나 다 덥습니다.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든 아래직에 있는 사람이든. 겨울에는 다 추운 것 아닙니까? 똑같은 직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떻게 하위직에는 선풍기를 돌려야 되고 상위직에는 에어컨을 돌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는게 아니라 저희들은 구미시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한 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허복 위원 위원님,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로 체크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됐습니다. 됐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정석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업무과장 박태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건설과를 심사를 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더란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업무과장 박태동 허허벌판이 되어 많이 춥고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과장님께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위직에도 굽이굽이 보살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감사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검토아니고 지적사항이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익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10월15일자로 부임하셔서, 축하합니다. 앉아서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10월15일자로 선산출장소장으로 명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예산업무를 오늘 이렇게 심의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늘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맡은 업무가 쇠진한 농업분야를 맡게 되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평소 출장소지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희망하면서 민원봉사과 소요예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총액이 17억9,700만원 이중에 일반경상비 절감액이 3,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000만원,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 국도비 포함 17억5,500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주민편의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출장소 민원봉사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15쪽부터 221쪽까지 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지적할 사항이 없네요.

○위원장 황경환 그렇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큰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또 새로 소장님도 가셨고 또 과장님 잘하시라고 농촌지역 두루두루 잘 살피라고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시배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총 28억1,600만원으로서 그중에 감요인은 경상예산으로서 예산절감과 공공요금, 가뭄대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가뭄이 없기 때문에 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13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증가요인은 태풍매미 피해 39건에 26억6,000만원, 경지정리 4억4,000만원 정도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고맙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농정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는 223쪽부터 235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미태풍때 말이지요. 과장님이 수해복구지역에, 벼침수지역에 말입니다. 막대기를 쥐고 벼를 씻을려고 막대기를 들고 옷을 벗고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배려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반갑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평소 유통축산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 태풍매미로 인해서 예산 1억5,000만원이 요구되고 예산절감이 6,000만원 절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고맙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유통축산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237쪽부터 240쪽까지 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239쪽에 개광견병 예방주사 실시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1,700두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개광견병 예방주사를 공수의들이 예방주사를 놓는데 당초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실시비에 넣었는데

변우정 위원 공수의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개광견병 예방주사를 하는 걸 난 한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방약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면 공수의들이 예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현장방문해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방문해서 합니다.

변우정 위원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집에 한 두 마리 먹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집단적으로 하는 곳에는 가축을 주면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농가에는 주로 공수의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실적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그럴리가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매년 몇 차례 실시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변우정 위원 보통 언제합니까? 시기적으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시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저도 집에서 개를 십수 년동안 서너마리를 계속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또는 방문도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소, 돼지 이런 것들은 하는 사항이 확실한데 개는 명목상 해 놓고 하지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주위에서도 개광견병 예방주사 실시한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위원님댁에 안했다고 하기 때문에 뭣합니다만 챙겨 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변우정 위원 잘 알다시피 제가 축산을 전공했고 축산업을 수 십년간 해 오고 있는데 공수의들하고도 가끔 접촉도 합니다만 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안나오는 것 같아요. 앉아서 서류상으로 처리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하는 공무원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내놓고 나중에 확실히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근거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제시해 주면 제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리고 가외로 하나 물어봅시다. 암반관정 산동에 여기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1차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사업을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지역이 넓어서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 사업비로. 쉽게 말하면 배관사업은 안하고 관정을 2개 해 주면 배관사업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2군데를 사업비를 나누어서 시추를 해 주면 좋겠는데 할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 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산동면장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도 받고 농지계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설계는 농지계 토목기술팀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5,000만원이, 지표조사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관정뚫는 비용이 3,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인데 변위원님 말씀하시는 2,500만원씩 나누어서 2군데하라는 그런 얘기같은데

변우정 위원 지표조사하는데 2,000만원 들어 가는데 어떤 식으로 지표조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표조사를 한다는게 뭡니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표조사를 한다는게 수맥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수맥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변우정 위원 수맥을 찾는데 지표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환경영향평가하고 지표조사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지하암반의 오염도 관계 때문에 환경평가는 해야 되겠는데 보통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비용이 드는걸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농업용수를 파든지 식수용으로 파든지 간에 뚫어서 내려가다 보면 그사람들이 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뚫어서 물이 얼마 나는지 가는 걸로 뚫고 나서 확인하고 굵은 걸로 내려 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보통 보면 동선가지고 간이 찾는 식으로 해서 뚫어보고 실패하면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형식이나 정확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이 들어 가는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지표조사를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한 업자가, 시공업자가 다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제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변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간사 잠깐, 238쪽에 말입니다. 과장님, 태풍매미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지원해서 비닐하우스 피해가 120동에 5.53㏊ 되어 있네요. 전체보니까 1억574만9,000원인데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고 난 후에 보상관계가 피해입은 면적에 너무나 저조하게 복구비가 지원된다해서 작년 태풍루사 피해입고 난 뒤부터 제가 몇 번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 120동에 지금 이 돈가지고 하면 1동에 88만1,000원이에요. 거기에 철재빔하고 이래서 다 휘어가지고 부서지고 전파되었을때 비닐하우스에 88만원 지원해 주어서 복구가 몇%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

김익수 간사 현실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철파이프하고 다 날라가고 찌그러지고 없으면 88만원 가지고 1동 지을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전체 비용중에 이번에 국비가

김익수 간사 국비 없고 도비 4,200만원하고 시비 6,300만원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국비가 여기다가 2억1,149만9,000원이 내려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왜 안올렸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합해 가지고 전체 총사업비는 7억400만원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 1억500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김익수 간사 국비가 어디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국비 지금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내려와 있으면 국비를 지원할려고 하면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국비 내려 온 것은 어디로 갔어요, 예산이?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예산이 재배정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회계과에 재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올해 지원이 못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됩니다. 바로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재배정으로 와있는 것 같으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그것하고 합쳐서 한다는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김익수 간사 국비 내려 온 것은 예산부기상에 전혀 표기 안해도 됩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국비 재배정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이 안됩니다. 표시 안되고 같이 지원하면 같이 나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그것하고 다 합쳐서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전체 7억400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1동에 58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배정된 그걸 전체다 비닐하우스 복구비에 주는 건 아니겠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비닐하우스 복구비에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 지원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김익수 간사 그러면 580만원 정도되네? 1동에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되는지 그건

김익수 간사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일단은 7억499만6,000원 가지고 120동을 복구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하면 1동에 58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지금 예산부기상에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고 현실보상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1억50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너무 열악한 지원이 안되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국비가 내려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하면 1동에 580만원 정도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580만원 중에 아까 계산을 그렇게 하셨으면 국비 30%, 도비6%, 시비 9% 해 가지고 45%가 보조고 55%는 융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집행하는데 지금 예산만 불현듯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게 너무, 피해지역의 피해는 심각한데 너무 열악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국비도 내려와 있고 또 깊이 물어보니까 몇% 몇%는 무상지원이고 나머지는 전체다 융자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뭔가를, 설명을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안물었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가 지원되는지 모르고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표를 만들어서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에 태풍 루사때도 이래서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1동 부서지면 돈이 1,000만원 더 손해가 가는데 돈 80만원 지원해 봐야 그것은 어린이 과자값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비하고 다 합쳐서 580만원 중에 그러면 290만원씩은 전부 무상지원이고 나머지는 융자라는 이야기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계획된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수립해 놓은 데, 얼마 얼마, 그 자료를 예결위 가서 한번 봐야 되니까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다음에 예결위심사할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프파손은 100% 지원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위원장 황경환 융자비율을 새로 말씀해 줘봐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번에 특별재해지역이 되어 지난번에는 국비가 25%, 다시 하겠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15% 중에 도비 5%, 시비 9%

○위원장 황경환 도비 5%?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시비 9% 해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융자 55%

○위원장 황경환 융자 몇 %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55%이고 나머지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융자를, 주민이 나는 국비, 도비, 시비만 지원받고 융자는 안받아도 관계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자부담하면 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자부담해도 관계없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평소 산림업무 수행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산림과 이번 제2회 추경은 증액은 지상감시원 유료대가 총 6개월간 근무를 하는데 전번 본예산에 4개월밖에 안되어서 2개월분 추가분 1,400만원하고 천생산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암반관정하고 음수대 5,000만원해서 6,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감액은 예산절감과 그다음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당초에 할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4,8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6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산림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는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천생산에 음수대설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신장리쪽 쌍용사 절밑에 주차장, 전에 주차장 부근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쪽 너머라는 얘기죠?

○산림과장 은종봉 예.

정성기 위원 5,000만원 가지고 위치가 절입구 그쪽까지 올라갑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요사이 산사태가 나서 그게 거의 유실되었습니다만 전에 절밑에 주차장, 차를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정성기 위원 거기에 암반관정 뚫어놓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텐데 지난번에 이쪽에 설치할 때 그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 삼림욕장 말합니까? 삼림욕장할 때가 약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우리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지고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미태풍때 교동뒷골 거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완전히 김해김씨 문중재실도 다 날라가고 또 묘도 2개가 유실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김씨 문중에서 저한테 진정서가 왔어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시면서 진정서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산사태났는 곳을 제가 보니까 선산뒷골 또 교리뒷골 또 해평선곡계곡 3개가 제가 가서 보니까 똑같이 유사해요. 났는 이유가 어떻게 유사하느냐 하면 산림과에서 전부 간벌작업을 다 했더라구요. 간벌작업을 하고는 그 나무를 전부 그대로 방치를 해 놨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그게 전부 떠내려 와가지고 나가는 구멍을 다막은 거야, 그 나무들이. 해평송곡도 그렇고 선산뒷골도 그렇고 교리뒷골도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물이 막히니까 전부 물이 역류로 돌아가지고 그게 전부 산사태가 다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말씀은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산림과장 은종봉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잿골은 잿골지역에 3군데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한 2.5㏊ 났는데 그중에 재실하고 민가피해가 난 그지역은 1.8㏊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났는데 실제로 일부 저도 전화도 받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간벌목을 산에 그대로 놔둠으로 해서 폭우가 왔을 때 이게 산에서 흘러내려 가지고 계곡을 막았다가 어떤 못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했다가 물이 많이 고이니까 일시에 터져가지고 밑에 하류에 피해를 많이 주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그중에 3군데 중에 잿골지역은 간벌지역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간벌목을 계곡에 방치하는 경우는 계곡에는 나무가 평상시에 별로 없기 때문에 계곡에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보면 원인이 있고 재를 시발지점을 보면 한 20m 폭으로 경사가 상당히 급한 지역입니다. 위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에 밀리면서 지금 밑에 보면 밑에 재실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홍수흔적합니다. 토사가 흘러내리는 흔적이 위에서 부터 점차적으로 불어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물이 고였다가 터짐으로 해 가지고 났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조금 인정하기가 힘들고요. 이제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산에 나무가 실제 거기에 보면 거의다 뿌리채 뽑혀서 떠내려 갔습니다. 재실앞에 현재도 가면 쌓여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베어놓은 나무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피해가 났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번에 원래 우리구미지역은 산사태가 거의 안납니다. 안나는데 이번에 23㏊ 정도 사태가 났는데 이번에 매미때 폭우보다는 그간에 평소에 비가 많이 와서 산에 물이 꽉찬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태풍이 와서 나무를 흔드니까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김대호 위원 지반이 무엇 때문에 약해 졌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평소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완전히 포화상태, 물이 포화, 그런 상태이지요.

김대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임도를 다 닦았지요? 임도를 닦으면서 나무를 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전부 산사태가 나게 된 동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산림과장 은종봉 참고적으로 이번에 산사태 난 지역이 약 30군데 됩니다. 30군데 중에 저희들이 작업을 한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작업한 임지의 피해는 딱 2군데 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실제로 아까 주민들 이야기하는 못역할을 했다는 그것은 사실하고 거리가 있고 단지 나무를

김대호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요.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선산뒷골도 개인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도 전부 임도로인해서 나무가 전부다 떠내려 와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말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폭우에 의해서 천재지변으로 봐야 됩니다. 이래서 나무가 거의 대부분 보면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떠내려 오면서 하류지역에 농경지도 매몰이 되고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산림부서에서 평상시에 어떤 작업을 잘못했다든지 사실 그것하고는

김대호 위원 작업을 잘못했지요. 그 임도가 전부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뒷골로 이렇게 한번 쭉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다녀봤습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 전부 무너진 곳이 임도에서 다 무너진거라요. 안그렇습니까? 임도에서 다 무너졌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시발점이고 임도인 것은 뒷골에 큰 산사태 그것 하나뿐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 무너진 데에 개인땅이 오백몇평 있는데 그런게 완전히 날라가고 없어요. 소멸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상이 되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저희들 산림부서에서 어떤 피해조사보다는 농지가 매몰이 되고 개인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우리 농업파트라든지 그쪽파트에서 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대호 위원 보상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농정파트에서 조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농정과장님, 조사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예, 유실매몰 처리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개인농경지 유실매몰된 것은 다 되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농경지 같은 것 다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예.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벌목작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작업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산림조합이라고 하면 구미시에서 하청을 준 업체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이정석 위원 위탁을 줬으니까 하청이나 위탁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나무를 재어놨다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떠내려 와서 개울을 막아서 둑이 터졌다. 산사태가 일어났다. 아니면 농경지가 유실이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배상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작업요령인데 간벌이라든지 산에 하는 천연보육 같은 것은 작업산물을 하산을 시킨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왜냐 하면 그게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 태풍 루사때 그런게 조금 지적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총 작업량의 12% 정도는

이정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사태로 인해서 산림조합에서 간벌목을 재어놨다가 그게 떠내려 와서 그로 인해서 농지가 유실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줬다면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우리가 전체산물 중에 12% 정도만 지금 산밑에까지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8%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에 그대로 적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된 나무가 떠내려 와가지고 개울을 막는다든지 해서 피해가 있다해서 조합에 배상요구를 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게 맞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 실제로 그래가지고 농경지 매몰되고 한 것은 피해조사 다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간벌목이 떠내려 와서 개울을 막았든 냇가를 막았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농경지가 유실이 된다든가 가옥이 떠내려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구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산림조합에서 져야 되겠지만 산림조합에서 지불능력이 없으면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청을 줬으니까 구미시가

○산림과장 은종봉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떤 농지가 매몰, 산사태 모든게 실제로 제방이 터진 것도 산에서

이정석 위원 그런 것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간벌목으로 인해서 제방을 막아가지고 둑이 터졌을 때 그때는 산림조합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지불능력이 없으면 구미시에서 책임을 지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이야기는 간벌목에 의해서 제방이 터졌는지 안터졌는지 그것을 김대호 위원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간벌목에 의해서 제방이 터졌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연구도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밑에 떠내려 온 나무가 벌채를 해 가지고 뿌리가 없는 나무가 아니고 실제 보면 위에서 부터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대부분이 뿌리채 떠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간벌작업목 때문에 산사태가 나고 농지가 매몰되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뿌리채 뽑힌 이유가 임도를 갖다가 놓음으로 해서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그냥 뿌리채 떠내려 온 것이 라요. 간벌했는 것하고 다 합쳐서 막 내려 와가지고 물내려 가는 데를 다 막았잖아요. 나무가

○산림과장 은종봉 유수에 지장을 준 건 맞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간벌을 하면 과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분쇄기라고 있는 모양이데요. 나무분쇄기

○산림과장 은종봉 전에 톱밥 만드는 것 해 가지고

김대호 위원 그걸로 다해야 되는데 왜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에 일부에서 축산농가에서 해 봤는데 경제적인 것도 없고 해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갈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간벌목을 앞으로는 하산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딱 12% 정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회수하는게, 실제 산물을 가지고 내려 와서 저것을 누가 사용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나무 베어놔도 가져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밑에 내려 놔도,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곤혹스럽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자꾸 정부라고 할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보면 무슨 책임소재가 분명치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안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태풍매미가 와가지고 농경지가 유실이 돼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더라고. 그냥 유야무야해 가지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과장님이 총책임자이면 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정석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간벌목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떠내려 보낸다던가 유실을 시켰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정을 하실 때는 항상 먼일을 생각하고 행정을 하셔야 되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행정을 하시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안질려고 하는게 이게 지금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과거에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구미시에서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책임은 없다. 법적인근거가 없다" 는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이번 일을 경험을 삼아서 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을 칭찬하지 나쁘다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책임소재가 딱 생기면 "절대로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다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요. 지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게, 과장님은 "나무가 떠내려 온 것이 태풍매미로 인해서 뿌리채 나무가 떠내려와서 제방을 막았다" 김대호 위원님은 "간벌목으로 인해서 제방을 막았다"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에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일어나기 위해서는 간벌목은 산아래로 적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는 앞으로 간벌목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드린 바 있는데 형곡동 앞산에 산불나가지고 상당히 수 해 동안 방치되어 있거든요. 피해목이. 그래서 거기는 공원지역이라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작업이 됐을 경우에 산주하고 식재하는 문제는 산림청 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원관리소 도립공원지역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저희들 그때 불났을 경우에는 그쪽에 진화능력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화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피해목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원관리소에서 해야 되고 실제로 그쪽에 형곡동쪽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도 공원관리소에 전화를 몇 번했습니다. 제거를 하라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거를 하고 식수를 해야 될거란 말입니다. 식수하는 문제는 산림과하고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이 어떤 묘목지원관계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가 일반조림용 묘목을 원한다면 그런 것은 약간의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하여튼 원칙은 공원관리소에서 산주 의사를 물어서 산주가 원하는 품종을 식재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공원관리소 전체적인 소관이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손홍섭 위원 산림과하고는 무관하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무관하다기보다는 그 관계때문에 저도 그때 안그래도 실제로 저희들이 그것 뿐만 아니라 1년에 수 백번을 벌채를 합니다. 그것 베주는 건 일거리가 아닙니다. 아닌데 공원지역을 우리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공원관리소에서 하는데 산림과에서 가서 베주고 한다는 것도 월권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산 정상에 산불감시초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따른 시설하는 것에 따라서 책임론은 그것도 공원관리소 책임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동원해서 다 내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 내렸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2차 추경때는 저희들 센터소관으로 수해지역 콤바인지원 수리비하고 화훼포생산 인부임 이외에 1건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허복 위원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45쪽에서 25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249쪽에요.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저온창고설치 이것 한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이 사업은 농촌일감갖기 사업으로 한과공장이 지금 도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농가에서 1년동안 그것을 계속 주문을 받아서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평소에 생산해 놨다가 수요가 많을 때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처음 올라온 것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예, 당초 본예산에 1차 편성이 되었다가

변우정 위원 그때 삭감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저번에 삭감된 것인데 변우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그런데 이제 우리지역에 농산물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일감갖기 사업으로 이것 이외에도 2건이 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안하면 사업수행이 조금어렵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 하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것 하는 건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잖아요? 개인한테 주니까 말썽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을 안해 주었는데

변우정 위원 지금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사업을 가을에 해서 2002년도에 연간 1,000kg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총 수입이 1,500만원 정도되고 거기에 중형비가 700만원, 소득이 인건비 포함,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써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 정도 소득이 올라가면 개인이 자기가 해도 되잖아요? 2,000만원 정도 같으면. 개인 특정인한테 이게 어떤 농촌을 봐서 전체적인 지역의 어떤 특화사업으로 간다든지 어떤 단체가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굳이 개인이 하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기술보급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2,0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2,500만원 하면 아까 800만원하고 1,200만원 정도면 개인이 해도 수익사업이 되는 것인데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애써 굳이 지난번에 삭감된 사항을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왜냐 하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매년 한 두 건씩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한 번도 혜택을 안받은 농가도 있는데 혜택을 보는 농가는 두 번 세 번 보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지속적으로 기술적이라든지 자금적으로 이래서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 자립을 할 때 까지 봐주는 형도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자면 청도군에 감식초라든지 봉화에 한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봉화의 한과는 올해 새마을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1억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집 자체부터 한옥으로 해 가지고 전통성 있게 그렇게 하는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여름철에 전혀 생산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조금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공원관리소에서 이번에 반영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 주면 잘 가꾸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고맙습니다.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공원관리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51쪽에서 254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강변체육공원 수해가 났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강변체육공원에 올해 4번 물에 잠겼습니다.

조용호 위원 축구장 그 이야기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축구장하고 체육공원 전체다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김대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구미시의 모회사가 주차를 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자기가 관리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안하고 예산에 올라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올해 거기가 피해가 많고 해서 LG전자에서 2,500만원을 올해 지원을 하기로 하고 2,5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복구를 할 수 없어서 시비를 같이 보태서

허복 위원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7,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허복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때도 해마다 3번 정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LG전자에서 다했는데 올해는 금액이 왜 많이 불어나가지고 7,500만원이 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물가가 변동이 크게 없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불어났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올해는 하여튼 4번, 그래서 전체적인 콘크리트 포장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면 그정도

허복 위원 전체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서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LG에서 2,500만원 대고 저희들이 5,000만원 내서 그렇게 하겠다고 추정치입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방송이 나가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든다면 LG의 2,500만원 금액만 해도 흙을 다 드러내고도 남을 금액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모래가 지금 시중에 공사하는데 쓸 수는 있지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수해를 입었지만 시설물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포장하고 핀보르가 있습니다. 그게 마일리 세골이 350m 콘크리트가 전부 침하되고 그다음에 퇴적토가 유실이 거의다 된 상태입니다. 0.5에서 1.5m 정도로 구간마다 다르기는 다르겠습니다만 전구간이 5만여평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장과 야구장, 농구장, 핀보르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전체를 복구할려면 한 1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 LG하고도 이번에 2,500만원 협의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자기들도 주차를 하고 우리들도 필요에 의해서 협의를, 올해 그것도 겨우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변체육공원은 1년에 오육개월 사용합니다만 복구를 안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계장님, 복구는 좋습니다. 복구는 해야 되는데 복구하면 내년에 불보듯이 또 그런데 방법은 없습니까?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대책은 없습니다. 해마다 삼사회씩 침수가 되고 유속에 따라서 시설물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계장님 말씀처럼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내년에도 또 복구를 하고 계속 복구의 연속이 되는데

○의장 윤영길 항구적으로는 안되나요?

허복 위원 항구적으로는 이걸 없애고 동락공원으로 옮기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굳이 부지보상문제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허복 위원 항구적이 되면 이의제기를 안하겠습니다만 항구적이 안되고 해마다 회사에도 그런 부담을 안아야 되고 우리시에도 그런 부담을 안아야 되니까 항구적인 계획이 있고

○동락공원담당 정상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구적인 대책은 퇴적토라든지, 그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정도 유지보수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허복 위원 공원관리소는 자꾸 제가 검토나 삭감이 많은데 이것은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그리고 윗부분에 초가이엉설치한 부분 작년에 이것 때문에도 말이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초가이엉설치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변우정 위원 초가이엉 새로 구입하면 2년은 가는데 보통 옛날에 초가지붕 가정주택에 초가지붕도 2년에 한번 정도하면 되는데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런데 올해는 계속적인 장마가 오고 해서 하여튼 완전히 썩은 그런 상태입니다.

변우정 위원 비용에 보니까 1동에 84만원, 어떻게 하는데 1동하는데 84만원 들어갑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게 전체 토끼집이 1동이 있고 초가집 3채, 초량 7개 그다음에 팔각정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 총면적이 382㎡입니다.

그래서 노임단가에 이엉만들기 씌우기 ㎡당 1만6,000원 지금 600만원, 그다음에 용마루를 우리가 틀어야 하는게 30m가 필요합니다. 거기 m당 5만원 그래서 총 150만원하고 우리가 거기에 겨울에 호박넝쿨을 올리고 하는데 계속 놔두니까 거기에 하얀스레트가 보기싫고 해서 그 부분도 거적 같은 것을 엮어서 겨울 한철 보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크고 적은게 있을 것인데 일괄로 1동에 얼마 해 가지고 전체금액내서 나눠서 한 겁니까? 작년에도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가 전체면적에 우리가 정부설계단가를 적용한 그런 금액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쪽 것은 좀 해 주어야 됩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락공원 시설비 전체를 체크합시다.

허복 위원 동락공원내 대나무오솔길조성까지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월15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소장 배삼규 제가 10월15일자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조금도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위원님, 진행 부탁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255쪽에서 257쪽까지 여기는 삭감예산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파악 잘 하셔가지고 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 배삼규 예.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감사합니다.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12명 전직원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복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59쪽 1페이지밖에 없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여기 이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자가 번호판 제작업자가 우리관내에 몇 분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두 분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한 분은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옆에 있고요, 한 분은 선산에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한 분은 선산에 있고 그런데 지금 구미에 계시는 분이 시비로 사무실을 약 30평정도, 20평정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었던데 왜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2001년도인가 차량등록사업소가 개소되기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본청에서 그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보는 견지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업자보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 줄려고 하면 양쪽 다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산에 있는 분은 안해 주시고 구미에 있는 업자만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관내에 업자가 두 분이 계시면 어느 업자는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어느 업자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사람을 다스리면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불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제 소관이 아니고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연구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미시내에 번호판 제작하는 업자는 사무실까지 지어줘 가지고 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번호판 제작하는 비용도 좀더 비싸게 받도록 해서 읍면에 번호판 제작하는 업자는 상당히 불이익이 많이 초래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로 못들어 오게 하고 시내에 있는 사람만 운영을 하라고 하니 지금 90%가 시내에 인원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한 사람은 돈을 못번다는 말입니다. 돈 못버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똑같은 허가증을 내줘놓고 왜 제재를 가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 사람은 전부 구미시가 아니고 해평시고 아니면 선산시입니까? 구미시에 계시는 분들은 구미시의 형평의 원칙에 맞춰줘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법전서에도 없는 이런 안을 내놓고 선산에 있는 사람은 구미에 와서는 장사를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어불성설 아니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더 주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추후에 허가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차량등록소 소장님하고 세 분을 간담회 석상에서 올라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구미시 업자에 대해서 보호식으로 해 주었다면 그것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손들어 주기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한 기회를 갖고 그 사람들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고 골고루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정석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소장님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주무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두 업자가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읍면예산관계는.

허복 위원님,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심사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담당관강재용
  • 예산담당박상화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환경보호과장이상인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 노동복지과장최동길
  • 교통행정과장김홍집
  • 교통기획담당김홍섭
  • 교통안전담당김영원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도로보수담당이수헌
  • 방재담당양춘길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사업담당나명철
  • 건축과장김시일
  • 건축담당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최정수
  • * 선산출장소
  • 소장조훈영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농정과장김시배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산림과장은종봉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수복
  • 업무과장박태동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시설담당김석동
  • * 농업기술센터
  • 소장장세만
  • 기술보급과장김종필
  • * 공원관리소
  • 소장조석건
  • 동락공원담당정상화
  • * 농산물도매시장
  • 소장배삼규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임상돌
  •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시설물관리담당우석도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위원장대리 김익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