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10분개의)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동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비품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운동장 사용료 감면대상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운동장의 사용료 징수 및 업무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위원
과거에는 사용료를 안받던 것을 다시 조례로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과거에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내부결재로 결정을 해서 비품사용료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받는 것이 맞다는 감사관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영길 위원
년간 비품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되겠으며 이용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꼭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그래서 타 시군인 마산시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마산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윤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내에는 징수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미시만 징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탁자나 의자, 흑판 등인데 의자가 우리 운동장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250내지 300개 입니다.
○강형구 간사
비품사용료를 신설하면 '97년도 대비해서 추정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작년에는 운동장 보강공사로 인해서 운동장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3백만원정도 입니다.
○강형구 간사
징수한다고 해도 몇 백밖에 안되는데 굳이 운동장 전체를 빌리는데는 모르지만 연대, 사회대까지 시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만약을 생각해서 현 조례를 개정을 해놓으므로 해서 앞으로......
○강형구 간사
어떤 만약을 말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앞으로 큰 행사나 운동장이 더 보강이 돼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사전대비로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행사를 해도 연대, 사회대, 흑판, 의자 이런 부분은 행사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들어와서 구미시세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런 걸 받는다고 현 시점에서는 질타받는 그런 경우는 안생기겠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의자가 파손되고 하면 그에 따른 의자수리비 등 각종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판단이 됐습니다.
○윤영길 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3백만원정도입니다.
○허 호 위원
3백만원이면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리비용정도는 안되겠느냐 하는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내부결재로 해왔는데 더 보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받으려고 하는데 굳이 못받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강형구 간사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해서 다 받아왔습니다.
○강형구 간사
몇 번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정액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리 받아왔습니다.
○한상일 위원
시민운동장 설립목적이 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상일 위원
경기장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각종 단체에서 쓰는 경우에는 운동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한상일 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받을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경기장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계기가 될 게 밑에 비품을 일일이 나열해서 품목을 해놨는데 좀더 단계를 높여서 징수할 수 있는 용어가 없는지, 괜히 구미예산만 들여서 운동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용어자체가 모양새가 별로 안좋습니다. 다른 용어로 말 그대로 보수수리비정도만 징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어자체를 좀더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고 생각합니다.
○강형구 간사
내부규칙으로 해서 받았다면 받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예,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저희도 행사를 해봤지만 거의 안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구미시민들 중에서도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받지요?
그런데 비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같으면 받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구미시민들 체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시비를 반영시켜서 하면 그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보기도 낫고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것이고....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징수요건을 좀더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최종재
이미 시민운동장 사용료 면제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용료나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자 이외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시민운동장에 대한 시설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비품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 확실한 근거를 남기는 것도....
지금까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1차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는 다 받습니다. 경상북도내 운동장이 10개시에 다 있는데 비품대 사용료는 아무도 안받는데 우리 구미시만 굳이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엄격하게 따져서 구미시의 사회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이용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연간 3백만원의 수입이 절대 안될 겁니다. 1백만원도 안 될 겁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운동장을 활용할 때는 의자도 빌리고, 연대도 빌립니다.
○윤영길 위원
포항시나 안동시 등 다른 시는 안받는데 굳이 구미시만 받을 이유가 어디 있으며, 차라리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면 안됩니까? 마산시는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비품대를 받는 곳이 우리 경상북도내에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비품사용료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품사용료를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전부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특수한 단체나 기업체에서만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사기업체한테는 대여를 해줘서 대여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는 와서 하면 운동장 사용료에 포함이 돼서 그냥 쓰고, 어떤 단체에서는 사용을 하면 비품대까지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이 개정안을 들고 나오신 것은 어떤 단체든 운동장 사용료 외에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다 받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운동장 사용료를 내는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때는 비품료를 받고....
○전문위원 김용륜
제가 좀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사용조례 제10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별표에 규정하겠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에 사용료 감면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은 1에서 5항까지 있는데 1항은 국가 또는 시의 경조행사, 두 번째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세 번째는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고, 네 번째는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다섯 번째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넣더라도 비품사용료가 새로 신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면 별표상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감면대상자가 이미 조례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지금까지 규칙으로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받아온 것을 조례에 확실히 명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규칙이나 어디에 의거해서 받았던 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다면 그것도 안받아야 됩니다. 계속 받는다고 하면 조례에 근거를 남기자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게 아니고 조례에는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조례중에 제13조 3항에 있는 부분을 용어를 그냥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라고 해놨던 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로 자구를 더 보충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감면해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위원장 최종재
비품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장 조례 별표에 보면
○윤영길 위원
비품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는 무슨 근거로 받았다는 것인지, 또 운동장 사용료만 받았는데 무슨 비품대를 받았다는 겁니까?
○위원장 최종재
그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조례에 근거를 남기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내부결재로 몇 번 받은 사항이 있는데 조례에 근거도 없는 것을 왜 받았느냐하고 지적이 됐습니다.
○윤영길 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다섯 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런데 별표 제일 끝에 보면 비품에 대한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별도로 규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남기자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비품이 파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종재
파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나 사용품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사용자가 보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운동장 1회 사용에 있어서 10만명이 사용하든, 5천명이 사용하든 사용료는 똑같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시간당 얼마씩 받지 인원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김영규 위원
13조에 1에서 5항까지 있는데 주요골자 나항이라는 것이 13조 3항인데 비품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느 항에 들어갑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운동장은 별도입니다.
○김영규 위원
별도이면 13조에 6항을 넣든지, 아니면 14조 하든지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13조 별표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비품사용료도 넓게는 사용료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것이지 비품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안나와 있으니까 신설하자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토론이 다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기 운동장 사용료를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받고 있는데 비품사용료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징수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추정해 봐야 1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고 새로 삽입하는 것은 없애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종재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소장님 말씀대로하면 관례대로 하면 감사지적사항인데 우리가 다시 그대로 지적받으라고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구제는 해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다른 시에 안받는데 왜 우리만 받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우리가 여기서 조례승인을 안해주면 안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는 관계가 없거든요.
○윤영길 위원
예, 그럼 받지 말도록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운동장 사용료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비품사용료는 받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군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로 개정'이라고 해놨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군인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군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군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경찰도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나항에 불우청소년, 생활보호 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장애인도 들어가야 안됩니까? 장애인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요?
○전인철 위원
장애인을 추가해도 관계없지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지요?
그러면 넣도록 하지요?
○김영규 위원
그것만 해가지고 다 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장애인을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경로자 다음에 장애인을 넣고, 군인으로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재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품사용료는 받지 않기로 하고 경로자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경감대상자를 삽입하고, 다항에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품사용료 신설'한다는 내용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 종결에 앞서서 뒷면에 보면 자구는 잘못된 것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구미시민운동장 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는데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는데 3호입니까? 13호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13호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3호는 13조로 정정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평소 존경하는 최종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해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필지가 두 개의 법정 또는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기존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인동동과 진미동간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지난 해 10월 해당 지역의 주민, 시의원, 기관단체, 구획정리사업조합, 동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회 제30회 정기회시 두 동간의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지난 2월12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인동 9호광장에서 천평간 35m도로 중앙선을 경계로하여 인동동의 관할에 있는 3개의 법정동 황상, 인의, 구평의 313필지 248,648㎡를 진평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진미동의 관할에 있는 진평동의 42필지 33,705㎡를 인의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행정구역 개편시 구획정리로 한 필지가 두 개의 법정, 행정동에 위치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던 인동동과 진미동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이 불확실한 두 지역간의 행정구역의 투명성 확보와 구획정리로 늘어나는 인동동의 행정구역을 진미동으로 분산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30회 정기회에서 우리가 이미 승인했던 건이라서 더 질의 토론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한상일 위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차원인데 사전에 지주들과 의사타진을 받아봤는지 묻고 싶고, 행정구역의 조정이기 때문에 법정구역과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인동동과 진미동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먼저 요구가 들어왔고,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의견수렴과 양측동의 시의원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해관계는 통일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곽용기 위원
인구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면적은 진미동이 늘어나고, 인구는 인동동이 증가가 되지만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진미동의 인구가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 연말에 했을 때의 내용과 추가됐거나 빠진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대로입니다.
○김영규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인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바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관할구역이 변경된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일일이 필지대조는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바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윤영섭
- 총무국장김진성
- 총무과장이재웅
- 운동장관리소장김상조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