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24일(월) 오후2시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5시13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하고자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택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자 증언 및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추가 및 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련된 부분은 이 서류에 작성돼 있는 것처럼 이 원안을 통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른 위원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우리 김재우 위원님 안에 동의하는 거라고 통과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장미경 잠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부위원장 장미경 저희들이 지금 이거 원안대로 가결을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들이 특별위원회 열리는 날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고 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택호 아마 3일 전에 저희들이 답변 요구서가 올 겁니다. 무슨 이유로 출석을 못한다, 그래 합당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조치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하루 전까지 저희들한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어떤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출석 못하시면 분명히 어떤 사유서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출석 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게끔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지금까지 회의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택호
- 장미경
- 권재욱
- 김재우
- 신문식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