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3월 27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2.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3. 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 구미시실내체육관신축공사
-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신축공사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노동복지과장 김정일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참고로 지금 국장님들이 산불진화 관계 때문에 현장에 출동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산불 관계로 해서 5시에 비상이 걸려서 거기에 출동하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9월 착공하여 2000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4조 운영방향은 구미시가 직접하거나 복지회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 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시설물 사용료는 체육시설인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은 사설체육시설 요금의 80% 수준 및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요금과 균형을 맞춰 산정하여 올림픽기념관 사용료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구판장 1,2층 사무실은 사용료 감면조건에 해당되도록 하고 제9조 사용료 감면은 국가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탁운영시 정기 또는 수시 감독 지도권 부여 등 제1조 목적에서 시행규칙 근거 마련까지 총 16조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도중에 의문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목적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3조 사업, 4조 운영, 5조 양도 및 전대금지, 6조 사용자의 범위 등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제4조에 보면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가 직접하거나 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시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것을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 말고도 회관의 운영을 구미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수정동의안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마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전에 우리 간담회하고 나서도 많은 토론이 됐었습니다. 노총 구판장 관계가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도 안해 보고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언제든지 노총이 민노총하고 한노총 두 개가 있는데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도 날 수 있고 해서 의원들 대다수는 구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필요로 할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그때 가서 위탁을 주는 방향을 찾자고 했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곧바로 위탁할 계획을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저희들 계획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수지 관계가 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관계가 있는데 당장 표면적으로는 노총 두군데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에어로빅하고 구판장 여기에 자기네가 수영장하고 운영에는 그 사람들 관심도 별로 없고 주로 그 사람들 이야기는 사무실을 요구합니다. 우선 민노총은 시민복지회관에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하나 달라고 하고 한국노총에서도 사무실이라도 하나 줬으면 하는 의향은 조금 있는데 단 매장이 문제인데 매장도 사실 거기는 장사가 안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거기는 풍성월드가 되고 하면 이쪽 아파트는 주공이 있습니다마는 매장 관계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우선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기구는 새로 설치가 안될 것 같고 시민복지회관에 직원을 충원해 줘서 거기서 직영하고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나올때까지라도 해 보고 안되면 계속하는 것이고 단지 직영을 하든 뭘하든 사무실은 안주고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구미시내에 각급 사업소가 9개가 있는데 작년에 청소년수련소를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의 입장도 직접 시에서 새건물을 지어서 직접 넘긴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경영분석도 해 보고 난 후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의회쪽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기본방향은 전문성있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이규원 위원 방금 마창오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이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과장님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임대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사무실은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민노총에서 달라면 사무실만 주면 되고 무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임대를 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단지 우리는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규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이든 2년이든 운영해 보고 그때가서 필요하면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을 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까지 한꺼번에 넣은 것은 조례도 상위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조례를 하면 도에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지침이 새로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직영하면 기구증설이 아니냐 이런 선입감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복지기금 11억5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영만 넣으면 나중에 도에서 심사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포괄적으로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규원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나 한총 이런데서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건물을 받아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의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것은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저것을 봤을 때 저런 큰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의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여도라든지 관리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우선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의원님들도 직영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처음 짓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운영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그렇고 당분간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런 동의도 얻었습니다.
또 금방 지어서 남한테, 할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당장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규원 위원 직영을 하기까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빼봤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수지 관계요?
○이규원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수지 관계는 지금은 모르고 올림픽기념관을 비교해서 해 봤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임경만 위원 이게 노동복지과에서는 지금 조례만 해 주고 나면 운영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거나 시민복지회관에서 하든 노동복지과에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조례해 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단을 우선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운전하고 마무리하는 인수팀도 만들어야 하고 준비단을 우선 몇 명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만들어서 거기서 인수를 해서 어디서 할 것인가는 다시 시장님한테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노동복지과 인원으로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받아서 될 사항도 아니고 나중에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운영은, 시장님 방침이 그러면 그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임경만 위원 1순위가 직영을 하게 되면 복지회관에서 인원을 보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지금은 기구 증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인원 보충을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이용수 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공무원을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최소인력으로 우리가 안만 잡아봤습니다만
○위원장 연규섭 아직은 수지분석 같은 것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리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시에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아무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언제든지 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임대를 달라고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임대를 달라고 조르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의원님들 몇 분이 의논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미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때 필요할 때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임대도 할 수 있다고 하든지 두가지로 안을 제출해서 그런 방향으로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조례는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당장은 임대가 안됩니다. 임대가 왜 안되냐면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수지타산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뜻 받아서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포괄적으로 잘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해 놓고 어느 정도 시에서 운영하다가 보면 임대가 들어오면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마창오 위원 조례에 개인 단체에게 임대 운영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 놓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만 준다는 것도 아니거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서 해야 됩니다. 다른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비영리법인에 줄 수 있다니까 근로복지공단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총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조례 4조는 내용을 보니까 임경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한총이나 민총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영리법인체에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나중에 우리가 직영하면, 조례에 아무리 해 놔도 시에서 직영하면 직영으로 되는 것이지 달라고 해서 꼭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양노총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할 능력이 없으면 수영장 같은 데는 해당되는 데에서 할 수 있으면 줘야 되지 그것만 안고 우리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넣은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수정 동의안 내놓은 것이 위탁을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구미시가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칠 수도 있다고 해 놨거든,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만들어놓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가서 하다가 우리 의회와 아마 이야기도 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집행부 입장도 난감하긴 난감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나중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냥 원칙으로 해 놓으면 의회에 거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고치는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고칠 수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여기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영으로 1년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하다가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지만 구미시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다음에 위탁할 때는 조례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한 번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말씀하세요.
○강형구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집행부에서 안을 낸 조례안에 최고 문제되는 점이 4조 1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놨고 아까 마창오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전문위원이 여기에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낸 안 4조1항을 보면 구미시가 운영하거나 다른데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로자단체나 기타에서 어떤 압력이나 여러 가지 말썽이, 사회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럼 시장이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정을 한 안에 보면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면 임대를 새로 줄 수도 있고 또 큰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저는 강위원님하고 정반대인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임대를 줄 수 있다라고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구미시장이 필요로할 때 의회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시장에게 임대를 달라고 조건이 올라오거든요,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노총에서 그렇게 막 떠들고 하는데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례 자체를 구미시가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싸움만 되는 것입니다. 의결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 놓고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것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짓는 것보다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은데 구미시가 하든지 양노총에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단체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이용수 위원 시에서 한다고 해도 엄청난 연구를 해야 하고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은데 하여튼 시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동해시도 작년 8월에 준공이 되고 원주시도 작년 3월에 되고 울산 금년 6월, 영주도 작년 11월에 됐는데
○이용수 위원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가고 우리가 받아서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례가 거의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마창오 위원 여기 보니까 복지회관이 인천, 울산광역시, 포항, 동해시는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직영은 하는데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합니다.
○마창오 위원 조례를 해 놓으면 지금은 양노총이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언제 돌변해서 하겠다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경만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마창오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대 노총뿐만 아니고 YMCA도 있고 압력이 들어와서 시장권한으로 우리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미시가 직영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놓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연구를 해서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4조1항은 구미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4조1항을 그렇게 고치면 뒤에 조례 전부 다 고쳐야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뒤에 것도 조항 조항 다 고쳐야 합니다.
○허복 간사 4조1항은 구미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조례를 2개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또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맞추면 우리가 수정할 것도 없이 그대로 통과를 하면 되는데 지금 4조1항을 하면 2항은 삭제를 해야 하고 5조도 삭제를 해야 하고 많이 있어요, 8조2항도 있고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5조 7조 14조
○강형구 위원 과장님 만약에 구미시가 직영하기로 한다고 못을 박으면 중앙부처나 기구축소나 통폐합문제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것이 걱정입니다. 아까도 그것을 자꾸 하려니까 위원님들 혹시 그럴까봐 그랬는데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전문위원할 때 '등'이라는 글자 하나때문에 싸워서 했는데 지금 중앙의 구조조정 지침에 증원이나 기구증설을 못하도록 했는데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 승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승인에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시에서는 의회에서는 조례를 다루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상위에서 할 것이고 그때 승인을 못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해서 거기를 하나 늘려도 통합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알아서 동도, 만약에 신평1,2동 같은 거 통합해서 남는 재원 그쪽으로 가져가고 하면 되는데 그거야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나중에 어떤 기타 등등 단체에서 환경이 바뀌어서 이권에 문제가 생겼고 이래서 그때 요구를 하면 조례를 바꿔서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약간 융통성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문도 약간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문위원이 수정을 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은 시장한테 요청이 오면 그당시 충분히 기구축소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임대를 줄 수 있고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무조건 조례에 박으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구축소나 이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놨더라도 조례 바꿔서 해 달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 생각은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일단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시장한테 내일이라도 노총이나 관련단체에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못을 박아서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얘기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가서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압력단체에서 들어오면 할 수 없이 금방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의식구조가 양대 노총뿐만 아니고 구미에 다른 비영리법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문호를 조금이라도 개방을 해 놓으면 운영을 해 보면 수지타산을 맞춰보지도 않고 남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 보고 안되면 구미시에 안기면 돈을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경만 위원 직접운영을 해도 분양을 하게 되면 각 분양자가 있을 것이고 수영장 같은데는 일용직이나 그런 분들은 정원과 관계 없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정규직원도 있어야 합니다.
○임경만 위원 정규직원은 지금 시민복지회관에 인원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것으로는 안됩니다. 정규직원이 최소한 5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관리하는데 정규직원이 5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임용을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자체인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저는 구미시에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만일 처음부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적자가 나면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보전을 하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적자난 것을 보전은 안 하지만
○나명온 위원 나중에 틀림없이 보전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기 때문에 2년간 해 보고 실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마창오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도 몇 년 해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조례에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 이거하고 직영으로 하되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 운영할 수 있다는 이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명온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시가 운영한다는 것을 조례에 박자는 이 뜻입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황종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그렇게 하시려면 말 그대로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라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전국 몇 군데 출장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고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이 자체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동사무소 격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마창오위원님 수정동의 했듯이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뒤에다가 복지회관 건립에 부합하는 시관내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원칙으로 한다를 일단
○마창오 위원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런데 뒤에 운영방향 검토사항이라고 있는데
○위원장 연규섭 그럼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것이나 운영에 대해서 회관운영은 구미시가 직접하거나 회관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관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회관운영은 구미시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여기는 의결이 없네요?
○마창오 위원 거기는 없고 의회에서 나온 것에 있어요.
○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회에서 나온 것대로 회관운영을 구미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
○마창오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구미시의 중요자산의 취득이나 결정은 분명히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안은 결국 직영으로 한다 그거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그렇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직영으로 하고 위탁을 줄 때는, 직영으로 하는데 의회에 와서 할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임대를 주려면 의회를 안 거치고 안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말은 넣을 필요도 없지 싶은데요.
○마창오 위원 이것을 안 넣으면 조례를 보면 비영리단체에게 임대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 문구를 넣으면 비영리단체에게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황종철 그렇게 되면 위탁하고 임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말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사무를 민간에게 조금은 준 상태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임대는 말그대로 사무실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구미시청에 많은 사무실이 있는데 조그마한 사무실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다 의결을 거치려면 그것도 좀
○위원장 연규섭 임대하는 것은 임대법이 있어서 회관을 지어놓으면 이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조례로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개별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육태호 위원 임대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다시 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미시가 시의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이 적용이 안되고 개별관리에 준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법에 단서를 달아줘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데
○근로복지담당주사 황종철 제가 전국에 있는 24개소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이 조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에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넣는 것은 넣는다니까요.
○임경만 위원 무슨 의도인가 하면 지금 조례를 원안대로 해 주게 되면 일부는 시에서 직영하고 일부는 위탁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해 보지도 않고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직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하지만 사무실은 그동안에라도 안줄 수는 없는 실정에 있고 다른 것은 어느 정도될 때 까지는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1항 수정안입니다. 회관의 운영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담당주사 황종철 그럼 임대라는 말이 빠집니다.
○위원장 연규섭 넣어놨다니까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런데 위에는 이하 시라 한다고 밑에는 이하 '시'라 해 놨는데 '시장'이라 한다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맞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회관의 운영을, 운영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지요. 회관의 운영은.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비영리 앞에 근로자를 위한이라고 반드시 넣어줘봐요.
○강형구 위원 그것은 목적에 있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마창오 위원 개인은 안되니까 개인은 빼고
○위원장 연규섭 개인도 돼야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개인에게 줄 때 나중에 의회에서 동의하면 안됩니까? 일단은 넣고
○이용수 위원 위탁하고 임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탁은 갑이라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다가 적자가 났을 때 여기에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안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여기 저기 말이 틀리잖아, 여기는 임대 또는 위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말이 전부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넣으려면 임대라는 것은 빼야지요.
○근로복지담당주사 황종철 임대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하고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연규섭 위탁을 할 때는 이 조례가 없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임대도 거치는 것으로 해 놓으면
○이용수 위원 보조를 해 주려면 임대라는 말은 아예 빼야지요. 위탁과 임대를 동시에 묶어 두고 이쪽에는 보조를 해 준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임대는 근본적으로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무실만 규정하면 안되지, 건물 전체를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것은 임대가 아니지요.
○나명온 위원 그래서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임대를 하므로 구미시에서 득을 보지요. 위탁을 하면 적자가 나면 당연히 적자부분에 대해 보전을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이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임대나 위탁이나 그것은 득을 더 보고 덜 보고
○나명온 위원 아니지요, 임대를 주면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자가 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간에 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위탁을 하면 적자부분에 시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위탁를 하게 되면 시에서 감시를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하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조례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내지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위원장 연규섭 조례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럼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사항 그것을 뒤에 넣으면 말이 더 되지 싶은데
○위원장 연규섭 위원들이 얘기를 해요, 아까 좋다고 했으면
○마창오 위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무슨 하자가 있는데요.
○임경만 위원 그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다만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는
○위원장 연규섭 임대는 별표로 되어 있으니까
○마창오 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면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가 그렇게 읽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7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조 사용허가, 8조 사용료, 9조 사용료감면, 10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11조 사용료 반환, 12조 손해배상, 13조 강사, 14조 감독, 15조 준용, 16조 시행규칙 쭉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시차원에서 볼 때 매점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둘러 봤지만 매점이 잘 된다는 보장이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들이 생기고 해서 특별히 부가세라든지 인하를 하지 않는 한 그렇고 수영장도 지금 올림픽기념관에도 다 못채워서 안에 찜질기를 넣어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손익분기점이 현재는 상당한 적자라고 생각이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2년 정도해야 되지
○이용수 위원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 경쟁적으로 짓는 것은 모르는데 시에서 짓는 건물마다 수영장을 해 놓습니다. 그럼 시끼리 같은 건물을 두고 양쪽에 장사를 하면 오히려 시가 경합을 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수영장 같은 것은 복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것은 균형을 맞추겠습니다마는 올림픽기념관은 올 12월말로 민간에 위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출장소장께서는 산불진화 관계때문에 현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현장에 있다보니까 복장도 그렇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미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향상을 기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를 시켜 농가소득증대화를 촉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대상 및 사업은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사업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화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과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사업 등입니다.
융자금 이자보조금 내용은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보조비율은 5% 이내로 이자보조기간 또한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허복 간사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2조 지급대상 및 사업, 3조 융자금 추천신청, 4조 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5조 보조기간, 6조 보조금지급방법, 7조 보조금 지급한도
○임경만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구미시중소기업 이자보전 성격과 유사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임경만 위원 지금까지는 이미 대출된 것에 대해서 부채탕감도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됩니다. 농림사업에 지금까지 융자라든지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됩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차로 신청을 받았고 이달말까지 2차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8조, 9조 준용규칙까지 봐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몇 가지 고칠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융자금을 신청하면 일단 심사 정도는 하겠죠?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용수 위원 심사위원회가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읍면에는 읍면에 되어 있고 동지역에는 구미상담소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에는 시의원님이 들어 가시고 농협장님, 상담소장님, 농업인이라든지 학습단체조직해서 11명 이내로 하고 또 구미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님이 두분 들어가시고 농협장님 두분, 산업담당 두분, 학습단체 2명, 동농가 2명 이렇게 해서 11명 이내로 구성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신청자수도 많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차로 들어온 것이 우리가 2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더 들어온 것이 12억9천6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처음에는 67농가가 들어왔었는데 5호를 탈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부채하고 농림사업지원 받은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다 확정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융자금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인당 5천만원 이내입니다. 읍면동에 배정할 때도 경지면적하고 점유율 또 농가수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1인당 5천만원 하면 구미시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자보전 금액이 현재 예산이 1억 있다고 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육태호 위원 그럼 1억으로
○농정과장 조수환 5% 하려면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12억9천6백만이 들어왔거든요.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2차로 더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농어민 부채 탕감하고 일맥상통하게 추진하는 정책과제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것은 방향이 틀립니다. 농협에서 농가의 신용조사를 해서 부채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국에 걸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이런 사업을 우리 도내에서는 문경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시비입니다. 농협 상호신용금고 이자가 12.2%에서 12.9%가 됩니다. 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장님하고 수의해서 시에서 5%를 댈테니까 농업인들은 5%를 부담하도록 하자고 수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아까 말씀중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가소득증대화 지침을 정합니다.
○강대홍 위원 이 조례가 제정조례인데 심사위원회에 관한 구성문제가 조례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심사하는 것도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서 구성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이 되어야지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놀고 조례는 조례대로 놀고 이래서는 안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인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만
○강대홍 위원 그래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했지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조례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장 조수환 읍면동에 균일적용만 되면 되는데 동지역에는 1개 심의회만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상충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게 조례로 안 들어오므로 해서 편의적으로
○농정과장 조수환 시행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침을 만들어도 이조례에 의해서 세부규정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조례에 들어온다든지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지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놀고 이러면 획일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임경만 위원 구미시관리보조금조례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보조금조례는 있는데 거기에서는
○강대홍 위원 조례로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조수환 아마 보조금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마지막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보조금조례는 이 조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의 모든 조례에 다 적용하는데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같이 들어간다니까요.
○황경환 위원 구미시에서 부담비율이 5%라고 했는데 그럼 농협에서는?
○농정과장 조수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호신용금고가 12.2%에서 12.9%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 하면 농업인들이 5% 부담하면 농협에서는 2.2%에서 2.9%까지 됩니다.
○황경환 위원 신청들어온 것은 다 받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다 받습니다.
○황경환 위원 다 받아서 소화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다 소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2.5%를 왜 신용금고에 의뢰를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상호신용금고 말고는
○이용수 위원 다른데는 돈이 없고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용수 위원 농협같은데는 일반대출도 10% 이내 아닙니까? 그런데 하면 더 쌀텐데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용수 위원 주소는 구미에 두고 농사는 선산지역에 가서 짓고 하면 어느 지역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주소지로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조례에도 보면 조례안에 위원회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갔거든요.
○육태호 위원 농사는 얼마나 짓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없습니다. 농업인이면 할 수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농업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인이라면 농지가 천㎡ 이상이 되고 또 가축은 소 다섯 마리 이상돼야 합니다.
○나명온 위원 보조금 총액이 올해 얼마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20억에 대한 5%면 1억입니다.
○나명온 위원 읍면동 보조금 신청비율 및 배정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총경지 면적하고 농가수하고
○나명온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하고 동해서 신청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비율은
○나명온 위원 당연히 읍면이 많겠지만 동도 좀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동이 2억5천만
○나명온 위원 배정비율은요?
○농정과장 조수환 경지 면적하고 농가수하고 거기에 대한 배분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읍면동 배정비율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적으로 다 배분이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예산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이 불을 끄다가 현장에서 급하게 와주신 것은 고마운데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좀더 검토해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다른 조례와 검토를 해 보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을 때는 포괄적으로 같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몇 명이고 읍면에는 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조례에서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만들 수는 없고 차후에 더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보조금을 어떤 목적에 많이 씁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하우스 작업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한 피망에 대한 것 축사에 대한 것 또 표고버섯에 대한 생산지원금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강대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선정위원회가 들어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임경만 위원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어야만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강대홍 위원 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며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나명온 위원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이달말까지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다음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나명온 위원 강위원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정비법이 1월1일날 된다고 하다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농정과장님이 업무의 꽃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복장을 보면 알지만 산불을 끄다가 급하게 달려오셨는데 내일 폐회를 하고 나서 잠깐 모여서 의견 결집을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안됩니다. 정식회기가 아니면 조례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거 언제까지 시행해야 됩니까? 농사에 지장이 없으려면 언제까지 처리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 영농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고 다음에 개정을 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안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대홍 위원 다음 회기때에는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이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께서는 다음 회기때 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무슨 뜻이냐면 제8조에 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를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줘야 되지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 사항은 전문위원 지적한대로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10조 시행규칙이 여기에는 없는데 새로 삽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회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내체육관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지난 3월8일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신축공사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시장님이 행사성 행사에 나가고 횟수가 많은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상당한 지적이 나오고 시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시장님이 민선 2기에들어와서 대형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직접 현장점검 나간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기록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사무실에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어디에 몇 번 나갔는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지금 바로 빼야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산불때문에 다 나가고 실무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지금 시장님이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민원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놨고 거기에 가보니까 새로 다 해야 될 형편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감리단하고 각 사업파트별로 소장님들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소장님 시민운동장도 풍림에서 지었지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공정이 몇 %일 때 마감했습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정확한 것은 제가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때 정황으로 본사에서 83년도인가 84년도에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50% 정도의 공사에서 중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때 관선시장님인데 물론 도에서 시키면 해야 된다지만 100% 할 때까지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어야 되지 50%에서 중단이 되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사항은 풍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한가지를 보면 두가지를 안다고 시민운동장에 추가로 돈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 큰 프로젝트사업을 경쟁률이 300:1도 넘는 몇 십대 일도 넘는 그런 프로젝트사업인데 일군 사업체가 많습니다마는 풍림이 어떻게 해서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까지 따게 될 수 있는지 이게 의문이고 일을 잘 한다면 우리가 말을 안합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소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다 새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그 부분은 재시공 내지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긴 부위는 보수 내지는 보강, 재시공을 거듭해서 준공때까지 완벽한 건축을 해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글쎄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금간 것은 완료된 것입니다.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그 부분은 미장에 문제가 생겨서
○임경만 위원 뜯어 내고 새로 해야 됩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심하게 들뜬 부분은 철거를 해서 하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방문을 했는데 지적이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엄청나게 나오는데 어떤 명목으로든 풍림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체육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건물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겔런티를 법적기간만 하더라도 10년 동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장부분이 많고
○임경만 위원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너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림건설이 부도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신림건설이 11.몇% 확보하고 있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금액이 상당히 될텐데 보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저희들이 부실이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만회할 수도 없고 또 만회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왜 그렇게 금이 가도록 만들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재료의 물성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료의 신축에 의해서 건물이 크다보니까 그리고 저 건물에는 한가지 재료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료가 온도변화에 따라서 신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견디지 못하는 부위에서 터지고 일어나는 부위가 있고 그리고 처마 끝선 부위도 콘크리트하고 단열판넬하고 만나는 부위에서 미장면이 크랙이 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위는 별도의 조치를 해서 신축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미리 변경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여러 차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감리단하고 같이해서 보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떠있는 부분은 일부는 거의 걷어내서 재시공 내지는 기능을 회복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설계변경을 자주하면 안 좋은 줄 아시죠? 설계변경할 때마다 혈세가 날아가는데 그 당시 방문할 때 이상 없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다녀보니까 전부다 부실 투성이인데 큰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거 새로할 것입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문제된 부분은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건물이 크다보니까 현장마다 가면 100%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실을 안하려고 열심히 하더라도 공사는 95%만 완벽하게 하면 완벽하게 한다고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금이 가는 부분은 이해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서로 수축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벽돌을 쌓고 몇 년 있다가 미장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당기고 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이 가는 부분이나 크랙가는 부분은 정비를 하면서 천천히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공정상 빨리 요구을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지적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크랙이 간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전반을 다 감시 감독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거푸집도 귀퉁이에 보면 거푸집 형태를 철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또는 단열재를 그대로 놔두고 미장을 한 부분 이런 것은 조금만 밑에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하면 그런 부분만큼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소장님 의회에서 지난 3월8일 연규섭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 9명이 실내체육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미시 대형공사현장의 이러한 흐름을 보면 거의 지금 현재까지 대형공사는 풍림에서 다 했습니다.
특히 일군 업체에서 공사의 전문능력이라든지 시공이 우수한 업체에 구미시에서 맡겼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은 구미의 문화 산실의 전당입니다.
거기에 본공연장이 1,364석인데 거기에 물이 새고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방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가 싶어서 비가 오는 날 직접 이용수위원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가니까 200평이나 되는 우람한 면적에 전부 배수구멍이 50mm입니다. 50mm 배수구멍이 네군데밖에 없습니다. 물이 고이게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럼 가장 약한 부분으로 물이 안 새겠습니까?
그런 설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시공업자로서 그런 것을 한가지씩 챙겨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풍림에서 한 공사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구조물로 된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연말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감리단이 또 소장님이 직접 옥상까지 올라가서 공사시공 불량이 된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옥상에 올라 가봤지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예.
○이규원 위원 그래서 제가 기초공정부터 잡공정까지 거의 16개 공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공정이 어느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8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미장공사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장공사 이번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했지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예, 안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안 했는데 주출입구 바닥부터 지붕 복도 벽면 이런데 왜 그렇게 뜬 부분이 많습니까? 시공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바닥은 주로 작년 10월에 기계 미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밑에 본드바름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장을 하려면 거칠게 만들어서 부착력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면을 제대로 해 준다고 기보대지를 전부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착력이 약해진 부분에서 신축에 못견디고 겨울에 신축이 오니까 중간에 재료에 의한 신축균열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보셨는데 주출입구 현관 바닥도 많이 뜨지 않습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예.
○이규원 위원 그 부분도 옹벽바닥면에 고소리를 물게 해서 접합을 시켰으면 그렇게 뜨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부위는 상당히 고가품인데 신축에 견딜 수 있는 수용성 되어 있는 재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구입해서 일부 뜬부분은 잘라서 철거를 하고 그것을 도포한 이후에 양성시켜서 타설을 하고 있고 또 벽체는 벽체안으로 무수한 전기파이프 내지는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벽체 크랙이 온 부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수를 그때 오셨을 때도 하고 있었는데 미장이 크랙이 간 데가 있고 튼 것도 있습니다. 튼 것도 전부다 커팅을 해서 그 부분은 신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주로 조적벽에 크랙이 온 것은 안에 파이프가 배관이 됐다든가 설비파이프가 배관된 곳의 미장한 부위 그런 부위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도 마찬가지로 신축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같이 간 나명온위원하고 허복위원하고 올라 가서 위에 옥상 부분을 우리가 진단을 했는데 처마선쪽에 스치로폴 비중 0.3짜리 두장을 지그제그로 시공해 놓고 그 위에 미장 보호 몰타를 24mm 올렸지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예.
○이규원 위원 그 부분이 전부 2m 간격으로 크랙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시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한 균열은 커팅을 해서 별도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로 할 것이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데가 그날 보셨는데 주로 많이 간 부위가 그쪽이 계단 콘크리트 슬라브하고 단열판넬하고의 접합 부위입니다. 거기에서 재료의 열팽창계수가 틀리다 보니까 위에 표면이 튼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소장님이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단열재 두장을 올려놓고 24mm 누름으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열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2m 간격으로 크랙이 10mm 이상 크랙이 아주 강하게 갔는데 시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강할 것입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거기에는 사람이 벨트만 메면 다 다닐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밑에는 물론 낭떠러지기 때문에 하기 전에 안전조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터진 부위가 주로 많습니다. 터진 부위는 커팅을 해서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로 시공을 할 것이고
○나명온 위원 스치로폴 위에 몰타로 처리한 그것은 일군업체에서 새마을공사도 아니고 상식 이하의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풍화작용이나 이런 현상이 생기면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일군업체에서 그런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규원 위원 방금 나명온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설계변경이 그런데 보강이 안되도록 돼야 하는데 그런데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용접은 어떤 공법입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저희들 현장에서는 용접을 안 썼습니다.
○이규원 위원 철근 말입니다.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전부 다 공장에서 가공해서 현장에서 스페이스프레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규원 위원 예.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그것이 전체가 부위적으로 주재료는 볼트너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여개 되는 부재가 많이 생겨야 두가지 구조밖에 없습니다. 이게 타원형이고 3차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에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구조계산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옥탑을 소장님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봤는데 10mm 철근 노출된 그런 부분 봤지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예.
○이규원 위원 그런 부분은 철근도 보호 피복이 30mm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공도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각종 볼트너트 구멍을 지적했지요? 그 부분의 처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도색공사 있지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예.
○이규원 위원 도색공사도 피복을 몇 회 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공장에서 들어올 때 2차 도장까지 되어서 최종 마감은 현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도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마감 도장해서 들어오면 조립과정에서 다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솔질을 할 수 없으니까 뿔칠로 도장을 했고 또 지금 현재 훼손되어 있는 부위 찍히거나 설치해 놓고 무대장치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 이런 부분들을 상부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된 부위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내부에 일반도장을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 달말에 일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선행작업이 완료가 되면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훼손된 부위는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철구조물의 피복상태가 굉장히 불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조적공사에 대해 이용수위원께서 들어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벽돌쌓기 후에 마감 불량된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철골공사 중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붕철판 위에 상부에 마감하고 나서 전부 2mm 내지 3mm 바람 구멍 들어오는 것 있지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예.
○이규원 위원 그거 전부다 마감 다 해야 됩니다.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저희들도 그것은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것을 해 놓은 목적이 뭐냐 하면 내부 단열때문에 그럽니다. 즉 말해서 외부온도가 내부로 유입이 된다든가 했을 때 여름철이나 극한기에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캡을 씌워서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스치로폴 마감 부분은 현재 마감입니까?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그 위에는 천장면 안에는 유리섬유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는 깔기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하려는 것은 그것을 그냥 깔아놓으면 가벼워서 날리거나 사람이 치우더라도 안 밀리게끔 지금 조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텍스는 공사를 하는데 지금 피스공법으로 천장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택스 현재 벌레무늬지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벌레무늬가 아니고요 줄무늬인데 그것이 3년전 신개발품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 것도 신제품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통신공사 지난번에 동축케이블 검은 색깔 그것은 개체가 가능하지요?
○풍림산업(주)현장소장 고세환 그것은 제가 직접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전기소장님 오셨습니까?
○금오통신공사소장 이용길 예.
○이규원 위원 케이블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감리단장님도 오셨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예.
○금오통신공사소장 이용길 금오통신공사소장 이용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기 시공된 OCB ECX 케이블과 PCB 두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이 케이블로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당시 산업안전규격 시험 KSC3000 160으로 해서 시험성적표가 첨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내에서 이 케이블을 바꾸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규원 위원 시방서에 그렇게 나와있다.
○금오통신공사소장 이용길 예. 성능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케이블이 HBT라 해서 새로 나온 케이블인데 정부공인기관에서 시험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시중에서 그 케이블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KS품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공한 것이 KS품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케이블 TV용으로 쓰고 있는 것하고 감도는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금오통신공사소장 이용길 별 차이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세대당 감도가 3㏈정도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던데
○금오통신공사소장 이용길 그것이 지금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통신공사는 시방서대로 시공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추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공사, 설비는 일반설비하고 소방설비가 있습니다. 전기도 역시 일반전기하고 소방전기가 있고 그래서 건축공사하고 설비, 전기, 통신공사 추가공사 내역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서 검토하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장공사부터 전반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기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있지요? 그런 사항들은 공기내에 충분히 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은 사진으로 찍어서 의회에 별도로 사진첩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전기소장님.
○금오통신공사소장 이용길 예.
○허복 간사 객석유도등 매입하게 되어 있지요?
○금오통신공사소장 이용길 저는 통신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전기소장님.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국제전기현장소장윤택광입니다.
○허복 간사 객석유도등 시공할 때 매입하게 되어 있지요?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왜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난간대 부분이 150전으로 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시켰을 때 10cm 정도는 파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부분하고 여러 모로 감리단하고 협의한 결과
○허복 간사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감리단하고
○허복 간사 감리단장님 나와보세요.
당초 감리단하고 누구하고 상의했다고 했지요?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감리단 전기담당 하시는 유영대 대리님하고 협의했습니다.
○허복 간사 그렇게 해도 된다고 누가 합디까? 시방서대로 해야지 큰 건물을 지으면서 왜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합니까?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국제전기는 작년 11월4일날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부득이 콘크리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건축에 상당히 무리가 오더라고요.
○허복 간사 공사를 하다가 누락시켰지요?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일군업체에서 감리단이 있고 다 있으면서 그것을 누락시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것은 기초공사하면서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임경만 위원 그것은 인정하니까 됐고 감리단장님 나와보세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안녕하십니까?
○임경만 위원 단장님 내집 짓는 거라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그렇지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내가 보기에는 바게스를 30개는 사야할 것 같은데 3년만 지나면 물 받으려고, 지금 거북이 모양으로 해서 뒤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하자 중에는 구조적인 하자하고 큰 하자라고는 방수하자인데 저희가 방수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전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입니다.
○임경만 위원 전적으로 책임은 감리단에 있습니다. 감리단에 있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예, 부실없이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감리단에서 짓는데 감리비 얼마나 받아먹습니까? 20억 넘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총 예산 22억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게 받으면서 왜 이렇게 금이 가고 감리 책임을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책임질 것입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철저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공사를
○임경만 위원 지난번에 기자분들 왔다 갔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니까 전부다 부실 덩어리고 지적 사항이 많은데 기자분들은 왜 이상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방문하셨을 때 제일 문제성 있다고 한 부분이 미장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미장은 10월에 했고 그 미장이란 공사는 4계절을 지나면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변화를 봄으로서 하자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임경만 위원 하자가 날 수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예. 저희가 당초 설계상에서 방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공한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앞으로 부실이 되면 책임질 수 있다고 했고 시장이 실내체육관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부임한지 4개월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시장님 방문하신 것은
○임경만 위원 부임하고 나서 시장님 한 번 왔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못뵜습니다.
○나명온 위원 미장 부분에 크랙간 것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장 바닥 같은데는 왜 크랙이 갔습니까? 경기장 바닥은 미장을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미장을 안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안 했는데 거기는 왜 크랙이 갔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그 부분은 매트 기초위에 더블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판이 있고 그 위에 1m 떨어져서 위에 일반 슬라브 그 부분은 좀 얇습니다. 그 부분에 버팀을 할 수 있는 지중보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 역시 신축에 의해서 크랙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 부분은 다녀가신 타이밍 조금 지나서 에폭시인젝션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에폭시는 방수나 메우는 역할밖에 안 되지 근본적으로 콘크리트와 연결이 돼야 하는데 에폭시를 하므로 어떤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에폭시의 강도는 콘크리트 강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하면 그 부분은 두 번 다시 크랙이 오지 않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그렇지 연결 부분은 콘크리트보다 못하지 그럼 전부다 금나간데 에폭시로 다 해 버리면 하자가 없네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근본적으로 콘크리트하고 틀립니다마는 전체를 다 에폭시로 콘크리트를 한다면
○나명온 위원 지금 미장뿐만 아니고 어떤 벽체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크랙이 많이 안 갔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그 부분은 신축에 의한 크랙이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신축 신축하지 마세요. 다른데 실내체육관을 다 봐도 그렇게 크랙간 데가 없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최선을 다해서 크랙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단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실내체육관말고 시민운동장도 공정이 50%인데 전체 공정의 50%라면 공사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50%라고 해요. 건물 하나만 보고 50% 같으면 입주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맞습니다.
○나명온 위원 조경까지 전부 포함해서 50% 라는 말입니다. 위원님들 잘못 알고 계신데 시민운동장 50%라는 공정은 전체 조경까지 포함돼서 50%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50%라고 하면 건축부분은 다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의혹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일군업체가 수두룩한데 풍림이 독단적으로 6개나 계속 연결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만큼 부실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큰 쟁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풍림 같은데는 입찰을 배제시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도 강하게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운동장처럼 그렇게 공사하지 말고 공사를 잘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을 초래한 것은 우리 의회나 구미시 자체를 우습게 보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리단장님 여기 말고도 다른데도 감리를 많이 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 조적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감리단장 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100%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나명온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감리단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은 선의 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인데 집을 지으면 선에서 선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나는 그날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처마 끝선을 보니까 선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고 감리를 하는지 묻고 싶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처마 옥탑 히사시가 있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예.
○이규원 위원 그 부분에 2m 간격으로 전부 크랙이 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공방법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사람들 허리에 안전벨트를 매고 시공해야 하는 일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데 그것을 한 번 묻고 싶고 방금한 말씀중에 천장누수 제발 풍림에서 하는 것은 천장에 물새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물새는 것은 지붕이나 또는 지하층에서 새는 것이 하자인데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조인트 부위가 아니면 하자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하 부분은 현재 그 부분이 지하수 라인이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천장 부분은 확신할 수 있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예.
○이규원 위원 풍림에서 한 공사가 물이 새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홍역을 치른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실내체육관은 멋지게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책임감을 갖고 멋지게 짓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천장도 설계변경을 했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안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천장 설계변경 한 번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왜 안 했다고 합니까?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장을 햇빛이 들어오도록 했다가 지금 없앤 것이 아닙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예.
○임경만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죄송합니다.
○이규원 위원 처마 히사시 부분 소장님 아까 완전무결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어떻게 시공하실 것입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일반적인 지붕 부분에 스치로폴 처리한 부분은 설계가 누름콘크리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렇지.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그런데 이 현장이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보호몰타형식을 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름 부분이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름콘크리나 누름몰타를 하더라도 위에 이완방지를 위해서 와이어메시 처리라든가 아니면 파이바 처리를 해서 재료가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상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착안을 못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감리단장님 보시기에 지금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시공방법이 있다고 봅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일단 보호몰타한 부분은 수지조인트재 같은 것을 써서 막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위에 테라코트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테라코트의 신축성 여부를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재질로 조치를 할까 합니다.
○이규원 위원 만약에 24mm가 올라갔는데 그런 시공방식도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누름콘트리트를 하든지 만약에 누름으로 했을 경우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중량이 네배 이상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아까 소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알루미늄판이라든지 이런 판 같은 경우는 공사비 단가가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공사가 세밀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전·중·후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단장님,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감리단에서 공사현장을 지적을 해서 풍림쪽에 이런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예,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을 카피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 풍림측에서 관으로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풍림측에 의견을 제시해왔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대체적으로 감리쪽에서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도 관으로 보낸 근거가 있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을 카피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감리, 현장소장 내지는 밑에 부장 또는 관에서 공정회의 내지 공사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1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주 1회 정도 합니다마는 전체 공정별로 다 집합해서 하는 것은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며칟날 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매달 회의는 마지막주 화요일날 하고 있고
○이용수 위원 거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면 통상 감리쪽에서 좋다고 하면 모든 일을 처리합니까? 아니면 공정회의할 때 관에서는 누가 참석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저희가 관에는 보고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관에서 참석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의 공사에 관에서 참여토록 할 수는 없거든요.
○이용수 위원 한달에 한 번은 참석을 해야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그때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조언을 해 주실때에는
○이용수 위원 관에서는 현장 감독관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장홍재주사님입니다.
○이용수 위원 공정회의를 할 때 관에서도 꼭 나와달라고 하세요. 그럼 감리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관에 보고를 하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이야기한 세가지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관공사 책임감리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 업무담당관 이런 라인이 있었습니다. 정부지시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장에 빈번하게 와서 업무에 관여를 할 수 없거든요. 예산에 관계되는
○이용수 위원 부조리 차원에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만 직접 저희가 시를 방문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구두보고보다도 전부 서류로 접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서면 또는 일반적인 사항은 구두 협의를 많이 합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이야기한 근거서류를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감리단장이 4개월전에 여기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예, 12월1일입니다.
○나명온 위원 부임하고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살펴볼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실이 심한 편이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오게 된 이유가 95년도부터 한국건설관리공사 본사에 재직하면서 현장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이라든가 일반감리원이 행하고 있는 사항을 늘 파악하고 또 현장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 4개월만에 한 번씩은 제가 내려와서 현장을 체크하고 올라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12월초에 그동안 책임을 맡았던 감리원들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상황을 남보다 좀더 잘 안다고 해서 본사에서 명령을 내서 여기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지켜봤지만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미장시공 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조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저는 그것을 제일 염려를 갖고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에 임하고 있는데 중대 하자라 할만한 그런 사항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제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기술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감에 관계되는 이런 시공불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준공 이전에 완벽하게 처리를 하도록 제가 현장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4개월전 감리단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부장이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사실 감리단에서 감리비가 20억이나 책정이 되고 했으면 사실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감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형적인 감독밖에 할 수 없는데 감리단에서 돈 20억이나 받았으면 제역할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해서 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풍림에 근무한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시민운동장도 그렇게 부실을 초래했으면 이것은 정말로 장인정신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연규섭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비상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간사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말씀하십시오.
○허복 간사 객석유도등 시공누락된 부분에 종합회의검토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토할 때 참석하신 분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우리 감리는 유영대 대리고 아까 전기업체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부도난 전기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조국기전의 소장하고
○허복 간사 관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관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장시공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96년도 골조시공을 하면서 누락이 됐습니다.
○허복 간사 시에 보고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시방서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슬라브 두께가 15cm인데
○허복 간사 시에서 뭐라고 했냐고요?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시에 보고라기보다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허복 간사 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하고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 이만석 구조변경이나 기능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건축이라든가 전기 이런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원만한 방법을
○허복 간사 단장님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보고를 아까, 전기담당 앞으로 나와보세요.
아까 시에 보고를 했다고 했지요?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시에서는 통상적으로 특별하게 중요한 것 외에는 감리단 위주로
○허복 간사 아까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협의는 했지
○허복 간사 협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시에서는 시방서대로 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콘크리트 부위가 15cm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매입을 시켰을 때는 약 10cm 정도 파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가 출입구 쪽에는 아마 택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는 가변석 의자가 계단형식으로 마감이기 때문에 외부상으로는 그렇게 노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시에서는 설계대로 해라?
○국제전기현장소장 윤택광 예.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저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주관 부서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건축에 전문적인 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서 감독을 하면 부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번의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또 현장소장 그밖에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 건을 본회의장에 상정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자 및 현장관리소장, 감리단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검토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조그마한 하자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고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문화체육담당관김종대
- 경제진흥국노동복지과장김정일
- 근로복지담당주사황종철
- 출장소농정과장조수환
- 실내체육관공사현장한국건설관리공사감리단장이만석
- 풍림산업(주)현장소장고세환
- 금오통신공사현장소장이용길
- 국제전기현장소장윤택광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