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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1회 제3차 본회의(2006.12.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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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21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27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11시39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그리고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예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박세채 예산특별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 한 해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꿋꿋이 이겨내고 우리 구미시는 39만 시민과 8만 근로자가 합심 노력하여 지난해 못지않은 수출 실적을 올리는 등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39만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더 큰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6,280억6,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192억4,600만원의 1.4%인 88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312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59억3,500만원의 3.7%인 15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482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4억원의 9.7%인 51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486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9억1,100만원의 0.8%인 12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되 마지막 정리추경임으로 예산 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보조금 변경사업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수정 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6,280억6,800만원 중 2건에 6억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박세채 예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5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 2건입니다.

첫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능강화 계획 지침에 의거 과 신설에 따른 부서간 업무 조정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업무 일부를 조정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일부 직급 및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하면서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499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직급별 정원 1명을 조정하면서 일반직 9급 1명을 감축하고 5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기관별 정원은 읍면별 정원 7명을 감축하여 본청 정원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은 2008년 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 3건입니다.

첫째,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 기준과 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운영하면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당초 100분의 5로 일괄 지급해 오던 것을 1년차의 체납액 징수 경우 100분의 1로, 2년차의 체납액 징수 경우 100분의 3으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연차별 차등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로 명시하고 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전부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 「구미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면시한을 2009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7인 내지 10인승 이하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단서규정으로 신설하고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용어 및 법조항 등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세 번째,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입찰참가 수수료 자구를 삭제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자구는 수정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50%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일부 조항을 삭제, 신설 및 일부 요율의 전국 통일 등으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취득하는 변경안입니다.

먼저 양포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은 주변지역 일대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미국가4단지 내에 대지 10,017㎡를 매입하는 것으로 동락공원 내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과 풍차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구미시 생활쓰레기 임시 처리시설 부지를 2007년도 상반기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미국가4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 1필지 33,058㎡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6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탁기간은 위탁운영의 철회 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연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제한하여 대형 유통판매시설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며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가 많은 기업민원을 해소하고자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10,000㎡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두 조례안은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각각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제120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과도한 인상률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심사 보류한 원안으로써 금번 정례회 시 재 상정된 안입니다.

신중한 논의 결과 상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며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상수도 업종별 요금은 당초 평균 9.9% 인상안을 4.9%로, 하수도사용요금은 당초 평균 39.4% 인상안을 15.2%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12시03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익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지난 10월20일부터 10월28일까지 실시한 헝가리 외 4개국에 대한 연수 결과의 건으로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심기일전하여 39만 시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 새해에도 구미의 미래를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39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충고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39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익수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성경
  • 기획정보실장신영근
  • 행정지원국장김인종
  • 복지환경국장허경선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김태운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장 전인철
  • 의원 임춘구
  • 의원 장세만
  • 사무국장 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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