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로 진행을 하고 그 진행을 구자근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실장님, 오늘부터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예산편성에 즈음해 갖고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말씀 하시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먼저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정기 행정사무감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중점을 두고 많은 지적과 업무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정보실은 3담당관과 또 3개 사업소에 13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개 부서에 총 205억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05억3,500만원에 대비 3,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 및 증감 내역 등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직원들은 시정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 부서의 긍지를 가지고 한정된 세입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환경자원화사업 또 농업생산력 강화, 교육·문화·체육·녹지를 포함한 수준높은 정주기반 조성 등 주요 역점 시정추진 사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한겨울 추위를 벗 삼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시정추진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일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는데 기획실장님 배석해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보실 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세출부분은 감사담당관실부터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사 겸 한말씀 하시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입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올 한해 저희 감사과 업무에 적극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과는 내년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6억6,904만4,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2,547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내용별로는 증액된 내용이 OA사무실 구축을 위한 사무실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70만원, 그 다음에 여비기준 변경에 따른 1,700만원, 그 다음 복사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임차료 259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수당에 388만원, 그 다음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187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감액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가 334만원, 기타보상금이 435만8,000원, 시설부대비에서 315만원, 급량비 및 장비유지비에서 150만원이 감액하여 총 2,547만6,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세입부분에 심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이나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1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먼저 1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일괄 보시고 질문하면 안 됩니까? 몇 장 되지 않는데......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121쪽부터 125쪽까지 보시고 쪽수가 몇 장 안 되니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허복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공통으로 일괄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체 다 산업건설이나 기획행정위 공통사항입니다.
이것 업무추진비가 총 금액이 약 19억5,000만원 정도 증이 되었고.
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다른 시·군의 형평성 조사도 해 봤습니다만 구미시가 50% 이상 증 시킨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업무추진비는 항목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허복 위원 지난번에 2006년도에 우리 업무추진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1인당.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업무추진비가 항목이
○허복 위원 지난 년도에 우리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미시가 약 한 14만원 정도 되어 있었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이게 항목별로 다 틀립니다.
○허복 위원 항목별로 말고 국내여비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여비 관계는 본청에는 월정액 하고 또 읍·면·동에는 월액여비로 이래 해서 그 기준액을 직장협의회에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액을 금년도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허복 위원 협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 한 10% 20% 올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예산담당자 이운균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내여비 단가 기준이 금년 1월달에 1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허복 위원 어디서 그 기준이,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행정자치부 내려온 겁니다.
○허복 위원 자료 이것 한번 봐 봐요.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상북도에 우리 구미시만 이렇습니다. 구미시. 요것 보고 답변한번 해 봐요.
약 19억5,000만원 증된 것 구미시밖에 없습니다.
○예산담당자 이운균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에는 2006년도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허복 위원 주사님 답변 됐고.
기획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허복 위원 답변 한번 해 주이소. 이것.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허복 위원 자료 잠깐 한번 주세요. 저기......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한번 봅시다.
(신영근 기획정보실장, 자료를 보고 있음)
(「복사해서 한 부식 돌리지」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복사해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기 감사담당관실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를.
○위원장 이정임 검토입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우리 감사담당관실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으로?
○허복 위원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각 실과 기 정원 업무추진비하고 전체적인 금액 전부 다 말입니까?
○허복 위원 아닙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위원장 이정임 업무추진비?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부서별로 우리가 정원에 따라서 기준액을 직장협의회하고 협상에 의해서 그래서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서 국내여비 계상된 내용 관계를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면 이것은 예산은 동결되든지 뭐 그래 밖에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자, 다음 넘어가서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담당관님, 급량비 부분에 말입니다.
급량비 부분에 122쪽에 있는데 감사담당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혁신, 기획, 정보 다들 기준이 들쭉날쭉 해요. 날짜 시간 전혀 뭐 통일된 내용이 없어요. 이게 몇 시부터 해야지 야근 이걸로 인정 되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후에 2시간
○구자근 간사 바로 그러면 6시부터 시작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8시 이후 넘어가야지 야근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그게 초과근무수당이 그래 됩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그럼 이것 뭐 대장관리하고 다 하겠네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그렇게 합니다.
○구자근 간사 확인은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 집행부서에 확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확인 부서에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수나 나머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엉망이에요. 그 뭐 곱하기 해 가지고 같은 부서에서도 야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50일로 기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0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80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부서마다 다 다르고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과별로 어떤 정액을 기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구자근 간사 올라온 대로 그죠. 제가 뭐 따로 급량비를 깎으려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 전전년에도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 대체적인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따나 그게 통일화가 되어 가지고 다른 부서간의 이의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싶네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계속해서 위원님들 감사실......
○위원장 이정임 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예산편성 하실 때 행자부에서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내려오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지침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정임 내려오면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매뉴얼대로 지금 여기 안에 편성해 놨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또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단위로 아까 구자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 상이됩니다.
왜냐 하면 같은 부서라 해도 또 한 과 내에서라도 상시 야근을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주에 몇 회씩 이렇게 야근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 부서를 종전에 어떤 해오는 관례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하고 그 대신에 과에서 과장님이 그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는 반드시 야근을 한다 하는 것을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근했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같으면 내년도에는 그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8,064원인가 이렇게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월 초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환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한 위원님.
○황경환 위원 123쪽에 임차료 복사기 임대, 정수기 임대 어디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복사기가 저희들 '99년식인데 지금 벌써 수리를 자꾸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복사기를 대부분 임차를 해서 씁니다. 임차를 함으로서 이게 우리가 경비 절감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쓰던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해서 임차를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차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정수기는 저희 과에 손님이 오시는데 사실상 물을 화장실에서 물을 떠서 이래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좀 손님들에게 좀 깨끗한 물을 좀 공급할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감사실에 아직 정수기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제 저게 저희들 물통을 빌려쓰는 그것은 있는데 정수기는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정수기 왜 없노 그래 감사실에 힘있는 부서인데......
○감사담당관 임경도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참! 희한하네. 그것. 물을 먹어야 살 것 아니가.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정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의인데 요것 과마다 임차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이 임차비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웅진 거기인데 이게 초임 연도에는 다르고요. 1년이 넘어가면 그 계약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게 5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되면 3만9,000원 다운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연차별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혁신정책담당관실
○위원장 이정임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7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먼저 1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혁신정책담당관실도 일괄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시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고객만족과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주로 고객만족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직장교육, 또 학습동아리활동,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정책개발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큰 성과를 내는데 우리 부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일괄로 예비심사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127쪽에 말입니다.
혁신구미호 제작이라는 것이 있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우진석 위원 이것 뭐 어떤 성격의 유인물을 제작해 쓰는 겁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매년 저희들이 혁신활동 했는 주요 사례를 책자로 해서 전직원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혁신 구미호라 하는 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책자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자를 펼쳐 보이며)
요런 책자를 제작해서 각 부서에 활동하는 혁신사례를 전부다 요렇게 적어서 부서원들한테 배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우진석 위원 2006년도에도 실행했던데?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2006년도도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길윤옥 위원에게)
○구자근 간사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공공기관 고객만족 리더스클럽 연회비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연회비입니까? 이게. 130쪽에 고객만족 리더스 클럽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고객만족 리더스 클럽은 전국에 있는 250개 자치단체가 고객만족행정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리더스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 클럽에 회비로 돈을 내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혁신정책담당 전체 다 합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전국에 있는 고객만족행정 담당하는 부서에서 서로 고객만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리더스 클럽을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134쪽, 135쪽에 걸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구자근 간사 전체적으로, 돈 1억 정도 줄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작년도에 용역비가 저쪽에 우리 BSC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것이 올해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사업이 필요 없어서 용역비가 줄었고 그 이외에 민간이전 쪽에 조금 더 계상된 부분은 금년도에 특별히 중앙학술대회하고 지역학술대회를 우리 구미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 자료에 위원님 여러분 책상 위에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전국 학술대회 구미 유치라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연구개발비 쪽에 9,000만원이 감해 지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이전 부분으로 넘어가 가지고 8,000이 증됐거든요.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구자근 간사 좀 많이 증, 9,500이 증됐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 따지면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단지 요 위에 밑에 중앙 학술, 지역 학술 이거야 어차피 기 만약에 가야 되는 부분이면 할 수 없지만 위에 교육들이 계속 1회씩 단일성 행사입니까? 연간 계속하는 행사예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거기 민간위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 평가라든가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은 매년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학습조직, 교육, BSC성과관리 매년 해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구자근 간사 정책과제 연구개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 이제 우리
○구자근 간사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 금년도.
○구자근 간사 여기에 용역 같은 것이 나가서 뭐......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용역은 아니고 정책연구위원님들이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우리 구미시와 관련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132쪽 급량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급량비는 부서별로 이렇게 지정 금액을 일정한 금액을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 이외에 추가로 저희들 부서에 두 가지 더 계상된 내용은 우리시가 각 부서별 학습동아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가 지금 40개 학습동아리가 44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 중에 학습동아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학습동아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3개월에 20만원씩 부서별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참 혁신정책담당관실에는 참 업무량이 많다 하는 것 저도 평소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부 보면 150일씩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150일씩 올라왔는데 1년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약 150일 정도가 가는데 200일 근무하는 것 중에 150일씩 야간 업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저희들 부서에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직무기술서를 작성을 하면 내용을 보면 1년에 1,880시간을 근무시간에 일을 할 때 1,880시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에 기타 업무로 추가업무를 하는 것이 얼마인가 조사 했을 때 우리 과에 담당 우리 부서가 상당히 많은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서규 위원 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래 이틀에 한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면 직원을 보충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지 왜 야근자 급식으로 해 가지고 그럼 수당도 그래 따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것은 기준대로 좀 저것 했고, 특별히 우리 과가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하는
○윤서규 위원 아니 일이 많다 하는 것은 저도 안다 그러는데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50일을 뭐 210일 정도 근무해야 되는데 150일을 야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인원을 증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업무를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혁신부서에서 이것부터 처리를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사실은 급량비가 이렇게 혁신하고 총무, 투자통상, 또 기획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서는 이제 우리가 토요 휴무제가 이렇게 실시되고 해도 토·일요일날도 사실 나와서 일을 하면서 밤늦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또 인력 증원 관계도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각 부서단위로 또 인력을 요구하고 이러다보니까 조정하기도 참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매년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아예 원초적인 것부터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매년 여기 야근자 급식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래 하는 것보다는 직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업무분담을 좀 적게 해 주는 것이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제일 해결 방법은 직원들 증원시켜서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직원들 욕구불만도 해소시키고 좋은 해결책입니다만 여러 가지 또 인력 증원이라든지 뭐 예산문제 이런 것이 수반되다보니까 사실상 총무나 이런데 혁신 또 투자통상 이런 데는 사실상 직원들이 또 요즘은 그런 부서에 격무부서라 해서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증원을 시키든지 뭐 인력관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것 계속 놔두면 해마다 이런 시민의 혈세가 이런 쪽으로 세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유념해 두시고 그래 예산에 검토,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위원장 이정임 예, 혁신정책담당관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박세채 위원 135쪽 용역비 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3,000만원, 밑에 민간위탁금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 5,000만원 두 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위에 있는 용역비 자체평가 주민만족 조사 용역은 지난번 며칠 전에 자체 우리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체 평가가 사실은 당초 계획 대 진도 대비 실적만 가지고 자체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 어느 부서가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이외 중앙예산을 확보했는 부분, 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규제개혁을 철폐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이 자기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 용역비고.
그 다음 두 번째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가 이번에 조례상에 정책연구포럼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요 2건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방금 유인물로 받았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박세채 위원 용역비 주민자치 만족도 용역비 부분도 지금 사업시기가 내년 11월달이죠.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연말에
○박세채 위원 내년 연말에 줄 그런 사업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요 2건 검토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은 예산이지만 매년 평가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등 평가하는 내용도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했는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 저도 용역심의위원회 들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허복 부의장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 제 스스로도 용역에 대한 것이 너무 남발성이 좀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일단 특위에 오셔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검토를 했는 부분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과장님. 자,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것 지금 이 자료를 지금 방금 주셨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면 구미시 정책연구포럼 정책연구 이렇게 올라왔거든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구자근 간사 명칭이. 이것 지금 우리 조례에 지금 아직 보류 되어 있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구자근 간사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인데.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직 우리가 저것도 안해 줬는데 이 포럼으로 계속 이렇게 쓰십니까? 명칭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아직까지 참고 자료로 우선 설명 자료로 드렸는 거라서
○구자근 간사 뭐 위원님들 자꾸 세뇌교육 시키려 하는가 모르겠는데 명칭에, 모르겠습니다.
이 명칭이 달라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지 극대화 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그죠 충분히 위원회로 하고 또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충분히 설득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알게 모르게 그냥 뭐 구미시 정책연구포럼이 귀에 익숙하도록 그래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주 작은 지적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조례 심사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와 포럼 관계 때문에 조례를 운영하는 행자부에 또는 법제처에 의견을 질의를 해 봐도 위원회 명칭에 포럼이라는 명칭을 써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것 압니다. 아는데 그래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하면서 몇 번을 자꾸 반복되는 것인데 죽어도 포럼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이유, 포럼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극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명칭 때문에 그런데 요것은 여기서 그만 하도록 하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혁신정책담당관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혁신정책담당관실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 이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예산 52, 53, 69, 95쪽입니다. 혹시 메모해 주시고 52, 53, 69, 95쪽 해당사항입니다. 혹시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위해서 우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늘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각종 사업 잘 마무리 하고 있고 특히 저희부서는 행정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과내 예산편성은 작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 해당부서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약간 감소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재정사항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고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활한 시정과 우리 기획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너무 재원이 한계가 있고 이래 가지고 전부 모든 것을 다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 위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긴급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재원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흡족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선순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도 그렇고 또 시 전체적으로 봐서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예산편성 지침서하고 예산편성 매뉴얼하고 틀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편성 지침, 매뉴얼은 이것은 편성기준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 각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성지침은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그래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각 실·과·소에 내려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실·과·소에 배부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지침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정임 편성하실 때 참고하라고 주신 것이 지침서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그것을 준용 하라고 예. 그렇게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행자 쪽에 예산편성 매뉴얼은 우리 의회 쪽에도 주셨는데 지침서는 의회 쪽에 안 왔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그것은 실무자들한테 회의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안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다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침서를 우리도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각 실·과·소에 어떤 기준으로 편성 지침을 했는지?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당초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보니까 150부씩 발간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의회 몫도 있지 싶은데 의회 몫도 좀 넘겨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편성 매뉴얼은 있습디다. 매뉴얼은 있는데 지침서가 안 보입디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141쪽 한번 봐 주이소.
제일 끝에 운영수당 보면 말이죠. 우리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게 연간 5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여러 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이게 한꺼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금년입니다만 한꺼번에 이게 몇 번 거쳐 가지고 그래 이게 확정이 됩디다.
○우진석 위원 그렇게 진통이 많습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적게 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5회 정도 해 놨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렇게 까지...... 그 다음에 뒤에 또 보니까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요.
146쪽에도 보니 각종 심의위원회가 몇 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쭉 있는데 이게 초과분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 2시간, 2시간 넘으면 초과로 그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유영명 기획예산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보통 2시간이죠?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우진석 위원 어디다 근거를 두죠.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회의 진행하다보면 2시간 내에 끝나 버리면 이것은 7만원으로 기본요금 7만원, 그 다음에 2시간에서 1시간 더 넘어가 버리면 추가로 3만원 그래 가지고 10만원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 말씀은 우리 회의 제한 시간 규정이 2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것 지금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없는데, 개별적으로는 없고 위원회 운영하는데 이제......
(배석한 직원을 보며)
위원회 운영규정 하는 것이 있지 아마.
그것 설명을 좀......
○법무담당 김용식 예, 법무담당 김용식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기본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2시간 이상 될 때는 2시간 초과 부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에?
○법무담당 김용식 예.
○우진석 위원 그게 어느 지침입니까? 상부에서 지침입니까?
○법무담당 김용식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편성지침, 예. 행정자치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성지침.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행자부에서 저희들 일반 경상경비에 대해서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에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산편성 기준을 내려 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계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 명칭을 제가 매뉴얼이라고 표현을 그래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지침이라 하기도 하고 기본이라 하기도 하고 이래...... 요즘은 이름이 매뉴얼로 그래 나옵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48쪽에 공통경비에서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이 증감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작년도에 좀 적었고 국·도비 때문에 늘 “구미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가 확보하는 것이 적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 좀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 하반기부터 좀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안 찾아가면 여비를, 중앙부처 가는 여비는 우리가 전부 다 대줄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지금 막 보내 가지고 중앙부처 찾아가고 기획예산처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마다 전부다 찾아가 가지고 국·도비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도록 많이 좀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공통경비로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갑선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럼 전에는 5,000만원이 적어서 국·도비를 덜 당겨왔다는 얘기입니까? 로비를 좀 덜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무래도 자체 여비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이만큼 증액되는 만큼 국·도비를 뭐 10배, 20배 이상 댕겨올 자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최대한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그래 그랬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윤서규 위원입니다.
149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예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감됐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윤서규 위원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산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것을 내년에도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요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1,4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산출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것은 예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윤서규 위원 그러면 밑에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그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것은 깔면 된답니다. 요것은 지방재정정보화조합에서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하는데 요것은 프로그램 가지고 깔고 각 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깔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요런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이것은 위에 것은 완전히 소프트 자체고 요것은 소프트웨어라도 이것은 큰 것이 안 들어가고
○윤서규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140만원입니까? 140만원 작년에도 집행됐는데 작년에도 깔았는 것 올해 또 깔아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것은 교육을 다시 시키고 그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운영비로 그래 얘기 됐습니다.
○윤서규 위원 운영비?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운영비 같으면 업그레이드 이래 해놔 놓고, 표시를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윤서규 위원 또 148쪽에 보면 작년에 없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작년에 없던 시정현안업무추진비 1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것은 부기를 요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것 전부다 각 부서별로 전부다 시정현안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에 원래 총 업무추진비가 내려왔는 것이 작년에 4억3,000만원이었습니다. 4억3,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억3,100만원 했거든요. 요 100만원은 내년에 추가로 과 단위로 신설이 하나 됩니다. 과단위 어느 부서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요것을 우선 예산부서에 1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요것은 1개과 것입니다. 하나과
○윤서규 위원 1개 과에 지급할 예비비 형태의 업무추진비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게 어느 과인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과가 하나 신설이 되는데 거기 신설부서에 요게 돌아갑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보면 어떤 과에서는 190원에 올라오고 어떤 과에서는 210원에 올라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아마 무게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것은 뭐 평균해서 그런데 그것은 어떤 평균치는
○윤서규 위원 서식을 발송하는데 무게 차이가 그만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내용물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과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윤서규 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지금 우편요금이 210원으로 공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0원 올라오면 그 실·과·소에서 부족분은 어떤 식으로 메울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아마 다른......
(배석한 직원을 보며)
통신요금 보조하는 다른 파트에서 쓰는 것이 있을 텐데, 우편요금은.
○예산담당자 이운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실·과·소에 내려줄 때 풀로 내려주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단가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게에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부서별로 세워 줬을 때 모자랄 경우에 예산파트에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공통경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에서 2,000, 2,000 지금 배정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여기에서 어떤 성향에서 2,000만원, 2,000만원 책정했는지 그 기준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그래 가지고
○이갑선 위원 예비비 성향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렇지요. 예비비로 이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과에서 집행하다가 부족한 것은 저희 과에서, 우리는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행정부서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요것은 우리 과에서 집행해 주는
○이갑선 위원 그래 이 수용비를 많이 책정해 놓으면 있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뭐 다른 경비 쓰다 보면 땜방용으로 이리저리 갖고 가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경비는 조금씩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마 추가로 한 3,000만원 더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지 싶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땜방용 경비거든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 주거든요.
○이갑선 위원 땜방용인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또 있으면 허술하게 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자 이운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부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부서에 이사비용이라든가 임차비 또 신설부서에 일반운영비 이런데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갑선 위원 신설부서를 하는데 본청에서 기획 쪽에서 다 지원을 합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추경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커버를 해 줘야 됩니다. 추경을 하면 그때 신설부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지만
○이갑선 위원 신설부서가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그 계획서를 올려줘야 만이 그것을 제가 인정할 수 있지 계획서를 올려주고 다음에 요것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도 없이 그냥 예비비 신설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배정시켜 놨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같고 요것에 대해서 한 1/2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148쪽에 보시면 여기 지방재정혁신을 위한 선진지 견학 작년에도 시행했는 것 아니죠. 처음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 매년 합니다.
○이갑선 위원 매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매년 예산담당자들 이것은 사기 앙양 차원에서 1년 예산 전부다 편성하고 난 뒤에 가을에나 한번 정도 각 읍·면·동에 그 다음에 각 실·과·소 실무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합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다시 연구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아까 우리 윤서규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49쪽에 예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 부분 내년에 복식부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복식부기도 여기 포함됩니다.
○구자근 간사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은 따로 또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것은 사업예산하는 것 하고 복식부기 하는 것 하고 이것 재정통합시스템이 되어서 이것 운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아니 예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 놨는데 이 부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00만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가면 복식부기 부분에 새로 또 컴퓨터 이것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것은 어차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지식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것을 운영하고 교육하고 까는데 교육하고 하는 요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회계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혹시 나중에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이게 중복, 어차피 내년되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 어차피 낭비된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실무부서에 한 번 더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희들 각종 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다 못 열리는 이 예산은 다 반납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지금 우리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회 지금 운영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3회, 3회 이래 놨는 것들도 다 2006년도에 한번 씩 밖에 안 열렸던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거의 한번일 겁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데 여기 지금 3회, 3회 뭐 또 추가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기본예산이 올라와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추가는 그날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 추가고 아마 여기 3회 들어 왔는 투융자 이게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또 수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거의 집행이 될 것입니다.
○구자근 간사 이 자료상에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우리 각종 위원회 회의가 웬만하면 안 열렸는 것이 9개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안 됐는 것도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여기 지금 3번 올라왔는 것도 2006년도에는 한번씩밖에 안 열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2006년도에......
○구자근 간사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한 번 더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집행 안 되는 것은 당연히
○구자근 간사 반납 된다니까 더 할 것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42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시면 부시장님 요번에 1,400, 기획정보실장님 300 이래 가지고 1,700 증감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예, 이것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은 조금...... 꼭 필요한 부분
○이갑선 위원 작년 수준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작년에도 요게 작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임기 다 끝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3,700만원 하는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2/3만 하고 다시 다 구성되고 난 뒤에 하반기에 다시 1/3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갑선 위원 선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 때문에 덜 썼고 더 썼다는 것은 형평성에 없는 얘기거든요. 작년 수준으로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추경 때 다 세웠습니다.
○이갑선 위원 추경 때 되면 또 추경 때 해서 또 올라옵니다. 일단 전반적인 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것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요것은 좀 꼭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것 없으면 사실상 시장, 부시장 일을 못 합니다.
○이갑선 위원 일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일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돈으로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 봉사한다고 전부다 여기와 계시는데 뭐 돈 때문에 일하신다면 더 좋은데 가셔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자기 뭐 어떤 소득 수준의 그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만나면 그것은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갑선 위원 소득은 따로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여기는 추진비인데 이 돈 없다고 해서 뭐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그것은......
○이갑선 위원 부시장님 어디 가서 활동 못하시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뒤에 보면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도 비해서 2,100만원 더 플러스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것도 작년에 선거 때문에 1/3로 전부다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추경 때 전부다 다시 편성해서 다시
○윤서규 위원 두 군데 다 느니까 한군데 늘었는 것 갖고 하면 충분히 살림살이가 되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봐 주십시오.
○기획담당 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웃으며)일을 많이 하시려 하는 모양입니다.
○기획담당 최기준 예, 저희들이 작년에 1/3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지금 시장님이 7월달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 전체를 다 세워 놓으면 다 쓰고 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1/3을 깎았다가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세워주자 그러면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1/3을 깎는 것을 동의해 갖고 그래 저축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부시장님이 권한대행 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 있고요.
저희들 요것은 중앙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 갖고 정액으로 편성했는 겁니다.
그런 작년에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1/3깎았다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갑선 위원 중앙부처 맨날 지침 따지시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일 다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니고 기준경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경비 정도는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갑선 위원 아니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한다.” 하니 지침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너무 존중하지 않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은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차기 추경에 또 어떻게 올라오는지 봐 가면서 저것 하겠다고, 일단은 지금 예산이 없다면서요? 예산이 없는데 구미시에 같이 살림을 살자는 그런 분위기 동참해서 제가 삭감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앉아 주십시오.
지금 부시장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예비심사 하기 전에 부시장님 한 말씀 하시죠.
○부시장 김성경 예, 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연일 연말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앉으셔 갖고 하십시오.
○부시장 김성경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원하는 사업이 반영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지역사업을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좀 있었고 충분히 원하는 사업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크게 어떤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먼저 해소하고 또 여기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듣기도 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라 하니까 좀 다소 거부감도 있고, 저도 도에 있을 때 보면 도에 가서도 자꾸 “예산편성 지침” 하니까 의원님들이 거부반응 일으키는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만 또 행자부에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 주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무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의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넓은 아량으로 좋겠고.
위원님들의 어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어떤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발전이라든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의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수준이라든지 또 예산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하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54쪽, 69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국·도비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69쪽 두 부분에 걸쳐서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여기 지금 시·군 정보화, 세입부분입니다. 그죠? 시·군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이래 가지고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지원이 없네요? 세입부분에 지금 저희들 요 자료에 54페이지인데 54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만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국비만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요게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구자근 간사 주관해가?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전국 공통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요 사업도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 이정임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쪽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혹시 전년도 대비 올해 신설 혹시 뭐 예산 새로 신규 부분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몇 가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것 좀 설명을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뒤쪽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구자근 간사 몇 쪽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큰 것만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우리가 2007년도에 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에서도 심의해 가지고 통과를 얻었습니다만 전체
(배석한 직원을 보며)
몇 페이지지?
(「175」하는 직원 있음)
175쪽입니다.
175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구미시 홈페이지 재구축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부서에 제일 큰 돈인데 1억5,000입니다.
구미시 홈페이지가 1996년도 1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됐고 또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이것이 매년 손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년 되다보니까 상당히 전체 덩어리가 커졌습니다. 자꾸 떠떠덕 붙어 가지고 커졌고 또 속도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새롭게 홈페이지를 재구축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구자근 간사 오래 썼는데 중간중간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잖아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네 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구자근 간사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홈페이지 잘 만들어 졌다고 언제 또 한번 이런 저런 그것도 있었죠.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잘 만든다 하는 것이 사실 화장만 한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을 잘라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덧붙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구자근 간사 일단 그것하고 또?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 외에는 전부 경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필수적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릴 것은 171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도비 시비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공단에 시민복지회관에 근로청소년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액을 올해 신년도 2007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이게 아마 전부 신규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종전에는 자기들이 직접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는 중단하고 아니, 국비는 국비 도비를 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지금 신규 그것은 쪽수만 얘기하시고 금액만 그래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또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쉽겠나 싶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부분은 위원장님 검토 좀 하겠습니다. 검토 요망입니다.
151쪽 위원님들 안 계시면 152쪽, 153쪽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위원장을 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컴퓨터 강좌 서비스 요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길윤옥 위원 컴퓨터 강좌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154쪽에
○구자근 간사 154쪽에 있습니다. 152쪽, 153쪽인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컴퓨터 강좌 서비스는 우리가 인터넷 방송에 안에 컴퓨터 강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월 13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계획을 지금......
○길윤옥 위원 인터넷 안에 무엇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우리 시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시 인터넷 방송에 여러 가지 컴퓨터 교육도 있고 한자교육도 있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시 인터넷 방송에?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시 인터넷 방송에
○길윤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관님. 153쪽에 전산교육 교재비 각 교육장인 것 같은데 전부 5,000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여기 지금 600권, 400권 계속있는 이 전산교재가 다 각기 다른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있고 뭐 홈페이지, 파워포인트 등등 있습니다. 있고 5,000원은 이게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장은 전부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행자부에서 일괄로 교재를 인쇄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배포를 해 갖고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위원장 이정임 시·군에 배부하게 되면 시·군에서 경비를 하는데 지금 이것 왜 계상을 구미시 전체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쇄할 때도 100장 했을 때와 500장 했을 때가 코스트 단가가 틀리는데 이것 권수를 이렇게 많은 권수를 하는데 이것 전부다 시민들한테 정보화 지식 교육에 대한 책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좀 싸게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도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위원장 이정임 과년도 저번에 것 2006년도에 이것 책자 했는 내역서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 하나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부했는 내용하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계속해서 앞으로 쪽수 넘어갈 때 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사항 있으면 명확하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154쪽, 1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155쪽에 외국어 홈페이지 금액요 차이가 다 다르네요? 영문, 일문 중국...... 그 차이가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제 차이가 저도 이것 왜 이렇게 뭐 10매고 7매고 차이 나느냐 하니까 영문은 길이가 조금 더 같은 번역이지만 조금 더 나옵니다. 같은 한 문장이라도 조금 더 길이가 좀더 나오고 대신에 일어하고 중국어는 아마 동양권이니까 이게 압축되어서 그런지 조금 줄어듭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김상조 위원 가격도 또 다르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요것은 우리 근거가 회계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번역요율 표준표에 의해 가지고 단가를 지급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54쪽에 구미 유비쿼터스 홍보 현수막하고 유비쿼터스 안내 전단지 이것 안내 전단지가 1,000매 아닙니까. 그죠? 어디어디 배포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요것은 읍·면·동에 우리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혹시라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이갑선 위원 읍·면·동에 하기 위해서 1,000부 한다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럼 홍보에 대한 현수막 따로 하시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그것은 주요 현수대에 우리가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2개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현수막 따로 하고 안내 전단지 하기 위해서 또 1,000매 해 가지고 했을 때 동읍면사무소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 500씩 안 들여도 또 일괄적으로 프린터로 해 가지고 홍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홍보를 하면 되지 굳이 전단지를 해 가지고 하느니 팩스 1장으로 “자 이러이러한 홍보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 전단지를 1,000부씩 해서 500만원씩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것은 뭐 홍보방법이 사실 읍·면·동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오시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갑선 위원 매달 협의회 회의도 매달 한번 씩 하고 반상회도 한 번씩 하고 다 합니다. 하고 그것 관심있고 하시는 분들은 동에 1달에 몇 번씩은 다 나옵니다.
그래 협의회에서 회의하고 하면 사실 이것 홍보현수막만 하고 안내 전단지는 이것 완전히 우리 저희들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보면 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동사무소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 전단지 갖고 홍보하랴 뭐하랴, 그러니 구두로서 홍보하는 것만 해도 그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단지 때문에 이것 돌리랴 뭐하랴 이것 나중에 쓰레기통에 다 갑디다.
저는 이것을 안 하고 홍보현수막만 하고 안내 전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한달에 한 두 번씩 교육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이갑선 위원 그때 교육을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이것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155쪽에 여기 보면 레이저 팩스 토너 해서 본청 것하고 레이저 팩스 토너 민원실 것 이래 있는데 가격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9만원하고 15만원 있는데 요것은 기종에 따라 가지고 레이저 팩스 토너가, 토너라 하는 것은 이제 프린터 하는데 해 주는 것인데 요것은 기종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윤서규 위원 본청에 것 하고 민원실 것 하고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기종이 다릅니다.
○구자근 간사 토너에 들어가는 양이 많단 말입니까? 크단 말입니까?
○통신담당 정영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너에 보면 레이저 토너하고 드럼이 있는데 일체형하고 분리형하고 그래 되어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기종에 따라가지고요.
○구자근 간사 민원실에는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까?
○통신담당 정영화 그것은 토너하고 드럼하고 일체형이니까 하나에 동시에 바꿔야지만이 토너 드럼이 바꿔지는데 그 위에 것은 요것은 토너하고 드럼하고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기종이 다른 이유를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통신담당 정영화 저희들은 팩스가 구매 할 때 연도별로 팩스를 생산 기종이 조달청에 되는데 그 기종이 연도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업무로 사용하면서 레이저 민원실용은 큰 것 일체형이 들어갔고 지금 50대 요것은 요새 신 기종으로 들어오면서 분리형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 그러면 민원실 것은 구형이고 본청 것은 신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단 말이죠?
○통신담당 정영화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민원실 것도 앞으로는 이것 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봐서는 바꿔야 되겠네. 그죠?
○통신담당 정영화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윤서규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민원실 것이
○통신담당 정영화 지금 요 팩스가 지금 5년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 1~2년 쯤 남았습니다.
○윤서규 위원 몇 년 정도 남았습니까?
○통신담당 정영화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윤서규 위원 1년 정도요?
○통신담당 정영화 예.
○윤서규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게 바뀌어지겠네요?
○통신담당 정영화 내년도 예산 반영 되어서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되면 저희들 그때 가서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넘어갑니다.
156쪽, 1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57쪽에 보시면 휴대폰 사용료 해 갖고 4대가 있습니다.
이것 누가 사용하시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이것은 관용으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 다음 비서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156쪽에 모바일 문자서비스 발송 이것 뭐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156쪽 제일 밑에 모바일 문자 서비스 발송 요금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김규환 정보통신담당관,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자, 업무담당 되시는 분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문자 서비스는 구미시청 웹 회원이면 1인당 월 50건씩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1건에 22원이고 여기는 문자, 음성, 팩스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올 7월1일부터 시민들에게 서비스 해 가지고 단가가 지금 올 2006년 실적이 40만3,000건을 지금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사용자 현황은 나오지요? 안에 보면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사용자 현황은......
○구자근 간사 모릅니까?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예.
(김규환 정보통신담당관, 남상순 인터넷운영담당에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배분 내용이 나오잖아?
○구자근 간사 신청했는...... 저도 여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써먹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게 무료 문자, 모바일 문자 서비스가 있더라고 그죠?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예.
○구자근 간사 그런데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이 건수 같으면 상당하거든요. 상당하고 이 금액도 그렇고. 그죠? 이것 확인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뿌리면 뿌리오 이렇게 뭐 있는데 이 내용은 보면 몇 명이 썼는지 알 수 있잖아 그죠?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그것은 나오지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나와야지 이 돈이 뭐 어디로 지출 되었는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막연하게 그냥 “40만 몇 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참고로 4만6,900건인데 숫자로 저희들 4만6,900건인데 요것은 저희들 이제 금년도에 7월부터 10월까지 평균 발송 건수를 매월 하니까 그래서 4만6,900건 나왔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그러면 1인당 50건 같으면 4만6,900건 하는 것 얼핏 해서 1,000원정도 되네 그죠?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저희들 웹 회원이 2만3,000명입니다. 웹 회원한테는 월 무료로 50건을 드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20건씩 드리고
○구자근 간사 접속만 하면 회원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가입을 해야
○구자근 간사 가입해야 되죠?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구자근 간사 아이디 하고 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되죠?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예, 가입해야 됩니다.
○구자근 간사 자료가 많으면 요 부분은 따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예, 예.
○구자근 간사 필요한 부분 같으면 하는데 이게 1,233만원이 봐야지 제가 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위원장 이정임 156쪽에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 쭉 해 갖고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6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소속에 자치정보화조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 전산교육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및 전산 분야에 공무원들을 거기에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교육여비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교육비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이게 등록비고 이것은 교육여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등록비고 교육여비는 별도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별도입니다. 요것은 등록비입니다. 거기 내는 등록비.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보시면 근거리통신망 회선료하고 인터넷 전용 회선 사용료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근거리 통신망 랜 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 금액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4억5,900인데 올해 5억700만원해서 불었는데 요 증가된 금액은 금년도에 6회선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에 대한 회선 사용료입니다. KT에 우리가 납부하는 겁니다.
밑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요것은 시 홈페이지용인데 이것은 금액은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20메가바이트 기준으로 해서 375만원 정액으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KT에 납부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랜선 통신료 사용료가 지금 관공서일 경우에 지금 적용받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적용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적용 받은 금액입니까? 예? 적용받아서 이렇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적용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157쪽에 자동차세 다른 실·과·소에 올라오는 것 보면 7만원에 1대 이래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승합차인 모양인데 그러면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체크가 아니고 다른 데는 보면 7만원에 1년에 두 번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번 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지금 질문드린 공공요금 영수증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위원장 이정임 작년도 것 이 두가지 회선 사용료 낸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2006년도, 예.
○위원장 이정임 근거리통신망하고 인터넷 전용 회선사용료 하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거기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차량에 대해 가지고 자동차세하고 검사수수료 요런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납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과장님, 전문용어라가지고 157쪽에 네피션트가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이게 네트워크하고 네피션트 해 가지고 합성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뭘 영화나 이런 것을 다운받아 할 때는 버퍼링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끊기는 현상, 이런 것을 여러 개 저장 장치에 동영상을 복사해 가지고 놔두면 이용자가 가장 가까운데서 동영상을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끊김 현상을 방지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구자근 간사 주로 그러면 이게 활용되는 데가 뭐죠? 어느 부분 파트를......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인터넷 방송
○구자근 간사 인터넷 방송?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인터넷 방송. 예. 방송하다 중간에 끊기는 것을 막아주고 안 끊기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월 60만원씩?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시장 관사에 전화가 3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전화 2대고요. 팩스가 1대입니다.
○길윤옥 위원 업무가...... 1대에 그러면 이게 팩스가 1대에 8만원씩 나올 일이 뭐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요것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요것은 정액제지?
(「아닙니다. 종량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량제라?
(「예」하는 직원 있음)
요것은 종량제인데 요것은 좀 실제 쓰는 데 따라 가지고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전화 1대 기준으로 아마 했는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해마다 비슷하게 아마 책정한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56, 157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158, 1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전화 사용료인데 조금 빨리 넘기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0, 16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162, 163.
○길윤옥 위원 과장님.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은 뭐고 참석수당은 뭡니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운영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사실 표기가 아마 참석수당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운영수당 했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에 협의 위원들이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입니다. 거기 참석하면 주는 것인데 표기상 저희들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참석수당이 맞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촉진협의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는 별도의 위원회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다릅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64, 1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165쪽에 시정뉴스 아나운서 4명인데 지금 시에 시정뉴스 하는 아나운서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보통 보면 계속 한 분으로 해 가지고 나오던데 시정뉴스 보면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원래 4명인데 1명이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지금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3명인데 여기 지금 4명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원래 T.O 4명인데 얼마 전에 지난달에 여직원 하나가 교통사고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정임 저번에 저기......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홍은희.
○위원장 이정임 예, 홍은희씨.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다른 한 분을 또 더 다시 하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신년도에 어차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시키고......
○위원장 이정임 지금 시정뉴스 아나운서는 공무원 중에서 하고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따로 채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공무원 중에서 합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 밑에 급량비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빼시고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야간을 100일, 100일, 150일, 100일, 100일, 한 2/3는 뭐 계속 야근을 한다는 뜻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말고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계산적으로 그래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100일은 1년에 50주 아닙니까? 주당 이틀 정도입니다. 이틀 하면 100일이고 3일하면 150일 되는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1주에 2~3일씩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야근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과다업무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과다업무 보다도 예, 업무가 좀 많다고 봐야 되죠. 예.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업무가 많으면 아까 앞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급량비 이것, 뭐 직원을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아 가지고 그래 업무......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렇다 해 가지고 계속 12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시기적으로 다르잖아요. 바쁠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6시, 7시, 8시 되면 아무래도 자장면 한 그릇 먹고 해야 되니까 그 자장면 값이라고 그렇게 보면
○김상조 위원 어디요. 그 뜻은 아니고 일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토·일 빼고 이러면 아까 앞에도 지적됐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김상조 위원 구미시 전 공무원이 그래 급량비 이것 말고 또 시간외 수당도 있고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업무를 이렇게 과다하면 인원을 증원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전반적인 분석은 아마 혁신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이 많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시고 나중에 시청 앞으로 왔다갔다 하시면 보시면 시청에 항상 거의 11시,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없이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일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과다하면 시간외 경비가 나가는데 신규 채용하면 그 경비 하면 제가 봐서 신규채용이 더 다운이 안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있는 사람 조금 더 일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요즘 하도 경기도 어렵고 젊은 분들 취직도 안 돼서 이렇게 애 먹는데 또 이렇게 나이드신 원로하신 분들은 조금 뭐 저것도 되지만 제가 봐서는 100일, 저도 직장 생활 해 봤거든요. 솔직히 이것 1달에 생활하면 1달에 저도 뭐 직장은 시간으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일, 100일, 150일 이렇게 하면 1달에 뭐 토·일 빼고 나면 210일 정도?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렇습니다.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50% 안 그러면 70%를......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전체 계산하면 한 50 몇 % 정도 되는데 주일로 하면 1주일에 이틀입니다. 이틀하면 100일입니다.
○김상조 위원 주일로 하시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계산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김상조 위원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쉬고 싶은데 아마 안 쉬고 싶겠냐 이 말입니다. 업무를...... 하여튼 이것을 좀 잘 해서 다른 부서도 이렇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정말로 조율을 좀 잘해서 일할 때는 좀 정말 확실하게 일하고 쉴 때 토요일, 일요일 요즘 놀토 해서 주말이라 해서 집에 가족과 함께 좀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뭐 만약에 신규채용 되면 신규채용 해서 또 좀 늘려서 요즘 젊은 분들 취직 안 된다 하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발맞추어 가야 안 되는가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정근수 위원입니다.
164쪽에 인터넷 정보검색 시상용 하고요. 그와 같은 맥락이라서 170쪽하고 같은 것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를 저희들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이것 왜 하냐 하면......
○정근수 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이것 지난해 추경에 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구미 예선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내용이, 검색대회를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근수 위원 어떤 사람들이 하죠? 대상자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요것은 구미시민을 비롯한 「선거법」 때문에 전국으로 오픈을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활용은 주로 구미시민들이 하는데 출제라든가 채점은 우리가 학교에 기능대학이라든가 저런데 경운대학교에 우리가 의뢰해서
○정근수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작년부터 했지요.
○정근수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김규환 정보통신담당관,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지난해는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예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정근수 위원 해마다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정근수 위원 그럼 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69쪽 도민컴퓨터 경시대회 참가자 보상, 요것은 같은 맥락입니까? 틀립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요것은 도에서 컴퓨터 경시대회 하고 중앙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정근수 위원 그럼 구미예선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정근수 위원 구미는 자체적으로 안 합니까? 전에는 컴퓨터대회 있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요것은 아까 그것하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요것은 169쪽에 제일 밑에 도민컴퓨터 경시대회 참가자 요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정근수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 전까지는 구미 자체 컴퓨터대회 있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지금도 해마다 합니다.
○정근수 위원 작년에 구미시 자체 없었다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아, 일반 시민을 위한 것
○정근수 위원 그 설명 좀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정보기획담당 안풍엽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구미시 컴퓨터 경시대회는 구미1대학에서 계속 행사를 해 왔습니다. 4년동안 하다가 너무 좀 시의회에서 행사가 너무 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다 해 가지고 정보검색대회라든가 도민컴퓨터활용대회 이런 것은 하고 한 군데 집합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행사를 못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얘기가 컴퓨터에 경시대회를 해마다 해 왔는데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2년동안 못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당분간 안 했죠?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그 대회가 왜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금방 말씀한 그것 가지고 설명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바로 취소된 동기는 저희들이......
○정근수 위원 그 내막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저희들 예산을 3,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한 군데 집합하는 행사에 3,000만원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것 없고 도민 컴퓨터 경시대회 참가자 보상 여기 지금 됩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그것은 경상북도
○정근수 위원 요 맥락은 같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 구미시 행사는 구미시민에 한정해서 행사를 해 왔고 도민행사는 도단위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참석을 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안동에서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참석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아오고 도민 개인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도민 컴퓨터대회하고요.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요것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64쪽 말이죠?
16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6, 1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166쪽에 말입니다.
우리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전산교육장에 빔 프로젝트 이것 관리비입니까? 무슨 용도로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요것 유지비입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우진석 위원 유지보수?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6/100 인데 요것은 전산 기계에 빔 프로젝트에 대한 기계에 대해 가지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우진석 위원 빔 프로젝트 1대 유지보수하는데 1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이것은 실제적으로 12대입니다. 12대인데 우리가 예산
○우진석 위원 일부만 한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12대를 하면 너무 예산 많이 들고 사실상 이 정도 안 들거든요.
○우진석 위원 이게 빔 프로젝트 유지관리가 하는 것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고장 나면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것이죠.
○우진석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으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차량 임차가 2건 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도교육 참석, 이것 몇 분이나 참석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인터넷 선생님 지금 30명 있습니다. 30명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주민운영 교육 참석 요것은 정보화 마을이 고아하고 도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올해도 갔습니다만 서울 경기도 쪽에 선진지 그렇게 거기 견학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우진석 위원 견학 보내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이것은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305개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수한데 그런데 견학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진석 위원 잠깐만, 인터넷 선생님 도교육 참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도교육을 1년에 2회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도에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도에서 주관합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럼 시·군에 선생님들 다 하려고 하면 인원이 상당할 텐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상당히 많지요. 도에서 도비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것은 서른 분 정도 되고요.
정보화 마을 주민 운영교육 참석은 2개 마을에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차량 2대가.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교육.
○우진석 위원 교육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견학이죠. 교육, 견학이죠. 위원님 교육 참석입니다.
○우진석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쪽 수는 다른 곳입니다만 170쪽에 한번 보실까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교육 참가 여비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우진석 위원 여기는 어떤 분이 나가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이것은 5명인데요. 5명인데 정보화마을 양쪽 정보화마을에 회장하고 총무하고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별도로 또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하는데 교육을 참석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것은 교육 주최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이것은 주로 저쪽에 중앙 쪽에서 중앙에서 하죠. 중앙에서 하는 것을 참여시키는 그런 겁니다.
○우진석 위원 중앙에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런데 2회 해 놨는 이것은 표기를 2회 해 놨는데 그것은 한 군데 한번 씩 그렇게 합니다. 5명, 5명씩
○우진석 위원 뭐 교육, 뭐 견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우진석 위원 자, 이것 지적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여기 임차료에 보면 복사기 사용료 여기 기본 사용료 되어 있는데 복사기가 없습니까? 임대해서 씁니까? 복사기를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우리 자체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계속 우리가 저울질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싼가 예산이 절감 되는가 해서 일부 또 임차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까지 그럼 임차해서 계속 썼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계속 임차를 했지요. 전량 다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은 쓰고 또 신규로 구입하는 대신 임차해 가지고 쓰고 그래서 그것을 항상 저울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임차 안 하고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쓰면 부족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신규로 안 사고 신규로 사야 될 부분을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싸다 이래......
○김상조 위원 복사기 가격이 대충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4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사오백 정도 하지요. 보통 것이, 보통 것이 사오백 정도
○이갑선 위원 사오백 정도 하는 것은 초고속이고요. 초고속 최고 좋은 것이 사오백, 지금 많이 내려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것 기본사용료 16만원 비싸거든요. 이것, 저는 청내에 제가 안 그래도 길 위원님 하신 얘기에, 청내 우리 복사기가 임대가 토털 몇 개인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저는 입찰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전체를요?
○이갑선 위원 예,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몇 대 어느 부서 몇 대 이것 하면요. 이것 반으로 다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회사에 임대도 이렇게 검토해 보고 해 봤는데 이것 같으면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저는 이것 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지금 생각해 본 것인데 우리 청내에 임대하는 복사기가 몇 대인지 그것을 전부다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입찰로 붙여서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또 수리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할 때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기획실장님 배석해 계시고 기획담당관님 배석해 계시니까 참고로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참고로 하시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여기 UPS 유지비 읍·면·동에도 960만원, 종합전산실에도 200만원,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각종 유지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부 이쪽에도 보면 우리 아까 빔 프로젝트 유지비 648만원, 전산장비유지비가 업무용으로 7,400만원, 이것 전부 과다 계상 됐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UPS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전산장비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1년에 전산장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전산장비에 대해서 매번 해마다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유지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유지비를 전부다 이렇게 과다 계상해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과다 계상이 아니고요. 참고로 거기 166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기 보면 7,400만원 짜리 있는데 그것은 업무용 PC입니다. 업무용 PC가 지금 보유가 2,720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 8/100을 실질적으로 하면 이보다 더 엄청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8/100이 아니고 3/100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장비가 예, 담당관님. 장비가 전부 교체하기 전에 옛날, 지금 현재 그러면 PC 현재 갖고 있는 PC 수량하고 교체 시기하고 그것 전부다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위원장 이정임 작년도에 교체했는 실적 있죠? 유지보수했는 실적 다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UPS도 마찬가지, 각종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출했는 유지보수했는 전부다 제출해 주시고 장비 전산장비 갖고 계시는 것 구입연도하고 이것 전부다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입연도까지 전부다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역정보센터 이것 전산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유지보수비가 1,9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출했는 금액 전체적으로, 일괄입니다. 일괄 전부 다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68, 1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67쪽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묻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갑선 위원 팩시밀리 100만원 해 가지고요. 이것도 수리비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이것도 유지보수비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갑선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같이 받아 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지보수비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입니다. 일괄로 유지보수비 팩스도 UPS, PC 전부다 구입연도하고 현재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겠습니다. 전부 유지보수비는 검토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168쪽까지 이어집니다.
171쪽까지 보시고 169, 170, 171 그렇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멀티미디어 공모전 개최 이것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170쪽입니까?
○정근수 위원 170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구미시 멀티미디어 공모전 개최 요것은 금년에 2006년도에 1,000만원을 저쪽에 경운대 협찬해 가지고 경운대에서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구미시 멀티미디어 공모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것은 뭐냐 하면 멀티미디어가 우리 상당히 중요하고 기업체도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모전을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예산 형편상 이것을 보조 그것을 삭감해야 되니까 1/3 정도로 삭감되어 가지고 700만원으로 그렇게......
○우진석 위원 과장님 이것 공모해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구자근 간사 이것 활용하는 데가 어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이것은 우리가 상을 준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아마 주로 기업체 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 디자인 쪽으로
○우진석 위원 요것도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검토 좀 요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 그리고 169쪽 좀 봐 주시죠. 우리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뭡니까. 차량 구입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차량유지비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아, 이것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우진석 위원 뭐 어떤 차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차가 우리 인터넷 영상물 제작하는 차를 1대 샀는데 여기에 대한 유류비 오일 같은 것 기타 수리비 같은 것 요런 것을 유지비를 요것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갑선 위원 이것 산정할 때 3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300만원이면 1대에 12달이라는 표시를 해 줘야 되고 12달이면 1달에 얼마라는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그냥 1식 1대 뭐 300만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보기에 처음에 사실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유지보수비로 했을 때 차량으로 했을 때 300만원 같으면 많습니다. 오일 하고 그것도 킬로수에 뛰어서 얼마 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1식 해 갖고 300만원 같으면 이게 좀 비쌉니다. 저희들도 여기 의원님들 차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 300같으면 많이 책정,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1/2로 줄여도 충분히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이것은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비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정보통신담당관실 각종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일괄로 검토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것도 포함시켜서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17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2, 173, 174, 175까지 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다 유지보수 쪽이네요.
유지보수비는 일괄로 다 자료 신청해 놨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으로 총괄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만 넘어갑시다. 유지보수는 자료 신청해 놨으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172쪽에 전산개발비 전자결재 이용자 프로그램 구입비 해 가지고 2,300만원 올라왔는데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0user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10만7,290원해서 200user인데 우리가 총 필요량이 지금 직원들 1,500명 가까이쯤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금 현재 user가 1,050개입니다. 1,050개고, 이번에 200개를 더해 가지고 1,250개 되는데 이것은 user를 구입을 해야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전자결재 사실상
○윤서규 위원 그럼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계속적으로 예.
○윤서규 위원 작년도에는 몇 user 실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작년까지 1,050이죠. 1,050했고.
(배석한 직원을 보며)
작년에 추가구입 얼마?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작년에는 추가구입 안하고, 2005년도에 100user 구입하고, 작년에는, 올해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200user 구입하고
○윤서규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뭐 1년에 한번 씩, 2년에 거쳐서 했고 이래 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user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완전히 다 사야 사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못 쓰고 보통 그것만 씁니다. 그냥 전자결재만
○윤서규 위원 그럼 지금까지 없어도 사용해 왔던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계속적으로 이제 해 왔죠.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앞에는 시설장비유지보수비인데 지금 전산개발유지보수비거든요. 이것도 전부다 일괄로 검토 의견 내셨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홈페이지 재구축 부분은 그것도 검토를 좀
○위원장 이정임 예.
지금 171쪽에 전산개발비에 보면 쭉 유지보수가 나옵니다. 유지보수비 일괄 전체
○구자근 간사 175쪽까지
○위원장 이정임 예, 17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입니다.
○구자근 간사 176쪽부터 179쪽까지로 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7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있죠?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부담금에서 이것을 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전년도에도 없고 한데 정보통신부에서 시설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지 법적인 뭐 근거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요 사업이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부담금이 농촌에 촌에 인터넷망을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전체 사업 중에서 50%를 KT에서 부담을 합니다. 민자에서 50%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 중에서 국비 25% 그 다음에 도비 12.5% 시비 12.5%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체 사업에서 12.5%만 구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고 신년도에 사업 대상은 8개 마을입니다. 8개 마을 371가구인데요. 선산, 무을, 옥성, 해평, 장천, 고아, 도개 요 마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이갑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금액이 도비, 국비 다 빼고 1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12.5%에 해당 됩니다. 전체 사업에서
○이갑선 위원 저는 이 금액만 적혀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 정보통신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임베디드 IT협동연구센터 설립대응 부담금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요것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베디드라 하면 내장하다 포함하다 해 가지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게 휴대폰 같은데 휴대폰 내장장치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임베디드 IT협동연구센터를 전체 총 사업비가 320억입니다. 320억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2004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하는데 여기에 320억 사업비 중에서 지원금이 250억입니다. 지원금이, 그래서 이 지원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대기업 삼성, LG 뭐 등등해서 8개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억은 분담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산·학·관이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이것이 전체 분담금 중에서 70억 중에서 10억만 분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가 320억인데 우리 구미시는 10억만 합니다. 10억만 하는데 이것을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것은 10억도 우리가 부담이 많다 해서 3년에 걸쳐서 3억씩 3억, 3억, 3억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은 지금 4공단에 전자산업진흥원 있는데 거기 이제 위치를 본부를 거기 위치를 둡니다.
○길윤옥 위원 어디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4공단에 전자산업진흥원, 전자산업단지 안에 전자산업진흥원에 12월말에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오픈할 것인데 거기에 본부를 둡니다. 지금 현재는 경북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은 경북대학교 내에?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그래서 내년에 이게 시설이 되면 이게 본부가 320억 사업비 본부가 구미 우리 4공단에 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고급 인력들이 거기 와서 연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구미 IT산업에 저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 연구센터가?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렇지요. 예, 예. 임베디드 산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끝났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PC 구입하실 때 지금 LCD도 150만원, 일반 기종도 150만원씩 이래 전부다 이렇게 계상해 놨거든요. 계상하실 때 지금 구입을 하실 때 조달로 구입을 합니까? 일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조달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달로 합니까?
그런데 일반장비 이것은 표시도 없는데 150만원 계상해 놨네요? 보통 지금 도량지역 정보센터 150만원 곱하기 30대, 여기 어떤 것은 LCD 컴퓨터라고 그냥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지금 그냥 표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뭐로 할 것인지?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요즘은 전부다 LCD
○위원장 이정임 LCD로 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LCD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LCD로 하는데 LG나 삼성 이런 것은 기종에는 상관없이 합니까? 전자입찰로 할 때 각 3사나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것은 기종 선택은 우리가 삼성, LG, 전에 삼보 있을 때 삼보하고 이렇게 형평에 맞춰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형평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대수를 어느 정도 예, 그래 합니다. 전부다 조달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구자근 간사 여기......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아까 우리 컴퓨터 구입에 국·도비 지원받고 안 받고는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아, 그것은 176쪽에 제일 밑에 그것은 업무용 LCD컴퓨터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자체 그것을 1년에 100대, 200대, 300대 삽니다. 사는데, 도비 지원받는 것은 그 사업이 특수성을 가져 가지고 도에서 주관하고 하는 사업은 부분적으로 도에서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도에서 지원받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오히려 확대하면 더 안 낫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렇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한테는......
○구자근 간사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겠네요. 그럼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농촌 정보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고아, 도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권장하는 사업을 저희 지역에서 유치할 때는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177쪽에 보시면요. 업무용 프린트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이 있거든요. 여기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신규 교체인지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본청에 쓸 것이 몇 대인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 쓸 것인지 그것까지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위에 지금 노트북 컴퓨터 10대 그것은 어디 사용할 겁니까? 누가 사용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요것은 해마다 우리가 조금씩 노트북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 정도
○위원장 이정임 직원들한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작년에 30대 샀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직원들한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177쪽에 주민정보이용실 노후 전산장비 교체인데 이게 다 파악이 되고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이 뭐? 아니면 대수가 어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24대하고 15대하고 그것 말이죠?
○구자근 간사 예.
어디죠?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지역이 형곡1동, 신평1동·2동, 상모사곡동, 진미동, 그리고 원평1동하고 임오동 총 저희 35대를 사야지 2002년도 구입 컴퓨터를 다 바꿔 줄 수 있는데 24대라 가지고 설치했는 날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실을 끊어 가지고 배정하겠습니다.
프린트는 저희들이 바꿔야 할 때가 지산하고 선주원남, 형곡2동, 비산동, 광평동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것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컴퓨터 기종이 뭐죠?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CRT모니터 하는 거요. 이게 2002년도에 들어 왔으니까 컴퓨터 큰 것 있습니다. 그겁니다.
○구자근 간사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속도도 많이 느리고 지금 현재......
○구자근 간사 속도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조금 시키면 안 되는가?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거기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구자근 간사 그렇게 뭐 일괄로 이것도 입찰 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동네 24대씩 돌아다니면 이것 뭐......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한 동네가 아니고 주민정보이용실에 5대씩 들어갑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게 뭐, 이 주민정보이용실에 모양새 갖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CRT모니터든지 LCD든지 간에, 그리고 그 사항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용량도 크고 교육시키려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 컴퓨터 자체가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고 가르치려고 양질의 교육을 가르치려고 해도 일단 프로그램이 덜 따라 가니까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것 서로 바꿔 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하나 덧붙여서, PC를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1년에 전체 사 들이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구입하면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전체도 우리가 항상 그것을 합니다. 우리가 PC가 지금 현재 2,720대거든요. 내구연한이 4년 내지 5년입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5년마다 한번 씩 바꿔야 됩니다. 4년이나.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전체 파악해 가지고 1월달에 몇 대 2월달에 몇 대 이렇게 되잖아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되면 전체 파악을 대수를 해 가지고 전체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면 가격 면에서 훨씬 안 싸지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조달구입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똑같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단가는 크게 낮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위원장님 마지막 시간에 시간 한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1분만, 제가 인사도 못 드렸고, 마지막에......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정보통신분야에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그런데 대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통신과에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전에 근무 좀 하다가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정보통신 여기에 대해 기기나 장비같은 것은 가능하면 저는 제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720대가 있는데 이게 6년, 7년 쓰면 사실 용량 문제도 있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디지털 도시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투자를 좀 해 주셔야 이쪽에 많이 대민 서비스라든가 기업체 상당히 양질의 행정서비스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한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PC가 2,720대라 그랬는데 공무원이 지금 1,500여명 되는데 지금 2,720대면 어디어디 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위원장 이정임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특수용이 있습니다. 특수용,, 예를 들어서 주민전산망 같은 읍·면·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육용, 각 읍·면·동에 교육장에 그래서 전부다 합치면 2,720대
○위원장 이정임 교육장하고 다 합쳐 가지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교육장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으로 전부다 2,720대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그것도 나중에 자료 할 때
○위원장 이정임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예비심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빠른 시일 내에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검토, 삭감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혹시 적으시려면 좀 적으시이소. 48, 54, 62. 64, 69, 70 파트별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부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54, 62, 64, 69, 70.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올해 특히 중점으로 신규사업을 예산 편성 계상했는 이유랄까 그런데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내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민선 4기가 추구하는 문화 시로 가는 부분과 구미시를 대내외적으로 바르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마 이슈가 될만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P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CIP를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밀한 보고는 세밀하게 나중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자근 간사 예, 세입 부분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잠깐만요.
○구자근 간사 예.
○이갑선 위원 세입부분에 보시면요. 48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2건에 500만원이 있거든요. 500만원 2건 해서 1,0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이갑선 위원 아, 이쪽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구자근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각 쪽수마다
○이갑선 위원 쪽수마다 틀리네.
○구자근 간사 예, 예. 쪽수마다 담당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것은 이행강제금은 새마을과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새마을광고 쪽에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 18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먼저 181, 182, 1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83쪽에 보시면요. 구미시보 제작이 있습니다. 2,000원씩 해 갖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구미시보 제작은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각종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고시 같은 것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 공포하는 방법이 시보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 예를 들어서 도조례 같으면 도보에 게재를 해야 되고 이래서 일정기간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갑선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130회씩 이렇게 횟수가 많아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이게 꼭 몇 부가 나온다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1년에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1년에 개정되는 횟수가 월 보면 한 1회당 121부씩 발행되고 작년에 2006년에는 109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1부씩 해 가지고 작년에 들어 갔는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갑선 위원 121부가 지금 어느 쪽으로 다 배부가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지금 현재 실·과·소, 또 읍·면·동, 의회, 각 민원실 이래 가지고 우리 공포 그렇게 됩니다.
○이갑선 위원 1건, 1건 할 때 마다 이것을 다시 제작하니까 130회란 얘기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건별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갑선 위원 건별로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그래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갑선 위원 효력 발생 보다 건별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도 다 다르고 조례 시기도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길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84, 1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자꾸 묻는 것 같아서...... “Yes!구미” 제작비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감사할 때, 그때 400원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계셔 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5만부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5만부 예.
○이갑선 위원 5만부에 지금 6개월 것만 들어 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예.
○이갑선 위원 6개월 것만 올라와 있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 하고 그 책자를 제가 한부씩 달라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해 주셨습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 페이지하고 이 쪽수라든지 그것 때문에......
○구자근 간사 제가 받았는 것......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구자근 위원님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갑선 위원 아, 제가 제출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것 “Yes!구미”에 대한 책자를 저는 우리 구미시민이 39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3만9,000부 해도 10%가 넘습니다.
그럼 이것 배부를 다 하려고 하면 우리 구미시에 10몇%를 배부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할 것 없이 저는 이것 반을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를.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 부분은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구미를 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구미홍보지가 “Yes!구미”입니다. 이것을 왜 “Yes!구미”로 바꿨는 것 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구미에 부는 바람”이 워낙 크기도 신문용지만큼 컸었고 또 모양새도 또 다른 시·군에 비교하니까 떨어지고 이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구미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출향인사라든지 전국에 각 시·군·구까지 다 나갑니다. 이것이.
○이갑선 위원 시·군·구까지 이것을 한 부만 보내면 되는데 지금 동에서도 그렇고 많이 재이고 하니까 저는 이게 낭비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수를 줄여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 2만5,000부 한다고 해서 우리 홍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낼 때 보면 어떨 때는 많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 2만5,000부만 해도 우리 구미시에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든지 됩니다.
앞에서 아까 보다시피 1,000부를 뭐 해 가지고 홍보한다는 홍보물 앞에 부서에 있었는데 1,000부 해도 홍보 구미시내 홍보는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2,000부만 해도 대외적인 것 까지 다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우리 통반장들까지 다 홍보를 한다고 해도 2만5,000부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데 그 “구미에 부는 바람” 내용을 보시면 뒤에 우리시 의회, 구미시가 하는 일 또 구미시 각 단체가 하는 일 이래 가지고 전부 여러 가지 망라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구미에 부는 바람”을 했을 때는 7만부를 했습니다. 7만부를 5만부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게 정말로 이갑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어디 가 가지고 사장이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고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지금 5만부로 줄여서 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 7만부로 하다 5만부로 했는 것 엄청난 숫자를 거의 반 정도 줄였는데 이것을 “구미에 부는 바람” 했을 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워 가지고 배부를 그때는 뭐 못했는지 안 그러면 너무 크고 용지가 그래서 못 했는지 내용이 그래서 못 했는지 모르지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까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면으로 보나 또 일반 시민들의 또 우리 시정 참여도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조금 예산은 예를 들어서 부수가 적더라도 조금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좀 컬러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재질 문제로 조금 비쌉니다만 지금 1부가 380원 정도 지금 먹힙니다. 먹히는데 유일한 시정홍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서 이것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11월달에 기준했을 때 지금 우리 몇 부 발행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5만부 발행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11월달에 것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 배부처를.....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지금 4만부 하고 있습니다. 4만부
○이갑선 위원 저번에 보니까 내가 4만부가 안 되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4만부입니다.
○이갑선 위원 배부처를 해 가지고 해 주이소. 그러면 우리가 조율 시간에 제가 다시 검토 후에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배부량하고 배부처를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Yes!구미” 관계 이갑선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참 아파트나 일선에까지 전달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그 배부처 일선까지 제작했는 부수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이번에 “Yes!구미”를 편집을 바꿔 가지고 하다보니까 출향인사분들 한테도 상당히 이렇게 우편으로 가는데 11월 행사 때 재경이고 재구고 뭐 이 분들도 상당히 고향 소식 바꿨는 내용에 대해서 참 크게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출향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애향 의식을 돋우는 데는 이게 상당히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출향민들 한테 몇 부가 배부되고 우편으로 몇 부가 배부되는지 한번 부치는데 수량을 기재해 갖고 저한데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출향 인사 지역별로 인원하고 공공요금 관계하고 요런 것을 자료를......
○이갑선 위원 이 요금에 대해서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되어 있던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우편료는 일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우편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부연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우진석 위원 사실 우리 이갑선 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또 일선에서 배부가 좀 사실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배부하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굳이 시비로 다 들여서 제작을 하지 말고 이 지역에 기업 광고 이런 것을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아마 광고 스폰서 문제는 조금 아마 문제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현재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어떤 방안의 하나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뭔지 몰라도 특별히 못 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셨으면 해서 부연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우리가 기업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그런 것은 가능한데 발간하는데 기업 부담을 시키면 또 그게 하나의 기업 하나의 지원한다 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준다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우진석 위원 실장님 이것 자율에 맡기면요. 이것 서로 기업 홍보효과 좋다고 배부수가 5만부 정도 되면 월에 5만부 되면 서로 하려고 할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또 여기에 출입 언론사가 32개사에 54명입니다.
그러면 인쇄하는데 또 언론사에서 그런 어떤 예산을 뭐 하고 또 시에 보조해 주면 이것을 자기들이 맡겠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 위원님 이렇게 여기에 지적하셨듯이 자, 이것을 이제 이러한 어떤 홍보지에 기업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협찬 받아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또 여기 1,600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 이렇게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문제도 있고 특정기업에 또 하나의 또 시에서 혜택을 주고 뭐 저것을 한다 이래 가지고 그런 어떤 예상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우량기업 우수기업을 그러한 “Yes!구미”에 회사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선별해서 가능하지만 기업 부담시키는 것은 하여튼 우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박세채 위원 저희들 시정홍보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이라든지 일반 상업 그런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상업광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광고하고 상업광고하고 비율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공익광고가 51%가 넘는 것으로 일단 상업광고는 그러면 49% 미만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광고료 수입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광고료 수입은 회사로 들어가죠. KRK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들어갑니다.
○박세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수수료로 2,400만원 주는 부분도 그 업체로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예.
○박세채 위원 전광판 처음에 만들 때 돈은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시비 들어 갔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광고회사가 만들어서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2012년까지 2012년 1월19일까지 무상으로 자기들이 쓰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그 대신에 우리가 51% 이상 광고를 시가 하는 대신에 월 200만원 씩 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그 대신 우리시가, 그것을 우리가 떠안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기술도 없을뿐더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또 돈을 받고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기업에서 이것을 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는가 하면 다음 총무과에 보면 LED광고판으로 바꾸는데 아마 예산이 1,5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에.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LED로 바꾼다고요?
○박세채 위원 예.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아, 예. 전광판 뒤에 금오산을 배경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그것 아닐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 아닙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 광고판하고 총무과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 예산하고는......
그런데 이 부분은......
○박세채 위원 저도 나중에 총무과 할 때 물어보면 아는데 제가 예산상 이렇게 확인할 때는 자, 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위탁관리수수료 해서 이렇게 상업성 광고판 우리 하나 있는데 총무과에 보면 LED전광판 설치하면서 1,500만원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그냥 제 생각에는 전광판 같은 것으로 보고 LED하는 것 낮에도 자막이 잘 보이도록 하는 그것이 LED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광판 그게 LED형 전광판입니다.
○박세채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LED형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 저는 왔다갔다 보기에 낮에는 잘 안 보이고 밤 되면 선명하고 해서 차량에도 안에 계기판에 보면 LED계기판은 낮에도 굉장히 환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위탁관리수수료 주고 모든 것 주는데 이 사업비랑 그 다음에 상업성 광고비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 재원으로 들어오는지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그 부분
○박세채 위원 이것 말고 다른데 어디 또 전광판 설치한다 하면 내용이 다른 것이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박세채 동료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요? 그것 저희들 지원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현재까지 유지보수는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특별히 유지보수비 들어 왔는 것 없잖아요? 현재.
(「예」하는 직원 있음)
고장이 한번 설치하고 나면 고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유지보수까지 다 맡아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쪽에서 다 맡아가지고 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데 이게 '95년도인가 그것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저것 했죠? 기부채납 받고 저것 했는 것이 그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동영상으로 색깔 풀 컬러로 바뀐지가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연수가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구자근 간사 한 10년 이러는 것 같던데 지금 201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네. 그죠? 거의 약...... '95, 2005, 2012 거의 10몇 년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데 그것을 2004년도에 아마 풀 컬러로 바꿨는 줄 알고 있는데 2004년도 할 때도 그 회사에서 6억을 전액을 들여서 그렇게 유지보수를 했는 겁니다.
앞으로 전자가 계속 바뀔 때 그때마다 저희들 계약을 다시 하고 해서 그쪽 부담을 가급적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184쪽 구미시 관광 안내 지도제작 하고 구미시 관광 안내 책자 제작 2종 이래 해 가지고 별도로 이래 올라왔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184쪽요?
○윤서규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2종 예, 예.
○윤서규 위원 이 부분을 그래 같이 관광안내 책자에 지도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관광지도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1장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또 안 그러면 호텔에 갖다 우리 호텔 몇 개 있습니다. 꼽아 놓는 겁니다.
또 학교에 준다든지 어떤 민원실에 놓고 요것은 간단한 관광안내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이왕 그래 할 것 같으면 포함해 가지고 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산절감 효과도 나올 수가 있고 저도 지도는 봤습니다. 지도 뒤에 우리 구미에 관한 뭐라 해야 되나 문화재라든지 그 뒤에 세부 설명을 하며 해 놓은 그런 몇 가지 안내 지도도 보고 이랬는데 그 안내 지도를 관광안내 책자에 포함시키면?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책자에 포함시키면 책자가 돈이, 관광안내 저것 1장짜리는 한 1,000원하면 하는, 책자는 한 3,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3,000원짜리를 확 갖다 뿌려대기 시작하면 돈이 한 3배 정도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요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윤서규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갖다 놓고 뭐 안내책자 이것 7,000부 이래 해 놨는데 이것 안내 책자는 어느 부서에 그럼 배포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여기 또 단체들이 안 그러면 이것 책자는 학교나 도서관 같은데 이런데 전국적으로 배포를 합니다. 도서관 각급 학교, 관공서 이래 하는데 책자 이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영어하고 외국어하고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쓰고 일반 관광객이 왔을 때는 1장짜리 이것만 배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자로 만든 것 배부하기로 하면 돈이 엄청 시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해서
○구자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6, 187로 넘어갑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187쪽에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김상조 위원 구미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아홉 번이네요. 9회,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로 보면 아파트가 금년도에도 보면 몇 개 들어오는데 이게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게 되면 10,000㎡이상이 되는 데는 꼭 장식미술을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나갈 때.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러면 업자가 내가 하고 싶다고 조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가 구미시 수준에 맞게 우리 추진위원이 9명이 계시거든요. 11명 계시는데 저희 위원회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위촉 분이 아홉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인데 여기서 대학교수도 있고 미술을 전담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아, 이것은 이 아파트 조형하고 구미시하고 맞다. 아, 이것은 안 맞으니까 어떤 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구조라든지 또 주위 경관하고 맞춰서 심의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홉 번 다 했습니까? 올해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금년도에 했는 것이...... 아, 금년도에 했는 것을 제가 몇 번 했는지
(배석한 직원을 보며)
몇 번 쯤 되는가?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계장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데 이것은 이제 꼭 아홉 번 된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허가가 들어 왔을 때 몇 개가 들어 오냐 따라서 아홉 번이 될 수 있고 열한 번도 될 수 있고 뭐 여섯 번 될 수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이것은 들어 올 때 민원이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구자근 간사 2005년에 6번, 2006년에 5번입니다.
○김상조 위원 요것 검토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검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금년도에는 아파트 좀 짓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187쪽하고 189쪽에 예술창작스튜디오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옛날에 구)대방초등학교라고 아십니까? 대방초등학교 안에 저희들 교육청과 계약을 해서 대방초등학교를 빌려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인들이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지만 예술지원 차원에서 앞에 부분은 화재보험료를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구자근 간사 188, 189쪽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8쪽 위에 청소년도서관 건축설계 공모작품 심사수당?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지금 현재 상모동에 저희들이 청소년도서관을 지금 지을 작정이거든요. 짓는데 현재 도서관이라 그러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번 지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를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럼 최우수작품은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모여 가지고 아, 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대로 채택이 되면 그냥 그것은 그냥 채택을 해 버리면 되고 우수나 그 밑에 장려상은 상금을 주는 것으로 우수작품은 저희들이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김상조 위원 15명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15명으로.
○윤서규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이 다른 부분은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으로 올려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 부분의 심사는 일반 심사하고 약간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앞에 있을 때 심사수당 7만원인데 2시간이 넘으면 7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2시간 이상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2시간 안 하면 7만원을 주고 여기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고 2시간 안 하는데 10만원 주지는 않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88쪽에 보시면 임차료 복사기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장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이갑선 위원 여기 전부 일괄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부서에는 16만원, 여기는 또 14만원, 초과료 10원에 대한 2만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2만매가 초과할 때 2만매를 기준으로 해서 14만원인데 2만매가 초과하면 10원씩 더 주는 것으로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월 10,000매 기준해서 초과할 때는
(전희영 문화공보담당관, 김사기 홍보기획담당을 보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월 2만매 아니라?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월 10,000매입니다.
(전희영 문화공보담당관, 김사기 홍보기획담당을 보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기본사용료가 10,000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저희들은 또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갑선 위원 아니요. 잉크라든지 토너 같은 것도 우리 부서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냥 다 해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저희들이 복사기만 빌리고 거기에 토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다 사서 씁니다.
○이갑선 위원 잉크 같은 것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 컬러 프린트 하는 것?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이갑선 위원 이것도 일괄적으로, 실장님.
우리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일괄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이갑선 위원 또 편성지침이라고 얘기하시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니 이게 계약으로도 한번 보이소. 이게 기본료가 1달에 14만원씩 주고도 이것 또 초과료 10,000매에서 했을 때 초과료가 또 이것도 1년에 연간으로 따지면 240만원입니다. 240만원 1달에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그러면 1달에 34만원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달에 34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차라리 복사기 하나 사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복사기가 1대 이것을 아마 임대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래 가지고 임대를 해서 썼는데......
○이갑선 위원 임대하는데 토너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 또 2만매든 3만매든 했을 때 부가로 사용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좀 아끼고 또 이렇게 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 일괄적이지 못해서 이것을 실장님 계시지만 다른 부서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이 부분은 저희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하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행정장비를 복사기 부분에는 2002년도 경인가 시의회에서 이것을 집중 한번 거론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매년 각 부서에서 복사기 구입예산 요구가 들어오니까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니까 했는 결과에 따라서 전체는 다 못하고 일부 부서만 이제 요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이갑선 위원 아까 제일 좋은 복사기가 400에서 500정도 한다 그러셨거든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이갑선 위원 이 임차료만 들어가면 우리가 408만원입니다. 1년에, 그럼 이것 1년 하면 복사기 1대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이제 그래 하면 임차를 하게 되면 종이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하고 그 외 보수, 유지, 토너나 이런 것은 임차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복사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면 토너에서부터 또 수리비도 각 부서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또 예산이 소요됩디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한번 위원님들 지적하셨으니까 새로 한 번 더 임차하고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유리한 점으로 저희들이 임차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자료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이갑선 위원 그럼 여기에 초과료에 10원이라는 얘기가 종이 값이 우리가 종이를 삽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종이까지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종이는 전부 우리가 삽니다.
○이갑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비싸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 얘기는 종이도 여기 포함 됐는 듯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아닙니다. 종이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 보수하고
○이갑선 위원 그렇지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보수하고 이것은 임차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해 줍니다.
○이갑선 위원 보수는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이것 하면 반 이상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시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따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 일괄적으로......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장비에 대해서 복사기 임대 문제라든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일괄 검토가 있었습니다. 지금 각 실과 공히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기획 쪽에 심사하는 데는 전부다 단위가 뭐 이래 가지고...... 우리 구미상징물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참석수당 이래 놨는데 2회로 이래 가지고 180만원이 떡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몇 회씩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이것은 상징물관리위원회는 전전년도는 했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CIP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면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그래서 이것은 예산 잡아 놨는 예산입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89쪽 넘어갑니다.
190쪽부터 19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191쪽에 CIP.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5,000이 더 올라와 가지고 1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CIP는 당초 작년도 추경에 1억을 올렸었는데 이것을 CIP를 하는 기존 용역회사라든지 이런데 알아보니까 하려고 그러면 “1억 가지고 안 된다. 적어도 최소한 1억5,000 정도는 해야지 전체적으로 구미시 CIP 한 26종에 148종 정도 자료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래서 이것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의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이것을 CIP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저한테도 직접 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98년도 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CIP 사업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때 그 시점에 그 이미지에 맞도록 물론 용역을 줘서 그때 한 1억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에 규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대도 변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CIP가 우리 도시 브랜드...... 지금 현재 다른 도시에서는 보면 홍길동이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떠 가지고 도시가 상당하게 그 브랜드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덕을 보는 그런 도시가 있는가 하면 지금 기존 CIP가 시대감각에 안 맞는지 지역 특성에 안 맞는지 모르지만 CIP로서 구실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 것도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조사연구원이라 그러는 조지현 박사라고 전체적으로 CIP를 아마 먼저 신문에 한번 영남일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바 있는데 최하위 그룹 해 가지고 “구미시 CIP가 최하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CIP가 처음에 지금 현재 CIP를 만들 때도 참석했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중간에 CIP 관계 관심이 많은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정말 손을 한번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하여튼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구미 CIP사업이 바로 되어서 우리 도시 이미지라든지 또 구미시에 이미지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과장님 아까 어느 업체에서 1억이 안된다 합디까? 예? 용역인데 어느 기획사입니까? 이것 뭐......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 되시는 분 나오셔 가지고 보충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어느 업체에서 1억 가지고 CIP를 구미시 CIP를 못 한다고 몇 개 업체 자료 조사된 것 있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홍보기획담당 김사기입니다.
CIP 관계를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다른 타 시·군에 CIP말고 그냥 도시 브랜드 슬로건 하나 하는 데만 해도 3,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이래 들었는 것으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구자근 간사 CIP는 기본 가격이 없습니다. 그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것 브레인 가격인데 기획 가격인데 이게 뭐 어디 딱 지금 품셈표 처럼 어디 다른 것처럼 이렇게 딱 그런 가격이 없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1억5,000을 달라” 그러면 “왜카노 1억에 좀 해 달라” 예산을 삭감을 해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자 하면. 달라하는 대로 다 어떻게 줍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구자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다른 여러 업체에서 덤핑이랄까 이래 제시를 하는 그런 업체는 1억 미만도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여기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업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업자가 아니고 모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1억5,000이상은 해야지 우리 구미시 위상에 걸맞는 그런 작품이 나올 것 아닌가 이래......
○구자근 간사 삼성, LG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삼성......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금오공대하고 그래 쭉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민감해 가지고 따로 조사를 좀 해 봤었습니다. 해 봤고 용역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CIP 용역의 문제고 추후 따르는 비용 부분 문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도 며칠 내가 구미시를 한번 돌아봤어요. 이 CIP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산호대교 같은데 들어가면 가로등도, 가로등 자체도 지금 거북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곡상모 가스 충전소 사거리에 가면 신호등 밑에 거기 이게 앰블랜 이것도 뭐 거북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들 다 주물 가다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하여튼 간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있을 거라고 그죠? 전에 우리 담당관님은 한 4~5억 이렇게 했는데 그 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 중요한 시점에 그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우리 안내판이나 간단히 고치는 것 하고, 일부 한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래 조사가 되었고요.
소모품 관계가 한 5,00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우선 몇 년간에 그러니 2~3년 안에 다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한 3억5,000 정도 그래 들지 않겠나 이래 보고요.
시설물이나 맨홀 뚜껑이나 이런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차츰 연차적으로 바꾼다든지......
○구자근 간사 그래 차츰 하는데 그것 나중에 거북이로 갖다 넣어 놨다가 뭐 어쩌다가 시장님 또 한번 바뀌면 뭐 홍길동에서 다른 것으로 또 바꿔야 됩니까? 홍길동이 어디죠? 강원도인가 어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장성.
○구자근 간사 장성입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전라남도 장성읍에서.
○구자근 간사 일단 위원장님 이것 검토.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구자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걱정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CIP가 바뀐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물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 한꺼번에 다 바꾸면 그 예산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설물에 내구연한도 있고 또 설치를 해 놓으면 예산상 내구연한까지 서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5년이면 5년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바꾸면 지금보다 크게 웃돈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1년마다 쓰는 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메모지라든지 이런 유인하는 쪽 이런 쪽은 지금이라도 바꿔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보다 우리 전통도 옛것도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거북이를 좀더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그렇게 갖춰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거북이로 해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 CIP 쪽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이게 기업하는데 유치하기 좋은 것을 차치하고 뭐 예산 따오는데 뭐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뭐 대번 바꾸죠.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거북이를 바꾸자 까치를 바꾸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시 브랜드가 이제 안 맞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전문가들이 볼 때도 구미시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이게 참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예민한 시기인데 돈은 조금 많이 듭니다만 다른 웃돈 예산 통제권이 의회 안 있습니까? 나중에 추후에 바꾸는 것은 예산 그때 통제를 함으로서 충분히 그것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일단 요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190쪽하고 191쪽에 보시면요. 민간행사보조금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에 반공의 날 행사, 이것 전부다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몇 명이 누가 어디에 땅굴 견학을 갔는지 그런 실적을 내용을 다 갖고 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것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이갑선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지금 자유총연맹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사회단체보조금 예, 자유총연맹 맞습니다. 예, 예.
○이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더 넣어 가지고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 뭘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는지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하여튼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자료를 그것하고 지금 현재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그렇게......
○이갑선 위원 예,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예산이 부족한데 신규사업을 할 만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도 6건 아닙니까. 그죠? 6건 이것 하기도 바쁘실 텐데 사실 이걸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또 한국총연맹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추경에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자 이운균 이갑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지 못해 가지고 풀로 저희들 예산계에 일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갑선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지원 안 되었죠?
○예산담당자 이운균 작년에도 2006년 지원됐습니다.
○이갑선 위원 됐는데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마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다 마치지 못하고 올 1월달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 놨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덩어리로 되어 있다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이후에.
○이갑선 위원 자유총연맹에 하는 일이 지금도 약간에 석연치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2,700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럼 이것 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갖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줍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회단체에 형평성이 없이 예산이 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내지 6억으로 해 갖고 일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추경에 뭐 승인 한 것도 있고 뭐 일괄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형평성에 맞게 각 단체에 골고루 써야 될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일괄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191쪽에 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4,000만원이죠? 이 4,000만원하고, 189쪽에 행사운영비에 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이것하고 이것 두개 행사성이 비슷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우선에 191쪽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은 행정정보박람회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구컨벤션센터에서 1년에 한번 씩 매일신문 주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도시 특색에 맞는 디자인하고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고.
141쪽이라 그랬습니까?
(「189쪽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189쪽.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189쪽......
○위원장 이정임 아니, 민간위탁금인데 우리가 시가 부담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주는 그 돈이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이 금액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주최하는 컨벤션센터에 앞에 그것은 198쪽에는 컨벤션센터 거기 주는 것이고요. 자리 부스하고 그쪽에 랜 까는 것 하고 요런 비용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밑에 홍보제작비 하는 그것은 영상물하고 책자 우리 그것 300만원이고, 1,200만원은 뭔가 하면 자리 빌리는 값입니다. 말하면, 부스 설치비하고 랜까는 것하고 자리 설치비고, 뒤에 있는 191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디자인하고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가 대표 하는 삼성이나 LG 등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요게 작년에 했는 사진 찍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KT하고 그러면 삼성전자고 LG가 들어가서 관을 만들어서 여기 완전히 설치하는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부스 임차료가 부스 임차하면 1,200만원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하는 설치비가 4,000만원이란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4,000만원은 요 설치하는 비용이고.
○위원장 이정임 앞에 것은 부스 임차료잖아요? 부스 임차료로 해 갖고 나오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것은 1,200만원.
○위원장 이정임 1,200만원요? 1,200만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1,200만원 부스 설치하는 비용하고 땅 빌리는 값하고 랜하고 전기하고 사용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것은 앞에 것은......
○위원장 이정임 그럼 민간위탁금은 설치비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예. 요것 설치하는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길윤옥 위원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앞에 요것은 그럼 컨벤션센터에 센터로 주는 것이고 뒤에 것은 이것을 삼성이나 LG에서 요것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회사에 맡겼으면 요대로 잘 만들어 내는가 요것을 회사를 그러면 지정해 가지고 우리 저것을 하나 업체를 하나 구하지요. 자기들이 그래 가지고 돈이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행사 며칠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3일간 하지요. 3일간.
○윤서규 위원 3일간 하는데 부스 하나 쓰는데 1,200만원씩 이래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부스를 해 가지고 돈 뭡니까? 텐트 치고 랜도 깔고 전기도 쓰고 이런 전반적인 시설 1,200만원이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이게 이제 대구하고 경북지역 내에 행정기관하고 산업체,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전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특산물을 전시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주최는 매일신문사에서 하고 후원을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하는데 요 부스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렇게 전부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군 간에 하나의 경쟁이고 지역 특산물 홍보의 장입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그 사진 한 번 더 들어주시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사진을 들어 보임)
○이갑선 위원 지금 그것 뭐를 전시하는 거죠? 지금 그 그림을 봐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LG하고 삼성하고 구미에 대표적인 구미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상품을 전시......
○이갑선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이갑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삼성이나 LG를 홍보해 주는 효과에서 자기들이 이것은 참가 위탁하는 부스는 우리가 시에서 해 주더라도 삼성이나 LG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이 홍보를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하지 않아도 삼성이나 LG 회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개인적으로 출품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갑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가는 것은 “Yes!구미” 해 가지고 살기 좋고 뭐 좋은 도시 찬란한 구미 이래 가지고 구미 마크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구미 대표주자로 도민체전 나가는데 선수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육상선수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 대표선수로 나가는 성격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것 당연히 삼성이나 LG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부스료도 삼성이나 LG에서 낼뿐더러 또 이것에 대해서 삼성이나 LG를 홍보하게 해 주기 위해서 “Yes!구미”라는 것은 구미에서 나온다는 것을 홍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래서 대표선수로 나가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삼성이나 LG에서 오히려 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첫해부터 이게 도에서 이것을 주관할 때 시지역에 특산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삼성하고 LG가 나갔는데 대표주자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보니까 시에서 뭐 계속 타 시·군에도 저희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주자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갑선 위원 대표주자들이 좀 자기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저희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하고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될 그런 쪽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렇게 다 되어 줄 것 같으면 저희 회사에서 출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위원장 이정임 자, 간사님 계속해서......
○구자근 간사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193쪽에 구미대표축제 공모 당선작 시상금 이래 놨는데 그것은 뭐?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지금 구미에 대표 축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자근 간사 몇 가지죠? 대충 위원회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다섯 가지 정도 지금 다섯 여섯 가지 정도를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심사를 할 시기가 거의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대표적인 축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 한 5년전부터 아마 용역도 주고 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하는 축제를 발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공모작을 뽑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꼭 좀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표축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19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고향말씨자랑대회, 미스경북 여비보상은 1인당 10만원이고, 낙동가요제, 민속장기 출전 여비보상은 5만원이고, 장 같은 10명, 10명 2회인데 이것 왜 차이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낙동가요제 이것은
(배석한 직원을 보며)
돌아가면서 하는 이것은?
(「예, 예」하는 직원 있음)
이것 도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에 이것은 전국에 어디에서 할는지 보통 보면 타시·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좀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낙동가요제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도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상조 위원 도내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윤서규 위원 미스 경북도 그럼 타 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미스 경북도 도내에서 하지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게 여비가 그래 왜 차이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전국대회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아까 질문했는 그게 전국대회가 민속장기대회 출전하는 이것도 전국대회 아닙니까? 이것은 도단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도단위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기획실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194쪽에 “분” 해 놨는 것은 분권교부세라는 이야기로 이래 놨지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분권교부세는 내려올 때 일괄로 해 가지고 지금 기획실에서 각 실·과 뭐라 합니까? 예산 목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내려올 때 딱 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분권교부세는 이제 옛날에는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 관계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로 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이제 분권교부세 사업은 어떻게 봐서는 하나의 정부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그냥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 대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시 재원으로 잡아서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우리가 한목에 일괄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내려오면 구미시에서 처음에 돈이 내려올 때는 목에 그냥 상관없이 분권교부세 그걸로 해 갖고 이래 내려온다 말인데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교부세 세입으로
○위원장 이정임 이래 내려오면 세부적으로 계상할 때는 각 실과에 긴히 꼭 필요한 예산에 분권교부세를 분배해 갖고 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중앙사업을 지방이양했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계상을 합니다.
○예산담당자 이운균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예산담당자 이운균 참여정부 들어서서 지방이양사업 그러면서 국비로 전에 당초에 지원되었던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돈은 분권교부세로 재원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분권교부세 하면 뭉텅거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야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아니면 또 다른 분야 분야 그것을 총괄적으로 이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해당부서에 받아 가지고 글로 그래 편성하고 있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분권교부세는 도에서 주는 도비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려서, 요 도에서 주는 분권교부세 요것은 도비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문화공보실에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분권교부세고 또 도비는 도비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산담당자 이운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도 분권교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같은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과 지금 예산 실무자죠?
○예산담당자 이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7급분하고 두 분이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1억을 예를 들어서 내려오면 구미시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 갖고 한다는데 지금 또 예산편성 담당하는 이운균씨는 또 그에 따라 가지고 목이 다 정해져 내려오면 구미시에서 한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어느 분 말을 들어야 됩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각 부서에서 국비사업 중에서 지방이양된 사업에서 각 부서에서 도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 하면 그것을 종전에는 이게 양여금으로 해서 사업지원할 때는 사업단위별로 예산 금액을 확정해서 내렸지만 이제는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기상에는 도비 지원으로 해서 요래 나오는 것하고 이제 분권교부세로 나오는 것하고 나중에 예산에 어떤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부기상에만 이렇게 표기할 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같은 목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또 따로 주고 도비 분권교부세 따로 주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그것은 이제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도로 주는 분권교부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도로 주는 분권교부세를 다시 도에서 시·군으로 나눠 줄 때 그 돈입니다. 실제 요것은, 도 분권교부세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 주고도 또 도비를 그래 또 같은 목에 대해서 또 내려준단 말이죠? 그래 되는 겁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분권교부세 내려왔는 그것 있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 내려왔는 것하고 도에 재정보전금하고 도비 내려왔는 그것을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것 따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자 이운균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94, 195까지 함께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194쪽 사회단체보조금 작년도에 없다가 올해 5,4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게 아까 실무자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실에 일괄 되어 있다 줬기 때문에 금년도 여기에는 표기 안 되고 기획실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기획실에서 나갔던 것을 이제 이쪽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일괄 가지고 있다가 나눠져서 그 이후에 나눠 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표기가......
○윤서규 위원 작년 비해서 금액 증감에 증감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 보조금이.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일부 조금 증가됐는 부분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300몇십만원 쯤 300만원 정도
○윤서규 위원 증감 이유는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거기는 간사 봉급하고 봉급 문제 때문에 조금 아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뭐 간사 봉급이 안 올라갔습니까? 왜 유독 거기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총도 조금 아마 100만원 정도.
○윤서규 위원 그럼 3단체 다 전부 간사 인건비 관계로 그럼 증액됐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조금 조금씩 올랐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라 하니.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 194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보시면요. 종합예술행사 총액이 저번에 추경에서 1억400 더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1억400 포함됐는 금액입니까? 이게. 4억1,800이요? 전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것까지 다 하면 5억2,200만원입니다.
○이갑선 위원 5억2,200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5억이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오히려 삭감이 됐는 표시로 돼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추경까지 다 하면 조금 줄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줄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는 5억2,200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여기 보니까는 이 기재가 잘못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5억2,200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이갑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했는 내역 과정하고 카탈로그를 저한테 한부씩 해 주이소. 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민간단체가 몇 개 단체든지 간에 올해 행사하는 본인들의 카탈로그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카탈로그를 서면제출 받아서 삭감을 하든 더 주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갑선 위원에게)
○박세채 위원 여기 이갑선 위원님. 지금 계획서에 보면.
○이갑선 위원 예.
○박세채 위원 노랗게 여기 칠해 놓은 것 있을 겁니다. 2억5,000이 1회 추경에 더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또 있어요?
○박세채 위원 요것 당초예산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희영 문화공보담당관을 보며)
제 얘기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하여튼 추경에
○박세채 위원 당초예산 확보고 1회 추경에 2억5,000을 더 확보해서 요렇게 총액제로 민간예술행사 한다 하는 총액 배분제로 그 계획서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아까 개별적으로 드린 자료 계시지요? 옆으로 됐는......
(「요것, 요것」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저.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195쪽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길윤옥 위원 그게 1식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예산서상에 복잡해서 다 못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악인을 학교에 파견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길윤옥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시키는 것인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24개 학교,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4개해서 다 못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이래 표기를 했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먹기 좋게 우리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1식을 무슨 1식 하느냐? 뭐 몇 명을 어떻게 얼마씩 지원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이래 주시면 우리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데 학교별로 24개 학교가 이래 가지고 조금 나타내기가 좀 거북하니까......
○길윤옥 위원 그래 학교별로는 안 하더라도 학교 몇 개 학교에 얼마씩 지원해서 요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냥 안 물어봐도 될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앞으로 그것을 표기상에 그런 문제는 고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난번에 이것 시에서 지원된 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었습니까? 국악강사 풀제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작년에는 확실히 이것 지원된 것 5,700만원 지원됐는 것을 아는데.
○길윤옥 위원 도비로 전에는 됐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일부 도비가 그 중에 3,600만원이고 국비가 7,000이면 시비는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예.
○길윤옥 위원 시에서는 언제부터 됐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시에 작년에 5,700만원인가 그런데 이게, 금년에 좀 많이 불었는데...... 확실한 연도는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나중에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그 밑에 용역비 한번 보시면요.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용역비 예.
○김상조 위원 차없는 문화로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하고 강동복지회관 기초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하고 뭐 3,000만원, 3,000만원씩인데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용역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용역비가요?
○김상조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글쎄 용역비가 보통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 정도 하면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뭐 3,000만원 많은지 적은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관례상 어디 다른데 용역 주면 이 정도는 관례상......
○김상조 위원 저도 들어 와 보니까 용역비가 참 많더라고요. 타 부서도 그렇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김상조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기 도서관은 빠졌지요. 그죠?
○김상조 위원 예,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지가 다른 것 떼어낼 것도 없고 더 떼어 붙일 것도 없고 구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올리려고 그러다가 기본용역설계하고 그러면 타당성용역조사를 한꺼번에 하려고 뒤에 보면 한꺼번에 넣어 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직 위치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어느 위치에 또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어떻고 뭐......
○김상조 위원 차없는 문화로는 구미시내 2번도로 맞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거기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여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건축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현재 뭡니까? 있는 뭐 위에 되어 있는 공중물 뭐 그게 지하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 어느 부분은 또 차가 휴일날마다 다 세우면 어떻고 어느 부분 통과시키고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규모는 좀 적어도 이것 아마 같은 일을 시키면 강동회관 이것 하려고 하지 문화거리 이것 안 하려 하지 싶습니다. 내가 봐서는 3,000만원 똑같이 줘도, 조금 용역건은 까다로운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김상조 위원 차라리 제가 봐서는 문화로 이것은 2번도로 입주민들 이것 입주하는 상점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본......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그 분들하고 몇 번 지금 저것도 하고 회장단하고 만나고 또 같이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현지 가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문화로 하는데 저희들도 참 빨리 하려고 다른데 지금 문화로가 잘 되었는 데가 있고 빨리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차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가보니까 대부분이 숙박업소가 안에 없는데 우리는 문화로 안에 숙박업소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분들을 지금 이해시키느라고 현재 이것 조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 이정임 예, 용역비 전체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일단은 요것 건 용역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시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그것을 어떤 비전을 내 놔야지 그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 달라들든지 말든지 이럴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어떤 비전을 안 내 놓으면 그냥 띄어놓고 계속 이것 하마 문화로 했는지가 하마.
(배석한 직원을 보며)
'94년도부터 했나?
(「예」하는 직원 있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긍정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구미문화원하고 선산문화의 집하고 여기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활동지원하고 같은데 전부다 돈이 들어가는 것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건물은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직원도 다르고 직원 뭡니까? 관리하는 직원들도 각각 따로 있습니다. 문화의 집도 따로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따로 있고, 집은 한 집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선산문화의 집 이것.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문화의 집.
○위원장 이정임 그럼 전체 운영비하고 전체 다를 주는 겁니까? 4,500을 뭐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운영비 그 안에.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으로 예산 계상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거기에 보면.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지금 해마다 4,500씩 이렇게 주는데 그에 대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6,800 이것 분권교부세하고 이것은 어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것은 문화원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미문화원에 나가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하고 똑같은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이 위에 것은 경상비고 이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밑에 것은 무슨 보조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요것은 전체적으로 문화원 운영하는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고요. 위에 것은 경상보조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사업하는데 따른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도 지금 이것 2007년도 예산이니까 2006년도에 사업시행 했는 것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구자근 간사 계속해서 196, 1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197쪽 가족문화탐방 이것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가족문화탐방요?
○정근수 위원 예, 제일 위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구미에 있는 문화탐방을 하는데 가족문화탐방이라 해 가지고 구미시에 있는 흩어진 문화재를 탐방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라든지 거기 드는 경비.
○윤서규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 하는 단체가 지금......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현재 구미문화답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문화답사회고.
(배석한 직원을 보며)
몇 군데 있잖아?
○정근수 위원 구미 어디요?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구미문화답사회입니다.
지금 올해는 통합이 됐을 겁니다. 국악하고......
○구자근 간사 명창 박록주 거기하고 통합이 됐을 겁니다.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통합이 됐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참고로 전인철 의장님이 여기 (웃으며)관련됐지 싶은데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97쪽까지 보고 질의해 주시고
○위원장 이정임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을 건립비로 올라왔는데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위치는 지산동에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는데 지산동 앞에 뭡니까? 들판에 하려고 지금 이게......
○위원장 이정임 그럼 발갱이들소리 그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다 지어 가지고 발갱이들소리하고 다른 지금 하고 다른 무을풍물이라든지 같이 넣으려고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것 무을풍물에 대한 지원 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세부 계획표 내 드린데 안 있습니까? 아까 예술행사 5억.
○우진석 위원 아, 총액.
○위원장 이정임 총액제에서 배분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거기 보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98, 199쪽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196쪽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지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게 발갱이들소리.
○위원장 이정임 예, 발갱이들소리 보존사업이고 뒤에 것 198쪽에 이것은 어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198쪽 그게 발갱이들 보유단체 그것인데......
○위원장 이정임 196쪽에 발갱이들소리 보존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지금 또 198쪽에 또 있거든요. 여기는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190몇 쪽요?
○위원장 이정임 198쪽에.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198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발갱이들 그것 맞고요.
○위원장 이정임 196쪽에 발갱이들이 2,000만원 있습니다. 있고 여기는 어느 단체도 없이 또 60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같은 경상보조인데.
예, 담당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관광문화재계장 박태병입니다.
여기 2,000만원 이것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요것은요. 우리 지산 발갱이들소리가 작년에도 전국대회 나가서 문화관광부장관상도 탔습니다. 타고 전국 각지 행사에 1년에 4회 내지 5회 정도 또 시연행사도 가고 또 초청 받아서 갑니다. 거기 가는 연습 경비하고 또 실제 임차료 버스 운행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원을 하는데요. 앞에 196쪽에 2,000만원이 있고 198쪽에는 이 단체 명도 없이 또 지금 6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맹 지산 발갱이들소리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을풍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가는 겁니까?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이것은 무을풍물 지원금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이것 어디 것인데?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요것은 도에 도단위 행사입니다. 도비 지원됐기 때문에 요것은 도에서 초청이 오면 도단위 행사 초청을 갈 때 지원하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또 활용하고 그래......
○위원장 이정임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요?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도에서 초청이 다 못 쓸 경우에.
○위원장 이정임 계장님 지금 답변이 틀리는 것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금 앞면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2,000만원 그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활용하는 경비고, 도비 지원되는 것은 도단위 행사를 할 경우에......
○위원장 이정임 지금 앞에 여기 민간이전으로 해 놨잖아요? 민간이전으로,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어떻게 여기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저희들이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고 예산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 부족한 형편입니다.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위원장 이정임 아니, 민간경상적경비가 예, 민간이전을 해 놓는데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없잖아요? 민간이전하면 그 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일단 1년간 연간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래 보조금 결정해서 그래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같이 계상을 해서 2,600으로 똑같이 해야 되지, 도비 예를 들어 가지고 300, 시비 300, 시비를 2,300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왜 따로따로 이래 놨습니까? 같은 데로 나가는 것을? 같은 또 경상보조고.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별개로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계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구미 발갱이들소리 보존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도 2,000만원 되어 있고 여기 지금 6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실 때 민간이전 똑같은 한군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로.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한군데로 가는데 요것은 도비 사업은 도에 주관으로 행사를 할 때 시연행사라든지 참석하는 경비고, 저희들이 또 추진할 때는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구분하기 편하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분하기 편하도록 이래 놨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위원장 이정임 다른 것도 전부다 이래 놨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다른 것은 안 이래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른 것은 안 그래 놨잖아요?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이게 또 도에서는 지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뒤에 98쪽은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행사고요.
○위원장 이정임 같은 경상보조입니다. 예,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앞에 것은 자체사업이고 뒤에 것은 보조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산편성을 보조사업에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따로 떼어 놨습니다. 그것 이해를 이래......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그것을 지출하기 편리하도록 구분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 가는 데는 한군데로 같은 데로 간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그렇습니다. 한군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거기 덧붙여서 밑에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경북방문의해 시·군주간운영 해 놨는데 그 부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이 부분은 내년도 아시다시피 경북방문의해로 정해져 가지고 시·군마다 1주일간 시·군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기간이 1주일간 열립니다. 그때 이것을 문화행사를 홍보하고 문화행사를 하는 그런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로 지금 3,000만원 올려놨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전체 시·군 주간 날짜가 정해져 있네. 순서대로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이제 도에서 구미가 그러면 문화행사가 언제 한다. 구미는 언제부터 “며칟날부터 며칠까지 1주일 할래” 이래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 구체적인 날짜는.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198, 199쪽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쪽, 201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201쪽에 우리 박정희대통령 생가 홍보 영상관 설치하면 우리 보통 뭐 다른데 내용이나 다른데 어디 보면 이렇게 방마다 자료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단체손님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족손님들이 오면 그냥 생가 공부했던 방 한번 보고 참배 한번 하고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정이.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 이래 가지고 영상관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평상시에 박대통령의 음성도 들리고 또 화면도 활동했던 화면도 좀 보이고 이래 가지고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그래 가지고 보고 한번 돌도록 하려고 그래......
○구자근 간사 따로 그런 공간이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공간이 그 밑에 집 세채 사 놓은 그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안 짓고 이용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구자근 간사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이게 구상이 안 떠올라서 그런데 따로 공간이 나오는가 싶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지금 기존 안 짓고 기존 있는 공간을 사놓은 공간을 그것을 이용을 한번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구자근 간사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진작 좀 빨리 추진되어 가지고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199쪽하고 200쪽 보면 선산농소 은행나무 주변정비, 매학정 주변정비, 봉곡동 효열비 주변정비 그래 놓고 뒤에도 보면 또 주변정비, 매학정 주변정비, 봉곡동 효열비 주변정비 다 있거든요. 앞장 뒷장 다 이것 뭐 한번 설명 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시설비하고 뒤에 것은 부대비...... 아, 실시설계비 그 차이입니다.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그것은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실시설계비입니다.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뒤에 나오는 것은.
○김상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199쪽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요.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이게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뭐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기본설계는 타당성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실시설계는 진짜로 집짓기 위한 세부적인 설계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길윤옥 위원 타당성 이것은 용역비 택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지요.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설계도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못 하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이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윤옥 위원 원래 설계는 당연히 하는데 기본조사용역비가 다른 용역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용역비가...... 용역비는 별도로 넣지는 않았네...... 이것은 설계비가 실시설계비 이것은 평당 계산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요율이 보면 밑에 보면 4.41, 7.39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축설계 대가 요율이라 그래 가지고 요게 종별로 요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길윤옥 위원 이것은 건축설계비가 그냥 건축설계비가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건축설계하는데 요율이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 120억이면 120억, 1,200억이면 1,200억, 12억이면 12억 드는데 요율을 요래 갖다 정하도록 얼마 정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 대가 요율표라 그러는 것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게.
○길윤옥 위원 그럼 이 30억 하는 것 이것은 뭔데요.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30억은 총 공사금액이지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6억4,400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30억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그것은 당초 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김천 빗내농악이라든지 전국에 5개소를 방문했습니다. 해 가지고 평당 가격에 맞춰서 저희들은 김천 빗내농악 보니까 240평을 했더라고요. 그것 범위는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들은 300평 이상을 해야지 또 우리 지역에 풍물이 18개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합해서 거기 들어 갈 수 있고 풍물의 전담 형태로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한 300평 규모로 하면 연건평이 한 60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2층 규모로 볼 때, 그래 한 30억 정도는 들어가야 이 건물을 완공하겠다 싶어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요율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125페이지에 보면 건축분야 복잡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기본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시설비 이것은 그 안에 내부 시설비란 말입니까?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시설비는 전체 30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시비 확보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 하고 균특 얘기하고 도비를 조금 얻어왔습니다만 구미시 재정형편상 시비부담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때 좀 위원님들 좀 도와주셔 가지고 2008년도 준공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시비 1억 되어 있네요?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1억이 되었는데 조금 적게 된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시비가 지금 실시설계비가 30억인데 그러면 균특.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시설비 30억 중에 균특이.
○위원장 이정임 6억4,400이니까 아직도 24억은 더 되어야 되겠네요?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24억은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박세채 위원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박세채 위원 2007년도 문화예술행사 지원계획서도 받아봤고요. 지금 저희들 송정동에 야외공연장이 지금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박세채 위원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 뭐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래 갑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계획에도 보면 야외공연장 지어 가지고 공연장에서 행사하는 것이 공연장 개관행사 3월24일경 이래 가지고 한번 이것밖에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공연장을 지어 가지고 단체 몇 군데 들어가서 연습하는 규모로 쓸 것 같으면 돈 거의 9억 10억씩 들여서 공연장 활용도가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자잘한 그런 단체에 예술행사하는 부분을 좀 몰아서 그럼 공연장에서 적극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또 지금 실제로 보면 왜 예술 분야 이런 쪽이 완전히 지금 뭐 나눠 먹기식 지금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이갑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일일이 다 거명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표도 의식을 해야 되고 거절을 못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하시고 또 한쪽으로 몰아주실 것은 몰아주시고 그래 해 주셔야지만이 그런 작은 단체들끼리 완력도 줄어듭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이런 한 분야에서도 두 군데 세 갈래로 지금 각기 나줘져서 시시각각 자기 행사 자기가 주관하는 작은 몇 백 얼마짜리 행사라도 나눠 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늘면서 행사는 행사다운 행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런 부분부터 일소를 해 주시고 정말 야외공연장에서도 공연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그게 잘 되어 줘야지만이 또 뭐 금오산 도립공원 안에 예를 들어서 야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공연장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공연장은 지어놓고 연습만 하고 기존 나머지 행사는 지금처럼 똑같이 이래 가는 것 같으면 공연장 더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계수조정을 해서 어느 행사 단체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결정을 지을 것이고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적극 계시는 동안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박세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야외공연장 활용관계는 지금까지 뭐 행사를 사실상 행사할 장소가 없어서 금오산 뭐 동락공원 또 동네마다 다니며 했습니다.
물론 행사의 성격에 따라 문화예술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주민들과 가까이 갈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정상적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찾아서 지금 새로 우리가 지었는 야외공연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현재 말씀하신 뒷부분 걱정하신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와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흩어져 있는 이 행사들이 나쁘다고 이야기는 않습니다만 한꺼번에 주워 모으고 이러면 이갑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또 뭐 조금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앞으로 조언을 많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리가 안 되어도 최대한으로 소리를 줄여가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문화예술행사 지원계획에 보면 우리시 예산이 안에 내용을 본 위원장이 잠시 봐도 이중 삼중으로 지금 돈이 나가면서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태반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역력하고요.
그때그때 지금 우리한테 의회 의결하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뭉퉁거려 가지고 지금 5억 가까이 그냥 올려 가지고 이래 했는가 몰라도 이 세부계획에 보면 정말로 이 단체에 못 들어가 있는 단체는 소외감마저 열등감마저 느끼겠는 그런 힘의 논리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삭감되는 것을 각오하십시오.
이 내용에 정말로 너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힘의 논리로 어느 로비 했는 단체는 계상이 많이 되어 있고 없는 단체는 없고 이러면 이것......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예산편성하면 구미시에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띄웁니까, 안 띄웁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예산 내용 띄우지만 소세한 어떤 내용은......
○위원장 이정임 상세한 것은 안 띄우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게 잘못 됐단 말입니다.
구미시 예산이 수천억 되고 이렇지만 예산편성되고 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승인되고 나면 구미시 홈페이지에 예산 하나하나 과목까지 다해 가지고 띄우십시오. 그래야지 투명성이 확보되고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되었고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 하는 그게 되지 그냥 뭉퉁거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미시 예술행사 5억” 이런 식으로만 띄워 놓으면 그것은 누가 봐도 투명성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하면서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예산담당자 이운균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1월달에, 매년 1월달에 이것을 예산서 통째로 저희들이 그대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 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띄우는데 또 실장님은 안 띄운다 하잖아요? 목을, 그 참네! 같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데 국장님 답변 틀리고 7급 담당자 답변 틀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비심사를 합니까? 예. 지금 내내 그러네. 내내. 지금 이번 시간에도 지금 두 번씩나 말이 틀리는데 의회 와 갖고 예비심사하면서 국장님 답변 틀리고 7급 담당자 답변 틀리고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안 되죠. 지금 그때그때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자, 더 이상.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제가 예산
○위원장 이정임 기획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공개하는 것은 이 제도가 새로 바뀌어서 저는 요 내용 관계를 총괄적으로 세항까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정임 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아니, 구미시에 살림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정회 했다가」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예비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2, 38, 3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38, 39쪽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에 즈음해 가지고 한 말씀 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구자근 간사님,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업무가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시민들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수렴 보완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회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더욱 활기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관장님, 32쪽에 문화예술회관 매점 임대료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로 되어 있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구자근 간사 그러니 뭐 이 금액이 월입니까? 뭐 연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요것은 연간입니다. 임대 입찰이 2명이 참석해 가지고 320만원, 316만원 해 가지고 320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2004년 10월29일날 입찰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10월28일 3년간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320만원, 2005년도는 322만9,000원, 2006년도는 330만원, 요것은 공시지가에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되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95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495쪽부터 501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술회관에 시설 사용료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을 했는 매점 사용료나 기획공연하고 이러면 또 공연료 들어오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이.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2006년도 기획공연이 저희들이 시비를 1억7,600만원 투자해서 입장료 수익이 5,060만8,000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전체 투자금액에 8,500만원 입장료 수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작년 한해 공연했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1억3,700에서 8,500으로 수입을 올려서 지출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61%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위원장 이정임 예술회관 시설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대관 사용료요?
○위원장 이정임 공연장, 소공연장 이렇게 해 갖고, 전시관 전부 다 해서.
(이원교 문화예술회관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지금 대공연장 3,250만원, 소공연장 1,137만원, 이것 1년 수치입니까?
지금 39쪽에 세입부분에 나오는 것 이것 1년 수치입니까?
맞습니까?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1년치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일반한테 시설 사용료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공익으로 할 때는 사용료 안 받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무료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01, 2, 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다음 쪽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504쪽, 5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에 임대재산 감정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요게 2007년도에 우리 임대하는 매점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감정료입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감정을 다 거쳐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구자근 간사 어디다 의뢰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감정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 이제 공시지가하고 해 가지고 평수하고 해 가지고 시설 임대료는 이정도 적정하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구자근 간사 절차가 그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권이나 포스터나 홍보전단이나 여러 가지 홍보물에 대한 것은 일괄 한 곳에서 다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아닙니다.
○구자근 간사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구미에 있는 사업자로 해서 균형적으로 배분이 많이 가지 않도록 구미있는 업자를 선택해서 골고루 다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배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구자근 간사 없으면 506, 7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관장님. 504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김상조 위원 산업기술교육비는 2만4,000원이고 특정가스시설은 5만원이고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는 10만원이고 시설물안전관리 교육자는 20만원이고 조정자 교육비는 또 3만원인데 차등이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요것은.
○김상조 위원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렇지요. 종류가 다 틀립니다.
이게 지금 전기는 전기안전 시설물 변전실에 보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대상기기하면 보일러, 열관리.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교육비가 차등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차등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매년 교육비가 책정해서 내년도 교육을 신청하도록 요것은 저희들이 위험업 밑에 지하실 있는 데는 현업부서로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교육을 필해야 보일러나 전기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책정이 되는 겁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관장님. 우리 영화필름 임차를 한번 하게 되면 우리 구미에서 한번 쓰고 선산에도 한 번 더 상영을 할 수 있어요? 한 프로 가지고 오면?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계약기간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구자근 간사 아, 계약기간을 보통 1주일이면 1주일.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괴물”하고 “라이온”하고 그렇게 공연을 할 때는 2편을 빌려서 선산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산문화예술회관에서 2일 공연을 하고 구미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본인들 계약규정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조금더 신경 쓰셔 가지고 뭐 1주일 임차할 것을 8일 임차 정도 해서 4일, 4일이든지 5일, 3일이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안배해 가지고 같은 문화혜택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것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상입니다.
508, 509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507쪽에 건물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장비 다른 쪽에는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데 건물유지비는 사용처를 어디에 할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건물유지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430㎡에 2,953원씩 책정해서 유지보수를 하라고 전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소마다 책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이것 책정이 되어 가지고 안쓸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거의 안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떤 유지할 때 쓰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기타 뭐 건물유지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술회관에 주차를 하다가 차량이 벽돌을 박아서 무너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소하게 건물 내에 일부 조금씩 누수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벽지가 전시장 같은 경우 벽지가 좀 탈색이 되면 일부 여기에 맞춰서 건물 비례에 맞춰서 거기에서 산출을 설계를 해서 그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이것은 예비비 형식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비비는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지금 이렇게 예산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508쪽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저희들 국내여비 쪽에 아침에 허복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 것 보면 32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본청은 그래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술회관 나오니까 3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사업소, 읍·면·동은 30만원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 사업소, 읍·면·동은 전부 읍·면·동도 똑같이 30만원씩?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관장님, 왁스 508쪽에 보면 전시실바닥 왁스도포 이것은 매년 1회씩 하죠. 매년?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전시에 따라서 그런데 1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정비 유비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1회로 하는 것은 조금 적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1회는 해줘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1번 하는데 300만원 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전체적으로요.
○김상조 위원 바닥 보수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바닥 보수는 그러니까 건축물 유지보수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여기 대민활동비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뭐죠? 50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은 직급별로 전부다 다 일정한 액수로 나갑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 5급 이상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나가고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
○구자근 간사 대민활동비로 이렇게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510쪽, 511쪽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511쪽에 정기공연 특별출연자 A, B급이 있고 단체 있는데 단체는 뭐고요? 왜 A, B를 분류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요것은 저희들이 특별출연 보상금은 요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급, B급 요렇게 하는 것은 교수나 이제 기타 어떤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A급, 우리 기준이 A급, B급, C급 요렇게 단체 한 것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 금액만큼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초청강사를 한다든지.
○정근수 위원 아, A급은 명예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그런 것은, 만약에 경운대학교 교수를 온다 그러면 A급, 그 다음에 일반 강사나 요런데 사설 있으면 B급, 그 다음에 어느 단체 뭐 어떤 YMCA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는 단체로 포함해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관장님, 대작에 4,000만원 정도 같으면 대충 어느 정도 작품 되죠? 뭐 문화작품을 돈으로 얘기 드려서 좀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4,000만원 가지고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공연이 진짜 없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성황후나 이런 어떤 발레나 요런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발레료는 육칠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명성황후나 이런 것은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것을 저희들이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로또복권 협의회 저 위에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받아서 최대한 7,000만원대 들어가서 공연할 거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2,500만원 주고 구미로 유치하고 이것도 많이 뛰어다녀야만 1년에 사실 1억6,400만원 작년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 큰 작품 1작품도 가져올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조금 바쁜 예산이 충당이 되고 나면 예술 분야에 조금 작품비를 더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더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지식 문화수준을 높이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연결해서 511, 512, 513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위원장 이정임 단원 연습수당에 75명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어느 단원들입니까? 511쪽에.
(이원교 문화예술회관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예술단원인데 뭐 무용단, 합창단.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체 75명인데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한테도 1개월 54만원씩 다 나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것은 직책자에 한해서 아, 54만원은 시립예술단에만 관여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립예술단?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무용단하고 성인들만.
○위원장 이정임 성인들만 54만원씩 나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반주자, 수석단원 이것은 또 따로. 그럼 전체적으로 예술단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정확히 지금......
○위원장 이정임 95명 정도 되네요.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정원이 시립합창단이 61명,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이 28명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원이 52명 시립합창단이, 무용단이 27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시립무용단이 27명.
○위원장 이정임 지금 그러면 여기 올려 있는 계상은 지금 과다 계상해 놨네요? 인원에 비해서.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아닙니다. 총 지금 현원만 해도 지금 79명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79명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위원장 이정임 79명인데 단원 연습수당, 그러면 이 지금 트레이너 안무자나 이런 분들은.
○관리공연담당 정종택 직책자로
○위원장 이정임 직책자로 직책수당 여기 위에 나가잖아요? 150만원씩 12개월로 해 갖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이 분들은 150만원도 나가고 지금 연습할 때 또 연습수당도 주고 이럽니까?
○관리공연담당 정종택 아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아닙니다. 연습수당이 그 수당입니다. 150만원.
○위원장 이정임 직책수당이 다 포함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직책수당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밖에 안 받습니다. 1달에 150만원......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모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포항은 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고 김해나 마산이나.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우리는 상임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은 예산 올리실 때 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상임하고 비상임하고 큰 차이 납니다.
상임은 계속 출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상임이고 비상임은 예를 들어서 이것 지금 12개월로 우리는 그 대신에 이것을 많이 주는 겁니다.
12개월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공연이 있든 없든 연습을 하던 안 하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연습을 해야 줍니다. 연습을 해야 주고 출근부가 있기 때문에 연습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비상임은 연습수당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지금 아니,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위원장 이정임 지휘, 안무자 직책수당이나 반주자, 수석 뭐 이런 안무자, 단무장 이 수당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구미같은 경우에는 상임이 안 하잖아요? 상근 안 하잖아?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비상임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비상임인데 지금 자꾸 상근하고 비상근하고 하면 상근...... 비상근은 시간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우리는 그래도 12개월로 쳐가지고 돈을 드리잖아요? 예. 이것은 이 수당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저희들이 김해나 이런데 비상임 인데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18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서 비해 가지고 많이 주는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국에 자료 예술회관 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관장님, 저희들 여기 보니까 합창단하고 전부다 의상 말입니다. 의상이 임대도 있고 제작비도 있고 세탁비도 있고 수선비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뭐......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요것은 정복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공연을 하다보면 공연 출연시마다 의상이 제작 됩니다.
그리고 제작이 되면 이게 한번 입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단이 뜯어지거나 찢어지게 되면 보수를 하게끔 그런 의상 수선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이것을 만약에 매년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의상을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지금 올린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기복입니다. 정기. 정기적으로.
○구자근 간사 정기복을 그럼 매년 그냥 한번 씩 맞춥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아닙니다.
○구자근 간사 올해만 그냥? 20만원씩 해 가지고 의상 제작비 있는 것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러니 신규 단원도 또 내년도에 지금 뽑아야 되고 합창단을 하다가 또 나가게 되면 단복이 있습니다. 단복, 그 기본적인 단복이 있으면 그게 안 맞게 되면 또 단복을 맞춰줘야 되고 이게 전원이 예산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인원이 안 들어오게 되면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자근 간사 따로 이렇게 드레스룸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구자근 간사 많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드레스룸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룸은 따로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우리 예술단, 합창단, 무용단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514, 51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516, 517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관장님, 여기 피아노 조율도 그럼 올해 계약 금액이 요렇단 말입니까? 514쪽에 12만원씩 해서 대당 그러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조율비요?
○구자근 간사 예.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요게 지금 저희들이 단가.
○구자근 간사 계약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내년도에 단가계약이 이렇게 됩니다. 피아노가 대공연장 연주용 피아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합창단 계속 연습하는 그런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아노도 상당히 조율하는데 단가를 낮게 책정해서 그래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이제 공연장 피아노든 연습용 피아노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율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래야지 감이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런 감이 맞을 것 같고 피아노 조율 금액이 낮다 얘기하시는데 그것 제가 시민복지회관에 보니까 이게 뭐 기종에 따라 아니면 금액에 따라 다른지 거기는 조율 금액이 10만원이더라고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구자근 간사 거기 10만원인데 여기는 12만원 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저희들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들은 정말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한번 예산 세워가지고 구입하려면 얼마나 애먹습니까.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구자근 간사 뭐 예산 따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수선하는데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518쪽까지 해 가지고 일괄 그만 끝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518쪽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김상조 위원 대소공연장 피아노 출입문 확장공사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이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옆구리가 지금 피아노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 상당히 옆구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좋은 피아노를 우리가 좋게 보관하기 위해서 문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상조 위원 문 확장하는데 그래 2,000만원 들어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그것은 그것 하나만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피아노 창고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이 똑같습니다. 대공연장 들어가는 문이나 피아노 보관창고 들어가는 문이나 또 그 다음에 소공연장 문, 요것은 세 군데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세 군데?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세 군데 3개소입니다.
○김상조 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자,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위원장 이정임 공연장 빔 프로젝트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어떤 식으로 하시 길래 5,000만원입니까?
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술회관에 시설비는 조금 전에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피아노 출입문 확장공사, 공연장 빔 프로젝트설치, 대·소공연장 무대막교체, 무대 바텐설치 이런 것 시설비 전반적으로 현장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요것은 작년도......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현장에 가면 그때, 여기서 지금 설명이 부족하시니까 현장에 가면 그때 설명을 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은 지금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괄로 보시고 예비심사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괄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위원장 이정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신규로 뭐 올라온 것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521쪽 보시면요. 이것 복사기 토너 해 가지고 지금 쭉 나와 있지요? 컬러 프린터 잉크까지 4종류 그죠? 그래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 유지하고 프린트 유지 또 50만원, 120만원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요것은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유지비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단이 구성되면서 모든 집기가 다른 데서 사용하던 것을 지금 받아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따른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하고 프린트기 수선비로 간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거의 다 지금 내구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수리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위에 부분은 복사기 토너라든지 요것은 소모품 구입비고 밑에는 장비유지를 위한 유지비입니다. 유지비인데 복사기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복사기가 신규 구입 복사기가 아니고 타 부서에 쓰던 것을 받아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시 청소라든지 드럼하고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나 하면 앞에 우리 다른 부서에도 마찬 가지다시피 토너라든지 잉크라든지 그런 비용이라든지 요 밑에 유지비하고 이렇게 많이 들 바에는 임대해서 쓰면 토너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싸게 더 안 치이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 보도록......
○이갑선 위원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단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박세채 위원 2006년도 제7회 대한민국정수대전 때 정확하게 얼마 지원해 주셨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우리시에서 1억1,500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또 본예산에 1억만 또 계상을 합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올해도 예산 성립이 당초에 1억을 해 가지고 거기에 5%를 절감해서 9,500이 되었고 지난 8월 추경 때 2,000만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그러니 말입니다.
자, 올해도 1억 계상해 놓고 일단 또 분명히 지금 해마다 조금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예.
○박세채 위원 대한민국정수대전도 500, 1,000씩 요래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만큼을 계속 추경에 재원을 또 확보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교증감으로 우리가 저희들 전년도 예산하고 봐서는 지금 생가보존 2,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2,500 장 비교증감 없는 것처럼 표기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알고 보면 올해 1억1,500 지원해 주면 어차피 또 나머지 부분 1억 줘 가지고 본예산에서 정수대전이 끝이 나면 문제가 다른데 자,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가면 또 더 요구하면 요구하지 1억1,500 밑으로는 계상을 지원을 요청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재원을 일단 또 확보해서 드리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당초예산에.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단장님 예를 들어서 추경에 재원 확보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이게 이제 뭐......
○박세채 위원 있는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저희들 알 수 있도록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예산이라 하는 것이 증감을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행사가 11월달에 거의 통상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11월14일날.
○박세채 위원 11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탄신일에 맞춰서.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서 11월달까지 예산을 그냥 이렇게 사장시켜 놓느니 자, 전체적인 의회에서 뭐 반틈만 주고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면, 아니면 전체를 몽땅 그만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준다든지 이래 되어서 우선 필요한 부분 쪽으로 가든지 이게 뭔가 선이 뚜렷하게 가줘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1억 하면서 해마다 찍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좀더 재원 확보해 가지고, 추경 저번에도 내가 추경예산 다룰 때 얘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라. 이제 사업비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추경에 재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체육이나 모든 부분에 당초 사업에 로비를 하든 다리를 잡든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할 만큼 예산 확보해 놓고 1년간을 준비해 가지고 뭐 충분히 하라고 제가 그래 요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만 지금 계속 되거든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위원장님 하신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당초 예산 재원이라는 것이 참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동 생활쓰레기처리장 탑예산 해 가지고 당초에 이것을 계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하고 매년 관행과 같이 이제 추경에서 성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비 예산도 이제 참 행태는 같습니다. 2,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일하게 우리지역에서 박정희대통령 내외분을 기리기 위한 그런 성모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좀 위원님들이 널리 좀 헤아려 주시면......
○박세채 위원 아니, 단장님. 그 부분은 (웃으면서) 저도 그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 그것 말씀은 그 하시면 잘못 하면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당초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되다보니......
○박세채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저는 이상한 쪽으로 몹니다. 그런 발언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원하는 제 취지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자, 올해 1억1,500 주고 도비 2,000하고 해서 1억3,500 짜리 지금 정수대전 행사 안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게 2~3년전부터 계속 해마다 한 1,000만원, 1,000만원씩 이래 증액시켜 가면서 지금 처음이 거의 1억 단위 시작하다가 지금 1억3,500 정도 까지 규모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라도 시비 투입되는 부분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다 계상을 하시든지.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세채 위원 아니면 돈 1,500만원 지금 계상 덜 했는 부분에 무슨 그 쓰레기 환경자원화에 예산 이야기를 붙여 가지고 합니까? 지금 어디...... 차라리 그냥 전혀 없이 예를 들어 한 돈 1,000만원 예산 계상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뭐 우선 급해서 글로 다 주고 추경에 기획실에서 확보해 주려고 했다든지 현실성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래.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앞으로는 경상사업비를 계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생각에 1억 요것 시에서 당초예산 되는 것 같으면 1억 가지고 하시고 안 되면 본예산에 작업을 좀더...... 1억 받으면서 그래 1,500만원 더 못 받는단 말입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것은 관행입니다. 너는 아무리 주끼라. 나는 내대로 그냥 통상적으로 해 오던 식으로 그냥 해 갈게” 이래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앞으로 그래 시정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하여간 예를 들어서 그냥 1,500만원이라도 적게 올라오니까 “아이쿠 좋다 싶어서 놔 놓고 추경 가서 또 그때 보자” 하면 되지만 제가 봐서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추경을 예산 편성할 때 저도 요구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1년이나 지났는 것 같으면 또 조금 이래 사람이 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희석될 수 있지만 불과 그래 3개월도 안 된데서 제가 요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서에 똑같은 형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 행사를 추진하는 분은 또 1억 배정받고 나면 추경에 돈 1,500만원, 2,000만원 이것 때문에 안 있습니까. 여기 막 찾아와서 난리 납니다. “그것 더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 왜 사람을 힘들게 두 번 세 번씩 그래 애 먹이냐 말입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실 때 한 11월달 12월달 쓸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은 재원없다 하면 전반기에 쓸 것만 상반기에 쓸 것만 계상을 하시지 지금 11월달에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해도 안 됩니까? 아무리 늦어도 9월달 이런데 해도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가급적이면 경상비는 당초예산에 다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추경 때 경상비 올리고 이러면 사실상 좀 불편하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추경 때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대두가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러니까 그래는 좀 지양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박세채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다 올리는 것이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경상비 이것 가지고 뭐 행사하는데 조금 남겨 놨다가 또 가을에 할 거니까 하고 그것은......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1회 추경에 경상비 그러면 이제 이번에 1회 추경에는 경상비 안 올라오겠네. 요것은 지금 1,500만원 우리가 요구를 우리가 좀 올려 주라고 요구를 하고 다른 것은 안 올라오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는 것이, 새로 신규로 갑자기 생기는 것 같으면 몰라도 어지간하면 경상비는 그만......
○위원장 이정임 예산편성 하실 때 후반기에 좀 쓰실 그런 예산은 좀 뒤로 미루고 상반기에 쓸 예산부터 좀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더 이상.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단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구자근 간사 521쪽에 박대통령생가 유지비 이래 가지고 200만원하고 화장실 유지 이래 가지고 80만원 붙었고, 52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또 생가보존관리 뭐 이 유지나 관리나 어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522쪽에?
○구자근 간사 예, 이것은 2,500만원짜리 이것은 뭐?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이것은 생가보존관리에 따른 2,500만원 경상보조금입니다. 경상보조금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생가에 10월26일 추도제하고 11월14일 탄신성모제, 그리고 생가에 거기에 기와가 상당히 낡아 가지고 기와를 수선한다든지 물새는 부분 이런 등등하고 화장지하고 거기에 생가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보조금입니다. 2,500만원은 22페이지는.
그리고 앞에 생가유지하고 중흥전 생가 화장실은 우리가 '98년도 개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연간 우리가 1일 한 1,400명 정도 한 50만명 정도가 드나듭니다. 드나드는데 그래서 생가 화장실이 문짝이 상당히 낡아 가지고 요것 수선하는 것을 우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요구를 했었는데 800만원 성립된 그 부분입니다.
○구자근 간사 화장실 80만원이고, 그리고 유지비가 200만원 이것은 무엇에 쓰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800만원.
○위원장 이정임 80만원입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80만원 예.
박대통령 생가 유지비도 이게 생가에 상당한 유지비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벽지하고 수선 보일러 수선 제반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단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저희들 앞에 문화공보실 할 때 박대통령생가 홍보 영상관 설치로 1억을 계상해 주고 했거든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박세채 위원 뭐 앞에 건물 세채 있는 그 부분에 뭐 한다 하는데 그것을 다 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합니까? 문화공보실에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단장님 그......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그게 저희들은 뭐 사실 기구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은 예술회관 밑에 직제를 둔 한시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기구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없고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영상관을 올해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김재학씨하고 전 도의원 김석호씨하고 집 세 채 샀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임시 영상관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시설도 거기서 하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예.
○박세채 위원 운영도 문화공보실에서?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산도 거기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보실에서 해 가지고 설치까지 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생가 쪽 하고는 어차피 단장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다 하기 때문에 향후 거기 운영하는 관리 쪽을 단장님 쪽으로 이관시켜 주는지 아니면 단장님은 기존 그대로만 가고 나머지 부분 영상관 그것은 또 공보실에서 정확하게 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싶어서......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그것은 뭐 운영은 공보실에서...... 저희들은 한시적인 어떤 TF팀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어차피 단장님께서도 주변 공원화 사업까지 모든 부분이 끝이 나고 하려고 하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야 안 됩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요게 이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박대통령생가 공원화 사업은 서울기념관 사업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해서 오는 12월22일 가면 서울기념관 사업이 선고공판이 이루어지면 일단 어떤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결정이 나면 앞으로 어떤 성격과 규모를 재정립을 해서 방향성을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고.
당초에 이제 서울환경대학원에서 구상에 보면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영상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기념관 사업하고 배치되고 해서 공원화사업 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앞으로 서울기념관 부분이 일단락 나면 저희들도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성격 규모 이제 전시실, 영상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만이 박대통령을 진정 기릴 수 있는 그런 완공된 사업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흔히 빛 고을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대통령 생가에 나와 보니까 너무 시설이 빈약하다.” 광주에 가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 동영상이 상영이 되고 또 육성 녹음이 방영되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는데 기본설계에는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새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박세채 위원 단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단 지금 1차적으로 부지매입이 덜된 부분 6필지 25억인가 27억인가.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부지 저희들이......
○박세채 위원 미확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예, 예. 부지가 저희들이 6필지에 2만5,000......
○박세채 위원 25억인가.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저희들이 2,921평입니다. 요게 이제 감정원에 가감정을 하니 정확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24억2,500만원 됩니다.
○박세채 위원 자, 그런데 그래 지금 계속 부지를 매입해 오다가 지금 6필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2007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하나도 계상 안 했는 부분을......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그 부분 제가.
○박세채 위원 기획실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합니까? 아니면......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지주 분들하고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 보상인데 2007년도 저희들 시설비로 도비 5억이 서 있고 명시이월비가 이제 10억인데 정확하게 9억8,000이 넘어갑니다. 10억하고 15억이 확보 되어 있고 2007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실정으로써 2007년도 필요로 하는 자원은 부지매입비 25억원, 지장물 보상 7,000만원, 문화재 시굴조사 1억2,000만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 우선 한 35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로 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2007년도 1회 추경 성립시에 요구하겠으니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2007년도 예산은 빠져가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왜 빠졌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저희들은 40억을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었는 이유가 그래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뭐 여러 가지 안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못했다 하면서 그것 예산 세워서 빨리 부지매입 해야 된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예. 기획예산실에서 뭐......
○박세채 위원 당초예산을 그래 6,300억 중 당초예산을 다룰 때 그래 그 부분을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래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커트 되었는지 아니면 단장님이 요구를......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아보니까 토지 분들하고 지금 협의관계가 잘 안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좀더 노력해서 뭐 빨리 조기에 완공하겠다든지.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6필지 2,921평 중에는 2필지 놔두고는 수용으로 갈 쪽은 없습니다. 거의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접촉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40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이제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성립시켜 주는 쪽으로 그래 입장정리가......
○박세채 위원 아, 그럼 기획실에 추경에 해 주기로 그래 얘기 다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도비 중에 미 확보된 부분이 포함됩니다.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 시비 부담금 미확보 된 부분에 한 부분 포함...... 77억 중에 한 부분이 포함되어서.
○박세채 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에 생가주변화 공원화 사업에 도비 5억 지금 계상 시켜 놓은 이 5억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것하고 지금 10억 지금 이월되는 것하고 그럼 15억 있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25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추경에.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시던 사업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른 우선 급한 것 뭐 지장물 철거나 이런 것은 좀 뒤에 가더라도 부지 매입하는 이 예산만큼은.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빨리 하셔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협의에 순조롭게 응하는 분들은 빨리 매입을 해야 맞고요. 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다보면 시에서 감정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자주 좀 싸다 싶어도 팔 수 있지만 돈 필요없을 때는 안 하려고 하면 그 절차도 힘듭니다. 억지로 강제로 수용시키고 모든 이런 부분이.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맞습니다. 협의보상이.
○박세채 위원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해 놓고도 돈 예산 못 세워 갖고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한다고 하면 일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어차피 고생을 하시는데 좀더 그런 부분 같으면 한 10억 정도라도 당초예산에 생가주변 공원화 사업 할 때 이월되는 것하고 한 10억만 더 있으면 25억 부지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해 놔야지 그 부지 위에 서 있는 것을 부스고 뭐 철거 하면서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세채 위원 좀더 고생을 하셔서 올해연도 안에 어쨌든 간에 부지매입 만큼이라도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이 33쪽, 39쪽, 40쪽, 47쪽, 48쪽, 50쪽입니다. 일괄 찾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단장님.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에 즈음해서 한 말씀 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가장 시급한 것이 내년도 2007년도 선산, 봉곡 도서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 후에 개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관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당초 개관 준비하려고 하면 그것은 전부 경상적 경비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자산취득비도 있고요.
○위원장 이정임 자산취득비도 있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위원장 이정임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선산하고 봉곡도서관 개원하는데 지금 예산 당초예산에 지금 하나도 안 올라 와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전산장비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예산 계상해 놨고 그 다음에 집기 구입이나 그 다음에 안에 시설물은 일부는 금년도 돈 집행하고 잔여액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내부시설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요번 정리추경 때 좀 올라가지?
(「예」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정리추경 때 예,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개관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구자근 간사 예산 세입예산 부분에 33쪽에 본관하고 인동분관하고 복사기 설치 임대 이래 놨는데 요것은 장소 제공 임대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장소 제공 임대입니다.
○구자근 간사 복사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요것은 이제 업자가 자기들이 설치하는데 우리가 건물 평수 얼마 일부를 임대해 줘 가지고 거기 이제 모든 어떤 장비고 모든 것은.
○구자근 간사 당연히 그쪽에서 하겠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임대해서 다 하고 우리는 그 장소만 임대 내 주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요기 임대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럼. 관장님 알아서 그냥.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원 평가 받아 가지고.
○구자근 간사 수수료 말고 임대계약, 복사기를 놓는 그러니까 일례로 따지자면 관장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구자근 간사 수입 수수료가 그러니까 그게 카드로.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아, 카드로 합니다.
○구자근 간사 예, 카드로 끊어 가지고 주고 받고 하잖아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것은 파악이......
○구자근 간사 안 되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구자근 간사 안 되는데 그 계약 기준이?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계약 기준은.
○구자근 간사 그냥 관장님이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계약기준은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건물 전체 금액하고 그 다음에 또 유지보수나 이런 전부 평가를 해서 감정원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나오는 그......
○구자근 간사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임대인 하고의 임차인 따지고 보면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구자근 간사 우리 도서관하고 이 복사기를 갖다놓는 업자하고의 계약은 누가 하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것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작년에 언제 했노?
○위원장 이정임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황종영 예, 도서관에 황종영입니다.
업자는 금액이 24만원하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하고 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지금 ㎡만 나와 있는데......
○관리담당 황종영 거기 보면 우리가 가격을 말이죠. 산출할 때 보면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 유지비 요것을 보면 감정 가격하고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황종영 그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산출해 갖고.
○구자근 간사 대수는 없네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만 나와가 있는데 요 2평 같으면 한 2대 정도는 놓겠는데 두 세대 그죠?
○관리담당 황종영 우리는 그러니까 면적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침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관리담당 황종영 예.
○구자근 간사 그런데 이제 받아 가지고 복사기를 놓는 이 복사기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관리담당 황종영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뭐 봉곡동 시립도서관에 뭐 2대, 인동 분관에 뭐 3대, 뭐 이렇게 그죠?
○관리담당 황종영 예.
○구자근 간사 그 기준이?
○관리담당 황종영 그것은 또 별도로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요 기준이 있습니다. 복사기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받으라 하는 그것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얘기하죠. 자꾸 이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25쪽부터 553쪽까지인데 525쪽부터 531쪽까지 일단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 532쪽에 보시면 정기간행물에서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이 30부가 들어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30부가 아니고 30종입니다.
○이갑선 위원 30종이나 들어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이갑선 위원 30종이면 어느 종류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까? 거기하고 옆에 보면 잡지 해 가지고 75부 해 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990만원인데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요기 이제 부가 우리가 들어오는 신문이 20종에 30부가 들어오고요.
○이갑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 다음에 잡지는 61종에 75부가 들어옵니다. 거기 주간지, 월간지.
○이갑선 위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이것.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런데 이게 이제 신문 20종 주로 중앙지를 주로 위주로 하고 거기 지방지는 구독이 빈약한 것은 제외한 신문인데 이것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특정 기사가 한목 전부 신문에 1개에 다 나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있는 A라 하는 기사가 또 B라 하는 신문에 실리지도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찾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갖춰 줘야만 자기들이 이제 와서 이제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집에서 구독 안 하고 여기 가서 매일 신문 구독 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다 합치면 벌써 한 1,500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상당히.
○이갑선 위원 예, 상당하죠. 이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이갑선 위원 그런 것은 조금 한 반으로 줄인다든지, 굳이 이것 특징이 비슷하다 싶으면 좀 줄여가면서 하든지.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안 그래도 검토를 올해도 한번 해 봤는데 작년에.
○이갑선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 1,500이 이렇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설치를, 없으면 또 없다고 또 민원을 야기 시키고 뭐 인터넷도 뜨고 와서......
○이갑선 위원 그런데 중앙지 같으면 중앙지 몇 가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20종.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채용 시험에 예를 들어서 공고가 난다면 신문에 한 종, 여러 신문 한 20개 되는 신문사가 있는 것 같으면 신문에 거기 다 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신문도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 집에 예를 들어 동아일보 보면 동아일보에 그 기사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서울 매일 같은데 그런데는 또 실릴 수 있고 이것 다양하게 어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어떤......
○이갑선 위원 그런데 경제지면 경제지, 뭐 중앙이나 한국일보나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그 뭐 그 분야에 그죠, 문화지면 문화지, 경제지, 그냥 일반 잡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몇 가지씩만 하면 되지 이것 좀 어느 정도는 좀 줄여주셔야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내년부터.
○이갑선 위원 1/3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내년초부터 줄여가면서 한번.
○이갑선 위원 여기 관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이갑선 위원 이런 것은 관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그래서 어떤 2007년도 상반기부터 한번 줄여나가 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 돈으로 컴퓨터 몇 대 더 사 가지고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이 신문 전부다 해 놔 놓으면 쓰레기로 다 안 들어갑니까.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것 정리하는 것도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맞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 하여튼 내년 이것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우리 이갑선 우리 동료위원님 부연 해 가지고, 여기 30부 다 뭡니까, 보관합니까?
○이갑선 위원 스크랩해서.
○구자근 간사 스크랩 해 가지고, 지금 열람실에 있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신문을 전부 열람실 창고에
○구자근 간사 열람실에 30부 다 보관은 안 되던데 내가 보니까 열람실에 신문이......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20종, 20종입니다.
○구자근 간사 20종도 이쪽 편에 되는가? 20종 다 보관합니까?
(안종은 시립도서관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보관 다 되지?
○구자근 간사 장소가 그만큼 안 나오는데.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이쪽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일단 시민들이 보는 것은 30부도 20부도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보는 것은 한 10종류 됩니까? 열람실에 있는 것.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열람 다이에.
○구자근 간사 다이에.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얹어 놓고.
○구자근 간사 예, 얹어 놓고 이래 있는 것 그게 30부 다 안 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또 서가에 또 이래 얹어 놓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래 아까 우리 이갑선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뭐 이게 필요 없는 것도 마지못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전체적인 그것에 말씀 못 드리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이것 저 내년도 상반기부터 서서히 검토해서 줄여 들어가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여기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20종 중에 여성 신문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532, 533, 534, 3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536, 5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8, 539쪽, 54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538쪽에 공기질 측정료 이것은 뭐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어떤 것요? 538요?
○구자근 간사 예, 공기질 측정료 해 가지고 160만원.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아, 공기질측정료 하는 것은 이것 저 우리 도서관 안에 다중 어떤 인원이 오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이용시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여기에 공기가 탁한가 먼지 이런 어떤 측정하는 것입니다.
○구자근 간사 이것 의무적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의무적입니다. 이것은 예.
○구자근 간사 연 1회 의무적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의무적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별정 성적표 여기 나와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액수 같은 것도 대충......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것은 맞춰서 거기 기준에 있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540, 541, 542, 54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여기 541쪽에 보시면요. 임차료 전자복사기 임차료 여기도 일관성 없거든요.
위원장님, 여기는 13만원이잖아 그죠?
이것 우리 전부다 공고 해 가지고 이것 입찰 붙여 가지고 청하고 그죠? 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6만원도 있고 13만원도 있고 전부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런데 이것 임차료 관계를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다량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는 임차가 덕을 보고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소수로 어떤 일부가 소수로 양이 복사하는 데는 임차료가 손해고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선산분관 같은 데는 얼마 많이 안 쓰지 싶어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보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이런 것 허름한 것 1개 갖다 놔도 중고 하나 갖다 놔도.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지금 중고입니다. 거의.
○이갑선 위원 예, 중고 저희들 이렇게 제가 하나 사보니까 속도 굉장히 빠른 것도 80만원 주고 사고 이러거든요. 이것 빼고도 남지 싶어요. 보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대량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는 임차가 덕보고 소수로 하는 데는 사실 어떤 이것 손해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수시로 고장 났는 것 수선비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게 많다고 그래 가지고 임차가 낫다 이래 가지고 옛날에 그러니 이것도 제안도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하도 복사비 수리비가 많으니까.
○위원장 이정임 수선비로 하도 많이 계상을 해 놓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수리비 보다는 임차료가 낫다 그래 됐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이것 그렇게 고장 안 납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위원장 이정임 수선비도 많이 올라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수선비도 아주 많습니다. 이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임대로 해 버리면 대번 감가상각비 확 디비저......
○이갑선 위원 요즘은 고장 그렇게 많이 안 납디다.
○위원장 이정임 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544, 545, 546, 5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548, 549, 550, 551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지나간 부분도 혹시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관장님 546쪽 좀 봐 주이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우진석 위원 여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우진석 위원 이게 어느 곳에 쓰여지는 활동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것은 청원경찰입니다.
○우진석 위원 청원경찰?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우진석 위원 이것은 청원경찰이고 정규직도 이렇게 대민활동비라고 월로 이렇게 지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요것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 부분입니다.
이게 각 6급이하 전부다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요것은 보수하고 똑같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정업무 뭐 특정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만 드려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자기 직급에 해당되는 만큼 자기 무슨 업무를 보든지 간에.
○우진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관장님 545쪽에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우진석 위원 강화유리문 유지보수 이것 교체 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이것 강화유리문 하는 것 앞에 있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에 하도 이용을 많이 하니까 문이 당기고 하여튼 밑에 이게 심이 안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예, 예.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이게 계속 닳아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구자근 간사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래서 이것은 오늘 고쳐놓고 나도 사람 많이 밀리고 당겼다 밀었다 해 버리면 내일이라도 곧 보수해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게 1년에 유지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도서관에 우리가 3개 도서관에 형곡같은 데는 성수기에는 하루에 2,800명씩 이래 문을 출입을 하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 하기 때문에 밑에 롤러 같은 것이 이런 것 아주 약합니다. 잘 닳습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550쪽에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구자근 간사 민간위탁금에 청소위탁관리 용역 있는데 이것 입찰?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곡하고 인동 양 군데 지역에 우리 일용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상근 일용인부가 4명은 본관에 그냥 용역 없이 청소를 하고 인동에 분관에만 용역을 해서 올해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요게 인동분관 청소 비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본관에 이것 용역주려고 하면 1억 한 삼사천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도 택도 없고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청도 한 1억5,000만 하면 되는데 1억 사오천만 하면 되는데 1억3,000, 4,000까지.
(안종은 시립도서관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1억 얼마 대충 얼마 나왔지 그때 우리가 단계 계산 뽑을 때?
(「근 1억 정도」하는 직원 있음)
1억이가?
예, 근 1억 예.
○구자근 간사 청도 2005년도 보니까 1억3,000이고, 2006년도 1억5,000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이제 553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전반적으로 빠진 부분이나 이런데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까 청소 아직,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정해진 부분에 전년도 예산하고 이게 좀 설명좀 해 주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단가를 뽑아 보니까요. 용역회사 단가를 뽑아보니까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예산 요구했는 금액을 사정해서 맞췄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지금 이것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전년도에는 용역 일부 주고 있는 상근인력을 가지고 우리 용역회사 2명 받아가지고 같이 이래 섞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인동에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인동하고 여기 본관하고 같이 그래 용역회사에.
(배석한 직원을 보며)
용역회사도 인동 것 줬지?
거기 1명 주고 우리 1명 받고 그래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용역에서 오면 인원이 용역에서 인원 몇 명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올해는 입찰 본데는 2명 해 놔.
(배석한 직원을 보며)
2명이가?
2명 해 놨습니다.
○구자근 간사 2명이 인동 그 다 청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구자근 간사 다 하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3명 이래 해 버리면 이것을 여기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2명을 해도 종일 하면 도서관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일단 이 부분 검토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관리 용역.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자근 간사 안 계시면 마지막까지 55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이갑선 위원 552쪽에 보시면 인동에 여기 15대 다 하면 다 끝나죠? 요번에.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아닙니다. 15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갑선 위원 더 들어가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30대가 있는데 노후화 일부 하나도 못 쓸 것을 추경 때에 15대를 넣고 나머지 15대를 금년도에 내년도 2007년도에 또 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구미 이쪽에 형곡동 쪽에 저번에 그것도 반만 했죠? 그러면, 저번 추경 때, 추경 때 그때 15대 안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사실 그것은 2006년도 예산에 본관에 15대, 인동 15대를 본관에 수명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30대를 한목 넣어버리고 인동에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약간에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추경에서 넣는다고 거기에 어떤 한쪽에 몰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형곡동에는 다 교체 되었네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교체 다 되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551쪽에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박세채 위원 형곡 본관 옥상 방수공사.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도서관 지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94년도 개관 했으니까 '9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15년 됐네 그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박세채 위원 방수공사는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를 우레탄 방수인가 뭐......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방수를 지붕으로 이제 이래 전체 전 방수를 지붕으로 이래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한 1억2,000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한 300평 정도 일부 끊어 가지고 옥상 바닥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좀 배불리 해 가지고 전부 물이 짝짝 떨어지면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양 난간에 이래 난간에 도구식으로 쳐서 물 빠짐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튼 하려고 계획입니다.
그래 안 하면 부분방수 해 가지고는 어디서 물이 샐지 모르고 찾기가 또 힘들고 또 땜질방수 해 놔도 예산만 소비되고 다음에 또 물이 언제 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유지가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틈 줄여서 6,000만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지붕을 전면 한다 해도 그 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엘리베이터라든지 안에 기계실이 거기 있고 그 쪽에 있는 것은 환경 관계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온방.
(배석한 직원을 보며)
장비를 들어가 있는 물품 뭐고? 옥상에 거기?
(「공조기」하는 직원 있음)
공조기 이것을 갖다 고장이 나면 수리한다 하면 기중기를 갖다 넣으려고 하면 지붕으로 해 버리면 그게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닥 방수를 할 계획을 그래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방수공사 하는 것이 한번 처음 할 때 잘 해야지 한번 물이 새기 시작하니까 정말 물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정말 잡기도 힘들뿐더러...... 전체적으로 하여간 공사금액이 더 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정확하게 원인 분석은 한번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방수를 하려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러니 전문 방수업체를 불러서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 현재로 봐서는.
○박세채 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그 끝나고 보니까 신문에서인가 어디 잠깐 형곡도서관 난간에 어린아이가 걸터 앉았는 이런 모습이 신문지상에 한번 났는 것 맞지요?
○이갑선 위원 예, 예.
○박세채 위원 그 정말 끔직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난다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어차피 옥상 방수공사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하여튼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난간도 조금 높여 가지고 높이고 저녁 8시 되면 그 위에 못 올라가도록 또 시건장치를 해서 사용 못 하도록 그래 할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우리 맹 시설비에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구자근 간사 화장실 보수하고 자전거 보관소 있는데 보관소는 어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지금 화장실은 지금 1층은 금년도에 보수가 되었습니다만 2층에 지금 화장실이 하여튼 물 빠짐도 안 되고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옛날 구식이 되어 가지고 소변기에 보면 아무리 닦아도 조금 누런빛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고치려고 하면 8개 정도 고쳐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또 그렇고 해서 부분적으로 내년에 2개소 내년도에 고치고,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정문 딱 들어가자면 좌측에.
○구자근 간사 좌측에 예.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좌측에 있는데 거기 화단 평지도 아니고 화단 쪽에 이래 가지고 다이 하나 놔 놓고 지금 데 놓고, 그러니 무질서 하게 대 놓으니 가뜩이나 주차시설도.
○구자근 간사 차하고 예.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차하고 연결되고 사고 날 위험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쪽 편에 뒤쪽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
○구자근 간사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강당 거기에 앞에 일부 어떤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거기다 설치할 것으로 해 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장실 보수 부분도 물론 시설을 보수하고 새로 이래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구자근 간사 여러 학생들이 많이 쓰고 여러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 이정임 예?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청소용역 관계.
○구자근 간사 예.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검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원장 이정임 따로 우리 구자근 간사님한테 자료를 따로 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설명을 하시렵니까?
○구자근 간사 따로 주이소 따로.
○위원장 이정임 따로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자리에 배석을 하셨는데 인사말씀 하시죠.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우리 추교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연수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우리 주무계장님 김휴진 계장님이 열심히 잘했습니다.
과장님 없는 덕분으로 앞으로 이제 사무관 하실 그거로 해서 열심히 잘하셨는데 과장님 예산에 즈음해서 한 말씀 하시죠. 국장님도 안 하시려 하고 이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7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2006년도 460억8,600만원보도 134억4,200만원이 증액된 595억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73억2,500만원, 도비 80억1,100만원,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 15억3,200만원, 시비 226억3,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 168억9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44억6,700만원, 노인복지사업 80억8,600만원, 저소득층 보육지원사업 164억6,000만원, 저소득 아동급식지원 15억1,500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 13억3,700만원,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5억 등입니다.
저소득 계층과 시민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사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세입예산 같이 보겠습니다.
39쪽, 54쪽, 57쪽, 65쪽, 71쪽, 78쪽입니다.
39, 54, 57, 65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일반회계 세출예산 넘어갑니다.
32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먼저 321, 322, 3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3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충혼탑 및 독립유공자 공적비 유지관리 인부임 따로 있고 충혼탑 주변 약제살포 인부임 따로 있는데 이것은 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것이 선산 충혼탑에 체육시설과 등산로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민 휴식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월 3,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관리비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 약제 살포도 그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약제 살포는 이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약제를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그 비용은 약제 살포 내용은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인부는 같은 인부.
○윤서규 위원 관리를 하시면서 약제도 살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중 경비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복지기획담당 김휴진입니다.
저희 충혼탑에는 1,520인의 위패를 모시고 있고 야산 전체 다입니다. 그 밑에 13위의 공적비가 있습니다. 오른 쪽에, 이래서 또 오른 쪽으로 보면 테니스장 있고 반대쪽에서 산위로 올라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방대해 가지고 임도 쪽에는 낫으로 풀을 벨 수가 없거든요.
이래서 약제를 살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야산 있는 주변은 전체 깎습니다. 이래서 인부임을 제초 인부임하고 따로따로합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제 말은 이제 그겁니다.
제초 할 때 말 그대로 약도 살포를 하고 그래 안 합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1년에 한 다섯 번 여섯 번을 풀 깎아줘야 되고요. 약제 살포는 두세 번 정도 하는데 사람은 틀립니다. 이게 동시에 한 사람으로 가지고 약제도 치고 그날 풀도 베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윤 위원님이.
○윤서규 위원 예, 예.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그게 아닙니다.
약제 살포는 별도의 날을 잡아 가지고 맑은 날 해 갖고 하루 일당 양을 봐 가지고 일할 양으로 잡아서 경운기하고 임차해서 임도 이게 산에 길거든요. 길이가요. 한 1㎞ 넘거든요. 그것을 하는 것이고, 제초인부임은 화장실 주변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옆에 버드나무 숲하고 전체 다 베는 것을 얘기합니다. 충혼탑 정리하고.
○윤서규 위원 예, 예. 일하는 시기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틀립니다. 시기도 틀리고 위치도 틀립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323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323쪽에 가정·성폭력 및 성희롱·성매매 예방 홍보물 이래 가지고 300매 해서 2종 하는데 이것 비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양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가정폭력,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이나 기관단체 이런데 저희들이 배부도 하고 비치도 하고 하는데 실은.
○김상조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작년에는 저희들이 1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더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요즘 하도 세상이 시끄러워서 문란하고 또 구미는 특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란하거든요. 이것 홍보물을 좀더 많이 해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예산 등도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꺼번에 예산 잡아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양이 적으면 추경 때 잡고 이러지 마시고 한꺼번에 좀 많이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다른 불용예산 있으면 그것을 당겨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좀 충분한 양을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님, 검토해서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다음은 324, 325, 326, 3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다음에 328, 329, 330, 33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330쪽, 시책추진비 120%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그 이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증액된 주요 요인이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때문에 과가 하나 더 증설됩니다. 기구 및 인원이 증설되는 그에 따른 업무확대하고 그 다음에 환경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설명회, 그 다음에 관련 기관단체 간담회, 기타 각종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추진, 또 특히 복지환경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거양을 위해 가지고 조금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전체적으로 이게 자료 책자 발간이라든지 바인더 이렇게 쭉 관련되는 서식들이 많습니다. 인쇄 부분 관련 되어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많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저희 소관 업무가 현재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도 많고 또 단체별로 그리고 저희들이 파트별로 업무 파트별로 지침이라든지 법령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책자를 제각기 만들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액수는 안 많은데 교재든지 감사패든지 바인더든지 뭐 책자 뭐 오만 것들이 여러 다 흐트러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일괄 그만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단체별로 다 성격이 틀리고 기능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단체 성격별로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혹시 뭐 좋은 일 하시고 세세한 부분에서 잘못 어떻게 과오를 해 가지고 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해서 잡음이 나면 또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서 잡음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332, 333, 334, 335쪽입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3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년도는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뭐 어째 가지고 올해는 이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333쪽에 사회복지.
○길윤옥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334쪽 전부 다, 이게 보면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 예. 요게 저희 예산편성이 그 기능에 맞는 단체별로 그래 세우다보니 여성 단체는 또 뒤쪽에 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 금년도 11월달이나 이래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해 가지고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요것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12월달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면서 이것 적정성 판단을 못해 가지고 확정을 못해 버렸어요. 못해 가지고 이게 그 이듬해 금년도 1월달에 그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다른데 갖다 놓을 때가 없으니까 예산부서에다 일괄 6억 얼마죠 그것 일괄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도 11월달에 전부다 마치고 심사를 마쳐 가지고 각 해당 부서별로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해당되는 부분은 사회과로, 그러니까 전부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각 파트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없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아, 그럼 작년에도 결국은 있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333쪽에 보시면요. 밑에 보면 지역, 민간경상보조에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 이 5,0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3,000만원 요것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갑선 위원 요것만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재정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 사회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이갑선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경상보조잖아 그죠? 우리 목록에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이갑선 위원 여기에서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성 개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사회복지협의회.
○이갑선 위원 상세하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복지정책 연구 조사라든지 간행물 발간, 그 다음 복지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계몽, 봉사활동,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계신다 하는데 지금 첫 사업 아직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저희들이 2005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1,800만원을 지원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신규사업이라 하니까...... 그럼 여기서 증감에 보면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이갑선 위원 다 부서별로 증감되어서 5,0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각 개별 사업별로 조금 조금씩 증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2,000만원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이갑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자기들의 그러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우리 담당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업법」 33조에 근거해 가지고 전국에 동시에 사회복지협의회를 결성하도록 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동시에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 복지기관 종사자 교육훈련이나 계몽, 홍보 또 복지에 관한 사항 전체를 심의·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업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중앙에 기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라 이런 차원에서 이것 결성이 되었고요. 저희들도 이제 2003년 11월 발족해서 회원수가 190명인데 시설종사자, 또 복지에 관심있는 유지, 기관단체장 전체가 다 총 망라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복지협의회에 1,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3,000만원이 되었는데 경상북도가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형평성이나 또 운영비, 1명 또 간사 인건비 또 이 사람들 법인 등록을 2005년 11월2일날 했습니다. 법인으로서 각종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워크숍 대회, 행사 자체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경비 문제고요.
두 번째 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은 이제 올해 2년째 실시를 했습니다.
선진 복지시설 교류를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첫해에는 호주, 뉴질랜드. 올해는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래 4개국 유럽에 했는데요. 15명 정도 내외로 가는데 50% 내지 60%는 자부담 하고 사오십% 정도는 저희들 요 2,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복지시설에 벤치마킹을 해 갖고 복지 비전이나 혁신 역량을 좀 강화하고 우리시에 필요한 것이 뭔지 이제 저희들 구미시에 복지시설이 한 20개소가 있고 관련 단체하고 46개가 있고, 이 전체 종사자가 1,000여명 쯤 됩니다. 여기에서 한 15명 정도 선발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회원이 1,000명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이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여기하고 사업성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갑선 위원 거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복지협의회에서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이갑선 위원 여기에서 국제교류라든지 이것 형평성 있게 15명만 해 가지고 선발해서 뭐 국제교류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좋은데 그 선발 기준은 어디에 두고 누가 추천합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그것은 복지협의회에서 각 시설에 우리 저희들 「복지사업법」 33조에 따라 가지고 이사, 상임이사 자체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저희들도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해 갖고 관, 민간, 시설종사자, CEO, 시의원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들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자체 이사회에 선정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다녀와서 벤치마킹이 되어서 글이라도 한번 받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있습니다. 귀국보고서 받아서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띄워 놓고 또 자체 복지협의회에서 전문 교수 분들 국제 관련 사회복지학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내년도에 워크숍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워크숍하고 또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해서 이 돈으로 됩니까? 그러면.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그래서 여행은 여행이 아니고 활성화 국제 교류사업으로 자기들 돈 50% 보태고 우리 시비 50%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접목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 하루 이틀만에 안 되거든요. 자기 시설 종사자들한테 또 홍보 교육도 해야 되고 여기 갖다온 사람들 수합하고 우리 구미시에 맞는 실정으로 다시 또 바꿔서 복지계획수립 때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갑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서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것 하나 물어 봅시다.
332쪽 시각장애인 정기총회 참가자 여비보상, 장애인 경기 참가자 여비보상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다 구미에서 열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전국단위 행사도 있고 도 행사도 있고.
○김상조 위원 여비가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전국행사하는 것은 여비가 좀더 많고요.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여비가 적고, 일비만 주니까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전국단위는 아까 뭐 문화공보담당관에 보면 고향말씨 해 가지고 전국단위 다니는 여비가 10만원 책정되어 있고, 구미에서 하는 것 우리 지역에서 하는 5만원 여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전국대회는 여비가 더 많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33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워크숍 700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있죠, 예.
○이갑선 위원 이것은 어떤 성향에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것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경영하는데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사자 워크숍 토론회 그 다음에 친목도모 체육행사, 그 다음 복지대회 요런데 지금 현재.
○이갑선 위원 위탁을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사회복지협의회.
○이갑선 위원 그럼 밑에 또 사회복지협의회 쪽 아닙니까? 이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사회복지협의회에 하나의 1년에 사업입니다. 워크숍으로 700만원을 주는데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전체 1,000명 되는데 보통 한번 하면 삼사백명 정도 회원이 참석합니다. 참석을 하고 강사는 보통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님 초빙해서 워크숍 하는 겁니다. 교육하고 이런 겁니다.
○이갑선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갑선 위원 종사자들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사회복지 공무원 전체 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 전체입니다.
○이갑선 위원 공무원들 몇 명이 참여하셨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보통 한 50명 정도 참석하고 우리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60여명 있는데 보통 한 50여명 참석합니다.
○이갑선 위원 참석 다 하신단 말이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합니다. 올해도 구미1대하고 시민복지회관하고 노복회하고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 요것을 묶어서 이것 민간행사 보조 해 갖고 이것 똑같은 성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5,700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묶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죠 해 가지고 이것은 한 2,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다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위원님 이게 종사자가 엄청 많고 복지회 전국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구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고 이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모실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수십개가 되고 관련 단체가 48개 단체가 되고 복지직이 60여명이 있는데 저희들 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요.
○이갑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700 여기 나갔을 때 작년에 700 나갔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나갔습니다.
○이갑선 위원 700 나갔을 때 워크숍 한번에 기준해서 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해 3번 했습니다. 3번에 700만원 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갑선 위원 3번에 700 나갔어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예.
○이갑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3번이라는 얘기 없고 700에 1식 되어 있으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700에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할 때 이것을 한번에 700만원을 다해 갖고 전체 전 종사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있을 테고 각 시설에 사유가 있으면 한번에 못 올 수 있거든요. 자기 시설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성심요양원에 일이 있다. 금오복지관이 뭐 있다. 장애인복지관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 3회 정도 나눠서 분기별로 거의 하다시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계장님.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이갑선 위원 요것 3가지를 세분화 했을 때 그 계획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우리 이갑선 위원님 지적했는데 다른 여기 있다가 없어졌던 계획이 있습니까? 계장님. 지금 3,000만원이 깎였네. 그죠?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워크숍 예산이나 활성화 사업 그것은 그대로 증액된 것 하나도 없고요. 그대로고, 거기 3,000만원 운영비 민간경상에 운영비 이것은 작년에는 1,800만원을 단체 보조금으로 했다가 간사 인건비 문제 때문에 복지협의회 이사님들이 전체 건의가 들어 와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터미널 앞에 있는 그겁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맞습니다. 터미널 앞에 김영일 회장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각 시설단체 단체장님들이 이사로 계시고 교수님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장님. 설명하실 때 334쪽에 있는 경상적 경비가 333쪽으로 이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싶은데.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맞지요? 그게 맞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336, 337, 338, 339 지나간 부분에도 혹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36쪽에요. 지체장애인 상담 및 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지체장애인 상담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요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주는 겁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제약 요인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 장애인 가족 상담이라든지 장애인 및 가족상담, 그 다음에 관공서 및 병원 등에 설치된 장애 편의시설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또 우편, 방문, 내방 등을 통한 장애인들의 편의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편의시설 지원에 구미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명이 되어 있는데요.
○정근수 위원 시설 지원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 시설 말씀입니까?
○정근수 위원 시설물 지원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시설이 지금 건물마다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장애인 출입문 건물 출입할 때 출입문 문턱 낮추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 점검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개선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이 분들이 시설 점검을 우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민간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민간입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339쪽에 민간위탁금 복지박람회 2,000만원 해서 1회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복지박람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왜 했나 하면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 대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평가를 1차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요번에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우리 사회복지 권위 향상이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의 위상 정립이나 이를 위해서 우리도 복지박람회를 한번 개최하자 이래 가지고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관련 기관이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이런데 기초 자료를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면밀히 계획수립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갑선 위원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워크숍이라든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하고는 틀리죠. 요것은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험관, 복지용품 전시, 사진전, 워크숍 저희들 시에서 하는 디스플레이 전시회라든지 이런 성격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복지인들이 생산되는 복지.
○윤서규 위원 자, 그럼 민간위탁금으로 되었는데 어느...... 아직까지 그럼 구체적인 계획서도 안 나온 상태네요? 어느 단체에 맡길 것인지 그것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것은 전체적인.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아직까지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못하고, 복지박람회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상했고 이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 교수님들이나 시설장 이런 사람들 전부 초대해서 구미에서 하고 복지사업 전체를 망라해 갖고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우리 자문도 좀 받고 복지용품이 많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보면 뭐 장례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도 우리 복지사업이 뭐를 하고 있는지 아이디어뱅크가 뭔지 찾고 다른 시·군에 것도 받고 하려고 하면 이런 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복지인들 전체가 연계해서 각 시설 전체 다 나와 가지고 한 며칠동안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자기들 스스로 개발도 하고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할 그런 박람회입니다. 인적 박람회입니다.
○윤서규 위원 계장님 설명 감사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 복지가 대한민국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 만큼 구미시에도 복지에 관한 마인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요 부분은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위원님 이것 좀더 도와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2,000만원 가지고 복지박람회 이게 타 시·군에 서울 같은 25개 구청에는 다 했거든요. 작년에.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럼 자료를 한번.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들은 1등 했다 하면서 서울에는 모두 다 했는데 구미시는 1등했다 하면서 돈 2,000만원 가지고 한번 흉내 낼 정도로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자부담도 하고 이래서 하려고 하거든요.
○윤서규 위원 물론 상금으로 받았는 자금이 생겼으면 더 어려운데 쓸 수 것은 그런 것이 나오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그것은 다른데 씁니다. 시상금 1억2,000만원은 복지사업에 쓰고요.
저희들 이 2,000만원 가지고 전체 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이런 박람회를 개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협조도 받고 기업체에 연계하고 보건소 연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윤서규 위원 그럼 계장님 제가 여기서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윤서규 위원 계장님 요 본예산 통과하기 전에 빨리 사업계획서라든지 자료를......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 위원님한테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한테도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으로 자료 우리 상임위에 다 갖다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야지 예산결산 특위위원들 여기 계시는데 참고로 하실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관련 박람회 관련 서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앞으로는 진행을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막혀서 답변 못 할 때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셔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정말 좋은데 너무 자주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 모양새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나 답변을 못 하실 때만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연해서 우리 이갑선 위원님이나 윤서규 위원님이나 하신 말씀이 저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우연찮게 이래 해서 한 1년 가까이 그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회에 우리 김영일 원장님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이런 모습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본 위원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 오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지금 꼭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구미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해 주는 그 단체가 보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단체장을 위한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두 분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종사자가 1,000여명 된다 뭐 이런 모든 부분은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 단체장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모든 부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겠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들 장애인 어린이 시설이 두 군데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유일하게 경북 구미만 지원이 안돼 준다. 요번에 경북 쪽에서는 도에서 10,000원 정도 계상을 해 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제가 봐도 전혀 예산서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1회 혹시 추경이라도 하면 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50몇분 정도 계신다 하더라고, 그런데 또 보면 내년에 한 군데 더 아마 인동 쪽에 장애시설이 더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그쪽 부분도 그렇고 장애전담보육시설 신축 여기 하나 더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나옵니다.
○박세채 위원 351쪽 가면,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가면 갈수록 늘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실질적으로 복지박람회 이렇게 인기성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대구에서도 구미에 와서 종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더 현명하지 속은 파 보면 썩었고 겉만 번지르한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이라도 계상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저희들이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랑터 어린이집하고 은광 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국·도비 이래 지원하는 그것은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줄 수 있는지 만일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또 타 어린이집 시립이라든지 이런데 좀 있으니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어쨌든 저는 “적극 검토한다”는 말은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공무원들이 전형적으로 쓸 수 있는 제일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 검토”고, 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자료요구”고 이렇습니다. 이야기 하다 안 되면 그만 자료요구하고 말고 이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드렸고 지금 방금 저는 과장님한테 타 시·군에 비교했는 부분까지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50몇분 된다 하니까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각 시·군마다 그 차이가 전체적으로 다 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 많은 부분 상위권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구미시에서 만큼은 제일 밑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뭔가 시작을 했다는 자체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타 시·군에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 하고 있는데 정말 방금처럼 복지 이렇게 해서 뭐 최우수상까지 받고 하셨다 하는 구미에서 일반 어린이집 교사도 아니고 장애 전담할 수 있는 그것도 중증입니다. 거기 가보면...... 그런데 종사하는 분한테 인건비는 주죠. 똑같이 다 주라하는 교사 인건비는 주지만 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1인당 한 5만원 선이라도 지급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만이 국장님 설득하실 것이고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하실 것이고 올라가지 “적극 검토” 하고 적극 검토해 갖고 1년 쯤 지나니까 안 되는 쪽으로도 연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겠다” 아니면 뭐 아직 좀더,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경북도내 관내 한번 시·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박세채 위원 조사한 것은 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복지박람회 요것은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향후 계획서를 받아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340, 341, 342, 343, 344, 3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43쪽요. 제가 몇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보육시설 장애아동 문화체험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지금 장애전담 보육기관에 사랑터하고 그 다음에 은광의 집이 있는데 여기 어린이 장애아동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문화체험 경비입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올해 가는 것이 제주도 2박3일 제주도 가는 여행비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여기 학부형이 포함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다 포함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왜냐 하면 장애아동인 관계로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는요.
지금 정상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면 제주도 여행을 안 갑니다. 그것도 2박3일동안, 또 학부형 돈을 시비를 내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여기 학부형 학부형들 돈 내면 되지 왜 학부형 돈을 우리 시비가 시에서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현재는 장애전담 아동만 하는데 앞으로는 장애통합시설이라든지.
○정근수 위원 제가 위원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육시설 장애아동 문화체험을 바꿔서요. 지금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있습니다. 구미 관내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소득층이......
○정근수 위원 6,08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한 7,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이돈 가지고 계산하면 6,500명 가량이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일반 저소득층 아이는 이런 부분에 혜택이 안 되고, 장애우 아이를, 장애우 아이는 가라는 것 인정합니다.
학부형 돈 가지고 우리 시비를 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위원님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문화 바우처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반 문화·예술·스포츠 이런데 대한 문화 체험도 하고, 그 다음 1일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제 얘기는 학부형 따라 가면 학부형이 돈을 내면 되지 왜 학부형 돈이 우리 시비에서 냅니까?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데 장애인 아동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정근수 위원 작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작년에 용인 에버랜드.
○정근수 위원 며칠 갔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2박3일 갔다 왔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똑같은 돈 아닙니까?
그것도 학부형 돈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명칭을 바꾸고요.
지금 저소득층 관내 하고요. 구미시내에 민간 어린이집 저소득층 시립, 법인 장애우 포함해 가지고 제목을 “민간보육시설 저소득층 장애아동 현장체험”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민간 보육시설에 장애아동하고.
○정근수 위원 저소득층 자녀 아이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너무 범위가......
○정근수 위원 제 얘기가 계산하면 현장체험 같으면 충분하게 대구에 박물관이라든지 충분히 갔다 옵니다. 그돈 가지고, 그래 아까 6,500명이거든요. 1인당 5,000원씩 계산하면 갔다 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그러니 6,087명에서 5,000원 계산하면 6,500명 남습니다.
그런데 이 50 몇 명 가지고 가는 것 장애우 2박3일 제주도 때문에 저소득층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 보호대상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은요?
위원장님, 이것을 아까 제목을 바꿔서 요래 수정 요구합니다.
“민간보육시설 저소득층, 장애아동 현장체험”으로 수정 내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우리 정근수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의회에서 수정예산 하면 다시 또 제출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이 행사가 언제 합니까? 시기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시기가 주로 가을에 좀 합니다.
○박세채 위원 가을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정근수 위원님 차라리 삭감을 시키고 1회 추경에 새로 계상을 하라 하는 그게 안 맞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이것 언제 갑니까?
○박세채 위원 가을에 간다 하잖아요.
○정근수 위원 가을에 가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보육담당 이재령 2006년도에는 7월6일부터 7월8일까지 갔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렇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그러니 삭감을 못 시키고 그대로 문구를 바꾸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육담당 이재령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 보면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아니 내용은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내용은 같은데 좀 확대되죠. 실은 지금 현재는 장애전담 시설만 갔는데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장애아동도.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애아동 문화체험은 현재 명칭은 사랑터 어린이집하고 은광 어린이집 장애우들에 대한 문화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우리 정근수 위원님 말씀은 저소득층 포함 법인, 시립 전부 다 해서 장애우 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6,000명 7,000명 가까이 되는데 1인당 5,000원으로 해도 5×6〓30, 3,000만원 하면 되잖아요? 안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이게 지금 부기경정 해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부기변경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것 제가......
○위원장 이정임 검토를 하고.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일단은 여기서는 검토를 하시고 예결위에 가서 뭐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다시 검토를 하든 삭감을 하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수정예산은 지금.
○정근수 위원 제가 장아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못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우 가는 것은 좋아요. 이 예산 자체가 학부형들 돈을 시에서 낸다는 거예요. 그것 문제 가지고 문제가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것은 조금.
○정근수 위원 왜 학부형들이 내면 되지 자비로 내면 되지 왜 시에서 돈을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데 이제 장애아동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정근수 위원 충분히 다른 데로 1박2일 갈 수도 있고 당일 현장체험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제주도에 2박3일 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도 2박3일 제주도 안 갑니다.
그래서 과목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부기변경 동의가 가능한지.
○위원장 이정임 자, 일단 부기...... 정근수 위원님 말씀은 부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변경동의.
○위원장 이정임 변경동의가 들어 왔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담당 주무과에서도 그러고 요것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342쪽 민간경상보조 사이문화운동 하는 것이 이것 뭐 하는...... 설명 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사이”라는 것은 노인과 며느리, 노인과 자식, 뭐 이런 이웃간에 계층간에 간격을 좁히는 “사이” “우리사이 좋은 사이” 이런 식으로 간격을 좁히는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구미지회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세채 위원 대한노인회에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러니 이제 경로당별로 순회교육이라든지 전통 예절교육, 그 다음에 충효교육, 가정예절 이런 것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계층간에 사이를 좁히는 문화운동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346, 347, 348, 34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47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디서 대상자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대상자가 지금 정부지원시설 20개소하고 20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시립 5개, 법인 11개, 영아전담 3곳, 그 다음에 교육원 부설 1곳 해서 20개소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연장 어린이집하고 장애 통합시설 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지원시설에는 시설장에 80%를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 그 다음에 시간연장 장애통합시설은 정부 80%, 민간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531쪽하고 347쪽에 실비 전문요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노인복지시설 중에 실비 전문요양원이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산동에 또 인의에 있는 구미노인복지타운이 있고요. 요것은 사회복지법인 구원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이라 해서 원평동에 사회복지법인 황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정근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비전문요양에 시설에 신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누가 하시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제가.
○정근수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노인복지담당 박세진입니다.
실비전문요양원에 거기 나왔는 그 돈은 뭐냐 하면 소규모요양시설 하는 것 요것은 지금 우리가 터미널 옆에 황기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올해 지금 허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에 들어와 있고 그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입니다. 그것을 하면 그게 짓게 되면 내년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것 두개 다 하는 것 중에서 저쪽 구원선 했는 실비전문요양 하고 있는 것 저것 구미노인복지타운하고 요것하고는 규모가 차이 있어 가지고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소규모 요것 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예산에 14억7,000 이래 되어 있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정근수 위원 지금 예산이 14억7,000되어 있죠? 이 돈이요?
351페이지 아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비전문요양병원 신축에 아까 앞에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 요것은 별개입니다.
○정근수 위원 별개인데 제 얘기는 신축에 14억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14억 되어 있죠.
○정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억이 넘었습니다. 요 부분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요기에 앞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하고 농어촌재가복지하고 여기서 이것 우리가 종합 내시를 받았는데 복지부에 아직 확정 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바뤄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일괄 내시를 받아서.
○정근수 위원 계장님.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정근수 위원 아직 지금 본예산에 신축에 지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4억을 갖다 여기서 15억이 장비보강이 들어갑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시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요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300......
○위원장 이정임 347쪽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347쪽에 있는 실비전문요양원은 구미노인복지타운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요양시설 건립이 되면 내년에 운영비로 저희들이 50%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민간시설이지만 50%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정 위원님 말씀하신 351쪽에 실비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은광복지법인에서 선산 그러니까 옥성면.
○위원장 이정임 구봉리?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옥성에 짓는 새로 짓는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요 앞에 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요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정근수 위원 별개 사업인데 제가 얘기는 돈이 안 맞다는 겁니다. 돈이 1억이 도망갔습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이 1억6,000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법인 출연금이 3억2,000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보조금이 15억2,000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14억7,000 이래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산이 현재 약 7,500만원이 부족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족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 하면 중앙예산 확정이 안 되었는데 가내시가 총괄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총괄로 내려온 관계로 저희들이
○정근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돈이 요 1억이 모자라 지는데 차라리 본예산에 15억5,200만원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자꾸 변경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은 장비보강에다가 갖다 붙이고 이러면 그게 되는 말입니까?
그럼 차라리 돈이 모자라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리든지.
그럼 이게 실비전문요양 여기에 14억에 끝낼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되면 추경에 새로 바루려고.
○정근수 위원 아니, 국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국·도비가 시비가 다 여기 돈이 예산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게 총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또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 하는 사람이...... 아, 이것 보니까 이름까지 다 나와 있네요. 이름은 거명 안 하는데요. 보통 1개 따기도 힘들죠. 이런 거요?
그런데 제 얘기는 공정성을 기하라는 겁니다. 그래 한 사람이 두개 세 개씩 따면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 설명 잘 하셨는데 정말로 공익을 따지면 그 한 분이 두개 세 개를 경영을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알기로는 은광복지법인에서는 자기들이 장애전담시설을 이용했는 경험도 있고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근수 위원 아니, 다른 지방에는 한 사람이 7개를 시에서 줬다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대구에는 한 분이 7개를 경영하던데 구미도 이렇게 자꾸 한 사람이 여섯 일곱 개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350쪽에 경로당 건립 5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박세채 위원 그럼 일단 도비 재정 받아 가지고 일단 확정되어 있는 곳은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내년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부연해서 잠깐 이것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예. 말씀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전년도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제가 본 위원 지역구에도 경로당이 무허가로 이렇게 그냥 콘테이너 갖다 놓고 쓰고 이런 저희들 자연부락 단위가 사실상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이 뭐 경로당을 좀 건립을 해 달라 해서 사실 참 어렵게 해서 두 군데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8,000만원씩 해서, 그래 추진해 오던 과정에 있어서 땅하고 건축비하고 이게 한목에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참 힘이 들더란 말입니다.
건축비로 8,000만원 세우고 지금 시 저희들 기준으로는 토지 부분은 6,000만원을 해준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둘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규정상 하다보니까 많이 힘이 들어서 두 개를 다 사고이월은 못 시키고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 원남 자연부락 단위는 또 반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른들한테 충분히 또 설명을 했고 뭐 또 했는데 그 분들 욕심하고 관계상 나중에 또 얘기하면 되고 저희 원남동 지역에 가면 옛날 각산 동네 거기는 금강사 절 굴다리 그것을 경계로 했을 때 각산 쪽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있는데 거기 말고 이제 금강사를 지나서 저쪽 연로단지까지 가는 부분에 아파트 3개 있는 부분은 아파트 자체 내에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 주택에 있는 부분은 전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디 빈 상가 하나를 임대를 해서 지금 양성화 따나 시켜줘. 그러면 활동비 뭐라 지원비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하는 그 유류비하고 요거라도 최소한 받아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동을 통해서 임대를 그 분들이 얻어 쓰면서 하나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힘은 드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알아본 결과로는 이제 안 된답니다. 전에는 그런 것도 했다 하는데 거기 지금 청구아파트 앞에 제3 어린이공원 조성을 아마 내년부터 시작하지 싶은데 거기 한 2,000평 넘거든요.
거기 볼링장 옆쪽으로 해서 땅이 각졌는데 한 100여평 정도 용도를 변경해서 부지 확보를 해 주면 그 외에는 그쪽으로 제가 시유지라도 있나 싶어서 다 찾아 봤는데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용도 변경을 시에서 하고 건축비 부분을 8,000만원짜리 하나 받아서 지어서 어차피 다 짓고 나면 시장님 명의로 경로당 가니까 어떻게 용도변경해서 라도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땅 사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옛날 빌라 같은 것 있는 것 그것을 하나 사 가지고 빌라는 지금 그쪽은 가격은 싸더란 말입니다. 한 30평 빌라는 지금 5층짜리 빌라 이런 부분은 어르신 쓰도록 1층을 그만 하나 어디 나면 그 예산으로 사서 이번 기회에 쌌을 때 처음에 그만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면 수리를 한번 계단하고 손을 봐서 어떻게 하려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건물 사는 부분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공시가격으로 모든 부분을 또 추진해 가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간 어차피 경로당 5개 해 놨기에 항이 다 찍혀져 있으면 또 못하는 부분이고 지정된 것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만 해 주실 수 있다 하면 다른 쪽이 아니고 어차피...... 그런데 원칙을 지켜야 할 부분에서 또 조금은 변칙을 쓰니까 모양새도 뭐 안 좋습니다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리고 351쪽 같이 부연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숭조당 운영비 민간위탁금에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로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뒤에 353쪽 넘어가면 숭조당 납골당 안치단 구입비가 또 5,000만원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5,000만원 있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 납골당 안치단 구입비 요것 5,000만원 이 부분은 또 뭐 1개 5만원씩 해서 1,000개를 확보해 놔야 만이 또 그만큼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숭조당 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2007년도 세입 쪽에 저번에 보면 관내에서 1,800만원, 관외 3,600만원, 5,400만원 지금 세입액을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 버는 것은 5,400만원 버는데 운영해 주는 운영비로 6,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이것은 좀 뭐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3,9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은 수익금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박세채 위원 4 대 6인가 뭐 받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이제 안치 관리비에 40%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60%를 저희시에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게 지금 관내, 관외 해 가지고 5,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5,400만원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 분들 40% 씩 하면 되지 운영비를 따로 6,000만원씩 이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왜 그런가 하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3,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자기들 숭조당에 수입은 운영지원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3,900만원하고 안치료 수입 관리비 4,200만원, 그래서 약 8,100만원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출이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등에 연 9,8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이 1,700만원이 발생하거든요. 자기들 지금까지 3년동안 약 1,700만원에 대한 적자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에 따른 자기들 수용비라든지 이런데 또 한 400만원이 그러니까 2,100만원을 저희들이 올해 보전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좀더 숭조당을 관리를 좀더 잘하고 시민들한테 더 봉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계상을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말입니다...... 얘기 다 하기도 그렇고 이러네......
○구자근 간사 운영비 따로 있고 뒤쪽에 보니까 또 개·보수공사비 또 5,400만원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개·보수는 노후화된 수도관이라든지 이런데 방수공사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출입문에 대한 석 공사라든지 옥상에 방수공사 요런데 사용하는......
○박세채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에서 하면서 개인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도 감독 소홀을 하게 되면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상상도 못 했는 부분에 저희들 그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얘기를 다 못하는 부분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해 때 모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저희들 시에서도 화장터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또 시직영으로 갈 수 있으면 어차피 지금 모든 가는 부분 추세가 장묘 문화도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는데 관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세채 위원 숭조당 운영비 일단 검토로 좀 한 번 더 해 봅시다.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요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현장방문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얘기 하도록 하고 일단 운영비만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박 위원님, 숭조당 운영비 요것은 관내 지역에서 숭조당 이용하시면 10만원을 받고요. 관외지역에 오신 분 20만원 받는데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하니까 굉장히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우진석 위원님이 그 부분도 설명했고 인근에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관내는 어차피 시민들 위해서 쓰지만 관외에서 오는 부분은 40만원, 50만원 받는데 20만원씩 받고 이 정도로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들 40% 시에 60% 주는 부분에 적자가 나고 했지, 예를 들어서 내가 봐서는 2004년도부터 계속 적자 났다고 얘기 하는데 내가 돈 들여 가지고 사업하면서 적자 나면 내 적자 안 나려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3년간을 적자 나도록 그 사람 운영하면서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한해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적자 나면 그래 요금을 더 받아서라도 적자를 메우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생각인데 어떻게 그 부분을 3년간 적자났는 부분을 한해에 다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준다 하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납골당 안치단 기피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여기 1,000기 또 이렇게 확보 안 합니까?
그러다보면 여기 더 늘 것이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또 주고 나면 이게 전년 대비로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가면 또 이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치 보상을 한번에 해 주고 난 다음에 내년에 가서 그러면 또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지원해 주면 내려가기는 힘이 안 듭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희들도 안 주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적정치만큼 보상을 해 주고 또 그 분들도 자구책을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
○박세채 위원 잘못 하면 옥성 화훼단지 꼴 난다니까 이런 부분이요. 시에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그것 안치에 대한......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여의치 않고 숭조당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안치단 구입 숭조당 운영비 일괄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현장방문하고 난 뒤에.
○박세채 위원 예, 검토로 하고 자료 일단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352쪽에 종일보육시설 되어 있는데 그게 5개소가 어디죠?
352쪽에 24시 종일보육시설운영 지원 이래서.
○보육담당 이재령 보육담당 이재령입니다.
24시 보육시설은 아직 지금 예정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구자근 간사 아, 그럼 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육담당 이재령 예, 예. 지원 받아 갖고 지금 공단도 있고 그래서 24시 보육을 많은 사람이 원하고 이래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자근 간사 그럼 5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 작습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기존에 있는 교사들 종사자 수당에다가 수당을 조금 더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미 특성상 지금 근로자나 뭐 공단 부분도 특히 더 그렇습니다. 더 그런데 요런 부분들 좀 내실 있게 해서 좀더 세밀하게 잘 진행을 좀 시켜 주십시오.
○보육담당 이재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여기 구자근 위원님 질문에 보충 하겠는 데요.
이것 현실성 있게 좀더 야간에 24시간이라면 야간에 근무해야 되는데 5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 일단은 기존 시설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시설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는 구미시 특성상 공단지역이 있고 또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보육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심하고 직장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덧붙여서 한 번 더 요 관리 부분도 아주 신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악용될 소지도 있고 저도 이 부분이나 그룹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따로 이래 한번 관심을 가져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국가정책사항이 그룹홈이나 요런 부분들을 자꾸 지양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이 24시 부분이나 요런 부분들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부분이 잘못 되니까 전체가 잘못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꼭 이것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로 정착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좀 찾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352쪽에 기초푸드뱅크운영 이것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기초푸드뱅크는 지금 잉여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서 식당 학교 급식처 이런 데서 발생되는 잉여품, 남는 부속 그러니까 뭐 김밥·빵·떡·고기·쌀·라면·두부 등을 불우시설에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저희들이 금오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남는 것을 다른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생산, 유통 과정 이런 데서 쓰고 남는 것을 저희들이 불우한 이웃 시설에 전달해 주는.
○길윤옥 위원 수거해서 또 다른데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금오종합복지관에.
○길윤옥 위원 아,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 위에 것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 운영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현재 요것도 우리 대한노인회 구미지회에 위탁할 예정인데요. 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직 마련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노인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이 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상조 위원 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는데 노인회관 말고 각 지역마다 찾아가서 그런 것도 포함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풍물이라든지.
○김상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별도로 뒤에......
(자료를 찾고 있음)
요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앞에 보면 침술, 지압, 안마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 운영 이것 신규사업인 만큼 1회성에 안 끝나고 또 어르신들 영원히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 잘 세워서 좀 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354쪽부터 359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358쪽에 전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이고 올 예산은 14억입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정임 359쪽 다 합쳐서.
○구자근 간사 예, 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가 이게 뭐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사업별로 부기상 전년도하고 좀 왔다갔다 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목간에, 그러다보니까 요게 성격별로 단체 성격별로 이래 분류하다보니까 요렇게 좀 됐는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지금 분권교부세나 도비 시비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담 비율이 있는데 전혀 부담비율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시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 편성상 부담비율이 안 나타난 것은 시비 자체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사님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360쪽부터 36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361쪽에 민간위탁금 3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박세채 위원 아니요. 여성지도자과정 교육하고 361쪽에.
○위원장 이정임 361쪽 제일 밑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일 하단에?
○박세채 위원 예, 예.
전년도 900이었는데 올해 1,800만원 더 증액시켰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기 지금 뒤편에 362쪽 상단에 여성공무원 뉴리더쉽 향상 워크숍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 최근에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시대에 걸맞는 여성들의 리더쉽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성 지도자 과정 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어디다 위탁을 시키는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여성지도자과정 교육.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전부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박세채 위원 전문위탁 교육 과정 그러니까 ......
○위원장 이정임 우리 박세채 위원님 말씀은 여성지도자 교육은 예를 들어서 구미1대학, 아니면 경운대면 경운대 이렇게.
○박세채 위원 구미1대면 1대, 아니면 서울이면 그것을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36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미1대학에 위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있는 여성공무원 뉴리더쉽 향상 워크숍 요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수립해 가지고 아주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세채 위원 저소득층 아동 문화탐방 이것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것도 지금 현재 그것은 저소득 아동 특히 모·부자 가족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문화탐방사업인데요.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다른 단체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세채 위원 단체 하면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금오라든지 구미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저희들이 위탁할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전문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예산 타러 와 가지고 하나하나씩 예산을, 민간위탁 시키는 부분만큼은 사업성이나 모든 부분이 투명해야 되고, 또 과장님께서 그만큼 지도감독을 소홀, 시에 시민들의 혈세를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느 단체면 어느 단체, 한 군데면 한 군데, 뭐 정확하게 딱딱 말씀을 주셔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몇 군데씩 얘기해 갖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것 결정 내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딱딱 부러지게 해 갖고 뭐 그래 좀 깐중깐중 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해 줄 부분은 해 주고, 아니 안 주자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 뭔가 투명한 것은 정확하게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아동 문화탐방 하는데 이것 뭐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것을 어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 아니고 동사무소나 이런데 해 갖고 다 해서 결국은 복지과에서 다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것은 저희들이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아닙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해 왔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기존에는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그것을 거기 위탁할 것인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더 좋은 기관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했는데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문제는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문제없고 잘하면 예를 들어 예산 받으러 와서 그 기관 딱 얘기해서 예산 배정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뭔가 문제 있어 가지고 다른 업체 찾는 것 같고 저희들 받아들이기는 그래 안 느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박세채 위원 일단 여성공무원 뉴리더쉽 향상 워크숍 이 부분도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래도 무슨 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만이 최소한 예산을 주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출하겠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 예, 요 부분만큼은 검토로 일단 계수조정, 검토로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뉴리더쉽 워크숍.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심사하면서 자료요구 했는 부분은 계수조정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야지 저희가 검토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다시 원상태로 하든지 그것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쪽, 41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세입부분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출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3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먼저 573쪽부터 577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하시면서 뭐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시면 한 말씀 해 보시죠. 어차피 예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인사 한번 드릴 시간을 안 줘서 제가 인사를 못하고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짧게 1분 안에 하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에 작년도보다도 1억8,9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찜질방, 강사수당 등 셔틀버스 증차로 인해서 예산을 증 시켰습니다만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많이 도와 줘 가지고 셔틀버스 운영도 되고 많이 민원도 해소되고 어른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번에 회원이 한 5,000여명으로 지금 거의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도 예산에 셔틀버스도 1대 증차되고 청소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 증차했기 때문에 요번에 당초 요구대로 좀 해 주시면 보다 어른들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한 차원을 높여서 정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 일괄로 보시고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582쪽에 관장님, 어르신 축제행사 600만원짜리 있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박세채 위원 행사 운영비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이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는 어르신 축제를 못하고 그냥 전시회로 해 가지고 작품전을 열었습니다. 서예라든가 글짓기 이래 가지고 열었었는데 이게 점점 어른들이 교육을 시키니까 자체적으로 각 프로그램마다 댄스라든가 가요 노래 대항이라든가 또 서예 글짓기 각종 그런 자랑거리를 한번 축제를 이제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예산을 못했고 올해부터는 어르신 자체 행사를 한번도 없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모든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것을 1주년 개관을 못하고 2주년 기념행사 축제를 한번 개최하고자 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노인회관 자체 내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자체적으로.
○박세채 위원 지금 요렇게 각 파트별로 하시는 그 분들 그 밑에 아트리움 종합 전시회는 전시회대로 그대로 하시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하고.
○박세채 위원 위에 축제는 그렇게 댄스면 댄스, 가요 요런 쪽으로 한번 하시겠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시설비 말입니다.
노인종합회관 진입로 경계석 보수공사, 분수대 도색, 건물 외벽 도색 해 놨는데 그래 지은지 1년도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그게 이제 요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보면 입구에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담장 쪽으로 보면 인도 경계석이 요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깨져 가지고 경계석이 한 45m 50m정도 되...... 50m, 양쪽 하면 한 50m 정도 되는 그게 다 깨져 가지고 꽃을 이렇게 배추를 심어 놨는데 아주 흉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 바깥입니다. 바깥에
○박세채 위원 아, 그러면 건물밖에 길 들어가는 입구 거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그렇지요. 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 경계석?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그것을 좀 다 떨어져 가지고 깨져서 그 부위고.
그런데 건물도색 요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뒤편에 보면 나무로 요래 좀 해 놨습니다. 나무를 해 놨는데 그 나무를 이제 보기 좋게 이래 유리도 해 놓고 나무로 했는데 그 부분은 2년정도 지나면 도색을 해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부식 안 되기 위해서 비를 맞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부위를 갖다가 건물 도색하려고 그래서 건물 외벽 도색을 그래 세운 겁니다.
○박세채 위원 분수대 도색은 뭐를?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분수대 말고 벽에 건물 자체에서 이래 보면 나무로 이래 쫙 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게 거기에.
○박세채 위원 아니, 분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아, 분수대 도색은 바닥에 이제 페인트를 안 해 놨습니까?
물이 안 새도록 해 놨는데 이게 이제 1년 되고 이러면 분수대 밑에 페인트가 작년에도 그것을 좀 칠하기는 했는데 바닥에.
○박세채 위원 우리 노인의 날 행사 할 때 앞에 거기 있는 분수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바닥에 보면 분수대.
○박세채 위원 연못처럼 이래 만들어 놓은 그것.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그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페인트가 오래되면 떨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닥에 보면 새파랗게 요래 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박세채 위원 아니 그것을 페인트 그래 칠해 가지고 페인트칠하고 1년 지났는데 이렇게 도색 새로 해야 되면 계속 매년 이렇게 도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칠하고 나니까 물을 다 빼고 여름에 해 보니까 좀 있으니까 했는 것이 요게 햇빛 보면 일어나고 그 부위를 또 칠하고 이래 했는데 물이 계속 잠기니까 에폭시 그것을 한번만 딱 칠하고 그만 굳어져서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그게 자꾸 구멍이 고무같이 요래 나 가지고 물 빼고 또 하고 이래 되어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연못에 그것 예를 들어서 방수하고 이 부분이 에폭시 하지 말고 말입니다. 자체 좀 방수액 섞어 넣어서 한번에 방수해 가지고 몇 년 가도록 해야 되지 기존 에폭시 해 놨는 것 1년 됐는데 또 지금 보수하면 돈은 뭐 20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또 하고 난 뒤에 또 1년 뒤나 2년 되어 가지고 그것 또 일어나면 또 보수해야 되고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요 부분을 물었는가 하면 3건 다해 봤자 돈 900만원입니다. 돈 900만원인데 종합복지회관 그 큰 건물 예산 많이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박세채 위원 저희들 개인 같으면 조그마한 내집 그냥 뭐 한 2~3억짜리 집 하나 지어도 업자 다 짓고 나면 서비스로 부수적으로 두세 개는 얘기하면 그 자잘한 것은 해 줍니다.
그런데 한 2~3년 지나 가지고 이래 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1년정도 벌써 이래 가지고 벌써 시설비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금년도 하자보수로 솔직하게 한두 번 했습니다. 에폭시나 그래 했는데 이게 중간에 자꾸 떨어져요. 요게 그래서 물을 빼고 또 하자보수 하니까 이 분들이 에폭시 상당히 비싼가 봐요. 이게, 뭐 한 두 번 정도 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좀 안 해 주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는 지금은 하자보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했는데 그게 딱 칠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지 싶어도 물이 들어가 있으니 요게 한참 지나면 요게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새파란 데가 부분적으로 이게 흠집이 나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을 대비해서 아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박세채 위원 기왕이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셔야 되고 말입니다.
하자보수도 받았는데 벌써 이렇게 또 다시 시설비 쪽에 돈은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투입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에폭시 지금 해 놓은 부분을 확 걷어내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업체하고 한번 얘기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영구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게 예를 들어서 바닥 에폭시 해서 새파랗게 뭐 연못이 물은 누런데 바닥이 새파래 가지고 물이 맑은 것처럼 새파랗게 보이려고 일부러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노인 분들이 자연 그대로의 예를 들어서 분수대 같으면 정말 돌이라도 잔돌 좀 해 갖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 물은 아무래도 안 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고기라도 좀 놀 수 있도록 이래 가야 맞지 에폭시 결국 그게 화공약품이고 그 위에 물 받아 가지고 고기 넣어 놓으면 고기도 조그마한 몇 마리 있데요. 거기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넣었습니다. 사와서.
○박세채 위원 고기가 오래 살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윤옥 위원 다 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길윤옥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만 580쪽에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대해서 거기 보면 각종 강사수당이 다 금액이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지금 기본수당이 22개 강좌 뭐 8회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2개 강좌가 어떤 강좌들이 있는가 그것 좀 말씀으로 22개 다 말씀하시기 그러면 요것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요것은 22개 강좌에 대해서.
8회라면 몇 회를 말합니까? 그러면 주 2회를 말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요게 왜 그러냐 하면 강사 인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가 차밍댄스, 노래교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시간을 좀 많이 넣고 시사 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인기가 없는 것은 한 2시간씩 1주일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차이가 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 스포츠라든가 시사강좌나 일률적으로 몇 시간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배치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게 하고 이래 넣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달라지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또 그에 대한 또 더 듣고 싶어 하고 자기가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이 있는 데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적절하게 좀 시간배정을 해서 뭐 1주일에 한번만 있고 세 번 있고 뭐 이래 차이가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적절한 시간을 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 좀 건의를 드리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길윤옥 위원 그리고 그럼 특별강사 수당은 자원봉사 전문소양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이 전부다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틀립니다.
○길윤옥 위원 요것 특별강사수당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특별강사수당은 요게 지금 사회프로그램 강사는 이것을 일반 그거지만 특별강사는 우리가 초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초빙해서 온 외래강사를 갖다가 수당이 나가는 것이 특별강사수당으로 나갑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몇 시간인데 초과수당은 또 7만원이나 됩니까? 시간외 기본수당이 몇 시간 기본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요게 4회니까 4회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도 기본이 2시간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2시간 될 겁니다. 예, 특별강사.
○길윤옥 위원 기본이 2시간인데 그러니 초빙강사를 하면 시간을 정해 가지고 미리 초빙 안 하나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는 2시간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초빙합니다.
○길윤옥 위원 예, 그래 하는데 초과수당이 또 뭐 필요한가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아, 그것은 강사가 이제 2시간 넘어가는 강사가 또 있으면 오버되는 금액을 갖다가 또 초과해서 또 주는 거거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미리 초청할 때 그럼 3시간을 초청한다든지 이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게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교육운영담당 조정용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운영담당 조정용입니다.
요게 질의하신 특별강사수당에 초과수당은 2시간을 기본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5만원을 정했습니다.
3시간을 했을 때는 요것 초과수당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4회에 어차피 3시간 짜리를 그러면 초빙한다는 거네. 그죠?
○교육운영담당 조정용 그렇지요. 3시간 했을 때는 기본수당 15만원, 그 다음에 플러스 7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 계획을 할 때 3시간을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운영담당 조정용 저희들 기본수당에 2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초과수당을 예.
○길윤옥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2시간을 기준했는데 초과수당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운영담당 조정용 2시간 기준했을 때는 초과수당이 필요없습니다. 저희들이 2시간을 초과해서 3시간이나 4시간 5시간이 걸릴 때 요것 초과해서 1시간마다 7만원씩 부과해서 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이제 강의가 2시간 강의도 있을 거고 그 강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봉사단체 다른 것이 있으면 3시간 짜리 강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꼭 짚어서 이제 이게 2시간 강의다 3시간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길윤옥 위원 그러니 그것을 할 때 미리 초빙할 때 원래 3시간을 우리가 요구할 때 초빙을 할 때 그렇게 안 합니까? 2시간에 계약한다든지 3시간에 계약한다든지 계약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요것 22개 강좌하고 횟수하고 차수하는 것 이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위원장 이정임 자료제출은 내일 오전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는 일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부분 42쪽, 44쪽, 48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구자근 간사 42쪽 허가민원과에 세입부분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하고 어디서나 민원발급 수수료하고 이것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맞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구자근 간사 무인민원발급 수수료가 9만원 같으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3,750원 밖에 안 되는 계산인데, 이게 1달에 9만원짜리 곱하기 12달 해 가지고 100만원 나왔고, 그리고 어디서나 민원발급 수수료도 월 100만원 나누기 한 22일, 23일 요렇게 하면 1달에 한 50건, 1,000원짜리 50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나 민원발급기 이것은 시청에 민원실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1,000원씩 넣고 하는 것 맞죠? 그거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것 등기부.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관계 요것은 이제 1일 한 4건 해서 월 130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1일 한 3,000원 정도 해 갖고
○구자근 간사 인터넷입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구자근 간사 인터넷?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인터넷이 아니고 우리 시청하고 동사무소에 9개소에 설치해 놓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입니다.
○구자근 간사 우리 자동 그것?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시청에 1층 민원실에 가면 자기 주민등록 넣고 주민등록 등·초본 해서 기계가 발급해 주는 그 민원 제증명 발급기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유료도 있고 다 유료입니까? 1,000원입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예. 어디요. 제증명 종류에 따라 금액이 틀립니다.
○구자근 간사 틀리죠?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그 관계가 이제.
○구자근 간사 야! 하루에 3건밖에 안 된다 하면 이것 뭐 문제 있는데......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요것은 시청 것만 데이터 나왔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자근 간사 시청에 있어도.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한 4건 정도 되는 평균 잡아 한 7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1건에.
○위원장 이정임 근무 시간에는 공무원들이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이 오히려 뭐.
○위원장 이정임 무인발급기는 별로 사용을 안 하죠?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신분증을 갖고 좀 불편한 사항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전부.
○구자근 간사 지문 인식도 시키고 그렇게 하데요.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창구에서 하는 것이 주로.
○구자근 간사 그럼 보통 바쁘면 아는 사람은 등기부 등본 떼면서 그 옆에 바로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요 관계는 수수료가 좀 적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어디서나 민원발급은?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 다음에 어디서나 민원관계 이것은 집에서 직장이나 다른 지역에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민원을 발급받고 출력도 가능하고 열람도 하고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월 한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그래 수입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면 무인민원발급 요 부분은 홍보가 좀더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구자근 간사 하루에 서너건 같으면 이것 문제 있습니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것은 사실은 창구에 평일날은 별로 발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 평균 내니까 하루 한 4건 정도 해 가지고 그 정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367쪽부터 373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앞에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371쪽에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복사기가 3대지 않습니까. 그죠? 초과 사용료 하고 여기 두 가지 했을 때 936만원 나옵니다.
일괄적으로 요것도 아까하고 같이 그죠 조금......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복사기라든지 정수기, 냉장고 임차료는 장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원수요가 많아서 유지관리에 상당히 또 문제점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좀 적게 들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이갑선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는 정수기 임차료에서 그죠. 5만7,000얼마 나왔습니다. 첫해는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뭐 3만9,000원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8만7,500원입니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냉온수기가 나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일반 사무실에 정수기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그래 가지고 요게 월 8만7,500원 잡혀 있습니다. 1층 민원실에 창구에 보시면 냉온수라고 별도로 수도를 이용해서 설치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대형이지요?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김상조 위원 대형?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예. 대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복사기 임차관계 요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실에는 복사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은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해야지 복사기를 뭐 사가지고 이래 사용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갑선 위원 아니 제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앞에 과에서도 다뤘듯이 임차료를 일괄적으로 우리 공고를 하든지 입찰을 붙이든지 청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 일괄적으로 어떤 데는 뭐 13만원 하고 어떤 데는 16만원하고 이제 그런 차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초과 사용료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10원 다른 부서에는 2만매 그렇게 초과되는데도 있고 일괄적으로 이것을 한군데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부시장김성경
- 감사담당관임경도
- 감사담당박세범
- 조사담당지경호
- 기술감사담당황호용
- 일사천리담당한석철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혁신분권담당배정미
- 정책개발팀장이성칠
- 평가분석팀장장성린
- 고객만족행정담당남동수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기획담당최기준
- 예산담당배재영
- 법무담당김용식
- 통계담당김종원
- 예산담당자이운균
- 정보통신담당관김규환
- 정보기획담당안풍엽
- 정보개발담당양희규
- 인터넷운영담당남상순
- 산업정보담당자이정오
- 통신담당정영화
- 문화공보담당관전희영
- 홍보기획담당김사기
- 보도지원담당김만호
- 미디어저널팀장이창희
- 문화담당구춘서
- 관광문화재담당박태병
-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복지기획담당김휴진
- 사회보장담당김종순
- 노인복지담당박세진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여성정책담당전영숙
- 장애인복지담당서동식
- 보육담당이재령
- 허가민원과장최병호
- 기업민원담당윤영술
- 농정민원담당이형탁
- 환경산림민원담당강용구
- 건축민원담당김영수
- 호적담당전성숙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이원교
- 관리공연담당정종택
- 기술담당박춘식
-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 단장김영배
- 총괄담당박경하
- * 시립도서관
- 관장안종은
- 관리담당황종영
- 사서담당류상훈
- 인동분관장김상진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서보환
- 관리담당이운희
- 교육운영담당조정용
- 복지재활담당박영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