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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57회 제2차 본회의(2000.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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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21일(목) 오후 14시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7.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

9.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미시장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미시장제출)

3.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4.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5.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6.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구미시장제출)

7.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구미시장제출)

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장제의)

9.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미시장제출)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처리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미시장제출)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대홍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강대홍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2,349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1,134억원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8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예산은 수정액에서 42억원이 늘어난 1,505억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64.1%이고 의존수입은 수정액에서 53억원이 늘어난 84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763억원, 사업예산 1,376억원, 채무상환 88억원을 예비비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경상경비,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억제와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미완공 진행중인 사업도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 얼굴있는 농산물 육성을 위한 전략품목화사업추진, 내년도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단위사업 등 문화, 복지, 환경 투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 및 질책과 비예산특별위원들로 하여금 면밀한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열띤 토론을 거듭하면서 심의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액 포함 전체예산 요구액중 세입예산은 수정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사업의 완급과 경상사업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총 삭감액은 8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0억원, 특별회계에서 14억원이 되겠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토록 수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차로 개선사업 3건 4억6천만원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고려 삭감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미시장제출)

3.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4.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도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운용할 재산을 양여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용도를 지정하여 기 기탁한 재산을 관련법을 근거로 재단에 양여하는 내용으로서 토지 36필에 33,014㎡와 주식 5,861주로서 감정가액은 21억 상당액을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에 양여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로 제8조 내용중 "시의회 총무위원장"을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제13조 내용중 "학업성적이 불량할때"는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법률 용어에 맞게 수정하되 불명확한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문화예술기반 구축과 향토음악 저변 확대를 위해 시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시립예술단인 합창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에 시립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악합주단은 관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까지로 구성하되 단원은 8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겸한 심도 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세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6.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구미시장제출)

7.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구미시장제출)

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의사일정 제8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입니다.

금번 제57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및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대한 심사결과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채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법에 의하여 관리하던 감염성폐기물이 환경부 소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을 조례에 반영 신설하고, 휴게소영업자 등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 등을 삭제하고 일시적 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고 비효율적인 규제는 완화하므로서 주민의 실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 5월 개장되는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전문98조의 이 제정 조례안이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과 농림부의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을 기초로 한, 비교적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된 합리적인 조례라 판단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조례내용 중 일부 조문의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다수 위원의 중지를 모아, 조례중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고 중복된 문항은 삭제토록 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를 20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두도록 함은 물론, 위촉위원에 시의원, 교수 등을 포함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시행시 예상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토록하여 도매시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액 47억9천4백만원은 연리 7.83%의 장기저리 공공자금이며, 원금상환도 양여금 70%로 충당되고, 이자도 국고부담과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시비로 부담하면 되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융자금으로서, 이 자금을 재원으로 하수관거 22.6㎞를 신설 및 개량하여 지하수오염예방과 하수처리장 유입수 농도저하를 방지하여 낙동강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자체수입재원으로 채무상환을 하고있고, 차입 역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년금리 5%초과 이자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부문은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미상환 잔액이 579억7천3백만원에 달하며 매년 계속되는 지방채 발행으로 기채가 불어나고 있는 여건으로서 구미시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아무리 저리의 상환조건이 좋은 기채라 하더라도 기채를 내어 모든 사업을 추진함은, 잘못된 행정운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상경비를 줄여 사업예산을 늘리는등 효율적 예산분배로 기채발행을 지양하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전 재정운영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만,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량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여 얻게되는, 시민에 대한 맑은물 제공과 자손만대에 물려줄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로서, 구미시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필수사업이라 판단되어 지방채 발행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특별법제정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의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낙동강 특별법이 환경보전에 대한 의욕만 앞세운, 지나친 행위제한을 골간으로 한 졸속입안된 법령으로서, 낙동강 수계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1,300만 영남인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으로 둘로 나뉘어 물분쟁을 야기시키고 갈등을 조장케하므로서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를 낳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됨은 물론, 한강수계특별법보다행위규제가 훨씬 강화되어 있어,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단입주 기업체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내륙최대 산업단지인 구미국가 공단의 근간을 뒤흔들고 4공단 조성에도 차질이 예상되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낙동강특별법 제정은 실로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낙동강특별법을 한강특별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유보 내지는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산업건설위원 모두가 중론을 모아 건의서를 채택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지방채 발행안과 낙동강특별법제정에 대안 건의서 채택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낙동강특별법제정에 대한 건의서가 의원님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심사보고서

2000년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대한건의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네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미시장제출)

(14시2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4,07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885억원보다 18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883억원으로 157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187억원으로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74억원, 담배소비세 12억원, 사업소세 5억원 등 지방세수입 97억원과 재산매각수입 13억원, 이자수입 21억원 등 세외수입 35억원을 증액하였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으로 4억원이 줄고 도비보조금 9억, 지방교부세 19억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18억, 경상적경비 1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10억원 늘어났고 자체수입 17억원이 줄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에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광고물 홍보탑 1억1천만원, 선산중고 진입도로 1억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시민운동장 전광판설치 14억원, 구미보건소 내부 개보수 1억5천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7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8천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4억7천만원, 신평육교~금오공대간 도로보상금 2억5천만원, 시민운동장 도시가스 인입공사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감해서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사용료수입 12억원을 감액하고 내부 전입금 4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주차시설관리공단 출연금 7억8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 융자금 1억8천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6억8천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의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해서 연구개발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일부를 감액해서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 LG 필립스 부담금 16억원을 증액을 하고 인건비, 물건비를 감액해서 예비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10억원을 증액하고 물건비와 자본지출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및 인건비의 조정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지윤재
  • 김종락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황진홍
  • 기획정보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김응기

의 원 연규섭

사무국장 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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