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심사된 안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내 소하천 관리에 대한 현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현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관내 소하천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 한데 말이지요. 관내 소하천에 대한 법령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소하천을 관리하는 법령은 소하천정비법 27개 조항과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현안설명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별도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전체 우리시 관내 소하천이 178개소가 있습니다. 이 소하천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2000년부터 수립 중에 있습니다. 178개소 중에서 2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2001년까지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2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행중인 소하천정비의 기본방침은 저희들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점은 재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할 사업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현재 정비가 약 60%는 되고 40%는 아직 미정비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 증액이라든지 유지보수비 확충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소하천정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질문에 앞서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포괄적인 사항이어서 갑자기 명확한 답변을
○이강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은 적어도 구미시민을 위해서 구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같은 법을 적용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구미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추구권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법집행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그러한 욕구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대표자를 선출을 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일이 행정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법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감독을 해 달라고 의회에 선출직으로 뽑아서 보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떤 법적용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야기된 사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포괄적이 되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 대한 사항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강덕 위원 그런 사항들은 포괄적인 사항이 아닌데요? 답이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규칙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라는 공무원의 규칙 아닙니까? 공무원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규정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과감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 정도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과거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질문드렸을 때 저한테 답변이 "시의 과장이 말이지 주민들 뭐라고 한다고 다 나가고 의원이 뭐라고 한다고 다 나가고,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내용이 있지요? 없습니까? 과장님,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강덕 위원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증거자료를 제출할까요? 예? 증거자료를 제출하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것은 일개 의원을 무시하기 이전에 구미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 12월11일날 세계일보에 "구미 다곡리 채석장 어떻게" 하면서 세계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업체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확대요구, 그리고 주민들 10년간 피해 참았는데 반발, 시 법적 반려 근거없어 태도 어정쩡" 이렇게 해 가지고 세계일보에 난 사실이 있습니다.
다곡 소하천 내에 하천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 12년 동안 무단 불법교량으로써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법을 살펴 보면 다곡 소하천 뿐만 아니고 우리 구미시 아닌 경상북도 내의 소하천, 정부산하기관 내에 있는 소하천, 정비관계 법령집이 있습니다.
이 관계법령집을 살펴보면 소하천법 제7조에 보면 말이지요.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2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라 함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에 있어서의 소하천의 보전행위를 말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제11조(점용등의 허가범위)에는 첫 번째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두 번째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로 되어 있고 제12조(점용등의 신고)에 보면 "점용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하천법에는 그 신고서류를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하천법을 보니까 제4절 하천의 점용에 보면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30조에 보면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해서 허가를 내주라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시행령에 보면 제24조 점용허가의 신청에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리청에 제출하라" 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법 제19조에 보면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해서 관리청에 제출하라" 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천법시행규칙 별표2를 보면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에 보면 6가지 서류를 첨부를 해서 점용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위치도이고 두 번째가 수리계산서 세 번째가 표준구조물도 네 번째가 개략공사비산출서 다섯 번째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여섯 번째가 실시계획설명서ㆍ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별지 24호서식에 보면 이러한 신청서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게 법제처의 인터넷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과 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구미시가 허가를 내준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구미시가 허가를 내줄 당시에 과장님이 하천공작물설치에 대한 기안을 하셨고 또 지휘계통을 밟아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의 고문변호사인 백영기 변호사님의 말을 인용을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 동의서 징구를 허가조건으로 제시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법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소송제기 우려가 있다. 손해보상 청구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관계법을 찾아보고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사실첨부 서류를 첨부를 해서 허가를 내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내준 경위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과거에 이 교량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10여년 넘게 무단점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과거 10년 전부터 이 법을 적용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 줬고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허가를 내 줬는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하천법이 별도로 있고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천법 2조2항에 보시면 아까 이위원님이 한 내용과 조금 틀립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하천법 2조2항에는 하천이라 함은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이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다곡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을 적용받는 소하천입니다. 이 소하천은 지난 '96년 8월5일날 소하천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한 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잠시 유인물을 봐주시면 허가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곡하천의 하천공작물은 우선 배경은 다곡 토석채취장 이용차량의 주된 진출입로이고 인근 주민일부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과거에 기 설치된 교량은 주식회사 대양기업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써 다곡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자진철거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15일 대양기업으로부터 하천공작물설치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건사항을 보완하여 동년 12월29일 허가를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작물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이 현재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작물의 현황은 위치는 도개면 다곡리 903-1번지 다곡 소하천 내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교량은 철골조로서 길이가 6m이고 폭이 4m 이것은 대양기업에서 자진철거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이강덕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교량을 자진철거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진철거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철거요망을 했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대양기업 측에서 행정이라든지 주민의 말을 안 듣다가 행정에서 강제철거를 18일자로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강제집행을 할 움직임을 보이자 17일날 자진철거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그것을 자진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어쨌든 결론은 자진철거
○이강덕 위원 압력에 의해서 자진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12월29일날 기 허가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 신문에 난 내용들은 안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세계일보는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집단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구미시의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보통 12월15일부터 2월15일 정도가 동절기 기간입니다만 기온에 따라서 1주일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구미시에서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언제쯤 내려요?
○건설과장 이길상 작년에는 아마도 12월25일 정도 였을 겁니다.
○이강덕 위원 12월25일 그때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때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동절기 공사하라고 12월29일날 허가를 내줬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민원에 의한
○이강덕 위원 보십시오. 집단민원이 우선입니까? 개인적인 민원이 우선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기한민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강덕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 과장님 임의로 자꾸 답변을 하지 말고.
12월25일날 동절기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12월29일날 구미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공사허가를 내주면서 바로 공사중지명령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중지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공사중지 통지를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1월 아마도
○이강덕 위원 1월9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강덕 위원 1월9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공사강행을 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시에서 강제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현재
○이강덕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공사중지명령 내린 이유가 뭡니까? 겨울에 공사해서 부실공사 하지 말고 정말로 올바른 공사를 하라고 공사중지명령을 정부에서 내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겨울철 공사라도 시공과정에서 상온상태가 유지되면 공사를 할 수 있고
○이강덕 위원 상온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건설과장 이길상 보온을
○이강덕 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온도를 어느 정도 상온상태를 유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실내에서 제가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실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온도유지를 해서 보온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석조공사라든지 미장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외입니다. 실외에 어떻게 온도유지를 합니까? 어떻게?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국도25호선 측구공사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강덕 위원 다른 사람이 장에 간다고 똥장구지고 장에 따라 갑니까? 구미시에서 그렇게 주관도 없이 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법집행을 가려가면서 합니까?
그리고 대양기업의 대표자 지금 주소가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113-1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마 이것은 토석채취장의 주소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 법인주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여기 법령에 보면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곳에는 다리설치를 허가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도량동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주소가 그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아파트 산다고 합디다.
○이강덕 위원 산다고 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다곡주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법하고 이 법하고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무슨, 틀리는 법이
○이강덕 위원 지금 소하천법에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소하천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법 2조2항을 따지지 말고 지금 허가를 해 주라는 과장님이 주장하는 소하천법에 주민의견 등의 청취를 하라는 법10조를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한 번 봅시다.
○이강덕 위원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법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 책자에는 소하천정비법 10조는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입니다.
○이강덕 위원 거기 서류 줘봐요. 10조 찾아보세요. 그 법하고 이 법하고 틀립니까?
○관리담당자 김홍성 시행령 10조입니다.
○변우정 위원 대한민국의 법이 2가지가 아니잖아요?
○관리담당자 김홍성 과장님은 법 10조를 얘기하셨고 위원님은 시행령 10조를 얘기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시행령 10조는 주민의견의 청취 등
○이강덕 위원 있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볼까요?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법 조항은 유인물로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제 개인적인 판단은 기업주나 주민들이나
○허복 위원 인근 주민일부가 교량을 이용하면 주민이 좋아할 텐데 왜 주민이 싫어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토석채취장 허가를 받은 대양기업하고 동네 주민간의 갈등관계로
○허복 위원 갈등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법을 따지기 전에
○건설과장 이길상 하여튼 저는 생각하기를 공동운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복 위원 어느 한 쪽 편에서 얘기를 하지 말고 주민편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속 시원하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주민의견도
○허복 위원 대양기업 의견도 맞고 주민의견도 맞고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강덕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허복 위원 현장방문을 가봐야겠네요.
○이강덕 위원 주민들은 교량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의견하고
○건설과장 이길상 근본적인 원인은 토석채취 허가에 있는 것이지 교량설치 허가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더 됩니다.
다만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교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지금 가교는 저번에 철거를 했다면서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했습니다.
○허복 위원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위배된다면서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소하천 정비법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이강덕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는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조항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교량은 개인이 돈만 있으면 시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막 설치해도 관계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변우정 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지난 12월29일날 허가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민원이 많이 쇄도했는데 허가를 그렇게 함부로 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래서 허가조건에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을
○허복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잠깐만 변위원님,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민원해결 후에 허가를 해 줍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법적으로 맞다하더라도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경우도 있고 사후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장이라든지 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물론 법적 절차에 맞추어서 업자는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골프연습장, 퍼블릭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된 후에 허가증을 줍니다.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 경우에는 기존에 주된
○허복 위원 아니요. 기존에 사는, 채석장이나 개인업체 한 사람을 위해서 다수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주민들의 주된 목적은 채석장 허가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강덕 위원 왜 자꾸 채석장 허가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까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아마도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관계가 일어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놨지요? 동절기가 해제되면 중지명령도 같이 해제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동절기 해제되면 그때가서
○허복 위원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민원해결 없이도?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허복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이강덕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요. 왜 자꾸 말을
○허복 위원 주민의 민원과 관계없이 동절기
○건설과장 이길상 아직까지 도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동절기 공사가 해제가 되어도 주민의견 없이는 공사를 재개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주민대표들하고 피허가자하고 협의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민원을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00% 관철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관철이 된 다음에 그렇게 공사를 재개토록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주민들 의견을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파악해도 주민쪽에 손을 안 들어주고 대양기업 쪽에 손을 들어주고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일이 안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전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도 시의 고객이고 대양기업도 고객이고 다 같은 고객입니다. 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대양기업은 구미시의 고객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시민이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고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시의 허가권을 득해서 하천에 골재채취 허가라든지 산에 채취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허가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허가조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에 보면 공무원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 놨어요. 다섯 번째에 보면 "본 공사시행으로 발생되는 제반피해 및 민원에 대해서는 피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이행을 안 하면 허가자가 허가취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이강덕 위원 그러면 12월29일날 공사허가를 내줘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가 12월25일날 중지명령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강행을 해서 공사중지명령이 1월9일날 내려졌는데도 계속 공사강행을 하는 것이 그게 지도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작년 태풍매미 때나 재작년 태풍루사 피해에 우리시에서 정부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하천공사를 해 놨는데 이 교량으로 인해서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것 시에서 피해보상 청구했습니까? 1년도 채 안 되어서 이런 피해를 보고 했으면 이게 공사했는 사람이 잘못을 했든지 이 하천교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든지 분명하게 명명백백 가려가지고 피해보상을 청구해서 공사를 다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잘못했으면 공사업자가 보수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정부세금을 이렇게 낭비해요? 관계공무원이. 이것 피해보상 요구했어요? 했으면 관계되는 자료 저한테 제출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지금 허가조건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여덟 번째 보면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동 허가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있으면 말 안 들으면 허가취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관청에서 그 사람도 시민이고 주민들도 시민인데 일반 주민들은 허가관청에서 말을 하면 말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인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허가취소 내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가조건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계속하는 것은 과장님이 허가를 내준 당위성, 적법성, 분명히 제가 법조항을 찾아서 위반되는 사항들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법적용을 안 했다." 우리나라 법이 2개, 3개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는 일관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은 반드시 인정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상임위원회까지 출석을 해서 지금 전부 회피성 발언만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까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10조를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는데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것을 읽지 마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건설과장 이길상 주민의견의 청취는
○이강덕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 법조항을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읽어도 제가 법조항들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이 법조항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법이 과장님 가지고 있는 그 법에서 복사한 내용입니다. 소하천정비법이라는 말입니다.
(비디오테이프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이 허가할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비디오테이프입니다.
이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이 허가 내줄 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그 다음에 당 기관소속인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후에 허가를 해 주겠다고 여기서 답변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강덕 위원 여기 비디오테이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강덕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의 비디오테이프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1년이 지나가지고
○이강덕 위원 1년이요? 지금 불과 2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행정사무감사 12월2일날 건설과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어떠한 경우든지 허가, 불허가 2가지 중에 한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유는 두 번 주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릴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못한 겁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거에 전임 과장님이라든지 전임 구미시장님이라든지 '91년도부터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전임 시장님, 전임 과장님, 국장님들이 왜 허가를 못 내줬어요? 이러한 하천법에 그 다음에 소하천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못 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법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고등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위법에 따라서 법절차를 밟아서 항고를 하고 상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하천법에서 허가를 해 주라는 법이 없으면 하천법을 찾아봐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건설과장 이길상 소하천법은 소하천법 대로 있고 하천법은 하천법 대로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고시가 난 소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으로
○이강덕 위원 소하천법을 적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소하천법에 어떻게 허가를 해 주라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전부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것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저는 규칙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허복 위원 위원장님, 그 법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 주시고 그 법을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대호 위원 정회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 법을 복사를 해서 여기 있을 때 1부씩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자료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이강덕 위원님 본 질문에 앞서서 "농경지 피해보상 요구, 적절한 피해보상 없이는 하천공작물 설치 및 채석장 연장허가 결사반대" 이것이 주민의견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허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피허가자인 대양기업 측하고 채석장반대 추진위원하고 계속 협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허복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놨지요? 공사가 재개됨과 동시에 민원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에는 합의도출이 빨리 되어서 그렇게
○허복 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안 하고 계원이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주로 관리계장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관리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움직여서, 제가 봐도 이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는, 누가 먼지 마셔가면서 1~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가교도 놓고 주민들 피해보상 요구하는 것도 적정한 합의가 성립된 후에 허가를 해 주셔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중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도개에 몇 번 나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저는 공식적으로 두 번 나가 봤고요.
○허복 위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두 번밖에 안 나가보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노력이 별로 없는데. 과장님, 주무계장님, 담당계원님 매일 나가시면 과장님은 그래도 이틀에 한 번은 나가보셔야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허복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뛰는 것 같으면 해결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사항이라서
○허복 위원 여러 사람이라고 해도 주민 몇 명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또 내부적으로도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 나서 가지고, 일단 대양기업 측을 편들고 거기부터 과장님 마음속에 두고 일을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립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주민편에 서서 그렇게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고요.
○허복 위원 과장님 지금 두 번밖에 안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실망스럽고 자주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 이해도 시키고 대양기업 측에 이해도 시키고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변우정 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변우정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해제를 안 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일단은 계속해서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공사중지명령은 어느 것입니까? 다리입니까? 채석장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교량입니다.
○변우정 위원 해결이 안 되면 중지명령을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게 주민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처음 들어보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끌고 왔는데 그 내용이 검토 안 되었다면 거짓말이고 중지명령은 무엇 때문에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 시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으면 명쾌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은 어떤 연유로 내린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 당시에는 동절기 관련해서
○변우정 위원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거에요? 민원에 의해서 내린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길상 예.
○변우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청 건설과에서는 전혀 민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렇지 않다니, 지금 당연하게 공사할 것을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 안에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중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절기가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주민의 뜻과 관계없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1월16일인가? 17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교량 상부공을 무단으로 한 것을 행정대집행 해서 다시 철거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게 처음부터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거쳐서 교량을 만들고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는 정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변우정 위원 그 사람들 저번에 보니까 빔으로 만들어 와서 가교설치 해서 옮겨놨는데 그게 정식적으로 교량설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받아가지고 허가도 안 나간 상태에서 검토를 해줬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설계를 하면서 책임기술사의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변우정 위원 어느 기관의 책임기술사입니까? 구미시청 건설과에서요?
○건설과장 이길상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용역업체인데 그 사람이 공학박사이고 해서
○변우정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 와서 갖다놓고 구미시하고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허가도 없이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다리설치를 했는데도 그것을 시에서는 단호하게 대처도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다가 허가 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 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절기 관계때문에 동절기 핑계대서 공사중지 시켜놓고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일한 사항은 전혀 없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우정 위원 말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사항을, 지나 온 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계속 진전되어 왔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표현을 잘못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셨는가 봅니다만 주민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변위원님, 됐습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중지명령 1월6일날 내렸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9일인가?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그런데 지금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사실 매일은 못 하고요.
○이강덕 위원 이틀에 한 번씩 이라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매일 못하면.
○건설과장 이길상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시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 사항들을 매일 체크를 안 하면 이틀에 한 번씩 이라든지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체크를 해 줘야 돼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에는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저도 여기와서
○이강덕 위원 이야기 들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들었는데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강덕 위원 보세요. 시에서 허가권자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너, 이야기 하려면 해라 나는 내식으로 하겠다." 라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난번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이후로는 그런 게
○이강덕 위원 오늘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건설과장 이길상 오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강덕 위원님, 잠깐만요.
공사중지명령 중에 공사재개를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 영업정지를 먹었을 때 영업을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마도 있지 싶은데 제가 기억이
○허복 위원 그 법을 찾아서, 담당계장님, 공사중지명령 중에 공사를 재개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관리담당 이택용 건설관리담당입니다.
우선 그 전에 저희들이 낸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냈는가의 개념이 위원님들과 과장님 간에 명확한 개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담당실무 김기사가, 중지명령을 낼 때 어떤 중지명령을 내는지를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해 보십시오.
○관리담당자 김홍성 건설과 관리계에 근무하는 김홍성입니다.
1월9일날 공사중지명령이 나왔는데 1월8일날 제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현장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가보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확인을 해 달라는 사항이 뭔가 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보온대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그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교량 기초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지지층이 확보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무거운 중량이 있는 차들이 올라탔을 때는 교량침하로 인해서 교량의 안전문제에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9일날 공사중지를 했는데 공사중지 했는 사유가 뭔가 하면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보온대책이 미비하다. 그래서 보온대책을 우선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기 타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쉽게 얘기하면 동결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강도테스트를 한 번 하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지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및 승인을 우리시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지층이 확실한 지지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테스트를 한 번 해 보고 지지력이 나오면 공사를 재개하고
○위원장 황경환 담당, 보세요.
허위원님 질의가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을 때 공사를 강행하면 법적조치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뜻도 모르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관리담당자 김홍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허가조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명시를 해 놨으면 조치하고 있습니까?
○관리담당자 김홍성 지금 공사중지를 시키는데에 따른 제가 말씀드린 강도테스트하고 기초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공사중지명령 기간 동안 공사를, 오늘 하고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강도를 측정하고 그럽니까?
○관리담당자 김홍성 오후에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 황경환 오후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법적조치 있어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어요?
○관리담당자 김홍성 저희들 허가조건에 명시된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허가취소까지 명시되어 있다니까 취소조치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황경환 허위원님, 됐습니까?
○허복 위원 예.
○이강덕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량 허가조건에도 있고 교량허가가 12월29일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제가 작년 12월2일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교 만들어 놓은 사진을 제가 제시를 하니까 이 가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사진 가지고 오신 것
○이강덕 위원 기억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기억납니다.
○이강덕 위원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지요. 기억나지요? 그때 당시에 "앞으로 구미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할지라도 그 교량은 이용을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 구조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강덕 위원 말씀을 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저도 확인이 되었고 설계 했는 회사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기초콘크리트 치고 교대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치했는 교각, 그 다음에 상판 이것들이 지금 12월29일날 허가를 득하면서 이런 설계서가 첨부가 되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아마 설계서를 2번 정도 보완하라고 해 가지고
○이강덕 위원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완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위한 보완이지 허가를, 주민들 집단민원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의향이 없으면 서류자체가 반려가 됩니다. 반려라고 해야 됩니다.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첨부서류를 보완하라는 이야기이지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해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허가서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허가서류에 지금 일반 민원인들이 무슨 허가를 받겠다고 해서 서류를 넣을 때 허가기준에 안 맞으면 반려를 합니다. 반려하지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기 위한 것은 보완조치 시킵니다. "무슨무슨 서류가 부족하니까 보완하시오. 관계법령에 이렇게 모자라니까 보완하시오" 하고 보완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조건이고 그리고 지금 상판을 교각에는 말이지요. 안 하고 상판을 그때 당시에 10월달에 만들었던 상판을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면에 보면 12월29일날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10월달에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얹어놓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래서 다리발은
○이강덕 위원 다리발을 만들어 놓고
○건설과장 이길상 다리발은 약해서 안 되어서
○이강덕 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하세요.
그때 당시에 교량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12월29일날 우리시에서 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교량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묵인을 해 준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묵인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그 상태대로 100%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대를 보강을 해 가지고
○이강덕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서에 의해서 교량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설계서에 의해서 교량을 놓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안 맞습니까? 그러면 10월달에 기 만들어진 교량 상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놓겠다는 것은 법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대로 만든 것은 맞습니다만
○이강덕 위원 그러면 그 상판을 그대로 얹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상판이 강제대집행이 되어서 철거가 되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그것은 잘못했고
○건설과장 이길상 교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소하천법하고 지금 이 소하천법을 관계공무원이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 소하천법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 제14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게요. "소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 놓고 "1번에 유수의 점용, 2번 토지의 점용......", "의견청취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이 소하천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하천법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등의 허가범위, 점용등의 신고"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은데 왜 이 소하천법하고 이 소하천법하고 자꾸 틀린다고 그래요? 제가 그 법책을 가지고 복사를 그대로 했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아까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이강덕 위원 그것은 하천법이고 하천법에 여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하천법에는 하천점용 허가신청 서류가 무엇무엇을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상위법을 찾아서 "하천점용 허가신청 서류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서류에 따라서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민원인한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소하천정비법 앞조문
○이강덕 위원 아까 2조2항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2조2항에도 보면 그런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허가를 해 주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청서 서류, 설계도면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근거하에서 받았습니까?
(서류를 들어보이며)
지금 허가내줄 때 관계서류 여기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있고 지금 점용허가할 때 우리시에서 해 준 겁니다.
과장님,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소하천공사 허가" 하면서 내줬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허가조건 뒤에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요? 설계도면 그 다음에 위치도, 허가신청서, 구조계산서 여기 다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출받아서 허가를 내줬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소하천법 10조하고 시행령 7조, 시행규칙 8조에 의해서
○이강덕 위원 10조에 보면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은 없어요. 10조에 보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시행령 7조도 봐주시고
○이강덕 위원 시행령에도 보면 그게 없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이강덕 위원 10조가 주민의견의 청취라는 얘기이지요. 이러한 신청서류를 넣어서 허가하라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7조에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으로
○이강덕 위원 그 시행에 보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추어서 허가를 받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시행규칙에 어떠어떠한
○이강덕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임의대로 이것이것 서류 갖추어서 허가 받으라고 합니까? 과장님, 얼버무리지 마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시행규칙 7조에 무엇무엇을 첨부해서 허가하라는
○이강덕 위원 그것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읽어보세요. 시행규칙 7조 한 번 읽어보세요. 무슨무슨 서류를 갖추어서 허가를 내주라는 첨부서류가 있는지
○건설과장 이길상 별지10호를 한 번 보십시오.
○이강덕 위원 보십시오. 별지10호에 무슨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게 있는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허복 위원 공사중지명령 기간이 언제지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관리계장입니다.
먼저 김홍성 기사가 제가 설명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대양기업 측에 1월9일날 공사중지 통보를 했는 것은 시 직영공사에서 공사중지명령은 "천구백몇년몇월몇일부터 천구백몇년몇월몇일까지 공사를 하지 마시오" 이게 공사중지명령입니다. 시 직영공사는.
이용원 씨가 경영하는 다곡천에 대한 교량관계는 그런 중지명령이 아닙니다. 그 개념부터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왜? 이러시는데 우리는 중지명령이 아닙니다. 중지를 통보하되 내용은 이렇습니다. 뒤에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중지통보가 언제까지 입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이것은.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하라 중요한 부분을 할 때는 당해 공무원이 입회하에 하라" 고 했지
○허복 위원 그러면 중지되어 있는데 왜 중지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관리담당 이택용 그것은 이 사항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했는 구조물을 할 때는 당해 공무원을 불러서 입회하에 보온장치를 하라고 했는데 보온장치를 안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온장치를 안 해서 한 것에 대해서 국립대학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공사를, 시가 직영하는 공사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동절기 공사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치를 해서 공사를 계속하라고 했지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관리담당 이택용 그게 지금 위원님들하고 안 맞아서
○허복 위원 계장님, 다수의 주민들도 다닌다면서요?
○관리담당 이택용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일부가 다니더라도 왜 시에서 개입을 안 합니까? 일부 시민이 다니는데 대양기업에서 다니다가 내려 앉아서 자기들이 다치면 다치는 것이지만 주민이 다닌다면서요?
○관리담당 이택용 주민도 다닙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시에서 왜 개입을 안 해요?
○관리담당 이택용 시도 개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러니까 중지명령이 언제까지 입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그렇게 낸 것이 아닙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네요?
○관리담당 이택용 아니죠. 보온장치가 이상없다는 공법상 그것만 해서 하면
○허복 위원 보온장치가 공법상 이상이 없는 시기가 언제라고 합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지금 시험이 끝나야, 상판 올리는 문제인데 상판이 주민들로부터 이상이 있다고 해서 상주산업대학교의 토목공학과에 시험의뢰를 해 놨습니다. 추울 때 한 것에 대해서 보온장치를 안 하고 주민들이 그때 했다고 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 기간 안에 과장님, 계장님, 계원께서 주민들하고 대양기업하고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보라는 얘기이에요.
○관리담당 이택용 그것은 찾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안 찾을 경우에 우리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질의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담당 이택용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한 3~4일 이내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협상을 지금 3개월째 반추위대표하고 석산측하고 중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94~95%는 합의가 되었는데 3~4일 이내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협의를 하고 나서, 협의가 되면 좋고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우리위원회에서
○관리담당 이택용 기간연장 문제 그리고 보상문제 그러니까 이때까지 10년간 주민이 피해 입은 보상금액도 이용원 측에서는 2,500만원, 마을측에서는 3,500만원, 개인별해서
○허복 위원 그것을 안 해서 이때까지 말썽이
○관리담당 이택용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3,500만원 달라고 하면 싸게 달라고 하는데
○관리담당 이택용 그것은 쌍방간에 사견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중재를 합니다만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문제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업체도 문제가 많고
○관리담당 이택용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이 사항을 인지하기는 작년 7월23일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째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2차, 3차, 4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사중지 기간에 무엇을 해서 과학대학교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들으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을 어디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보온조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요새 기계가 좋습니다. 거기는 몇 도 이상으로 해서 공사를 하라고 시방서 자체에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구미시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언제 콘크리트 쳐놨는데 그것을 과학대학교에 의뢰하고 그것은
○관리담당 이택용 그것도 내일 떠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떠가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으로 말을 얼버무리려고 말이에요.
○관리담당 이택용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주민들이 원한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됐어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관리담당 이택용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지금 쭉 들으니까 말이지요. 1시간 넘게 쭉 들으니까 아까 서두에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위원들의 이야기는 구미시민의 소리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예, 예" 대답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곡교량 관계가 나왔는데 그 관계를 모르겠다고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게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위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위원들하고 저도 당부를 했어요. 분명하게 지역구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도 방송 나갑니다.
어디 국회청문회에서 배웠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가 질의하는데 그저 얼버무릴려고 두리뭉실 넘길려고 지금 위원들 질의하는 것 봐요. 소하천법이 맞니 뭐가 맞니 하는 법령 또 이게 강제철거니 자진철거니 하는 이 관계 또 공동운명체라고 과장님이 그랬는데 공동운명체면 서로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주민과 대양기업하고 말이지요. 같은 고객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고객은.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구미시에서 나는 혐오시설도 사실 갈 데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혐오시설을 내놓은 것도 자기지역에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십수년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다곡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다곡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 대표인 이강덕 지역의원은 얼마나 고충을 느끼겠어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봤느냐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보니까 "허가는 내줬고 법적으로 관계없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소음, 먼지,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도 국회에서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채석장에 돌가루가 내려와서 고기도 안 살고 그게 농가에 들어가면 농사도 안돼요. 그것 생각해 봤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주무과장이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렸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태풍때 말이지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습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하천이 그 교량때문에 폭이 좁아졌어요. 하상이. 하상이 좁아져서 위쪽이 범람이 되었다고. 해서 농가피해에 대해 조치를 강구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지금. 기억 안 날 겁니다. 기억 났으면 조치했을 것인데. 또 지금 기억 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조치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교량으로 다니는 주민들이 몇 가구 됩니까? 파악해 봤어요?
(윤종석 부의장 입실)
○건설과장 이길상 거의 소수
○위원장 황경환 그 길로 안 다녀도 다른 길로 농로길로 다닐 수 있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 길로 안 다녀도 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꼭......현재도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요. 안 다녀도 되지요? 이 교량으로 안 다녀도 되는데 왜 주민들은 이 교량을 놓는데 이렇게 신경씁니까?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석채취장 관련
○위원장 황경환 토석채취장 허가 내줬어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허가내준 것은. 맞지요? 관청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허가기간을 보장을 해 줘야 하잖아요. 관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왜 저네들이 다니는 공사교량을 주민들이 왜 이렇게 신경씁니까? 콘크리트가 양상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상판이 어떠니, 왜 신경씁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이 그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돼요?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잘 했는데 역순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태풍때 교량 하상이 좁아졌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가봤어요. 저도 지적했어요. 하상폭이 좁기 때문에 범람을 했어요. 그러면 보상을 왜 안 해줘요? 대양기업에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죠?
○건설과장 이길상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주민들이 교량을 놓는데 왜 신경을 쓰느냐 말입니다. 자기 교량도 아닌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날라오고 교량을 잘못 놓음으로 해서 농토에 피해가 오고 이런 것을 막을려고 주민들이 하니까 주민의 대표로 이강덕 위원님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강덕 위원님이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서 과장님 나오라고 하면 과장님은 나와야 되지 "일개 시의원이 말한다고 우리가 나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1,300명 공무원들 욕 다 먹이고 구미시 공무원들 욕 보이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키포인트는 위원들이 전부 질타를 하고 주민들이 걱정을 해서 여기와 계시지만 키포인트는 교량을 놓는데 왜 신경을 쓰느냐? 신경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요. 이것을.
그러면 대양기업에서도 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러 갔으면 허가는 나 있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것을 지도했습니까?
그것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먼지 나는데 가봤느냐? 측정을 몇 번 해 봤느냐? 돌가루가 어디로 날라가느냐?" "두 번, 세 번 가서 조치한다." 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것도 기억 안 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공문상으로는 안 해도 수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위원장이 쭉 들어보니까 하나도 진전된 게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그저 여기에서 부르면 그때 즉흥적으로 말 돌려서 의원들이 뭘 아느냐? 꼭 문제가 되고 의원들이 열을 올리고 하면 대책을 한다고 하고 좋게 말씀을 하면 그냥 술술 넘어가려고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1등하는 구미가 아니라 도로 역행하는 구미가 돼요. 구미 1등도시니, 젊은 도시니 하는데 젊은 도시가 아니라 늙은 도시로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 대충 알겠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교량을 왜 신경쓰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하상폭은 분명히 넓혀놔야 합니다. 넓혀 놓고 저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쪽 하구쪽과 상부쪽으로 피해 본 것 어떤 식으로 하든지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줄 방법, 과장님, 알겠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키포인트 2가지입니다. 2가지를 제시해서 내놓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언제까지 내놓을 겁니까? 그 2가지를 위원들한테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내놓으면 그 2가지를 가지고 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내놓을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빠른 시간안에
○위원장 황경환 기간을 줄테니까, "빠른 시간" 이라고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대충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10일이면 10일, 보름이면 보름, 달라고 해 봐요. 그것은 위원들 중론을 맞추어줄 모양이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한 보름만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앞으로 보름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위원들, 보름 동안의 결과를 듣고 이 관계를 토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까? 큰 겁니다. 2가지를 간단히 생각하면 안됩니다. 알겠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교량공사 허가를 해 줄 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메모 다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시에서 공사허가를 해 줄 때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받아서 허가를 해줬지요? 거기 설계도 앞에 보면 공사를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공사공정표가 있습니다. 있죠? 일반적으로 구미시에서 교량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양성기간. 일반온도가 적정온도를 유지 했을 때 공사하는 기간이 엄청 깁니다. 밑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하천에 교량을 하나 놓는데 공사공정기간이 채 한 달밖에 안됩니다.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공사공정표를 가지고 보면 교량상판 설치하는데 불과 3일입니다. 3일만에 상판공사를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난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공사허가가 절대 안 나갑니다.
구미시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상판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공정기간이 엄청 깁니다.
이것은 부실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늘렸어요. 늘렸는데 허가내줄 때 공사공정표를 보면 상판을 설치하겠다는 기간이 3일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갑니까?
공사공정표에 보면 상판설치가 12월17일부터 19일까지 상판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 공정표는 맞습니다만
○이강덕 위원 이런 식으로 이런 공사공정표에 의해서 공사허가를 내주어서 다리를 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정인한테 정말 특혜를 줘서 "너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행정에서 우리가 묵인을 해 주겠다." 라는 뜻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교량공사 하나 놓는데 하천에, 이 법 다 치우자는 겁니다. 법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교량하나 놓는데 넉달씩, 다섯 달씩 걸리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이 교량공사를 놓는데 "한 달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허가를 탁 내준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탁 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또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안 하고 특정인한테 특혜를 줘서 어떤 특혜를 내가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런 허가를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 허가조건에 나열된 것처럼, 허가조건을 이행을 안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어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제시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이런 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함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부의장님도 오셨는데 부의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 윤종석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제가 보는데 진행에서부터 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살펴 볼 때 건설과에서 지금 집행하는 범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빚어지고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소신있게 과장님이 하실려고 하는데에 대해서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고 다만 위원님들은 어떤 대의기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역구에 대한 지역민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명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두고 그것을 공무원에 대한 재량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재량에 대한 범위를 너무 크게 잡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점용등의 허가범위로 해서 이렇게 어떤 법령집을 가지고 지금 다 배부를 하셨는데, 잠깐 봤어요. 점용등의 허가범위에 대해서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임시에 대한 범위를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임시 그것을 한 달로 봅니까? 1년으로 봅니까? 아니면 하루로 봅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재량이라는 말입니다. 그 재량을 어떻게 남용하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두 번째에 보면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부속물을 일시적으로" 그럼 일시적으로 하는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사안이라든지 객관성을 두고 봐야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부의장 윤종석 재량권에 대한 남용이라는 말입니다. 재량권에 대한 남용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자꾸 빚어지는 겁니다.
전체 주민을 의식을 하셔야 되지요. 어떤 일 개인에 대해서 의식을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좀 깊이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부의장님이 하는 말씀을 알겠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하여튼 15일 동안 시간을 줬으니까 우리의회에서 모든 현안을 다루면서 우리위원들도 회의를 하면서 기분이 좋고 과장님도 떳떳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2가지를 한 번 더 주문합니다.
주민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아까 2가지를 주문했지요? 그것을 해결해서 보름안으로 저한테 통보를 하면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해서 회의를 한 번 더 갖도록 하든지 그때 중론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도개 다곡면을 떳떳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원들이 전체 현장방문도 가는데 어떤 현안이 있어서 갈 때는 떳떳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알겠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절대로 개인이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도록 사업을 하면 안돼요. 알겠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이 피해보도록 재량을 베풀면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제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이길상
- 관리담당이택용
- 관리담당자김홍성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