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7월21일(목)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총무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전문위원 채동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1차 총무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온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 심사와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임안 예비심사,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계획을 조례안 5건하고 오전에 마치고 다음은 내일 오전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예산을 오전 다뤄보고 안되면 오후까지 해서 이틀해서 종결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택호 위원 시간은 정해놓지 말고 되는대로 하는 것이……
○총무위원장 김장수 일정 잡혀지기를 예산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대체로 이야기가 덥고해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쉬자하는 얘기인데 오전에 조례안 다하면 내일 예산결산 추경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보건소 설치 및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한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날씨가 무더운데 시정을 추진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저희들은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구미시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구미시 소속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시장은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연가는 1회에 8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였으나 공무원이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 전연가일수를 사용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전연가 일수는 연한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20일까지입니다.
일반 병가는 년2월을 년60일로 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할 수 있다고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속 공무원이 승진 전직시험에 응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시험소요기간입니다. 기간에 대해 공가토록 하고자 합니다.
소속공무원이 공무외에 국외여행시 당초 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합니다.
소속 공무원중 결혼 사망 및 탈상시 형제자매에 대한 특별휴가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시 백숙부모에 대한 특별휴가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하고자 합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요약된 줄거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에 해당이 되겠고 대통령령 제14,26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는 공무원이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여행신고 제도폐지를 했습니다.
승진 전직 시험에 현재까지는 응시할 때 필요한 기간 공가허가를 허용해줌으로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 사망 탈상 등 특별 휴가시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실시해주고 그 다음에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역시 확대를 했습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180일 범위안에서 병가 허용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조례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토록 하였으며 병가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구미시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 1983년 4월 16일 조례가 개정될 때 이때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공사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쭉 흘러왔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180일 범위안에서 병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말이죠.
구미시복무조례중 개정조례가 누락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누락되었으면 여태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 수행을 해왔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상위법에는 다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하면서 그것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구미시 공무원만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전부 찾아보니까 83.4.16 조례를 개정하면서 391호로 개정을 했는데 그당시 이 문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을 못 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이것을 누락해서 지금까지 구미시 공무원이 어떤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러니까 연가를 180일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적용을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박태증 위원 83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구미시가 혜택을 못받고 누락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대통령령으로 구미시에 할 때 83년 대통령령 11084호로 이것이 내려왔는데 적용을 그당시할 때 어떻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종순 위원 구미시 공무원이 약 1천명 아닙니까?
거기에 연가, 병가, 여러 가지 10년동안 그만큼 혜택을 못받았다는 것은 누락이 되었으면 진작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했어야 하는데……
○전문위원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장기 환자는 60일 넘고하면 퇴직을 해야되는데 180일 넘는 환자가 있었을 때 그런 피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180일로 연장을 하는 것이지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1천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법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법에 의해서 의사진단이라는 것은 요사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의사진단서 붙여서 집에 앉아 있으면 공부상에 공무원이지 본인이 볼일을 보러왔을 때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불신해서는 안되겠지만 제도상에 잘못하면 좋은 제도라고 해놓은 것이 서민이 피해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180일 넘는 사람이 장기요양을 해야할 사람이 이 조례가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본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을 듣고 나면 실감이 나겠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의하면 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혜택 볼 것을 못 받는다는 가장 근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와닿는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예, 60일 이상이 되어서 다시 병가로서 요양을 해야 할 경우에는 휴직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휴직이 통계로봐서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거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이게 상위법에는 대통령령과 지금 전 공무원들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당시 조례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혜택받을 공무원이 구미시에는 약 1천명입니다.
그러면 10년동안 별일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 오해부 앞으로는 길을 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못한점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19조 2항은 당초하고 개정하고 차이가 없는데 용어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무계장 김정일 2월달에 28일이 있는 것이 있고해서 상위법에도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26조 개정안에 보면 소속단체장에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오해부 외국에 나갈 때 시장님에게 신고 안하고 나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적으로 갈 때만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26조 별표 3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전에는 본인에 대한 형제 자매였습니까?
그러나 배우자의 하는 말이나왔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백, 숙부모까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신상카드에 백숙부모까지 전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까지 확대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하는 것은 몰라도.
○총무국장 오해부 그것은 열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전과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게끔 되어있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
○김영규 위원 신상카드에도 나와있지 않는 백숙부모하고 신고만하면 휴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서무계장 김정일 여성의 여권신장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자쪽에서도 자기 부인이 처 삼촌 이라든지 돌아가시면 갈 수 있도록 여자쪽에서도 남자와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특별휴가는 며칠입니까?
○서무계장 김정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백숙부모 호적 주민등록 갖고 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확인 절차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관례적으로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냥 신고만 한다는 것은 법을 법대로 지켜주면 좋은데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악용내지는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도상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전문위원 채동익 어차피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꼭 가야할 사항은 이런 절차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가게됩니다. 이렇게되면 공무원의 신분에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공무원 사기측면도 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받으면 오히려 이게 더 떳떳하고 이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은 일단은 신상카드에 백숙부모까지의 전부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라 하면 문제가 아닌데 카드에는 백부가 숙부가 몇분이나 계시는지 내용도 모르고 가정해서 먼저 그런 정리가 된 연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평창쯤 처가집이 있는데 처 백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냥 보내주어야 하는 다른 확인하는 방법도 없고 보내주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총무국장 오해부 오늘 상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바로 호적은 처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호적은 처리를 바로 합니다.
○박태증 위원 이것은 며칠입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하루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더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 구미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오해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인구 10만이상 시·군의 보건직 보건소장 직급을 보건 4급으로, 의무직 보건소장은 의무 4급으로 직급이 조정승인됨에 따라 22만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의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보건소장 직급을 현재의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에서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개칭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개정안 내용은 구미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 제4조(소장)입니다.
제2항의 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소장은 지방 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주민등록 인구 10만이상 시·군에 대하여 보건소장 직급 상향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식 향상과 보건행정 수요급증으로 보건행정력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보건 행정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보건소장 직급을 현행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구증가 및 행정인력 관리등 보건행정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내에 8개시군이 됩니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달성, 영일, 영주, 의성인데 이중에서 미실시된 곳이 구미시와 의성군이 지금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총무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해주십시요.
○박태증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일찍부터 실시를 하는데 왜 우리는 늦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시기적으로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야기도 있었고 이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직급상향이 나오니까 지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한번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직급을 상향하고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 자리가 그냥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보면 직급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핑계나 구실이지요.
그렇다고 오늘 현재 보건소장이 있다고 해서 소장직급 때문에 병치료가 안되고 불친절하다라는 소리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직급상향되면 보수도 올라가야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매일반인데 이렇게 해서 해야되겠느냐 가능하면 현실있는데서 남한다고 따라 가는 것이 봉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약이 없어서 그렇지 보건소장 직급 낮아서 그렇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직급향상을 부녀복지회관인가 여성의 지위를 어쩌고한 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완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지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현실에 안맞는 그런 조례 같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시급하게 제안설명을하고 조례를 개정해 주어도 못하는 이런 현실을 봤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과 같다고 인정해서 지금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부녀복지회관 문제는 도내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특수여건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고 아직까지……
○박영환 위원 관이나 국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해줬는데 사실을 말하면 법을 세워놓고 법대로 하는 것은 입법했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됩니까? 시급한것처럼 해놓고 말입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이 보건소는 전시군에다 기구로서 설치가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안한다고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급 상향조정해 주는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방금 박영환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임시회때 보건소 직제가 서기관으로 하기로 의결했지요 조례는 지금하더라도.
○총무국장 오해부 TO관계는 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부녀복지회관 작년에 안했습니까? 이것은 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보건소 관계는 지금봐서 조례관계가 5급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이종순 위원 개정을 해야되면 진작 조례는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인사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곧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보건소장문제는 우리 구미시가 선산군하고 합치면 인구가 30만인구가 육박하는데 다른 도시보다도 도내에서는 두 번째 도시인데 보건소장은 직급이 다른 시군에 적은 시군의 소장도 서기관인데 사무관이 가서 회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사무관보다는 서기관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또 10만 인구에 보건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말하자면 중간보스역할의 장이 직급이 한단계 높아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앞서 국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진작 실시않은 것은 아마 승진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었을때에 타지역에 해당되는 분이 오고 가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지역에 와서 오랫동안 고생한 분을 아마 연한을 맞추어서 하느라고 그랬고 또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직사회는 어디까지나 승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그런 기회가 됐을때에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 인원 동결 그런 얘기가 안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것은 5급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박태증 위원 사실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조례 개정도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제와서 해달라하는 것은 시에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부녀복지회관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이것을 해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합시다.
○위원장 김장수 그것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중요한 토론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건 한꺼번에 묶어서 표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따로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구미시 보건소 설치 및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표결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 원안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녀복지회관 문제가 해결되고 하자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자파악)
다음에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자파악)
예,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김장수 다음 의사일정은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제안자이신 시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또한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매입자와 대부 및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취득, 처분, 대부사항만을 심의하던 것을 사용허가사항을 추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공유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등 시가3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던 것을 시가 1,000만원이하로 확대하여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착사유가 없는 사고 발생시 및 주택개량재개발지역내의 토지 중 도시 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농경지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5%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5%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현행보다 1/3수준으로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연체요율을 시금고 연체 이자율인 18%로 적용하던 것을 년15%로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무단점유사용자의 변상금도 체납을 방지하고 연체요율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체납시에는 년15%의 연체요율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5.6.7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편의 및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제23조 대부료또는 사용료의 요율 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한 것은 UR 농어촌 지원대책과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1조 3항 제2호 시가 3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을 시가 1천만원으로 약 3.3배 상향 조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다소 소홀한 업무 처리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특별시 직할시 및 도청 소재지 시지역에 있어서 1천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앞서와 같이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가 작년엔가 우리 시내에는 개인 소유재산의 국유가 2평이라든지 3평이라든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편리하게하고 건축을 개축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작년에 우리의회가 건의를 하니까 일제조사를 각동에 하도록 해서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재계장 김하상 지금 대장정리를 하고 금년 말쯤 되면……
○김택호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은 어느분들입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시정 조정위원회 위원인데 실국장하고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13조 2항에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내용이 뭡니까?
○관재계장 김하상 지방재정법에 보면 조례도 그렇고 어떤 시설류를 건물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해가지고 기부를함으로 인해서 그런 특별히 허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부재산하고 땅의 평가를 해가지고 전분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을 나누어서 합니다.
이 조항은 현재 조례 제42조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이제 기부조항을 한다고하고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다가 그 기간이 되어도 사용허가 연한이 되어서 완전 시에 기부가 되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야 됐겠지만 행정상으로는 그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을 반납하지 않고 억지로 쓸려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은 발생을 안합니까?
○관계계장 김하상 지금까지는 기부체납해가지고 연장해 본적이 없습니다.
테니스장은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래서 시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관재계장 김하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보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11조 3항 2호 내용이 뭡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시가가 현재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일 겁니다.
○정보호 위원 전체 내용이 300만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관재계장 김하상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읽어봐 주십시요.
○관재계장 김하상 제11조 제3항 제2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용도 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가 600㎡ 이하인데 종래의 제2호가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이렇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는 심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천만원이라고 상위법에 되어 나옵니까?
○관재계장 김하상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보면 300만원 이하 일반시에서도 300만원 이하입니다.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에서는 1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할적에 땅 한평만 되어도 2천만원, 3천만원 합니다.
구미시도 일반 시지역에 속하지만……
○김영규 위원 300만원 이하 할 때의 조례가 언제 되었습니까?
○관재계장 김하상 이것은 1988년5월27일 조례 제661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88년도에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하고 한 것이 지금 1천만원으로 하자는 이 문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평당 보상가가 최하 7∼80만원 선은 가니까 1천만원 해도 13∼14평 정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10 몇평되는 이런 도시 중심지역 변두리 지역가면 변두리 지역만해도 구미에서는 자연 녹지로 평수는 몇평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해도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태증 위원 기부체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테니스장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테니스장 같이 이렇게 땅을 사서 할 형편은 못되고 그래도 한 십년간은 말이지 사용하고 기부하고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그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관재계장 김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조 2항은 여기서 삭제할 것은 조례 42조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6장 기부체납 제40조부터 읽겠습니다.
제40조 기부체납의 원칙 : 행정 재산으로할 목적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기부 재산을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을 기한다.
제41조는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공유재산은 토지위에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토지사용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체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제42조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체납된 재산을 무상사용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령 제 1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기산일은 기부체납일을 기준일로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기준일을 10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재계장 김하상 그것은 총재산하고 기부했는 것 하고 금액을 나누어서 나오는 것하고 대부료를 또 나눕니다.
그러면 기간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조항은 아닙니다.
○박태증 위원 7조 2항에 내역을 빼고 사용허가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역만 하면 사용허가까지……
○관재계장 김하상 옆에 제1호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2호는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 이것은 우리가 재산증식, 처분은 감할 때입니다마는 거기보면 행정 처분으로하는 사용허가 문제가 안있습니까?
제2호에 보면 매각은 제1호에 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각이 중복되어 있고 사용 허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사용허가하면 심의만 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요.
○관재계장 김하상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무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의를 해주셔야 일이 원만하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일이 많습니다.
○박태증 위원 취득, 처분만하지 사용허가까지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더중요한 질의 토론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시장을 대리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증명 수수료등의 개정사유는 오는 7.1일부터 사실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7월1일부터 실시하게되는 행정 정보 공개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공개 신청자가 부담토록 하기 위해 구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에 다음사항을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수수료는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인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에 규정된 금액으로서, 문서또는 필름의 열람수수료를 1건 1회에 100원씩으로 하고, 또 복사는 1매마다 100원으로하며, 21매이상이 될 때는 신청인이 복사지를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씩 징수합니다.
또, 필름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롤마다 2,000원이고,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격에 따라 7,000원과 11,000원으로 하고, 사진인화는 규격에 따라 300원에서 600원까지입니다.
이상으로서 구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와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 따라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시가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복제 사진인화에 소요되는 수수료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좋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인격, 신분, 종교, 재산, 경력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정보등은 공개 제외 대상으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질의와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공개하고 비공개 이런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363건으로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개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 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안업무 규정이나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할 경우 국가 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인격, 신분, 종교, 재산증액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므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람의 생명 또는 단체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생명 신체자유 건강등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인이나 사업자등에 영업 또는 과학 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서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공개를 전제로 제3자 기관단체입니다.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의사결정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를 초래하는 정보, 기타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 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 공개에 따른 행정기관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공개의 요구자료가 과다하여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또는 공개 청구 목적이 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할 수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공개, 비공개가 공개하는 것이 300여 가지라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공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와서 요구를 하고 이럴 때 얘기를 해주고 이런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대충 다해주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제안사유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7월1일부터 행정정보 공개를 시민들한테하는데 문서 또는 필름을 열람하는데 한건에 100원 문서만 보는데도 100원입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예, 열람해도 100원입니다.
○정보호 간사 그렇다면 필름이나 복사나 이런 것은 요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서 보는데 100원이라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어떤 권리 충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해주어야할 그런 것으로 한다라면 문서를 열람하는데 100원 받는 것 이것은 그냥 해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수수료가 안들기 때문에 보고 가는데 복사 하는 것도 아니고 필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라면 문서를 보는 것으로서…
○위원장 김장수 정위원, 열람을 할려면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람 청구를 내는데 신청 용지 한 장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정보호 간사 신청용지가 있는 것은 좋은데 행정정보 공개 서비스로 한다면 필름 열람이나 필름을 복사는 받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총무국장 오해부 지금 현재도 호적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열람하는데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총리령으로 받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경력, 신분은 어떤 민원서류에 기재가 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공무원, 인사카드같은 것…
○김택호 위원 수수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 2매 마다 100원한다 해놓았는데 이것 본인이 가져오면 규격도 문제고 제가 알기로는 복사지 습식도, 건식도 있고 한데 규격도 안맞고 가져왔네, 몇장가지고 왔네, 구겨졌네 해서 이조항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계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총무국장 오해부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조항이있는데 그게됩니까?
이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을 도시에 보내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더 중요한 질의와 토론더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택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2매마다 100원씩 부담한다.
이 조항은 삭제를 합시다. 왜냐하면 복사지 규격도 문제이고 습식, 건식 복사지 구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물론 시에서도 개인으로 봐서는 염가로 사와서 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복사지 기계보호라든지 등등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역시 이견이 있을 때는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신청인이 용지를 가져오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같은 의견을 하시는분, 거수로 표시해 주십시요.
(거수자파악)
다음에 원안대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자파악)
손든분 안계시니까……
○시민과장 김형기 필름 복제하는 것도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롤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김성식 위원 필름은 여기서 현상하는 것이 아니지요.
○위원장 김장수 필름은 놔두고 위에것만 그렇지요.
21매이상 소요될 때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 이것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지금부터 구미시토지분할허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 드린다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인한 녹지지역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인, 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고자하는 경우는 토지분할 허가후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그 허가 기준을 제정하여 녹지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시행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및 도 지적 13500-274호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할허가 기준부터 말씀드린다면
1. 한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된 경우와 토지거래허가, 신고 또는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토지의 경우
2. 한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3. 지형지물또는 지상구조물이있는 경우로서
토지분할허가 면적범위에 대해서는 1. 보전녹지지역에서는 350㎡(106평) 이상입니다.
2. 생산녹지지역에서는 150㎡(45평) 이상입니다.
3. 자연녹지지역에서는 350㎡(106평) 이상으로 구미시건축조례의 건축허가 가능 면적과 같습니다.
이상 토지분할허가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분할허가 면적의 한도는 구미시건축조례 제 5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적용하였으며, 분할허가 기준은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와 지목이 다르게 될 경우 또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로 분할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공유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다소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지적과장님 지금까지 녹지지역이 분할이 안되어서 등기만 공유로 해 놓은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완화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완화되는 겁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녹지지역이 공유로 등기만 해놓고 분할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92년도 7월1일 이후부터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이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허가등을 받지 않는 것은 분할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조례안 고시가 5월13일자로 와서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이 녹지지역이 분할을 못하고 지분 등기되어 있는 것도 분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녹지지역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도 분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지요.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은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녹지지역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염려는 토지거래허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식 위원 과장님, 보통보면 생산 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있는데 보존 녹지는 뭡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보존녹지는 어디냐 하면 사곡, 상모, 양포동 일부입니다.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 비해서 건축물 짓는다든지 이런거나 강화된 지역이라고 봅니다.
○박수봉 위원 시설녹지는 뭡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시설 녹지는 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녹지지역이라고 구분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라도 큰 도로와 차단하기 위해서 녹지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상업지역 예를들어 구미원평구획정리에 1번 도로옆에 시설녹지 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이라고 보지않고 사업지역내 시설녹지다.
이런식으로 합니다.
○박수봉 위원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시설녹지로 딱 분류가 되어 나오던데
○지적과장 김태홍 도시계획법상 지구지역내에는 상업지역이면서도 시설녹지로 구분지어 놓는 그런 겁니다.
○이종순 위원 공원녹지는 뭡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공원녹지도 자연 녹지지역내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주거지역내에서도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구미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시설녹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왜그러느냐 하면 공단 도시부터 철도, 경부선 이렇게 많이 가다보니까 시설녹지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은 언제 매 5년마다 도시계획 변경할 때 그것을 대폭적으로 변경을 시킬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적과장 김태홍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박위원님과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박수봉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설녹지를 진짜 글자 그대로 시설을 많이 보강해서 개인 사유 재산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구역을 좁게하고 나무를 보강하든가 해서 차단을 시키면 되는데 괜히 땅만 광범위하게 많이 차지해서 개인 사유 재산을 자꾸 침해하는데 그래서 보강시키고 축소를 시켜서 풀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개인적으로는 박 위원님과 동감입니다마는 도시계획 부서 건설국소관에서 나중에 다시 거론되면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103평보다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더 낮추면 허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토지분할은 개인이 사용을 해야되는데 너무 낮추면 분할해서 자기가 쓸 수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허가가 난다고 하면 20평아닙니까? 근로자 주택 짓는데 9평까지 짓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크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왕 나눌바에야 근로자 복지 주택수준으로 최소 면적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20평하면 20평 이층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더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면 합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박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보다 편리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각 시군이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은 최소입니다.
완화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상위법 어디에 위반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9조2항에 의한다면 지금 분할 면적이 최소의 면적입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도 진입로나 이런 것이 진입로가 없을 때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런 건축을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 사실상 개인이 들어오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형질 변경을 내겠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이 사전에 도로하고 연결해서 분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유도해서 앞으로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할 때 도로를 해야 분할한다든지 대지인 경우에는 도로가 최소한 2m 이상을 정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전답인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106평이면 212평은 되어야 분할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0평하면 분할이 한쪽이 106평이 안되기 때문에 분할을 못하는 것이고 212평이상이 되어야지 분할이 되는데 길이 없어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분할이 안될 때는 하는수없이 지분으로 등기를 해서 일부가 상대방 등기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김성식 위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라고 구획을 해놨는데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가지만 자연 녹지 지역에다가 너무 최소면적을 적게 잡으면 도시 계획 시설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장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더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 위임된 조례안은 다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94 지방채발행계획 승인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두건은 같은 것으로 보고 오전에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모두를 다 마치고 다른 예산안 문제와 한건 남은 것은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10시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박수봉
- 이종순
- 김택호
- 김영규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오해부
- 시민과장김형기
- 지적과장김태홍
- 서무계장김정일
- 관재계장김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