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19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일시 1997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사회산업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춘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모로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검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축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개회되는 이번 정기회에서는 평소 시민들과의 대화와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집행부에 대하여 올바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98년도 예산안 심사등 막중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각오를 새롭게 다짐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독선을 견지하고 감시하는 기능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기능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에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시정의 옳고 그름을 바로 알고 격려와 질타를 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선서, 본인은 구미시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27일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사회과장 이강무

위생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위원장 윤춘식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장님의 설명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을 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님의 설명도중 의문나는 항목이 있을 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와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그 간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보사환경국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왔을 뿐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알찬 보사환경업무가 추진되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무 사회과장입니다.

박원규 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홍순목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박찬우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자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6과로 정원 156명에 현원 15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사회과에서는 주로 저소득 주민생활에 대한 안정과 장애인 자립기반, 위생과는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풍토 조성지도, 식품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허가 업무와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깨끗하고 건강한 그린 구미 조성과 배출업소 및 오수정화시설 그리고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업무를 맡고, 폐기물관리과는 생활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 추진 및 유지관리,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의 요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운영, 상하수도 시설확충이라든지 유지관리, 가정복지과는 노인, 부녀, 아동복지에 대한 사항과 복지시설관리, 묘지, 가정의례 여성단체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와 상수도 생산 및 관리 그리고 원수, 정수 수질 시험연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시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약 1,690가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합해서 348개소이고, 보호대상자는 247가구에 711명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현재 1,712명입니다.

위생업소는 7,53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6,04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는 1,111개소이고, 청소관리구역은 저희들이 95,420 세대가 관리구역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현재 1,243톤이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폐기물은 255톤, 사업장 폐기물이 988톤입니다. 폐기물 관리는 1일 255톤을 구포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현재 5개 취수장에서 1일 41만9천톤을 취수하고 있고 1일 평균 급수량은 366ℓ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평균 수치와 같습니다.

하수처리는 1일 24만4천톤입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대충 이런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렸고 부지 문제로 미해결된 부분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그 외에는 년내에 마무리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일반현황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회과장 이강무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첫째로 감사자료작성 불성실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세건이 있었습니다만 '96년도에 보고드릴때 없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담당직원은 물론 계장들과 저까지도 인사이동이 된 상태로 인해 업무미숙이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지적조치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저소득안정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그 당시 체납액이 11건에 17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8건을 해결하고 세건 666만4천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5백만원 내지 천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금 과다 편성을 지적하셨는데 '95년도에 사회복지업무라든지 장애인복지 그 당시 노정관리도 사회과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중 상황변화가 있어서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절약하고 아껴썼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으로는 과다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지원방법개선입니다. 이것은 보훈 4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원수 비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내용였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 4단체는 법률에 의거해서 정약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체운영 경비보조로 정액으로 전국 통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집행결과 확인 미흡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YMCA에 장애인 어린이 수용시설 운영비보조금으로 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96년도 10월부터 '97년도 9월말까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중간에 확인일자가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를 보면 시설운영

비로 총 2,862만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천만원, 자부담이 1,860만원 있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이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67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장애인 어린이들을 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주 이용자는 혜당학교하고 사랑터 장애인시설에서 이용을 했습니다만 '9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356명이 이용했고 '97년 6월말까지 319명이 이용해서 보조기간인 9월말까지 해서 908명이 이용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내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YMCA에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일반인들도 이용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평일에는 이용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천만원을 지원해서 이용시간이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밖에 이용을 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유료로 하는데 이용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점시시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간을 늘린다거나 중간에 한번더 활용을 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인건비하고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할때는 한사람 한사람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가 많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제 이야기는 장애인 이용자가 3백명이 넘는데 이 인원이 4시간으로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사실 하루에는 20명 이내입니다. 이것은 연 인원입니다.

임경만 위원

본래 장애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면서 했는데 장애인들에게는 지원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갈 소지는 없습니까? 수입차원에서

○사회과장 이강무

자체내 수입사업으로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이러한 시설이 없고 또 전문적으로 장애인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무조건 좋은 사업이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못쓰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취지야 어떻든 간에 실무적인 일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지.... 혜당학교에 가보니까 형편 없었습니다. 그런쪽으로 실질적으로 손발이 닿는 곳에 투자가 돼야 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에게 이만큼 지원을 해줬다면 과다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만큼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혜당학교에 천만원을 지원해 보세요. 대단한 금액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회과장 이강무

사실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지도를 하더라도 한사람 한사람을 대상으로 지도를 해야되지 여러 사람이 지도를 못합니다.

임경만 위원

혜당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금년도에 5백만원 했습니다. 학교에는 근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고 장애인 애호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98년 예산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 말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YMCA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YMCA에 천만원이면 혜당학교를 비교해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애용하는 사람이 1년에 3백여명 되는데

○사회과장 이강무

1년에 8백명됩니다.

박영환 위원

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핑게로 돈벌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장애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어린이들만 하면 몇명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나이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이 어린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혜당학교하고 사랑터에 다니는

박영환 위원

전부 한번씩은 간다는 얘긴데

○사회과장 이강무

예, 돌아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장애인이 가고 싶어도 보조인이 모자라서 가는 날도 토요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정해서 보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박영환 위원

지원해준 만큼 감독권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원을 할 때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하에 이용된다는 하에 지원을 해줘야지 주고 나서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것은 시의 재정을 쓰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효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 한번 더 슬기롭게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시설비가 아닌 운영비로 줬기 때문에 '96년 9월달부터

박영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에 천만원 목욕비를 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아까 시설비에 얼마들었다고 했습니까? 2천862만원이 됐는데 지원이 천만원이라면 시설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설비를 했으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1년만 사용하고 만다면

○사회과장 이강무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박영환 위원

총 소요액이 자부담해서 목욕탕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보조금 집행사항이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목욕탕 시설은 자기네들이 했고?

○사회과장 이강무

예.

박영환 위원

결과적으로 3백명하는데

○사회과장 이강무

3백명이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350명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이 '9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에 356명이고 그 밑에 보시면 '97년도 6월말까지는 319명이 있습니다. 총 합하면 908명 정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1년하다가 안되면 지금까지 배려받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회과장 이강무

그래서 신년도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올해는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려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육태호 간사

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내역서가 이게 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결산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육태호 간사

시에서 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사회과에서 YMCA를 확인한 내역이 이것이 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육태호 간사

이게 무슨 내역서라고 합니까? 다시 조사해서 내역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어떤 점이 더 나와야 합니까?

○위원장 윤춘식

이것이 풀보조입니까? 직접 예산편성해서 준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편성해서 줬습니다.

육태호 간사

편성해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영실적 675명 나온 것이 '97년도 6월까지 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을

육태호 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96년도 10월부터 '97년 6월30일까지 예산집행된 내역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더 이상의 그것이 안나온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고 사업예산 신청할 때도 계획서가 있어서 사회과에서 제출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확인한 이 조서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천만원이라는 집행내역을 뭘 봐서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1년동안에 집행된 사항이 집행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8백만원, 수영장관리하는데 이것도 인건비입니다만 2백만원 이렇게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럼 천만원을 YMCA에 지원해 줄테니까 장애인들이 목욕하러 오거든 목욕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일단 지출 내역서를 자세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산편성 과목이 뭔지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민간이전 예산과목에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98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현재는 안올라 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저소득층 안정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뒤에 또 나옵니다.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집행내역은 몇월달까지 내역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11월20일까지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도 조금 남아 있네요. 한달 남았으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얼마가 남는다고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조금은 남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아직 케비넷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 장애인 사무실 임대 5천만원이 '96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 이월을 해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사고 이월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장애인 사무실 임대는 어느쪽에 해줬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형곡 중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합동 사무실로 각 단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에서 별도로 해 준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박영환 위원

이것을 해줌으로써 이사람들한테 가는 혜택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첫째로는 행정하기가 편리하고 다음에는 시시각각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같은 장애인이 한 사무실에서 각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5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인단체가 있고 맹인, 농아, 정신지체애호협회가 있는데 이것은 혜당학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박영환 위원

사무실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전용면적이 27평입니다.

박영환 위원

책상은 하나씩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사실 적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는 하다보니까 적습니다. 중심지에 얻으려면 더 안되고 해서 변두리에 했습니다.

김윤석 위원

27평에 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완전히 자기 사무실집기를 다는 가지고 못들어갑니다. 책상하나씩 놓고 맹인들에게는 면적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맹인들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집기가 있어야 될 것은 다 있어야 사무실 운영이 되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자기네들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단체중에서 형편이 좋은 단체가 있을 때는 사무실을 원만히 쓰도록 이해타산을 시켜서 그런 사람만이라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돼야지요. 같이 대접한다고 능력있는 단체도... 이렇게 시에서 배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도우는데 당신네들끼리도 이해를 못한다면 시민이 누가 도와주겠는가 우리가 볼때는 형편에 따라 한정된 돈을 적절히 사용해야지 이렇게 한곳에 모아놓고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무실에 가면 즐거워야지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때문에 1년동안 싸워왔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5개 단체중에 하나를 주더라도 사회에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자기네도 살 의욕을 가지도록 해줘야지요. 행정적으로 좀더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포항은 돈을 더 확보를 해서 넓게했다고 합니다. 1억이 넘도록 해서 전세를 얻어 줬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예산액이 2,242만8천원인데 집행액이 1,650만4천원이고 잔액이 592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장애인체육대회에 3백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각각으로 하지 말고 5개 단체 합동으로 해보라고 유도를 했습니다만 5개 단체가 합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15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청차량을 지원하고 현금으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입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회원수가 5명입니다만 그 중에 민간인이 2명입니다. 이사 한명, 약방 한사람입니다. 두사람에게 7회에 거쳐 회의를 해서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육태호 간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3명은 행정기관에서 국장님이나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누구누구 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위원장 윤춘식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인은 이사로 성기태씨와 약국에 정보호씨입니다.

박영환 위원

민간인들 오시면 좋은 제안을 해주십니까? 당연직들이 하자는대로 고개를 끄덕이고 갑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자격이 좋다는 정도지 특별한 안건이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특별한 안건이 없다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의보혜택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 안하다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박영환 위원

참고로 회의한 것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4월16일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보훈 4단체에 각각 천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금년에 돼있습니다. 4분기로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신지체애호인협회에 5백만원 이것은 정신지체 재활교육 및 부모 자질함양을 시켜주는 교육입니다. 그 외 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집행현황입니다. 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중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집행하도록 했었습니다.

김윤석 위원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주로 하천가에 자연보호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기보다는 조금 시키고 준다는 뜻이 있겠습니다. 전에 처럼 삽들고 하는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육태호 간사

조서보니까 착공일 준공일이라고 하면 시작부터해서 종료일을 말하지요?

○사회과장 이강무

예.

육태호 간사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이 전부 0으로 다 떨어져 있는데 착공일은 '97년4월1일부터 준공일은 '97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뭔가 잘 못됐습니다.

육태호 간사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마무리가 늦게 된것이 24일로 되어 있는데

육태호 간사

마무리가 덜 됐으면 덜된대로 내용을 해줘야 되지 오늘이 11월27일인데 조서가 11월30일자로 조서를 올려서

○사회과장 이강무

일정이 11월30일까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육태호 간사

조서를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준공이 24일이 제일 마지막인데 그것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태호 간사

준공일이 11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잔액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집행 이것도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조서도 11월30일까지 다 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대규 위원

취로사업비 관계는 각 동으로 전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신평 1동 같은 경우 11월30일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나왔어야지 맞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진이 위원

주로 뭐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주로 자연보호하고 휴지줍고 그럽니다. 사실은 뭘 시켜도 안됩니다.

김윤석 위원

읍면에서 집행한 것 같으면 준공일자나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결국은 사회과에서 돈이 나가니까 그런 것인데 과장님 설명이 잘 못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데 30일까지 집행하면 0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 이상이 없었을 것인데

○사회과장 이강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대규 위원

남녀별로 일당이 얼마입니까? 남녀가 차이나는 것 같던데

○사회과장 이강무

남녀 구별없이 1만8천6백원입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97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융자회수부과액이 7,375만5천원입니다. 회수실적은 5,900만9천원 회수를 하고 그 중에 356만9천원은 아직까지 11월30일까지 납기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체납액은 1,117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11월30일까지 기간인데 밑에 가면 다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징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독려를 해서

○사회과장 이강무

독력를 합니다.

김윤석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밑에 체납액 조서에 보시면 하나 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김윤석 위원

재력부족이라고 했는데 재력부족 같으면 징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 사람은 12월30일까지 자기 적금 넣는 것이 있답니다. 끝나면 갚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김윤석 위원

독려를 다 해보세요.

○사회과장 이강무

예, 독려하지 않고는 이사람들 안됩니다. 부과액이 7천3백만원이 아닙니까? 그 중에... 매일 나가다시피해서 독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독려를 합니다. 안그러면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김윤석 위원

독려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다음에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도 융자회수부과액이 1억9천3백만원인데 회수실적이 1억4천6백만원입니다. 나머지 4천7백만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만 체납액을 안낸 것은 납기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고 체납액으로 안넣었습니다. 이것은 동장들 하고 계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기간은 조금 걸리지만 체납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규 위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총액이 얼마인데 융자한 것이 얼마이고 투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기금이 7억9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72세대에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것 중에 회수액이 해마다 1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대규 위원

그럼 통장에 사장되어 있는 돈이 많겠네요?

○사회과장 이강무

없습니다. 전액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나중에 갚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많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영환 위원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안좋은거 그냥 살수도 있는데 이거 줘서

○사회과장 이강무

그런데 융자를 해줘서 굉장히 잘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잘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보호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발표해서

○사회과장 이강무

해마다 한번씩 발표를 합니다.

김윤석 위원

이자는 몇%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기간이 지나면 5%입니다.

김윤석 위원

한사람에 얼마씩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천만원씩입니다.

김윤석 위원

몇년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5년입니다.

박영환 위원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금년에도 대상자들에게 편지를 해서 쓰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천만원을 융자를 해주게 되면 보증인 없이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보증인 없이는 안됩니다. 이분들 그냥 줬다가는 회수를 못합니다. 체납된 것은 안되면 보증인에게 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김윤석 위원

보증인을 세우게 되면 같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세웁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재산세가 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사실상 돈보고도 못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황상동 주공아파트입니까? 집살때 융자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황상동에 거주하는 사람이지요. 여기에도 각각입니다. 융자를 받는 목적은 축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박영환 위원

저소득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좀더 발전이 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받을 생각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적체가 된다면 저소득자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에는 이름 자체가 저소득인데

○사회과장 이강무

이름은 그렇게 해도 현재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들만 대상으로 해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1차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라고 하지 말고 생활보호대상자안정기금이라고 해야지요.

○사회과장 이강무

공식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피를 하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면도 있지요.

○위원장 윤춘식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자 인원수만 있고 여기에 도비와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안나와 있네요?

○사회과장 이강무

양식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별지로 해달라면 해주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왜냐하면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했는데

○사회과장 이강무

도비는 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YMCA에 천만원 보조해 준 것하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심의위원 명부하고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하고 회수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회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온몸을 던져서 합니다. 안그러면 전혀 회수가 안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위생과장 박원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그중에서 특별정비지구 위생업소 단속사항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위원

위생업소 허가를 해주면서 늦게 해줬거나 반려해서 행정소송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없습니다.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현재까지 검찰에서와서 구미에 단속해서 우리 시민이 본의 아니게 벌과금을 낸 금액을 아십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그것은 검찰 단독으로

허대룡 위원

단독으로 했든지 합동으로 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시로 절대로 돈이 안들어오지 않습니까? 징수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도 하나의 징수방법인데 극단의 징수방법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시로 들어오면 다시 환원하면 되는데 검찰로 들어가면 환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검찰의 자체 단속에서 벌과금을 내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통지도 안옵니다. 나중에 단속한 사항에 대한 조치 통보만 옵니다. 영업정지 대상은 하고 영업정지 중에서 과징금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합니다.

허대룡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위생과장 박원규

통상적으로 무허가로 고발된 경우는 20만원, 50만원, 2차 3차 들어가면 백만원 150만원 되고 일반 시간외 영업은 업소규모에 따라서 5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있습니다. 변태영업 같은 경우는 1차 구속을 하고 1개월정도 살다가 법원에 갑니다.

허대룡 위원

전체적으로 구미시 위생업소가 그런 벌과금을 낸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검찰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허대룡 위원

그것은 시민이 고지의무를 조금 잘못했다고 강제징수를 당한 것입니다. 강제징수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영업취소하고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 우리시가 그런 벌과금을 사전에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를 좀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그런 강제를 쓰지 말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생교육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저녁에 돌아봐요. 단속여비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업소에 지도를 할 경우 현재 저희들로서 단속에 임하면 자율지도단체에 말하자면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산하업체 유흥지구는 유흥지구 자체에 자율지도원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와서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업주자체가 같은 업자끼리 무슨 지도를 하냐고 합니다.

육태호 간사

특별정비지구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현재 여기 나온 자료에 무허가 40개 업소가 있는데 원평, 신평, 인동 3개 지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계속 무허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무허가가 계속 있으니까 지금까지 물론 뒤에 조서에 나옵니다만 무허가를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왜냐하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방치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은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하고 벌금도 부과하고 또 저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되니까 또 영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또 고발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입니다. 이사람들은 생계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육태호 간사

어렵다고 하지 말고 작년도에도 이 관계때문에 과장님이 이 시기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과장님한테 독려도 했는데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육태호 간사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적당히 넘어가려는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위생과장 박원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많습니다. 고질적이 돼서 사실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태호 간사

우리는 특히 공단지역이고 이런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진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잘지키고 변태도 안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데 무허가를 하는 사람들은 1차 벌금 20만원, 2차 5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벌금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실지 공단에 무허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막노동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더욱이 공단근로자들이 출입을 많이 합니다. 이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작년에도 무허가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무허가를 못하게끔 얘기를 했는데도 올해 또 조서를 보니까 무허가 업소가 있는데 사실 조서에는 40개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절은 못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는 것까지 오염시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박원규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합니다. 저희들이 업종을 전환하라고 이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업소는 업종을 전환시켜서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당장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지만 근절이 잘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업종전환하는 위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방법론에 있어서 단속을 나가면 정보가 누설이 돼서 먼저 알고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는 사람이 누구며

○위생과장 박원규

그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러 가면 한집 단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여러 곳이 있으면 한집 들어가서 하면 다른 집에 연락이 돼서 더 이상 단속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가 인동지구에 14군데 있는데 거기에 1년 12달이니까 한달에 정보가 안가도록 해서 한달에 한집만 들어간다고 해도 14군데를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육태호 간사

그런데 그것을 왜 못합니까? 신평지구 한군데 인동지구 한군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 몇년 됐습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허가를 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허가 업소들 다 세금내고 다하는데 그런 업소들은 제재를 강하게 하고 무허가는 법에 제재 조건이 없다하지만 행정에서

○위생과장 박원규

무허가가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허가업소였는데 변태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 시킵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는 6개월 동안 허가가 안되고 사람은 2년간 위생업소 허가를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지금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는 업소가 허가 취소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영업하는 사람들입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처음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장사를 하면서 변태영업을 하니까 결국 허가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허가는 다시 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인동지구에

○위생과장 박원규

이사람들도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허가가 안나가면 문이 닫혀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장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행정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단속을 하세요.

육태호 간사

작년에도 계속 이랬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기억하시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과장님에게 독려를 하면 없어야 되는데... 작년도 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단속도 하고 교육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정화가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해서 숫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장 다 근절하면 좋지만 잘 안됩니다.

육태호 간사

과장님 어떻게 해서든 제가 어느지구를 보겠습니다. 그 지구에 계속 그런식으로 간다면 과장님 솔직한 말로 다음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도 자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자꾸 작년에 했던말 또하고

○위생과장 박원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뿌리는 못뽑습니다. 안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가지고 계속...

과장님 인동지구에 무허가 14개 있는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육태호 간사

과장님 이것을 일단 진짜 올 연말이 남았으니까 단속해야 됩니다. 손님 한번 들어가면 두시간여만에 2백만원씩 나옵니다. 두시간만에 2백만원이면 맥주 다 못먹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는 못하겠습니다만 2백만원씩 맥주 갖다놓고 부어보세요 부을 수 있는가 못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지난 번에 업주를 불러서 돈을 찾아 준적도 있습니다. 시민들도 각성을 해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유인물과 같습니다. 접수해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허가 관계에 있어서 봅시다. 지금 기존 건물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50평 건물이나 정화조시설을 꼭 하게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예.

육태호 간사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도 입고 있고 업소를 하고자 하는 세입자들도 허가를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전에는 사실 식당을 했는데 다음에 업종을 바꿨을 때 허가를 취소시키고 신규를 내려니까 정화조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맞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렇다면 그런 악법은 허가를 취소시키지 말고 전환하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서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장사하신 분이 폐업신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신고를 하면 안되냐고 하면 접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폐업신고를 내게 되면 다음에는 식당허가가 안된다고 고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육태호 간사

그 관계는 홍보를 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법이 개정돼서 환경을 강도높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안됐는데... 이것은 식당을 하던 곳을 폐업을 하다가 다른 것을 하다가 식당을 다시하면 안되는데 폐업하기 전에 다음에는 식당이 안되는데 좋으냐고 물어봅니다.

김성식 위원

팔당댐하고 수원지 상류지 이런데서 축산폐수 때문에 수원지를 오염시킨다고 해서 이런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박원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돼서 완전히 처리되는 곳은 관계없이 허가를 해주고 그것이 안된 곳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건축법상 어떤 허가규정은 몇인용인데 용량이 적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옛날에는 하수구로 바로 보냈는데 그런 집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용량이 적더라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서 허가를 내줘서 세금을 받도록 하세요.

○위생과장 박원규

앞으로 얼마 안가면 구미시는 거의다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우리가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민원처리현황으로 넘어갑시다. 관서당경비부터 합시다.

○위생과장 박원규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310만원이고 집행은 969만2천원이고 잔액이 304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은 '96년도에는 107만원였습니다. 저희들은 큰 법정경비가 대다수입니다. 집행내역에 30만원이상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도 유인물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허대룡 위원

97쪽 보상금에 위생관리 이것은 어디에 주려다가 안주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작년에 위생업소 모범업소 시상하려다가 못했습니다.

허대룡 위원

하지 왜 안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다음은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 30만원이상은 108만4,6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오산 전통음식점 거기에 간판을 달아줘야 되는데 안직 안했지만 곧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육태호 간사

불법포장마차 단속은 시에서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전부 고발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예.

박영환 위원

사곡 넘어가는 도로변에 점포가

○위원장 윤춘식

뒤에 많이 나오네요.

김성식 위원

작년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저도 사회산업위원회였는데 서민들이 생업을 유지하려고 포장마차하는 것이 전에는 없었는데 전두환대통령 들어서고 난 뒤에 대통령이 밤에 불시에 포장마차에 가서 격려하는 모습이 텔레비젼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 장려하는 것처럼 무성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연속극에서도 갓 결혼한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러면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먹는 것을 방영하는 것도 문제고 저는 과장님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일반 대지 위에 있는 것은 구획정리 여기도 보면 제가 구획정리에 포장마차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물을 짓게 되면 어차피 없어지는데 주인하고 그런 계약하에서 하지만 공영도로위에 있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차량 막히지 동네에 있으니까 이야기는 못하지 저에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곤란하고 나중에 과장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단속한 것을 보면 구미에 수백개 되는데 이것 밖에 없는 것은 좀

○위원장 윤춘식

뒤에 전부다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고발을 해놓으면 조치가 뒷따라야 되는데 고발해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천적으로 뭐가 돼야지 서류에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이게 2월20일부터 고발해놓고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가져올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내역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고발이 되었으면 없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간판까지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거기 가보면 대단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위생과 소관만은 아니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음식이 깨끗한가 위생검열을 해서 부적합하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에 포장마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난 곳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허가 나서 장려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동 같은데는 어느 시가지에 포장마차촌을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근절을 못시킬 바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하도록 하든지 그러면 어디 가면 포장마차만 하는 곳이다라고 인식이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김성식 위원

박위원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단지화 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지요.

육태호 간사

그러니 허가를 내줘서 신청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 제도로 해야 됩니다.

김성식 위원

요즘 사곡 저쪽으로 넘어가보니까 우측에 단지가 하나 생겼던데

왼쪽에도 하나 생겼던데요.

박영환 위원

서류로 이렇게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험해서 신체적으로 위협도 받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강하게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을 댈 바에는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어설프게 손을 대서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든지 단속을 하나마나 한 것이라는 인식이 돼서는 차라리 손을 안대고 모른 척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성식 위원

과장님이 포장마차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영도로위에 있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녀봐도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포장마차 하라고 아스팔트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장을 쳐서 하는 것 말고 건축허가가 안난 곳이 있습니다. 실내포장마차라고 하는데 정화조가 안돼서

○위생과장 박원규

건축허가가 안된 것은 정식 허가가 안됩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든지 실내포장마차라고 장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집 주위에도 스물 한두개가 됩니다. 일단 허가를 내고 싶어도 건축허가가 안나니까 못합니다. 예외 규정이 있으면 허가를 내고 싶어 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건축법이 우선입니다.

육태호 간사

허가 내주세요.

○위생과장 박원규

그것은 안됩니다.

육태호 간사

왜냐하면 시민전체의 그것으로 해서 안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들면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허가를 해주면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든가 그러면 보상문제가 대두됩니다.

육태호 간사

그런 곳은 피하지요.

아까 박영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포장마차도 모아서 양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세요.

○위생과장 박원규

좋은 말씀이신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밀집을 하게 되면 그 주위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합니다.

육태호 간사

그것은 민원이 생기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면 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포장마차를 대부분 보면 술집입니다. 포장마차가 생기면 싫어합니다.

육태호 간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보세요.

○위생과장 박원규

다음은 불법포장마차 '97년도 단속현황인데 유인물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 위촉현황 이것은 18명인데 도에서 도지사가 위촉시킨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수당은 하루에 3만원 정도고 1년에 3, 4회 정도 합니다.

박영환 위원

예고하고 나갑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주 업무가 슈퍼마켓이라든지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거해서 합니다.

박영환 위원

앞에 보면 허가 취소 같은 것이 나오는데 홍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 취소 당하면 그 후유증은 어떻게 합니까? 정지를 하지 말고 벌금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그것은 1차에는 영업정지 7일, 2차에는 한달, 3차 이렇게 하다가 4회정도 되면 영업정지를 하는데 영업정지도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과징금으로 해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박영환 위원

그럴지는 몰라도 제가 볼때는 웬만하면 시민들 생활을 생각해서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것도 단속을 다 못하는 처지에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을 벌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정지할 것을 벌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주일 정도면 새로 영업할 생각을 합니다. 한달은 표가 나니까 안하는데요. 세를 내서 한달이 지나면 손님이 안옵니다. 그것은 새로 개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벌을 주더라도 정지는 하지 말고 벌금을 해서 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법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재량권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조금 전에 육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무허가 40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노력해서 무허가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포장마차 단속도 단속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한지구를 선정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못한다는 인식이 되도록 해주시고 위생접객업소 단속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보니까 2백건정도 되는데 무조건 행정처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위생교육시에 특별히 잘 주지시켜서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표와 같습니다만 오타가 있습니다. 한상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97년 11월 현재 94개소가 아니고 194개소입니다. 한글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감사지적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축산폐수처리장 기본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해서 표와 같이 설계용역회사의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부적정이라 해서 검수공무원 그 당시 선산군 환경과장하고 청소계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라고 해서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행정조치를 회계과에서 2개월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구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감사지적사항에 올해에 구미시 행정에 대한 것을 평가받아서 최우수로 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심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청소, 환경, 상하수도 총괄적으로 심사를 해 갔습니다.

민원은 진정 3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육태호 간사

정화조 관계도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육태호 간사

이런 예가 있는데 처음에 건축설계가 나왔을 때는 정화조가 자기 경계가 확실한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경계가 불확실한 지역에는 자기 건축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원 설계는 자기 땅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실무 담당자가 기존 설계를 변경을 할 경우에 설치허가가 들어오면 준공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건축허가 나면 물론 건축감리 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정화조 설치 위치를 건축도면을 갖다 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합니다만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설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부지경계선 관계는 철저히 따져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민원접수 건수는 2,133건해서 허가 신고가 됐습니다만 불허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이 1,228만2천원에서 집행한 것이 960만원하고 잔액은 268만1천원이 남아 있고 '96년도 불용액은 41만4천원이 집행하고 잔액으로 전부 남은 것입니다.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BOD 자동측정입니다.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천 7백만 원 예산에서 1천5백만원을 해서 270만원 잔액이 남아 있고 이것은 반납처리되고 사무용품을 42만원인데 부족해서 2만원 정도는 다른 목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BOD 측정기는 교정시켜 놓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휴대용입니다.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1주일 걸립니다.

다음 세출예산불용처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천2백만원 남았는데 축산폐수처리장 수집운반 민간보조 관계인데 그때 완공이 안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유지비는 대기 전광판 5백만원 예산중 수리를 하고 나니까 150만원 사용하고 차액이 있어서 반납조치하고 보상금은 350만원 당초 공익요원이 6명으로 계획했는데 1명밖에 안왔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비디오 제작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긴 각종 과태료 부과입니다. 45건에 1,393만원을 부과해서 1,09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미수됐습니다. 미수금은 재산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배출업소의 규제위반 아니면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초과 이런 사항입니다.

박영환 위원

자동차로 위반을 하면 자동차밖에 압류를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푼 안되는 것 가지고 건물이나 이런 것을 압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경미한 것은 자동차로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시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박영환 위원

자동차는 압류를 해놓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 타다가 돈 가치 안되면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자동차 등록계에서 정리가 안되면 이전이 안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자동차 매연 예를 들어서 오늘 검사를 하고 나오다가 측량을 했는데 걸렸다면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와 같은 예가 어쩌다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킵니다. 물론 기사들을 백% 믿지 못합니다. 바로 검사소 나온 것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 보통 운행하면서 택시라든지 운전이 능숙한 사람들은 차량을 조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도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기사가 조작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때에 따라서는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그와 같은 예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를 들어서 검사한지 1주일밖에 안된 차를 검사해서 수치가 나오면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간혹 있습니다만 그 분들 이해를 시키고 어차피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윤춘식

그랬을 때 부과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일단 수치를 초과한 이상 부과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검사소나 경찰서에 협조 의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첫째는 검사소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데 요즘은 정비공장에서 검사를 하던데 책임을 차주에게 하지 말고 정비공장이나 검사소에 철저히 주의를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지적이 되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체납액은 연말까지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납기 기간 전에는 체납액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체납액에 1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도량동 백산산업은 대기배출입니다. 권리양도 양수가 미이행 되어서 50만원이고 그 외에 10만원은 차량입니다. 차량은 배출가스 농도에 따라서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박영환 위원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률적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불시에 합니다. 무료점검을 많이 하지요.

박영환 위원

구미시내 공영버스를 보면 원남동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몇 안탔는데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가거든요. 이런 것은 공해배출에 단속을 안받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사실 버스는 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승객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운행할 때는 하지 않고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첫 정류장에 오는 과정에서 장시간 정차를 합니다. 거기서 1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오르막 같은 데는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정비공장에서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들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오르막 올라갈 때 점검하는 것하고 평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측정하는 과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회전을 다섯번정도 해서 측정을 합니다. 보통 육안으로 볼때 매연이 심해도 우리가 측정을 하면 잘 안걸립니다. 왜냐하면 공회전을 다섯번해야 되기 때문에 큰 것이 다 빠집니다. 원칙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오르막 올라갈 때 연기 나오는 것이 매연에 해당이 안된다면

다섯번씩할 거 없습니다. 누가 봐도 매연이 시커멓게 나오는데 기계가 그것을 못잡는다면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 당시는 포진이 되는 것이 맞는데 보통 조금 나는 것을

박영환 위원

그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출발하는데 하지 말고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것은 가다가 좀 중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신호한번 더 받는 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매연이 나오지 않는 차를 타는 것이 시민이 바라는 것이지 그것을 핑게로 못한다면 안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곳에서 단속을 해서 시민을 보호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96년도인가 비디오 촬영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르막에서 촬영하는 것인데 환경관계 규정이 바뀌어서 비디오 촬영하는 것을 폐지 했습니다.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김성식 위원

박영환 위원님 말씀은 평지를 달리든지 오르막을 달리든지 승용차든 경유차든 간에 정상적인 차는 연기가 안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보다 나름대로 육안으로 적발을 해서 정비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아니고 전부 사고이월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집행하고 4,6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은 활용을 안하고 농가에서 발생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9월달까지도 1,900톤 처리를 했습니다. 저것은 내년도에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선산지역 하수처리장 부지로 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용역줄때 같이 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국도비를 사용할줄 모른다면 앞으로 보조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 문제에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몇번와서 확인해 갔고 이것은 설계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는 비산하고 임은동하고 취약지를 점검했습니다만 아직 무허가는 지적을 못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대기배출업소가 지금 73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량동의 백산산업 외 3개소가 법규위반해서 경고조치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질배출업소는 현재 112개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하는 동시에 사곡동에 사곡세차장은 COD가 생화확적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출부과금을 52만5천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ABS는 세제계통입니다. 그리고 NH 즉 광유 이런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명령으로 해서 행정처분하고 다시 재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각종 위원회 회의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이 있는데 그린 구미21..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에는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합법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199쪽 구미택시 조영호씨하고 203쪽의 조영호씨하고 이름이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구미버스는 조용호입니다.

다음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배기배출업소 2개, 수질 16개 총 18개소를 허가하고 신고가 돼 있습니다. 3공단의 세광화확도 배기수질 방지시설로 등록이 돼서 저희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은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선정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전부 외지 사람들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사실 구미에 없었습니다. 주로 대구 서울에서 많이 했는데 대기업은 주로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본사 업자들이 많이 있고 가급적 관내에 있는 업자를 선정하라고 조언을 하겠습니다만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법규위반자 조치현황입니다. 여기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이것은 각종 공사장입니다. 건축 연면적 천평방미터 이상되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서 각종 방지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아니면 토관배설을 200m 이런 것은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던지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신고를 미이행했을 때는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합니다.

지정폐기물 이 관계가 문제된 것이 공단중기 외 4개소, 185쪽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구영선 외 47명 부과해서 체납된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13건에 22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4건을 압류하고 독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되면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193쪽까지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이것은 년 2회 부과됩니다. 시설물은 164평방미터 건물에 하고 차량은 경유차량입니다. 상반기 체납된 것은 1,336건하고 시설물 126건이 안돼서 이중에 일부 차량으로 1,462건을 압류했습니다. 하반기는 연말까지 보고 내년초에 독촉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체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번호판 떼고 하면 받을 텐데 다른 곳은 그렇게 하던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차량관계는 2만4, 5천가지고 번호판 떼고

박영환 위원

2만 몇천원을 보지 말고 1억 몇천만원을 봐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압류해서 하면 징수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박영환 위원

받은 돈이나 미수된 돈이 같은데

○위원장 윤춘식

과태료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앞에 과태료는 시의 세외수입이 되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으로 다 들어갑니다. 징수교부금 10%가 시에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각종 환경관련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다음 폐기물발생 저희들은 지정폐기물 금중속이라든지 유독성이 있는 것만 신고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발생량이 20만9천톤입니다.

박영환 위원

폐농약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공장에서 만들고 남는 폐기물입니다. 농가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업체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폐페인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도장공장에서 나옵니다. 차 도색하는 곳.

박영환 위원

폐유는 자동차 오일교환하고 남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박영환 위원

정상적으로 관리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됩니다. 폐유는 유상수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제를 해서 앞으로는 폐유로 경유가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은 대구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습니다만 칠곡에 가면 아시아 시멘트 옆에 신라세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폐유를 가지고 경유를 만들 예정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은?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은 방커시유만 나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은 폐유를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은 경제성이 있으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세차장에 가면 오일교환하면 덜넣거나 다넣거나 받는 돈은 같으니까 알뜰히 안합니다. 그런 것은 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전부 따로 모읍니다.

박영환 위원

아닙니다. 그 사람들 본전 남았으니까 크게 안다룹니다. 가서 보면 내가 1년 쓸 수 있는 오일이 있습니다. 돈안주고 가져오기 미안해서...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쌓인 병마다 다 넣으면 서너병 넣은 것만큼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깡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조회사에서 가져갑니다.

박영환 위원

기름은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기름은 자기네들이 다 뺍니다. 지금은 깡통을 그냥 놔두면 부피가 있기 때문에 수거차량에 압축기가 있어서 와서 그자리에서 압축을 해서 싣고 갑니다.

박영환 위원

그 자리에서 압축을 하면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현황도 자가처리하고 위탁처리가 있는데 자가처리는 자체 매립장은 없습니다만 자체소각로를 이용하고 또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는 소각이라든지 매립 주로 저희 관내에는 소각이 두군데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외지로 포항이라든지 경남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정비업종 폐기물 처리현황은 개인별로 해서 점검한 업체만 74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52군데 미진한 것은 연말까지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경정비업소에 액상 고상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액상은 기름이고 고상은 기름걸레라든지 장갑, 오일휠타 이런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을 수집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오일휠타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기름걸레, 장갑 이런 것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정비공장하고 경정비 카센타는 다 수거를 해 가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김성식 위원

하수구에 버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얼마주고 수거를 해가지 싶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상보도에 의하면 도축장 저것도 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화시설도 잘 되는데 동네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저자리에다가 현대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외곽지로 보낼 때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 문제는 선산출장소 산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을 현대화 시설로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계장도 시유지 불하를 해서 면적이 되면 그 자리에 해서 폐수처리장 있는 도계장은 부지가 일부 축협소유입니다. 공터에다가 새로 이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설할 때는 특히 폐수문제 만큼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도계장하고 도축장 관계는 9월달에 검찰에서 불시에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도축장은 운영의 묘가 잘못돼서 10일간 조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도계장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앞으로 특히 도계장 주변 환경문제를 저희들 과에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주위에 냄새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대구도 성당동에 도축장이 있다가 대구가 큰 도시로 변하니까 옮겼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어차피 모체를 따라 가거든요.

김성식 위원

우선해서 연관되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주거지역이 되고 언젠가는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임경만 위원

발생량은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기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월 50ℓ 이상 폐유가 발생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정비업체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경정비 관계 법이 제정되어서 일정규모 이상 돼야만이 하도록 교통과에서 신고를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들 협회에서 스스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되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안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무허가로 하는 게 있는 지도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일정한 규모이상은 등록을 해야 되고 규모미만은 자기네들이 하는 제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경정비업체라고 붙여놓고 기술자가 보기에는 차 만들줄 아는 사람은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성식 위원

엔진오일 같은 것은 수거를 해간다니까 다행인데 페인트는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신나 같은 것이 남은 것을 하수구에 붓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사실 그것은 관리가 미흡합니다. 물론 어차피 환경 측면에서 저희들이 챙겨야 안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도배할 때보면 바닥에 붙이는 잡착제가 있지 않습니까? 냄새도 심한데 남으면 그 사람들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석에 버리고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건축폐기물로 봐야 되는데 시에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긴 있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어느 것이라도 환경을 붙이면 안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철근하고 시멘트보다도 제일 큰 것이 화학물질입니다.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를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회수되도록 하고 불법처리하면 어떤 법에 위반된다든지 이런 것은 계도를 하겠습니다. 단속한다는 것은 이 인력가지고 도저히 어렵고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환경보호과는 집행부의 어느과보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좋은 과네요. 단속권이 상당히 많은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대로 못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현재 인력가지고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특히 공단주변에는 환경업무가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구미시가 깨끗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10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피감사기관참석자출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사회과장이강무
  • 위생과장박원규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상하수도과장박찬우
  • 가정복지과장김자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