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30일(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지역구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의 내용과 같이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후반기에 방위업무를 부분적으로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준칙을 기준으로 우리지역의 방위요소인 군,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각종 위난시 협의회 기능과 구성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현행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를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전담당 등 5개 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하겠으며, 협의회 운영은 대통령훈령 제28호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방위지원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방위법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김규환입니다.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도 인사 한번 하시지요. 처음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방금 저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건설위원회만 줄 곳 소속이 되어 있다가 금년 9월1일자로 총무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 저에게 시키시면 모든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것 없으면 축조심사할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지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수정할 부분은 혹시 의문이 계시면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로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축조심사 생략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석 위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곽용기 예.
○강대석 위원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는데 제가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예비군 방위하고, 민방위하고는 구분되어 있었는데 연령차이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왔는 사람 안 갔다 왔는 사람 민방위대원들은 군대 안 갔다 왔는 사람 중에 나이가 되어서 민방위대원으로 되는 수가 있고, 예비군들은 전부다 군대 갔다 오고 근무하다 하는 사람 있고 한데, 법은 그렇게 되어서 향토예비군법하고 민방위법하고 이래서 16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지금 와서 통합되어서 관리하는 체제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거기에는 큰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협의회에 4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범위가 확대되어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20인 이하로 축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위협의회에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 그런 사항은 보면 전부가 기관단체 이런 실질적으로 군과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교육을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민방위교육하고 방위협의회 군 동원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민방위교육하고 다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협의회입니다만 다 통괄할 수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이게 교육문제하고 방위협의회 구성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정영진 위원 회의가 분기별로 정기회의가 분기별로 1회씩 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하고 있습니까? 1년에 4번씩?
○총무과장 채동익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때 소집을 해서 정기적인 것 보다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정기회의를 분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임시회는 언제든지 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4번 정도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못 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1년에 4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고 있는데, 그때 정기회 때 분기별로는 못하고 수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소가 되어서 기능이 20명 정도 이내로 되면 분기별로 확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 위원들 수당 나갑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수당이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변경된 것을 보니까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는 옛날에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김종락 위원 그럼 그 구성을 보면 기관장 관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은 변동이 없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현행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있을 때 모두 같이 참여하거든요.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면에서 이를테면 빵이나 우유나 이런 야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관계는 지역본부에서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방위협의 위원들이 그때마다 2만원씩 내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재정문제에 있어서 통합본부가 지원본부가 있으면서도 야간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런 정도는 방위협의회에서 지역에 그런 인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점을 어떻게 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아도 요 문제 때문에 어제도 간부님들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파출소장이나 재향군인회분회장, 예비군대장 이런 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그때 회의 때마다 거출을 하는 것도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얘기는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방위를 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해서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자율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원본부에서 그러한 여건 하에서는 어느 정도 간식을 해 줄 수 있는 지원본부에서 지원을 안해 주느냐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대책도 없이 지원본부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 놓고 저희들은 지역에 유지들 모여서 그냥 못 있으니까 꼭 2만원씩 내서 하니까 말이 생기는 겁니다. 왜 지금 체제는 주민의 부담을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부담되니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 문제도 아울러서 간식정도 주는 것을 하든지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윤춘식 위원 과장님, 지금 김종락 위원님하고 똑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약 10만원 정도를 냅니다. 내는데 간식보다도 그것은 뭐냐하면 군에서 감사를 나오는데 돈은 하나도 지원을 안해 주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지역예비군 중대장한테 하라 이러니까 예비군 중대장 돈이 있습니까. 결국은 지역 인사들한테 장비를 사야 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러는데 전부다 돈하고 결부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은 하나도 안 줘놓고 감사와서 지적을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을 전부다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되어서 중대장이 문책을 받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과장님, 김종락 위원하고 윤춘식 위원하고 똑 같은 이야기인데 읍면에 보면 이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1년에 보면 돈을 내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서 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바로 요구를 하세요.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것 민간단체경상보조로 해서 방위협의회로 전출하면 됩니다. 예산요구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27개 지역에 연간 50만원을 지원하든지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든지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해서 과목 부기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전부다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읍면동에 다 고문 내지는 위원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가면 식사 한끼 사는 것은 좋은데 또 우리 읍면동에 다 바쁘신 분들 나오셔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시에서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요구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윤종석 간사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이 아닌데요. 이것은, 지금 방위협의회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을 하는 골자가 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이번에 개정해야될 주 목적을 압축시켜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예산관계가 수반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셨는데 제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이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명칭도 구미시방위협의회가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에 제한이 현재 4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회에 구성에 정예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구미시방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통합운영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구미시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구미시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래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지금 47명을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그것에 대한 근거하고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를 한번,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구성에 정예화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럽니까. 아니면 기관단체장님들이 전부다 여기 있는 이렇게 되면 물론 회의에 원활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전체 시민의 의사나 이런 것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이게 도 준칙이 현재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여기에 보면 법 제5조 1항 특별시 광역시, 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 2항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숫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인원을 하다보니까 20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자체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제일 앞 타이틀에다 그런 사항을 넣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동익 예,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토예비군하고 민방위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협의회가 각각 25명 정도 이렇게 해서 47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20명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10조 한번 보십시오. 회의의 종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을 때도 소집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분기별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분기별로 훈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격려도 하시고 참관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한번도 매번 한적은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이 있든 없든 소집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일하는 부서에서 오히려 더 부담이 간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연 2회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한번 고쳤으면 싶어요. 과장님 생각나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무부서에서 부담이 없게끔
○정영진 위원 이것도 4회 하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이게 경찰하고 군하고 분기별로 훈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서 토지를 분할 할 경우 분할허가 가능한 최소토지 면적에 대한 기준을 건축조례와 같이 완화하여 녹지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분할허가 가능한 최소 토지면적 기준은 보존녹지지역에서는 350㎡, 생산녹지지역에서는 150㎡, 자연녹지지역에서는 35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3종의 녹지지역 모두 200㎡이상으로 하여 구미시건축조례의 건출물에 있는 대지의 분할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과장님, 시내에 보존녹지하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각각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시장이 면적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면적하고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구미시에 녹지지역 면적이 저희들 구미시 총 617.17㎢입니다. 그 중에서 계획면적이 타 시군 지역은 제외하고 168.22㎢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면적이 구미시 전체 면적의 그러니까 선산지역하고 포함입니다. 27%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녹지지역은 도시계획 면적의 약 7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을 지워 봤습니다. 구미시도시계획구역내 보존녹지지역은 1.17㎢로서 약 1%, 생산녹지는 9.64㎢로서 약 8%, 자연녹지가 13.15㎢로서 약 9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녹지는 1% 정도 예를 들면 상모지역에 그 전에 있었고, 양포지역에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면적관계를 구미시에서 허가내주는 면적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에 조건중 면적에 관활법령 건축법 시행령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론이지 싶은데, 그럼 보존녹지지역이 350㎡, 이것이 150㎡, 자역녹지가 350㎡인데 평균해서 200㎡ 약 60평 정도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하던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현재 이것을 개정해서 200㎡로 했을 때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없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가 지난 6월1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이게 건축조례가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시행령이 4월30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건축법시행령이 보존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법시행령이 통일되게 녹지지역은 200㎡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조례가 녹지지역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생산녹지지역은 150㎡로 되어 있는데 150㎡를 20% 건폐율을 잡으면 30㎡ 약 9평입니다. 9평 생산녹지에 집 지을 사람도 없고 평수가 맞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나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의 경우 같으면 200㎡니까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농촌에 또 60평짜리 집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집을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고 전부다 편리하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도시과하고 지금 지적에 대한 협조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 위원님 말씀하셨는 도시계획확인원 관계가 도면 관계가 내용면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지만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발행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빨리 정리가 되면서 원본이 정확하게 돌아 와야 되는데 수시로 변경된 것만 오기 때문에 저희과에 입력을 시켜서 착오 없도록 발행하는데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면적기준을 200㎡ 이상으로 한다 하면 200㎡ 그 위에도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습니다. 최소면적이
○정영진 위원 최소면적이 200㎡?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최대면적은 전체다 해도 되겠네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지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안 그럴 것인데?
○지적과장 김태홍 아니요. 그게 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를 무조건 제가 알기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많이 내주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고자 농지전용을 허가를 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 짓겠다 하면 약 100평내지 150평 미만으로 허가를 내주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지 위원님 말씀은 내용면에서 동일한 얘기입니다. 농지전용을 1,000평 2,000평 막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허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생산녹지지역은 지금 강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150에서 200 되었으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지 않지요. 생산녹지지역에는 그 전에는 제가 여담입니다만 생산녹지지역을 외 150㎡를 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 없이 150㎡할 이유가 강화되어 가지고 도리어 면적이 다른데 350㎡면 도리어 같이 350㎡ 되어야 되는데 150㎡ 이유가 뭔지를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과감히 고쳤네요. 녹지지역은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화되는 내용은 따로 하더라도 면적은 같아야 되지 생산녹지지역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50㎡ 뭐를 짓겠습니까. 9평짜리 뭐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실정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디든지 거의다 건축다 집 지을 수 있고 다 되는 거네요?
○지적과장 김태홍 그렇지요. 농촌이 농가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다 집을 원만히 지을 수 있도록 다 풀어주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경지정리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경지정리지구에 따라 생산녹지도 있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제가 농지전용관계는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부락에 가깝고 또 순수한 농가를 짓는다든지 예를 들면 축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일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혹시 농지전용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전인철 위원 이 사항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시내 일반 상업지역은 지금 얼마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일반 상업지역에 현재는 시행령이 1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업지역은 도로 되어 있는 곳은 면적이 다르고 다 달랐는데 이번에는 150㎡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이하는
○지적과장 김태홍 허가가 불가능 한 것으로 건축허가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앞에서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보면 상모동에 일부 보존녹지지역이 있고, 양호동에 가면 그쪽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지난번에 박진이 위원님이 이것을 폐지시켜달라고 건의한 것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존녹지가 지금도 필요로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포지역에는 저도 제 개인적인 소견밖에 못 드리는데, 보존녹지가 거기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상수도 보존지역이라서 그렇지 않느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존녹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모지구는 당초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위기 때문에 보존녹지로 하고, 양포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변을 따라서 보존녹지가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생산녹지정도만 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쪽 주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상모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양호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직할하천 주변이라서 보존녹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그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3공단 저쪽에 내려오는데는 보존녹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그쪽 농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존녹지로 지정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시에 기회가 있거든 이것 폐지 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것은 과로 따지면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도시과 소관인데 그래도 김 과장님도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하는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제기 등 현물을 출자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물 출자할 대상은 주차관제기가 6.5세트, 그리고 금오천 주차장에 설치한 CC-TV가 1식으로 감정평가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관리, 불법주차 차량 견인 등 구미시 주차난을 해소코자 설립하는 지방공단으로서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현물출자 재산내역에 보면 금오천하고 선기천하고 단계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금오산주차장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실을 거기 사용을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관과에서 저희들한테 현물출자나 출자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안 올리고
○회계과장 김수복 재산내역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저 위에 금오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 사항입니다. 다음 확인을 해서
○윤춘식 위원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받아서 넘겨줘야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 저희들 현물출자는 교통행정과에서 소요를 파악해서 조례에 되어 있는 20억 한도 범위내에서 현물과 현금출자를 하기 때문에 그쪽 소관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출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여기 출자하고 나면 다음부터 여기 지원 안해줘도 되지요.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고요.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공단의 자본금을 20억으로 하고 구미시에서 전액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현금출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출자를 해놓고 난 후에 나중에 개정을 하든지
○위원장 곽용기 지금 조례와 같이 지금 주차료를 안 받고 있다고 그러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10월1일 이후에 발족되고 나서 그에 따른 주차료징수문제든지 이런 것은 따라서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현재 주차요금이 조례에 50%밖에 안 받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있는데, 아마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주차관리공단이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전인철 위원 시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위원장 곽용기 출연하고 있는 저것은 받아야지요?
○전인철 위원 저것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단계천하고 금오천하고 이런 것은 모두 받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예.
○강대석 위원 그런데 현물출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성도 잡아야 되고 관리도 다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있으면서 체제가 수입이 미약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연규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이므로 연규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재정특위를 하면서 각종 용역에 대한 용역비 지출이 '97년도 '98년도 분이 45억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준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출하기 위한 용역을 구미시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 선정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므로서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능인, 기능은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입니다. 그것은 3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수 때문에 부의장님하고도 조금 의견을 나눴는데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가 저희들로서는 구미시 자체에서 용역을 무분별하게 주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만 이것은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냥 질의 토론을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용역이라 하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이렇게 해서 당초 조항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규환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조에 구매와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이것은 일반적인 회계규정상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하고는 결부시키기 그렇고 나머지 부분 연구나 설계, 분석, 조사, 평가 그 다음에 이것을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으로도 포괄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활동 같은 것을 용역을 보면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뭔가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회계법상에 구매, 조달, 이것하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구매와 조달 이런 내용은 구매를 하기위한 용역사업비, 조달을 하기 위한 용역비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법상에 구매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어디 연구기관에 준다 이것을 규제하자는 얘기지 구매를 할 때 어느 업체 어느 것을 구입하자는데 우리가 규제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거기서 혼선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다 뺏거든요. 뺀 이유를 검토의견 내 놓은 이유를 저는 금방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제 얘기는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이것을 용역으로 광역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상당한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빼도 아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시행령에 용역사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용역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니까 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용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빼면 이것 뭐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3명을 2명으로 고치는데 대해서
○전인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것부터 매듭짓고 합시다. 아까 제안자인 우리 연규섭 의원 얘기가 용역을 위한 용역을 주지 말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나열되어 있는 계획부터 해서 사업관리까지 전부다 넣읍시다. 이것 굳이 뺄 이유가 없어요. 회계법상에 구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시키면 됩니다. 다만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구매를 하기 위한 용역비 지출이 혹시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용역을 위한 용역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안이지 실제로 구매하는데 대한 어떤 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기획담당관님, 혹시 무슨 의견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금방 제 발언 들어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각기 전문위원 검토했는 의견이라든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관계는 다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상 용역관계도 이 법을 발의하신 의도 관계는 용역과제 사전 선정단계부터 필요성, 타당성을 심사해서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규제가 아니고 심의죠.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용어 관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면 용역비에서 구체적으로 무슨사업 무슨사업관계를 다 연결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여기서도 하나의 사전 규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회기능으로 봐서 예산특별위원회라든지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예산요구가 오면 이 관계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용역관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반대하는 그 의견은 없습니다만 단지 우려되는 관계는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 정비추세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약 58개 위원회가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인력이나 예산낭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관계는 기존 위원회도 최소한으로 정비를 하라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기능에 하나의 규제관계입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이것 참석 결정은 또 의회 예산심의기능관계하고 중복이 되고 또 하나의 심의기능에 어떤 규제관계도 우려가 있고, 여기 예산 관련해서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관계에서 결정한 사업을 또 용역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할 경우에 어떤 시행의 혼돈관계가 안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의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했는 하나의 우려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기획담당관님 그럼 2조에 정의에 대해서 1항에 대해서는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해 주세요.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의장 윤영길 지금 학술용역을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뜻으로 발의를 했는데, 그럼 구매, 조달 그런 용역비가 있습니까?
○연규섭 의원 전라도 어디서 한번 있고, 우리 구미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장 윤영길 구매할 때 용역비가 있습니까. 조달할 때 용역비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주로 용역비는
○의장 윤영길 학술용역, 기술용역 이런 것이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병하나 사는데 이것 사기 위해서 용역비가 책정됩니까. 예산 올라 왔는 것 저는 지금까지 못 봤는데, 그러니 조금 모순점이 안 있느냐 이겁니다. 특수장비 이런 것은 몰라도
○전인철 위원 의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에 추경 때까지 논란이 되었던 주전산기 구입문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전산기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기종을 할 것이며, 어느 제품을 할 것이냐, 우리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의장 윤영길 용역비 산출근거가 안 나오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올리고 안 올리고
○의장 윤영길 이것은 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고 용역을 주기 위한 심의하고 용어 자체가 안 틀립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전산기 같이 그런 어떤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할 때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용역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예산을 계상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것을 사전에 심사를 하자는 얘깁니다.
○의장 윤영길 쉽게 말하면 주전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교수들한테 어느 기종이 좋으냐 하는 것 용역주는데 예산을
○전인철 위원 그러니 그 용역비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심사하자는 얘깁니다. 그 위원회입니다.
○의장 윤영길 그 위원회인데 그 용역비를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주전산기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50만원이라도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전인철 위원 그러니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이것을 요구를 해라 하지마라 이 결정을 심사위원회에서 하자는 얘깁니다.
○의장 윤영길 용역비하고 용어가 좀 안 틀립니까?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약간 틀리는 것 같은데
○윤종석 간사 용역이라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시간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인원적인 것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용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전반적인 업무 전체다 저는 다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장 윤영길 용역을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법이
○윤종석 간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뭐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연규섭 의원 법적인 조항이 잘못 됐느냐 이런 의장님 말씀인데 이 조례 용역에 대해서
○의장 윤영길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도 됩니까?
○연규섭 의원 됩니다. 법무계에서 하고 도에도 이것은 도하고 전부 상위법하고 위배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설명하는 것은 아까 그렇게 설명 안 했잖아요. 학술용역, 기술용역, 건설용역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연규섭 의원 용역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이것을 총 합해서 용역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용역에서 세분화를 제가 시켰습니다.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이런 것까지 다 넣었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렇게 적용을 해도 괜찮습니까?
○연규섭 의원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 안 됩니다. 위배되면 조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넣어 놓고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겁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전문위원 얘기하고 상반되니까 확실하게 용어 자체를 정리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얘깁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그런데 1번에 용역이라 함은 해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역이라 함은 구매, 조달 이런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도 용역이라고 여기에 용어의 정의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규섭 의원 구매를 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주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지 구매를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제2조 정의에 1항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하는 이 문구 타인의 위탁에 의한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지 싶습니다.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없어도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살려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
○윤종석 간사 4조에 대해서 시의회의원 3명을 2명으로 고침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데 대해서 위원회라 그러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항상 배제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뭐냐 시민의 대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3명으로 해 놨는데 저는 왜 3명이냐 4명정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2명으로 1명을 줄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항상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저번에 지나간 얘기지만 주차관리법에 대해서 주차장 주차하는 그것 때문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의회의 의원님들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장 윤영길 그대로 3명 들어가면 돼잖아요?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2명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해서
○연규섭 의원 금방 제가 의장님하고 말씀하느라고,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이것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빼면 안 됩니다. 용역이 아닙니다. 구미시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곽용기 그 말도 맞습니다. 타인한테 주는 것을 용역이라 하니까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어느 모 어떤 업체가 와서 이것 연구용역 할 테니까 줘, 그런 내용 아니지요?
○연규섭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 빼도 관계가 없어요. 용역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남을 주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전인철 위원 정의를 용역이라 함은
○정영진 위원 그러니 용역이라 함은 타인에게 모든 것을 맞기는 것이, 전문적이고 무엇이고 간에 그 사람한테 일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용역입니다. 빼도 관계 없는 겁니다.
○연규섭 의원 용역이라 함은 타인에 위탁으로
○정영진 위원 용역이 바로 타인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것을 풀어서 쓴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쓸 것 뭐 있습니까? 괄호를 넣든가
○위원장 곽용기 용역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연규섭 의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위탁, 조사, 구매 이것 있잖아요. 이게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냐 하면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이나 연구 구매 이겁니다. 그냥 무슨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설물의 계획,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계획연구 이렇게 해서 원래는 괄호로 들어가서 시설물이라 함은 이렇게 시운전 자문 지도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다 넘어 갔습니다.
아까 윤 간사님 얘기 하신 것 4조하고 저는 7조 같이 좀 봐 주십시오. 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윤 간사님은 우리 의회의원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전문위원은 왜 2명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는 4조에 보면 9명중에 부시장, 기획실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서 집행부에서 4명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시의원과 어떤 전문가나 어떤 교수 해서 5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밑에 7조 한번 봐 주십시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9명으로 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가 된다 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 드립니다. 9명중에 5명만 참석하면 성원이 됩니다. 개의하고 5명이 성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의결은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5명중에서 3명만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최악의 시나리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조례안은 실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너무 사전에 심도있게 계획을 안 세워서 사장되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4명이 들어와 있는 자리에 집행부 의견대로 가는 것이 안 되겠냐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구성에 9인 이내로 하는 이것을 9명으로 한정을 할 것이냐, 또 제7조 2항에 성원과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4조 인원을 증원시켜주면 밑에 것은 논의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도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 곽용기 인원을 좀더 증원을 시키는 것 같으면
○전인철 위원 예, 각종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 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의회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 때는 어떤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보자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원안대로 이대로 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9명이 되면 집행부에는 4명이고 시의회 의원 3명이고 그 다음 전문가나 용역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2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성원이 되려고 그러면 5명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 다 참석을 한다 그래도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참석 5명중에서 과반수 3명이 됐을 경우에 통과 시킨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의회 의원이 3명이 안 되고, 2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좀 있지만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의장 윤영길 그런데 부의장님 설명하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좀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예를 우리가 위원회 위촉은 2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윤춘식 위원 그러면 7조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지 말고 2/3이상 출석으로 이렇게 하면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저로 봐서는 총 인원이 9명 이내로 포함되는데 어떻게 봐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것 관계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의 사전 심사 사항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관계 의원님 중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관계가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데도 여기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본예산 요구해서 거기서 분과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하나 마나입니다.
○연규섭 의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심의한 내용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목적이 예산 우리가 요청할 때 사전심의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통과 되었을 때 용역을 줄 때 예를 들어 홍길동을 줄 때 이것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는 이것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그 앞에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앞에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의회의원 3명을 2명으로 하는 관계는 만약에 3명에서 2명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줄면 1명 관계는 전문가를 더 위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만약에 우리가 예산요구하기 전에 사전 심의했다 하면 이것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3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지요? 그럼 이것은 예산 다룰 여지도 없습니다. 어느 학술용역비니 기술용역비 들어왔다 이러면 사전심의를 거쳐 들어 왔는데 그럼 의회기능보다 앞선다 하면 이것은 안 맞지요.
○연규섭 의원 무조건 해준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장 윤영길 의원들이 거기 참석하는데
○연규섭 의원 그게 아니고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의원들은 여기 들어갈 때 의원님들 입장을 존중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해서 의원들간에 3명이 반대를 했는데도 다른 위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 통과가 되면
○의장 윤영길 그런 예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3명 여기 들어가서 전부다 동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부다 다 통과시켜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되니까 조금 제가 문제점이 안 있나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의장님 이 조례안은 물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주고 안 줄 수 있습니다. 그 전단계로 왜냐하면 예산심사를 할 때는 너무나 짜여진 시간에 촉박하기 때문에 옳게 짚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용역비가 상당수 많았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전단계로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해보고 타당성여부를 같이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입니다.
○의장 윤영길 우리 의원님이 3명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우리 의원님이 반대를 했으면 이것이 부결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찬성을 해줬을 경우는 결론적으로 전부다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이겁니다.
○김학봉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연규섭 의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회 대표로
○의장 윤영길 그러니까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거기 존중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규섭 의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들어가야 되지요.
○의장 윤영길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의장님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전에 용역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전에 용역위원회에서 다뤘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러면 상위에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연규섭 의원 그러니까 대표로 들어 가잖아요?
○정영진 위원 시의원이 3명 들어가는 것하고 전체 의원이 들어가는 것하고는
○연규섭 의원 그리고 이것좀 보십시오. 보면 예산승인요구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러 들어갈 때는 용역비가 올라오면 어떤 용역인가 그 심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첨부를 해줌으로 해서 사전에 참고자료가 됩니다.
○김학봉 위원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용역을 주지마라는 얘깁니다.
○의장 윤영길 그것은 맞는데, 장단점이 또 있다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일단 심의해서 올라온 것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의장 윤영길 거기서 반대를 했을 때는 부결시키면 되는데, 거기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의장 윤영길 강제조항은 없지만 의원을 대표해서 3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은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위상을 생각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규섭 의원 그래도 3명이 갔더라도 또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정영진 위원 예산을 다루는 개념상 우리 의회가 먼저 다루기 전에 위원회에서 먼저 다룬다 하는 것은 개념이 모순이 있습니다.
○연규섭 의원 지금 중장기 재정계획이고 뭐고 전부다 의회 다루기 전에 사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3명이 들어갔다 해도 우리 간담회석상이나 어디서 이것을 설명을 할겁니다. 전체 의원이 그것은 잘못 됐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하는 것이고
○윤종석 간사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원안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제4조 구성 이것을 인원을 9인 이내로 하지 말고 11인정도 전문가 2명 더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증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의원 그런데 각종위원회 참석을 해보면 전문가 아무리 들어와 봐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안 들어가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의장 윤영길 전문가가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9인 이내에 3명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7조 회의에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지 말고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 2/3만 바꿔서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2/3로
○윤종석 간사 예, 그럼 1명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좀 덜합니다.
○전인철 위원 2/3 이상으로 했을 때는 7명 됩니다. 7명에 과반수 같으면 4명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것도 괜찮겠네요. 어떻습니까? 7조만 이렇게 바꾸고 인원 증원은 그냥두고, 4조 구성은 그대로 두고 7조만 이렇게 바꾸자 이 말인데
○김학봉 위원 원안대로 그냥 둬도 또 뒤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결시키면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할 문제고
○윤춘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의원 26명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사실상은 실국장님들이 3명 상대하는 것이 낫지요. 많이 안 넘어가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위원회 의결관계는 너무 의결조항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너무 경직성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문기관이고 그러한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전문성을 살려서
○윤종석 간사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하는데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게 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제4조 구성 여기에 9인 이내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7조 2항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했는 것을 과반수를 2/3로
○전인철 위원 2/3가 아니고 2/3 이상
○위원장 곽용기 예, 2/3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과반수로 해도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곽용기 예, 이것만 그러면 수정하고, 이 안은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만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전인철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최악의 경우 4명만 되면, 4명 되는 것 같으면 집행부 공무원들 4명다 손들면 다 통과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2/3 이상으로
○윤종석 간사 의회에서 안 갈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곽용기 2/3 이상입니다. 이것만 수정을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의회에서 제가 참고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일반 의안 처리하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 조항은 의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낫습니다. 보통 2/3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하면 이것은 의회 의원님의 재명이라든지 극단적인 문제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결조항을 강화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의결조항을 너무 강화를 해 놓아도 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나 기획담당관님 다른 위원회 같지 않고 이것은 정원이 9명입니다. 위원회가 9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2/3 이상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연규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입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 예, 계속해서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격리코자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므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 내용을 보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기준 및 시간제한은 안 제2조 3조에 있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구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통행을 제한함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절차는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하도록 하였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은 통행 청소년 저지, 퇴거와 감시초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구미에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제정조례안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안한 연규섭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도로 도에서 구미시로 이 조례를 입안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 입안을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할 필요성이 있거나 할 때 법에서 하위조례나 이것으로 위임된 사항만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온 것은 특별히 지금 현재 지정에 필요성을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독려나 이런 것은 혹시 도에서 받은 것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정했는 곳이 광주시에
○전인철 위원 시행은 놔두고, 지정은 했고 안 했고는 놔두고, 조례 제정에 관해서 하는 얘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제정을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까지 조례를 집행부에서 안을 안 내놨단 말입니다. 의회쪽으로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특별히 독려받거나 그런 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청소년법이 바뀌고 난 뒤에 중앙부서에서 도를 거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미도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는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무슨 피해나 민원이나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려가 돼서 사실 제정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이 금년 7월1일부터입니다. 7월1일부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의원발의로 한다 하는 것이 참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모양 자체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지금 촉구하는 꼴이 됐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지금 현재 통행금지라든지 제한은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당장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제한구역을 지정한 그런 사유는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러나 앞으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말 경찰관서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어떤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아주 폭넓게 수렴해야될 그런 국민생활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규섭 위원장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간담회에서도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조례로 상정을 해야되겠다 했을 때 실무과장은 우리시에 모르겠습니다만 탈선의 우려지역이 있다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조금 제한을 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느껴본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런 것은 아직 못 느꼈습니다. 지금 일부 퇴폐업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성인들이 이용하는 어떤 주점이나 이런 정도고 거기는 청소년들이 근접을 못합니다.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받지도 안 하는 그런 어떤 일부 업소에 어떤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시에 진정이나 그런 사례도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전부 아까 심도 있게 다 했잖아요. 물론 찬반도 나오고 이런데 바로 결정을 하지요.
○위원장 곽용기 예.
○윤춘식 위원 이것 사실상 뭐냐 하면 더 논의할 사항은 안 됩니다만 법이 뭐냐하면 노래방 출입하지 마라, 술집에 가지 마라, 또 유흥가도 가지 마라, 당구장에 가지 마라, 법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걸 만약에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것 만들어 놓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또 시행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꼭 그런 지정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꼭 필요없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윤춘식 위원 조례는 해놓고 또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만들어 놓으면 또 시행을 해야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조례 제정까지는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시행규칙까지 또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미시로 봐서 도시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구지역이나 김천지역에 아니면 포항지역 같은 그런 어떤 윤락가 내지는 이런 문제가 되는 환락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어떤 퇴폐업소들이 음성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균점해서 한 두집 이렇게 있는 정도인데 그것을 그런 어떤 소규모를 제한이다 금지다 지정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규칙을 제정해 놓는 것은 굳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불합리하거나 안 그러면 청소년들 선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구역을 지정하므로 해서 그 지역내에 그 인근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 내지는 생업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아까도 간담회에서 저는 의견을 제시 안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여기서 일단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 과장님도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진정이나 민원이 아직 없었다 그리고 대구나 인근 시를 비교해도 우리가 그렇게 문란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구미시도 모든 것을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맞고 마치 그것이 꼭 집단화 되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집행한다기 보다는 그런 양상이 보일 때 일단 제도는 하나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단계로 아까 강 위원 얘기대로 하다못해 관계기관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업주한테도 경고가 되고 또 학생들한테도 하나의 문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미리 사전에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물론 거기는 우리가 청소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거기 양론으로써 생존차원에서 업자가 어떤 생활권에 구애를 받는다 그런 양론도 나오기는 나오겠습니다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청소년 선도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관계되는 기관이 집중적으로 방법은 안 있겠습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을 하고 사실상 이 조례안은 제 생각 같아서는 사전에 그러한 기미가 보일 때 미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단계에서는 다단계로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석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양하게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서 이런 문제가 의회차원에서 발의까지 한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야기 안 됐습니까. 앞으로 물론 앞으로도 이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집행부나 관에서 그런데는 여론도 들을 것이고 수시로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출장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없는 사람한테 술먹는 사람한테 학생들한테 이런데 해서 다양하게 안 들어 가겠습니까. 덮어씌우기로 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 나쁘지요.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 우리 안 만들더라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 발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뭐 했나 이겁니다. 제가하는 말은 제가 촉구 좀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 요식조합쪽으로라도 부탁도 좀 하고 강력하게, 다 돈 받아 먹고 월급타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찰한테 소장님한테도 자문을 얻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여기가 굉장히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연규섭 의원 발의하는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뭐하고 있었나 이겁니다. 잠자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것까지 도출되어 나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통과 되었다고 봤을 때 제정을 해 놨다고 보면 언젠가는 이것 실행을 해야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제3조 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하거든요. 그 지역에 청소년 데리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맨날 따라 다녀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오게 만드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뭐 했어요?
○윤춘식 위원 이것 해서 학생들을 단속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업주를 단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업주를 단속하면 업주를 단속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청소년을 자꾸 이것 하려고 하나 이겁니다. 못 오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온 국민들이 청소년 단속하는데 담배 못 팔고, 술 못 먹게 하는데
○윤춘식 위원 다른 지역에는 구미경계까지 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도 보니까 간식비에 700명이던가 이렇게 올라 온 것이 있던데 이런데 가서 단속하지 어디가서 단속한다는 겁니까. 전부 노래방만 단속하는지 아주 좀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될 것인데 필요없는데 가서 자꾸 단속만 하고 돈만 지출하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구미에 그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윤춘식 위원 아주 심각하다 그래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데 먹고 살려고 눈 피해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24시간 지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심한 곳이 구미에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정을 하든지 하는 것은 또 해야 안 되겠어요? 안 되면 부결시켜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입장이 곤란한 난처한 입장이 나오는데 이것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서 무슨 수를 내야됩니다. 밤을 새더라도 이것 해결해 나가야 되지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제가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물론 조례안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조심스럽게 한번 다뤄 볼려고 우리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 봤습니다. 또 여기 서명의원을 보면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네 분이 역시 서명을 하신 발의 안입니다. 그러고 하니까, 또 전체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 이 조례 정도는 제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또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그것이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 조금 더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조금 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뜻이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면 어떻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반대인데요. 이게 밤을 새더라도 제가 하자 하는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이해가 갑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동료 의원이 있는데, 저는 동료 의원을 봐가지고는 안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 놓으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마을과에서는 이것 규칙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강대석 위원 만들어 놓으면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행금지구역이 결정이 된다 말입니다. 오늘 내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조금 유보하는 상태로 말하자면 이렇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지정은 별도입니다. 조례 제정하고 지정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너무 우려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행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나 과정이 있거든요.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각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그런 의원님들 의견도 다 참고로 합니다. 지정할 때는, 그래서 어떤 지정을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딱 그 구역 정말 청소년들이 안 가야 될 때가 정말 발생이 되면 거기다 경고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없게끔 최소화 하는 가운데 그쪽 유해환경에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법의 취지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이 통과 되면 무조건 금지구역이 설정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 다수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실 이 조례는 어려워 집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발동을 걸어 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지금부터라도
○윤춘식 위원 이것은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시행을 안 하면 그만이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내 자식이 거기 가서 들어가서 바가지를 섰다 그런 것 같으면 조례 만들어 놓은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아는 것 같으면 분명히 여기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왜 시행을 안하나 이러면서 여기 1,000명 안 되어 있습니까? 1,000명 서명을 받아서 집행부에 시에 진정이나 하든가 이러면 해야되는 것이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어떤 식품 내지는 접객업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불법한 요금 부당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될 곳에 출입을 시켰다든지 고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이 있습니다. 그 단속을 할 일이지 그런 집이 한 두집 생겼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려고 그러면 사람 설 곳이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호객행위를 한다 하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끌고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게 흔히 있습니다만 구미시에 그렇게 별로 없고, 또 호객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호객행위 그 자체를 단속해야 되지 그렇다고 호객행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지정하거나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하는 것은 이 조례 제정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왜 이것이 올라와서 다뤄야 되나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오래 살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것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나오는데도 여태까지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이것까지 나오도록 만든 자체가 잘못 됐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새마을과에서 맨날 가서 직원 많이 없는데 출장가고 하지만 없을 때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순찰을 한번 돈다든지 이런 방법을 관계부처에 자문을 얻어야 되겠고, 그러면 요식업 하는 것은 전부다 요식조합에서 허가내서 다 안 합니까. 맞지요? 허가 다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 홍보를 좀 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야기 해서 그 집 단속좀 해라, 길거리 가는 사람 잡아 넣어서 술 판다 청소년 한테,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지대책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서 발의하도록 만들어 놨다 하니까 귀가 찰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통과 되었다고 봤을 때, 그 지역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또 자식들 데리고 있는 아들 맨날 표에 붙여서 다닙니까? 나는 이 동네 사는 몇번지에 누구누구 자식입니다. 하고, 이것 문제라니 까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문제 많습니다.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요즘 청소년도 문제 있고, 업주도 문제 있고, 우리 기성인들 전체가 문제지요.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숙박업소나 아니면 음식점 저런 곳에서 다 할 일입니다만 우리 청소년계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전체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도적으로도 지금 미성년자보호법 당시에는 18세 미만이었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9세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음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아직도 18세로 있고 이래서 이 부분도 아직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서 단속을 무수히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이나 아니면 우리 청내 문화체육담당관실이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여기서 단속된 사항은 청소년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다 받습니다만 하루에도 여러건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지만 그 자체가 또 이렇게 탈선하는 청소년들도 위장해서 그런 범법행위를 하고 또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업주가 그런 것을 근절하지를 안 합니다. 벌금하고 당하면서도 또 그 업을 계속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하에서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고 오늘 이 조례 제안에 대해서는 지정하는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는 우리가 아주 심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신중을 기해서 해야될 그런 사안이고 구미시는 아직은 그렇게 유해한 환경업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지정해야될 정도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최악의, 오늘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 했을 때 강경책으로서 통행금지도 나오고 제한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측에 화살이 올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앞으로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대충 어느지역이 우려의 대상지역이다 했다면 업자들 불러서 조례 제정됐다. 보여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적발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교육차원에서도 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유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강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윤춘식 위원 과장님 뭔가 하면 특히 신평하고 원평하고 그 지역인데 거기에 앞으로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특히 지도를 많이 해 주세요. 사실상 두 군데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많이 신경을 쓰세요.
○김종락 위원 아까 과장님도 우리시는 아직 그런 것이 없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심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심하면 윤락가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양상이 보일 때 이때 잘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혹시 어떤 유흥가나 환락가 이런데 청소년들이 오면 부적한 장소니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주의문이라 할까 이런 것이 혹시 부착된 곳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윤종석 간사 부착되어 있는데요.
○전인철 위원 어디 있지요?
○윤종석 간사 우리 동네 부착되어 있어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이므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인철 위원 그것이 어디 붙어 있어요?
○윤종석 간사 예, 붙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업소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까?
○윤종석 간사 아니요. 업소 앞에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명의가 경찰서장입니까. 구미시장입니까?
○윤종석 간사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옛날에 몇 년전에 2번도로 입구에 하나 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는 통행금지 내지는 제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나오지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가지 추가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적이 되면 경고판이 붙습니다. 경고문 해서 시장 명의로, 하지만 주의문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떤
○연규섭 의원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니까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주의문을 붙이게 되면 이 지역은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유해한 그런 장소니까 가급적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떤 계도차원에서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여러군데 우리가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규칙에 넣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조례에 추가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넣어주면 그래도 강제조항이 그래도 여러 단계별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거부반응 우려하는 것이 적어진다 이렇지 싶은데요.
○연규섭 의원 조례나 이런 것은 주요 골자만 해놓고 법같은 것도 시행령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법이거든요. 법에는 큰 제목만 해 놓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연 위원님 자문하나 합시다.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통행금지하는 것을 빼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통행금지만 안 넣고 제한구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왜 통행금지를 넣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조금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의원 그러면 다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강대석 위원 통행금지만 빼면 다른 방법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연규섭 의원 그러면 그 조례를 통과를 안하고 조례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위법하고 전부다 위배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다시 해야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상위법도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안 됩니까?
○연규섭 의원 안 되지요. 상위법을 벗어나는 것을 지방자치법으로 할 수가 없지요. 상위법으로 위배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부결을 하든지 의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면 나중에 다시 법무계와 해서 도나 이런데 질의를 해서 상위법에 문제 없다고 우리가 법령집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청소년담당주사 방경도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의원 예.
○청소년담당주사 방경도 청소년담당 방경도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법이 '97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법의 해석상에 문제점이라든지 보호측면에서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반공법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제일 강력한 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연령이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이나 음반비디오법이나 공중위생법에서 지금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18세 19세 미만된 사람한테 술 팔아도 행정관청에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물론 우리 구미시에는 대구에 표현은 똑바로 하겠습니다만 대구에 자갈마당같은 그런 아주 혼탁한 장소는 없습니다만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어떤 그런 지역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사전에 만드는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질타중에서 이 법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제안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의원 입법으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법이 2월5일날 공포을 해놓고 부처간에 문화관광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7월1일날 시행을 하는데 시행령을 6월30일자 관보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1일날 시행하는 시행규칙을 총리령으로 7월11일자 국무총리 701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이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만드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 18세가 19세, 공중위생법상에 18세가 19세, 각종 법이 어느정도 국회에서 통일이 되고 나서 각 부처 장관들이 통일하고 또 규칙을 통일하고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심각한 곳이 한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영향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 법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뭐냐하면 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줬는데 왜 단속도 옳게 못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결국 단속 옳게 못해서 심각하게 된 것 같으면 지정해라 이럴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법 또는 조례제정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시행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발의하신 연규섭 의원님 외에 서명 의원이 여섯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동료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의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 위원님하고 모두 이해 되시죠?
○강대석 위원 예.
○위원장 곽용기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
- 국장윤영섭
- 총무과장채동익
- 지적과장김태홍
- 회계과장김수복
- 새마을과장김자원
- 청소년담당주사방경도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