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과
1991년12월24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의장제안의건
2. 감사특별위원회제안의건
3. 시장제출의건
부의된 안건
2. 1991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1991년도 제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심사를 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당일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제9회 정기회기 중에 집행부서인 구미시장으로 부터 안건이 추가로 상정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사유가 발생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유인물로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의장 문창식 의사일정 제2항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1991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이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지방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에 지역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치권 실현에 큰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치법상 3일동안의 감사일정은 방대한 행정조직에 비하면 너무 촉박하여 당초 계획한 현지확인및 주요안건에 대한 서류심사를 못하고 순순하게 질의 답변식인회의식 감사로 심도있는 감사가 못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일부 실, 국, 과, 소장님의 불성실한 답변과 형식적인 자료제출에 대하여서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첫째, 조직관리는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하겠습니다만, 전보제안을 무시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적, 물적, 낭비요인을 초래한 부분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계장과 같이 부적격자를 임용하므로써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혹을 산부분도 있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동간 인사교류가 대폭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었으며,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민봉사행정의 계기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세입은 시정살림을 살아가는 수입원으로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세법적용에 조그마한 사심도 가미되어서는 안되겠으며, 엄정한 지방세 부과만이 조세저항을 극소화 시킨다고 볼수있으나 현재까지 체납액이 16억이 넘는다는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체납세 일소대책을 수립 체납액을 줄여 나감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여 시간적, 인적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째, 세출은 시정살림을 살아가는 기본계획으로 비교적 알차게 작성되었다고 보았으나 낭비요인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도 결산과 1992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네째, 재산관리는 영선업무로서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니만큼 사전 면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섯쨰, 지역개발은 지역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시민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이니만큼 모든사업들을 계획에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한치의 오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겠으나, 일부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그런데로 계획되어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 되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은 내가 사는집, 내가 사용하는 도로, 내가 이용하는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각오하에 알차게 추진토록 노력하여 조화있는 도시가 건설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하여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는 복지사회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22만 시민 전체 모두가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나,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무시하고 사업자를 비호하는 답변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하므로서 시민의 의혹을 증폭시킨데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였으나, 전반적인 교통문제, 환경오염과 공해문제, 시민건강을 위한 방역활동등이 잘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으며 특히 환경미화원과 위생처리장 종사 임직원들의 노고가 대단하며 그에따른 사기진작과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감사는 구미시의회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에 대하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로 실시하였으며 의회의 기능에 알맞게 질의 답변을 위주로한 회의식으로 운영하여 적발위주보다는 위법부당한 잘못에 대하여 재발방지 위주로 실시하였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민·관 대화합의 차원에서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확립시키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는 12월 5일부터 12월 9일 기간중 6~7일은 휴회하고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내에서 2개반을 편성하여 1반은 정보호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김시구위원, 박태증위원, 박영환위원, 박정동위원, 이종순위원, 이대일위원 이상 일곱분이 기획실,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를 주로 다루었으며, 2반은 오병호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김성식위원, 이용원위원, 김광수위원, 김영규위원, 김장수위원, 허호위원 이상 일곱분이 총무국, 건설국소관업무를 중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실국별 감사자료 요구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실 7건, 총무국 36건, 사회산업국 21건, 건설국 27건, 전체91건을 요구하여, 총 54건의 질문과 답변을 받았으며, 실국별 지족및 건의사항으로는 기획실분야에 대해서 박태증위원께서 주민 홍보용 신문, 도서구입및 배부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총무본야에 대해서는 이용원위원께서 중앙시장 현대화, 중앙시장임대료, 민원사무처리, 오병호위원께서 전보제안 무시한 인사, 통장임용, 김시구위원께서 체납세일소 강력추진, 이종순위원께서 물건세에 대한 체납액발생, 결손처분대상 체납액, 체납징수 포상금지급, 의회수감자료 작성부실, 새마을사업 주민도급제, 김광수위원께서 공무원아파트 입주자관리, 동장량사업비 획일적 배정, 세원포착 전담부서, 박태증위원께서 시·동간 인사교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계장 별정직 부당임용, 박정동위원께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하자 발생, 이대일위원께서 매각기능 시유재산처리에 대하여 지적및 건의하였으며,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이용원위원께서 시내버스 토큰제 실시, 시내버스 승강장및 버스노선, 금오산 무허가 통닭집 영업행위, 시내버스 상치장이전 박영환위원께서 불법주차단속, 김장수위원께서 장애자 지원, 노사분규대응책 산업폐기물 처리, 환경미화원및 위생처리장 임직원 사기앙양, 이대일위원께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 정보호위원께서 여름철 방역활동, 김시구위원께서 무허가 위생업소및 포장마차 근절, 이종순위원께서 주유취급소내의 식당영업 행위에 대하여 지적및 건의하였으며,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김영규위원께서 낙동강고수부지 수허가자 보상금지급, 상소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부실, 이용원위원께서 대성저수지 이상기류에 의한 폭우시 대비책, 법성사 재축, 김시구위원께서 보존녹지상의 시설물 설치, 김장수위원께서 상수도 용수 단수, 김광수위원께서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반운영, 박영환위원께서 옥계가든및 기린가든 허가경위, 허호위원께서 국도 33호선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 이대일위원께서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재산에 대하여 지적 또는 건의 하므로,
기획실 1건, 총무국 19건, 사회산업국 13건, 건설국 10건, 총43건에 대하여 지적 또는 건의 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 법정감사일수 3일동안의 일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못하였다고 하나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활동을 추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의원동지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기배부된 유인물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찬성 21명 전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김길원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저희국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입니다.
하수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구미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윤영계획에 따른 구미시하수도 사업 설치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민들의 복지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여 가가종하수도사업시행이 신속및 다양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하수행정을 구현하여 지방자치제 정착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3개조와 4개조의 후칙으로 구성되었고 목적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액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사업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그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제반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자체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고 기업회계 도입으로 자금및 예산에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또 무엇보다도 민원해결의 신속성과 주민복지의 증진 공공서비스 향상에 감속하게 대응할수 있겠습니다.
이조례가 재정이 되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도록 하수도사업 제반 분야에 있어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대처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의 조문설명을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만 의원 강병만의원입니다. 지방 공기업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미 토론을 통하여 그 장단점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공기업은 독립체산제로 능률을 향상시키고 자체 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재원 조달을 위한 기채가 용의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요금 산정이 용의한점 등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소요가 예상되고 추가소요가 예상되고 따라서 예산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점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공기업이 기업적 성격을 띠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채에 의존하는 비율이 현재 40%정도 되나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좀더 시간이 경과된 후에 공기업화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반대 2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인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장창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는 저희들시가 갖고 있는 직인입니다.
이 직인을 제조 사용하기 위한 내용의 질의인데 이번에 상정되는 내용은 저희들 시민으로서 출향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나 동사무소에 직접 와서 발급받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저희들 시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도청 민원실에서 재증명 민원을 받을수 있는 민원업무의 개선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중계 민원상담관이 전용할 시의 직인과 20개동의 공인을 조작하여 도청민원실에 인계 비치 사용토록 하고저 하는 내용입니다.
취급하는 업무는 시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등 18개종과 동에서 발행하는 호적등, 초본등 13개종으로 총 32개 업무가 발부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울릉도에 있는 주민등록을 떼오고자 하면 도청 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하면 울릉도까지 가지 아니하고 발급을 받을수있고 또 저희들시에 증명을 받을수 있을 경우에 도청에 가가지고 받으면 된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군간에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만이라도 이러한 민원제도가 개선된다는것은 대단위 저희들 출향민을 위한 바람직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저희가 회의중에 종별로 31개종을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의원 김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에 산정된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무의 자동화에 따른 펙시밀리가 전 행정기관에 설치됨에 따라 시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출향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호적,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등 단순한 재증명발급을 경상북도 민원사무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공인조례증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시32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장창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입니다.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의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육성토록함을 목적으로 재정된 본 조례의 업무가 사회산업국의 가정복지과에서 총무국 새마을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조례에 있는 실무위원회의위원장을 변경 개정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내용은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실무 위원장이 새마을과장으로 바꿔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9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시3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정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 사용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보고드리곘습니다.
조례 제9조 이용료의 개정입니다. 현재 그 이용 요금은 1978년 2월 15일 부녀복지회관 설립당시 책정한 요금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아 도내 타 시·군 요율을 참작해서 아래와 같이 이용률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술교육 수강료는 현행이 월 천원인데 개정은 원 4천원으로 하고저하며, 취미교실 수강료는 현행 천원을 월 2천원으로 개정코자 하며, 유아시설 수탁료는 하루종일 반은 월 5천원에서 월 만원으로 반일반 한나절 하는것은 월 2천원에서 월 5천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이용료 산출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타회관이용료 현황입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는 기술교육을 할때는 월 만원을 받습니다. 월 수업시간은 한달에 24시간 주 6시간이 되는데 한시간당 140원을 받고 있으며 취미교육은 월 역시 만원인데 월 8시간으로서 주2시간 42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도 기술교육은 월 4천원에서 월 16시간해서 시간당 250원 취미교육도 월 4천원에서 8시간해서 5백원 대구시는 기술교육 월 4천원인데 월 45시간해서 250원 그다음에 유아 수탁의 경우에는 종일반 월 15천원 일반은 월8천원으로 하고 있으며 구미시의 경우에는 기술반은 월 4천원 월 40시간을 해서 시간당 백원을 받고 있으며 취미교육은 월 2천원 월 8시간을 해서 시간당 250원을 받고 있으며 유아수탁료는 종일반 월 만원을 받고 있으며 반일반은 월 5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료 수익과 투자를 대비 해 봤습니다.
91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술교육의 경우에 589명을 교육시키는데 현재 이용료 수입은 252만원이고 앞으로 개정사유대로 요율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10080원이 되곘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는 현재 10080원이 아닙니다. 108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는 현재 그 4천 585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부담율은 현행 6%에서 25%가 올라가게 되고 취미교육도 3661명을 교육을 시켜서 현행 730만원의 현행 수입을 개정액하면은 1460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고 부담율은 32%에서 46%로 늘어납니다. 유아수탁도 90만 6천원에서 906명을 교육시키면 현행 2백9십5만2천에서 648만원으로 늘어나며 16%에서 36%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타시군보다 많지 않고 현재 적정수준에서 인상코자 하는 안을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동 의원 박정동 입니다.
구미시부녀복지회관 설치및 사용조례의 근본취지가 여성의 다변화된 사회적 참여 욕구와 복지증진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 부녀복지회관을 두고 이를 이용요금은 지금부터 13년전 부녀복지회관 설립당시 책정한 요금이며 소득수준향상으로 현실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도내 타 시·군복지회관과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용료 인상외에도 타 시·군보다 저렴하므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부녀복지회관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시민운동장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장창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구미시시민운동장사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에 대한 영역과 시설규모 주요사업행사등을 먼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은 85년 4월에 동조례를 재정공포하고89년 10월데 운동장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부지 총면적 2만8천평 건축물의 연면적 8787평 12단에서 32단으로 된 스탠드 총 3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수 있는 국제 공인 1종 규격인 육상 경기장과 잔디축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84년과 89년 2회에 걸친 도민체전 83년의 3회에 걸친 국제 프로축구 85년에서 91년까지 5회에 걸친 한국 프로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연례행사로는 시민체육대회 금오문화제 향토체육대회등과 기관단체의 체육대회를 유치행사토록 한 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은 운동장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건강증대를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완됩니다.
지역사회 체육의 소외된 비인기 종목인 유도, 검도, 레슬링, 복싱의 훈련장을 설치하고 우수선수 발굴 육성및 경기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현행 주간 야간에만 경기장 사용이 가능하던 것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조정하는등 훈련장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사용료와 정광판 램프시설등의 사용료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조례가 개정되면 종전의 사용료 위주의 조례에서 현실에 맞는 운영조례가 될것으로 압니다. 많은 운동장 지원에 대한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호입니다.
구미시시민운동장조례중개정조례안 찬성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주요골자가 각종 운동장 시설을 여가선용을 통하여 시민 체위향상을 위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며 또한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신설되는 조기사용료는 시민 체력향상과 스포츠교실운영등 우수선수 발굴 육성및 각종경기 가맹단체의 활성화와 시민운동장 시설확충등에 사용하여 복지사회 기틀을 다지는데 활용함으로서 체력을 통한 밝고 명랑한 시민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찬성토론을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을 더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구미시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찬성 1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안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의 건, 구미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의 건, 대구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 구미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의결의 건, 구미시사립학교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구미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 시세과세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김삼득 기획실장님과 장창익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날 지방양여금법 개정에 따라서 본 양여금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설치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 재원규모와 그사용목적을 명백히 함으로서 사업추진실적과 평가분석을 용이하는 동시에 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본 양여금을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개정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전에는 도로정비사업 그다음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관 정비사업 그다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법 이 3가지로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후에도 도로정비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렇게 4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즉 말하면 개정전에는 2번, 3번 수질오염방지 3번으로 묶어버렸고 2번, 4번이 새로 신설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개정전에는 초토세의 50/100주세에 15/100 그다음에 전화세는 전액이 재원이 됩니다마는 개정후에는 1번, 2번, 3번은 같습니다.
주세만 15/100에서 70/1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세에 의한 재원이 막대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대상사업별 양여금 예산액은 8817억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지불사업은 115/1000로 해가지고 1438억이 되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은 170/1000이 되어가지고 1,126억이 됩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10/1000로 해가지고 125억 이래서 정부의 양여금 예산액은 내년도에 책정된것이 1조 2,506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미시의 양여금은 38억9천5백만원이 저희들이 내기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인제 도로정비사업 13억8천4백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이 24억8천2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이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주요내용은 세입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양여되는 지방양여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는 타회계전입금과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및 기타 수입 이렇게해서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출에 계산되는것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대상 사업에 한해서 세출예산에 계산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12월 27일 준칙이 시달된데 의해서 저희들 안이 지금 제안을 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 그 조례안 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지금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지난 10월 부터 어제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시의 살림살이가 내년도 잘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샅샅이 페이지 한장한장을 구석구석까지 살피시고 이래서 심사를 잘해주신데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지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안했는 예산내용이 그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는데 만족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 이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이 도내에 통과된 이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십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알뜰한 알찬 그런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시세관련된 제정조례 2건, 개정조례 10건, 폐지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방법의 개정에따라 지역 소방업무, 즉 시의 업무였습니다.
광역 소방업무로 도의 소방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공동 시설세에 관계되는 내용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그 유인물로 성의없는 배부가 된것 같습니다만 총정리를 하면 유인물과 같이 됩니다.
어제 카피해서 돌렸습니다. 내용은 법규가 중복되는 규정이나 중복신고 다시 말해서 취득세의 신고나 소득세 면세나 이런 중복신고 규정이 있는것은 처음 신고 규정으로 가름을 하도록 주민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개정이 되었고
그 신고기간이 현재 법으로 20일간 되어 있는것을 30일간으로 10일 연장된 내용입니다.
총 정리 내용은 118조의 규정이 64조로 줄게 됩니다.
다음은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하고 있는 자동차 4기통이하를 2,000씨씨이하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통하는 말은 2,000씨씨 현재 종전의 후법 사용수려를 신적용으로 개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규정된 증상의 등급이 별지로 돌아 갔습니다.
그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종전의 거와.
다음은 구미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를 도시계획 시설 확정 고시후 5년이 경과토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종합토지세를 50/100을 증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연변의 시설 녹지에 건축제한된 토지를 추가해서 현재 91년12월31일까지로 시한부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두가지 말씀드린것은 지금 감면을 받고있는 내용이 94년까지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새마을공장등에관한시세과세면세및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 명칭중 새마을 공장등에 대하는 하는 말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 당시에 60년도 사업이 저희들 사업의 발전에 따라서 소득의 개발방향으로 달라지고 있기때문에 그 명칭이 바꿔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적용하던것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고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 시장의 직권으로 면세해줄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요 규정은 현재 저희들 시에는 대상 지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세및불균형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공장사업 및 새마을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세등을 면제해 왔으나 여기에서 자동차세 농지세만 부과되고 사업조세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업소세가 영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의 사업소 세란을 적용을 해서 다시 과세가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주차난해소와 민간 투자비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된 조례입니다.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를 면세해왔습니다.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때는 언제든지 면세된 내용에 동액의 세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소방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방공동 시세가 새로 생기는데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깐 소방세만 따로 삭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8항에 대한 대구시공장이전 촉진 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구미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주 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유치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되고 종합토지세를 일부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 말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던것이 94년12월31일까지로 시한부 연장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지역내는 대구시의 공장이 이전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성되는 저희들 공장 부지가 대구시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때에는 이러한 조례의 혜택이 돼서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등에 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왔으나 이 역시에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고 추가되는 것은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법으로 개칭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이 역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구미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 시세불균형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본조례를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3/100의 비율로 적용했습니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 원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역시 금년도 말로 되었던 것을 94년도 12월31일까지 시한 기간을 연장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항 구미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체 부자유자로서 운전 면허를 취득한 자가 보조석으로 사용하는 1,500씨씨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를 현재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 말로 되어 있던 것을 94년12월31일까지로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연장 시행코자 합니다.
12항, 구미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에 있어 재산평가액의 2/1000을 적용해왔으나 전, 답, 과수원, 임야등 향교 재단이 직접관리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 1/1000의 경감을 하도록 요것은 경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재단이 향교재단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전, 답은 과수원등은 타인에게 맡겨서 하기때문에 부득이 1/1000로 경감을 하고 종전의 토지세 일반부지에 대한것은 종전과같이 2/1000을 적용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13항, 구미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아, 재산세법 184조 요 내용이 용도를 정해가지고 비과세 대상을, 여기되어있는 조항입니다.
이걸적용 포괄적으로 과세 하던것을 학교법인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면세과세를 열기를 했습니다.
포괄적용을 할때는 이제 열기를 내는 이사항에 대해가지고 영리의 목적이다 아니다 하고 시비의 대상이 과세 물건을 열기주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14항, 구미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세에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정돈계획에 따라 철거되기로 확정된 건물에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면세되는것이 폐지되겠습니다.
동조례 폐지내용은 현재 과거에는 도시정비 사업에 의해서 현실 보상이 안되었으나 지금 보상의 흐름이 현실보상 위주로 정리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불균형을 갖기 위해서 혜택을 주던것을 과세를 전면하도록 동 조례가 폐지되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제정이 여러건이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사전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이해를 돋구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법이 있으시면은 현재 담당 과·계장을 임석했습니다.
검토를해서 시세운영이 92년1월1일부터 차질없이 수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 의원
○김성식 의원 예, 김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14건의 개정 조례 또는 제정조례는 국민소득이 향상되므로 소득의 재분배 원칙에 입각한 복지사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상위법의 개정에의거 상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 구미시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재산보호,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 새마을 사업지원 주차공간 확보에따른 과세면세 대도시 공장이전에 따른 불균일과세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혜택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자에 대한 세재혜택, 장애인보호 향교재산보호 사립교육육성등에 따른 세제산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또는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한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 건외 13건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 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세및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대구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 대한 구미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임대주택선설에대한 시세불균일과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장애인 승용차에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개정안 의결의건, 구미시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 개정안 의결의건, 구미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은 찬성 1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장창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장시간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관리해야할 시유재산에 관계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시유재산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토지3건에 101평, 건물2건에 89.8평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하는 재산은 토지5필에 363.6평이 되겠습니다.
기부 채납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23필에 2,596.9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3,151건에 대한 변동이 생기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원평동 43-4번지의 2필로서 103평입니다.
이는 원평 3동 동사무소 부지의 협소로 부득이 이 재산의 취득을 동사무소 부지확장을 위해서 매수해서 협소한 동사무소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매각코자하는 재산은 원평동 27번지의 20 외 3필로서 앞에서 말한 363평의 부지는 모두 개인이 자기집에 보지않게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 현재 사권의 재산행사에 장애가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소유자에게 매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 채납코자하는 재산은 원평동 99-1번지 외 22필로 2,596평 입니다.
81년도 당시 시지역의 연탄공장이 원평2동 구미농협앞과 원평3동 중앙시장내 위치하고 있어 동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공장 이전의 시급한 상황에서 이전 대상 부지를 현재의 연료단지로 선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81년도 6월에 대전지방 철도청과 철도 인입선 완공후 동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하는 조건으로 대전지방 철도청의 위탁공사 승인을 얻어 철도청 부담 3억 1천만원 도비 5천만원, 시비 2억8천5백만원을, 총 6억9천만원을 들여 84년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나 동부지에 대한 토지분할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기부채납 약속 재산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동재산을 현재 철도청에 당초 약속대로 채납을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각종 시유재산에 따른 수지 판단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2억1천만원 정도로 취득의 가액은 1억 9백만원선으로 지금 예측하나 매각이나 취득 당시에 취득할 시점에서 감정또는 공정한 매매실례를 조사를 해서 시세 시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재산 매입이나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호 위원.
○허호 위원 허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에서 존치할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고 행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대전지방철도청장으로 양여되는 재산을 연료단지 철도인입선에 포함된 토지로써 당연히 철도청에서 관리하여야 됨에 양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사후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찬성 1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일은 성탄절로써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탄절인 내일은 휴회를하고 1991년도 제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정각 14시에 속개되는 것을 알려드리며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