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
일시 1997년 12월 1일(월) 오전10시
장소 선산출장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에 시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 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구미시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이나 시 의원들은 뜻을 한데 모아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합법성도 중요하겠지만 합목적성을 더욱 중요시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정말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봉사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쪽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산출장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산림과장 김중남
지적과장 김태홍
○위원장 강대홍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후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다음은 출장소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보다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준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중남 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홍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금일 감사대상인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 중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출장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출장소 지역개발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그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현황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지역개발과는 관리계, 도시계, 건축계, 토목계, 농지계, 상하수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도로 및 공유수면관리 재해대책 노상적치물관리 도시계획 토지수용 용지보상 가로등설치 건축허가 경지정리 상하수도 기타 지역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27회 임시회에서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덴주택 재해관련 보험 미가입으로 입주와 관련 인사사고시 보상대책과 사업부지 가압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보증금 환불대책 임시사용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아에덴 임대아파트는 곤도라가 없고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은 적다고 판단되며, 화물용 승강기는 LG산전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일까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임대보증되어 있어 사용검사전 부도시 보증조합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보증금환불은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검사후에는 입주자가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권을 설정토록 유도하겠으며, '97년9월18일 임시사용검사 건축물 내부공사 미비로 임시 사용승인 불가 통지되었으나 조만간 미비된 공사가 완료되면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밭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금 미수령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한 이유에 대해서 농번기 통행에 불편이 있어 부득이 공사를 시행했으나 그간에 보상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제20회 임시회시 최종재 의원님 질의하신 간선농로 확.포장 예산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97년에 11.2㎞ '98년데 16.4㎞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과장님 10월9일날 946세대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이 지금현재 혹 지역개발과에 남아 있는지 근거자료는 있겠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며, 지금 임시 사용승인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입주를 하고 고발은 몇월 몇일자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까? 고발이 몇일자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사전입주를 하고 9월1일부터 입주를 했다고 보면 지금 12월1일인데 2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고발일자는 8월31일날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고발을 8월31일날 했고 지금까지 2개월이 지났는데, 내부수리가 아직까지 덜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내부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부구조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사용승인 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앞에 상가도 준공검사가 안되고 임시 사용승인이 안되니까 어차피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하니까 가계를 운영하는데 상가가 위생, 식품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당하고 벌금을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실제 그것은 선의의 피해를 주민들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임시 사용승인이 되고 정식으로 허가가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당해도 될 일인데 그래서 지금 벌써 사전입주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난 뒤에 2개월이 지나도록 임시 사용승인조차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집행부에서는 고발했다는 것으로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발도 고발이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고발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도 가고, 하여튼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밭기반 조성사업 제가 알기로는 고아면 외예리 황산리 2개동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박영환 의원의 질문도 2개동에 보상협의가 안된 분들을 열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상협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된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안내문하고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에덴아파트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상가문제는 저희들도 고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입주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가부분이라도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분할해서 하라고 한 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면 다음사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낙동대교 공기가 금년말까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낙동대교는 12월말까지 준공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가능합니다.
○이수근 위원
해평쪽으로 덜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해평쪽에는 국도 25호선 4차선과 연관되어서 우선 교량 접속부분에 임시로 가도를 해서 개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도 공사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만 접속도로 완전히 입체교차로가 되자면 국도가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현재 낙동대교 준공은 하고 개통은 하더라도 임시 가도를 만들어서 2년간 사용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도 25호선이 그렇게 2년정도 공사가 지연될 것 같으면 억지로 없는 돈 낙동대교 빨리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낙동대교는 착공을 5년전에 계획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확장공사가 '96년에 확정되어서 국도관리청하고 우리하고 발주시점에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물론 국도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 낙동대교 개통이 되면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시로 가도를 만들어서 다니고 그 큰 교량을 만들어서 2년간 그냥 둔다는 것은 ... 이제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뭔가 계획이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국도 계획이 없었으면 바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연관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 질문이 없으면 3번 내용이 많은데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각종 민원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원호 아파트에 대해서 그간에 택지환불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입주해서 아직 환불금 같은 것은 회사하고 입주자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은 좀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만 거의 입주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강명수 위원
239페이지에 하단부 대우아파트 입주관계 때문에 탄원서가 들어 왔는데 그냥 추진될 수 있도록 통보 회시만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되었으며, 저희들이 행정명령은 할 수 있으나 진정인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상호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통보했다 했는데 그 결과가 과연 상호 협의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협의 되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어떤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담당계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조명제
이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대우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해로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원호지구 입주는 다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원호지구 아파트 입주는 다 되었습니다. 대우 아파트에 몇세대 남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대우도 어제 가보니 입주가 거의 8~90% 되었는 것 같은데 먼저 부도처리후 입주자하고 관계는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것은 다 되었고 지금 택지 환불금관계 그것은 사업주체하고 주민들하고 관계인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환불을 하라고 그랬지만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진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아직 일부 미해결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240페이지 건의서인데 이대규 외 58명이 건의를 했는 사항인데 국도 25호선하고 도리사 입구하고 국토관리청에 도로 신설 계획이 제방쪽으로 안되어 있고 주유소 앞으로 해서 S자로 굽은 형태로 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도로문제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국토관리청에 올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얘기는 도로를 한 번 노선을 정했으면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 애기가 있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출장소에다 그 반대편에 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의를 결과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초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설계한 기준도 보니까 그쪽에 교량하고 하천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TV 방영도 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당초 지정한 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누가 봐도 제방쪽으로 도로를 내서 도리사 들어가는 입구하고 직선으로 될 수 있는 도로가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한 번 설계했다고 해서 제방을 나두고 논,밭으로 도로를 냈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상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부산청에서 가능하도록 강력히 이야기도 하고 항의도 했습니다만 변경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이나 출장소장님이 시 입장에서 좀더 강력하게 전체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누가봐도 그 노선이 맞는데 한 번 설계했다 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자치행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열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한 번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했지만 도로 노선을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이수근 위원
중앙에서 하지만 이쪽에서 강력한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것 실제 도시계획도로 한 번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렇게 현재 설계대로 한다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을 공문만 내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당쪽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241쪽에 진정인 장복득씨 선산 원리주변에 건축폐기물이 반입되어 경작을 할 수 없음, 처리가 '97년5월16일 반입된 불량토사 완전제거, 이것은 그러면 출장소에서 그냥 제거만 해 주었습니까? 누가 갔다 버렸는지 조사까지 되었습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농지계장입니다. 이 부분에 경지정리한 지구인데 배수가 잘 안되어서 소유자가 흙을 성토를 해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성토한 흙이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자갈이 섞인 토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해 드렸습니다. 2차분인데 제거를 완전히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원인은 건축폐기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을 확인한 결과 불량토사지 건축폐기물이 아니었습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명시사고이월 집행현황에 있어서 예산을 도개하수 종말처리장은 잔액이 1억7천여만원 남았습니다만 그 밑에 예산하고 집행내역이 전부 제로로 다 떨어지는데 그 다음 폐이지도 보면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도 보면 집행액에 예산을 맞추었는지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그렇게 끝 단위가 잔액이 0으로 떨어졌는데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뒷골 진입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금년도 예산 지난해 명시이월 된 것 6억 금년도 예산 총9억을 집행하면서 사실상 6억은 다 집행 되었습니다.
○박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집행내역하고 어떻게 끝 단위까지 다 맞게 집행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사고이월사업 같은 것은 거의가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지워졌기 때문에 그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다 떨어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원인행위를 한다 하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떨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은 우리가 발주라든가 공사면 공사계약을 해서 그 연도에 그 예산에 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설계금액만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제로 제로 됩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계속사업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계속되는 것도 있고 단기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사업같은 것은 몇 년동안 하는 것도 있고
○박수봉 위원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하고 이월시키기 때문에 제로로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업을 해서 집행을 해서 제로로 떨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든 사고를 내가지고 연도를 넘기기 때문에 제로로 떨어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이월사업은 올 연말에 계약을 쌍방간에 공사를 예를 들면은 1억을 계약했다 그러면 그 계약금 자체가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된 사항은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공사도 안하고 발주도 안하고 그냥 사고이월을 다 넘기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사고이월은 발주했는 것을 사고이월 시킵니다. 명시이월은 발주도 안하고 넘기고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하는 이것은 이월을 해서 작년에 것을 이월해서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맞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박 위원님 질문은 뭔가 하면 집행을 했는데 단 5천원이든지 2천원이든지 사업비가 남아야 되는데 전부가 제로가 되었다 이겁니다. 본청 감사를 해보면 12,000원이 떨어지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출장소는 보니까 전부 제로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맞추어서 했는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보상금 같은 것 미수령하고 이런 것은 일부 남는 것도 있습니다. 남는 것도 있고 특히 공사계약같은 것은 그 금액대로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총 예산이 뒷골 진입로 같은 경우 예산이 6억이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85% 입찰을 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돈이 왜 없느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박수봉 위원
담당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조명제
도시계장 조명제입니다. 뒷골 진입로나 완전~동부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금액이 6억이고, 1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또 뒷골 진입로 같은 경우는 3억이 잡혀 있습니다. 합해서 9억입니다. 완전~동부 소방도로도 1억하고 금년예산 3억하고 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6억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금년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조서 이것은 작년도에 보상금이라든가 공사비가 책정되어서 금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그 조서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돈이 집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같은 경우는 6월달 같으면 6월달 7월달이면 7월달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되었지만 보상금은 아직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라고 밝히기가 매우 까다로왔습니다.
○박수봉 위원
사고이월사업에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감사자료에
○도시계장 조명제
저희들이 잔액을 나타내면 불용처리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을 안 나타낸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노상 소방도로 같은 것은 보상금 미수령하고 잔액이 있는데
○도시계장 조명제
이런 경우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현재 보상 중인데 보상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로로 남겼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요 시점까지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 것을 기록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향후에 집행될 것을 다 계산해서 제로로 만들었다고 계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도시계장 조명제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전문위원님에게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뽑았으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현 단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잔액이 있으면 잔액이 나오고, 현재 지급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잔액표시를 못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에 몇가지를 무작위로 발췌를 해서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하고 자료요구를 한 번 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는 안될 것 같고 몇가지만 무작위로 발췌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그러면 자료를 뒷골 진입로 개설공사 6억 계약서하고 집행했는 서류하고, 사고이월에 완전~동부 도로 개설공사 6억1,164만4천원 이것하고, 문성 진입로 개설공사 1억6314만원 3건만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저희들이 정회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보충설명이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 명시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기로 하고, 다음사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249페이지 산촌저수지 축조공사 이것은 보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축조를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신설 저수지입니다.
○박기홍 위원
신설 저수지에 5천만원 가지고 가능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5천이고 총 공사비 2억5천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러면 각종 모든 공사는 1월 2월달에는 전부 공사중단을 하도록 하는데 겨울공사가 되어 있는데 얼었는 땅을 특히 물을 담수하는 저수지를 겨울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공사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시켜서 사실 일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를 합니다.
○박기홍 위원
중지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겨울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통상 공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몇월부터 몇월까지 안하는데 겨울철이라고 띄우고 그렇게 하지는 안합니다.
○박기홍 위원
겨울 된다고 띄우는 것이 아니고 물을 담는 저수지는 땅이 안 얼었을 때 해도 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얼은 땅을 겨울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얼 때는 공사중지하고 일을 안했습니다.
○박기홍 위원
3월달부터 흙이 다 풀렸습니까? 얼었는 것이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3월달쯤 되면 거의 풀린다고 봅니다.
○박기홍 위원
겨울공사를 못하도록 하는데 특히 물담는 저수지 겨울공사를 해서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옵니까? 어차피 사고이월된 것은 공사기간을 늦게 잡더라도 완전히 다 풀리고 난 뒤에 공사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앞으로 동절기 공사관계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247쪽에 낙동대교가 12월28일날 준공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는 국도 25호선하고 접속이 안 되어도 공사가 어디까지가 낙동대교 입니까? 접속을 시키는 것까지 준공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접속부분까지 준공입니다.
○박수정 위원
접속부분을 접속을 시키려고 그러면 2년후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준공은 올 12월28일날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교량을 완료하고 교량 옆으로 가설도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우선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이 시설비가 7억4천인가 얼마 남았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박수정 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준공되면 지불할 금액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더 추가공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더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완전 접속을 시켜주도록 해 놓고 결과적으로 준공을 해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보상금 집행에 지금 현재 이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안했는데 예강 배수펌프장이 강정가는 거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배수장 공사를 하고나서 공사하자가 생기고 그런 적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강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내용을 잘아시는 분을 불러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보상금 집행현황에 서류미비로 해서 보상금 미지급 된 것이 많은데 서류가 어떤식으로 안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주로 상속되는 것 안되는 것 그렇습니다. 상속서류를 만드려고 그러면 출가한 딸 자식들 전부 인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월하는 것도 있고 안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서류가 되면 주어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251쪽에 궁기지구 마을내 도로정비공사 3차가 집행이 거의 안 되었는데 이것이 공사하기전에 동의서 받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마을 정비하는데 보상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본청에는 소방도로 조그마한 것 하나내도 동의서 사전에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것은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합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농촌 정주권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시 본청에는 보면 사전에 선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이 되면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 이것은 주로 양여금 사업인데 당해 연도에 공사도 하고 보상도 하려고 하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양여금 사업은 좋은데 한건에 2억인데, 2억이면 다른데 농로나 소도로 포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박수정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고 예산을 요구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2억도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는 것 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이것은 문화마을 정주권은 도개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돈을 다른 면에 사용할 수도 없고
○정성기 위원
양여금사업 지원이 몇%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사고이월 시킬 계획입니가?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안되면 계속 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안되면 재이월은 안됩니다. 어쨌든 그간에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땅값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땅값 문제 또 고질적으로 안된다 그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아무리 정주권 사업이라도 사전에 동의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사업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의서 들어오는 대로 먼저 해준다 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1년 내도록 10%밖에 집행이 안되었다 하면 다음 '98년에도 준공이 안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보상관계는 애로가 많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당초 사업을 많이 하셔서 진도가 100% 했는데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97년도도 올해가 마무리 달이고 한데 10% 혹은 20% 이렇게 진도가 된 곳이 사업조서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일시하고 진도를 보니까 대부분 '98년도 1월경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인데 예를 들면 252페이지에 항곡소하천정비는 예산이 2억4천이고 그 다음에 진도는 아직까지 내년도 1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10%밖에 진도가 안되고,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진도 10% 20% 이런 것을 보니까 거의 내년도 초에 거의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도가 이렇게 안되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진도가 늦은 것은 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 공란이 있는 것은 대천백자제개수 10% 곡정천 10% 항곡소하천복개는 12월10일날 입찰입니다. 금산천묵어 하장제 개수공사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골재판매량도 부진하고 이래서 이것을 미리 연초에 발주해도 되지만 세입하고 이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수봉 위원
항곡에 소하천정비 예산이 2억4천인데 내년 1월달에 완공해야 될 착공일시인데 10%밖에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문제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절기가 되면 사실 공사를 못 합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10월달 공사를 한다고 잡아 놨는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기후를 봐가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명시 혹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박수봉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없어서 소방도로 하나도 못 내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냥 이월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사업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골재 팔았는 돈으로 하는데 일반회계로 그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본청에서 예산을 늦게 주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치수사업 세입을 감안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100% 진도가 다된 것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하천공사를 처음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미리 발주할 것은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치수사업 전부 동시에 하면 나중에 세입관계 골재 안팔리면 결과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감안해서 집행하느라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총 주요사업을 보니까 72건입니다. 72건의 사업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출장소에 감독관이 몇 분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 감독관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몇 분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계장 외에 관리계 2명 도시계 2명 농지계 3명
○정성기 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0명 입니다.
○정성기 위원
10명이 72건을 감독을 하려면 한 사람이 7~8건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인력이 다소 부족합니다만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감독일지가 있지요? 현장감독 출장 나갔다 오면 감독일지가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대규모 공사 그런 것은 합니다만 사실 적고 이런 것은 공사가 저희들 주요사업 외에 총 올해 발주한 것이 231건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전부 일일이 감독일지 기록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관급 자재라든가 이런 수불은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못 쓰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230건을 1년에 출장소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 시행이 되는데 사람 10명이서 2~30건씩 말만 감독이지 한마디로 현장에 한 번도 안가본 현장도 있지요? 소규모사업 3~4천만원 이런 것은 거의 안가보고 마는 경우도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아닙니다. 한 번도 안가본 장소는 없습니다. 다 나가봅니다. 우선 공사감독 하면 감독이 공사준공을 하면 감독의 확인이 있어야 나갑니다. 그래서 감독이 한 번도 안나간다 그런 것은 말도 아니고 자기가 어느 공무원이 현장에 중요한 일을 하면서 감독하고 땅속에 물었는 부분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이지 안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발주액이 얼마 이상 되면 감독일지를 기록합니까? 소규모 공사는 다는 못한다 그랬는데 얼마 이상 발주공사에 일지를 기록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우리가 하는 것은 규모가 크다하면 낙동대교라든가 원호진입로
○정성기 위원
여기서 일지가 기록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몇 개 외는 일지를 안쓰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금년에 주요사업 공사현장 감독일지 기재된 곳을 세군데만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설계할 수 있는 토목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되는데, 어떨 때는 직원들 밤에 야근도 하고 일부 용역주는 것도 있습니다. 1년내 쉴 여유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70m, 30m되는 것 설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직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사실 직원들 혹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되면 부실 설계는 우려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부실설계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인원문제는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도 기구조정하고 토목직 1명 줄었습니다. 일은 안 줄이고 사람만 줄이는데 앞으로 있는 인원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25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여남지구, 생곡지구는 100% 끝이 났고, 웅곡지구 같은 데는 40%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사업량도 1.5㎞밖에 안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농지계장입니다. 물량도 적고 얼마 안되는 부분인데 횡단해야 되는 수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업하느라 포장이 늦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252페이지 복개 같은 것은 시멘트공사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발주를 안하면 ... 바쁜 것은 빨리해서 마무리 짓고 도로개설 같은 것은 늦게하고 좀 방법을 달리해서 해야 되는데 복개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발주의뢰 했다 하면 지금 12월인데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도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복개는 외 순서가 밀렸나 하면 떠내려가고 그럴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수해날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수근 위원
복개사업을 하면 시멘트로 할 것 아닙니까? 영하로 내려가면 응집력이 약해지고 하는데 왜 겨울 공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좀 당겨서 겨울철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주의뢰하면 공사자체에 완급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도 동절기에 날씨를 피해 가면서 중지해서 이월시켜서 하겠습니다. 또 어느사업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만
○이수근 위원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겨울 전에 할 사업이 있고 겨울철에도 할 사업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겨울철에 할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사업은 12월말까지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발주의뢰 했다고 하면 ... 이렇게 늦추어서는 완급에 따라서 하는 행위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낙동강 물을 대원저수지로 퍼올려서 한해 대비하는 사업 그것이 진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사업시행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양수장 수원공부터 몇 일전에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18일날 양수장 수원공부터 입찰을 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381억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총 사업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 강대홍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전액 국비입니다.
○박수정 위원
254페이지 단계천복개공사는 12억으로 완전히 끝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박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요즘은 전에 복개공사 했는 것도 원상복구 시켜서 햇볕이 상당히 많이 내려쬐서 하천을 오염 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복개공사 하고 나서 수질오염이 상당히 되었다고 안 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수질관계 체크해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정화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이수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공사를 할 바에는 지금 이것도 계속 겨울공사입니다. 공기를 좀 더줄 수가 없습니까? 왜 '98년4월17일까지 해서 거의 겨울공사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예산도 복개공사는 추경예산에 되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추경이라도 공기를 좀더 주어서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공기는 무조건 더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나중에 날이 춥고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합니다. 나중에 공사 중지하면 중지한 기간은 공사기간에 삽입됩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아무리 추경예산이라도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공사는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겨울공사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일선교 유원지사업은 용역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자격심사 공고를 했습니다. 일선교는 17번항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합니다.
○김응기 위원
259페이지에 '97년도 용역사업 집행내역에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지요? 업체는 구미업체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97년도 용역사업을 보면 거의다 구미에 주고 간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이 중복되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못할 경우 또 일거리는 많고 금액이 좋지 않으면 또 안한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용역한 것이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위에서부터 산동 백현 곡정천까지는 전부 구미업체에 계약 되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출장소 관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공사가 잘못 되었다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나 서면이나 신고를 한다 이런 것은 간혹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역개발과로 바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저희과로 바로 합니다. 별도로 기구는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26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언제 받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는 5개지구 합니다. 이것은 골재채취하므로 인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지방환경청장에게 평가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골재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승인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농업진흥공사 국가에서 하는 전문기관이 되어서 거기에 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평가서를 우리 시에서 지방환경청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대로 이행을 하라든지
○박수정 위원
용역을 주어서 환경영향평가 받았는 것을 의뢰한다 이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장 사후평가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박수정 위원
이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매년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서 적기에 골재를 채취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의뢰할 때 서둘러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골재채취로 인해서 강바닥이 낮아져서 교량의 교각이 들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골재채취한 후에 그런 것도 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런 지적은 없고 교량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채취를 합니다.
○박기홍 위원
일정거리를 두어도 교량밑에서 파게 되면 교량이 파여나갑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골재채취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정지 승인을 하천관리청인 부산 국토관리청에 예정지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상이 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도 국토관리청에서 나와서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박기홍 위원
면밀히 조사를 해서 교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환경영향평가나 부산청에서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교량이 들린다거나 불안해 보이는데 안전진단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각이 들어나면 교량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 관계는 골재채취를 하면서 관리청이나 평가를 하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권오수
그것은 국토관리청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시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되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영향평가에서 괜찮다 하고 조금 교각이 들어나도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영향평가도 평가지만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구조물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골재채취해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하면 안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교각이 많이 들어나고 해서 안 그래도 교량이 노후되어서 B급 C급 등급을 받은 것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계속 채취를 해도 되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다음에 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264페이지에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돈을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대망2리 봉한 관정을 팠는데, 여기 어떻게 집행이 변경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변경사유가 시공후 정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정을 파면 설계할 때 어느정도 깊이 예를 들어서 100m 기준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 시공해 본 결과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는 100m에서 수량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80m에서 그 수량이 확보되면 그 심도에 따른 정산금액입니다.
○정성기 위원
하천골재 채취현황에 골재 채취해서 연간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순 수입이 우리시에 30억 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예산 100%중에서 현재까지 몇%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현재 세입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감사자료에 9월1일부터 21억4,5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97년9월1일부터 '98년8월30일까지 기간을 해 놨는데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21억4,50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시 순수입이 두달만에
○관리계장 권오수
그것은 예정입니다. 그 위에 것은 '96년분이고 그 밑에 것은 '97년도부터 '98년도 금년도에 허가받아서 하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그 위에 항은 '97년6월19일까지 아닙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그 위에는 채취기간이 '96년4월부터 '97년8월30일까지 아닙니까? 가산, 초곡, 낙산, 월곡, 황산
○강명수 위원
황산은 6월19일까지고 이것은 임시로 잠깐했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현재 밑에 것은 옥관같은 경우는
○관리계장 권오수
그것은 5개지구 금년도 예상이 9월1일부터 '98년8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예정했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채취기간은 '96년 물량은 '96년4월부터 '97년8월말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97년 물량을 9월1일부터 해서 '98년8월30일까지 마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채취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회계연도에 맞출 수는 없고 우리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환경평가를 못해서 환경평가기간이 길어져서 8월30일까지 환경평가가 끝나고 나서 허가된 기간이 실제로 하는 것이 '97년9월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물량으로 계속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환경평가도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신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8월에 채취기간이 마치는데, 또 영향평가를 받아보고 한다 그러니 차라리 12월말까지 채취기간을 정하면 그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예산이 되는 것이고 하는데 먼가 좀 영향평가도 그렇고 채취기간을 일부러 중간으로 해서 흐지부지하는 그런 모양세가 되고, 판매수입 업무는 지금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업자가 관장을 합니까? 양쪽에서 같이 합동으로 관장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돈은 출장소에서 받아서 금고에 납부를 합니다.
○이수근 위원
전체 업무를 출장소에서 관장을 해서 생산비 얼마주고 이렇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전부 총 업자 생산비하고 우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관장을 해서 전부 납부해서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다시 생산비 드리고 남은 것은 시비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관리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97년도분 '98년도분 대비를 해 보면 5개지구 중에 '98년도분이 전부 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월곡지구만 '97년도에 43만㎡에서 55만4천㎡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허가량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산정을 해서 심사해서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허가량이 지역별로 '97년도 대비해서 이미 100% 다 되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50%에도 미달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월곡지구만 43만㎡에서 55만4천㎡로 늘었는데 여기에 골재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 실적이 좋아서 내년에 더 올린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여기는 골재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월곡지구가 올해 계획량에 대한 실적이 몇%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업자들이 허가량만큼 100% 채취를 합니까? 허가량보다 적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허가량만큼 채취를 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밑에 것은 제가 볼때는 현재까지 실적인데, 옥관같은 경우 519,000㎡에
○관리계장 권오수
채취량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지금까지 했는 실적입니다. 뒤에는 대금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밑에 합계가 3억400만원
○관리계장 권오수
예, 그것은 실제 돈 들어왔는 수입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에 18억하고 밑에 3억하고 21억4,500만원은 완전히 실적이지요?
○관리계장 권오수
예, 실적으로 금고에 들어온 돈 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아까는 밑에 것은 계획이고 위에 것은 실적이고
○관리계장 권오수
아까 허가량이
○강명수 위원
그러면 위에 난에는 '96년 이월분이니까 채취량이 작은 겁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95년도 후반기에 채취한 것을 빼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관리계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초곡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잘 팔렸으니까 많이 팔고나서 이월된 것은 얼마 안되고, 다른 것은 덜 팔렸는 것이 이월된 것이 그 기간동안에 그런 양이다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을 봐서는 허가량에 몇%를 채취를 했는지 그것이 안 나타나지요?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기는 이 표를 가지고는 업자가 허가해준 양에 대해서 채취를 몇% 했다 하는 것이 눈에 안 들어난다 이 말입니다.
○관리계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산처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전산시설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하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인가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지요? 반출관계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보도도 되고 했었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톤차에 ...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사고가 지금도 전산처리가 안되고 수기를 하면 혹시나 일부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사고가 혹시 지난번에 보도도 되었고, 안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00% 완벽하게 사고는 없다고 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반출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시점에서도 사실 골재를 농촌에서 부엌을 수리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해서 준 것인데, 제가 신문기자하고,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거지가 동냥을 얻으로 오면 쌀 한 대박 주었는데, 사실 그것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제가 일체 그것도 주지마라고 그랬습니다.
○이수근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 하면 주위에서 꼭 필요한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하면 옛날처럼 반출이 안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이지 쓸 것은 쓰고 줄 것은 주어야지 모래가지고 조금 얻으러 오는 것을 그렇게까지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서 그때 우리 시내에서 발간되는 모 일간지인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한 번 내고 4번까지 냈습니다. 완전히 지역개발과 골재장사는 도둑놈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연락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고발은 안 했지만 수사해서 그 당시에 종사한 기자들 전부다 다른 곳으로 쫒겨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신축성 있게 우리 지역민에게 불편함이 없고, 또 세수도 올려서 하천정비라도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황산에 작년에 모래채취를 하므로 해서 농사짓는데 수로로 예를 들어서 양수장에 물이 상당히 고갈이 되었다 이래서 작년에 장비도 지급을 하고 했었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황산에 72,000㎡ 우리가 채취를 했는데 황산리에서 하상이 3㎝ 낮아졌다 하고, 그 지역에는 평소부터 물이 원활히 잘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비를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안하고 현장에 있는 장비를 수로를 해 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강명수 위원
장비를 현금으로 지원을 안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다른 장비를 활용해 주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마을에서 장비를 대여를 해서 작업을 몇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출장소까지 한 번 마을 주민들이 들어오고 했을 것인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들어 왔습니다.
○강명수 위원
내년에 양수장 시설관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다가 못 받았습니다.
○강명수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민들이 3㎝ 낮아졌다 또 과장님 파악으로는 평소에도 물이 적었다 그런 줄 알면서 모래를 왜 팠습니까? 파서 말썽이 생길 것 같으면 안파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과장님 생각에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좀 파내서 동민들이 얘기할 정도가 된다면 원인행위를 안 했으면 그런 하자가 없을 것인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물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3월달에 와서 그때는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마쳤는데
○강명수 위원
다행히 '98년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고 강우량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농지계장님 말씀에 예산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주민들 민원소지가 없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위원님 여러분 20번 하천골재채취현황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관정 폐공할 때 정식으로 폐공 처리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정식으로 폐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한 공을 폐공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명수 위원
우리가 듣는 이야기하고 틀립니다. 암반관정 뚫는 것 보다 폐공시키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는 것 보다 폐공하는 것이 적게 듭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7개 중에 15개 폐공을 했습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당초 141개소 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달에 각 면에 신청을 받으니까 25공 폐공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15공을 시키고 10공은 폐공을 시킬 수 없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폐공을 안시키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자연수로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빼고 실제 15공만 폐공시키면 하자가 없기 때문에 15공만 시켰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117하는 수치하고 폐공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예, 그것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7개고 141개소에서 25공을 올 3월달에 각 면에서 신청을 받고 또 폐공신청을 해서 서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15공을 폐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17개 공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10개 공은
○농지계장 김성근
10개 공은 자연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공만 처리를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순수한 간이상수도 관정입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예,
○강명수 위원
그 외에 관정을 뚫어서 사용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관정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사실 지하수 오염 때문에 폐공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무작위로 많이 뚫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농진공에서 출장소 관내에 9개 공을 뚫을 때 정타로 제자리를 뚫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한 공 정식으로 뚫자면 세군데 네군데 뚫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정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혹 폐공 시키지 말고 놔두었다가 급하면 쓴다고 하면서 놔둔 관정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진공에서 관정을 뚫는 것은 100m이상 심도를 깊이해서 뚫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정식 폐공처리를 해야되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이 듭니다. 사용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저도 실제 몇군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출장소 관내 전체 것은 제가 조사도 해본 바도 없고 해서 모르겠는데 한 번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하수 오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계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출장소 관내 117개 관정이 뚫려져 있는데 물론 한해를 대비해서 관정을 뚫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조금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 지하수 오염문제 사실 심각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관정을 앞으로도 많이 뚫어야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지금 선산출장소 관내에 관정이 117개인데 이것도 대충 예산만 따져봐도 3~40억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관정을 많이 뚫어 나가야 됩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김성근
도에서 올해 예산에 7개 편성되고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27개 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은 본예산에서 4개 공이 시 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되었고, 도비에서 7개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사는 해보니까 각 면에 27개 공이 내년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27개 중에 도에서 7개 시에서 4개 공이 예산이 잡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물론 많이 뚫어서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먼 장래를 대비해서라도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가까이 쓰기 위해서 편한 것만 생각해서 뚫으려고 합니다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나 없나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간이 상수도 117개 중에 거의 사용합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예, 현재는 저번에 폐공시키고 이후는 117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수질검사도 했습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는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 수도물 검사하는 50개 항목을 다 합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35개 항목입니다. 먹는물 검사기준이 35개 항목인데 그 항목은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간이상수도 검사를 하면 불합격 나오는 것이 일반 세균이나 아니면 대장균이 가끔 한 두개 나오는 것은 재검사 하면 거의 물을 채수할 때 부주의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금오산 같은데 지하수가 음료수로 부적합 한 것이 나오고 하는데 어째서 117개에 간이상수도 관정 팠는 것이 전부 적합으로 나온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믿을 사람이 없지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수도물을 먹어야 될 우리 시민이 이것을 혜택을 못받고 지금 관정을 파서 먹는데 옛날 같으면 우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 적합하다. 지금 117개에 어디로 합니까? 도에 의뢰합니까?
○농지계장 김성근
117개가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각 면으로도 가고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원에서 나와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번씩 검사를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채취해서 117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지하수지만 배수지하고 만들어서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폐공했는 현장을 몇군데라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박수봉 위원님으로부터 폐공했는 현장을 몇군데 보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가까운 곳 두군데 정도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고아에는 가로등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고아나 여타면에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무을 지나오다가 거기는 보면 보안등도 없고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데 그런데는 요구를 안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앞으로 계속 시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출장소 관할에 노상적치물 불법포장마차가 한건도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노점상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있는데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옛날 관선시장이 있을 때는 상당히 정리가 잘되었는데 민선시장으로 오면서 노상적치물이 몇배가 불어났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노상하는 것 도로하는 것은 전 시민이 이용해야 될 도로를 불법 점용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하는데 포장마차 같은 것은 특히 허가난 업소에 영업권까지 방해하는 이런 처사인데 이것 조차도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우리 관내에 포장마차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그러는 것은 없고 주로 리어커나 차량에 부착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단속은 했습니다. 우리가 서류적으로 계고한다던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식 같은 것은 나가서 단속을 하면 피하고 그러지만 고정적으로 해서 철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수근 위원
불법포장마차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이수근 위원
그러면 장려하는 겁니까? 노상 포장마차 장려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장려하고 그러지는 안합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이동식 조그마한
○이수근 위원
이동식이라도 안됩니다. 이것은
○정성기 위원
선산 소재지 안에 불법 포장마차가 전혀 없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런 것은 뭐냐하면 허가난 음식점은 보건증하나 미소지도 경고가 나오고 제재조치를 합니다. 포장마차를 그냥하는 것은 보건증도 없고 세금도 안내고 또 도로사용료도 안내고 그러는데도 이동식이라서 괜찮다 어느 법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런 단속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명수 위원
과장님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원호 포장마차는 여기서 관리하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벌금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원호단지에 포장마차 단속을 나가서 벌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없다고 합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지금 포장마차는 사회과에서 다루는 포장마차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포장마차는 아니고 우리는 노상에 적치된 포장마차를 단속합니다.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는 지금 고발하고 벌금하고 했는 것은 한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수근 위원
도로에는 포장마차가 없다는 겁니까? 포장마차는 그러면 어디서 남의집 앞마당에서 합니까? 이동식이지만 도로에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동식은 하지마라고 권고하고 또 못하도록 단속은 했지만 지금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발하고 철거하고 했는 것은 건수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고발했는 것은 왜 없습니까? 왜 고발 안합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그렇게까지 불법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노상에 지금 밤에 전혀 도로상에 포장마차가 없습니까? 선산읍에
○관리계장 권오수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사회과에서 다루는 포장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노상에 방해되고 노상 도로변에 점용되어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사회과에 단속했는 것은 뒤에 나옵니까?
○관리계장 권오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차도를 점용하는 것은 지금 주차난에 허덕이고 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 있는 사람은 주차하도록 하고 없는 우리 먹고살려고 하는 것은 가라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도로라는 것은 도로에 설치 목적이 있고 교통소통을 위한 것인데, 적치물 이런 것을 단속 안한다는 것 지금 교통행정이 반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좀 줄어들도록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로사용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에 도로위에는 공작물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 징수를 했는데 주로 공작물 설치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도로 옆에 건축을 하면서 가감속 차선이나 공작물 같은 것은 옆에 측후에 흄관을 묻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명수 위원
보안등은 전체 총괄적으로 했는 내용이고,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지요? 업자선정도 읍면에서 하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럽니다.
○강명수 위원
통계상으로 숫자만 나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실제 내용적으로 답변도 할 수가 없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명수 위원
각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매년 예산을 받아서 집행도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건수에 처리건수가 100% 안된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 실제 읍면에 가서 물어야지 여기는 대답할 자료가 없잖아요?
○도시계장 조명제
저도 자료를 읍면에서 받으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접수를 하는 것은 거의 이틀에 한두건씩 들어 온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를 못하고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접수에 대한 처리건수가 적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것은 오늘 수리를 하고 돌아가고 해가 지면 금방왔다가 가는 불도 있습니다. 실제 불도 사용을 못하고 고장나서 전기료는 고아읍에 몇등 예를 들어서 무을면에 몇등 등수 등록된 대로 전기료를 다 내는데, 실제 고장이 나서 수리가 빨리 제대로 안되어서 불을 사용을 못하고 전기료는 계속 낸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것을 계량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등수로 해서 지불을 하니까 그래서 고장이 잘 나는 이유 하기야 소모품이니까 전구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보안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달려 있어도 불이 안오는 것이 시간이 넉넉하면 저녁에 각 마을마다 한 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각 읍면에서 업자선정을 할 때 하자보수 관계라든지 사실은 예산낭비도 엄청 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파악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업자들이 어느 업자도 저는 한 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읍면에 토목직밖에 없고 건축직이 있으니까 전기직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잘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하기를 본청에 전기직이 있으면 여하튼 보안등 점검을 표본조사를 하든지 간에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 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촉구를 했었는데, 바빠서 도저히 못했습니다. 이랬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기직 전문직을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서 무엇 때문에 수리를 하고 돌아서면 또 고장나고 하는지 원천적으로 전압이 고르지 못해서 그런지 무슨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정성기 위원
여기 나와있는 인도블럭은 선산 동부 완전 여기는 중앙로 거기 입니까?
올해 했는 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정성기 위원
여기 재활용도 많이 했고 이런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거두어서 다른데 재활용을 하고 거기는 새로 시공을 하고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중앙로 여기는 우리지역으로 봐서 중심지고 그때 보도블럭 설치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4각 블럭입니다. 그래서 노면이 평탄하지 않고 거의 보기가 흉해서 개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버리기 보다는 재활용하는 것은 다른데 시내에 깔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 다니는 선산초등학교, 예산초등학교, 선산중고등학교, 그쪽에 요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재활용 했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버리는 것 보다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에 보기 좋으라고 버리면서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러지는 않했습니다. '90년도에 설치했는데
○정성기 위원
연도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에 보기 좋으라고 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에덴아파트 처음에 8월31일날 입주할 때 미분양이 26세대가 있었지요? 지금 전세대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건축계장 김영수
미분양이 26세대 있었는데 공사를 다시 하면서 대물로 하도급 업체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본청에는 요청했는데, 지역개발과에 경영치수사업현황을 '95년 '96년 '97년 3년내에 경영치수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올해는 없고, '95년 '96년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앞으로 경영치수사업은 안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은 판단해 보고
○강명수 위원
판단이 아니라 하던 사업을 연속사업을 내팽개처 놓고 3년이나 4년이나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내팽개친 것이 아니고 항곡, 대망, 교리 어느정도 우리가 수지채산이 맞고 좀 되는 곳은 거의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지채산을 따져보고 더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치수사업을 해놓고 완공을 하고도 지금 불하를 안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 문제는 폐천부지인데
○강명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채산성이 있다 없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본청에서 하든 출장소에서 하든 간에 일단 구미시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경영치수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익성이 있던 없던 연계되는 사업인데 수익성 없다고 그러면 2~30년 놔둘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반조성 사업으로라도 사업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전에 경영치수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전에 건설부하고 승인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제성을 따지고 그랬는데, 그런 좋은 지구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해서 폐천부지가 발생되면 그것을 조성을 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예산에 대한 어떤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채산성이 없으면 못한다 하는 것도 논리가 어느정도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여건 내지는 기반조성사업을 봐서라도 하던 것을 그냥 두고 어느지점까지는 하고 어느지점까지는 안하니까 그것은 채산에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일단 정비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정성기 위원
공가정비는 시비로 합니까?
○건축계장 김영수
예, 시비로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있습니까?
○건축계장 김영수
연차계획에 의해서 5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대상은 어떤 집을 합니까? 폐가된 그런 것만 합니까?
○건축계장 김영수
읍면에 공문을 받아서 공가중에서 재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옆집에서 우사로 쓰든지 이런 것은 놔두고 폐가되어서 산밑에 보안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꼭 철거해야 될 공가가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출장소만 합니까?
○건축계장 김영수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정성기 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데 가능하거든 앞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시국인데 안뜯어도 되는 것은 놔두었다가 재활용 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축계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원호지구 택지환불금 정산 처리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원호 점보타운하고 한누리타운 여기에서 택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공자하고 사업주체하고 주민들하고 관계 사항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군데 진정도 많이 하고 주민들 시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독려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명수 위원
아주 반갑고 고마운 말씀인데 앞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해결문제는 저희들도 사업주체에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참여한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도 직전에서 건물을 완공시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해결까지는 소송을 하든지 그런 정도가 되어야 완결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이런뜻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강명수 위원
사실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하도 물어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오늘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전망이 밝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업주들과 대화에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고 독려는 합니다 하지만
○강명수 위원
강제성은 없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면 하고 안하면 그만이고 그렇지요? 집행부 입장에서 억지로 그러는 것은 없지요?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강제성이라든가 어떤 제 힘으로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 권장사항 이런 것이지요.
○강명수 위원
권고를 해서 과장님 판단에 해결이 가능하겠나 안하겠나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독려하고 이런 사항이지 우리가 집행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명수 위원
원호 한누리타운 3차는 지금 완결이 되었는데, 바로 옆에 2차는 아직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한국사람 심리가 다른사람 못받으면 같이 못받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나도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 주민이 10,000여인구가 살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 문제 나오면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소리도 못 하겠고 상당히 난처한데 어떤 방법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포기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든지 어떤 쪽으로든 간에 종결을 짓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김영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블럭하고 3블럭하고 같은 회사인데 3블럭은 해결이 되고 왜 2블럭은 안되었나 하면 사유가 있습니다. 3블럭은 전용면적이 전부 25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을 안받아서 택지환불금을 회사에서 100%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블럭은 전용면적이 25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을 세대당 1,200만원을 받았는데 입주민들은 공영개발단에서 환불했는 세대당 65만원 지원을 해 달라하고 회사에서는 입주해서 준공검사 받기 전까지 사전 입주를 해서 등기하기 전까지 5개월간 살았는 이자를 회사에서 기금에 대한 이자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세대당 48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실제 자기들이 그때부터 살았으니까 그 이자를 감하고 주겠다 그런 이유고 입주민들은 전체 금액을 다 내놓으라하는 것이고, 그래서 타협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사전입주가 안되고 자기들 권리소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들어갔다면 부담금을 입주자들이 직접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김영수
예,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김영수
회사에서는 사전입주 시켰는 책임에 대해서는 관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입주민을 입주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주택기금 상환자는 입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설부 질의 회신문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은 계약서상에 입주하고 관계없이 등기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낸다 하는 그것하고 상반되어 있어서 그것은 소송 이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점보타운은
○건축계장 김영수
점보타운은 대원하고 태산주택하고 두산하고 3개 회사가 했는데 두산이 부도나서 태산건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은 총 지분에 810세대 중에서 1/3인 270세대를 건립을 했고, 태산은 540세대를 건립했습니다. 대원은 자기지분에 대한 환불금은 내놓고, 태산은 준공이후에 바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는 돈이 없다하고 이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태산이 부도났다고 해서 법적 책임은 없습니까?
○건축계장 김영수
원호지구는 관에서 시영아파트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100% 해결할 수 있는데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개인이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에 돈 관계입니다. 이것이 도면대로 안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고발도 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관에서 100% 완결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농촌 공가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방범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철거하므로써 그 부지에 건물이 없어지면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지목을 전으로 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공가를 철거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바뀌게 된다면 공가정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이 없어지고, 그것을 이웃에서 밭으로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실제 현황대로 지목변경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축계장 김영수
지목은 당초 있는 대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집이 없더라도 그대로 놔둡니까?
○건축계장 김영수
공가중에서는 반정도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산밑에 전답이나 이런데 지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대홍
그 얘기가 아니고, 집이 있고 지목이 현재 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공가를 철거하므로써 이웃에서 전답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 그것을 전답으로 지목변경을 관에서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지역개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계신 부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채석허가에 대해서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정한건설은 도개면 다곡리에 3개 채석장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하나의 채석장만 운영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폐쇄가 되어서 복구를 하나 했고 정안건설이라고 해서 예전에 아주건설 이었습니다. 아주가 사주가 바뀌어서 정한건설이 되었는데 정한건설이 금년 1월18일날 채석허가를 신청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채석허가 종료되어서 채석허가 신청이 왔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주민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시험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2월달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 행정심판을 금년 2월24일날 청구를 해서 그 결과가 금년 4월1일날 행정심판에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 이래서 취소가 되어서 다시 허가가 나갔습니다.
○강명수 위원
허가가 몇 년 나갔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허가기간이 2001년까지 입니다.
○강명수 위원
1년반 나갔다 하는 것은
○산림과장 김중남
1년반은 대양건설이라 해서 지금 그것도 행정심판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10년을 신청해서 행정심판에서는 1년6개월만 허가하고 8년6개월은 이유없다 해서 기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양건설측에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행정심판이 기각한 부분을 8년6개월에 대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건하고 틀립니다.
○강명수 위원
그것은 주민들하고 의견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지금도 물론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2월10일이면 결심공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먼지도 많이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판에서 결정이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명수 위원
주민들은 현재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위원장 강대홍
349쪽에 임도사업이 4개소가 있는데, '98년도에는 몇 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내년도 사업이 4.6㎞인데
○위원장 강대홍
4.6㎞면 올해하고 쉽니까?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내년도 임도계획은 신설 8㎞ 보수 3㎞ 도합 11㎞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당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6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임도를 내어서 산불을 감시하고 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지금까지 활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도 목적이 가장큰 목적은 산림사업을 원활히 하고 또 오지 마을간 연결로로 사용을 하고 다른 등산목적 산불방지용 장비투입용 이런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임도가 활용된 실적으로는 ...
○보호계장 신동석
보호계장 신동석입니다. 임도가 산불에 이용된 예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도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작년 4월4일날 도개 신림에 산불이 났을 때도 일선리 마을 뒤로 올라가는 낙산임도로 저희들이 특장차나 소방차가 올라가서 물을 공급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했고, 임도 때문에 산불도 차단한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년도 4월달에 해평 도리사 옆에 송곡산불 그 당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도리사 쪽으로 올라가는데 임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뒷불정리하는데 임도로 올라가서 장비와 인원이 올라가서 신속히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선산 뒷골에 임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설되어 있고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은 노상리에서 옥성 주아까지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현장을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가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제가 임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현장을 보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
임도 현장을 보실려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수몰되고 매몰된 곳을 가봐야 됩니다. 지금 정비는 다 되었습니까?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지금 임도개설된 것이 올해까지 약 48㎞정도 개설 되었습니다. 매년 보수라든지 이런 각종 정비를 해서 전부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강명수 위원
사용 가능합니까?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예, 어느 곳으로 가셔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임도에는 국비보조가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국도비가 90%정도 됩니다.
○김응기 위원
국도비 90%같으면 시비 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읍면부에 보면 리도라고 있습니다. 리도에는 계획해 놓은 것이 5년전에 해 놨습니다. 토목계에서 리도를 개설하려고 하면 엄청난 일반회계가 듭니다. 이래서 국비 도비 많이 받아와서 그런데라도 할 수 있게끔 시급한데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에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중남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칡덩굴제거사업 준공급 부대비 지급이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는 57만7천원이고 11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51페이지
○영림계장 최규종
부대비가 임협에 두군데 되어 있는 것은 하나는 신규사업이고 또 그 다음에 보완사업을 했습니다. 두 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한 번에 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신규로 했다가 또 그 다음에 죽지 않아서 보완사업이라고 바로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헬기는 여기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헬기 계약은 12월1일부터 계약이 되었습니다.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회계연도 때문에 31일까지 계약은 하고, 그 사람들이 채류하는 기간은 과업일로부터 31일간을 채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서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내년 1월까지면 1월까지 10일하면 10일까지 이렇게 과업기간은 내년이라도 31일간은 채류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기 계약은 되었고 산불이 비가와서 괜찮은 것 같은데 늦추었다가 산불은 보통보면 2~3월중에 산불이 제일 많이 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 쓰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사용하는 것은
○산림과장 김중남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늦춘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내년에 2월쯤에 쓰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2월까지는 못 미루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도 금년에 예산에서 계약된 것은 일단 조금 늦추어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이 내년 2월까지 이렇게는 못 늦추어 줍니다. 자기들 채류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정비사가 와서 대기하고, 탱크로리가 오고 그러니까 채류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늦추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논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이것이 거의 90%인데 쓰레기 소각이나 논두렁 소각 이런 문제는 각 면 지역에 일정 기간을 둔다든가 또 논두렁 태울 때 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산불이 안날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거의가 쓰레기 소각, 논두렁 소각, 미상 이렇게 원인이 나오는데 헬기 비싼 예산을 가지고 빌리느니 그 돈가지고 여기에 쓰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면 직원이 가서 태워주든지 태워주는 사람 고용을 하든지 해도 돈은 그 절반밖에 안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대책은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논 . 밭두렁 소각에 대해서는 홍보를
○이수근 위원
홍보가 아니라 직접 태워줘야 된다니까요. 산불 감시원으로 하여금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보면 논두렁 태우는 것이 초봄에 이렇게 태우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감시원으로 하여금 또 감시원 입회하에 하든지 논두렁 태울 때는 틀림없이 자기혼자 못 태우도록 하는 법을 만들든지 이런 것이 안 낫겠습니까?
○보호계장 신동석
저희들이 논 . 밭두렁 소각 이것이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지역에서는 산불 방지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논 . 밭두렁 소각입니다. 지금 현재 논 . 밭두렁 소각 단속은 산불감시원을 골짜기 골짜기까지 무전기를 지급해서 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메가폰을 주어서 원거리에서도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 빨리 끄라고 조치를 하고 등짐펌프를 싣고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등짐펌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이나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마을 경로당이나 고령자를 찾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송두리씨 김을년씨가 전부 나이가 여자분들이 80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얘기해도 그때 뿐인 현상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 감시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혹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얼마전에 산불감시원 교육을 할 때도 산불감시원 근무 불성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하고 잘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교육을 하고 또 무전기 아니라 헬기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보통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연령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인층에서 많이 합니다. 노인층에서 하다가 불을 놓고 그냥 조금씩 탈때는 그냥 끌 수도 있고 합니다.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확 번질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태울 때 그 사람들에게 태우도록 맞기지 말고 젊은 사람 감시하에 감시원이 감시하에 논두렁을 태우는 기간을 정해서 태우면 이 산불이 적게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보라 이겁니다.
○보호계장 신동석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가을철에는 논 . 밭두렁 공동소각을 하면 잘 타지를 않습니다. 논 . 밭두렁 공동 소각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합동으로 읍면 공무원하고 저희들 산림과 직원들이 나가서 산불감시원들하고 다 입회를 해서 마을 공동으로 골짜기 골짜기까지 위험한 지역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1월10일부터 해서 2월중순경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산불 난 것이 전부 그런 것인데
○산림과장 김중남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대책을 안세운 것이 아니고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간을 정해서 논두렁 태우기를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읍면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나가서 입회를 하지만 일단 그때가 끝나고 안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농촌 사정에 의해서 그때 하라하는 기간에는 또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두렁 태운다고 해서 득되는 것이 없습니다. 태운다고 해서 병충해가 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홍보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가서 기간이 끝나면 안하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나가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시원을 세워 놓을 수 없는 것이 400㏊를 보러 다니다 보면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를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골짜기 군데 군데 있고 이러니까 감시원이 계속 돌아 다녀도 이쪽 골짜기에 갔는데 저쪽 골짜기에 감시원 없는 사이에 불을 내고 이런 경우입니다. 논두렁 소각이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런 실정입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까지 산불발생한 것이 6건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동원되었거나 또는 헬기가 동원되었거나 이래서 진화를 공개적으로 한 것만 여기에 올려 놨는데 산불이 나서 그 외에 4건인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도 적고 자체 진화 한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소규모로 났는 곳이 있기는 한데 4건정도는 여기에 없고 약 10건정도 났다는 이 말이지요?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산림훼손 허가 변경 신청 및 반려내역이라고 해 놨는데 하단에 보면 권중석씨하고 윤명자씨하고 상장동 산2-4 하나는 일반주택이고 하나는 일반주택 및 쇄석 야적장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는 도로개설을 4m를 해서 동시에 하도록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지도 않고 거기가 상장동 같으면 상장3동인 줄 알고 있는데 쇄석 야적장은 주택하고 짓는데 563㎡ 약 180평 되는데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허가 사항입니다.
○김응기 위원
허가 사항이면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100m 가량은 허가내 줄 때 4m 폭에 100m 해서 동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은 짓고 내가 필요한 만큼하고 나머지는 방치해 두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도를 내겠다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중남
사도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563㎡안에 그것이 만약에 전체가 산인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허가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꼭 길이 있어야만 이것을 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길이 있어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길을 내고자 훼손면적안에 같이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김응기 위원
같이 건물을 짓게 되면 동시에 같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허가받은 면적을 집을 짓고 좀 있다 하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지어놓고 훼손 목적사업을 안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허가 사항에 위배 사항은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쇄석 야적장이라고 해 놨는데 쇄석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산에서 채석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야적을 했으면 그것은 허가 당시에 허가를 내주게 되면 다음에 복구하는 것으로 안 합니까? 동시에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으면 주택은 나중에 대지고 쇄석 야적장은 나중에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호계장 신동석
쇄석 야적장 되어 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장천 산장 산2-4번지 일반주택 건립 및 쇄석 야적장 되어 있는 것 권중석씨 난에 쇄석 야적장이란 글자는 오타입니다.
○김응기 위원
제가 봐도 주택을 짓는데 위에 면적하고 거의 같은 면적이 되고 쇄석 야적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허가 사항이라도 일시 점용허가지 영원히 오래 하도록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리고 옆에 진입로하고 같이 폭 4m에 100m를 동시에 허가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도면을 봤을 때는 '도'자라고 산주가 개설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계장 신동석
장천 상장에는 처음에 허가 사업계획 신청당시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을 먼저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도로까지 다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다음에 신장에 산10번지 사도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신장동에 산10번지는 앞으로 공원이 지정될 천생산성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보호계장 신동석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 신장동하고 구미 본청지역 오리온전기 기숙사 진입로입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 삼거리에서 산동 소재지 못가서 좌측에 산에다 건축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동에서 넘어와서 삼거리 있는데 산비탈에
○보호계장 신동석
거기는 주택을 짓습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가 근린생활 시설 및 진입로 도로라고 인덕동 산27-3 이지요? 한필지인데 사실상 두 사람이 허가가 안 들어 왔습니까? 1,340㎡, 1,167㎡
○산림과장 김중남
거기 연립주택 비슷하게 지어서 24동인가 그럴 겁니다.
○김응기 위원
안 그래도 그 지역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산 밑에는 구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오고 그러면 작업할 때 주민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도로에 만약에 그 흙들이 도로에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물도 인덕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예,
○위원장 강대홍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부지면적이 990㎡ 이상 될 때는 개발이익 부담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을 훼손해서 택지화 되어도 990㎡가 넘어도 개발이익 부담금에 해당이 안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저희들은 산림전용을 하면 산림전용 부담금하고 조림비만 물립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적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 구역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에는 990㎡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산림훼손 허가 준공지역은 선산지역은 준 농림지역입니다. 1,650㎡ 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이 부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여기에 산림훼손 허가 면적 중에서 1,650㎡ 넘는 것이 여러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다 해당되는 것인데 징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냈는 내역이나 농지전용 허가 냈는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언제 부과 되었고 하는 것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고아 대망 22,328㎡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면적이 다 허가가 나갔습니까? 허가 받은 면적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실제 면적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거기에는 소각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쇄하는 기계도 들어가 있고, 부대시설인 관리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적게 내줄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의 면적이 필요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6,754평인데 이것이 공장 조성하는데 필요한 면적이라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그렇게 판단 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지목이 뭐로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지목은 산림훼손 준공검사가 나면 공장용지로 바뀌든지 할 겁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면적을 적합한지 부적합 한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저희들이 공장입지 선정 기준 면적을 활용을 합니다.
○강명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하는데 3천평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한 면적을 전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 허가해 주는데 대한 규정에 면적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 했는데는 건폐율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보호계장 신동석
건축폐기물 처리업 부지조성 22,328㎡는 당초 사회과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득한 곳입니다. 사회계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민원인에게 통보가 나갔고 저희과에도 통보가 와서 이것이 계획된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장규모나 건축이 22,328㎡정도의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는지 시설을 얼마를 하든지 간에 면적을 많이 전용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보호계장 신동석
그 관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이니까 사회과에서 미리 사업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통보가 나간 곳입니다.
○강명수 위원
사회과에서 면적이 적정하다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그냥 응했는 것이다. 그 규정은 사회과에서 책임을지지 우리는 모른다.
○보호계장 신동석
그것은 아니지요. 사회과에서 미리 사업계획 여부 적정심사를 받아서 나간 곳이고 저희들로 봐서도 사회과에서 적정여부 그것을 검토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건폐율 같은 것을 보통 2~30% 따지는데, 이 계획은 사업이 적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보면 경사면이 많아서 22,328㎡라 하더라도 경사면이 많아서 실제 부지 이용하는 면적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명수 위원
저의 모르는 소견으로는 산림훼손하면 산림과에서 면적을 마음대로 하지 싶은데 사회과에서 이렇게 주어야 된다하면 주고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건축시설 면적이 얼마며, 산림과에서도 발췌를 할 수가 있지요? 사업계획서가 산림과에서 들어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다 건축이 되고 시설이 되어야지 준공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은 시설이 다 되고나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지가 완성되고 난 후에 산림훼손 복구를 시작합니다. 산림훼손 복구라 하는 것은 바닥면적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절개면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준공이 되면
○강명수 위원
전용이 끝납니까? 지목이 변경되고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준공검사증이 지적과에 통보가 되면 지적과에서 다시 준공검사 되는 것에 따라서 지적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건축이 몇%가 되든 공장이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장 김중남
산림훼손은 전반적으로 일반 농지라든지 주택부지라든지 공장부지라든지 타 용도로 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훼손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과 상공운수계에서 공장배치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용적율을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오게 되고 일반 축사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개발과 건축계에다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은 특수한 경우로써 폐기물관리법에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그 당시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협의를 했고 사회과에서는 폐기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가 나간 곳입니다.
○강명수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의도는 사실은 이것이 어렵게 행정심판까지 받아서 처리된 그런 건인데 그래서 주민 전체가 아직까지도 눈살이 따갑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진척에 따른 모든 규정이나 제반 모든 업무가 정말 똑바로 되어야지 주민들한테 눈총을 덜 받고 또 나름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서로 눈살을 안 찌푸리고 화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봐도 6~7천평을 전용해서 공장부지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 가지고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규정이 제재를 할 수 있고 또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기 전에 자기들이 필요로 한 신청을 했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적법 절차를 따져서 그래야 전용을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봐도 같은 류에 건축폐기물 신청을 해 놓은 곳은 불과 1,600㎡도 있는데 22,328㎡까지 필요하다 이러면 이것은 조금 눈살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아까 산림과장님 말씀대로 절개지하고 모든 것이 복구가 다 되고 나면 일단 공장을 다 안지어도 지적과에 넘어가서 처리가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고 난 뒤에 내가 당초에는 이만큼 필요하다 했는데 이미 산림훼손 허가가 끝나서 지목이 다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넓게 터만 잡아놓고 안 되어도 안 되겠느냐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은 안됩니다.
○강명수 위원
벌써 지목까지 다 바뀌어 졌는데 안되면 어쩌고 되면 어쩝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림훼손을 해 놓고 일단 산림복구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복구를 하게 됩니다. 복구를 하게 되면 복구를 할 때에 목적사업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을 때 준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안하면 준공이 안 됩니다.
○강명수 위원
아까 과장님은 8~90%되면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이 어느정도 되어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하여튼 저도 내용과 규정을 상세히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과의 마찰이 더 이상 안나고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된 그런 상태니까 다른 규정은 다 지킬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예,
○김응기 위원
364쪽에 국공유림 대부현황에 보면 다른데는 전부다 구미 사람들이 대부를 받고 대구 수성구 상동 361-1 이상용씨는 40,000㎡인데 이분은 실제 과수원을 합니까? 주민등록은 대구에 있고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자료 발췌하는 과정에서 올해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변경을 안하고 그냥 제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미시에 사시는 정백기씨가 양도 양수 받아서 대부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하천부지는 9천평 이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야는 대부받을 때 몇 평까지는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상한이나 하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외지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목적사업만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과수원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대부를 해 주는 심사상에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여기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대부해 달라고 하면 사실 가능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일단 외지인이라고 제한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 것은 '99년도 2000년도까지 했는데, 이상용씨만이 '94년도 6월17일부터 '97년6월16일까지 3년간인데 3년간이면 '97년6월16일은 벌써 지났는데 아직까지 40,000㎡를 대구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과수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가 의심이 나서 물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지역사람들이 대부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부내역에 보면 대지가 많은데 대지같으면 대지위에는 작은 평수로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미시장님이 농촌에는 770㎡이하는 불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천부지는 3,000㎡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대부를 사실상에는 산지로 복원할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적인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불하를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묶여 있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공유림을 확대하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유림을 판다든지 이런 행위도 지금 규제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소규모는 매각을 하면 사실상 시 수입으로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규정에 얽매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정부는 국민을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잘 살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대지위에 집이 지어져 있다 하는 것은 거국적으로 예를 들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법령이 있다면 하루속히 불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만약에 국유림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시유림 같으면 하루속히 시 차원에서 불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국.공유림이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은 국민을 고통주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의 20평 30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고 정말 행정이 구미시민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하고 얼마만큼 고통을 덜어주는 이런 공무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366쪽에 금오산 유스호스텔이 금년 2월24일까지 만기가 되었는데 다시 대부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기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재계약 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예,
○이수근 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 이것은 밑에 호텔하고 부대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스호스텔 이것은 금오산 호텔하고 부대시설로 처음에 했는 것인데, 금오산 호텔에도 일부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임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금오산 관광호텔은 저희 시유림이 아니고, 케이블카 종점있는데 유스호스텔은
○이수근 위원
유스호스텔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호텔 내부에는 우리 국.공유지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내부에는 없습니다. 호텔부지는 전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유스호스텔 이것은 서용균씨가 별도로 임대하는 것입니까?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예, 별도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금오산 관광호텔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수근 위원
별개인데, 부대시설이 아닙니까?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호텔 부대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유스호스텔이 금오산 호텔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임야 임대를 하는 것도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오산 호텔 측에서 임대를 해서 또 임대를 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 영업하는 사람이 별도로 임대를 했느냐 그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산지개발계장 허남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로 감사하기로 하고 출장소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377페이지 부림주택이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5,300만원 한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정성기 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다하고 그 사람들은 나간지가 1년이 넘었는데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못받는다 하면 그러면 안내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면 매월 1.5%의 체납액을 붙여서 하는데 부림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22동이 상가 2동하고 주택 20동이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고 현재 개인에게 안 넘어간 것이 약 5동 정도로 알고 있고 또 넘어간 것도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개발부담금은 5년동안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년 기준으로 해서 안내면 경매처분을 해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조치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는 독촉만 계속하고 있고 납부기한에서 2년정도가 넘으면 압류로 경매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정성기 위원
2년기한이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개발부담금 부과했는 것이 '95년12월26일인데, 이것이 6개월 뒤인 '96년7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98년6월달이 되면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들어가라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압류해서 완전히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본청에 계시다가 출장소로 오셨는데, 현재 구미시 관내에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다하고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안내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5~6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회사는 대충 어디 어디인지 기억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작년 올해 저희 지역에는 현재 개발부담금은 안낸 곳이 없고, 본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파트 업체가 가령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 구미시에 와서 일단 자기 사업을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다하고 했으면 자기들 돈을 받아서 챙길 것은 다 챙기고 한마디로 세금은 안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매월 1.5%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업체가 만약에 앞으로 구미시에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을 하면 물론 지적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신청을 하면 이런 업체는 배제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자기들 사업만 해서 돈만 벌고 세금은 하나도 안내고 이런 업체들은 구미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부림주택이 부도가 2번인가 3번 났지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도 사업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사업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385쪽에 장천 금산리에 336 외 6인데 창고 8,199㎡를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97년도 1월1일부로 되었는데 정우콘크리트하는 거기는 콘크리트 공장이 없는데, 거기는 창고 100평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도 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잡종지로 변경을 해서 등재를 해 줍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장천 금산리 336외 6필은 정우콘크리트에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공장을 지었으면 지목이 공장용지가 됩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에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창고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창고는 저희들 지목분류상 잡종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난 형태대로 잡종지로 지목변경 처리 하였습니다.
○김응기 위원
창고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콘크트로 ... 거기 부도난 공장이 아닙니까? 신문에 보니까 경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이런 공장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건물의 몇%하는 것도 지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8,199㎡ 같으면 아까 30%인가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100평하고 50평 사무실하고 2개가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8,199㎡가 건폐율도 안맞고, 또 예를 들면 그것만 지었다 하더라도 바닥은 그래도 잡종지가 될려면 평탄하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냥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잡종지로 되었다 하는데 준공검사는 주택계에서 했으니까 등재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문위원님 주택계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조금전에 지역개발과 감사를 하는 도중에 공가 철거가 있었는데, 방범상이나 보안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연차적으로 해서 철거 계획이 있는데, 호당 30만원씩 지급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공가가 있고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그 공가가 철거가 되고 난 뒤에 이웃에서 그것을 전답으로 이용을 할 때 그것을 시에서 직권으로 전이나 답으로 지목변경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지적법에는 직권으로 처리는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처리도 일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령에서 지목변경은 가능하면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목을 전답으로 대지가 전답으로 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제 계획을 세워서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어떤 시기를 주어서 지목변경 신청이 안들어 오면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목변경을 안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아닙니다. 일단은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종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를 들어서 현재 대지를 전답으로 지목변경을 직권으로 처리한다면 지역개발과 공가철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지를 전답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사유지 권리 행사상 싫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처리했는 것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까지는 소유자 동의없이 처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또 한가지는 이 업무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미도 그렇고 선산도 그렇고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근간에 지자제가 되고 난 뒤에 행정관서는 민원인들 위주로 친절해지고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적공사는 아직까지 그런 여파가 친절 봉사행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구미면 구미, 선산이면 선산, 독점의식이 있어서 경쟁의식이 없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지적공사를 자유업 할 수 있도록 상부에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공사지도부 예를 들면 본사라든지 지사에서는 지적공사가 살아남자면 당신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측량자 실명제 그 다음에 측량자 명패를 달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친절하고 신속함을 제일 원칙으로 하라고 공문이나 화보 이런데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사 복수제 관계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일반 서민층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일부 도면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복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적업무를 현재 사실상 다루어 보니까 지적공사를 복수제로 했을 경우에 책임감이 없고,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친절면은 더 있을는지 몰라도 개인의 사유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분석을 해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 출장소나 구미나 아니면 전체 지적공사에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고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395페이지 상단에 화조리 535-1번지 면적도 똑같고, 10,332㎡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면적이 똑같은데 하나는 주거용이고 하나는 복지편익인데 어떻게 지적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갈랐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화조리 이 필지에 대해서는 535-1번지 당초에 최순덕씨가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5월28일에 신청을 해서 6월5일날 허가증을 받아 갔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자기들이 허가 신청할 때 금액하고 내용면에서 안맞다 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하고 다시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에 맞는 목적으로 재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한 건을 가지고 똑같은 그 필지를 가지고 허가 받았다가 취소하고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했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394쪽 상단에 산동면 임천리 632번지 여기에 답이지요? 외지사람이 여기에 와서 답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현재 대장상 지목은 답인데, 주식회사 범한물류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 야적장을 한다고 해서 '97년도 1월24일자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허가도 완료된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매입하기 전에 이것을 해 주었습니까? 하고 나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이 분들 내용면에서는 저희들이 깊이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컨테이너 야적장 허가를 받아와야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컨테이너 야적장 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가 들어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외지 사람이 여기에 와서 논을 사려고 하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서울사람이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이 논을 살 수 있었냐 없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논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정성기 위원
사고나서 컨테이너 허가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바로 '97년2월10일에 왔을 때는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이 조사가 안된 상태이고 '97년1월24일자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하겠다는 2,813㎡하고 3,520㎡에 대해서 컨테이너 야적장을 하겠다 해서 해당 과는 산업과가 됩니다.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했습니다. 범한물류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했는 면적만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아까 질문을 한 것에 의문이 있는데, 만약에 허가신청을 할 때 본인이 주거용으로 하면 또 그대로 해주고, 허가 해 주었다가 그렇게 안하고 복지편익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 또 그렇게 해주고 이럽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거래가 되고 나면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강명수 위원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고 복지편익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도 또 허가를 해주고
○김영철 위원
강 위원님 이야기가 주거용으로 하면 거래금액이 10억이고, 복지편익으로 하니까 3억인데, 7억 차이가 나는데 10억을 취소를 하고 후자를 했다는 겁니다. 거래금액을 보니까 10억하고 3억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강 위원님 묻는 취지가 그겁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10억하고 3억은 취득세가 엄처난 차이가 난다는 그겁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출장소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선산출장소에 지역개발과, 산림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12월2일 10시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할 것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11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감사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지역개발과장유광준
- 산림과장김중남
- 지적과장김태홍
- 관리계장권오수
- 도시계장조명제
- 농지계장김성근
- 건축계장김영수
- 산지개발계장허남효
- 보호계장신동석
- 영림계장최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