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끝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국별로 심사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며 읍면동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37개 부서와 시비 증액이 없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대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67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2,124억 원보다 3.74%인 45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794억 원보다 4.7%인 413억 원이 증액된 9,2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30억 원보다 26.1%인 866억 원이 감액된 2,46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40억 원보다 37.79%인 733억1,000만 원이 감액된 1,206억9,000만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90억 원보다 9.56%인 132억9,000만 원이 삭감된 1,257억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가능액과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변경·추가내시 예산반영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공사를 비롯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추경 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불용액의 과다발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3년도 세입세출안과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예술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및 문화예술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인데 있나, 뭐」하는 위원 있음)
삭감이 있는데, 녹색담당관님.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설명 잠깐만 해 주세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빅데이터 시범과제 발굴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에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하면서 긴급하게 이게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뭐냐 하면 빅데이터라 하는 게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현상을, 그 중에서도 하나를 타깃으로 해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까지 상세히 분석이 됩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정책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시는 좀 다소 늦게 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부산시 해운대구라든지 광주광역시에 광산구청,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는 상당히 앞서서 전국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타깃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시범과제를 지금 올려서, 올리게 되면 한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긴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가지고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 꼭 프로젝트를 구미에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문화예술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재난안전과,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새마을과장님, 150만 원을 삭감을 당했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새마을과장 배정미 이거는 새마을 우리 자원봉사센터 거점지역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인동동사무소가 자원봉사 쪽에 수요가 가장 많은 동이라서 인구가 굉장히 제일 많죠, 구미시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거점센터를 설치해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도비 지원금입니다.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저희들 부탁을 해서 사실은 150만 원 지원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도비인데 우리가 깎을 수 있습니까? 누가 깎았어?
○김태근 위원 아따, 참말로 인동에 돈 150만원 주면서 누가 어느 분이 삭감시켰어?
○윤영철 위원 제가 깎았습니다, 제가 깎았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제가 했습니다. 하도 너무 적어가지고. 이걸 예산이라고 올린다 하는 그래가지고 내가.
○김태근 위원 그래요? 참 우리 기획 위원님들 참 밝다, 밝아.
○위원장 박세진 예, 질의
(「통과」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정곤 위원 이거는 뭡니까? 특화시설 녹색건축 인증.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김정곤 위원 179쪽입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이거는 저희들 청소년 특화시설 수련관 옆에 연수동 짓는 건물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건축 조례 42조에 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절차상, 행정 절차상 필요한 돈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부위원장 김춘남 체육진흥과에 189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이걸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미처 또 생각도 좀 부족했고 이거 취지는 우리 저희들 과에만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이 1,400개 정도 되고요. 다른 건설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공원이나 하천에 돼 있는 수도 다하면 1,700쯤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좀 정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인구가 이게 지역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들이 좀 제대로 분포가 돼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거기에 맞게 좀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이런 거는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리시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내년에 좀
○부위원장 김춘남 정말로 있잖아요. 동별로 체육시설이 정말 많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이번에 하실 때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우리 오태동은 진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위생과장,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도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그럼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춘남 위원님.
○부위원장 김춘남 예, 보건소 242쪽에요.
민간대행사업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축합니까? 어디에 증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몇 페이지?
○부위원장 김춘남 242쪽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2쪽에요?
○부위원장 김춘남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민간대행사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에 본예산에 우리 국비가 4억이고 도비 1억2,000, 시비
○부위원장 김춘남 그럼 지금 구미요양병원에 새로 또 증축을 더 하신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나머지 남았는 부분 증축, 그리고 야외시설 이래 곁들여서
○부위원장 김춘남 제가 위치가 또 다른 데 증축을 하시는가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국비가 더 보조가 돼서 오는 바람에
○부위원장 김춘남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데 또 증축을 하시는가, 아니면 거기에 하는가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닙니다. 위에 옥탑 빼놨는 거 옥상처리 마감처리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인동보건소장님, 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구미, 선산, 인동 이래 있잖아요?
○지역보건담당 장종희 예.
○김태근 위원 거기 이용하는 우리 환자분들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세 군데 중에.
○지역보건담당 장종희 위원님, 저는 오늘 보건지소장님이 공중보건의가
○김태근 위원 총계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지역보건담당 장종희 진료 보시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소장님, 통계 있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지금 제일 많은 데는 구미보건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환자 진료 건수는 지금 인동보건지소하고 선산보건소, 그러니까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순이고 예방접종 현황은 구미보건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순입니다.
○김태근 위원 차이가 얼마 나는데요? 제일 많다하고 두 번째하고 차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 하루 평균 진료 건수가 80건에서 100건 정도 되고요. 인동보건지소는 하루에 15건 평균되고 그다음에 선산보건소는 하루에 한 20건에서 25건 정도 됩니다.
○김태근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모든 보건소가 있지만 시설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죠? 인동하고 구미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이소, 어떤가. 시설 정도가. 소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실제로 인동보건지소랑 구미보건소랑 주로 보건, 그러니까 건강진단 쪽이나 불편하고 있는데 그런 하고 있는 현재 실적에 비해 실제 인원하고 규모는 좀 약간 차이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태근 위원 많이 차이 납니다. 하여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의도의 뜻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태근 위원 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경제통상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과학경제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342쪽 투자통상과요.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5개 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저희들 인센티브가 대규모투자 인센티브는 우리가 500억 이상, 또는 500명 이상의 고용을 촉진했을 때 도비하고 시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이고 투자촉진보조금은 정부에서 주는 쪽입니다. 국비가 70%고 도비 9%, 지방비 21% 해서 지방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첨단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신규투자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쪽인데 지난 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부분이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알젬이라 해서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증설 업체는 케이알이엠에스라든가, 승우, 탑런테크 이렇게 3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지금 본예산 할 때는, 광특예산이잖아,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이거는 광특이 아니고요.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그거만큼 받으면 보조금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당초에 보조금 받을 때 도비에서는, 우리가 총 시비에 9억6,800이고 도비가 4억1,500만 원인데 추경 자료에 보니까 도비가 3,800만 원밖에 없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게 뭔가 하면 이번에 있죠. 이번에 도비하고
○윤영철 위원 아니 비율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비율입니다.
○윤영철 위원 비율이면 그래 우리가 이게 몇 %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9%고 지방비 시비가 21% 해서 그거만큼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도비하고 국비는 편성이 기
○윤영철 위원 제 말은요. 당초 우리 기정액에 6억6,000에다가 도비가 3억7,700이었으면 거의 50% 되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영철 위원 근데 이번에 추경 올라왔는 거는 보면 시비가 3억이고 도비가 3,8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11%밖에 차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50%에서 11%로 이렇게 줄어들었는 그거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거는 뭔가 하면 당초 이게 지방촉진보조금은 있죠. 투자했는 것만큼 해서 정리추경에서 거의가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70% 내려오고 도비가 9%, 지방비가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21%를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이 본예산에 보면 6억6,000 중에 도비가 3억7,700만 원 있어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영철 위원 몇 %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전체가 안 있습니까? 우리 3개
○윤영철 위원 다 짚어보지 말고 도비하고 시비만 보자, 이 말입니다. %가 50% 되지 않습니까? 50% 넘지 않습니까? 도비 비율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지방촉진보조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예,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방촉진보조금은 이 내역을 제가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어떤가 하면 전체 예산이 돼 있는 데다가 지방비 시비 같은 경우는 전체 비율을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못 세운 쪽이고 국비나 도비는 기 하매 세워 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예산이 시비가 더 많은 거는 당초예산을 못 세워 놨던 거를 이번에 세우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쪽입니다. 그래 전체적인 금액은 도비가 9%고 지방비가 시비가 21% 해서 30%가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는데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님, 이 부분 이해 가십니까? 몇 % 같으면 당초에 매칭사업 몇 대 몇 했는 거 같으면 그게 추경까지 몇 대 몇 % 똑같이 가줘야지 맞지, 일률적으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근데 왜냐 하면 시비를 안 있습니까? 이게 항상 늦게 집행되면 시비 비율을 그만큼 못 세워 놨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안 세웠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이만큼 해가지고 매칭비율을 세우다보니까 지금 정리추경에서는 예산이 좀 많아 보이는 쪽인데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21%가 정확합니다, 그거는.
○김성현 위원 당초예산에 %를 못 맞췄던 것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추경에 맞춘다는 거죠.
○윤영철 위원 내가 볼 때는 도비에서 못 맞췄는 것 같은데요. 도비에서 못 맞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다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359쪽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저희는 기획에 있으니까 지금 산업 거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359쪽입니까?
○윤영철 위원 예, 운수업계보조금 해가지고 시민이용 교통카드 요금할인 손실보전,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이게 손실보전 했는 게 주 그게 뭡니까, 이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교통카드는 우리가 일반요금은 시민이 1,200원을 내는데요. 교통카드를 씀으로 해가지고 한 번 탈 때마다 100원씩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어떤 주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이고 무료환승은 차를 갈아탈 때 처음에 요금을 내고 두 번째 갈아탈 때 하고 세 번째 하고는 시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영철 위원 이게 토털 합치면 이게 30억이 넘는데,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이게 큽니다.
○윤영철 위원 손실보상액 30억이 넘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시민의 어떤 시민에게 다 돌아간다고 봐야 되죠.
○윤영철 위원 물론 돌아가는데 이게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요금할인 손실보상 해 주는 것까지 알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지 싶은데요. 버스업계에서 손실보상 해 주는지 알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버스업계에서 보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좀 이야기 같고요. 저희들 홍보 쪽에는 저희들 벌써 오래 전부터 시민들이 많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김성현 위원 카드 사용하는 데이터만 정확하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저희들 마이비라고요. 카드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다시 또 정산을 하고 이러는데 시민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 홍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시민들의 발이 편안하다는 걸 갖다가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카드를 쓰면 무조건 100원씩 무조건 할인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카드를 쓰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게 저희들이 입력이 다 됨으로 해가지고 또 투명성이라 할까, 재정이라 할까 이런 걸 갖다가 어떤 투명성도 기여하고 시민에게 어떤 할인보조를 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 구미시 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요. 지금 현재 국민은행카드만 후불제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후불제는 지금 전국 호환 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는 구미는 국민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지금 앞서가지고 선불은 마이비카드하고요. 국민하고 롯데도 지금 하고 있는 줄
○김성현 위원 롯데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지금 대부분이
○김성현 위원 다른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확대합니다. 전부 호환으로
○윤영철 위원 그러면 이거 카드는 구입할 때 100원 할인 받는 겁니까, 쓸 때만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쓸 때요.
○윤영철 위원 쓸 때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뭡니까, 접촉식이거든요. 갖다 대면 100원 할인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사장되고 이래도 아무 시에서는 손실이 없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쓸 때만 사용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쓸 때만 합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 구입할 때 하면 또 사장되고 이러면 또 예산이 나가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덧붙여서 우리 교통버스 대중교통 시스템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좀 미흡합니다만 그런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거를 다른 시군, 다른 시군 말고 대도시하고 시스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가격대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대구라든가 이런 쪽에는 준공영제라고요. 사실 시에서 상당 부분 재정 지원을 통해서 거의
○강승수 위원 아니요. 버스가 오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놓은 거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단말기.
○강승수 위원 버스가 오는 정보를 활용코자 GPS 통해서 등등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근데 그 시스템이 구미는 앱을 깔게 되면 앱에 의해서 1분 전에, 10분 이래 도착한다라고 하나만 그 버스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이 정류장에 오기 전에 한 5분 전에 온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실제 이 버스가 어디쯤 와 있을까라고 그게 안 보여요. 왜냐 하면 1분 전하면, 5분 전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매번 정확하게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안 그래도 내가 손실보상금을 한번 거론하려다가 실질적으로 거기 오는 차 시간하고 등등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제가 지역에서 종종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요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대전이나 대구나, 대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대도시는 보면 만약에 1번 버스 노선이 지금쯤 어차피 버스정류장을 거치면 GPS를 통해서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하면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5분 전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버스가 제때 안 올 때는 어디쯤 와 있는지 위치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을, 제가 그 두 개를 비교해 보고 상당한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말기 스마트폰 하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강승수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보완화기 위해서 왑이라고 이번에 새로 깝니다, 그걸.
○강승수 위원 새로 깔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 단말기에 정보를 전부 다 새로 입력해가지고 대구에 그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래서 버스 타는 시민이 지금 100%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과 과장님, 여기 삭감조서에, 항목에, 삭감조서가 아니라 항목 조서에 옥계~산동 간 국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여기 삭감이 좀 됐는데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설동주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옥계~산동 67호선 당초에 왕복4차로 계획돼 시공 중에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확장단지 가감속차선 설치로 4차로에서 6차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4차로가 180m 구간이 병목구간입니다. SK4공단주유소에서 부영1차아파트 사이에 180m 구간인데 이거를 2013년도 5월 2일 날 김태환 국회의원께서 건의서를 넣으시고 2013년도 5월 3일 날 또 장윤환 외 3,284명이 우리 시에 병목구간 해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관계 기관 회의를 수자원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리 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80m 구간 중에서 공사비 2억4,000은 부산청에서 부담하고, 동구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라, 그래서 저희들 그 원인이 확장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 협의하여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6억2,900만 원, 저희 시가 6억2,900만 원, 공사비 2억4,000만 원, 이렇게 토털 돼서 2013년도 8월에 협약을 맺고 저희들이 소유자들한테 기공승낙서를 먼저 받고 공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억5,800만 원 삭감 부분에 수자원공사 돈이 6억2,900, 저희들 시비가 3억2,900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3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활한 도로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지난번에 여기 교통사고 많이 났다 하는 그 도로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님, 맞아요? 아닌가.
○윤종호 위원 예, 맞아요.
○강승수 위원 일단 공사를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1월 20일 날 준공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하시는 답변을 보면 삭감에 대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타당성이 당연히 있는 걸로 답변을 하는데 이게 도로를 확장하는 거는 저는 100%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앞서가지고 2009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임박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4공단 확장단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 바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5년이 걸렸는데 지금 삼거리가 몇 개예요? 공사 구간 안에. 200m 정도 되는 삼거리.
○도로과장 설동주 5개 정도 나옵니다.
○윤종호 위원 200m 안에 삼거리가 5개, 그리고 뒤에 거기 옥계교회 뒤쪽으로 해서 적은 도로가 지금 또 2개 더 뚫리죠, 비공식적으로? 7개입니다, 7개. 200m도 안 되는 도로에 삼거리가 7개가 있어요. 공식적인 게 5개. 그러면 지금 와서는 제가 봤을 때 6차선이 아니라 8차선이라도 모자랍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도시는 삼거리가 5개든 10개든 간에
○윤종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도로과장 설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윤종호 위원 그러면 10개를 하든지
○도로과장 설동주 충분히 받았고 전문가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미룰 게 아니고
○도로과장 설동주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윤종호 위원 미룰 게 아니고, 그러면 한 10개 더 집어넣죠. 그거는 답변을 그래 하실 게 아니고 제가
○도로과장 설동주 현장에 필요하면 10개 아니라 20개도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삭감 사유가 있어요. 왜 삭감 사유가 왜 했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다 할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관련이 없는데 사망사고가 3건이 터졌어요. 중상이 몇 개 터졌느냐, 47건 터졌고 경상이 112건입니다. 그리고 잦은 교통사고, 접촉사고 98건이에요. 합쳐서 260건이 났습니다, 거기에.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말씀해 놓고 왜 그러면 돈을 우리가 줘요? 돈을 갖다가 주지 말아야 되지. 그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설동주 동구간은 시에서 예산을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자체가
○도로과장 설동주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때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동 구간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동 구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불하는 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설동주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보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 답변하실 때 또 한 가지가 그쪽에는 신고도 없고 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현장에 안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다.
○도로과장 설동주 제가 현장에 안 가봤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속기 있습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갔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왜 사고가 났느냐, 그러면 제가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구미시에 하니까 그렇다고 그 뒤에도 안 가셔가지고 그 뒤에 사고가 또 났어요, 사망사고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29일 날 저녁 6시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사망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그래 1킬로 구간도 안 되는 공사를 하시면서 5년 동안에 길게 끌면서 결국은 이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구미 시민들이에요. 260명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이렇게 가지고 도로 사고 났는 거 같으면 사람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거기 말아 넣는 건데 거기 교통 도로를 넓힐 이유 뭐 있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물론 교통사고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윤종호 위원 당연히 애석해야 되죠.
○도로과장 설동주 공문도 몇 번 보내고
○윤종호 위원 애석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설동주 전화상으로나 현장에 나가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있잖아요. 관내에 있으면 이거를 현장을 몇 번이고 가서따나 현장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뒤에도 가보니까 두 번, 세 번을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한 몇 번 말씀하니까 현장 가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설동주 몇 번 나갔습니다.
○윤종호 위원 몇 번도 그래 그 뒤에 그것도 처음에 이야기도 안 하고 두 번째도 말씀 안 듣다가 세 번째 국장님보고도 하니까 현장에 오늘 꼭 한번 가봅시다, 같이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가셨어요. 결국은 그 뒤에 제가 말하고 나서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중경상이 나고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설동주 예, 압니다.
○윤종호 위원 도로를 넓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이 교통평가했다고 영향평가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4차선 아니라 내가 봤을 때 6차선 벌어졌잖아요. 그보다 더 크게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반드시 병목구간이 생기겠죠. 좁죠, 이것도.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충분한 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 책임이 아니고 그쪽 분들이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했습니다, 이래 또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도시를 통과하는 도로는 3차로가 되든 4차로가 되든 간에
○윤종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거는
○도로과장 설동주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과장 설동주 국도가 좁으면 3차로 낼 필요가 없고요.
○윤종호 위원 차선에 대해서는요. 차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전문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맡기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우리 구미 시민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때는 그럼 우리 시 관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석한 정도가 끝나서는 안 되죠.
○도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장 출장도 가고
○윤종호 위원 현장출장 몇 번 갔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감리단이나
○윤종호 위원 아니 몇 번 갔다 왔어요?
○도로과장 설동주 수십 차례 갔습니다, 수십 차례.
○윤종호 위원 수십 차례, 전번에 그때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한 번도 안 가셨는데 어째 수십 차례 갔다 왔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수십 차례 다녀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한 번도 안 갔다 오셨다면서요? 신고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도로과장 설동주 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인 일곱 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윤종호 위원 민원생겼는 거는 그 뒤에 제가 끝나고
○도로과장 설동주 도로 협의도 몇 번 안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윤위원도 그날 참석 안 하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거는 차후 뒤의 이야기고, 차후 뒤에고 저하고도 과장님 현장에서 두 번인가 만났잖아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윤종호 위원 만났고 그거는 향후 이야기고 이게 이런 사건들이 그 앞전에 지속적으로 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조금 빨리 당겨가지고 공사 구간을 단축을 해서 진입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미시에서 잘못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 내용이 나온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설동주 저희들도 공기를 단축시키면 참 좋습니다. 5년 걸렸는데요. 그거 뭐 예산 관계도 있고
○윤종호 위원 여기에 서명 잘 받았다고 상도 주고 이랬데, 시장님상도 주고.
○도로과장 설동주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우리 구미시가 저번에도 제가 했습니다. 이거를 구미시가 하고 하는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도시 길을 새롭게 내는 것이 아니고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전면 검토를 저번에 본예산에 말씀드려가지고 그쪽에 인동 가서 현장을 내가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측만 차선을 넓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차선에서 1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뒤에 불과 며칠 안 돼, 물론 사고라 하는 게 가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현장을 보셨겠지만 안전관리의 소홀한 문제로 났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현장에 대해서. 현장 가 보셨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가 봤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길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이거 설명만 봤을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껍데기만 봤을 때 길 확장한다,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예산 줘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설동주 물론 공사 구간은 수시로 차로가 바뀌고 안전시설은 거기 다니는 사람도
○윤종호 위원 안내 시설이 거기에
○도로과장 설동주 아침저녁으로
○윤종호 위원 거기에 한번 보세요.
○도로과장 설동주 길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아파트 지구가 그 앞에 한 5,000가구가 삽니다, 5,000가구가.
○강승수 위원 과장님, 거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인 것은 관리감독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관리감독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윤종호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잘못했는 거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요. 그거는 저도 압니다. 관리감독을 하는데 교통법규는 잘못 됐을 때 누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기도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불편한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윤종호 위원 그러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부산국토관리청에다 감독이고 뭐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사고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진출입로고 뭐고 비가 올 때는 특히 더 하고 야간에는 더 하니까 해 달라, 관리감독은 부산청에서 하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조치를 다 하죠.
○윤종호 위원 부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도 한 군데 그쪽에다 건의를 하고 빨리 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윤종호 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사례는 안 되고 금방 차로가 안에 교통의 정체가 일어나고 갈 수가 없고 길이 아닌 곳에 가야 되는 그런 현상 우리 시민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리고 부산국토청에서 관리하면 그쪽에 전화하고 계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저희들도 나가고 출장을 나가고 직원들 내보내고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출장을 나가서 개선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개선됐는 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조치를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부산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윤종호 위원 아니 결과가 주어져야 되지, 결과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국도사업이고 뭐고 했을 때
○윤종호 위원 전화만 하시고, 아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공문도 서면으로 조치하고 할만한 건 다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서면조치를 해가지고 그거는 부족하죠. 이 정도 큰 사고가 많이 났는데 전화한 통화 해가지고 어째 그게 다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 그 시설물이고 전체 보완하는 거 우리 시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당장 했죠.
○윤종호 위원 시가, 아니 시가 직접적인 거는 하지 않더라도 거기 현장에 직접 가보셨잖아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윤종호 위원 지금도 조치해 놨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설동주 합당합니다.
○윤종호 위원 합당해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윤종호 위원 어떻게 해서 합당합니까? 그 규정서 보셨어요?
○도로과장 설동주 예.
○윤종호 위원 야간유도등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설동주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
○윤종호 위원 아니 합당하다는 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마무리 단계에 거기에 부산청 감독도 있고 그다음에 감리단장도 있고 합당하도록 지금 다 설치해 놨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합당하다 하는 근거가 지금 미약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판결을 낼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야간유도등이 똑바로 안 돼 있는데 어디가 합당한 거예요?
○도로과장 설동주 윤위원님, 야간유도등이 바로 됐다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윤종호 위원 합당한 근거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어느 정도는 교통에 지금 보완을 다 해 놓고 사고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도로과장 설동주 저희들은 충분히 감독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윤종호 위원 여기서 더 이상 길게 안 되니까 그 근거에 책임을 지세요, 답변을 갖다가.
○도로과장 설동주 예, 책임지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보세요.
어제도 제가 현장을 봤어요. 거기 유도등이 공간 공간 돼 있어가지고 그 상황 선로가 한 개도 안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이래 앉아가지고 됐다,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당합니까, 합당하기를?
○도로과장 설동주 돼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길어지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고 여기에 대한 거는 설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돈만 주고 관리를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뭐 하러 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공사구간 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 구간은요.
○위원장 박세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과장님, 하여튼 두 분이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했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삭감 조서에 나왔는 현상들하고 겉만 봤을 때 틀리기 때문에 내가 내용 안쪽에서 깊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드렸는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구간이고 부산국토청이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이거보다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더 다가가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부탁드립니다. 삭감을 좀 살려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329쪽에 도로과, 392쪽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해갖고 당초 3억에서 14억을 증액시켰네, 그죠? 어떻게 이거는 보상 요구가 많아서입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저희들이 보상 지금 요구 됐는 게 66필지에 56억입니다. 당장 급한 게 소송에서 저희들이 시가 졌는 부분이 김상원씨
○윤영철 위원 이름은 발표 안 하셔도 됩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하고 또 웅진케미컬 부분, 이 두 분만 보상 해결을 17억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영철 위원 소송에서 어떻게 졌는 겁니까? 오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서 소송에서 졌는 겁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예. 사유재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소송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20년, 30년 간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인데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소송을 해서 지금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보상 받으려고 그러면 10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소송이, 소송 하면
○도로과장 설동주 예, 빨리 해 줘라
○윤영철 위원 해결이 저거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 이 뜻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죠. 그게 그 이자만 주는 것만 해도 매달 2,000만 원씩 이상 나갑니다. 그게 나중에 가면 계속 임대료만 줘 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금에 지금 토지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빨리 보상하는 게 유리하지 싶어서 그래
○윤영철 위원 그럼 소송을 하지 않으면 순서를 계속 기다려야 되고 소송하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조금 그런
○윤영철 위원 빨리 지급해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그만큼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많은
○윤영철 위원 그것도 형평에 좀 안 맞는데요. 소송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돈을 늦게 주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은
○도로과장 설동주 저희들 접수순서에 의해서 거의 나갑니다.
○윤영철 위원 얼마나 급했으면 이거 추경에다가 이렇게 14억을 이래 증액시킨 이런 예가 잘 없었는데요.
○도로과장 설동주 본예산부터 신경을 계속 썼는데
○윤영철 위원 올해는 본예산 얼마 통과시켰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로과장 설동주 3억 아닙니까.
(「내년도」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내년도 예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매년 예산계에서 확보를 해 주는데 그만큼 우리가 도로과에서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좀 배려해 줬는 겁니다. 내년에도 다시 해 준답니다.
○윤영철 위원 좀 하면, 좀 이래 삭감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설동주 살려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너무 많아요.
○김태근 위원 기획은 잘 넘어가다가 산업에 와서 왜 이래 물어요.
○도로과장 설동주 전체 56억이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기획할 때는 아무도 안 물었기 때문에 갔고 산업에서는 제가 물어볼 게 많아서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설동주 전체 56억인데 또 17억은 적은 부분이죠.
○권기만 위원 더 줘야 되는데 뭐.
○김태근 위원 돈이 없어서 다 해 주지도 못하는데 뭐.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미불용지가 새마을과 예산도 있던데 뭐가 다릅니까? 새마을과도 장
○윤영철 위원 그거는 소도로겠지.
○김상조 위원 새마을과는 옛날 길이고
○도로과장 설동주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마을 진입로라든지 마을 안길 같은 그런 거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업무분장이 우리 도로과에서는 법정 도로만 관리하고
○위원장 박세진 그거나 도로나 똑같은데 도로과에서 일괄 하시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이 법정도로는, 새마을로서 하고 법정도로 우리가 고시 됐는 거 도시계획 시설상 돼 있는 거는 도로과에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하고 유통축산과장님, 특히 유통축산과는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저희 과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질문하기도 좋고 가짓수가 또 많습니다.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위원장 박세진 아니 하나 하나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특위에서 좀 알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사실 우리 저희 과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3억1,600만 원이 감됩니다, 추경예산에. 감되고 국비 예산이 과목변경이 돼가지고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어가지고 변경됐는 사항이 있고 수출물류비 보조가 좀 많이 수출이 좀 부진해서 반납이 좀 있고 학교 학생수가 좀 줄어가지고 또 반납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 지적 됐는 거.
○위원장 박세진 예, 여기 직거래장터 텐트 구입 삭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삭감, 이래 돼도 됩니까? 양식장 검토 이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직거래장터 이 관계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 우리 최우수를 했어요. 43억에 14억6,400만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참여농가는 한 90농가 정도 되는데 이벤트,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아가지고 이벤트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 걸 이벤트 행사에서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밑에 있는 직거래 텐트 구입으로, 텐트가 지금 많이 찢어지고 또 이게 부러지고 이래 해가지고 몇 개가 지금 손실이 됐고 그래서 그거 보강하는 거 한 10개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사항이고 또 된장은 사실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이 된장하는 거는 우리가 전 국민이 된장을 참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된장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우리 먼젓번에 정리추경 때 시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된장은 좀
○위원장 박세진 이거는 뭐 FTA도 아니고 앞에 제목이 없네요. 붙이려고 하면 FTA도 붙이고 붙여야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역별로 전부 이런 소규모 가공시설이 시군마다 다 이게 한두 개씩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하여튼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1개 뭐 검토 있는데.
○농정과장 장상봉 지열난방은
○위원장 박세진 저번에 본예산에 했던 겁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섰습니다. 섰는데 추경 때 17억6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용역을 주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될지 안 될지 경영진단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본예산 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농정과장님, 414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집행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농민 학자금이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약 150명 정도 줄었습니다. 농민 고등학생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강승수 위원 지금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장상봉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농촌지구인데 뭘 기준으로
○농정과장 장상봉 농업인 자녀입니다.
○강승수 위원 자녀인데 다 주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다 주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끝나고 자세히 좀 가르쳐주십시오.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유통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강승수 위원 된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주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된장은 사실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온 국민이 된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된장이라 하는 거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또 시군 간 경쟁을 또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지역 농산물을, 다른 시군에는 된장 공장도 다 있고 한데 우리 구미만 없다 하면 우리가 구미가 43만을 바라보고 안 있습니까? 사실 내년되면, 내년부터는 43만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출이 360억 불 이상 된다 하는데 된장 공장 없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강승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 사람이 지금 부지도 확보를 350평(1,157.03㎡)을 했고 또 여기 들어가는 게 우리 사무실, 기계, 기구, 설비, 전기, 창고, 주방, 발효실 이러한 것들이 지원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우리 시에서 사서 하이소, 고마. 거기 다 지어주고 우리 시에서 하지 뭐하러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무을 된장, 무을 된장이 아니라 된장을, 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기에 무을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된장을, 지금 된장을 일반 가정에서 담그는 된장 말고 조금 상업적으로, 아니면 이 집이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그런 명분이 중요한 명분이지, 지금 된장 식품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시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리 시군에는 지금 고아에 한 농가하고 지금 무을에 하고
(「옥성」하는 위원 있음)
옥성에, 한 세 군데
○강승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 된장 어떤 맛을 전통 맛을 육성하거나 또는 된장을 맛을 더 전통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10개가 되든 2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현실이 어떻다 해서 이런 시설 자금이 나와서 우리 지역에, 또 동 지역을 벗어난 농어촌 지역에 이런 식품을 가공하고 육성해서 농가소득 또는 구미에 지금 늘 유통과장님, 먹거리가 없다고 늘 혼나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강승수 위원 또 먹거리 만들자 해 놓고 예산 없으면 생전 만들지도 못 하고 개인이 자기 돈들여가지고 먹거리 만들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농업이 앞으로는 6차 플러스알파 하는 게 컨버전스 융합, 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산업 예를 들어서 콩을 재배하는 거는 1차 산업이고
○강승수 위원 그러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 검토하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윤곽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된장이. 그 속으로 치고 들어가면 한 개인한테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한 개인한테 이득을 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 기여가 결국은 구미시에 여러 가지 된장 산업에 크게 기여한다는 이러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개인 배불려 준다,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 지역의 음식 만들기에, 먹거리에 얼마나 기여하는 정도를 좀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강승수 위원 검토하신 분들에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김상조 위원 설명이 좋은데 우리 순창고추장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상조 위원 거기 국비, 시비 이래 도와주는 거 자료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는 많이 지원했을 겁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런 자료를 좀 가져와서 나중에 구미 하면 된장 무슨 어디 옥성하든지 구미 된장을 이래 하든지 그런 자료 순창도 고추장, 된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시비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전부 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유통축산과나 농정과를 이래 보면 이게 아직은 우리가 농업에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전체 다 개인이잖아요. 봐요. 된장도 개인, 양식어가 비상용발전기 2대인데 이것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개인, 맞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데 개인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는 거는 먼저 혜택받는 사람은 좋은데 그 뒤에 안 받는 사람은 또 이게 차별화된다, 이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근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면 농업이
○김상조 위원 잘 돼야지, 1차 산업이 잘 돼야지, 맞습니다, 그거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탄탄하게 농업이 기반이 돼야 되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우리 바이오산업, 녹색기술, IT 정보기술, GT 녹색기술, 또 BT 바이오기술, CT 문화기술 이런 융복합을 농업에다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6차 플러스, 앞으로 농업은 6차 플러스알파 컨버전스 이러한 계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콩 재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생기면 콩을 재배했는 사람들 걸 우리 관내 걸 다 사들입니다. 우리 김치공장,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 하면 지금 우리 별미김치도 있고 별미김치도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나가가지고. 그런 것들도 개인한테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가들한테 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예산이 만약에 살아가면 구미 오면 된장하고 버섯하고 비벼 먹으면 최고의 맛이다, 이런 대표적인 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홍보 브랜드 값이 앞으로 얼마 창출할 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돈으로는 금액으로는 따질 수는 없지만
○부위원장 김춘남 작년, 재작년에 된장 예산 나갔대요. 거기 된장 있는지도 몰라.
○위원장 박세진 자, 잠깐만.
○부위원장 김춘남 작년 재작년에 2억 예산 나갔는데 이 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김상조 위원 아니 설명하는데 자꾸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 잠깐만.
○김상조 위원 끼어드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상조 위원 설명은 맞는데 과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타 도시는, 아직은 우리는 구미시는 도농복합 도시잖아요. 도농복합 도시인데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쉽게 말하면 농업이 원칙은 사람도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거든요. 잘 먹어야 되고 잘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건 맞는데 이런 이런 이런 요소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직 구미도 그런 부분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아까 하듯이 그렇게 강하게 해 주시고 또 반론하신 분들을 이렇게 설득을 시켜 가야 되는데 이게 대개 보면 그래 농업은 할 수 없잖아요. 아직 우리 구미시는 대농가가 아니잖아요. 작은 소규모 농가잖아, 그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잘라 잘라 가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이제는 농업도 대농으로 쉽게 말하면 영농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조합으로 묶어서.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지금 위원님과 과장님이 위치가 바뀐 것 같아서.
순창고추장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순창고추장은 순창에서 군에서 실제로는 실패작이라고 얘기할 만큼, 왜냐 하면 순창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 아니면 여타의 부분들 전부 다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가 지원하던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의 공식적으로 실패했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변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 다 구미 예산 나갔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저희 과에서 나갔는 건 없고
○김성현 위원 어쨌든 옥성도 예산 나갔고 나갔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안 나갔습니다. 옥성도 안 나갔습니다.
○김성현 위원 나갔습니다.
○박주연 위원 농업기술센터.
○부위원장 김춘남 작년에 2억 나갔어.
○박주연 위원 기술센터에서.
○김성현 위원 예, 나갔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 농정과에서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나갔는데 실제로 나갔어요. 된장에 대해서 예산 지원 나갔습니다. 2억인가 이렇게 지원돼 나갔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콩이나 이런 것들이 구미 거라고 확신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지금 콩은 지금 여기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고, 각 농가별로 재배하고 있고 거기서 하여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 확실합니다.
○김성현 위원 이미 국산 콩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라는 것들 이미 다 전국이 다 아는데요, 뭘.
○농정과장 장상봉 여기는 실제로 자기들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믿을 수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리 이거 된장 공장이 생기면 콩하고 재배계약을 할 겁니다, 농가들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김성현 위원 할겁니다 하고 했는 거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나갔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산이 서야지 하죠.
○김성현 위원 이미 나갔는 부분 있다니까요. 이미 나갔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계약재배나 이런 것들이 다 이후에 사후 관리가 되느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 옥성에 된장 공장 가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부 다 된장독하고 전부 다 사봐야 몇 천만 원이면 살 거 같은데 이미 시에서 2억 지원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 했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도에서 운영하는 도농 특산물 쇼핑센터 사이소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사이소.
○박주연 위원 예, 사이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박주연 위원 혹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는 잘,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박주연 위원 우리 유통축산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농산물유통계장 김종성입니다.
현재 박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박주연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예, 예.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저희들은 구미팜이라고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거는 압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근데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이소는 시군별로 가 있는 쇼핑몰을 모아가지고 입점 농가를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한 10농가 정도는 사이소에 입점돼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어떤 품목들이 입점돼 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저희들 쌀, 그다음에 된장, 그다음에 배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한 10개 품목 돼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10개 저거라면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나 우리가 소규모로 이렇게 자본을 대주는데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근데 사이소보다도 저희들 구미팜이라든가 저희들 금오산 직거래장터에서 된장 수요가 인기가 많아서
○박주연 위원 여기 이중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미팜에도 입점할 수도 있고 또 규모나 이게 제품이 되면 사이소도 입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입점이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근데 아까 옥성에 유갑연씨는 구미팜하고 사이소하고 다 입점돼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박주연 위원 홍보는 좀 돼 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홍보는 저희들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추가로 연말 되면 받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더 활성화를 시키고 홍보를 하셔갖고, 물론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반을 만들어 줘야지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하여튼 박주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관내 농가가 사이소에 많이 입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과장님, 양식어가 비상용발전기 지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박주연 위원 이거는 비상용발전기는 지금 정전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맞습니다. 갑자기 정전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고기를 키우려고 하면 치어 어린 새끼 고기를 한 2년 동안 정도 키워야 출하가 되는데 갑자기 우리 구미에 '97년도에 두 농가 한 2억 피해를 보고 '11년도에 한 1억 피해를 봤습니다. 정전사고가 나가지고.
○박주연 위원 아니 정전사고는 그러면 한국전력에다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자기들 안 그래도 한국전력에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니까 그거는 또 자체적으로 그거는 하지, 그래 산소가 부족 되면 고기가 죽거든요. 숨을 못 쉬면.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정전으로 인한 산소부족이 발전기가 안 돌아가고 정전으로 인한 거는 그러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자기들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좀
○박주연 위원 그럼 보험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여기 가축재해보험처럼.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는 가축재해보험 관계는 고기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박주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해보험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없습니다. 우리 매뉴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박주연 위원 매뉴얼에만 없는 거지, 그런 보험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민들이 넣는 것처럼.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개인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죠.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개인적으로는
○박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양식어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한 14농가 정도
○박주연 위원 그러면 다 보험으로 돌리면 여럿이 다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둘이만 사주면 그러면 8농가는 또, 14농가 중에 두 농가만 사주면 다른 농가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연차적으로 사실
○박주연 위원 연차적으로 다 사주겠다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연차적으로 여기 10농가라 해도 50%가
○박주연 위원 곶감농가도 박피기 때문에 지금 38개까지 나가갖고 또 못 나가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이거 우리 송어가 경상북도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 쪽에
○박주연 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 양이
○박주연 위원 제가 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면 이런 식이 아닌 그럼 재해보험을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리 시에서 재해보험 넣으면 또 고기까지 넣어준다고 하지 싶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지금 이거를 사주니 보험 넣어주면 이 돈 반밖에
○권기만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이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실 이게 우리가 고기 관계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 뒤에 중앙부처나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거하기도 또 뭐하고 중앙부처에서 도비나 이런 거 붙어가지고 고기 분야도 매뉴얼이 나오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우리가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의해가지고 고기 관계도 가축재해보험뿐만 아니고 고기도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도에.
○박주연 위원 이거는 이거대로 해 주고 고기도 해 달라고 하실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워낙 피해 손실이 많으니까 재해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재해대책을 예방을 하잖아요, 재해를. 그러니까 이것도 재해로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인위적으로 고기를 죽인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기라든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넘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이럴 때 자연재해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거 꼭 이래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이 사람들이 발전기 한 2,000만 원 하는데 1,000만 원 자기들 하고 이 시설 투자하는데 이게 돈이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가에서는.
○박주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우리 한번 법적으로 한번 알아보이소.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이게 한국전력에서 전기가 끊어져갖고 비상전력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래서 재해인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어떻게 우리가 한국전력에 청구를 못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행정에서 청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개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박주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봐주시라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개인이 법적으로 알아보면 일이 커지니까 제대로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우리가 한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430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살처분 보상금요?
○강승수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게 우리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돈이 왜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왜 남았는가 하면 우리가 소 브루셀라 검사를 하거든요. 소 브루셀라 검사를 해가지고 출하하기 전에 소 브루셀라 검사하고 소 우결핵 다 이게 인수공동전염병입니다.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인데 금년도에 소 브루셀라가 3호에 13두 우리가 살처분했고 소 결핵이 4호에 5두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우리 시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한 2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측정을 해 놨지만 많이 발생되면 이게 부족하겠죠. 부족하지만 적게 발생돼가지고 살처분했는 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여튼 잔액을 발생했다 하는 거는 예상에 비해서 관리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예산이 없었을 경우에 어떤 큰 지난번에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구제역.
○강승수 위원 예, 구제역처럼 크게 발생되면 예비비를 쓸는지 몰라도 소 농가가 발생되거나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강승수 위원 지금 매년 이 예산이 섭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매년 섭니다.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서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매년 살처분 보상금은
○강승수 위원 대충,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한 이 정도로는 섭니다.
○강승수 위원 국비하고 같이 섭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여기에 살처분은 대부분 소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소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돼지가, 제가 듣기로는 소보다 돼지가 폐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돼지는 지금 없습니다. 돼지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면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역학조사를 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질병이 발생됐을 때 나가는 거고
○강승수 위원 나가는 건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일반 설사병이나 돼지 설사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나갑니다. 농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처리하고 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가 위주 되고 돼지에 대해서는 그런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만 되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 이외에 폐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일반 폐사는 농가에서 다 처리해야
○강승수 위원 어떻게 처리하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자기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한다든지 농가들이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남았다 하고 해서 물론 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돼지에 대해서도 폐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사되는 부분을 관리를 잘 못 해서 여러 가지 민원과 환경 문제가 유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폐사 가져오는데 그에 따른 살처분 기계가 있는 모양이던데. 방법을 연구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충북 음성에, 충북 음성에 대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걸 전부 다 매몰처리 기준이 있었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매몰 다 했지만 우리 저희 구미 같은 데는 살처분을 충북 음성에다 하면 찢어가지고 완전히 분쇄시켜 버립니다.
○강승수 위원 음성에다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강승수 위원 음성까지 안 가고 지역에 많이 소비되던데. 잘 관리하시고 제 이야기는 그리 다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마릿수가 많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감독 있기 때문에 가겠지만 작은, 폐사가 소량으로 생겼을 때는 그리 안 가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각 농가에서 폐사 생겼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계라든지 방법들이 있는가 봐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유통축산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민간자본을 지원해 주고 나면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몇 년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 지원하는 거는 기계 기간 안 있습니까? 보통 한 5년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5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위원장 박세진 블루베리나 산야초나 이래 된장 이런 거는 소비성 아닙니까, 그죠? 5년 동안 관리를 한다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된장 같으면 된장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민간자본보조가 나가면 한 5년 동안은 우리가 관리하는 턱이죠.
○위원장 박세진 그 관리 목록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주고 나면 끝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진 관리 목록을 다 만들어 놓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다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정말 이게 공평한가부터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는 정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거 한번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윤영철 위원 자꾸 위원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 와서 했는 이야기 또 하고 말입니다. 해서 한 번 하면 그만 둬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말씀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살살하이소.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래 아까 질문하고 답변 받는 거 이래 보면서 예산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우리 농정 시책 자체가 있잖아요. 맨투맨은 굉장히 강해요. 강한 거 같아요. 근데 다수들한테 하는 데부터는 좀 약합니다. 우리 예산서보니까 반납하는 게 보니까 전부 다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30%, 50% 반납이 다 돼요. 국도비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할 때 는 도비니까 해야 되고 국비 딸렸으니까 예산 해야된다 그래 놓고,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국비인데 보니까 밭농업직불제.
○농정과장 장상봉 예.
○윤영철 위원 50%를 반납해요, 그죠?
○농정과장 장상봉 예, 밭농업직불제를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740헥타르 정도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350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영철 위원 수요를 50% 그렇게 차이날 수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이거는 지난해부터 하는데 처음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밭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그래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이게 잡힐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지금 내년에는 지금 얼마 세워 놨어요? 밭농업직불제.
○농정과장 장상봉 내년에 한 350헥타르 정도
○윤영철 위원 예산 얼마 세워놨습니까?
(농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또 3억 세워 놨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찬우 친환경농업담당 이찬우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예.
○친환경농업담당 이찬우 밭농업직불제는 헥타르당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윤영철 위원 예산 얼마 정도 세웠느냐고요.
○친환경농업담당 이찬우 12억 얼마
○윤영철 위원 내년 예산에요?
○친환경농업담당 이찬우 예, 예. 이게 350헥타르 곱하기 40만 원 하면 됩니다. 예산서를 안 갖고 왔는데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윤영철 위원 올해에, 작년 올해에 14억을 집행했는데 내년에 12억을 확보했다고요?
○친환경농업담당 이찬우 예, 그 정도 예상 됩니다.
○윤영철 위원 또 줄어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찬우 예?
○윤영철 위원 또 줄어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찬우 신청하기 나름입니다. 동계, 하계가 있는데요. 동계 작물은 특히 호밀, 밀, 보리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작물 재배 작업체계가 신청 양이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윤영철 위원 홍보가 덜 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친환경농업담당 이찬우 아닙니다. 그게 어떤 소득이 높아지면 많이 신청하겠죠.
○윤영철 위원 이거 뭐 반납하는 거 삭감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이찬우 예,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또 426쪽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윤영철 위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이거 30% 또 반납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게 이제
○윤영철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우리가 당초 62호 섰습니다, 대상자가. 그래가지고 40농가 정도신청을 했어요. 40농가 정도 신청했는데 농가에서 한 25%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면 총 금액이 한 농가에 한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국비가 50%입니다. 국비가 50%고 우리가 시비가 시비, 도비 합쳐가지고 한 25%, 자부담 25% 해서 300만 원이 되는데 사실 신청 농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62호에서 40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한 22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을 하게 됐어요.
○윤영철 위원 아니 농정과에, 아니 전체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무조건 따 놓고 예산 확보해 놓고 해 보고 안 되면 반납하겠다 하는 게 예산서에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그것도 다수에 의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했지만 그런 민간자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100% 무조건 있는 즉시 나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간 시간 소요되고 또 다수의 많은 농민들이 혜택 돌아가는 거는 다 못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지금 밭직불제라든지 안 그러면 쌀소득직불제 이런 거는 그 실적에 의해서
○윤영철 위원 농업인학자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인학자금 지원 부분도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농업인학자금 그거는 학생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농민 숫자가 줄어듭니까, 지금?
○농정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안 줄어들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학생수가, 고등학생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경영과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진화 이래가지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 개도 안 썼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작년에 우리가
○윤영철 위원 현수막 한 개도 안 달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불이 안 났기 때문에 불이 나면
○윤영철 위원 아니 예방이잖아요, 예방.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몇 쪽입니까?
○윤영철 위원 434쪽. 불나면 별도로 또 예산 있어요. 불났는 데 대해서요. 예방 홍보활동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보상금 이거는 그겁니다.
○윤영철 위원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불이 나면 누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상여금 주고 이런 건데 불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가 없어서 그래 그거는
○윤영철 위원 작년에 우리 불 한 건도 안 났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안 났습니다.
○윤영철 위원 한 건도 안 났어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작년만 안 났는 게 아니고 쭉 달아가지고 안 났습니다, 우리. 근데 논두렁 태우면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기록적인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잘 하십니다. 얼마 전에 헬기 떠가던데 산불진화용 그건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우리는 계도를 아주 자주 합니다. 계도 이런
○윤영철 위원 물을 퍼서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거는 헬기는 수시로 한번씩 물을 떠가지고 시연도 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거를.
○윤영철 위원 그거를 어떻게 시험한다 하는 그래 홍보할 수는 없나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시연하는 거요?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뭘 이거를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우리가 마이크를 내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떠 나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다 하는 거를 어디 표시할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우리가 항상 앰프시설로 산불을 예방하자고 그런 거를 방송을 하면서 계도비행을 하는 거를 물을 떠서 버리는 거는 밤비는 항상 달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도비행 중에 무슨 이래 상황이 생기면 즉시 출동을 위해서 달고 다니는 거고 물을 떠가지고 붓고 하는 것은 구미보 옆에 거기서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래 그냥 달고 다닐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거는.
○권기만 위원 연습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름이 많이 닳잖아.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농정과에 농정 시책에 바라는 거는요. 저번에도 내가 이래 말씀드렸지만 지금 애 자시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진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무슨 뜻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제발 예산 때만큼이라도 이런 이야기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상하수도.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정수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지금 안 계시죠? 외국 가셨죠?
○업무과장 김만호 예.
○위원장 박세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아무, 없었습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겠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아니 오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있죠?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취수원 이전 관계 촉구 결의안 내신 거 아시죠, 그죠?
○수도과장 김교억 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와 대구시 상생협력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취수원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10억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 오라, 이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대구시에 홍의락 의원이라든지 이종진 의원이 지금 쪽지 상으로 자꾸 잡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철 위원 자꾸요?
○수도과장 김교억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 시 입장은 4대강 사업이 작년 6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 녹조가 대량 발생하는 등 좀 더 시간을 두고 수량 수질 환경변화 등을 볼 필요성이 있고 대구취수장이나 우리 취수원에 낙동강물은 똑같은 2급수입니다. 같은 2급수에서 3,500을 들여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그다음에 4대강 관련해서 수원 확보를 위해가지고 소규모 5개 댐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영양댐은 아직 착공도 못 했고 성주댐은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수량 확보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최소 몇 년 정도의 기간이 좀 지난 후에 더 안전 이전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데 그쪽에서는 자꾸 지금 내년에 표 의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지금
○윤영철 위원 그래도 우리 구미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저번에도 왜 그게 불거져 나가지고 뒤늦게 대처해가지고 그런 시민들부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차피 거기서 먼저 지금 그 부분을 또 다시 지금 대두시키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수도과장 김교억 이제 제일 문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홍의락 의원이 지금 예결위 계수조정입니다. 거기 10억 찡겨 넣어버리면 저희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국회의원 두 분한테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데도 민주당에서 홍의락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 또 가만 있다가 이거 앉아서 또 그래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진짜 우려를 하셔서
○수도과장 김교억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교억 예.
○윤영철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6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가 전액 삭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반납이 됐던데.
○정수과장 이재수 먹는 물 공동시설은 우리 50일 이상 불특정다수 매일 음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대상이 되는 시설을 조사해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되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 관계되는 비용을 전부 다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대충 감 잡아서 세우는 게 아니신가 보네요?
○정수과장 이재수 파악을 해서 한 1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해서 각 동에 파악을 해보고 자료를 잡아서, 구체적인 조사는 다시 또 하고 수질검사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올해 '14년도 예산 이런 예산은 없겠죠?
○정수과장 이재수 예?
○강승수 위원 사전 타당성조사해가지고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을 다 했다니까 좀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저희들이 조사를 먼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하수과 관련해서 수심합니까, 관이 깊이가 얕게 묻혀서 동파를 받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하수관요?
○강승수 위원 예.
하수과장님 예, 예.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가 동절 깊이 이상으로 다 하수관을 묻습니다.
○강승수 위원 안 묻힌 것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안 묻힌 거는 만약에 안 묻혀서 어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가서
○강승수 위원 다시 완전 그 관로를 새로 묻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새로 묻어야 될 사항이 심각한 거는 새로 묻지만 어지간한 거는 우리가 매일 나가서 준설하고 또 겨울에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이 안 얼 정도로는, 어는 일이 잘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그런, 여기서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만 해도 엄청 많이 접수가 돼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수리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공업체가 1년간 뭡니까, 보험입니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불평이 많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위원장 박세진 예.
○권기만 위원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김교억 예.
○권기만 위원 산동면에 인덕리에 수도 조금 제가 시설 해 드리라 했는 거 이거 예산도 시원하게 주고 정리추경도 시원하게 주니까 민원도 시원하게 해결하이소.
○수도과장 김교억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소수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종호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윤종호 위원 몇 페이지죠. 예, 도로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옥계~산동 간 국도 건설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특위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충분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국비를 떠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목숨이 도시화로 인해가지고 확장도로공사로 인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털 260명이라 하는 사상자, 사망도 하고 중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신축은, 또 오히려 신축도 물론 공사현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확장도로공사에 특별히 이런 데서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에 가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진짜 안전장치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시민의 혈세고 우리 시민이 다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신경을 특별하게 좀 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여기에 관한 것은 예산에 관한 거는 일단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우리 확장이라 하는 거는 또 우리 지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 어쨌든 삭감에 대한 이야기했는 거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확장을 하더라도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5분발언이라든지 질의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진
- 김춘남
- 김성현
- 김정곤
- 김상조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강승수
- 이명희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박세범
- 노동복지과장배재영
- 교통행정과장최윤구
-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예산담당이창형
- 녹색정책담당관이성칠
- 문화예술담당관박태병
- 정보통신담당관남동수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안전재난과장정상화
- 새마을과장배정미
- 세무과장홍삼식
- 체육진흥과장조석희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총괄기획담당강응서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위생과장박수연
- 시민만족과장임필태
-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박희철
- 도로과장설동주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 선산출장소
- 소장황종철
- 민원봉사과장정광배
- 농정과장장상봉
- 친환경농업담당이찬우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보건행정담당이장호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지역보건담당장종희
- *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장김만호
- 수도과장김교억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과장주봉근
- * 문화예술회관
- 관장황창수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이석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