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0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2. 경북 G-Star 펀드 출자안
3.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7.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9.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11.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12.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13.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14.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17.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계속)
7.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2.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3.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에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매년 요청드리는 사항이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본예산 심사 전 10월 임시회에 안건이 집중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회기만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동의안이 7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등을 미리 밟아 한 회기에 집중적으로 안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법무팀에서도 이 점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분산해서 안건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 출자안 2건, 출연안 7건, 보고 1건, 총 1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2항 경북 G-Star 펀드 출자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기업지원과 출자안 2건, 노동복지과 동의안 3건, 일자리경제과 동의안 2건, 출연안 2건, 예비비 지출 보고 1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출자안 2건,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경북 G-Star 펀드는 기업 성장을 위해 결성하는 사항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는 총 결성액 575억으로 4년간 25억을 출자하고 경북 G-Star는 총 결성액 170억으로 4년간 10억을 출자하여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에 투자하여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구미만의 차별화된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창업 특화 도시 확립과 우수 창업기업 구미 이전 및 인구 회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 및 창업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투자기관과 전문 투자회사가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산업부 11대 핵심 투자 분야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펀드로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 지원과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출자한 투자 금액이 잘 회수되고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북 G-Star 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 벤처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북도, 지자체, 대·중견·성공기업, 지역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경북 대표 벤처펀드에 출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북 G-Star 펀드는 시스템반도체·로봇·빅데이터 등 초격차 분야 및 경북 중점 산업 분야의 딥테크 초기 창업기업에 자본금을 지원하는 펀드로 미래 유망사업과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출자한 투자 금액이 잘 회수되고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한 건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투자한 곳이 지금 현재는 몇 개가 있습니까? 투자한 금액하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펀드 투자를 얘기하시는 거면은
○신용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2016년도에 한 100억 정도 결성된 곳에 저희가 20억을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한 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두 건입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지방상생1호라 해 가지고 이거는 2019년부터 해 가지고 또 시에서 30억을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더 당겨주세요.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총 지금 50억이 투자되어 있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는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들이 기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용하 위원 하나도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지금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저희가 그때 출자계에서 20억 하고 30억 하고 이거 할 때 남은 잔액 규모로 1억 정도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우리가 계좌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속해 있나요, 돈이?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지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상생1호 2016년에 했던 거가 올해가 이제 회수 기간이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올해까지 저희들이
○신용하 위원 올해 12월까지가 회수 완료되면 20억이 이제 들어, 20억 이상이 뭐 들어온다는, 수익금하고 포함하면.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님, 올해까지가 이제 회수 기간 만료되면 12월 말에 만료가 되면 내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정산하는
○신용하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정리하는 기간이 있어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20억 정도 들어오면 올해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뭐 5억은 우리가 예산 세우더라도 저는 이 출자금액이 다 지금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설치해서 앞으로는 그 기금에서 계속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예, 위원님, 저희들도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회수하는 날이 딱 정해진 날이 아니라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또 기업을 위해서 또다시 재 펀드를 구성을 해서 또 투입을 하더라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억·30억 지금 50억 정도가 이제 현재 투자가 되고 있고 이게 차차 이제 회수가 되고 있고 20억은 당장 내년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30억은 2027년까지 우리가 이제 회수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으로 이제 지금은 이거 다 투자되고 지금 현재는 뭐 금액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러니까 지금은 뭐 이거 좀 세우더라도 이후에는 저는 이 기금으로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우리 벤처기업이 뭐 투자해 줘야 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억을 투자하면 거의 2배 정도의 우리 구미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금을 중소, 이게 제가 조례를 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조례가 엉망입니다. 사실 신경을 안 썼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의부터가 틀려 있어요. 법률에 삭제된 조항을 근거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손을 안 본, 이게 보입니다. 지금 저도 이게 찾아보면서 법률이 없어졌어요. 삭제 됐어요. 그게 언제 삭제 됐냐면 2019년도인가 삭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조례가 손도 안 보고 있었다, 이런 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법률을 일괄 정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 2021년 7월 27일 날 삭제된 걸 근거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4년, 3년간은 아예 손도 안 보고 있었다,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금 펀드 나간 거 다시 회수하는 거 그리고 다시 펀드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뭐 우리 기술 창업을 이제 그다음 스텝을 위해서 출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고요. 과장님도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 펀드 운용하는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 회사에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운용사의 현황을 조금 받아봤을 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봤을 때는 저희가요. 한 17개 정도의 기관과, 기관과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17개 정도의 정책 펀드로 봤을 때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한 17개 정도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한 18개 정도 규모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혹시 각각의, 혹시 각각의 재무나 혹시 결손금이나 다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거는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다.
○정지원 위원 전자공시에 다 뜹니다.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저희한테 기 배부된 자료 중에 대구경북 관련된 이제 어떤 뭐 100% 관련된, 우리 관련된 기업에 대한 펀드가 두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두세 가지 정도에 보니까 예를 들면은 펀드 제가 보니 일단은 당기순이익은 이게 2020년인가요? 그 된 건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도 기준으로 한 3∼4억 정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3∼4억 됐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액에서, 출자금액에서 지금 21억 총 누적 결손금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보니까 제가 보니 이제 잠시만요.
작년에 이거 같은 경우는 법인세 차감 전에 보더라도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7억 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출자자본금 대비, 출자금 대비해서 결손금이 17억 정도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운용되는 건지 운용이 안 되는 건지 이 회사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관 모태펀드나 이런 데서는 지금 성적을 제가 17개, 18개 찾아보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개 빼고 지금 일단 마이너스 이제 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결손금액을 보면 대다수가 결손금액이 다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금액 난 거죠. 이 회사가 다른 데 예를 들면 일반기업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이나 벤처기업 사기업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투자 성격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기관이나 이런 데서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결손금 또는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과에서 혹시 아시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저희가 그 자산공시를 저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지원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걸 보지 않았는 거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하는 인라이트 운용사는 저희가 인라이트 운용사를 저희가 믿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지역산업 활력 펀드입니다. 공모펀드고 그리고 한국성장산업금융에서 운용사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성장금융에서 운용사를 공고를 해 가지고 운용사의 그 역량이라든지 재무 능력이라든지 안전 평가, 서류 평가, 제안 심사 이런 걸 다 거쳐서 이 인라이트벤처스 운용사가 안전하다고 자기들이 한국성장금융에서 이 운용사에 이 사업을 다 펀드 사업을 맡긴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참여를 한 거지 인라이트벤처스가 이렇게 안전하고 단단하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공시나 공고를 보고 운용사의 그 능력을 판단하면 되지만 저희는 한국성장금융이라는 곳에서 운용사를 공고했는 공모 내용을 보고 저희가 참여를 했는 거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 부분 조금 다르게 봐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까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출자를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기업이 크고 말고는 이제 두 번째 일이고요. 저희가 출자금을 냈을 때 그 출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저는 가장 이제 주안점으로 봤습니다. 그 주안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돈을 출자를 해서 회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그러면 연 이익의 6%, 뭐 수익이 얼마 보장 돼 있나요? 6%라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현재는 6%를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6% 보장받을 수 있다는 혹시 그게 확약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원금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되면은? 원금보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맞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습니다. 예, 펀드 자체가, 예.
○정지원 위원 예, 왜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저는 이 회사도 나라에서 인정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펀드 운용사가 지금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기 때문에 금융사를 쓰더라도 이 지역업체를 쓰면 조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인정을 하겠는데요. 올 5월 달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 '23년도 재무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났습니다. 났는데 이제 순이익 면에서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됐어요. 아마 실적 운영이 조금 나빠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합지분법손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이제, 지분을 이제 우리 연결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조금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실적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나빠진 이유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 회수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투자를 잘해서 여기 모태펀드나 이런 거 보면은, 보면은 18억, 20억씩 수익 난 것도 있어요, 하나는. 근데 그건 좀 오래된 거고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20억이든, 25억이든, 30억이든 투자를 했을 때 회수 시점에서 과연 연 6% 이상의 수익을 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냐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는 하죠. 뭐 출자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 아직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제가 질문했을 때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금융 뭐죠, 아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한국성장금융.
○정지원 위원 예, 거기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아마 나라에서 그때 몇 개를 지정했을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봐서 그거의 공신력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과를 믿고 하는데 우리 대구경북 관련된 펀드에서는 지금 20억 내외로 계속 이제 결손금 발생했다, 자본금 대비했을 때 우리가 출자한 금액을 대비했을 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펀드가 보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게 누적되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6%는 이제 받을 수 없고 더 이제 적게 받지 않겠냐는 이제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다 이것 또한 다 파악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된다면 우리가 그러면 돈을 적게 받, 어쨌든 출자금액을 회수받았을 때 적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 과에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펀드를 이걸 출연을 할 때 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고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지원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사업 중에서도 창업이나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기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 돈들도 사실은 저희가 회수하는 개념 전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지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조금 커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럴 때 이 펀드를 통해 가지고 10억씩, 20억씩 이렇게 자금을 받아서 할 때는 한 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은 더, 더 높이 사서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예산을 20억을 세워 가지고 한 기업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20억 들어오면 최소 40억까지 잡고 서너 기업한테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성장성에 저희들 조금 더 두는 거고 금방 걱정하시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100%라 하면 펀드가 아니겠죠. 100%라 하면 정기예금이고 투자, 그렇게 대출이겠죠.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 70∼80%는 확신을 좀 갖고 시작을 했는 거고 또 믿는 분야는 저희가 이제 이 인라이트를 보고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는 투자했는 게 아니고 한국성장금융하고 산업부하고 중소기업에서 지금 지역산업 활력이라 하는 걸로 공고를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펀드하는 거에서 무조건 비수도권에 60%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비수도권 수도한테, 그리고 그중에 또 조항 중에 1개가 출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1배수, 2배수까지는 투자하게 딱 공고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수도권에 있는 창업기업한테 기회가 훨씬 많이 갈 수 있는 펀드 중에 펀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했는 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험성은 조금 있는 거는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그래도 우리 그러면 이 회사하고 저도 검색을 해 보고 공부를 해 본 결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사기업이나 공동투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한 130건 정도 해요. 그중에 130건 정도는 하는데 보통 우리 투자 단계를 보면은 이제 시드 단계가 있고 프리A 단계가 있고 A·B·C, 시리즈 A·B·C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IPO, IPO 단계들이 쭉 있는데 이 회사는 보통 A, 시리즈 A나 시드 그리고 B 이거 중간에 딱 크기 직전의 회사들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회사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그래도 이제 과가 설명하고 했을 때 찾아본 결과 펀드는 해야 되고 하니 당연히 펀드의 위험성 있죠. 저도 펀드에 대해서 조금 옛날에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늘 걱정했고 과장님도 저녁에 전화 주신 이유인 것 같은데 조금 이런 거는 잘 얘기해 주셔서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전략펀드라든지 벤처펀드라든지 이런 관에서 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 당연히 시드 회사나 뭐 처음에 이제 커가는 회사에서는 계속 초기 자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대박 터지면은 이제 그만큼 회수를 하겠죠. 그래서 조금 걱정 반, 우려 반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 놔야 과에서도 그걸 알고 꼭 이거 관련해서 각 펀드마다 재무가 있으니 공시를 보시고 결손금이 왜 났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결손금 난 이유 중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작년에 경기침체가 있어서 A라는 업체가 어떤 뭘 했다, 뭐가 상단 했다, 어떤 지표로 했다 그리고 100% 기술 창업에만 또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안전체를 가지고 가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돼요, 이런 정보는 아직 저도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그 회사에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에 주식회사고 이게 상장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아주 디테일한 뭐 리포터 보고서는 안 올라올 거예요. 기본적인 공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요청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래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 걱정이 많은데 이제 어떻든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저희들이 이제 이해하기로는 직접적으로 지역기업에 우리가 이차 보전을 해 준다든지 뭐 아니면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다른 방법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펀드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라이트벤처스에 지금 이번 펀드가 지금 뒤 페이지에 보면 총 지금 출자를 해야 될 돈이 575억이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장세구 위원 나머지 우리가 지금 한 4% 정도 되고 정확히 말하면 4.3% 정도 되고 나머지 95%는 어떻든 이제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전라남도 산업은행 뭐 여러 군데서 지금 같이 지금 출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기업에 이렇게 쪼개기 해서 작은 금액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이 펀드를 통해서 그래도 약 지금 한 25억 같으면 전체 한 5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장세구 위원 하여튼 위험 부담은 조금 있겠지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어떻든 그 투자되는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세금이고 아주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챙겨서 정말로 원금 손실이 안 가는 좋은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얘기들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잠깐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 예, 이걸 하나 확인하고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벤처펀드 출자안의 설명서에는 구미 소재 기업에게 구미시가 출자한 액의 2배수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하고 했는데 이번 G-Star 펀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던데 이거는 뭐 우리 구미 소재 기업에게 얼마만큼의 우리가 투자가 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10억을 투자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앞에 펀드하고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는 한국성장금융 회사가 모펀드로 해 가지고 자펀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참여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거 경북 G-Star 같은 경우는 경북도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파트너스라운지라는 운용사 공동 운용사를 지정을 해서 경북 도내 지자체만 출자를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한 5개 정도 그래서 경북 도내에 있는 기업을 그런데 구미만 이렇게는 못 하고 경북도에 있는 기업에 같이 이제 출자하는, 투자하는
○신용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게만 해서
○신용하 위원 예, 물론 그렇게 했는데 지금 6개 지금 시군이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앞에서는 2배수 이상을 구미 소재 기업에게 투자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도. 근데 이 G-Star에는 그런 설명 자료가 없길래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최소 그래도 적어도 구미 소재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게 좀 약속이 현재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는 안 돼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는 이제 2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약속을 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6개 시군이지만 우리가 뭐 10억 하지만 전체가 이제 170억 정도 규모로 출자액을 다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서 저는 일정 부분은 우리 구미 소재 기업에게 출자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협상할 때 좀 확답을 좀 받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G-Star 같은 경우 두 가지 운용사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이 운용사에 대해서는 앞선 이제 우리 운용사에 비해서 이 두 회사가 뭐 두 곳이 이제 한 곳이야 뭐 관인 것 같은데 나머지 한 곳은 아마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아마 원래 다른 회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가 개인이 이제 창업하신 것 같은데 실적에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회수하고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자료가 잘 남아 있지 않은데 혹시 이걸 다른 자료를 또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떠셨습니까? 펀드 운용 현황에 보면은, 포항에 있는 거.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예, 회수 실적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처음 듣는 좀 이렇게, 곳이라서 자료를 조금 운용사에 자료를 받아보니 본인들의 회수 실적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표현했는 게 위원님들한테 드린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일 7페이지를 봐주시면 설명 자료 중에서 운용사 설명 자료의 7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운용사 7페이지에 보시면 회수 실적에 이 펀드 운용사가 창업 초기 투자에도 한 7년간 한 77억 원을 조금 회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금은 한 13억을 투자를 해서 그 대비해서 한 5배수 이상 회수한 실적이 조금 있어 가지고 이 운용사도 조금 단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모르시죠? 그냥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예.
○정지원 위원 이거 어디 투자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뭐 밑에는 나와 있는데 또 말고 전체 13억 중에 77억 벌었다, 그중에 한 회사 빼고는 나머지 회사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봐야 되고 여기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원래 대표이사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이제 다른 유명 운용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가 나오셔서 독립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시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펀드 중에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한 가지밖에 못 봐서 사실 이게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냥 그 회사에서 준 운용사에서 준 자료밖에 볼 수가 없으니 이게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이걸 하는데 이 부서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부서도 있었나 보네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도의 산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 운용본부가 원래 있었나 보네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거기서 여기 재단법인 자체가 저희들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자금 분야, 금융 분야 이런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야에서 이제 펀드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지원 위원 하여튼 좀 두 번째 운용사는 제가 뭐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주신 자료, 준 자료에서만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올바른 제가 판단을 못 서겠어요. 판단 못 서겠는데 본인들이 이 운용사에서 이렇게 많이 회수를 했다 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업력은 짧은데 이렇게 회수하면 대단한 회사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 있냐는 제가 이제 의문입니다. 하여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서 많이 찾아도 보고 관심도 있어서 평소에도 많이 봤는데 이제 설명 자료는 잘 봤습니다. 봤고 혹시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좀 자세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G-Star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작은작은 더 어떻게 보면 또 시작 단계들의 기업들을 더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더 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예, 저희가 이제 결성이 아마 12월에 됩니다. 공고하고 난 뒤에 5개월 이내에 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성되고 나면 지금은 기본적인 자료밖에를 안 주더라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 요청을 해도 자기 자체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조금 안 주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저희가 출자하는 게 결성이 된다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평소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감독 관리도 하고 소통을 해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할 수 있고 어찌 됐든 간에 회수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뭐 2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쓰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묻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월에 결정이 되면 우리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 G-Star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북 G-Star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현재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위탁 운영 중으로 자가 세탁이 어려운 관내 노동자의 작업복·방진복을 한 벌당 500원,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수거·세탁·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만 8,700벌을 세탁하였으며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여 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노동자와 시민들이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노동·인권 교육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노동법률상담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여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구미시 노동자들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과의 갈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문화센터에 수영장, 헬스장,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여 근로자와 시민에게 건강 증진과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 복리와 편익 증진 운영 목적에 맞게 지난 13년간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해 온 한국노총 구미지부와 재계약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노동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산호대로 185번지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1년 4,900여 벌, 2022년 2만 7,600여 벌, 2023년 3만 8,700여 벌의 작업복을 세탁하였고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성과평가 기한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앞으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산호대로 185번지에 위치한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노동법률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성과평가 기한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앞으로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노총 경북지역 구미지부에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의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한국노총 경북지역 구미지부에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재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는 2011년 최초 민간위탁한 이래로 한 단체와 재계약을 통해 위탁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평가 부서를 담당 부서에서만 실시했으므로 장기간 한 단체와 재계약을 통해 위탁 및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용하 위원 이거는 하나 좀 미흡한 부분이 하나 있어 갖고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우리 같이 노동복지과하고 같이 현장 방문도 가서 우리 구미시와 우리 김해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고 그래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평가서는 좀 늦게 했지만 90일 전에 해야 될 거를 좀 늦게 했지만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요. 이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지금 방금 확인해 본 결과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네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 10월 8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공개 공고를 하고 이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홈페이지에 10월 8일 자로 공고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민간위탁제도’에 ‘공개개방’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 공개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성과평가 결과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예, 제가 조금,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 모양인데
○신용하 위원 그런데 뭐 물론 올린 거가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고시·공고’란에다가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6개밖에 안 올렸더라고요. 아, 딴 데 올렸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거기 ‘행정정보’에 ‘고시·공고’란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고시
○신용하 위원 ‘행정정보’에?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공고를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공개개방’에 보면요. ‘민간위탁제도’에 공고하는 란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예.
○신용하 위원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러면 그쪽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좀 이원화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다가 막 올리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제도’라고 해서 평가,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란이 있는데도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안 그래도 타 부서에도 올려놨는 게 많길래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저희도 공고란에다 올렸습니다.
○신용하 위원 한번 여기에 한번 보시고 거기다가 ‘공개개방’에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 한번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로자문화센터는 재계약을 하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노동자 작업복 하고 노동법률상담센터는 재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거기 개별 조례에 보면 이제 재위탁할 수 있다가 있고 또 재계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경우에는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저희들 평가했을 때 92점으로 자체 평가 점수는 좋았습니다. 좋았지마는 저희들 조금 늦은 관계로 예, 일단은 공고해서 재위탁하는 걸로 이번에는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성과평가 결과를 늦게 하는 바람에?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저희들
○신용하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한 거죠? 누가 한 거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자체 평가입니다.
○신용하 위원 자체 평가예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신용하 위원 이거 원래 민간위탁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요, 그거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재위탁해서 공고를 통해서 할 때는 선정심의위에 따로 이제 공고를 수탁자 모집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의 팀장이 가서 이렇게 평가한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신용하 위원 그 근로자문화센터처럼 두 분이 가셔 갖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원래 부서 평가할 수 있고 또 외부에다 용역도 할 수 있다라고
○신용하 위원 예, 예,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위원회 평가는 아, 그거는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제 수탁단 모집해 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앞선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건 꼭 조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90일 이전 해야 되는데 이내로 했으면 뭐 불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안 지키시면 안 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예, 그거 좀
○정지원 위원 만약에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게 그래도 최소한 이제 조례는 지켜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이거를 이제 빌미로 만약에 잘못된 걸 지적하고 해서 만약에 통과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례는 지켜주시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우리 사무 위탁에 관한 부분이 지금 안 지켜졌으니 그거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빨리 손 들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계속)
7.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을 비영리단체, 복지시설 등에 매칭하여 사회공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보유한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와 인프라, 고용·노동·경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지원을 위해 구미시에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총 4,389개 업체에 총 920억 특례보증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30억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 야시장」은 지역 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의 운영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5년 4월부터 5월까지 새마을중앙시장과 강동지역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야시장 개최를 통해 많은 외부 관광객 유입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상공인 진흥과 지역 소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9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7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과 자격을 갖춘 신중년의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퇴직 전문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적절한 전문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3년 856개 업체에 200억 원, 2024년 9월 말까지 830개 업체에 22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결 등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 새마을중앙시장과 강동지역 등 총 2곳에서 열릴 예정인 야시장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인 및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야시장을 1, 2차에 걸쳐 나누어 진행한다는 점, 강동지역에서는 2025년 처음 야시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야시장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지금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그거부터 하는 거 맞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 제가 지금 용어가 좀 막 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운데요.
우리 설명 자료 보면 출연기관이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가 상생협력기금 조례에 보면 상생협력지원센터라고 또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로 저희들이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거와 상생협력지원센터하고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상생협력지원센터는 이제 상생협약서에 당초에 이제 그런 센터로 이제 명시를 한 거고 저희들이 이 센터를 개소하면서 이제 공식 명칭을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로 저희들이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뭐 조례를 바꾸든가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상생협약서에서는 그 상생협력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생일자리협력센터를 꼭 말하는 게 아니고 이차전지 관련해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어떤 센터에 대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다시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는 따로 센터가 있고 센터장님 있고 직원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거는 이제 작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기관이고
○신용하 위원 이것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 내에 위탁을 이제 저희들이
○신용하 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 안에 이제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정확히 그러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사무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상생협력지원센터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쓰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전자정보기술원을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그 사무실 하나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로.
○신용하 위원 상생협력지원센터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협력센터, 일자리협력센터.
○신용하 위원 센터가 또 따로 있다고요? 거기 또 센터장님 또 따로 계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지원센터 개념은 상생협약 할 당시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나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센터 개념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협약서에 있고 여기 협력센터 이거는 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센터를 얘기합니다.
○신용하 위원 센터장님 누구세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유경숙 센터장입니다.
(웃음소리)
(「알면서」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면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가 상생협력지원센터 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틀립니다, 틀리고 이제 당초 상생협약서에서 그 지원센터 개념은 이제 근로자나 기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더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런 센터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한 거였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 하고 또 상생형일자리협의체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협의체는 이 상생일자리 관련해서 뭐 출연한 기관이라든지 또 모 기업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같이 협약했던 고등학교 또 이런 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어진 협의체입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같이 상의하거나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기금에 대해서 지난 10월 7일 날 저희들이 회의 결과 기금에서 이 센터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걸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용어가 조례상에 있는 거하고 지금 올린 거하고 지금 막 다르다 보니까 지금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헷갈리는 거와 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거 보류된 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저랑 다른 위원님들도 기금으로 운영비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인건비를 써야 된다 아니다, 이게 이견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정리된 거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 이제 시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상생협력기금 이제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이 이 이자분 관련해서 이차전지 기업도 지원하고 근로자 상생, 노사 상생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당초 계획은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올렸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상생협력기금 가지고 이 센터도 운영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차전지 관련 사업도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출연하는 것보다. 그런 말씀들 하셔서 그 취지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해서 협의체 위원들과 그 회의 결과 상생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논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27년까지 총 15억 시비를 들여서 기금을 조성하고 나면 그 뒤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이 기금으로 운영비 또는 뭐 사업비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뭐 우리 인건비 다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대략 얼마얼마 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 인건비는 한 1억 9,000 정도에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운영비 한 4,000만 원 하고 사업비를 내년에 저희들이 한 3억 5,0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대략 6억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럼 이 기금 안에서 매년 6억 치 정도 지출이 된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지금
○정지원 위원 더 이상 시비 지출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지금 현재는 시비 지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기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지원 위원 우리가 더 이상 시에서 더 출연하는 금액은 없다는 말씀, 이 금액 말고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이거 협약서에 '27년까지 우리 시에서 15억, 도에서 15억 하도록 되어 있고 모 기업에서 30억 또 협력업체에서 2억 해서 총 62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협약서를 다 살펴봤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돈이 안 든다고 하니 이제 일단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하 위원님 말에 저도 약간 동감하는 게 출연기관은 일자리, 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 출연기관을 하고 우리가 여기 상생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쓴다, 이게 혼동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 이제 상생협력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상생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이 계획을 낼 때 이 센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이제 기업을 지원하고 또 그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제출한 안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저희들이 부지는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시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건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 센터랑 이 운영 지원하는 상생협력지원센터랑 상생일자리협력센터 다른 거 맞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이 협력센터는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력들이 이제 모여서 이 상생협력기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조직입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잘 아무리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래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정지원 위원 더 이상은 우리 들어가는 시비 없단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이거 출연한 이상 거기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서 써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 협약서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원 위원 갑자기 헷갈리네.
○위원장 김낙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신중년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거 이게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니요, 2015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해 왔습니다.
○신용하 위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을 2015년부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계속 민간위탁으로 계속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민간위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민간위탁 계속할 때는 동의안 올라오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지금 있나요? 같이 포함,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 갖고요. 성과평가서가 지금 첨부가 같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없거든요, 성과평가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리고 이거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게 돼 있어요. 성과평가 결과를.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거는 제가 점검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이거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은 뭐 여기에 3항2호에 보니까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근거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그것도 있고 또 14조에 보면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신용하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 사무의 위탁 근거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에 대해서가 지금 제5조3항2호에 있는 것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근거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 사업, 그 사업할 수 있는 근거도 그 5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위탁 근거는 14조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보면 이제 실제로 보조금을 이제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우리 위탁을 줄 수 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위탁을 주겠다는데 저는 이건 보조금이 맞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나부터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신용하 위원 거기에 사회공헌은 어떻게 정의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못 챙겨봤습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에는요, 사회공헌이라는 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말한다.”라고 우리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조금 활동 보조비가 지금 나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이게 이제 최소한의
○신용하 위원 뭐 크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최소한의 실비 정도로
○신용하 위원 그렇죠, 크지는 않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공헌 이 조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한테 저는 이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데 이거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들을 조금 열심히 진짜 사회공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사회공헌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보면 2만 원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하루에 2만 원 정도 됩니다.
○신용하 위원 최대 4시간 했을 때 2만 원 정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사실 그 정도인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사회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2023년도 4월 5일 날 이제 전부개정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포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공헌센터도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구미시에. 사회공헌지원센터라고 그래 갖고 저는 거기서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신중년 해서 50에서 69세까지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뭐 이제 근로는 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봉사도 하시면서 실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신용하 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전에 우리 9월 25일 날 했었던 어르신복지과였나요? 거기서 했던 60+ 어르신 일자리나 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일자리경제과가 아닌가, 사실 이런 사회봉사 약간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사회공헌지원센터에 옮기든 아니면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자리경제과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60세 이상 우리 저희도 의원님도 그때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 2,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기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르신복지과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대부분 경비라든가 뭐 공동주택 청소 이런 쪽으로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얼핏 좀 돌아다녔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는 대부분 그런 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정말 능력 갖고 있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그런데 정년이 돼서 나가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좀 하지 않는, 찾지 않은 기업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이 와서 좀 일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쪽으로 물론 기업지원과하고도 같이 협력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이런 사회공헌 크게 그냥 이거는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실비 정도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봉사하시고 실비 정도 지원해 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1시간에 2,000원씩 드리는 그다음에 식사 8,000원 드리고 교통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교통비 드리고
○신용하 위원 4,000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렇게 하는 건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진짜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우리가 그래서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를 2023년에 우리가 해 갖고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구미시의 일자리를 고민하고 또, 또 소상공인들도 지원도 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신용하 위원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사회공헌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해당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사업이 대상자가 다양합니다. 청년 일자리 또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또 그리고 일반 일자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청년 부서에서 또 여성 일자리는 여성 부서에서 이렇게 좀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은 또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청년 일자리는 또 청년 거기서 하고 정책과에서 하고 어르신 60+ 이상은 또 어르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뭐 여성, 청년, 어르신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시겠죠. 정책을 짜고 근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이거를 모든 걸 좀 안아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거기서 일자리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일을 해야죠. 그때 그 60+ 어르신 일자리 할 때 오시지도 않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서 그 앞과 뒤 그거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런 정책 대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일자리경제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사회공헌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크게 사실 일자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비 1시간에 2,000원씩 하는 그런 일자리 만들려고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정말 우리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이 일 더 열심히 하시고 이러려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런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공헌지원센터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서 이거를 이거 또 해 버리면 또 몇 년간 또 계속 위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이죠? 지금 우리가 올린 게 기간이 1년으로, 그래서 그것도 2억 4,400이라는 돈이 나가는데요. 여기에 또 인건비가 또 나갑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아니라 이분들은 하루에 2만 원씩 받는데 1시간에 2,000원 받는데 책임자 전담자가 3,190만 원을 1년 예산으로 받아갑니다. 10% 이상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경총에서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경총 일자리 지원이에요, 이거는. 경총에 그 책임자 전담자 일자리 창출이지 진짜 어르신들 사회공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그건 아니라는 거, 거기에는 이미 이 사업을 가져가면 따로 사람을 뽑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센터에는 지원센터에는. 근데 우리가 그런 센터에 안 보내고 삼천, 거의 200만 원의 정도를 또 다른 인건비로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진짜 오히려 그 돈을 아껴서 진짜 사회공헌센터에서 진짜 더 좋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억 4,4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3,200만 원은 또 다른 그 전담하는 이거, 이거 뭐죠, 관리비용 인건비로 지출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어르신들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면 130명에서 160명 이상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일일이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시려고 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인건비로 지금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그게 20% 미만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에는 82% 이상 저희들이 전적으로 신중년 일하시는 분들 실비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좀 더 내실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센터에 그 협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또 부서 간에 또 협의도 돼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는 '24년 제3차를 했네요. 과장님 모르고 계시면 어떡하노?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어떤?
○위원장 김낙관 심의위원회를 했다 이 말이라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정으로 나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위원장 김낙관 근데 그 얘기를 아까 하셔야지, 했다고. 아까 신용하 위원님 질문했을 때.
○신용하 위원 아, 성과평가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거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아까처럼 우리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성과평가, 진행했을 때 90일 전에 해 갖고 인터넷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여기 자료에도 없고
○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아까 유태란 과장 노동복지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김낙관 90일 전에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생략됐다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거를
○위원장 김낙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좀 챙겨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더 이상,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이거 잘하는 거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미 야시장」이 민간위탁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몇 년 주기로 하시려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 이제 야시장은 올해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20회 했고
○소진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민간위탁을 위탁사를 몇 년 동의를 하시냐고요. 몇 년을 계약하시냐고요. 예, 위탁사.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민간위탁은 예, 매년 이제 새롭게 예, 계약을 합니다.
○소진혁 위원 매년 계약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매년 행사에 민간위탁 이제 공개 모집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소진혁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소진혁 위원 셀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 셀러들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소진혁 위원 매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매년 모집해서 이제
○소진혁 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야시장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소진혁 위원 그 상인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성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야시장 기간 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해서 호응하고 다들 좋게 좀 생각하시는 편입니다.
○소진혁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은 이제 그 상인회라든지 직접 그 상가분들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좀 좋아하시고
○소진혁 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다만 이제 먹거리 음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한복이라든지 다른 커튼이라든지 새마을중앙시장 내에 이런 분들은 실제 손님들이 전에보다야 방문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특수 효과를 누리지는 못 하셔서 그분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뭐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마는 전통시장 안에 상인분들은 효과를 못 본대요. 실제로 이걸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위탁사와 셀러블, 예? 시장 상인들은 직접적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장사도 잘 안 되고 판매도 잘 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과장님 반대로 얘기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그 입구에 예를 들어 저기 뭐 떡집부터 뭐 떡볶이집부터 뭐 치킨집부터 예를 들어 그 안에 카페라든지 이런 데 다 줄 서서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대골목도 그렇고
○소진혁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은 우리 구미시 관내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이 야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렇죠, 이제 구)도심이 너무 이제 쇠퇴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원도심을 좀 살리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소진혁 위원 시장 상인들 열악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구미시 야시장을 여는 건데 시장 상인들이 더 힘들어지면은 이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 그때 방문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국수골목이라든지 순대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먹거리 하는 데는 줄 서서 이제 밖에서 티켓팅 해야 될 그런 개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너무, 저는 과장님은 정말 이거 보여주기 위한 이 이야기만 하시는데 실질적인 그 내부에 들어가서 그 상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도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복골목이라든지 그 먹거리 외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안에 예를 들어 뭐 식육식당이나 식육점이나 어물 이런 데도 생선가게 이런 데도 매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수
○소진혁 위원 자료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매출이 굉장히 는 자료를 주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한테 무슨 자료를 달라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분들
○소진혁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 부서에서, 잘되고 있고 그 시장 상인들이 매출이 올랐다는 그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카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조사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면서 그 매장에 다니면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거를 일일이 쭉 물어서 체크한 점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이 야시장도 필요하고 뭐 축제도 필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희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여기 동의안에는 '28년까지 총 4년 위탁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날 3차 위탁심의 열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거기서 몇 년 내셨습니까? 몇 년까지 위탁하겠다고 민간위탁 내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때도 예, 4년, '28년까지 했는 걸로 제가
(정지원 위원, 책상 위 모니터 화면을 보며)
○정지원 위원 위탁 연도 20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해서 ‘적정’ 해서 '27년
(손가락을 꼽으며)
'24, '25, '26, '27, 동의안이랑 민간위탁 받은 서류랑 다릅니다.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저 이 자료를 제가 8월 달에 받았거든요.
○소진혁 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그거 설명 한번 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제가 그 사실은 위탁 기간을 그때까지 했는 걸 확인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27년까지 작년에 받은 걸, 받았는데 그때는 2억으로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금액이 조정이 돼서 새로 올렸는데 그게 지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 3차 민간위탁심의위에 올라갔습니까? 다시 안건 3차에서는, 3차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정지원 위원 2억 8,000씩 3년, '25년, '26년, '27년을 받으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지원 위원 근데 여기 동의안에는 '28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1년은 왜 늘어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거는 저기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왜냐 하면 여기 민간위탁심의 자료를 늘 받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우리 3차 있다길래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앞선 얘기는 다 일단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은
(손가락을 꼽으며)
'25, '26, '27만 ‘적정’으로 받았습니다. '28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보류도 아니고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정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0.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0항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해 생계 안정 지원이 필요한 8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개소당 3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로 1,35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호우 피해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미시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 도모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2.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3.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팔근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첨단산업국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출연안 3건, 반도체방산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으로 총 4건에 대해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신산업정책과 소관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에 19억,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에 10억, 강소특구 육성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3개 사업 출연금 합계액은 35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기업의 수요가 높은 시험 분석 장비 운영사업에 5억 5,000만 원, 우수기업 발굴 유치를 위한 시설 임대 운영사업에 7억 5,000만 원, 지역 기반 국책사업 유치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구미정책연구소 운영에 6억 원,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국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36억 원 규모로 5년간 추진되는 신규 출연사업으로 지난 5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학전문대학원 구미캠퍼스를 유치하여 지역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고급 공학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 연도 도비 3억·시비 7억, 합계 10억 원을 공학전문대학원에 출연하여 차세대 고급 공학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 내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경북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 분야로 하여 공공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을 통해서 연구소 기업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59억 원을 포함하여 '21년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229억 원 규모로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지막 연도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연구개발특구재단에 출연하여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한 중소기업 기술 자립화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2025년도 신산업정책과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장비 임대사업과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기업의 수요가 높은 시험 분석 장비 운영사업, 임대 시설 운영사업, 산업 동향 분석을 위한 구미정책연구소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03년부터 구축된 기술원 보유 시험 분석 장비의 80.9%가 노후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인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공학 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산업체에 고급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학생 선발 시 관내 기업 근무 여부를 고려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조 혁신 및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3년도에 연구소 기업 건립 12건, 신규 사업 16개사, 매출액 30억 달성 및 최우수 강소특구 선정 등 2020년 7월 27일 특구로 지정된 이래 약 4년간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유망 기술을 활성화하고 연구소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검토보고서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정보기술원 이제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혹시 연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화율이 아까 자료 보니까 많이 돼 있던데 아까부터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조금 자세하게 설명 조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금 현재 기술원에 보유된 장비가 약 한 400여 종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 장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범용 장비가 있고 하나는 기술개발을 위한 원천 장비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 나오신 대로 한 80% 이상이 과거에 구축이 됐고 최근 5년 이내에 구축된 장비가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도 범용 장비도 쓸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유지 보수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기술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반을 구축할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장비를 새로 구축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장비 가격이 고가이고 해서 아마 전국에서 다 필요한 장비들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장비 자체가 사실 우리 게리에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전문적은 모르고 제가 범용 장비들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주변 지인들도 쓰고 했는데 가격이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SEM도 그렇고 TEM도 그렇고 IR분석기도 그렇고 다 진짜 비싸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정지원 위원 근데 이 운영비의 일부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대체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은 있나요, 혹시?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래서 장비가 저희들이 장비만 별도로 구매하기에는 지방비로 재원을 분담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한 장비들 계속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장비 고도화 사업이 정부 과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공모도 도전하고 하는데 향후에 국비 사업에 좀 중점을 둬서 장비를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 부분은 부처에서 대처를 잘하시는 것 같고 장비에 가장 중요한 건 오퍼레이터가 얼마나 숙련됐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사실 근데 제가 이 오퍼레이터분들이 어느 정도 숙련됐는, 이런 부분 사실 개인적으로나 아직 들었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금 우리 기술원에 시험분석센터라고 해서 장비를 다루는 부서가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각의 센터에서 장비를 구축하더라도 운영은 시험분석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전담해서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약 10년 이상 아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 부족한 장비는 관내 대학이 또 장비를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기술원 플랫폼에 대학에 있는 장비도 같이 플랫폼 연계를 해서 수요자가 좀 검색을 하면 어디에 있든지 다 한곳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다른 것보다 운영비든 이런 기본 이제 들어가는 비용 말고 이제 우리 게리가 더욱 업그레이드 하고 더 기업들이나 아니면 연구하는 기관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더 많이 활용하려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장비거든요. 특히 작은 소기업들은 이런 장비들을 사거나 하기 어려우니 시험센터나 아니면 금오공대도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공실관에도 많이 오고 예약을 하긴 하던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면도 그때 뭐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것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더 자율적으로 더 많이 우리 관내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보니까 올해만 12억이었고 내년이 다시 19억이 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작년에 한 7억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19억이었다가 작년만 12억이 된 이유가 뭐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19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제 예결위 심사 과정에 저희들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예, 7억이 삭감되어서 그렇게 12억이 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설명을 과장님이 그때 하셨었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희가 없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주된 요인은 저희들이 이제 기술원이 실제로 기업에게 성과를 기업 수요자 중심의 기술원으로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제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내부 유보금이 일정 부분 있으니 그 유보금을 기술원 좀 쓰고 또 필요하다면 추후에 별도로 또 시가 출연하든지 이런 방향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나요? 올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저희들 자료도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저희들 위원님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기술원이 장비 수입금 대비 지출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요인이 발생하냐 하면 이제 장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전체 사용 건수에 비해서 관내 기업이 한 50% 되는데 관내 기업에는 저희들이 올해 2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감면을 더 확대하려고 기술원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그 장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기술원이 일정 부분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체 대응 자금을 통해서라도 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들이 기술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아까 자체 유보금이 있다는데 얼마 정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자체 유보금이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약 한 400여억 원 정도가 있는데요. 기술원 퇴직금하고 저희들이 기관 출연금 또 임대 보증금이 약 한 100여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과거에 건물 짓고 했던 부가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 수익금이 있습니다. 기반 구축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부가세 환급도 받고 또 대행 수수료도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고 관리 기간이 한 5년인데 합하면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는 그 유보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한 90억 정도가 가용 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가용 자원은 90억 정도면 앞으로는 거의 한 200억 뭐 퇴직금 이거는 이제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신용하 위원 못 건드리고 100억 정도 놔두면 그래도 300억은 유보금이 지금 되는 거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전체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지금 90억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90억이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술원에 지금 19억 중에 13억은 장비 운영사업하고 임대 시설 운영사업에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각각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13억 정도
○신용하 위원 5.5억, 7.5억 이렇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기술원 자체 부담은 수익금에서 그걸로 이제 부담하는 거고요. 따로 유보금 뭐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니, 그러니까 사실 기술원이 이제 매년 1년간 사업하는 사업비가 약 한 600억 정도의 규모의 경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관이 수입원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인건비도 수입으로 잡고 또 대행 수수료가 간접비도 수입으로 잡는데 그 금액이 매년 저희들 기술원 같으면 흑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돈이 모여 있는 돈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보금에 해당이 되고요.
○신용하 위원 예, 우선은 뭐 이거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하 위원 출연안은 뭐 찬성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은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이제 설명하러 왔을 때도 과장님,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안 나타나고 있지마는 이게 참 운영사업비라 하는 게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7억이 삭감이 되고도 어떻든 살림을 살았는데 그때 삭감시켰던 게 유보금으로 일단 좀 쓰자 그랬는데 다시 지금 과장님이 올렸는 안을 보면 출연안을 보면 다시 19억을 이제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신산업정책과에서 나가는 거 말고 다른 데서 나가는 게 뭐가 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우리 시에 말입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다른 부서에도 저희들이 일자리과, 청년정책과, 몇 개 과에서 각종 출연사업보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 사업으로
○장세구 위원 그렇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하는 거 몇 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할 때도 보통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사업 계획이 잡히면 단위가 거의 100억 단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사업비만 딱 놓고 19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절대 적은 돈 아니고 거기에 각종 G타워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장세구 위원 근데 그런 실적들을 지금 신산업정책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바뀔 때나 우리 실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자꾸 포인트가 자꾸 흐뜨러져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지금 G타워 지금 실적이 저게 분양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G타워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임대율은 한 70%, 75% 정도
○장세구 위원 70%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65에서 70% 여기서 몇 년째 그냥 이러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장세구 위원 더 이상 뭐 매년 뭐 사업 보고할 때는 내년 되면, 내년 되면 하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100%까지 이거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G타워 같은 경우에 전자에도 상세히 제가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제한된 것들을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관련 우리 다음에 보고드릴 디지스트 공학대학원 설립에 따른 의료, 3D프린팅 관련 기업들이 G타워에 전체 입주를 하고 이 공간은 이제 디지스트 대학원 석사과정 그 과정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걸로 조정해서 지금 현재 아마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사를 해서 그쪽에 입주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거의 한 80% 이상 육박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거의 뭐 100%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벌써 G타워가 지어진 지가 벌써 100%가 채워져야 될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땐 이걸 지금 아직까지 이카고 있다는 게 참, 이럴 것 같으면 안 짓는 게 맞죠. 그럼 똑같은 걸로 지금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장세구 위원 지금 구)금오공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각종 시설들에도 사실은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의회도 다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다 좀 챙겨주셔야 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종합해서 한 번씩 보고하는 자리를 좀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방금 우리가 장비 임대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시험 분석이나 장비 임대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연구 장비 노후화가 돼서 이게 수입금 대비해서 지출이 자꾸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마는 근데 장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전부 장비 싸움이고 아까 오퍼레이션 얘기를 했지마는 장비가 있으면은 구미 지역업체에다가 무료로 아니면 이래 저가로 좀 시험 분석을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실적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지, 실적을 정확하게 좀 데이터화해서 매년 이 실적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걸 좀 실적을 보고 늘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500억짜리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 500억짜리가 과연 앞으로 우리 지역 생태계에 지역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니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매년 연속사업으로 사업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아웃풋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그냥 쓱 넘어가고, 쓱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매번 매년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부서에서 신산업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좀 챙겨서 거기에 대한 아웃풋도 의회에다가 좀 특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제대로 된 자료를 갖다가 좀 제공을 해 주고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돈 하나도 안 주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면 19억 이거 다 날리고 싶어요. 19억 이거 주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기업 연구소 연구 활동해 가지고 전부 다 국비 다 받아 갖고 지금 연구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내놓으라 하면 그것도,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잘못이지. 근데 시에서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 총괄해서 어딘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굉장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보는 게 게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뭐 데이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지역기업에다가 뭐 50% 이상 장비 운영을 해서 지역기업에다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어떤 회사에 어떤어떤 실적을 냈고 뭐 1년에 연중 월별로 1년 얼마 정도의 이런이런 실적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데이터 수치화, 계량화 해서 좀 제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항 끝났네」하는 위원 있음)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해가 출연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계속하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나요? 우리 강소연구개발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금 디지스트
(「디지스트」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 아, 디지스트. 아, 죄송합니다.
디지스트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디지스트 우리 공학전문대학원 이거 이제 잘 유치를 잘하셨습니다. 사실 진짜 필요하고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학부생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4개 학교처럼 학부생만큼 대학원이 있는 이제 연구 중심 대학으로써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잘 유치를 하셨습니다. 하나 그게 제가 과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도 그때 궁금한 거는 어떤 과가 설치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수요를 받아보겠다 하셨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위원님께 저희들 참고 자료 설명 자료를 드렸는데 31페이지에 그 자료를 보시면 잘 보시면 일반적인 현재 핫이슈가 되어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AI, ICT 분야, 기타 등등에 관한 사항은 공통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재직한 재직자가 석사과정에 입문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기업과 함께 그 기업에 있는 재직자 석사과정 중의, 기업하고 공동 R&D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공학, 일반 석사과정 하고 조금 틀려서 공학 전문 석사라서 특별하게 학과 개념보다는 그 기업이 필요로 그러니까 필수적인 공통은 학문을 연구를 하고 기업의 난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에 좀 포커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모집은 대학원 단위로 모집을 해서 그중에 이제 어쨌든 과를 선택하는 것보다 전공을 뭐 자기 필요한 연구 개발이나 취업에 맞는 그거를 선택해서 그걸 이제 그 1 대 1 매칭이든 1 대 다든 간에 어떤 학과를 개설한다 이 말씀, 그 말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그 한 트랙이 있고 공동으로 공통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트랙은 31페이지에 있는 거와 같이 필수적인 교과 과목은 다 공통으로 이수하도록끔 그래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상되는 혹시 전공이 어떤어떤 전공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마 지역기업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들 대부분이 ICT를 기반으로 한 연계 협력 분야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의료나 바이오 쪽도 있을 것 같고 로봇 분야 뭐 반도체 분야 이 정도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디지스트는 뇌 연구 쪽은 정말 앞서가고 있고 디지털 컴퓨터, ICT 분야 정말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과 맞는 학과를 좀 많이 발생해서 만들어서 이제 좀 인재 양성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전진기지라 생각하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과에서든 우리 집행부든 잘하셨고 다만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과연 이제 또 지역 다른 대학들과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궁금한데 아직,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기획 단계에 지역에 있는 대학에 찾아가서 다 의논을 했고 또 학교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일부 이제 다 거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역대학의 졸업생이 학부생이 바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3년 이상, 이제 졸업한 지 3년이 경과한 자가 기업의 재직자 중에서 자격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논의 결과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 안을 잡았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아무쪼록 지역에 이제 더 교육 인프라 특히 이제 초중고가 아닌 이제 대학교 이상의 대학원, 공학전문대학원의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구미시민으로서 정말 이제 정말 칭찬드릴 일이고 우리 기뻐할 일입니다. 더욱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모아서 이제 우리가 더 시너지 효과 날 수 있게 기업 또 지역대학 그리고 디지스트 이렇게 3개가 잘 축을 이끌어서 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안 그래도 찾아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미에 공학전문대학이 하나 더 생긴다는 취지로 봐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시장님까지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안착시키냐는 지금부터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양진오 위원 저는 처음에 한 번 자리를 잘못 잡아버리면 그 뒤에 바늘 끼우기가 억수로 힘들어집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그러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쭉 설명한 거 들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우리가 2년 학교를 학부를 마치고 2년간의 공백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 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와야 되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양진오 위원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석사를 했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제 받잖아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렇다 보니까 학업의 열정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사이가. 그러면 여기에 오는 인원을 우리로 봐서는 참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미래가 있잖아, 그죠? 이게 미달돼 가지고 뭐 다른 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억지로 사람 맞추는 시스템이 돼서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기업과의 충분한 저는 MOU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왠가 하면 이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배려가 있어야 돼요. 맞잖아,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 커가는 그런 기업들하고 MOU를 통해서 그런 우수한 인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질의를 하려다 제가 순서를 좀 착각했는데요.
과장님, 이제, 이제 5년 차 다 돼가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5개년 그렇고 1, 2, 3, 4년 차를 했을 때 과장님이 보았을 때 이 사업의 잘된 점과 못된 점이, 그러니까 잘 안 된 점 각각 하나씩만 뽑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일단 지역산업 그러니까 기업 현장인데요. 사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강소특구 사업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서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미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연구소 기업이 한 30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연구소 기업은 대학에서 약 한 10%를 이제 출자 형태로 현물 또는 기술 출자를 통해서 기업을 강소, 키워내는 프로그램이라서 그 메리트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향후에 이 기업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트랙에서라도 우리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한 이제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향후에 2단계도 저희들이 정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가 주어진다면 또 여타 다른 기업들도 이 트랙에 같이, 같이 몸 담아서 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기 때문에 그건, 그건 R&D 인력이나 이 인력이 아마 일반 중소기업에는 다 갖추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 좀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결국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기술 고도화의 문제 중에 이제 그 숙련된 기술이 조금 부족하니 우리가 강소연구 특구에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덜 받았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기는 합니다.
○정지원 위원 만약에 지금 5개년 다 끝나고 이제 2단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만약에 갔을 때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그거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얘기한 내용들 중에 부서랑.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특구라고 하는 지역이 네 군데 지역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술기업이 그쪽에 옮겨와야 되는 거고요. 대학이 가지고,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일반 기업에 이전하는 트랙은 구미에 소재한 어느 기업이나 이전을 다 해 주거든요. 다만 이전받은 기업들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제 경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개별 기업에서 이제 R&D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럴, 이게 마인드가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인력 문제지 않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R&D 인력 문제인데 그 인력을 우리 구미 같은 지방도시, 중도시에 이제 데려오고 모셔오든 아니면 또 취업을 시키든 또 이런 부분 사실 저도 늘 걱정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말대로 이거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연구소 기업이라고 하죠. 아마 금오공대 이제 기술지주회사랑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년 전인가요? 그때 처음 시작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이 혜택을 많이 봤는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우리 저희들 그 설명 자료에도 지금 우수사례를 별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열거를 해 놨는데요. 여기 오시면 뭐 어떤 기업은 창업을 해서 미국에 수출까지도 하고 또 어떤 기업은 사업 아이템이 좋아서 유치도 한 33억 유치도 받아서 대기업하고 협업해서 아마도 ODM 형태로 비즈니스 활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아마 다수 기업들이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레벨업 되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이 트랙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그쪽 분야하고 또 연계를 해서라도 이런 기술 기반의 기업들은 좀, 좀 중견기업으로 키워내는 역할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대답을 해 주셨네요. 이게 사실 제가 또 주변에 지인들이든 아는 건너 사람들이 이 기술기업이든 연구소 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차,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서 점프업을 하려고 하면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게 이제 5년 차 넘어가면서 중간 허리기업으로 가냐 마냐 그때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정지원 위원 두 번째는 기술력과 이런 것을 더 충분히 이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이죠.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돈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말한 장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인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업지원과든 신산업과든 아니면 나중에 다른 과가 더 있으면 이런 걸 충분히 허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두 과가 뭐 세 과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지정해 놓고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무엇이다, 무엇이다는 행정적인 이제 입장인 거고 그걸 이제 현실적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우리 과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좀 계속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5년 차에 더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고 4년 차까지 근데 제가 산업을 이제 온 지 3∼4개월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실 성과들을 많이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예산할 때든 전에든 사업이나 이런 성과가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 위원 예, 우리 지금 항공물류 박람회 가드렉스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도 했지만 타 지자체에 혹시 하시는 거 알고 있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가보셨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얼마 전에 저기 계룡에서 했던 카덱스를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소진혁 위원 카덱스 지상군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덱스도 있고, 그죠? 공군.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다음에 창원에 가면은 이순신 관련돼서 하는데 모두 격년제로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근데 왜 해마다 구미시는 매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일단 저희 구미시는 이제, 이제 시작했는 지가 사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드렸듯 격년제 하는 곳은 다 정부 주도로 해 가지고 부처가 다 참여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인지도가 이미 다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기초에서 이렇게 항공 관련해서 이제 하는 박람회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인지도를 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기업들이 참여한다거나 또 구미에 있는 기업들도 일단 이 박람회에 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인지가 좀 필요해서 그렇게 일단 매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근데 저도 기업체 뭐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방위산업 관련돼 있는 기업체나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쭉 물어보면 규모가 너무 한정돼 있다 그리고 예산도 뭐 전체적으로 구미시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내실 있는 행사를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좀 이렇게 규모도 좀 키우고 내실도 좀 있고 세미나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좀 규모가 있게 구미시 방산 관련돼 있는 기업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박람회가 되어야지 매년 그냥 의식 행사, 의전 행사만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실을 좀 다지고 구미에 있는 방산기업들 위해서 조금 격년제로 하든 규모를 좀 키워서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그것도 이제 한번 내년에 이제 충분히 그 의견 주신 거를 검토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고 바로 다음 주부터 저랑 한 거의 한 10일 내내 거의 본 것 같은데 주말에도 계속 연락 주시고 참 좀 저도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설득하시려고 저녁에도 전화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잘 받아들였고 그래도 몇 가지만 좀 이제 짚기는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안 내용과 한번 비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정지원 위원 일단 저희 동의안 자료 주신 거에 이제 일단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5억 이제 올해까지 5억이었고요. 이제 동의안 8억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산서를 제가 2년 치를 다 봤어요. 전체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정산서 봤고 작년 자료는 조금 이제 좀 흐려 가지고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좀 애를 먹었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지난번 동의안에 비해서 좀 이제 어떤 부분은 아꼈고 그러니까 5억 안에서 쓴 정산서를 보니 비교해 보니 아낀 것도 있고 더 쓴 것도 있고 이런 거야 뭐 민간위탁이다 보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예산 우리 혹시 과장님, 과장님이 정산서 제가 보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 보셨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저도
○정지원 위원 다른 점이 무엇이 있던가요? 우리 예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일단 저희 전시관 쪽에 조금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정지원 위원 예, 전시관 쪽에 거의 한 1.5배 가까이 더 들었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단가를 제가 그래서 견적도 사실 좀 내봤어요. 내보고 다 의뢰도 해 봤는데 이게 적정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계약한 업체 양쪽 1년 차, 2년 차는 다 다르더라고요. 다 서울 업체였는데 한 부스씩, 부스 어떤 A업체는 이 부스를 1부스 기본 부스 하나 하는 데 얼마 또는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부스는 다 따로따로 하지만 개수로 해서 에버리지 평균 내리니까 얼마 딱 나오더라고요. 이 부스 하나 값에 몇십만 원짜리 부스가 사실 비싼 100만 원짜리도 되고 그러니까 이 부스 가격이 좀 차이가 나고 가장 큰 건 저는 사실은 인건비라 생각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년 동안 얼마, 얼마를 썼겠냐 돼 있으면 우리가 잠시만요. 보조인력 뭐 사회자 뭐 도우미, 퍼포먼스 다 빼고 우리 주관사나 대행사나 다 합쳐서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관사 우리 협회죠. 그리고 대행사는 제가 K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2년 치를 다 보니 2023년도는 합쳐서 팔천, 9,000만 원 썼고요. 9,000만 원 썼네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억 이상을 썼습니다, 인건비에서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아마 세이브 한 돈은 인건비로 더 증액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인건비 만큼에서 조금은 모르겠지만 아끼고 다른 행사 내실 있게 그럼 2,000만 원 사, 이거 6,000만 원이면 뭐 4,000만 원, 5,000만 원 차이인데 요즘은 아까 소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내실 있는 행사에 이 부분을 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과장님?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그거 사실 뭐 지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행사들이 발로 뛰는 게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 이제 내년부터는 이미 이제 다져놓은 이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를 좀 줄여서라도 좀 내실 있게
○정지원 위원 인건비 줄였다기보다는 제 말은 여기 안에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죠. 6,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9,000만 원, 1억이면은 거의 50% 이상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 민간위탁 이래 함부로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의원으로서 두 번,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보니 빼더라도 지금 올해 집행된 인건비보다 훨씬 낮게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이걸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가 아니면은 다시 산정을 해서 뭐 사업비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내실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방문했을 때 우아∼도 했지만 또 좀 실망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달라진 게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추측하고요.
두 번째 봤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의식 행사나 이런 개막식 할 때 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개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그게 과연 전체를 위한 개막식인가, 한두 사람을 위한 개막식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때 방 사무실에도 왔을 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랑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우리 정산서에 보면은 수송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수송 지원비는 저희가 구미코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KTX김천(구미)역으로 좀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랑 또 구미역이랑 이제 공공, 일반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이리로 구미코로 지금 바로 올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단체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이제 좀 하는 셔틀버스를 좀 운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지원 위원 과장님, 근데 그러면 학생들 운송하는 비용, 수송하는 비용, 태우는 비용 그리고 외지에서 김천(구미)역에서 오는 비용 두 가지가 있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정지원 위원 어느 게 더 비중이 높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사실 비중은 저희가 외지에 오신 분들 하는 게 좀 더 비중을
○정지원 위원 아니, 그 금액 쓴 거 보니까, 금액 쓴 거 보니까 학생들 운송하는 비용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1년 차에 1,000만 원 썼거든요. 2년 차에는 지금 2,0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아낀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 여기서 많이 투자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2년 차에, 1년 차에 혹시 우리 입장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일단 전체 집계가 한 5,400명 정도
○정지원 위원 2년 차에는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5,600명 정도
○정지원 위원 별 차이 없죠? 학생들은 근데 더블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 참여를 많이 시킨다고 제가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비용을 이게 돈을 줘서 우리가 좀 많이 데려왔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동원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은 아깝다 이런 건 아닌데 설명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런 것 같고 우리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담당 관련 전공 관련 학생들 오면 좋죠. 그런 거는 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까지 어찌 보면 동원하는 것도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쓰는데 이 정산서에는 있지만 행사예산 이런 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수송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에 비해서 이 금액을 2,000만 원 가까이 더 쓰셨어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조금조금 다 아껴 가지고 여기 많이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돈을 많이 줘서 많이 투자를 해서 실어 날라서 이제 왔다는 것밖에 안 되면 그 학생들이 더블 이상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그러면 관객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객이나 관람객이 조금 적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실 있다는 말이 더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아까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도 기업들이 메인으로 하고 또 혹시나 이제 3층이나 1층 빌렸을 때도 이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정지원 위원 자질구레한 이런 거 말고 제가 큰 이제 꼭지꼭지를 보니까 내실 있게 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이제 준비하는 1년 차, 2년 차다 보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잘했다 못했다를 아직 판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 의원들이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얘기한 거는 의식 행사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는 산업을 위한 행사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이걸 2년 해 보니 이제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논의를 하자 했고 지금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향후에 만약에 지금 내년에 하게 된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정지원 위원 올해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일단 사실 그전에는 이제 공항에 너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제 공항 개항하고 연계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구미시가 지금 나아갈 방향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지원 위원 산업, 산업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그러니까
○정지원 위원 산업 쪽이면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그래도 항공이라면 사실 항공 이쪽에는 저희 옛날에는 기계 쪽이었다 하면 지금은 모든 전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미는 사실 전자 도시기 때문에 그런 항공 전자부품 관련해서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또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방산은 누구나 잘 알다시피 저희 방산기업들이 사실 있고요. 물론 이 방산기업도 사실은 항공과 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사실 있거든요. 그 항공에 들어가는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뭐 정밀제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기업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도록 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1·2회 차에 비해서 조금 뭐 과에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하든 안 하든 일단 그다음에 이제 3회 차죠? 이제 3회 차인데 제가 이제 지금 한 해 한 해 행사 뭐 격년 행사든 일단 한 해 한 해 행사는 한번 한번 행사가 아니고 한번 하면 박람회가 아니고 부서에서 생각하는 퓨처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다음 스텝이 무엇이고 그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근데 그런 건 사실 저희 위원들이 들은 적이 없거든요. 혹시 그다음 스텝이 어떤 스텝이 있습니까? 뭐 구상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이쪽에 저희가 아마 구미가 사실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통합신공항에 맞춰서 항공 배후도시로써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거는 저희가 항공 전자부품에 대해서 우리 구미가 이제 하나의 큰 차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항공이 비행기만입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항공, 우주 뭐 그런 위성에도 다 레이더가 들어가게 되고
(「방위산업」하는 위원 있음)
저희 쪽에 한화시스템이라든지 LIG넥스원 부분도 사실 레이더, 무선통신 이쪽으로 다 많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원 위원 군과는 그러면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군에 들어가는 유도무기체계라든지 모든 것은 다 레이더라든지 이런 게 다,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정지원 위원 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헬기도 같이 맹 무인 복합체계랑 같이 해서 방위 쪽에 이제 단독 요즘은 헬기가 단독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정지원 위원 현재 있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연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전술체계도 많이 구상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정지원 위원 그게 근데 과연 어느 정도 돼야 우리 박람회에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일단 저희는 그래도 한 4∼5년 정도는 좀 무리가 될 것 같다고
○정지원 위원 예, 뭐 궁금한 거는 동의안 예산할 때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동의안이다 보니 일단 이 동의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한다면 그다음 플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고요. 그래서 정산서 내용은 사실 쓴 내용이다 보니 제가 그냥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조금 이런 부분을 좀 갖춰달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지만 이게 과연 내년에 필요하면 한번 보자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격년제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또 지난번 회차 회기 때 우리가 임시회 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장소 국한하지 말고 또 더 크게 하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에어쇼 그때 운동장에서 에어쇼를 본다 했는데 그건 밀집, 주거 밀집 지역이고 또 장소는 이원화해서 에어쇼 파트도 있으면 그쪽에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박람회를 했을 때 이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났는지 이런 눈으로 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아,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동의안에 대한 가부는 좀 이따 결정하겠지만 어찌 이거를 내실 있게 하려고 하면 도와도 긴밀히 해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탁 사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가 지난번 가보니 너무 부족했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지만 거의 뭐 어쩔 수 없는 행사처럼 보여졌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의해 주시고 상급기관이랑 긴밀히 얘기해 주시고 도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리돼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지분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5.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으로 나오셔서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조례인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이 부동산 시장 현실과 맞지 않아 지원사업의 신청자들이 전세 주택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기준을 세대당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을 6,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게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액을 인상하여 지원 대상자가 입주 대상지를 선정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배기철 감사합니다.
(15시20분)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서는 1993년부터 2024년까지 69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총 330농가에 356억 2,100만 원을 연리 1% 저금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00억을 조성 목표로 하여 5년간 확대 조성 및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27년까지 매년 2억 2,800만 원을 출연 계획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2년 28억, '23년 27억, '24년 10월까지 총 25억을 총 62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농업시설 현대화 및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5시24분)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계속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생산·지역 소비라는 구미시 푸드플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추진 동력 확보하고자 2021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재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총 13억 7,000만 원을 2025년도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재단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기획 생산체계 구축, 학교급식·공공급식 활성화 등 지역 내 먹거리 순환을 위한 사업을 이행하여 구미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로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푸드플랜에 따른 농식품 공급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7항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이때까지 계속 얘기를 좀 해 왔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고 또 금오산에 제1호점이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고 2호점은 선산휴게소를 2호점이라고 보면 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아, 2호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장세구 위원 조금 그렇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규모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는 또 어디 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지금 현재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계획하고 있는 데 없어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세구 위원 추진,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했던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이제 금오산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제 개장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하고 너무 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과장님 설명하러 왔을 때도 누차 이걸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이걸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 완주군에를 저희들이 이제 또 현장 방문을 해서 그쪽에 또 먼저 시행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년여 지나오는 그 시간이 좀 뭔가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다가도 얘기를 해도 사실 이게 별로 잘 고쳐질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저희들이 완주에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매장을 매대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그 매대를 하나 딱 내가 맡으면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하더라고요.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동안 정해서 그 매대를 이용을 하고 그때까지 안 팔렸는 물건은 내가 직접 싸서 싣고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는 걸 보면 뭐에 쫓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좀 들어봐 주시면, 뭐에 쫓기는지 사실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 채소나 야채들이 거기서 잠을 재워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서 그 매장 안에서 1박을 시키면 안 돼요. 걔들은 집에 일단 보내야 됩니다.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최초에 이걸 만들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 안이 있었어요. 그 안에 다시 그 안을 다시 한번 좀 더 좀 짚어보시고 정말 이게 로컬푸드 운영 직매장이 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에 대한 출연안을 이걸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구미시 로컬푸드 직매장 자, 그걸 어디에다 지을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IC 앞으로 갈 거냐 뭐 고민을 하다가 주차 공간이 가장 그래도 대형 버스가 들어오고 주차 공간이 용이한 금오산 대주차장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허가 내기 어려운 그 지역을 쥐어짜서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들어가 봤을 때 로컬푸드 직매장은 그냥 농협이나 일반 대형마트의 마켓 정도, 좀 적은 마켓이 하나 있는 듯한 느낌밖에는 들지를 않아요. 다른 게 아, 이게 구미에서 생산된 정말 신선한 야채나 채소 로컬푸드 직매장이구나 하는 느낌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제 느낌만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은 이걸 1년에 18억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뭐를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농산물 공판장에 매상 대고 큰 데 매상을 댈 수 있는 대농들은 여기에 오시면 안 돼요. 정말 소규모 농가들이 판로가 막혀 있는 소규모 농가들이 자기가 직접 정말 생산한 걸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구를 위한 매장을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딱 들어가면 오이를 팔면 열흘이고 20일이고 거기는 오이밖에 안 팔아요. 그것도 생산 농가 보면 한두 집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지적을 했더니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지고는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었을 때의 그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끄집어내서 그 취지에 안 맞게 가는 부분들은 좀 맞춰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 농가를 좀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좀 더 많은 선전이나 광고가 되어서 다른 데서 구미를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이게 판매가 좀 되고 또 그분들이 신선한 야채를 사가 가서 먹어보고 다음에 재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나는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힘드시겠지마는 지금 운영 체계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슈퍼마켓하고 똑같아요.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서 소장님,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안 맞는 부분들은 지금 과감하게 이걸 메스를 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대로 굳은살이 배여서 아무것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집니다. 1년 차에서 2년 차 넘어가는 이 과정에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서 좀 수술할 부분, 개선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노동복지과장유태란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첨단산업국
- 국장김팔근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반도체방산과장신주선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주택과장배기철
- *선산출장소
- 소장이덕재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농식품산업과장김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 위원장대리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