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8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
8.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형구의원 외 11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형구의원 외 11인 발의)
(10시01분)
○의장 이용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다섯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안,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선산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선산읍 동부리에 선산군의회 청사일부를 이용하여 국가보조사업으로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수혜가 적은읍면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건전한 문화를 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하는 선산문화의 집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과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선산문화의 집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설사용에 관한 사용허가와 사용료 및 입장료 등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문화단체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선산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형구 의원외 11인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한건당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구미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3년간 연장적용하기 위해 개정을 하면서 세제지원의 범위를 일부 정책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해석 적용상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정리를 한 전문개정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기본 골격은 개정안에서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시세의 감면에 추가되는내용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와 승용자동차가 아닌 소유자동차 그리고 신용보증조합과 중소기업지원센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이 신설되는 반면 고속철도건설사업,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은 삭제시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다섯째 구미시 통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개의 조례안은 별개의 의안입니다만 상호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해서 검토와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조정되는 통리와 반은 전체적으로 8개 통과 2개 리. 181개 반이증설되는 것으로써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등지역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대해진 통리와반을 적정규모로 분리함으로써 당해 주민들의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건의 조례개정안과 한건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선산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구미시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을 위하여 구미시에서 운용중인 개나리아파트와 금오아파트에대한 보증금과 임대로 계약 방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아파트 계약 방법은 근로청소년이 소속된 계약당사자로 하여 호실에 입주하는 인원에 따라계약하고 있으나 입주기간중에 퇴사 등의 사유로 입주자 일부가 아파트를 떠나게 될 경우 그인원 만큼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환불해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 이후 결원된 인원만큼 재계약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시설을최대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 세입면에서도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아파트 임대계약을 호실에 입주하는 인원에 따라 체결하던 것을 호실별로 계약토록 변경하므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시 세입에도 안정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운안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1998년도 지방채(차입금)발행안과 의사일정제8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재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 심사와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등 세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8년도 지방채(차입금)발행안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지방채 발행안은 대규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4개 사업에충당할 재원 170억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공단 중앙로 확장공사비 40억원, 실내체육관신축공사비 4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비 중 40억원, 쓰레기처리시설설치비 중 50억원을 기채할 계획으로 차입처는농협중앙회자금 80억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40억원, 경북도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며, 기채조건은 3년 거치 5년 또는 7년 균분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8.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시의 기채잔액이 원리금 합하여 752억원임을 감안할 때 별 문제는 없을 것이며, 시의 재정규모상 부채비율과채무상환능력 그리고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수요사업의 시급성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호지구민원봉사실 신축 등 8건의 공용부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는데 필요한 토지 16,217㎡와 지장물을 매입할 계획과특별회계에서 원호지구배수장과 인동가압장 확장부지에 필요한 토지 5,747㎡를 매입하고자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동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인동동과 진미동의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기에 앞서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동 경계조정이 대두되게 된 것은 인동동과 진미동행정구역에 걸쳐 토지구획정리 시행과 인동~천평간 35m 도로 개설 사업시행 이후 새로 형성된 도로를 기준으로 이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써 현재 하천 등 옛지형을 따라 복잡하게 곡선으로 구획된 동 경계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은 물론 행정에 효율적 수행에도 장애가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도면과 같이인동~천평간 도로를 기준으로 인동동과 진미동 간을 상호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정규모는 인동동 구역에서 진미동으로 편입조정될지역이 24,8648㎡이며 반대로 진미동 구역에서 편입될 지역은 33,705㎡로써 당해 주민들도 동 경계조정을 희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따라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동 경계조정에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정리한결과 인동동과 진미동 행정구역 조정안은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기대됨으로 구미시의회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 찬성한다라고 제시하고자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건의 의결사항과 한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심사보고서
1998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구역경계조정안심사보고서
행정구역경계조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노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기획실장 박노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3,464억6천5백만원으로기정예산 3,365억3천4백만원보다 99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14억6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2,400억7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9천7백만원이 증가된 1,063억8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786억1,700만원으로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31억9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원평2동,3동사무소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7억4천7백만원이 감소되어 168억4천5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억4천만원이 증가되어 130억9천2백만원입니다.지방교부세는 4천6백만원이 줄어 291억1천2백만원이며, 지방채는 남구미대교건설에 재특자금 20억원이 증가되어 1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10억2천만원이 줄어든327억4천3백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변동이없고, 경상경비는 9억8천1백만원을 감하여339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은 6억9천6백만원이 줄어든312억9천5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은 2억3천6백만원이 줄어든 280억8백만원이며 시도비조보사업은 9억7천4백만원이 늘어난 196억8천7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7억6천만원이 추가되어 886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남구미대교 재특자금의 이자상환금 3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11억2천7백만원으로 늘어났고 예비비등은 12억9천7백만원을 감하여 29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원연수 및 의원세미나 2천40만원, 의원해외연수 2,363만원, 국제공식행사 등 참가여비 6천만원을 해외연수축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인부임은 사업이 '98년으로 이월되어 1억4천460만원을 감액하였고직원들의 연수도 인원의 축소에 따라 9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에 토지매입비 4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시설비 및 감리비 13억2천756만5천원은 과목을 경정하여 각각 시설비와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예산으로는 세계우수자치단체 선정평가자료집 제작에 1천5백만원과 전통사찰 도리사 증.정비에 5억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황상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3천만원,공단중앙로확장 20억원, 제3공단 도로시설물설치에 1억8천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굴착복구 2억5천만원, 예술회관 회전무대 설치 4억5천만원, 중소기업긴급자금 이자보전은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천7백만원이 늘어난 39억4천3백만원이며, 도시교통특별회계는 부분적으로 부기를 조정하였고 예비비 3천만원을 줄여 청소년 수련소입구신호기 설치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1억1천9백만원 증가는 보조금을증액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매각수입이 7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에는 봉곡지구하수도 분담금 10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봉곡지구 가로수목식재 3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상사업비 1억9천7백만원이 감액되어그에 따른 임차료 5천만원과 사업비골재장 진입로 개보수 등 6천9백만원과 재해위험준용하천 정비사업도 일부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박노궁 기획실장님 대단히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안건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휴회기간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 이용원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륜
- 전문위원배철현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김진성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지역경제국장장헌구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김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