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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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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1월28일(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3.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민성·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2항부터 6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민성·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지연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내에서 소외되었던 결산검사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통과시켜 준 예산을 집행기관이 제대로 썼는가, 쓰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회가 좀 더 책임감 있는 결산검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하고 전문적인 결산검사 수행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 장소 및 일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조례가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원활하고 전문적인 결산검사 수행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를 현행 5명 이상,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 중 1명을 구미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는 단서를 삭제하였고 시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결산검사 장소를 의회 내로 규정하여 결산검사를 의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중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 일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결산검사 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결산검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계획대로 정확하게 썼는지 확인하여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원활하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수 증원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 수행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 일비 증액, 결산검사 장소 명시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구미시와 비슷한 재정 규모의 타 지자체의 규정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제3조3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규정은 결산검사가 진행될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여러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결산검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의회 주도적인 결산심사가 기대되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차병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3조3항에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저희들, 말씀하셨죠?

○전문위원 김차병 예,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들이 1년씩 존속하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을 하고 나도 그 임기는 내년 본예산까지 저희들 임기가 예산결산위원님들 임기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차병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

박세채 위원 달라요?

○전문위원 김차병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 위원회조례에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 의결되면 이제 자동으로 해산되고 다시 이제 예결위가 본회의에서 지난번처럼 13명 추천 받아갖고 다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갖고 그래 존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저희들끼리 간담회에서 그냥 이 인원 그대로 그냥 한다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임기는 보장돼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전문위원 김차병 그렇죠, 예.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되면 그때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개정하려고 하면 이 안이 삭제돼야 되네요?

○전문위원 김차병 예, 지금은 삭제 쪽으로 가시는 게

박세채 위원 안 맞잖아요?

○전문위원 김차병 예, 예.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박세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만 시의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넣으면 그러니까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없지만 직전에 했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면 수정을 하면 좀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차병 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지연 의원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원래 이 안을 넣은 이유는 넣었을 때 초안은 결산검사를 하는 이 예산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산심사를 할 때 집행기관이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설명을 직접 들은 분이 예산에 더 특별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넣고 싶었는데 이제 조문상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의장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예·결산, 직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도 좋고 혹은 이게 현재 특성상 불합치되기 때문에 삭제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존치되는, 1년간 존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형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제 인정을 한다면 이 항목이 없더라도 충분히 맞게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입장으로는 이렇게 불합치한 내용을 담아서 의원님들께 발의 동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에 올린 이 조례가 일단 위원 수 확대나 위원 일비 증액 등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굉장히 적정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 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제3조 결산검사 선임 방법과 관련해서 구미시장 위원 1명을 이제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구미시 세입·세출 관련된 이제 재정 현황에 대해서 좀 충분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실무자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위원들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원님 말고 다른 혹시 담당자분은 안 계신가요, 혹시?

이지연 의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그럼 해 주십시오, 의원님.

이지연 의원 예,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지난 올해에 있던 결산검사에서도 회계 업무를 담당하셨던 전직 과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결산검사에 대한 책임감을 의회가 그대로 좀 더 무겁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 수가 2명 증원이 되었고 또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와 또 현직 시의원, 그리고 전직 시의원 결산검사를 한 번 하셨던 분이나 관심 있었던 분, 혹은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충분히 검토되고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공무원을 저희가 위임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요. 이 위임하고 선임하는 과정을 전부 다 의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지연 의원 예.

김정도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요즘 시대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이제 조직개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들도 이제 신규사업들도 많고 이러는데 전직 공무원도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지만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로서의 어떤 그 판단들이나 이런 게 결산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무자 입장에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교류하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특히나

이지연 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이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었다는 점에서 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해당 저기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는 것이 조금은 좀 이게 주체 없는 사실 위원회가 돼 버릴까봐, 그러니까 그 주체라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결산하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산을 했습니다라는 이제 뭐 의견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지연 의원 예,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지연 의원 그러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이지연 의원 예, 실제로 이 결산검사 진행할 때 회계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사랑 똑같은 과정을 결산심사에서 하게 되는데요. 전체 부서의 도움을 모두 받아서 하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회계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님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충분히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예.

○위원장 김영태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이지연 의원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김차병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여기 검토 의견을 내놨는데 3조에 방금 우리 김정도 위원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 내용도 조금 차질이 좀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셨고 그리고 밑에 3조3항에서는 아까 우리 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 추경이나 본예산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호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위원 김차병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제안자인 우리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직전에 뭐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의장님 빼고 나면, 의장님을 이제 예결위에 안 들어가신 의장님을 빼고 나면 거기에 해당 안 되시는 의원님들이 지금 보면 여덟 분 정도 이래밖에 안 되니까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매년 예산결산, 예결위에 거의 대부분 다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선거해서 들어오는 첫 해에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뭐 재선의원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한 예결위에 대한 경험은 다 갖고 계시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3조3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7조 부분에 전문위원님, 7조2항 부분에 결산검사를 할 때 장소를 의회 내로 한정을 하면, 결산검사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차병 지금 현재는 20일로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20일 안에 만약에 의회가 회기가, 회기 중이면 이 장소를 제공할 공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차병 사실은 그래서 전에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실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20일 하다 보니까 의회 회기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 사무실 임대해 하게 그래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도 여기 이 회의실보다는 정 안 되면 4층 강당이라든지 특정 장소를 차라리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막혀 버리면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자료는 방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는 다시 한번 의원님하고 좀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09시48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회의장 퇴장)


2.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항에서 5항까지의 조례안은 김근한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6항 조례안은 김근한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등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입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가 독립된 구미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1장 규칙 제정 및, 제정 목적 및 정의·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제6장 공무원 교육, 행동강령책임관에 관한 사항 등 총 6개 장 26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구미시의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 등을 규정하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직무관련 정보라 함은 의원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라고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23년부터 2026년도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규정상 정례회의 집회일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제외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고 단서 규정으로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 2023년도 2차 정례회 소집일이 토요일이므로 단서 규정에 토요일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원활환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안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규정을 당초 출국 45일 전 계획서 의장에게 제출 및 출국 30일 전 심사위원회 소집에서 출국 30일 전 계획서 의장에게 제출 및 출국 20일 전에 심사위원회 소집으로 변경하여 국내외 정세에 유연하게,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금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가 독립된 구미시의회 사무국 등 소속 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근거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조항은 없으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 등을 구미시의회 사무국에 적합하게 규정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제3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배치됨이 없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4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5항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내년 2차 정례회 집회일인 11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당초 출국 45일 전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에서 30일 전 제출로 개정하여 국내외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과 비교하여 적절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출장보고서 제출 개정 부분은 상임위원회 및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은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다섯 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의회 공무원의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서 제·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6항 조례안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1항 조문과 제1항 단서 신설이 호응되지 않아 1항 단서 신설 부분을 2항으로 하고 2항 전단에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넣어서 조문이 호응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이지연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용덕
  • 의정담당장창곤
  • 의사담당이덕진
  • 의정홍보담당김문교
  • 정책지원담당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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