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8일(토)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본회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최종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이 증원됩니다. 기구는 읍장밑에 부읍장과 현6개계가 8개계로 2개계가 증설되고 정원도 36명에서 55명으로 19명이 증원됩니다.
이와 같이 고아읍 기구 및 인력증원을 위하여 내무부가 기구 및 정원 승인한 한시정원 상계조건에 따라 선산출장소 시민과를 폐지하고 정원19명을 줄여 고아읍 인력을 증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정원중 출장소 정원 140명을 121명으로 19명 줄이고 읍면동 정원 509명을 528명으로 늘려 고아읍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면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당연한데 '97년12월31일까지 한시인원이 있고, 또 '98년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인 인원이 38명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본청에 들어오기를 제일 원하지만 본청에는 못들어와도 하다 못해 사업소에라도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선산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이것도 금년 연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12월31일까지 그래도 출장소에 근무하게 되어 있던 인원들을 고아읍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하면 그 공무원들이 과연 하려고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시에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일단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인사적인 측면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고아읍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도록 충원을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면에 있는 인원을 차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용기 위원
출장소가 한시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감을 안하고 또 충원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일단은 감원을 해야 됩니다. 인사절차상 운영을 해서 가급적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실을 줄이는 방안도 일단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곽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만 출장소 시민과가 없어지므로 해서 행정에 미흡한 것은 없습니까?
한 과가 없어지는데 물론 고아면으로 다 보내지는 않겠지만 조정을 하면 되겠는데 선산같은 데는 보면 한시기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고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인사권도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면으로 봐서는 읍으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출장소에 있는 사람하고 본청에 있는 사람하고 적당하게 조율을 해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고아면으로 좀 보내고 거기있는 사람을 본청으로 왔다가 나중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방법론으로 더 낫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현재 고아면 정원이 36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19명이나 증원을 해야 됩니까? 2개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면단위 현재 정원이 20명에서 한두사람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읍으로 승격하는데 19명이나 증원시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선산읍 정원이 51명입니다. 선산읍하고 승격예정인 고아면의 인구비율을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고, 고아면은 앞으로 인구가 단기간에 걸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고아면은 원호지구내에 별도로 민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5명의 정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97년11월1일자로 고아면이 고아읍으로 승격됩니다.
그래서 고아면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고아읍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종전 고아면구역을 고아읍 구역으로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아면이 고아읍으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외 8개 조례는 개별 개정절차없이 본 조례의 부칙에 삽입 관계 조례가 개정됩니다.
부칙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 명칭을 살펴보면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구미시통리장의정수조례,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가지 외에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는 이 조례의 부칙에 넣어서 이 조례개정하는 것으로 같이 따라 개정이 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9가지 나와있는 여기에도 고아면을 고아읍으로 해서 선산읍 다음으로 한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영규 위원
국장님, 좀전에 원호지구 출장소를 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소를 두는 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출장소가 아니고 이동민원실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진성
- 총무과장이재웅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