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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1.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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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고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저희 생활복지국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올해 예산의 편성기준과 맞게끔 저희들은 사회복지적인 차원, 민원봉사행정적인 차원, 또 청소행정 부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행정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발급 분위기 조성, 차량등록사업소의 확장문제 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적인 차원,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종합회관의 건립문제, 이런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청소행정분야에서는 좀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밝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 이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분야에는 낙동강 물관리대책법이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바라는 바가 많이 반영이 되고 그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 행정이 시설분야에 좀더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올해 저희 예산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고 위원님들의 심사숙고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입니다.

허복 간사 민원봉사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은 37쪽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있는데 8만원씩 해서 12개월로 96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이 발급기는 토지, 임야,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초본 의료보호로 무인등록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보다 조금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류도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43쪽에는 호적법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2만원×30건으로 72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출생신고나 이혼신고를 제때 안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0만원×900건으로 2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49쪽은 병무행정비에 1억45만6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61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라고 도비가 1,788만8천원 잡혀있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허복 간사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307쪽입니다.

김종락 위원 313쪽 병무행정업무가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최근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변경이 되면 예산도 영향을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규원 위원 312쪽 민원실 임시이전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회계과에서 올라오지 싶은데 민원실을 전체적으로 천장을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사무실을 짓고부터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천장이 뚝뚝 떨어져서 민원인들 머리를 맞을 뻔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면 이게 돼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수선비가 아니고 장비임차료인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민원실을 수리하게 되면 옮겨야 되거든요. 거기 있으면서는 수리가 안됩니다.

연규섭 위원 316쪽 특산품 홍보전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이것은 차량등록사무소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하루에 몇 백명씩 오시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특산품 전시대를 만들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에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공산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도 찾으면 많이 있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바꿔가면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괜찮치 싶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체크를 합시다.

정영진 위원 민원인 필경대는 뭐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민원인들이 와서 글씨를 쓸 수 있는 큰 책상을 말합니다.

정영진 위원 법률상담소를 아직도 협소하게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 사회복지과 자리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옮기면 법률상담소에 소파 하나하고 탁자하고 다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일단은 이것만 놔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법률상담실 운영은 변호사가 1주일에 몇 번 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월요일날 한번 옵니다. 아침10시반부터요.

이규원 위원 한번 오는데 실비 지급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에 실비보상금이 없던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아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필경대를 작년에 하나를 구입했는데 또 하나가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차량등록사무소를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확장을 하게 되면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양쪽에 하나씩 놓을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사회복지과장 전진태입니다.

허복 간사 사회복지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3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과의 자체세입은 숭조당 사용료 하나뿐입니다. 숭조당에 1기씩 안치시키는데 관내주민이 안치시키면 10만원이고 관외주민이 안치시키면 20만원씩 받습니다. 그 중에 60%는 시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관내분 6만원×19기 12월이라는 것은 한 달에 평균 19기가 들어오고 10만원중의 60%면 6만원이라서 1,368만원을 잡았고 관외분도 똑같은 이치로 2,348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허복 간사 49쪽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49쪽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타운영비 등 전부 국비보조금입니다.

이규원 위원 49쪽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비 작년보다 세입예산에 국비 확보가 2,700만원 감소가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 부분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국비신청 관련자료하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체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50쪽도 자활국인기업운영비나 자활사업비등 이하 전부 국비보조금입니다.

이규원 위원 국비보조금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도 전년보다 세입예산편성에 감액편성이 됐고 경로당 지원에 경로연금지원도 왜 이렇게 국비확보도 덜 됐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경로연금지원은 각 시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일반저소득노인한테 지원을 하는데 국비70%, 도비9%, 시비21%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군형평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에는 6억1,200만원이었는데 경로연금지원은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이규원 위원 사회복지기능보강은 어떻습니까? 관련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허복 간사 61쪽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현재 원평2동의 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는데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이하 해외동포청소년모국연수지원 이것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2세 청소년들을 국내에 초청을 해서 모국어나 문화 등에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설명을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세요.

허복 간사 61쪽부터 66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전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규원 위원 63쪽에 노인회관건립 7,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경로당 건축비입니다.

허복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32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24쪽 예산계장님, 연말불우이웃돕기 전단, 연말불우이웃돕기현수막, 격려표창, 그 밑에 저소득자녀, 사회복지관 등 기타행사비로 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것은 일반운영비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일반운영비내에도 예산편성지침이 올해는 행사비라고 02번이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행사비로 넣어줘야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런 것은 행사성격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전단지만

연규섭 위원 전단지나 현수막이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연말불우이웃돕기 전단지는 행사에 따른 전단지도 만들수도 있고 행사와 상관없이 일반홍보용으로 전단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만들 수 있는데 연말불우이웃돕기 현수막이나 불우이웃돕기 선행자 격려표창 이런 것은 다 행사비로 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쪽에 보면 02번에 행사비를 별도로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줘야 하는데 그쪽에 넣었습니까?

정영진 위원 324쪽에 남녀평등교육홍보물제작이 있는데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걸 제작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남녀평등교육 팜플릿 제작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남녀평등교육이라는 게 요새는 여자가 더 위에 있지 남자가 더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아직까지 남녀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성들쪽에서 보면 아직까지 자기들은 실질적인 평등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80% 이상은 여자가 위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착안 아닙니까? 없애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성쪽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까지 제도상이나 법적으로나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면에서 보면 평등이 안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체크 좀 해 주세요. 연말불우이웃돕기 현수막, 불우이웃돕기 선행자 격려표창 두 개 체크하고 저소득자녀장학증 현수막, 장학증서도 체크를 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우수자원봉사자 격려표창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말불우이웃돕기 전단같은 것은

연규섭 위원 전단은 뺐잖아요. 전단말고 그 밑에서부터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일반적으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불우이웃을 돕자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격려표창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선행자 격려표창도 별도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연규섭 위원 행사를 안 하고 표창을 어떻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냥 표창만 주는 거지 별도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불우이웃돕기 선행자 행사를 해마다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평소에 불우이웃돕기나 불우시설 이런데에 성금을 내거나 와서 노력봉사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행사를 하잖아요.

허복 간사 설명은 예특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27쪽 노인공동작업장 평가도 행사가 아닙니까? 여성지도자평가대회도 행사지원비에 들어 있는데 노인평가는 아닙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노인공동작업장 평가는 60개소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2개소정도를 선정해서 별도 시상을 하는데 별도의 행사를 안하고 노인회 월례회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안내현수막을 뭐하러 하는데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현수막을 걸어두고 시상을 한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노인공동작업장 평가나 여성지도자평가나 다 똑같은데 이것은 이쪽에 있고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행사성이 아니고 평가에 따른 시상을 하기 위해서 월례회때

연규섭 위원 여성지도자는 행사성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들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노인회 기념식을 할 때 그것은 행사입니다. 그때 선행노인을 표창하는 것은 행사성으로 들어가고 노인공동작업장 평가라는 것은 별다른 기념식과 상관없이 단순히 평가해서 시상만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시상을 하면 사람이 모여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그냥 갖다 줍니까? 모아놓고 시장이 표창을 하지.... 그게 왜 행사가 아닙니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25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우리시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전체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언제부터 구성되었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98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매년 2회씩 합니까?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회의하신 실적을 내주세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29쪽 교육수료생 갯벌체험 차량임차에 40만원이 있는데 다른데는 차량임차하는데 30만원씩인데 여기는 왜 40만원입니까? 더 큰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성지도자과정이 구미1대학에 위탁을 해서 50명을 3개월간 교육을 시키는 과정중에 갯벌체험은 서해안으로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를 합시다.

윤종석 위원 여성지위향상 차량임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같은 내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여성정책자문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지위향상 차량임차는 여성단체 회원을 상대로 1년에 2회 유답교육을 시킵니다. 이 유답교육은 시청직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1년에 4회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왕복입니다. 그래서 4회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30만원을 주면 왕복이 다 되는 것인데 편도만 30만원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교육을 1박2일로 받기 때문에 차가 거기에서 계속 대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어다 주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차량임차의 경우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같이 해 줘야 됩니다. 4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35쪽 현충일 행사에 작년에는 합창단 등에 5천원×2백명해서 100만원, 추념행사 유족보상에 5천원×1천명으로 5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했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참가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5천원×2천명하면 2천명이 다 유족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금년에는 충혼탑을 선산으로 옮겼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얘기해 봐요. 행사를 위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유족도 있고 유족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같이 현충일행사 합창단이나 악대, 조총 이런 것은 5천원으로 2백명을 하면 이런 것으로 근거를 해야 되지 단순참가자까지 2천명으로 1,000만원으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행사에 참가자 보상이 작년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혼탑을 새로 옮겼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이 참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참가하는 사람중에 유족과 유족아닌 사람 구분이 어렵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무리 많이 참석을 하더라도 유족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는지 여태까지 연례적으로 봐왔잖아요. 그렇다면 유족들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없도록 우리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해야 되지 단순참가자들한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급할 수가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유족인지 아닌지 구분이 힘이 듭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 좀 합시다. 그런데 행사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작년수준에서 동결을 시켰다고 예산계에서도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좀 증액이 됐습니다.

보훈단체가 작년에는 7개단체였는데 지금은 왜 9개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현재 보훈단체가 보훈4단체가 있고 그 외에 관련단체로 재향군인회, 한국전쟁참전자회,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자회로 9개단체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7개단체로 4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월남전 전우회하고 고엽자회는 올해 새로 법인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336쪽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정액단체보조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정액단체 지원하는데는 임의단체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도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써놨습니까? 예산계장님 이게 맞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임의단체보조금 전체 체크 좀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337쪽 체크는 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신지체인 평생교육, 부모자질함양교육 1,200만원하고 장애인 재활자립교육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디에 집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정신지체인 평생교육 및 부모자질함양교육은 도개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애호협회에 지급되는 것이고 장애인 재활자립교육은 장애인자립복지관에 지급이 됩니다.

이규원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장애인재활자립복지회관입니다. 일선사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아까 질문을 한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행사비 등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기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340쪽 호국용사 전공 조각상 건립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것은 작년도에 무훈수공자 전공비라고 하면서 5,0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걸 막상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월남참전회나 6.25참전협회 이런데서

윤종석 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들 생각은 동락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통합해서 예술성이 있는 작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밑에 3가지 모두

이규원 위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국비보전비율이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국비가 37%입니다.

이규원 위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관련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2개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금년도에 도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오복지관하고 LG복지관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노인들 문화를 즐기고 여가사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노인대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전인철 위원 시설비에 장애인재활자립복지회관 도시가스 설치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도립도서관 옆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맞습니다.

이규원 위원 343쪽 기타보상금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법령 조례 민간인포상에 대한 시상금품입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평가및여성대회시상에 산출부기가 없습니다. 신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협회산하에 개별여성단체가 16개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성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을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단체시상을 하는 시상금입니다.

이규원 위원 200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하고 1,000만원 기준이 같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작년에도 1,0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343쪽 기타보상금을 말씀하신거지요?

이규원 위원 예.

연규섭 위원 기타보상금이 어린이날이나 노인의 날이나 시상품같은 것은 기타보상금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여성단체평가, 여성대회시상이나 한 부모가정 어머니 사랑방 운영시상품 이런 것은 기타보상금에 들어 가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것을 기타보상금에 넣어야 하는데 여성단체나 한 부모가정이 조례나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규정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에 과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두 개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한 부모가정은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그것은 모자복지법 제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두 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42쪽 여성단체평가회 급식에도 5백명×5천원으로 해 놨고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급식에 5천원에 1천명을 해 놨는데 이 두 개도 체크를 해 주세요. 단순참가자한테 지급하면 안됩니다. 평가회를 하면 평가회에 관련된 그 사람만 지급을 하지 어버이날 행사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어버이날 행사 참석하는데 사실 점심정도는 줘야 됩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자치여성촉진을 위한 지원인데 어떤 사회단체입니까?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금년의 예를 들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지방자치 참여촉진을 위해서 의식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일종의 사고의식교육입니다.

윤종석 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 국한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특수사업이나 자체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윤종석 위원 금년에 있었습니까? 금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실적을 좀 주시고 일단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그 위에 여성주간사업지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성주간사업은 매년7월1일부터 7월7일까지가 여성주간입니다. 이때 여성회원 기념행사 지원비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1,000만원이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체크 좀 합시다.

연규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단체말고는 다 체크를 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노인건강수련실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노인회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선산읍분회경로당의 운영비입니다만 난방비나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건강수련실로 목이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선산읍분회에는 건강수련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시군통합전부터 선산분회에서 노인건강수련실이 선산읍 분회경로당 2층에 20여종의 기계를 넣어놓고 하는데 매년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난방비등의 공공요금인데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없앨 수도 없고 선산읍 분회에 선산읍 전체에 있는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여성지위향상 연수 1,000만원에 2회인데 어떻게 연수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성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유답교육인데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2회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금년에는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3기에 240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몇박 며칠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1박2일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차량임차하고 관련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위원장 마창오 1박2일동안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호텔에서 꼭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호텔이 아니고 연수원입니다. 호텔내에 연수관이 있습니다. 저희직원들도 거기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단 이것은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윤종석 위원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산출기초에 목 자체에 의문이 생기는데 앞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편성한 것과 기타보상금에 해 놓은 것하고 목이 다 맞습니까? 예산편성을 아예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을 집계만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별도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맞습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나갔지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정액보조와 임의단체보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단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임의단체보조에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사회단체보조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는데

윤종석 위원 풀보조금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풀은 정액단체보조와 임의단체보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임의단체 표기를 지우겠습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이 정해 져서 일정 단체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의 풀보조금 2억8,3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외에 일반운영비나 일반경상적 지원을 할 때 풀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목적사업을 달아서 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목적사업을 달아서 하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단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고나 이런 게 오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사회단체금에 정액보조단체말고 임의단체로 정액단체에 대한 임의로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정액단체에 대한 사업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갈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호국보훈선양사업 활동지원이라고 1,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그것은 단기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행사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는 행사지원비라고 하고 선양활동사업비는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까?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그쪽으로 줘서 나중에 정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정산만 하는 것 같으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넣어줘야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모아놓고 일시에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연규섭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민간 및 정액보조단체 등에 행사를 위탁할 경우 동 과목에 필히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선양활동사업을 행사로 이야기들은 게 아니고 보훈단체들이 활동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민간행사보조는 그것대로 또 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임의단체보조하고 명확한 구분이 안됩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어떻게 특정적으로 구분되는 선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정액단체로 보조하는데는 임의단체로 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정액단체말고 임의단체에 풀로 2억8,300만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임의단체보조 풀 2억8,300은 정액보조단체외에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 때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의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연규섭 위원 일례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여기가 정액단체입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아니면 임의단체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정액단체말고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 12억입니다. 12억8,1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억8,300은 풀로 해 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임의단체에 2억8천은 목적사업외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목적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연규섭 위원 그런데 사업자체를 권장하는 건 어느 단체든지 돈을 줄 수 있는 기틀만 마련하면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계모임같은 것도 얼마든지 사회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돼있잖아요.

허복 간사 이 문제는 나중에 기획실장님 모셔놓고 듣기로 합시다.

윤종석 위원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때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이 기획실에 잡혀있는 것은 2억8,300만원입니다. 이 돈을 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부 각 부서에 편성을 하지 한꺼번에 2억8,300을 올려놓고 또 각 부서마다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목을 다 달아주면 큰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345쪽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노인회지회에서 하는데 올해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버이날행사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노인의 날은 정부에서 10월2일로 지정을 한 날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서 2천명정도로 개최하는데 올해는 2,500명 정도 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연 구미시노인회지회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려면 오히려 그 분한테 짐을 주거든요. 시에서 직접하면 안됩니까?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위탁을 해 놓고 노인업무담당자들이 나가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런 일은 시에서 직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날은 사실 노인들 생일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민간위탁을 줍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더라도 고치십시오. 수정에 민간위탁으로 하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걸로 하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에 복지부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은 노인분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복지부장 한 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그리고 공공근로 아가씨가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노인회장님, 임원이 18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계통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을 안 뺐기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고수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도 물어보고 시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다 쥐고, 전체 노인회에서 쥐고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모부자가장 자녀대학입학금에 도비60만원 해 놓고 시비가 1,9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비율이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것은 도비가 3%이고 시비가 97%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제 이야기는 그런 것 같으면 도비는 없애고 전체 시비로 하든지 하지 뭐하러 60만원을 올려놓나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도에서 보조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얹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347쪽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는데 285개소 경로당에 연간 연료비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것외에 연료비가 또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280만원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규모에 따라서 10평미만은 15만원, 20평미만은 20만원, 30평미만은 25만원, 30평이상은 30만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도 이 연료비가 부족시에는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으로 경로당에 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도 집행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추경에 3천이나 5천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게 8천여만원인데 3천내지 5천이라고 해 봐야 1억2~3천밖에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이 나은 데는 부담비율을 높여서 얼마든지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설명을 들은 대로 하면 이게 월15만원이 아니에요. 연간 15만원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절기가 적어도 3개월이상 되는데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위에 경로당지원에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있는데 거기서도 연2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규모에 따라서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위에 경로당지원금이라고 해서 80여만원 있는 것도 월이아니고 연간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월44,000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시 재정이 괜찮은 편에 들어 간다면 지금 이 추운데 어른들 경로당에 나가면 벌벌떨고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30억, 50억들여서 거창하게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노인들 따뜻하게 해 주는 게 급선무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 돈으로 올 겨울을 보내고 내년 동절기에 들어 가면 대폭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아직 수정예산도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하고 윗선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증액을 요구를 하십시오. 수정예산에 좀 듬뿍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349쪽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소득노인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 끼에 1,500원 정도로 해서 우리 관내의 금오종합, 구미종합복지회관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직접 집으로 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육태호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작년도의 실적을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삼성원의 시설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퇴소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위한 자립금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게 8명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1년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18세가 되면 삼성원에 더 이상 못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351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이라고 7억 얼마가 올라왔는데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선산의 성심요양원을 현재 건축중입니다. 여기에 건축비 12억5,600만원하고 이게 다 건축이 됐을 경우에 노인 치매전문시설이 들어 갑니다. 그에 따른 치매전문용품하고 의료장비 차량, 기능보강 사업비 5억원을 포함해서 17억5,600만원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17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해야 안됩니까? 예산만 불쑥 올려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작년에 1차분 25억 예산을 자부담 16억 포함해서 하고 이번에 2차분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완공계획으로 총 39억 사업예산으로 올해는 17억인데 기능보강비가 5억이고 건물증축비가 12억5.636만4천원입니다. 작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가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및 기능보강비입니다.

허복 간사 경로당 3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도량동 3통, 사곡동, 인동의 신구 경로당인데 여기는 부지를 시에서 확보를 해 줘야 할 게 도비를 2,500만원씩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는 도비가 없는데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351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도비40% 7,500만원하고 시비 60% 1억500만원입니다.

김종락 위원 352쪽 시설비 숭조당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숭조당을 전년도에 1군1시에 하나씩 하라는 중앙지시가 있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8억6,00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법인체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입로 개설에 3억이 들어와 있고 36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현판제작 유인물 등으로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위탁받은 법인체가 자부담으로 못합니까? 선정이 됐으면 자립성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전부 뒷바라지를 계속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것은 옥성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 와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숭조당에 금년도에 전체 안치된 기수가 5백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전체 1만기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1만5천기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주민이 1기 안치하는데는 15만원이고

김종락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운영지침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강력하게 자율성있게 운영하도록 습관을 들여야지 전부 우리가 일일이 이 예산으로 따라다닌다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한데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그 밑에 토지매입비 경로당 부지 매입 4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도량3통, 사곡, 신구경로당, 진평경로당입니다.

허복 간사 토지 매입도 해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도비보조를 하는

허복 간사 도비보조 안 내려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말만 하면 도비보조인데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건립지침에

허복 간사 도비보조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한 곳에 2,5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진평동을 제외한 3곳에는 도비보조를 도의원님하고 해서

○위원장 마창오 도비보조 2,500만원 받아서 대지하고 노인회관까지 건립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경로당 건립지침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허복 간사 지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2001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도량1통, 사곡동, 신구경로당, 진평동으로 4개소인데 3개소에는 건립비가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이 확정이 됐고 하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체예산이 2억1,200만원 아닙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그런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줬을 경우에 건축비는 도비를 받아오든지 자체에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는 도비 확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도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를 넣어줘야지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부지 매입비에는 도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비만

○위원장 마창오 건축비에 도비 안 받아서 짓는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쪽에 경로당 3개소는 어디입니까? 353쪽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것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353쪽은 부지가 자체 해결된 곳입니다. 선산읍 봉서경로당, 도개면 도개2리 경로당, 봉곡동 다북경로당인데 이것은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위원장 마창오 도비가 오든 안 오든 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해 주든지 경로당 건축을 해 주든지 한 가지만 해 주기로 그때 약속을 해 놓고 도비 쬐끔 가져온다고 부지하고 건축하고 다 해 주는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부지를 자체에서 해결해야 도비하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데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납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서 지침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침에 어긋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도비가져와도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거기서 사가지고 경로회관을 짓고 어떤 데는 도비 2,500만원 가져왔다고 부지 하고 회관까지 다 지어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올해 도비를 도비보조비율에 따라서 50대50으로 하다보니까 도비1,000만원,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도로 반납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산동에 2,000만원을 반납을 안 하고 지어주기 위해서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351쪽 경로당 건축 6,000만원씩, 3개소 1억8천은 그대로 놔두고 352쪽 시설비는 토지 매입비 2억1,200만원은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자동 삭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공유재산 변경도 안된 것 어지간히 예산에 올려서.... 왜 조례를 다룰 때마다 말썽이 생기게 하느냐는 겁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1억미만은 저희들 자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마창오 4개소면 1억만 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별개로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에 구미여성사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가 맞습니까? 여성사 발간을 왜 민간위탁금에 넣어 놨습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국고나 지방비로 다시 세입이 들어 올 수 있는 게 민간위탁금인데 어떻게 여성사발간이 민간위탁이 됩니까? 시가지 청소대행사업이나 이런 것이 민간위탁으로 들어 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들어 갑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구미여성사발간은 구미시에서 전문성이 달리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구미시사무위탁조례에 의해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에 어떻게 여성사 발간이 민간위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우리 자체에서 발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 가든지 하지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들어 갑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발간을 하면 나중에 그 단체에서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 권한을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미시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위탁은 우리가 다 돌려 받습니다. 발간하는 권한이나 그런 모든 권한이 구미시로 귀속이 됩니다. 보조는 보조를 준 것으로 끝이 나는데 위탁을 준 것은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가져오는데 책자를 발간하면 책자는 다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책자를 가져와서 배부권이 저희시로 귀속이 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 단체가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직은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여성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더니 그에 기점을 맞춰서 하나 하려고는 안 하고 여성사 발간이라고 한번 들어 보지도 못한 걸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성사 발간은 금년도에 포항시에서 여성사책자가 발간이 됐고 또 수도권에 가면 거의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부분에서 아동복지부분에 예산이 몇 %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아동복지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게 66억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은 66억인데 예산에 배정받은 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기능별로는 저희들이 못 뽑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설명을 하러 들어오시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그냥 오시면 됩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료제출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는 제가 볼 때 격을 맞췄는데 아동복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부분에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청소년부분은 355쪽에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거기 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아동복지부분에도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동이라고 하시면 대충 연령을 몇 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나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참 답답하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아가 있고 청소년이 있습니다. 아동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아동복지라고 하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동인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산에는 아동이라는 말은 없고 청소년 아니면 유아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말씀하시는 건지

육태호 위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유아까지 갔을 때 그 부분이 통상 아동부분아닙니까? 청소년이라는 부분은 아동부분에서 세분화된 부분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355쪽에 걸스카우트 영호남 갯벌체험이 있고 354쪽에 영호남 청소년문화교류하고 있는데 부기명에서 글을 좀 빼세요. 부기에 영호남을 넣어야 예산성립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는 빼세요. 기본조서에 올릴 때 영호남이라고 올렸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올렸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바람직하게 해야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청소년공부방은 선산에 한 곳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선산 임은리에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규원 위원 353쪽 여성발전기본법 32조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을 '99년도에 설치했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를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조성은 금년에 1억을 조성해서 3억7,6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 기금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98년도 '99년도 각각 했는데 올해 갑자기 100%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목표액이 5억인데 금년에 1억이 승인이 되면 전체 적립금이 3억7,60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아마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좀 적게 적립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과감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을 원래 계획대로 정상대로 잘 확보했다면 큰 무리없이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이 집행이 되고 여성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계획연도내에 확보도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든지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에 330억이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이걸 못한다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고맙습니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 두 건은 검토요망입니다. 하는지 안하는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357쪽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도비, 시비 5,500만원인데 355쪽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상담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357쪽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원평2동에 구동사무소내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중입니다. 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청소년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5,500만원이 있고 355쪽에 청소년상담사업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중고등학교 학부모 250명정도가 자원봉사자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각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상담 또는 편지가 오면 편지 내용을 읽고 상담을 하는데 이 사무실이 교육청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357쪽의 청소년상담실 운영하고 355쪽 청소년상담사업지원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여기는 각 학교마다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상담을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로 교통비나 식사대 이런 쪽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부기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그냥 청소년상담지원으로 1,000만원하고 여기에 또 해 놓으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부기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357쪽 비정규 학교 2개교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송정동 지하도의 상록학교하고 형곡동의 나눔학교입니다.

전인철 위원 상단에 있는 운영비도 이 두 군데에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전인철 위원 358쪽 의료및 구료비에 저소득자 및 불우계층 긴급 구료 1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위원 359쪽 민간이전 경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2,610세대가 71억입니다. 국도비 해서 전년대비관련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2000년 10월에 보건소 이전을 하고 선산보건소가 2001년 1월에 이전을 하고 저희들이 새로 건물이 신축된 가운데 의약분업이 2000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그런 주변여건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2002년 예산안을 저희들이 짜면서 2000년도와 2001년, 그리고 2002년의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서 집기구입이나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2001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2002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보건사업과 그에 따른 행사나 이런 쪽으로 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증감 부분은 물가상승분 정도의 예산증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태호 위원 소장님, 보건소 예산에 인건비가 조금 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인력이 증원된 것은 아닙니다. 인력은 구미 선산 모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니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봉급이 봉급조정수당이라고 2000년 말에 85%를 2개월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게 익년도에는 기본급에 포함이 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게 포함이 안돼서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적었습니다만 추경까지 했는 금액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겨울철이지만 이질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연규섭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540명이 이질환자로 되어 있고 의사이질도 3명인가 나와서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저도 TV을 봤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현재 서울에서 발생한 이질환자의 경우는 김밥업체에서 비롯돼서 납품하고 있는 병원이나 기타 회사 같은데서 환자가 집단 발병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은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염병 질병 모니터망입니다. 병의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질병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미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다 했고 한 사람의 거주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구미에 거주하지는 않고 구미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신고망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김밥도 물론 중요한데 의사이질의 경우는 확산이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이번의 경우는 폭로원이 정확하게 김밥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어서 직접적인 폭로자들만 아니라면 2차차단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약품같은 것은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상시 방역약하고 필요한 치료약들은 원래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라도 그런 것으로 얹어서 의약품 확보에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저희들이 원래 지도단속하는 기관입니다.

윤종석 위원 어떤 걸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하반기 의료기관 중점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의약분업 실시이후의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나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료법상 간판이나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나갑니다.

윤종석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긴데 무면허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많다고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윤종석 위원 저도 잘 모르지요. 각 병의원에 무면허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게시판에 한번 떴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허복 간사 세입부분 3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 보건소에는 의료보호환자 외 15개 항목으로 5,000만원을 2002년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37쪽 의료보호환자하고 의료보험환자가 있는데 2000년도 진료현황을 봤는데 인원이 감소되고 있고 의료보호 4만5천명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의약분업때문에 감소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의료보호환자의 경우도 5천100만원 정도의 감소가 왔고 보험환자는 약 1억1,900만원 정도의 감소가 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의료보호환자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내 전 의원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보호증을 가지고 가면 병원이나 개인의원에서도 다 취급이 되고 꼭 보건소를 100% 온다는 것은 없고 자기 거주지에 따라서 병원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도 세입편성은 올해는 5천명인데 2002년도에 2만3천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과소편성을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병의원에 분산이 돼서 가면 그 진료비 자체도 병의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감소가 됩니다.

이규원 위원 전년 대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8쪽 예산누락이 되어 있는데 일본 뇌염은 왜 누락이 됐습니까?

그리고 선산보건소에 일반환자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미보건소에는 일반환자 편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구미보건소는 의약분업으로 원외처방이 됩니다. 그런데 선산보건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수입이 됩니다.

이규원 위원 일반환자를 지금 안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일반환자를 받기는 하지만 원외처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은 전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2000년도에는 5,100만원 세입이 들어 왔는데 언제부터 무료로 됐습니까?

그 내용은 관련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수두 풍진은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수두, 풍진은 임시예방접종인데 희망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복지부 자체에서 권장하는 접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2000년까지는 시행을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때는 1,300만원의 세입이 들어 왔는데 일본뇌염과 관련해서 편성누락된 부분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의료보험환자 3건 체크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52부터 54쪽까지는 보건사업이 국민 암검진 사업외 31종입니다. 31종에 국도비가 66% 보조가 되고 시비가 34% 되는 겁니다. 총예산이 4억4,334만원정도입니다.

연규섭 위원 2005년까지 전 국민에게 5대 호발암 검진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억467만6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국단위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상부기관에서 전체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 부담비율까지 해서 내려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 이상으로 부담을 하는 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최고 하한선을 정해 놓은 건데 1억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2억을 보태든, 3억을 보태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방사업으로 지방비를 가지고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수년간 해 보면 어떤 대상을 해 주라는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 40세이상 영세민으로서 부인들이다, 일반 암 검진이다 등 여러 가지 검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좀 확대해서 구미가 다른 시도보다는 형편이 낫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이 거의 7대3정도로 내려 오는데 5대5로 높여서라도 국민 암 퇴치하는데는 보건소가 앞장을 서야 할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국고보조금 중에서 내년도에 편성누락된 부분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자 의료비 지원이 확보도 안 됐습니까? 전년도에 3,100만원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성병 에이즈 관리비 68만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260만원, 혈우병 환자 84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 검진수입, 가족계획사업도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료로 누락된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국비 확보가 안된 것은 왜 확보가 안 됐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허복 간사 세입예산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367쪽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1년에 2회 합니다.

이규원 위원 법적으로 6개월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이규원 위원 전년에는 한번밖에 안 했는데 왜 이번에는 두 번이 올라왔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지난해 하반기 10월달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정영진 위원 물탱크 소독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자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는 소독이 1회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것은 전체를 말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1회하고 그 뒤에 보면 2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번 쓰는데 117톤을 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탱크 용량이 117톤입니다.

이규원 위원 용량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회계과 청사관리하는데서 자료를 빼가지고 법정경비로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368쪽 건치아동 선발대회하고 토미금연교실 두 개는 체크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행사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하는데 안 됐고 404쪽에 선산보건소에는 행사지원비로 해서 금연의 날하고 구강의 날 행사를 이렇게 별도로 해 놨는데 이것은 행사지원비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기에 안맞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임차료에 공중보건의사 숙사 임대료 12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현재 비둘기 아파트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주라고 해서 저희 소장님용으로 배정되어 있는 곳에 거주를 하는데 그 임대료입니다.

이규원 위원 272쪽 보건소 월 전기사용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평균 월 200만원 정도나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250만원 편성을 했네요. 전년 대비 25% 과다 편성을 했는데요. 한 달에 평균 몇 ㎾을 씁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한 달에 300만원정도, 평균 25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규원 위원 부기를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다른 타부서는 ㎾로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부기가 정확하게 잘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판단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전년보다 2002년도 예산에 6백여만원의 예산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FD SU 통신료인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한국통신에서 컴퓨터라인에 대한 것들을 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거기서 라인 점검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하는데

윤종석 위원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아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373쪽 시설장비유지비에 58만3천원이 나왔는데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두 개 다 체크입니다.

김종락 위원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한테 부의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도에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는데 그에 대해서 보건 임프라확충계획이나 내년사업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알기에는 노인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혹시 치매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전염병에 신종전염병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뉴스에 나왔는데 구미여중생 바이러스에 인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15일만에 사망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전염병 예방 비상급식비하고 예산을 다 드립니다만 작년에 정말 끔찍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협의한 걸로 끝이 났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379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디서 증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동검진 봉사자 급식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고 여태까지 추진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의료보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끔 모였을 때 다과라도 베풀고 간식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규원 위원 379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주간 재활실 영세민 저소득층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 배식 기준단가가 5천원인데 왜 3천원으로 해 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여기는 정식으로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재활환자나 거동불능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40명씩 주3일간씩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급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5시간씩 이렇게 있을 때 간식으로 환자분들한테

이규원 위원 전년에는 20명씩밖에 안 들어 왔지요? 지금은 40명씩 들어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총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40명입니다.

연규섭 위원 381쪽 가족사업용 콘돔이 1,100원으로 34, 12월인데 선산하고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산에는 1만원×20명으로 20만원인데 이것은 부기가 좀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과거에는 가족계획 기구들이 복지부에서 무료로 계속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구미하고 선산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기를 같이 맞춰줘야지요. 이것은 체크 합시다.

윤종석 위원 387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 관내에 장애자 학교나 삼성원이나 불우시설지구가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관내에서 개업한 치과의사들을 동원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들 치아 검사를 해서 충치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가 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389쪽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작년에 여성 암 관련예산인데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로 280명 50대 50으로 보조를 했는데 올해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됐네요.

자궁암하고 경부암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동희 경부암이 자궁암 검사인데 자궁암 초기검진에 대한 겁니다. 경부암 자체를 자궁암 검진이라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시비, 도비 보전비율을 50대 50을 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안됩니까?

○예방의약담당 서동희 이것은 국보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내려오는 비율로 합니다.

이규원 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동희 확보됐습니다. 388쪽에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국가보조사업은 대개 60대 40으로 내려옵니다.

강대석 위원 38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하면 어떤 병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주로 애기가 태어나서 항문이 없다든가 귀가 다 생겨 있는데 다 막혀있다든가 신경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100% 자기부담금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보건소에도 그런 애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금년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300만원 정도됐었는데 국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그런 게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다 해당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아까 국비보조라고 했는데 자궁암에 대한 관련자료를 보니까 3,778만원으로 280명으로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왜 국비라고 합니까? 도비 52만9천원이 내려왔네요.

○예방의약담당 서동희 예, 맞습니다. 암검진인데 5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국비보조가 내려오고 있고 어떤 부분은 도시비로 되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388쪽 여성 골다공증 검진에 있어서 작년보다 가격이 약 5,810원이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동희 이 자체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 옵니다. 저희들은 전혀 손댈 수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험공단에서 기준 수가를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규원 위원 이것도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인데 올해는 도비가 72만원입니다.

보전비율이 전혀 맞지 않고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390쪽 신축 보건소 버티칼이 설치 안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1년6개월간 근무를 해 왔는데 자체가 투명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햇볕이 사무실 끝까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전체건물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차광도 되고 방한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버티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썬팅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버티칼은 때가 껴서 얼마 못가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깨끗해도 조금만 때가 끼면 지저분하거든요. 썬팅도 요새는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정영진 위원 소형승용차 구입인데 어디에 쓸 차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보건소에 짚차가 한 대 있는데 연식이 '92년식입니다. 내년도에 보건사업을 하려면 재활환자나 각 동에 분포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와서 환자를 싣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인승으로 대체를 해서 그걸 폐차를 시키고

정영진 위원 15인승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각 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한 차에 5명내지 10명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전체 몇 대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승합차 3대, 가정방문차 4대 해서 7대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차가 아니고 장애인용입니다. 환자분들이 전부 장애인들인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입니다. 지금 재활치료 환자가 40명인데 내년에는 7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차량이 7대라고 했는데 연식하고 차종을 전부 좀 빼주세요. 왜냐 하면 작은 차를 살 게 아니라 보건소에는 큰 버스같은 걸 구입을 해야 됩니다. 버스 노선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정수를 못따니 어떠니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주시고 체크 좀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390쪽 초 순수제조기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검사실에 검사물량이 많은데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일반 수돗물을 받아서 이런 제조기를 거쳐서 모든 검사하는 시약 배지만드는데 쓰는 정류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간염검사기를 3,000만원을 주고 샀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작년에 못샀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왜 못샀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관내의 음식점에 있는 종합원들이 1년에 두 번씩 보건증을 받고 할 때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음식업,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보건증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안 샀습니다.

연규섭 위원 안 사고 명시이월됩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 부분은 원래 보건증할 때 간염이 검사항목이다가 올해 중반쯤에 간염이 의무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간염검사를 전부 할 필요가 없어져서 검사물량이 작아져서 굳이 그걸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선산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잠깐만 제가 내드린 자료에 대해서 2002년도 보건소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위원장 마창오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 간담회나 이런데 와서 앞으로 보건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해 해야지 예산을 다루면서 이걸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어떡합니까?

허복 간사 39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403쪽 X-선 장비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9만1천원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08쪽 보건교육및 준공행사 참석자 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내년도에 지금 공사중인 장천보건지소와 다음 주에 입찰예정인 해평보건지소가 내년에 신축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사참석자 식비로 2백명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때 올 때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에 관한 팜플릿하고 같이 주기 때문에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200명 참석하는 사람들은 일반 면민이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150명정도 면민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 50명은 유관단체장들한테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체크를 해주십시오. 단순참가자들한테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9쪽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보건소하고는 틀리네요. 구미보건소는 혈당제하고 콜레스테롤 검사로 통틀어서 3만원씩 10통에 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는 두 개에 5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체크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선산읍 40세 이상 8천명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혈당은 다 하고 혈압이 조금 높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측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보건소하고 왜 틀리느냐는 겁니다.

○건강관리담당 우임수 단가는 혈당기는 좀 낮고 콜레스테롤은 단가가 높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건 맞는데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왜 단가가 틀리냐니까요. 같은 보건소 아닙니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마당 하수도 및 맨홀설치가 있는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난번 저희들이 3회추경에 올렸는데 그 당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3회추경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외하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420쪽 자동생화학분석기 추경에 구미보건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선산보건소에서 또 왜 삽니까? 같이 쓰면 되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같이 못쓰지요.

연규섭 위원 생화학분석기를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자동생화학분석기는 일반혈액검사를 비롯하여 간기능 신기능 검사등 30종까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6년된 것으로서 내구연한인 10년에는 모자라지만 현재 검사종목이 6가지밖에 안되고 일반진료나 고혈압 당뇨 환자들 관리하는데도 검사가 굉장히 느리고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3일~5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총괄은 구미보건소에서 보건소장밑에 선산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형평을 맞춰서 구미하고 선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으면 구미보건소에서 좀 갖다 쓰면 되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장비를 이동을 못합니다.

윤종석 위원 검사할 걸 거기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 개나 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에이즈 검사나 이런 것은 1주일에 한번 기계를 돌려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미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만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414쪽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성과도 알고 싶고 한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섭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마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성과있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이라든지, 토요상설마당, 차별화된 여러 가지 기획공연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더 발전시키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인정을 해 주신다면 더 발전된 예술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배우호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 배우호입니다.

허복 간사 문화예술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429쪽 기획공연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선산문화회관이 있는데 선산문화회관은 언제쯤 개원식이랄까 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음향관계라든가 시험을 해 봤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2002년 1월7일 준공예정이라서 아직은 못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공사는 다 마쳤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 예산이 거기에 관계되는 겁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예, 같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종락 위원 양쪽이 혼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예,

윤종석 위원 428쪽 관객용 방석은 어떤 걸로 하실겁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지금 현재 도민체전시 사용하던 방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1천개를 사려고 합니다.

윤종석 위원 어떤 방석인데요?

○사무과장 배우호 비닐로 해서 경북도민체전때 썼던 종류로 하되 크기를 더 크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윤종석 위원 토요마당은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올해는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동락공원, 금오산, 원평공원 등 5군데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종석 위원 방석만 체크를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430쪽 아름다운 구미공모전은 뭐 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구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서 당선작은 시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인 작품은 앞으로 전시코자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향토작가로 하되 점차 도내,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으로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434쪽 움직이는 예술단 임차료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이것은 찾아가는 예술단이라고 해서 병원이나 기업체, 불우시설 등에 찾아가서 올해했는 예술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육태호 위원 올해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대우전자, 한국전자 기업체에도 갔었고 해당학교 등 여러 군데 가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코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음향장비, 조명장비가 필요한데도 있고 필요없는데도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찾아가는 예술단하고 새마을과에서 올해 추진했던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어느 쪽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있다고 봅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기업체나 병원, 학교, 불우시설에 한정을 시켜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주민화합과 여러 가지

윤종석 위원 올해 실시한 근거 있지요?

○사무과장 배우호 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디 어디 갔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움직이는 예술단 장비임차 3건 체크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부기산출에 여기는 건물유지비를 제대로 표기를 했네요. 각 실과소에 건물유지비가 표기가 잘못돼서 이 부분은 원래 산출부기를 예산부서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우리가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했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다른 부서에는 산출기초가 6개월치만 있고 그런 게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설명해 해 주세요. 6개월치 주는데는 6개월치를 주고 1년치를 주는데는 주고 하는데 산출기초가 이렇게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저희들이 신축건물에는 유지비가 거의 안 드는데가 있습니다. 건물형편에 있어서 주고 있습니다. 1/2씩 해 놓은 것은 6개월치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유지비가 크게 필요가 없을 때는 1/2만 주고 크게 필요할 때는 추경에 더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건물유지비라는 것은 쉽게 이용하는 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의 경우에 기계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물유지비에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담당자 김용학 기계장비유지비는 따로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기계장비유지비가 아니고 다른 모든 유지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때 쓰여지지 못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이상이 생겼다, 사고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산출부기 문제가 아니고 형편에 맞춰 줘야 합니다. 새 건물은 적게 주고 헌 건물은 많이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요즘 새 건물이 더 고장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형평에 안 맞게 다 주는 것은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적게 주느냐는 겁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그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434쪽 변압기 절연유 교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 산출기초를 산출해 보니까 200ℓ가 한 드럼 아닙니까? 9.5드럼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70% 비율을 줬을 때 6.65드럼이 들어 가는데 변압기 절연유 교환시기가 있는데 몇 년마다 교환을 합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변압기는 계속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안 쓰는 변압기는 몇 년마다 한다는 것은 없고 우리가 측정을 해서 절연저항 측정을 해서 나쁠 때는 바꿔 줍니다. 계속 쓰는 변압기는 관계없는데 안 쓰는 변압기는 결류현상이 생겨서 예비변압기는 항상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변압기가 몇 대 있습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예비변압기 한 대 하고

이규원 위원 예비변압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750㎾입니다.

이규원 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은요?

○기술담당 조윤성 지금 4대가 있는데 50㎾, 350㎾, 500㎾, 750㎾입니다. 750㎾은 두 대인데 한 대는 예비용입니다.

이규원 위원 전체 용량은 얼만데요?

○기술담당 조윤성 1,650입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절연유 교체가 보통 교환시기고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올라오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로 있는 750㎾짜리 이게 문제있네요.

○기술담당 조윤성 예. 변압기가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수전압이 얼마입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1,650입니다.

윤종석 위원 1,650인데 50㎾, 350㎾, 500㎾, 750㎾를 각각 독립해서 쓰고 있습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예, 음향은 음향대로 쓰고 조명은 조명대로 쓰고 전부 따로 씁니다.

윤종석 위원 750㎾ 예비는 지금 가동을 안 하지요?

○기술담당 조윤성 예. 안 합니다.

윤종석 위원 얼마 동안 가동을 안 했습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4년정도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동안 왜 가동을 안 했습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750㎾가 두 대있는데 한 대는 예비이고 한 대는

윤종석 위원 작년에 절연유 교체할 때는 어떤 걸 교체하셨는데요?

○기술담당 조윤성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실제로 1,800ℓ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여과하면서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절연유 테스트하는데 간격을 몇 ㎜로 합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우리가 30으로 해서 30이상나오면

윤종석 위원 그게 아니고 절연유 테스트 하는데 2.5㎜간격으로 두고 스파크가 일면 안된다는 기준을 두고 하는데 절연유 교체는 대기업 같은데도 1년마다 하는데도 없고 어느 정도 측정테스트를 해서 하고 요즘은 변압기가 절연유가 들어가는 변압기가 아니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절연유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작년에 건물유지비가 단가는 변함이 없는데 작년에는 평으로 환산을 하고 올해는 ㎡로 했는데

○기술담당 조윤성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 추경에 얼마를 했습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

이규원 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 관련 자료하고 내용을 전체 세입 편성에서 2,80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440쪽 초청공연 지역단체에서 10개단체에 1억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무과장 배우호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생조직 예술단체 작품을 기획공연으로 처음 육성하여 지역문화육성 발전 및 시민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코자 우리 관내에 있는 극단마당, 한두레마당 예술단, 너름새 마을 등 이러한 자생조직단체의 공연을 연2~3회 유도해서 심사를 거쳐서 평가결과에 따라 공연경비 일부를 지원으로 지역예술단체를 육성코자 합니다.

연규섭 위원 경비지원하는 거네요.

○사무과장 배우호 예. 1,000만원으로 1개단체에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든지, 세부적인

연규섭 위원 10개단체인데 1,000만원씩해서 10개단체 아닙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예. 지역예술단체를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10개단체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하면 안되고 민간경상보조나 여기 에 넣어줘야지요. 행사 실비보상금에 들어 갈 것은 아름다운 공모전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넣어주고 토요상설마당하고 3가지는 편성지침에 너무나도 어긋납니다. 3가지 체크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섭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연간 여러차례하고 있는데 지역예술단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극단 마당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예술단체에서 우리 작품을 좀 공연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이 목에 안 맞다니까요. 민간경상보조라는 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말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야지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이게 들어 갈 수가 없지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그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변경시켜 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변경이 됐으면 상관없고....

이규원 위원 441쪽 기획공연, 구미 선산이 들어 가는데 선산도 그러면 구미문화예술회관에 세출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예.

이규원 위원 '99년부터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편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되는 이유가 뭐지요? 우수한 작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월 예로 볼 때는 공단경기와 연관이 있어서

이규원 위원 공연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세출예산 자체가 격감했는지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전국 문화연합회 108개 단체인데 우리가 운영위원인데 어제 예술회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예술이나 공연관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런 여파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경기나, 관객을 모으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운영부분에도 보니까 진주에서 29일날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한데 좀더 기획공연에 있어서 대작, 중작, 소작은 '89년도 IMF 시절에도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명성황후같은 좋은 작품을 가져왔는데 이런 경우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441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몇 % 나 증액됐습니까?

다른 시군에 맞추려고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이번 수정예산에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요?

○사무과장 배우호 예.

연규섭 위원 이 예산은 통과를 시키고 수정예산에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수정에 이걸 새로 다 만듭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여기에 나와 있는 수당관계는 수정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당시에 규칙하고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무시해도 되네요. 수정예산에 새로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예, 수정예산에 다 올라옵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이것은 삭감하면 안됩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이걸로는 예산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고 수정예산에서 하면 되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연규섭 위원 어느 정도 현실에 맞췄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몇 %정도로 맞췄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443쪽 시립예술단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직책수당이 80만원인데 4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면 3명인데 왜 4명이 되어 있지요?

○사무과장 배우호 죄송합니다. 예산전산과정에서 연출자가 빠져야 될 사항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연출자라는 것은 연극단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잘못된 사항을 수정예산에 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2명이 돼야지요.

윤종석 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3명이 맞습니다. 지휘자 2명, 안무자1명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80만원을 깎아야 되겠네요.

○사무과장 배우호 수정에 바로 잡아서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체크하고 연습단원 연습수당에 단원 30만원으로 81명으로 2억9천이 있는데

○사무과장 배우호 여기까지 수정예산에 바로 잡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우리가 얘기해 놓은 것은 체크를 해 놔요.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같이 하면 되거든요.

이규원 위원 444쪽 무용단 의상비에 정기공연시에 작년에 한 벌 얼마씩 주고 맞췄습니까?

작년에 정기공연시에 15만원씩해서 30명을 기준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너무 턱없이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무용단 안무자 선생님하고 훈련장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무용 의상비가 상당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작년기준으로 하지 않고 좀 올렸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3,2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체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예술단 교류공연 국내외 3,000만원은 뭡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공연으로 예술단의 수준향상및 사기진작을 꾀하고

윤종석 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올해는 없었고 '99년도에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를 전산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작년에 이걸 못하도록 해서 1년후에 다시 올리라고 해서

연규섭 위원 전산실에서 다 같이 안 합니까? 금오산이나 이런 것 보니까 다 여기서 하던데요.

윤종석 위원 전산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동에도 하는 것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시설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6억1,300만원 가까이 배가 증액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지금 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시설유지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응급을 가려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락 위원 한 해에 이렇게 갑자기 마모가 되고 시설을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한꺼번에 배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사무과장 배우호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10년이 넘고 11년여가 되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선산쪽입니까? 본 회관입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구미의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김종락 위원 검토해 뒀다가 예특위에 가서 설명하세요.

윤종석 위원 대소공연장 음향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도 1회추경에 조명 및 음향장비실 확장이라고 1,5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대소공연장 음향장비 교체로 올라왔는데 지금 음향장비 없어서 운영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 잘 나오고 하는데 운영의 묘미에 따라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나타나는데 자꾸 장비만 바꾸면 특별한 게 뭐가 있는데요?

○사무과장 배우호 지금 있는 장비가 개관 당시의 아날로그 및 모노장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은 다양한 효과음향으로 CD, MD, DAT 등 디지털 방식의 고출력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윤종석 위원 비교증감에 보시면 6억1,300만원이 증가되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여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전부 다 체크 된다는 겁니다. 예산 한두번 다루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세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음향장비는 워낙 노후화가 돼서 선산의 음향장비를 관리전환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447쪽 관용차 구입은 뭡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관용차는 캐피탈을 가지고 있는데 5년이 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고장이 잦고 해서

연규섭 위원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예.

○위원장 마창오 5년밖에 안 됐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5년이 넘었습니다.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내구연한인 7년이 넘었습니다.

○사무과장 배우호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차종하고 구입연도하고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체크합시다.

육태호 위원 446쪽 시설비에 기계실 장기보수 계획 실시설계 및 도면 전산화 입력이 있는데 설계비는 얼마이고 도면전산화 용역은 얼마인데 부기자체가 용역비는 시설비에 못 올라가지 싶은데 용역비까지 시설비에 다 올려놨습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우선 이것은 지금현재 건물이

육태호 위원 설계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문구 자체가 설계 및 도면전산화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하고 전산화 용역은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그것은 시설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됩니다.

육태호 위원 용역비는 안되지요. 어째서 시설비에 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술담당 조윤성 도면제작 용역비입니다.

연규섭 위원 도면제작 용역비면 용역비로 별도로 떼줘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계실 장비보수실시계획에 이쪽 실시설계비 있는데다가 그 두 개를 분리해서 4,000만원씩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 줘야 합니다. 시설비에 같이 묶어두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이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술담당 조윤성 이것은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위원장 마창오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토요상설마당 장비구입에 음향장비 2,100만원도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대북은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사무과장 배우호 대북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에 대북공연을 한번 하고 타 문화예술회관은 북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회관은 한 개밖에 없어서 큰 북을

윤종석 위원 그럼 총 6개 가지고 대북을 치겠네요.

○사무과장 배우호 예.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 한번 해 봅시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김종락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예산담당박상화
  • 예산담당자김용학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민원봉사과장김종화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가정복지담당김동석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여성정책담당유금순
  • 장애인복지담당김휴진
  • 보건소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보건사업과장남정락
  • 보건행정담당손명희
  • 예방의약담당서동희
  • 선산보건소장이원경
  • 건강관리담당우임수
  • 문화예술회관관장윤영섭
  • 사무과장배우호
  • 관리공연담당윤영술
  • 기술담당조윤성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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