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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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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6일(월) 오후1시15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미시장이 제출한 두건의 조례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한건 한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16분)

○위원장 최종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총무국장 이봉하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총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시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창구민원 공인 등 특수목적 공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합의제 기관의 청인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므로써 청인사용에 따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공인관수자를 합리적으로 지정해서 공인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본조례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입니다. 합의제 기관의 청인에 대한 사용방법을 삽입했습니다.

둘째, 동조 제3항에 민원실내 업무량이 많은 민원업무에 대해서 각각 당해 업무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날인 편의를 위해 인증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격지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이동민원 처리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동조 제12조 본청 출장소 민원실용 공인의 관수자로 시민과장을, 본청 출장소 창구민원 공인은 당해 업무 담당과장을, 이동민원용 공인은 당해 민원실 근무자중 최상급자를,

청인의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지정해서 공인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각종 위원회의 청인을 공인조례 내용에 삽입하였고,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원부서별 공인제작 사용과 이동민원실 전용 공인의 사용, 공인날인의 기계화와 능률성 제고를 위한 인증기를 통한 공인사용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공인 관수자를 전용공인의 사용 책임부서와 일치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들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다른 법령이나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합의제 기관이란 어떤 위원회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합의제 기관이란 예를 들면 시의 인사위원회, 공직윤리위원회 이런 위원회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강형구 간사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상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인 관수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총무국장 이봉하

예.

전인철 위원

이렇게 됐을 때 공인에 대한 남발에 따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더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이나 각 분야별로 하던 것을 전에는 총무과장이 다했는데 혼자 이것을 하면 관인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부 번잡하게 다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 전용은 시민과장이 하고 청인은 각 청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직접 책임과장이 하고 책임주무계장이 하고 그런식으로 책임을 더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에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공인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아니 시민과장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거기다 공인을 하나씩 맡겨 놓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그렇지요. 관리자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혹시 이렇게 많으면 위조라든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만약에 차량등록업무를 운동장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장으로 가져간다면 거기서는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질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공인 관수자의 어떤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책임한계는 다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거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자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인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민원에 대한 불편,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을 삽 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26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총무국장 이봉하입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의 경영사업 또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을 신설, 추가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당초는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유재산법과 그 령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시의 경영사업 또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 최초 매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장기간 미분양이 예상되는 경우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두번째는 내무부 조례개정 준칙에 의거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공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즉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의 경우에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앞에를 삭제시키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으로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사항을 검토.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제출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23조 공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에 제7호와 제8호를 추가하는 사항과, 또 제25조 제6항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부가 요율을 국유재산의 경우와 같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 법령이나 상위법규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공장용지를 매각할 경우에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분할 납부를 할 때도 등기이전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공장을 할 경우 거기다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거의 받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을 할 때 공장용지로 샀어도 담보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나 저라나 마찬가지 경우가 되는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분할했을 때 등기가 안되고 그냥 계약상태만 되면 공장을 했을 때 대출여신에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여신업무를 함으로 해서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강형구 간사

도움이 안되지 싶은데.

김영규 위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분할 납부를 했을 경우 만약에 악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5회 분할납부를 한다고 했을 경우 계약금 걸고 1회의 중도금을 걸고 안내고 있으면 해약도 진행도 아니고 몇 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일이 좋은 취지로 개정을 하는 것 같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 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1차 중도금 내놓고 형편이 안돼서 조금있다가 내겠습니다고 하면 1차 중도금만 내면 행위가 진행된 것이라서 계약금만 내면 규정에 의해서 계약금 떼고 나면 끝나는 그런 경우도 나오겠지만 1차 중도금이 들어갔을 경우는 시도 개인도 권리가 애매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계약조항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명시가 되어도 법으로는 1차중도금만 나가면 법으로는 우리 조례가지고는 못가는 법이 위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이 개정조항에 없어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서 중도금을...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운영의 묘지 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내무부에서 하라는 강력한 지시입니까? 그냥 준칙으로 내려온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전국적으로 내려온 준칙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쉽게하기 위한 방편도 되지만 시에서 매각을 해서 애매한 문제도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담보가치도 안되는 그런 특별한 득도 없고 결론은 막돈까지 다내야 등기가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라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약기간을 두고 중도금을....

만약 이법이 상공위원회나 다른 것에 상충이 되면 상충되는 조항은 그 범위내에서 반출을 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그럼 분할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기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5년이라든지 몇 회 분할이라든지.

○회계과장 이종명

예,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중도금까지 분할을 계속해 나가다가 그 이후에 못내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 강제해약할 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계약서에 특약으로 삽입을 하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더 연구해도...

○회계과장 이종명

준칙으로 내려오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자체는 경영활성화 기업의 활성화라든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해 떼인다든지...

강형구 간사

과장님 이문제는 애매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기업체가 악용을 할 경우에 공장설립은 시설자금으로 받고 밑에 땅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내고 계속 분할로 연장을 해나가다가 부도가 나면 위에 지상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매각을 할 경우 설사 해약이 된다 하더라도 땅만을 다시 입찰시키기가 애매하고 위에 건물이 없으면 쉬운데요. 부도가 날 경우 애매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회계과장 이종명

계약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지 결코 재산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땅을 매입을 할 때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없습니다. 옛날에는 수출공단에서 했고 지금은 수자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업활성화 방안으로 벤쳐기업에 대한 활성화 등 소규모 자본가에 대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나온 취지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시에는 절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영규 위원

보편적으로 공장을 하는 분들이 백% 자기자본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채비율이 2백%니 4백%니할 정도로 심지어는 천%까지 갈 정도로 자금을 자급자족해서 쓰는 사람이 없고 전부 융자 이래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기업들이 계약을 해놓고 1차 중도금내서 5년 기한 같으면 5년안에 상당히 성패의 갈림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상해서 성공반 실패반이라고 볼 때에 반은 문제가 생기고 반은 현실적으로 이조례의 혜택을 받는 취지대로 반은 가고 반은 문제가 되어서 시가 덮어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만약에 5년간 임대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분할해서 자기가 5년간 이룩한 뒤에 완납을 했을 경우에 그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우리가 그 재산이 건축을 했다든지...

그런데 방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갖다가 융자를 하는데 있어서 담보가 안된다면 자기들이 담보가 안되면 분할 납부하는 그런 얘기를 안해야 되지요.

윤영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은 없을 것이며 특히 재산권을 안해 주는데 손실이 없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행정적 낭비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5년안에 부도가 났다든지 건축을 하다가 그럴 경우에 행정적인 심판에 따라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5년안에 2년동안에 건축물을 다 짓고 땅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다가 ... 건전하게 봤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것이지.

○회계과장 이종명

벤쳐기업은 기술담보를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지원대책에...

강형구 간사

급한 것이 아니라니까 보류를 해보지요? 한번 정해놓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해지 조건에 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약조건으로 만들면 됩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공장의 땅값은 계약과 중도금 1차로 내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짓습니다. 지어서 위에 시설자금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1년 뒤에 부도가 나면 그 처리하는데 상당히 시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부도를 전제로 하고 기업을 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그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부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융자금을 갈취하고 그런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도를 전제하고.

김영규 위원

과장님 부도를 전제로 하는 그런 업자는 아주 소수인데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을 전제로 해도 저희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는 장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장치를 대략이라도 초안을 만든 뒤에 우리가 다시 다루자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약서 내용에 특약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까지 같이 연구를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 계약 조건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그 문제 말고 뒤에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은 준칙으로 내려왔는데 당장에 하지 않으면 손해를 봅니다. 위에 조항은 연기하고 이 밑에 조항은 가결하고 같은 준칙내에 같은 내용으로 내려왔는데 뒤에 것은

강형구 간사

뒤에 것은 승인을 하고 앞에 것은 유보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같은 준칙내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이상할 것이 없지요. 같은 준칙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류를 하고

○회계과장 이종명

준칙을 깔아주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형구 간사

있고 나서 검토하면 뭐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만약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강형구 위원

조례로 해놓으면 무조건 거기서 민원으로 이렇게 해달라면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다 통과 되었는데.

김영규 위원

유보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궁금한 것이 매각대금에 따라서 분할 회수도 달라지겠고 기간도 달라 지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회계과장 이종명

규정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거하고 그 다음 특약에 있어서 내용의 표준화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내놓아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그 사례에 대한 특약은 문자 그대로 그 조건이 특이하기 때문에 특이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밑에 하단에 국유재산 관리규정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으로 한다 이것만 여기서 심사를 해준다고 하면 어차피 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밑에 것만 여기서 심사해 주면 내일 상정되어서 위에 것은 폐기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강형구 간사

부분 개정이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내용인데. 같은 것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 최종재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한묶음으로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강형구 간사

전문위원님 그렇게 처리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김용륜

그렇게 안될텐데요.

윤영길 위원

수정안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적용되는 것이지...

○위원장 최종재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 다음에 만약에 공익사업으로 분할납부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상정을 시켜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23조에 7호와 8호를 추가하는 사항은 보류를 하고 25조 6항 대부료 부과에 대한 25/1000 25조만 통과시켜주고 23조는 보류하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규 위원

두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제안이유에서 중간에 '공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추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도 하고 있는데 더 보탠다는 말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어느 범위인데 더 추가 되는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3쪽에 보시면 제23조에 현행해서 쭉있고 1호에서 6호까지 생략이거든요. 지금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용은 안나와 있지만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7항 8항을 삽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항 8항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올리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그러지요.

○위원장 최종재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수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23조는 심사유보하고 제25조는 제6항 이하 부칙까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수정안은 제23조는 심사유보하고 제25조는 제6항 이하 부착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3시57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총무국장 이봉하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원평3동 및 도량동사무소의 신축이전 대상부지의 매입과 구미시의료센터 부지의 추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도량동 사무소 신축이전 대상부지중 취득해야 할 토지는 도량동 729-267 외 9필지이고 그 중 국유지가 1필지, 사유지가 8필지입니다. 도산초등학교와 구미여고 사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둘째는 구미시 의료센터건립부지 이것은 구미시의회 '96년 정기회시 승인된 부지 중 사정에 의해서 사유임야 574평을 감하고 대신에 인근 토지 973평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원평3동 사무소 신축이전 대상부지는 원평동 54-4번지 외 1필지입니다. 1번도로 국제주유소 옆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검토하시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중에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 3건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6,191㎡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두건은 도량동사무소와 원평3동 신축을 위한 부지를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1건은 구미시 보건의료센타 건립부지 일부의 변경을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늘어나는 행정수요, 공용청사 부지로서의 적합성, 적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동사무소 짓는 것은 무조건 승인되는 것으로 보고 얘긴데 예를 들어서 원평3동의 경우에 우리 2대 회기안에 이번에 세번째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승인을 해달라고 할 때는 전에 것은 어떻게 해서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해야 되지 세개를 승인 다 해놓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규명을 하고 어떤 사유로 그런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 전문위원이 그것을 여기다 지적을 해줘야 되지 그것을 지적을 안해 주고 그냥 문제없다고 하면 됩니까?

승인을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자에 승인해줬던 부분은 폐기를 시키든지.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다는 설명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두건은 동사무소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결정한 이후에 승인이 되어야지 이것도 갖다놓고 저것도 갖다놓고 한동네에 승인을 세개씩 다섯개씩 받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잡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 두개는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매입을 못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을 취하를 한다고 하는지 폐기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개를 선행위를 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깁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변경하게 된 사유가 집행부로부터...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 덧붙여서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원평3동 같은 경우는 과소동 통폐합이라고 해서 곧 아마 내년이나 후년정정도에 과소동 통폐합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 부지 매입부터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이것이 3백평 정도에 금액은 14억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량동 같은 경우에 물론 도량동은 인구가 늘어나서 동사무소는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천평 가까이 됩니다. 구청을 짓는지 동사무소를 짓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추정가액이 36억정도나 되는데 과연 이정도 돈을 투자해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지 너무 우리 시예산에 방만한 운영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제가 도량동인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구미여고하고 도산초등학교 중간에는 시유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현장을 답습해보니까 전으로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구거, 그리고 제일 앞에도 구거입니다. 그 안에 땅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거를 폐기치 않는 것 같으면 건축허가도 안나고 현재 자연녹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이런 땅을 발견을 해서 시유지를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에 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 땅을 더 확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LG에서 18억을 들여서 도량동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7백평의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있는 동사무소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곳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발급을 하기 때문에 원호지구에 있는 분들이 고아로 안가고 전부 도량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난도 심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이전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거기에는 공공시설인 학교가 있는데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아주 적합한 곳이고 또 시유지가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는 복지차원에서도 점차적으로 평수를 늘려서 복지센타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지역의 부지가 가장 적합하고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외지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복지시설을 해 준다는데 빨리하지 않으면 앞에 지주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을 자꾸 올리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염려가 됩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은 LG에서 복지시설을 한다는 확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받았든지 구두로 받았든지.

○의장 이용원

아닙니다. 현장에 사진을 찍어와서...

강형구 간사

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설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장 이용원

허가를 내는데 앞에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회계과장 이종명

안그러면 쓸모 없는 땅이 됩니다.

윤영길 위원

여하튼 도량동에 천7백평을 매각을 해서 짓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또 각 동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는 것입니까?

○의장 이용원

3만4천이 사는 동네에 복지시설이라고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LG가 지난 5월달까지 장소선정을 안해 주면 이것이 천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땅이 있다고 해서 사진을 다찍어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복지시설하는데 평수가 얼마고 동사무소 평수는 얼마입니까?

○의장 이용원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어린이, 노인 등해서 6백평 정도 됩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 타동이나 이런데서도 부지가 적어서 주차장시설이 거의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천평이나 복지시설을 겸해서 더 요구를 하면 시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줄 용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시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그러면 도량동에 의장님과는 관계없이 어느 동이라도 만약에 인동에 인구가 5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천평이 필요하다고 복지시설을 겸해서 하면 다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 인동동사무소도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개선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전하고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천7백평이라면 선산보다 큽니다.

강형구 간사

시유지도 재산입니다. 공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데 팔면 돈이 됩니다. 실지로 공짜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을 그냥 지니고 있어도 재산입니다.

윤영길 위원

앞으로 다른 동이나 읍면에서도 그런 복지시설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요구했을 때는 시비로 다 투입은 못하더라도 우리 구미 대기업회사에 협조를 얻어서 도량동에 12억투자해서 해 주듯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무조건 시비만 투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강형구 간사

원평3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원평3동이 현재 금오시장 주변에 새로 난 길옆에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이 극구 반대에 부딪혀서 그 쪽에는 계획을 무산 시켰고 현재 국제주유소 옆에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쪽 동에서도 동사무소를 짓는데 뜻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에는 감정가 이하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가격에 대한 수용여부도 거의 확답을 받고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만 동에서 추진하는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감정가대로 살 수 있도록 팔겠느냐 해서 이전부지를 옮기는데 방금 강위원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동에 통폐합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원평2동 3동에 대한 통폐합이 있을 것 같고 현재 2동에는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땅이 없습니다. 만약에 통폐합이 되어도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샀다가 다시 어떤 행정개편에 의해서 팔아도 자꾸 땅값이 오르고 구미는 상승세에 있으니까 손해야 보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원평구역 나중에 통폐합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 때가서 저희들이 다시 논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왕이면 기존 예산이 서있고 거기에다가 좀더 그것을 사면 되고 추가해서 살 뿐인데 그것을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 손실을 본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추정가격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공시지가는 아니겠지요? 도량동 667번지... 유인물에 보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지주가 누구냐면 길오진씨네요. 그런데 면적이 409㎡입니다. 120여평 정도 안되겠습니까? 보십시요. 그 다음에 추정가격을 보면 1억2천3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도면에 보면 여고 밑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맹지라고 했습니다. 맹지인데 이것을 평당 백만원씩...

○회계과장 이종명

추정시가는 그렇게 됩니다.

곽용기 위원

과연 이것이 감정사에게 의뢰했을 때 감정사들이 이만큼 높이 감정을 해 주겠습니까? 아마 안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실례로 원평동 금오시장 주위의 맹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맹지라고 해서 상업지역에도 평당 120만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량동 밤실이라는 골짜기에다가...

○의장 이용원

밤실이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구미여고하고 보면 그 사이입니다. 구미여고 이전추진위원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잘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당 백만원씩...

○회계과장 이종명

거기는 백만원 아니면 살수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전으로 되어 있는데 백만원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감정을 해봐도...

곽용기 위원

감정 좋습니다. 감정을 했을 때 과연 몇십만원 밖에 안나왔을 때 지주들이 선뜻 내놓겠냐는 것입니다. 이정도 돈을 주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있으니까 승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의장 이용원

하여튼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사실 지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원희씨하고는 그 땅을 이용을 해야지만 LG에서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놨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의장님, 지금 더군다나 지연이 있는 도량동에 관한 사안이 논의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어느정도 다

되셨으면 자리를 좀...

○의장 이용원

예, 알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상모동사무소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건축비가 확보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금년안에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부지매입을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는 계획변경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착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강형구 간사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계시나 안계시나 마찬가지인데 도량동에 LG에서 정확하게 해준다고 서면상으로 몇백평을 짓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우리하고 약속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확보되고 하면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도량동에만 천몇백평 되는 것을 해서 과연 타동에... 물론 타동에도 주차장이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타동에도 다해줘야 되는데 그 만큼 시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평3동 같은 경우에 곧 통합이 되니 안되니 그러는데 또...

○회계과장 이종명

땅이 말입니다. 일부러 대량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앞에는 개인땅이 있고 그것을 지나가서 공동묘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또 일부 그 뒤에는 국유지가 있고 그 땅을 어느 한쪽을 반 잘라서 예를 들어 6백평만 필요하다 해서 6백평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중간에 띄엄 띄엄 구거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또 앞에 구거가 있고 이런 형편인데 그 만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적으로도 여의지 않으면 그 땅을 다 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러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일 위원

동사무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이거 한마디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현재 지방자치화시대에있어서 시수입차원에서 시장님도 공기업 경영법을 도입해서 시의 원활한 예산에 있어서 수익적인 차원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같은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근본 목적이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건 한건 다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중을 보면 돈과 직결되니까 돈을 절약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 같은데...

○위원장 최종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량동에 12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을 때 만약에 타동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데도 이것을 다해줘야 안되겠냐는 이런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회계과장 이종명

만약에 도량동에 이런 땅이 5백평만 있었으면 5백평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중간에 구거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땅이 형곡동에 있다 그러면 형곡동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쪽만 내놓고 이렇게 사야된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데는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 봐야지 이것만 내놓고 이것은 안사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자꾸 전개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밖에 할 땅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도량동에는 그 위치 말고는...

강형구 간사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최적지입니다. 다른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요.

김영규 위원

도량동 건은 토론을 이정도 하고 원평3동 설명을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중복을 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쪽에 것은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쪽에 것을 승인 받으려면 먼저 두번 승인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결말을 짓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은 장소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대한 추가냐 감소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사정에 의해서 이만한 땅을 1억주고 사고자 하는데 이땅이 지금 안되니까 다른 땅을 고려하겠다 땅이 2천만원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예산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평3동에 국수공장있는자리에 하든가 그 자리를 사려고 승인을 받아 놓고 그것은 사정에 의해서 못산다는 것을 얘기도 안하고 또 다른 데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중 삼중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경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변경안이지요.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승인해 준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서 못합니다라고 하고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지 승인만 올려놨습니다.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원평3동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째 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용원의장 원평3동 출신으로 시의원할 때 초대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예산을 가지고 쓰지 못하면서 또 변경하고 변경을 계속해 나왔던 사항인데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좀 매듭을 짓고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못하고 이것은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새로운 곳만 자꾸 지정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시본청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청사 자체는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의견을 물어보다가 보니까 그 쪽에 의해서 여기가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감정가... 문제는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이상으로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감정가도 솔직하게 잘해달라고 종용을 해도 자기들도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잘봐드려도 그 이상의 땅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먼저 국수공장 있는 부분은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에는 못팔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취소하고 이것을 올리겠다고 하고 여기서 그 전에 것은 취소를 하세요.

○회계과장 이종명

감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하지 않고 여섯 집인가 일곱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한분이 죽어도 못팔겠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못샀으니까 바꿔주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바꾸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게 설명을 제가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강형구 간사

저는 과소동 통폐합 문제도 있고 지난 번에 우리가 승인해준 그 결과도 확실히 모르겠고 하니까 다음에 자료를 한번 더 내주시고 다음에 한번 더 했으면 싶고, 도량동도 과연 LG에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정말 해 주는지 구두로 한다 하더라는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다뤘으면 합니다.

윤영길 위원

틀림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의장님이 말씀하셨지 저는 정식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이 LG하고 얘기가 돼야지 의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면 뭐합니까? 복지시설을 지을런지 자기들 LG사원만을 위해서 뭘 지을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유지는 돈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결론을 내야하지 않습니까?

의료센타인가 이거는 해 주고 나머지는 보류시키지요.

윤영길 위원

과장님 유보시켜도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장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구체적인 사항이 정확하게 안나타나니까...

과장님, 의장님이 LG에서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의장님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의장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얘기가 나온 중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시고 어떤 규모로 어떤 평수로 어떻게 짓느냐 그것까지 다시한번 다루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일단 매입에 대한 승인이 나야만 복지시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의회에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LG에서 자기들 사원을 위한 그것인지 그것을 명백히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 부지매입하면서 전혀 근거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조사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왜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천7백평을 매입하고 그 중에 6백평이 복지시설로 도량동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느냐 다시 할애해 줄 것인지 안해 줄것인지 의회에 저희들이 물어봐야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물어볼 단계는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복지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대지는 6백평이고 또 동사무소 짓는 것은 천백평이다 이런식으로 승인요청이 되든지.

○회계과장 이종명

복지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줘야지요.

강형구 간사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해서 좀더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윤영길 위원

보류해서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강형구 간사

원평3동 같은 경우는 돈이 확보되어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종명

돈이 있는데 모자라지요.

강형구 간사

과장님도 솔직히 원평3동이 통폐합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5천 이하 동은 통폐합하자고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통폐합이 되면 굳이 이자리가 좋은지 저 자리가 좋은지 장소선정도 또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했다가 통폐합이 돼서 이쪽이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원평2동 3동에는 그런 공지가 없습니다. 가정집으로 돼 있는 집이 있는데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한집만 있으면 매입을 하면 되는데 여러 집을 매입을 하려면 안됩니다. 저희들 문제이기도 하고 각 담당 위원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강형구 간사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년까지 통폐합하는 것으로 해서 좋은 장소를 중간에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통폐합을 해도 그 자리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뜻을 한번 모아봅시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도량동은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다시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상정을 했을 때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건물 예산 요구할 때는...

○회계과장 이종명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도량동은 이것으로 하게 되면 추가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도량동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원평3동은요?

○회계과장 이종명

8억천8백50만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만약에 승인이 되면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돼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도량동은 LG하고 복지관 건립관계를 과장님은 확실히 모르시고 하니까 다음 추경에 예산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일단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번에 해줘도 나중에 자원이 없으면...

강형구 간사

이거 해 주면 예산 무조건 통과시켜야 합니다. 뻔합니다. 이것은 새로 다루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평3동은 2동 3동을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한번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우리하고 같이 다뤄보자는 취지고, 도량동 문제는 평수가 너무 크니까...

윤영길 위원

원평2동 3동이 통폐합 된다고 해도 동사무소 갈 위치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 만큼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고 통폐합이 된다하더라도 그 위치에 가는 것이 맞고 지금있는 부지를 매각을 해서 다른데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량동 관계는 일부러 의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장 최종재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 서로 필요한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뜻이 맞았을 때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할 때도 그 때 내가 필요로 한 대상 물건이 없어서도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쌍방간 이러한 물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투자를 해놔도 당장 예산은 투자가 됩니다만 투자를 해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손해갈 사안은 아니니까 일단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취득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곽용기 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종재

도량동입니다.

곽용기 위원

교통체증 때문에 시민들이 심각한 사정에 놓여 있는데 비산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30억씩 세워놨다가 3억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도 못하면서 어떻게 12억씩 들여서 부동산을 사두냐는 것입니다.

한상일 위원

원평3동 경우는 부지매입비만 14억 들고 차후에 건축비도 15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시유지 땅에 거기 공동묘지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한상일 위원

동사무소가 어차피 지어지게 된다면 부지매각은 세월가면 땅값은 자꾸 올라가거든요. 부지매입은 해 주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최종재

한쪽으로 뜻을 모야주셔야만 토론 종결을 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지산동 의료센타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원평3동은 제가 봐도 2동하고 3동이 통합되더라도 사실 적당한 장소가 다른 곳에는 없다고 봤을 때 이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도량동은 LG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행정부와 사업계획이 첨부가 안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영길 위원

전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어차피 나중에 검토해서 올라오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 이것만 통과되면 이번 추경에 분명히 올라옵니까? 다음 본예산에 올리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은 추경에 올려야지요.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대충 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산동 보건의료센타만 통과시키고 도량동하고 원평동은 보류고.

○위원장 최종재

그런 방향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지산동 보건의료센타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도량동과 원평3동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산동 보건의료센타건립 부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도량동과 원평3동은 보류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최종재
  • 강형구
  • 곽용기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봉하
  • 총무과장조훈영
  • 회계과장이종명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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