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22일(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는 동의안 한 건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뒤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생활복지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1월1일자로 전국 일제히 실시한 규격봉투를 이용한 종량제는 쓰레기배출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하여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청소행정의 제도개선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 봉투가격 인상을 자체 동결시켜왔으나 원료값인상과 폐기물처리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한 환경친화적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가격인상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완전한 정착과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전용봉투 규격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봉투규격 가격인상 조정부분만큼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생활쓰레기를 줄여준다면 시민가계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불법투기가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됩니다만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규격봉투 가격인상율은 평균 24%가 되겠습니다만 인상된 봉투가격은 타시군 가격에 비하여 평균치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용봉투를 종전 3ℓ 1종에서 3ℓ, 10ℓ, 20ℓ 3종봉투로 규격을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중 사용하지 않은 75ℓ봉투는 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안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평균인상율이 읍면지역은 40%나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통합 당시에 공공요금이나 각종 수수료는 군부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시와 군부지역의 쓰레기 봉투가격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다른 시에서도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출장소 지역내의 읍면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은 도시화가 된 소재지 지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지역과 일원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난 번에 일단계 올리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규격봉투중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75ℓ봉투는 미제작하는데 전혀 없다고는 보면 안 되는데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줄곧 해보니까 수요가 거의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가정에서는 주로 50ℓ를 사용하고 업소에서는 100ℓ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치라서 저희 시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도 보면 75ℓ 수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읍면지역에 40%를 올린다고 봤을 땐 통합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읍면지역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반발이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읍면지역에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론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난 번 인상때 거의 근사치에 오도록 인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번에 시 수준하고 같이 맞추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타 시 지역에 비해서 경북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 시부의 쓰레기 봉투가격을 평균해 보니까 인상을 해도 그 평균가격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일시에 올린다면 너무 많은 폭이 올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어느 수준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이번에 전국 평균치는 안 되지만 어느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하면 다음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당초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36%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24%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조정을 하는 것은 각 시도, 경상북도, 전국과 비교해서 구미가 적다고 하는데 하기는 세외수입도 적고 IMF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안 올라가면 되도록 좋은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쓰레기 봉투가격이 별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 봉투가격을 더 올린다면 문제이고, 또 시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애로가 있더라도 같이 했으면 되는데 읍면하고 시하고 달리했던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시점에 와서 읍면지역을 높여서 여기와 발란스를 맞춘다고 하면 출장소 관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나오겠나 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난 번에 조정할 때 출장소 부분만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단계로 근사치로 올리는 겁니다. 출장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화된 읍면소재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쪽 동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는 내포되어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2단계째 올리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재정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처리비의 상승이 원인이 됐다고 해놨는데 우리 면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읍을 제외하고 무을, 옥성 등 사실 면부에 쓰레기차가 나가있고 기사가 있는데 그 운영상태가 솔직히 1주일에 한두 번 차 운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대로 차도, 기사도 대기해 있습니다. 일정한 양이 수집됐을 때 차가 움직여 주거든요.
그러면 수집운반 처리비가 상승요인이 된다면 똑바로 말해서 3개면에 이 차량을 효율적으로 한 대가지고도 계속 움직이면 다 수집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면부에 하나씩 맡겨놓으니까 1주일에 한두 번 움직일 뿐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봉투가격은 인상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자본을 들여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출장소 지역 청소업무를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인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면장을 하는 동안 낭비성 요인이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생적인 문제점이 없을는지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은 전체 지금현재 자립도가 인건비, 사무요원 전체를 다 포함하면 10 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내놓은 23%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직접 비용만 계산해서 자립도가 23%입니다. 지금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비용 전액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립도가 23%가 되더라도 시에서 다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출자가 어느정도 적합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배출자가 인상을 해야만, 또 쓰레기 감량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도 시민들의 부담 뿐만 아니고 또 불법투기가 조장될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적정선에서는 오히려 쓰레기를 감량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이 23%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6%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청소행정이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으로 이루러져야 되는데 이런 단계에서는 사실 민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자립도를 높여야 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상승이 되더라도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르는 비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낭비성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차량운행은 읍면간의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면사무소 쓰레기가 구포매립장에 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옵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읍면소재지 규격봉투 쓰는 사람이 구미시내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관이나 모든 면을 봐서 읍면지역과 시내지역을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읍면지역 가격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이 위원 조 위원님 말씀에 반발하는 것은 아닌데 구포매립장에 오면 동등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천의 경우는 소각기가 면에 있던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태우면 관계없지만 매립장에 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데 29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쪽으로 와서 처리하면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소각장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봉투가격은 양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읍면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불연성과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연성, 불연성이 분리가 잘 안 되고 왠만하면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 일원에는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촌입니다.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류가 돼야 됩니다. 읍면지역에서도 내라고 하면 내고, 사라고 하면 사기는 삽니다만 특정인이나 모가 난 사람들이 예리하게 봤을 때는 통합문제 때문에 여론이 야기돼서 커다란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 점을 우려해서 하는 거지, 쓰레기는 많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해야 되겠지만 농촌지역은 안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차라리 동등하게 처음부터 했으면 별문제인데 통합되고 난 뒤에 세금많이 내려고 통합했나 하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구미시, 선산군이 통합을 했을 때 농공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미시로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선산시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이런 문제까지 야기된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김학봉 위원 구미시라고 하면 무을이나 옥성은 이해가 갑니다만 고아는 원호지구와 도량동이 붙었습니다. 이쪽은 봉투가 예를들어서 30원하는데 저 쪽은 40원 하는 겁니다. 도량동 사람들이 전부 원호지구에 가서 봉투를 사옵니다. 같은 동네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원호지구다, 도량지구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봉투가격이 출장소 지역과 여기가 다르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구미시는 언젠가는 같아져야 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됩니다. 촌에서도 별로 안 나옵니다만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여러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통합이 되고 난 뒤 이원화됐었습니다. 조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2단계로 완전히 일원화가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청소행정의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별이 되어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행정을 폈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통합된지도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런 충격완화 장치도 거쳤으니까 전체적으로 일원화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원화가 됐을 때 출장소지역에서 지금까지 불편하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시내에 있는 사람이나 출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면서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없으면 아까 설명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경상북도 평균자립도 30%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36.6%라는 인상율을 가지고 나왔을 때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와서 24%로 낮춰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인상요인은 발생이 된 것이고 인상을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출장소 지역하고 이원화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일원화를 해서 청소하는 쓰레기 처리도 그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이 위원 여기 자료에 전국적으로 시만 있고 군은 하나도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통합시하고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봉투제작하는 회사가 다 틀립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대구 경북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70원도 있는데 구미는 140원인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난 9월달 조사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내에도 거의 대부분이 연말에 인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것은 3배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원가가격으로 봉투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과거에는 수수료로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종량제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많이 내도록 하는데 처리비용을 거기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제작비용은 한 장에 예를들면 20ℓ짜리 한 장에 9원이나 10원정도 밖에 안듭니다. 그런데 팔기는 230원에 팔거든요. 그 차액이 우리 청소행정의 재정수입으로 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평균인상율이 24%이고 동지역은 12%, 읍면지역은 40%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동은 12%이고 읍면은 40%냐고 주민들은 따질 겁니다. 12%를 하든 40%를 하든 똑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격차가 또 납니다. 아까 김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선산에 볼일 보러 가서 봉투를 사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구역이 다를 때는 그걸 막았는데 이제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읍면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쪽의 여론 등을 감안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봉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고, 어제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산업건설쪽에 위원장하고도 상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장에서 인상폭이 크다, 또 IMF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인상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산업건설쪽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 위원님들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합디다.
○조윤성 위원 가격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촌 지역을 잘 배려해 주시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읍면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왕 이 안을 심사하고 있으니까 자료중에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강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ℓ부분은 동지역에는 한 매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선산지역에 75ℓ짜리가 년간 10장 팔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로 봤을 때 75ℓ는 제작비만 없앱니다. 그래서 없는 게 낫겠고... 그런데 75ℓ 제작되어 있는 봉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소진될 때까지 써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남겨둬야 안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조례는 관계없습니다. 이미 제작된 거니까 종전가격으로 받으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액이 동지역이 전체 금액의 90%를 점합니다. 출장소 지역은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이렇게 크더라도 전체적인 판매비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시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계획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포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수혜사업 추진으로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재원은 지원대상은 성원아파트 1,280가구를 포함해서 1,901가구이며 재원의 규모는 10억원으로써 '97년8월 추가경정예산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금을 금년 11월17일 시금고 농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며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지원절차는 주민협의체 주민총의 수렴 및 지원사업안을 작성해서 자금운용관리위원회에 기금운영계획안 심의를 거쳐서 사업 우선순위 등 규모를 결정하고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운용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역협의체 요구사업안과 구미시 안에 대해서 지난 12월18일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정한 '99년도 사업계획안에 있어서는 그 내용은 자가방송시스템 1,901세대 3억4,366만5천원, 복지회관 운영비 1억3,906만원, 가라골 지하수암반개발 4천만원, 지역주민협의체 운영비 832만4천원, 기타 협의사항으로 보일러공 인건비 508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10억 중에서 약 5억3,603만8천원으로 54%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9년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동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구포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해당지역 주민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항목별, 페이지별로 읽어가며 진행하는 축조심사의 형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형태로 진행하시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사업추진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고자 함.
이의 없습니까?
지원대상은 구포1동, 구포2동, 구포전원타운 전체 세대수는 622세대, 인구수는 2,105명에 대해서 재원규모는 10억원 '97년 8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서 '99년도 지원사업개요는 5억3,613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자가방송시스템, 복지회관운영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10억 중에 전에 조례 통과할 때 가구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없어졌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조례는 물론 있는데 주민들 요구가 다음 장에 보시면 지원사업계획수립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상 규정에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기금관리운용위원회로 사업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 총의를 수렴해서 그 사업안을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 내면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안은 가구별로 에어컨을 사주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이 안은 가구별로 사준다는 것은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첫째는 성원아파트 1,300여 세대가 앞으로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파급되는 민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매립장에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에어컨을 설치할만큼 과거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없다는 쪽으로 토론이 됐는데 결론을 못내고 주민요구와 관리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결론을 못내고 다음에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번에 상정된 이 다섯가지 사업만 가지고 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 에어컨을 다시 달아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해 줘야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산은 조례상에 청소수입의 1/10을 출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0억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상으로는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로면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저희들이 보는 쪽은 주민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냄새날 때 10억이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술을 한 잔 사더라도 어떤 보상차원에서 사는 수도 있고, 반가워서 사는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구포매립장에 냄새나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에어컨을 달아 달라는 것이지 그것이 어제 오늘 에어컨을 달아 달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에어컨을 달아 달라고 하고 문을 열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올 초에도 시장님이 나오셔서 기금 10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의회에 조례안만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여기 계시는 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주민들 만났을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10억 기금만 통과되면 해달라는 대로 해 준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조례에 있으면 기금을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워놓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으면 해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타당성이 없으면 못해주는 것입니다. 기금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눠먹듯이 보거든요,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억3천만원을 그쪽으로 해줘봐도 에어컨을 70만원하면 적은 것은 구합니다. 지금 6백세대만 해 주면 됩니다. 4억2천만원하면 저 사람들이 흡족해 하는에....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 큰 집을 사주는 것보다 자가용을 한 대 사주세요, 회사다니면서 츨퇴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맞지, 무슨시스템이다 뭐다 이렇게 해줘봐도 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일 24일날 시장님 만나려고 주민대표 20여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침에 과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이것을 다루느냐, 다룬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하면 오늘 당장 쳐들어오지 싶어서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되지 언제든지 지나간 매립장 관계는 보상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다가올 일, 사실 그쪽에서 조금만 시청에서 관심만 있었으면 29억이라는 돈이 소각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주민들을 제대로 달래 줬으면. 거기 있는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조금이라도 재량을 줬으면 연간 29억이라는 돈이 소각장으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또 우리들도 거기 살지만 고통을 분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소신껏, 내가 그쪽에 산다는 이런 생각이라도 갖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라도 원만히 됩니다. 오늘이라도 제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안 살면 거기가서 무슨말만 한마디 해놓으면 또 벌떼같이 쑤실 수도 있지만 나는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 나오면 나도 5만원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에 어디 있으면서도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맴돌면서 선산에 가서 차타고 출장소 간다고 하면서 내가 선산쪽으로 해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 아픔도 알아주고 그쪽에 없이 사는 사람들도 알아줘야지 원만한 행정을 할 수가 있지, 10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조례에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정영진 위원 10억 기금을 세워줄 때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주변지원을 해주겠다, 가구별 지원을 해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금 10억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억으로 공동기금으로 써버리고 나중에 다시 가구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 자금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조례가 모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폐촉법 근거에 의해서도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계속적으로 100분의1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하면 매년 2억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은 '97년도 추경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조례나 제도적 틀이 안 만들어져서 못줬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이번에 10억이라는 이 기금이 있으니까 이 틀속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100분의10이 지원이 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추가로 출연이 되면 그 돈으로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전에 10억을 세워줄 때는 100분의10으로 나오는 그 2억을 '99년도까지는 무마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약속은 없어도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의 이야기가 이 10억을 세워주면 1년정도는 아무 말없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수입의 100분의10을 하면 2억인데 그러면 1년동안은 이것을 안 줘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올해 '99년도에 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사업계획을 내놓고 앞으로 추가지원 문제는 이 10억을 일단 쓰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물론 구미시가 제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폐기물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미시예산을 너무 많이....자꾸 돈만 요구한 것 같애요. 뭔가 시행정을 원활하게 하려고는 안 하고 예산만 자꾸 가져가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10억이라는 기금도 시출연금에서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 당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줬던 것도 가구별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겪었던 것 아닙니까? 가구별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면 가구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로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래도 여기서 5억3천만원이라는 것을 공통사업을 하고 나면 올 여름이라도 가구별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진이 위원 남는 돈으로 하면 됩니다.
○정영진 위원 6백세대인데 성원아파트가 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박진이 위원 성원아파트는 가구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옆에 있는 아파트는 에어컨을 넣어주는데 성원아파트라고 가만 있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윤종석 간사 주민지원기금관리운용위원회라고 4일전쯤에 한 번 회의를 했었지요? 거기서 합의된 내용이 뭡니까? 에어컨을 거기서 안 달자고 전부 합의된 내용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안 다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 측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교수와 관리위원들이.... 저는 배제되어 있으니까 주관적인 견해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토론장에서 주민측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결론이 안 맺어지니까 그러면 에어컨은 추후로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 내년도 사업을 의회에 상정시킬 안을 이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에어컨을 안 달아준다는 내용이 아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것은 어떻게 제가 단적으로 달아 주겠다, 안 달아주겠다고 표현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종석 간사 거기서 합의된 게 에어컨을 알 달기로 하고 다른 걸 해주겠다고 합의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본 안을 심사하기 전에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회계연도 40일전까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하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 심사를 해 달라고 올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먼저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16조 기금운용의 계획에 보면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 호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4쪽부터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 계획안이라고 해서 사업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97년도에 이 기금이 조성이 됐고, 또 조성해 놓은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먼저 임시회 때 됐지요?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입과 지출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금이자가 있을 것이고, 수입이 있고 난 뒤에 지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조례에 의해서 자료를 내놨다고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면 16조에 의한 1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본 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서 다른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시 금고 농협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11월11일부터 기금으로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아직 통장에 그대로 있으니까 별도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성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이자수입 총괄해서 내년도 의회에 상정을 시킬 때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년간 계획을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일단 이 10억에 대해서 사업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지출할 계획을 이번에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3,4항은 별다른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97년도에 시의 출연금 형태를 빌어서 10억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분명히 별도 관리를 해야 될텐데 시금고에 통합관리합니까? 먼저 조례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어서 별도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지요. 조례가
○전문위원 김용륜 지난 번 조례에서 그 내용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보완을 한 겁니다. 지난 번에 기금에 관한 조례가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40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10억의 기금을 세워준 게 아마 지난 추경이지요? 그랬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30일날 아마 본 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랬으면 지금 40일 전이라고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40일 전까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구가 준칙이 내려오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고 연도 폐쇄전에 의결 승인을 받도록, 그러니까 제출하는 시기가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출이 되니까 늦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조례가 정비되고 11월11일날 기금으로 넘어가서 별도구좌가 개설되고 나서 바로 주민협의체에 사업계획을 내라고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나름대로 교수들과 시의원 여러 분 몇 분과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차일피일 늦어져서 12월2일인가 3일인가 그 즈음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조정을 해서 기금리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짓는 동안 시간이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우리가 조례를 원칙으로 그 규정대로 한다면 사실 이 사업은 내년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년도는 못쓰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방송시스템을 해주느니 차라리 가구별로 올 여름에 에어컨을 한 대씩 사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원칙은 40일전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시민하고 직결되는 것이라 양해사항으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9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공고가 끝나면 바로 시출연금 10억을 별로 관리를 하시지 왜 11월11일날 했습니까? 그 기간도 상당히 연장이 됐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조례가 의회승인이 되고 나면 그 안을 도에 보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내려오는 동안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 시장이 며칠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옛날 조례는 그런 규정에 없어서 지금까지 출연금 10억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가 봐서 쓰지는 못해도 관리는 따로 했어야 됩니다. 그 이자수입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용도로 줬기 때문에 이 10억을 우리 시금고에 넣어서 일반회계하고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시출연금 10억은 여기에 쓸 수 있도록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해서 년간 이자수입을 전부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 어제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먼저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10억이라는 것은 아까 박진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나간 세월동안의 보상차원이라는 성격도 상당히 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불거진 것이 소각비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을 때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소각처리를 안 하고 매립할 수 있는 쪽에다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소각비용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안 했습니다만 저는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의 매립양을 많이 가면 많이 가는 만큼 10% 남은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장이 끝나면 더 많은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가급적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2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고 마른 쓰레기도 매립연한을 더 늘려서 소각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용으로 따진다면 매립비용보다는 소각비용이 비싸서 그 만큼 지출이 큰 것은 맞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립장 사용연한이 더 길어지니까, 비용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쓰레기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별로 넣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제가 사실 주변영향지역협의회의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경운대 이선화 교수님하고 금오공대 조준영 교수님, YMCA의 김영민씨가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 지역주민들은 첫째 일순위가 에어컨입니다. 이 세 분들이 지금은 약간의 사정이 변동이 되어 있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자꾸 권했습니다. 협의회 회장한테 말하기를 같은 값이면 지금현재 복지관에 목욕탕이 있는데 2,3층을 올려서 유치원이나 학원을 해서 복지차원에서 전부 다 혜택을 누리고 돈을 좀 받고 운영하는 것이 이 기금을 쓰는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니겠나 하고 상당히 많이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때 에어컨이 빠졌습니다. 그 분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에어컨인데 다른 것 아무리 해줘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권해가지고 에어컨은 뒤로 미룬 겁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도 그 때도 1순위, 2순위도 이 분들이 순위를 정하는 것하고 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순위를 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될 수 있으면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에어컨은 날아간 게 아니고 아직도 있네요?
○박진이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에어컨을 안 넣어도 되는데 저 사람들은 한사코 에어컨밖에 머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안 되니까 조금 달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에어컨을 해줬으면 다른 것은.... 사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방송실 시스템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는데도 고육지책으로 에어컨을 다음에 한 번 생각해 보자고 하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그게 3억5천 아닙니까?
○조윤성 위원 지금은 동절기라서 에어컨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지만 여름되면 에어컨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해주려고 약속을 한 이상은
○전인철 위원 엊그제 회의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에어컨을 달아주는데 있어서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잘 하면 에어컨은 안 달 수 있는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박진이 위원 안 달고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복지회관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이 안 되면 어떡하려느냐... 그래서 목욕탕 자체를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다, 시에서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우리는 못받겠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에어컨 관계는 제가 또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현재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는 게 에어컨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의원 3명이나 있지만 결의해서 의회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장담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만큼 얘기해도 끝까지 찜찜한 게 에어컨입니다. 협의회의 위원님들은 전부 다 에어컨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건도 많이 변했고 이 돈이 다른데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당신들이 다 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보다 공통되는 사업을 해라 하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도 아니고 하니까 에어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99년도 1년동안의 사업계획입니다. 중간에 저쪽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에어컨을 달겠다고 해서 회의를 하고 의회에 넘겼을 때 의회에서 심사할 수 없지요?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그 한 항목보다도, 이번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 시의 방침과 주요영향지역의 주민대표가 이야기 하는 것과 의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은 아까 박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보상적 차원에서 처음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조회를 해본 결과 사실 서울을 제외한 기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영향지역에 준 예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 세대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과연 구미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좀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이냐, 시에서 장기간 '97년8월달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계속 검토해 온 결과 개별지원은 어렵다, 어디까지나 공공사업을 해야 되겠다, 공동이익이 가는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대표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사업을 하고 그 지역에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뭘 해달라고 하면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사업계획안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면 했지 다시 그 이후 다른 예산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논란의 대상이 된 에어컨 문제는 전 기금관리위원이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만 기금관리위원회에 와서 에어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개별지원사업으로 전부가 다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성원아파트라는 아파트의 거대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문제도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 방침으로 주민협의회의 대표는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보류를 하고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다시한번 이 문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해 보자고 미뤄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금관리운영지침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한 기금을 예산승인이 되면 주민협의체에 줘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현재 회계처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기금관리위원이 하나하나 집행해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다른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지금 조회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시에서 조회해서 그에 대한 장점을 따서 자금집행 요령도 저희들이 만들 생각입니다.
에어컨문제나 개별지원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어떤 것이 그 지역에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박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고 보면 공동사업을 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박진이 위원 그날 주민대표들한테도 '99년도에는 이것으로 마친다는 얘기가 설명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확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상안이라는 것은 한 해에 끝내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조그마한 것은 살짝살짝 감춰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은 '99년도에 하고 에어컨 얘기는 2000년도에 가서 거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동사무소에서 약20여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우선 이것만 하고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모일 때 거론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가면서도 다른 것은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행정은 앞서가는 구미다, 타시군에서 하지도 않는 걸 우리는 한다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세요. 이렇게 구미가 앞장서 나가야지 쓰레기 매립장도 너도 나도 오라고 하지 지금까지 되는 게 없으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을 다룰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당해연도 '99년도 1년간의 사업계획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향지역주민협의회 위원들과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99년도에는 이 사업만 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결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모르고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요구를 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의를 소집해서 할 때 '99년도 1년간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고 했느냐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되는 것이 주민협의체 대표가 와서 알고 간 사항이 내년에도 수시로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개별지원은 일단 할 수가 없다는 게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문제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협의체의 대표께서 가셔서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민협의체 대표도 그러면 이번에는 보류합시다. 다시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다음에 재상정을 한다, 안한다, 아니면 포기를 한다 그러한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 다섯 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이 사업계획외에는 '99년에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예산운용과정에서 보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그것이 통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으시는데 제가 봐서는 기금이라는 것은 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편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조례에 보면 년간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년간사업수지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회계연도 내에 중간에 넣는다는 것은 안맞는다고 봅니다. 예산회계법상하고는 다릅니다.
○윤춘식 위원 그날 회의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회계연도 40일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늦어서 이번 회기때 넣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99년도에 쓸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00분의10을 못준다고 이야기 하니까 이원백 위원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그랬는데 나도 의원을 떠나서 협의체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는 뭐든 무조건 갖다 올리려고 하지.... 예를들어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해서 안 올리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10억도 한 번에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지어놓은 것도 이 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으로 항상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회관도 어떠냐 하면 2,3층을 올려야 되고 관리도 시가 맡아서 해야 되지 왜 기금으로 우리가 쓰느냐, 기금은 우리 돈이다 이러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해는 가는데 이래서는 끝이 안 나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걸 심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영향지역주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에어컨인데 그것은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은 못할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저 사람들이 언제 들고 일어날지, 내년 봄이 될지, 여름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박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가방송시스템이 3억몇천인데 이런 걸 삭감을 해버리든지... 내년도에 가서 에어컨이 620가구에 70만원이라면 4억2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심사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99년도 년간 사업을 승인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연중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심사에 못들어갑니다.
년간사업계획이라고 들어온 것을 부분적으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내년 2~3월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부의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윤종석 간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대란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연이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오는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있을 때만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면 또 그것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나오는데 대해서 계획이나 검토나 추진에 대해서 정말 미흡합니다.
오리에 대해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으면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지금 에어컨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안 사줘도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안 사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통과시켜놓고 난 뒤에 중반기쯤에 에어컨을 안 사주는 것 같으면 여름에 또 쓰레기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 발등에 불을 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추진이나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위신에 대한 말씀이지만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죄송합니다. 백번을 질타를 하셔도 저는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업무도 시정의 일부분입니다. 정말 이 업무는 앞이 안 보입니다. 청소행정은 앞이 안 보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할지 가닥이 안 잡히고 정말 해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기본적인 인식이 없으면 정말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의 원칙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단서사항으로 가구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 기금 10억에 대해서는 구포매립장만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법이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이 원칙이라는 기본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가구별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사업이지만 전체 구미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이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나오면 일부 행정이 원칙은 아니지만 양보해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10억을 가지고 바로 쓰고 싶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써야 되겠다 싶었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에어컨을 해달라, 저희들도 적으나마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초래될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를 생각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지만 또 어떡합니까? 예기치 못한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전체 주민 2천명이 나와서 매립장을 차단시킨다고 하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사업 계획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계획을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이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규정이 있고,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의회에 다시 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미시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전개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회계연도 40일이전에 시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도 조금전에 다 빠뜨리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그 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여기서 짚으니까 그에 대해서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구미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를 얻을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얻으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사업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뽑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주민요구와 시의 안을 절충해서 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을 전체 다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또 난리가 나겠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지요.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몇 분한테라도, 아니면 의장단에라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들 중에 한 분밖에 안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뭔가 찝찝한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애요. 확고부동하게 결정이 됐다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과장님이 총대를 매고 다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자체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다니까요.
○박진이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성원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성원아파트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데 일찍했으면 성원아파트 얘기도 안 나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잘 쓰는 문구가 안 있습니까? 지금은 냄새가 덜 난다,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오고 냄새가 안 나면 성원아파트에서도 에어컨을 달아달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차원에서 몇 년전부터 에어컨이라고 했으니까 그것 한 가지만 놔두고 나머지 여기에 나오는 가라골 지하암반수나 자가방송 시스템이나 복지회관 운영비도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또 이렇게 해놓고 여름되면 에어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심사숙고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개인적인 문제같으면 에어컨 한 대 해주고 협의체 운영비 8백만원하고 보일러 인건비하고 이 정도만 줘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에어컨은 절대로 안됩니다 하고 로비를 하니까... 다른데서는 안 하는데 서울쪽에서만 현금을 줬다고 하던데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율도 해보고 주민들한테 나가서 상황을.... 아파트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래서 에어컨을 해주고 싶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설득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벌써 에어컨 단다고 구멍까지 뚫어놨습니다. 그런 조율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이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리 좋은 걸 해주려고 해도 머리에 에어컨밖에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위원회를 할 때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만 순수하게 위원님들이 에어컨은.... 그날 요구는 8억얼마가 들어왔던데 에어컨만 해주고 나면 10억은 다 날아가고 복지관이나 다른 데는 못씁니다. 못쓰니까
○박진이 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우는 에어컨 10 몇 평짜리인데 지금은 냄새가 안 나니까 거실에만 달겠다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지원사업이 회기개시 40일전까지 해야 된다고 못이 박혀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안 해주면 그만인데 의회에서 조례로 해놓고 나서 올라온다고 우리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대로만 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자꾸 얘기하다보면 시간만 갑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을 겁니다. 예를들어서 기금 20억이 아니라 50억을 주더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하면 수없이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원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성원아파트가 세대주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성원아파트가 뒤에 보면 1,901세대로 계산되어 있는데 여기는 622세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공동사업은 가능합니다. 가구별 지원은 성원아파트는 안 됩니다. 가구별 지원은 성원아파트가 제외된다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성원아파트가 여기에 들어가면 결국 어떤 지원이라도 조그마한 걸 해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합세돼서 더 커집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심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전제조건을 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전제조건이 없는 가운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앞으로 의회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업계획은 '99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계획 양이다, 이 외에는 절대 '99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난 뒤에 이 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저희들도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99년도 연중에는 절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의회에 총대를 매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의회 핑계대지 말고 이 예산심사할 때 전제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걸
○김학봉 위원 조례나 법은 그런데, 또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길을 막고 쓰레기를 한 달동안 못치우면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시민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걸 심의하기 전에 박위원님하고 한번 더 상의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박진이 위원 보류가 되면 한 달 후에라도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이왕 늦은 것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기년도 개시 40일전까지는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정조차도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해서 이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사업대로 집행하는 데는 집행하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상정이 됐고,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이 사업밖에 없다고 되어 있으나 약속을 받으나 안 받으나 현재 조례상에서는 틀림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 예를들어 구미시민 전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가능한 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은 신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니까..... 연도 중에도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되면 전혀 없다고는 단정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조례의 범위 내에서는 이번에 이 안이 어떤 형식으로 결정되든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우려하는 에어컨 같은 문제는 조례가 변경되지 않으면 당연히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은.... 된다고 해서 2000년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인철 위원 중요한 것은 오늘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1월이나 2월 임시회에 다뤘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다면 가능은 하리라고 봐집니다.
○윤춘식 위원 5항에 보일러공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98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백얼마 온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협의회에서 당장 승인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소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당장 지출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내년 2월이나, 2월에 의회 임시회도 안 하고 하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박진이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박위원님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박진이 위원 주민들 얘기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일단 보류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합시다. 개인적으로 타협하듯이 내일 모레 20여명이 온다니까 저도 나가고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나가서 이 안으로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안 될 때는 다시 안을 내도록 합시다. 보일러공은 여태까지도 못 준거니까 안 줘도 될 것 같고 그리니까 한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집행부하고 의원들간에 합의를 도출시키는데까지는 시켜봅시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산항목마다 심사를 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복지회관 운영비는 기금에서 쓰는 자체를 주민협의회에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시에서 시비로 운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그 쪽 주민들은 운영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회관을 지어놓고 지금 몇 개월동안 사장이 되어 있는데 빨리 이 회관운영비라도 해가지고 상정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상정하셔서 몇 개 사업이라도 상정해 주시고 나머지 사업은 다음 임시회에 거론하는 걸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는 시의 일반적인 원칙이 이 기금에서 시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 상정을 해주고 나머지 여타안은 차기에 에어컨과 연계를 하든지, 재협의가 되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년간 계획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부분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분사업계획은 여기서 심의를 못한다니까요. 여기서 부분 심의를 해주고 다음에 1월이나 2월에 가서 해준다는 것은 계속 전례가 생깁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년간 사업계획입니다.
○박진이 위원 그 관계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주민들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박위원한테는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협의체에 가면 몇 사람만 모아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지 말고 과장님하고 전부 다 참석을 다 해서 거의 대다수의 주민이 다 나오도록 해서 거기서 에어컨이나 모든 것을 잘 설명해서..... 에어컨도 사실 전체 주민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반반씩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서 거기서 에어컨도 안 됩니다라고 하고, 설명을 해서 복지쪽으로 돌려보도록 하세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학봉 위원 주민투표를 하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99년도에는 이게 통과되면 그 이상은 없도록 다시한번 협의를 더 하세요.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렇게 해야 앞으로 다시 안 들고 나오지, 들고 나올 소지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 운영비 같은 것도 이 기금이 그것하라고 세워놓은 것 아니냐 하고 설득도 시키고....
○위원장 곽용기 물론 과장님도 이 문제를 제일 걱정을 하십니다만 지역에 계시는 박진이 위원님이 이 내용을 과장님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주민협의체 대표하고도 자주 만나고 하니까....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올린 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다뤄주면 좋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허용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일단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 오도록 하는 방법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표현이 보류라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이 안건이 나중에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이 안건을 두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보류거든요. 이것외에 다른 것을 추가시키려면 보류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부결시키고 시한을 정해서 내년도 1월이나 2월 며칠까지 안을 다시 제출하겠노라하는 전체하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올라온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법적으로 부결이냐, 보류냐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법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40일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이미 어겼고, 이 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장님이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제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심사를 할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부결하고 부결하는데 따른 조건으로는 일단 이 문제는 다시 재론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단 시의 안이니까 부결이 아니고 보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부결된 안이 내년도 시의 안인데, 이 안이 부결되면 이 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일단 심의보류가....
○전문위원 김용륜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동일 회기내에 재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수정된 안을
○전인철 위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폐기처리되는 것은 3대 의회가 2002년6월30일까지 보류된 것은 자동폐기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전문위원 김용륜 12월28일까지 잡혀있는 이번 회기에 다시 올린다고 하면 부결하면 처리가 안 되지요. 예를들어 이번 39회 정기회에서 다루려고 하면 부결해버리면 다시 못올리는 제한에 걸리지만 어차피 이번 회기에서는 못다루니까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이번 회기내에 오늘 상정된 이 안을 유보시킨다는 겁니다. 유보시키면 이 상정된 안이 처리도 안 되고 부결도 안 됐거든요.
○전문위원 김용륜 유보됐을 때 수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재상정이지요.
○전문위원 김용륜 재상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지요. 내용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이거든요. 부결시켜주면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시키면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부결이라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용륜 기분은 부결됐다니까 영 안 될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방금 전문위원 말씀이 맞는데 주문은 부결이고, 위원님들이나 우리들이 아는 것은 일단 유보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달라져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예, 내용수정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단다고 하면 내용자체 검토를 새로 해서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윤춘식 위원 내용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올라오면 보류시키면 되는데 수정하니까 부결을 시켜줘야 수정해서 올린다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지원사업 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1999년 2월말일까지 집행부에서 다시 제출한다는 수정안의 약속에 따라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 지원사업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간사님께서 진행토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부시고 우선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7백만원이 늘었고, 72쪽 하단부터 73쪽까지 다른 수용비가 명세되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6백만원은 관서당경비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한 것이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용비가 모자라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을 할 때 그게 모자라서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72쪽 일반수용비 하단에 보면 예산안을 조제하는데 있어서 3천1백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당초에 13만5천원으로 50부를 2회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40%씩 절감을 했습니다. 해서 59억을 절감예산으로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용비를 일체 못쓰고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40%를 하니까 59억이 절감돼서 상당히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지윤재 위원 이것은 안 주면 안되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인쇄대가 불어도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럽니다.
○예산담당 김점수 예산안 조제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수용비 부분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면수나 이런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많다고 많이 지출할 수도 없고 조달청에 마스터인쇄하는 기본적 단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몇 면이냐에 따라서, B4, A4 용지종류, 또 부수 등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예산이 많다고 많이 집행을 할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발주를 할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품의는 합니다. 회계 용도부서로 넘어가서 계약구매부서에서 단가에 따른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주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의 배가 올랐네요?
○예산계 김점수 예, 증가가 좀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조달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 김점수 조달가격이라기 보다는 조달청에서 인쇄할 수 있는 단가가 산정되어 있는데 그 단가로 저희들은 면수나 이런 것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 얼마가 들겠다 하는 기초로 산정만 해놓고 지출하고 있는 면은 조달단가에 글자 몇 포인트는 얼마, 종이 몇 장은 얼마, 지대, 인쇄료, 제본료, 기타 표지값 등 여러 가지 가격을 산정을 한 겁니다.
○윤춘식 위원 이 돈을 조달청 단가로 하지 말고 직접 인쇄소하고 계약을 안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앞으로 그것은 계약부서인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데 다음에 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획실에서는 직접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다 쓰고 없는 거지요? 앞으로 써야 될 것은 추경예산서 조제하고.... 이것도 다 만들어졌잖아요.
○지윤재 위원 한마디로 빚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절감을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윤재 위원 이것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앞에 있는 부분도 절감해서 7백만원이 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거기는 너무 깎았더니 지난 번에 보고도 드렸지만 59억으로 공공근로에도 주고 그랬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당시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잣대를 만들어서 깎는 것은 무리다, 어느정도 부서별로 업무성격을 보고 적절하게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획일적으로 몇 %는 사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게 안 하니까 부서별로 반발이 납니다. 절감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하면 너희는 이걸 뭘 보고 깎았나 하게 되는데, 일을 하는 부서는 모자라게 되고 일을 안 하는 부서는 남게 되고 결국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세출예산 추산부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각 실과의 재정통제를 할 때 쓰는 장부책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게 실려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집행할 때 전부 재정통제를 합니다. 재정통제를 할 때 거기다 얹어줘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추산을 내려줘야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 부 볼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전인철 위원 소송비용이 부족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소송건수가 갑자기 불었습니다. 전부 세무하고 지적과, 소송이 많이 늘다 보니까 수임료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자를 부를 것도 없고 설명을 들어야 될 사안이 나오면 부르도록 합시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안입니다.
○전인철 위원 농악경연대회는 한 건데
○전문위원 김용륜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도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없이 했습니다.
○김학봉 위원 금오재단이 어딥니까?
○전인철 위원 공원관리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84쪽 관광구미 안내도 제작 7천만원은 체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윤춘식 위원 직원들 뺏지는 어떤 겁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CIP나온 도안 등으로 새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직원뺏지 제작은 일단 체크합니다. 설명을 왜 들어야 되는가 하면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안 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달고 다닐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예산을 주도록 합시다. 국외여비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연가보상금이 과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연가보상비가 어떤 시군에는23일이고, 어떤 지역은 20일로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내에는 거의 20일씩입니다.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약5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하면서 10일분만 남기고 다 깎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 수당하고 전부 깎이고 나니까 연가보상비만큼이라도 10일정도는 계상을 해주십사하고 건의가 들어오고 구미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10일을 더 계상해서 20일로 계산을 하니까 5억 가까이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부....
○기획담당관 김인종 전체가 5억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부 다 소진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10일을 계상해 주니까.... 물론 다는 안 됩니다 휴가가고 연가를 찾아먹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는 안됩니다만 경상북도에는 평균 20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연가를 갈 때 시에서 제재를 하니까 직원들이 못가거든요. 예를들어 10일을 가 수 있으면 자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아무 때라도 가서 볼일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분기별로 맞춰서 하라니까 직원들이 갈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부서의 생각으로는 10일만 주고 10일은 어쨌든 연가를 가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더니 일 때문에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수당도 많이 깎이고 하기 때문에 10일을 더 계산을 해서 1천5백여 공무원에 5억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금년에는 직원들 봉급도 10% 삭감됐고 지난 수해 때문에 고생도 했으니까 그냥 넘겨주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어쨌든 올해는 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가를 보내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총무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연가보상비가 올해는 거의 없다고 하고 어지간하면 다 보내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에 이 부분도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쪽 MVP는 뭡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우수부서포상 5백만원도 체크입니다. 자산취득비 노트북 3백만원도 일단 체크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문화체육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84쪽 구미안내도 대형 제작 7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설명내용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는 구미 IC하고 역에 '97년도 의회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대구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곧 가지고 올텐데 오면 보시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역과 구미IC앞입니까? 구미IC앞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내려서 볼 수도 없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얼마나 큰가 하면 무주리조트에 가면 안내도가 10m, 6m짜리가 있는데 그 정도 규모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도 차가 진행중에 보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보입니다. 10m, 7m이니까 대형입니다. 차에서 톨게이트에서 나오면서 볼 수 있도록.... 생가, 산동 골프장, 도리사 등 우리 관광지를 다 볼 수 있도록
○전인철 위원 거기는 물론 지금 보류됐습니다만 만남의 광장도 한 번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런 장소같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과연 교차로에 차를 타고 나오면서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굉장히 큽니다. 전광판보다 큰데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경원대 교수님들한테 직원들이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글씨만 키우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돼서 검증을 맡았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조명이 돼서 야간에도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조명은 야간에 라이트불을 켜면 보여도 그냥은 전기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세우려니까 내려서 일부러 와서 봐야되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구미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IC앞에 세우는 게 맞다고 해서
○윤춘식 위원 IC앞에는 내리는 사람도 업속 차만 다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차가 들어오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 뒤에 가면 관광안내 가는 길까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산동동골프장은 어떻게 가고, 생가는 어떻게, 도리사는 어떻게 가는지 표현을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우선 한 개만 해가지고 역에만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역에는 바로 내려서 역있는 건물쪽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보다는 여기가 효과가 더 낫지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차 운전하면서 그걸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보통 생가를 온다든지 도리사를 오는 사람이 역에는 안 들립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IC에 하면 효과가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참고적으로 무주리조트에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을 갔다와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좋습니다. 예결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84쪽 시설부대비 선산관문 측량 전액 삭감인데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측량비가 본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하고 측량하고 전부 다 감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도에서 보조온 게 있는데 본 예산이 안 되어서 부대비도 전부가
○문화예술담당주사 강동선 본 예산이 45억정도 들어가는데 본 예산에서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본들IMF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본 예산을 올릴 때 측량비를 5백만원정도 올려서 해야지 지금 측량을 해놓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강대석 위원 그 전에 용역비를 좀 준 게 있지 싶은데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강동선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먼저 당초 예산서 자구수정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수정해서 유인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끝내고 새마을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는 끝내고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총무과 체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88쪽 일반수용비 자매결연 기념품, 직원뺏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직원뺏지는 CIP에 따라서 직원들 뺏지를 휴대하도록 하는 뺏지 제작비입니다. 자매결연 기념품은 의장님하고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번에 김제시하고 자매결연할 때 상호 교환하는 기념품 제작비입니다.
○윤춘식 위원 뺏지를 제작은 했는데 안 달고 다니면 뭐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달고 다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사실 뺏지를 안 달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까지는 시 고유의 뺏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달았습니다만 제작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한 번 하면 계속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그래서 여분으로 3백개 정도를 더 얹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잘 독려해서 다 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1천만원은 지금 1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곧 계획이 잡히고 있는데 중국 심양에 구미상품 전시관이 전시가 됩니다. 거기에 사전답사하고 구매계약 관계로 가는 것으로 됩니다.
○전인철 위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인원은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용도계하고 통상협력과 직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금액이 많은데요? 중국같으면 얼마 들지도 않을텐데
○총무과장 이재웅 아마 거기에 사전답사하러 한 번 가고 전시관에 정식으로 가는 것으로 두 번 가는 것으로 압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전시관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계 직원하고 계약공무원이 가고 구미상품관을 계약을 하고 오면 통상협력과에서 전시관계로 가기 때문에 인원보다 횟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예결위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총괄적으로 이야기는 들었는데 올해는 수해도 있고, 태풍피해도 있고 해서 참고가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연가를 다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사실 저도 금년에 분기별로 갈 수 있는 연가, 하계휴가도 전혀 못가고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종용을 하는데 사실 각 과의 실정이 가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휴가일수를 다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보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포상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기타 포상금은 시정업무 추진에 올해의 MVP라고 해서 연중 조직을 위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백만원을 해놨습니다. 시정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관계는 사실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구미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많은 상사업비를 가져오는데 예를들면 민원실이 우수부서로 선정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8천만원의 사업비를 따왔는데 사실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격려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내용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우수부서로 지정되어서 상금을 받는다든가 구미를 빛내는데 도움을 받은 부서에 격려차원에서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윤춘식 위원 우수부서 포상은 단체로 해서 주면 아무 잡음도 없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 내가 시청 공무원이라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하는 것 같은데 주는구나 하는 반발심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심사위원도 예전같으면 인사위원회나 간부위주로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하위직 위주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중에 있는데 연중 시청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업적이 있는 사람한테 주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각 과하고 읍면동단위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학봉 위원 작년에도 줬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올해 처음입니다.
○강대석 위원 한 사람을 선발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겠는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래도 한 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래야 상의 가치도 있고, 1년중 올해의 MVP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MVP 시상금 1백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아니면 승진을 시켜주든지
○총무과장 이재웅 안 그래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예산부서의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아마 이 상을 받고 나면 개인적인 메리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 위원 1백만원, 5백만원 해서 6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올 1년동안 다 한 걸 가지고 누구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냄새도 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런 뜻은 아니고
○전인철 위원 물론 그런 뜻은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상이라는 것도 올해는 이런 사람을 시상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과정을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것이 맞지, 다 지나갔는데 올해 고생한 사람 MVP로 뽑아서 시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 홍보를 하고 다음 추경에 올려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이재웅 죄송하지만 지금 추천을 다 받아놓고 심사위원까지 구성해서 심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의회에는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언론에는 계속해서 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냥 넘겨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자산취득비에 안전점검 특장차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민방위과에 있던 재난관리업무가 감사실로 넘어가면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내부에 특수장치를 한 짚차를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에 대한 장비 등을 탑제해서 하도록 하는 차량입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과 소관을 다루기 전에 기획담당관실에 보니까 예산서 조제비용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맡길 때 지금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정도 경쟁을 시키면 다운이 되지 싶은데...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일단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 예산서 조제관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좀 많이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그런데 지금 작은 것은 과에서 하고 큰 금액은 중소기업,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도 나와서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육성책이라고 해서 인쇄조합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줍니다. 얼마전에 협조공문이 또 왔습니다만 지난 번에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3일간 받았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육성책 때문에 인쇄조합이나 콘크리트같으면 콘크리트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건은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서 조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산서를 시기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 위원 당초예산안, 예산서, 추경예산안, 추경예산서 4개의 견적받은 것과 계약된 것을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09쪽 레이져 프린트기는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119쪽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 10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우수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장려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단체수도 우수는 2개 늘고, 장려는 무려 8개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도록 합시다.
○김학봉 위원 일단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과 밑에 재활용 수집보상금도 설명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 수입료 및 보수는 뭡니까?
○예산담당 김점수 지금 레스토랑에 사람은 나갔는데 물건을 하나도 안 찾아간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 위원 예술회관에 레스토랑 시설 주방기구하고 쇼파하고 다 가져가고 빈 공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회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일단 체크합니다.
변호사수임료 소송비용 법원집달관 용역료 3가지입니다.
141쪽부터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것 하기 전에 지금 홍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119쪽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 상금이 전부 증액이 됐고 단체도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당초 예산에 수집을 하면 평가를 해서 이 분들에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580만원 올라가 있었는데 금년도 감량하는데 감량효과는 재활용을 쓰레기 속에서 분리해 내므로해서 이 분들의 역할 컸거든요. 그래서 시의 방침은 이 분들을 평가해서 우수한 수집단체에 포상을 해서 내년도에도 수집단체가 더 많은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포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금년말에 시상을 할 생각입니다. 단체수가 20개 단체에 20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수집단체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얼마였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금년 전체 예산이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1백만원입니까, 2백만원입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99년도에도 1백만원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3백만원이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에 승인된 당초 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자료 가져올 동안, 밑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수집단체가 수집한 물량을 팔면 판매금액의 50%를 시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집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수집판매 가격이 높아져서 보상금도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재활용수집 보상금하고 우수단체시상하고 이것을 한군데에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성격이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보상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했다가 다시 증액되는 것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어느거요?
○전인철 위원 7천2백만원 감돼서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1회 추경에도 올라갔지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져서 증가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우수단체시상은 '99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127쪽 예술회관에 세가지는 삭감해도 된답니다.
○전인철 위원 다 가져갔다고 하지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3백, 1백, 2백 전부 삭감입니다.
143쪽 보겠습니다. 수영장입구 우수막이 천정설치 1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2천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하고, 다른 것은 없지요?
○위원장 곽용기 예.
○전인철 위원 149쪽 전광판보수 5백만원입니다. 설명을 들을까요?
○김학봉 위원 들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곽용기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디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전인철 위원 재활용부터 마무리 지읍시다.
119쪽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승인해줬던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정리추경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잘 들어주십시오. 기 승인해줬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승인해 준 것이 최우수 50만원씩 1개 단체에 연간 4회해서 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2백만원에 금액이 4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1개 단체에 2회입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한 번 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그럼 한번 더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금액도 1백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한 번은 우리 예산 수준대로 줬는데
○전인철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만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우수상은 내년도 예산에 30만원×2개단체×4회해서 240만원입니다. 장려상 20만원씩 3개단체에 4회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입니다.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는 금액도 늘었고 단체수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것을 유의하시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연말에 금액을 높여서 요구한 이유는 지금 금년도 쓰레기 감량 성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좀더 감사의 뜻으로 혜택을 줘서 내년도에도 수집분위기를 좀더 확대시키고 또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게, 회원이 보통 한 개 단체에 1백명씩, 2백명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시상이기 때문에 시상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도 50만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연 2회하면 최우수가 1백만원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적은 돈으로 시상을 해보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시상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말에 그동안에 이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쓰레기 감량효과로 시정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보상차원에서 줘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점 고려를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부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119쪽, 최우수는 1백만원이 2백만원 된다는 것만 증액이 됐고, 우수는 50만원이 1백만원이 됐습니다만 단체가 2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앞뒤에 2회씩 되어 있는데 1회는 시상이 다 됐습니다. 이제 연말에 가서 시상 한번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장려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하고 3개 단체에서 11단체로 늘어났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시상을 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에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가 내년도에도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이 분들을 좀더 촉진시키므로 해서 이보다 더 큰 시정에 기여를 해 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여 줌으로 해서 수집단체 전체가 내년에 새로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우리 일반 계도 해보면 계금이 넉넉하게 있을 때는 그 계가 활성화가 되는데 계금이 없으면 그 회도 사실 유명무실한 회가 되거든요.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것이니까 분리수거를 잘 하라는 차원에서....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넘깁시다. 예결위에서 한번 더 다뤄봅시다.
○전인철 위원 손도 안 대고 예결위에 가면 1/3은 삭감됩니다. 여기서 오히려 심사하고 올라가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럼 여기서 조금 삭감합시다.
○전인철 위원 전체 몇 개 단체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20개 단체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반기때 6개 단체를 시상했습니다. 이제 14개 단체가 남았는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20개 단체를 상반기에 하고 두 번하는 것이니까
○전인철 위원 중복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20개 단체가 있는데 전반기 때는 6개 단체가 받았고 이
제 14개 아직 못 받았는데 물론 중복이 되면 더 빠집니다. 지금 여기에 추가로 더 올라온 것이 16개 단체입니다. 그럼 아예 20개 단체 다 올리든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은 이미 평가를 해 놨습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 시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역의 부녀회나 노인회에 주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학봉 위원 예결위에 가면 삭감이니까 그냥 넘겨줍시다.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만약에 그쪽에서 삭감 얘기가 나오면 검토로 해서 체크해서 넘기자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거 손 안 대고 보내면 삭감입니다. 내년에도 승인을 다 해줬는데 지금와서 증액이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럼 2백만원을 150만원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윤재 위원 1백만원은 70만원으로 하고
○위원장 곽용기 70만원짜리 50만원으로 하고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시상금은 변동하지 말고 단체를 줄이면 됩니다.
그럼 최우수는 2백만원 전액 삭감이 되고 우수단체는 2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늘었으니까 이것은 50만원씩 2개단체 2회하니까 단체수가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2개 단체를 더해서 4개 단체에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4백만원 빠지고 2백만원만 살면 됩니다. 장려상은 11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으로 줄입시다. 6개 단체로 합시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너무 줄이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6개 단체해도 전체 9개 단체가 안 됩니까? 반은 되는데 30만원씩 3개 단체에 주던 것을 30만원씩 8개 단체에 주든지...
안을 내보겠습니다.
최우수는 1백만원씩 1개 단체 그대로 하게 되면 2백만원 삭감입니다.
우수상은 50만원씩 2개 단체를 4개단체에 주는 것으로 해서 감이 4백만원되고 남는 것이 2백만원입니다.
장려상은 30만원씩 3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8개 단체에 주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뒤에 있는 것은 기정이거든요. 단체수하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하는 것은 앞에 부분이 돼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는 어쨌든 금액만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왜람됩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우수에 2백만원이던 것을 150만원으로
○전인철 위원 50만원 붙이지 말고 종전대로 합시다. 단체수를 늘려서 많이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예결위에 가면 다 삭감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부의장님 하시는 것도 다 삭감인데요.
○전인철 위원 그래도 단체수는 7개나 늘어납니다.
○김학봉 위원 여기 부기에 2회를 1회로 줄이면 됩니다.
○윤춘식 위원 우수단체를 4백
○전문위원 김용륜 내년에는 4번하기 때문에 단가가 적지만 올해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작년까지 하더라도 백만원은
○김학봉 위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4번은 안 맞습니다. 한번정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부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남은 것은 한 번 밖에 없습니다. 부기는 이대로 놔둬야 합니다. 돈을 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럼 최우수를 2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우수는 1백만원을 70만원, 장려 7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전인철 위원 단체수는요?
○위원장 곽용기 단체는 그대로 놔두고요.
○김학봉 위원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일단 그렇게 예결위에 넘겨봅시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1백만원을 150만원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50만원 붙이면 삭감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 삭감 안 된 것입니다.
최우수는 2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우수는 1백만원을 70만원, 장려 70만원을 50만원으로, 단체수는 그대로 하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학봉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렇게 하면 홍과장님도 예결위에 가서 설명하기에 수월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타보상비에 재활용수집 보상금은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데도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은 143쪽 올림픽기념관입니다. 수영장입구 우수막이 천정설치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지하식당으로 내려가는 공간이 있는데 겨울에 눈이 오거나 여름에 비가 올때는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넘어져서 많이 부상을 입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1회 추경때 2천만원으로 안 되고 견적으로 받아보니까 4천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도 2천만원을 확보하려고 무수히 노력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번에 하면 다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전인철 위원 관장님 옛날 회의록을 찾아볼까요? 처음에 2천만원이면 다 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그때 저희가 3천만원을 올려서 1천만원 삭감되고, 나중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3천만원으로 안 됩니다. 처음에 철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녹이 슬어서 안 되고
○위원장 곽용기 그렇지요, 철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비 맞고 눈 맞고 하면 녹이 나서 안 됩니다.
○강대석 위원 해 줍시다.
○전인철 위원 회의록을 찾아보면 2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2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공사는 다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2천만원도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그런데 2천만원으로는 못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것은 승인해 줍시다.
○전인철 위원 나중에 예결위에서 설명을 잘 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은 149쪽 시민운동장 전광판 보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동장관리소장 김창기 전광판이 지난 4월부터 작동이 안 됩니다. 4월달에 프로축구를 했을 때도 작동이 안 됐고, 5월5일 어린이날 행사할 때도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전광판은 LG에서 스폰서로 기증을 한 것입니다. 10년간 광고권을 행사하기로 해서 했는데 설치장소도 잘못되고 했기 때문에 저것을 새로 설치하려면 14억이 든답니다.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이 8억인데 그것보다 규격이 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교체는 안 되고 수리를 하는데는 5천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지금 전구가 1천여개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데도 5백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변전실의 셔터 설치라든지 옹벽제거보다는 전광판의 전구를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만 전광판은 추경에 별도로 5천만원을 올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전구를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변전실 셔터는 지금 안 하더라도 전광판은 시민운동장의 얼굴이기 때문에 전광판을 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전구 교환비용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창기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직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구만 바꿔서 전광판은 우선 쓰고 수리는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창기 수리는 내년에 바로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정도 계상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리비하고 같이 하지요?
○운동장관리소장 김창기 전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주업체에 5천만원 발주를 주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하게 되면 5백만원이면 할 것을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하면 1천5백만원 됩니다.
○전인철 위원 수리를 5천만원 들여서 하고난 뒤에 전구도 교체하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게 순서가 아니 겠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창기 저희들은 5천만원을 내년도 3월달에 프로축구를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바로 3월달에 전광판이 돼야 합니다. 올해 당시 0:0이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1:0이라면 이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전구라도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인철 위원 그런데 목이 시설비로 해서는 안 되지요.
○운동장관리소장 김창기 예를 들어 어느 업체에 주든지 간에 업체에 줘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5백만원 한정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수리할 때 다시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창기 5천만원 들여서 하면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14억이 들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2년 후쯤 되면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광판 관리는 큰 곳에서 해야지, 구미 지역의 전기업자에게 주면 용이한데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년에 얼마씩 주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그렇게 되면 필요 외의 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창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때 예산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강대석 위원 2002년도에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데 이왕이면 본예산에 올려서 사정을 해서 연습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변전실 내벽철거 셔터설치, 이것도 설치전에 삭감하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장관리소장 김창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실에 변전실 셔터를 설치를 안 하고 전광판을 수리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요구를 했으면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우선 모면해 보자는 것인데
○운동장관리소장 김창기 예,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알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김인종
- 예산담당김점수
- 문화체육담당관김종대
- 문화예술담당주사강동선
- 관광문화재담당주사이택용
- 총무과장이재웅
- 회계과장김경배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국민생활관장정재욱
- 운동장관리소장김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