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구미시
일시 1991년12월2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행정감사실시의건
가. 감사계획안의결
심사된 안건
(감사시작)
○의사계장 김상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 및 구미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 행정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님께 축하 드립니다.
본감사 특별위원회는 동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활동 기간인 1991년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5일기간중 7, 8일은 휴회하고 3일동안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본감사 특별위원회는 동조례 제17조 준용 규정에 의하면 이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연장 위원이신 권영이 의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임시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이 임시위원장 지금부터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영이 임시위원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같이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장수 위원 지금 사회보시는 우리 권의원님이 제일 연장자이시고 하신데 감사위원회 업무가 끝날때까지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가 선출되었기에 앞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불미하고 능력이 없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성심껏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김장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이 제청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용원위원 제청에 따라서 이의없으면 여러분들 박수한번 쳐주세요.
(박수)
고맙습니다.
간사에 김장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김장수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김장수 간사 고맙습니다.
3일간 감사일정에 따라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빠짐없이 감사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이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또한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앞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구할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목적은 행정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직접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사항을 분석 평가하고 그에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두어야 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운영에 있어서 제삼자적 입장에서 합법성, 합목적성 및 능률성에 입각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검토 비판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시책이나 방침이 정확히 침투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 운영의 정적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기강 유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를 사후 비위적 적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것보다 사전 지도적 기능 및 비판 기능에 보다많은 비중을 둠과 동시에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시켜 봉사행정 추진에 헌신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첫째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비위 발생이 많은 취약 업무 또는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자체기관내의 비위사고 방지대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둘째 행정운영 재분야에서의 위법 또는 부당사항을 적출, 이를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부정 비위를 제거함과 아울러 각종 회계질서를 바로잡아 주고
세째 자체기관 내부에서의 부당 또는 불합리등 잘못된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바로잡는 자체 통제와 자율 시정의 기풍을 조성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진하고 공무원의 행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직 윤리를 확립하여 기강쇄신을 도모시키고,
네째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시켜 시정 전반에 민·관 대 화합의 계기마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5일 기간중 3일간입니다.
그러니까 6, 7일은 휴회하고 5, 6일날하고 9일날 이렇게 9일하도록 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5조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사업소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20개동 입니다.
동도 여기 총무국에 속합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청소년복지회관, 부녀복지회관, 위생처리장
건설국에는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주택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구미시사무 규정에 의한 업무전반으로 91년도 4월15일이후 추진사무,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반편성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토의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우선 위원장 1분 계시고, 간사 1분 계시고, 감사반에는 1반에 7명, 간사 포함입니다.
또 2반에 7명, 위원이 7명씩 2개반으로 나누어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반별 감사업무 분장을 1반에는 기획실,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2반에는 총무국, 건설국 소관업무별로 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전15명 위원님께서 전분야를 보실라하면 도저히 3일간으로는 안되기때문에 국별로 나누어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도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감사방법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저희들이 몇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내주신것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의해서 여기서 결의해가지고 오늘 집행부서로 내려 보내야만 이것이 5일날 아침까지 저희들에게 도착됩니다.
5일날 아침에 이 서류를 보고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출석증언 의결 진술건 또는 회의식으로 하되 질의 답변 위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앉아계셔 가지고 서류를 보시고 의심난 점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적발위주보다는 우수사례 발굴하고 파급확산과 위법부당한 잘못을 재발방지위주로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장소는 이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는 저와 전문위원과 저의과에 있는 의사계장, 그다음에 유재일씨, 최용두씨, 권오철씨, 이명희씨, 그리고 통신기사 김영조 이렇게 해서하고 소요경비는 대충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감사자료 목록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및 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 출석요구는 감사개시 3일전까지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반을 편성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그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할것인가?
전위원이 다같이 시의 전반을 볼것인가, 나누어서 볼것인가 하는 그문제와 나누어서 보시더라도 1반이 2개국이 됩니다.
총무국, 건설국 이렇게 되기때문에 이두국을 보시려면 나누어서 전문분야별로 3명이 건설국 봐야겠다.
또 3명은 총무국 봐야되겠다 하는 그런 안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주셔야만 감사 결의서가 성립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이제 사무과장께서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여기 따라서 오늘 호선된 위원장과 간사는 이감사계획서를 보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 효과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분담이 되는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의사과의 안대로 하든지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이것은 일단 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는거죠.
내부문제는 2개반으로 나누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눈다면은 감사반편성에 감사특별위원회 1반, 2반으로 되어있는데 1반이 기획실, 사회산업국 소관업무하고
2반이 총무국과 건설국 소관업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반은 기획실과 사회산업국, 2반은 총무국과 건설국 소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처음에 저희들 생각은 현재 담당을 보고계신 국을 떠나서 타국을 보는것이 맞지않을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맡은 분야에 봐야지 전문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생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편성을 2반으로 해가지고 기획실, 사회산업국에는 박태증위원님하고 이대일위원님, 정보호위원님, 김시구위원님, 박영환위원님, 박정동위원님, 이종순위원님
총무국, 건설국은 이용원위원님, 김장수위원님, 오병호위원님, 김광수위원님, 김영규위원님, 허호위원님, 김성식위원님
이렇게해서 반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꼭 저 계획적으로 나는 어느어느 부서를 봐야되겠다하고 그런뜻이 계신분은 말씀해주세요.
1반있다가 2반으로 가실수도 있고하니 너무 구애 받으시지는 마시고
○사무과장 김정욱 그러면 그래 하시고, 또 한가지는 반편성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방법은 7명 위원께서 3일동안 계속 그 분야를 다루되 5일날은 어느국보고 6일날은 어느국보고, 9일날은 오전쯤 봐야 됩니다.
오후는 강평해야 되기때문에……
다같이 하실것인가 아니면 현재 1반, 2반 계시지마는 7명위원이 3사람은 예를들어서 기획실 전담업무를 봐야 되겠다.
또 아니면 사회산업국 맡으면 사회산업국 분야를 봐야되겠다.
2일간반을 계속봐야 될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아니면 7명위원께서 5일날은 어느 부서를 보겠다.
6일날 또 어느부서 보시고 그러면 실·국을 한번씩 훑어본 셈입니다.
정리는 9일날 하는 방향으로 그리하는것도 괜챦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건 아닙니다만
예, 그러면 위원님 그리 생각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1개 2반으로 나누어 적고 감사는 5일날은 1반에선 어느국 보겠다 2반에선 어느국 보겠다하면 그날보고 6일날은 또 나머지 국보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리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반에는 박태증위원님, 정보호위원님, 김시구위원님, 박영환위원님, 박정동위원님, 이종순위원님께서 기획실, 사외산업국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고
2반에는 이용원위원님, 김장수위원님, 오병호위원님, 김광수위원님, 김영규위원님, 허호위원님, 김성식위원님께서 총무국, 건설국업무 감사를 하게 되겟습니다.
말씀하긴 안됐지만 책임자는 어느 분으로…
○박영환 위원 감사 1반은 정보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위원장 권영이 2반 반장은 어느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오병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수)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1반 반장에 정보호위원님, 2반 반장에 오병호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감사목록은 어제까지 저희들이 대충 위원님께 감사자료드린것으로 뽑은것도 있고 정보들은 사항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목록을 다 해드렸습니다.
중복이 되고 이래서 총 70건되고 한 2~3건 불어나겠고 현재까지 들어온것이 한 70여건 되는데 현재 여기서 자료를 더 주신다면 더들여 보내겠습니다.
감사는 3일전에 집행부서에 내려가야 합니다. 자료요구가…
○위원장 권영이 사실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혹 대의적으로 유출이 되어서 행정관청에 실추나 또는 우리 위원들의 발언이나 신상에 문제야기는 안될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조금 기우가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로 할것은 비공개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예 비공개로 할까요?
○이대일 위원 위원장님, 기자단 출입 문제도 있고 여타 문제도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로 하는것이 안 낫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공개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비공개를 할수있다 그러면은 99% 비공개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공개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도 비공개로 충분히 할수 있는 의회제도적 장치를 해놓는다 하면은 원리원칙대로 공개원칙을 선택해서 비공개로 할 경우도 있다하는걸 삽입해 놨으니까 원안대로 할것을…
○위원장 권영이 이제 비공개 원칙도 나왔고 이어서 공개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규 위원께서 공개원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청이 안나왔습니다.
자, 제의에 대해서 제청이 없으면 비공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공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리고 첫날감사는 12월5일 오전10:00시에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생기고 처음 감사를 하는만치 감사위원께서는 좀 진지하고 여러모로 발굴을 해서 우리가 시정을 보다낫게 활성화될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며 그외 위원들께서 무슨 의견이 계시면은 제출해 주십시요.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
○출석위원 15인
- 권영이
- 김장수
- 김성식
- 김시구
- 정보호
- 이용원
- 박태증
- 김광수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이종순
- 이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