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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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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0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8.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양진오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2.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3.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ㆍ김상조ㆍ김인배ㆍ박교상ㆍ양진오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6.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양진오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상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용 중인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용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용 중인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5조(기금의 용도)와 제20조(지원대상), 제21조(지원방법 및 관리)를 신설하여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글로벌 악재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출자를 통한 유망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회의장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발의자가 원래 여기 앉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아닙니다. 발의만 하고요, 설명은 제안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다.

안장환 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이 법을 지금 개정해서 단지 이 법은 내가 볼 때 한시적인 법이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이 기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 조례가 지금까지 조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부 이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출자를 해서 이렇게 이제 운용할 수 있는, 현재는 일반회계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차보전금하고 출자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이 조례안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가 볼 때 중소기업에 5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제 그거는 기금 출자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그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상위법에 5년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서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명시가 되어 있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우리 이 법 말고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도 이 법에 의해서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단지 이제 우리 이제 출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삽입을 하고 나머지 또 불합리한 부분을 이렇게 손을 좀 보려고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케이앤투자파트너스라는 이 회사가 김철우 씨입니까, 대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철우 씨.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증권 신고의무 위반 명의로 경고도 받았는 그런 사실도 알고 국비를 60억인가, 60억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알아보니까 60억을 뭐 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런 펀드를 조성하는 게 여기 최초죠? 지금 1호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 이제 1호 하는 건 이게 지금

안장환 위원 처음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디입니까, 미래창조부인가 거기서 60억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펀드를 투자하려면 그 모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우리 여기 발의자는 어디 갔습니까? 발의해 놓고 가버리면 어떡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제가

안장환 위원 들어오라 하세요, 위원장님.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잠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모태펀드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일률적인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큰 이런 이제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거 정부에서 2005년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설명이 너무 길면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60억을 자회사에서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50억입니다, 50억.

안장환 위원 50억?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100억 기금이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맞습니다. 이제

안장환 위원 그래서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펀드라 하는 게 이렇습니다. 정부투자기관들이 출자를 이렇게 해서 모태조합을, 모태조합에서 이제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를 이렇게 받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제안이 들어왔는 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서 응모를 해서 100억짜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안장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런 펀드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좋습니다만

(김상조 의원, 회의장 입장)

우리가 여기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구미시가 20억, 경상북도에서 20억, 예?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안장환 위원 도비는 확보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도에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에 된 거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제 이 100억을 조성하는데 50억은 국비로 이제 따놨기 때문에 나머지 50억을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하고 경상북도에 제안이 들어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경상북도가 그래 하니까 우리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거를 구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60%는 우리 중소기업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그래서 도에서도

안장환 위원 그럼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모든 걸 볼 때는 이미 기업까지 다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벤처투자가 주, 뭐 어떤 기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금이 되었을 때 이 100억 중에 우리 구미의 중소기업이 얼마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 그거는 이제 다 100억이 모아지고 조합을 이제 결성을 해서

안장환 위원 예정대로라면 100억이 되잖아요. 우리 20억, 도 20억, 자기 자본 55억인가 그래서 1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제 이게 등록 기한이

안장환 위원 그래 되었을 때 우리 구미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묻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현재는 이제 6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장환 위원 그러면 100억에 60억은 우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협약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전체를 구미에 투자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구미의 어떤 기업에? 중소기업도 여러 종류가, 어떤 분야에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제가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장환 위원 제가 이 회사가요, 예? 방송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미에 방송 콘텐츠 사업이 어느 업체가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니, 이게 지금 방송 콘텐츠에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그런 기업에 주 투자하기 위해서 이 펀드를 조성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거는 나중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12월 26일인가 그때까지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만이 이제 50억이 확보가 가능하고 그때까지 등록을 못하면 국비 50억 받았는 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안장환 위원 뭐 반납을 하든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개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에요. 펀드회사예요. 펀드회사에 우리가 기금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미 단체가 구미시가 우리의 세금으로.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펀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국비 50억에 우리 도나 경북도에서 40억을 투자하는, 그 40억은 구미 중소기업에 쓴다고 가상했을 때, 예? 그럴 수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억을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나머지 국비라든지 다른 돈을 우리 구미의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20억이지만 그래 경북도하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경북도에서도 우리가 IT기업 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40억을 투자를 했다고 치면 국비는 제쳐놓더라도 우리 40억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오는지 그걸 묻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당연히 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40억을 주면 그 운영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40억을 그러면 기업에 한 곳에 줍니까, 분산해서 줍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거는 이제 출자를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안장환 위원 한 기업에?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건 한 기업에 이제 할 수도 있고 분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을 모 회사에 준다, 뭐 공짜로 줍니까? 조건은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제 주는 조건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이렇게 3차 연도에 걸쳐서 돈을 이렇게 내고, 내가지고 관리는 5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관리라는 것은 그래 아니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10억을 준다, 너희 공짜로 써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몇 년 후에 갚으라든지 안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달라든지 그런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그거는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심의를 하고 뭘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그냥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기업에 준다 뭐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부분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구미 소재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써 기술력이 있고 자본이 없는 기업에 1순위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의 이제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도 40%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구미로 이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로 안동에서 그런 사례가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가진 기업하고 저희들 지역의 기업하고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투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90일 이내에 이제 저희들이 투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90일 이내에 회수를 해서 조합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율대로 나눕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2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수 방법은 이제 무슨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상장을 해서 주식 상장을 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인수라든지 합병을 통한 매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협약을 통해서

안장환 위원 회수를 하다니? 뭐 우리 구미시가 돈을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니, 이제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이익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5년이 경과되었을 때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장환 위원 5년간 해서 5년이 끝나면 그 돈을 회수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회사가 부도나면 어떡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검증을 거칩니다마는 이 전문 투자자들이 손실이 날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분석을 다 해서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이 있고 능력이 되고 그런 거 앞으로 전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 않는 법으로라든지 국가의 정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서 얼마든지 기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구미에도 벤처기업도 많고 한데 이분들이

안장환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구미에 정말로 특수하게 이런 걸 만들면 생산성도 있고 좀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하겠습니까? 이 조례 말고도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 전부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런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참여를 하실 분은 하세요, 해서 이렇게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이렇게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저는요. 저는 이 자체가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구미시가 최초로 이 회사가 지금 최초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아이, 최초입니다. 이 벤처 이 사람이 김철우라는 사람이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국비 50억 정도를 타서 1호로 지금 하는데 우리 물론 일찍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나는 우리 구미시가 이런 데 펀드에까지 투자해 가면서 우리 이익을 발생하는 뭐 하는 데 과연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간이 없어 어제 자세히 잘 검토는 못했는데 이게 그냥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게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조합 결성 기한이

안장환 위원 우리 좋은 제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구미에만 옵니까? 그 사람들은 방송 콘텐츠를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 응모를, 응모를 할 때 이제 응모 신청할 때 경북하고 구미지역에 이렇게 하겠다 응모를 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방송 콘텐츠 사업을 주로 한다고, 그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사업이 뭔지. 그래서 이 펀드를 조성하는데 경상북도하고 우리 구미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를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비를 예를 들어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우리 구미에 100억을 투자를 한다 하면 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투자한 만큼밖에 안 주잖아요. 도나 경북이 투자한 40억밖에 안 주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장환 위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100억을 조성해서 구미에 투자를 하는데 1차적으로 60%를 수도권 이외 지역에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60억이라, 예를 들어서 60%라 해도 구미에 뭐 얼마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구미에 60억을 투자를

안장환 위원 그럼 100억 가지고 60억이면 그래 우리 돈 40억 내놓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20억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를 들어 한다 하더라도, 예?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저희들은 20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이렇게

안장환 위원 20억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구미시에 경상북도도 우리 돈이고 국비도 우리 돈이지만 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100억의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 사람들 100억을 해서 그냥 우수기업에 지원하면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 사람들은 이제

안장환 위원 그냥 투자해서 그냥 투자만 하고 끝을 냅니까? 거기 이익금을 가져갑니까? 뭐가 어떤 게 뭐라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가져갑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작정 그냥 구미시에 60억, 50억을 투자하는 건 아니겠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분들은 이제 결성일로부터 3년간 출자 금액의 2.5%를 조합원 보수로써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고 3년 이후에는 투자된 투자액의 연 2.5%를 이제 보수로써 가져가는데 이건

안장환 위원 누가 가져갑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 회사에서

안장환 위원 어디서요? 그럼 기업에서 받아갑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운용사 전문 운용사 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서 가져갑니다. 그거는 보수 성격으로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기업에서 이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몇%를 가져가든지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가져갑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서 이제 이거를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100억을 다 운용을 해서 기업에 다 투자를 해서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100억을 했다면 2.5%를 연 2.5%를 3년간, 3년간 이제 결성일로부터 3년간 관리 보수로써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3년 이후에는 투자한 금액의 연 2.5%를 자기들이 이제 전문펀드들이 이렇게 운용을 하는 그런 보수 성격입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요, 그게 몰라, 우리가 이 100억이라는 거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을 냈는 것도 아니고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서 기업에 어떤 뭐 기술 같은 걸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수, 지원 그 기업한테 그냥 국비나 시비를 따가지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25%, 35%를 먹는다는, 그건 장사꾼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 장사꾼에 왜 우리 세금으로 줍니까? 우리 차지, 우리가 확보해서 구미시에서 중소기업 운영비로 그냥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회사를 통해서 합니까? 기술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 운용사에서도 현재는 이제 5억을 출자를 하고

안장환 위원 5억 투자, 100억에 5억 출자해서 자기 계산해서 3년간, 5년간 25%, 2.5% 이래 해서 자기 돈 벌자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니요, 기타 또 10%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의하고 논의를 하는 중이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틀로 보세요. 과장님, 큰 틀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상의가 안 되면 15%, 15억을 자기들이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케이앤투자

박교상 위원 담당 계장은 앉아, 서서 자세히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정근수 위원, 유익수 투자통상과장을 보며)

정근수 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안장환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정근수 위원 답이 정확하게 해 줘야 되죠. 갔다 왔다 이래 우예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정근수 위원 답을 정확하게 해 주라고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럼 다른 위원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오늘 아침에 혹시 과장님, 뉴스에 아마 뭐라 그럽니까, 인공지능 캐리어에 관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내년 7월 달까지인가 해 가지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계획한 만치 자금이 모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마 출시를 하겠다라고 나왔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 출발하는 그 스타트업 기업 이쪽에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지원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3년 전에 또 우리 정보통신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뭐 내륙 최대의 공업단지 또 우리 도시 경쟁력을 전자산업도시라고 하는데 펀드로 한번 또 어떠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고 제가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경북에서는 이제 안동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6차 산업 농업 부분에 지금 성공사례로 이렇게 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VIP께서 기공식 때 인사말에서도 앞으로 신산업 정부방침을 육성 펀드를 조성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또 어제 강조를 또 하신 부분이고

김정곤 위원 자, 그런데 우리 안장환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건 그겁니다. 아마 아무리 다 의도가 좋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 의도와 다르게 또 예산의 낭비가 있을까 이제 그러한 점 우려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한번 의문을 갖게 된 게 우리 경상북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세가 그러니까 뭐 시의 규모라든가 바깥에서 어떠한 경쟁력으로 인정하는 도시가 사실은 포항이 우리보다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경상북도가 우리 구미시하고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게 이제 펀드에도 보면 계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지방기업입니다. 문화 쪽도 있고 스포츠 쪽도 있는데 지방기업에 응모를 할 때, 응모를 할 때 경북 구미지역에 IT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김정곤 위원 아니요, 펀드 그 대상이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업이든지 다 저거 뭡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제 공고를 할 때 모태펀드에서 제가 한번

(유익수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정곤 위원 아직까지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잖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딱 정해져서 공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고를 할 때 총 출자금액은 1,600억으로 하는데 스포츠에 100억을 하고 지방계정에 100억을 하고 관광에 100억을 하고 이렇게 공고를 하면 이제 각 투자사들이 이렇게 응모를 합니다. 응모하는 조건에서 보면 60% 이상을 어디 지방

김정곤 위원 아뇨, 공모기준에 그러면 벌써 정해져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김정곤 위원 벌써 가이드라인 나와 있고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1차, 2차 사업 공고,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이제 거기에 전국에 있는 전문 운용하는 기업들이 그 펀드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5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걸 따와서

김정곤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50%는 국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김정곤 위원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 구미하고 포항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지금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미에 이 좋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 50억을 따놨기 때문에 나머지 50억을 출자를 하는데 중소기업에 저희들 지역에 60%는 기본이고

김정곤 위원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자, 국비가 50억이 온다 그러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2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이 최소한 20억 이상은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당연합니다.

김정곤 위원 지역사회에 돌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아까 뭐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 정해놨는 그 업종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그만한 펀드를 확보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미는 IT기술이 지금 전국에서도 알아주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아, 그 IT 참.

(웃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구미에 이 제안이 들어왔는 부분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우리 어떠한 공공 부분도 그렇지만 또 개인 창업을 하시려는 분 또 기존에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도 이 펀드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뭐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너무 실적 위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저희들도 지금 이제 이 업무를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서 이제 많은 연구도 하고 이렇게 문의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펀드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실패도 물론 일부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렇게 펀드회사를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걸로 거의 저희들이 쉽게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받아보니까.

김정곤 위원 아마 자기들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을 하겠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만약에 자, 펀드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이 났을 경우에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익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같이 투자를 했는 저희들 같으면 20% 이렇게 비율대로 나눕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50% 가져가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니, 국가에서는 이제 안 가져갑니다. 이 100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경북, 구미시, 투자회사 이렇게 세 군데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뭐 상의라든지 이렇게 뭐 구미1대도 지금 이번에 참여했고 이랬기 때문에 참여했는 부분 비율대로 자기들 투자했는 비율대로

김정곤 위원 공평하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로 가지고 비율대로 이렇게 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아까 케이앤 파트너스 이쪽 안 있습니까, 아까 모태펀드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곳 이렇게보다도 우리가 구미시가 주력사업으로 성장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ICT, IT 관련되어 가지고 자동차, 의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쪽에 연관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니즈에 맞는 방향성으로 제시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뭐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고부가가치 이거는 좀 여러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혹시?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의료 분야, 국방 분야, 자동차 분야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저보다도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지금 의견이 물론 다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우리 위원님 의견 좀 조율해서 그래 또 의견수렴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안장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애초에 그런 자료를 왜 안 줍니까? 그 회사에서 1,600 스포츠에 투자하고 이런 거 그걸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 자료만 있고

안장환 위원 그 자료만 좀 봅시다, 잠깐.

(김상조 의원, 유익수 투자통상과장을 보며)

김상조 의원 줘요, 투자하는 데 탄소, 의료, 국방, IT 이런 데 유망 중소기업 돈이 없는 데 그런 데 투자해서 펀드 투자해서

안장환 위원 공모할 때 응모할 때 했던 이 회사가 응모할 때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구미를 지정했다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구미시하고 방향성 관계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매칭 되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니까.

자, 원활한 진행을,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이 건으로 제가 국회에 가서 담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소상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좋습니다.

구미를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도 이 서류를 보시면 어느 정도 생각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건을 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안장환 위원 100% 중에, 예?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안장환 위원 60%는 우선적으로 구미 중소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의 우수기업 그런 기업을 해서 구미로 유치하는 그 조건으로 우리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감사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님 다 걱정하는 부분이 구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구미가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서 우리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토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발의배경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 야생동물이 수렵이 선호되지 않고 기피되어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수렵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제9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신설하여 고라니, 까치 등에 관한 포상금을 명시하고 포획신고와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여 투명한 포상금 지급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은 현재 수렵이 선호되지 않고 기피되고 있는 고라니, 까치 등에 대한 포획 포상금을 신설하여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정하고 포획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를 신설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지금까지는 포획에 대한 거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포상금이 없었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야생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함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거기에 우리 유해 야생동물이라 하면 우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참새 또 까마귀 또 직박구리, 어치 이래서 조류하고 또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두더지 이런 또 야생동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멧돼지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는데 멧돼지는 선호도가 좋아서 사실은 또 포획을 하는 그런 실정이고 고라니가 사실은 잡으면 뭐 어떻게 좀 안 좋다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고라니 피해신고가 들어와도 사실은 고라니를 잡기를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지금 유해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과 같은 절기에는 도시지역으로도 많이 내려와서 민간에 피해를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멧돼지, 고라니까지는 우리가 또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까치나 참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포상 제도를 했을 때 다소의 혼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무리를 지어서 과수에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개체 수는 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조절 안 하게 되면 자꾸 많이 늘어나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사실은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권역별로 수렵기간을 설정해서 구미가 이제 그 관역별로, 그 권역별로 하는 수렵지역이 순환수렵장이 되기 때문에 수렵기간이 지나면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것으로 그래 예상됩니다.

김인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포획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유해 야생동물 이렇게 우리가 조례상에 표현을 했을 경우에 참새 한두 마리 잡아서 보상을 해 달라 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걸 좀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진짜 합리적인 그런 포획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럼?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대상은 이제 우리 조례상에 유해 야생동물 해서 종류별로 우리 유해 야생 관련해 갖고 규칙이 되어 있는 대로 그래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참새라든지 또 농작물에 피해를 사실은 덜 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조정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포획을 하거나 사살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 포획 허가 안 된 사람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포획 허가 안 된 사람들은 사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총기라든지 다른 걸 뭐 기구를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포획 허가를 안 되면 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밭 주위에 덫을 놔놔가지고 잡았다 이럴 경우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덫을 놓는 것도 포획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인배 위원 받아야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 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자, 김인배 위원님 다 끝났어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물론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의 그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산에 가면 까치가 울고 노루, 사슴이 뛰어노는 그런 곳이 자연인데 인간이 농작물 피해 좀 본다고 해서 포획하는 거까지 그거마저도 돈까지 준다면 너무 세상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데는 모든 먹이사슬이 있는데 서로 이득도 있고 해도 있는 것이 자연 생태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획 허가단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포획 허가는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포획 허가를 한다 뭐 아무나 신청하면 포획 허가를 줍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건 일정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포획 허가를 해 줍니다.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저는 그래요. 참새 한 마리 잡으면 5,000원, 멧돼지는 3만 원, 그 길로 가면 돈 많이 벌어요. 총 가지고 참새 수십 마리도 잡고 수백 마리도 잡을 수 있어요, 하루에,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그게 잡는다고 해서 참새나 까치를 잡는다고 해서 그 참새, 까치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주겠다 이거는 저는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참 인간이 너무 악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 피해가 고라니나 까치가 피해는 주겠습니다마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잡아 죽인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 한번 봅시다.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양이 때려잡는다 하면 국민들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까지 사실은 법에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좋은 지적이지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예를 들어 그런 피해가 있으면 그런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그런 산간지역에 그런 농사에서 피해가 온다면 그 다른 농작물을 대체해서 경작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조례로 해서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주겠다는 것은 나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의원님 생각은 농촌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미 7대 의회가 이런 조례를 개정했을 때 앞으로 영구히 이걸 두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정말 이 조례 개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할 건지 못 됐다고 생각할 건지 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의견 있으면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거 포획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포획 시기는 이제 포획 허가 기간 내에 그래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포획 허가는 그 경찰서하고 총기를 허가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래 허가를 하고

김상조 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 하면 수확시기 가까워서 포획을 허가를 하더라고, 구미경찰서에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은요, 파종할 때 하고 나면 그때 멧돼지가 나타나서 다 파헤쳐요. 그래 이 기간이 안 맞더라고. 상위법하고 뭐 달라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래 나누고 있습니다. 수확기 때는 이제 총기를 읍면의 이제 지서에 총기를 보관해서 쉽게 이제 신고만 하면 접수만 해 가지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놔놓고 수확기가 아닌 시기 계절에는 경찰서 본서에서 해 갖고 허가절차를 거쳐서 계획대로 그래 포획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게 상위법에 걸려서 안 된다 하던데? 제가 올해도 내가 그래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금 을 쪽에 장석춘 국회의원님 한번 찾아가서 상위법을 좀 개정해 달라고 나도 건의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피해된 사람들은 심정이 진짜 뭐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 많이 짓는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이렇게 외곽지 있잖아, 그죠? 퇴치기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포획 시기를 이걸 좀 빠르게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더라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안 그래도 저희들은 지난해도 또 수확기 그 포획기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사실은 아래위로 많이 늘렸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늘려서 그래 탄력적으로 그래 운영도 했습니다, 경찰서 이래 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보니까 포획하는 사람들도 애는 먹지만 일반인 요새는 뭐 전부 다

안장환 위원 거기 애 먹기는, 돈 받는데 뭐 애 먹어요?

김상조 위원 돈 출동 별로 안 받아요. 돈 2만 원 받아요.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래 이 조례가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보면 동에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하루 8시간 근무하잖아, 그죠? 그래 이분들은 또 야간에 출동을 한단 말입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대개 보면 주말에 보면 멧돼지 나타나고 고라니 나타나고 잡지를 잘 못하니까 이거를 한번 산불감시원도 그보다는 더 많이 받아요. 시간 8시간 기준해서. 그래 출동하는데 돈 2만 원 받고 이건 아니거든. 그리고 포획 시기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12개월 항시 하는 걸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농작물이 특수작물도 하니까 이 방향이 바뀌거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우리가 1년 365일 가동을 합니다마는 기동포획 기회가 있으면 기동포획단도 있고 이제 수확기 야생동물 포획단도 따로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확기 때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포획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 운영하고 있고요. 또 평소 때도 우리가 피해가 발생하고 하면 기동포획단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너무 늦더라고. 경찰서 통해야 되고 뭐 통해야, 이러니까 멧돼지 나왔다가 계속 그 한 군데 머물지 않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수확기 때는 우리가 이제 탄력적으로 빨리 바로 지서에서 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놨고요. 이제 보통 평상시 때는 이제 그거는 좀 절차가 좀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또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동물이 왔다가 오늘 왔는 게 내일 오나? 그건 없거든요. 버스 갔는데 총을 주면 뭐 합니까? 필요 없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이제 양진오 의원도 발의하신 거는 농촌지역에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고라니는 신고를 해도 잡으라 해도 잘 안 잡습니다, 재수 없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사실은 개체 수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호해야 되고 이럴 사항인데 잡는다 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생태계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포식자가 최상위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래 개정을 하려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도 하시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뭘 좀 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철책이 안 쳐져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실제로 다 쳤거든요. 구미시도 산하고 근접한 밭하고 논하고는 이거를 퇴치기를 치든지 야생조류들 안 나오도록 쉽게 말해 우리가 산에 가서 진짜 자연스럽게 동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도 해서 그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포획 시기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내가 많이 당했는데 포획 시기를 바로 신고하면 바로 좀 조치 취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줘 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하여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까치 잡아오면 뭐 구미까치인지 서울까치인지 알 방법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 현장에서 하면 현장 확인하면 또 저희들은 뭐 그거 믿고 저희들

안장환 위원 현장 확인을 우예 합니까? 거기 어디 그게 뭐 근거가 있습니까? 뭐 CCTV 회로에 나타나는 겁니까? 감시카메라에 나타납니까, 까치가? 잡아 오면 달라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라니 잡았으면 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 뭐 3만 원 값어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마리 잡으면, 고기로 육식으로 해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으로 뭐 고라니가 그 눈망울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그걸 우리 인간이 그 풀 뜯어먹는 것밖에 더 해를 끼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러니까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망을 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효과도 더 나는데 잡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런 방법을 써도 사실 한계에 이제 부닥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범위가 많이 넓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라니 같은 거 새싹 이제 처음에 올라오는 싹부터 싹 먹어 치우니까 농민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안장환 위원 농민들 내가 볼 때 그 하고 그 수익하고 하면 따지면 똑같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런데 농사도 이제 마음 놓고 사실 좀 지을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예를 들어갖고 그게요,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요,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엄청 더 많이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농촌에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너희 잡아와, 한 마리에 뭐 돈 줄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안장환 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 위원님 그 운영상에 조례상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한 사람이 이런 걸 해서 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 조정해서 좀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잡는 걸 목적으로 한다, 한 사람이 뭐 열 마리 이상 못 잡는다 그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러니까요.

안장환 위원 규정을 하고 이러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건 내부적으로 해서 운영상에

안장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우리 예산이 여기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조례로 해 가지고 그 돈의 한도 내에서만 잡을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예산 없으면 못 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고라니 심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주는 이제 고라니를 위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까치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아이구, 잡는다고 여기 없어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한전에서 까치와의 전쟁에서 한전이 졌습니다.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그래 그 큰 그래 대한민국의 글로벌 그래 공공단체도 까치한테 지는데 우리 구미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까치가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런데 개체 수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상을 주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서 좀 이제 개체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장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하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하시겠습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백번 공감 갑니다. 저도 이 조례 만들 때 제가 작년부터 아마 유해조수 피해에 관한 보상 나가는 거 3,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1,600만 원 반납하고 하는 거 보고 정말로 촌에 이거 읍면에 있는 의원으로서 정말 울분을 토했습니다요. 왜인가 하면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요. 그 많은 피해들이 보상되는 거 보면 워낙 열악합니다요. 열악하고 그다음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들이 잡으면 또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는지 거의 잡아내지를 않습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는 잡으면 쓸개든 고기든 영양가 있어서 그런지 좀 나타나고 하면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거의 후치는 정도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산 밑에 있는 저희 지역구인 무을이나 옥성이나 이런 데는 정말로 산 밑에 농사를 못 지을 만큼 그만큼 이제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요. 개체 수 많이 늘어나 있고 지난 아마 10월 달인가 기억합니다마는 그 멧돼지 나와 가지고 출동했다가 전기에 사람 뭐 굽힐 뻔 했던 사고 일어났던 일도 지난 15일인가 모르겠다, 아마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범법행위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백번. 하지만 그 농민의 마음은 어땠으면 그랬겠습니까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안장환 위원님의 좋은 고견도 감사합니다마는 정말 농업인들의 그런 절박한 심정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수렵 이제 우리가 멧돼지 같은 경우 신고가 반드시 들어왔을 때 출동을 하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만약에 구역에서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최고 얼마까지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만약에 허가 내는 경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허가 내는 기간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보통 보면 수확기 때는 한 4개월 정도 해서

○위원장 윤종호 4개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길게는 한 5개월까지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언제든지 1년에 4개월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보통 보면 8월에서 이제 10월까지 하다가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제 12월까지 작년에 하고 또 익년도 2월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장 윤종호 그건 옛날에는 보면 지역을 올해는 구미, 내년에는 상주 이렇게 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순환수렵장을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 하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 구미가 대상 순환수렵장 지정을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그게 매년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렇습니다. 한 3년 주기 내지는 4년으로

○위원장 윤종호 그거 외에는 출동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래 보시면 되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고기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 되는데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고라니 같은 경우도 출동을 했을 경우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조류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바꾸든지 조금 이렇게 손을 조금만 손을 댔으면, 좀 의견을 좀 내면요. 고라니는 선입관 때문에 또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류에 대해서는요. 그거를 포획이라 하는 것이 반드시 총으로 쏘아야지, 실탄을 맞아야지 그거를 갖다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약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약은 못 씁니다.

○위원장 윤종호 약은 못 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거를 총을 안 쏘고도 생포에 가까운, 옛날에 우리가 참새 잡이 한번 해 보셨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대량에다 먹이를 갖다 겨울에 넣어놓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덫이라든지 뭐 다른 잡는 기구로 이래

○위원장 윤종호 한꺼번에 덫을 놔버리면 수백 마리 잡을 수가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수백 마리 잡는데 그건 아니고 실탄을 갖다가 예를 들어 방법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수백 마리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총을 쏘아가지고요, 총알 표시가, 내가 만약에 수백 마리 들고 왔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 참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운영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이래 조례에 해 주시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문제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건 좋은데 상한선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도 이제 조수가 피해가 고라니 가지고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것을 좀 나열을 하셔가지고 많이 피해를 보는 쪽, 이거는 만약에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규칙에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그래 운영하도록

○위원장 윤종호 지금 아까 하신 대로 여기에 4조 조류에 대해서 9조2항이죠? 별표 3의1호, 2호, 4호 이래 버리면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넓어가지고 그 전체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아까 참새 같은 경우에는 수백 마리가 떼 지어 다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규칙상에 좀 이렇게 해서 상한선이라든지 이걸 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여기서 조례에 손을 대지 않고도 규칙에 정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운영의 묘에서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저 위원장님, 그 까치 그거는 좀 빼지요, 고라니는 잡더라도.

양진오 의원 그 까치 부분도

안장환 위원 까치 그거 5,000원, 참새 5,000원 그거 빼이소.

양진오 의원 한도액이 우리가 아마 지금 3,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가 전체 지금 우리 농사짓는 것이 쌀농사 중심에서 밭농사 과수목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요. 변해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과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얘들 한 번만 찍으면요, 버려야 됩니다. 그 새가 와서 한 번만 딱 찍잖아, 그죠? 그러면 과실 먹지를 못 합니다요. 그거 버려야 돼, 상품이 안 됩니다요.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촌에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우리 조례안 그러면 이렇게 가고요, 안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운영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선, 그죠?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규칙에서 할 때 시행할 때 우리 위원님한테 궁금한 점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배부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ㆍ김상조ㆍ김인배ㆍ박교상ㆍ양진오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정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배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주민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와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과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공단지역 쪽에 있는 김정곤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활성화법에 대한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법 사항에 우리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법안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이런 법안을 갖다가 우리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래 추진을 하면서 특히 이제 주민참여에 대해서 주민 우리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주민협의체 또 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예,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주 위임된 그 조례에 대해서 제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지정되는 내용이 주민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단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센터를 설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시 주도로, 시 주도로 행정이 주도로 혹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주도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산하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 산하 조직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가 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동을 통해서 동장, 이장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지만서도 진짜 우리 순수한 주민들이 순수한 생각가지고 이렇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김인배 위원 과장님은

○건축과장 정동규 그렇게 앞으로 예,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김인배 위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예. 그렇게 지금 시행 구상을

김인배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니 우리 행정 주도로 이렇게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도 물론 우리 지역의 시의원도 계시고 뭐 또 이래 있습니다마는 이 주도가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래 할 때 우리 순수한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정이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근본적으로 우리 재생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지금 재생사업은 각 부처별로 지금 재생사업을 지금 계속

안장환 위원 아, 부처가 아니라

○건축과장 정동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구미에 노후화된 도시라든지 공단지역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걸 간략하게 한번, 뭐 어떤 걸 한다는 것인지.

○건축과장 정동규 도시재생의 사업 자체가 인구가 감소, 각 도심별로 인구가 감소된다든지 또 사업체 수가 현격히 감소된다든지 또 주거 환경이 노후화 된다든지 이런 요건의 도심을 찾아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안장환 위원 활성화를 시킨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는 뭐 어떤 데 어떻게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정동규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안장환 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 그런 거 말고 이 법이 통과, 우리 이 법이 없어서 우리 구미에 지금 그런 전략사업을 못하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 구미 같은 데는 어디 어디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 뭐 용역 그런 거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구미 예를 들어 원평시장이라든지 뭐 어디가 신평이 오래 되었다든지 뭘 이야기를 해 봐요.

○위원장 윤종호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예, 주거환경 계장 장재덕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제 지금 기존 확장되어 가지고 택지개발 했는 데 말고 한 20년 이상 된 동지역이라든지 기존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역 주변 아니면 중앙시장 주변 아니면 비산동이나 신평동 이런 데 오래된 도시에 상권이 죽었는 거를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또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해서 지역적으로 이제 재생을 시키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우리 시 관에서 주도를 합니까, 아니면 민이 주도를 합니까?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지금 하는 거는 주도는 주민참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관에서는 뒤에서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에서 뒤에서 주도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재생센터 하는 목적이 이제 관과 민의 사이에서 주민한테 밀착해서 전문가가 이런이런 사업이 이 지역에 맞겠다 하는 거 제안도 하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도 좀 짜주고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은 이 조례 없이는 못합니까?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조례 없이도 지금 각종 재생 사업들이 실제 하고는 있습니다. 쭉 하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사업추진 협의회를 주최한다, 그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시가 부담한다, 이게 주 골자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맞죠?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경비

안장환 위원 이게 돈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돈 아니면 이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나는.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이게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재생 사업을 얼마든지 하고 할 수 있는데 주민 주도로도 하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아, 이렇게 노후화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는 그건 할 수 있는데 주 요지가 보니까 협의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는 예산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그러면 뭐 이 법이라 하는 이게 뭐 물론 규약을 어떻게 정할지 규칙을 어떻게 세부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정동규 예,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장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한 지역에 한다 하면 주민협의체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추진 협의회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재생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게 관이 주도할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구미시가 미관상이라든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 조례가 공포되면 항상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도 하지만 그 부수적인 규약까지 해서 공포를 하죠? 규약이나 규칙을 첨부했을 때 이 조례를 공포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 준 이거 안만 공포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예, 이 안만 공포를

안장환 위원 안만 하고?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럼 이 공포를 한 다음에 규칙이나 이거는 별도로

○건축과장 정동규 필요한 사항은 또 규칙으로 또, 예.

안장환 위원 아, 필요한 사항은 그러면 일단 규칙까지 포함해서 공포를 그 내용을 합니까? 이 자체만 합니까?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이 자체만

안장환 위원 자체만 하고 그 뒤 이리로 이건 규칙을 제정해서 이거, 하기야 규칙은 공포할 필요 없죠?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예, 예.

○건축과장 정동규 예.

안장환 위원 없는데 물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럼 규칙은 내가 나중에 뭐 그냥 첨부합니까?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규칙은 이제 이 조례에서 또 세부적으로 시행할 사항이 있으면

안장환 위원 그래 규칙도 조례에 준하는 그게 효력이 있잖아요.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반드시 조례가 제정하면 당장 공포하기 전이라도 이 규칙에 따른 것을 1년 있다, 2년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시적으로 한 달 이내에 규칙을 정해서 조례를 발의한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이나 발의한 그 의원님이나 그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규칙을 정했다라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정동규 예, 규칙을 정할 시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비용이요,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협의체에 지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안장환 위원 추진.

○위원장 윤종호 추진 지원 이게 범위가요, 이게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이 지원할 때

(자료를 보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뭐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여기서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이제 재생 구미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본 회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비용들 부담 또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실행이 될 때 어디까지, 그걸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동규 그거는 이제

○위원장 윤종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범위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모든 것을 비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걸랑요. 융자 포함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디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건축과장 정동규 범위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 목적이나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의 보조금 지원 사례를 보면 김천에는 물론 주민협의체 활동하는 데 지원을 물론 하고요. 그리고 창원이나 천안에 보면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빈 건물에 신규 입주하는 임대료까지도 지원을 또 하는 데도 있고 천안이나 이래 보면 문화예술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관의 축제라든지 행사비용까지 일부를 지원하는 이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하는 그 목적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운영할 때 회의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비용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정동규 예, 그것도 물론 이제 뒤에 나갑니다.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협의체

○위원장 윤종호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윤종호 금방도 아까 이제 목적성 건물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뭐 비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째 보면 범위 확대가 상당히 크지 않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건 바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A라 하는 목적 사업이 쭉 가잖아요. 하는데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긴 하죠?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 범위로 봤을 때는 뭐 11조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좀 되어 있어요. 그냥 단지 이 협의체가 구성했을 때 협의체가 잘 운영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의 현안들을 많이 토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걸랑요. 그런데 뒤에 마지막 사업까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원책으로 전체를 간다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으로.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먼저 했는 선도지역 사례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크게 지원이 나갔는 사례가 많지는 안 하고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제 창원 같은 데는 보니까 옛날에 상업지역 있던 데가 상가 전체가 다 죽어가지고 1층 전체를 활용을 안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히 그걸 활성화시키려 하니까 이제 그 입주를 시켜야 되니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임대료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걸로 해서 그것도 뭐 기간을 정해 갖고 1년 동안 얼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입주를 시켜서 그때부터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특별히 많이 뭐 보조를 해 주는 사례는 뭐 많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그러면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예, 예, 예산 세워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여기는 또 해야 되고

○위원장 윤종호 세워서 상임위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하는가요?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맞습니다.

○주거환경담당 장재덕 예, 보조금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때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만 만든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정동규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을 또 다루겠지만 이거를 조례만 봤을 때 좋은 취지면서도 어떤 확대 광범위하게 너무나 솔직히 포괄적이라요.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그런 건 또 안전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위원들께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손질 좀 하셔가지고요.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혹시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투자통상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는 정부의 3D프린팅 산업발전 전략 발표에 따라 제조업 혁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구축이 되어 있으며 산업부의 공모사업으로써 3D프린팅 지역거점센터 운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센터 내 사용공간의 사용료를 면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3D프린팅 대경권 거점센터 운영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센터 내에 공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3D프린팅 관련 장비와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확산을 통한 지역사업 다각화 등 기업지원 역할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금오공대를 우리가 매입할 때 한 400~500억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안장환 위원 매입할 당시에 제가 국가의 재산을 뭐하려고 매입하느냐? 그냥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대답이 우리 구미시가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타 사무실을 용도 할 때 임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사실 알고 계세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니, 그 당시의 사항은 제가 잘

안장환 위원 예,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국장으로 와 계시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미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구미의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샀는 문화예술회관 우리 봉사대나 예를 들어 무슨 우리 공공 우리 시에 있는 산하 단체들이 사용할 때 임대료 안 주고는 사용을 못해요. 좋은 의미로 봐서 생산연구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짜로 주자, 크게 보면 참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근본적으로 금오공대를 매입을 할 당시의 그 취지하고는 상반된다고 저는 봐요. 생산성 그 기술원이 저 나름대로 그 예산도 있고 임대에 대한 예산 부분도 있는데 감액이라 함은 전체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감액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지금 우리 보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여섯 개 시흥, 대전 뭐 익산, 강원 해서 여섯 개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구미만 빼고는 전부 무상으로 제공을 지원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감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오 그 학교에 사무실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무실을 쓴다고 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제 생기원이 이 사람들은 우리 관내 기업에 이제 이렇게 기업이 생산해서 상용화하는 이런 기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추진하는 기관이라서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시도에서도 지금 다섯 개에서는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 무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가 볼 때는 30개월인가 씁니까, 사용기간이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3년간입니다, 예.

안장환 위원 30개월인가 쓰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 우리 금오테크노밸리가 없었더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장소를? 역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하느냐 이거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게 이제 지금 현풍에 보면 대경권 본부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분들이 이제 한 두 명이 상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센터를 구축해 놓고 공모사업을 따서 내년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들어오기는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면을 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럼 지금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지금 많이 여유 공간이 빈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지금 현재 입주율이 56%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장환 위원 56%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임대료 받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애초에 그 거금을 들여서 매입할 당시 이걸 매입을 하면 임대도 다 할 수 있다, 그 임대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도 반 이상 비었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애초에 매입한 당시하고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의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주고 샀으면 특히 유치를 하고 거기 제가 볼 때는 가보면 썰렁해요. 뭔가 기업을 연구기관을 유치하든 뭘 해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 취지대로 해야 될,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지금 하려고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센터 구축을 금년도 6월 달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지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업무를 생기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라든지 이거를 리모델링을 이제 지금 새로 해 가지고 지금 새롭게 추진을 해 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국생산기술원이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일단 감면에 대해서 전액 감면 동의안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안장환 위원 아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할 수 있다지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만

안장환 위원 우리는 왜 우리 시민이 우리 혈세로 만들어 놓은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시민단체들이 행사하면 돈 다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고 우리 정부기관이라고 우리 그러면 구미시의 전기 쓴 거 전기세 안 줍니까? 나름대로 이 생산성기술원에도 예산도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면 전체 전액을 감면하는 데 대해서 무슨 계획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거고 사무실 여기 금오테크노밸리가 없었다면 어디를 임대를 하든 어디 뭐 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달라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의회 동의 어려우니까 정 뭐 얼마 헐게라도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제시해 봤느냐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알아보시고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3D프린팅이 그 정도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시제품을 생산해서 상용화되는 과정에 테스트를 주로 많이 하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테스트는 무상으로 해 줍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거는 이제 일부 재료비 정도는 받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재료비? 그러면 이제 기계비용은 받지 않고 재료비라 하는 건 자기 재료를 썼을 경우에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렇죠, 이거 모형을 뜨려고 하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부만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산업부에 저희들이 이제 대경권 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생산기술본부에서 이제 이거를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구미지역에 이렇게 와서 이거는 R&D 부분이 아니고 직접 생산해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시제품 관계 이런 부분에 원천기술 개발 쪽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미에 와 계신 분들인데

○위원장 윤종호 지금 여기에 예, 이해 갑니다. 그건 이해 가고요. 지금 약 240평(792㎡) 정도 되잖아요. 되는데 이래 했을 경우에 우리 기업인들이 볼 수 있는 부가수익 혜택 이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지금 이제 우리 기업 위주로 이렇게 시제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하고 또 이제 외지에서도 이게 이제 대구경북 거점센터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실은 이제 공간이 일반적으로 그 기계 사람이 고용인이 2명 했습니까, 아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2명인데 이제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4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위원장 윤종호 4명인데 평수가 상당히 큰 부분 있고요. 뭐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에 대해서 우리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그건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 생각되는데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나타나면 이제 1층, 2층을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이고 3, 4층은 리모델링 했는 거는 이제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종호 그 기계가 엄청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갑지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아, 기계 자체가 큰가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그리고 기계 부분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 다 채울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런 것들이 와서 금방도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지적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250평(825㎡) 정도를 예를 들어 세입을 세를 놨을 경우에 들어오는 부가되는 수익 창출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수혜를 입는 그 부분이 많이 커야 되겠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커야지 그런 기대 효과가 또 나타나고 우리 기업인들이 진짜 시제품에서 완성제품으로 이래 판로까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할 의무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뭐 니즈가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지금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저희들은 작년에 정부 여섯 개 거점센터 공모가 나올 때 저희들 구미시에서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만요.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거점도시로 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우리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됐단 말입니다. 됐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 규모를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자산을 줬을 경우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부가 창출되는 수익들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내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저희들이 1층에는 전체가 장비가 들어옵니다. 국가 국비를 가지고 와서 장비를 쓰는데 그 장비 사용은 지역의 모든 기업들이 활용을 할 계획이 있고요. 저 생기원은 생기원 내에 3D프린팅 전문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기원을 저희들이 구미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 기관이 이 친구들이 이 사업을 주관 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기원을 일단 협의를 해서 이 전문 기관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기원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 기업을 위한 구미시가 선정한 기관이 생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1층에 장비가 전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아까 과장님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는 거의 아마 일부 소재비용만 받고 나머지는 시제품 기업에 거의 원가수준으로 다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공간 사용료는

○위원장 윤종호 기업들 수요층이 상당히 많은가요, 그래 되면?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3D프린팅이 사실 국내에서는 산업 자체가 초기시장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는 금형 분야 쪽에 아마 기업들이 많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금형은 이제 금속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지역기업들에 아마 신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기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범을

○위원장 윤종호 전자정보기술원 내에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3D프린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제품 만드는데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거기도 시제품 제작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안타까운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층 그리고 여기서 부가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종류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해서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투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해 풀이 좀 적다는 이야기예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아까 그 기술원에 있는 시제품 제작지원센터는 플라스틱 소재로 한 장비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여기 구축하고자 하는 거는 금속 3D프린팅 장비인데 금속 3D프린팅 장비는 보통 대당 가격이 10억에서 20억 정도 합니다. 그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안장환 위원님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 위원님, 우리 사용들을 우리 수요층 극대화 시켜서 우리 구미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 과장님 지금 주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웃으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장환 위원 OK.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우리 걱정하시는 부분 아시겠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세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구미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47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7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죠.

그래 이게 생략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정되었는지 그 제안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충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부탁을 좀 시키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전번에 우리가 할 때 톤당 단가제를 하면서 이제 정산규정을 넣는 걸로 이래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 이제 톤당 단가제는 좀 불합리하다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 이제 대행료 지급은 전번매로 전번과 같이 낙찰제 율을 곱한 총액을 이제 다 치우면 드리는 걸로 이래 이제 장 그대로 하고 정산규정은 그대로 이제 신설하는 걸로 그래 수정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럼 톤당으로 하는 거 우리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빼고 이제 장 옛날 그대로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직원들 복지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정산하는 걸로 이제 그래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위원장 윤종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없어요.

김인배 위원 지난번에 충분히 되었고 거기에서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수정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번에 우리 토의한 바대로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 우리 과장님 해 오셨는데 수정해서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윤종호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원안대로 하면 되죠?

(「아니요, 수정안, 수정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죠? 예, 원안대로 써놨네.

안장환 위원 하는 대로 해.

○위원장 윤종호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항상 우리 시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규제개혁,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전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감사원 감사 및 규제개혁, 민원사항 등의 해소를 위하여 주거지역 내 사행성 게임 제공업을 제한하였고 개발행위 허가 시 평균 입목축적도 기준을 완화 개혁하였으며 또한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상정된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도시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완화된 규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용도지역ㆍ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시된 안건으로 선산지역 하수 발생량 증가 시점에 맞추어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구미시가 사실은 타 김천이나 인근보다는 굉장히 규제가 심했어요, 이번에 거의 다가 완화해 주는 그런 조례안인데 다 뭐 동의를 하겠습니다. 뭐 용적률이라든지 뭐 어떤 관에서라든지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 동의를 하겠는데 입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그래 쉽지를 않습니다. 그 입목도 관계도 우리 구미시 조례로 정해서 완화할 수도 있는가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입목도가 현재 입목축적도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입목축적도요.

○도시과장 최규호 입목축적도인데 이 입목축적도라면 하나 하는 것은 ㏊당

안장환 위원 ㏊당 나무가 실제 사용하는 그 양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당 1m×1m 높이 1m 해 갖고 1입방입니다. 1입방에 이제 우리 구미시 기준이 140.9입니다, 올해 입목축적도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저희들이 70%에서 이제 저희들은 100%로 완화하는 그런 규정인데 75% 미만에서 이제 100%입니다. 그래 사실상은 개발행위 때 그게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완화해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70에서 이번에 100으로?

○도시과장 최규호 75%에서 100% 미만.

안장환 위원 100% 미만으로?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그래 저희들 개발행위 할 때 경사도도 있지만 입목축적도가 이제 사실상 140.9 헤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저희 입방미터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 자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시 인근에 예를 들어서 야산이나 이런 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에 적합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거로 인해서 실제 우리 구미시가 나는 택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앞으로 택지개발 할 데도 아직 많고 나중에 마지막 보루인 지산이라든지 이래 구미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연과 인접해 있는 이런 뭐 축적도라는 거는 야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산이나 야산이나 산을 과연 이렇게 완화해 줘가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나?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류를 하고 현 상태대로 좀 가다가 나중에 구미시의 택지난이나 모든 거 이런 걸 볼 때 그때 가서 이 조례 개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이거는 지금 「산지관리법」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타 시군 조례를, 조례를 조사했는데 실제 이제 문경시 같은 경우는 150%, 150% 뭐 영천시가 150%, 포항시가 100% 미만, 원주 같은 경우는 130%까지 그래

안장환 위원 그런 건 원래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원래 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우리 도시지역이 우리 구미는 그래도 도시고 면적도 상당하게 크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화해 주는 것은 물론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할,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닌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전문적인 우리 담당 부서 주무관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안장환 위원 주무관님 오래 그 업무에 담당했는데 간략하게 그냥 한번 설명해 줘요.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저희들이 이거 조사

안장환 위원 민원이 뭐 제기가 많이 되는지 여기 보면 민원과 모든 걸 제거하기 위해서 완화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도시계획 계장 변상용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자면 요즘에는 삶의 형태가 도심지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원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물론 아파트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향을 다양하게 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일부의 산림도 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좀 올렸고요. 방금 저희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천이나 경산이나 상주 이런 데

안장환 위원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촌에 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다가 저희들보다 더 잘 되어,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근 시군도 다 높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래 사실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민원인이

안장환 위원 당연히 민원은 들어와요. 자기 땅에 집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거는 민원은 누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공이 우리 관에서 그걸 진짜 면밀히 검토, 완화를 해 줄 것인지 이 상태로 할 건지 더 강화할 건지는 그거는 우리 관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건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굉장히 참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좀 완화를 해라 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정부에서요?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개발행위 허가 시 입목축적도를 완화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원주택을 요즘 주로 산 밑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에 전원주택지가 얼마나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규모 이상인 거는 저희들 도시계획 또 심의회를 거쳐서

김인배 위원 물론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산을 저래 까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흉물을 만들어 놓는다, 그런 이야기는 그런 얘기 민원성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 일부 이제 자연환경 훼손 문제라든가 그 어떤 주변 환경 그런 거를 이제 심의회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다루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완화가 되면 그런 산 밑에 전원주택 개발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이 120% 가까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자연보호 측면에서 또 미관상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자연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 가지고 전원주택 짓는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더 완화되고 하면 산 밑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더 흉물로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안 그러면 심의회를 거쳐서 허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김인배 위원 아, 그런 허가요건 된다고 다 허가해 줄 것 같으면 개발행위 다 해 줄 것 같으면 행정은 뭐하는 겁니까? 조정을 잘해 주고 그리고 진짜 해 가지고 물론 전원주택지도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택수요 밸런스하고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 요건만 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가 없는 거고 특히 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하니까 저도 이걸 갖다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면서 우리 산을 갖다가 아주 흉물로 만들어 놓고 물론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은 뭐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계속 해 가지고 산 쪽으로 접근시켜 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저게 마치 해 가지고 뭐 석탄 캐내고 허물어진 산 같이 그렇게 흉물로 미관상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그렇게 해쳐지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요건 된다고 해 가지고 다 허가해 주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최규호 하여튼 저희들이 허가 시에 자연환경 주변과 맞도록 그런 어떤 조건들을 명시를 해서 검토

김인배 위원 그 조건 암만 명시해도 거기 나무 심고 하기도 힘들뿐더러 산을 까놨는데 거기에 뭔 나무를 심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지금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거기 야산 가진 사람들 말이야. 이거 다 해 가지고 뭐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까지 또 완화시켜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 구미의 주택보급률이 수요가 많다 이렇게 되면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택보급률이 100% 넘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또 다시 해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전원주택지 이렇게 입목축적도 완화한다 하니까 그까지 연관성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지자체가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하자 그렇게 뭐 그것도 뭐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니고 잘 대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 행정에서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음직한데 좋을 것 같은데, 해야 됩니까, 이거?

○도시과장 최규호 허가 시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심의회 대상 같으면 심의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도시계획도 자문을 자문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는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건축 용도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넓히고 이런 건 상당히 뭐 건폐율이 좋은데 지금 곳곳에 보면 산모퉁이에 산을 절개지를 갖다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요, 강하게 절개를 했어요, 막. 아까도 경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상에 육안으로 미관을 해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래 하고요.

다른 의견들 위원들 혹시나 간단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김정곤 위원, 김인배 위원을 보며)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전에 사전에 찾아주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더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게 약간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까? 뭐냐 하면 성장 관리방안

○도시과장 최규호 아, 그거는 이제 상위법에 이제 국토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걸 대상지역을 명시 조례에 반영되어 갖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 지역이나 그 주변에는 성장 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자체장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할 수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 용도지역이 아니고 우리 그 지역을, 지역을 선정을 해 놔놨다가 선정하면 거기 보면 나중에 우리 건폐율이라든가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전에 벌써 하매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완화

○도시과장 최규호 이제 앞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갖고 하나의 저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얼핏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아, 만약에 생산녹지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뭐 이런 데 만약에 이때까지 지금 뭐 건축물 허가가 안 되었었는데 허가가 되면, 허가가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런 지역은 아니고 우리 대규모 이제 개발지역 주변

김정곤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최규호 개발지역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개발지역 주변에.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개발지역 주변이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이 개발된 지역은 사실상 없는 사항입니다. 없고 우리 만약에 이제 5단지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해 갖고 했는 그 주변, 주변을 무질서하게 안 나가도록 우리가 규제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다 하는

김정곤 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도 저 위에 상위법에서 다 규제를 하고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래 그게 이제 시행령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이제 명시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별다른 저것도 아니네요, 그럼요?

○도시과장 최규호 나중에

안장환 위원 아니라요, 지역에 따라 조금

○위원장 윤종호 지역에 따라 틀릴 수가 있죠.

○도시과장 최규호 지역에 따라 조금

안장환 위원 틀려요.

○도시과장 최규호 미리 설정해 놔놓고 나중에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내가 할 적에 하면 지역에 따라 조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도시개발 난개발 지역에 막기 위해서

○도시과장 최규호 예, 개발을 나중에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행위 제한이나 이런 걸 벗어나지는 못하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안장환 위원 우리가 더 강하게 했다가 이번에는 그 법에 저촉하는 내에서 풀어준다는 그런 거

○도시과장 최규호 계획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20%에서 30%」하는 이 있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우리가 완화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입목도에 실질적으로 금오산에 지금 공사를 한 개 하더라고요, 크게. 그 입목도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지금 시민만족과에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그 심의라는 것은 입목도에 저촉되어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도시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그건 허가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관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입목도에 저촉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공공시설은 안 받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도시과장 최규호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그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장환 위원 안 받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22조죠, 과장님? 입목축적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이 부분에는 삭제해서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삭제를 현행대로 하시고요.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라는 거죠.

○도시과장 최규호 당초 안?

○위원장 윤종호 예, 당초 안대로. 여기 올라왔는 거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기 때문에 예, 당초 안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도시과장 최규호 그러니까 변경하는데

○도시계획담당 변상용 변경이 없는 걸로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변경 없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안 택이죠,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전문위원 이건호 예, 수정가결.

○위원장 윤종호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그 업무 분야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은 이제

안장환 위원 다르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도시과 직원들, 도면 설치 중)

(「과장님 검토의견 했는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7항, 7항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장, 도면 설치작업을 보며)

그것을요, 그 내용은 거의 다 알고 계시지만 특별한 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안장환 위원 설명할 것도 없어, 우리 서류로 다 봤다 하고 그냥 넘어가.

○위원장 윤종호 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설명은 필요 없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됐습니까? 설명 들었으니 됐죠?

(「예, 예, 설명 단단히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OK」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8.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2시10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우리 간단한 과장님.

○농정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윤종호 예, 간단한 우리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거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설명은 하셨지만요. 보류되어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전번에 이제 204회 때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제 질의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2조에 보면 귀농인은, “귀농업인”의 정의에 있어가지고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오는 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구미시 농촌지역에, 녹지지역도 이제 도시지역에 있었으면 가능한 걸로 그래 이제 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걸로 그래 했고 2항에도 귀촌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9조에 보시면 (사업지원)에 대해서 1항5호에 농지, 축사, 양식장 등 매입 또는 임차 비용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8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은 이제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삭제하는 걸로 그래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8항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도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필요도, 필요로도 합니다마는 이 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있고 제가 특위하면서도 이래 저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전혀 살아보지도 않은 분들이 작목반을 형성해서 밭 같은 거 투기의 목적으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놓고 암나무 같은 걸 해 놓고 나서는 시설 제공을 받는데 결국은 작목반을 형성해서도 이름만 빌렸지 혼자 간다는 것이지요. 혼자만 하고 법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법인이 들어간다는 거 귀농ㆍ귀촌한다는 게 만들어 가는 게 그래 쉽지는 않은 저건데 결국 법인을 만드는 것도 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름만 빌려주지 그럴 수밖에 없는 저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귀농ㆍ귀촌을 저걸 하고 뭐 그렇게 저걸 해야 됩니다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거할 때 그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연초에 신청을 이제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공문을 이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그래 이제 우선순위를 뭐 어떻게 둔다라고 전부 이제 명시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래 이제 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계 여기에만 규정에만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어느 정도만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래 하는 게 심사라든지 이런 거 엄청 상세하게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해 온 게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한 맞고 이것만 맞으면 되고 우리가 해서 여기가 시에서 우리 좀 입장이 곤란하면 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도에서는 그렇게 상세히 보지 못하니까 예산 내려오면 모든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다 저걸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중에 가서 결국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불신만 쌓이게 되고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평생을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사실 받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도시생활 한참 하다가 왔는데 진짜로 농사를 지으러 온 것인지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서 노후대책으로 온 것인지 물론 젊은 사람들이 가서 농사일을 해야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5년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게 그 선정을 하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저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지금에 있는 그 규정은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정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래 시에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요. 정부 지침에 해 가지고 정부 지원해 가지고 해 갔는 거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허수아비 이거 전부 눈 먼 돈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히려 평생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대방이 허탈감을 더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출자하는 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농촌지원에 대해서 출자금을 그렇게 해 가지고 1,000억 정도 2016년도부터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지원에 해 가지고 출자를 해 준 부분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걸 사실 80% 이상 해서 농촌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만 해 줘 지원에, 지금에 농사짓는 분들만 해서 잘 짓도록만 해 줘도 지원해 줘도 되는데 굳이 귀농ㆍ귀촌 억지로 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불합리한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이거죠.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법이 작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박교상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정부에, 그리고 이제

박교상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근 농촌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령화 되고 이래 가지고 좀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빈 집이 많습니다. 많고 농사짓는 것도 좀 이제 휴경도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에도 조금 이제 젊은 인력이라든지 구미에도 지금 금년도에도 20대가 한 분 들어와서 창업농이라고 해서 했는 것도 있고 해평에 가면 또 냉산 체험농원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4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거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거 해 가지고 우리 좀 너무 긴데 이거 해 가지고, 지금의 아버지가 하던 거를 농사짓고 하다가 자식이 가서 받아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지원되는 문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꼭 이래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고 하는 필요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확실한 선정기준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수를 해 가지고 어느 점수를 탈락시키고 저거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하는 거는 거의 그 서류 어지간한 거 다 맞출 수 있는 저런 조건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조건을 좀 강화하고 앞으로도 이게 나중에 했을 때 진짜로 정착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온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심사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게 하는 걸 어디 지금 방법으로써 그렇게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 규정을 저희들이 이제 농사짓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지원해 준다든지 뭐 농업인의 조건만 돼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좀 배제하고

박교상 위원 그런 게

○농정과장 이형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해 가지고 농업소득으로 이제 생계가 유지되겠다 하는

박교상 위원 그게

○농정과장 이형근 그 정도 되었을 때 지원하는 걸로 그래

박교상 위원 예, 그래 하셔야 되는 게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이래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도심지에서 해 가지고 도심지의 아파트와 모든 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농촌지역에 밭 좀 사고 논 좀 사놨는 거 가지고 가서 주소만 옮겨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실제로 들어왔을 때 해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재산이라든지 그런 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저는 제외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런 규정도 저희들 감안해서 그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요.

지난 회기 때 보니까 많은 논쟁을 거쳐서 아마 올라온 걸로 그래 사료됩니다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건 아마 수정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박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이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양진오 위원 그게 뭐죠?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왔잖아요. 그 조례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뭔가를 만들어야 안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운영규칙 세부

양진오 위원 아니, 규칙 말고 뭐

○위원장 윤종호 교부조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부사항

○농정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거나 하면

김인배 위원 시행규칙 만들어야지.

○농정과장 이형근 그에 대한 지침을 만듭니다, 지침을.

양진오 위원 예, 우리 7조에 보면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모든 기능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센터에는 이제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래 귀농을 하실 분들한테 대해 가지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터 해 가지고 사업 출연하고 모든 걸 다 하죠,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양진오 위원 그렇죠, 아마 9조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요? 그 집행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센터는 이제 법에 보면 그 센터를 만드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갖추어진 그 법인에 대해 가지고 법인이나 단체, 공공단체에 대해 가지고 구미시에 한 개소만 이래 둘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신청을 했을 때

양진오 위원 그 요건 혹시 봤습니까? 그 요건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1항에 있는

○농정과장 이형근 예, 9조에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조건에 맞추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조건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아무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이 조례는 한번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지난 조례 때 이런 부분 잘못 짚어 가지고 지금도 혼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9조1항의 요건을 조금 우리가 손을 보고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요.

이 요건에 보면 9조1항1호에 보면 “가”는 이제 공공기관이 할 수 있고 “나”는 재단이나 사단법인 아무나 할 수 있고 “다”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습니다요. 그리고 “라”는 농업법인이나 어업법인, 이 법인은 지금까지 우리 얘기하는 아무 법인이나, 농업법인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요.

자, 그러면 이 조건대로라면 우리가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 조건을 갖춘 법인이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 조건만 갖춰서 신청하면 내줘야 되잖아,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그런데 이제 조건을 법으로 만들어 놔놓고 이랬는, 시행령으로 만들어 놓고 이랬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변경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법에 어긋나 가지고 뭐 행정적으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소송 들어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법인 어떤 법인 해 줘도 돼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자격 되지 않는 법인들이 할까봐 하는 걱정을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출장소나 센터에서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 한다 그러면 제대로 얘기 안 할게요. 그래 할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농정과장 이형근 법인을 이제 지원센터는 종합지원센터는 지자체나 센터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죠, 아니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9조1항 1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얘기 드릴게요. 곡성군에는요, 곡성군수가 센터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계장님, 거기 답변해 봐요.

양진오 위원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농정기획 계장 강의규입니다.

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단순히 법인이나 공공기관이나 이익 요건을 갖춘 기본의 그 개념이고 그 사람이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인원, 사무소의 입지요건 충족을 해 가지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양진오 위원 자,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요.

자, 공공기관에서 센터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는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우리 공기업이나 공단 이 법률에 의한 그에 대한 공기업을 얘기하는, 그 공공시설 얘기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거는 자기가 우리 입안을 해서 설치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여기에서 인가나 승인의 조건은 필요 없이

양진오 위원 잠깐만, 묻는 거만 답해 주세요.

곡성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군수가 지금 센터장입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아, 그럼 지금 자기들이 기구를 만들어서 조직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구미도 다른 법인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구미시에서 법인을 만들어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질문 안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저희들

양진오 위원 센터 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조직의 개념이고 여기서는 우리 인가 조건에 해서 충족이 되었을 때 야, 구미 도시 귀농ㆍ귀촌 사업을 이래 해 가지고 이 법인이 자, 인원은 몇 십, 몇 명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갔다, 이래 가지고 우리 하면 이 요건 충족에서 검인을 해 가지고 인가를 해 주는 요건 충족요건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아, 우리가 대행을 하겠다 그러면

양진오 위원 지금 제가 뭔 뜻인가 그건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그러면 제가 항목, 항목을 삭제한다니까, 이제요. 조금 있으면 얘기할게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시에서 곡성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 시장님이 아니면 출장소장님이 센터장이 되어서 운영할 의향 있습니까? 그래 할 겁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그건 제가 지금 우리 조직적인 개편 하고 있어가지고

양진오 위원 아, 그래 안 할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9조1항 좀 들여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나”항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고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거는

양진오 위원 삭제하고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죄송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에 준용하는 규정이라서 이거 법률입니다, 그게.

○농정과장 이형근 법을 하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안 됩니까요?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 거기에

○농정과장 이형근 법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우리 조례에서 그걸 넣는단 말이라요. 이거 두 사람은 제외하고 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 안 됩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아, 9조 요건을요?

○위원장 윤종호 아, 가능하죠.

양진오 위원 내가 봐서 가능하지 왜 안 돼요, 그게요?

○위원장 윤종호 수정이 가능해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아, 예, 법에 준용을 안 하고

양진오 위원 법은 놔둔단 말이에요. 법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구미시 조례에 9조1항1호에 있는 “나”와, 어디 갔노, “나”는 제외한다.

○전문위원 장학곤 9조는 지금 사업지원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아, 수정가결」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7조, 8조 삭제 포함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위하여 10월 25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윤종호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유익수
  • 신성장전략담당조영열
  • *복지환경국
  • 청소행정과장주광하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도시과장최규호
  • 도시계획담당변상용
  • 건축과장정동규
  • 주거환경담당장재덕
  • *선산출장소
  • 농정과장이형근
  • 농정기획담당강의규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 위원장대리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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