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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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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고충민원분석관실,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술회관


일시 1996년 12월 2일(월)오전 10시08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강형구 위원

구미시에 현재 최고 체납자 중에 악성최납이 어떤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제일 많은 것이 하나백화점입니다. 처음에 다모아에서 하나백화점으로 인수하면서 하나백화점이 다모아 분을 8억 정도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백화점이 자기 것 그대로 또 냈습니다. 한달에 가산금만도 1천여만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대구 세무서에 49억의 채권이 있습니다. 대구투자금융이 150억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10억 있습니다.

6월달에 북대구 세무서에서 경매를 붙이려다가 입주자가 2백여명이 되는데그 분들이 어떻게든지 12월까지만 연기를 해달라해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3순위기 때문에 북대구 세무서에서 경매만 붙인다면 저희들은 100%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북대구 세무서에서 연말에는 도저히 경매를 안붙이고는 안될 형편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343쪽에 도에서 감사한 결손처분 부적정해서 재산 소유자에 대한 결손처분 취소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결손처분 취소 및 징수결정...

○세무과장 우병종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내무부 전국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 판명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취소를 하고 과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에 재산이 발견돼서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지적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 할 때는 각 방면에 조사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동을 통해서 각 재산 지적등본이나 등기를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전국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도에서 분기별로 전국 재산 조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없었는데 그 뒤에 오고가면서 서로 얘기가 나와서 판명이 되어서 징수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닌데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부서별로 예산을 넘기는지 그 경위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들은 세입만 담당하게 됩니다. 어차피 보조금이든 교부세든 양여금이든지 간에 저희들은 일단 세외수입으로 다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 기획실로 자료를 내드립니다. 2천원이라면 2천원으로 기획실에서 각 과에 무엇이 필요하느냐하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 요구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사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시면 그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김병주 위원

세금 받는대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세금 받을 자신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내줍니다. 5년전까지의 평균을 감안해서 예상치를 내줍니다.

○위원장 윤영길

342쪽 자동차 운전교습용 차량 취득세 113만3천8백원 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고아 송정에 신진장동차가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관내에 운전교습소가 5군데 있는데 거기에 교습용 차량이 9대가 있었습니다만 발견을 못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사후에 발견이 돼서 부과를 했는데 연식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발견을 못하고 누락됐던 걸 감사지적이 되어서 추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 구미 학원에서도 220만원인가 낸 걸로 아는데 '96년도 조치사항에 여기밖에 안나와 있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낸 것은 자납 내지 납기내에 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말하자면 빠진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346쪽 보상금에 불용액 처리하고 1천98만2천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예산은 2천29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우병종

징수 포상금이라고 하면 체납을 받는 체납액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마 그것을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난 번 '96년도 본예산 승인할 때 늦게 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세무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세무공무원들 체납세 독려하러 가는데 사기저하가 된다고 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만큼 많이 남겼다는 것은 체납독촉을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작년에도 3천만원 정도 승인을 해주셔서 올해는 포상금 집행을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95년부터 '96년 6월까지 세정실적 심사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실적이 좋은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아마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도 체납세 징수에 조금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올해 최종실적 심사에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워낙 체납세가 많아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 부터 '95년도 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예산은 '95년도 분입니다만 징수포상금은 '94년 12월31일 체납액을 가지고 포상합니다. 과년도 분을 징수한 것을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어쨌든 포상금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으면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체납세가 가급적 없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체납세 정리위원회가 사실상 필요한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이 되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 체납정리 위원회를 활용합니다.

민간인들도 참여해서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더라 하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작년도까지는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세워줘서 연말에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이라 해서 이 기간 동안 20억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 전부 책임을 지워서 받고 있는데 지금 받는 것을 건수, 목표금액 12월20일까지 정리해서 각 읍면동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를 못해서 하반기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영규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실 때 체납징수에 작년에는 조금 소홀했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열심히 했는데도 부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소홀했던 건지, 소홀했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열심히 했는데 부진했다고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매년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347쪽 보상금 집행현황에 예산액이 585만원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분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많이 안남을 겁니다.

물값하고 자기들 대구은행에서 스폰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남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크게 남지는 않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348쪽 지방세 체납된 실적 현황을 보니까 다음 쪽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하고 보니까 제가 우선 의심이 가는게 '93년도 체납액하고 '94년도 체납액하고는 감소가 됐는데 '94년도에서 '95년도 넘어오면서 4배가 뛰었습니다.

또 '95년도에서 '96년도는 거의 2배나 됩니다.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불어났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93년도라는 것은 그 이전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입니다. '93년에서 '94년도는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경기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96년도 현황을 보니까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시세는 종토세와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자동차세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팔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인감증명하고 다내주는데 이전을 안해가지고 6개월 정도 타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하면 추적이 안됩니다.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든지 버리고 가면 자동차는 대장과세기 때문에 대장에 살아 있는 한 계속 부과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최초의 소유자한테 가면 나는 벌써 팔았다, 못낸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계속 부과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안하면 또 탈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를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동차 한대에 2백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인원씨 같은 경우는 230만원이 체납됐는데 2년전에 팔았는 것을 언양지소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 차사고를 냈다 이래서 가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차였습니다.

차는 불에 타고 없고 본인은 가버리고 없어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하는데 경찰서에도 자료를 냈다 이러는데 경찰서에 자료를 낼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대장을 없애줘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대장은 안없앴습니다.

그래서 230만원 우리가 관허업 제한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종토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재산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가 어디에 있는데 이것이 저희 관내에 1천4백명이 전부 외지에 있습니다. 1천4백부를 외지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형편입니다만 그래도 소재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행히 내무부에서 주민등록과 연계를 해서 적어도 95%, 예년에 비해서 4∼5%는 더 징수를 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더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시도 다른 행정은 어느 시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분야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인근의 대구 시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조치를 안취하는지 답답합니다.

어느 모 지방자치단체는 강제징수에 들어 가니까 자진납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려 와서 업무가 안 될 정도로 바빴다 하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징수하는데 얼마나 노력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다른 행정은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세무파트는 사실 겨울 잠을 자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도 사실 타시군 못지 않게 활발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8월달에 와 보니까 체납세가 77억이었습니만 9월달에 10억을 더 부과하니까 79억이 되었습니다. 그 후 종토세를 부과했더니 92억이 됐습니다. 이것을 올해 100억이 안되겠느냐, 큰 일 났다 해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오늘 아침에도 대구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방송나오는 형태대로 소리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체납이 16억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트 PC를 2대를 사서 체납 자동차를 거기에 입력을 해서 복개천이든, 공단이든 가서 5∼6백대를 두드려 봅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20대씩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발견이 된 사람들은 전부 고질 체납자들입니다. 특히 원평1, 2, 3동 다방가에 가보면 한 대에 3∼4백만원 짜리도 수두룩히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5억정도 거뒀습니다.

그에 따른 다른 세금도 같이 거뒀고 봉급압류도 아홉 분을 했습니다만 한 분은 다른데 압류가 되어서 못했고 나머지 여덟 분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또 재산압류도 2∼30억 재산에 20만원, 30만원 이걸하면 체면에 걸리고 해서 압류를 안했는데 안하고 보니까 또 어떤 사고가 생겨서 부도가 나고하면 20만원 압류를 해놨으면 그 다음에 부도날 때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압류를 못하니까 그 전체를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만원 이상은 무조건 다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강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강제 집행은 봉급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은 사실 지방세법에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실행은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체납세는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각 시군 마다 자구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봉급압류, 자동차 영치, 재산압류,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압류해 놓은 것은 매각하는 것,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시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압류가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그 사람들 한테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고 '96년도 체납 발생부분에 대해서 압류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현황을 낼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96년도분 체납세에 대해서 압류처분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세외수입이다 해서 부과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정이 튼튼해야 집행부도 잘 돌아 가는데 부과만 해놓고 징수가 안되면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유형별로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92억 중에 대충 결손처분해야 될 액수가 몇%나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이 중에서 행방불명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손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 봐야 되고 무재산이 사실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50% 정도는 결손처분 대상이고, 년도가 넘은 것하고 업체 도산도 상당히 결손처분 대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흑명공업이 '89년도에 부도가 나서 회사 정리에 들어가있는데 정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94년도까지 돈 받을 게 있었습니다만 사실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대규 위원

그 밑에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건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취득세인데 이걸 왜 못받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읍면동 직원들도 대장을 만들어서 동장은 100만원 이상, 사무장은 50만원 이상 여타는 직원들에게 분배를 해서 책임을 지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같이 순회를 하면서 돌아 봤습니다만 국장님도 처음에 질타할 때는 이렇게 많은 걸 빨리 왜 안받느냐 했지만 가보면 받을 게 없네 이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어쨌든 추적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미의 경우 사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합니다.

그 때는 물론 자기 재산으로 등기된 것은 없지요. 타명의로 해놓고 버젓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무재산으로 처리하고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 문제는 실무적인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랜드 처음하신 분도 2억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기 부인이 어디에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개인데 그 분 걸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사실 고민입니다.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리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사무소에만 자꾸 독촉을 하고 세무과에서는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도 한 달에 2천만원씩 해서 하고 시는 시대로, 동은 동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각 읍면동은 안면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못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면을 봐서 못하기 때문에 동직원 한 사람을 넣습니다. 그 사람은 차안에서 PC만 두드리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자동차세 체납자들은 자동차를 바로 압류하는데 종토세 체납자들은 재산압류 안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재산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체납액 중에서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에 있어서 이전 서류를 할 때 취득세를 선납하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원래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20%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까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일단은 돈만 치뤄놓고 고지서 나오면 하겠지 이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회사가 취득을 해있다가 1년 이내에 사업을 못하고 부도가 나버리면 되팔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1년도 안돼서 못내면서 또 취득을 하면 비업무 연한해서 중과세를 또 맞아 버립니다. 그래서 약 5억짜리를 사면 1억 정도는 세금을 맞아 버립니다. 그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법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중앙정부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하면 취득세는 우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재는 안되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현행법상은 안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안내면 안된다로

김영규 위원

등기가 안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등기는 등기세를 안내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세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미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테니까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를 바꾼다면 되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체납세, 등록세가 체납세의 두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기회있을 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정발표회를 하는데 도에서도 한 번하고 내무부에서도 한 번 합니다.

그 때 전부 자료를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349쪽 체납세 징수현황에 면허세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면허세가 결손처분 금액이 제일 많은데 그 사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면허세는 조그마한 장사를 한다든지 하다가 면허세를 체납시켜 놓고 그냥 그만 둬 버립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영세업자들은 남아 있는지 안남아 있는지 관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살아 있고 또 부과는 계속 하니까 가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면허세 체납은 거의 이런 겁니다.

김영규 위원

면허세 중에서 어떤 점포를 하다가 매매가 돼서 넘어가면 면허세를 사람에게 부과하지 말고 그 상호에 부과를 하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 상호에 부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원 우병종이라고 하면 우리원에 대한 우병종에게 부과를 합니다.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그 명칭에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 우리원에 대한 우병종

김영규 위원

사람한테 하지 말고 우리원같으면 우리원에 부과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과세대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면허세라는 게 많은 액수가 아니잖습니까? 몇 천원에서 몇 만원인데 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부과할 때 면허세까지 같이 부과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납기가 서로 틀립니다.

○위원장 윤영길

아까 식당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고지서를 받아서 독촉을 한 번 안해서 그렇습니다. 면허세가 많은 액수가 아닌데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하도록 세무과에서 대안책을 내보십시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위원님과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득세 관계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등기절차를 밟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지만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는 내가 취득세를 내야 만 자동차 남바가 부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으면서

○세무과장 우병종

자동차 남바하고 취득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안내도 자동차 남바는 달 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오늘 등록하려면 당장 내야 되니까 영수증이 뒤에 붙어야 되니까 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 부터 31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같이 내는 분도 많습니다만

김영규 위원

처음부터 내가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받는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시도해서 바꿔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낼 때하고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내도록 하는 차이에서 체납되는 비율이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연납하고 반기납이 비율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3,6,9,12월 했는데 이 때는 체납액이 적었습니다. 3월달에 나가서 6개월까지 징수할 수가 있는데 적은 액수에서 받아 내면 되는데 반기납으로 해서 액수가 많아 지니까 돈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내버리고 나면 좋지만 어려운 분들은 내는 사람이 1년을 한꺼번에 내도록 체납이 돼버리면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체납액도 더 많이 생깁니다.

김영규 위원

분기별이 받기가 더 낫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김영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6개월, 1년분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취득세를 냈는 건지, 안 낸 건지 가끔 고지서가 오면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안되고 유실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서 안나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체납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할 그런 연구는 안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홍보는 반상회 때도 게재를 하고 또 별도로 해서 반회보 때도 같이 끼워 넣어서 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검사같은 것은 사전에 엽서로 해서 날라 오듯이 이런 것도 그런 체납자 뿐만 아니고 1년 연납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엽서 한 장씩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세무전산을 100%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민간인들이 물어 보면 이름만 대고 자동차 남바만 대면 어느 직원이 앉아서라도 바로 통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S 자동전화로 해서 안낸 사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해서 전국 어디라도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립니다. 낮시간에는 집을 비우니까 안되고 6시부터 9시까지 돌립니다.

사람이 전화를 하면 아무리 걸어도 하루에 100통을 못합니다만 ACS로 돌리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되고 그리고 이 분들이 고지서를 잃어 버렸다 하고 해당버튼을 눌러서 고지서를 보내 달라고 하면 다음 날 고지서를 바로 보내줍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윤춘식 위원

주민등록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세금이 전에 살던 집으로 자꾸 날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이 옮겨가면 세금대장도 고쳐져야 되는데

○세무과장 우병종

그게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그걸 옮겨가야 되고 대장을 자기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옮겨져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거기 갔다고 해서 옮기면 조금 중구난방이 돼서 오히려 징수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일괄처리가 안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처리는 됩니다만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차량을 다른사람한테 팔았다든지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할 사항을 촉구했는데 과장님 조금 전 말씀이 우리 구미시의 총 체납액이 92억이나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지켜봐 달라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몇%까지 없앨 수 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몇%까지 없애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와서 읍면동 담당 직원들을 모아놓고 체납세 일소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체납세 줄이기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금년에 20억 징수를 했으니까 20억 정도 더 징수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최고 체납자가 명단에 보면 5백만원 이상에서 주민세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거의가 다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재산을 갖고 있다고 몽땅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게 통보가 넘어 오는 게 예전에는 2년∼3년만에 넘어 왔지만 요즘은 늦어도 1년 안에 옵니다.

1년안에 넘어오면 벌써 재산은 다 팔아버리고 없는데 주민세, 소득세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양도소득세를 4∼5천만원 부과하면 40만원, 50만원씩 나오니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교육세, 방위세 받아 주고 했는데 세무서에서 이것을 바로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 주면 좋은데 실제로 시민들은 세금에 세금 부과하는 게 어딨나 하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대규 위원

359쪽 사치성 고급 오락실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2억2천만원인데 이 중에도 아직까지 미납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있습니다. 6명이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그리고 그 중에 보니까 전부다 10만원 단위가 넘는데 한 곳은 보니까 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고급오락실에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 것은 추징분입니다.

강형구 위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라고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편의성이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이걸 굳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세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말씀도 옳습니다. 안동에서 세정발표회를 할 때도 여기에 대한 건의가 나왔습니다만 말을 고치라고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시금고 자금운영 현황해서 뽑아 달라고 했는데 지금현재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고 하는 뜻은 시금고가 일반통장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보통 얼마며 평잔은 어떤 예금에 해놨고 금리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 자료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구은행, 농협으로 분리가 돼서 특별회계, 일반회계구분되는 걸로 아는데 예치과목별, 은행별로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기예금을 했다는데 6개월 만기, 1년만기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시예산을 운용을 할 때 잘 운영을 함에 따라서 평잔 금리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천 몇억에서 3천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운용을 하다 보면 1년에 몇억에서 거의 10억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고 그리고 보통예금통장 카피를 해주든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준비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혹시 평잔이 어느정도 되어서 정기예금을 시킬 경우에 꼭 어떤 과목에 시켜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CD나 양도예금이나 정기예금, 신탁예금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타시군에도 몇몇 시군이 CD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시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CD는 잔고관리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도 질의를 해보니까 CD도 시군 자체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오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CD로 해서 더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강형구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보통예금, 잔고증명을 월별로 뺄 수 있지요? 1월부터 11월까지, 마찬가지 월별로 회계별 정기예금 예치하는데 있어서 3개월이상 금리까지 표기해서 현황을 내주십시요.

윤춘식 위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앞으로 4공단이 되면 거기도 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 문제는 아직까지 답변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자료요청한 것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전인철 위원

시금고에 대한 것은 다른 과 끝내고 난 뒤에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시금고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도록 합시다.

이대규 위원

이자수입을 보면 전체가 23억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돈이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7.5%밖에 안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돈이 있다고 하면 몇%가 특별회계고 몇%가 일반회계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금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율이 4대6정도 됩니다.

이대규 위원

4대6이 된다고 하면 이자수입도 40% 내지 50%가 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 전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 게 아니고 일반회계는 세입규모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3개월, 1년해서 자금이 모자라면 또 풀고 이자가 덜 받으면 해약해 버리는데 특별회계는 자금이 잠겨있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정기예금으로 할 요인이 적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4공단 보상금이 넘어 온다면 특별회계로 할 겁니까? 일반회계로 할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사업부서에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세무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이종명입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간략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계, 용도계, 재산관리계, 청사시설계 해서 4개 계가 있습니다. 현원은 53명이고 청소하는 인부를 포함하면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369쪽 지산동사무소 주차장 예산이 당초에 얼마라고 했습니가?

○회계과장 이종명

설계를 거의 마쳐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7백만원으로는 포장도 못한다는데 설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마사토 갖다가 위에 덮고 하지 돈 7백만원으로는 포장하고 이런 것은 못한 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제가 아직 관계부서에서 서류를 접수를 못했습니다만 12월 중에 완료가 되면 미흡한 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해서 주차시설이 완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370쪽 읍면동 관사관계에 해평관사 관계는 소방서를 짓고 소방서 위에다가 방을 하나 넣는 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안되고 이번에 예산관계는 있는데 땅을 못사겠다고 하던 모양인데 아파트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사서 목을 바꿔서 하면

○회계과장 이종명

면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2억5,500만원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계획을 별도로 올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강형구 위원

비둘기 아파트 관계인데 추진내역에 보면 지가가 저렴한 지구를 계속 물색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강력히 추진토록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곳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79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20년이 되어야 재개발이 되는데 20년이 도래한 후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물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한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땅값 싼 곳을 찾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형구 위원

재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가저렴한 곳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옮길 것이냐 이 방향이 서야 됩니다. 그러면 비둘기 아파트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싶고 추진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어느 양쪽 다 추진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정서문제도 내포를 하고 있는데 고 박대통령께서 공단을 조성할 무렵에 지가가 비싸고 공무원들이 어렵게 산다는 그 말씀을 듣고 선물로 주신 것이라서 고인에 대한 정서나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얼이 보이지 않게 담겨 있는데 무조건 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재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실하고 안에 모든 것이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으면 20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재개발을 가능하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냥 쓸 수도 있고 또 20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물어 버렸다면 일반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고인이 남겨주신 하나의 작품인데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3년은 더 견딜 수 있고 20년이 도래 했으니 재개발을 하다든지 또는 매각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사회적으로나 우리 시민들이 수긍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많은 의견도 수렴을 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단계는 아직 1년 정도는 더 지나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재개발도 여러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남동 재건축 문제, 거기도 세대가 들어서면 교통이 꽉 찹니다.

여기도 만약 재건축을 한다면 또 세대가 많이 들어가면 이 근처에 교통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니까 이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방향설정을 하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송정지구에 재개발하고 문제가 맛물려서 재건축을 하든,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업자들이 그냥 5층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375쪽 각 과마다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목간전용을 했는데 목간이동은 물론 시장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답변입니다만 내가 생각하기로 일반회계법상에 목간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액의 추가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과목도 일반 주식회사나 사회단체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비, 판공비 계통이나, 여비계통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10원도 더 추가해서는 쓸 수 없는 그런 관행적인 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데는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원래 관서당경비는 하나의 집안에 필요한 비용으로 쓴다는 그런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1천만원이 관서당경비가 내려 간다면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알아서 쓰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지침에는 50% 범위내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서의 전용은 그 규정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대부분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목간전용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봐서는 여비라고 하는 과목에는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데 저희들 관서당경비라는 게 그 범위 내에서만 그러한 규정이 허용이 되고 다른 범위에서는 허용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관서당경비가 1천만원 나갈 때는 여비 이 정도 하고, 급량비 이 정도하고 일반수용비를 이 정도 해라 그러나 그 안에는 원래 취지가 그 안에서 다 집안살림을 살아라 하는데 굳이 급량비가 남아 돌면 50%의 범위내에서는 여비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그런 예산상의 허용기준이 폭 넓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각 실과에 일반수용비로 올라오는 상당액수를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대부분 일반수용비는 예비비 성격에 속하는 것 같은데 상당한 예비비를 우리가 세워준다는 것은 여유있게 이용해 쓰라하는 것과 똑 같은데

○회계과장 이종명

수용비가 관서당경비에 법정으로 책정된 기준이 인원 곱하기 얼마 기준액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말해 집안살림을 살아 가는데 돈을 충분히 주지는 못할 망정 이 범위내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특별히 유인은 할 수 있는 그런 수용비, 예를 들어서 발간책자를 낸다든지, 그에 해당하는 특정 서식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예를들어 그런 것 하나에 5백만원, 6백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 관서당경비에 일임해서 다 해라 관서당경비가 충분하지 않느냐 이러면 관서당경비를 준 그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관서당경비는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해주고 다른 수용비는 사용사업의 목적으로 예산에 수반되고 그렇습니다. 그쪽 방향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도 살림을 아껴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서당경비라 해서 급량비, 국내여비가 예산을 1년에 어느정도 할 것이다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나 이것을 현재 30% 넘게 추진하는데 이 정도는 융통성있게 사용라하는 그 뜻도 좋습니다만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다룰 때 깍아도 안되겠느냐, 절감한다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강위원님은 관서당경비내의 일반수용비를 말씀하셨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내부 내에 예를들어 수용비가 여유가 있어 여비로 전환을 하니 일반수용비를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일반수용비 말고 다른 수용비를 좀 깍아도 관서당경비의 수용비로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서당경비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용비를 책정해 주신 것을 주의깊게, 관심있게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고 그 쪽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은 해주셔도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의해 주시는 것이 살림을 여물게 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379쪽 국내여비에 보면 같은 11월1일입니다만 8명이 나가는데 48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6명이 57만원, 또 5명이 52만원이 되어 있는데 1인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명 나가는데 48만원은 6만원이거든요. 그 밑에는 9만5천원, 또 그 밑에 5명 나가는데는 1인당 11만2천원씩 돌아 가는데 이것은 거리에 따라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직급에 따른 다른 겁니까?

○회계계장 박태동

직급에는 거의 같고 1박2일이냐, 2박3일이냐 거리가 서울이냐, 대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규 위원

380쪽 토지매입에 출장소 부지매입비가 그냥 넘어 가는데 땅을 못샀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출장소 앞에는 옛날 군청앞에 보면 기와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야 되는데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불용처리를 시켜 버리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영규 위원

2년 이상은 명시이월로 못넘기니까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385쪽 보상금 집행현황에 예산액이 1,264만원인데 현재 집행한 걸 보면 10%도 채 안되는데 나머비는 년말에 포상을 할 겁니까?

○회계계장 박태동

이것은 '95년도 분입니다. '95년도에 보상금 회계관리에 보면 결산검사를 하고 남은 것하고 우리가 국유재산관리에 보면 민간인 보상이 130만원이 서 있습니다. 증인으로 불러야 할 때는 여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남았고 영선과리 690만원 예산 중 119만8천원 관계는 청사관리 아줌마들 견학을 가고 나머지 재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김병주 위원

384쪽 지산동사무소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유지비에 기타는 어떤 데 들어가는 겁니까? 1,300여 만원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환경개선 부담금, 검사수수료, 공과금 등입니다.

강형구 위원

391쪽 시청에 도시가스가 들어 옵니까? 보일러하고 전부 도시가스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전인철 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공단에 순천향 병원앞에 지하도 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 자료를 바로 뽑을 수 있으면 해주십시요.

며칠 전에 제가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타이루는 다 부숴져 있고, 스탠으로 된 난간도 떨어져서 내동댕이 쳐져있고 하던데 인근에 동사무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지적이 돼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되더라구요.

○회계과장 이종명

보편적으로 공사금액과 공사종류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적어도 2년 이상은 되리라고 보는데 밝혀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마을노인회관 같은 것도 보니까 비가 줄줄 새는데 3백만원인가 하자보수비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보수기간도 3년으로 알고 있는 데도 그게 잘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입찰제도에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경북도내에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고 가면 완전오리발 내미는 식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전화를 하면 해주겠다고 즉각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묵묵부답입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업을 할 때는 그때만 신경쓰실 일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회계과에 온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일전에 토목기사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특히 하자보수 문제 중에서는 도로 굴착부분에 대한 복구 등 한번 홈이 파인 자리에 하루 몇 만대의 차량이 다니면 시민들로도 부터 엄청난 욕을 시에서 얻어먹고 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자리가 있으면 매일 그 자리에서 45도로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도 업자가 년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불러 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만약 하자가 조그마한 것이 있더라도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극히 주의를 하라 일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돈 몇 푼 남기려고 했다가는 용납하지 않겠다하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관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다면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공사할 때 입회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었을 테니까 준공 후에도 한 번씩 들러서 사후조치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들은 지역주민들 모두가 자기사업처럼 생각하고 감시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정식으로 사업부서하고 명예감독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하자보수와 공사감독은 모두 사업부서에서 책임이 있고 연락은 우리가 해줍니다.

김병주 위원

건축한 회사에서 말을 안듣는 다면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자담보 비용을 보증을 해놓습니다. 그것을 실시를 하면 됩니다만 공단 지하보도는 하자보수 기간이 '99년6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에 관여하지 않고 직접 불러서 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계부서에 독촉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인 회계과에서 모든 발주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구미시에 내규로 하자보증을 몇%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10년간 구미시에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나가야 되지 상위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로 만든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부실공사가 방지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제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 안하고는 절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도 중요하겠지만 회계과에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법을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아니면 도저히 부실공사 방지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입찰제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체 자체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자 보수비를 건축회계가 안해 주면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관계규정에 따라서 바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 걸 전부 보완해서 시에서 업자한테 딸려가지 말고 시 주도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집행하도록 촉구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세외수입중에 국유재산 대부관계 수입에 전체 부과액이 6억2천만원인데 미수액이 7,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전체 구미시내에 있는 사람만 남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독려랄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를 안하면 그만인데 거의 짜투리 지역이 건축에 물려있고 해서 대부를 중지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서민입니다. 최대한으로 절차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4백 몇 건이 되는데 이 중에 본인들이 원하고 또 우리가 봐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집옆에 10평 남짓한 그런 것은 본인들이 사려고 하면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매수신청을 하면 100평 미만은 저희들이 팔아 줍니다. 얼마전에도 5건 매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약 34,787필지 중에 거의 짜투리 지역이 많지만 우리가 다니면서 종용을 해서 사라고는 못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만 국유지가 그런 게 많아서 위에서 관리계획이 내려오는데 7∼8개월 걸립니다. 기간이 좀 걸릴 뿐이지 매수신청을 하면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예를들어 10년, 20년을 내가 논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있습니다. 농토는 농토대로 상한선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국유재산은 정부에서 보존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팔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나중에 팔 때는 싸게 팔아 놓고 살 때는 수십배를 더 주고 사야할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보존하고 있다가 행정재산에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절대로 못팝니다.

김영규 위원

같은 질문인데 국유재산 특별회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짜투리 몇 평이라고 설명하셨는데 394, 395쪽에 있는 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내서 1년에 내는 납부세액이 미수된 게 전부 10만원 단위 이상인데 10만원 이상되는 토지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겁니다.

재력이 부족해서 라고 하셨는데 재력부족에 대해서는 4군데 밖에 나와 있지 않고 전부 납부태만입니다.

부과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토지들인데 이 분들이 안내면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취소 시켜 버리면 당장에 낼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조치는 할 의향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선산과 통합이 되면서 재산이 엄청 불어났고 3만4천 필지를 관내 직원수가 얼마 안됩니다만 전부 전산으로 만들어서 지난 11월 중에 한 읍면동 담당직원을 불러서 똑같은 대장을 배부해서 철저히 관리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하는 바람에 미처 독촉이나 개별적으로 찾는다든지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당연히 체납이 된 이 부분을 내년부터 대부를 그만하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 명단에 나와있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도 한 두분 있는데 그 분들 수십억되는 부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김위원 얘기도 옳은 생각이 듭니다만 담 안에 들어 있는 땅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천부지 사용승락 요청을 안합니다. 계약을 안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안하면 더 좋습니다 하면서 그냥 안냅니다. 그래도 자꾸 독촉하고 부과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내서 평당에 요금은 얼마 안됩니다.

아주 적은 돈인데 지금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은 10만원 이상 단위입니다. 10만원 단위, 상당히 큰 평수를 점용한 사람 것만 이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명단에 안올라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하 숫자가 있겠지요.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료 내는 액수를 예를들어 5만원 이상은 공갈을 좀 치고 5만원 미만은 좀 놔두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점용허가에 대한 사용료가 10만원 이상이라면 상당히 고액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납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국유지 점용현황에 산동 골프장에 지난 번 1대 의회 때 교환하기로 해서 했는데 아직도 임대로 되어 있는 데 왜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그 쪽에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만 일부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일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수십만평 되니까 매각은 불가능하고 단지 공공시설로 할 수 있는 대체재산으로라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에도 특별지시로 내려온 내용을 보면 공원부지, 골프장 부지 내에서는 절대로 매각이 안된다,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들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저희들은 팔 수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김영규 위원

그 때는 아마 매입이 아니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이것과는 다르지요. 시유재산 나인홀 퍼블릭 코스 할 수 있는 나인홀 쪽에 일부 시유재산하고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그 옆에 산하고 교환하는 걸로 되었었는데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도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점심이후에 하고 다시 더 보완해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김병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산 앞뜰에 농지를 농민들이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국유지 불하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안팝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매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팔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존차원에서 일부러 사려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매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팔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347쪽 까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유지 점유현황은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영길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업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부터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참고로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위원님들 앞에 복사해서 놔 드렸습니다.

강형구 위원

선산 산동 골프장에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고 지난 번 1대 의회시에 교환하자고 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현재 점유를 해서 대부하고 있는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이름은 선산 컨트리클럽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보면 총 필지수가 64필지에 면적이 324,391평입니다.

년간 대부료가 4억7,669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마치고 나서 한번 의원님께 현황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이 51필지에 면적이 31,274평입니다. 년간 대부료가 9,142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이 체육용지로 해서 11필지에 251,697평이고 년간 대부료가 3억7,193만6천원입니다.

우리 시유림이 2필지에 11,139평인데 년간 대부료가 1,342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년간 대부료가 4억7,679만1천원입니다. 총 대부해 주고 있는 땅은 324,391평입니다.

현재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평당 기준가가 2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비싸고, 시유림 임야는 좀 싸게 되어 있습니다. 4억7,600만원에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년간 돈을 벌어서 임대료 내다 보면 남는 게 없다 이래서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직접 저희들과 협의한 사실은 없고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이것은 대부밖에 안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밖에 안됩니다.

강형구 위원

1대 의회때 의결이 되어서 임야하고 교환한 부분은....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현재 여기 안나타나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교환한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산림과에서 자료를 구해야 됩니다.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대체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현재는 대부 평수가 32만4천평 정도를 하고 있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지방 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보면 돈을 우리가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필요로 할 때 일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을 하나 짓는데 산동면 일대에 있는 임야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선산 어디에 우리 시유림이 되어 있다 이럴 때 서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로 할 때에만 교환이 가능하지 시민이 필요로 해서는 교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단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들어간 부지는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선산 컨트리 클럽을 공공시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우리 시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우리가 필요하다, 그만 쓰라 그럴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학교를 설립하겠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됩니다.

임대계약 조건에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부지를 내놓도록 되어 있고 또 큰 필지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결정사항으로서 의회에서 결정하여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324,391평은 한 곳에 다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골프장 내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공시지가가 2만6천원이면 체육시설로 개발된 상태에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용지가 예를들어 임야 같으면 임야, 체육시설용지, 전, 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체육시설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비쌉니다.

강형구 위원

439쪽 문화청솔 아파트 입주자, 불하를 한 모양인데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불하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아파트 단지에 처음에 문화청솔이 부도가 난 이후에 민간인 조합이 구성이 됐는데 입주한 사람들하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 땅이 없으면 준공이 안나는 관계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90년도에 했다가 업자가 부도가 나서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불하를 해 준 겁니다.

강형구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입주자들한테 특혜라면 특혜를 준 것도 되네요. 원칙은 국유지를 못팔게 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법에 의해서 국유지 20% 안에서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덧붙여서 청솔아파트 부지가 개발된 지가로 매각을 했습니까? 개발이 안된 지목으로 불하를 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개발된 상태에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개발안된 상태로 불하를 했으면 말썽이 안나지만 개발이 된 것으로 하면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말썽이 되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법상으로 그 때 현황을 참작하기 때문에 개발되기 전의 상태로 불하를 하도록 안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주변에 현재 거래되는 시가를 참작해서 감정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440쪽 청구개발에 판 땅이 지금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땅 맞습니까? 이게 원래 국유지였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444쪽은 우리 정수 품목이 232가지입니다. 232가지 품목 중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서 구매한 내용입니다. 저희과 만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현황입니다.

김영규 위원

감사 첫날인가 문화원에 풀예산으로 표구구입한 60만원짜리가 있어서 그 때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446쪽 액자구입해서 청사환경 정비용이 있는데 그림이나 이런 것은 시예산으로 샀다가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물품을 시에서 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각 과에서 사면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액자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해놓고 구미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시의 물건은 좋은 것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해서 집에 갖다 놨다가 먼저 감사에 걸려서 되가져 오는 사례도 있던데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344쪽 자산취득비하고 일반 물품구매가 있습니다만 자산취득은 거의 정수물품 비목인데 자산취득비에 아까 액자 말씀하신 것은 정수가 아니고 물품입니다.

자산취득비의 구매현황에 과목별로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정수물품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비품으로 되는 것을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저희한테 기증을 했을 때는 그것을 대장에 올려서 다음 년도에 재물조사를 할 때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총괄적으로 한 대장이 있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 별로 하고 저희들 전체 다 나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총 '96년도 재물조사가 4,118품목 중에서 43,087점입니다. 그 중에서 정수물품이 885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에서 예정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처음할 때는 물가정보지나 시정물가 조사 등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그 품위 구입에서 예가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이 품목이, 또는 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실제 시중가격보다 싸게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가를 좀 높여서 잡아주고 시중가격으로 봐서 아주 경쟁력이 있고, 어떤 이익이 날 것이다 하는 예견이 될 때는 예정가격을 좀 낮추고 하는데 이것은 경리관의 하나의 전권입니다.

강형구 위원

어떤 부서에서 해마다 물품구매 요청이 들어올 때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지들이 물건을 과별로나 부서별로 살 때 견적을 받아보고 얼마입니다 하고 올릴텐데 그러면 예가를 그런 견적에 의해서 잡는지, 여기 보면 예정가하고 거의 계약가하고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실제로 해보면 가상해서 TV 한 대를 30만원에 산다고 예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상가에 가서 얼마냐, 30만원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30만원을 묻는 사람은 파는 가격을 30만원을 얘기한 것이지요.

예를들면 35만원 불러서 5만원 디스카운트를 해주면 좋은데 받을 금액만 이야기를 하니까 30만원을 그대로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좀 깍으려고 하면 무슨 말하느냐 우리가 받을 금액만 이야기 했는데 이래서 안 깍아 줍니다.

강형구 위원

관공서에 납품할 때 꼭 받을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각 부서에서 TV 한 대를 산다면 LG에도 물어보고, 삼성도 물어보고 하면 사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평균해서 그 정도로 하면 더더구나 정찰제 같으면 더 깍을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가격에서 1∼2%라도 빼야 사지 안그러면 살 수 없다 이해를 구하고 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2가지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8쪽 TV외 1종 구입, 389만원, 계약액 312만9천원 이것 계약서를 내주시고, 450쪽 상황실 및 회의실 집기구입 3,998만원을 3,900만원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도 계약서를 주십시요.

윤춘식 위원

김영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풀보조 예산으로 문화원에서 북한 산수화 그림을 한 점 샀는데 그게 목록에 올라 갑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각 부서에서 물품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자산취득과 물품구입 2가지에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물품관계는 소모품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물품에도 일반 소모품도 있고,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446쪽 밑에서 두 번째 무전기 구입하고 449쪽 밑에서 세 번째 무전기 구입에 가격도 틀리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용도계장 정수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들어간 무전기 구입은 주차단속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작은 것입니다.

뒤에는 저희들이 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전기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품위를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총괄 품위로 나와 있어서 그런 데 내용상의 자료를 보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같은 무전기가 이 쪽은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쪽은 물품구입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과목을 보면 자산취득물이 있고 물품구입이 있고 정수물품은 자산취득으로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혼돈이 되어서 정수하고 물품구입하고 총목은 자산취득입니다만 세목에 가서 갈라집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비용이 무조건 비싸다고 정수물품에 들어가고 싸다고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446쪽 액자구입에 있어서 95년12월28일날은 예정가격이 2백만원 짜리가 192만원이고, 밑에 이틀 후에는 195만원으로 3만원을 더 줬는데 같은 내용의 물품인데 그런 차이도 있고, 447쪽에도 보면 휴대폰 구입이 업무용으로 115만5천원을 제일 위에 나와 있고 밑에는 11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이 그 뒤에 또 각 각 다른 데 이유가 뭡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물건을 각 과에서 품위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회사명과 가격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입을 하는 데 같은 물건이라도 실제 구입시기에 따라서 다소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고시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액자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휴대폰도 신도네트와 현대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제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시가격이 나와도 시장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현대사하고 신도네트 여기도 2대 씩이고 액자구입도 보면 이틀 후에 천원더 줬는데 자주 사서 좀 더 깍아서 샀다면 몰라도 돈을 더 주고 샀다면 이것은 거래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마다 따로 샀다면 모르지만 일괄 구입을 했는데

○용도계장 정수섭

저희들이 물품구입을 할 때 각 과에서 1년치나 6개월치를 한꺼번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 과에서 필요한 대로 저희과에 갖다 줍니다. 예산서를 저희들이 봅니다만 예산서를 봐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느 물건을 구입한다는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때그때 사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도 이틀만에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하루에도 오는 물품이 많을 때는 수십가지가 되고 한데 가격차이가 같은 물품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전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가 옵니다. 실제로 여기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우리는 1∼2%라도 깍자 그 다음에 살 때 봐주께 이런 식으로 일종의 흥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은 규격에 같은 물품을 사는 데도 약간의 차이는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인될 사례들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관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다음에 조금 더 주고 이번에는 조금 깍고, 장사하는 분이 안남고 납품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들어도 거짓말이고 여기 휴대폰이 하나는 모토로라고 하나는 예를 들어 애니콜이고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도 기종을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공법상으로 모든 것을 계약하는데 그 중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사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사인 대 사인과의 관계에서 거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은 바로 그런 쪽의 적용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강형구 위원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휴대폰 구입이 5일차이에 하나는 118만원이고 납품처는 다릅니다만 하나는 10만원이 더 비쌉니다. 제품이 어떤 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1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조금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품목으로도 예를들면 동아백화점에 가면 얼만데 중앙시장에 가면 얼마다 가격차이가 있듯이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구매할 당시의 상대방의 기분여하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조건 돈을 많이 주께 이런 식은 아닙니다.

강형구 위원

5일 전에 118만원 줬는데 어떻게 5일 후에 10만원을 더 줄 수 있습니까? 물건이 같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이 쪽에서는 118만원으로 들어 왔는데 왜 10만원 더 받으려느냐 안된다, 저 쪽 걸 살란다 이러면 당연히 10만원 내려 갑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데 상가가 틀리고 기종이 틀리면 그 분들이 하루 사이에 올랐다고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휴대폰 구입할 때 밧데리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물건에 따라서 틀립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밧데리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게 들어 가느냐, 큰 게 들어 가느냐 그 기준은 좀 틀려도 저희들이 대구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구미에서 구매하는 것 보다는 월등히 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내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 구미시 돈이 대구로 빠져 나가는 걸 싫어해서 조금 비싸도 우리 관내에서 구매합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에 가면 1/5내지, 1/3 싼 품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맞는 것이 대구에서 싸다고 하는 금액을 견적을 받으면 어떤 물건을 살 때 견적 안받고 말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대구에서 받아서 대구에는 이렇게 하는데 구미에서 1/3, 1/5 더 비싸다면 아무리 구미업자를 보호한다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더 비싼데 일부러 억지로 보호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대리점 있고 제가 볼 때는 같은 대구 가격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 것 중에 한 두가지 정도는 대구에서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위원님들 뜻이 같은 업체에서 구입하면서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요. 불과 5일 차이에 가격이 올랐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든 다음 부터는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 구매나 물품구매를 보니까 어떤 특정 물품을 구입할 때 그 물품을 어떤 특정 업체한테 평균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종류의 물품이 있으면 그 업체에서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사실 인정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매에 대해서 전적으로 구매권한이 회계부서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쪽으로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통신기기 모든 게 삼성제품이 들어 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은 품목에 다종 품목이라 하더라도 삼성에 대한 아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연결을 하므로써 기계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그 업체에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수의계약 결정에 경쟁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계약의 본 취지는 경쟁을 할 바에야 경쟁계약에다 해야 지요. 예를들어 5천만원 이상은 당연히 경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도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는 것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상한선을 법으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내정가가 된 것이 전부 95%이상 수의계약이 다 되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절감에 박차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지적하니까 꼭 개선을 하도록 하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51쪽 임대현황에 우리 본청 건물에 시금고 운영관계상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민원실이나 적절한 장소에 해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는 대구은행의 경우는 '96년1월1일 부터 '97년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계약액은 년입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년간입니다.

전인철 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밑에 농협도 72만6천원인데 1년 금액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2년 동안의 금액인지 이 자료도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간이 상당히 부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저희 세무파트에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일반 시중 은행에서 공과금을 납부하면 그 돈이 만15일 단위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대구은행이나 농협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정도 부대이익을 얻는데 임대료도 이렇게 싸고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 건물지가에 평수 곱해서 기준해서 나온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재조정 할 생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받고 싶다고 더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산출근거 법이 있습니까? 시의 어떤 건물을 임대할 때는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은 본청 건물인데 시본청 민원실과 의회에 있는 민원실에 대한 평방미터당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잠깐 계산해 보면 평방미터당 3만9천원이고 밑에는 3만9백원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기간이 위에는 기간이 '96년에서 '97년까지이고 밑에는 '96년에서 '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 더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를 자료로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1년 더 있는 게 아니고 22일 더 있습니다. 일 예로 시에서 대구은행이 30주년 기념이라고 대구시내에는 대구중앙공원 시설하는데 30억원 기증을 합니다.

구미시에도 하다 못해 대구의 1/10 예산은 성립이 될텐데 3억이라도 내놔야 되지 대구시만 내놓도록 기다려서야 되겠느냐는 뜻인데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정책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쪽으로도 그 분들의얘기를 들어보면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얻는 이익도 많이 있지만 시민에게 엄청난 편의도 해주고 우리 시정에도 시에서 잡다한 세금을 받아야 될 것을 많이 해주지 않느냐 하는 변명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어쨌든 시장님하고 참모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해보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대구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전략적으로 기증을 하는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여론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 제일 첫째장 밑에서 네 번째는 준공일 인쇄가 잘못됐지 싶은데 보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95년12월1일날 발표했는데 '96년12월28일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 집행이 다 됐습니다. '96년이 아니고 '95년이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 중에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없습니다. 제가 와서 3개월 됐는데 수의계약해서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이라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1년에 통계적으로 몇 건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혹시 물량을 잘못 선정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크게 차이나는 금액이 있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관정을 파다 보면 암반이 없다고 인정을 했는데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두 건이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461쪽 제일 하단에 준공이 예정으로 12월31일까지 인데 집행이 다 됐거든요.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도 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완료됐습니다. 준공일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 뒷장에도 이런 게 몇 건 나옵니다.

○위원장 윤영길

463쪽 송정동 2,8,10통 도로 확포장 공사해서 10월26일날 발주를 해서 '96년12월27일 준공인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요.

전인철 위원

2,8,10통 도로 확포장 공사 위치가 벨라아파트 앞이지요? 이것도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 벌써 집행을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게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몇 가지 실제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집행액이 나갔으면 모르지만 사업은 안됐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진행중인 사업은 돈을 지급한 사례는 없고 오자로 작성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464쪽 부터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집행액을 비워놨어야 되는데 같이 다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앞부분은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진행중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461쪽 제일 하단 소로골, 462쪽 두 번째 민방위 급수시설, 중간에 장천면 노인회관 증축, 그 밑에 청소년 수련원 화장실 신축, 463쪽 선산객사보수, 밑에서 세 번째 인동, 구평 농로 확포장 공사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주십시요. 그 뒷부분은 오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 뒤에 죽 집행액을 친 것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공란으로 놔둬야 될 것을 잘못됐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수의계약 공사집행 현황만은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빼주도록 하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전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463쪽 수의계약 현황에 제일 상단에 형곡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보수공사, 구미시 임업협동조합의 도급인데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 조경을 설계로 나무보식관계하고 이런 건데 조경업자가 구미시 관내에는 하나 있습니다. 여기하고 조합하고,

조합도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형곡조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안배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제가 말하는 것은 근린공원에 보식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린이 공원 보수공사라고 해놨는데 어린이공원 보수를 뭘 했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식재보수하고 그런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 윤영길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무위원회 읍면동 간담회를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가 돼서 넘어갈 정도인데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서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여기에 시방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담당자를 불러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이것은 다음에 답변듣기로 하고 체크는 해놓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그 해당부서에서 공사감독하고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고 저희들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꼭 알고 싶으시면 그 내역을 별도로 빼가지고 드려야 되지 제가 여기서 도저히 이 많은 것을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신 것만 내역서를 보자고 하시면 빼서 드리겠습니다.

형곡근린공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소나무외 17종 2,800본, 수목 조경수가 있고 자연석 쌓기가 6톤짜리가 30개× 50개×46톤짜리 자연석쌓기가 있고 평의자 반구목재 3개 1.8×0.39, 시설물 도장 뛰어 오르기외 18종이 있고 그네보수가 11식, 등의자 보수가 5식, 내용은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식재보수가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소무나외 17종에 2,800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어린이 공원 보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네보수 11식이 있습니다. 시설물 뛰어오르기외 16종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인철 위원

470쪽 밑에서 두 번째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 진입도로 및 교량가설공사 5월9일날 계약이 됐는데 착공이 안됐으니까 선급금이 안나갔겠습니다만 착공이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하고 그 다음 쪽 중간에 광평동 노인정 신축공사 이것도 8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선급금이 안나갔습니다. 이것도 착공이 지연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광평동 노인정은 영동종합건설이라고 포항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지금 착공은 됐는데 선급금이 안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집니다. 착공은 됐는데 선급금이 안나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사하는 것 못봤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바로 공사는 안해도 착공료만 내면 착공입니다. 준비단계가 있습니다. 물품구매나 가설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그 준비단계도 이미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만

전인철 위원

금오산도립공원 진입로 및 교량가설공사 대한토건 착공계를 언제 냈는지 카피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468쪽에 설계변경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역전로 확장공사 태원건설에 한 건인데 이것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2천여만원이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설계변경 사유하고 밑에서 두 번째 낙동강 체육공원 기반시설 도로공사 거성기업 이 두 건만 설계변경 사유를 카피를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국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거기서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쪽 감사하실 때 직접

○위원장 윤영길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변경을 할 때 관계부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명확히 해서 설계도 도급을 주는 수도 있고, 자체적인 설계도 있는데 완벽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지 원칙인데 설계를 하고 나서 계약해 놓고 변경해야 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 물가변동이 전체의 5%이상 될 경우에는 당연히 변동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 부득이 연장을 해서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유, 또 예측하지 못한 사유, 즉 암반이 있으리라고 예측하지 않았는데 암반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신평2동 사무소 신축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만 보편적인 굴착을 하면 옆에 울려서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공법을 바꾸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이래서 당초 설계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이래서 당초설계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강명수 위원

회계과장님이 안하겠다고 해도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설계하는 사업부서를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안해야 됩니다.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설계변경을 하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 공사를 더 연장해야 되겠으면 그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거기까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고,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에 더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텐데 꼭 설계변경을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뿐 아니고 엊그제 선산에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도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2천몇백만원씩 소요를 시켰던데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사업량이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하면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연말이나 연초에 시간을 봐서 설계사들을 불러서 의회감사때 이런 지적이 됐다는 내용과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설계변경을 하는데 당초예산보다 50%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에는 제한에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 공사에 대해 승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인한 액수보다도 월등하게 50%나 100% 많은 액수를 변경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추가예산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비둘기 아파트 입주자 현황에 누가 살림을 사는지 안사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현재 배정된 그래도만 있지 직접 가서 그 사람이 사는지 안사는지 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 문제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몇 년만에 집을 비워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5년으로 되어 있고 관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비둘기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우리 회계과입니다.

전인철 위원

사실 과장님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실국장님 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살림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숙식을 하는데 평수도 제일 큽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핵가족이라 해서 2대만 살고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이 분들은 방도 평수도 적고 사람은 더 많이 삽니다.

이런 부분은 안배를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딱딱하게 실국장이라 해서 넓은 방주고 또 하급직이라고 해서 좁은 방에 살아라 이것보다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적은 평수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넓은 평수주면서 어른을 모시는 분은 저층을 주고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일 앞쪽만 한 줄이 19평이고 그 나머지는 다 17평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 나가고 들어가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식구많은 분은 그 쪽으로 하겠는데 한번 들어가신 분은 이사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방금 전위원 말씀대로 가족이 많고 어른 모시는 가족은 아래층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비둘기 아파트 설치 및 관리규칙 5조, 3종, 11조가 되어 있는데 11조에 보면 경찰서 간부님들 되어 있는데 11조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관사로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관사지정은 시장은 5급이상,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주거용을 위하여 아파트 일부를 관사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조에는 관사 지정하는 호실의 입주대상자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전인철 위원

11조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11조는 타기관의 입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미시 관내 소재 타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481쪽 시소유 건축물 준공현황이라고 했는데 동사무소만 나오고 본청 나오고 무을면 사무소가 나왔는데 이게 전부 '96년도에 중공된 것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운동장 같은 경우도 준공이 안되어 있다면서요.

강형구 위원

우리 시에 출장소나 시의 공동건물 중에 준공이 안되고 무허가로 있는 데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민운동장이나 시민복지회관같은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관의 건물은 건축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준공을 했다는 건축허가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운동장은 건축협의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복지회관은 됐습니다.

협의를 봤고 관리대장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단운동장 부지라서 준공이 안됐다고 하던데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공단운동장에서 시유지를 잘라 내서 시소유 부지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회관 준공된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보여 주십시요. 그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제가 알기로는 시민운동장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만약 시민운동장에서 준공이 안됐을 경우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책임한계가 납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그것은 건축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협의를 거친다면 건축사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운동장 자체도 어떤 연유에서 건축협의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안전진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아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영규 위원

행정을 어디서 하시는지 몰라도 협의를 거쳐야 되지 계속 공중에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현재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협의 자체는 건축과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회계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시민과장 이신자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민과는 507쪽 부터 입니다.

전인철 위원

508쪽 예산성립전 집행현항에 집행날짜가 11월6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도비 770만원 준 것 이후에 읍면동에 32대의 일반행정 팩스 전화 설치입니다. 날짜가 10월10일입니다. 팩스전용 일반전화 회선을 놓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를 준 겁니다.

강형구 위원

시민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백영기 변호사님이 오셔서 상담하시는데 월평균 28만원 해서 11회 지급이 됐는데 시민들이 상담실을 어느정도나 이용합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하루에 8명 내지 10명입니다. 그런데 6년째 하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아주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우리가 주는 봉사료를 무의탁 노인한테 바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강형구 위원

멀티비젼설치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일전에 주신 예산으로 지금 설치를 해서 시험중에 있지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를 깨끗이 해놨습니다. 시간 나시면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십시요.

곽용기 위원

다른 과에는 작성자, 확인자 이름이 있던데 왜 여기는 시민과장, 민원계장만 해놨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시민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민방위과장 김자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의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안종원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서보완입니다.

안전지도계장 김용입니다. 세 분의 계장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517쪽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119 구조대에 금년에 지원을 한 것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장비지원한 게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521쪽에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금년 봄에 사줬습니다만 작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됐다가 금년에 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한 게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협조해 달라고 한 게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내년도에는 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회계과장님, 비둘기 아파트에 입주자 현황에 478쪽 505동입니다. '90년10월2일이 최초 입주날인데 기한이 만료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1년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리고 476쪽 가동 209호 '91년10월30일이면 이 사람도 일단은 기한이 다 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1년씩 넘은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조치결과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고충민원 분석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충민원분석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분석관님,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매맞는 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우리 구미시내에 매맞는 여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랑의 전화 쪽에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민복지회관 별관이라든지 또 기타 공공기관에 한 장소를 저희가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지사님께서도 광역단위로 예를들어 구미에서 매맞는 사람은 구미에 있으면 남편들이 찾아 오니까 어떤 한 곳에 도비지원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 쪽에 일시수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곽용기 위원

매맞는 여성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예, 직접 상담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신체적으로 손상, 담배불로 지진다든지 이런 걸 저희가 사진전시회를 한번 했었는데 전체 여성으로 치면 1∼2%정도 밖에 안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깊숙히 관여하게 되면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측면이 있고 또 제가 있을 때도 여성복지회관 주위에 방을 옛날 화장실을 고쳐서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달이나 두 달정도 돼서 자립을 할 때까지 일시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남편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그 청경문제 같은 것, 대구의 경우는 청경이 6명 있습니다만 그런 인력이나 장비, 숙식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또 애를 데리고 나왔을 때 학교에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강형구 위원

일하는 여성의 집 건립이라고 해서 안그래도 선산쪽에 가니까 별관쪽을 신청해 놨다고 하는데 만약 일하는 여성의 집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정부에서 남녀고용 평등 내지는 고용촉진을 기하기 위해서 10개 시도에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건물임차료부터 운영비까지 대구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YMCA가 따 냈습니다만 실제로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쪽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기자재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미의 경우는 적십자 부녀봉사회장 박진우씨와 황상 종합복지회관의 천주교 재단하고 두 군데가 노동부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어느 쪽으로 지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억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 박진우 회장이 시유지를 달라 할 수는 없고 읍에 건물이 놀고 있으니까 노동부에서 그 분으로 지정이 되면 임차를 해주겠다 했는 것이고 우리가 임차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강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대주는 것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수강료 자체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일하는 여성의 집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취업이나 부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예. 도배, 홈패션, 피부관리사, 미용, 안마,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하는데 한 가지 우시 시에서 하는 것과는 틀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대구같은 곳은 홈패션이 3개월 과정이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가 현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운영은 황상사회복지회관을 맡아 있는 천주교 대구교구 재단과 적십자 부녀봉사회 박진우 회장하고 두 사람이 노동부에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지정이 될지 모릅니다.

김영규 위원

분석관님 판단으로 어느 쪽이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은 진단해 보지 않았습니까?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제가 생각해 보기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천주 교구재단쪽에서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인력은 자체 수급을 하고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되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구는 YMCA에서 맡아서 합니다. 전국적으로 YMCA에서 하는 데가 몇 곳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여성고충민원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생활민원은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생활민원은 결국 각 과에서 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빨리 되지 않고 지연된다 해서 우리한테 독촉을 오고 주택과, 도시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전부 민원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독촉을 하고 챙겨봐 달라는 그런 쪽으로 전화가 오고 또 제 혼자서는 법률적인 해석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담당과로 이관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명수 위원

생활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나열만 되어 있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상주공 임대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이것은 지난 번에 황상동에서 주택공사에서 제일 처음에 분양가를 할 때는 105만원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5년 지나서 할 때는 140만원으로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해서 그 사람들이 시청에 많이 몰려 왔었습니다.

제가 아는 엄마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고 결과적으로 해결이 될 때는 부대시설을 많이 넓혀 주고 시설보완을 해주는 걸로 했지 분양가는 인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 뒷편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방안이라고 하고 자료를 내놨는데 이것은 에드벨룬만 띄워놓은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데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시에 각종 위원회가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72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4개 위원회에 32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여성을 좀 참여시켜 달라,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여성이 상당부분 소외되고 있다 해서 정무2장관실하고 총리실에서 공문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장님께서 총무과와 기획담당관실에 이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내보내는 내용이 '96년11월9일자로 별첨으로 한 권으로 나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보면 지금현재 6%로 되어 있는 위원의 수를 '97년 '98년해서 2005년까지 국무총리 지시인 30%까지 여성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또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위원회는 앞으로 새로 위촉을 할 때 여성으로 충당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규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05년까지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지침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조례로 못을 박지 않는 한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30%라고 하면 10명중에 3명이 여성으로 된다고 하면 상당히 희박성이 있는 게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당연직 위원들이 보편적으로 공무원 4급이상, 서기관급 이상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서기관급 이상의 당연직이 분석관 혼자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관님이 안들어가면 나머지 숫자에서 절반을 더 차지해야 30%가 됩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제도적으로 예를들어 조례 규정을 어느 위원회든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을 2명을 둔다, 1명을 둔다하고 못을 안박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점차적으로 개선이 안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개선되도록 기다릴 게 아니고 개선이 되도록 법적조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조례가 아니고는 조치가 안된다는 겁니다.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그것은 위원님들 좀 도와 주셔서 여성들이 지금현재는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구미시 의회 의원 상해보상 심의 위원회와 새마을과에 구미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물가대책 위원회 이렇게 여섯군데에 들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려면 30%라고 하면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하려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에 못을 박지 말고 어느정도 여성단체나 상의를 해서 어느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그것은 여성들 참여할 때라든지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30%까지 안되더라도 여성단체에서 건의도 많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분석관님이 이 위원회는 꼭 여성위원을 1명 위촉해 주시오하는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해달라고 하십시요.

강형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지난 번에 이판돌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단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매주 화요일은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고충민원분석관님이 동석을 하십니까?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거의 안합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같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사실 저한테 오는 사항이 직소민원실에 가는 사항이고 또 각 민원부서에 가는 사항이고 이런 데 주로 저한테 전화와 항의오고 하는 사람들은 민원실이나 시민 사랑방에 갔는데 소식이 없다, 어떻게 됐느냐 이런 쪽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인철 위원

고충민원 분석관실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거의 다 여성들과 관련된 업무에 국한이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그런 것은 저한테 오고 아니면 여성단체, 여성공무원 신분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상담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과의 대화의 날에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회의할 때도 저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근무하는 사무실 위치가 5층인데 민원인들이 올라가기가 불편해서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그래도 다 오십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고충민원분석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배재홍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예술회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예술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의 기구 및 인력은 1사무과 3계로 현재 2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규모로는 연 면적 25,087㎡, 대공연장 1,346석, 소공연장 386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올해 세출예산이 19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세입은 1억9,200만원으로 입장수입이 1억3,500만원, 기타 레스토랑, 매점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은 현재 4단체 172명으로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한국무용단, 현대무용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예술회관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또한 시민의 문화공간을 맡은 자긍심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사무과장 권태호입니다.

전인철 위원

619쪽 문화공간 확충에 추진내역 미해결사항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2가지가 '97년 용역설계 검토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겁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당초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보통 임대기간이 사회로 봐서는 통념상 2년인데 문화예술회관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사무과장 권태호

재무회계 규칙에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3년 한도까지 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하되 임대료는 매년 결산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96년10월7일날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감사지적사항이 돼서 새로 계약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무과장 권태호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한 겁니다.

강형구 위원

'95년도에 했던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공개입찰의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96년 10월 7일날 계약 당시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공고를 며칠간 합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보통 1주일 합니다.

강형구 위원

몇 분이 왔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그 당시 제가 참여를 안했었습니다만 3명이 왔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담합의 의혹은 없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다른 의혹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금액이 1년에 410만원입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점 임대입니다. 레스토랑은 1,71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담합의혹이 없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맨처음 입찰자가 계속 합니까? 물론 공고를 1주일 동안 하고, 또 가격기준이 있을텐데 안그래도 근간에 의혹사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하시고 시정을 하십시요. 공고를 해놓고 사진을 찍습니까? 안찍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찍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금방 찍고 찢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적을 하니까 다음 부터는 이런 의혹을 안사도록 1주일 공고한 것을 꼭 공고판에 게시해서 많은 응시자들이 응시를 해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혜의혹을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예술회관에도 절차에 의해서 하고 시보에도 공고게재를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답변하면 됩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정식절차에 의해서 예술회관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배부되는 시보에도 게재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임차인 김옥임씨가 계속한다는 것은 매점에 권리금 주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금 인정을 안해 줍니다.

김영규 위원

권리금 보다도 채산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금년 하반기에 제가 8월13일날 예술회관으로 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사실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행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매점이나 레스토랑에 다소 도움이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행사가 없고, 공연이 없을 때는 일부러 애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잘 없고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돈벌이는 안돼도 거기 일하는 사람 일당 정도는 나오니까 계속 안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규 위원

문제는 주차시설이 원만하지 못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홍보도 부족하고, 우리 시에서도 가끔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 주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가끔 자체행사를 할 때는 소회의실을 일반 단체에서 가끔 활용을 합니다. 식사를 거기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623쪽 '96년도 분 잔액이 1억9천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됩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금년에 보상금이 일부 반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무용단이 정기공연을 한 번 밖에 못해서 거기 수당나가는 것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원래 계획은 몇 회입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밖에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외에는

○사무과장 권태호

초청공연에 영화상영을 하는 것은 영상자료원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옵니다. 그런 돈도 조금 절약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대료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지금현재 계산으로 봐서는 8천만원 정도 여입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강형구 위원

시민들 문화복지를 위해서 쓴다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무용단은 그렇다 쳐도 다른 초청공연이나 그런 것은 해가지고 수익성을 올리든지 아니면 복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음 예산올릴 때 좀 깍아도 됩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것은 계획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예술단 운영에서 사실 남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무용단 1회 안하면 어느정도 됩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단원들 보상금하고 안무자들 보상금 등해서 약 5∼6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연습수당도 나가고 공연수당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한번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지금현재 한국무용단이나 현대무용단 2개가 있습니다만 단원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용인력이 구미에는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분은 무용학원을 경영하시고 또 한 분은 금오여고에 무용교사로 재직하시는 분인데 합동공연이 안된 것은 금오여고에 계시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장기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돼다 보니까 지난 번 10월달에 정기공연을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한번 더 하려면 연말에 도저히 준비가 안됩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또 예술단이 3월달 부터 첫 출발이 됐습니다. 늦게 출발하고 장기간 입원하고 해서 준비를 못해서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무용단이 할성화가 안된다는 것인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없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무용단을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기는 무용단을 하나를 운영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2개로 나눠서 하는 큰 의의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저희 시에서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 합창단만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술단을 조금 더 뜻깊게 하려면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저희들이 연극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무용단을 하나 없애는 대신 연극단도 하나 창립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현재는 전부 비상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4개 단체를 일부 상임제로 하는 것으로 전문가를 끌어 들여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임단원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서 상임단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종전과 같이 비상임제로 운영함과 동시에 예술단 중에 연극단이 예산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한국무용단이 잘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회관에서 각별한 배려나 아이템을 창출시켜서 사실 한국무용단이나 현대 무용단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한국무용단도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어느정도 확보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십시요.

○사무과장 권태호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방법으로든 2개를 하나로 뭉쳐서 안무자를 별도 오디션을 거쳐서라도 능력이 있는 분을 해서 단원을 전부 하나로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술회관에서 보면 지금까지 예산요구만 했지 별로 아이템 창출을 안한 것 같습니다. 지난 번 '96년도 시립합창단도 20몇 명으로 하다가 56명, 60명으로 하니까 상주에서 한 경연대회 때도 보기가 좋던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요.

○사무과장 권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보상금 집행내역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몰라도 시립합창단 연습수당 지급은 5백만원 등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무용단은 10원짜리 하나 지출한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금년에 무용단들이 저희 회관에 와서 연습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수당도 못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게 바로 활성화가 안됐으니까 활성화 강구책으로 합창단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무용단도 지난 번 발표회도 하고 했는데 왜 연습을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급이 하나도 안됐는데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거기도 안무자가 있고 할텐데

○사무과장 권태호

사실 연습을 하면 출석체크를 합니다. 또 기준일을 정해서 월 몇 회이상 연습에 참여해야만 월 나가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거기서 하루 빠지면 얼마 감하고, 이틀 빠지면 얼마 감하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오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쪽은 자기 학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학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정기공연 때 직접 저희 회관에 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한 것에 대한 것만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625쪽 중간에 10월4일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단원이 어디 사람입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공동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회관 부담금을 995만원을 지급했는데 단원들은 서울 문예진흥원에서 공개 오디션을 봐서 거기서 관리를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995만원 부담금은 지급했으면 우리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을 텐데 언제 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10월12일날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10월12일날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11월20일날 그 단원들 저녁을 사먹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그 당시에 청구가 늦어서 지출을 늦게 했습니다. 당시에 제공을 했는데 카드로 하기 때문에 청구가 늦게 들어 옵니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할 때는 저희 합창단원도 10명 공동출연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김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한국무용단, 현대무용단 수당 지급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보상금 내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예산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전용한 걸로 나오겠는데요.

시립합창단이 언뜻봐도 2천만원이 넘는데 결론적으로 전용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한국무용단하고 현대무용단하고 예산부기가따로 되어 있는 걸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예, 그것은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금 시립합창단에 지급된 돈이 정확하게 8,731만원입니다. 그러면 부기가 만약 각각 되어 있다면 예산이 무지무지한 예산인데요.

○사무과장 권태호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원수가 많기 때문에 무용단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에 보면 보상금에 시립무용단 공연출연 실비보상,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부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초청공연에 라구요라는 것은 단원들이 구미사람입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이것은 포항 시립연극단입니다. 포항시립 연극단에서 민선자치 1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연극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 공연을 마치고 나서 해체를 시키려니까 투자한 돈이 있어서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오기를 1천만원만 주면 구미에 가서 공연을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같은 행정끼리 돈 요구하지 말고 식사나 한 끼 대접할 테니 해달라 이런 식으로 되다가 포항시장님과 구미시장님간의 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식사대접만 하고 데리고 왔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10월26일 라구요 단원 급식제공 박순열 30만원, 그 밑에는 이순자 중식, 석식해서 60만원, 또 그 밑에는 조식인데 저녁을 두 번을 사줬는데요.

○사무과장 권태호

무대설치하고 연습하고 하려고 하루 전날 왔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도 왜 그 다음 날짜로 해놨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여기 날짜는 식대를 지출한 날짜기 때문에 동일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동일날 지급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은 식당주인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서 고급식당으로는 못가고 5천원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시립합창단 연습수당 3,4,5월은 170만원이 지급이 됐고 6월달은 520만원, 7,8월은 1,079만원, 10월달은 55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일정치를 못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96년 6월 13일날 1,700만원이 지급된 것은 3,4,5월 한꺼번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 단원이 100%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을 점검합니다. 연습하면서 60명 같으면 다 안나고 몇 명씩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3,4,5월은 참석을 다 했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다 참석이 안됐고 일부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출석을 항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래도 5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인당 얼마 줍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월 10만원 주는데 5명 빠지면 50만원입니다.

월 7회 이상 참여하면 월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어쨌든 56명인데 570만원 지급했다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적게 나간 것은 빠져서 그렇다지만

○사무과장 권태호

56명이라는 것은 누구외 56명이기 때문에 57명입니다.

6월13일자에 신규섭외라고 해야 되는데 외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술단 운영에 혁신적으로 변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일부 상임제를 하고 단원도 몇 명씩 연차적으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종전과 같이 비상임제로 그렇게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단도 하나로 합치고 하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만 그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상임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듭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전체 다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술단 운영하면서 돈은 많이 들고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일부 상임을 하더라도 현재 비상임으로 하는 것 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상임을 하는 곳이 포항밖에 없는데 우리 조례상에도 상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예술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혁신적인 개혁을 부탁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628쪽 레스토랑 시설물 보수공사 계약금액 276만1천원 무슨 공사입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직접 집행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것은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637쪽 무용단, 합창단 예술단 관리현황인데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합창단이라는 것은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합친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여기는 무용단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예, 1회 공연한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무용단원은 두 개 단원을 합쳐 봐야 30명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 지급한 내역은 8,088만2천원인데 앞에 보상급 집행은 8,700만원이었습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총액으로 집행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이 맞지 싶은데 집계는 다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638쪽 예술회관 초청공연 현황에 유료로 한 것 중에 물론 잘 선정을 해서 수익이 생긴 것도 있고 적자가 난 것도 3개 정도 되는데 이왕 초청공연을 해서 돈을 받을 것 같으면 비싸게 갖고와도 돈 많이 벌면 되니까 작품이 좋은 것을 선정해서 적자는 최소한 안생기도록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사무과장 권태호

예술회관에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관리하고 있는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회원은 3만5천원이고 부부회원은 6만원인데 회원 입회금을 미리 받으니까 이 금액을 과거에 매 초청공연을 유료로 할 때마다 회원들이 들어오는 만큼 공제를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앞에서 이미 3만5천원을 받아서 계산이 다 되니까 회원들에 대해서는 정산이 안들어 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된 것은 회원들이 본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형구 위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작품을 좀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서 가도록 많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예,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가 없어서 혹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 어느정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할 수 있는 작품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리고 전광판 홍보도 활용을 하십시요.

○사무과장 권태호

활용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피가로의 결혼같은 경우도 홍보요구를 했지만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 것은 공보관실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무과장 권태호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레스토랑 관계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부기 계상된 것도 합창단에 7,248만6천원이 지급됐는데 시립합창단 지급내역에 보면 7,976만1천2백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문화예술에 대해서 돈을 벌라고 하면 안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예술회관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요.

○사무과장 권태호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문화예술회관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함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세무과장우병종
  • 회계과장이종명
  • 시민과장이신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자원
  • 예술회관사무과장권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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