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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0.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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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8일(토)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백천봉의원 외 1인 발의)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금일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먼저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백천봉의원님 외 1인께서 발의하신 구미시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운영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은 공사간 바쁜 철입니다만 저희 폐기물관계 조례개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하고 주변 영향지역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있으며,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부지및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시설로 규정을 하고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그리고 결산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결기능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요약해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본 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국장님, 이것이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이것은 사실 제가 우리 구포매립장을 볼때는 이것이 부당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예 빼고.... 예를 들어 5천평이나 만평하면 여기에 해당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평말고 해평이 저렇게 오래가게 되면 다른 곳을 조그마한 곳이라도 매립장을 선정해서 해야 안되겠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장천 상림의 못골이지요? 김위원님 못골이지요?

김윤석 위원

예.

박진이 위원

그런 쪽에 4채밖에 없거든요. 4채내지 5채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장천면장해서 잘알다시피 아예 30만㎡를 삭제해 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민협의체대표 2명해 놨는데 주민협의체대표를 4명으로 늘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체가 10인이 아니라 12인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과장이 대신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이 위원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 홍순목입니다.

이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여기 30만㎡하고 환경영향평가시 주민대표선정기준을 2명을 4명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조문을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번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대책을 해야될 대상시설의 면적을 30만㎡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법과 령에 이 목적은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해 '95년 1월5일자로 국회에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제정취지가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극히 어려우니까 이법을 제정해서 새로이 조성하는 시설들에 대한 촉진과 부지확보문제 또 시설의 설치 원활 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님비현상에 의해서 처리시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제도화된 이 틀에 의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과 령이 공포가 되고 저희 조례도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 연말에 조례를 상정해서 확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큰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구포매립장 기금을 10억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집행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운용사항을, 규정을 집행에 따른 분명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고 동시에 이번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이주대책은 지난번 조례에는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시에 이주대책문제도 조례에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안낫겠냐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 이주대책은 이번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행령에 100만㎡ 이상 시설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만의 시설에서 필요하다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령에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의 기본 내용을 보면 처리시설이라든지 모든 규정을 30만㎡로 법에 시설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30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주대책문제는 시행령에 100만㎡로 상향조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주대책은 워낙 예산문제나 주민들의 어떤 다른 갈등문제도 있고 해서 이 이주대책은 규모를 더 늘려서 사소한 시설에는 이주대책의 명시는 일단 시행령으로는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면 조례로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한다면 적용은 반드시 새로이 법목적도 마찬가지로 새로이 조성되는 처리시설에 한해서 이 이주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렇게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구포매립장에는 규모가 10만㎡ 정도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규모를 구포매립장에 맞는 10만㎡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규정을 해서 여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방법이 사실상 제도적인 조례상 규정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가 환경부에 질의를 냈습니다. 환경부에 기금을 기존시설에 대해서 세워놨다면 집행근거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으니까 굳이 이 기금이 마련되었다면 이조례에 있는 법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 기금을 집행하는데 실무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기금을 세웠습니다. 이왕에 기금을 세운 것이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모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을 인용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모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폐기물처리시설하는데 말썽없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사로운 신분상의 문제나 규정에 위배를 해서 신분상의 문제가 두려워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모험을 걸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금현재 30만㎡ 이상 여기에는 구포매립장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원칙적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출연금을 10억원 세워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자녀들의 장학사업 이런 것이 전부 가능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방금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면 이 법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고, 사실상은 원칙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지만 말씀드린대로 모험을 가지고 나중에 회계상의 처리가 잘못되어서 신분상의 문제가 오면 저 자신이 감수를 하면서 이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대규 위원

과장님,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실무입장에서 기존 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험을 무릅쓰고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하는데 이 법을 적용하는 모험을 놔두고 사실상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굳이 30만㎡ 말고 얼마를 하든 간에.... 만약에 인근주민이 있을 때 이 법을 적용하면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당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그래 거기에 대한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이하로 했을 때도 적용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일본 같은데는요 과장님. 먼저 갔던 분도 계십니다만 4천평 가지고도 소각장하고 조금 이상도 하는데 굳이 30만㎡로 못박지 말고 아예 삭제하고 4천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아예 30만㎡ 이것은 삭제를 합시다.

허대룡 위원

조례에 30만㎡라는 것이 못박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30만㎡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박위원님, 이위원님, 이것은 수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이하로 낮추는 것 같으면 구포매립장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성원아파트하고 지금현재 LG아파트하고 전부 이주해달라고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허대룡 위원

거기 매립장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이 기간동안에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더 보충을 한다면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10만이든지 30만이든지 규정을 해 놓으면 지금 기존있는 구포매립장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예상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에 그 시설에 적용되는 조례지만 일단 조례가 있으면 이분들이 구포매립장도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주장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은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의 구포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조항을 삭제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떻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새로 조성되는 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밖에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대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중적인 말을 하면 됩니까? 만약에 구포매립장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시행했지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아파트를 들어내달라할 때 너희가 한다고 해놓고'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그런 폐단이 더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30만㎡라고 규정을 한 것은 모법에서 시장이 전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환을 하는데 대해서는 정하니까 적어도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폐기물처리장이 대형만이 아니고 소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규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소형을 하는데 이런 이주대책문제까지 거론할 수가 있느냐 적어도 30만㎡로 하는 것으로 정해놔야 안되겠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규정하게 된것은 모법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아까 구포에의 적용은 이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 기금을 10억 확보해 놨다 그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으로는 안돼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기금이 조성이 되었다면 규정에 준해서 집행해도 좋다는 것이지 이주대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주대책 이것은 대형매립장 외에는 이런 것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규 위원

예를 들어서 30만㎡ 이렇게 못을 박으면 만평을 천평을 어디에 따라서 소각장을 해야 된다 천평에 100m도 안되고 60m 내에 주택이 있다면 이 조례를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왜 30만㎡를 넣느냐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앞으로 소규모의 매립장이라든가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그런 것이 전제되는 곳은 선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단지 대형매립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때 이런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적은 것도 민원인데 아예 삭제를 하면 안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삭제하면 법의 적용만 받습니다. 자체의 한계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삭제하지요. 삭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박진이 위원

삭제하고 다시 필요시에는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안됩니까?

이대규 위원

조례하고 관계 없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평 해평하는데 물론 해평 지난번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법적으로 해평 그거 했다고 고시된 것이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없습니다.

이대규 위원

없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은 아직 이행하지 말고 조례관계는 어디를 하든 간에 이 조례지. 해평이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춘식

만약에 30만㎡가 되면 해평정도는 해당이 되지 않겠냐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만약에 다른 시군에도 그렇지 않아요? 한군데 그게 있어서 주민반발이 있어서 막히면 구미시민이 쓰레기더미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것도 되도록 해놓으려면 그런 30만㎡ 이런 것을 삭제해서 적은 것도 미리 대비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군데만 집어넣으려고 생각했다가 막히면 우리 촌이야 괜찮지만 시내사람들이 쓰레기더미에 삽니다. 장천 어디라도 장소가 좋다면 시가 꼭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두군데 세군데 해서 항시 안쓰더라도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제를 한다면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삭제해도 별 영향은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한계선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법에 적용만 바로 받으면 100만㎡ 규정을 받으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그럼 필요시에 개정....

허대룡 위원

어디에 적용을 받아요?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법적용을 받습니다.

허대룡 위원

그러면 100만㎡의 적용을 받는데

○위원장 윤춘식

그래서 30만이라도 하자는 것이 안낫겠냐는 것이 아닙니까?

허대룡 위원

제 얘기는 더 적게 하자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30만㎡를 빼고 법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삭제를 하고 법적으로 합시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장천이 될지 해평이 될지 모르지만 이주대책을 세워줍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작더라도 판단을 해서 이주대책 세워줄만 하면 세워줘야 하는 것이지

허대룡 위원

그 규모이하 면적 같으면

○위원장 윤춘식

그것을 또 운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지요?

임경만 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되면 해결이 됩니까? 내년되면 쓰레기 난리가 오는.... 적은거 많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돼야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단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 조례유인물 12쪽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기금운용관리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어느 주민의 입장만 듣고 시가 집행할 수 없고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운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2항 1호에 보면 시의 실국장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중 위원장이 추천한 공무원 1명, 위원장은 부시장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부시장을 포함해서 두사람이 되고 또 2항 2호에 보면 시의회 의장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내, 이것은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해당 지역 의원 한분과 타 지역 의원 한분이 위원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3호는 각계 지역인사 4인 이것은 시민단체나 지역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각계 인사를 4명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 8인이 됩니다. 마지막 4호에 주민협의체대표 2인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은 4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 뜻은 2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협의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가하면 이 기금운용은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주민대표를 2명으로 했습니다만 만약에 4명으로 했을 때 인원 안배가 2호에 있는 해당지역 시의원과 각계 지역인사라고 했는데 거기도 주변지역에 있는 인사도 한사람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본다면 거기 두사람하고 4호에 주민 4사람하고 하면 6명이 됩니다. 전체 10명중에서 6명이면 이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에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협의체에서는 2명으로 해도 결론은 그 지역 전체로 보면 4명정도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과반수해서 좌지우지해 버리면 안되거든요. 큰일납니다.

이대규 위원

각계 지역인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면 각계 인사라 하면 구미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을 얘기하는 것인데 박위원도 발언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각계 지역인사 인원을 줄이더라도 지역주민의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일을 추진하는데 지역인사들이 되면 일하기도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주민인사를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박진이 위원

2명만 했을 때는 2/3의 참석하에 2/3가 찬성하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협의체가 4인하고 각계인사 2명하면 균형이 안맞습니다. 4인이 참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4인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각계 지역인사 4인은 그대로 하고 주민협의체대표 4명하면 12명이 됩니다. 12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해당지역 시의원있지요. 주민 4명과 해서 5명이거든요. 회의할 때 이쪽에서는 지역인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기관이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규 위원

그것은 지역이기주의냐는 말씀인데 만약에 법적으로 확정이 돼서 어느 지역이 됐다하면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는 이도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너무 지나친 지역에 관한 얘기는 안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안봤습니까? 자기들 개인집에 에어콘 놔달라 이런 식이 되더라니까요.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고. 과장님, 지금 각계 지역인사 4인이라고 했는데 4호에 주민협의체대표 2인이내 아닙니까? 이 2인을 4인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서 전체를 12인으로 하자....

이대규 위원

여기 시의원이 있지만 물론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가는 것이 의원이지 때에 따라서 지역에 나오는....

임경만 위원

됐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조율을 우리가 해야 되지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맞춰내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짚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윤춘식

2인을 4인으로 해도 관계 없지요?

백천봉 위원

그럽시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습니다. 저....

백천봉 위원

과장님 더 설명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4명으로 합시다. 5조 삭제하는 것 하고 그 두가지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계 지역인사가 4인이고 지역주민협의체가 2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이나 이위원님 말씀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데 우리가 10인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주민협의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각계 지역인사를 3인으로 하고 주민협의체대표 3인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각계 지역인사가 4명으로 되었을 때 또 한명은 지역주민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구미시민의 32만을 대표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논란이 되는데 물론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국장님 제5조가 법 제18조 1항 및 령 제18조의 규정이 정하는 조성면적은 100만㎡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네요.

백천봉 위원

아니요. 완전히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럼 각계 지역인사 3인 주민협의체 대표 3인 그렇지요?

백천봉 위원

예.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백천봉의원 외 1인 발의)

(12시15분)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운영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 10월18일 백천봉의원님 외 한분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백천봉의원님 제안설명과 채택할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구미시경북원예개발공사설립운영에 따른 건의서 제안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공사설립에 있어 국도비의 지원이 전무하며 화훼산업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고 막대한 사업투자로 열악한 시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건의서안을 채택코자 함.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364억원의 투자비 전액을 구미시가 직.간접으로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시재정에 막대한 압박을 가져올 수 있고 사업성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수출장벽과 저개발국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등 국제적인 환경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하며 축적된 기술없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구미시 자체 재정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의 지원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에 있어서 뒷장에 안됐을 때는 경상북도와 공동투자를 하자고 아까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제일 뒷장에 시의회 의원일동 그 위에 보면 '따라서'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투자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육태호 간사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일단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수산부에서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좀 줄이고 기구를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규모라면 2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나머지 8정도는 시책사업으로 돌리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물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천봉 위원

아까 박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윤춘식

그것이 현재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까?

육태호 간사

시책사업 경영사업을 하되 규모를 줄이면 나머지 규모는 시책사업으로 가면....

백천봉 위원

1단계 4만평을 박영환의원님 얘기는 180 몇억이 들어가는데 4만평을 2단계에 생산단지에 3만2천평 있는 것을 만평주고 3단계에 만평을 주면 2만평을 1단계에 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 우리 시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수봉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도 괜찮은 안이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3단계의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국비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백천봉 위원

도비지원이라는 것은 융자를 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예, 융자빼고

보조가 있기 때문에 가상해서 우리가 4만평하는 것을 2만평을 줄이고 2만평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따른 국비지원이 뒤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마음대로 공사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사장이 마음대로 못하지요.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이런 것인데.

○사무국장 조훈영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고 농수산부에서 승인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건의서에는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해서 4만평중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4만평을 좀더 낮추고 민간에게 주는 것을 더 늘리자고 건의서를 내면 거기서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아까 김상호 사장님 말씀은 40%의 국비지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단계에

○사무국장 조훈영

2단계에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의 사업비가 226억8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은 241억7천만원이 나오는데요.

○전문위원 배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받을 농민들에게 국비 40%, 융자 4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아까 박의원님 말씀도 이것입니다. 1단계 사업도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대규 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물론 백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하고 만약에 면적을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수익성이나 우리시의 부담이 덜 가겠는가를 다시 수의를 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육태호 간사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장님의 어떤 견해를 들어봐야 됩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는 난상토론만 했었지 전문적인 내용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고 할 수 있는 길을 쫓아가야 되지 하지 않을 길은 쫓아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현재 김상호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의서 채택이라든가 지금현재 추진하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더 이상 지원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바꾸지도 못하고 이런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지원되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아까 도하고 반반씩 투자하자는 얘기가 쓸모없는 부지를 도에서 팔아먹었다는 그 이야기인데 김상호 사장의 아까 사업개요설명은 이것은 정말로 장미빛 전망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소파동이라든가 장려했다가 실패보는 사례 또 아까 박수봉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송이 그거 권장했다가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는 이런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김사장 이야기는 전부다 장미빛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떼돈버는 이야기입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 농업에 관한 정책을 해서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되 우리가 처음에 조례안까지 승인해 줄때는 어떻게 했냐면 도에서 땅을 시에 무상으로 주고 또 도비 국비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우리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구미시가 채무부담액이 얼마며 앞으로 투자개발비가 한정된 개발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형프로젝트해서 투자를 하면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어제도 도지사님 오셨을 때 도에서 한무더기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고 내용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육태호 간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이미 우리가 조례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우리가 명칭 말입니다. 경북이라는 명칭을 뭐 때문에 넣었습니까? 결국은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집어넣었는데 도에서는 땅만 잘 팔아 먹은 것밖에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우리가 건의서 채택하는데 땅관계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지금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장미빛 정책사업이라고 한다지만 이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겠나 하지만 잘되면 2차사업 3차사업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공동투자를 같이 하자고 하든지 도비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일단 건의서를 채택해서 되도록 합시다.

육태호 간사

만약에 도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당장 1단계 사업을 안한다든지 이런 답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윤춘식

안된다고 해도 추진은 해 나가야지요.

허대룡 위원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할 것이냐 브레이크를 걸어가면서 할 것이냐를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봐서는 사업규모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만 공사가 발족이 되면 규모가 적으면 나중에 가서 무조건하고 적자입니다. 인력과 투자가 왜냐하면 이 1단계 사업면적을 넣은 그 자체가 일단은 다른데 지산동이나 칠곡이나 했던 다른 국가가 했던 예가 있어서 규모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느냐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사가 발족만 해서 자체 독립채산성이 없으면 안되거든. 그러니까 면적을 4만평으로 하지 않았겠냐.

○위원장 윤춘식

이게 뭐냐면 1단계 사업의 수지명세서가 나온 것이 여기에서 원예개발공사 사장이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경영수지분석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못믿는다고하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미 발족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도에서 안된다고 해서 우리 사업을 못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내부적으로는 김상호사장님의 팀을 지원해줘야 되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백의원님 건의서를 보내서

허대룡 위원

득되는 방향으로 해야되고

백천봉 위원

저희들도 그러면 신경을 더 쓸것이 아닙니까? 신경좀 써달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4만평 이것을 줄이면 공사자체의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재수정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

허대룡 위원

수정을 해버리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백천봉 위원

아까 국비를 40%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국도비입니다. 그것을 보면 2단계에 도비가 9억6천9백인데 이것이 10억이고 3단계에 가서 8천9백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아까 김상호사장님 말씀이 연구단지 조성하는데 60억8천만원이니까 61억이고 또 생산단지의 주민에게 주는 것이 10억이고 그러면 70억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 밑에 3단계에 8천9백만원 주는 것을 1억이라고 보면 한 71억을 도에서 내놨다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것이 40%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주민에게 40% 주면 도비도 있고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서 합친 것이 40%라는 이말씀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425억입니다. 도비 국비 받는 것 연구단지 61억 보태서 71억이라고 했을 때는 약 360억 정도가 구미돈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결과적으로 도가 내놓는 것은 71억3천8백만원입니다. 425억중에. 그것이 전체비율로 보면 17%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백천봉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그대로 넣으시고 그 내용 아시지요?

○전문위원 배철현

고쳐놨는데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건의서 뒷페이지에 보면 밑에 '따라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화훼단지조성은 구미시 재정여건으로 보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으므로 경상북도와 공동투자 등 구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구미시....." 이렇게 고쳤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게 해놔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임경만 위원

그리고 건의처가 경상북도하고 농림부....

○전문위원 배철현

경상북도만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양 국회의원님하고, 주무처 장관 그것을

육태호 간사

바꾼 것을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전문위원 배철현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화훼단지조성은 구미시 재정여건으로 보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으므로 경상북도와 공동투자등 구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공동투자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토지라고 하지요.

허대룡 위원

토지로 50대 50으로 해서 딱 못박아버려요.

백천봉 위원

두리뭉실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는데요.

○사무국장 조훈영

그래야 무슨 제안이 나오지요.

○전문위원 배철현

공동투자등 하면 자기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를 하든지 그런 안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농수산부까지 보내려면

○사무국장 조훈영

농수산부장관이 주는 것은 융자가 있고 35억2천8백만원이라는 것은 민간인에게 보조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것이 71억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도에서 내놓는 것이 71억3천8백이고 농수산부가 국비로 내놓는 것이 35억2천8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돈이 민간인에게 40% 보조주는 것으로 따라갑니다.

허대룡 위원

그것이 2단계 3단계에서 지원됩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그러면 농수산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올리려면 내용에도 경상북도와 공동투자가 아니라 농수산부라든가 정부차원이라는 것을....

백천봉 위원

그냥 농수산부 넣지 말고 양국회의원하고 도지사에게만 넣으십시다.

○사무국장 조훈영

자구수정을 한다면 민간인들에게는 정부 보조 40%가 있습니다. 국도시비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경영수익사업에는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순수한 우리돈이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에도 앞으로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지원을 희망한다는 말을 같이 넣으면 안주면 그만이고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윤춘식

국도비만 넣으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그러면 경상북도와 공동추진등 국도비지원 관계를 넣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1단계 사업에도 국도비 지원을 요구한다고 넣으면...

백천봉 위원

사업비의 국도비의 지원이....

○전문위원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 따른 건의서 채택은 본 위원회의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채택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 따른 건의서 채택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 따른 건의서 채택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 따른 건의서를 채택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윤석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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