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26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0.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2.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3.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정에관한질문의건
- 김택호의원
부의된 안건
2.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수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장 김익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 5,034억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010억1,900만원보다 0.5%, 24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132억3,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16억400만원보다 0.5%, 16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가 412억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12억1,5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1,49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482억원보다 0.5%가 증액된 8억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마지막 정리추경이므로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보조금 변경사업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수정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5,034억5,000만원 중 9억1,8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건에 3,000만원과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건에 8억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을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정석 의원입니다.
구미시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개혁을 거부하고 구미시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구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바른 말을 하면 망언이라고 하고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괴문서로 치부해 버리고 오직 시민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 추태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구미시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서갑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약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 보다는 강한 사람과 싸워서 죽더라도 구미시민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저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변화의 실현을 위해서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늘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주신다면 의로운 길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지난 2003년 12월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경비지급을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의회 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국외여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비 자료수집비가 많이 인상된 만큼 의회에서 자기 몸보신만 하는 의원이 있다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구미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85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청, 시민복지회관, 체육시설관리소의 일부정원 21명에 대하여 시한이 도래됨에 따라 초과정원인 행정5급 1명은 감축하고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인력조정이 가능한 6급 이하 20명은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택지개발의 사업지구와 아파트신축 등으로 통리반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총 22개 통 증설과 함께 145개 반을 증설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통리반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22명 증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구미시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현행 조례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등 감면을 축소ㆍ폐지 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이 조례도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율과 대부료 연체율을 인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날씨가 자꾸 추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본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3.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익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85회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및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쇼핑센터, 판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ㆍ운영하기 위함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0년 12월18일 여의도공동구화재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공동구 관리제도개선 및 위수탁관리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구내의 수용시설과 공동구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동구의 관리위탁 및 안전점검 등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난 2003년 12월26일 공포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견수렴 부분 중 개정안에서 누락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자연녹지 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주거환경의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사업지구에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한 법적용의 특례와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 회의, 제8조 사장후보의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질의와 토론을 통한 내실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12월2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시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상식에 간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의장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시장님 출석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이유를, 제안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요러한 이유 같으면 시장이 불출석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꼭 참고하십시오!
늘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 구성에 있어 시민여러분 앞에 고해 성사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본회의장 내의 동기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결위원 15명 선임 강행속에서, 동료의원 숫적 열세에서, 이밖에 없음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모 방송에 장기비방 속에서도 사심 없이 한 것을 아는 많은 시민들의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충고는 개혁은 기득권의 기득권 포기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혁은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바꾸는 것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초대 의회 때부터 개혁에 앞장섰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 때문에 7년 공백속에서도 기득권의 방해공작 앞에서도 시민의 눈물어린 도움으로 통합동 첫 재시의원으로 당당히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접을 수가 없어 몇몇 의원님들과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고 힘든 싸움을 기득권들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뒷조사 등 늘 불안한 상태인데 그래서 제 처자식한테는 정말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장님 권력은 대단하며 그 권력에 충성하는 몇몇 가인, 간신배 간부들, 그리고 권력의 이권조 충성파 의원님들, 이권개입을 포기합시다.
저는 4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시장님에게 제가 화해의 제스처를 몇 번 시도했으나 제 능력부족인지는 몰라도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개혁의지가 없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또 3대 의회 비리의 견제기능인 의원들을 무장해제를 시켰는데 이 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시민대표 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외면하고 시민혈세 누수를 차단하는 의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의장님은 모든 책임을 지고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실정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심사인데 그래서 내년예산 4,500억원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에 갑자기 시민단체에서 사전에 일정표를 제출, 각본대로 기자회견, 항의방문, 경찰서 진정제출 등 목표를 정해 놓고 일방적인 강행을 했는데 시민들이 배후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시민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야구선수가 문제를 일으켰다치더라도 전체관중을 위해서 게임을 제대로 한다면 야구선수가 문제를 일으켰다하더라도 전체관중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몇 관중이 "물러가라" "사퇴하라" 등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며, 학생이 큰 잘못이 있다치더라도 공부를 할 때는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며 공부가 끝난 뒤 뭐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며 또 사람도 밥먹을 때는 꾸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개도 밥먹을 때는 안찝쩍 거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권유입의 유혹이 와도 당당히 물리친 의원인데 깨끗하기에 시민을 위하여 직언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의장과 집행부 반대쪽 세 의원만 현수막에 이름을 게재해 집중매도를 했고 의회 앞에서 예산심사 중에 "사죄하라", "사퇴하라", "차기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등 조직적으로 구호를 외쳐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호재가 되며 반대로 시민의 혈세는 팡팡 누수가 됩니다.
설사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되면 의장실에 항의방문 후 자초지종을 따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기자회견과 진정서 제출 등이 상식선에서 맞다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시장 즉 강집행부 약의회에서 이렇게 매도하면 의회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2하수종말처리장은 총공사비 750억인데 12월11일 계약에 이어 15일 착공을 했는데 이 사업의 공약계약서에는 착공선금이 신속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절차는 의회에 의견청취 즉 공공시설물에 대한 의회의결권에 대한 위반이고 그 절차를 못 받다보니 도의 승인도 못 받았고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급 계약서를 보면 모 건설업체가 공동계약이 되었는데 이 건설업체는 '98년 5건, '94년 4건 등 시 공사를 많이 하였으나 2000년 이후 1건도 수주를 받지 못해 시에 강력 반발하였다는 설이 있고, 이에 관계간부 대책회의를 자주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듯 이 사업에 공동참여를 하였는데 이에 시민들은 많은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예결위원 추천과정에서도 15명 예결위원 추천위원 중에는 공사업자가 다 포함하다시피 했고, 또 제2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을 비호하는 의원을 주축으로 의장이 추천강행을 했고, 반대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무조건 배제를 시킨 것이 이번 사건의 주 핵심이었습니다.
의장님은 한 술 더떠 특정의원에게 이 공사에 10억 수주를 유혹한 부분은 이권개입으로 봐도 되는지? 이에 세 의원이 시민을 위하여 이권개입 의혹저지에 강하게 나선 것입니다.
이 진의를 아는 시민들과 대부분 직원들은 저희들이 사심없이 시민의 혈세를 지킨 부분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무슨 현안이든 모험하지 않고 안정위주로 가는 것이 의장님의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의회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 즉, 지침서까지 무시한 채 강행을 했는데 이에 최대 비리배후설이 있는데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시의원 이권횡포와 모의원 등은 엄청난 공사 또 하도급 수수설과 딸의 취직등 지방의원의 청렴ㆍ품위유지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34조 2항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 직간접 사례ㆍ증여ㆍ향응을 받을 수 없고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고 해서 이 의무위반은 의회에서 분명히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공항리무진과 모 씨 종중 서원 앞 2,000만원 포장사업 특혜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징계대상이고, 형곡1동 3주공 노인정 도시가스 배관공사 500만원, 형곡1동 2주공 인도보수공사 3,000만원의 부당지급 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민 앞에 문제가 있다면 사퇴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시민과 의 공언을 꼭 실천할 줄 압니다.
또 이것은 의장직 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의장관계가 시중에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사적인 관계를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늘 인사문제를 지적했으면서도 올 9월경 S동 모식당에서 중식 때 시장, 전 부시장,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중식자리에서 카드결제후 시장, 전 부시장이 간뒤 간부들끼리 시중에 나도는 상납수치에 대한 배달사고로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2001년 7월경에 정기인사에서 상급기관에 뇌물을 주고 부당 승진한 전 장천면장에 대해 사표를 받는 조건으로 평점조작 사건을 마무리 한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의 은폐를 위해 모직원이 또다시 대신 상납설과 그리고 사전에 모 실세직원이 이 직원의 인척을 불러 놓고 시중에서 수 십명을 불러 사전 양주파티가 벌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렇게 과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설로 하니까 가끔 폭로로 보는데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명예훼손죄 때문에 설로밖에 질문할 수 없습니다.
시민여러분!
저는 이로 인해 나약한 의회실정에서 이래저래 무참히 짓밟히고 또 뒷조사까지 당하였지만 4대의회 첫 시장님과 사적인 만남에서 아무 조건도 없고 초대 시의원 당시의 잘하라고 하던 시장님의 모습이 생각나 진심어린 마음으로 시장님의 초대 선거참모로서 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장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전부였습니다. 몇 번 애원했으나 지금껏 대답이 없고 행동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충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관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시 지적에 대해 시민들과 불만직원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행정체제가 이대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이 국익과 또 나아가 우리구미시 지방자치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초대의회 때 삭발로 구미시 명성을 지킬 때 저 앞에 흘린 시민의 눈물로 "시장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조가 중국을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의 그 경륜과 학식과 달변은 당선 당시부터 이미 시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경륜을 시민에게 덕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시민에게 권력을 휘두르지 마시옵소서!
저도 왜 이렇게 시정질문 방향이 바뀌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정질문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데에는 저의 부모님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선조는 구미를 지키는 작은 밑거름이었다고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이 계시면 좋았을텐데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 문화공보담당관, 인사계장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제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지사 출마설을 제고하십시오.
3선, 5선 국회의원도 힘든 자리인데 또다시 구미시 행정을 도지사 선거체제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비용 저효율 선심행정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잠재력 있는 구미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소서!
이것이 시민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님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어느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택호 의원님 광범위하게 질문, 핵심 포인트 질문도 좀 있고 또 방향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부시장님 답변을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김택호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되겠습니까? 질문방향이 자꾸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준비 안됐습니까?
○부시장 김규식 준비 안됐습니다.
○의장 윤영길 준비를 하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은 질문내용을 24시간 전에 시에 도착이 되도록 이렇게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 질문하신 김의원님 말씀처럼 질문의 내용이 당초보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 답변이 좀 미흡하거나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비리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본회의장에 시중에 설로 나도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정질문 형식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사실 4대 들어와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사는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조직의 총효과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아시다시피 종합행정이고 또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인사도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는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틀에 맞추어 넣는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모 의원님께서도 공적으로 사적으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인사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난번 인사에서 모 동에는 전직원이 이동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직원이 이동대상 되는 것을 또 제외한다면 또 인사원칙 예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기계가 아닌 이상 수시로 어떤 변화가 있고 또 부서마다 부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직장협의회와 사전에 인사원칙을 협의를 하고 또 인터넷에 올려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S동 모식당 중식자리에서 카드결제하고 난 이후에 배달사고와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또 2000년 7월 인사에서 상급기관 뇌물문제, 또 대신 상납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해 주신 것은 앞으로 인사를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도 마찬가지, 인간사회 가치의 배분에는 갈등과 대립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 요즘처럼 이해당사자 중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우대받는 이러한 현실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인사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불만을 다 잠재울 수는 없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님의 도지사출마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장님이 도지사 출마와 관련된 사항은 사실 알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이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석 의원 예, 이정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모 서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 서원에 대해서 2,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 서원이 위치가 어디며 거기에 가구수는 몇 가구며 그리고 어느 문중의 서원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내용은 제가 질문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대에 섰기 때문에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답변자로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저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 서원이 어떤 뜻인지
○이정석 의원 공사를 집행을 했는데 왜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정석 의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일사천리 돈으로 2,000만원을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구수가 몇 명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자로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하십시오.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그 내용은 질문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정석 의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석 의원 모르는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지금 이것은 본 질문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정석 의원 본 질문에 대해서 나와 있든 안나와 있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아닙니다.
의제 외 발언은 안 하시는게
○이정석 의원 의제 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질문사항에는 시정질문에는
○이정석 의원 의제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아니, 질문서에서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정석 의원 질문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질문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그러면 지금 여기서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정석 의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그러면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의장 윤영길 그러니까 질문내용이 아닌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정석 의원 질문내용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하수종말처리장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할 건 질문을 하고
○이정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모 서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장천면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영길 아니, 여기 질문서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질문서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답을 하라고 하면
○이정석 의원 질문서에 왜 안 나와요? 질문을 했는데 왜 질문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의장 윤영길 질문내용에는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요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요지에 나와 있든 없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전혀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것이 만에 하나 구미시민의 혈세로 모 문중서원에 돈이 지출이 되었다면 이것은 구미시민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검찰에 고발할 용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글쎄,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정석 의원 문제를 숙지해서 문제가 된다면 검찰에 고발할 용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저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질문하신 취지가 무엇인지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정석 의원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나오셔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설로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질문내용은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질문과 본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답변준비를 하지 않고 왔습니다.
○김택호 의원 이정석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상황을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고아의 어느 지역입니다. 제가 특정지역은 안 밝히겠습니다.
Y문중에 종중서원 앞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큰 국도 33호선에서 들어가다가 포장이 쭉 되었는데 포장이 중간에 비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 앞에는 산지기집 한 집밖에 없는데 다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까 금액정도의 포장이 되었습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포장은 밑에서부터 해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서 중단하고 거기서 해 온 것은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정석 의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들이 답답해서 재차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이정석 의원님 하시는 보충질문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도 제 분야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전 이정석 의원님하고 김택호 의원님께서 보충해서 해 주신 질문내용을 사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숙지하시고 법에 위반이라든가 특혜사항이 된다면 검찰에 고발을 요구합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회 명의로 고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자, 본회의장에는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법된 사실이 있으면 관계당국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정석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장 윤영길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못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행정지원국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해되겠습니까?
○이정석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의장 윤영길 또 할 것이 있습니까?
○이정석 의원 많습니다.
○의장 윤영길 하십시오.
○이정석 의원 답변을 제대로 안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길어지는데.
둘째는 장천 전 면장이 점수조작 사건에 의해서 사표수리를 하면서 쉬쉬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중에 지금 나도는 소문은 모 국장님하고 동서지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인척관계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동서간입니다.
○이정석 의원 동서지간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건을 축소시키면서 사표수리해 가지고 쉬쉬 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내용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정석 의원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사건축소관계 쉬쉬는 아니고 공직생활을 더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국장님께서 그당시 실세 국장으로 계셨는데 동서지간이라고 해서 축소를 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내용을 아마 여러 군데 처리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실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그 내용도 모르겠고 인척사항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맞습니다. 맞지만 그 내용이 공직생활을 그만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이것은 도의적 책임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지요. 금품을 주고 점수를 샀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내용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서지간인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것은 그쪽 담당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자, 보충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의원 그리고 예, 아직까지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지금 답변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정석 의원 아직 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형곡2주공에 대해서 2,500만원어치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공사를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형곡2주공 부분에 2,500만원 공사한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요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의 공사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알고 이 답변대에 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그만 듣고,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지금 그건 본질문에 안나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정석 의원 본질문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본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했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질문요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질문요지하고 상관없이 질문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의장 윤영길 그건 추가로 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님 보충질문은 없지요?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석 의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일관을 하시니까 잘 아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윤영길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들을 필요가 없으십니까?
○이정석 의원 예, 예.
○의장 윤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정석 의원 그리고 저는 그런데, 김택호 의원님, 안해도 됩니까?
○김택호 의원 예.
○의장 윤영길 건설도시국장님 나와서 2주공에 대한 사항을 사실대로 그대로 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준비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 되었습니다.
○의장 윤영길 답변준비 안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의장 윤영길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장님
○이정석 의원 의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의장 윤영길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이정석 의원 내 지역이 아니라 의장님께서는 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윤영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필요도 없고 또 의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준비를 좀 하세요. 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른 말씀이 안 계십니까?
○이정석 의원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의장 윤영길 예?
○이정석 의원 휴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시작합시다. 답변준비 할 때까지
○의장 윤영길 정회를 했다가?
○이정석 의원 예, 정회를 했다가
○의장 윤영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질문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정석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김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형곡2주공 부분 보도보수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2002년도 보도보수 L 31m, 아스콘포장 200a, 보도보수 31m, 콘크리트포장 240㎡를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2,456만1,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주민숙원사업비가 개인아파트단지 내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금 자료를 방금 가져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정석 의원 방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용이 되었다면 그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본 사업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형곡2주공아파트 입구에 차량진입이 불편해서 시야확보가 어렵고 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인도를 낮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잘못된지 잘되었는지는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전체가 공동으로 사용이 되는 이런 어떤 장소에 그 돈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아파트단지 내에 차도진입로 공사를 했다면 개인재산 증식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가 개인한테 사용이 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위반이지요. 위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이정석 의원 위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방금 오늘 자료에 보면 2002년 4월1일날 주민반상회 건의사항을 형곡1동장이 건설과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해 주십사하고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설계시공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어차피 서면보다는 구두로 답변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궁금한 사항을 시민들이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의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곡2주공에 대해서 단지 내에 진입로 공사를 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위반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의장의 동네라고 해서 개인아파트단지 내에 구미시 혈세를 그렇게 써도 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글쎄, 저는 이 사업을 집행한 집행담당자로서 제가 잘잘못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가
○이정석 의원 집행을 했으니까 이것이 잘못이 있다 없다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법에 위반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이 재산증식에 관련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관련규정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둔한 저로서는 그것의 잘잘못을 판단해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석 의원 집행하시는 국장님께서 우둔하다하시면 저희들은 그러면 견두하십니까?
국장님은 소머리라고 하면 저희들은 개머리입니다. 개머리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공직에 30년 이상 몸담으신 분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길가던 개도 소도 웃고 있습니다. 법에 위반이다 아니다하는 판단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법에 위반입니다. 왜 위반을 하면서도 특정한 동네에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동네는 우리 의장님 동네라고 해서 압력에 의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당시에는 제가 국장도 아니고 이 사실을 계획한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또 질문요지에 없고 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깊이까지 자료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의원 거기에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자, 이정석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순수한 설계서는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거기에 내용은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자, 이정석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공사물량은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런데 단지 묻는 것은 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의장 윤영길 자, 이정석 의원님 지금 의제 외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상한 것을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법에 위반되고 안되고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위반되면 위반대로 처리할 것이고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이정석 의원 그것은 제가 보충질문을 한 사람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떻게 의장님이 서면제출을 받아서 서면제출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의장 윤영길 왜냐 하면 아니, 이정석 의원님이 발언 횟수도 2회도 더 넘겼습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을 지켜 주셔야
○이정석 의원 2회가 아니잖아요. 한 질문에 대해서
○의장 윤영길 아니죠. 한 질문에도 2회 이상 발언하면
○이정석 의원 이것은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그래서
○이정석 의원 이것은 2회가 아닙니다.
○의장 윤영길 아닙니다. 한 의제에 대해서 2회 이상
○이정석 의원 의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의제에 대해서 2회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번이라도 질문을 다 받아 드렸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서면으로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는 것은 서면으로 받아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의제가 시정질문에 나와 있는 의제 같으면 말씀하신 것 다 수용을 하겠는데 의제 외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정석 의원님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국장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는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국장님 질문은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석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의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의제의 뜻이 뭡니까?
의제라는 것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이정석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요지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질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질문에는 분명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질문에는 본질문에 안 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정석 의원 본질문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본질문에는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본질문에 김택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질문요지서에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이송할 때는 그 질문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석 의원님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건설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나 불법이 아니냐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가시고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서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그것도 이정석 의원님이 나가라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장한테 미리 허가를 얻고 다시 발언대에 모시고 이래야 되지 이정석 의원님이 내려가라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정석 의원 의장님, 의장님께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마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장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지 건설국장님 요청하면
○이정석 의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님은 그정도로 답변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기획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실장님요?
○이정석 의원 기획정보실장님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님은, 지금 이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질문요지가 집행부에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을 갖다가 자꾸 여기서 답변하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자료준비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질문요지에 전달을 했으면 이게 모든 것이 저쪽에 숙지를 해서 왔을 텐데
○이정석 의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2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의장 윤영길 그것은 지금 나옵니다.
이 질문을 마쳐야지 그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다른 질문이 나오니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정석 의원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장님께서 의장님하고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그게 의장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정석 의원님 잘 들어요. 경찰조사에 상대후보가 고발해서 다 조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정석 의원 이것은 형곡2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것도 의장님하고 관련이 있지만 모 서원에 대해서도 의장님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정석 의원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밝힐려고 하는데 못 밝히도록 막습니까?
○의장 윤영길 농로포장을 했는데 그러면 질문서에 요지에 내야지요.
○이정석 의원 질문서에 요지가 안 들어가 있는데 질문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답변해 주는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질문요지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요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앞서 행정지원국장이 양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는 24시간 이전에 자료요구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받고 제가 질문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김택호 의원께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질문 항입니다.
제2하수처리장이 예산규모 750억원으로서 12월11일날 계약을 해서 15일 착공을 하였는데 급하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11일 641억8,500만원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로부터 15일 착공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관계도 계약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지 않고 위반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4월6일 제3대 의회 때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받고 도에 진단한 결과 하천시설 부분이 중복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다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 때문에 2003년 1월20일날 의회에 재의견청취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청취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사항을 또 이 제2하수처리장은 기초환경시설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100억원에 대해서 재차 이월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사정에 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60억 정도가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이 되고 나면 우리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을 했습니다. 절대로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이정석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제2하수처리장을 계약을 하면서 모 지역의 건설업체를 수주받기 위해서 대책회의나 또 여러 가지의 집행부에서 회의를 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데 100억 이상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미시에서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서 조달청에 입찰, 계약체결까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입찰을 붙이고 더군다나 공개경쟁입찰에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의원 소장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100% 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제가 질 수 있는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분명히 지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모든 계약을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심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설계서 자문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에 따라서 심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적격심사 관계는 조달청에서
○이정석 의원 계약심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심의위원들 선정을 하고 계약심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조금 기다립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12월18일날 조달청에 공사입찰 요청을 했습니다.
2001년 12월18일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따라서 2001년도 12월21일날 그 앞에 전사부터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쭉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2002년도 10월9일날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2월18일날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는 12월27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응찰업체 2개사에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4월3일날 기본설계 평가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4월16일날 실시설계 적격자 신청을 조달청에 했습니다. 이후에는 조달청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래서 계약심의는 구미시에서 했는 것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계약심의가 아니고 기본설계 평가심의입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의를 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이것은 계약이
○이정석 의원 그래서 포스코하고 대우하고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계약심의 과정에서 대우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계약심의가 아니고 분명히 기본설계 평가심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이정석 의원 금년도에 12월11일날 대우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금년도 12월11일날
○이정석 의원 대우하고 계약을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이정석 의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우하고 포스코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우한테 결정을 해 놓고 12월11일날 대우하고 계약체결 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아닙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기본설계 평가심의만 했는 것이지 이것을 조달청에서 참고로 해서 사업자 적격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 신인도 그 다음 계약낙찰 투찰금액 이것을 전반적으로 대입을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결정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설계평가심의를 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마침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점까지 다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대우에 주도록 그렇게 벌써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몇 점, 대우가 몇 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12월11일날 대우하고 계약을 했고 12월15일날 착공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확실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왜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지산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원평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에 심사를 득하는 과정에서 제방을 제외하고 검토를 하라고 다시 이렇게 시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방을 검토하고 우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의견청취가 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청취가 안되어 있으면 도의 허가를 못받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의 허가도 못받고 우리의회의 의견청취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공사를 계약을 할 수 있고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우리가 제2하수종말처리장 입안할 당시에는 사업운영이 맞습니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도 그렇게 작성이 되었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에도 분명히 지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27일날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우리 구미시가 구미처리장, 지산처리장, 산동처리장, 장천처리장, 도개처리장, 4공단처리장 이것이 명칭이 대구에 있는 지산처리장하고 중복이 되고 또 환경부에 구미제2 괄호해서 지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예산하고 연계도 하고 또 환경부 하수처리장 중장기계획에 맞추어서 구미제2하수처리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가부결정을 해 주지 않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2년도 4월6일날 제2하수처리종말장 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올릴 때는 49,45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시설과 중복된 부분 15,000㎡를 제외하고 34,474㎡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지역을 바꾼 것도 아니고 또 면적을 넓힌것도 아니고 똑같은 제외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2하수처리장을 처리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002년 4월6일날 결정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1월20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정석 의원 예. 또 질문해야죠.
○의장 윤영길 이정석 의원님,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여기서 자꾸 나열을 해 버리면 시간이 너무 길게 소요되고
○이정석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잠깐만, 동료의원님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정석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래서 동료의원님들 생각해서 그러면 한 번만 딱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이정석 의원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원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었느냐고 말씀을 하니까 대구 지산하고 구미 지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과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대구하고 구미하고는 현격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구미의 지산동이 대구의 지산동이 될 수가 없는데 구미 지산동하고 대구 지산동하고 중복이 되니까 원평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도의 심의를 허가를 못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허가를 안받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 우리시민들이 집을 지을려면 허가를 안내고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원평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말씀을 안, 지산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부 장래계획과 맞추어서 구미제2 괄호 지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평하수종말처리장 그 명칭은 구미제2 괄호하고 지산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특위에도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관련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필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므로 해서 앞으로 장래 장기적으로 계속 그 용도에 공헌할 수 있는 첫째 부분, 두 번째는 만약에 사업을 해 가면서 토지수용 관계가 발생했을 경우에 타당성 확보 등의 두 가지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정재화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정재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저희 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2월11일날 계약을 하고 15일날 착공했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시를 합니다.
사실은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원평1동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차 소장님 외 담당과장한테 왜 사업설명회를 안하며 왜 공청회를 한번 안 거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엄연히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주민들도 일부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일부에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작 우리지역에 그것을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오셔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십시오. 공청회를 한번 하십시오."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게 이행이 안되는데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정재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9월17일날 원펑동 주민대표 60명과 공무원 8명이 이미 해운대 하수처리장도 견학을 했고 그 당시 주민들 의견들이 또 있었습니다만 이미 견학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평동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는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기가 껄끄러워서 지금 안하는 겁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의사를 존중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설명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 의원 국장님, 아까 현장방문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2년도 4월6일날 의회청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안하고 4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고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갔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갔다하길래 그길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도 사실은 지주 이외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추진되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드려서 우리주민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아까 현장방문한 것도 어디 집행부에서 주관한 겁니까? 그 사실도 제가 주민들이 원하고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사업설명회도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면 설치를 하시고 안 그러면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이 부분 사업장 결정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 대상지구 토지보상금과 지장물 보상도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환경시설은 앞으로 우리구미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2005년도 8월11일부터 시행되는 오염방지법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이나 우리시에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산동하수처리장도 용역계획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또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지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정재화 의원님 말씀은 사업소장님께서 이미 진척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속 진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또 해서 이런 사업을 진척하도록 그런 요구사항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는데
○부의장 윤종석 의장님, 제가 말씀,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예.
○부의장 윤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오시기 전부터 해 가지고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회의 이슈로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소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로 표현을 하자면 의회무용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의회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 대표기관, 이것을 무시해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도 되지 않고 의회에서 바람직 하게 어떻게 전부 다 공감대를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호도 의회쪽에 경시를 하거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2002년도 12월18일부터 선행계약이 이루어, 공고를 했기 때문에 2002년도 명시이월예산 등등 또 금년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계약법상 여러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했는 것이지 의회,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종석 지금 말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하나의 동기가 바로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님들! 각성하십시오. 지금.
왜 의회가 이렇게 갑니까? 이상입니다.
○정재화 의원 의장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실은 이 사업은 어느 지역에 가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소장님께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겠다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 무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특별위원회 대로 가동을 하시고 또 우리지역에 대책위원도 있고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하실려고 합니까? 앞으로 하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사업추진과정에 여론들은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재화 의원 분명히 수렴하시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재화 의원 최대한 우리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사업소장님, 우리의원님들의 말씀을 수렴하셔 가지고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자료제출도 하셔 가지고 진행되는데 협조를 구할 것은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하여튼 의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의회는 심기일전하여 36만 시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갑신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36만 시민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 윤영길
- 윤종석
- 백옥배
- 김대호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이춘배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신영근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손홍섭
의원 이강덕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