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8월1일(토) 오전10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의장제안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의회사무과 유재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7월 29일자로 청내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 김정욱 사무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경배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께서 현 사무과장으로 오셨고, 김상규 의사계장님께서 사곡동장님으로 영전해 가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 김경배 사무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경배 지난 29일자로 명받은 의회사무과장 김경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의회 업무를 맡게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진정한 손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꾸짖어 주시면 즉시 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같이 한발도 심하고 장마도 일찍 끝난 폭염에 의장님, 의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날이 더워도 시민을 위한 안건처리 또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18회 임시회의 회기일정을 상의코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18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경배 먼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의회운영 추진계획중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의는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등 11건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저희 사무과에서 추경예산안도 있고해서 12일 ∼ 18일 까지로 잡았습니다마는 날씨도 덥고 여러가지 일정 문제는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임시회의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안 입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그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재원은 총 41억8천8백만원 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지방세가 12억6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11억5천7백만원 여기는 징수교부금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이 2억7천6백만원, 다음에 예비비 14억8천6백만은 뭐냐하면 총 예비비가 19억8천6백만원인데 가용재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5억을 예비비로 남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재원은 41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청사 신축 3차 공사비가 8억5천3백만원, 의회사무실 화단조경이 2천만원 신청사 사무실 비품이 7천3백만원, 공단 변전소에서 예비군 중대간 도로 개설이 2억8천5백만원, 다음 임은동 진입로 개설이 3억8천8백만원, 시가지 차선 도색이 1억, 도로유지 보수비가 1억, 도로표지판 정비가 5천만원, 올림픽기념관 에어로빅 마루바닥 설치가 2천5백만원, 진평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억5천만원,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건축이 5천만원, 경로당 건립 부족분이 3천만원, 운동장 본부석 마무리가 5천만원, 예술회관 무용실 바닥보수가 1천2백만원, 형곡동 어린이회관 마무리 및 비품이 8천7백만원, 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4천만원, 개발부담금 환불이 2억4천2백만원, 지방세 종합 전산화 예산이 3천5백만원, 시청사 보수가 3천5백만원, 민원실 환경정비가 1천9백만원, 금오APT 수선이 3천만원, 운동장 건물 및 휀스도색이 1천만원, 보건소 약품대 5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억1천1백만원 도량진입로 포장이 2억1천만원, 선기천 치수사업이 6천만원, 통합공과금 부담이 2천6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비 1천7백만원, 스라이드 제작비가 1천5백만원, 민.관공동사업 추진비가 1천9백만원, 자치법규집 대본발행이 1천3백만원, 주민홍보용 도서운영비가 1천8백만원,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홍보 및 상황실운영 2천2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가 1천3백만원, 운수연수원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이 1천6백만원, 공원 시설물 보수가 1천만원, 신설과 인건비 및 퇴직수당이 1억4천5백만원 이것은 청소과 신설입니다.
그다음 신설과 비품이 1천5백만원, 인동 동사무소 증축이 4천8백만원, 대회참가 단체 보상이 1천1백만원, 낙동강고수부지 활용 용역이 4천만원, 풀보조가 5천만원 기타 9천5백만원 시책경비 일부가 포함 되겠습니다.
시책정비 내용은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은 논의하기 위하여 비워 놓았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과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시회의 상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 번영회 위원중 시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 동 번영회를 원활히 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위원님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변경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구미시 부녀복지회관 관장 직급을 5급상당 별정직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으로 직급을 복수로 상향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부응하는 기능을 보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정 부지와 공공용부지 확보를 위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유지 점령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산매각 9필지,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부지는 원평1동에 복개 주차장 옆에 건물 1동을 포함한 2필지와 원남동 성당 앞에 있는 노인정 부지, 여기도 건물 1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용 부지는 황상동 이주단지 내에있는 부지와 소로골 주택사업 단지안에 있는 택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정수물품 책정 승인안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청소과와 통합공과금계의 기구가 증설됨에 따른 비품과 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과, 통합공과금계 여기에 대한 각종 행정 장비인 컴퓨터와 복사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이제 홍보용 팩스를 일반 행정용 팩스하고 같이쓰니까 시간외에 활용을 못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팩스 설치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및 형곡 어린이집 여기에도 역시 냉장고라든가 어린이용 비디오라든가 비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구미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통합공과금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 경비를 책정한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실시에 있어서 종사하는 직원과 사업규모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고자 전세전환 입주 대상자에 기준을 완화해서 입주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관내 거주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이상으로 완화를 시키고 주거 소유 형태를 과거에는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세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세 무료 임대 친척 소유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현실화로 주차장 이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차입금)발행의결 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상수도가 노후된 배수관 개체와 확장으로 인해서 맑은물 공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여기에 소유되는 지방채 발행액 6억5천만원을 승인하는 안입니다.
끝으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의 독립채산제 실현과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정부 물가안정 시책 및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 전국 평균 5 % 인상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91년말 결산기준 인상요인 발생이 17.65 % 에 달하나 92년도 정부 물가안정 시책 및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 전국 평균 5 % 인상에 준합니다.
이상 상정안건에 대한 임시회의 회기를 여기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과장님의 내용설명과 같이 18회 임시회 상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다든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예,기간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에서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을 회기 일정으로 대충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생각에는 이 회기가 먼저 17회 임시회의 때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기 일정이 충분하고 그동안 우리가 간담회도 1∼2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저 개인의 생각은 회기를 한 17일부터해서 1주일간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생각이 8월 17일부터 해가지고 1주일간 말입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예, 8월 14일이 우리 간담회가 있고 이러니까 8월 14일 간담회까지 거쳐서 17일부터 회기를 1주일동안 회기를 하는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2일부터 한다하면 또 15일은 공휴일이고 16일 일요일이고 해서 8월 14일은 간담회를 거쳐서 또 날도 덥고 이러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7일은 간담회를 안하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14일 간담회를 충분히 거쳐서 17일부터 1주일동안 회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혼자 생각입니다.
○박태증 위원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하면 어떻겠습니까?
24일까지 가면 좀 문제가 있지싶은데 의원님 몇분이 25일날 외국가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는데요.
○박영환 위원 17일에서 22일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그러며 18일부터 해가지고 24일까지 하면 어떻겠어요.
○박수봉 위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번에 외국을 나갈분이…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25일날 간다면서요.
○박수봉 위원 그러니까 24일날 마치면…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24일날 마쳐도 오전에 끝날거니까.
○의회사무과 유재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달인데 임시회기 일수가 총 30일 중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화시킨 회기 일수가 13일 입니다.
17일이 남았는데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다음 추경이 아마 마지막 정기 추경이 될 것 같은데 물론 회기를 30일 다 소화시키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30일 회기를 다 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회기를 저희들이 최하 1주일을 좀 짧게 잡아 났지마는 예산심사 관계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연장시킬려 하면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그러면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유재일 실제적으로 15일, 16일은 개회 중간에 있는데 그것은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고 휴회하더라도 회기일수는 다 들어가니까요.
○박태증 위원 14일부터 22일까지 하든지……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14일부터 하면 몇일이죠.
○박영환 위원 15일,16일 쉬고 22일까지 해서 9일간 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추경예산 심의를 특별위원회가 심의를 해야하고 조례도 해야 하니까.
○김영규 위원 12일날부터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박태증 위원 12, 13일 저는 못나옵니다.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하면…
○이대일 위원 9월, 10월, 11월 3개월이거든요.
그동안 임시회가 집행부에서 상정했는 것만 다루었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안건을 낸다든가 해야지 저번에 손님을 만났더니 구미시의회는 소극적인 일만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10일정도 남은 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이번 회기중에는 하반기 처음 회의시 우리가 시정 질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고 충분한 예산 검토도 하고 해서 회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 질의를 좀 해야합니다.
○김영규 위원 다음 추경 하며는 1주일 해야될거고 그러면 다음에 일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14일부터 하도록 할까요? 14일부터 21일까지 어떻습니까?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되지요.
○박태증 위원 좋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8일되면 9일 밖에 안남았군요.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이번에 시정 질의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18회 임시회의를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정을 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8회 임시회의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을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상정 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대한조례안인데 통합공과금과징사업이 공기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경배 예, 공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1가지는 특별회계 부담비율이 있고, 전체 공과금 과징에 13 몇 %면 몇 % 이렇게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특별회계 간에 부담하는 부담비용과 그 다음에 타부서 그러니까 한전이라든가 K B S시청료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기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시의 어떤 세입을 집어 넣는 것이 아니고 그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상정안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괄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의장 문창식 이것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넘어가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18회 임시회 상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종순
- 김택호
- 김성식
- 박태증
- 강병만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태연
- 이대일
- 문창식
- 박우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김경배
- 의회사무과유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