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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41회 제2차 본회의(2009.04.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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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9년4월8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4.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선산ㆍ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

7.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기만ㆍ길윤옥ㆍ김도문ㆍ김상조ㆍ김영호ㆍ김익수ㆍ김태근ㆍ박광석ㆍ박교상ㆍ박세채ㆍ박순이ㆍ석호진ㆍ윤서규ㆍ이갑선ㆍ임춘구ㆍ장세만ㆍ전인철ㆍ정근수ㆍ한정우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권기만ㆍ길윤옥ㆍ김상조ㆍ김익수ㆍ박광석ㆍ박교상ㆍ임춘구ㆍ장세만ㆍ전인철ㆍ정근수 의원 발의)

4.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석 의원 대표발의)(권기만ㆍ길윤옥ㆍ김상조ㆍ김익수ㆍ박교상ㆍ박순이ㆍ임춘구ㆍ장세만ㆍ전인철ㆍ정근수 의원 발의)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6. 선산ㆍ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윤서규ㆍ한정우ㆍ이갑선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8.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윤서규ㆍ한정우ㆍ이갑선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9.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황경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근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김태근 예,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이번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조2,305억9,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884억4,800만원의 56.08%인 4,42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5,944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66억원의 6.8%인 37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가 4,848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1억4,800만원의 497.46%인 4,036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1,513억원으로 기정예산 1,507억원의 0.4%인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등 세부 사항별 심사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수정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378억6,000만원 중 3건 7,3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4,042억8,200만원 중 2건 2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는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어려운 농촌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 비상경제대책 관련 사업을 중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 편입토지 보상비 및 재해ㆍ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김태근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진석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권기만ㆍ길윤옥ㆍ김도문ㆍ김상조ㆍ김영호ㆍ김익수ㆍ김태근ㆍ박광석ㆍ박교상ㆍ박세채ㆍ박순이ㆍ석호진ㆍ윤서규ㆍ이갑선ㆍ임춘구ㆍ장세만ㆍ전인철ㆍ정근수ㆍ한정우ㆍ허복ㆍ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권기만ㆍ길윤옥ㆍ김상조ㆍ김익수ㆍ박광석ㆍ박교상ㆍ임춘구ㆍ장세만ㆍ전인철ㆍ정근수 의원 발의)

4.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석 의원 대표발의)(권기만ㆍ길윤옥ㆍ김상조ㆍ김익수ㆍ박교상ㆍ박순이ㆍ임춘구ㆍ장세만ㆍ전인철ㆍ정근수 의원 발의)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6. 선산ㆍ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선산ㆍ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근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ㆍ리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ㆍ리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및 교육훈련ㆍ연수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손괴에 따른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손괴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괴자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월 지급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을 흡연의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시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효과적인 금연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왕산기념관 민간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왕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향후 민간위탁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청 직원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삶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된 비둘기아파트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이전할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인동동사무소 신청사 예정부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선산ㆍ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선산ㆍ봉곡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도 신축된 선산도서관과 봉곡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담당관실 소관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철회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2008년도 5월15일 제133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지금까지 보류된 조례안으로 이번 141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에 철회 요청된 걸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칠곡 지천에 소재한 대구경북영어마을을 현장방문 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선산ㆍ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선산ㆍ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정근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선산ㆍ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윤서규ㆍ한정우ㆍ이갑선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8.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윤서규ㆍ한정우ㆍ이갑선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도문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9.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0조제2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욕탕용 사용료가 도내 타 시의 요금에 비하여 높음에 따라 이를 인하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 목욕탕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경기회복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타 지역 건설업체가 구미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계약비율 49%,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 및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 건설사업을 인ㆍ허가할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와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토록 권장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하도급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의기능을 갖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산업 경기부양을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업체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대구경북 지식경제자유구역, 구미국가제5단지 지정 등 대내ㆍ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공간체계를 재확립코자 수립된 안으로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구미시의 미래상 구현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장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및 농가작목반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기계화 촉진으로 농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전담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빈번한 농기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최첨단 폐기물처리방식인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청송 플라즈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을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향후 폐기물시설 건립 시 시설투자 면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식인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집행부 관계관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과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자료확인 및 검토 등으로 생동감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이갑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금융 위기로부터 시작된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된 추경예산이 조기시행과 집행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최초로 24명의 전 의원이 자연보호 중앙연맹에서 민간 주도로 선포한 ‘독도명예특별시’ 회원으로 가입하여 ‘독도명예특별시민증’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하여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독도사랑운동에 남다른 노력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해 제133회 임시회에서 ‘일본 침탈행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규탄 결의대회를 갖는 등 그동안 우리 의회는 전국 어느 의회보다 독도사랑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독도명예특별시민증’ 갖기 운동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천하에 고하면서 ‘독도명예특별시민증’ 갖기 운동에 40만 구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온 누리에 푸른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화창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전인철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권기만
  • 박광석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상우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경제통상국장김규환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신영근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이홍희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우진석
  • 의원윤서규
  • 사무국장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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