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15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하영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하영 의원입니다.
장마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이번 제15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 활동내용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쳐 7월2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하여 9월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며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실적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 결산액은 1조1,633억1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3,086억1,300만원 대비 88.9%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 결산액은 9,654억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를 집행하고 1,978억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부문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세입 재원별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2008년 대비 9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의 경우 이월사업비는 전월대비 16.7%가 감소되었으나 예산 집행잔액은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체납세 최소화,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시기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1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7일부터 9월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 변경 및 추가내시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 조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의 예측성과 객관성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였는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된 재원을 세입부문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에는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을 검토하며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조2,746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2,241억5,800만원보다 504억8,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44억보다 406억원이 증액된 7,1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을 보면 예산 규모는 5,596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97억5,800만원보다 98억8,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 기타 특별회계는 4,204억100만원으로 기정액 예산보다 108억4,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39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1조2,241억5,800만원 중 4억7,287만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 해당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항을 편성의 타당성, 시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다 편성된 내용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제155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변경안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양포파출소 건립을 위해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원평파출소인 구미시 원평동 121-5번지의 대지 224㎡와 건물 138㎡를 취득하고 양포파출소 건립부지인 구미시 옥계동 556-2번지의 대지 1,015㎡와 구미시 옥계동 556-3번지의 대지 479㎡를 처분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본 건은 공단 배후 주거지역 조성 및 산업 물동량 수송을 위한 교통 요충지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옥계, 양포동 일대의 치안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부지교환 요청이 있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상모동에 건립 공사 중인 청소년도서관을 현지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시설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문화공간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이번 제155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인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구미시 건축 조례」 제838호 부칙 제2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문장표현,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미시 건축 조례」 제838호 부칙 제2호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농촌에서 필요한 농기계 지원사업 및 미생물 배양지원 등을 연구 개발하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으면서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선두 주도 역할을 당부하였고 승마장 건립 사업장을 방문하여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건립하고 주변을 잘 개발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다각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원예수출공사를 찾아 일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청취 후 채무상환 방법을 모색하고 시설공단과의 합병, 소송 후 경매 등 운영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흑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한 철저한 자료수집과 다각적인 분석,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강승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두 달이 지났음에도 각종 안건처리와 추경예산 등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연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 모두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허복
- 김영호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교억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전희영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김정곤
- 의원김정미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