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6일(목)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오늘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3일씩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7번째로서 구미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 제1항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회산업국장 오해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시정에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편달해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구미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 쇄신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이 유사하고 기능과 역활이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기금관리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시에 기금 관리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기금 관리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이 시정조정위원회와 유사 중복하여 기금관리 심사 위원회를 시정조정 위원회에 통·폐합하여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기능과 역활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시 융자대상자선정심의와 융자금 상환 감면 동의등을 기금관리 심사 위원회에서 처리하였으나 이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제3조 8항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유사하고 구성면에서도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위원 10명중 5명이나 시정조정 위원회와 중복이 되어있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이 개정되어 본 조례가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1982.12.6 조례 제365호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제정되어 지난 6월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의 명칭및 일부 내용의 개정을 포함해서 7차에 걸처 개정된바 있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 단위의 각종 위원회중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이 운영을 도모코자함 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관리심사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7조 중 조명 "심사위원"을 "조정위원회"로 하고, 제1항을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위하여 시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 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에서 기금관리 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은 시정조정 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에서 대행한다. 로 하며, 제2항 "심사위원회는 시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를 삭제하고, 제12조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 동의를 얻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위원회 동의를 얻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관리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단위의 각종 위원회 중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명칭 변경에 따라 지금 심사위원은 완전히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하나는……
○이수근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시정조정 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은 안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그것은 아직까지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각계각층 위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은 조직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조정위원도 다시 위촉을 다시 하는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위원으로 하고 저희들이 필요시에 위원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오병호 위원 조정 위원회 구성은 이것이 직책에 따라 정해져 있고 12조에 보면 개정 안에 보면 감면조치 기금을 이하 생략하고 바에 딱라 조정위원회 동의를 얻어 이하생략 줄수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동의면 참석 인원의 과반수 동의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이나 이런분들이 시의 직책에 따라 구성된것이니까 부시장이 OK했을 때 실국장또는 담당과장 7분들이 반대할 일은 없지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위원으로서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고 토의 될수 있도록 운영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시정조정위원으로 넘어가니까 시정조정위원을 잘 조직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알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질문 토론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다음은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물가대책 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구미시지방 공공요금심의 위원회설치운영 조례는 폐지되면서 그 내용은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에 포함하게 됩니다. 제정조례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구미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 시책수립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합니다. 두번째 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공공요금 수수료, 사용료 사업요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셋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1인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 개최할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간사는 물가담당과장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여섯번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 됩니다. 포함해서 10인이내로 구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는 지역단위 물가대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조직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현행 지방단위 물가대책 위원회가 행정지침에 의거설치·운영되고 있어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로 지역단위물가 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시장, 부위원장 1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 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가능합니다.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간사및 서기에 간사는 물가담당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 위원장이 임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 위원회는 물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협의, 조정기능과 심의기능이 있는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공포 시행과 동시 구미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조문 문맥상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9조 중 "위원회및 실무 위원회는 제2조 제2항" 다음에 "각호의 사항"을 삽입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며, 부칙제3조중 "구미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는 정확한 명칭인 "구미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수정하여야 할것이며, 기타 부분은 제정조례 이니만큼 축조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축조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사님이 안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병호 위원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각 조문을 넘기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3조에 보면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에서 이것이 집행부만 포함된것 같은데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얼마 포함하는 그런식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제가 참고적으로 물가위원회 명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명단으로서 구미시교육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한국은행 구미사무소장, 농협중앙회 구미지점장, 구미축산업협동조합장, KBS구미중개소장, MBC구미 지사장, 매일신문중부지역 본부장, 구미상공회의소 조사부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대한요식업구미시지부장, 다방업자 조합, 구미시지부장, 숙박업협회 구미시지부장, 세차업협회 구미시지부장, 구미소비자 고발센타 소장, 구미시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전국주부교실 구미시지장, 새마을 구미시 지회장,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 통계사무소장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지영 3조 4항에 보면 위원장은 한건의 내용에 따라 인정될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물가라 하는 것이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심의하는 안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음식관계다 하면 음식에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전문가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별 염려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오병호 위원 제9조 의견 청취위원회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2항 각호의 사항을 2조2항 다음에 각호의 사항을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로 명칭변경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끝난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입니다. 연일 금년도 예산결산과 새해 구미시 새살림의 알찬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42조의 규정 즉 도로의 구역내에서 공작물 물건의 기타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93년 8월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하게된 골자는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의 가격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를 표준으르 산정하던것을 공시지가로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면적별로 인근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수도관·가스관·송유관등 점용사업이 광범위하거나 광고탑 광고판 현수막 아치등 일시적인 점용의 경우에는 인접도시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그 이외의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자동차및 화물터미널 철도 지하철 농업 노점등의 경우에는 인접도시가격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점용면적별로 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것 입니다.
구미시도로 점용료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점용료를 추산해보면 일반도로 부지점용이 370건에 종전에는 1억490만원정도 이던것이 1억 2,700만원으로 약 21%가 증액이 되고 통신공사의 전주 공중전화 지하매설물 한국전력의 전주 지하매설관로 등은 1977년9월13일및 1978년6월14일에 건설부 장관과 체신부장관 한국전력 주식회사 공사장간 각각 협정한바에 따라 점용료를 과징하지 않고 기설된 시설의 변경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부와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것을 앞으로는 점사용료를 부과하므로서 세수는 년간 약 3억2,0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로 점사용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세원 확보를 기함과 동시에 자립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도로점용료의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법적근거로서는 도로법 제42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 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1993.8.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를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로 하며, 제3조의 2내지 제4조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는 개정조례안의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을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기준에 맞게 조례상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코자 하는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구미시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내용은 94년도 상수도 요금조정 계획에 따른 오율 개정으로 현행 상수도요금은 92년9월에 5%인상하여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4억 1천6백만원으로서 요금 수입은 68억9백만원으로 65%를 차지하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원은 주로 요금수입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차입등 기채에 의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 회계의 92년도 말 결산에서 20.9%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93년도에는 물가안정및 공공 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인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수자원 공사의 원수대 인상이 건설부 계획에 의하면 13.5%로 인상 될 전망이며 전력료 및 약품 구입비도 10% 이상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수자원공사의 원수대를 감안하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과 노후관 개최및 갱생등에 소요 되는 투자비 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기존의 상수도 특별회계가 안고 있는 부채 39억3천만원은 94년도로 부터 상환을 해가야하는 실정을 고려할때 상수도 특별회계에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시의회 협의및 구미시 공공요금 심의회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인 20.9%로 인상키로 할 예정 입니다.
20.9%인상이 되면 94년도 세입 증가액은 약 1억6천8백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수자원공사의 원수대 8억5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1억1천5백만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점차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수도물을 아껴쓸수 있는 풍토의 조성과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및 노후관 갱생개체사업은 적극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조례의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 일반 수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개시하기전까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안사유는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채산성 악화를 해소하고 맑은 물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의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인상조정후 요금대비를 말씀드리면 도평균 M/T가격은 198원을 229원으로 15.5%인상되고, 구미시는 112원을 135원으로 20.9%로 인상되지만 그래도 도내최저가격입니다.
고령군은 185원을 246원으로 32.4%, 경주시는 244원을 292원으로 19.3%로 도내 최고가격입니다. 경산시 233원을 277원으로 18.9% 인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가정용은 21.6%가 인상이 되었는데 목욕탕은 10%밖에 인상이 않되는데 조금 아쉬운것은 목욕탕 1종이런것은 영업을 하기 위한것이고 가정용은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물인데 가정용을 인상폭을 낮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수근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추가로 목욕탕하는것은 옛날에 가정집에 목욕탕이 없을때 대중목욕탕을 지칭하는데 지금은 개인집에 목욕탕이 있고 이제는 목욕탕이 기업화 되어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21%나 상승되었는데 목욕탕 수도요금 10%하는것은 너무 인상이 적절치못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허호 위원 그리고 욕탕 1종은 무엇이고 2종은 무엇이고 10%하고 25.7%하고 가격차이가 많은데 같이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욕탕1종하는것은 대중목욕탕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욕탕 2종은 사우나탕 있는것이 욕탕2종이 됩니다. 사우나탕이라하면 특수목욕탕 이지요. 욕조라든지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것은 2종이라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과 욕탕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수도과장입니다. 욕탕 1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의지침이 대중으로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현재 목욕료가 상당히비싸다 이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탕 1종은 가급적이면 적게 올리는 방향으로 하자 10%미만으로해라 이래서 10%로 했습니다. 그리고 욕탕 2종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회성이고 특수인 들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최소한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라해서 지침상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침이라 손치더라도 2종하고 1종하고 크게 구별되는것이 없고 요즘 대중목욕탕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업화되어서 특혜주는것 같이 그렇게 시민들 눈에 비칩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어떻게 해서 목욕탕 1·2종을 보지 마시고 가정용하고 대비해야 될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정용이 21.6%올라 갔는데 가정용이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가정용이 21.6%올랐는데 목욕탕 10%이상 올리지 말라 하는 지침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전체 비율이 20.9%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로 하기때문에 그런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20.4%, 22.5% 이런데 전체물량에 대해서 요금으로 나누니까 비율이 잘 않맞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전체물량에 대해서 하니까……
○연규섭 위원 공공요금 억제차원에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가정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더이상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가정용하는 것은 20.9%적용했는데 총 물량대비 하니까 21.6% 이렇게 나옵니다.
○이수근 위원 %만 높지 780원 하면 얼마 높지는 않는데 영업1종 이것은 대중음식점을 지침합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영업1종은 상점·상가입니다.
○김태연 위원 영업용하는것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영업용이라 해야하는데 식당도 영업용 적용받고 비디오 가게도 영업용이라 하고 물하고 아무관계없는 업종이 어떻게 영업용이 됩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영업 1종하는것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등 타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영업 2종은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동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체육시설,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하는 급수전 그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입주전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반 급수경우는 최종단계의 오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업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제혁업, 염색업, 도축장, 도금업, 요업, 함성수지제조업,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식품제조가공업, 금융기관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위원장 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끝으로 4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들 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해서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 지역경제과장윤지영
- 수도과장장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