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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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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13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

6.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8.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신용하․이상호․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근한․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신용하․이상호․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기업 투자유치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5년간으로 보완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21년 11월 10일 경상북도․LG BCM․구미시 상생형 일자리 투자협약서에 명시된 LG BCM이 임차한 사업 부지에 대해 임대료 전액을 최대 5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6조의2(부담금 지원) 조항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하여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장, 2004년 11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은 개별 조례를 통해 구미시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추후 별도 조례 입안을 통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설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의2 인구 증가 기여에 따른 추가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투자 기업이 투자 완료 후 전입 근로자 증가, 지역 주민 고용 등으로 지역의 인구 증가에 뚜렷하게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내륙 최대의 공업 도시인 구미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예,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신증설 투자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원, 인구 증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유망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이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먼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은 유망기업 유치 업종 이 업종의 폭이 좁아서 이 다른 업종에 대한 대책 방안과 이 원인자부담금이 우리 시가 얼마쯤 부담이 되어질까에 대한 금액 정도는 분석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지방비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만 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로 있으면 좀 설명을 해당 과장님도 좋고 우리 발의한 의원님도 좋고 혹시 해당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과장님.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예.

이지연 의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투자과장 유경숙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업종은 그 관련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제 반형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도 다 해당되지만 285개 업종이 지금 다 해당이 됩니다. 뭐 플라스틱 제조업, 고무 제조업까지 해서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업종은 285개 업종인데 다만 전문기업으로 인증받는 인증제도가 약간 쪼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도 받는 기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는 285개 업종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총매출액 중에서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된다, 소재․부품․장비가 소재가 5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소재․장비에 총매출액이 자기 계열 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이 돼야만이 전문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소재․부품․장비가 뭐 신산업에 대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종은 많이 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비용 추계서를 못 냈는 게 투자는 회사에서는 이제 투자 MOU가 하기 전에는 회사의 약간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감안, 이제 예상치를 못 해서 비용 추계서를 넣지를 못 했습니다. 부담금 다만 이제 신증설 하고 돼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제 후불제로 얼마 투자를 해서 하수도 원인, 물을 얼마큼 이제 배출, 하수량 얼마큼 배출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불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일회성인가요?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첫 한 번만 예, 예, 한 번, 기업당 한 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유치될 때에 발생되는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예.

강승수 위원 일회성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어느 정도 부담금이 나올까? 어느 정도, 금액은 정확할 필요는 없겠지만 왜냐 하면 우리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특별회계죠?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특별회계인데 당초에 이 조례가 하수과의 특별회계로 처음 시작은 됐습니다. 그랬는데 하수과 이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하수도 215억 원이 지금 마이너스 적자가 난다 그래서 곤란하다 해서 이게 저희 과로 3월 31일 날 저희 과로 와서 투자 촉진 조례에 지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예.

강승수 위원 기업 유치에 전적으로 우리도 함께 의회도 하고 있다, 하지마는 이러한 부분 얼마만큼 우리 지방비가 나가고 시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혹시나 파악이 되거든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세부적인 금액이 아니고 아,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우리 그 기업도 알아야 되거든요. 뭐 우리 의회도 알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의원들한테 그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저도 사실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료를 만든다고 정말 고생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이지연 의원 우리 지금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과장님.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하수도 감면 조례는 타 지자체에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는 지자체를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의정부가 지금 공장에 대해서 50% 감면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지원해 준 사실은 없고요. 제주도도 50%로 있다가 작년 말에 15%로 비율을 줄였는데도 감면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이천이라든지 몇 군데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좀 감면 사례 있는데 이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조례는 있지만 감면해 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에서는 어렵고 일반회계로 들어와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지금은 기금 조성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부담금 발생 요인이 생기면 신증설에 대해서 하수 생기면 예산을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상 우리는 뭐 기업을 유치하는데 뭐 김천에 뭐 밀린다 뭐 또 이제는 또 상주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거 왜 자꾸 부화뇌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먼저 앞서가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타 시도하고 좀 비교가 돼서 내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상주가 하나 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SK실트론에서 얼마를 투자했나요?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잠시만요.

상주는 1조 1,000억 투자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투보조금을 한 169억 정도 지금 신청서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상주가. 신청서는 들어오지는 안 했는데 한 169억 정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이게 또한 산자부에 올라가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 결정된 투자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저가 봐도 그 지투보조금은 서류 심사 쪽이죠, 그죠?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예.

김영태 위원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구미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뭐 있어요?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아, 이게 이제 저희들이 투자 이제 SK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도 조례로 저희들이 50억씩 투자 이제 지원해 드렸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통상 투자 의향이 있는 회사가 오면 상담을 해 드릴 때 두 가지의 인센티브 지원금이 있다, 하나는 지투보조금 국비 지원되는 지투보조금 있고 또 하나는 도․시 조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국비 그 지투보조금은 한도가 222억 원이고 도․시 조례는 한도가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둘 다 다 장단점이 있고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상담을 하는데 SK실트론 구미 SK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조례로 하겠다, 그래서 50억씩 좀 몇 번 받았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169억 원 지투로 신청했는데 그 자격이 또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냥 나대지에 그냥 이제 신규 증설했을 경우고 우리 SK실트론은 기존의 LG 디스플레이나 기존에 영업 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신증설할 경우에는 그게 지투보조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 조례로 해서 지원했던 경우입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조금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좀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투자 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죠?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김영태 위원 재투자할 시에는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예, 예, 예.

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예, 신증설할 경우에 예, 예.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장님, 예.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지금 아까 그 우리 과장님이 그 답변하시기를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아까 제주도 그 이야기를 했죠?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예.

김영길 위원 50% 지원을 하다가 지금 15% 로 지금 낮췄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염려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대형 투자자들도 있지만 이게 그보다도 액수가 좀 많이 낮은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이게 형평성에도 맞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아까 뭐 최고 얼마 220억요?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지투보조금은 최대 222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지금 구미시 아까 뭐 하수과에서 뭐 200억 적자라서 기업투자과로 뭐 이래 이관을 해가 이래 한다는데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예.

김영길 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자금이잖아.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런 자금 조성을 어떻게 해 갖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례는 조례안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좀 더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듣고 기업의 또 형평성이라든지 또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도 사실 좀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행규칙에서 약간 좀 담아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래 그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해 갖고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뭐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 예산계하고 충분한 협의가 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구체적인 그게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그까지는 지금 예, 이제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 기업체하고도 이렇게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해 주면 이 문제가 소지가 많단 말이야.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반도체 특구라든가 지금 방산 우리가 지정돼 갖고 지금 우리 구미시에도 지금 투자할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어느 정도의 아까 뭐 예산을 지금 뭐 기업이 금액이 지금 정확히 산출이 안 돼서 우리가 금액을 산출을 못 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되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자료를 받아 갖고 어느 정도 이거 되면 어떻게 조성을 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하고 이래야 되지 이거 잘못 해 놓으면은 지금 기업체들 지금 구미에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아까 뒤에 보니까 뭐 인구 증가도 있고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산출해 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대충 이거 올려 갖고 말이지 우리 의회에다 떠맡겨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집행부에서 이걸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산출을 해 내야 되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느라 애쓰셨죠? 옆에서 제가 지켜봐 왔고 몇 번의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조례 만들면서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부서에 질타도 많이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전에 저희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나가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늘 김천시와 상주시를 비교하고 다른 시를 비교했습니다. 우리들은 늘 안정적인 거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 완벽함을 추구해 왔는데 그래서 늘상 저희들은 뒤졌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해 보고자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데 어디 한 데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갖고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부분 후속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저희가 다른 김천이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비교를 했을 때 우위를 점하지 못 했던 이유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 출장도 갔지만 다른 데와 비교를 했을 때도 그러했고 같이 가셨던 기업체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때도 그랬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고 저희들은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저는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하나 짓고 다리를 하나 놓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생물입니다. 움직일 때 하고자 할 때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예, 어렵습니다. 의욕이 상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가결시켜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증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신설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건의를 할 때는 인구정책과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새로 투자유치를 하고 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저희가 8대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새로 신설을 하거나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주소지를 근로자분들이 회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 직원분들이 타지에 있는 신고를 회사로 하든 저희 구미시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확장을 해서 소․부․장 기업뿐만이 아니라 새로 신설되고 투자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구미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도 좀 확대해서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 그분들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기에서 일을 하고 살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인구 증가 정책에 따라서 좀 더 확장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 촉진 조례 개정안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심도 있게 설명을 들으셨고 고민하셨겠지만 저희들이 흔쾌히 좀 예,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서 확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SK실트론 문제인데 지금 1조 2,000억 지금 36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게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이 담당 부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한 200억 정도 원인자부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지금 가뭄에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게 효과가 있지 지금 계속 딜레이 되면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고까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체들이 다 떠나고 나서 잡으려면 힘듭니다. 투자하려 할 때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지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셔가 투자협약식 하고 길거리에 고맙다는 현수막 여러 장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체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기보다는 좀 서로 이 투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레이크 걸면 구미에 어떤 기업체들이 올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된 걸로 알고 있고 의원발의를 하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영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반대 의견을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조례가 지정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추정치도 안 나오고, 이거 해야죠. 이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미 기업체 오는데. 다 찬성하지. 그러나 지금은 구미시에서 이걸 예산을 지금 지원해야 될 거 아니야.

과장님, 안 그래요?

○기업투자과장 유경숙 예, 아까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추계를 저희들이 못 했는 거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예, 예.

김영길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과정 그런 부분이 지금 바탕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만 통과시켜 놓으면 누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보완을 해 갖고 다음에 해도 되잖아. 이거 꼭 급해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그런 대비책도 없이 무슨 이거 조례안을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잠깐만, 예, 예.

김영길 위원 신중하게 이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의회나 구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안 당하려 하면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지금 당장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여기 과장님도 지금 옳게 대답 지금 답변을 못 하잖아, 지금.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어요?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길 위원님, 이 수정하시는 안을 방송 하셔야 안 됩니까?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예.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회를 해 가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 결과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한 조항이나 비용 추계가 확실치 않으므로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회에 한하여, 이 “50% 범위 안에서” 이 부분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가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근한․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에 힘쓰는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른바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필수업무 적용 대상, 지원계획 수립,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심의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신속히 재난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필수노동자들은 3년 전 감염병 위기에 닥쳤을 때 위험한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장기간 대면 업무를 보면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그 주역들입니다.

저 역시 의료종사자들의 희생정신을 가까이에서 봐왔던 의료종사자였기에 이들을 위한 보호 지원법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막에서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신 덕분에 팬데믹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와 종사자 범위를 정하고 지방은 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과 필수업무 그리고 종사자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의 경우 불산가스 누출과 같은 화학 사고, 낙동강 페놀 사고와 같은 환경오염 사고 등을 구미의 재난으로 정한다면 그에 필요한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준비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지원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필수업무 지정 및 실태조사,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 유지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 잘해서」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3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지영목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지영목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할 안건은 일자리경제과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육성 조례 제47조2항에 의거 야시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위탁사무 개요, 수탁자 선정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동의안 승인을 통해 야시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서는 '23년 3월 기준 39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서민경제 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일원에 예정인 야시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현재 야시장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기존 상인들과 협력체계 구축, 안전대책 수립 등 야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장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착한가격업소 이게 이제 이 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김영길 위원 적용한다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지금 저희들이 7조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라든지 저희들이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좀 크게, 크게 이야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7,500만 원 정도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착한가격업소에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휴지라든지 쓰레기봉투 그리고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이제 지정을 하면 우리 지정하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우리가 6월 하고 12월

김영길 위원 아니, 선정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그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공고를 내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여기 신청하는 기준에 뭐 배점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메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도 싼지 그리고 이제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현장 위생 청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공공성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가점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가점 주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정한다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업소에서 이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신중하게 잘 지정해서 진짜 그 착한가격업소인지,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과장님,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우리 시에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성 확보에 목표성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강승수 위원 가격 제품에 대해서, 참 좋은 안이다 이래 싶고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볼 때 착한가격업소를, 업소를 어느 정도까지 보급해야 활성화라든가 이래 선포가 될 텐데 이런 목표성은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은 현재 39개소가 착한가격업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50개소까지 확대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올해는 50개 정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사회의 시민, 사회에 착한가격이 조성이 형성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이제 가격 부분에서는 신뢰할 수 있다라 하는 이미지 확충이잖아, 이 정책 마련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뭐 어느 정도까지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그 목표성을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30개, 50개 해 가지고 보급률이 활성화율이 너무 낮지 않나, 빨리 좀 활성화해서 모든 시민들이 착한가격에 대해 업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강승수 위원 아니면 모든 제품에 대해서 바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빨리 정착해야 되겠다 해서 목표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발언 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에 또 이야기를,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앞에 먼저 이야기를 좀 해 주셔 갖고.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면서 아까 같이 기준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김민성 위원 하시는데 그 지금 왜 착한업소가 이게 가게가 지정이 되면은 구미시민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틀림없이 와 갖고 이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특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체육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외부에서 저희가 숙박을 얻으면은 음식점을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한업소라고 해 갖고 찾아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한 경우가 생길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서로 집행부나 우리 거기에 사업주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봤을 때 맥락을 봤을 때는 그 착한업소는 맞아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거기 착한업소 왜 착한업소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게끔 좀 많이 좀 힘을 좀 써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착한가격업소 말고 지금 구미에는 안심식당 뭐 모범음식점 여러 가지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 차이점이 어떤 거죠? 차이점.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모범음식점은 아마 식품위생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강승수 위원 위생적인 측면이고 여기는 가격적인 측면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김민성 위원 거기 저희가 지금 가격 착한가격업소라서 가격을 갖고 우선권을 하시는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모범 뭐 안심식당 같은 경우 그 안에 환경이나 기타 등등 해서 할 것 같은데 착한업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만 그때 제가 듣기로는 가격 몇 가지에 응모하고 메뉴에 몇 가지 가격이 착한가격일 때에 착한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 가지 메뉴 중에서 한 가지만 거기에 부응하면은 실제로 된단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개 정도의 메뉴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한 두 개 정도는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김민성 위원 그럼 10개 정도 매뉴가 있을 경우에는 몇 개 정도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10개, 20개 있는 거

김민성 위원 그래서요. 아까 여쭙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거기에서 파는 게 이제 주메뉴가 무엇이냐, 중국집 같으면 짜장면, 짬뽕 정도가 주메뉴가 되는데 이 주메뉴가 다른 인근 지역보다도 월등히 낮을 경우에 거기에 착한가격업소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다녀보면은 가격대가 이제 지원을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이게 저희가 홍보해서 지원을 받는데 여러 다녀 보면은 5,000원짜리 음식이 실제로 다른 데도 음식이 있고 환경 좋은 데도 음식이 있는데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본인들이 또 착한가격업소를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원치 않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제 자기들이 가격을 혹시 이제 올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기들도 거기에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혹시나 또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또 못 올리는 업소는, 지정을 받았는데 착한업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못 올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면 또 뭐 혜택을 주는 거는 아까 그 혜택이 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는 실질적으로 5,000원인데 다른 가격을 8,000원 하다가 10,000원 올릴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착한가격 그 부분을 말씀

김민성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다른 걸 말씀하시는

김민성 위원 가게 안에 착한가격이 지정이 돼 있는데 착한가격대가 두 가지나 세 가지 메뉴는 3,000원, 5,000원짜리 괜찮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김민성 위원 다른 외 메뉴가 실제로 가격이 또 올랐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런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 업종 자기들이 파는 메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조금 비싸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재나 이런 거 가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쨌든 착한가게 좀 되면은 좀 많이 지정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김민성 위원 아까 그 부수적인 거 외적인 메뉴도 실질적으로 너무 과감하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착한가게라는 업소라는 걸 조금 인지를 시키면서 가격 상승되는 부분을 조금 억제 좀 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자료 설명 자료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에 보면 2011년부터 했는데요. 한 15개 업체 지금 한 10년 전부터 했는 자료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현재 이 데이터가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지금 맞습니다. 이거 제일 위에 보시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예, 있는데 2011년 지정됐는 데부터 지금 계속 이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15개 업체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지금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2013년 데이터도 있고 여기까지 보니까 2018년 근래인데 그러면 이때부터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이분들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래에 그러면 2022년에 많이 지정이 됐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가 이게 이때 지정했는 게 10년 사이에 15개밖에 안 남았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11년에서 한 2013년까지로 보면, 지금 이렇게 한 번 정하고 계속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한 번 돼 만약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상호 위원 또 제외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다시 또 그거 또

이상호 위원 이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제 저희들이 물가

이상호 위원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낭만 야시장 있죠.

○위원장 박세채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김영태 위원 아닙니까? 다음이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추은희 위원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교부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추은희 위원 만약에 이제 다시 정하면서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 표찰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 다시 그거 회수를 해야 됩니다.

추은희 위원 아, 가서 회수 다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다녀 보니까 스티커 뭐 이런 거 붙여놓은 데도 있던데, 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표찰 외에 착한가격업소라고 별도로

추은희 위원 예, 예, 스티커 붙어 있는, 문에 스티커 붙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그건 다시 우리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제가 본 듯 해 갖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조례안을 만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까지는 우리 행안부 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근데 행안부 쪽에서 이제 경상북도가 조례 만든 비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전국은 70% 정도 되는데 빨리

이지연 위원 경상북도의 문제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니요,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는 각 시군마다 이거 조례를 다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번 지금 현재 예산에는 올해 표찰 제작에 250만 원 그다음에 물가 안정 모범업소가 착한가격업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어디?

이지연 위원 예산에, 올해 예산에.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면 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예, 소상공인팀장 박병호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예, 맞습니다. 그 예산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수정을 하시는 건가요? 뭔가요? 착한가격업소인가요, 물가 안정 모범업소인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착한가격업소 자체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업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아마 예전부터 그 부기를 써왔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수정은 하지 않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예, 내년 예산부터는 수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우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국가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있고 또 우리 도비․시비 해서 4,500만 원이 있는데 각각 다른 건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같은 개념으로 내려왔는 건데 행안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현재 개소당 국비로써는 9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60만 원을 지원해서 두 개 합해서 개소당 150만 원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그럼 나중에 합쳐지나요, 예산이? 예산도 따로인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아, 예산은 다르지만 사업은 같이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명칭을 같게 한다는 거네요? 착한가격업소로.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통일을 좀 해 주시고요.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조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착한가격업소 조례에서 운영 현황 점검이나 혹은 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중단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예, 착한가격업소는 시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조례안이 생기면서 관리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착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임대료에서 이분들이 무슨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이 조례안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조례안에도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표찰 교부예요. 예, 표찰이 뭔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앞에 표시되는, 이 집이 이제 착한가격업소라 하는 하나의 이렇게 뭐

이지연 위원 예 표찰 교부로 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표지판 설치로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아, 예.

이지연 위원 시에서 설치를 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저희들도 예, 같이 설치해 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표찰 교부라고 돼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전달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착한가격을 유지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명칭을 좀 통일하시도록 예, 권고합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딱 한 개만 질문, 한 개만 좀.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 구미맛집을 이제 어플을 검색하다 보면은 착한가격업소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플에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려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현재 그거를 상반기․하반기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 저희들이 구미시 홈페이지에 띄우거든요. 그리고

김민성 위원 홈페이지에 띄우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띄워놓고 예, 중앙에도 저희들이 그거를 착한업소 명단을 보내줍니다. 중앙에서도 이거를 홈페이지 자기들도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찾아보죠,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고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지금 왜냐 하면 저희가 구미맛집이라는 어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미맛집 하고 실질적으로 안심식당 하고 모범음식점이라는 자체가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어플이 있어요. 있는데 왜 소속이 회사, 과가 다르다 해서 여기에 안 올릴, 같이 병행해야 되잖아요. 음식에 관련 업종인데 근데 왜 따로따로 해 갖고 홍보를, 여기에 들어가는 착한 업종, 가게 업소는 없어요. 그러면 찾아가 볼 일 없어요. 내가 거기 찾아가 보고 싶은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불구하고 그러면 일일이 다 홈페이지를 다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홍보까지 같이 병행해 주셔야지만 이 착한업소 자체가 지속이 되는 거지 아니, 지정만 해 놓고 난 다음에 홍보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찾아올 수 없다 그러면은 또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아까 같이 뭐 2011년부터 계속 유지를 했다는데 지금까지 거진 10년 이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착한업소가 늘어나고 더 많이 있어가 100개, 200개가 돼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홍보에도 좀 같이 해 주시고 그 다른 부서도, 다 부서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구미시의 그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셔 갖고 이런 이제 어플이나 이런 거를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미비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 우리가 이제 그 낭만 야시장 뭐 이런 데 시에서 주관하는 게 많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쓰레기가 문제라요, 쓰레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냥 뭐 쓰레기 종량제봉투 하나 턱 갖다 놓고 여기다 담아라 이래 하면 개판, 이거 끝나고 나면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이래 할 수 있도록 거치대 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이런 걸 갖다 놓고 한다든지 뭐 요새 보면 아파트 보면 캔, 병 이렇게 딱 수거할 수 있잖아.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길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행사 한 번 하고 나서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들어온 거 보면 진짜 막 음식물하고 이거하고 막 뒤죽박죽 섞여 갖고 엉망이거든.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행사 마치고 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일원 예정으로 장소가 잡혀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금 두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현재 구미역 앞에 보면 중앙 그 새마을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부터 해가 2번 도로 문화로 안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2번 도로까지도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2번 도로 거기 일부 트레비 분수 있는 데 그 농협 안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농협 있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거기까지 해 가지고 한 250m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예.

김영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하지 싶은데 그래 저는 이제 푸드트럭 등 이제 내용에 운영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어 갖고 그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푸드트럭이 들어가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제 2번 도로까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럼 시간대는 이걸 어떻게 두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에도 하는 걸 많이 다녀봤는데 보통 우리 한 7시에서, 저녁 7시에서 한 10시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뭐 지자체도 한 번 이래 뭐 비교도 한 번 해 보셨겠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영태 위원 보시고 저 처음 하는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김영태 위원 다음에는 더 잘, 더 잘할 수 있겠지마는 좀 신경을 좀 써 주셔가 다음에는 더 좋게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장미경 위원 여기 올라왔길래, 우리 구미시에 등록된 푸드트럭이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열여섯 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열여섯 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장미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물었을 때 한 대가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푸드트럭들이 오는데 그럼 그 트럭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등록된 게 한 개밖에 없다라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열여섯 대니까 좀 많이 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제가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구미에 열여섯 대로 등록돼 있고 자기들 이름 나름대로 뭐 ‘모디라’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시면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려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실제 큰 행사를 하고 우리 구미시의 재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푸드트럭들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뭐 담합 아닌 담합식으로 해서 들어오셔서 실제 이득은 타 지역에 있는 푸드트럭들이 가져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구미시의 세수를 거둬 아까운 혈세로 하는 행사들인데 이왕이면 구미시에 있는 푸드, 등록을 하셔서 그분들이 행사장에 나오셔서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그렇게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업도 아닌 기업화 돼 있어요, 푸드트럭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마치 자기들의 허락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고 무언가 제재를 했을 때는 시위까지 하는데 그러한 현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문시장 야시장부터 시작해서 8대 때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극복하지 못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기업화가 돼서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이익을 취해가는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살펴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며칠 동안 하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할 예정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 두 달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두 달 동안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주 5회를 할 것인지 금토를 할 것인지 지금 상인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건가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거기 보면

이지연 위원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비용은 보면 지금 주 5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비용 추계는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 1억 말씀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1억 예, 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근데 며칠 동안 할 건가요? 두 달 내내 한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 저희들은 총 40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두 달 동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두 달 중에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행사운영 인건비가 1억으로 충분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이제 현재 계산을 했을 때는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아마 예산은 지금까지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해 보면은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산이 이제 줄어들지는 잘 않거든요. 예산이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 우리 김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지자체에서 저희가 산동 환경자원화시설의 매립장에서 원래 불연재만 쌓여 있어야 되는 곳에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가 매년 '21년, '22년 30억씩 투자를 했고 올해 4억만 투자되었다 해서 바로 불이 났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폐기물이 발생되는 여러 행사에 대한 대비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1회지만 푸드페스티벌에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들을 분류하는 인건비를 들여서 분류하는 작업을 했어요. 위생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 관련되는 폐기물 감량 정책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에 보면 전통시장 현황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앙시장에만 이게 5년 동안 계획을 잡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시장에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아직 이게 이제 야시장을 처음 하는 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시작해서 야시장이 잘 된다면 저희도 순회로 해 가지고 뭐 여기에 선산 봉황시장도 있고 이제 여기는 중앙시장에 5회 할 거를 한 이틀은 뭐 선산으로 간다든지 해평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회도 할 그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추계는 5차 연도까지 잡으셨거든요. 진행 상황은 그냥 아직 1차 연도 해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옮길 수도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1차 연도에 해서 아마 하게 되면 아마 중앙시장 쪽에 아마 야시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아마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하게 되면 이제 푸드트럭들은 이제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가 있거든요. 푸드트럭을 중앙시장에 5회 할 거를 한 이틀 정도는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하고 설치 다 해 놓은 거 이 부분은 못 옮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무대 예, 예.

이상호 위원 전체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상호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답변이. 그러니까 행사를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전통시장을 좀 살리고자 해서 야시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통 전체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선산에 아니면 인동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이번에 중앙시장에서 잘 되면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역을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일부를 떼서 옮겨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다른 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동의를 합니다마는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시장이 이제 야시장이 성공한다면 다른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마을중앙시장에 영업 몇 시까지 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도 현장에 갔는데 문을 좀 일찍 닫더라고요. 저희들이 7시 좀 넘어서 갔는데 문 닫는 데가 거의 뭐 다 닫았죠.

○위원장 박세채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뭐 푸드트럭 갖다 놓는 그 사람들 위주지 뭐 거기에 거창하게 시장을 살려요? 문 닫고 집에 다 가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

○위원장 박세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돈 1억 들여서 푸드트럭 그 사람들 장사시켜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자, 시에서 위탁 주는 거 민간위탁 주잖아요, 1억 넘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위원장 박세채 자, 잘못하면 엄한 사람 돈 벌어줘요. 고아웃 했을 때 그 15만 원, 30만 원씩 받을 때 그 업체 2억 돈 받아 갖고 그 업체 사장만 배 봉실히 불려갔어요. 시민들 아무도 그거 잘 못 들어가도록 패찰 주고.

제가 사전 설명 왔을 때 했던 그거잖아. 중앙시장에도 상인연합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 8시에 문 닫더라도 자, 그 기간에는 좀 더 같이 있는 시장 안에도 먹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밥부터 오뎅 팔고 쭉 놓고 있는 그 사람들도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같이 합류하고 다문 그런 걸로 인해서 판 펴 준 걸로 해서 그분들이 수입이 좀 더 들어오도록 해 주는 게 시장을 살리는 목적이지, 저도 구미에 푸드트럭 몇 대 있는가 다 알아요. 그분들 벌써 뭐 좀 어떻게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선주원남동에 벚꽃 축제할 때 푸드트럭 있는데 거기 결국 9대 왔어요. 그 대수가 열몇 대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고아웃 가고 자기들끼리도 돈 되는 데로 찾아다녀요. 결국 그 9대 판 편 데는 노 났어요, 저녁 시간에. 근데 그분들도 구미시민이고 주소를 뒀으니까 생각해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전체 중앙시장을 살리는 목적으로 야시장 개장하면 첫 번째 포커스는 중앙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 게 용역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구성돼 있는 상인연합회와 밀접한 관계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방법 찾고 거기에 옵서버로 들어오는 게 푸드트럭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벤트까지 곁들여가면서 시민들이 와서 시장을 발을 들일 수 있도록 찾아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 점만 명심해 가세요. 그래야지만이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2회, 3회 또 다른 시장도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나와요. 한 번 거창하게 돈 들여 해 가지고 딴 거 좀 이래 엉뚱한 짓 하고 나면 다음부터 또 행사 끝이라. 그거 그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회 측과 잘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 전관예우도 해 드려야 되는데 꼭 질문을 하긴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비용 추계 해 놓으신 걸 보니까 검토로 해 갖고 두 달 동안 하면 16회라고 잡아놓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뒤에 비용 추계란에 보면은, 민간위탁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민간위탁 업체가 혹시나 뭐 이벤트 업체나 이쪽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이거를 야시장 추진단도 결성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수탁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래 이거 내가 보니까 첫째는 뭐가 지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가 하면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시장은 저녁에 7시 되면 대부분 다 상점들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2번 도로 앞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2번 도로 쪽으로 만약에 끌고 가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상가들하고 협의가 미리 돼야 돼요. 거기는 7시에 문 안 닫습니다. 2번 도로 250m 정도 끌고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 만약에 앞에 푸드트럭을 세울 것 같으면은 그쪽에 있는 그 가게들하고 미리 협의가 돼야 돼. 내 가게 앞에 푸드트럭 세우면 거기 세워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나가라 하지. 그래서 이거를 기획을 할 때 기획 단계부터 해서 그때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기획 단계부터 이게 좀 신중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시장 중앙시장 그 상인연합회하고 이게 얘기가 돼가 될 게 아니,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걸 수탁자를 정하고 이걸 뭐 검토해 가지고 계속 이걸 야시장을 열어보겠다 하는 그거는 좋은데 장소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듯해요. 중앙시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상가 불 다 꺼진 상태고 그쪽엔 사람이 없고 자, 2번 도로로 끌고 내려오려 그러면은 거기는 보통 가게들이 10시까지는 해요. 그러면 이 야시장 철수할 때까지 그 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수탁자 선정할 때도 그렇고 제가 왜 지금 그래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1회 공연 하는데 공연자 사례비가 60만 원이에요. 가수 한 명 부르면 6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이래 추계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조금씩 조금씩 이래 만들어 놔놨는데 공연하는 무대에 올리는 사람이 1회에 60만 원 같으면 사실은 그거 보러 올 사람은 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뭐 어떻든 끼워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용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라 그러지만 한 번 하면 또 이게 몇 년간 또 지속돼야 됩니다, 어거지로 끌고 가려 그러면.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시고 한 번 시행해 보시고 장소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 이게 저가 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싶은 생각이 결론적으로 들고요. 무엇을 위하여 이걸 해야만 될까. 실은 이게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푸드트럭이 너무 활성화되니까 고정하고 있는 상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고정 상인들이 그 행사만 지나고 나면 그 행사도 참여하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박탈감이 생길 여지가 되게 많다. 반면에 야시장을 통해서 사회적 문화, 먹거리, 야간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기여를 하겠지만 되게 저도 뭐 안면도 있고 해서 발언을 삼가하려 그랬습니다마는 이 정책은 되게 위험한 정책이다, 그런 생각이고 아까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에 어떤 단체 하면 계속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권역별로 하다 보면 고정된 상인들이 위협을 오히려 받을 것이다. 되게 실은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 봐서는 지금 당장 브레이크도 못 걸겠고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푸드트럭은 세금 내나요, 매출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건 식품위생과에 지금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야시장에서 나온 매출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강승수 위원 세금을 내고 있나요? 어떻게 그럼 형성돼, 그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게 관에서 관여하는 거 하고 민간이 모여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관에서 야시장이라 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뭐 이해 전달사항을 감안해서 포장마차 형성해 갖다 놓는다, 거기 나온 매출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고정 상인들은 저기 야시장 왔다 가면 전부 그리 몰리고 고정 상인들의 매출이 줄어, 반면에 우리 시가 문화를 어떤 문화를 장착할까, 정착을 시킬까, 밤의 어떤 문화 좀 더 활기 된 문화를 만들어보자 이러한 측면과 대립된 의사결정인데 이게 되게 조심스럽다,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불경기에 자칫 잘못하면 기존 상인들을 박탈감에 빠지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뒤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 의견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조례안이다, 뭐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위원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할 때에 물론 푸드트럭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기존 상인들이 물론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에 푸드트럭을 하게 되면 기존 상인들 중에서 혹시 먼저 그분들 선발하고 차후에 이제 푸드트럭에 등록된 사람들을 또 두 번째로 선발하고 저희들은 선발 기준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더 추가 제안을 드리면 꼭 해야 되고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싶다면 선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꼭 다수가 좀 참여해서 시민의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제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새마을 낭만 야시장 운영, 야시장을 하죠? 야시장인데 이게 주로 이제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시장을 새마을 낭만 시장이라는 명칭을 넣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저희 가칭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가칭 새마을 낭만 야시장으로 했는데 이 명칭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별빛 야시장도 될 수도 있고 달빛 야시장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정해진 그거는 아닙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목적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중앙시장이 어디까지가 어디부터가 중앙시장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중앙시장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지금 여기 지금 사진 위치도 보면은 새마을중앙시장이 중앙에서부터 원평우체국까지만 중앙시장이고 나머지는 중앙시장이 아니에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번 도로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거기 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 9시 정도 돼야지만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중앙시장의 제일 문제점이 혹시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야시장을 하신다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김민성 위원 일단 제일 근본적인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현재 재래시장에 저희들이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지 않다 하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자, 거기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에 가서 결제를 할 때 현금 결제입니까, 카드 결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현금하고 카드, 카드 결제 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 왜 그렇죠, 그거는? 그게 근본적인 실질적 중앙시장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중앙시장에 보면은 먹거리가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에 가면 먹거리가 많이 없는 위쪽 자, 사거리 위에서 구미역 방면 같은 경우에 떡볶이나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밑에 하부 쪽에는 야채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메뉴들이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혹시 왜 못 들어오는지 혹시 그거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전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야채 파는 데라든지 옷 가게 쪽으로 오게 되면 음식점도 음식 그 냄새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중앙시장에는 굽는 게 중앙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녀보시면. 야시장은 구워야 됩니다. 구워야 되는데, 구워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굽는 음식 꼬치나 이런 자체가 없어요. 못 해요. 왜, 그 연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옷 가게나 이불점에 이런 데 냄새 배긴다고 못 합니다.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케노피 우리가 가림, 비가림막을 위에 다 해 놨는데 그 뚜껑도 열지를 못 합니다. 왜, 낮에 같은 경우도 날씨가 좋아도 왜, 햇빛이 들어오면은 물건이 상한다고 빛이 바랜다고. 그런 상황에서 야시장을 지금 이제 중앙시장을 살리자고 시작을 하셨는데 아까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예전에 금오시장 쪽에도 야시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이 다 들어와서 푸드트럭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교통만 복잡할 뿐이지 뒤에 있는 거리의 상가는 한 개도 음식점에 판매를 못 했어요. 야시장하고 병행을 한다 그러면은 야시장도 야시장을 병행하는 목적은 그 지역의 상권을 좀 살리고자 해 갖고 이제 이벤트 형태로 하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벤트를 했는 거기만 살아나 버리고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아예 혜택을 전혀 못 본다고 생각한다고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좋은 의도는 갖고 있지만 또 나쁜 쪽으로 보면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입장은 무조건 현지인,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심의회나 기타 등등을 하실 때 좀 구상을 잘해 주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푸드트럭이 들어왔을 때 소형의 푸드트럭도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구간에는 큰 트럭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 구상 현지 상황도 잘 파악하셔 갖고 뭐 야시장 병행하면서 중앙시장 자체가 상인들 계시는 분들이 모두 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계획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하매 다 드러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새마을 낭만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시1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미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987년 2월부터 약 36년간 미집행된 상태로 사실상 공원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원평동 산32-1번지 일원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1987년 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공원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일부 사유지 구간이 2020년 7월 2일 실효 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6.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원화 되어 운영되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통합 운영에 따른 제명 변경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서면심의 의결 근거 마련, 위원회 운영 간사 및 서기의 역할 현행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의 조례 통합으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각 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북 도내 통합 운영 지자체는 포항시를 비롯하여 12개 시군으로 이원화로 운영되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러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 속도에 발맞춰 공공시설의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 공공시설 27개소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27개소에 급속충전기 37기, 완속충전기 3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우리 시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소유 부지인 산책길 51 등 27개소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관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은 '23년 2월 기준 1,674개소, 보급된 친환경자동차는 1,300대 정도입니다.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때 기 동의를 받은 74개소에 동일한 부지가 일부 존재하므로 동일한 부지에 설치 시 분쟁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영구시설물 설치 시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개별법에 의한 허가 절차도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치 내역의 예정지를 보니까 몇 군데 너무 이게 몰려 있던데요. 골고루 이게 안 펼쳐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이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공공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이제 관련되는 과라든지 거기에다가 수요조사를 일단 실시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안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또 필요한데 어떤 수전 설비라든지 그런 게 또 안 돼 가지고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강동․강서 쪽으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한 70 대 30 정도로 강서 쪽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공모사업이든지 어떤 자체적으로 할 때 형평성이 치우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난번 데이터도 받았는데 보면 선산출장소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상호 위원 선산출장소에 이 시설이 돼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선산출장소에요?

이상호 위원 할 예정은 있어요?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지금 현재 수요 조사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에서 그 부처에서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 전기차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 정책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했는 것도 보면 금오산이랑 금오천, 광평천, 원평 구획가로에 이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좋아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 제가 조금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

이상호 위원 두 번째 질문은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상호 위원 지난번에 했는 거랑 이번에 하는 거랑 국비사업이랑 민간사업이 좀 다르던데 요금제는 동일 하나요? 아니면 다르지 싶은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이번에는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이상호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그 조건은 어차피 모든 민간 주체로 이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뭐 그렇게 진행한다쳐도 두 가지 파트가 다르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상호 위원 해 놨을 때 요금제 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아, 완속하고 급속 이야기?

이상호 위원 아니, 아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그럼요? 그 민간하고

이상호 위원 지난번 사업자는 민간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는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아니, 어차피 국비는, 국비보다는 이제 민간에서 이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호 위원 이번에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공모사업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맹 공모사업인데 민간자본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호 위원 전액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이상호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담당 계장님, 추가로 설명하시죠.

○위원장 박세채 담당 팀장님 예, 설명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담당 계장님 오시죠.

○미세먼지팀장 조영조 예, 미세먼지팀장 조영조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비하고 민간사업이 투자금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벌써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모를 실시하였고 우리 시에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동의안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서 지난번에 설치했는 거랑 이번에 설치하는 거랑 충전할 때 요금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미세먼지팀장 조영조 예, 요금은 환경부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 단가보다는 적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요율이 다를 수도 있죠?

○미세먼지팀장 조영조 요율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상호 위원 어떻게 장담하죠? 민간사업자

○미세먼지팀장 조영조 그거는 저희가 협약서 작성할 때에 그거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사업자들이 하는 거라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 장소를 편성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일단 요금

이상호 위원 민간업자에서 하자고 했을 때도 그냥 동의받아 했고 이번에도, 이번에 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거 전체적인 구미 전체를 보고 점차 늘려나갈 텐데 지금 한쪽에 이게 몰려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선산출장소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지 싶은데 이렇게 좀 안배가 제대로 안 돼서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또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노후화된 하수찌꺼기 관련 시설들을 개량하고 하수찌꺼기, 음식물 폐기물, 분뇨를 통합 처리하여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판매하고 에너지 생산형 자원순환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1,767억 원으로 2022년 2월 달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국비 975억 원, 도비 7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구미하수처리장으로 칠곡군 석적읍에 위치해 있으며 하수찌꺼기 255톤, 음식물 폐기물 190톤, 분뇨 30톤으로 총 475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투자사업 BTO-a이며 최초 제안자는 현대건설로 준공 후에 시설 소유권은 우리 시로 귀속이 되고 사업 시행자는 20년간 시설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의 선정은 제3자 제안 공모를 통해서 최초 제안자와 다른 제안자의 제안 의견을 받아 제안자들에 대해 가격과 기술 분야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서 유기성 폐기물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표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7년 가동된 구미하수처리장의 유기성 폐기물 시설 노후화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사업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검토에서 민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 처리의 통합화로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존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그 3쪽에 지금 제안서 타당성 검토 완료 이까지는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윤식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 돼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이게 지금 뭐 현대가 하든 민자로 하든 이게 20년 운영권을 준다 안 했습니까, 그죠?

○하수과장 이윤식 예.

김영길 위원 운영권을 줬을 때 연간 이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그 추산치는 안 나옵니까?

○하수과장 이윤식 예, 저희들 적격성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연 한 160억 정도

김영길 위원 연 160억?

○하수과장 이윤식 예.

김영길 위원 20년간 우리가

○하수과장 이윤식 연 160억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연 160억으로 해 갖고 20년간

○하수과장 이윤식 예, 그렇게 하면 환산하면 금액 나옵니다.

(「3,200억이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 그래 지금 이게 이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뭐 민자로 투자할 사람이 있고 뭐 여기에 각 여기 위원님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걸 우리가 맡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 갖고 이게 협상 대상자를 뭐 민자를 하든 현대로 하든 이거는 그 부분을 상당히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이 많거든요. 지금 뭐 전화도 오고 뭐 이카는데 하여튼 오늘 뭐 하는 거는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이제 의결하는 거니까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이윤식 예, 예.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기 전에 예, 이상호 위원님, 제가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광역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작년 제가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있고 처음 방향성 설정할 때 기왕이면 구미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했었으면 어떻겠노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환경부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자체 재정사업을 하는 부분은 방향 설정이 안 된다, 그러려 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이 부분을 모두 국비하고 다 반납을 하고 다시 환경부에서 공모할 때 재정사업으로 자체 공모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많이 안타까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사이 시간이 한 6개월 지금 오늘 동의안 올라오기까지 어떤 이제 오는 과정에서 100% 민자사업으로 뭐 운영권만 20년 주면 해 보겠다 하는 어떤 뭐 사업자가 나와서 뭐 이야기를 저희들 의회에 뭐 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6개월 안에 그분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싶었으면 벌써 미리 모든 계획서나 뭐 어떤 게 준비가 자료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이제 와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니 뭐 한 2, 3개월만 시간을 좀 더 두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어떤 하겠다,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셔요. 계시는데 부서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는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서 내용을 아는데 자, 지금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민자로 해서 100% 민자로 이 사업이 이분이 공모가 되는지 절차상에, 그런 부분부터 뭐 정리가 좀 돼 주면 뭐 어떻겠노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부서에서 확인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윤식 저희들이 이게 작년 2022년 2월에 사실 민자사업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검토를 받고 동의하는 안까지 올라오기는 거의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와중에 새로운 기술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면 사업비가 적다는 뭐 의향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부채납 형식의 방식입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법령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은 민자투자법으로 하게 돼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감사원 감사의 사례가 걸려 가지고 2020년 이후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운영은, 사업한 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사업은 기부채납은 순수하게 물건을 다 만들어가 기부채납만 하면 뭐 저희들은 뭐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기간 20년 동안 다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내달라 하는 그런 취지는 기부채납 형식이 아니고 민자투자법으로 가야 된다는 게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사업비를 저희들 하수과에 객관적으로 사업비를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은 1,700억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기부채납 들어온 금액은 1,320억입니다. 한 45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환경기초 사업은 악취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민자사업은 지하 3층으로 내려 가가지고 1,76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지금 현재 1,320억은 지상으로 지금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로 내려간다면 사업비는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지금 현재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게 연 160억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운영비는 167억입니다. 연간 한 7억 5,0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이걸 20년간 따졌을 때 한 150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하화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사업비도 늘어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하시는 분한테 사업비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사정상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아직 이 1,320억, 운영비 167억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검증된 건 없습니다. 검증되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민자를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에 검증한다 하는 사실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사실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 6개 중에 4개가 선정이 되고 그중에 구미가 됐습니다. 금년도도 환경부에서 15군데 신청해가 6군데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 분야 유기물에 대해서 환경기초 사업에 시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사업을 정지하기는 사실 힘이 들고 또 이 기부채납 방식이 저희들 환경부 사업의 법령에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검토한 결과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령, 민간투자사업이랑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이윤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의회 동의를 끝나고 제3자 공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최초의 제안자에게 우대점수 가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가산점 우대점수를 주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3자 공고 때 제안이 들어오라고 저희들 우대점수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3자 공고 때 좀 들어오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회사의 그 구조상 참여는 3자 공고 참여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서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바꾸는데 이 용량이 기존 시설이 노후화됐으면 그 용량 그대로 그만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증설을 해서 하는 건지, 오전에 저희들 원인자부담금 얘기도 좀 했고 했는데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다 설계가 되는 건지?

○하수과장 이윤식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세 가지를 통합합니다. 하수 찌끄러기하고 음식물 찌끄러기, 분뇨 이 세 가지를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설하는데 총용량이 지금 475톤입니다. 지금 이 신기술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의 감축 용량이 신기술로 해 가지고 더 강화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10톤의 용량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하지만 저희들이 신기술을 도입해서 최종 용량은 475톤으로 용량은 늘어납니다.

이상호 위원 이 475톤이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이윤식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윤식 예.

장미경 위원 조금 전에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구미시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끓고 있는 부분을 모르는 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축산 폐기물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돈분만입니다. 우분은 여기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 악취의 주범은 우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상황을 알기 전에 물었을 때 전임자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이게 증설이 되면 충분히 이거 축산 폐기물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는 하루 30톤은 축산 예, 돈분입니다, 돈분. 우분은 없습니다. 우분은 여기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악취 저감에 기여를 하겠지만 우분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산 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했던 해당 부서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전임자이긴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난 4년간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역으로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부분들을 잘못 대답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그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4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등 44개 부서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2022년 5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 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두 분이며 감사보조로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을 포함하여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및 출석 요구 증인,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 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저도 이제 여섯 번째를 앞두고 있는데요. 늘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만 있고 결과 내용이 저희한테 잘 전달되지 않아요. 저희가 아마 '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과 조치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상황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구해 두었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 전체 보시고 위원님들 각자 공부해서 귀한 시간 들여서 공부해서 의견을 내신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나오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고 위원회에 전부 다 전달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2쪽부터 64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요구 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 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 민원 사항, 예산 과다 투자 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 보도 사항, 지역 현안 사항 등이 집중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 중)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의한 감사 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부득이 감사 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국장지영목
  • 기업투자과장유경숙
  • 노동복지과장이운균
  • 일자리경제과장서성교
  • 소상공인지원팀장박병호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토지정보과장김사정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환경정책과장김동진
  • 미세먼지팀장조영조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하수과장이윤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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