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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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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6월14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사일정 제1항은 전번에 제212회 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주택 보급률 뭐 어떤 특혜의혹도 이야기도 실은 좀 나왔고요. 지역구의 어떤 설명부족, 의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류를 하고 또 전체 우리 간담회 요청도 있었고요. 또 간담회도 했고 그 안에 시민들의 한 280여 명의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 있게 다루고자 해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한 4차례 정도 실은 여러분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면담도 하고 또 시장님도 배석을 시켜 가지고 1시간여 동안 현안에 대해서 또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또 지역구 의원인 김정곤 위원이라든지 김익수 의장님 이런 부분들도 다수가 또 민원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1항? 1항이라니요? 어디에

○위원장 윤종호 1안, 지금 오늘 항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어디요, 회의자료 있습니까? 아, 이거.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중앙공원 안에 예,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예, 이거 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봤는데 일부 주민들이 합의를 봤다고 아침에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사업체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웃주민에게 이러한 시설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걸러서 이게 전례가 됩니다. 예? 이런 걸 우리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놔도 됩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아무 개발행위와 관계없는 주민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준다라고 자체적으로 뭐 상의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앞으로 구미시가 민간사업, 민간사업이 필요할 시점이 올 날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례를 남겨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2020년 되면 앞으로 공원 미집행 시설을 다 해제하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런 전례를 남겨서 이웃 주민들이 앞으로 그런 개발을 하면 우리도 이런 거 전부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답변

안장환 위원 예, 예,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왔는 내용들이 인근 주민의 어떤 피해 내지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법상으로도. 그리고 또 이제 대다수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공원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 내지는 이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하고 병행해서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을 개발하면서 민원인도 해결하고 그 인접 주민의 그야말로 이때까지 여기 거론되었고 어떤 그런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광평 2동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이게 여기 태양광 설치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 놔놓으면 앞으로 도량동 할 때 도량동 주택 전부 태양열 이거 다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2항목 중에 이제 요구사항인데 저희들도 제일 마지막 건 이게 이제 답변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단독 내지는 그 동네가 주택구성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법이나 관계 법률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떤 그분들한테 우리가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이건 협의차원이지 지금 현재

안장환 위원 그래 요구사항을 이렇게 우리가 해 놨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이제 밑에 이제 우리가 해소 대책을 지금 적어 놨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 해소를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전례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조항은 실제 비공식적으로, 예? 그렇게 합의를 보는 게 맞지 이게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게 틀림없이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정말 해야 될 민자사업을 못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미에서 이게 처음 시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크게 민원의 소지는 없어요. 그러나 공사와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불편할 것이고 당연히 피해는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나열해서 서류화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야기한 김에 제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말씀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제가 어제 오랫동안 사실 반대 조건부, 처음부터 제가 조건부 찬성이라는 그 이유로 이렇게 계속 왔는데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좀 아쉽고 집행부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에서 민원 때문에 보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아파트가 과다된 데 대해서 과연 이것을 할 시점인가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될 시점인가 이걸 고민하고 또한 특혜라는 소지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거는 20%밖에 개발을 못 하는데 여기는 30%를 가져가는 데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민간 어떻게 민원 이거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좀 돌려받고 시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면 이거는 특혜소지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진행해 줬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때까지 뭐 민원,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제가 솔직히 여러 채널로 전화를 받고 이게 뭐 처음부터 의회에 제가 감지를 해 보니 대다수 의원들이 거의 동의하는 쪽도 있고 또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우리 제7대 산업위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허가해 주는 데 대해서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몇 자 적어왔습니다, 아침에.

위원장,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읽어보고 이 안을 조건부로 동의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한번 앞에서 한번 낭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중앙공원 구미시의회 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동의를 한다.

위 중앙공원 기반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한다.

2. 아파트 분양에 관해서는 2020년 이후 분양한다. 현재 구미시 아파트 보급률 및 주택 보급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 우려 등등을 고려하여.

3. 구미시 광평동 다송마을 주민 민원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기존 광평동 다송마을 거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일조권, 조망권에 침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기존의 자연 숲 또는 자연 산에 대하여 최소한 10m 이상 유지 존치하기로 한다.

5.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반공사에 대하여 변경사항이나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보고하고 동의를 득한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이제 안장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보류안에 대해 가지고 그 중간에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법적 절차로 봤을 때는 실제 민원은 향후에 동의안이 되고 나면 들어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동료 우리 위원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린 것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고 이래서.

그 안이 1안이 뭐였는가 하면 중앙공원을 놓고 구미시 대 전제하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미시에 어떤 혜택 또 이익 또 시민들의 불편의 관계 이런 걸 전반적으로 충분히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 위원도 제1안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그때 우리 안장환 위원 지적하셨던 부분이 실제적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지금 122.1% 합니다. 지금 짓는 약 한 3만 세대 플러스 3,500세대 이랬을 경우는 150% 이상 넘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장환 위원께서도 2020년 일몰제 되어 있지만 그걸 조금 천천히 해서 실제 우리가 집 한 채 억지로 장만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우리 동의가 되고 나면 물론 우리가 본회의 또 상정이 있지만 과장님, 우리가 진행과정에서 의견청취 이런 것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견청취가 지금 이 시점보다도 더 이제 의회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고 일단 그 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를 할 거고 우리 다른 동료 위원 말씀 먼저 제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원에코시티 특수목적법인이죠? 다원에코시티라는 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앙공원 민간조성 사업에 다원에코시티에서 제안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SPC가 이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을 믿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원에코시티의 물리적인 실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다원에코시티가 이제 우리 사업 시행자로서 저희들은 제안을 했고 이 시행자에서 이제 SPC회사를 설립하고 채권단이 구성이 되면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래 다원에코시티를 구미시가 어떻게 믿고 거기 제안에 응하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원사업이 작년 6월 30일 이전에는 회사의 어떤 그걸 갖췄는 자가 신청을 하면 그걸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3자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 대상자입니다, 예.

김인배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특수목적법인은 현재 설립이 안 되어 있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현재 이 협약단계나 이런 게 되어야지 이제 설립이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다원에코시티의 실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표이사가 있을 것이고 이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는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아,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이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짜 이게 나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시민들 생각이 또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구마다 또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시민들 생각도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이야기함은 특정한 지역의 시민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로 봤을 때의 관점에서 전체 시민 관점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3,500세대를 건립을 한다 이것은 지금 해 가지고 우리 중앙공원에 3,500세대 건립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외에 현재 공동주택 건립 예정만 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000세대예요. 3,500세대 빼고 옥계지구, 산동지구 다 빼더라도 일반 공동주택 여기에 지금 이미 승인된 거, 승인 심의신청 되어 있는 것만 4,354세대, 재개발ㆍ재건축 공동주택 5,610세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다 승인을 내주고 신청을 했고 심의했는 것만 해도 10,000세대가 있는데 만약에 저기에다가 3,500세대가 들어왔을 때에 여기는 뭐 실제적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뭐 시가 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들이 취소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우리가 주택시장에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주택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122% 되는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또 여기에 10,000세대가 지금 승인되고 신청되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기에 3,500세대 또 그 인근까지 하면 아마 3,500세대 한 5,000세대가 되지 싶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미지역에 이게 공동주택 가격이 엄청난 하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통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김인배 위원 자, 그거 한 개 하고 그다음에 자,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 보면 귀책사유에 대해서 민간공원 추진자의 책임문제나 구미시의 책임문제가 여기에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재지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어떠한 이유로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다가 분양이 저조하고 안 되어서 시공업체나 이런 데서 자금 부족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민간공원이 일정한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제 협약서를 쭉 보셨지만 여기에 어떤 상호 귀책사유에 의해서 이제 서로 보상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장

김인배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보장은 된다고 보는데

김인배 위원 자,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자, 3,500을 새로 지었다 자, 분양이 저조하다 이러면 이 추진하는 분들이 자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저는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뭐 확단을 짓고 결정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앞으로 그러한 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하겠지만 재무적인 구조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급률 내지는 아파트 여기에서는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자도 거기에 위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려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는 분양권은 어떤 아파트 선호도 내지는 우리 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보급률보다도 주택 소유율이 우리 58%밖에 안 됩니다, 자가 소유율이. 그래서 그런 분양관계 있는데 또 사업 시행자들이 이 사업 시행자 이외에 지금 사업 승인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분양 내지는 이거는 수급에 따라서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또 그리고 공사 시행 중 부도 관계나 공사중지 관계 이거는 지금 이 귀책사유 내용도 보셨지만도 저희들이 보상금 예치 80% 현금을 우리 시에 예치를 하고 또 사업시행 시에 그거 되는 건 우리 보험증권 내지는 기타 현금으로 예치를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된다고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거는 과장님 자신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시행하고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듣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협약서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도 들어가, 내가 이거 오늘 아침 처음 봤는데 이런 자료 같으면 미리 좀 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료 처음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진짜 이게 제대로, 물론 우리 시에서 워낙에 의지가 강하시니까 잘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상임위가 만에 하나라도 진짜 우리 의회 전체를 갖다가 너희 상임위가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됐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당연합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그런 절차예요, 지금이.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회 부담을 우리는 사실 드려서는 안 되지만 최소화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건 이 협약서 이외에도

김인배 위원 저는요, 과장님 답변이 자, 우리 구미공단이 진짜 활성화가 되고 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하면 아파트 많이 지어야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세대 여기 대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500세대 건립을 하는데 진짜 이게 분양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 또 아니면 다소 리스크가 있는 건지 그 걸 갖다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믿고 이렇게 동의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해 가지고 아니, 지금 해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현재 시 발전이나 이런 역할들 봐서는 인구유입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인구증가가 확실히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우리가 5단지에

김인배 위원 인구증가 속도에 비해서 공동주택 건립 속도가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런데 지금 인구증가 속도하고 아파트

김인배 위원 너무 앞서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인구증가하고 이거 주택 보급률하고는 개념이 좀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주택 보급률하고 분양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참 사실 좀 문외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우리 구미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구 수로 할 때는 122%고 지금 현재 세대수로 할 때는 116%입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의 여유율이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약 15%가 있어야지 항상 우리 이사도 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률이 필요로 하고요. 또 요새 근자에 와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 에코세대 그럽디다. 이런 분들은 어떤 지금 현재 지능 인공지능시스템 그러니까 더 좋은 집을 선호를 해서 가는 그런 데도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가 보급률이 전국에 56% 해당에 44% 지금 현재 집이 없습니다. 그래 없고 지금 멸실률 80몇%, 공실률 지금 현재 비어있는 촌에 빈집까지도 전부 보급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은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적인 측면 내지는 주택의 흐름도로 봐서는 이 분양하는데 극히 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도 좀 원활히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수급률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들이 좀 조정을 안 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인배 위원 과장님,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경기가 이래 나쁜데요. 거기에 위치적으로 보면 위치가 저는 좀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래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가 보급률이 뭐 50몇% 하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는 정도의 시민들 인식을 시켜 주는 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후자에 이야기했던 만약에 이게 하다가 제일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자, 3,500세대 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분양이 저조하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만약에 공사가,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책임은 구미시가 집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우리 시에서 이제 상호 귀책사유에 따라 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가 만약에 자기네들 귀책사유로 안 된다면 우리가 다른 시행사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하고 그 이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 내지는 현금, 기타 있고 또 금융권에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이제 뭡니까, PF 자금이 이렇게 되었다면 공사의 진도나 율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견제장치가 다 있다고 보고 또 이쪽에는 우리가 이제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다소 좀 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어떤 주택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이걸 협약을 해 가지고 공공부문의 사업으로 이걸 일으키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식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이게 절차도요, 지금 나는 다원에코시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다원에코시티가 여기에 동의가 끝나면 다시 SPC를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채권 뭐 저보다 잘 아시는데 이게 이제 사업 시행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미시에 회사를 설립을 하면 한 자본금이 3억 이상 있으면 됩니다. 100억 있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PF 자금을 유지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SPC회사를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은 나중에 그러한 자료를 이 협약이 되면 그 실체가 나오면 의회의 의견청취 할 시기에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채권단이 이제 지금 듣기로는 상당한 회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자기네들끼리 협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들어오면 시공사가 우리 5대 기업 대형 기업이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참여할 그런 의향서를 지금 받아놓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물론 뭐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 가지고 다원에코시티가 여기에 동의 받아서 다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죠. 채권단 구성되어야 되죠.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구미시가 제안서만 받지 말고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건설회사하고 컨택을 해서 하는 방법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제 그거는 우리가 시공사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포항 같은 데는 개발해서 자기네들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장 뒤에 절차는 똑같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좌우지간 그런 염려들이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상정에 다소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예.

김인배 위원 이런 걸 갖다가 좀 해소 시킬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김인배 위원 특히 우리 아파트 보급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많이 모르지만 이게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이게 알고 나면, 알고 나면 엄청난 질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들도 이거 그냥 우리 상임위가 뭐 이유 없이 택도 없이 이렇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상정을 안 하고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우리 위원들도 진짜 해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동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 걸 염려한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 염려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업체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협약 체결해 가지고 사업 시행사가 결정이 되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재무구조, 자금, 방법, 기타 사업시행 중에 어떤 리스크 위험부담을 갖다가 나중에 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간담회 때라도 안 되면 우리 사업 시행사를 불러서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현재는 그 단계가,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아니, 어제 우리 주민들하고

김상조 위원 나는, 우리 위원장님만 있었잖아, 아까.

권기만 위원 주민들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주민들 뭐 3시 반에 오셔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있었고 이런데 그 결과가 우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근아 부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위원장 김근아 여기 나와 있잖아.

권기만 위원 아니, 그래 한번 들어봐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권기만 위원 지역구 위원님한테 들어봐야지.

김정곤 위원 예, 어제 오후 4시에 안 그래도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오셔가지고 의장실에서 의장님, 저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한번 서로 협의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으로 중앙공원이 개발됨으로 해서 느끼게 될 상대적 빈곤감, 위화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어떠한 거시적인 구미시라 하는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몇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것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주민들 편에서 입장을 반영해 주시면 뭐 어떡하겠습니까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저희들 책상 위에 있는 게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원래 사업계획에 거의 들어가 있는 거고요. 특별하게 지금 다른 거는 아마 경로당이 오래 되었으니까 새로 지어달라 하는 거 그 외에는 저희들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 예.

김정곤 위원 주민들은 뭐 민원은 이 요구사항만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수용하겠다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도 주택 보급률 때문에 제일 먼저 했는데 구미지역에 약 10,000세대가 늘어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구미시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차기적으로 지금 개성공단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구미가 파주, 평택으로 이렇게 공단을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좀 옛날하고 시절이 달라서 이제는 이제 공업단지 아니고 교육도시 뭐 문화도시, 예술도시, 체육도시를 꿈꿔가야 되는데 구미시가 인구증가 정책은 지금 하나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민간사업 해서 아파트 3,500세대를 짓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노후화된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솔직히 형곡에 지금 있는 옛날에 우방 하는 아파트가 좋았어요. 그런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는 분명히 지가가 내려갑니다. 그 향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구미시가 진짜 시장님, 이게 공사기간이 36개월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 임기 남았는 건 1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안장환 지적 6건 중에 2020년 이후에 분양해라,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인구증가 정책 대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이거 뭐 우리 공원 확충을 하면서 인구증가 대책이나 정책을 제가 여기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그거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늘 여러분들 걱정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 내륙 최대의 공업도시 아닙니까, 산업도시라서 지금 또 신산업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인구는 증가된다고 보고요. 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내용, 저희가 도시업무를 잘은 모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떤 도시가 확장성 그러니 바깥으로 외곽으로 퍼지는 이런 추세였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후 택지나 주택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시로 모여드는 재생식으로 지금 정부정책도 바뀌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는 원평동 같은 재개발ㆍ재건축도 그런 차원에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당장 일시적으로 지금 여러분 걱정하시는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런데 향후 어떤 여건이 변동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된다면 이 주택시장이라 하는 건 늘 저는 파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그래 우려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보다도 좀 긍정적인 면을 보셔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감히 드립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구미시가 뭐 하면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옛날에 뭐 대형마트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다가 다시 허가가 나고 이래 하잖아, 그죠? 주변에는 또 못 짓잖아요. 옛날 구)상권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게 좀 전에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원평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당시는 저희들 구획정리하고 도시계획을 해도 심지어 4m 도로까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12m고 이렇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예,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런 여건이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편리한 세월이 되는 걸 20년을 못 내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지금까지는 이런 우리가 속도라든지 이런 개념이 자동차가 있어갖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지금 상권이 그거 되고 하면 젊은 층들은 지금 도시 중심으로 모이는 거고 우리들 같은 이런 베이비 붐 세대라 그럽디다. 이런 분들은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데 아직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활방식이 이제 단독세대, 1인 세대식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의 발전방향도 바뀌고 이제 또 이런 집이나 뭐나 이런 게 전부 어떤 첨단 내지는 지능화 이런 시점으로 바뀌는데

김상조 위원 저도 생각을 그래요. 지금 요새는 기업을 유치해도 근로자 수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인원이 안 늘어납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예, 예.

김상조 위원 아싸리 서비스는 더 늘어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7일 날 폐회할 때까지 총무과하고 해서 진짜 우리 2020년까지 구미시가 인구유입 정책을 증가 정책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걸 자료를 줘 봐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결국은 아니, 도시계획도요, 과장님. 도시계획도 2020년 때 구미시가 60만 잡았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55만 줄어졌는 거 아닙니까, 도에 가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저도 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상세한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넘어갔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은 도시과하고 총무과하고 2020년까지 우리 짓는 지금 허가 났는 약 10,000세대의 정책하고 그리고 그 후에 2020년 분양하는 3,500세대 들어온다면 그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 증가 정책을 한번 저걸 줘 봐요, 저걸 자료를 좀 줘 봐요. 이렇게 해서 구미시가 진짜 인구를 늘리겠다, 그런 마인드도 있어야지 우리가 민간사업 대행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도 없는데 무작위로 그냥 단지를 개발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여기 인구유입 정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참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리 부서에 협의해서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 도시과 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해서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하지만 자료를 하여튼 일단 만들어 제출은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2020년 지나면 인구가 60만 되려는지 50만 되려는지 이런 정책을 내놔야지 뭐 어느 정도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제가 뭐 여기와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 하는 걸 갖다가 인구 개념으로 추계를 해서 뭐 주택이다 뭐다 공급이다 이런 걸 갖다 하는데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인구 이런 걸 없애고

김상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공간적인 개념도 봐야 한다 이런

김상조 위원 저도 뭐 의원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밖에는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구미공단 어떻게 되었나? 휴, 이래요. 한숨을 다 쉬어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그런 식이니까 진짜 2020년 이후 인구증가 정책을 한번 둘러보려고요. 구미시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약한데

김상조 위원 일단 이건 공원녹지과니까 할 수가 없지. 총무과, 도시과가 해야 돼요.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는 공원 개발하는 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없는데 이 안에 3,500세대라 하는 대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 되면 시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제안에 대해서 크게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민원의 목소리를 갖다가 방향을 먼저 제시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뭐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이게 세대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렵게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가가 하락요인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수요창출을 해야 되는데 기업유치 관계나 이런 대안책을 내놔놓고 말씀을 해서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죠. 그게 안 맞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분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우리 이번에 정례회 감사기간 동안에 항상 의회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민원인들 뭐 크고 작은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또 저희들 지역구에도 뭐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30명씩 이래 오고 특히 우리 이번에 중앙공원 노인회가 다송 주민들 뭐 오늘은 또 이제 어제 다행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래, 지역구 의원님들 뭐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 많이 하셨다 하는 점 저도 잘 알고 있고 특히 어제 또 주민들께서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원만하게 또 큰 틀로 봐가지고 자기들은 뭐 물론 불이익이 좀 있을지라도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참 우리 의회부담을 좀 줄여준다 하는 의미에서 되게 고생 많이 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래 지금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하는 걸 지금 과장님 인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처음으로 이래 말씀하신 안장환 위원장님 그 6개 항 그런 거 정말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제안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또 메모해 와가지고 이래 낭독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어제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잘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여기 김인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체에 대해서 실체가 좀 나중에 부실의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구미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래 걱정하는 겁니다. 향후에도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데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지역이 뭐 아파트지역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하니까 또 읍면동 뭐 우리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뭐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길 하나 놓고 왼쪽에는 지가가 40만 원 하고 오른쪽에는 10만 원 하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쪽 지역은 관리지역이고 이쪽은 농사짓는 지역이라서 그렇대요. 그게 이제 저쪽에는 행정구역이 칠곡군이고 이쪽은 구미시라서 그렇대요. 향후에 도시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추진할 때도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래 조금 이래 형평성에 맞도록 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이 적고 오히려 혜택을 더 누리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그 인허가 문제도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동의해 주면 절차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진행되는 건데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하고 이래 하다 보면 항상 안 되는 거를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다고. 뭐 그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고 이래 하면 김천이나 칠곡이나 군위나 가면 쉬운데 구미에 뭐 공장하려고 인허가 내려 하면 너무 까다롭대요. 그런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저희들한테 전달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거까지 우리가 동의안 해 주면서 그런 데 그런 시민들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도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 내시는 그 내용들이 향후에 동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여튼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향후에 이제 절차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권기만 위원 절차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도 다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상임위에서 할 부분은 상임위에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 잘 드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이 또 반영이 많이 되고 또 의회에 우리 상임위 의견도 반영이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이래 시작하고 이러면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권기만 위원 성공해야 되고 이런데 여하튼 걱정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여하튼 잘 챙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적하시고 했는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또

권기만 위원 좌우당간 김정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지역구 갖고 있지만 요 며칠 동안 지역 주민들 의견 반영하랴 또 위원님들 의견 또 들으랴, 항상 소리는 많이, 말씀은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고생 많이 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곤 위원 아이구, 별 말씀을.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저 아쉬움이 좀 있어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드릴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류되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 추진되는 과정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보류할 때는 정말 우리 주택 보급률 문제, 위치 문제, 교통 문제 등 설명 부족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류되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 동의안이 보류되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 앞에 있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민원 해결을 위한 보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왠가 하면 이렇게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건 좋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제는 큰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나서서 민원을 해결 다 해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이런 큰 숙제를 안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우예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거 사례 내지는 전례를 남겼다 하는데 사실 전례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대형 사업 내지는 소형 건축허가를 하나 받아도 민원이 생기면 또 상대적으로 의회에 의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 지금 현재 지난번 우리가 절차상에 여러분들한테 그거 이해관계나 이런 데 대해 갖고는 상당히 지금까지 거론되었고 사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양진오 위원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은 거의 우리가 보니 이 공원개발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해서 하고 또 이해시킬 건 시키고 앞으로 이외에도 이거보다 더 큰 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동안 동의안 보류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주택 보급률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교통 문제, 위치적인 문제 이런 것 등등 얘기했을 때 다음에 앞에 도로하고 가까워, 앞에 택지하고 가까워서 혐오, 보기 안 좋다는, 앞에 녹지로 남겨달라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양진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해결해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거는 지금

양진오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예, 예.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현재 계획에 지금 이제 동선 연결, 내려 이래서 쭉 가장자리 쪽으로 시설녹지 이게 다 배치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도로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어떤 교차로 그 개선책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 공원 주변에 여건 개선은 지금 현재 우리 추진하는 공원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의회의견 청취 시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상세하게 여기서 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주택 보급률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주택 보급률은

양진오 위원 그거 인허가 이제 안 내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주택 보급률은 나름대로 저희가 여기 데이터나 자료를 보고 이래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보급률에 대해 갖고 여러분들 만족할 만큼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건 저도 참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고 또 우리가 주택사업을 위주로 지금 이래 주로 이제 대화가 나눠지는데 사실은 장기미집행시설 우리 공원개발 확충을 우선적으로 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안 쉽겠나 하는 그런 말씀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죠. 공원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발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3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양진오 위원 지금 그런 걸 걱정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래서 보급률 내지는 이제 아까 여기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고 인구정책 그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앞으로 그러니까 이 의회의견 청취도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서부터 저희들이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모든 걸 지금 해결해야 될 그 시점입니다, 예.

양진오 위원 동의안 끝나고 나면 의회 안 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법적절차기 때문에,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그건 됐습니다. 그건 됐고 우리 매년 구미시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우리 수립하고 있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재정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재정비 하고 있죠? 우리 2020년 도시계획에 아마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게 2020년도에 공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안에 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짓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양진오 위원 났는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공원계획은 들어가 있죠.

양진오 위원 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장기 도시계획을 짤 때는 주택 부지와 도로와 학교부지 그다음에 주변 연계 모든 걸 계획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죠.

양진오 위원 그거 할 때는 계획 짤 때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구미에 우예 보면 한복판이라 하는 심장에다가 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교통 문제 그다음 기타 여건들을 다 감안하고 하는지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계획 변경을 갖다 선행해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지 그 계획에 맞춰서 조금 전에 말씀 교통, 환경 이런 거 전부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들이나 법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러면 종전에 재정비 할 적에 너희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공원구역 안에 이만한 집을 지을 것 같으면 기존에 시가화 예정용지나 주거지역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질타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제가 또 했습니다. 그거만큼 어떤 법규나 시간적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런 개발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넣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나중에 재정비하고 관리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예상되는 주택 수가 지금 개발하면 몇 개쯤 되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우리 전체를

양진오 위원 아파트 이번에 개발하는 지구 안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구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약 3,490 몇 세대인가 이렇습니다. 3,500 몇 세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용량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건 제안 안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구미시는 정말 도시계획 할 때 지금까지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해서 인동으로 옥계로 이렇게 팽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한복판 다시 돌아와서 개발한다는 얘기는 조금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고 2020년 되면 일몰제로 다 풀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아마 구미시민 여기 있는 위원들은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양진오 위원 민원 해결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도 높이는 데도 좀 더 노력하는 것이 안 좋았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뭐 늘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팽창에 따른 것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앞서가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실은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거 말고도 저쪽에 이제 동락공원 관계, 도량동에 있는 관계, 그 외에도 실은 수많은 공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도 결국은 계획 잡은 주택 보급률 하고도 연계가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많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너무나 적고 너무나 계획성 없는 그런 행정 한 데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금 원래 자연녹지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위원장 윤종호 자연녹지인데 20% 비율에서 지금 공원화 하면서 30% 가는 개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또 시민들이 또 많이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이게 이제 「건축법」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떤 용도지역 제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할 시에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330㎡)에 20평(66㎡)을 집을 짓는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20평 집을 짓는데 내가 마당을 쓰고 또 다른 걸 하다 보면 200평(660㎡)도 되고 300평(99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폐율 개념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20%, 30%, 그러니까 10% 더 준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30% 개념은 건폐율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100 중에서 70을 하고 30%에서 투자비 회수를 하는 이제 그 비율에 이제 토지를 재정지원금 돈이 없으니까 토지로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한다 이런

○위원장 윤종호 결국은 건폐율 자체는 30%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죠, 이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30%는 자기들이 이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땅도 있을 것이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에 활용을 하되 70%는 우리 시민에게 환원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30%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걸 100%로 봤을 때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20%가 아니고 그게 이제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바뀌면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1종이나 2종이나 아파트를 지으려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윤종호 20%?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예치금 안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 현금 예치가 토지 매입비, 지상물 보상비 이게 이제 80%가 예치가 되고 그리고 그 향후에 공원시설 전액에 대해서 공사비 이 부분도 80%가 예치가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거는 이제 공사비는 지금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지금 우리 시하고도 계약을 해서 그런데 보험증권 내지는 현금 내지는 증권 이걸 이제 증서로써 갈음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부도를 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우리가 돈을 청구해서 우리가 이제 대행으로 하는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라는 이야기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사업비 예상 부지 매입비 따로 그리고 지금 시설하는 PF자금 대출이 되었을 경우에 공사 시설비라든지 공원 시설공사비 전체에 대해 가지고 또 80% 별도로 보시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그게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견제장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이제 순서가 일을 작업하는 순서가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물론 전체적인 개발을 하겠지만 아파트에 아까 이제 연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 지적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만약에 작업 순서를 전체 토지는 이제 개발을 하겠지만 공원 부지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돌려주는가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거는 우리 협약서 안에도 여기 뒤에 공원을 우선 시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양시기가 좀 뒤로, 그건 틀림없이 사업 시행상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시민들이 또 이제 어떤 공감하는 형태에서 서류적인 못 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이래 말씀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건 뭐 공원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안 하면 안 되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장환 위원 예.

(윤종호 위원장, 김정곤 위원을 보며)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먼저 하시고요.

김정곤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판단은 우리 구미시 전체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아닌지 하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려는지 또 그리고 아파트가 3,5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또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물었고 계속 그러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은 저희들 공원 70% 기부채납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거 사업을 이제 같이 하되 공원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저 사람들이 사업승인을 그 뭡니까, 사용승인 나중에 따져서 그거 하기 전에 이 전체 100% 기부채납이 안 되면 그걸 못 하도록 지금 협약서 하고 다 조정해 놨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우려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장 가장 그거 염려스러움에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장치는 안전장치는 전부 다 해 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을 떠나 가지고 저는 또 지역구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소소한 이러한 민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대해서도 제가 태만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주민들 건의사항이라고 몇 가지 들어왔었는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바로 지금 현재 주거지 인접해 가지고 3,500세대의 현대식 어떠한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초래하게 될 여러 가지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상대적 빈곤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 자기들 주거지 하고 좀 떨어진 쪽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첫 번째 아마 요구사항이 아파트 가구배치 재조정,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김정곤 위원 이 부분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시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거 여기는 “수용” 되어 있는데 수용 그러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면에 나왔는 거는 제안자의 안이고 지금 환경청,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1안, 2안, 3안까지 있는데 저분들이 환경영향평가 공동문안을 보고 2안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 권장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최대한 미는 방향으로 지금 환경청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러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더 어떤 식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찰이나 이런 게 보상협의가 된다면 정말로 최남단으로 밀면 이 지역에 그야말로 민원은 거의 해결이 다 되는, 그래서 최소한 2안은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김정곤 위원 왜 처음부터 그러면 2안을 제시를 안 하고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런데 여기 보시면 뒤에 붙여놓은 첨부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훼손이 도로가 많이 밀림으로 해서 도로가 별도의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환경훼손이 더 된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토지 이용도는 높아지는데 환경훼손은 면적이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게 구역이 바뀌면 그거 이제 주거용지는 똑같아지는데 도로나 이런 게 기반시설이 바뀌면 훼손 물량이 늘어나니까 최소한

김정곤 위원 그 정도는 권고사항이고 결정사항은 사실은 사업 시행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봐서도 2안, 대안 2안 쪽으로 거의 뭐 이제 환경평가를 하면 결정이 나겠지만 수용 가능해서 이제 가능하다고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 마디만.

솔직히 제가 이 동의안을 제대로 꼼꼼히 안 봤는데 지금 꼼꼼히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여기도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안장환 위원 협약 체결된 내용입니까? 그래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거는 이제 건교부 표준안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가미했는 게 그렇게 없고 이 안을 읽어보셨지만 저희들 여기 보니까 이거 더 이상의 이제 조건은 얼마든지 달 수가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대로 해서 그 사업자 측하고 뭐 협의를 본다든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공사 착공일을 어느 시점에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현금 예치 담보금을 우리한테 현금으로 예치를 시킨 이후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공사착공 시점으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예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우리가 뭐 시장님께서도 했습니다마는 뭐 시민체전 참, 전국체전 이런 걸 갖다가 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 동의안 내용에 보면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36개월이면 3년이죠? 3년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맞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전국체전은 지금 3년 남았어요? 2020년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인가 이래서 맹 3년 정도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예 3년이 남았습니까? 올해 2017년도가 거의 다 가버리고 다음 달에 착수한다 해도 정말 이대로라면 3년이잖아요, 36개월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착수할지를 모르지만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조정이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협약을 근거로 해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탈자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애초에 제가 시장님을 지난번에 여기 오시라고 한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3,500세대의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정말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진짜 시장님 의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지난번에 위원회에 출석하셨는데 그때 사실 저 말고 특별하게 하신 위원들도 잘 안 계셨는데 그때 가서 도저히 이거는 우리 구미 실정에 맞지 않다, 주택 보급률에 맞지 않다, 그때 끝을 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아파트 뭐 주택 보급률 이거 위원회에서 했던 걸 또 자꾸 리바이벌하면 이거 끝도 없습니다. 내용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몰라, 제 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동의안에 삽입할 수 있다면 삽입을 해서 의회나 우리 주민의 대표가 솔직히 정치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작정 그냥 뭐 우리끼리 보급률이 뭐 있니, 않니 이렇게 난상토론 해 봤자 우리 시민들은 결론을 봅니다. 구미시의회에서 이 3,500세대 동의를 했다, 안 했다 그 결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가 실질적으로 여기 아파트 지으면요, 도량동 저쪽으로 외지에 짓는 거기에 분양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중심지에 기다렸다가 전부 여기 하려고 기다리고 하면 이 엄청난 파장은 옵니다. 그 앞에 2,000세대나 5,000세대 이상은 시내도 가깝고 입지도 좋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 뭐 인동, 옥계를 떠나서 시내 이쪽에 낙동강 이남에는 굉장히 여파는 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안고 우리 동의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3년이라요. 이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기간이 3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잠정적으로 3년을 했는데 이건 공기는

안장환 위원 예, 잠정적으로 3년이고 이걸 해서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여기 내용에 보면 아파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사업자 선정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은 2년 뒤에 분양하면 5년 뒤라고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우리 구미라는 것이 5년 뒤에도 이렇게 어렵다고는 저는, 물론 어려울지언정 그렇게는 안 봅니다. 희망적으로 봅니다. 5년 뒤에는 우리 구미시 인구가 50만은 되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보고 또 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모자라는데 지금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업자가 사실 2년 뒤에, 3년 뒤에 알아서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에 제가 제시한 2년이나 3년 이후에 이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큰 부담도 없고 우리 구미시도 집행하는 우리 구미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지금은 그렇게 진짜 보급률도 많고 하니까 3년 뒤에 하는 조건으로 하면 3년 뒤에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분위기 봐서. 그래서 우리의 실익을 찾자 이런 한 마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3년 뒤에 이런 거 시기를 정하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권은 사업자의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되 어떤 여건 변동이 좋아갖고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의회 내지는 시하고 협의해서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합의를 한다 하는 거는 안 되고 일단 우리 공원을 기부채납 이후에 그거 뭐 시한이 36개월이네요. 그 2년 되어서 자기들이 공원을 완료해서 시에 기부채납 한 이후에 2년 이전에는 못 할 겁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속기록이 다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권기만 위원 속기록이 다 되고 하니까

안장환 위원 아파트 분양하도록 한다, 이 명분이라도 삽입시켜서

권기만 위원 속기록이 지금 다 되잖아.

김상조 위원 2020년 이후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이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협약서에 보시면

안장환 위원 사전분양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동료 위원

김상조 위원 일단 조건을 그래 걸어 봐요. ‘2020년 이후에 분양한다.’

○위원장 윤종호 잠깐만요.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의견청취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예,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김정곤 위원님 조금 전에 의견 그런 걸 지금 되게 중요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속기록이 다 되고 안장환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내용들도 속기록이 다 되잖아.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안 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우리 의견 청취하고 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실은 실질적으로 동의안에는 수정이 안 되잖아, 지금요.

안장환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위원장 윤종호 의견을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분양을 딱 '20년 이후에 '25년도에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놔버리면 이 사업 시행자도 또 이제 정책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붙이되 우리 여건이 좋아지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저내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건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가 줘야지 되는 것이지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래 예, 예, 그래서 하다못해

○위원장 윤종호 알겠어요, 예, 예.

안장환 위원 부칙이라도 이거 조항을 넣어줘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런데 그거 넣는데, 넣는데 이제 여건이 변동이 있을 때는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거는 그런 조항은 충분히 넣을 수가, 넣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그렇게 해 주신다 하면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안장환 위원 구미 5공단에 기업이 확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위원장 윤종호 예, 뜻하는 바가 전달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근아 위원님.

권기만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우리 자꾸 더 이상 달지 말고 이걸 승인해 줄 것인지

○위원장 윤종호 아니, 잠깐만요. 그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요. 충분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뭐 며칠간을 가지고 고민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절차상의 문제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정회

권기만 위원 예, 의견 한번 물어, 위원님들 의견 한번 물어, 예.

○위원장 윤종호 여러분들 의견들 뭐

권기만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하듯이

○위원장 윤종호 정회 안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표결하는 게 아니라 제 요구

○위원장 윤종호 아직 토론이 남았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라, 뭐

○위원장 윤종호 정회를 잠시 할까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토론을 아니라, 뭐 표결하자는 무슨 뭐를 표결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장 윤종호 제가 하는 것은

권기만 위원 그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장환 위원장님 그 걱정하신 내용, 김정곤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 우리 속기록에 다 되어 있거든. 그걸 다음에 우리가 저거 뭡니까, 설명회 하고 이럴 때

○위원장 윤종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기만 위원 그런 거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하는데 혹시나 그중에라도 여러분 안에 혹시나 조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실 이야기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 정회하자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 정회 뭐 지금 시간 다 되었는데 뭐.

○부위원장 김근아 일단 정회합시다.

안장환 위원 한 5분 해요. 한 5분이나 10분 했다 하지.

○부위원장 김근아 일단 정회한 다음에 하죠.

김상조 위원 그냥 바로 정회하고 바로 해요,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정회를 한 5분 정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안장환 위원 예.

권기만 위원 5분? 5분 정회해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다들 표결 관계도 있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가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나가지 말고 그래 여기서 하고 가요.

○위원장 윤종호 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위원장 윤종호 우리 조금 전에 지금까지 제시한 우리 위원들의 안에 대해서 이 부분 듣고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지금 지적하신 거 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는 의회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얘기해 주고 동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거 아까 안장환 위원님이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권기만 위원 그 수정가결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이게 수정가결 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가결 하는 게 없으니까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 대표하셔 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양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중앙공원 우리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하되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하는 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기반시설은 2020년까지 완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동의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갖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2020년까지.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명시를 해야 되고요. 여기 동의안에는 보면 3년, 36개월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분양에 관해서는 2020년 이후에 분양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권기만 위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안장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단, 여건 변동 시는 분양시기를 조정한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건 안 하셔도 되잖아, 그죠? 아까

안장환 위원 다른 거는 다 내용이 그래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전부 다른 거는 내용들이

안장환 위원 예, 중요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안장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아까 회의 도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분양에 관한 건 2020년 이후에 분양한다 되어 있는데 여건 변동 시에는 사정에 따라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안장환 위원 예.

(윤종호 위원장, 방성봉 공원녹지과장을 보며)

○위원장 윤종호 그럼 수렴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뭐.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이외에도 실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고 또 중요한 현안인 만큼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수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지금 주거민 건의사항은 자료로 배포했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용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은 협의해서 적극 수용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의회 간담회하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루어졌는 내용 내지 또 이제 질문사항 또 잘못한 질책사항들은 회기 중이고 또 다음에 의견 청취까지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설명과 이해와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212회 때 이 중앙공원 민간조성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은 우리 우옛든 충분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 그리고 또 민원청취에 관한, 민원에 관한 부분도 또 여러 가지 세 번, 네 번 수차례 만났었고 또 아까 시장님 배석관계 뭐 우리 지역구 의원들 또 지역에 가서 또 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다 하셨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에 대한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구미시 전체를 틀을 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류된 안으로써 여러분들 의견 중지를 모으고 또 그것이 방향에 따라서 가결이든 결과에 따라서 표결 후에 우리 또 보류가 안 되고 상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무감사 하시면서 또 중앙공원의 또 현안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또 여기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구미시 도시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이 말씀하신 우리 간담회에서 나왔는 이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잘 갈 수 있도록 행복의 도가니로 굴러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상으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 자료수집이 있으며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감사내용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모레 6월 16일 날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공원녹지과장방성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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