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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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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월25일(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경인년 새해 백호의 해를 맞이하여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오며 올해도 건설도시 행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축법 시행령」별표 개정 및 실과 의견 등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의 실현 및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로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건폐율 20%에서 40%까지 허용하고 계획관리지구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해서는 현행 건폐율 40%에서 50%까지 허용하며 공익사업이나 도시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내 현재 55개 업종에 대해서 공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별표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개정하였으며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하는 것으로 되겠으며 그리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실과소 의견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건축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기존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허가가능 면적의 50% 선으로 조정하고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대형판매시설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건축물 등은 추가로 허용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 국토계획법 관련 보존형 용도지역 개발행위 허용사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폭 추가 및 완화한 조례안으로 영세상권 보호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판매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축소하여 300평(991.74㎡) 이상의 대형 판매시설 등의 입점을 제한하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등에 토지이용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건축물 등을 추가 허용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의견제시라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조례입니다.

허복 위원 조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김영호 위원 공업지역이 늘어난 데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줘 볼래요.

○도시과장 최경철 지금 조례에 대한 거고, 다음에 관리계획은

김영호 위원 조례 아니가?

○도시과장 최경철 관리계획은 이 조례 마치고.

김영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건 뭐고?

(조례안 검토 중)

조례는 지금 뭐 그 시설 안에 지금 조례 변경하는 이유부터, 아까 뭐 대충설명은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해 봐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분 변경과 「건축법」에 대한 별표와 지금까지 조례상에 변경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 가지고 허용 안 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완화하는 기능으로써 이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기업이나 우리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반영 다 되었습니까? 혹시 상위법에는 지금 제한 안 되고 우리 발췌 안 해 가지고 안 되는 건 혹시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허복 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구미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국가 제5 산업단지 조성 및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반영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이 2009년 9월30일 승인됨에 따라 구미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지역특성 및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도시계획시설 개량, 정비, 신설하고자 하는 구미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관리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써 첫 번째 산동면 인덕리에 LS전선 구미유치에 따른 기숙사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두 번째 선산읍 이문리 국지도68호선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부채도로 개설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고 세 번째 산동면 신당리 옥계동 일원에 4공단 확장지역에 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지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8년 12월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림보전산지 해지에 따른 관리지역을 세분화 했으며 공장입지 등과 관련하여 일부 적법 훼손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다음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써는 자연취락지구 신설 1개소, 변경 4개소,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항으로써는 LS전선 기숙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신설하였으며 4공단 확장에 따른 3개소를 폐지하였고 도개면 도개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사항으로써는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를 폭 35m로 신설하였고 광평동 수출탑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35m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의견청취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사항을 몇 가지 보고 드리면 첫 번째 도로기능을 감안하여 지산동 앞에 낙동강에 조성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진입도로를 폭 20m에서 25m로 확장 및 신설하였고 두 번째 신원주유소에서 산호대교간 도로를 현재 20m에서 35m로 확장했으며 세 번째 박정희로로 현재 도로 20m에서 폭 30m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네 번째 신평ㆍ광평동 주민의 숙원사항인 구미IC 주변 일원의 완충녹지 일부를 해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평동 송정제일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폐지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동동사무소 청사 이전 부지를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월 말경에 경상북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반에 관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뭐 파워포인트 볼 것 있나?

(박세채 위원장, 김성근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 보고까지 하고 잠깐 볼까요? 파워포인트 다 되어 가져온 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자료 보시면 내용 금방 이해가

○전문위원 김성근 파워포인트 하려고 하는데 보고

허복 위원 의견청취 질문하는 게 차라리 안 나아요?

○위원장 박세채 예, 파워포인트 그러면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구미시 도시관리 일부변경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권혁도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구미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직원, 전등스위치를 조정하고 있음)

○위원장 박세채 불 켜놔도 그냥 보이네요. 이래 합시다.

(11시24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라서 현안사항을 반영하는 사항 하나 하고 그리고 2009년 4월 달에 구미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 이후에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지 주민 민원사항을 검토ㆍ반영한 거 그리고 세 가지로, 세 번째로는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범위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구미시 전체 행정구역이 되겠고요. 시간적 범위로써는 기준년도 2003년, 목표년도 2015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50만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구미4공단 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LS전선 기숙사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다음 세 번째로써는 토지이용 현황상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미4공단 확장단지 지구계 확장 및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쪽 부분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지구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위에 부분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S전선 기숙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2,7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68호선 옥성하고 선산간 4차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가지고 일부 용도지역을 현실화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고 당초에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이거 도로 확폭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이 인접 용도지역 선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지역 세분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된 거는 보전산지가 일부 해제됨으로 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일부 이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24.2㎢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변경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폐지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수우1구역하고 2구역은 낙동강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가지고 일부 자연취락지구가 면적이 축소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은 옥계지역은 4공단 확장단지에 편입됨으로 해 가지고 자연취락지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황산하고 봉곡, 괴평은 황산, 봉곡은 일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가지고 일부 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개정지역은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지역 자연취락지구 신설되는 부분 이 부분은 괴평 3리 마을회관 주변에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이제 설명 드린 내용하고요, 같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 세 가지 지금 22, 25, 26번 지역 산동면 신당리 지역하고 4산단 배후주거단지, 구미시 물류단지 이 부분은 4공단에 이제 포함됨으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폐지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A지역 같은 경우에는 LS전선 기숙사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고 다음은 전모례가정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전모례가정 주변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ㆍ존치하고자 그 주변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S전선 기숙사 지구단위계획 신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모례가정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중로1-17호선 일부 지역을 폭원 확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0m에서 35m로 도로 폭원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1-6호선 일부구간 폭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구미시민운동장 진출입 관계 부분으로 해서 도로 폭원을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탑에서 구미시민운동장 진입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노선신설 35m로 노선신설을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1-12호선 박정희로를 폭원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에서 23m로 이제 폭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30m로 폭원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생태하천 진입로 확충에 따라서 도로 폭원이 확장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중로1-27호선 일부 구간을 20m에서 25m로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중로2-126호선을 15m에서 25m로 도로 확충하는 부분이 도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진입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부지가 여기인데 이 진입로를 폭원 35m로 확장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1-75호선 일부 구간 폭원 확장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1-75호선을 20m에서 25m로 확폭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공원 면적축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로1-17호선이 폭원이 확장됨으로 해 가지고 일부 공원이 축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23,400㎡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오태근린공원 면적 축소가 되는데요. 지금 이쪽 주변 전부 다 오태근린공원 안에 집단취락지가 있어서 집단취락지 일부분을 제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연지 수변공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금오연지 부분을 수변공원으로 신설해서 계획적인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변 수변공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호동 554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약 4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샛강 수변공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7,000㎡ 되겠고요. 위치는 지산동 847-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IC 주변 완충녹지에 대한 일부 해제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완충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완충녹지를 해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체 완충녹지지역에서 지금 솔밭이 있는 부분은 일부 존치를 하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변에 폭 20m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완충녹지 해제를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한 이제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73년도에 완충녹지 지정해 가지고 6차에 걸쳐 가지고 완충녹지가 조정 감소가 되었는데요. 금번 관리계획에서 완충녹지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해제 후에 추진계획을 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서 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이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시켜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제일초교 시설에 대한 폐지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시행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금번 관리계획에서 초등학교를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의동 동사무소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6,9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통합펌프장 위치변경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당초에 이제 이거 기존 도로에서 선포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 가지고 하수 위치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부분을 확장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고 면적은 약 355,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35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설명하신 분 직함을 잘 모르겠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용역회사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권혁도 상무입니다.

허복 위원 아, 예. 상무님.

상무님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나 이거?

우리 지금 도시계획을 지금

(허복 위원, 손동작을 하며)

이래 이래 했는 과정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 장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거? 예를 들어서 LS전선, 자료 한번 보십시오.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동명기술공단 직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찾고 있음)

LS

허복 위원 예, 예. 그거 맞습니다.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LS전선 부분이 일부 이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기존 주거지역이 있는 부분을 같이 합해서 전체적, 용도지역 변경은

허복 위원 아니요, 설명은 잘 들었고. 설명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보통 보면 이게

(허복 위원, 의석에서 일어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화면 쪽으로 가서 화면을 가리키며)

저희들 생각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좀 바른 게 좋잖아요.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예.

허복 위원 이래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예.

허복 위원 꼭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아.

허복 위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허복 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이 부분은 당초 용도지역 경계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최경철 도시과장, 동명기술공단 직원을 보며)

○도시과장 최경철 지구단위계획 그걸 해 놔야지, 이건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그거고 지구단위계획 그걸 해야지

허복 위원 아니요, 상무님.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도시계획을 우리 어느 지역이든지 결정되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복 위원, 다시 슬라이드 화면 쪽으로 가서 화면을 가리키며)

협의가 예를 들어, 아까 그 부분 거기 어디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LS전선

(동명기술공단 직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찾고 있음)

허복 위원 예,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지주는 여기 안에 지주가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죠?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런 건 왜 그런지 그거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허복 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이런 부분들은 지형지물이 있을, 전체 저희들이 용도지역

허복 위원 아, 지형지물을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설정을 할 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딱 묶어놓고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서 직선으로 긋다보면 지적이 또 중간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집이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를 해서 직선으로 할 때는 직선으로 하지만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상무님,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는?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예. 평지에는 가급적 직선으로 긋지요.

(허복 위원, 고개를 가로 저으며)

허복 위원 아이, 그건 아닌데. 내 도시계획 했는 거 보면 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상무님. 그러면 덧붙여 하나 묻겠습니다.

지산동 샛강 주변에 수변공원 신설 이 부분도 그래 우리 허복 전 부의장님 질문하신 요지하고 비슷한데 위에 강의 반도 안 되게 1/3 정도밖에 안 되게 이래 처리하고 하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지구계획을 계획구역을 그래 확보해 놓으면 괜찮을 건데 반도 안 되게 이래 1/3 정도 이래 어중간하게 이래 걸쳐 놔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이래 보는데.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계획에서 공원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5만 헤베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한 후에 관리계획에서 공원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관리계획에서는 그런 좀 불합리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주변에 시설물 일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5만 헤베 미만으로 수변공원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현재 전체 다 하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다 보니 면적이 줄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또 만약에 또 관리계획을 해 놔놓고 다시 추가로 할 경우 되면 주민들 반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물론 법이 그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예. 좀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불합리한데 그러면 기본계획에서도 변경을 하고 난 뒤에 관리계획을 받아주게 되면 그만큼 또 시간이 이제

윤서규 위원 그래 한꺼번에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뭐 어디 조금 해 놔놓고 어디 조금 하고 이래 하는 부분이 되면 서로 불편한, 우리 시에서도 하기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불편이 오고 하는 부분인데.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금번 과업이 이제 관리계획 일부변경이 되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윤서규 위원 아니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에 강부터 먼저 하고 아니면 또 2차로 뭐 밑에 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안 좋겠습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갖다 대지 말고 한 쪽 부분 해 놓고 하는 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도시계획담당 이용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원래 그 앞에 우리 2009년 9월30일 날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그때에 우리 지산샛강 주변은 낙동강 생태하천과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공원계획을 기본계획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는 4산단 확장과 5산단에 따른 기본계획 일부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다음 정기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사할 때 반영ㆍ검토를 해라, 그래 되어 가지고 우리 기본계획 내용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계획이 그때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일부변경을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다음 기본계획에라도 우리가 그런 공원을 수립할 어떤 좋은 어떤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샛강 있는 부분을 일부라도 관리계획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도하고 협의해가 해 보자 이래 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했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예, 물론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 이왕이면 한 쪽 위에 를 전체를 다 하든지 아니면 밑에를 다 하든지 그래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양쪽 찔끔찔끔 저래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앞으로 다음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할 때는 이걸 축으로 해서 샛강 주변 전체가 앞으로 공원화 되도록 그런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자, 자.

○위원장 박세채 잠깐만.

질의 토론하는 건 뒤에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부터 받고 그래, 어디고, 동명기술공단의 상무님 자리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김성근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및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을 반영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도 제고 및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정비하고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미시 행정구역 전역에 걸쳐 상호 보완적인 지역 균형개발 유도로 지속발전 가능한 구미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유치활동 지원 및 가용토지 확보 등을 위하여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과 같이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9년 12월31일부터 2010년 1월13일까지 공람기간 중 기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전체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배후도시 당초 기능하고 왜, 비교를 안 해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왜 전체적으로 이래 확 틀려서 변경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최경철 이 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해 놨던 공업지역하고 해 놨던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배후지원단지가 수자원하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결정났는 부분에 따른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받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당초하고 그때 그 변경과정이나 그거 한번 내놔 봐요. 어디 있어요? 당초 그림하고 내놔 봐요.

○위원장 박세채 자, 이용우 계장님. 예, 보충답변 좀 하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도시계획담당 이용우입니다.

(이용우 도시계획담당, 동명기술공단 직원을 보며)

그 4산단 도면.

먼저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산단 확장계획은 2009년 도시기본계획 전체 재정비를 할 때에

(이용우 도시계획담당, 파워포인트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원래 4산단 확장지역이 앞에 기본계획과 재정비에서 용도지역이 반영된 부분은 에이리어로 봐서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지금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 이 안에서 기본계획 낸 내용과 현재 4산단 확장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수립된 것까지 현재 개발계획이 고지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원래 여기에다가 원래 기본계획에서는 공업지역을 계획하고 이 지역에다가 주거용지를 계획했는데 그당시 중앙부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서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거지역 해 놓으면 나중에 남동풍이 불고 하면은 냄새 이래 나니까 같은 값이면 이 인근 기본에 본 단지에 있는 주거지역과 연계해서 주거지역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북쪽을 공업용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처음에 우리가 앞에 기본계획에서는 원래 앞에 도농통합 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업용지로 계획했던 부분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근 용도지역과 연계해서 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게 맞다 이래서 이 부분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 되어 있던 것이 주거용지로 바뀌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거용지로 계획했던 부분이 공업용지로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하고 최종 심의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또 국토해양부의 어떤 중도위 개발행위 심의를 거쳐서 내용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이.

김영호 위원 내용이 조정된 게 아니고 저래 놓으면 완전히 방향이 확 틀린 거 아니라요. 조금 이래 변경된 게 아니고 전체가 확 틀려졌잖아, 지금.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 원래 앞에 기본계획에서 다음 기본계획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고 이 부분도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지금 가고 싶어 하는 자리하고 완전히 틀려진다 말이라, 그죠?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번에 계획 했는 부분은 4산단 확장단지 개발계획 고시된 내용이 지금 수용해서 우리가 반영 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내용이 4산단 확장하고 관련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할 때 아마 그런 의견이 되어 가지고 수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 어떤 조정이 되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지금

김영호 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배후도시 입안을 할 때 지금 용도가 이래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가 확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이 위치는 토지이용계획은 기본계획 하면서 앞 뒤 기본계획 하면서 좀 조정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조정, 조금 조정된 게 아니라 확 바뀌어서 전부 이 안에는 공장만 들어가고 뭐 조금, 확 바뀌었지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바뀐 건 맞습니다. 바뀐 건 바뀌었는데

김영호 위원 뭐가 조금 조정되었다는 말이라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원래 이게 4단지 이까지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자, 그까지인데 용도변경이 어디 조금 조정되고 그랬다는 말이라? 전체 확 바뀌었지.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조금 바뀐 거라요? 전체가 다 바뀌었구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부조정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뭐가 일부조정이라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영호 위원 전체가 바뀐 거지, 일부 조금 바뀐 거라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조금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농통합 기본계획하고

김영호 위원 아니, 이래 되어 놓으면 안에 그림, 주민들하고 지금 약속하고 이야기해 왔던 게 전체 다가 틀어지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 사항은 앞으로 어떤 절차상 할 때 하고

김영호 위원 무슨 절차상 어떻게, 그 용도를 다 바꾸어놨는데.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용도지역은 하매 국가계획에서 다 이게 조정되었는 의미라서 그런데

김영호 위원 국가계획은 누가 입안을 하고 어떤 저걸 해야지 올라가고 올리고, 자기들이 그려가 내려옵니까? 여기서 계획을 잡아가 우리 이래 할 것이니까 이거 좀 이렇게 좀 우리 의견대로 좀 해 달라고 올렸으니까 거기서 약간 변경을 시키고 하는 의견도 내고 하지, 뭐 가만히 우리 지자체에서 가만있는데 그림 그려가 여기는 이래 해, 하며 그래 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 심의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앙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조금 조정, 일부 좀 조정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뭐 어디 조정이 아니고, 이래 놔놓고 그래 그냥 쓱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쓱 넘어가려고 뭐 전부 완전히 엉터리로 해 놔놓고는 주민들 약속하고 지금까지 추진 했던 방향이 전체가 틀어졌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현재 확장단지 해 놨는 계획은 그대로 수용 했는 건데 그 배치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옛날 용도지역 되었는 걸 경계하고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김영호 위원 용도지역을 공업단지로 해 놨는데 뭐가 조금 변경되었다는 말이라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이번에 오늘 의회에 상정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옥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 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에 어떤 개발계획하고 당초 우리 용도지역 재정비해서 했던 지역이 경계가 조금 이래 불일치한 부분을 개발계획에 맞게끔

김영호 위원 경계가 뭐고, 당초 그림 한번 갖고 와 봐요.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그걸 거기 대놓고 이야기하면 빠를 것 아니라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그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 내용이 맹

김영호 위원 그걸 대놓고 비교를 하면.

(최경철 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거는 뭐 민감한 문제인데 그냥, 사람 병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예 뭐 시민들 뭐 우예 생각하길래 멋대로 그려가 어느 하루아침에 결정되었다 하고 이래 엉뚱한 소리 실실하고.

(도시과 담당, 회의장 퇴장)

이거는 용역기관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래 바꾸어 놨어요?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꿨는 게 아니고요. 4산단 같은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수립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수자원공사 당초 계획은 이렇지가 않았는데 뭘 엉뚱한 소리해요.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아니,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국가4단지

김영호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려온 그림이

(김영호 위원, 책상을 두드리며)

이게 아니라고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그건 이따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했는 거는 개발계획 고시된 내용이고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계획 고시하면서 위원님께서 그 전에 봤던 어떤 도면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계획 고시된 도면

(길윤옥 위원,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길윤옥 위원 서류 가져 올 동안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최종 고시된 거 가져와서

길윤옥 위원 정기 기본계획은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기본계획은 2012년도 정도

길윤옥5년에 한 번씩이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5년마다

길윤옥 위원 지금 2012년에?

○도시과장 최경철 예, 2007년도에

○위원장 박세채 예, 어차피 도면도 가져와야 되고

길윤옥 위원 2012년 되면 기본계획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저 지역에도 일부 해제가 되는데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해제를 시켜 주면은 조금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의신청도 제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련 우리 부서 상무님도 계시는데 협의해서 검토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새마을테마파크 있지 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허복 위원 지금 박정희로 지금 확장하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도시계획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지금은 행정계획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이제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기본계획에서 이제 2012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고 어차피 행정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의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계획으로써 우선에 추진을 하고

허복 위원 아, 계획을 하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제 세부적인 시설

허복 위원 차질은 없네요,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째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예, 이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LS전선 기숙사 부지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제가 지금 보니까 도로표시나 이게 우리는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었는데

(권혁도 동명기술공단상무, 김영호 위원 의석으로 이동함)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기존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로 결정

김영호 위원 이 부분에?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예, 예.

김영호 위원 이거 언제 되어가 있었는고?

(최경철 도시과장ㆍ이용우 도시계획담당, 김영호 위원 의석으로 이동함)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2004년도 4월

○도시과장 최경철 이게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고

(권혁도 동명기술공단상무, 김영호 위원 책상 위 자료를 가리키며)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이 도로 확정이 언제되었냐고

○도시과장 최경철 이건 지구단위계획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되는데 지금 자연녹지 하는 부분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은 이제

허복 위원 김성근 과장님, 잠깐만요.

(허복 위원, 김성근 전문위원과 상의함)

○동명기술공단상무 권혁도 하여튼 이 도로는 금번 관리계획에서 신규로 결정을 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관리계획에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김영호 위원 못 봐서 그런가, 이게 뭐 도로가 어디로 그여가 있는데 뭐 어떻고 해싸서, 이제 보니까 있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김영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세종시 관련 여러 가지 정치ㆍ경제적 현안들로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허복
  • 김영호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도시과장최경철
  • 도시계획담당이용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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