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일 시 2013년12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권기만 예, 자리에 앉아 주이소.
예,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해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 방법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에서 대상을 받고, 복지행정상 최우수, 복지 우수기관 표창으로 상사업비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과 전 직원은 정부3.0 맞춤형 복지와 소통으로 전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구현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권 1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윤영철 위원 없어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
○윤영철 위원 아, 제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질의 하세요.
○윤영철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윤영철 위원 과장님 업무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박희광 선생님 업무 지금 주민생활에서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윤영철 위원 지금 주민생활과하고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 업무가 지금 조금 뭐라 그러나 중복됐다든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3.12 지금 독립만세 광장 조성 건 때문에 제가 누차 이래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립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뭐 윤 위원님 평소에 또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보훈업무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42만 시민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10여가지의 각종 수혜대상자 중에 12만3,000명쯤 됩니다.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이 12만3,000명에 대해서 조사 선정하는 기본 업무에 보훈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면서 광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회원이 몇 분이 안 되고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시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현안이 3.12 이제 하고 우리 박희광 선생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이제 현재 우리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뭐 박희광 선생님 부분에는 먼저 회기 때 박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형평성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3.12 독립만세운동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 4,000여평(13,223㎡)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진입로 이제 3필지인데 이 진입로 3필지에 대해서 지주들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제일 난제가 부재지주 한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이 분은 내려 오셔서 현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감정가가 가감정 하니까 7만원~8만원 정도 나오는데 7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좀 거리감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좀 큰 난제로 되고 있고, 이 부분의 산 일부가 바위하고 이래 좀 뭐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체 필지를 다 매입을 하라. 평당(3.3㎡) 70만원을 내 놔라” 이래 하니까 저희들이 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끈질기게 협상도 하고 협조를 요구해서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자, 보훈 관련해 갖고 행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행사는 당초대로 문화예술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문화 계승운동 하고 보훈업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윤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보훈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3.12 문화행사는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3.12 문화행사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도 그래 시도했고, 보훈업무는 지금 3.12기념공원 그거는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과장님 저하고 얘기하기로는 업무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에 우리과에서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만약에 이런 유사한 건이 또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윤영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했는 것 같으면 다른 유사한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를 제가 좀 확답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거는 우리 상부 관서에 질의 회신도 받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덧붙여서 박희광 선생 동상 앞에 항일투사인데 거기 뭐 일본 그건 뭐 우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 관련은 이제 동상 옮기기 전부터 금오산에 이제 공원이 조성돼 있었고 그 공원 안에 향나무가 있는데 가보면 박희광 선생님 동상.
○김익수 위원 뒤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안 쪽이 아니고 바로 옆이거든요. 바로 옆인데 이제 에어리어 부근에 있는 거지 안에 있는 거는 아니고 또 금오산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제 금오산공원관리소장님한테 검토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국과장께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동상 보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박희광 선생님 동상은 '84년도 제막됐다가 작년 2011년도에 2억9,000만원으로 보수를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2년쯤 되었죠. 공원은 하매 수십 년이 된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 관련은 공원관리소 해당 부서에서.
○김익수 위원 공원관리소인데 그걸 왜 전부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 갑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글쎄 그것 말입니다. 그것 뭐 저희들도 그때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뭐 검토를……
○김익수 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 뭐 나무 하나 파 옮기고 하는 거는 뭐 하루에 열두 번도 더 하는데 퍼뜩 파 옮기고 말아버리지 그걸 뭐 협의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 그건 뭐 언론에 그냥 나와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은데 공원관리소 거기도 뭐 우리시 소관인데 나무 하나 파 옮기고 하는 게 그게 뭐 협의하고 할 게 뭐 있어 퍼뜩 없애고 치워 버리지. 그것 빨리 조치 하이소. 그것 계속 그래 해 가지고 다른 어르신들이 신문에 이런 데 나고 방송에 나 버리니까 “그것 뭐 우예 돼서 그것 시에서 그렇게 그래 저기 없노”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아, 그것 뭐 나무 하나 그것 생각 없이 했던 모양인데 다 안 해 놨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협의한다 하면 안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건 이제 저희부서 관리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관리부서가 아니 그것 뭐 시장 밑에 전부 다 관계부서가 있는데 그걸 뭐 자꾸 어렵게 해요? 맞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김익수 위원 그건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죠? 빨리 조치 하이소. 그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주연 위원 아니,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박주연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49페이지에 저소득 건강음료 지원 이거는 주2회 어떤 목적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뿌요 요구르트를 이제 읍·면·동으로 자금을 교부해서 이런 뭐 독거노인이다 어려운 가정들 이제 뭐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도 묻고 말벗도 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 요구르트를 이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일반 요구르트를 3개를 주도록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묻나 하면 지금 며칠 전에 뭐 언론에도 그랬고 노인고독사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박주연 위원 우리 구미시에는 독거노인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은 사회과에서 이제 독거노인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위기가구 해 가지고 노인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하는데……
○박주연 위원 일시 우려 가정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올해 300여 가구 발굴해서 지금 집중 지원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야를 어우르기 위해서 우리 민간협약을 했습니다. 각종 병원하고 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 구미시 관계기관 전체 협약을 체결해서 사례회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솔루션 회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의를 해서 가정가정 하나씩 이래 지원하는데 현재 300여 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아, 지금 300여 가구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박주연 위원 제가 지금 질문 요지는 사실 지금 주2회는 좀 작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지금 주3회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다 하니까 좋은 계획인 것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저희들 많은 배려로 저희들 노인업무, 또 여성정책업무, 또 장애인업무, 또 청소년도 중간에 봤습니다만 보육, 드림스타트, 장사업무가 1년동안 아무 대과 없이 잘 추진되고 또 그래서 이런 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질책해 주시면 저희들도 업무에 많은 참고도 하고 계획도 수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사회복지과는 2권 5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화장장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화장장은 지금 장소가 지정된 거는 뭐 위원님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은 화장장 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9월달에. 하고 또 그 나머지 필지도 4필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거의 85%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목표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기공식을 할 그런 계획이고 화로도 저희들 업체를 우리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확정돼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에 마을에 있는 기금, 마을과 면에 주는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쯤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가 지금 덜 빠져나와 가지고 그것 빠져나오는 것하고 도시계획 실시설계인가만 나면 저희들이 2월에 충분히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안 그래도 화장장 건립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일이 많이 더 늘어났는 것 같습니다. 2014년말에 이제 완공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차질 없이 또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먼저 하이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쉽게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올해 보면 언론에 보면 어린이집에 관한 기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났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제가 그 스크랩을 했는 게 거의 아마 한 책을 1권이 될 거야, 아마. 그걸 제가 안 가져왔는데 가져와 본들 뭐하겠습니까? 다 구미에는 이상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 뭐 전체 검찰 조사도 받고 또 경찰수사도 받고 또 저희들 자체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들 데이터 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일제 했고, 또 저희들 우리 월동기 관련해서 또 요번에 지금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그 데이터, 뭐 요새는 전부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에러 있는 쪽 또 뭐 우리 보육과 관련되는 폭력관계 뭐 이런 게 좀 의심 간다 싶은데 저희들이 점검을 다 거의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고 보니까 또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렇게 왜 전체적으로, 뭐 한 군데 났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중앙지 보면 중앙지에 다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주로 서울 쪽에.
○정하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서울 쪽에는 저희들하고 조금 틀린 게 저희들은 시립이나 또 민간이나 가정이나 뭐 법인, 법인 외 이렇게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서울쪽에는 대부분 거의 95%가 위탁을 합니다. 어떤 큰 재단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큰 데 다가 한 구에서 반 정도 나눠서 거기다가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법인을 거쳐서 어린이집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문제가 좀 두드러진 거로가고, 저희들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바로 우리 뭐 보육료는 뭐 우리 보육정책개발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엄마들이 아이사랑 카드를 긁으면 바로 그건 나갑니다만 그 나머지 거는 저희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주고 직접적으로 주고 하는데 뭐 저희들은 그런 문제에서는 구미서는 일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소한 거나 하나 있었습니다만.
○정하영 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래 쭉 보고 또 한 번씩 물어봐도 다 이상없다 그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엄마들과……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기사가 이게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올 후반기 들어와서 이제 기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늘 이래 보고 있는데, 전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구미는 늘 이상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이상없다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저희들은 뭐 점검, 상반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점검 마치고 또 우리 원장이나 교사 교육을 상반기도 하고 지금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보름 전에도 전체 원장 교육을 전체 하고 뭐 안전교육까지 묶어서 또 그리고 저희들이 강사가 아니고 전국에 이름 있는 강사를 불러서 안전이라든지 또 아동학대라든지 운영관련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재무회계규칙 운영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파일하고 전부 이런 것 주면서 그걸 가지고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총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할 적에 또 뭐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또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또 너무 과잉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평가, 불평을 많이 얘기를 하던데 어느 게 정답인지는 제가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또 확인이 잘 안 되게끔 그 사람들 어떤 망을 치고 있더라고 제가 볼 적에는.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린이집에는 이제 뭐 0세부터 시작해서 5세까지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을 때는 주로 보면 가정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민간쪽에는 애들이 이제 뭐 거의 만5세니까 집에 나이로 7살 이래 되니까 자기 의사에 반하는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는 게 거의 뭐 100%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또 나갈 때는 이제 뭐 교사들이 대동을 하고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안전차원이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좀 큰 데는 CCTV 같은 것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뭐 이상 없다라 그러니까 이상 없는 걸로 제가 우리 과장님 말 믿고 하여튼 할테니까 그래도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안전에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총괄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또 물어보고 해서 화장장 건립 문제, 건립하는데 건립하는 건 잘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화장장이 농소2리에 하고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농소2리에서 화장장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좀 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1.1㎞, 직선거리로 1.1㎞에서 1.4㎞ 정도.
○정하영 위원 1.4㎞?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직선거리로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다음 탈락한 데가 대원1리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또 인근 농소2리까지 가는 마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어느 마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우리 시청에서 말씀입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요. 그 화장장 가는데 인근 동?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바로 화장장 우리 대상지를 지나서는 옥관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옥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예, 옥관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떡을 자꾸 만지면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이것 화장장 하는데 이게 화장장은 농소2리에 하고 또 옥성면에는 지금 면에는 100억 보상 나가죠. 그 다음에 농소2리에는 50억?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소2리하고 탈락했는 데도 2억이라는 돈을 받고 옥성면에는 100억을 받고 이래 하는데 옥관리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말이지 뭐 화장장 짓는다고 계속 왔다갔다 한다는 거라, 차가. 그 다음에 하루 수십대 왔다갔다 하는데 이 뭐 떡을 만지면 고물이 떨어지는데 뭐 이노무 거는 자꾸 돌아다니면 먼지만 나고 말이지 막 길만 파고 이것 난리가 난다는 거라. 그래서 자기들은 실제로 화장장 때문에 전혀 혜택은 없고 피해만 본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옥관하고 농소2리 하고는 아까 1.1㎞에서 1.4㎞정도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쪽 옆에 문정자 하는 자연부락 단위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와의 거리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1에서 1.4㎞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옥관쪽에 행정구역상으로 옥관쪽인데 이제 그런 거를 아우르기 위해서 옥성면에 다가 기금을 100억으로 줍니다. 그 기금 100억 주는 걸로 가지고 전체 옥성면 전체 수익사업을 해서 그거는 배분과 관련되는 거는 면에다가 면에 우리 유치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앞으로는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협의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사업비 가지고 그 마을에서 면단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뭐 내일모레 우리 자기들 발기인 총회도 합니다만 그쪽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기금 관련되는 우리 위원회 시에서 심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들어오시고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거기 들어와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면 100억에 대한 수익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겠죠.
○정하영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규정에 둔 것 아닙니까? 규정에 두고 이거를 화장장 유치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공고를 했죠.
○정하영 위원 그래 공고를 하고 결국 농소2리에서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 했기 때문에 그 탈락했는 인근 마을은 뭐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떡을 만지면 고물이 떨어지는데 이놈의 차가 다니니까 자꾸 자기 피해만 본다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직까지 화장장 때문에 차가 다니는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화장장 때문에 차가 다니는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글쎄 이것 공사하면 앞으로 안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뭐 다니기는 다니겠지만 지금은 골재 운반차량.
○정하영 위원 그래 골재를 들어내고 거기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어차피 골재는 거기 야적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아직 첫 삽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계획실시설계 하고 있고.
○정하영 위원 뜨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골재 들어내야 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골재 안 들어내고 뜹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골재 들어내야 되죠.
○정하영 위원 그래 골재 들어내든 어쨌든 차는 왔다갔다 하잖아,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골재 판매차량은 왔다갔다 하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우예든 그래 그것 하고 난 다음에 거기 화장장 지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그 모든 게 전부 다 화장장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할 일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지, 자기로 봐서는. 그러면 이거 화장장 짓기 때문에 뭐 실제로 유치됐는데 또 탈락한 데 또 옥성면이나 이런 데는 다 혜택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옥관1리 같은 데는 그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없이 피해본다 얘기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기에 대한 거는 옥성면에 인근지역과 우리 문정자나 옥관쪽 또 아니면 다른 쪽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 있어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공문 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서 자기들이 건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수반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확장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건의를 받아서 그거는 앞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이 화장장 기초가 놓여지고 들어가면서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화장장 짓는 것만 하는 건데 그 인근 주민 건의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은 뭐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도로 놓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교량 놓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거는 각 파트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까지 얘기하기는, 하는 게 좀 뭐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고향이 그쪽 아닙니까. 붙어 있잖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은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대응 좀 해 주고, 또 사실상 봐서 피해지역 맞잖아? 분명히 맞잖아요? 피해는 보거든. 규정에 원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뭐 이거를 뭐 없는 거를 말이야 이쪽에 나도 피해보니까 이쪽 돈 이만큼 주는데 우리도 이만큼 돌라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만한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좀 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 건의 받은 게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100억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 그거는 배분은 가는데……
○정하영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 외에 더 줘 이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이제 옥성면에다가 면 전체에 100억 기금으로, 기금관리법에 대한 100억, 그 다음 옥성 농소2리는 이제 사업비로 50억 이렇게 드렸는데 드리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100억하고 50억 외에 다른 거를 더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장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기금 이거는 정해졌으니까 이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 어차피 피해는 그만큼 오니까 오는 부분에서 다문 얼마 따나 좀 보상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여러 가지로……
○정하영 위원 규정은 없으니까 자기들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검토가 될 거고요. 또 저희들 그것까지도 예상을……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걸 화장장 하면서 건립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뭐 운을 트는 거라. 나오는 거라. 나오니까 과장님이 대응을 잘 좀 해 주고 잘 해 달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뜻은 그게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뭐 다른 것 더 묻고 싶은데 하여튼 요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경상북도, 지금 현재 시설정원 구미시는 40명으로 되어 있고요. 포항같은 데는 251명, 경주는 160명, 경산같은 데 603명, 군단위로도 고령군만 하더라도 110명, 예천군 10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구미시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인구도 많은 편인데 비해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들이 너무 작아서 이것을 좀 늘려달라는 권고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 뭐 다른 시·군에 포항같은 데는 9군데 있습니다.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고려를 작년도에도 제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했는 내용이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35% 와서 40명 정원입니다. 그러니 연 건물은 거의 2층 아주 좀 큰 건물이 되는데 장애인들이 활동범위에 ㎡당 몇 m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25억 정도 듭니다, 하나 만드는데. 만들면서 거기 운영비하고 물론 뭐 그것 또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다 100% 지원을 합니다. 지금 40인 정원에 종사자들이 32입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뭐 14~15억여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문제,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구미시민의 혜택이 돌아가는 장애인 생활시설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뭐 추진되는데 이게 이제 이 국비 가져와서 건물을 짓고 운영되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을 저희들이 다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심사숙고해서 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뭐 지금 옥성에 있는 시설 지은 지가 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뭐 국가적인 예산은 한정은 돼 있고 있으니까 이것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일단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고 이것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또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좀 늘려 달라라는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사회복지예산이 구미시 전체 예산에 30% 됩니다. 그죠? 그 중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 30%는 아닙니다. 15.8% 정도.
○박세진 위원 예,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480군데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50군데.
○박세진 위원 노인정?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정이 370개.
○박세진 위원 또 요양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양원 50.
○박세진 위원 장애인시설, 이 많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관리 말씀이십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박세진 위원 예, 예.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파트별로 물론 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만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우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예산부터 각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재무회계규칙에 예산 지원되는 그리고 요새는 전부 시설들이 전부 시스템화 되어 있어 가지고 시스템에서 이제 뭐 에러 났는 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그 대상 되는 것도 시스템에서 거의 나타납니다, 분석을 하면.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 점검을 이제 합니다.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설에 입소돼 있는 우리 분들 뭐 보육부터 시작해서 장애인까지 또 노인까지 그 분들의 어떤 학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예산관련되는 T/F팀을 우리 7월달에 만들었습니다. 6월달에 만들어서 자체 점검을.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에 문제 있는 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더러 나오죠. 예.
○박세진 위원 아니, 뭐 많이 나오는데. 줄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선 뭐 각자의 시설 운영을 하는 대표자들이나 시설장들의 어떤 마인드나 그런 것 뭐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들이 뭐 실수 아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박세진 위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시설자 변경된 게 올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뒤에 자료가……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어린이집 변경 인가가 금년도에 112건입니다. 61페이지……
○박세진 위원 예,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지난해부터 문제가 많이 돼서 매매나 시설자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분명히 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매매나 이러할 시 참 불리한 거를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시설자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좀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것 시설자 변경시 구미시에서는 지금 정원을 10% 줄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2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그 보육정책위원회가 전부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은데 당연히 10%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린이집 원장들은 거기 과반수고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그래 어린이집 원장들 많고 이러니까 자기들 최소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지금 전부다 어린이집 프리미엄 붙이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것 시설자 변경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 제가 이것 뭐 시정…… 권고도 못 하겠고 시정도 안 되고 이것 우예야 됩니까? 보육위원회 다시 가셔 가지고 이것 한 번 더 안건에 올려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저희들 뭐……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 이것 도저히 안 된다.” 안 그러면 어린이집을 지금 허가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허가를 다 풀어 주시든지. 경상북도에 지금 허가 풀린 데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김천은 아예.
○박세진 위원 김천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아예 김천은 물론 뭐 저희들하고는 개소 수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만 농촌지역 많고 이래서. 그런데 저희들 김천하고 농촌지역, 물론 뭐 영양이나 봉화 저런 쪽은 뭐 같겠습니다만 그쪽에는 거의 없고, 많은 쪽 우리 경산, 포항 도시 쪽에는 이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박세진 위원 규제를 풀어주면 인가를 풀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저희들 이제 규제를 하면서 규제가 아니고 인가를 내주면서 정원으로 가지고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약 24,000명 정도 0세부터 5세까지 24,500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린이집에 가 있는 들어가는 애들이 15,300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저희들이 정원을 줬는 거는 19,000명, 18,700. 19,000명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도 이게 다 안 들어갑니다. 정원 충족이 거의 65% 70% 요정도밖에 어린이집에 등원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부모들이 선택해서.
○박세진 위원 부모들이 집에서 애를 기른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 가정돌봄, 부모돌봄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금 뭐 좀 타격이 있는데 물론 민간도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있다 빠져나갑니다. 나가서……
○박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년 어린이집 허가 내려고 하면 뭐 3대1 5대1 막 이래 굉장히 모집이 계속 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이제……
○박세진 위원 경쟁률이 치열한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 어린이집 하나 뭐 가지려고.
○박세진 위원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린이집이 교육의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상업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 풀어주든지 규제를 정원을 매매 못할 정도의 어떤 규제를 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구미시에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1,000여군데 이상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사실 관리·감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적인 측면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너무 막 그걸 프리미엄 붙이고 팔아먹고 다른 것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이 지금 50인 이상 되는데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자료에……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민간어린이집이 전부 다 50인 이상 돼서 50인 이상 현원 어린이집 되는 데는 200군데 될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세진 위원 거의 뭐 한 반정도 되네, 그죠? 이게 50인 이상 되면 제가 요식업조합 공부를 하다보니까 식당을 의무화 해야 되죠, 어린이집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지금 거의 다 식당 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식당이나 이런 게 그냥 형식적으로 많이 하던데. 급식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급식소, 급식소 있는 데는 조리사하고 다 채용을 다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박세진 위원 의무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채용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요양시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자 변경이 몇 군데 올해 몇 명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변경 우리 전체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시설이나 같이 장기재가 같이 있습니다만 전체 10군데 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 별도로 경로당 빼고요.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33개소가 있는데 수리된 거는 3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 대표자 바꿨는 것.
○박세진 위원 법인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아서 자녀한테 바뀌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세진 위원 요양원 이게 지금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규제를 안 받고, 이게 허가제로 신청만 하면 내 주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인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법에 의해서 다 구비를 완료하고 노약자 시설로써 오면 저희들이 이제 점검 나가서 인가 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이 관장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5% 정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부터 3등급 등급을 받아서 받았을 경우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저희들이 시비를 국·도비 받아와서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일반인들은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보험료 냈는 걸로 가지고 이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보다는 그쪽에서 점검이 훨씬 많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노인 어른을 모셔다 놓고 이래 말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또 요즘 요양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준비하는 데도 저희 동네 같은 데도 논 가운데 이래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것 무분별하게 막 허가를 막 내 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면 요양시설이나 또 아니면 우리 재가장기요양과 관련되는 집에 있는 노인분들 케어하는 그런 쪽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고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1,200여 군데를 시설 점검하고 관리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문제없이 이래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고맙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 59쪽에 우리 보니까 사고이월 해 갖고 노인요양시설 신축 했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구미 장수요양원이라고 여기 우리 선산 생곡에 있는 시설입니다.
○윤영철 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법인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신규법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기존 있던 법인입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이죠.
○윤영철 위원 그럼 기존있는 법인인데 그냥 다시 신축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하나 이제, 별도로 하나 새로 짓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아, 기존 법인하고 있다가 또 다른 장소에 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이 법인 명의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법인이 뭐 2개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목적사업에 법인의 목적사업에서는 뭐 요양병원도 할 수 있고 또 요양원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뭐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이거는 이제 법인에서 목적을 부여하고 있는 거는 사업에 부여하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법인 해 가지고 설립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또 하는 데서 또 이렇게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법인은 기존 경산에서 하던 법인입니다.
○윤영철 위원 201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몇 페이지 말씀?
○윤영철 위원 우리 노인정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몇 페이지이십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페이지는 이천……
○박주연 위원 71쪽.
○윤영철 위원 71쪽에. 노인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연말 돼 가지고 우리 각 노인정마다 지금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12월말.
○윤영철 위원 보조금 정산하는 게 이게 지금 일반보조금단체하고 똑같은 형식의 지금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기초노령연금 같은 거는 바로 주는 거는 그 나머지 이제 우리……
○윤영철 위원 각 노인정에서 만들어야 되는 정산서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노인정에서 만드는 정산서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그런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10페이지 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서류 그만큼 많이 내서 그렇죠. 저희들은 뭐 일정 간단하게 내는 것도 저희들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이게 어르신네들이 서류 못 만들거든요.
○윤영철 위원 제 말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도 우리 사회복지, 우리는 이게 노인 뭐 여가시설이 경로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480에서 510만원 정도 이렇게 1년에 요금하고 다 이래 드리는데 영수증만 붙이면 되도록 그렇게.
○윤영철 위원 아니,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게 여가시설이라하는 시설이라기보다도 완전히 이거는 보조금 받는 단체의 그 성격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영수증을 월별도 다 첨부 시켜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이제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쌀 같은 거는 현품으로 가는데 이게 난방비가 저희들 국·도비·시비 뭐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특별 난방비.
○윤영철 위원 아니, 항목이 몇 개 정도 된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지금 항목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 4개 정도.
○윤영철 위원 계장님.
(「예」하는 공무원 있음)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개, 5개 정도 됩니다. 1년에.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지금은……
○윤영철 위원 앞에 나오셔 가지고.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노인복지계장 신정순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이 우리 373개입니다. 3개인데 1년에 나가는 게 난방비하고 일반운영비가 1년에 220만원 나갑니다.
○윤영철 위원 품목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6개 정도 됩니다.
○윤영철 위원 6개 되지요?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예.
○윤영철 위원 그럼 정산하는데 지금 우리 보조금 정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몇 개 항목쯤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몇 개 항목보다 그거는 양곡 관계는 바로 그냥 받는 것 수불부로 그래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읍·면·동에 우리가 공문 지시를 했는 거는 특별연료비나 난방비 혹시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하라고 정산하고 반납하라고 공문지시를 그래 내리면 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럼 각 동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동에서 지금 하는 것 지금 우리 서식 있지요?
○노인복지담당 신정순 예.
○윤영철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노인회에서 내야 될 게 몇 개 항목에 몇 개 품목에 몇 개 항목이 지금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도 저희들이 3개에서 6개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돈이 시기적으로 별도로 시기적으로 내려갑니다만 그거는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 한목에 한 통장에 넣고 결산 받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국비·도비·시비 내려가니까 그게 묻혀서 내려가니까 거기 특별……
○윤영철 위원 그걸 분류를 다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노인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이제 가짓수라 그래 봐야 뭐 지금 신 계장님 얘기 6가지 준다 그러면 6가지의 결산이 되어야 되겠죠.
○윤영철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고요. 저도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하려 그러면 그 서식에 맞춰 내려면 노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동에서 동 직원들이 대행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의 대행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인동 같은 데는 27개 되는데 동에 담당직원이 이것 정산하는데 1달 넘게 걸려요, 그것 맞춰 내는데. 1원짜리 하나도 꼭 맞춰 내야 돼요. 통장까지 지금 붙여 가지고 사본까지 해 내라 하는 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왜 저거를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5가지, 6가지로 뭐 통장……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들어가 앉으시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넣어 놓고 이래 정산을 이래 영수증을 받으라 하는 얘기는 지금 어르신네들은 뭐 옛날부터 굶주림에서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아끼려고 그럽니다. 아끼려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껴서 나중에 어르신네들이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로 가지고 또 어르신들끼리 파벌이 생겨요.
○윤영철 위원 그래 과장님 그 문제로 가지고 하는데. 자, 또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 난방비를 요번 맞춰 주면 지금 말이요 옛날에는 아껴서라도 자기 것을 아꼈는데 이제는 아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제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어르신들……
○윤영철 위원 예산을 이것 절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사람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뭐 냉난방기 그냥 틉니다. 아낀들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하라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제가 합니다. 뭐 보조금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뭐 노인정만 관련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서식도 너무 까다롭고 제가 볼 때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간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노인들이 스트레스, 총무님하고 회장님하고 이것만 되면 저한테 3군데 맡겨 놨습니다. 저 보고 이것 좀 해 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라도 그런 부분에는 뭐 생략을 한다든지 좀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미시지회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몇 페이지 있더라……
지원 나가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아, 60쪽에 있네요. 2,600만원 지원하셨네요? 그래 보니까 인건비하고 공과금 등인데 제가 관계자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사실 2,600만원 가지고는 우리 구미시의 노인 인구라든지 그런 데 비춰 갖고 이제 포항이나 인근에 시·군에 비춰 갖고 굉장히 열악하다. 노인회에서 회의를, 뭐 내년에 노인복지청인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뭐 지금 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회의도 굉장히 자주 하는가 봅니다. 그래 또 노인회장님 되면 각 읍·면·동에 행사할 때 한 번씩 나가야 되지. 심지어는 뭐 기름값 정도도 자기들 직접 해서 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종사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거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이제 쭉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이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윤영철 위원 아니, 거기 몇 분 일 하십니까?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노인회 지부에 거기에 하시는 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이제 파트별로 틀립니다.
노인일자리하고 별도 그건 그쪽 사업에서 또 나갑니다. 나가고 지금 여기는 사무국장하고.
○윤영철 위원 사무국장이 한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 분입니다.
○윤영철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여직원 하나 있고, 이쪽 우리 지회 쪽은 그게 답니다. 다고
○윤영철 위원 그 분만 해도 두 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두 분만 하면 그 공과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공과금 빼고 나면 뭐 2,000만원 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여기서 2,617만원 되는 이 돈이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요 외에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우리 일자리 관련 되는 국비 오는 걸로 있습니다. 요거는 순수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대신에 공과금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노인복지회관……
○윤영철 위원 공과금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인건비와 공과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과금 얘기는 뭐 전화요금이나 뭐 이런 얘기고 그 쪽에 전기요금이나 난방과 관련되는 이런 쪽에는 우리 노인회 지회에서 통째로 그 건물이 한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같이 지급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밝혀 내 가지고 좀 깎은 그런 실태입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것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뭐 해 주시고.
아까 노인정 부분에 1개 빠진 게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노인정마다 실명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주소지를 두고 노인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자, 1통 노인정이다 그러면 1통 주민 노인들이 계셔야 되잖습니까? 지금 법상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경로당은 어르신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통에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 통에만 오십시오.” 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자체로 경로당에 분회 회장님이죠 뭐 마을 전체는 이제 분회장인데 그걸 자체 규약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윤영철 위원 과장님. 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구미시 지부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 저희들이 규제하는 거는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차피 시에서 노인정을 지어 주고 노인정에 지원을 하니까 물론 그 부분에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노인들이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해 주셔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윤영철 위원 그걸 노인정 자체 문제라고 해 가지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윤영철 위원 그런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성이 있어요,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쪽 경로당 지어 놓으면 이쪽 중간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네들은 이쪽에 못 가고 또 이쪽에 지어 놓으면 이쪽에 중간에 있는 사람 못 가고 이러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니 계속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왔는데 몇 십년간 살고 왔는데 내가 자식들이라든지 그런 의료보험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소를 옮겨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살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 노인정이 이제 쉽게 자기들도 그런 명단이라든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있는 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된다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회원등록은 경로당 운영…… 회원등록은 하겠죠, 예.
○윤영철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너는 여기 안 사니까 이것 뭐 제외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논리 때문에 이게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마 자기들 경로당 자체로 뭐 어떤 규약을 정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노인정 자체 규약입니까? 지금 하는 게 각 노인정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운영은 운영비 주는데 그 안에서.
○윤영철 위원 대한민국노인회에 노인정마다 저거는 없습니까? 노인회 규칙이 없습니까? 일정 정해진 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공통분모는 있겠습니다만 공통분모 그 안에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이 문제가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지금 뭐 회장 임기 가지고도 얘기하는 데 있고 자격 가지고 논하고 지금 안 있습니까. 지금 주소 안 뒀는데 자격을 왜 하느냐 뭐 이게 진짜 서울같은 데는 이게 법정 문제까지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그런 부분에도 좀 시에서 한번 연구할,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보완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황상3주공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있는데 입주세대가 600세대가 되는데 기초수급이 379세대입니다. 그죠? 그 중에 장애인 세대가 165가구가 돼 있어요. 장애인 세대가요. 장애인 세대가 물론 거기 있는데 그 중에 또 거기 5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전부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데 1층에 있는 세대는 36세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129세대는 2층부터 6층까지 있습니다. 아, 6층에도 있네요. 6층에도 16가구가 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3년 전인가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왜 황상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뭐 안전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건물 노후화 예.
○윤영철 위원 뭐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쪽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나의 뭐 핑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의지가 좀 약한 부분 아니냐. 안 그러면 또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시비로도 내가 볼 때는 제가 다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1개 동이라도 장애인 동이 있었으면 안 되겠느냐. 장애인들이 걸어 갖고 계단 5층, 6층 가는 데는 사실 뭐, 안 그러면 장애인 시설이 있는, 장애인 시설을 안 갖추어 졌는 데는 아파트 거기밖에 또 없어요. 구미시 전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건물이 건물 지은 지가 이제 오래 됐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되는 이런 법이 적용이 안 됐겠죠. 그 당시 건물 준공 할 때.
○윤영철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할게요. 장애인에 대한 조그마한 편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러니까요.
○윤영철 위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있죠. 턱걸이가 딱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매. 1층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매 뭡니까. 인도 하는 것부터 하매 턱걸이가 있고 거기서 계단을 또 세 군데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1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휠체어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아예 뭐 올라갈 수 없고 업고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거는 뭐 저희들 우리 황상주공과 관련되는 관리부서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뭐 주택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 관련되는 거는 저희 사회복지과도 되고, 이제 종합적인데 건축관리하는 부서 또 우리 또 시에서 관리하는 또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3년 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영철 위원 예, 제가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 기술자들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몇 군데는 하려고 한번 접근을 해 봤더니만 5층, 뭐 주로 5층이고 나머지만 뭐 몇 개 6층 한 층 딱 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또 엘리베이터 나올 수 있는 거를 계단을 통째로 다 들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1동 짓는 가격이나 그 비슷하게 뭐……
○윤영철 위원 안 그래요. 기술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할 수는 있답니다. 외곽쪽에다가 바깥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밖에 들어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엘리베이터를 새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것까지도 그 당시……
○윤영철 위원 막대한 예산을 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한 동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들 사회복지과만……
○윤영철 위원 하고 또 턱있는 부분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 뭐 공문을 보내시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솔직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권위원회 제소될 소지라요. 첫 번째부터 그만 계단이 있는데요. 뭐 제가 누차 갔지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압니다.
○윤영철 위원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저희들 사회복지과만 해 가지고는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장애인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제일 중점이 될 부서니까 어차피 사회복지과 나서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뭐 걸쳐 있는 부서가 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건축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그 부분 장애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있나. 장애인 여기서 책임지셔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차피 엘리베이터 밖으로 돌출 되어 나오면 전체 건평이나 연면적 용적률 적용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부터 우선 같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불편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요. 얼마 전에 모 기사에도 났습니다만 “청소년 가출청소년 집단합숙소 이러면서 경찰청에서 가출청소년 1,295명 발견해서 이제 뭐 각자 또 그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저희 구미시에는 그럼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 서두에 인사 말씀에도 저희들 7월까지는 청소년 업무를 저희들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가출과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6월말까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아동청소년.
○박주연 위원 새마을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아동청소년계하고 같이 하다가 청소년업무만 새마을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연 위원 요 업무 만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주연 위원 그러면 폭력피해 여성 이주 보호시설에 대한 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여기 아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주연 위원 그럼 이게 같이 연계 되어야 할 부분은 없나요?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이 그러면 그것만 지금 하셨던 부분 아는 한도에서 그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말씀이십니까? 청소년쉼터?
○박주연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쉼터가.
○박주연 위원 지금 1개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이제 구미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구미에는 저희들이 여자 청소년쉼터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다 새마을과로 넘어갔고요. 그게 이제 각산에 있습니다. 각산에 있고, 남자 쉼터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자연환경연수원 쪽에 거기, 자연환경연수원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 도수련센터에 그쪽에서 관장을 하면서 우리 형곡동에 있습니다. 주유소 금오산 올라가다 있는 주유소 그 옆에 그 건물을 단독으로 하나 빌려서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과가 바뀌는 바람에 그럼 제가 질문요지를 그런 데 제가 봐서는 이게 좀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왜 이것만 청소년 새마을과로 갔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업무가 통째로 갔으니까요.
○박주연 위원 아, 청소년업무가 전부 통째로 가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우리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쉼터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뭐 이런 내용이 전체.
○박주연 위원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지금 공용화장실 아파트 공용화장실이나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이 들어가 있는데 집단으로 들어가서 잔다고 그러더라고, 주민들의 항의가 있고 또 2차, 3차적인 또 문제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이 가출 청소년들 참 골치 아픈 부분인데 새마을과에 그럼 얘기해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다른 것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여성장애인이 구미시에 얼마나 되나요?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성장애인 6,000명됩니다. 6,015명됩니다.
○박주연 위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전부 14,830
○박주연 위원 그럼 그 중에 장애여성 중에 출산이 가능하거나 출산을 해서 출산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출산은 작년, 금년 한 해 동안에 장애인 출산은 세 사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저희들 우리 아기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부 철분이라든지 다른 현금이라든지 또 낳고 나면 아기용품까지 또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저희들 지원을 해 줍니다.
○박주연 위원 산후조리까지만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 도우미 지원 받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그것도 같이 갑니다. 바우처도 같이.
○박주연 위원 같이 동반해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같이 가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지원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주는 것 3명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아, 3명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에 한해서가 아니라 키우는 데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더 힘든 고충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바우처나 지원이나 또 아니면 좀 크면 다시 어린이집이나 뭐 다 지원이 됩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99년도에 설치됐는데 벌써 15년 지났는데 기금이 8억밖에 안 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목표치가 얼마까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0억입니다.
○박세진 위원 10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왜 이래 늦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뭐 계속 우리 공약돼 있는 사항인데 그것 나오고 나서 1년에 1억씩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 정리추경 때하고 내년도 하고 한목에 10억 다 채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제가 질문한 게 요 최근 3년간 기금집행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이 시행이 됐는데 2011년도는 집행을 못 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자수입이 1,200만원밖에 없어서 여성발전위원회.
○박세진 위원 지금 8억 넣어 놓으면 이자가 얼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한 3,000
○박세진 위원 8억에 지금 뭐 정기적금 넣어놨다 해도 제가 볼 때는 1,500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3,000까지는 안 되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좀 더 됩니다. 그것 뭐……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기금으로 8억에 대한 기금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지금 집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2011년도는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모아놓고 한 해 건너뛰었으면 여성 저하되는 건데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건데 발전될 수 있게끔 다른 뭐 복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아직은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우리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깎아 먹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에 저도 알기로는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이게 기금관리법이 폐지 아니면 전면 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 그런 상태인데.
○박세진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사용 안 하고 시에 본예산에서 좀더 보조를 하는 방법.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이제 기금관리법이 폐지 내지는 전면 개정이 되면 올 12월말에 뭐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버리면 기금이 없어지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뭐 2009년까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도 모든 기금 다 그렇습니다만 기금은 원금을 손을 못 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거라. 그런 쪽에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아마 곧 개정된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 이자로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안 되고 또 안 했던 해도 있으니까 그냥 시 일반회계에서 이래 여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예 이제 이 기금을 없애고 다시 매입을 시키고 편성을 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회에 우리 기금관리법 개정되는 그거를 유추를 주목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여성발전기금에 기금조례에 이제 여성발전에 관련되는 기금에 한해 조례에 이자 수입이라든지 합쳐가 있는데 보통 일반회계에서 여성 관련해 가지고 정책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건 뭐 공모도 해도 되니까 제 생각은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은 기금대로 이쪽사업은 이쪽사업 해서 나중에 할 적에 같이 뭉쳐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나머지 여성발전과 관련되는 단위사업들은 주로 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뭐 한 해는 안 하고 또 하고 이것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여성이 살기 좋은 구미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다른 예산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여기 굉장히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내년에 그러면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저희들 내년도 뭐 일반회계 여성 관련되는 사업들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는 거는 기금과 관련되는 것만 여쭈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 일반회계 예산 섰는 것과 이 기금에 이자수입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가면 효율적이 아니냐 국장님 그 말씀인데.
○박세진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 쪽으로.
○박세진 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가 제가 물었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조금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기록을 좀 남기고 싶고 해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아까 윤영철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송정동에 보면 노인정이 3개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아파트 이제 자체 아파트 노인정은 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2개 있는데 요번에 하나 짓고 해서 3개 아닙니까. 그래 한데 하도 제가 요번에 짓는 것 이것 때문에 애를 먹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노인정에 대해서 그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작년부터 계속 그놈의 노인정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보면 이쪽 노인정에서 이쪽 아무 데나 가면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아까 규정 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것 노인 우리동에 송정동에 노인후원회 회장을 제가 8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하는 거는 잘 압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요런 걸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래 싸우면 놔두라 그래요. 그 정도도 안 싸우면 이것 뭐 기운없어 나중에 안 되니까 그걸 뭐 좀 운동하는 셈 치고 놔두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이제 싸우면 놔두는데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이래 가면 되는데 서로 못 오게 한대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자, 지금 현재 우리 송정동에서 작년부터 자꾸 노인정, 노인정 지어 달라, 지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 노인정 짓는 것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래 변명을 합니다. 변명를 하고 “우예든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기록에 남겨 둬야 돼. 지금 여기서 보면 똑바로 딱 질러가면요. 저쪽 송정동 중앙공원이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 끝부분이 17통입니다.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정노인정이 있고 이쪽 송림노인정이 있고 이 중간쯤 돼요. 중간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저쪽으로 좀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안 된대요. 그래서 안 간대. 그래 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특히 주동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송정동에 노인회 분회장님이 전적으로 해서 이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맨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자꾸 변명만 하고 말이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제가 권고사항으로 드릴테니까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 경로당 건립.
○정하영 위원 거기에 시유지가 있대요, 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정하영 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있다 그러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연차적인 그런 종합계획이나 또 아니면 우리 경로당 건립 계획과 관련되는 거는 어디 필요하다고 꼭 다 지어지고 그렇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3년전까지만 해도 다섯 군데씩 지었는데 이제 9,000만원 지원해 주고 땅은 기부채납을 하고 지어드리다가 이게 이제 1억3,000으로 오르니까 또 예산이 반으로 줍니다. 개소 수가 1억3,000 주니까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밖에 못 짓습니다. 우리 요구는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하고 또 읍·면·동장님들하고 요구는 10군데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산 요구되는 게 이제 그만큼 예산이 많이, 전액 100% 시비거든요. 뭐 국·도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를 뭐 요구는 많이 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종합계획을 세워서 뭐 전체 연차적인 거나 또 아니면 우리 심사하는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사업계획을 읍·면·동에 받아서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얘기하는 걸 제가 미리 어느 정도 추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때아까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우리 요 앞전에 최윤구 동장님 있을 적에도 또 요번에 김영준 동장 왔을 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하고 늘 앉아서 머리 맞대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또 일반 건의도 들어왔고.
○정하영 위원 나왔죠. 예, 맞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 거기서 나왔지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짚은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검토 한번 해서.
○위원장 권기만 내년에 송정동에 노인정 하나 지어 주이소. 지어 주면 되지 뭐.
○정하영 위원 시청이 말이지 송정동에 놔두고 이렇게나 애먹이냐 이런 얘기라. 맨날 물으면 뭐 1번지라고 어찌 하면서 말이지.
○위원장 권기만 노인정 짓는데 뭐 별로 안 어려운데 그것 뭐 그렇게……
○정하영 위원 저쪽 저기에 또 자기들이 이쪽 중앙공원 밑에 보면 시유지가 있대요. 우리는 모르는데 자기들은 다 알더라고.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다 알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유지 우리 행정재산도 그 목적에 맞는 행정재산이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뭐 시유지라고 무조건 그것 다 지어주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권고 하면서 제가 예.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그냥 위원님 많이 안 계시니까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시민만족과 2권 11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윤영철 위원 없어요?
○정하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하영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저쪽 저기에 체육진흥과 운동장 갔는 분 정 계장님인가? 운동장 가 계신 분 있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정윤구.
○정하영 위원 아, 정윤구 그 분이 맨날 뭐 하면 자꾸 답을 하는데……
자, 구미역사 정상화 방안 지금 현재 우리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조치내역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한번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구미역사는 최근에 지금 가닥을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일단 역후광장 요게 좀 문제가 많았는데 금년 10월말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하고, 11월말에 설계를 또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보강공사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일단 12월초에 저희들이 이제 보강공사에 착수해서 2014년 4월말까지 지금 완공하는 걸로 그래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이쪽 역후광장 완전히 코레일 측에서 완전 하는 걸로?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번에.
○정하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낙찰 받아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거기서 완전 다 하는 걸로 하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그래 일단 요거는 하여튼 자기가 그걸 받아 가지고 책임있게 그래 하도록 지금 정밀진단부터 해 가지고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 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완공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정하영 위원 그럼 후면주차장은 그런데 그럼 본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화 완전히.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본 역사, 본 역사는 저게 이제 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본 역사 보다 이제 주차장 그것과 연계됐기 때문에 맞물려서 그게 안 되는 것인데.
○정하영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본 역사는 사실상 그것 뭐 크게 뭐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위법건축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관계 그런 거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구미역사가 지금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이행금 그때 부과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예, 예.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 관계가 2011년도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3억4,000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런데 2012년도에 또 부과하니까 법원에서 “아,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한번 그래 부과했고 또 저 사람들도 할 의지도 있고 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다 취소하라” 이래 돼 가지고 지금 그거는 취소했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추진을 하면 다른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후면역사와 맞물렸기 때문에 채권채무도 얽히고 이래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아마 내년 4월 되면 아마 그게 말끔히 마무리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후면 주차장이 완전히 마무리 되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정하영 위원 4월까지는 되고. 그래 되면 이제 본 역사에 상업지역 이런 부분에도 공실률 이런 것도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 공실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많이.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지금은 저희들이 뭐 어떤 공실 관계 이런 거는 저희들 사실은 크게 뭐 그 할 관여하고 할 그거는 아닙니다만 건축 일단 저희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축관계, 또 위법한 관계, 공사 또 지금 중지되고 있는데 왜 빨리 안 하느냐 하는 관계 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물론 뭐 시민만족과에서 거기까지 다 관장하는 것 아니라는 거는 압니다. 아니라는 거는 아는데 또 이게 그것하고 관련이 또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후면주차장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정상화 안 되니까 결국은 또 공실률이 생기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거기 있는 업주들 다 나간다 이거라. 나가서 안 된다 이거지. 그래 하다보니까 이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래 물어보는 거죠. 우리 뭐 시민만족과에서 이걸 뭐 업하고 관련 있는 거는 아니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그것 잘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때까지 여기 협의된 거는 시행사가 자금문제 거기 봉착해 가지고 뭐 또 한 군데 부도나고 이러다보니까 또 서로 간에 채권채무가 얽히고설키고 이래 되다보니까 지연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인데 지금 뭐 최종적으로 경매까지 나와 가지고 뭐 일단 철도공사에서 일단 받아 가지고 지금 책임있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공사 또 잘 되면 또 공실 문제라든지 요런 거는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해소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코레일하고 서프라임하고 여기 뭐 우리 뭐 여기 상임위원회에 불러다 같이 이렇게 참 질의도 하고 해서 해결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이것 하고도 또 한참 걸리잖아 시간이 지금 현재.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 뭐 물으면 뭐 대구에 지금 현재 뭐 해 놨다 하고 뭐 어쩌고 뭐 이래 그냥 자기들 변명만 이렇게 받아 보고 결국은 우리가 변명만 자꾸 듣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일단 시민만족과 또 이게 어느 과 걸려 있노?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도시과.
○정하영 위원 도시과 걸려 있죠? 도시과 하고 합의해 가지고 되도록 좀 빨리 좀 마무리 짓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또 우리 지역구 안에 들어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저것 할 때 뭐야 본회의장에서도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정하영 위원 특히나 그래 코레일측에서 또 이것 낙찰 봐 가지고 자기 또 하기 때문에 진행하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는 속도 좀 빨리 해 가지고 빨리 끝을 낼 거라고 이래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 심학봉 의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것 빨리 추진한다 하면서 쭉 뭐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구미시민들한테 이야기만 실컷 해 놓고 말이지. 이래 되는 바람에 이게 사실상 늦어졌거든. 물론 뭐 국회의원이 다 해결 한다 안 한다 그거는 할 수 없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얘기는 나왔던 얘기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신경써 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아, 제가 할 거 우예 알고 하시나.
예, 수고 하십니다.
○위원장 권기만 아까 먼저 신청 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 과장님 161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회원수가 16명으로 되어 있고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민원조정위원회라 하면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각 실·국장 또 각 사회단체 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보통 개최할 적에 어떤 저희들이 우리 부서가 어떤 일을 하다보면 서로 불명확한 데가 많습니다. 서로 어떤 민원은 어려운 민원인데 서로 이게 자기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그 부서를 지정한다든가 또 뭐……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이것 부서간에 지금 민원을 하는데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 운영위원회 필요하단 말입니까? 위원회가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윤영철 위원 이 민원은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출했을 때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검토도 해 보고 의견도 내고 해 가지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하나의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그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윤영철 위원 과는 뭐 총무과 하든지 뭐.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반복 민원 또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어떤 고질민원이라든지 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우리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윤영철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민원이 집단민원이라든지 우리시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위하는 부분도 몇 차례 있었는데 이것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뭐 저희들도 그런 민원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또 저희들 또 그 앞에 또 해결해야 될 사항이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원조정위원회도 좋지만 또 이제 주민들이나 당사자간에 또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일단 당사자간 어떤 마을 주민이라든지 어떤 시행하는 그 시행업체하고 이래 해결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이제 당사자간에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또 그러다보면 또 그게 해결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보통 많이 했다고 그래.
○윤영철 위원 당사자간에 문제는 그거는 법적인 법에서 어떻게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으면 당사자간이라도 그게 저게 뭐라 그러나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 법을 위주로 일단 합니다.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합법적인 것도 좋지만 또 이제 합리적이라든지 또 어떤 합목적성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다보면 또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데 좀.
○윤영철 위원 아니, 어차피 인허가 부서에서는 법을 최우선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뭐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뭐 손해를 보더라도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법을 우선하더라도 또 이왕이면 시민들이 또 피해를 안 입고 그래 또 이런 방향이 또 우리가 연구할 수 있으면 또 해 보고 조정을 또 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13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민원처리현황에 보니까 2012년, '13년도 해 갖고 2,000건 넘게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불허가라든지 반려된 거는 1건도 없습니다. 그죠? 2,000건 넘게 해 가지고. 불허가라든지 반려된 게 없는 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허가되는 건만 접수했다고 보거든요. 허가되는 것만. 허가되지 않는 거는 아예 접수 자체를 안 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위원님 여기 보니까 이제 불허가 건수가 1건도 없는데 사실 뭐 저희들 강제로 접수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아마……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접수 안 내니까 불허가건수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려된 건수라든지.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아마 뭐 요런 거는 저희들이 뭐 허가 이제 처리되는 것이 거의 많았고 또 그러한 거는 또 이제 사전에 상담이나 이런 또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런 것 곤란하다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그 안 될 거는 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대안을 제시를 하면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법에서 안 되는 데 대안을 제시했어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행정심판까지 가면 지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들 시간만 소요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이게 불허가나 반려가 없는 거는 이것 행정편의주의에서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되니까 접수시키지 마십시오.” 이래 됐는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글쎄 뭐 저희들 그렇게 강요는 안 하고요. 설명을 아마.
○윤영철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해 가지고 허가 낸 게 있습니까? 2년 동안에 최근.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최근에…… 최근에는 뭐 저 오고는.
○윤영철 위원 2년동안에 우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허가를 안 내 줬는데 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준 경우가 있나 이 말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최근에는 뭐……
○윤영철 위원 아니, 2년 안에. 2년 동안 없습니까?
(「장례식장」하는 공무원 있음)
이야기를……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장례식장.
○윤영철 위원 언제입니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시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건축민원계장 장재덕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해 여기로 왔는데 부곡동 장례식장 행정소송해서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건축허가 난 게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 그래 그것 불허가 아닙니까, 그래?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윤영철 위원 불허가 실적에 들어가야 되죠. 불허가실적에.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불허가가 이제 올해 했는 거는 아니고, 올해 이제 허가 나갔는 거고. 예.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건 언제 했는 겁니까, 그거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그거는 2011년도인가.
○윤영철 위원 그럼 그 실적 2011년도 실적에 불허가라고 나와 있겠네, 그럼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그럴 겁니다. 예.
○윤영철 위원 그것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최근 2년간은 이제 불허가라든지 반려를 해 가지고 했는 거는 1건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럼 내면 내는 대로 전부 다 허가를 다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허가 받고……
○윤영철 위원 주민들이 마찰이 있든 뭐 갈등이 있든 간에 어떤 간에 인허가 냈을 때는 하매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윤영철 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시간 좀 저거 하더라도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신동에 노인복지시설 들어가는 것 있죠? 노인복지시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윤영철 위원 학서지 개발 주변에 들어왔는 건, 그런데 저도 뭐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만 저는 뭐 6월달부터 아니, 7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이루어진 일인데 도시계획심의 해 가지고 재심의 대상이 됐다. 자, “주민의견을 수렴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시에서 권장하는 게 뭡니까? 주민들 만나 가지고 그냥 동의서 받아오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래 동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뭐 공청회를 하라 하든지. 그런 걸 시에서 보완할 때 방법을 어떤 걸 제시하는 겁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뭐 보통 흔히 보면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보면 항상 인근 주민들하고 일단 마찰이라 할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도 합니다만 요 신동 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라” 요런 게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쪽에 다 연락을 했습니다. 일단 “설명회 개최라든지 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좀 모아 오라. 또 이해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여튼 요런 취지로.
○윤영철 위원 그럼 그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우리 담당공무원도 나갈 것이고 다 나가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보통 보면 뭐 그게 이제 대표끼리 또 보는 수도 있고 또 10명 모여서 볼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 하면 사실 뭐 저희들이 다 그것 할 때마다 나가보지는 안하고요. 당사자끼리 일단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그게 되면 나중에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내주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주민들 의견 들으라 하면 그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지 당사자하고 몇몇이 의견 듣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뭐 하여튼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일단 대표도 만나보고 뭐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자꾸 또 넓혀 가기도 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쓰고 뭐 이런 형태로 아마 진행된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허가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재심의 하라 그러면 그냥 건축주한테 자, “재심의 나왔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하시든지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 오십시오.” 이걸로 다 하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보통 그런 식으로. 예, 그게 납니다.
○윤영철 위원 자, 그럼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해 왔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시에서는요 어떤 자료를 낼 때는 어떤 유인이라든지 뭐 관련해 가지고 낼 때는 시에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윤영철 위원 그걸 책임을 지는 한에서 어떤 자료가 유인이 되고 배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그 주민하고 합의가 안 됐는 걸 가지고 합의됐는 것처럼 제출했다 만약에. 시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합의됐는 것처럼 해 가지고 유인이 나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글쎄 뭐 아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하면 또 이것과 별개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이거는 또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래까지야 뭐 우리가 들어온 그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왜 하냐 하면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시에서 자료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1차적으로 공무원이 거기 관련 공무원이 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했는 것하고 내용이 일치하더라.” 했을 때 자료가 유인되고 배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건축주 일방적으로 낸 자료만 가지고 유인해서 배포했을 때 거기 있는 시민들은 “아, 이게 다 그렇게 합의가 됐구나” 생각할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민설명회 했다고 개최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되어 딱 나와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주민대표, 통장 외 45명, 윤영철 시의원,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제 의견을 제출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시 제가 다른 주민들 저쪽에 인접한 주민들 의견 더 들어야 됩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느 한 군데도 그 내용은 없어요.
이것 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윤영철 시의원도 같이 협의를 해 줬는 것 아니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허가부서 해 왔다 이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도시계획심의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시의원까지 참석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으니까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됐네” 이렇게 인정할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장, 김성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위원님 그거는 먼젓번에 우리 신동 요양원관계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그 당시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어떤 뭐.
○윤영철 위원 자, 주민설명회를 하라 할 때 그 지역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시의원이나 도의원 분들 있죠.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참석을 하라고 혹시 한 적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주민만 이해를 구하면 된다고 그런 것 표시는 안 했을지는 몰라도 통상적으로 볼 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우리는 뭐 일단 물론 뭐 서면으로 하지만 당연히 그런 거는 또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일단 동장하고도 일단 협의를 해야 되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저도 늦게 갔습니다. 늦게 제일 늦게 저혼자 참석한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늦게 그 주민의 연락 받고 갔는 겁니다. 그래 다른 시의원들 아무도 안 왔어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래 또 저희들 또 저희들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동에는 동에대로 통보를 해 줍니다.
○윤영철 위원 누가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아, 저희들이 일단 그런 게 민원이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련 과라든지 안 그러면 그 동에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일단 연락을 해 줍니다. 또 동은 동대로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요. 또 저희들은 또 해당 시행하는 그 분한테 요런 거는 또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동이라든지 또 의원님이라든지 협조를 해 가지고 하여튼 설명을 잘 드리고 오라고 그래 이야기 합니다.
○윤영철 위원 자, 건축주가요 주민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간에 그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주민들 알리죠? 그럼 우리 날짜 잡았으니까 시에 연락을 합니다. 시에서 인허가 부서에 당연히 좀 나오십시오. 그래 하면 여기서 그럼 동장님하고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같이 연락해 가지고, 그러니 건축이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건축주가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하는 것이 건축주에서 중심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일단 뭐 일단 건축주가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또 일단 행정의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불허가도 1건도 없는데 하매 접수가 됐으면 이거는 하매 허가날 사항으로 보는데 굳이 주민들이 몇몇이가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의견 들으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 그걸 쥐고 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건축주하고 주민대표하고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건축주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건축주에서는 20명이든 대상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20명 모아 가지고 주민설명회 했다 했을 때는 아무 검토도 안 해 보고 이것 접수가 수렴이 됐네 이래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하여튼 뭐 그런 또 오해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건축주가 일단 그걸 만나서 해결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 안 되고 오래되면 또 우예합니까. 저희들이 또 나서 가지고 하여튼 우예든지 뭐 이야기 합의를 좀 보자고 결론을 보자고 그래 뭐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또 1건 더 해 볼게요. 제가 왜 자꾸 이러나 하면 지금 우리 파미르 얼마 전에 우리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아니,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윤영철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도 요양원 문제입니다. 요양원 문제인데 일단 저희들이 금요일날 저 뭡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안 열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주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결국 불신 문제입니다. 파미르측에서는 요양병원 아니고 일반병원 하겠다 하는데.
○윤영철 위원 제가 내용은 알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윤영철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결론은 일단 그쪽측에서 주민들이 믿게끔 공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또 시는 시대로 어떤 허가를 내줄 적에 강하게 조건을 붙여 가지고 요양병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분들이 또 이제 어떤 저쪽 대표를 선정할 적에 12분인가 이래 너무 많아 가지고 또 그래서는 이야기가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분만 딱 선정해 가지고 서로 어떤 공증할 적에도 하도록 해 달라 하고 일단 그래가 동의를 다 얻고 해 가지고 아마 그건 해결이.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요. 자, 건축신고를 할 때 제가 의료시설이라고 표기해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죠? 의료시설이라고 표기해 들어오면 그 안에 장례식장, 요양병원, 치과병원, 일반병원, 종합병원 다 할 수 있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일반병원에 만약에 들어섰다 의료시설 들어섰다 그럼 장례식장 들어온다고 장례식장이나 요양병원 들어선다고 가정하에서 허가부분에 고민합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아니지 않았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일단 뭐 그런 것도 일단 도면상이라든지 이래 보면 일단.
○윤영철 위원 표기는 그냥 의료시설로 표기돼 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례식장을 할지 요양병원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또 뭐 본인들 같으면 또 이게 뭐 장례식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또 가정해서 또 오해가 생기는 수도 많습니다.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로 들어오는데 저쪽에 또 문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야, “거기 장례식장 뭐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이건 또 의료시설로 신고 들어와도 장례식장이나 뭐 다 요양병원이나 할 수 있으니까 일반병원이나. 들어올 때는 장례식장으로 저 뭡니까. 의료시설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그래 이제 그 과정에서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건축주가 지을 그 당시에 “나는 장례식장하고 요양병원 안 합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병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주민들이 자, 3,000명 주민들이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 들어오는 부분에서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럼 해당자 만나 갖고 이것 장례식장하고 요양병원에 주민들이 이래 믿는데. 아니, 주민들이 이렇게 서명도 받아오고 그런 항의를 받고 있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라고 하면 이것 법적, 이것 서명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가 아니라 하는데 왜 가정하에서 서로 다른 서류를 가지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어떤 그런 과정에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다 요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파미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신고하기 전에부터……
○윤영철 위원 답변할 때 시에서요. 처음에 공문 왔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는 “건축주 만나보니까 절대로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안 들어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회신해 줬으면 이렇게 오래 안 걸렸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뭐 물론 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게 뭐 신고 들어오기 전에 벌써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도 오고 시장실에도 오고 이래 가지고 신고 들어오기 전에 여기 “요양병원 들어온다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그 분들은 이 사람들이 아직 용도변경인데 용도변경 신고도 하기 전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3,200명 주민들 서명을 받고 해 가지고 또 냈습니다. 그 뒤에. 이런 그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래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이 사람 이야기도 업주측.
○윤영철 위원 그래 과장님 아니라 했을 때 그거를 공문으로 답변해 줬으면 주민들한테 시가 시장님 직인 찍어 나가 가지고 이건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 안 들어온다고 건축주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민원건 이거는 뭐라 그러노 효력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매 벌써 그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뭐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벌써 불신이 쌓여 가지고.
○윤영철 위원 불신 일으켰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시에서 제대로 그걸 절차를 못 밟아서 그런 겁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래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기 전에 그게 들어왔고 또 이제 이게 건축주가 벌써 복덕방을 여기저기 막 이래 내 놓으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런 문제 그거는 이야기……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여기서는 또 장례식장 하려고 주민들한테 알아보고 이쪽에는 뭐 하려고 알아보고 이러다보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나 가지고 도저히 있잖아요……
○윤영철 위원 소문을 일단락 시킬 수 있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단호하게 여러 분들의 건의사항은 이 건축주의 저것 뭡니까. 건축신고 내용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건축주는 요양병원 장례식장 안 짓겠다는데 그 사람 짓는 걸로 가정하에 이것 서류를 넣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풀렸으면 공문으로 이거는 건축주가 아까 했다시피 용도변경 안 하겠답니다. 처음부터 제시를 했으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끌어오지 않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뿐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이것 제가 볼 때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하여튼 그거는 좀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 경우에는 참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그것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도 전부 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계장님 나와 보십시오. 해당 계장님 나와 보십시오.
앞으로 의료시설이라고 일반 만약에 우리 도시지역 내에 병원으로 들어왔다, 들어왔다 하면 앞으로도 장례식장이라든지 요양병원 들어올 걸 예정하고 허가를 내주시려고 합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병원을 일반병원으로 하겠다고 들어오면 뭐 법적인 문제를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하게 이제 기존 다른 시설로 쓰던 거를 이제 용도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이 이제 당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목욕장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로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시에 또 민원을 넣으니까 저희에서도 또 법적인 거는 맞지만 고려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윤영철 위원 이게 의료시설을 구체화시킬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자, 의료시설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구분적으로 해 갖고 이거는 뭐 병원이면 병원, 요양원이면 요양원, 장례식장 이렇게 표기해 놓고 이걸 제도화 시킬……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저거는 「건축법」하고 법 시행령이 있어 가지고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은 지금 아니고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뭐 추세로는 장례식장이나 요양병원을 혐오시설로 보는 추세는 아니고요. 보통 보면 이제 필요는 한 시설인데 이제 제 주변에 오면 이제 안 좋은 시설이 돼놔 가지고 그걸 별도로 제재하려고 따로 이렇게 하려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중앙에서도. 지금 주변에 앞으로 계속 뭐 수명도 연장되고 하니까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것이 제 주변에 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것도 조례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조례로……
○윤영철 위원 제2의 제3의 민원이 요번에 인동 건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그런……
○윤영철 위원 병원만 들어오면 아, 이것 장례식장 들어올 수 있으니까 민원 신청해 버리면 이 건축주는 몇 개월동안 이 민원인 때문에 나는 진짜 상관 없단 말이야 장례식장하고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그거는 권유할 수 없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도면에 표시는 해 가지고 이제 건축주도 요번 경우에도 이제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요게 이제 같은 병원 내에서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부속되는 장례식시설이라든지 상호 허가 없이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도권을 벗어나니까 이제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런 거를 명확히 하고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주한테 몇 번 더 묻고 의견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좀 늦어졌다고 그래.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이겁니다.
괜히 최근에 처음 일단 우리 시민만족과에서 법적으로 법해석만 조금만 잘 했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과 있잖아요. 갈등이 안 심해 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와서 봤을 때는 그 부분 맞죠, 그죠? 민원 건 자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사람 A에다가 서류를 넣었는 거를 가지고 B를 한다고 가정하에서 민원을 넣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왔는 거단 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타지역에서도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뭐 관리적인 부분보다도 세부적으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에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예.
○강승수 위원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런데 일단 건축과 관련……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지정 관계는 이제 저희가 사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옛날에는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 시 도로로 이제 먼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새로 도로가 없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고 도로를 임의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게 지적되고 난 뒤에 현재는 기존 이제 마을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공유지라든지 뭐 사실상 주민들이 필히 통행을 해야 된다든지 요런 사실상 포장됐는 도로 수년간 써 왔던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지정을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아마 몇 년 전에 감사로 인해 가지고 개발행위로서 진입도로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난개발에 의한 문제보다도 그 감사 때문에 주민 일선에 있는 주민이 피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이 근간에도 수 없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저는 이거를 좀 융통성 있게 인근 시·군은 자, 실질적으로 시골 쪽으로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는 뭐 50m, 30m, 20m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을 해 주고 그 지역민의 단독주택 하나 짓거나 짓는데 편리를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미시는 구미시와 선산은 달라요. 같은 법을 두고. 그리고 너무 굳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 개인 민원이 많으니까 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법 그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겠고 달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윤영철 위원은 주로 뭐 허가 과정을 뭐 힘들게 뭐 이야기 했지만 저는 좀 허가민원과가 열린 마인드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융통성 있게. 저는 그걸 강한 모습을 보고 실질적으로 2005년도 감사 한번 받았는 것을 가지고 온 잣대를 지어서 개인 전답에 집도 한 채 못 짓게끔 그건 너무 굳어져 있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뭐 타 부서 국장님하고 모여서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거론했지 싶은데 이것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도 왜 안 나가십니까?
과장님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뭐 그런 거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뭐 아까 그것 감사를 하나 잣대로 뭐 한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또 그 문제 가지고 감사원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다보니까 또 뭐 실무진에서는 아, 이것 뭐 참 다른 방법을 찾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거는 도심지역에 대량의 교통이 유발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다고 보는데 그 잣대로 집 한 채 짓는데 진입도로 30m, 20m를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을 못 한다면 집을 촌에 집을 어떻게 지어요?
그리고 자, 공부상에 옛날에 대지상 되어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길이 없는 집이 지어졌어요. 그것 「건축법」에 도로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그러한 경우라든지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그 동민이 뭐 좀 편리성 도모할 수 있는 거는 좀 유도리 있게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 해 줘서 문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이 문제가 되면 기부채납을 받아야죠. 왜 도로 지정해 놓으면 기부채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 못해 준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땅을 시로 주겠다는데 기부채납 하고 주인이 사유권 재산을 도로로 주고 시로 줘서 내가 개설해서 가겠다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물론 이 시민만족과의 한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집 2채가 농사짓겠다면 시에서 돈 들여서 길 개설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신랄하게 시민들의 아픔을 왜 자꾸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민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강 위원님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민원인 입장에 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물론 입장도 있는 줄 압니다만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도 어떤 큰 도로 8m, 12m 이상의 도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으라고 하겠지만 쪼만한 집 몇 채 짓는 거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해서 현황도로 있든 없든 주민의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디 뭐 그게 법이 겁이 안 나서 적용해 주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좀 유도리 있게 저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담당자가 징계를 먹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징계 먹을 일도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고 또 그간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잘해 오다가 왜 근간에 와서 또 안 해 줍니까? 무슨 행정이 그래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법이 바뀌었나 그것도 바뀐 것도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 해 오다가 근간에 와서 안 해 준다. 이거는 심각하게 다루려고 마음먹다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일관되게 해 왔으면 일관되게 해 줘야 되지.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그런데 시에서는 이때까지 따로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가.
○강승수 위원 자, 문제가 봐요. 아래 선산출장 민원봉사, 시민만족과 통합 내지 해체 문제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 윤영철 위원님 했는데 자, 구미시내에 있는 시민만족과는 이런 것 안 해 주고 선산은 해 주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면 읍·면·동지역 동지역 나누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방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동지역도 동네에 주택을 한두 채를 짓거나 주민의 기초생활권을 요구하는 것들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해 줘서 열어주세요. 그것 제가 봐서는 문제 안 됩니다. 그것 문제된다고 제시해서 반대를 해야 되지. 답변해 보세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이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개발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부분이 공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소유권이 넘어가도 그게 이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지정해 버리면 소유권은 개발사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예, 자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걸려져 있으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담당부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기부를 받으십시오. 왜 기부를 안 받습니까? 기부를 받으면 해결 다 되고 만사형통인데 기부는 해 준다 해도 안 받으려고 하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그게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는 기부를 받는 규정이 없고 이때까지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종전에 이제 감사받기 전에는 2005년도까지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도로를 해 가지고 이제 시에서 이제 기부를 받고 이제 형질변경을 해 주면서 도로로 인정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지적이 돼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건축부서 도로 지정 문제인데 요거는 도로지정 문제하고는 조금 연관은 아닌데.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렇고 그렇다고 해도 저는 만약에 이제 건축주가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 여러 가지로 기부를 못 받겠다고 하면 실제 기부 안 받고 개인명의로 놔둔다고 해서 그것까지 시에서 관여 다 하시렵니까? 관리해도 관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보통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강승수 위원 아니 저는 이래요. 관리를 하고자 하면서도 관리를 못 하고 있으면서 왜 그걸로 제재를 합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이제 신규로 이제 그런 게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할 때 또 소유권이 이제 몇 번 넘어가면 도로만 이제 딱 남아 가지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뭐 제한을 한다든지 통행에 이제 뭐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또 시에 허가를 또 그때 가시는 잘 내줬나 못 내줬나 이런 문제도 발생한 적이 있고 하니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다 좋으면 괜찮은데.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면 처음부터 해서 그래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시와 때에 따라서 다르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진짜 주민의 아픔이 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난개발에 대한 거는 시 정책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뭐 개인주택이나 소규모 주민생활권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도로로 지정해 주고 기부 무상귀속 기부 안 해도 놔 둬요.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놔두십시오,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기들이 관리하겠지. 어차피 시에서 다 관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민원해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도로문제 만큼은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타 부서하고 합의해서 돌출점 찾아야 됩니다. 이것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강승수 위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2권 36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없으면 내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문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375페이지에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에 보면 지금 올해는 4건이 있네요,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올해 4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나요? 자율로 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자율적으로. 1층인데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도 없이 그냥 어르신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면 그에 따른 예방책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면 오래 하신 분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 뭐 멘토를 해 준다든가 이런 체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트레이너가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운동 사용법은 교육을 합니다.
○박주연 위원 이 분은 그러면 초보신가요? 아니면 기존 하신 분인데 다치신 거예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이 분 하셨던 분입니다.
○박주연 위원 계속 하시던 분인데 사고가 나신 거예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박주연 위원 되도록 안전요원이 어떻게 한번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 보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1건은 셔틀버스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셔틀버스는 또 작년도에도 한두 건 있었네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요게 이제 어르신네들 정원 외로 좀 승차를 하다보니까 어른들이 다리에 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기사들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킵니다만 간혹가다 브레이크를 급하게 납는 거는 아닌데 잡다보면 이래 좀 쓰러지고 이래서 그래 다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맞지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버스는 버스회사에서 보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주연 위원 보험이 능사는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사고내용도 보면 택시 앞지르기 하다가 그랬어요. 지금 기사들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저희들이 이제 기사 교육은 분기별로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만.
○박주연 위원 하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기사 분들이 젊은 분들이 되어 가지고 또 저희들은 지도에 따르기는 따릅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간혹 좀 어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교육을 좀 강화해 갖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
○정하영 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정하영 위원 방금 우리 박주연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374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탁구 치다가 뭐 말썽 난 분들 있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여기 보면 처리결과 쌍방은 뭐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큰 문제없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한 번씩 저 보면 자꾸 물어보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것 뭐 사법적인 판단은 다 났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현재는 뭐 해결이 다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생각지 않은 어떤 안전사고들이 좀 나는 경우들이 많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안 그래도 저희들 회관에서 지금 하루 1,000명씩 오시는데 연세 많은 분들 이용하는 곳이 되어 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문제가 제일 걱정됩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렇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래서 항상 저희들 직원들이 차 승하차 할 때도 지도를 하고 수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청내를 순찰하면서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부모들한테 연락하고 119 바로 불러서 바로 후송조치를 합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간호사가 거기 있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간호사 하는 분들이 상당히 참 세심하게 좀 이렇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어르신들이 이게 우리도 참 그렇습니다만 뭐 우리보다 더 연세 많은 분들이 거기 있으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본인의 건강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난 문제지만 자꾸 거기다 떠넘긴단 말이라, 짐을.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런 경우 있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예, 잘 좀 하여튼 뭐 관장님이 애쓰십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대한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노인복지담당신정순
- 시민만족과장임필태
- 건축민원담당장재덕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 위원장대리김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