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4월29일(목) 오후3시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회구미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5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종명 오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함 입니다.
연장 위원이신 이종순 위원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순 저를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들어왔는데 재청 하십니까?
○이용원 위원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순 이수근 위원님의 동의와 이용원 위원님의 재청으로 저를 위원장으로 하자는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다음은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서 적임한 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이신 허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정보호 위원의 동의 발언에 재청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재청 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정보호 위원의 동의에 박영환 위원의 재청으로 허 호 위원을 간사로 호선하는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실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허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호 위원님이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은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 회부되어 왔습니다.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 내용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위원장 이종순 예.
○정보호 위원 이런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니마는 동료 의원이고 하니까 저희들끼리 충분한 토론을 갖고 난뒤에 기록이 남아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기록을 잠시 보류를 하고 나서 토론을 거치고 난 후 기록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이종순 좋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내용설명을 들어야지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고 무엇때문에 이사람을 징계한다 하는 것을 우선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나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미 본 회의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무엇이냐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특별 위원회가 개최되게된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보면 징계사유가 발생을 하면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79조에 보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때에는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0조에 보면 징계 종류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경미한 것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이고 두번째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입니다.
그다음 세번째가 30일이내의 출석 정지이고 네번째가 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단,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제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장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그 조문이 몇개 조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82조에 보면 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은 징계요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징계자격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징계하는 것은 처음 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회기중에는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어디까지나 본회의에서 자격을 심사 하도록 되어 있고, 비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3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택호 의원으로 말한다면 사표를 제출했고, 그걸 지금까지 수리를 않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그 과정을 우리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표가 제출했을 적에 3일 이내에 수리가 되도록 법에 정해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그렇게 흘러 왔느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예, 이용원 위원님께서 김택호 의원이 사퇴까지 하고 했는데 그 경과를 의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장 이대일 존경하는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김택호 의원의 사직서의 내용인줄 모르고 받은 날짜는 4월 21일 입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담회때 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문창식 전 의장이 경찰서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중에 아침 일찍이 전화를 받아서 빨리 자기의 사퇴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기에 제가 김천에 가서 받아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저께 문 전 의장이 꼭히 수리를 허가해 달라 그래가지고 형편상 두 분의 사퇴를 같이 결정하기 위해가지고 김택호 의원을 와달라고 요구를 해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김택호 의원이 내고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사퇴가 저는 반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퇴 수리를 허가하나 아니면 회의규칙에 반려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반려를 하든지 하시요. 하니까 현재까지 자기의 모든 잘못된 점이 많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가 일어났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자필로서 사퇴를 철회해 달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퇴 철회서를 제출하게 되고, 문창식 전 의장은 그 자리에서 사퇴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날 저녁에 또 김택호 의원이 사퇴를 철회해 가지고 수사종결 보고에서 문창식 전 의장은 불구속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 수뢰죄로 기소가 되고, 김택호 의원은 새로 재수사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김천지청 담당 검사를 박수봉 부의장과 같이 찾아 갔었습니다.
찾아가서 김택호 의원의 사퇴 철회는 제가 종용한 것이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사퇴가 철회 되었으면 징계를 할 의사가 없는가 묻기에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계 종목이 4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될 수 있는대로 가벼운 징계로서 징계를 마쳐서 이 회의록을 빨리 지청 황검사 한테 보내주면 빨리 수사 기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작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25회 임시회의에 제가 부득이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회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깊이 양해하셔서 젊은 동료 의원의 앞날과 또 우리 의회의 여러가지 발전적인 화합 차원에서 관대한 처분으로서 징계 내용을 심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장님, 문창식 전 의장도 사퇴를 제출했고 또 김택호 의원도 사퇴를 제출했는데 김택호 의원은 사퇴를 철회해서 지금 징계특별 위원회에 회부를 해놓았고, 또 만약에 문창식 전 의장께서 사퇴를 철회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는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은 수리를 했고 한사람은 철회를 받아 주었을 적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예, 알겠습니다.
두 의원의 사퇴를 허가하고 철회 과정에서 문창식 전 의장은 김천 보호실에서 직접 본인앞에서 왜 이렇게 낼려고 하나 하면서 저도 얘기도 하고 충분한 자기 사퇴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자리에서 사퇴서를 제가 받았었고, 또 그이후에 전화로 빨리 오늘 오전중에 사퇴를 허가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택호 의원은 사퇴서 낼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 이후에 사퇴를 철회하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타진했고 그전에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일반직 공무원은 사퇴를 내어서 그 기관의 장이 반려한다든지 수리로서 끝나지마는 선출된 의원직은 몇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항에 의원은 의회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사퇴 철회를 할 수 있다하는 이 조항을 김택호 의원에게 보여가지고 이 조항에 의거해서 이것도 하나의 의원으로서는 하나의 본능으로 생각하니까 본인의 의사가 변경되었으면 사퇴서 철회를 자필로 해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의 생각에는 그 철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철회를 반려할 수도 없는 저의 입장인데 문창식 전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책임이 무거워야 되고 또 사실봐서 이번에 모든 물의의 사건은 그 수사과정에는 상세한 내용은 못들었지만 검사들에게 들어본 결과 주로 문창식 의원에게 수뢰에 근한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택호 의원은 평 의원으로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철회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종순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또 이용원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택호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본회의에서 제가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를 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마는 왜 내가 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이 무슨 돈이냐 하고 묻게된 것이 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장 본인이 묻게 되었고 그것이 발발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구미시의회의 이러한 물의가 일으난 것이 김장수라고 지명을 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설명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돈이 무슨돈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1명 의원이 한마음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무슨 돈이냐 묻는 사람 때문에 의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되었다. 이렇게 몰아 부치면 않된다고 생각되어서 본회의에서 한번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본회의에서 진상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대일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하시고 본회의에서 김장수 위원님께서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순 어떻습니까?
○김시구 위원 해명의 기회가 있어야 않되겠습니까?
○김장수 위원 아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보고하면 제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위원장이 선정되었고 하니까 여기 위원회 내용은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얘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원 위원 아까 의장님께서……
○위원장 이종순 잠깐만요.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의장에게 발언의 시간을 얻어서 설명을 하고 신상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아까 의장님께서도 김택호 의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김택호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빠른 시간내에 우리와 동참해서 지역을 걱정하고 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짧은 순간에 자기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후회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미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장수 위원 제2항에 나와있는 공개를 하는 것이……
○이수근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본회의에서 사과로써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제2항
○최성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의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님이 담당 검사를 만나 보셨을때 김택호 의원의 아주 약한 징계를 해도 김천 지청에서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것하고는 연관시키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이대일 연관은 안되는데 나는 경고 하는 것은 몰랐고, 내가 아는 것은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3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30일이내의 정지는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얘기를 하니까 담당검사가 지방의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되고 빨리 수습이 되어야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용서하는 의미에서 가벼움으로 공개사과를 해주면 좋겠다. 그정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30일간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내주면 다음에 자료를 보는데 참고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박수봉 부의장님 하고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경고하는 것을 저는 몰랐는데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개사과나 경고나 비슷한데 가벼운 쪽이 어떻나 생각 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그러면 아까 이용원 위원께서 발언한 대로 공개사과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 이종순
- 허호
- 박수봉
- 박영환
- 이수근
- 이용원
- 김시구
- 김장수
- 정보호
- 강병만
- 최성화
○위원아닌 참석의원
의장 이대일
○서명위원
징계자격특별위원장 이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