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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5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8.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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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15일(수) 오전11시52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52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은 현행 구미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은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용에 직접 사용할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60㎡에서 85㎡이하로 하면 감면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 신축건물과 오래된 건물 등 60㎡이면 6~7만원정도이고 85㎡이면 8~9만원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관내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구미는 임대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산에덴주택과 소규모 업자들이 지은 5세대, 10세대 등 조금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납세자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되는 실정입니다.

윤종석 간사 선산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선산에는 에덴주택밖에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확실히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상동에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지어서 없는 사람들 임대를 해주도록 하자는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2시00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민복지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과장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과장입니다. 인력개발과장은 서울에 교육때문에 출장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업무도 옳게 파악할 겨를이 없었을텐데 저희들이 3대 구미시의회 개원벽두에 구미시민회관설치조례개정안을 제안하여 심의토록한데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업무는 처리해야 되는 만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종전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이 1996년2월21일자로 구미시민복지회관으로 통합되면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중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 제1조의 보완입니다. 어떤 시설이나 그 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치목적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는데 현행 조례 제1조 규정에는 시민회관 설치목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를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목 또는 과정의 명칭변경과 신설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각호중 취미교실 운영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여가선용과 다분히 취미만을 위한 단순한 과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한 IMF 관리경제하에서 교육과정 명칭으로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성이 없거나 비현실적인 교육과목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교육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취미교실 운영과정을 재능개발교실 운영과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교육기회 참여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규정에 회관시설 사용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저소득계층의 교육비 부담면제 규정이 없어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증진과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듯이 근로청소년 저소득계층의 시민이 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할 때 교육비부담을 면제하여 이들이 부담없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저소득계층에게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면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6조 제1항의 별표1의 시설사용료와 조례 제7조 별표2의 교육비 부담금 현실화입니다.

현행 조례는 1984년 개관당시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조례제정 준칙에 의거 사용규정과 대관 사용료를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4시간 이내 1회 사용시 냉난방기 사용료를 포함 3층 대강당은 현행 4만원, 2층 회의실과 강의실은 1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14년전 그 당시는 시설대관 수요가 적고 냉난방기 보급이 저조하여 시설과 냉난방기 사용료 부과기준이 분리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게 시설규모와 면적에 따라 세분화된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없애고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예를들면 본 회관 냉난방 시설은 각각 분리하여 가동이 가능하므로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의 요구에 따라 가동대수를 탄력적으로 작동시켜 냉난방기 사용대수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므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적정화하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교육비 부담과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은 타시군 회관 조례를 참고함은 물론 합리적 근거에 의거 타당성있게 현실화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조례에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전면개정을 내용으로 하므로 한 조문씩 읽고 나서 질의와 토론을 하면서 진행하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하되 축조진행은 간사님께서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도중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조례안 제1조부터 차례대로 읽으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의 여가선용과 재능개발과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민복지회관 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시민회관은 구미시 공단동 256-7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시민복지회관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 1.일반교양교육 2.재능개발교실운영 3.생활상담 4.복지후생사업 5.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6.인보협동사업 7.대구대학 부설 사회복지대학 운영 8.금오공과대학 부설 사회교육대학 운영 9.노인복지대학 운영 10.아동수탁사업 11.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운영 12.직업보도 및 옷만들기, 홈패션, 조리, 미용 등 기술교육 13.기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전문위원 김용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3조에 대구대학 부설 사회복지대학, 금오공과대학 부설 사회교육대학 운영, 노인복지대학 운영 등 대학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부 다 해야 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대구대학 부설 사회복지대학과 금오공과대학 부설 사회교육대학, 노인복지대학은 성격이 다 틀립니다. 대구대학은 대학이수를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5개월 과정으로 하는 것이고 금오공과대학 부설 사회교육대학은 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년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 대학이고, 노인복지대학은 자체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교양교육을 시키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모두 성격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대학은 전에는 일반 교양교육을 대학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 주택관리사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공과대학 사회교육대학은 영어회화, 컴퓨터 등 근로청소년들에게 자기발전과 구미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치한 것입니다.

노인대학은 우리 구미는 85%이상의 외지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의 문화가 정체되었다고 해서 보다 더 발전된 문화를 계승하고자 노인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노인들 건강관리, 가정에 대한 예절이나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학비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대구대학 부설 대학은 1만원, 금오공과대학 부설은 1년과정으로 2만원입니다.

박진이 위원 월단위입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교육을 마칠 때까지입니다.

박진이 위원 강의시간은 어떻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월,화,수 2시간씩입니다.

윤춘식 위원 강사수당은 시에서 지원합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지윤재 위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노인대학은 있어도 일반대학은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20세미만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보통 4H 청소년들을 29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30세미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5항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지련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개나리, 금오아파트 2개에 258세대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걸 구미시민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3조에 7항과 8항을 제가 봐서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0항과 11항도 제가 봐서는 차이가 없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먼저 10항, 11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항은 아동수탁사업이고 11항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사업인데 아동수탁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복지회관에 재능개발교실이나 취미교육을 받으러 오는 부인들이 그 아동들을 데리고 교실에 못들어가니까 아동들을 맡기는 것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사업은 그야말로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애기를 맡길 데가 없는 경우 위탁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7항과 8항의 차이점은 7항은 대구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은 근로자들이 대학을 못가고 야간에 공부를 해서 사기진작적인 측면이나 시민의식 함양이나 정서교육 등의 측면에서 대구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금오공대에서 하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직장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1년코스로 어학연수, 컴퓨터 등 직장을 가진 사람, 안가진 사람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으로 관학이 협동을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항은 1년코스이고 7항은 5개월 코스입니다. 그리고 앞서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비는 전부 무료인데 1만원씩 받는 것은 교재값입니다.

윤종석 간사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면 제4조와 5조, 6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7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교육비 등 부담 관장은 시민회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재능개발교실, 일반교양교육 또는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과 사회교육대학 이하 단기대학이라 한다 교육과정에 피교육생이 부담하는 교육교재비의 일부와 유아실 수탁료는 별표2와 같다.

전인철 위원 합숙교육이 없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합숙교육은 과거의 새마을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새마을정신 등을 함양하기 위해서 2박3일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체에서 거의 연수원들이 있고 교육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근래에는 교육을 시킨 예가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국비보조가 있어서 무조건 시켰는데 지금은 국비보조도 다 끊겼고 해서 사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없앴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8조 교육비의 면제 관장은 제7조의 교육비 부담 중에서 기술교육, 재능개발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근로청소년 2.생활보호대상자 3. 기타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이용자의 범위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미시내에 직장을 둔 근로청소년 및 구미시민 2.제3조 제11호에 의한 교육대상자 3.근로여성 및 시민회관 이용자가 수탁을 요하는 그 자녀 4.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11조 위탁운영 1.시민회관이 운영하는 업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대학 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훈련 시킬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시설에서 위탁운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필요경비 일부를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보육료 시민회관내의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상한선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고시한다.

제13조 강사 관장은 교육과목의 해당분야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 중에서 시간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의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는 현행 제13조와 같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된 상태에서 그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줍니까? 그러면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지금 예산지침에 의해서 외래강사를 했을 때 시간당 예를들어 5만원이상, 1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7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7만원밖에 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대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강사료는 요즘 한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한 시간에 7만원인데 두 시간을 계속했을 때 첫 시간은 7만원, 둘째 시간은 그 반으로 두 시간을 했을 때는 10만원입니다.

윤종석 간사 뒤쪽에 시설 사용료와 부담금이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전시실은 없앴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신설되는 것 중에 냉난방기 사용료가 신설되는데 4시간 에에컨을 틀어주고 1만원, 2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받아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안받아도 되는 것을 굳이 받아서...... 받으려면 옳게 받든지, 아니면 아예 안받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 회관같이 옛날에 노동부와 보사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것이 전국에 21곳이 있습니다. 과거 준칙으로 아까 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 노동부의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개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안산시, 김천시, 포항시 등 여러 군데를 보니까 과거 그 조례를 전부 바꿔서 냉난방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받으므로써 예를들어서 이걸 받지 않을 경우 대강당에 20마력짜리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꾸 시민들이 틀어달라고 하면 안틀어도 될 것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대를 틀때는 적게 받고 두 대를 틀 때는 더 받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임대료를 4만원 냈다고 해서 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크게 무리가 가지 않고 복지회관인 만큼 실제 금액은 못받지만 어느정도 받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더 아끼는 것이 되고, 사용하는 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데도 다 받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받겠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시군은 금액이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성남시에는 대강당이 근로자 가족으로 해서 7만원을 받는데 일반시민은 14만원 받습니다. 여기는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받고 안산시에서는 근로자, 기업체는 3만원, 일반시민은 6만원 냉난방비는 시간당 만원씩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는 오전은 6만8천원, 오후는 7만2천원, 야간에는 8만원을 받고, 포항시도 3만원,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우 냉난방비를 근로자, 업체에서는 4만원, 8만원받고, 김천시는 균일하게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보다 더 많이 필요는 없고 중간정도로 해서 받자는 것입니다.

윤종석 간사 회관사용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대강당을 빌려서 사용하는 예는 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만큼 받아야 되지 조금전에 성남시를 말씀하셨지만....

○관리과장 김지련 이렇게 개정하면 너무 올려도 안될 것이고 기본사용료가 6만원인데 냉난방비가 2만원이면 8만원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전에 4만원 받던 것에 비하면 100%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더 많이 받고 싶지만 시민복지 차원이니까 적정수준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여기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과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여기에 대관료를 면제를 받는 것은 앞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나 기관단체 등에는 안받고 순수한 근로자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안받고 그 외 기업체 등은 다 받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정도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교육비 등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곽용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구 조문대조표를 보니까 관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구 조문에는 목적이 뚜렷이 안나와 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사실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전인철 위원 한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이번 신구조문 대비표가 오늘 나왔는데 사실 집에 가서 검토할 시간이 없던데 다음부터는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미리 안이 나올 때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지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진성
  • 시민복지회관장장헌구
  • 세무과장우병종
  •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김지련
  • 교육훈련과장김기홍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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