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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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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일 시 2010년1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3개 과와 구미·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3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실·국장 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위원장 김상조 앞에 나오시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아, 앞에 나와서.

○위원장 김상조 예.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착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 27담당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170여 직원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부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해서 완벽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시이소.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래 뵙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 주이시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입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개 담당,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및 관리,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주민서비스연계사업 추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보훈단체 관련 지원 등으로 서민들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살맛나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업무에 많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2권 1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가벼운 것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이 됐는데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 동상 보수사업 뭐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이게 이제 박희광선생 동상 건립 이후에 '84년도 이제 동상을 건립했는데 26년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상에 여러 가지 노후화로 인해서 동상 고정하는 빔이라든지 또 접합부분에 그런 부분 그리고 동상 표피에 부식 이런 걸로 인해서 동상보수를 원하는 유족측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2009년도 2월 중에 이걸 발견하고 저희 이제 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2009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한 이후에 사업을 이제 시행하려고 보니까 유족측에서 1,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동상 전체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동상보수 뿐만 아니고 동상주변에 기능보강이라든지 또 생가복원을 하는데 돈이 13억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괄 보수 내지는 복원 이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1,5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유족측에서 요구하는 게 13, 생가보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13억.

박세진 위원 13억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동상보수에 9,000만원이고 기능보강에 2억1,400이고.

박세진 위원 땅은 보유를 해 놨고 문중에서 1억하고 1억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문중에서 1억400만원이.

박세진 위원 예, 그리고 도에서 지금 2억 정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도에서 이제 2억이 보조내시가 지금 2011년도 예산 보조내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럼 구미에서는 뭐 지금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구미에서 이제 동상 전면보수를 위해서 내년 2011년도 이제 9,000만원을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아주 애국지사가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상조 제일 앞장에 21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30% 있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상조 이것 저번에도 할 때 짚었고 계속 짚는데 이거를 몇 분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약?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요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장학기금이 17억3,700만원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3억7,300만원 해서 21억1,000만원이 기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억3,700만원 장학기금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 4,500만원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 장학기금을 전달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85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93명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기초수급자 약 몇 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기초수급자가 4,922세대에 8,949명이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8,000?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949명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렇게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래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장학금은 약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전체 인구에 그래도 2.3% 정도.

○위원장 김상조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장학기금은 우리 기금이자 발생 분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김상조 맞습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앞으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3억을 우리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17억3,700만원 됩니다. 내년 2011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2015년까지 우리가 30억을 조성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 충분한.

○위원장 김상조 성적에 30% 하는데 진짜 요새는 옛날에는 진짜 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이런 속담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지금 세상은 좀 어렵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상조 아무래도 부자들하고 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가난하다는 이거를 그래 매년 똑같아요. 매년, 작년에도 제가 짚었는 게 50% 상향조정할 수 없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좀더 늘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가야 되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래서 이제 매년 일반회계에서 3억씩 전입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되면 약 30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많은, 지금 현재는 3 대 1 정도 됩니다. 신청자에 지급비율에 보면 3 대 1 정도 되는데 그때가면 거의 뭐 100% 정도 지원이 가능하리라.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가 8,000얼마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닙니다. 학생 수가 그런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럼 학생 수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학생 수는 그러니까 3배니까 한 3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300명에 30% 정도 주면 너무 적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래서 계속 이게 이자가 발생이 자꾸 커지고 하니까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좀 받아서 위원님들 많은 좀 협조를 해 주신다면 2015년 경 되면 지금 보다는 월등히 조건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짚었는데 50% 상향조정하자고, 조정해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한번 늘려봐요,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점차적으로 늘리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7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현황 보시면 베트남참전전우회 예산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조금 넘는 정도 늘어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그것 사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우리 보훈단체 요 예산액은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이래 해서 이제 예산액이 편성이 되는데 베트남참전전우회 구미지회 여기에 3,500만원 금액은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는 격년제로 격전지인 베트남에 우리가 전적지 순례를 합니다. 그래 1,900만원이 요게 이제 전적지 순례비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전적을 굳이 순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 분들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걸고 또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 어떤 희생을 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위원 아, 물론 국가에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지를 굳이 순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행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 분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고 이 분들 또 동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그런 애환이 있고 이래 하니까 그런 이 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정해서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그래 가는 겁니다. 다른 데도 갈 수 있겠지만 본인 희망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김수민 위원 한정된 예산이라면 전적지 순례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거는 앞으로 뭐 이 분들하고……

김수민 위원 생활보장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이 분들하고 더 필요하다면 한번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해외 다녀오는 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44쪽 보시면 43쪽입니다.

43쪽 표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의사상자 현황 해서 이 분이 '95년도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의사상자로 결정되신 게 2010년, 그러니까 15년 걸린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왜 이렇게 늦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마 이 분들이 보상금에 좀 부족함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좀 저걸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의제기라 할까 그래서 실제 이제 의사상자 문제는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의사자는 보상금, 국가지원 보상금 외에 1,000만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또 의상자는 600만원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상금 문제는 저희 구미시에 지원이 아니고 국가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보훈처에서.

김수민 위원 판정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판정이 늦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판정이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제 판정 자꾸 지연되다보니까 결정이 좀.

김수민 위원 그럼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직후부터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요거는 법률에 의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아마 절차에 의해서 바로 아마 요런 신고를 받게 되면 아마 그 보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게 사례발굴이라든가 뭐 유족측의 신고라든가 이게 늦는 게 아니고 그 이런 사례 자체는 바로 접수가 됐는데 보상금 때문에 15년동안 계속 심사를 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뭐 국가…… 어떤 그 당시의 사정이 어때서 그런지 내가 사실 참 정확한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종류는 주로 신청이 늦은 경우도 있고 판정이 늦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김수민 위원 요 경우는 지금 답변 어떤 경우인지 답변 힘드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언제 한번 서면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고 그런데 보상금 때문에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상금이 다른 사례보다는 특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게 지금 2008년도 7월달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제정 됐는데 이 조례제정 이후에는 이런 의사상자가 발생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 전에……

김수민 위원 지금 이제 이유가 분명하게 답변을 못 들었지만 좀 15년이면 이제 사고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일단 보여지고 이런 기간들을 좀 너무 길게 늘어나지 않게 어느 쪽에 이유가 있던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위원 44쪽에 행려자 장제비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문제점에 보시면 “행려자 사망시 연고자가 없거나, 어렵게 연고자를 찾아도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된다. 또 이 경우는 장제 비용 부담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 규정이 없다는 건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기초수급자에 장제비 해산비는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50만원, 이게 이제 장기화 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경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김수민 위원 장제비용 부담에 의한 다툼은 어떤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장제비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비나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요거는 그때 가서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인데 그 추가비용이 든다면 독지가라든지 또 사회 후원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좀 그런 지원을 받아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마지막으로 52쪽에 자활성공 기업인턴제 추진실적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턴 지원금액이 0인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인턴 0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여기 오른쪽에 보면 고아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그 밑에 박인숙씨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할 일은 없고 지원됨으로 해 가지고 취업처에서 기업체에서 이 분들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민 위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인턴지원 금액이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거는 이제 어떠냐 하면 3개월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 가지고 3개월간은 우리 자활자립금으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럼 기업체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죠. 없는데 3개월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자기 직원이니까 기업체에서 이제 인건비를 부담하는 형식이니까 요거는 지원금액이 없는 걸로 표기를.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 받으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손홍섭 위원 32쪽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2009년도에 우리 4,896가구 수에서 지원이 37억이, 37억8,500만원이 지원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2010년도 보면 4,900……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22세대.

손홍섭 위원 22세대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8,949

(손홍섭 위원, 자료를 찾으며)

손홍섭 위원 지원실적이 기초생활수급자 어디 갔나……

190억5,000만원 지원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약 153억 정도가 대폭 지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늘어났고, 또 차상위계층 한번 보십시오. 차상위계층을 2009년도 보면 2,121명에서 지원실적이 8,400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2,227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56억. 아, 5억6,000

손홍섭 위원 5억6,200 이래 해 가지고 이것도 4억7,000 더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인원 비례하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106명 늘어났는 것 106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106명 늘어나 5% 정도 이렇게 증액 인원이 늘어났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졌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입증을, 그런데 예산은 대폭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요거는 2009년도는 수급자는 2009년도 12월31일 현재에 숫자고, 지원금액은 11월하고 12월 2달치입니다.

손홍섭 위원 2달치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2달치고, 2010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원이고 지급액은 10개월 분입니다. 10개월 분. 그래서 차이가.

손홍섭 위원 아, 대폭 늘어난 것이 아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대폭 늘어난 게 아니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2개월 이라는 것을 여기에 부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11년도도 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마찬가지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산이 이 범주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 차이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또 3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또 지역자활센터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위탁이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민간위탁인데 물론 이 민간위탁하는 기관에서 잘못 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정한 기간동안에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고 이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연고권이라는 그 이유로 어떻게 한번 수탁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타 사회복지법인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상 말하자면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는, 제한을 받는 그런 분위기라 할까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소위 자유롭게 이렇게 어떤 응모자격을 응모하는데 있어서 부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는 우리가 위탁운영근거에 보면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여기에 의해서 위탁을.

손홍섭 위원 아니, 그 조례에 몇 년간 하도록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5년 하는데 5년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지금 어떻게 오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공고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재계약 그 문제는 담당계장이.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위탁조례와 민간위탁사무관리조례에 의해서 5년간 위탁을 하게 되어 있으며 재위탁을 할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타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떤 범법이라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기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처음에 위탁을 할 때는 공모에 의해서 하지만 5년이 지나고 재위탁을 할 때는 그 기관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재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국은 이제 그 말이잖아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예.

손홍섭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렇죠.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선정위원회에.

손홍섭 위원 신규로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상 제한을 받는 거네, 그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거는 선정위원회에서 이 위탁기관이 하자가 있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잠깐,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고 요건이 갖추고 등록이 되고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학교를 인가받듯이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자가 없는 경우에 계속할 수 있고 아까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하고 안 하는 거는……

손홍섭 위원 신규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우리 구미시에 수요가 현재 이 사회복지법인이 3개가 있는데 수요가 충족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법인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 3개 법인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우리 아동 수에 따라서 학교 숫자가 늘어나고 주는 것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조례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이렇게 좀 주세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이명희 위원 지금 영유아 대상 0세에서 7세 저소득층 그죠 “시소와 그네” 그런데 이게 사업이 2011년 3월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구미시하고 공동모금회, 그 다음에 드림시민네트워크 이게 이제 간에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2008년도 4월1일부터 이제 2011년 3월말까지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공동모금회에서 6억씩 해서 총 18억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그러니 2011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3월말 되면 종료가 됩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료되면 그 사업비까지 완전히 소진되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공동모금회에서 18억 받았는 게 내년 3월말 기준해서 한 5억 정도가 남는다 합니다. 지금 예측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이제 대구공동모금회 사업처장하고 거기 배분과장이라든지 그 담당부서 팀장하고 이래 만나 가지고 적어도 5억 남는 이거는 사업기간을 좀 연장해서 이거라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해 달라 이제 이래 저희들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 실제 이제 뭐 위원님 잘 알다시피 중앙이나 도나 공동모금회 지금 상당한 지금 문제 이런 게 있고 뭐 어렵다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로 확정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동모금회 중앙공동모금회에서 3월31일로 종료하고 남는 잔액은 반납, 그 다음에 집기라든지 차량 이런 것도 전부다 반납하라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업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영유아관리가 32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3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리고 또 가족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이 960……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영유아니까 예 부모님들.

이명희 위원 예, 예. 전부다 보니까 가족들이 알코올중독자라든가 또 엄마는 우울증환자 이렇게 정말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를 연계를 해서 그죠. 시에서 연계를 해서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래서 제안된 방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예를 들자면 첫 해에는 우리 공동모금회 기금을 이제 매년 4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산이. 4억5,000들어가는데 공동모금회에서 1차 연도에는 3억을 지원하겠다. 그럼 부족분은 1억5,000은 이제 지방비에서 좀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2차 연도에는 반대로 공동모금회에서 1억5,000을 지원하겠다. 여기 시에서 3억을 지원해라. 3차 연도부터는 4억5,000 전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이런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마침 또 요게 이거하고 관련되는 게 드림스타트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3억을 지원을 합니다. 조건은 포맷이 있는데 공무원 2명, 그 다음에 민간인 3명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물론 대상이 여기는 영유아 7세 이하입니다만 저기서 지금 드림스타트 저거는 이제 12세 밀집지역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관계 우리 부서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럼 드림스타트 이 사업은요 이렇게 한 쪽에 딱 가서 정착해서 하는 겁니까? 구미시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제 그거는 원칙적으로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집지역에.

이명희 위원 그러면 요 하던 애들을 보건복지부에서 그죠 그렇게 뭐 시 지원없이 준다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넘겨서 여기 하던 애들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 제시하는 그런 모델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맷이 조금 지금 현재 드림 여기 뭡니까. 영유아통합서비스 “시소와 그네” 이거하고는 조금 아마 다를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드림스타트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과 제가 보건, 사회복지과 과장님 오실 때 한번 말씀드려서 잘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익수 위원 우리 47쪽에 한번 봐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익수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 이런 부분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받은 돈을 집행 잘못 하고 또 뭐 유흥비로 탕진하고 뭐 이런 부분에 사회이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시가 2009년도 올해 2010년도 이래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 총계적으로 한 얼마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참고로 우리 올해 공동모금회 구미시 모금액이 7억5,000됩니다. 5,000되는데 2010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은 거는 14억7,100만원 됩니다. 그러니 프로테이지로 모금대비 지원 우리가 받았는 금액 따지면 약 200%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올해 우리가 7억을 받아서 저쪽으로 다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공동모금회에.

김익수 위원 공동모금회에 이제 입금시키면 거기서 받는 게 7억 갖다주고 14억 받는다 이런 얘기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작년같은 경우도 뭐 큰 아마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라 하면 올해 시간을 언제까지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올해 시간은 이제 금년 1월부터 12월 이제……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12월달이 남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좀 남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억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갖다 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냈습니다.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모금이.

김익수 위원 다 됐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그 모금은 길거리 모금, 방송 모금, 개인이 냈는 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거야 내가 알지. 우리도 여기 시청 앞 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러니 2010년도가 아직 12월까지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모금이 다 돼서 7억을 냈는데 지금까지 받았는 것이 14억 받았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러니 매년 이렇습니다. 이제 2011년도 모금 목표액은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하면 올 금년도 2010년도 12월1일부터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중모금기간이 내년 1월31일까지.

김익수 위원 우리가 1월달에 얼추 다 거둬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2개월 집중 모금기간에.

김익수 위원 올해 연말부터 해서 1월달까지 하면 2달 정도 다 도청에도 보니까 사랑의 온도탑 이래 해 놓고 하시데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7억 주고 14억 받으면 우리는 완전 많이 받아오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내년도에 우리 그래 받겠어요? 우리가 또 7억 모금하기는 어렵지 싶은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차마 좀 어렵지만 쓸 것 덜 쓰고 이래 가지고 성금 냈더니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냈는 돈도 아니고 진짜 뭐 코 묻은 돈부터 해서 이래 냈는 돈인데 보니 뭐 감사 이런 부분도 전혀 뭐 5년간 되지도 안 했고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올해 성금모금을 지금 올해는 지금 그런 분위기도 지금 뜨지도 안하잖습니까, 그죠? 또 뭐 연평도 사건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7억 아니라 7,000만원도 나는 못 거둔다고 보고 그래 하면 예상했던 1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긴급지원하고 했던 이런 부분에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 질의했던 영유아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 이런 것 다 포함되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이 다시 지원이 안돼 온다면 예상 우리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이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지금 저희들이 보면 기획, 공동모금회에서 기획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유아 포함.

김익수 위원 그런 걸 좀 줄여야 되네, 그러면? 돈이 많이 못……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결국은 이거는 이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2008년부터 2010년……

김익수 위원 그래, 그래 했는데 그럼 올해 우리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종료되면……

김익수 위원 아니, 종료는 아직까지 안 됐는 사항에 7억을 받아 거둬 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14억이 와서 3년간 계약해 놨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고 썼단 말이라. 썼는데 계약은 만기도래가 돼 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가상적으로 작년에 그 돈 정도로 올해 그래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그래 안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수립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 해 놨는데 14억이 아니라 1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 왔다고 봤을 때 모금이 안 돼서. 그에 갭이 되는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주로 보면 긴급 여기도 나옵니다만 진급지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이 2억2,0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2,4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만 요런 것하고 아까 영유아 통합서비스 SB7(시소와 그네) 요게 이제 6억, 이런 게 있다보니까 영유아통합서비스 요거는 어차피 공동모금회에서는 종료하라 하는 시점이 내년 3월달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모금이 덜 되어 와도 큰 문제는 없네, 그럼 지원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저희 뭐 이거는 기획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 직접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사실은 큰……

김익수 위원 긴급지원하고 이런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긴급지원은 이제……

김익수 위원 읍·면·동에 이래 어렵다고 이래 가지고 동사무소나 시의원들이나 과로나 전화와서 당장 긴급하게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 달라 이래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집행부 배석한 직원한테)

그쪽 계장님들 좀 그……

(「예, 예」하는 직원 있음)

질문하는데 그 뭐 자꾸 그렇게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야 과장님이 듣던 부분이 계장님들이 숙지를 해서 또 과장님 답변이 그게 안 되면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분주하게 그래요.

질문하지 말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죄송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우리시에서도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지금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 해도 제일 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과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래서 모금이 안 되면 긴급지원을 해 달라 하는 사람도 긴급지원을 못 해 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 지금 곧 예산을 합니다만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특히 국장님, 과장님이 다 못 한다고 계장님들이 각 읍·면·동에서나 개인적으로 시에 전화가 와서 긴급을 요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정말로 긍정적으로 이래 가지고 좀 접근을 안 해 주고 “뭐뭐뭐 떼어 와” 이래 가지고 그것 안 되면 “안돼” 이래 버리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쌀 한 톨도 아쉬워서 하는데 혜택을 못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심정이 어떻겠나 이 말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계장님들은 뭐 전부 딴 짓하고 앉았고.

긴급지원 해 달라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작년 올해 몇 %, 긴급지원 누가 담당이라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김익수 위원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1년에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올라오는 게 몇 건 정도 돼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전체 건수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긴급지원을 하는 게 3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하고 공동모금회 지원, 그 외 우리 시비를 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긴급지원법」에 의한 것 그거는 최저생계비 100% 이내고 금융재산이 300만원이고 그리고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김익수 위원 그 기준이야 있겠죠, 기준이야 있는데 사실 그 규정에 범위 내에 초과되는 사람도 막 어렵다고 막 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렇죠,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1년에 더 요구하는 게 몇 건 정도 돼요?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요구하는 거는 전체로 볼 때 거의가 공동모금회에서 200건 정도, 공동모금회 거는……

김익수 위원 50만원씩 주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아닙니다. 그것도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김익수 위원 차등해서 줍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차등이 있고.

김익수 위원 가족 수에?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리고, 의료비는 병원비 실제 병원비를 전액 지원을 합니다. 300만원 이하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긴급지원법」에 의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김익수 위원 그 틀에 안 맞으면 못해 준다?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좀 모금이 많이 돼서 시에 할당이 많이 돼서 내려오면 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3이 되든지 105가 되는 요런 부분한테서 좀 탄력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안 오면 그런 부분이 융통성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거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긴급지원에 대한 모금회 예산은 2억 정도입니다. 2억2,400만원인데 그 외 13억은 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복지시설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따온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14억 정도가 됩니다.

김익수 위원 여하튼 7억 모금해서 14억 받아오면 정말로 열심히 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만큼 능동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 거는 정말로 잘하신 일인데 여하튼 지금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이래서 안 됐을 때 다음에 요구했는 금액이 많이 초과 됐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줬을 때 주민들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떻든 주민생활지원과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제일 혜택을 주고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제가 아까 또 질문하는데 자꾸 어수선하고 이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시민들한테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부분에 성금 적게 들어오는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복메신저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활용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사실 행복메신저가 저희관내에 75명이 있습니다. 있고 복지위원이 5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이제 주로 보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 또 기초수급 이런 대상자 발굴 이쪽에 이제 아주 활동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회의도 자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가끔 회의, 읍·면·동에 이제 그렇게 또 회의할 때도 있고 저희들도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망을 봐서는 활용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분들은 순수하게 이렇게 이제 뭐 보상도 안 받고 봉사로 자기들이 좀 이렇게 각 읍·면·동에 이렇게 구석구석을 좀 잘 하시는 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 좀 활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김상조 전년도도 내가 한번 짚었고 또 올해도 짚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 왈 “감투만 있지 뭐 회의 한번 안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 분들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정말로 진짜 낙후된 곳 진짜 빈민 어려운 곳 이 분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관청 행정에 오기가 억시 꺼려합니다. 그거는 뭐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 개발되는 곳보다는 낙후된 곳을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되고 복지를 더 많이 가야 될 부분인데 안 가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도우미도 이래 보니까 27개 읍·면·동에 있는 동은 있고, 또 없는 동도 있어요. 아마 이 분들이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이 분들이 그 분들 또 하다보니까 이 분들 또 이제 급여도 어느 일정 수준에 주기 때문에 아마 또 행정동에 오시다보면 이 분들 또 요새 뭐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차상위나 저소득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또 컴퓨터까지 다루기는 힘들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 분들이 또 어떤 것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그 분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 분만. 그런데 이 분들을 이왕이면 돌려서 읍·면·동에도 찾아서 이왕 복지도우미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읍·면·동에도 찾아서 아니면 오래하신 분이나 3년, 4년 했으면 각 자기 동이라도 옆동에 좀 돌려서 뭐 가르쳐서라도 하면 아마 또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방향도 다를 것 같은데 너무 한 분이 오래 지속하면 그 행정에 또 뭐 도움이 되지만 읍·면·동은 차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우리가 이제 차상위 자활합니다. 자활하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기초수급자도 일반 수급자가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같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건부 수급자고 또 차상위 자활 같으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되는 사람,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활센터에서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이제 복지도우미하고 근로유지형 이래 가지고 거리 청소하는 요런 쪽에 하는데 읍·면·동에 복지도우미가 18명이고 현재, 거리 청소하는 사람 18명 36명입니다. 6명인데 특히 이제 복지도우미하고 이런 쪽에서 그거는 하루 3만2,000원이고 공무원 조건하고 같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근무조건이 1주일에 5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이 분들이 보면 가능하면 그게 조금 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를 볼 수 있는 조건과 자격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컴퓨터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성향도 있어야 되고 또 연령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나이가 이제 워낙 많고 기동력이 떨어지고 또 이해 이런 게 부족하면 사실 업무를 보기 힘드니까,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그것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인동 있는 분을 원평에 보낸다든지 송정있는 분을 선산 보낸다든지 거리가 너무 멀면 이것 포기합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다보니까 좀 장기화 되는 요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격에서 뭐 오래 사용하면 안 된다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런 복지도우미로 희망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 분들 때문에 못하는 경향이 없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위원장 김상조 자료를 보면 있는 동은 계속 있어요. 없는 동은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런 경향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27개 읍·면·동 중에 약 열여덟 분 계시는데 또 뭐 큰동 작은 동 이걸 떠나서 있는 동은 매년 계속 있고 없는 동은 또 매년 계속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건 신청 그런 자격요건이 안 되고.

○위원장 김상조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먼 동은 아니지만 가까운 동에도 파견을 조금은 해 주면 다 서로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뭐 송정동 선산 이러는데 송정동이나 형곡동이나 뭐 인근 다 안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 캐파를 해 주면 탄력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캐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추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내 동이 아니라 옆동에는 분명히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래 이제 자격 대상 되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자활 이 분들 중에서 우리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복지도우미로 당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이제 그걸 받아 가지고 그런 조건 여부를 판단해서 그래 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참고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저소득자에서 뭐 보험료 지원 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 있는데 융자지원하는 현황은 있습니까? 저소득자 융자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융자지원이 저소득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융자금액이 매년 4억 정도 이래 편성을 합니다. 4억을 해 가지고 3억은 전세자금으로 이래 25가구입니다만 그래 하고.

김춘남 위원 25가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25가구에 3억,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에 10가구에 1억 요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올해는 지원 다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올해에는 지원금액이 조금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뭐 2개월 정도.

김춘남 위원 그것도 기준이 다 있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전세자금은 적어도 1년 이상 구미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거주를 하고 이제 1,200만원 지원합니다. 1,200만원 지원하고 자기 일단은 집이 없어야 되겠죠. 집이 수급자라야 됩니다. 수급자로서 무주택자 요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까지 했는 것 몇 %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올해는 조금 뭐……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융자금이 없어 가지고 제가 뭐…… 있는데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내역이 나와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4억 중에서 올해 1억7,000만원……

황경환 위원 약이……

○서비스연계담당 전영숙 1억6,0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1억7,000정도 예.

황경환 위원 약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 되지 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예.

황경환 위원 지원국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이 국 아닙니까,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사회복지과 제일 많습니다.

황경환 위원 제일 많잖아 1,000억이 넘으니까.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이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깊은 관심, 김상조 우리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를 차질없이 현재까지 추진한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직원 24명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육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일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반영해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사회복지과는 2권 5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구미시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규정에 보시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40퍼센트 “위촉직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있는 거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여기 이제 본 위원이 구미시 위원회 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여성 위촉직을 40퍼센트 이상으로 임명한 데가 40퍼센트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미만이 29.16퍼센트, 29퍼센트 정도, 그리고 그 이하가 이제 0퍼센트가 14.6퍼센트, 그리고 20퍼센트 미만인 데가 0퍼센트 넘지만 15.6퍼센트, 그런데 노력하신 흔적들은 보입니다. 여성 분들 위촉하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여성 분들을 위촉 못한 경우도 있겠고 규정에도 이제 뭐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과 보니까 5개 위원회 중에서 한 군데 빼고는 다 40퍼센트를 넘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잘못 하셨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이제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40퍼센트를 조금 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저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여성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조금 더 늘리시는 쪽으로 향상 해당 부서라든가 주지를 시켜 주시고 요거는 시정이라기 보다는 건의입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셔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직 좀 비중을 앞으로 꾸준히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확대하는, 40% 이상 여성 분들이 참여 하는 요런 것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또 78쪽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노상리 산3번지에 짓는 시설, 시설 내용에 수영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수영체험관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장입니까? 수영체험관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78쪽 아, 수영체험관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시설 관련해서 수영체험관 숙박시설인데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장 같은 인근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95% 이상 12월20일경까지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게 333번지고, 그 부근에 이걸 짓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 옆에 이제 이게 생활관만 있으면 하루 약 400명 정도 활용하는 그런 청소년들 활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왔다갔다 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이것 지금 특화시설 그래 가지고 수영체험관 플러스 숙박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짓는 그런 계획입니다. 103억 계획으로, 저희들 기채 50억 해서 올해 20억하고 내년도 30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수영체험관은 밑에 이제 우리 지하에다가 수영체험관을 별도로 지어서 우리 청소년들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같이 병행해서 같이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민 위원 수영체험관이 수영장이냐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그러니까 요게 우리 청소년시설에 보면 꼭 수영장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어를 수영체험관으로.

김수민 위원 그것 좀 변칙적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수영장이죠? 본질은. 수영체험관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수영체험관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맞춰 가지고 그냥 이름만 바꿔서 표시하는 변칙적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수영체험관 하는 요런 내용들이 우리 「청소년지원활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을 따른다고 수영체험관이라고 쓴 것뿐이지 수영장이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꼭 이 노상리 여기에 수영장을 지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같은 건물에 그쪽 지역 주민, 이제 이게 짓고 나면 물론 꼭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숙박시설도 되어 있는데 여기 수용정원이 400명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400명이 숙박 가능 정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이 수련원에 가깝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련관이 지금 옆에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리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성격적으로요? 수련관과 수련시설을 짓는 특성화시설을 짓는데 수련원 비슷하게 짓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련원……

김수민 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해평에 청소년수련원 임시수영장도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요거는……

김수민 위원 굳이 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련관은 이제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제 그 정도 건립이 돼 있고 지금 요게 특성화시설이거든요. 청소년수련시설에. 아까 제가 자꾸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 이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 뭐 이런 게 전부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해평에 있는 거는 청소년수련원이고 청소년특성화시설로써 이건 어떤 제약이나 요런 게 어떤 법적인 제약이 좀 덜 받습니다. 다른 우리 수련관이나 수련원보다는. 그래서 저희들 국·도비 지원도 좀 받고 해서 특성화시설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수용정원 400명은 숙박정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숙박.

김수민 위원 가능정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런데 뭐 수영체험관 숙박시설 그런데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짓든 안 짓든 간에요. 그럼 이 외에 다른 시설 내용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옆에 같이 붙어, 같은 건물로 이제 번지만 틀리지만 같이 붙어 있는 수련관에서 우리 특성화시설로 같이 들어오는 같은 건물로 붙어 있는 형태로.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브릿지 형태로 그렇게 이제 건물을 연결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산3번지 333번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 산3번지 특성화시설 보시면 지하1층, 지상3층이거든요. 요 규모인데 수영체험관, 숙박시설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걸 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수련……

김수민 위원 지하1층은 다 수영체험관이고 지상3층은 다 숙박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지하1층.

김수민 위원 좀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다 짓는 거는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 지금 이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오픈이 되면 청소년들이 방과후 활동프로그램 각 학교별로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방과 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하루씩 학교별로 하든지 우리 특성화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그런 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 와서 학생들이 자연적인 체험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면서 기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운영될 계획입니다. 같이 수영장과 특성화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시설 옆에 청소년수련관 보시면 뭐 기본적인 시설과 시청각실, 세미나실, 명륜관, 체육관, 공연장, 동아리실, 포켓볼장, DVD방, 창작공방, 영상편집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등등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필요한 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위해서, 하다 못해 언론에 관련한 것도 신문제작실이 있을 수 있고 방송제작실이 있을 수 있고 방송 또 라디오 있을 수 있고 TV있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수련시설 특성화시설에서 하는 게 맞지 이름을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시설)해 놓고 수영체험관하고 숙박시설에 다 올인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전체다 올인한다고는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특성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어떤 용역을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과 또 이쪽에 숙박하는 자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시설 같이 기능을 했었는데 그쪽에도 저희들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김수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세한 거는 제가 개괄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내부적인 것 저희들 용역받아보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때 우리 중간검사 받으면서 다시 검토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333번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외에도 여기 특성화시설에도 단순히 수영체험관 숙박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지금 참고로 보고를 좀 드리면 인원 400명 하는 게 수련관이 수용인원이 하루 수용인원이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각급 학교별로 거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미만 뭐 초등학생까지 어린이집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아니면 방과 후에 국경일 뭐 이런 날들은 학교별로 통째로 옵니다. 한 학년 전체. 뭐 이렇게 오기 때문에 한 학년들이 움직일 때 저도 업무보고 때도 그런 걸 분석을 했었는데 한 학년이 통째로 와서 방과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300명 내지 400명 어떨 때는 많을 때는 500명씩 됩니다. 그래 그쪽으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숙박시설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뭐 입장료 예를 든다면 우리 수영과 관련되는 거는 몇 백원 뭐 이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들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민 위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수련원이 아닌 수련관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옆에 있는 특성화시설이라는 것들 좀 고려해 주시고 다양한 체험공간 확보하는 것이 수영체험관이나 숙박시설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집 및 상담센터 운영현황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옮겨 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지원센터도 같이 옮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원센터는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대로 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둘 계획인데 지금 우리 회계파트하고 협의가 좀 안 된, 재산관련 분야하고 이제 협의가 좀 안 된 사항인데 부언 설명 드리면 상담센터는 학생들 좀 약간의 비행이 있다든지 또 고민이 있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가처분신청 받은 이런 사람들 상담해 주는데 학생들 상담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요 뒤에 자료 나옵니다만 또 뭐 거기 상담 받아보면 연 인원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 5만2,000명 정도 5만2,000건 정도 상담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작은 프로그램 가지고 놀고 즐기고 배우고 하는 데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 애로를 해결하는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심리검사까지도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 사회복지과 입장으로써는 약간 분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김수민 위원 저도 상담센터는 그대로 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지원상담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운영하는 상담시설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것 여기 상담센터하고 같이 어떻게 연계되거나 해서 사례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다보면 한 학생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담지원센터하고 우리 해평에 있는 수련원 쪽 또 아니면 쉼터 쪽 또 우리 여성과 관련되는 여성상담소 뭐 그래 다양하게 네트워크 구축돼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민간쪽이랑도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것 좀 중복 상담은 좀 지양하시면서 앞으로 더 통합 부탁드리고.

그런데 보면 이 현황들을 보면 이용률이 별로 안 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게 이제…… 2008년, 2009년,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상담 경우에는 개인상담, 전화상담도 있는데 사이버 상담도 있거든요. 이것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인터넷도 서로 주고 받고 메일도 서로 주고 받고, 또 아니면 인터넷과 관련되는 어떤 뭐 우리 인터넷 중독 뭐 그런 쪽도 실제로 엄마들이 데리고 왔을 때는 상담도 같이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상담할 때는 시공간 제약을 덜 받을 텐데 왜 이렇게 상담실적이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이렇게 저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것도 컴퓨터 인터넷 사용은 상담별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 뭐 거의 4,000~5,000건.

김수민 위원 2010년에는 조금 늘었네요,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지금 이게 한참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2009년도 현황하고 지금 요거는 자료를 2010년도 현황은 지금 10월말 현재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좀 나기는 납니다만 이것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수민 위원 참 이용률이 문제인데 7월달에 아마 담당계장님께서도 발표 들으셨을 겁니다. 청소년정책포럼에 청소년생활세계 실태조사가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응답자의 67.1퍼센트가 2/3가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용을 못한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듯이 현재 입시제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34퍼센트 였는데, 그것 못지않게 “정보부족”이 31.8퍼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집 상담지원센터 수요가 늘면 늘었지 또 이용률이 늘면 늘었지 확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잘 안 늘어났다는 것 어쨌든 간에 제도적 구조적 문제도 있겠지만 시의 의지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하여튼 상담지원센터에 활발한 이용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홍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1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평가를 팀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역아동센터 우리 평가하고 관련되는 것은 이게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복지법」 제43조 근거를 두고 우리 중앙하고 평가원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그 교수들, 교수들하고 또 저희들 도에서 추천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어떤 지원했는 어떤 예산집행관계나 이런 쪽으로 신중히 다루고 또 그런 걸 중앙과 도에서 구성됐는 위원들은 운영 전반에 관해서 그지역 주민들 여론도 듣고 또 우리 운영전반에 관해서 어떤 장단점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걸 체킹하는 그런 평가를 같이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좀 저항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 지원과 관련해서 저항이 많았는데 올해는 저희들 45개소 중에 거의 다가 신청을, 이것 자기들 신청 받아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거의다 완료한 그런 상태고, 또 요게 이제 또 약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시설이 좋은 데는 자기들이 원해서 바로 평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시설이 약간 열악하고 또 건물 좀 오래 됐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기피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전체 평가에 따라서 1등부터 예를 들어서 45등까지 등수를 정해 놓고 그 중에 1등, 2등은 밑에 44등, 45등 되는 등수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를 안 해 주고 그 안 해 줬는 거를 인센티브를 위에 주거든요. 보통 얼마 차등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약간의 어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좀 있었고 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거의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이제 평가를 하는 팀이 꾸려져서 팀별로 나눠서 합니까? 어느 팀은 이쪽 아동센터, 어느 팀은 이쪽 아동센터 이런 식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교수들이 조를 1조, 2조 나눠 가지고, 1조, 2조 나눠 가지고 저희들 와서 무작위로.

김수민 위원 그럼 잣대가 달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전문, 전부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거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자기들도 평가를 하기 전에 1주일씩 이래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아서 어떤 것 어떤 것 쭉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실사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서 뭐 나오는데, 물론 뭐 이중에는 인간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뭐 같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전체 45개소를 보는 것 같으면 뭐 전체 1등부터 딱 정해지겠지만 이것 이제 조가 2개조로 나눠지기 때문에 약간에 보는 객관적인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미와 같은 이런 쪽에서는 요번에는 평가를 잘 받은 걸로 도단위에 분석을, 아직 저희들 평가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들 뭐 전화도 궁금해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있기 때문에 뭐 알아보고 하니까 평가는 구미평가는 그래도 “잘 받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뭐 떨어진 데는 뭐 얼마 안 됐거나 해서 그렇게 불만도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평가 자체에 뭐 잡음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올해는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다만 이제 한 쪽은 후하게 주고 한 쪽은 짜게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평가도 아주 엄격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보는 잣대가 중앙에서 제시하는 잣대가 저희들은 손을 못댈 정도로 아주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냥 규격에, 또 이게 적는 항목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자료는 딱히 없는데 청소년유해환경 관련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 식비하고 또 전단지 비용 말고 별도의 다른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지금 딱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어떤 단체에다 지원하는 그런 요 우리 청소년……

김수민 위원 단체지원을 떠나서 딱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든 어떻게 하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냥 모여 가지고 자원활동자들 모여서 식비는 어느 정도 드릴테니까 그리고 이제 유해업소 방지하려고 전단 돌리면 그것 말고 이상의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경찰과 저희들과 같이 뭐 또 우리 해병전우회라든지 다른 우리 YMCA 뭐 청소년 관련 단체, 위원님들 쭉 나오셔서 이제 전부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경고를 합니다. 지적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 늦었다든지 또 아니면 청소년유해환경 표시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훼손이 됐다든지 없다든지 뭐 그런 쪽에는 전부 저희들이 붙여 주고 어떤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2차 두 번째 갔을 때 잘못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연장선상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러니 전단지 돌리고 좀 알아보고 신고 받고 처리하고 그 이상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유해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사례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초보적으로라도 그런 것도 생각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내년에는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미진하다고 보여 지고, 단순히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걸 넘어선 프로그램 청소년유해환경에 관한 프로그램 구축을 건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명희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잠깐, 예.

○위원장 김상조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정하영 위원에게)

이명희 위원 먼저 하세요……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57쪽 2항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거든요. 화장장 건립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추경 때도 꾸지람을 주시고 해서 바로 이제 T/F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체 시설 1명 우리 총무과에서 인원 배치 받고 저희들 자체 6급 하나 이제 별도로 해서 둘이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이제 장사시설 기본, 중장기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11월달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이것 이제 회계부서에 이제 우리 계약을 넘겨 놨더니만 요게 이제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에다가 계약이 됐는데 요 계약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희 위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끝나면 이제 우리 추진위원회 만들고 부지 선정 우리 공고가 되고 시민의견 수렴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죠.

이명희 위원 예, 저희들이 요번에 해외연수를 이즈미시 시립화장장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 30년 된 시설인데 뭐 냄새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걸 참 고려해서 주민과 가깝게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 놨더라고요. 예 그 쪽으로 벤치마킹 하셔서 부탁드리고 여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디 시라 그러셨습니까?

이명희 위원 일본요. 오스카부에 있는 이즈미시, 이즈미 시립 화장장 다녀 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 거기는 일본은 100% 화장 문화라서 저희들하고 뭐 주민 반대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46%가 화장 문화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많이 되니까 또 2008년도에 그죠 4월18일날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선산에 선산발전동우회 회장님한테 가셔서 “쓰레기매립장 사업이 끝나면 2010년부터는 무조건 계획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도 있고 어른들이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하고 “서면으로 약속했다”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부지선정과 이런 거를 조속하게 바란다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하루속히 움직이셔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위원님 저희들은 뭐 우리 화장장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간단히 보고 드렸던 그런 이제 내용인데 저희들 우리 뭐 당초 계획은 약 20만평(660,000㎡) 그 전에 2008년도 계획에 20만평(660,000㎡) 뭐 사업비는 280억 290억 정도 또 인센티브는 별도 뭐 이런 계획을 쭉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제 막대한 그런 예산도 들고 또 우리 저희들 어떤 지역적인 정서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또 물론 항간에는 뭐 다른 얘기도 들립디다만 이게 이제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 그런 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그 다음 기본계획이 이제 우리 수립이 돼서 1차, 2차 보고회 거쳐서 완료가 돼 가지고 내년 4월이나 5월 되면 어느 정도 입안이 들면 추진위원회 다시 검토해서 세부실시설계용역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공고도 되고 공고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희망하는 어떤 읍·면지역에 신청도 받아서 그걸 전체 위원회에서 또 우리 심의도 해야 되고 심의하기 전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 토론회도 한 번씩 쭉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 뭐 내년도 예산 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전부 이제 형편상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뭐 성심성의껏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과장님, 73페이지 보육인대회에 대해서 10월2일날 보육인대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GumiCo(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그때 한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때 우리 김수민 의원하고 저하고 두 명이 한번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날 우리 행사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6,000명 넘는다고 추정됩니다. 도단위 행사였습니다.

정하영 위원 구미에서 하는 행사 치고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던데 그래서 그때 우리 보육인들이 상당히 뭐 처우개선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연극도 하고 했습니다. 다른 안동인가 어디서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정하영 위원 저도 사례 영상물도 한번 봤고 그날 보니까 우리 축사를 우리 시장님이 했고 전부 하는데 다 공히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보육인들이 전부다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것 처우개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분들도 다 어떻게 호응을 해 가지고 또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라고 거의 뭐 사실상 어느 정도 약속을 합디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제가 보건대. 그러한데 지금 현재 구미는 다른 타 지역하고는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차이를 저희들 차별성, 뭐 그냥 중간 쯤 가는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간단히 우선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보육교사가 지금 현재 2,270 한 2,280명 정도 되거든요. 구미시 관내에. 367개소입니다. 그래서 7개소에 2,200 약 77명 8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안 하는 게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1억5,000정도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추석하고 설 때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 자체로 이제 정부 미지원 평가, 인증보육 시설에 보육교사, 우리 국·도비 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런 거는 이제 월 별도로 주는데 요게 월 도비하고 합쳐서 저희들 월 1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정부미지원 평가인증 통과가 안 된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정도 처우개선비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들 이거는 이제 국·공립 뭐 이런 쪽에 23개소 됩니다. 여기는 월 6만3,000원 정도 주고 있고요.

정부지원 평가인증은 됐는데 미통과 시설이 있습니다. 평가등록을 해 놓으면 가서 OK하고 진짜 너희들 잘 한다하는 어떤 규격에 맞았다 이렇게 통과가 되는 시설이 있고 약간 미비한 게 있거든요. 그런 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월 5만원 정도, 평가인증 통과 보육자들한테 월 13,000원 정도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 전체 도단위로 봤을 때는 타 시·군에 포항하고 김천이 조금 더 주는 것 같던데 거기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좀 우리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좀 많이 주고 있고요.

정하영 위원 84페이지 보면 이게 뭐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이래 해 가지고 367개소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84페이지 어느?

정하영 위원 84페이지 보면 이게 보육시설이 367개 있네 구미에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2010년 예.

정하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367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게 그 앞에 25번 보육시설 2008, 2009, 2010 요렇게 예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과가 또 우리과 중에서는 예산이 최고 많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작년도에 제가 아참 올해 960억데 추경까지 해서 1,050억, 내년도에는 1,100억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에 당초예산보다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계상돼 있는 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1,108……

정하영 위원 1,100억.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1,108억2,600인데 작년도 대비 15% 정도 15.5% 정도 증됐습니다. 됐는데 요게 이제 15% 증된 게 어떤 의미가 없는 게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뭐 이야기 다른 방향 갑니다만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편성 분석을 해 보니까 국·도비를 분담을 하고 시비 자체가 전체 100% 분담을 안 했더라고요. 추경 때 계속 2차, 3차 이제 확보를 해서 그 비율로 가지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작년도 당초예산과 올해 당초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 약 15.5% 정도 증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물론 그렇게 많은 돈이 물론 법적인 어떤 예산이겠습니다만 그러니 뭐 더 처우개선을 더 해줄 용의 없습니까?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달라 하는 대로 하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정하영 위원 시장님도 어느 정도 그래 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타 시·군보다는 좀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예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저희들도 내년도 또 뭐 타 시·군 전체 또 아니면 우리보다는 좀 시세가 좀 나은 곳 이런 쪽하고 대비를 좀 해 보고 또 내년 추경 때라든지 시책으로 개발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리고 김수민 위원이 다 어느 정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5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보충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도 95% 정도 공정이 됐다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59페이지 그랬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5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아까 과장님도 95% 지금 현재 공정이 됐다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요번에 감사도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적사항은 별도로 뭐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요게 작년도에 작년도입니까. 작년도 우리 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상세히 훑었기 때문에 큰 뭐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그 이제 우리 산 깎아냈는 암반관계, 암반관계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 당시 당초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올해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아동청소년업무가 저희들 올해 초에 저희들 사회복지과로 넘어왔거든요. 그 앞에 설계과정에서 약간 미스 있는 것을 설계 이제 우리 세륜시설 환경관계 되는 것하고 또 씻어내는 그런 쪽에 그게 “설계가 약간 계상이 이중 돼 있다.” 뭐 그래서 그거는 “얼마 정도 반납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요게 완공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설계상에는 12월20일 완공 계획입니다.

정하영 위원 이거는 올해 완공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건축 설계로써는 완공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요것 완공해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직영입니까? 아니면 뭐 민간에 위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 복합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8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우리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방안을 이제 어떤어떤 시설로 갈 것이냐, 뭐 경기도 쪽 어떻다 부산쪽 어떻다 저희들이 다 가 볼 수 없으니까 전체 가 보고 거기서 뭐 법인도 좋고 또 아니면 학교 대학교와 관련되는 이런 우리 청소년과 관련되는 학과 쪽에 줄 수도 있고 저희들 문호를 다방면으로 열어 놓고 그걸 전체 우리 용역받았는 내용에다 과업을 그렇게 줬습니다. 줘 가지고 거기 어떤 게 좋겠느냐, 그 답을 용역을 받아서 그걸 최종결심은 전체 위원님들 보고도 드리고 전체 최종결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뭐 어디라고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모든 게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운영방안을 잘 잡아 가지고 나중에 또 한참 또 이렇게 운영하다가 뭐 잘못됐느니 이래 하지 말고 잘 좀 운영방안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아까 화장장 관련해서 이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속으로 답,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만 중간에 끊겼습니다.

추경할 때 그때 제가 좀 빨리 안 서둔다고 좀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T/F팀도 구성하고 이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용역 그게 뭐 내년 5월달까지 그래 시간이 갈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6개월이나 이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이제……

김익수 위원 지금 용역하는 것 그거는 앞으로 향후 우리가 구미시 인구가 얼마 늘어나야 된다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상 잡혀 있거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그 기준 맞추고 제일 어려운 게 위치를 어디 하는 거냐 그게 제일 문제지 그 뭐 용역 6개월씩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

왜 이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하면 해야 되나 하면 님비현상이 있어서 선거가 다가오고 이러면 지역에 민원이 분출해 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 합니다.

또 내년 후내년 가면 국회의원선거 있고 대통령선거 있지 또 지나다 보면 지방선거 한 1년반 앞둬 놔 놓으면 또 못 해요. 그러다보면 또 7대로 넘어가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은 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한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은……

김익수 위원 5개월 걸릴 이유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은 지난번 김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뭐 어떤 과업지시를 1주일만에 만들었습니다. 오만 것 다 보고 이제 밤낮 삼아 가면서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품의해서 넘기고 했는데 저희들 이제 계약이,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제 이게 뭐 총쏘다보니까……

김익수 위원 조기집행 해 가지고 1년에 이자를 60억 70억도 물어주고 하는데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건설공사 정부에서도 주도했고 우리 시비를 그래 이자를 물어줘 가면서 조기집행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5대 때 하매 장세만 의원하고 전부 구성해 가지고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또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다 되어 있었어. 있었는데 이제 또 과장님 바뀌고 또 의회가 6대로 넘어오고, 그렇지만 시장님은 맹 그 시장님 그 시장님이라 그래 돼가 미리 다 준비돼 있던 거를 지금 와서 기다리다가 또 용역 줘 놨는데 실제 용역 주려 하면 그러다가 올해 또 3~4년 또 다 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는 안 된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실시 이게 이제 우리 기본용역 줬는 것 안에 그게 확정이 되면.

김익수 위원 기본용역은 구미시에서 지금 골백번 더 갔다왔어요. 의정동우회에서 갔고 우리도 또 올해 일본도 가봤지만 오사카 거기만 가도 화장장이 40몇 군데 있더라고, 41군데인가 있는데 그런 부수적으로 하는 거는 인구비례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 계획잡아서 인구 늘어날 거에 비례해 가지고 1년에 우리 사망되는 사람 숫자 그래 하면 대지면적 해 가지고 그건 대번 나와요. 어느 위치에 빨리 오픈시켜 가지고 혐오시설이지만 인센티브를 주면 옥성 같은 데는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 처음에 반대 하다가 놓쳐 가지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그것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 이래 생각만 하지 말고 오픈시켜 놔 놓으면 하려하는 데가 있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기본용역계획이 완료가 되면 바로 따라서 위원회 되면서 우리 기본용역……

김익수 위원 과정이 그래 너무 늦다 이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기본용역 계획 바운더리 안에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하고 이런 거는 뭐 위원회 만들어서 발빠르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5대 때 다해 놨는 거를 그래 6대 들어와 가지고 또 하매 5개월 지나가고 내년 5월달 가면 또 1년 지나가요. 그러다가 또 선거 도래하고 이러면 또 못 한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는……

김익수 위원 금오공대 줬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빨리 좀 독려해 가지고 1달이라도 2달이라도 빨리 용역 그것 만드는 것보니까 다른 용역 우리 시에 용역과제 내가 심의 들어가 이래 보니까 용역 준 것 그것 별 것 없더라고 자기들 탄력 붙이기에 달려 가지고 속도를. 6개월 하면 6개월 오래 가면 6개월 끌어 가지고 그것 뭐 용역비를 좀 많이 받았겠지. 6개월치 받았더라도 1달만에 납품해도 우리 이의 안 단다고 하고 빨리 퍼뜩 납품 좀 하라 해요.

(웃음소리)

그것 다른 용역을 제가 줘 봤는 결과 사례를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용역이 그래 오래 걸릴 일이 없어. 부지 선정하는 것 그게 제일 지금 성급한 문제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여하튼 우리시민 전체 초미의 관심사니까 과장님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압니다. 탄력 좀 붙여 가지고 내년 5월달 이래 쌌고 그러면 또 되도 안 해요. 여하튼 빨리 좀 해서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내가 작년에는 과장님 담당 안 하실 땐데 우리 지역이 젊은 세대가 많이 살다보니 어린이집이 자꾸 수요가 늘어요. 늘고 어린이집 해 달라 하는 또 어린이집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는다고 느는데 이게 구역구역마다 한시적으로 풀어서 허가를 내 주잖아 그죠? 거리제한 주고. 그래 하는데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보니까 1년에 2009년도 보다가 1년 사이에 27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어린이집 시립하고 법인, 민간인,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해 가지고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 구미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단 말이라,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요새 원체 할 게 없고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직장을 선택하기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어린이를 상대해서 젊은 도시니까 인구 밀집지역에 자꾸 허가를 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줄 때 주민수와 또 인구수 파악된 그걸로 해 가지고 아파트 하나에 막 4군데 5군데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너무 난립해 가지고 그게 또 운영이 잘 되겠느냐,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 24시간 하는 거를 구미에 지금 1군데인가 있는데 좀 여러 군데 좀 오픈해서 한번 받아보라고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선산 모 어디 아파트 쪽이라 하면서 또 전화 온 데가 있고 “하고 싶은데 시에 가면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한 데가 있고 이러는데 과장님보다도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봐요. 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김상조 담당계장님.

김익수 위원 24시간 하는 데를 한번 오픈시켜서 해 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진내용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보육담당 황태연 저희들 지금 시간외에 우리 보육시설을 피카소 있거든요, 신평에요. 있는데 시간연장형이 또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거는 시간연장형은 어떻게 해요?

○보육담당 황태연 시간연장은 이제 우리가 시간외에 저녁에, 거기 24시까지는 안 가고요. 10시까지인가 그렇게 시간연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262개소인가 그래 있습니다. 시간연장형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수요를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했나 하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맞벌이를 했을 때 야간을 돌고 주간을 돌다보면 남편이 야간하고 집에 자면 부인은 회사 갔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애를 안 낳을 수도 없고 애를 낳는데 24시간 하는데 갖다 맡긴다고 맡기는데 이 시간연장 하는 거는 기존 시간에서 10시나 11시까지 해 가지고는 혜택이 안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24시간 하는데 갖다 맡겨 놓는데 그 나름대로의 병폐도 또 있더라고. 거기 맡겨 놔 놓고 1주일이고 열흘이고 또 애 안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육담당 황태연 예, 저희들 그 문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부부간에 이제 갈라서 가지고. 그런 가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특히 구미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요즘 다 맞벌이 하려고 하잖아, 그죠?

○보육담당 황태연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수요를 받아본 오픈을 했는데 몇 군데가 지금 신청 들어 왔는가 그걸 제가 묻잖아 지금.

○보육담당 황태연 24시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육담당 황태연 24시는 지금 들어왔는 데 없습니다. 아니, 24시는 없고요. 시간연장형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선산에 들어가다 보면 다리 옆에 에덴아파트라고.

○보육담당 황태연 에덴아파트 예.

김익수 위원 거기 계신 분이라 하면서 “24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하며 한번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 법규는 다 숙지를 못 하니까 그 과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하면 다 그런 혜택을 들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래 했거든. 했는데 과연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안 되는지? 24시간을 안 해 주고 연장형으로만 몇 개를 더 내 줬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육담당 황태연 예, 그럼 그거는 제가 사무실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 뭐 24시간 시간연장형 했는 그거는 몇 군데 해 줬길래 숫자를 몰라요?

○보육담당 황태연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는 거는요 262개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연장형이 몇 군데 있었어요? 대충 이야기 하세요.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까? 그럼 숫자는 늘고.

○보육담당 황태연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연장도 좋은데 24시간 하는 저 옥계쪽이나 이런데 있잖아요, 공단지역에?

○보육담당 황태연 예.

김익수 위원 주로 거기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혜택이 되도록, 연장만 자꾸 해 버리면 또 조금 연장하는 거는 되지만 저녁에 어쨌든지 또 집에 애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죠?

○보육담당 황태연 예.

김익수 위원 맡겨 놓고 24시간이나 이틀이고 삼일 하는 게 안 된다 말이라. 그런 걸 우리 신평에 있는데 그쪽에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저기 공단이나 다른 쪽에 선산이나, 선산있는 분들도 다 공단에 다 근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화를 제가 몇 군데 받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 하셔서 그래 좀 해 주세요.

○보육담당 황태연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면밀히 검토를.

김익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회의할 때 그때 돼 가지고 작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연장형이 얼마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자꾸 늘어난다 하잖습니까?

○보육담당 황태연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자료를 한번 우리들……

○보육담당 황태연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전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확인을 하나 해 봐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장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또 용역과제를 주고 또 별도 인원도 이렇게 확보했다 그러는데 용역과제 언제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은 계약을 11월12일날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과제심의 사전 심의 안을 받았는데 작년도 것 금년도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그러면 언제 별도로 용역과제심의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홍섭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용역과제심의.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용역 예산 세울 때 처음에 했고 저희들은……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당초에는 별도로……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혹시 누락이 됐는가 싶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용역과제를 했다고, 어느 걸 믿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예산이 우리 용역과제 3,500만원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여기는 부기 그래 돼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김익수 위원 명시이월 돼 온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월된 겁니다. 이게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겁니다.

김익수 위원 5대 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예산 세웠다가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때.

김익수 위원 5대 때 해 가지고 하라 했는데 이게 질질 끌다보니까 이래 넘어온 걸로.

손홍섭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어디 사유를 제대로 부기를 좀 해 가지고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보고를 명시이월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우리 어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이 우리 자료를 신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왔고, 그럼 이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화장로를 몇 기를 만들고 봉안당을 얼마를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 중에 화장시설을 4,000㎡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화장시설을 4,000㎡로 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하는 것이 4,000㎡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 면적이 약 20만평(660,000㎡) 계획이, 당초 계획은 전체 면적을.

손홍섭 위원 20만평(660,000㎡)이라. 내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지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 필요할 때 이렇게 보고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이렇게 확인하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몇 만평 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문제가 벌써 5대 때부터 우리 장세만 의원님이 문제가 되고 제가 의정동우회 활동하면서 우리 매장문화의 폐해와 이런 또 화장문화의 어떤 전환 이런 추세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돼 있는데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미시 믿을 수 없다.”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을 압축해 하고 있는 여론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래 끌고 있느냐, 특정지역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정책의 결정권자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익수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또 선거 임박해 오고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사실상 하기 어렵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이럴 때 정책권자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내용은 시장님 뭐 공약사항이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 오기 전에 공약을 하신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임기 내에.

손홍섭 위원 그런데 시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약 거기 어디 다 지키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웃음소리)

공약 그것,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개로 했는데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서 이참 우리 시민들이 목말라 하는데 이러한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좀 신뢰가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필요할 때 하면 여기 얼마 하겠다 이러고 업무보고 내용한 것하고 틀리고 또 지금 답변하는 내용 틀리고.

그리고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 이것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에 것 또 명시이월 돼 왔다고, 어느 걸 믿으란 이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 재작년 예산인데 명시이월 넘어와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신뢰가 구축되는 그러한 행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이러한 정책사업은 좀더 신뢰가 필요로 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20만평 하는 660,000㎡ 20만평하는 얘기는 제가 오기 전에부터 자료가 만들어져 있던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손홍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그걸 부언설명 드리는 건데 이제 약 20만평(660,000㎡) 하는 이거는 전체 우리 수목장까지 전체 그것까지 전체 아울러서 이제 계획을 이제 제가 보고 드렸던 거고, 우리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거는 수목장 같은 거는 나무만 조성해 놓고 어느 구역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제가 지금 아직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뭐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내용은 어느 일정시설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이걸 우리가 또 못 믿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못 믿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보고를 드렸던, 그러니 이제 이 업무보고라는 게 당해당해 끝나는 거니까 전체적인 거를 다 포함을 시키되 그해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드렸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70페이지 어떤?

박세진 위원 두 번째 줄에 저소득층 급식.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방학기간 중에.

박세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방학기간 중에 지금 예산 지원되는 겁니다.

요거는 저소득아동 뭐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지……

박세진 위원 예, 결식……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그런 결식아동 이런 쪽으로 전부 지원되는 건데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학교 방과 후에 마치고 지역에 와서 저희들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평가 말씀 우리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와서 하는 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지원해 줘서 거기서 밥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부식배달도 해 주고 뭐 그런 일반 음식점 뭐 또 이용도 하고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식품권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은 식품권이나 일반음식점 어떤 혐오라든지 뭐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그런 거를 안 하고 우리 부식배달 같은 것 이런 거는 집으로 바로, 저희들도 안 갑니다. 읍·면·동도 안 시킵니다. 바로 택배로 바로 부치거든요. 그렇게 해 주고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지원해 줘서 그쪽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도 하고……

박세진 위원 읍·면·동에 나오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게 저희들이 한목에 일괄해서 다 전체, 전체가 약 37억 정도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전체 집행을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그 앞에 합니다.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쭉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 시켜 가지고 읍·면·동에서 각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거를 심의를 해 가지고 “자, 요번에 어떻게 하자. 요런요런 애들은 요렇게 하자. 저런저런 애들을 요렇게 하자.” 결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합니다.

박세진 위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파악은 사실 선생님들이 교육청으로 올려서 교육청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그……

박세진 위원 시에 오면 시에서는 사실 더 이상 더 파악은 어렵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 통보 받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으로 지원되는 급식비가 동마다 다르지만 많습니다. 그 급식비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잡음 말씀?

박세진 위원 이게 동으로 내려오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비 겨울에 지급이 되는데 인동같은 데는 3,000넘고 저희 선주원남동도 3,000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량동이 2,500되는데 이 금액을 원래는 도시락을 계속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락 배달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도 없고 또 방학에 어디 가는 경우도 있고 며칠씩 연락이 어려워 가지고 각 동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티켓을 발행합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일부 티켓……

박세진 위원 티켓이 발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식품권 됩니다.

박세진 위원 식품권 됩니까?

그러면 업체선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동에는 한두 개 업체 큰 마트에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물론 뭐 내일 동장님 오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 알고 계시고요. 그럼 뭐……

(김익수 위원, 박세진 위원한테)

김익수 위원 업체 아무데나 가서 마트에 가서 사먹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업체를 정해 주면 그건 안 된단 말이라.

박세진 위원 예, 그렇죠. 업체에 그 마트 찍혀 가지고 학생한테 줍니다. “이 학생은 DC마트에 가서 사야 된다. 이 학생은 뭐 구미마트에 가서 사야 된다.” 요래 찍혀 나오니까 그 마트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인동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저도 뭐 동장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예 그만 부식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을 그냥 집으로 택배로 바로 부쳤습니다. 누구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위원장 김상조 학생 개인한테 계좌이체 시키는 게 안 나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면 다른 데 씁니다.

○위원장 김상조 학생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다른 데 씁니다.

박세진 위원 계좌이체 시키면 다른 데 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부 뭐 오락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한 때 굶는 것 이건 크게 애들은.

김익수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각 동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시고 티켓 뭐 마트 이름 찍혀 놓으니까 그 마트만 이용해 주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효은노인복지타운이 있습니다. 인원이 70명인데 여기서 효은에서 과장님 구미역까지 몇 분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구미역까지 약 40분, 35분 40분.

박세진 위원 빨라야 응급차를 타고 빨라야 40분 걸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인원 데려다 놓고 응급환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전부다 노인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왜 이 먼데다가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구봉리 말씀이시죠?

박세진 위원 그 노인들이 응급환자 생기면 5분 이내나 10분 이내로 가까운데 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이 먼데 어디입니까. 옥성 구석진데 올라가 가지고 거기 응급환자 생기면 오다가 다 뭐 잘못 된 사고가 다 나타나지 싶은데 너무 멀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

(「구봉리 노인시설」하는 직원 있음)

아, 노인시설……

(「예」하는 직원 있음)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 읽으며)

치매노인, 노인성질환……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영욱 사회복지과장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병원하고 연계 안 되어 있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병원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연계가 되어 있어도 매우 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리가 멀다는.

박세진 위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다가 사고 다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담당계장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노인복지담당 서철환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첫째 대상자가 법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또 법인을 만들면서 자기 일정부분의 자기 토지를 법인쪽에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그러다보니까 이제 토지가 좀 적은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외지 쪽에 좀 공기 좋고 이런데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또 그게 법적으로 왜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하려고 만들어 가지고 자기재산까지 기부한 상태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거리라고 해 가지고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를 받아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신청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했지만 승인이 안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박세진 위원 계장님 제가 그거는 잘 알겠는데 응급대책은 그래 뭐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그거는 이제 병원하고 항상 해 가지고 의사 전담의사하고 해 가지고 수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자기차로 어느 정도에 해 가지고 관련된 병원에 수송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효은에 몇 번, 멀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11월12일 포항 사건 때문에 금요일날 새벽4시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10명 돌아가시고 17명 중경상 입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13일날 14일날 저희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들 사회복지과하고 전체 직원들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전체 다를 점검을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나 또 아니면 보육원이나 이런 전체 대상을 저희들 집계를 내 보니까 808개소됩니다. 808개 되는 중에 거의 한 367개는 보육원이거든요. 보육시설. 그런데 보육시설도 좀 큰 데는 16개 포함을 시키고 저희들 자체 전체를 점검을 이틀 동안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싹 돌았는데 저희들 나가기 전에 119하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화재, 전기화재가 거의 한 80% 가까이 되니까 건물화재는 저희들 통계로 봤을 때, 전기안전공사에다가 협조의뢰를 했더니만 저희들 이제 “돈을 달라, 올해 예산은 없다. 내년도 예산 좀 세워 놨으니까 그때 좀 해줘” 뭐 이래 가지고 점검을 같이 쭉 했는데 합동이 안 됩디다. 갑자기 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래 쭉 나가보고 효은까지도 가보고 솔까지도 가봤는데 이쪽에서 119같은 형태나 아니면 그쪽에 급박한 상황으로써 우리 이쪽 인동쪽으로 간다 하면 우리 시내로 들어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옛날길로는 50분씩 이래 걸리는데 지금 25번국도 상주쪽으로 넘어가서 바로 타면 한 25분 그 정도 하니까 들어오겠더라고요. 시내까지.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 응급지원 차량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차로 오다보면 무슨 일 당하는지 모르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차량 있습……

박세진 위원 왔다갔다하면 무조건 1시간……

응급지원차량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차량 자기들 응급차는 봉고 있습니다.

(전영옥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봉고 있죠?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예, 봉고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봉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서철환 봉고는 노인들 분들이라 가지고 침대하고는 기본적인 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편도만 해도 멀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박세진 위원 83페이지요. 아까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육인원하고 종사자 수를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이제 우리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1명, 한 선생 당 30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는 보육인원에 비해서 종사자가 5.8명, 그 다음에 2009년 5.7명, 지금 2010년은 5.5명 당 선생이 1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이것 저번에 산동인가 저기 교사 사건 난 것 신문에 난 것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천요.

박세진 위원 장천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천 모 어린이집, 지금 요게 저희들 자체로 점검을 두 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점검했던 내용은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설 안에 거를 자기가 가정생활로 쓰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경고를 주면서 이사를 시켰고요. 이쪽으로 시켰고. 또 그런 추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시에 왔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종사자 수가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규정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규정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규정이 아니고,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요.

박세진 위원 지침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전체 우리 뭐 0세, 저희들은 보육과 관련되는 거는 만5세 이상은 유치원 학교지원법 받아 가지고 유치원 관련되는 거고 0세부터 만4세까지는 「보육법」에 적용을 받는 건데 요게 우리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때 5년간 0세부터 4년간 태어났는 학교 학생들 추이부터 분석을 다해 가지고 면적얼마 뭐 얼마 이래 산출근거가 쫙 맞춰서 거기……

박세진 위원 장천처럼 허위로 기재한다든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안간 걸로 해서 계속 보육비를 타 먹는다든가 그런 게 많은데 367군데나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시로, 저희들 이제 이게 이런 내용들이 뭐 꼭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 어린이집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전부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A라는 어떤 보육원에 운영 인원이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고 무슨 반에 몇 명이고 무슨 반에 몇 명이고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그걸 그래 어떻게 시에서 그걸, 그러면 서류만 오면 그대로 다 OK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자기들 처넣습니다. 자기들이.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만 오면, 그러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그냥 서류만 없는 애들도 만들어 서류만 처넣으면 그거를 우리……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됩니다, 그거는.

박세진 위원 그러니 감사를 어떻게 하시냐 이 내용을 제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안 되고요. 그거는 안 되고 이제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 선산 쪽에서 어린이집에 넣었다가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구미에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쪽 B라는 보육원에다 넣으면 B라는 보육원에서는 자기들이 바로 등록과 동시에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다른데 타지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타지로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망입니다.

박세진 위원 전국망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전국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혹 간에 하나씩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박세진 위원 안 다니면서 다니는 경우는 우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색출해 내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혹시 뭐 감사 내역서나 이런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런 내용, 예. 저희들 뭐.

박세진 위원 서면으로 좀, 최근 3년간 감사한 내용 어린이집 감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 저희들이 뭐 우리 367개소 되는데 전체를 감사를 100% 다 했는 거는 아니고.

박세진 위원 그러니 감사한 그 실적 그것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 자료 데이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리고 8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5억 정도밖에 없는데 아까 이명희 위원님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보충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 뒤에 밑에 보시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2011년도는 사업이 중단된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중단된 거는 아니고 유보.

박세진 위원 유보인데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2012년에 같이 합쳐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 이래 나왔는데 이것 돈 5억이하는 돈을 쓸 수 없으면 빨리 기금조성을 좀더 빨리 해서 2004년까지 600…… 2004년까지 10억을 이래 맞춘다는 내용인데 예비비라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이 좋은 행사들을 할 수 있게끔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지금 이게 여성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감사기간 중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들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저희들 전체 5억 기금 중에 기금은 뭐 5억 기금 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도록 돼 있으니까 아예 원금은 못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자는 이래 못이 박혀 있으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우리보다 좀 인원 적은 평택, 의정부, 화성시 이런 데도 지금 10억, 15억, 20억입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구미시 인구 여성인구가 20만이 넘는데서 5억 해 가지고 그것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차기로 미뤘다 하는 거는 정말 여성 의원님들 보기도 부끄럽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조속히 하여튼 추경 때라도 하여튼 올리셔 가지고 이것 빨리 행사 이 좋은 행사들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우리 다른 용도에 요구를 2억5,000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상에 이제 좀 삭감이 된 것 같고……

박세진 위원 오늘 내용을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것 시장님한테 해 가지고 구미 솔직히 연말되면 뭐 적십자회비, 또 장학기금, 또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도 여성발전기금 해 가지고 요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아까 화장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답변이 뭐 좀 틀리다 하면 어떨까 몰라도 전 과장님하고 화장장 나오면 답변이 거의 유사 똑같아요. 그거는 저번에도 이야기 했는 게 뭐냐 하면 담당과장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역, 용역주는 거는 솔직히 과장님들 공직에 회피성 답변이거든요.

왜, 용역과제는 회피용 답변이잖아요. 용역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요,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저게 한 가지 절차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절차인데 그래 용역 없이도 담당과장께서 정말로 진실되게 추진하고 싶다면 할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27개 읍·면·동 찾아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하고 일본문화하고 중국문화하고 다 다릅니다.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저우언라이 주은래가 옛날에 2인자 아닙니까? 그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먼 중국을 위해서는 진짜 매장했다면 중국도 묘지밖에 없는 거고, 일본도, 중국은 또 음식문화가 강하고 일본은 온천문화잖아요. 일본도 진짜 매장했다면 전 문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보면 술 문화잖아요. 술 놓고 함께 하면 바로 형, 친구 다돼 버리잖아 그죠. 그런 문화인데 구미시가 솔직히 과장님 위로 그 가정에 문화따라는 다 다르지만 진짜 할 수 있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급 위로 해서 정말로 “나는 나중에 죽으면 화장을 하겠다”고 진짜 뭐 서명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각오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진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나는 죽으면 나는 화장하겠다” 말로야 아까 공약 공약 하지만 시장님 본인부터 나중에 죽으면 화장 안 하겠다는데 밑에 서민들이 따라 가겠습니까? 안 따라 가잖아요.

(「그 개인적인 의견」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것부터 책임자부터 해서 진짜 구미시가 공직이나 간부직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집안따라 다 다르지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 직책에서 “나는 나중에 고인이 되면 화장하겠다”는 그런 서약식도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저야 저 입장에서야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웃으며) 저야 뭐 다른 분들의 어떤 의사라든지 그런 거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 김상조 화장으로 가면 말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지켜져요. 이 부분 만큼은. 왜, 똑같잖아요.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거는 싫어하고 똑같거든요. 자, “화장장 어디 할 거냐” 어느 27개 읍·면·동에서 OK하는 동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돌아가시면 화장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 담당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하고 싶어도 내가 뭐 담당과장 길어야 2년, 짧아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일단 스타트는 제가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는 결론을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상조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한번 보시라니까. 요 답변을 해서 회의록 보시면 앞에 과장님 최윤구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앞에 최윤구 과장님 답변은 뭐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T/F팀 만들면서 바로 뭐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이쪽에 두 사람 붙어 있고 또 용역도 시작을 했고 하니까……

○위원장 김상조 안 그러면 진짜 내가 건의 한번 할게요.

진짜 과장님급 위로 집에 문화 따라 다르지만 진짜 27개 읍·면·동 다 아닙니까. 정말로 해서 “나는 나중에 고인이 되면 화장하겠다”는 서약식을 한번 서명을 한번 하면 몇 분 받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웃음)……

○위원장 김상조 아니, 그래야지 이게 밀고 가는 취지가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아직 그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우리 위원장님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해도 자녀들이 반대하면……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각 가정에 문화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화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강요는 안 하고.

왜, 그 나름대로 자기 문화가 가정에 문화 고유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그래도 공직자면 과장님 정도 위로는 진짜 시장님 지지한다면 화장장 구미시에 이렇게 필요하다면 진짜 서명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일하기가 추진하기가 더 쉽잖아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 서명 어느 정도 들어왔고 또 의정동우회에 들어왔고 몇 군데가 들어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러기 때문에 취지도 가는데 과연 그래 27개 읍·면·동에 자, 화장장 짓자 하면 대번에 현수막 딱 걸잖아요. 그래 그거를 그 전에 한번 진짜 우리 구미시 과장님 위로 해서 진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자식의사에 관계없이 화장하겠다” 이런 문화를 한번 가야지 바뀌어진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믿어 볼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제가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뭐 여기 이것 끝날 때까지 있으라 하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면 도리 없는데 일단 시작……

(웃음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발령권자도 아니고 뭐 어차피 시작은 했는 거니까 어느 정도 결말은 보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하여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하이소.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장장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화장장 지금 우리 아까 의정동우회라든지 아까 선산 어디하고 강력히 이야기 하셨다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화장장을 그러니까 어디 좋습니다. 거기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제가 왜 하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밖에서 전화는 많이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모 언론사에서 인터넷 해 가지고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답률이 1달동안 응답 10명 미만입니다.

즉, 뭐냐 하면 아직까지 화장장에 대해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 접속을 못 하니까 인터넷을 모르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층에서는 근로자들은 화장장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화장장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4대 때부터 계속 일부 시 의원들이 하시는데 이게 전체 우리 시 의원들 뜻은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반대는 아니지만 알아 주고.

화장장 설치하게 되면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계속 보류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했는 님비현상 때문에 그에 따른 도시계획부터, 우리가 산동 쓰레기매립장 할 때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돈은 수천억 들여 가지고 아직 기채도 못 갚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김천에 화장장 새로 옮기지 않습니까? 왜 옮기겠습니까? 되어 있는데 결국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다른데 옮겨갔습니다, 지금.

이명희 위원 시설낙후.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시설낙후든 어쨌든 간에 그 주민들이 데모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현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섣불리 위치선정을 못 하고 하는 겁니다. 계속 머뭇거려가고. 그래 저는 합니다. 혹시나 이 화장장 문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공청회라든지 시민 대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지금 추진 요……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까지 해 왔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도 한편은 되지만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봐 왔기 때문에. 저기 22만평(660,000㎡) 했지요? 22만평(660,000㎡). 260억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260억 가지고 도시계획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1,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도시 입지선정 하는 데도, 안 그러고는요 이것 구미시에서 할 데가 없습니다. 어차피 화장장은 외곽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노인정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노인정 지어 달라고 지금 요구가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하면 집행부에서 그럼 뭐 “터를 확보해 오이소” 답변이 그렇잖아요, 그죠? 터 없는 데는 우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일단 저희들 방침 지난번에 우리 김익수 위원님한테 제가 혼이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또 윤영철 위원님도 꾸지람 하시고 저희들 경로당 건립과 관련되는 거는 방침은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 입장에서 그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또 이게 어떤 개인시설이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임차라든지 이런 것 했을 경우에 거기 보수유지관리비를 계속 시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경로당이 하나 선정이 되면, 그랬을 경우에 그게 뭐 개인 부지나 개인 건물에 어떤 지원형태나 이런 쪽으로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 건립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게 주인 없는데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침은 저희들 우리 전자에 앞선 과장님들 방침이나 우리시의 방침은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경로당에 한 해서. 그래서 경로당 하면 그거는 이제 9,000만원 정도 30평(99.17㎡) 미만 기준으로 9,000만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나면 거기 운영비도 월동비 뭐 이런 것 전부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래 그게 어떤 나중에 어떤 소유권과 관련되는 문제와 또 어떤 사고와 관련되는 문제, 건물과 관련되는 문제 복합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특히 연로하신 어른 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고한 어떤 명확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이 이게 지원돼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제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요. 일반주택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일반주택은 100평(330.58㎡), 건평 40~50평 구입해 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조례상이나 법상?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개인집을 사 가지고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저희들 우리 지침은, 저희들 지침이나 저희들 방침은 건물 터를 사든 아니면 경로당을 짖든 딱 이래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에 그걸 경로당으로 구입해서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쓸 수는 없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에서 구입하는 것들도 뭐 땅하고 건물하고 매입……

○부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9,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9,000만원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9,000만원짜리 집을 사 가지고 경로당으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9,000만원짜리 집이 100평(330.58㎡)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를 든다면.

○부위원장 윤영철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런 거는 뭐……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영욱 사회복지과장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개별적으로 당연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말지 뭐 길게 자꾸 끄나 그거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웃으며)그런 내용들은 뭐 단 한 해씩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하는 게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도 있죠. 일단 기존 건물이 있다면.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의향도 있다 이 뜻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데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법률상 있잖아요. 과장님 한번 좀 챙겨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에 대해 가능한지 안 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제가……

예,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장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여성발전기금 확대 계획이 2012년까지 10억 돼 있습니다. 요 계획을 계획에 끝나지 말고 53페이지에 있거든요. 달성할 수 있도록, 8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이명희 위원 예,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아까 시소와 그네 영유아사업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폐지가 되고 이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넘어오는데 그 사업을 중단시키지 말고 그 사업을 연계해서 그죠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SB7 시소와 그네와 관련되는 사업은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드렸는데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와 관련되는 거는 이게 이제 시소와 그네를 들으신 바와 같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6억씩 3년간 지원되는 문제고 거기 뭐 예산 남았는 것 전체 그런 거는 뭐 다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드림스타트와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우리 시소와 그네와 관련되는 10여명의 근무 인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리 일정 저소득자녀들 그러니까 0세부터 7세까지에 저소득자녀들을 이제 어떤 0세부터 근본취지가 0세부터 7세까지가 전체 평생의 어떤 성향이나 머리나 이런 게 바루어 진다는 거의 정리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SB7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저희들 드림스타트는 12세까지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도 0세와 7세, 0세와 12세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우리 권역은 구미시 관내 전체가 되고 당초는 저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우리는 드림스타트사업을 2012년부터 하는 걸로 뭐 어떤 방침을 세우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시소와 그네가 끝난다고 보고 가정하에 저희들은 내년부터 우리 시작을 하자. 뭐 그렇게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하자는,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하자는 신청을 우리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지금 보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그 말씀은 아까 다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소와 그네 그 자료가 끝나면 거기와 관련되는 자료를 받을는지 못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희 위원 애들이라도 영유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까요.

이명희 위원 관리하는 애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요청은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급식지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직 전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내일 동장님들한테 질문할 거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료요구 하면 전 위원 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김춘남 위원 하도 오늘 길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95페이지에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 얘기했는데 여기 어린이집 시설관리실태 지도점검 1회 이상 해 놨거든요.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85페이지?

김춘남 위원 95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95페이지요?

김춘남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춘남 위원 정확하게 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갑니까?

(「자료요청 해 놨잖아」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도점검 1회 이상 나가는데.

김춘남 위원 예, 1회 이상이라 하면 몇 번을 나간다는 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건 전체를 한바퀴 다 돌아도 하루에 한 번 돌아도 1년 넘어가니까 전체를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기준을 잡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문제가 있는 데는 수시로도 갑니다. 어떤 이게 주로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은 뭐 어떻게 보면 방관자는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밖에 엄마들 민원이 더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특히 시립에를 빼고 어린이집에 진짜 불만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엄마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김춘남 위원 그래 갖고 원장님들이 편법을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요번에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 건의를 지도점검을 뭐 하도 사회복지과 일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것 점검을 뭐 전반기, 후반기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특히 법인이나 시립빼고 작게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엄마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과에 진짜 민간위탁이 제가 보니까 제일 많거든요. 전부다 말씀을 다 하시…… 여기 민간위탁 하는 것 중에 다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불만이 있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 점검을 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느 곳이라고 좀 짚어 주시면……

김춘남 위원 제가 여기서 몇 군데라고 제가 체크는 좀 해 놨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게 들리는 소문들이 있어서 여기는 나중에는 제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별도로 가서 한번 물어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신상에, 신상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화장장 얘기 연장선상에서 하나 여쭙는데 혹시 수목장 같은 것 검토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22만평(660,000㎡) 안에 그건 전체 저희들은 전체를 그만큼 봤는 거고, 2008년도부터 계획에. 지금은 이제 저희들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된 규모가 작다고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전체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동락공원 농구장 쪽에 수목장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까지는 제가……

김수민 위원 아…… 그런 형태로도 하실 수 없습니까? 한꺼번에 크게 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동락공원……

김수민 위원 거기 세 분 보면 묘비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하신 세 분 수목장이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참고하시고 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화장장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꼭 예산 그렇게 확보 못하면 지금 시간 있을 때 매년 확보 좀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도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빨리 마쳐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만족과 답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시민만족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 32명의 직원 일동은 구미시청의 얼굴이라는 책임감으로 기업, 농정, 환경, 산림, 건축, 가족관계등록, 여권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친절한 자세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시민의 다양하고 높은 기대치에 못미처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신속히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서도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시민만족과는 2권 11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만족과 애 많이 잡숫지요?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만족 업무 중에 그죠. 자료에도 보면 있지만 기업민원, 농정민원, 환경산림민원, 건축민원 이래 돼 있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여기에 보면 전부다 부서가 보니까 거의다가 제가 볼 때는 전문직종이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기술직 파트인데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당했었습니다.

허가는 시민만족과 지금 우리인데 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니까 해당과 일종의 농정과면 농정과라든지 건축이면 건축과 이야기 하고 그래 제가 가 가지고 하니까 이야기 잘 안돼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국장님 찾아갔습니다. 국장님은 “이거는 시민만족과에 접수돼 갖고 시민만족과장의 전결사항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십시오.” 이래 되고 또 밑에 와 가지고 하면 이쪽에 계통에 그래 제가 말해 가지고는 업무분장 내역이 차라리 시민만족과 자체를 이쪽에 기술쪽 파트로 이관하는 게 안 맞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물론 이제 저희과가 다양한 업무라고 금방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의 전문성이 요하는 파트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겠지만 그리고 그런 업무분장 문제는 총무과하고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그건 해 보도록은 하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윤영철 기술직 업무를 지금 행정직이잖아 과장님 그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저는 행정직.

○부위원장 윤영철 행정직 과장님이시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되니까 연관성이라든지 전문직 기술이 필요한데.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전문직 기술직원 우리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 구성된 게 다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결재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게 전부다 농정하고 전부 허가사항 아닙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건축하고? 하면 그쪽에 전문직종에 그러니까 결재권자가 뭔가 잘 아시는 분이 와야지 되는데 행정계통에 계신 분이 결재권자가 있을 때, 물론 시민만족과 자체가 뭐 시민들 위해 갖고 한번 접수하면 일사천리로 합의해 가지고 하는 부서인데.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물론 그 직이 농정, 건축, 산림, 환경, 여러 종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렇게 전문직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이렇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행정을 기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과장님 말씀 같으면 농정과에 농림직이 아니고 행정이 과장하셔도 되겠네 그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 업무분장 성격상 구분을 그죠. 어차피 이게 돼 있는데 전부 기술직 파트니까 기술직 쪽으로 과 자체를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제가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민만족과를 만들기 전에 구미시가 방금 윤영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소에 있던 것을 어느 날 원스톱 처리를 하겠다 복합민원처리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허가민원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시민만족과로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시민만족과에서 허가를 내 주면 사후관리는 건축분야는 건축과에, 농정분야는 농정, 또 산림분야는 산림 쪽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원스톱처리를 빠른 민원처리를 위주로 하면 지금 현재 체제가 맞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 같은 거는 또 다소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직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하던 거를 다시 이쪽으로 했다가 또 다시 원위치 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당장 여기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점, 또 우리 행정쪽으로 또 처리하는데 문제점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 추후에 또 해당부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제관계는 총무부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때 직제 개편을 할 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국장님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허가민원 했습니까, 그죠? 시민만족과 앞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예. 그렇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때 할 때 참 처음에는 취지가 좋아서 잘돼 있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솔직히 해 보니까 폐단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 타 시·군에서 제가 보니까 일부 시행 안 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여튼 우리 총무파트하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시민들한테 진짜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데 있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인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뭐 다른 위원님……

127페이지 민원실 주부자원봉사회 운영 하는 것 요것 잠깐 물어보는데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정하영 위원 여기에 봉사하는 분들은 전혀 뭐 어떤 급료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뭐 수당이랄 거는 없고요. 저희가 하루종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점심 식대 5,000원하고 오는 버스비 5,000원 해서 10,000원

정하영 위원 아, 그렇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그렇게 실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게 이제 구미 요 시청 내에 봉사회에 소속돼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자체적으로 민원실 주부자원봉사회라고 이렇게 해서 40여명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 분들한테 이렇게 봉사를 하면 어떤 다른 또 아까 우리 실비로 뭐 10,000원 정도 제공을 한다 그랬는데 그 외에 어떤 점수를 줘 가지고 요게…… 제가 요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각 동에 통장이나 이런 분들 선임하는 데도 봉사경력 이런 걸 따집디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예.

정하영 위원 맞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데 대한 어떤 리베이트를 점수를 환산해 준다는 요런 게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처음에 할 때 말씀?

정하영 위원 여기 자원봉사를 하면?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하면은?

정하영 위원 예.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이제 봉사, 봉사실적이 아마 저희 자체로 쌓이는 거는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로 연결돼 가지고 자기 봉사실적을 쌓아 갈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전자에 보니까 통장 이렇게 경합이 되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경합이 돼 가지고 동에서 했는 그냥 봉사를 했는 거하고 시에서 봉사했는 거하고 뭐 좀 차이가 있는 가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에 봉사했는 게 우선해 가지고 경합에서 한 분은 탈락하고 한 분은 통장이 되고 요런 걸 제가 한번 봐서 장 물어봅니다. 그냥.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통장 위촉하는 그 기준에 아마 그런 게 있지 싶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봉사활동이나 뭐……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통장위촉하는 기준에.

정하영 위원 그래서 통장선임에 조례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구먼요.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가 동보다는 앞서니까 시에 있는 분들은 더 어떤 점수를 더 많이 주는가 그래 싶어서 제가……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건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것 운영하는 것 잘 좀 이렇게 해 주세요. 한번 물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시민만족과 더 질의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하영 위원 예, 그 제가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허가, 불허가, 반려 해 가지고 신세계 안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정하영 위원 128페이지에 신세계 건축허가 반려했는 거.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한번 자료 보기는 봤는 것 같은데.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지금 이제 가장, 12월10일날 2차 대구고등법원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는 저희가 패소해서 이제 2심으로 고등법원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 부분이 전자에 보면 여 우리 구미에도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요런 것 전부다 오랫동안 잡고 있다 겨우 끝에 가서 해주기는 해 줍디다마는 이것 안 해주면 안 되게끔 또 법이 돼 있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그건 나중에 이제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최근에 지금 「유통발전법」이 최근에 공포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자에 보니까 롯데마트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허가를 안해 주고 버티던데 결국은 뭐 안 해주고 안 되더라고, 결국은 롯데마트 지어서 운영이 됩니다만 이게 구미시에서 자꾸 대형업체가 들어오니까 지역에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뭐 시에서도 상당히 뒤로 이렇게 허가를 좀 보류하고 보류하고 해서 계속 넘어가는데 넘어가도 결국은 어떤 법에 원 법 모법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뭐 허가해 주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김상조 아마 시민만족과라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게 뭐 아까 보니까 민원발급도 많이 떼고 하시던데 구미가 기업도시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김상조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는 보면 요새 주민등록증 이래 발급할 때 뭐 주소변경할 때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맞잖아 그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우리 구미시도 이제 과장님 좀 필두 하에 솔직히 직장 근로자들이 구미로 주소 안 두신 분도 많이 계시다고요. 기숙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김상조 구미에 살면서 거주는 구미에 하면서 주소를 안 됐는 이러한 것도 파악을 해서 진짜 회사를 직접 한번 찾아가서 주소정리도 한번 해 주고 그리고 요새 고등학생들 되면 이제 고2 정도 되면 저것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증.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학생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지장은 찍어야 되는데 본인은 가야 되고 동에. 학교는 갔고 또 학교 노는 날은 동사무소에서 놀고, 이거를 일제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참 일제 파악이 아니고 그거는 학교마다 고등학교 2~3학년 되면 다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이잖아 그죠?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를 시민만족하도록 한번 주민등록증도 좀 한번 찾아가는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업인 직장인들 보면 서류는 떼야 되는데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 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시민만족, 말 그대로 시민만족 그 의향은 없는지?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업인들이 서류를 근무시간 외에 뗄 수 있는 요런 부분은 요즘에 이제 근로자들이 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인터넷으로 하면 거의가 24시간 거의 가능합니다. 민원24 해서 전에는 G4C해서 전자정부민원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 수수료도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저희가 보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참 많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는 읍·면·동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발급관계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 업무이기는 한데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방학을 이용해서 그달그달 안 해도.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저도 아는데.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그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시민만족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만족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과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30일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간단하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김상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평소 관심과 많은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1년 동안 모든 보건소 직원이 성심으로 열심히 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부서간 업무가 연관되므로 과 구분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인동보건지소장은 함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발언대 착석)

대표로 보건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간단하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보건행정과장 정완진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그런 충고를 깊이 새겨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보건행정에 다시 한 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가지고 내년에는 열심히 더 잘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구미보건소는 2권 16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 보시기 전에 소장님.

제일 앞장에 169쪽에 두 번째 도시형 보건지소 유치방안 강구 이것 매년 하는 거고 예산할 때마다 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보니까 이제 뭐 영유아예방접종 해서 예산 올라왔던데 정 보건소를 도시형 보건소를 못 지으면 영유아는 이제 예방 내년 무료접종 아무 병원 가도 되잖아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이제 예방접종 어르신들 약 60세 이상 이 분들 진짜 동에 의료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되면 그거를 보건소에서 조치해 주면 되잖아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런 것도 한번 진짜 도시형 보건소를 못 지으면 꼭 보건소 안 가더라도 각 동네 조그만 작은 병원에서 그냥 예방접종을 맞으면 체크만 하면 보건소 연락하면 그 경비는 장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료접종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 대충 얼마 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걸 지금 갑자기 말씀하셔서 계산은 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 접종을 매년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가 총 물량이 2만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을 생각한다 하면 예산이 넉넉하면 한 1억5,000이상 2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 듭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심형 보건소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위원장 김상조 만약에 65세 이상 말고 60세 이상만 하더라도.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봐요. 그러면 도시형 보건소 어디 지어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임금총액제 걸려서 예산도 그만큼 안 들 거고 뭐 직제개편도 보건소 직원이 없다 해서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님.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상조 아니, 그건 의회에 도와줄 일이 아니고 그건 보건소장님이 그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공약 걸어도 되겠다 그런 문제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위원장 김상조 그래 영유아 뿐만이 아니라 아무 병원에 가면 “구미시민이 아무병원에 가면 예방접종은 다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넓히면 되잖아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도시형 보건소도 필요 없고 보건소도 또 그만큼 안 복잡할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걸 연구해 보이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도시형 보건소 안 지어 달라 할게요. 그러면 시장한테 할 필요도 없잖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일단은 집 가까운 병의원에서 이제……

○위원장 김상조 그냥 예방접종은 아무 병원가면 다 된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구미시민이면 어느 병원가도 예방접종은 다 된다. 그러면 도시형 병원 필요없고 보건소에도 그만한 인력도 또 필요없고 분산도 되고 맞잖아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걸 연구해 주이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니, 적극 해 주이소, 적극.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웃으며)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보건소 쪽에 아주 지적사항 사소한 것 사소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여기 또 조사결과에 당직자 이것 근무 늦게 출근한 것 이 부분은 또 빠져 있네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전부다 아주 사소한 건데 이게 정말 사회생활 하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부다 아주 사소한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원래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출퇴근시간, 중식시간 또 여러 가지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만 근무하다보니까 좀 그런 놓친 것도 있고 또 보건소 업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이래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받을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인동보건지소 민원현황을 제가 좀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소위 말해 이용하는 기관이 세 군데 중에 어디 가장 많으냐, 또 어느 파트가 가장 또 중점적으로 하는 걸 알고 싶어 갖고 달라 그랬는데 현재 인동보건지소가 상당수가 지금 보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용을 많이 한다 이 뜻입니다. 민원이라 하는 뭐 다른게 아니고 하는데 지금 인동보건지소 차 6대밖에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인동보건지소에 대해서 혹시 확장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하는 혹시 그런 계획을 혹시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계획을.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난번에 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또 윤 위원님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서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인동동사무소 새로 신축 이전하면서 그에 따른 그런 얘기가 오가다가 그게 또 일부 민원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여건이 성숙된다면 우리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인동보건지소장님 오셨죠?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부위원장 윤영철 거기 지금 쓰는데 이용하는데 있어 갖고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제가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면 제일 많이 불편사항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부위원장 윤영철 사무실 협소하지는 않아요?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그것도 협소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협소하죠, 그죠?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인동보건지소 생긴지 얼마 됐습니까? 거기 들어간지가 지금?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총 6년부터인가 지금 5년 정도.

○부위원장 윤영철 처음에 들어갈 때 인동보건지소였습니까? 진료소였습니까? 그 당시에.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처음에 인동보건지소였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도 지소입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예. 도시형보건지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그걸 충분히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소장님이. 인동보건지소장님이.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좁은 상황은……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죠. 또 언제 터 확보해 가지고 이전하고 또 그것 언제 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강동 11만이 지금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2쪽에 이래 보니까 보건지소 쭉 나오는데 직원들 있죠. 있는데 고아읍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간호직이 가 있고 옥성보건지소는 보건직이 가 있고 그런데 보건직은 혹시 무슨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선산보건소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선산보건소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용이 똑같은 경우잖아 그죠? 아니, 어차피 발령은 소장님 안 내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선산보건소는 따로 직속기관으로 존재하니까 인사권이 선산보건소장한테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 그래요. 그럼 내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맹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요게 지금 우리 직관계 때문에 하는데.

211쪽 한번 봐 주십시오. 211쪽, 212쪽 이렇게 보면 간호직이 그죠. 간호직하고, 간호직이 보건소에 몇 분 있습니까? 혹시 직원 중에 간호직하고 보건직하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간호직이 지금 약 16명쯤 되고 보건직이, 보건직도 거의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32명 쯤 보건에 그죠, 직원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건 내부적인 것 소장님 발령 내는 것이니까 하는데 업무분장할 때, 방문보건계장 하면서 간호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선산보건소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어떤 데는 간호직이 가 있고 어떤 데 보건직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숫자가 이게 TO가 그래 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방문보건 같으면 보건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건 인사규칙에 보면 복수직으로 그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을 그래 낼 수가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간호, 보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직도 갈 수 있고 보건직도 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보건직이 돼 있더라도 전문적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전문성은 오히려 더 간호사 중에 더 있습니다. 간호사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저희들 6급 계장들 중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가지고 이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특별히 이제 방문보건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직 계장을 발령내거나 아니면 간호직 계장, 아니면 또 보건직 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그럼 선산소장님은 조금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여기 197페이지에 병원, 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 나와 있는데 2009년 말고 2010년에 요 병원, 의원, 약국 이것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우리 감독은 원래는 1업소마다 1년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요즘은 또 이제 자율업소라고 해 가지고 우리 총 의약업소에 30% 정도를 지정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협회차원에서.

김춘남 위원 자율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김춘남 위원 자율적으로 점검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뭐 좀 아주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중앙에서도 지시가 있고 또 그게 그래 해야 만이 또 이제 위반사항 이런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약국같은 데는 정말 약사가 아닌데 하는 데가 많고요. 이게 지도감독이 좀 소홀한 탓인지 이게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약사가 없는데 제가 봐도 약사도 없는 데도 제가 산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 제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많은 업소를 어떻게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사실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지금 의료기관 담당이고 또 한 사람이 또 약업소 약국 담당인데 사실 인력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주로 위반되는 사례는 보면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합니다만 우리가 또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해 가지고 지적도 하고 또 처벌도 주고 합니다만 약국 같은데 약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거는 반드시 지적사항이고 처벌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저한테 우리한테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건데 그게 뭐 감독하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대처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 건강하고 민감한데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은 또 이제 정보시대고 워낙 시민들이 그러한데 대한 식견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섣불리 또 그래 일부에는 그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으로 그래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번 지적을 받으면 또 신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대로 뭐 전체 다가 그래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같이 들립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혹시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뭐 어떻게 방안을 대처를 한번 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이라도 뭐 그런 여기 지적사항 한 곳에 한 번 나가 보신다든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나가봅니다. 우리가.

김춘남 위원 지적된 데만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적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업소에 한 번씩은 다 나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매일 나가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위반업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기면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실확인 해 가지고 처벌하고 그럽니다.

김춘남 위원 좋은데 신고 그런 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이것 대처방안을 한번 강구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193페이지 24번, 193페이지 24번 한번 봐 주십시오.

동별 분무기 및 연막기 지급현황 하는 게 나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2009년도 요게 지급 안 되고 2010년도 이렇게 11대가 지급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2009년도에는 11월, 12월분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는 겁니다. 안 되고 2009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그래 기준해 가지고 이게 조사가 된 겁니다. 파악된 겁니다.

정하영 위원 올해 지급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예. 올해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다른 동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거는 초미립연무기 12대를 사 가지고 1대 보건소가 쓰고 11대를 동에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1대 지급한 동은 좀 자기가 쓰던 분무기 연막기가 아주 노후화 되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제 11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거는 보건소에서 그만 지급해 주고 소독하고 하는 거는 관리를 어디서?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소독하는 거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동에 전부다 새마을쪽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동 자체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 하라 어느 단체를 하라 이러지는 못합니다.

정하영 위원 보건소에서는 일단 연막기만 지급해 주고 그래 끝나고 나머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기계하고 약품은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거의 새마을협의회에서 이제 거의 남자들이 소독을 하고 하던데 하면서 이게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가 봐요, 이게. 소독하는 이 예산이. 그래서 요 지급 연막기하고 약품은 거기서 보건소에서 준다 치고 이제 소독하러 다니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인건비.

정하영 위원 예, 인건비 요런 부분들이 인건비라고는 전부다 계산을 거의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새마을 주관해 보조 나오는 그것 가지고 대충 이렇게 뭐 이래 마무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 어디 일하면 일당 받듯이 이런 식으로는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자기들이 차량 유지하고 차량도 짐차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방역인부임이나 방역 또 유류대 이런 거는 동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편성 하실 적에 좀 증액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동 뭐 비슷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관계는 또 뭐 안하신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우리가 업무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질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한데 잘못 질의해 가지고 한번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런 지급하는 것하고 또 동에서 소독하는 분들하고 관계에 정확한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체제는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과장님.

아, 김수민 위원님.

하이소, 하이소.

김수민 위원 예, 노인 의치보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몇 쪽?

김수민 위원 아, 일단은 181쪽 2009년도 건데요. 이 사업은 아무래도 예방접종보다는 좀 대상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수가 파악하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2009년도에 건강상의 이유로 의치시술 중도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라 함은 주로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1차적으로 우리 거기 치과위생사가 가정방문해서 주로 여기가 의료수급대상자거든요. 의료수급대상자를 저희가 의치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을 해서 무료로 의치를 해 주는 건데 처음에는 시작하기 전에는 건강이 이상이 없다가 이게 의치하는 게 하루만에 걸리는 게 아니고 1달 정도 치과에 가면 1달 내지 2달까지 걸려요. 그 중간에 뭐 어떤 질병이 생겼다든지 또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의료수급대상자를 상대로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의료수급대상자가 아닌 노인 분들은 받지 안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김수민 위원 예, 아까 전에 예방접종 얘기도 위원장님 하셨지만 적어도 저는 어린이와 어르신에게는 최대한의 무상 의료가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의치보철사업 역시도 의료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혹은 이제 어르신 아니지만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가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확대, 사업확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8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감독업소 위반사례를 보고 행정처분을 한 게 나오는데 일단 한 가지 여쭐 것은 약국 쪽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 이거는 그냥 약사가 자리를 비우고 누가 다른 사람이 팔고 이런 건가요? 단순한 사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요거는 그렇습니다, 예. 약사가 아닌 비약사가 약국 약품을 파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안마업소도 지도감독 업소죠?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안마업소는 우리가 퇴폐행위를 감독하는.

김수민 위원 퇴폐행위가 1건 발견된 것 같은데 이 안마 퇴폐 음란행위도 그렇고 약국에 마약류취급자 교육 미수도 그렇게 이게 경고처분이면 약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약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면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법에 경고이상 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수민 위원 과징금에 이게 시정명령이 더 강한 겁니까? 경고가 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경고가 더 강한 겁니다. 시정명령보다는 경고가 강하고.

김수민 위원 그게 이제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우리가 재량성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김수민 위원 경고처분인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경고 요거는 이제 당해연도에 경고를 한 번 받으면 당해연도 내에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무거운 벌이 부과됩니다.

김수민 위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받으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한 번 더 받으면 업무정지, 그 사안에 따라서 3일이상 30일까지 그렇게.

김수민 위원 경고 2번이면 그렇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럼 경고 한 번 받은 데 대해서 곧바로 이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추가확인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좀 이게 심각한 경우 경고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현행법에 한 번 그러니까 경고보다 더 세게 할 수 없다면 행정수단을 발휘해서라도 곧바로 얼마 안 돼서 다시 확인해서 경고를 한 번 더 먹이던가 아니면 진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주든가 해서 좀 보다 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수민 위원 그리고 상위기관에 이것 건의가 안 됩니까? 더 강한 징벌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런 필요성은 뭐 사안에 따라서 있기는 있는데 또 뭐 일일이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또 건의할 만한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건의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목소린데요.

(서동희 의약담당,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려고 함)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거기 나와요. 앞에 나와요. 앞에 나와서……

○의약담당 서동희 요관계는 「안마사법」 안마 「의료법」에 준해 가지고 행정처분기준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퇴폐행위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 사건이 돼서 넘어왔는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안마시술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현장을 우리가 그 할 수는 없고, 경찰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온 사건을 처리하고 그 처리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감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계가 행정적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도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할 정도의 그런 법은 아니고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건의한다고 뭐 한번에 바뀐다 이렇게 단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목소리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약담당 서동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처벌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경고에 관해서 보건소든 아니면 경찰이든 같이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또 엄격하게 그렇게 조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이 202쪽 사업 중에서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있는데 지원금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예산이 필요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이거는 1차적으로 시력검진 문항이 있습니다. 문항이 한 페이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직원이 유치원, 유아원에 1차적으로 이 숫자만큼 보내면 거기서 유치원 선생이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자기 애들 시력검진을 합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검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상이 있는 사람만 정밀 의뢰하는데 이거는 요게 지금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인쇄비만 있으면 정밀검진 대상자가 생기지 않으면 굳이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위원장 김상조 금연담당은 어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건강증진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201쪽에 한번 봐 봐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일반인데 학생들 44명 했는데 어느 쪽에 가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학생들 학교에 가서 우리 출장가서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구미관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중학교, 초등학교.

○위원장 김상조 고등학교, 중학교도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가고 주로 인문계 말고 공고나 실업계 학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기학교 와서 해 달라고.

○위원장 김상조 학교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방어가 되는데 혹시 야간에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학교 가서 야간에요?

○위원장 김상조 학교 말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연클리닉요?

○위원장 김상조 학교 가서 말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연클리직 지금 야간에……

○위원장 김상조 야간에 학생들 많이 가는 곳에 학생들 많이 다니는 곳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학생들 많이 다니는 곳에는…… 어디서 많이 다니는 지도……

○위원장 김상조 PC방 쪽 오락실 쪽 이런데 가서 일반 학교에서 하는 거는 다 형식적인 프로그램하고 뭐 안내 멘트 하는데 일반적으로 PC방이나 오락실 같은 데는 이렇게 바로 학생들하고 바로 맞닥뜨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이제 요새는 또 이렇게 보면 냄새만 맡아도 다 알잖아요, 그 시간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 이제 학교 가서 하는 거는 그냥 의식의 행사일 뿐이고 이런 데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의향은 없는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PC방, 오락실, 이런데 PC방도 금연실 그 다음에 흡연실 이렇게 구분하게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는 다 아는데.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데 비흡연실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PC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간여를 못 하고 자기들 전자 프로그램 오락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금연실인데 학생이 거기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도해 갖고 또 거기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위원장 김상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치가 커서 또 이렇게 두발이 자유화라서 복장을 사복 입으면 일반인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뭐 이제 야간에 학교에 선도단 활동하다 보면 학생들 많이 만나는데 학교에서 의뢰하는 거는 의식행사고 “금연하지 마라, 뭐 담배 피우면 폐가 어떻다.” 이런 거는 다 형식적인데 정말로 이렇게 맞닥뜨려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만약에 시내 같으면 2번도로 저녁 야간에 인동 같으면 인동 그런데 또 많이 가는 실이 안 있습니까. PC방 오락실 근처에 또 이렇게 모이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요새 잡으면 일반인들이 못 뭐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1년에 몇 번씩 1번도로, 2번도로에 행사가 있을 때 금연캠페인하고 홍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도 “1 대 1로 담배 피우는 애를 잡아 갖고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쪽으로는……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캠페인 하듯 띠를 두르든지 이래 가지고, 그럼 그런 잡았는 예는 없네요? 그냥 홍보했는 예밖에 없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렇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Co측정을 우리도 하지만 학교에서 요즘은 Co측정을 다 하고 있어요. 전자공고 같은 데는 Co측정해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원서조차도 안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게들이 학교 졸업하면 삼성전자 같은데 취업을 하려면 아예 입사조건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그래서 저희보다도 학교측에서 더 많이 걱정을 하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우리 보건소에 와서 금연프로그램 해 달라고 요청이 와요.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학교 차원에도 공부 그걸 떠나서 그런 학생들은 하매 상위 랭킹 안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랭킹 안에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냥 홍보 말고 진짜 바깥에서 한번 홍보를 해서 일반 학생들 하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바깥에서 저희들 학생들 행사할 때마다 캠페인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제 뜻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김춘남 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낮에 오다가 신문을 봤는데 여기 뭐 산업건설에서 뭐 주사기 납품 때문에 뭐…… 그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기획소관인데 그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기업하고 관련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주사기는 예전에는 예방접종 때문에 굉장히 구매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예방접종량이 1인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5인분 짜리가 나오면 그거를 주사기 5개 빼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 1인당 1개의 주사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방접종약품을 구입할 때 아예 제약회사에서 1인용으로 다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주사기를 구매하는 게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주사기를 쓰는 데는 사실은 검사실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춘남 위원 한 군데 외국인 업체에서 썼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주사기를……

김춘남 위원 신문에 그래 나왔더라고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검사실에서 채혈할 때 주사기가 필요한데 구미·선산보건소 합쳐도 1년간 주사기 구매액은 1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어떤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실에서 검사시약하고 여러 가지 스폰지하고 주사기하고 소모품하고 전체로 총괄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시약 부분이 많거든요. 그 문제는.

김춘남 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게 그런 말 한 거는 아니네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들 구미에 있는 기업, 그런데 지금 물건이 들어올 때도 그 입찰된 그 해당하는 업체에서 구미에 있는 대리점에서 구매해서 오다보니까 결국 들어오기는 저희들 구미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세하게 뭐 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미……

김춘남 위원 기획소관인데 산업에서 그래가 이것 신문에 나와 있어서 제가……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혹시나 문제점 있어서 이런 건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소장님은 그 업체 다 아시지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두 군데 다 압니다. 구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압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김상조 간단하게 인사.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보건소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와 의료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게 질병에 대한 피난처와 쉼터로써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보건사업 시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점을 양분으로 삼아 더욱 나아진 보건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선산보건소는 2권 217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질의 없으면 아까 제가 물어봤는 것.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 답변.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선산보건소는 정원이 54명 중에 지금 보건직이 7명, 간호직이 9명, 그 다음에 행정직이 1명, 의무직이 1명, 총 예…… 의료기술직이 6명,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각각 기계원 1명, 운전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계는 총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학담당으로 있고 보건행정담당과 예방의학담당은 지금 보건직 계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며 건강증진담당은 간호직 계장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미보건소에서 말씀, 답변을 했다시피 저희 계장 그러니까 담당은 직렬별로 있어 복수직이 많습니다. 복수직 많지만 실제로 있어 가지고 간호직하고 보건직 형태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분은 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 사업 할 때 있어 가지고 실제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에는 절대적 필수적으로 간호직,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직 직원들이 배치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의료보건 서비스나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간호직이나 보건직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어떤 직렬 가리지 않고 그에 능력에 맞게끔 지금 직무를 맡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서비스는 별도로 저희들이 방문보건간호사를 7명 뽑아 가지고 각 그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문담당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방문간호 현지에 가 가지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보건직이라도?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계장님 일단, 실제로도 보건, 방문간호사업 자체는 방문사업담당 간호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직을 뽑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해평보건소는 또 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보건7급이라도 예방접종 할 수 있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니죠. 그러니까 예방,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지소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옛날에 보건직이지만 간호조무사라고 있어 가지고 예방접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로 보건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은 예방접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혹시 간호직이 있는데 보건직이 가 가지고 예방할 수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냐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윤영철 직만 다르지 뭐 할 수 있는 것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일반 보건직은 예방접종 못 하지만 과거에 있던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명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제 190…… 구미보건소에 있는데 선산 요거는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선산은 더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선산지역은 동일하게 해 주고 단지 이제 보통은 담당이 저희들 선산지역 같은 경우 원호지구에 있어 셋째아 출산이 많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그게 고아읍.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원호지구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미보건소와 가까워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셋째아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약간 예산이 남았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지급을 굳이 원호지구에 있지만 선산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구미보건소에도 신청만 하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약간 금액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선산출장소에서 거기는 이제 고아읍, 읍·면·동지역 고아읍부터 간다 그죠.(웃음) 선산 면 쪽으로 출산장려 금액을 더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거는……

이명희 위원 그럼 선산읍에 인원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셔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명희 위원 똑같이 구미시와 똑같이 하지 말고 면지역에는 셋째아 출산 할 때……

(웃음소리)

예, 셋째아 출산 더 촌이니까 더 금액을……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님 지적도 나름대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선산보건소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고 지역을 한정시켜 볼 때 여러 가지 사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특혜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구가 얼마 없기 때문에 노약자 위주로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배풀어주고 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과 통일성에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적으로 있어 가지고 약간 금액을 더 주거나 덜 주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구미시민들이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선산에 오는 경우도 있고 선산지역에 있는 분도 구미에서 와서 예방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액이나 차등이 생기거나 그런 형태의 지원금의 형평성이 있으면 그 자체도 약간의 충분히 어떤 취지는 동감하지만 좀 문제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약간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발굴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더 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든지 연구분석 하셔야만 그쪽 지역에 인원이 늘 수 있는 정책이 안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이 어느 지역에 돈을 많이 준다 옮겨서 놓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옮겨서. 그래서 그런 특수시책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익수 위원 229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민건강걷기 환경조성 했는데 선산보건소라서 그런데 우리 구미 이원경 소장님도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는 저쪽 읍·면지역만 이래 하고 시내쪽에는 왜 이런 거를 같이 좀 안 하나?

(웃음소리)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여기 보니까 장소가 다섯 군데인데. 선산에는 고아에는 옥성에는 걸어도 되고 시내는 안 걸어도 되나 이것 왜 이래요?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제가 알기로는 선산에서 반응이 좋았고 구미에서도 인동지소에서 올해 예산을 내년 예산 책정해서 하는 걸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인동에 내년에 예산 되어 있고 지금 연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는데 구미 전역을 골고루 이래 발췌해서 그래 하지 왜 선산 비봉산, 고아 원호, 도개 다곡, 옥성 자연휴양림 요래만 했어요, 그래? 저쪽에도 두 군데 하고 이쪽에도 해 보고 이래 해 보고 좋으면 같이 도입을 하지 왜 요래 계획을?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상대적으로 선산지역에 있어 가지고의 운동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 자체가 구미보다 여러 가지 열악하다 생각하고……

김익수 위원 아니, 소장님 거기 가만있어 봐요.

(웃음소리)

(웃으며)선산보건소장이니까 선산지역 갖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것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시내하고 이래 같이 해 보면 걸어보면 좋다고 이야기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아! 그게 좋더라” 이래가 “좀 이래 보급을 하라” 할 건데 소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선산보건소에서 해서 아주 주민들이 좋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락공원하고 금오산 쪽에 지금 12월 다음 주에 설치가 이제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인동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금오산이나 동락공원에 한다 하는데 거기는 지금 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됐잖아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익수 위원 매년 하면 거기 제일 먼저 금오산에 하고 동락공원 한다고 그러면 저쪽 선주원남 쪽이나 시내 쪽에 이래 좀 이런 쪽에 여기서 운동하러 동락까지 금오산까지 가려고 하면 차타고 갔다가 또 와야 되고 이런데 지역마다 그래 골고루 이래 해 놔 놓으면 형곡 같은 데도 해 놓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래 보고 자기 요 체험 요것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자기 체력을 테스트하고 할 것 아니에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체육시설 하는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닌데 특수시책으로 이래 잘 착안을 하셨는데 골고루 좀 하세요, 이것.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 반응은 좋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익수 위원 뭐 어떻게 좋다 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일단 단지 그냥 걷는 형태의 코스 ㎞수만 표시된 게 아니고 실제로 만약에 비봉산 같은 경우에 정상권 일대에 있어 가지고 소요되는 ㎉를 비교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런 것 옆에 다 요래 표시해 놓잖아?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다른 형태에 있어 가지고 운동과 전환시켰을 때 만큼 자기가 운동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비봉산까지 올라가는 거는 수영에 있어 가지고 1시간 정도 운동량 그러니까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환산시키면 먹는 용량에 있어 가지고 ㎉까지 비교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단지 그냥 추상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면 이 정도에 있어 가지고 열량을 소모했고 이 정도의 운동을 했다”는 걸 알고 그래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데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총 저희들이 5개, 12개를 했는데 총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5개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 시내 쪽에 금오산이나 동락공원도 해야 되겠지만 봉곡 다봉산, 또 인동에 천생산, 형곡에 여기 뒷산도 하고 광평운동장 뒤에 산 저런 데도 하고 골고루 해 가지고 그래 좀, 예산 지금 얼마 잡아놨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실제로 본예산 안에는 삭감이 돼 있는데 내년에 더 노력해서 동지역에도 골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되네 그러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웃음)

김익수 위원 (웃으며)추경에 하려고 하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의원님께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거를 특수시책비라고 그래가 보건소도 맹 탑다운으로 들어오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올릴 때 과외로 뒤쪽으로 우선순위에서 과에서 보건소에서 밀렸네? 예산편성할 과에서 편성할 때 하매 밀려 가지고 올라갔네. 안 그래요? 소장님 맞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

김익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밀린 건 아닙니다. 요번에 뭐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획실하고 이런 예산부서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다른 예산도 지금 많이 줄었고 잘 아시다시피 필수예방접종비도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올렸지만 5억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여튼 시내 쪽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선산소장님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읍·면에 진료소 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진료소 두 군데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진료소 한 군데 지금 인원이 몇 명씩 있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한 군데 하루 민원인이 보통 적게는 20명에서 많은 데는 50명까지.

김익수 위원 그래 하면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 집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부분은?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런 부분은 오전 같은 경우까지는 진료를 찾아오는 환자들 진료를 하고 있고 오후 정도는 이제 방문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거동 불편한 사람 연락이 오면 잠시 가 가지고 직접 방문하는.

김익수 위원 연락오면 미리 리스트가 다 작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약간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특별한 질병으로 인해 약간 오기 힘들면 전화연락이 오면 그럴 때는 직접 가 가지고.

김익수 위원 인원이 몇 명씩 있는데 지소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제가 알기로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김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 소장님이 지소마다 몇 명.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지소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형태……

(「직원, 직원」하는 위원 있음)

아, 직원.

저는 민원인 수로 착각했습니다.

직원 수는 총 12명입니다.

김익수 위원 12명 하면 뭐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대로 하고 또 출장조는 출장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한 지소당 한 진료소 12명이니까, 한 진료소당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허!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 1명씩,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1명이 거기 다 오는 분 다 오전 내도록 하고 또 오후에는 찾아가서 방문하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런 경우도 있고 미리 주민들과 약속을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이동수단은 차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차나 안 그러면 뭐 도보로 하거나. 왜냐 하면 그 자체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교통이 열악한데 있어 가지고 한정된 부락지역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촌에서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병원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요새 전부 자식들은 또 시내 쪽이나 외지에 다 나가서 살기 때문에 아파서 안 되면 “촌에 이장이나 거기 지도자나 해 가지고 날 좀 데리고 가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간다” 하더라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시는데 1명씩 그래 해 가지고 오는 분 하고 또 찾아가서 하는데 리스트 해 가지고 하더라도 갑자기 1명 숫자가 늘어나면 그거는 보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런 면도 있지만 또한 옛날에 오지라는 형태의 개념이 그러니까 교통이 열악하고 문화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지금은 상당히 약간 교통도 좀 많이 좋아졌고 인구도 많이 옛날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받는 혜택이 그런 진료소는 약을 직접적으로 요새는 대부분이 지소도 약국이 있는 데는 처방전만 발급합니다. 하지만 진료소 같은 경우 직접 와서 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비용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어떤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지금 받는 혜택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지만 혜택도 상당히 다른 형태의 지역에 비해 가지고 많이 좀 풍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인원을 말이죠 좀더 늘려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김익수 위원 약은 누가 타다 줘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직접 저희 또 방문간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구미, 선산지역에는 7명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직접 등록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가지고 약간 매니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아주 방치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료소는 오지마을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진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방문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간호사들이 현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김익수 위원 그거는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안 가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김익수 위원 직접갑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구분돼 있어 가지고 2,000가구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2,000가구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쭉 돌아가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익수 위원 여하튼 지소에도 인원을 좀더…… 그냥 비워 놔 놓고 응급하게 오신 분은 또 못 보잖아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익수 위원 오후에 방문나가고 이러면?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럼 문닫아 놓고 가야 될 것 아니라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사전 양해가 돼 있지만 예, 문을 닫고 합니다.

김익수 위원 옛날에 파출소 이런데 전부 치안센터로 했을 때 민원 있는 사람 전화 걸어라 하고 안내판 붙여 놓고 간 거와 똑같잖아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익수 위원 장기적으로 인원도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익수 위원 그 뭐 직제에 딸려 가지고 더 막 늘릴 수는 없겠지만 본청에 보건소에 진료소에 인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해서라도 인원을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거는 좀 그것 문제가 있어요. 그것 좀 강구해 보세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님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1명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면 또 1명만 하는데 저것 하면 되잖아, 파견제로 해서. 방문보건을 해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러니까 이제 방문보건사업을 저희들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그걸 좀더 중점적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 좀 혜택이 가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데 내가 좀 하나 확인을 할게요.

235쪽 한번 보세요.

235쪽에 보면 진료소별 약품을 구입하는데 전부 2009년도에 전부 삼성약품에서 다 입찰 했어요,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2010년도에 보면 입찰은 안진에서 하고 수의계약은 삼성에서 하고, 쭉 2010년도 뒤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소별로 안진메디칼 이렇게 삼성, 안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느 응찰업체가 삼성하고 안진하고 2개밖에 응찰을 안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그런게 아니라 보통 입찰을 하는 게 공개입찰은 매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2009년에는 삼성약품이 입찰에 낙찰되었고, 2010년에는 안진메디칼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2009년에는 삼성약품, 2010년에는 안진메디칼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2010년도에 있어 가지고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아직 입찰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해 가지고 입찰기간 1년이 끝났지만 작년도와 똑같은 금액을 적용받아 가지고 1월달 필요한 약품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런 식으로.

손홍섭 위원 자, 그렇다면 응찰업체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한 30개 내외.

손홍섭 위원 30개 정도?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이렇게 편중돼 가는 인상을……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1년……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걸 부기할 때에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계속 맞물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맞물려 들어가니까 특히 요즘 우리 보건소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큰 병원 같은데 보면 제약사와 어떤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더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마 우리 구미나 선산보건소에서도 제약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게 보통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서 3월달에 할 때 1년 쓸 약품을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낙찰되면 똑같은 형태의……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제약사 별로 말이야, 제약사 별로 이 건설 수주할 때 보면 토목같은 데 보면 돌아가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예, 예.

손홍섭 위원 이 어떤 일선 시·군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 하는 경우는 없나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내부적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3년까지 해서 제약회사는 다 달랐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237쪽 29번 관내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에 고발 병행이라고 비고에 나오는데 행정처분과 별도로 사법적으로 뭐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는 약국이 그러니까 약사가 처방전 없이 임의로 약을 판매하는 걸 저희들이 수시점검에 있어 가지고 적발이 돼 가지고 행정처분 15일을 하고 이거는 경찰서에 같이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아마 경찰서 업무적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뭐 사법적으로 된 결과는 나온 거는 없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그래 가지고 과징금이 아마 850만원 정도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그 과징금 행정처분표에 들어가 있는 855만원이 재판으로 나온 건가요? 사법적?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850…… 업무정지 15일은……

○예방의약담당 강영수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강영수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처분 정부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850만원이 내려왔고요.

김수민 위원 그렇죠.

○예방의약담당 강영수 요기 이제 경찰에 고발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검찰청에서 처리라서.

김수민 위원 벌금 850만원이 아니라?

○예방의약담당 강영수 벌금은 별도로 그쪽에서 과징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 두 번째 바로 밑에 선산보건소 찜질방 이용현황 나오는데 비고에 11월 내지 3월, 그러니 추울 때만 운영하는 건가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찜질방 자체가 난방 저걸 하기 때문에 동절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뭐 특수한 찜질방인가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보건지소 옛날에 새로 신축하면서 지역민원 형태에 있어 가지고 어떤 편의시설 중에 찜질방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도개하고 해평 쪽에 찜질방을 따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와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찜질할 수 있도록 그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봄, 여름, 가을에는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특히 왜냐 하면 찜질방 자체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용 자체가 주로 동절기에 몰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동절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해 달라는 얘기는 없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오히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찜질방이 보면 이용수를 보면 알겠지만 주3회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하는 사람만 늘 이용하고 그 다음에 크게 많이 이용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김수민 위원 하는 사람만 이용하면 조금 문제인데 홍보 많이 하셔서 이왕 시설 돼 있는 것……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시민건강걷기 환경조성 해 가지고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특수시책 하시는 것.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윤영철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걷기동아리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 그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구미보건소 그러니까 소 소속 밑으로 우리 조직이 없죠 그죠? 자생단체가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민간?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민간인 구성해 가지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등재된 민간 자발적인 형태에 있어 가지고 모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있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서 특별히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부서는 없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왜 그러냐 하면 한 10년 됐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보건소에서 있어 가지고 마을건강……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건강원 예.

○부위원장 윤영철 마을건강 무슨 위원회 만들었죠. 건강걷기위원회인가 그죠? 그런데 다 각 동에는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인동이 지금까지 그 사람 자비 회비 내 가지고 관변단체 소속도 없어요.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동사무소 거기 들어와 가지고 돈내 가지고 옷 맞춰 입으면서 매년 노인 행사를 뭐 1,000명씩 모아 가지고 LG하고도 가서 스폰서 받아 갖고 뭐 노인잔치도 해 주고 걷기도 동네 걷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볼 때 걷기동아리하고 굉장히 매치가 되거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까지 10 몇 년 동안 그것 지켜왔는 것만 해도 그죠 참 다른 데는 예산지원 없어서 다 끊어졌는데 자기들 해 왔는 것만 해도 그건 칭찬할 일이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예산확보가 되거든 각 동별로도 이런 동아리를 어차피 만든다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립도서관,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전희영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총괄기획담당박성애
  • 서비스연계담당전영숙
  • 사회보장담당장성린
  • 통합조사담당백갑인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노인복지담당서철환
  • 여성복지정책담당손정애
  • 아동청소년담당조정용
  • 장애인복지담당김종순
  • 보육담당황태연
  • 시민만족과장유금순
  • 기업민원담당양희규
  • 농정민원담당강의규
  • 환경산림민원담당이관창
  • 건축민원담당이동률
  • 가족관계등록담당박주호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 보건행정담당김용길
  • 의약담당서동희
  • 전염병관리담당손춘애
  • 건강도시추진팀장김종숙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건강관리담당강옥련
  • 방문보건담당이철규
  • 모자보건담당장종희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지역보건담당전석재
  • 건강관리담당조영인
  • 방문간호담당이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담당김진환
  • 건강관리담당강옥련
  • 예방의약담당강영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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