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83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2003.10.2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29일(수)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30일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예산은 태풍 매미 때문에 많은 예산이 심사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는 그런 심정으로 임해서 샅샅이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순서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고 10월30일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24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 의한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4,704억원에 6.5%인 306억원을 증액하여 총 5,010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239억을 증액하여 3,116억,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67억을 증액하여 1,894억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 등 재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과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지원금의 추가 교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및 부서운영경비 확보를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 등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을 감안하시되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법적 필수경비는 감안하시어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적절한 심사를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 적으로 한번 더 심사할 것인지 절감예산만 계상한 부서도 부를 것인지 진행방법을 정하여 진행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 올라온 부분은 생략하고 산업건설위 소속이나 기획행정위 소속에서 삭감 내지 검토요망된 부분은 심도있게 심사를 하되 기타 상대위원회의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통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가는 그런 형태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짚어가면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불렀기 때문에 그런 과는 제외해 놓고 전체적으로 짚어 가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최화영 임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사진행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의회의 예산추경내용은 의회기구증설로 인한 인건비하고 의원님들 컴퓨터, 그리고 집행기관 예산절감을 중심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총 증액된 것이 5,048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진행을 위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간사 이정임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심의를 하는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별로 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네요? 왜 이렇죠?

○사무국장 최화영 10% 절감된 겁니다.

백옥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셨으니까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별다른 것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별다른 것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은 절감예산편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기획담당관실.

○위원장 임성수 기획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저번에 인사말씀은 하셨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기획담당관실은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담당관님 우리시 예산전체가 무조건 10%씩 다 절감예산으로 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러한 지침사항의 어떤 특별한 규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마지막에 가서 절감 기준을 10%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지배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상예산이 마지막 에 이런 기준을 안 해 놓으면 거의가 낭비성으로 월말 되면 단돈 10원이라도 집행을

김익수 위원 이렇게 한지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비심사때 투자통상과 심사를 해 보니까 구미공단지역을 위해서 투자통상과가 예산이 편성된 대로 더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공단경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열심히 투자유치라든지 경상경비를 지출함으로 해서 한가지라도 일거리를 더 창출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10% 절감예산에 이 틀에 매이다보니까 할 일을 안했는데 그것을 마냥 잘한양 "우리는 10% 절감예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데는 10% 절감예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꼭해야 될 부분은 경정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해야 될 데를 이 틀에 매여서 하다보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했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추경으로 해서 정리추경만 남았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10%에 대한 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는 공단이 경기가 약화되면 구미전체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외규정을 둘 실과에는 예외규정을 둬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예산을 더 세워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전반적으로 10%를 적용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사업비는 20%정도 거의 남는 걸로 거의 오기 때문에 사업비는 가능하면 20%까지 절감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하나의 권장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통상과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외빈초청여비가 기정예산이 4,600만원이 돼 있는데 3,300만원이 절감한 걸로 되어 있어요. 방금 동료위원 김익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장님한테도 여쭈어 보고했었는데 나름대로 목표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가 아니고 4,6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절감 했는 걸로 조서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70%를 절감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서의 답변한번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경상예산 10%, 사업예산 20%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외빈초청여비같은 경우에 이것은 하반기돼서 지금 이 시기에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됐다든지 안 그러면 또 이번에 태풍피해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취소를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권장해서 40%, 70% 절감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각 실과별로 기본운영비라든지 기타 행사실비라든지 해서 10%를 기준으로 하되 많은 데는 20%를 상회한 실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5%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권장을 하되 사실상 느낌을 강요된 권장이라고 보여 진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요즘 자율자율 그러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각 실과에다가 자율권을 부여한 가운데 효율적인 측면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자체부터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알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세입부분은 37쪽에 보시고 질의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짚은 거니까 산업에 예결위원님들만 한번 더 짚어 보시죠.

김대호 위원 별다른 것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짚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임성수 우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당초에 저희들 정보화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덕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77쪽부터 80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79쪽 상단에 도개지역 정보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여기에 평당가격이 얼마며 공시지가가 얼마며 그리고 지금 몇 평을 매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120,000×628㎡ 이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현 시세는 공시지가보다는 상회하기 때문에 현 시가 기준에 어느 정도 근사치 가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 지역이 농림지입니까? 준농림지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주거지역입니다.

도개면사무소 바로 담과 경계 지점에 붙어 있는 지점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평당가격이 얼마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평당 제가 70만원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아직까지 가격을 저희들이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없고

이정석 위원 아니 정확한 금액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서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그 금액은 어차피 감정을 해 봐야 아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 안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과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디에 어떻게 판매를 하는데 7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농업기반공사에는 그 땅을 1억5,000만원정도는 줘야 팔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금액 지급은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일반 시민들한테는 도로를 내게 되면 감정가격에 지급을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현 시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현 시가대로 달라하더라도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이정석 위원 감정결과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건립부지 매입비가 여기 올라옵니까? 감정을 받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올려야 되지 이렇게 되면 또 잘못되면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그렇지만 매입하기 전에 감정을 하면

이정석 위원 매입하기 전에 감정을 해서 매입비를 정확하게 올리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평당가격, 공시지가 그리고 준농림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예, 그러겠습니다. 주거지역이고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의회에서 이 땅을 사도록 승인을 이미 해 줬습니다.

이정석 위원 해 준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매입비가 많은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저도 방금 말씀하신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책정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우리고아에도 60만원 주면 사는데 어떻게 도개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평당에 7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해 주면 감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해서 즉 말씀을 드리자면 15만원짜리라도 감정사가 70만원 하면 70만원 다 줘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감정평가사가

백옥배 위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정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을 감정을 해 보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겪었어요. 일전에.

김대호 위원 땅이 농업기반공사 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예, 농업기반공사 땅입니다.

백옥배 위원 농업기반공사인데 70만원짜리 땅이 뭐예요? 70만원짜리. 고아 소재도 70만원짜리 땅이 없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지. 여기 이강덕 위원님이 계시니까 참고해서 땅 현 시가하고 맞춰서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제가 안 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70만원 해 놓으면 승인해 주면 감정사가 와서 70만원 하면 고스란히 70만원 다 소급해 줘야 됩니다. 땅 지주한테. 그러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이강덕 위원님 도개에 소재지 땅 얼마입니까? 평당에?

이정석 위원 지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결정을 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리고 담당관님 거기에 감정을 하시면 2개회사하고 하죠?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예.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그 주위에 현 시가대로의 가격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이 금액이 도개면에서 이 정도는 간다 해서

백옥배 위원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지금 농지입니까?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대지입니다.

백옥배 위원 대지가 현재 지가가 얼마 돼 있습니까? 평당에?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공사지가는 평방미터에 12만원으로

백옥배 위원 12만원이면 35만원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80%, 90% 정도는 공시지가가

백옥배 위원 70만원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계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 주위에는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임성수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백옥배 위원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 해 주면 돈이 70만원 하는 것을 다 줘야 돼요. 잘못하면. 50만원짜리라도 감정이 70만원 나오면 다 줘야 돼요

○위원장 임성수 보통 현 시세보다 감정을 하면 같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러겠죠.

백옥배 위원 감정이 나오면 다소 지가보다는 더 나옵니다. 더 나오지만 70만원 하면 본 위원이 봐도 엉터리 가격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

백옥배 위원 제가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하면 돈 다 줘야 돼요.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앉으세요. 담당관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연일 임성수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예산심사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번 2회 추경은 조금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부분은 35쪽부터 37쪽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8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의향이 있는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83쪽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전통차 보급 및 예술교육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제1회 차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일본 오쯔시에서 방문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으로 소비도시인데 차의 생산지도 아니지만 소비도시인데 차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서 행사를 성황리를 잘 마쳤다고 주위에 언론이라든지 주변에 외지에서 초청한 다도인들에 대한 찬사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행사가 우리 구미가 앞으로 소비도시지만 도개, 해평쪽에 창림지라든지 구미도 도외지가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구미도 차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구미는 전통차 하고는 무관하고 또 일부층에서는 주체성을 상실한 보이기 위한 행정의 하나의 표본이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4,800만원을 가지고 차의 날 행사를 치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례행사로 이 행사를 준비를 하시겠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1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신청한 것은 동 행사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보존성이 강하다고 보여 지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이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런 어떤 전통성이라든지 역사성 이러한 소위 고증되지 아니한 이러한 행사를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도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발원이 돼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 현재는 다도문화 자체가 일본이 더 성황 돼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그 문화를 다시 재수입을 한 이러한 행사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주무담당관으로서의 답변한번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사실 2회 추경예산 올라온 것은 전통차 보급 및 예절교육 이것은 다도의 날 행사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년 전례원 구미지역원에서 김교흥 원장님께서 실시를 해 왔는데 올해가 2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1/2 작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100만원밖에 안 올라와서 그래서 자기네들 행사를 취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100만원을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는데 9월달에 오셔서 11월달에 이 행사를 매년 했으니까 계속 할테니까 100만원만 더 지원해 주면 당초예산때 100만원 했으니까 2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예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통, 역사성, 고증 안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문화라 하는 것은 생활양식이기 때문 에 꼭 전통성이라든지 역사성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더 금상첨화가 됩니다. 되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문화를 한번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 현재 보성하고 하동 쪽에 매년 연례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 같은 데는 차밭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공단 같은 데에도 기숙사나 사감이라든지 다도를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근로자들, 또 우리 구미에서 전통차 하시는 분이 계속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구미에 특수한 문화로 살려서 계속 지속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홍섭 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단오제 행사를 해 왔었죠? 시 주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차의 날 행사를 하면서 단오제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단오제 행사야말로 정말 수 백년 전부터 흘러 내려오는 전통문화임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의 날 행사하면서 그 행사 자체를 취소했다는 말입니다. 그에 따른 비난여론이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답변한번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그래서 올해는 처음 이런 행사를 해서 또 주위에서도 행사를 단오제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서 다하고 연관을 지어서 다인들에 대한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나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단오제도 이와 같이 병행해서 그런 것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81쪽에 사진앨범제작하고 84쪽에 무대공연작품지원 13개 단체 해 놨는데 경정예산에 2,000만원 시비가 더 올라왔네요?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먼저 81쪽에 사진앨범제작입니다. 사실 지금 사진앨범 제작이 저희들이 외국 귀빈들 또 주로 손님들이 오시면 지금 현재 문방구에서 저희들이 사서 그것을 가지고 사진을 제작해 가지고 이튿날 출국하시는 날 저희들이 기념으로 사진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방구에서 사서 하니까 전체 규모가 크고 규격도 크고 품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앨범을 특수하게 제작을 해서 100개정도 제작을 하면 두고 계속 외국손님이 오시면 가능한 사진촬영 할 적에 품위 있고 안에 손상이 안되도록 이런 제작을 해서 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2003년도 당초 본예산과 1차추경때 삭감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1년에 귀빈이 몇 명 정도 초청돼서 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물론 외국에서 정확한 해당 실과에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비단 외국손님

김익수 위원 파악도 안되고 100개라고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에 귀빈들도 있지만 국내에 주요 내빈들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투자통상과에서 예산을 70%나 절감해서 외국 투자통상사절단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절감예산해서 손님초청해서 구미공단을 자꾸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70%나 예산을 절감예산해서 왔는데 1년에 100개나 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70%나 줄여서 예산 주는 것도...... 자랑스럽게 구미공단을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도 안하고 예산 절감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데 사람 몇 명 오지도 안하는데 100개나 뭐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그래서 100개를 해 놓으면 재고를 두고 계속 매년 100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재고를 뭐 하러 쌓아둡니까?

본예산이 있고 그래서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는데 뭐 하려고 재고를 쌓아서 창고에 처박아 놓고 먼지 앉히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제작하는데도 50개 제작하는 경비라든지 100개 제작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김익수 위원 외국손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해서 구미공단에 투자유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지도 안하고 일은 안하고 예산 달라 해 놓고 예산 주면 일도 안 해 놓고 예산절감 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사진첩 100개씩 만들어서 창고속에 먼지 나도록 넣어 놓고 하려고 합니까? 일단 검토입니다.

그 뒤에 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84쪽입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 무대공연 작품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 시비로 예산 반영 했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 기업체 임직원, 근로자들을 위한 오페라를 공연을 해서 전 시민이 오페라에 대한 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도비도 좋은데 매년 문제 돼 있죠? 지금 U대회 상설시장해서 문제 돼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각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면 매끄럽게 안하고 왜 이렇게 자꾸 무리수가 나도록 그래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죄송합니다. 먼저 그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이때까지 통상 관례적으로 해 오다가 이번에 발각된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발각됐다기보다는 통상 관행적으로 하고

김익수 위원 관행적이라 하는 것이 구습에 젖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관행적으로 합니까? 자꾸 개선해야 되지. 세계화 세계화하는데 뒤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 가야 되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행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해서 아마 예총 쪽하고 관련단체하고 한번

김익수 위원 예총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총에 올해 돈 나간 것은 U대회 제외하고 3,500만원 지원해서 예총 중 에도 문제가 된 것이 연예협회 구미지부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지부는 전혀 문제가 없고

김익수 위원 이제껏 보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된 것이 근 1억8,000만원인가 지원이 됐던데요.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2002년부터

김익수 위원 예, 1억8,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돼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관행관행 하는데 관행에 젖어 하지 말고 앞서 나가는 시정을 펼쳐 보란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국도비가 됐는데 13개 단체에 지금 시비를 2,000만원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그럼 이것이 선집행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아닙니다. 선집행 된 것이 아닙니다. 11월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11월달? 올해는 날이 너무 겨울이 앞서 따라 와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술회관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지원하는 것도 과장님 호주머니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지원 안할 거예요. 막 지원해서 전체 문제만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담당관님 그저께 짚었던 것인데 제가 또 한번 더 말씀 드릴게요.

도리사 자체가 3억하고 선산 죽장사가 1억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백옥배 위원 국도보조가 얼마씩 얼마씩 내려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지금 도리사는 3억 전액 국비가 내려 와서 편성 했는 것이고

백옥배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백옥배 위원 시에서 시비는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시비는 지금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새로 더 나갈 것은 없지요? 시비는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 또 밑에 죽장사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죽장사는 도비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고 시비 5,000만원입니다.

백옥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죽장사나 도리사나 좋긴 좋은데 이것 말고 금년에 또 죽장사, 도리사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지금은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금년에 또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앞으로 이것을 자제해 주셔야 돼요. 도비, 국비가지고 온다고 무조건 시비 보태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죽장사를 보면 그지난해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좀 부탁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제가 우리 백옥배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찰 개축이라고 지금 내려 왔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이정임 간사 그리고 교부세는 국도비교부세 내려 올 때는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내려오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이정임 간사 아무 사찰이나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사찰에만 지원하잖아요?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왜 그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립니까? 구미에 사찰이 50여개 되는데 일반 개인 사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주변정비라든지 올해 죽장사나 도리사에 갔는 예산이 국보 제130호하고 도리사에 삼존불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줬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이정임 간사 그리고 요사채 개축 그 안에 지금 국보 제130호 매미로 인해서 지금 돼 있는 것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비가 와서

이정임 간사 그거 지금 예산 올라왔습니까? 예산 어느 쪽으로 올라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사실은 이것이 재해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재해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사채 앞에 91년도에 선산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복개공사를 해서 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복개 했는 곳에 두 군데에 반경 2m, 1m 정도 밑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사실은 죽장사에 대한 요사채 앞에 이런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공사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앞으로 비가 내년도뿐만 아니고 앞으로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면 결빙시기가 오고 이러면 이런 문제도 시급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요사채 개축에 대한 예산이니까 도에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부지사가 5,000만원을 해서 내려 왔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데 탑 옆에 무너져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복개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1억5,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는 부기경정 할 수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요사채 개축으로 하지 말고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그것부터 하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우기도 오고 이런데 내년에 또 예산편성하면 내년 봄에 비온다든지 하면 맞지 않으니까 다시 이것을 부기경정을 해서라도 선집행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내려 온데서 부기경정해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손홍섭 위원 전통사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물론 전통문화를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도리사라든가 죽장사에 특별교부세가 할당을 받고 또 재정보전금을 지원을 받고 이런 상태인데 최근 5년간 해평 도리사라든가 선산 죽장사를 포함한 전통문화사찰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실적을 하나 뽑아 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이 없겠는가 대안까지 같이 해서 특위기간 중에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들.

김익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86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특별하게 개신교 교회가 있고 천주교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의 절이 있는데 매년 절 부분에 예산지원액이 자꾸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도 보조를 해 주게끔 법상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전통사찰은 고찰이고 매년 보면 지금 현재

김익수 위원 너무 한쪽 종교에 편중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취지가. 특별교부세도 중앙에서 돈 내려온다고 거기서 몫 지어내려 온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교부세를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 구미시에서 기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반영돼서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도리사에 범종각 건립해 주라고 행자부에서 알고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보고를 하니까 그것이 올라가 내려 오는 것이지. 안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무슨 명목명목 달아서 말이지 절 안에 포장하는 것도 길 포장하는 걸로 해서 예산 올라와서 확인해 보면 절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해 주는 것을 농로 포장한 걸로 부기 바꿔서 해 놓고 현장방문 해 보면 절 입구에 포장해 주고 절 마당 포장해 준 데까지도 다 해 주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반영이라든지

김익수 위원 2003년도까지 죽 보니까 매년 늘어났대요?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김익수 위원 조금씩 늘어난 게 아니고 해마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이것도 교부세라도 삭감해도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세입이 잡혀 있는데 삭감을 하면

김익수 위원 특별교부세라도 반납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원활하고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정 할 겁니까? 매년 더 늘어나도록 이렇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서 사찰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너무 표가 나게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너무 확 드러나게 이런 식으로 편중되게 하면 시민 민심이반 현상이 일어난다고. 종교 계층간에. 거기만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우리는 소외를 시킨다고 이러면 시민화합하자 하고 시장님 매일 36만 시민의 이름으로 자꾸 강조하시는데 한쪽에 너무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사찰이라든지 타 종파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2004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편중되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셔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담당관님 85쪽에 박대통령생가 초가이엉잇기 라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손홍섭 위원 130만원해서 국비 65만원, 시비 65만원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동락공원에 추가 이엉설치 하는데는 면적은 지금 부기가 안돼 있는데 84만원해서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84만원이고 여기는 130만원이에요.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큰 차이점은 없지 싶은데 아무래도 박대통령 생가니까 품위있게 일반 공원이라든지 그것하고는 비교가 되게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집 한 채 이엉잇는데 46만원 차이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그것은 집행할 적에 저희들이 아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쪽에는 부실한 이엉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집 한 채 이엉잇는데 46만원 같으면 크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아무래도 공원같은데 하고 이쪽은 지방기념물 제86호로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동락공원내에 84만원하면 아주 멋지게 잘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러면 거짓답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저희들도 예산절감하면 충분히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적에도 아마 그런 지방기념물이니까 다른 것하고는 특이하게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된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해평 일선리에서 문화재 집에 기와 다 있습니까? 이엉 할 데는 없어요? 일선리에?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해평 일선리는 지금 거의 다 기와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성수 기와로 다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들?

김택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서 질의권을 얻었거든요.

구미시내 사찰에 국보, 보물, 전통사찰 지정현황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됐다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절감 다른데 비해서 수용비 7%, 18% 이렇게 감했는데 정말로 바람직하고 아껴써서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 이 관계는 삭감을 물론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대해서 10% 삭감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삭감을 하면 상당히 곤란성이 있습니다.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딱 거기에 맞춰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딱 맞춰서 거기에 쓸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 에 절감을 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다른 것은 일반수용비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위원장 임성수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총무과장님 인사는 저번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른 말씀 할 것 없지요? 바로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총무과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87쪽에 일반수용비에 임기만료 통리장 공로패 말입니다. 이거 저번에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삭감된 걸 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뭔지 설명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때는 부기상 해촉통리장 공로패라고 해서 해촉통리장 하는 것이 안 맞다 해서 사실은 임기만료 통리장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임기만료 통리장 고생 많이 하시고 퇴임하시는 통장님들한테 사기진작 현재 남아있는 통리장들한테도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노고에 대한 감사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80명이 올해 임기 만료돼서 그만 두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지난 상반기에 63명이었는데 하반기에 더 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상반기는 그러면 지금 못해 주고 있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못했습니다. 같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사실 통장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통장님들 보다도 다른 부분에 너무 감사패가 난립하다보니까 감사패 받아도 권위가 없어요. 1년에 구미시 전체 각과별로 해서 사회관변단체하고 해서 감사패 1년 현황이 몇 개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하고 다른 과하고 취합이 안돼서 그렇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하는 것은 1년에 어떤어떤 부분에 합니까? 설명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연말에 우수 통리장들하고 그 다음에 시정추진 유공자해서

김익수 위원 통장, 반장들 일전에 한번 했잖아요? 재임중에 있는 분들 우수반장, 통장하면서 또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때 70명 정도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해주고 바르게살기회가정하면서 또 해 주고 통장 해 주고

○총무과장 유영명 파트별로 해 주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파트별로 하면 1년에 만개는 되지 싶은데요? 구미시에?

○총무과장 유영명 2,000개는 안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2,000개 같으면 감사패라든가 공로패라 하는 것은 귀중한 부분인데 난립해서 집에 갖다 놔도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도 아마 이중은 잘 안되지 싶습니다. 이중은 잘 없을 것인데 임기만료 통리장님들은

김익수 위원 임기만료 통리장님들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저번에 해촉통리장 이런 부분으로 돼서 삭감됐는데 지금 정오표에 보니까 그때 잘못돼서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됐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익수 위원 1년에 그만 두신 분한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감사패가 난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총무과는 나름대로 상은 주는 사람도 귀중하지만 받는 사람도 귀중하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김익수 위원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너무 난립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단은 내년에 보겠습니다. 지적을 한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88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며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은 보통 출산휴가를 90일간 갑니다. 출산하는 여직원들이 90일정도 휴가를 내는데 그 사람 일하는데 대한 것이라든지 전에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 일을 대신해서 임시적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90일 이내로 계약이 됩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목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시사역 인부임이라면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석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90일 이내입니다. 출산휴가 가는 사람들의 그 기간중에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꼭 못을 박아서 할 수는 없고

이정석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갔는 사람에대체하는 이런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 사람들 하는 일을 다른 증원이 없거나 해서 다 채워 주지를 못하니까 전에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계획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많이 없고 이래서 연말에 3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석 위원 이분들은 2만1,200원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다른 과 기준에 의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2만1,200원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더 물어봅시다. 임신부를 사역을 시키면 갑자기 가령 여직원이 요직에 있었을 때 근무를 하던 자리에 갑작스럽게 사람을 대체하면 업무수행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물론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사람 업무를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업무를 분장을 하고 그래도 다 못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업무가 너무 과중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이 일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읍면동장이나 부서장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본청에 중요한 자리에 근무하는 자리에 자리 역임할 때는 추천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와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이번에 우리가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 이 사람들 어떻게 좋겠다 하는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인력을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시장업무추진비가 인터넷 공개가 작년 선거전에는 공개했는데 왜 올해는 공개하지 않고 넘어가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개하는 자료라든가 그것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따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선거전에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공개를 안하는지, 준비가 안됐다 하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예산 달라 할 때에는 관행대로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던 일을 올해는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관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연말에 하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연말에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계획 세워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올해 연말에 과장님께서 작년처럼 시장업무추진비가 인터넷 공개가 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이번 인사에 잡음이 많은 것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왜 잡음이 많은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니까 직원들하고 인사에 대해서 다과회라도 가져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전혀 의견수렴을 안해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물론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되고 합니다만 사실상 이해부족으로도 생각이 되고 또 제가 한 결과는 직협하고도 끈끈히 상의를 하고 그렇게 인사원칙을 공개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에 의한 불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택호 위원 최선을 했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직협하고 끈끈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끈끈히 라고 하는 표현을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한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어떻겠냐 직원들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직협에서 지금 인사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인데 당초 인사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는 최근에는 3년 이상 보직된 사람들 전보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빠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는 현 부서에 3년 이상된 사람들이 3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전체적으로 25명이 돌아가고 14명만 안 돌아갔을 뿐입니다. 거의 다 돌아갔는데 부분적으로 자기가 안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불만사항과 이해를 조금 잘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택호 위원 3년 이상된 사람들 희망직 신청서를 다 받았죠?

○총무과장 유영명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희망대로 다 보내줬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돌릴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되는데 39명 전원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유영명 다는 못 돌렸습니다.

김택호 위원 안 돌린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 충분히 인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인사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한 부서에 조금 오래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각 주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에 크게 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안 돌렸습니다.

김택호 위원 신청서 받아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뜬 것 아닙니까? 그죠? 신청서내면 나는 어디 가겠다 싶어서 거기서부터 업무가 손에 안 잡히는데 그러면 신청서를 받을 때 이번에는 소폭인사를 합니다. 다 반영이 안됩니다.

꼭 다 반영되는 것처럼 신청서 다 받아서 마음은 떠놓게 해 놓고 하니까 말썽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감사실에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경제통상국에 투자통상과,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특정 부서에만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희망을 하면 1지망, 2지망, 3지망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저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직원들의 희망 부서를 인터넷에 오픈 시키십시오. 오픈 시켜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오픈 시키고 나면 이 사람은 무슨 자격증이 있으니까 여기 적임자다 요로가 될 것 아닙니까? 밀실행정해서 매일 말썽이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나름대로의 주특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한꺼번에 못 몰리기 때문에 희망하는데 다 못 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김택호 위원 자기 주특기를 오픈시켜도 문제될 건 없죠? 공무원들이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문제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오픈시켜서 인사하세요.

○위원장 임성수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도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새마을과 심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2쪽부터 39쪽, 48쪽부터 50쪽, 세출부분에 91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망이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95쪽에 사곡중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검토요망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95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 5억은 지금 읍면동에 긴급한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은 각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을 관계되는 시의원님과 읍면동장님이 상의를 해서 읍면동별로 평균 따지면 1,850만원정도 돌아가는데 한 2,000만원 내외로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좋으신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의장한테 잘 보이면 4,000만원도 받아가고 못 보이면 꽁지도 안 돌아오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읍면동으로 2,000만원씩 나누어줄 생각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대로 4,000만원 주는 동네도 있고 2,000만원 주는 동네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느냐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현재 4,000만원 주는 동네는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이 두 분 계신다 이래서 고아를 제외한 그것은 의원님들이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 어떤 동에서 의원님들이 안 쓰고 옆에 의원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해서 우리 것을 당분간 주고 나중에 다시 받겠다 이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계획은 우리가 읍면동 공평하게 집행을 하고 공문도 그렇게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제가 본 느낌은 공문을 봤는데 그것이 어디라고 지칭을 못하겠습니다만 동에 보니까 4,0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공정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의장한테 잘 보이고 시장한테 잘 보이고 이러면 돈 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확실히 읍면동별로

이정석 위원 확실히 제가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균등한 부분을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확실히 지금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먼저 예를 들어서 4,000만원, 5,000만원씩 각 읍면동별로 돌아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안 쓰고 옆으로 돌아 갔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이정석 위원 아니 어느 동에서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쓰다보면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잘 비벼서 돈을 더 받아 갔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단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하면 과장님한테 책임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92쪽에 보니까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간식해서 매달 각 동별로 청소하고 간식비로 빵 사먹는 그것이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읍면동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매달 각 읍면동에 청소하기는 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매달하는 날짜를 정해 놨는데 매달 잘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안되면 그러면 그 달 안하면 그 다음달

○새마을과장 전희영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 위원 그래 과장님이 주는 것은 아닌 데 예산편성은 새마을과에 해서 각 읍면동에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려보내면 매달 청소를 안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계도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매달 안해서 두 달에 하든지 세 달에 한번 하는 데는 한달에 나와서 세 달것 모아서 빵 세 번씩 사먹나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이 1년에 전체적으로 예산 돼 있는 것이 7만5,000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만원을 줬는데 1년에 나간 돈이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은 돈인데 금년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 삭감돼서 7만5,000원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돈 7만5,000원만 못 내려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조금 더 보태서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 부분하고 읍면동에 향방훈련해서 예비군들 훈련하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김익수 위원 빵값 간식비 또 나가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비군 쪽으로 일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에서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이 지금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데는 예비군 중대장이 읍면동장한테 요구를 90만원인가 1년에 예산이 선단 말입니다. 읍면동에 90만원 서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김익수 위원 서면 일시불로 요구해서 그것을 빵을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뒤죽박죽 돼서 옳게 집행이 안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을 사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청소하고 하는데 간식비는 지출하되 지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비군들한테도 빵 한 개가 돌아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예비군훈련 나와서. 그런 명분으로 세워 났는데 중대장이 그냥 돈 달라고 해서 90만원 일시불로 찾아주고 당신 알아서 집행하시오. 이런 것이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훈련할 때 몇 명이 참석해서 하고 청소부들하고 동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나눠먹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일시불로 수령해 가서 집행하는 이런 병폐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취지는 아시겠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95쪽에 사곡중로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국도31호선 맞죠? 6억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왜 검토로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검토하자고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거 김택호 위원님 지역구에 지난번에

김익수 위원 우리 현장방문 했는 거죠?

김택호 위원 새마을회관 진입로 맞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31억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이 몇% 돼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60%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현장가 보니까 아스콘 포장만 다 하면 됩니다. 노폭이 얼마죠? 이 도로가? 노폭 얼맙니까?

예산승인 받으려면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254m 인데 노폭 8m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신로 같으면 12m 겠네요? 그죠? 12m 곱하면 6억이면 예산이 너무 많죠? 제가 봤을 때는 6억 예산 안 들여도 포장 다 할 수 있는데 6억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은 건설하는 기술자가 6억정도 들어야 된다고 이래서 임시로 판단해 보니 6억정도 들어야 된다해서

김택호 위원 판단하면 무조건 자료도 없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계산해서 나왔는 금액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내 놓으라니까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산승인 받으려면 그 정도자료는 가지고 예산승인 받을 자세가 돼야되지 이래서 무슨 예산승인이 되겠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별도로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5억 내려왔죠? 교부세 제가 알기로 행자부 교부세과에서 구미시에 사곡중로 3-31로 해서 7월15일자로 5억 내려 왔는데 여기 왜 6억 내려 왔다고 편성을 했습니까? 6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설계비도 6억입니다. 왜 6억입니까? 5억 내려 왔는데? 1억은 어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은 당초 6억이 맞습니다.

이정임 간사 무슨 말씀합니까? 5억 내려 왔습니다. 5억! 교부세는 5억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맞습니다. 교부세 5억

이정임 간사 교부세 5억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특별교부세를 6억을 해 놨습니까? 1억은 그럼 뭡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1억이 시비가 붙어서

이정임 간사 그러면 시비로 해야 되지 교부세로 6억 내려 왔다 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산서 표현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임 간사 표현이 잘못 됐는 것이 아니고 부기경정하세요. 부기경정해서 특별교부세가 5억 내려 왔는데 왜 6억으로 했고 밑에도 6억으로 해 놨다하면 1억은 이것은 세입부분에 5억 받았잖아요? 분명히 5억 받았으면 1억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시비 1억 붙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부기경정을 하셔야 되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예산유인이 잘못돼서 색인표가 잘못돼 나왔을 때는 정오표 하면서 만들어서 다 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김익수 위원 하는데 새마을과는 왜 안했어요? 그냥 예산 올려놓고 한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오표는 전체적으로

김익수 위원 정오표를 취합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주는데 과에서 예산서를 보고 잘못유인이 됐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요청해서 정오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예산심사할 때 참고하라고 내놓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번도 안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이래서 가도 너희들 알겠나 그런 자세예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1억을 더 붙였는 것은 시비를 1억을 더 보탰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1억원어치 남겨둘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랬든 어쨌든 부기는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앞에 세입부분 안보는 것 같아도 세입부분 다 보고 구미시에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교부세라든지 도에서 재정보전 내려오는 금액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 꼬집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 6억 내려 왔는 걸로.

○새마을과장 전희영 챙기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새마을과하고 건설과 사업부서에 말입니다. 흔히 항간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야말로 전문가한테 업자한테라도 여러 가지 물어서 근사치를 예산에 올리고 이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사장됩니다. 예산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결산심사를 해 보면 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특히 새마을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김택호 위원님 이거 6억 올라왔는데 교부세는 5억 내려 왔습니다. 그럼 1억 삭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택호 위원 자료보고 참고해서

김익수 위원 검토돼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참고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추가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세무과장님.

바로 진행하세요.

이정임 간사 세무과 세입부분 31쪽, 34쪽, 48쪽 세출부분 101쪽, 102쪽입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체납중지 했는 것 있죠? 고액체납자들 체납중지 공고 냈는 사항 안 있습니까? 5월달에 있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정임 간사 그거 대표자하고 기업체명하고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1차 징수한다든지 독촉장하고 보낼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정임 간사 그거하고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체납자 현황을 봤는데 구미시에 전직의원 내노라하는 분들도 지금 재산상태가 좋은 분들 상당 금액이 체납돼 있고 내노라하는 분들이 제가 보면 이런 사람이 돈 안 내겠느냐 하는 분들이 지금 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체납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규환 지금 세무과에 상당히 고민사항이고 또한 역점적으로 나아가는 사업중에 하나가 체납세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270억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지금 일선개발주식회사라고 있고 풍성월드 다음에 풍성월드를 인수한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일선개발 여기가 13억정도 됩니다. 여기가 제일 많은 1위입니다. 다음에 우방이 2위이고 다음에 풍성이 3위인데 사실 기업체가 부도나고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별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일단은 최대한 재산이 있는 한은 최대한 징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계속 추적하고 독려하고 또 이에 앞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압류부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오산맥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상당 금액이 체납이 됐는데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시에서 압류를 붙여야되지 경매 넘어간 뒤에 압류 붙이면 기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런 사항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우리가 누가 먼저 압류하느냐에 달렸는데 우리는 최대 한 체납세가 발생하면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국세한테 압류 시간적으로 지는 경우가 법인인 것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구미세무서에서 체납이 생기면 먼저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다음에 한달 내지 두 달 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지방세가 체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구미에?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앞으로 향후 징수대책하고 방향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 대로 설명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우리가 체납세가 지금 270억정도 되는데 제가 어제 도에 회의에 가니까 우리가 지금 3위입니다. 포항, 경주, 구미 이렇게 세 번째인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이 2,018억 아닙니까? 당초 2,018억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해서 보고하는 율이 97%정도됩니다. 97%. 3%만 해도 2,000억 같으면 60억입니다. 3% 1년에 체납액 생기는 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여기 온지는 1년밖에 안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세무파트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안했겠느냐 점수로 따지면 97점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자만할 것이 아니고 체납세는 1년에 50억 내지 60억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고차량이 많고 또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구미시는 특별히 체납세 정리 팀이 있습니다. 구성돼 있어서 특히 관내, 관외 지역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말이 죠. 지금 징수하는 것을 보면 시중에 번호판을 확인해서 번호판을 떼어 가서 그렇게 해서 일단 강제 징수를 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것이 그렇게 하면 대충 징수실적이 얼마 정도됩니까? 전체 %에서.

○세무과장 김규환 자동차세를 체납할 때 우리가 산발적으로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전체 세금을 내고 회수하고 그렇게 합니까? 전체가?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게 합니다.

정성기 위원 100% 다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합니다. 하고 또 돈이 없어서 못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그것이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산발적으로 위치도 갑자기 그렇게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이 시중에 보면 소형차를 차라리 소장한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대형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체납을 많이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강제징수를 해서 같이 시민들이 누구는 세금을 내고 차를 끌고 다니고 누구는 세금을 안내고 큰 차를 끌고 다닌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강구를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임성수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님 저번에 예비심사때 안 오셨죠? 한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강대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임 간사 회계과 세출부분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인건비하고 절감예산 올라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시청내에 차량관리 하고 있죠? 정수대로?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그랜저 의전용 1869인가 있는 것 아시죠?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그 차는 관용이므로 민간인들이 몰 수 없죠?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민간인들이 몰았다면 잘못된 거죠?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필적이 전부 한 사람이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했고 예를 들어서 서울해서 500㎞, 어디 해서 1,000㎞ 이상하게도 딱딱 맞아 떨어져요. 누가 봐도 동일 필적으로 차량기록이 돼 있고 그것이 500㎞, 1,000㎞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자료가 집에 있는데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는 구미의전용입니다. 의전용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라도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VIP 그분들한테만 저희들이 전용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운행하지 일반 민간인들이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자기가 이모씨인데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직접 몰았다고 얘기를 하고 사무도 그 차로 많이 처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량관리를 잘못한 거죠?

○회계과장 강대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아까 증거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500㎞, 어디 이렇게 해 놓고 1,000㎞ 이래서 한 사람의 필적으로 일지를 썼어요. 그 사람이 운행을 안했는데. 그러면 정황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얘기가?

○회계과장 강대원 거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뜻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십시오.

태화건설 김동욱씨, 대도건설 김동욱씨, 태원건설 김경오씨, 동강건설 제가 존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제가 업체이름을 모르는데 금오산사거리에서 구미웨딩까지 공사한 건설업체의 공사내역을 민선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공사내역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화공약품은 각 부서에서 납품 받습니까? 어디에서 납품 받습니까? 회계과에서 일괄로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많은 양 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납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기획실팀 여기 있죠? 협조해서 구미시내 화공약품 납품현황 회계과하고 전부 사업소 포함됩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 민선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그리고 이미화 직원이라고 총무과 직원 있죠? 직원 있는데 이 분 시청근무하고 난 뒤에 차량구입 현황하고 재산보유현황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이미화씨 직원얘기는 회계과 힘들면 기획실에 협조해서 해 주십시오. 차량보유 현황하고 재산보유 현황.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하고 우리 전자입찰해서 공사계약을 하시는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회계과장 강대원 황필섭 계장이라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오늘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지금 예산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석은 안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승인을 해 줘서 공사를 각 실과별로 해서 입찰을 회계과에서 봐서 할 수 있도록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공사까지 착공기까지 들어가서 하는 절차가 너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느려서, 제때 공사해 줘야 되는데 전부 하반기에 겨울 동절기에 전부 다 치우쳐 있고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왜 공사계약을 자꾸 제때제때 일손이 달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저희과에서는 제때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늦어지거나 해서 그 차이지 저희들은 제가 와서는 계약뿐만 아니고 지출하는 내용도 말입니다. 아주 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사업부서에서 해서 회계과로 넘겨줬는데 회계과에서 입찰봐서 계약하는 날짜가 너무 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인원이 달리면 국장님 나오셨는데 몇 명을 더 보강하더라도 계약을 빨리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서 용역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뿐만 아니고 같은 동료의원님들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계장님하고 포함해서?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자꾸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안 늦어지는 것을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새 전자입찰 보는 부분도 사전에 공고하고 나서 계약을 며칠만에 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보통 일주일 걸리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주일만에 합니까? 처음 할 때도?

○회계과장 강대원 그것이 전국입찰하고 도내입찰하고 관내입찰하고

김익수 위원 전국입찰도 그러면 1주일이고

○회계과장 강대원 전국입찰은 10일만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이 법규정에 딱 10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익수 위원 도내입찰은 그러면 1주일?

○회계과장 강대원 예, 1주일.

김익수 위원 요즘도 전자입찰 하는데 담합이 이루어지는가요?

○회계과장 강대원 그것은 안됩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단에 애향비추진건립 이 부분 때문에 했는데 1차, 2차, 3차에 결정이 됐는데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29개 업체가 왔는데 최고점에 의해서 공사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낙찰을 받았는데 29개 업체가 했는데 1차에도 유찰되고 2차에도 유찰되고 3차에 받는데 그것도 최고가에 먹었어요. 공사를.

그래서 전자입찰도 못 믿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어떻게 해서 29개 업체가 갔는데 공히 똑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입찰을 1, 2차 유찰시켜서 3차에 거의 예산이 편성된 금액에 97·8% 에 근사치에 가서 공사를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해서 사업부서에서 넘겨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두 달, 세 달 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발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인원이 팀장 이하 4명으로 해서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회계과장 강대원 지금 다른 공사관계는 바로 1차에 다 되고 있는데 애향 그것은 특수한 업체가 해야 돼서

김익수 위원 특수한 업체라도 경상북도내에 입찰을 보는데 29개 업체가 왔는데 특수한 업체는 29개 하면 업체가 많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낙찰률의 크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 건이 3차까지 갔고 나머지는 거의 1차에 다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정보가 업체들간에 담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전라남도에 그래서 직원이 사전에 누설이 되고 해서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 보는 데도 이렇게 담합이 이루어지면 다르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제가 볼 때는 저희시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생각도 못하지만 전자입찰은 그렇게 담합이 안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은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응찰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29개 업체 같으면 업체가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강대원 그것은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29개 업체가 나와서 담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찰상에는 한 개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하튼 과장님 유념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빨리 공사입찰보여서 계약하는 것을 신속하게 기간을 당겨주세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너무 걸리는 데다 공사입찰 줘서 하는데 세월 다가서 매번 겨울에 동절기에 연말에 시민들이 평상시 생각하는 것 마냥으로 마지막에 예산 놔 났다가 그냥 공사 마구잡이로 해서 예산 소모하는 걸로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신속하게 부탁을 합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의계약 했는 것 다 있죠? 수의계약 했는 것 업체명하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성수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 쪽에 예산할 때 제가 없어서 회계과는 보지를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얘기 나왔는 김익수 위원 얘기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발주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수의계약 입찰하고 하는 것은 전부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강대원 특별회계는 상하수도는 거기에서 하고

윤종석 위원 예, 일반회계에 대해서?

○회계과장 강대원 일반회계는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습례리에 매미로 인해서 수해 입었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짚었는 내용이고 그런데 일단 발주를 하고 입찰하는 그 과정 중에서 1년 12개월이 엄청 길거든요. 긴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0월달, 11월달 연말로 집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월, 2월, 3월중에는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라든지 계획설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 하세요. 마무리를 다 하시고 늦어도 4월달, 5월달 돼서는 입찰하고 발주를 거의 다 하면 상반기 중으로는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것이 관행처럼 자꾸 반복이 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강대원 그런데 부의장님 하시는 그것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 주시오하고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계약조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올리면 저희들은 계약기간이 아까 김익수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계약을 하다 보면 전자계약 하더라도 1차에 낙찰되는 경우가 거의 99% 입니다만 낙찰률 때문에 2차도 가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공사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잘 안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래서 업무협조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그 기간이 넘어가는데 대해서는 받는데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하겠다 강력한 어떤 내부규정이라 든지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회계과에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실질적인 권한도 없고 주무 부서에서 다 하는데 대해서 입찰하고 어떻게 발주 주는 역할만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돼서 다 덤터기쓸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도 전부 다 우리가 요청을 해 놨는 사항이기 때문 에 회계과에서도 내부적으로 업무협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은 37쪽, 40쪽, 48쪽 세출부분에 107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간사님 특별회계 예비심사때 특이사항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산업건설위원님들 이야기 하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108쪽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보니까 태풍 매미 때문에 했는 것이죠? 전체 우리 구미시에도 특별재해지구로 이번에 지정됐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정성기 위원 그럼 거기에서 국비 내려 온 것하고 시비 보탠 것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과장님 나오세요.

이정임 간사 구미보건소는 세입부분에 33쪽, 38쪽부터 39쪽, 49쪽 세출부분에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보건소장님 안 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장님이 오늘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122쪽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소형승용차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전국 보건소에 매년 방문보건을 필요로 하는 양만큼 차를 제작 주문을 해서 전국에 통일되게

김익수 위원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구미 읍면에 어느 쪽에 주로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선산도 있습니다. 구미보건소도 있고. 구미보건소에 현재 4대가 있는데 이거 1대가 더 오게 되면 5대가 됩니까?

김익수 위원 이것은 그럼 구미보건소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김익수 위원 선산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선산도 이번에 또 차가 더 되고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2대가 되는 것이네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김익수 위원 이것을 주로 누가 타고 다녀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이것은 방문보건하는 간호사들이 주로 타고 동으로 거택보호자, 불능자, 재활관리자 이런 사업을 하러 다닙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일주일에 한 사람이

김익수 위원 이것만 계속 승용차타고 다니면서 집에 방문해서 진료를 도와드리고 하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그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보건소에

김익수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내에 하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5명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선산에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선산이 2명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선산에 차는 몇 대예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선산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3댑니다.

김익수 위원 사람은 2명이고 보유는 3대인데 그러면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아닙니다. 읍에는 전 직원이 다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복지부 정책사업으로

김익수 위원 정책사업인데 선산에 차는 한 대 더 증차되면 4대 되는데 사람이 두 명 같으면 사람을 더 동원해야 안되나 이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선산에 각 면 보건지소별로 보건요원이 2명 내지 3명씩 다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차는 거기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보건지소에 없는 데는 보건지소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배정해 줘 놓습니까? 매일 아침에 타다가 저녁에는 보건소 가져옵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방문보건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것을 거택불능자들만 타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이것을 승용차 겸 타고 다니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가정에 호호방문해서 하면 좋지요. 좋은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보건행정담당 손명희입니다.

김익수 위원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각 면에 한 대씩 배차를 해 놓고 하면 그것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을 내가 묻잖아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방문보건사업이 재활환자만 방문이 아니고 구강보건사업도 방문하는 것은 다 방문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 것이 전부 방문으로 들어갑니다.

김익수 위원 아까 두 사람 밖에 없다면서 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그것은 제가 환자담당자만 두 사람 있고 나머지 사업담당자들은 다 같이 탈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탈 수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두 사람인데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지금 필요하지만 인력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을 제가 물으니까 그것을 알고 다음에 인력보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인력보강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몇 사람 정도 더 필요합니까?

생각컨데 몇 명 정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몇 명 정도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방문보건사업 담당을 하려면 4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두 사람 정도 더 필요하네요?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예.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앞으로 정차가 더 되도록 복지부에 계약서 올려서 한 두 대 더 배치되도록

김익수 위원 차만 자꾸 구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보건지소별로 한 대씩은 필요합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인동보건지소에 자산물품취득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은 보충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에 TO승인요구를 해서

이정임 간사 공무원 정원 조정할 때 그때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기능직으로 한 사람 TO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받았습니다. 공채로 받아서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정임 간사 절차만 남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이것 말고 이것은 전부 물리치료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다른 읍면에도 보면 보건지소에 인구 이삼천씩 되는데도 보건지소가 있는데 강동지역에 지금 10만 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앞으로 4공단 조성되고 지금 현재 2공단, 3공단 하면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방접종 할 때 줄 100m씩 서 있는 것.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안 그래도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4일간 계속 가 봤습니다만 인동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해서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인원 몇 년도까지 보강합니까? 지금 계획된 공무원 증원제 올릴 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몇 년도 보강 한다라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생각이 인동보건지소에도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하기 때문에 보건증 접수라든지 간단한 일반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계약서를 해서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3명 정도

이정임 간사 지금 물리치료사 기능직 한 사람 더 배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고 또 틀리거든요. 공무원정원제 할 때 인동보건지소에 인구에 맞게금 인원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인동지역 황상동지역에 집단촌으로 돼 있는데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는 방문보건사업 안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인동보건지소에서 거기까지 가면 유지비도 덜 들고 지산동에서 거기까지 오면 유지비도 배로 들고 그런데 인원조정 하실 때 같은 구미보건소안에 직원이라도 인동보건소지소에서 근무하면서 인근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하고 하면 말 그대로 예산도 절감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구미보건소에서 나와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보셨다 했잖아요? 100m 씩해서 그렇게 하면 민원불편사항을 느끼게 해 놓고 보건소에는 그만큼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은 지역 형평에 맞지도 않습니다. 근로자들 힘없고 하다고 전부 다 이삼십대가 거주하는데 근로자들 말 안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방접종 하는데 100m씩 줄 세워 놓고 구미보건소에는 100m씩 제가 봤을 때는 줄 선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평소에는 100m씩 줄서고 하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정임 간사 아니 독감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가끔 출장을 가 보셔서 그런데 아이들이 독감만 맞는 것이 아니고 홍역, BCG 이런 것 맞지 않습니까? 강동지역에는 20대, 30대 전부 다 영아를 둔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대응은 안하고 무조건하고 방금 국비 받아가지고 방문보건사업하는데 차를 받는 것도 좋은데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 예산절감 하는 것 유지비 조금 적게 들고 하면서 민원인한테 편리를 줄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대책을 방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능직 한 사람 물리치료사만 하면 예방접종 할 때 예방접종을 누가 했습니까? 간호사가 하죠?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까지 3명이

이정임 간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무슨 요일날 오고 무슨 요일날 오고 임시방편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 의사 한 사람하고 일용직 한 사람 있대요? 공공근로.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이정임 간사 거기 한 사람하고 정규직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일용직이 주사 놓을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지금 정규직 한 사람이 곧 발령단계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기능직 물리치료사만 한사람 배치된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그것은 고용직으로 정규TO에 있는 직원입니다.

이정임 간사 정규TO에는 한 사람 더 추가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이정임 간사 한 사람 가지고 그 지역에 100m씩 줄 서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100m씩 줄선다 하는 것은 보통 평시 예방접종때는 그렇게 설 일이 없고 혹 일본뇌염이라든가 계절적으로 임시로 필요할 때 독감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구미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줄을 설 예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구미보건소는 그만큼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는 인구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내에 인원으로 해서 인동보건지소에 증원을 재조정해서 민원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리고 내년에 되면 X-RAY기계하고 그런 것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그것도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약중에 있으면 방사선과도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그런 민원이 수급조절이 계획해서 승인 받게 되면 추가로 해서 더 확장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이라서 이정임 위원이 상세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인동보건지소에 소장겸직이죠?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승진이 제가 인동건강관리겸 내부적으로 인동보건지소의 업무를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으로 보건지소장만 현재 있는 의사선생님이 보건지소장 맡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직원이 3명이죠?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정성기 위원 이번에 한 사람 증원되면 4명이 되는데 아까 우리 이정임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강동에 지금 인구가 8만에서 10만쯤 되거든요. 저쪽에 산동하고 장천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넓은 지역에 4명이서 앞으로 1명이 증원돼도 4명이 커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건소로 승격을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불가능하죠?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불가능합니다.

정성기 위원 불가능하죠? 그러면 앞으로라도...... 지금 구미보건소는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지금 정원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선산은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선산은 47명입니다.

정성기 위원 선산이 지금 47명이에요? 47명이 관장하는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그 지역에?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47명이 읍면에

정성기 위원 각 면에는 지소가 별도로 돼 있죠?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읍면 다 포함해서 47명입니다.

정성기 위원 다 47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거기에는 보건진료원들도 있고 해서 인원이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물론 지역적으로는 알긴 압니다. 면에는 면부에 어려움도 다 아는데 47명이 면부에 다 하면 인구가 몇 명쯤 되겠습니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출장소 관내에 전체인구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8만

정성기 위원 8만 되죠? 많으면 8만입니다.

같은 8만 인구에 여기는 지금 10만입니다. 강동인구가 10만이에요. 지금. 10만 인구를 4명이 커버를 하고 같은 8만대, 9만대, 10만대에 47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기구개편상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 과감하게 물리치료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좀더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여기에 같은 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같은 혜택을 봐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혜택을 안 받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지소 인동에 그것도 사실은 분관으로 있다가 지소로 승격은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물론 3명이 근무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알겠는데 심지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물으면 대답을 안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하고 그 이후로도 아직 시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개편을 하거든 이것은 나중에 시정질문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같은 지역에 같은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특히 인동에 600세대 알죠? 저소득층? 그분들이 집단으로 있는 이 지역에 다만 얼마라도 인원이 보강이 돼서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선산보건소장님이 오늘 안 오셨고 구미보건소장님도 안 오셨네요. 제가 우리 선산보건소장님 대리로 오신 계장님한테 제가 지적도 드렸고 부탁도 드렸는데 우리 방금 전에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선산에 보면 47명이 선산보건소에 있고 총 인원이. 어제 제가 계장한테 물을 때에는 행정직이 2명, 보건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명이 선산보건소에 있다고 어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머지는 각 진료소에 가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산보건소에 환자가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보건행정담당 손명희 전체적으로 환자가 하루에 이삼십명 들어옵니다.

백옥배 위원 이삼십명 들어오는데 의사가 20명 있다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소장한테 부탁한지가. 진료원이 진료소 모자라서 고아 북방 농어촌에 대방진료소하고 도개하고 겹쳐서 한지가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이렇게 한군데다 20몇 명, 40몇 명 박아놓고 왜 이것을 안 해 줍니까? 부탁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내가 뭣 때문에 어떤 사람을 왜 여기에 숨겨놓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타시군으로 보내요. 그런 사람은 보내고 빨리 옳은 사람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대방진료소는 밤에 아프면 병원에도 못 가요. 죽어야 돼요 거기서. 나이많은 노인들이. 전부 젊은 사람 밖에 다 나가고 다른 데 나가고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지금 동네별로 보건진료원이 배치돼 있는 것은 과거에는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무인촌을 없애기 위한 복지부 정책으로 배정이 됐는데 지금은 후임들이 배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수훈련을 받고 자기가 동네에서 어떤어떤 치료정도는 할 수 있게금 돼 있으니까

백옥배 위원 그런데 보건직이 선산보건소에 20몇 명이 있는데 한사람이 도개, 선산 가지 말고 그 직위가 가서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한 번씩이라도 한 군데 맡아서 진료를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의사 기술이 있어서 보건진료소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22명이 보건직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편의를 봐 달라는 이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과장님 이것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고 감사때 시정질문때 이때마다 전부가 인사문제 때문에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의해서 속히 되도록 하세요.

건의를 많이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것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기구개편 할 때 12월달에 기구개편 하니까 그때 인원증원을 더 받든지 하시라니까요.

○위원장 임성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안 오셨고 손계장님, 선산도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마지막으로 운동장관리소장님 오셨어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세출부분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검토요망으로 해서 올라 왔는 조서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지금은 선수대기실에 샤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지금 선수가 필요한 경기가 있는 날 선수대기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샤워실이 지금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있는데 별도로 필요한 것은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체육관과 시민운동장은 이번에 하계U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준비과정에서 1회 추경에 시비가 5,900만원이 투입돼서 운동장도색하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U대회본부에서 3억3,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거기에서 건축과 전기와 통신시설을 개보수해서 U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U대회관련해서 박정희체육관에 3개월동안 농구경기를 담당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인데 축구장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첫째 문제는 잔디문제였는데 6월 중순에 U대회 집행부에서 나와서 잔디구장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약 두 달 간 잔디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또 하나는 7월말에 U대회집행부에서 그때는 최종점검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U대회가 외국에서 집행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하게됩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선수대기실 안에 샤워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경기시설에 안 맞는다고 해서 U대회 축구경기자체가 구미개최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가 벌써 대회 20일전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샤워실을 긴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선집행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U대회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U대회가 되지도 않는 아프리카팀들 데려다 놓고 하고 김천 같은 데는 북한축구단이나 여성축구단은 유치도 못하면서 선집행해서 일은 안하고 미리 선집행 해 놓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당시에 그 시설기준에 맞지 않았으면 U대회 구미개최 자체가 불투명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운동장이 완전 복마전이네요. 예산 달라하는 소장은 있고 밑에 직원은 예산 필요하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운동장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제가 10월 15일자로 운동장 관리소장으로

김익수 위원 소장님은 금방 발령 받아서 오셨겠지만 매년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승인 안되면 어떻게 돼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집행은 미리 다 해 놓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이 사항을 사전에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숙의가 충분히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생각하면 아주 미흡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지도 않고 설명도 한번 안 해 놓고 지금 예산 올라와서 다 설치해 놓고 사용 다 하고 뭐가 잘못 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은 발령으로 늦게 받으셨지만 박정희체육관에 파견근무를 했었다면서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U대회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U대회 파견근무를 해도 운동장관리사무소에 예속돼서 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아닙니다. 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U대회 별도로 U대회 소속으로 나간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시설하고 다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정성기 위원 그런데 소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된 것은 아는데 이런 사업비를 이만큼 집행을 하려고 하면 물론 그 당시에 급하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 우리가 매월 간담회가 있고 또 너무 급하면 긴급사항이 있으면 임시간담회를 소집을 했어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선집행 할 이유가 생겼으면 의회에 간담회라도 거쳐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냥 했습니까? 본인이 안했겠지만 어떻게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집행한 내역은 다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계산서 전부 다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정성기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저한테 주세요.

김익수 위원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실시하고 지금은 누가 쓰고 있어요? 선수들 국제경기나 이런 것 하기 전에는 누가 사용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일반선수도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저녁에 시민들 조깅하러 와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그때도 틀면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은

김익수 위원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조금 영향력 있는 팀이 운동장 빌려서 사용할 때는 샤워시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녁에 운동하러 간다든지 필요해서 할 때에는 소위 말하는 빽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사용도 못하고 이런 실정으로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질문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일반 시민이 사용하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반시민인데 운동장 대여 받아서 축구경기하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민이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운동장시설 사용료만 내지 사실상 샤워장시설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아는 면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사용하고 전혀 문외한 사람은 가서 사용도 못하는 실정으로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이 본 위원한테 이것이 제보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운동장시설관리소장님으로 얼마나 몇 년 재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장의 예산 이런 식으로 매년 하다가 매번 지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10원도 승인 못합니다. 잘못 됐는 걸로 인정되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익수 위원 누구 믿고 이렇게 했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익수 위원 그때 당사자는 아닌데 지금 소장님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연대적인 책임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U대회 구미개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당시에 굉장히 급박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김익수 위원 급박하고 안 급박하고 선산에 미곡처리장 같은 1억5,000만원 집행하는 것도 출장소장님 간담회 없을 때는 일일이 의원들 정식적으로 회기 없을 때도 해서 의회방문해서 요청해서 설명하고 해서 사전승인 받아서 집행하고 다음에 2차 추경에 다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말 한마디 없이 다해서 공사 없다하지 예산 다 써놓고 이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가정집에도 조그만 돈 만원을 집행해도 부부간에 상의해서 다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하고 해 놓고 지금 와서 해 달라고......

이번 예산은 일단은 검토요망 됐는데 위원장 심도있게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또 하실 분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소장님 나오신 김에 부의장님 같이 계시는데 그러면 의장단에는 상의가 됐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윤종석 위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소장님 물론 소장님이 안 하셨고 소장님이 당하고 있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정도 있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 선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을 기회로 삼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환경보호과부터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2002년 12월30일날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금년도 본예산에 못 올리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하기 전에 원가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원가계상한 용역비를

이정임 간사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하천 같은데 합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합니까? 계획수립 할 때 중점 두는 사항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환경분야입니다.

이정임 간사 환경분야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환경분야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학술용역하는 초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기본계획상에 도로교통망이라든지 교통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경, 도로, 하천, 대기권 전체 다 포함됩니다.

이정임 간사 포괄적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여기에 공익근무보상금이 돼 있는데 하천감시원에 대한 중식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당초 인원이 8명 예상됐다가 6명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감된 예산입니다.

백옥배 위원 인원이 왜 줄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배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결원이 있어서요? 돈이 많이

삭감이 돼서

○위원장 임성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위생과.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생활위생과는 15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지금 검토요망이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166쪽에.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66쪽에 검토요망된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구포매립장 현황을 보면 인가시에 쓰레기반입 예정량은 193만2,600루베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12월말 현재 반입된 쓰레기가 195만4,492루베로써 반입예정량보다도 2만 루베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인가당시의 예상반입량 대비 실반입량이 현재 초과상태이며 설치 당초의 매립장 도면상에 표기된 높이도 거의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고 특히 구포매립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인근지역 100m 이내에 약 2,054세대 5,600여명이 살고 있고 실제 주민들은 영향지역 주민들은 악취나 특히 기온이 저기압일 때 냄새가 더 나고 특히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은 통상 1㎞ 내지 2㎞ 정도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포매립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상당히 악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1월부터 이런 매립장 관계로 해서 협상이 진행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 주장은 실시보고서에 기재된 반입량이 초과됐기 때문에 도면에 의거 도로높이와 같으니까 쓰레기를 반입하지 마라 또 시에서 계속 반입할 경우에는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협의체에 기금을 50억을 기금을 출연하고 향후 5년간 매년 30억씩 기금으로 지원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만약 이 협상이 안될 때는 쓰레기 반입중단을 우리가 실력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반입량이 초과했다 하더라도 쓰레기 침하량 자연침하량을 30%정도로 보고 그래서 30만 루베는 우리가 반입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해서 연간 저희들이 반입되는 양이 6만 루베 됩니다. 그래서 한 5년으로 잡았습니다. 향후 5년간 매년 처음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재원도 한정돼 있는 것이고 이를 기채를 할 수 있는 지원기금을 기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아주 적은 액수로 협상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최종으로 결정된 것은 향후 5년간 12억씩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4월까지 하고 제가 6월 했는데 4월까지 마무리 짓고 1회 추경때부터 반영해서 지원을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여기 계시는 우리 정성기 위원님께서도 우리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없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밀고 나오다가 지금은 도저히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저희들이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돼야 만이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반입하는데 그래도 많은 재원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과장님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있다고 검토돼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검토된 내용은 여기에다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정임 간사 지금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임 간사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미리 갖다놓고 검토요망된 것에 대해서 지금 갖고 오셨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어저께 저희가

이정임 간사 검토요망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 검토요망이라든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한 부씩 예결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충분한 숙지가 된 뒤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을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께는 한 부씩 드렸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제가 미처

이정임 간사 그런데 과장님 산업건설, 기획행정 이것을 따지기 전에 여기는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 검토됐는데 그만큼 성의도 없이 한 부씩 안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바로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시고 구포매랍장에 심의위원으로 정성기 의원님하고 박배원 의원님 포함돼 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임 간사 돼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 두 분 다 산업건설 쪽에 의원님인데 그분들한테도 심의를 옳게 못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검토돼서 예결위까지 올라 왔는 거죠. 기획행정 쪽에 위원들한테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두 분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건설 쪽에서 올라 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성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검토된 이유는 이런 12억을 요구를 하려면 간담회라도 거쳐서 설명이 한번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서 발단이 돼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박배원 의원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협의체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때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당장 쓰레기 잘못되면 대란이 날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같이 현의원으로서 또 협의체위원으로 같이 있으면서 사실 어려움을 아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 깎고 해서 12억 합의는 봐 놨어요. 이것을 사실은 올해 우리가 그냥 넘어가려고 처음에 예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얼마전 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그러면 좋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과장님 주민들하고 협의 타결하는 과정에 1회 추경 지나고 나서 타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 왔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이 1회 추경 전에 작년에 합의는 됐습니다. 됐지만 1회 추경때 가용재원이 없다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원래 저번에 올려도 올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서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우리가 반입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실익을 취하기 위해서 협상이 됐습니다. 1회 추경때 가용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못 올리고 2회 추경때도 내년도 예산안에 올려놨는데 조금전에 정성기 위원님 말씀처럼 더 이상 저 사람들 요구사항이 협상을 매월 월요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문제가 나와서 기금지원문제가 나와서 금년에 지원이 안되면 우리도 실력행사 한다 하는 그런 막바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이것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손홍섭 위원 그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96년도입니까? '96년도인가 해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91년도입니다.

손홍섭 위원 문제된 지역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손홍섭 위원 해평지역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무산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무산되고 이후에 현재 구포매립장은 이미 기간이 보류가 됐죠? 지났다고 보여지죠? 원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우리가 기한을 따진 것이 아니고 반입용량을 용적을 따집니다.

손홍섭 위원 용적을 따지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기간이 도래됐는데 현재 구미실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다소 어려움 이 있더라도 수용을 하는 대신에 필요한 시의 사항을 혜택을 달라 이런 요지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실제 그렇습니다. 환경파트가 직제를 개편하고 이러한 과정에 책임 있게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성원아파트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이후에 건축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입주한 것입니다. 그렇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손홍섭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의 주된 요구사항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그것은 그사람 뿐만 아니고 현재 구포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을 0.6㎞로 해서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기금조성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기금조성이 지금 우리가 10억밖에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10억밖에 지원된 것이 없고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출연금이 '98년도 11월11일자로 10억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포매립장은 영향지역은 쓰레기매립장은 반경 2㎞이내라고 고시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포쓰레기매립장은 0.6㎞로 우리가 기안을 짜 놨습니다. 시장님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원아파트가 100m이고 구포 전원아파트, 가락골 이런데 결국 절반 정도는 1,000여 세대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사실상 구포매립장이 원래의 계획된 매립량보다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손홍섭 위원 만약에 이것이 지난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만 해평지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매립장을 건설했다고 했을 때는 구포매립장에 우리 매립 안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죠.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쓰레기매립장 추진관행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 사탕 줘서 달래는 식으로 지금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단행동이 예상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 10년동안 시에서 뭘 했는지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파트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쓰레기매립장 이후에 거기에다가 대단위아파트를 허가를 내줬어요.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금을 12억을 지금 조성을 하는데 기 10억하고 이 돈이 소문에 의하면 그 돈을 가지고 해당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학원비를 경감시켜서 한다든지 학원을 지어서 간다든지 이러한 낭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동안 뭘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10년동안!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면 담당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책임성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앞으로 조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제가 어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시에서 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금사용계획서 말하자면 예산서를 수립을 해서 매년 시장이 계획서를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시장이 결과적으로 최종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기금은 사업계획하는 것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먼저 지원기금이 조성된 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안에서 협의체의 요청에 의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패촌법에 소득증대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도 있고 컴퓨터, 피아노 등 그 외 기자재, 학자금 이것도 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촌법에 명시된 그 범위안에서 사업을 결정해야 합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기본 교재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우리가 사업적으로 받는다하는 것은 기금이 어떻게 들어가서 확정이 돼야 만이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우리가 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패촌법에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자기가 하겠다 해서 계획을 짜서 신청을 하면 우리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금을 지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물었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제가 금년도 1월13일자로 생활폐기물관리업무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4월부터 우리가 옥성하고 거기 에 화훼단지가 있기 때문에 화훼단지에 사용되는 연료대금을 우리가 그것을 소각장을 설치해서 열공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화훼단지도 좋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열공급 대금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많은 시의 예산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 쪽에서도 상당히 소각장 자체 하나로써는 상당히 많이 처음에 면민들이 공감을 거의 다 가졌습니다. 현재 나중에 매립장까지가 거론되니까 주춤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옥성면에 한 개 마을에서 그 마을주민들은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마을에서 조금 반대의견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제는 알아보니까 반대서명 받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두 사람 다니면서 있지만 일단은 영향권밖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락에 주민들이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만 확고하면 나머지 문제는 물론 과거에 지금 부안군처럼 그런 것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금년내로 부지확정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구포매립장이 향후 사용을 5년으로 본다면 보통 조성하려면 기간이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나머지 2년은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과에 전담팀이 신설됐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뛰어서 금년말 전으로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여기에 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는 자연침하량 30루베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협상도 했고 5년까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 때문에 전담기구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풀어 나가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10년동안 내팽개치고 있다가 그러다가 과장보직 바뀌어서 가면 앞에 과장 누가 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정무우 과장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그 앞에는 누가 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앞에는 강대원 과장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우리 주무과장 민선이후에 보직현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1년 또는 1년반 정도 일을 하다가 담당과장 바뀌고 하면 또 내팽개치고 그래서 기금이나 일부 마련해서 애들 사탕 주듯이 달래고 이렇게 해서 10년동안 지속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는 정말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지고 그래서 현재 시급한 사정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대신에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마스트플랜을 짜서 그것을 부시장이 책임을 맡든지 시장이 하든지 책임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누가 어떻게 보직이 바뀌어도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만들어 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고맙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말이죠. '97년도인가 '98년도부터 해평, 도개 기타 3개 지역인가 4개 지역인가 해서 매립장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됐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강덕 위원 그래서 해평이라든지 도개 같은데는 전지역 주민들이 손을 놓고 일손을 놓고 반대투쟁을 하고 하다가 도개지역에서는 반대투쟁 이후에 총무가 사고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지금 운영기금계획안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간 향후 5년 동안에 1년에 12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60억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쓰레기매립장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쓰레기매립장 하나 조성하는데 7년 정도 걸린다 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소요됩니다.

이강덕 위원 앞으로 5년동안 쓰레기매립장하고 그러면 7년 조성하는데 걸리는데 2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 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소신있게 답변하시고 소신있게 일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지금 도개지역 같은데는 쓰레기매립장 안 들어올까 싶어서 그 사람들 대책위원회 구성돼서 매년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고아 항곡에 비위생매립장에 4억5,300만원 예산 서있는 것 있죠? 이거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소각만 해서 나머지 쓰레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런 것 자료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이거 어제 상임위원회 할 때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리 안했으면 오늘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니까 자료 은근슬쩍 갖다주고 말이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전문위원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이강덕 위원 전문위원 줬는데 이제 우리가 요청하니까 갖다준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죄송합니다.

이강덕 위원 이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5년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매립장이 한계가 돼서 용량을 증설할 경우에는 어차피 다시 재협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소각장을 미리 하게 되면 매립장을 같이 추진하지만 지금 신규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각장을 빨리 하면 삼사년정도 되면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1년 정도는 소각을 해서 원래 소각을 백토를 하게 되면 20%밖에 잔재가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매립량을 줄여서 하게 되면 우리가 용적만큼 채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 말씀은 아까 하셔서 듣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향후 1년 매년 12억씩 지원해서 향후 5년동안 6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입을 하는데 앞으로 5년동안 60억을 투입을 하고 매립장 조성하려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7년을 해야지 조성이 준비가 된다면서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보통 다른 지역에 보면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강덕 위원 7년 소요가 되면 차라리 60억씩 들이지 말고 60억 들이는 것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할 때 거기에 투자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저희들이 처해있는 매립장의 현실이 다른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악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안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이 당한 고통이나 어떤 보상차원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들어 갈 때 현재 용량이 어느 정도 차가기 때문에 매립하려고 하면 제방도 증설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전부 다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계획된 양은 쓰레기는 매립 해야되고

이강덕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손홍섭 위원님이 아까 제출 했는 자료 내주시면 되겠고 165쪽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예산 서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이 총 면적이 11,100평입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금년도1월28일부터 2004년 1월2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2년도 11월달에 총괄 발주해서 1차분은 5억4,000만원에 계약해서 1차분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현재 타일러서 선별하고 쌓아놓고 있으니까 당장 냄새도 나고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국비를 따와서 돈 확보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요청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도 와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환경부에 대여섯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당장 사무관하고 예산지원요청도 하고 했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보자고 구두로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불

이강덕 위원 이것이 고아 항곡에 쓰레기매립이 언제 됐냐 이런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백옥배 위원 선산군 시절에 됐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인가 '93년도에 매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매입할 때도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매립한 것 아닙니까? 매립해서 주민들이 말썽이 나고 민선이 되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예산 세워서 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국비예산을 반드시 받아와서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국비예산 확보 못하니까 이제는 또 시비로 하겠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 저도 업무 맡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비를 반드시 받아와서 하는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담당자하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국비를 우리가 따오면 시비는 절감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도 환경부에 뛰어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담당사무관도 연말까지 타시도에서 지방자치에서 불용액이 있으면 구미로 일단은 보조를 하겠다 그런 구두로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금년사업은 마무리를 해서 주민불편을 없애야 되고 실제로 냄새도 나고 바람이 불면 날리고 하는데 방진막 해 놔도 날리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제가 장소는 압니다. 내천 옆에 안 해 놨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이강덕 위원 천 옆에 해 놨잖아요? 방진막치고. 이것을 1차로 돈을 5억 넘어서 했는데 쓰레기 한 차에 실어내는 단가가 어떻게 용역을 줘서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시비가 이런 데서도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고 판단이 든다 이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이 지난해 11월2002년도 11월달에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총괄발주를 하다 보니까 1차공사, 2차공사로 나눠지게 됐는데 그때 예산이 5억4,000만원밖에 안돼서 5억4,000만원 공사는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예산이 반영돼서 고아읍민들 불편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작년에 했는 것 관계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간사님 검토요망합니다.

백옥배 위원 안 그래도 이것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다 마쳐집니까? 마무리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백옥배 위원 지하수 물은 괜찮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지금 현재 이상없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것이 쓰레기가 매랩됐다 하더라도 나오는 침출수는 부적합하다는 꼭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백옥배 위원 주민들 보면 그래가지고 과장님들 같으면 하루도 못살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장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어쨌든 이것이 해결 안되면 집단적인 행사를 하겠다 하고 저 보고 전화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어떻게든 예산확보가 돼서 공사를 금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백옥배 위원 그런데 쓰레기 파 낸 것은 어디로 싣고 갔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직은 못 싣고 갑니다. 거기서 말려서

백옥배 위원 다 파냈는데요? 봄에. 파냈는 거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정성기 위원 그것이 구포매립장에 안 들어 왔습니까.

백옥배 위원 그것이?

정성기 위원 예.

이정임 간사 끝났습니까?

과장님 164쪽에 국비 받았는 6,300만원을 국비 받았는 것이 왜 자체내에서 감됐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을 음식물쓰레기전용차량을 3대를 사서 지금 현재 전용차량이 음식물쓰레기 싣고 도로에 다니면 물도 흐르고 하니까 지저분하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각 대행업체에 한 대씩 지원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2003년도 당초예산때 국비가 6,300만원으로 3대를 사려고 하니까 시비가 1억4,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당초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부득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차를 3대 안 사고 국비지원받은 만큼만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국비가 보조내시 할 때는 지방부담 조건으로

이정임 간사 지방부담 조건하에 하는데 왜 국비는 6,300만원이나 받아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리고 보니까 쓰레기 대행업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에 보면 그것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세워 진 돈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예비심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자료 제출이 왔네요. 왔는데 당초 2003년도 예산에 1억4,700만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담당관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원체 과목이 많다보니까 그때 국비하고 6,300만원하고 해서 각 업체별로 1대씩 사주라고 했는데 삭감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가 안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간사님이 하셨는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차 1대가 얼마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7,000만원 정도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살 수 있네요? 비율이국비하고 시비하고 프로테지가 30%, 30% 딱 정해져 내려 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그때 정무우 과장님 계실 때 용역업체보고 사라하니까 자기네들이 안 사서 쓰레기차가 노후화되고 해서 국물이 도로에 흐르고 해서 시에서 사서 1대씩 주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승인했지 싶은데 당초예산에 삭감됐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것을 우리가

김익수 위원 개인사업자한테 이것을 공짜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해서 돈 지급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돈을 주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됐는 것인데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담당관님 갔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 역력하게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면서도 보람을 못 느끼는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을 거꾸로 해서 그렇습니다. 왜 거꾸로 했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옷부터 먼저 사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매립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아파트단지 허가를 내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쓰레기매립장을 지으면서 아파트단지를 허가를 내줘서 이 사람들 이 입주를 했으니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거기에 무마용으로 우리가 기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을 할 때에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승계의 의무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재발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 한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에 성원아파트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포함돼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5년전에 3대때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고 그 당시에 앉아계시는 홍순목 과장님께서 그때 폐기물 과장님을 하실 때인데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성원아파트는 그 이후에 건립이 됐는 것 아닙니까?

전원아파트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 그 조건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사업승인을 해 줬다 해서 성원아파트 그 이후에 들어 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에 성원아파트가 포함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영향지역 보식거리를 0.6㎞로 해 놨기 때문에 600m안에 해당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우리 영향지역에 포함되고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 나와 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윤종석 위원 조례에 이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어떤 것 말입니까?

윤종석 위원 성원아파트하고 전원아파트하고 한곳에 그 아파트 이후에 근방에 아파트가 지어 지는 것 같으면 거기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지역을 0.6㎞로 해 놨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실제 아파트가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도 물론 이런 것을 전부 충분하게 고려해서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윤종석 위원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 걱정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이후에 전혀 포함이 안된다고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슬그머니 다 집어넣어서 같이 묶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담만 자꾸 시비만 늘어나는 것이 죠. 시민들한테 자꾸 부담 줄 이유가 뭐 있는 데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을 몇 년도에 영향지역으로 포함됐는지 제가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고

윤종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오리엑기스용 한약재구입 과목경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뭘로 과목경정을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가 기계를 사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노후하고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식품을 제조해서 특히 약재를 넣어서 할 경우에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윤종석 위원 위생허가가 보건위생법에 위반이 돼서 지금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설령 무료로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할 경우에는

윤종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계획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로 바꿔서 약재를 사서 주면 수수료로 엑기스화 하는 수수료로 돌리는 것입니다. 대금을

윤종석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세우는 것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완벽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164쪽에 민간위탁금 예산절감 하시는 것 4억인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절감된 것은 저희들이 생활쓰레기수집 운반대행비입니다. 운반대행비에서 10% 예산절감이고 생활쓰레기 위탁소각처리비에 7,000만원, 또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환경감시 위탁하는 것이241만9,000원이고 불법투기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 9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따른 10%를 전체 40억에서 10%가 해당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강덕 위원님이 지난번에 산업건설 할 때 자료를 제출요구해서 보니까 대행비하고 처리비하고 환경감시위탁비하고 전부 이렇게 됐는데 4억이라고 하는 돈을 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10% 예산절감목표액 10%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4억이라는 돈을 지금 절감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재편성되는 거죠? 당초예산에 세웠습니까? 아니면 1차 추경때 세웠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당초예산에

윤종석 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는 것에 대해서 편성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으로 해서 그 당시 예산 없다고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포기하다시피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추가경정 돼서 경정하는 과목 이 자체가 당초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양새를 갖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긴축예산 관계 때문에 전체예산에 10% 절감계획을 해서 예산파트에서 예산절감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한다든가 업자들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 남았을 때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우리가 까는 것이지 예산자체를 처음부터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다음부터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하고 10%씩 절감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6쪽에 모범업소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 했는데 처음에 5개월입니까? 5개월에서 7개월로 해서 1,000만원을 감면을 시켰는데 이것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이 5,50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5% 이상 모범업소로 지정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9월말 현재 214개입니다. 그 중에 복합건물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보전혜택을 못 줍니다.

그래서 단독건물에만 3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4개 업소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그대로 나가면 예산이 당초 확보돼 있는 예산대로 맞아떨어지는데 모범업소가 운영하다가 운영부실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명의변경이 돼 버리면 바로 지정취소가 됩니다. 지원 받은 업소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겨서 지금 현재 매달 나가는 것이

윤종석 위원 지금 모범업소가 몇 개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214개입니다.

윤종석 위원 214개에 대한 상수도감면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04개가

윤종석 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윤종석 위원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바뀌면 바로 지정취소가 되고

윤종석 위원 취소가 되고 다시 승인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윤종석 위원 감면을 해 주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감면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월 4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0만원을 미리

윤종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세울 때는 완벽하게 계획된 그런 살림살이를 세우도록 하십시오. 해서 추가경정을 예산에 대한 확보해 놓고 난 뒤에 편법으로써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경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164쪽에 농촌폐비닐 집하장설치라고 돼 있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는데 기타 보상금에 당초에 돼 있었는데

이정임 간사 과목경정 하셨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이것이 2개 면에만 500평 설치해 준다고 돼 있는데 2개 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촌읍면에 신청 받은 곳은 도개면하고 산동면이 신청이 돼 있는데 도개면은 면사무소 뒤에 아마 국유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에 하게 되면 집하장설치 지원을 해 주고 산동면은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부지선정중인 모양입니다. 만약 그것을 산동면에서 못하겠다하면 고아읍에 보면 거기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은 도개면은 확정돼 있습니다만 다른 면은 신청 들어온대로 해서 일단 2개로

이정임 간사 지금 읍면지역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전에는 이것을 폐비닐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간 500톤 발생돼서 ㎞당 100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정도 우리가 요구했지만 예산이 삭감되고 1,2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농촌폐비닐 수집집하장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환경오염 방지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어차피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농촌지역에 8개 읍면하고 동지역에도 지금 농촌지역이 안 있습니까? 전부 다 같이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지, 딱 2개만 주면 다른 지역에서 아무 얘기 없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다른 지역에는 아직까지

이정임 간사 공문으로 보내서 파악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만 시범적으로 시행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을 전화로 파악해 본 모양입니다.

이정임 간사 전화로 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전화로 확인해서

이정임 간사 전화로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시행해서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지 안한지를 확인을 하셔 야지 전화로 어느 지역에 해서 너희 지역에 할래? 이러면 다른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돈이 1,2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정임 간사 과장님 돈 1,200만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균형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읍면지역에 공문으로 시행해야 되지 전화로 어느 지역 한군데 해서 너희 지역 할래?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다시 파악을 해서 공문으로 파악해서 다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십시오. 지금 대상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잘못 알았는 모양입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부지가 확보돼야 합니다. 부지는 개인부지로써는 부적합하고 국유지나 시유지나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국유지 내지 시유지 확보할 수 있는 읍면동이 그렇게 현재로는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현재 1,200만원정도 확보돼 있고 해서 올해는 우선 희망하는 시부지 내지 국유지 확보된 읍면만 하고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임 간사 계장님 처음에 이것을 시행할 때 그냥 전화로 어느 지역에 했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물으니까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아닙니다. 현장확인도 하고 공문도

이정임 간사 공문으로 시행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파악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정임 간사 출장복명했는 것하고 공문시행했는 것 가져오십시오.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곳에는 국공유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 말이죠?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히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어느 지역보다도 신청 자체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2개 면만 올라왔기 때문 에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2개 면만 올라왔기 때문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현재 예산이 1,200만원뿐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데부터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임 간사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 할 때 불요불급한 것만 승인을 안 해 주지 꼭 필요한 것은 농촌지역에 쓰는 것은 해 줍니다. 왜 자꾸 예산을 탓하고 우리 의회를 자꾸 탓합니까? 행정적으로 과장님 계속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면 어느 국유림, 시유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하다못해 구거 옆에 하천에 해도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잘못 됐는 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하고 예산핑계 왜 자꾸 예산핑계 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가 예산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에 우리 폐기물수집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그것이 연간 발생량 500톤 기준해서 ㎞당 100원씩 보상을 해 줬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삭감돼서 1,200만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보상금 신청 들어오면

이정임 간사 과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읍면지역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시 파악을 해서 내년 당초 본예산에 올리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승인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문제가 발생이 안돼야 되지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준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승인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읍면에서 신청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이정임 간사 공문 갖고 와보세요. 공문을 갖고 오라고 하면 공문은 안 가져오고 계속 그렇게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 농촌폐비닐하면 읍면에 거의 해당되지 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정임 간사 제가 우리 진미동에는 공단지역이라서 농촌지역도 아닙니다. 제가 제 지역을 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지역에도 2개면만 올라왔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거 바로 해 달라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내년도 예산에

이정임 간사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똑같이 해 주세요. 똑같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 올해 미리 해 주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죠.

○위원장 임성수 자료 내주시고 내년도에는 적당한데 있다면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과목경정된 것이 원래는 수집보상금으로 2,400만원 올렸다가 1/2삭감돼서 이번에 집하장으로 과목경정한 거죠?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대로하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과목경정해서 하다보니...... 아까 전화로 했다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2,400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삭감되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2,4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수집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농촌폐비닐 수집보상금이 당초예산에 2,400만원 올라와서 1,200만원 삭감돼서 그것을 폐비닐집하장 설치로 과목경정 한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두 개면 밖에 못하고 전화로 한번 물어보고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2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럼 제가 과에서 확인해서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읍면에 농촌폐비닐 수거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내년예산에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국장님, 과장님은 전화로 물어봤다 하는데 지금 담당은 나오셔서 공문이 있다고...... 공문을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공문을! 공문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자꾸 다른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164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이 부분 말입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억4,700만원이 삭감은 됐는데 인사를 안하고 계속 한 직책에 계실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때 정무우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국비, 시비해서 3대 분량을 했는데 3대를 다 사서하지 말고 그러면 6,300만원 하면 1대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1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줘보고 2004년도에 2대를 더 사서 업체 세 군데에 1대씩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 생 되고 나머지 1억4,700만원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무우 과장님 면장으로 나가셨다고 답변을 삭감 됐는 바람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국비 보조내시 할 때

김익수 위원 그때 답변은 황과장님이 안하셨는데 정무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1대 사줘보고 2대 는 2004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1대씩 더 사서 수거 업체가 3개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3개 업체이니까 일단 1개 업체에 사줘보고 2개 업체는 2004년도에 사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러면 정무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든지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그렇지 의원님들이 무조건 국비 사장시키려고 1억4,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삭감됨으로 해서 사실상 국비를 6,300만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면 의회가 삭감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같거든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을 의원들이 잘못 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황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셨는데 이제라도 나가셔서 정무우 과장님한테 확인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돼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6,300만원 시비를 더 보태지 않으면 올해 사용 못하네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못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안돼요? 그러니까 정무우 과장님이 계속 생활환경과장님으로 계실 수는 없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정과장이 답변 잘못 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그렇게 돼서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기획담당관님 12월달에 정리추경 할 때 이거 하면 안됩니까? 국비반납하지 말고. 가능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요망돼서 올라온 이것을 그날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액 삭감된 것을 여기서 삭감할 수는 없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에 다시 삭으로 하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성기 위원 반납할 수밖에 없죠?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안 쓸려고 하는 내용들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도록 정리하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반납하도록 보고가 다 된 모양입니다.

이정임 간사 어떻게 2003년도 예산이 내년 2004년 2월말 돼야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국비 교부 받은 것을 반납을 합니까? 말씀이 안 맞죠?

○위원장 임성수 아직 반납이 안되잖아요?

이정임 간사 반납 안되지 않습니까? 결산도 안됐는데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김익수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청소대행업체들 하고?

이정임 간사 과장님 2003년도에 국비가 모든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받으면 2003년도에 결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못쓰는 것에 대한 반납을 해야 되지 아직 정리 추경도 안하고 2회 추경상태에 무슨 국비를 6,300만원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보조사업 점검을 합니다. "보조금을 줬는데 시비 확보했느냐 못했냐?" "시비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올해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교부감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부결정 감을 하겠다 감을 하고 반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딴 곳으로 돌리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꼭 우리가 저쪽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면 말을 안하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됐으면 위에서 보조사업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김익수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정무우 과장님이 답변 잘못해서 시비 세워 놓은 것이 삭감이 됐고 삭감되고 난 뒤에 업체에서는 이것을 안 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안 사려고 하는데 차량이 노후화돼서 음식쓰레기 물이 도로에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는 사라 했고 그런데 안 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보조내시 부분도 중간점검할 때 의회에 의견도 안 물어보고 바로 시행 안하는 걸로 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도에서 나와서 중간에 보조사업 점검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안하려는 쪽으로 자꾸 의도적으로 몰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 당시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됐으니까 도에서 보고 이것은 시비를 확보 못했으니까 어차피 올해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부감을 하고 다른 데로 돌리겠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1차, 2차 추경하고 정리추경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임성수 국장님 그러는 것도 좋지만 아직 정리추경도 있고 지금 2차 추경도 있는데 그렇게 일찍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위원장 임성수 도에서 그렇다 해도 아직 1회 추경, 2회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는데 그때 가서 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것을 딱 끊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변경 결정을 해 버리면 자동

김익수 위원 이거 살리세요. 살려서 정리추경에 시비 조금 더 보태서 사주세요. 사주고 12월달에 2004년도 본예산 할 때 2대 더 올려서 그때 국비요구해서 2대 더 사서 도로에 음식물 국물 안 흐르도록 해 보세요. 자꾸 안하려고 하지 말고.

이정임 간사 그런 것도 전화로 도에든 행자쪽이든 해당 부처에 도를 거쳐서 할 것 아닙니까? 도에 구두로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공문으로 할텐데 국도비 가져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따와서 의회에 와서 담당과장이 사업설명을 잘못해서 국비를 반납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로 시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6,300만원 하면 농촌지역에 농로가 안돼 있는 곳에 농로포장을 네댓개는 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어렵게 받아와서 벌써부터 못쓴다고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얘기죠! 과장님 그 관계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교부 반납한다고 도에 했는 공문도 자료 갖고 오세요.

김익수 위원 반납하지 말고 생해서 정리추경에 시비 부족한 것 6,300만원 더 보태서 차 사서 업체에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이정임 간사 기획담당관님 각과에서 그렇게 올라와도 이것이 2월말 돼야지 정리추경하고 난 뒤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생활위생과장님 말고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2003년도 국고보조를 받으면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에 국고보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산서 사본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서 사본을 보내니까 확보 못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1월20일까지 시비 확보 했는 것을 내놔라." 확보를 못했거든요. 도에서 시비를 확보 못했으니까 다른 데로 돌린다해서 도에서 중간에 시비확보사항을 점검 했는 거거든요. 시비확보를 점검해서 보내라 했는데

이정임 간사 그러면 이것은 1회추경때 해야 되지 2회 추경때 올라옵니까? 그것도 말이 안되죠. 공문이 지금 1월21공문인데 우리가 1회 추경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왜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비를 반납하고 그럽니까?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국비 반납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이 왜 있습니까? 국비를 어렵게 받아서 공문에 의하면 2월20일날 보고를 했네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보고가 아니고 도에 확인한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도에서 확인할 때 구미시에서 답변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산서를 시비 확보 못한 예산서가 올라가니까

이정임 간사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는 거죠. 담당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있고 결산까지 있는데 어떻게 국비를 받아서 6,300만원을 받아서 2월달에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일할 의지가 없다 하는 거죠.

김익수 위원 위원님 이것을 안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니까요.

이정임 간사 일할 의지가 없고 시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차 매번 그렇게 하는데

김익수 위원 설명을 바로 했으면 예산삭감이 안되죠.

이정임 간사 예산삭감 예를 들어 본예산에 삭감됐으면 1회 추경 안합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하는데 국비를 내년도 2월말 돼서 결산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당초에 그렇게...... 일안할 작정을 했는 거죠.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담당과장님 책임지시고 그 당시 본예산 할 때 정무우 과장님 속기록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도에 하시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하세요. 기획담당관님도 책임 있습니다. 왜 국비를 어렵게 받아서

○기획담당관 강재용 도로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임 간사 담당 실과끼리 업무협의가 그렇게 안되서 어떻게 합니까? 실과소에서 국비반납하면서 기획실에 이야기도 안한다 하는 것도 말씀이 안되죠. 과끼리 협의를 왜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위원님.

○위원장 임성수 예.

김익수 위원 황과장님 이것을 파악을 해서 내일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삭감하면 생으로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면 정리추경때 6,300만원국비를 확보하시고 정리추경때 부족한 시비를 더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제가 억지라고 생각이 들면 앞에 담당과장님 정무우 과장님 답변 했는 속기록까지 다 찾아서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승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비를 들이든지 어떻게든 차 사서 시내에 음식물 국물 안 흐르도록 하세요. 안하려고 의도적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이정임 간사 7월달에 했지요.

김익수 위원 7월달에 했는데 6월달에 벌써 의회승인도 안 받고 국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중간점검이 아니라 우점검을 하더라도 왜 6월달에 그렇게 선행해서 합니까?

이정임 간사 6월달이 아닙니다. 공문에 의하면 2월20자입니다. 정확하게 2월달에 2월20일자.

김익수 위원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이것이 금년 1월21일날 국고보조 신청완료 된 것이 내려와서 예산이 안돼서 금년 3월3일자로 교부신청 취소조치를

김익수 위원 무슨 예산이 안돼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비확보가 안돼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속기록 찾아보세요.

윤종석 위원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찾아보시고 그렇게 정리하세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내일 계수조정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임성수 더 말씀하실 분 없죠?

백옥배 위원 과장님 읍면에 쓰레기 소각장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전부 다 노후되고 지금 그것을 다시 해도

백옥배 위원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도에다가

백옥배 위원 쓰레기소각장 되지도 않는 것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저희들이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전부 놀고 있더라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취소 다 시켰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을 뜯어내야 되겠네요? 연소도 안되고

○위원장 임성수 쓰레기소각장이 '95년도에 전부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시원치 않아서 앞으로는 그것을 안하고 이쪽으로 매립장으로 오기로 결정한다면서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못하고 완전연소도 안되고 항상 온도를 제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감사 때마다 그렇고 실제 수리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임성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내일 그것이 되도록 자료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세요.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투자통상과는 페이지 167쪽부터 169쪽이고 특별회계 농공지구 429쪽부터 436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농공단지가 왜 자꾸 타시군 농공단지로 갑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농공단지 1개 업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아포에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백옥배 위원 1개 업체가 아닙니다. 다 갔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아포에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아포로 다 갔습니다. 1개뿐이 아니고 아포로 간 업체가 7개인가 그래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백옥배 위원 지금 큰 회사는 다 갔어요. 큰 회사는 다 갔고 과장님이 저보다 몰라요. 지금도 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지금 고아농공단지 다 빈 상태입니다. 전부 회사를 내놔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잘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도 있지 싶은데요. 안 그러면 농공단지가 외부로 갈 수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백위원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현재 알고 있는 견지로서는 2개 회사가 아포에 농공단지로 증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다른 데로 간 회사가 있다면 다른 업체가 들어 왔고 지금 현재 빈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60개 업체 중에 빈 업체는

백옥배 위원 2개 회사 어느 회사, 어느 회사 갔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탑엔지니어링하고 종성사입니다.

백옥배 위원 2개밖에 안 갔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백옥배 위원 많이 갔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데 가도 그 공장은 본회사가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다 빈집이에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가는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규업체가 다른 농공단지에 가면 5년간 세재혜택을 주잖아요? 여기서 5년 세제혜택을 다 받고 구미에서. 다시 거기에 신규 세재혜택 받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이 안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석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들리던데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실제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이 물류비라든지 인력의 확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장기적으로 보면 세제 몇%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이전을 한다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이고 어려운 기업환경에 대해서 이번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떠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기업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는 시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물류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류비 관계는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항구가 가까우니까 물류비로 갔다 이해가 되잖아요? 고아에서 김천 갔다면 물류비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런 쪽으로 분석하면 분석을 잘못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제가 말씀드리는 물류비는 여기에서 기업을 하다가 모기업은 아마 공단내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포로 하면 물류비가 더 들거든요. 그런데 물류비가 더 들기 때문에 세금 얼마를 감면받는 그 혜택으로 거기로 이전하는 것은 조건이 안 맞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우리가 세금을 적게 받으면 안됩니까?

○위원장 임성수 과장님 그것이 한두 번 말나온 것이 아닙니다. 벌써 금년초부터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말이 난무해 있었습니다. 또 실제 백위원님 말씀대로 고아 같은데는 그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알아서 조치하세요. 어쨌든 4공단만 크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농공단지도 육성을 시켜야 돼요.

백옥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고아 농공단지에서 나간 회사가 7개 회사입니다. 7개 회사. 지금 제가 안 것이 2개월 이상 됐는데 그리고 나서 또 나갔을 거예요. 지금 빈 회사가 많답니다.

그리고 지금 아포로 가는 회사는 그만큼 혜택을 본답니다. 세금 혜택보고 땅값 혜택보고 모든 은행권에 금리의 혜택보고 다 혜택을 많이 보는데 물론 업자가 혜택을 보니까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미에서 할 일은 세금이라고 깎아주고 돈이라도 좀더 이자도 더 싸게 해 주고 금융권에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우리도 땅 좀 사서 그냥 주다시피 주면 왜 이 사람들이 가겠어요? 다 갔어요. 다 가고 지금 소소한 것이 공장이 들어와서 있지 회사를 내놔도 살 사람도 없고 그런 설정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소장한테 지금이라도 전화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또 그러면 해평, 산동은 제대로 됩니까? 농공단지 전부 다 똑같을 것입니다. 혜택을 못 보니까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에 고아에 소소한 공장이100평씩, 200평씩 개인한테 세를 얻어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아포농공단지로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몇 개나 갔는지 모르겠고 전부 그 사람들이 득을 보니까 갔는 것 아닙니까? 우리서울전파사안에 22개 공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천 에덴아파트 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없을 겁니다. 다 나갔어요. 아포공장으로 갔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4개인가 5개가 있습니다. 아포에 농공단지가 우리 고아에 갔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고아에서 안 갔으면 농공단지 다 비었습니다. 빈 공장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백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기업환경이라든지 기업이 이전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집중을 더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270개 기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모든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런데 '99년도에 제가 이 부서에 오니까 872개였습니다. 872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1,270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중에도 1,300개가 넘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이 숫자야 불지요. 자꾸 중소기업들이 생기니까 숫자야 불지 줄어 들리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기업들이 아마 자기네 경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어려운 시기가 돼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백옥배 위원 앞으로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한번 더 농공단지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안 서운하도록 다른 데로 안 가도록 남은 회사라도 안 가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올해 벤처기업 육성촉진사업으로 국도비 얼마나 받았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도비는 없고 원래 없습니다. 국비 3억8,700만원

이정임 간사 3억8,700만원 받았죠? 도비는 왜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올해 도비는 방침에 지원방침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도에서도 우리지방비 50%, 국비 50%해서 도비에는 지원하는 방침이 원래 없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방비하면 자치단체 시비 포함해서 지방비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 구미공단에서 도비로 올라 가는 모든 세금은 도비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지사한테 시책추진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와서 하지 여기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신규창업보육센터 이런 것 전부 시비로 다 투입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왜 도비는 전혀 못 받아옵니까? 재정보전금 같은 것 그런 것 받아오시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동안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도 그동안 도비를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정임 간사 제가 투자통상과에 올라올 때마다 도비 올라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국비는 4공단 촉진으로 해서 하는데 도비는 2회 추경에도 없고 도비 이거 지사님 풀여비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 그런 것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이라도 일이억씩 받아오세요. 공단에서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그 정도로 하면 세무과쪽만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투자통상 말 그대로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통상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오셔야죠.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이 창업보육센터는 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이정임 간사 여기 지금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그런데 시로 안 오고 도에서 대학교로 바로 지급됩니다.

이정임 간사 대학교지원하면 어느 대학지원합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창업보육센터 설립되는 대학에 바로 지원됩니다.

이정임 간사 구미 같으면 어디입니까? 금오공대입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금오공대, 구미1대학, 경운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것이 잖아요?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이정임 간사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도비가 지원됩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거기서부터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거기에 대한 시비입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예.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질문 좀 할까요?

○위원장 임성수 하세요.

윤종석 위원 167쪽에 외빈초청여비 3,350만원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것도 10%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일률적으로 전 과목 예산방침에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과목별로 10%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10% 삭감할 여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삭감요인이 생겼냐 하면 지난 5월달에 계획은 중국 장사시와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를 여기에서 양도시가 산업시장 개척이라든지 서로 교류활동을 구미에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사스문제로 해서 행사가 캔슬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분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일반운영비에 10% 삭감할 부분을 여기에서 몰아서 이곳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민간경상보조 과목경정 1억이 우측에 169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 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올렸고 지난해도 민간경상보조에 이것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소모적경비나 경상적경비에 쓸 수 있도록 주는 사항이 돼서 이 창업보육센터에 주는 1억은 경상적인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본재적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구축이라든지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데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래서 자본재적보조로 과목을 경정해서 주려고 합니다.

윤종석 위원 이거 물건 사주는 것이 돈으로 바뀌는 내용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윤종석 위원 신규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주는 내용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아닙니다. 자본재적보조금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내용인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이 나중에 정산에 있어서

윤종석 위원 그러면 1억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보조금을 줘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윤종석 위원 돈으로 주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돈으로 줄 수 있는 것인데 민간경상보조로 하게 되면 물건을 사줘야 된다 하는 시설을 여기서 해 줘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민간경상보조는 이 돈을 창업보육센터에서 받아서 사무적경비에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못을 박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계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운영비라든지 어떤 행사위주로 경비를 사용해도 우리가 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지원을 해 주면서 이왕 지원해 주는 김에 자본재 보조격으로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될 때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확충하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좋다해서 담당계장인 저로서는 고민을 한 결과 실제로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게 됩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예.

윤종석 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해했고 다음에 168쪽 제일 밑에 전자정보관련장비 등 20여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는데 이것은 뭐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국비가 2억8,7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국비가 3억8,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시비를 50대50으로 확보하는 그 내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어디 시비가 50대50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시비가 2억8,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국비가 2억8,700입니다.

윤종석 위원 50대50으로 해서 5억7,400만원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정임 간사 과장님 그것이 아닌데요? 국비만 그대로입니다.

윤종석 위원 국비만 2억8,700만원에서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3억 8,700만원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3억8,700만원에서 경상보조로 1억을 세우고 전자정보관련 장비구입 하는데 2억8,700만원을 세웠다는 그 말입니다. 원래 중기청에서 국비 자금이 당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늦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윤종석 위원 민간보조 국비 어디갔습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앞에 민간경상보조 세 가지를 합치면 1억입니다.

이정임 간사 168쪽 중간에 있습니다.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뒤에 세입예산에 보면

윤종석 위원 그런데 시비가 왜 나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국비가 3억8,700만원이 나오니까 시비가 3억8,700만원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그것이 아니죠.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이미 촉진지구 안에 3억8,700만원의 지방비를 세워 놨기 때문에

이정임 간사 국비 보조받아서 국비를 투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그 말입니다. 대칭사업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설명이 뒤바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만원. 이것은 책상(대) 한 개 짜리 사는 겁니까?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단도 만들고 사무실에 집기가 그래서 예산을 활용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윤종석 위원 책상 한 개 짜리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한 개 짜리입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투자통상과에 대한 비중이 얼마만큼 큰지 과장님은 익히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지금 투자통상과 쪽으로 전반적으로 관련이 되는 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앞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미시는 공단을 제외한 그런 구미시를 상상도 할 수 없거니와 앞으로 그에 대한 비중은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와 직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투자통상과에 홍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알게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근시안적인 그런 것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항상 우리 의회하고 같이 동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기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지 물론 거기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전문성은 그 쪽이 더 있습니다만 거에 대해서 고집성으로 이것을 끌고 가면 시민들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노동복지과장 최동길입니다.

이정임 간사 노동복지과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검토요망이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검토요망 된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4쪽에 가칭 화합의도시구미만들기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2분간 시간주시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설명하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좀 의아해 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현실을 감안해서 배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단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의 재정형편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노사 불협화음으로 해서 노사갈등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접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대비책의 일환으로 사회단체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4공단에 기업체유치문제라든지 기업체해외이전문제, 근로자복지향상, 기업체와 근로자간의 산업평화 등을 감안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의도시구미만들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사정, 시민단체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화합의 장과 산업평화선포식 등을 개최해서 우리 공단의 현실과 기업체와 근로자간에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확장되기를 시민들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개 회사라도 살리려고 하면 그만한 큰 득을 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깊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공단근로자 배려말씀 하시면서 지금 검토대상이 됐는데 산업건설 쪽에는 우리 근로자출신 노조위원장으로 현직으로 계시는 이정석 위원장님도 계시고 친노동계 의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검토가 됐으며 또 지금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하고는 그 전에 분이지 싶은데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주는 것 있죠? 해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이정임 간사 이때쯤되면 지정자를 선정하죠? 그런데 근로자 매번 하면서 작년에는 산업평화부분에 빠지고 없습니다. 작년에 산업평화부분 빠지고 없는데 공단근로자가 8만이나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아예 추천에서 보니까 빠졌고 단체나 이런 곳 양대 노총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각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정말 산업평화부분에 공이 큰 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지 구미대상 준 사람들 보니까 봉사부분에......

지금 내용을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봉사부분에 무슨 공무원들이 구미사람 대상이 됩니까? 봉사부분에. 어차피 경찰서나 소방서는 지칭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공무원 녹을 먹고 있으면 해야 되고 평상시에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센터를 보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하는 사람들을 봉사로 해야 되지 그리고 힘없고 빽없는 산업평화부분에 다 빠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갖고 있는데 안에 보면 힘의 논리로 상을 줬어요. 지역개발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뒤늦게 가서 화합도시를 평상시에 챙길 것을 잘 챙겨야지 시민들한테 균형적인 것으로 돼야 되는데 상 하나 주는 것을 각 행사에 가보세요. 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면 3년 이내 2년 이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뒤늦게 11월달, 12월달 다됐는데 1억2,000만원 하는데 과장님 아까 예산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1억2,000만원 예산이 적습니까?

얼마전에도 한마음대회하고 노사정 체육대회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얼마 안된다고 하면서 동절기에 뭣을 합니까?

한국특수유리 같은데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올라와야지 매번 올라오는 것이 일회성으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큰 상줄 때 되면 정말 그거한 사람 다 주고 내용여기 다 있어요. 산업평화부분에 작년에는 뺐고 또 효행상 이런 것도 다 빼고 부분부분에 보면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로자를 위하고 저소득 저변층을 위한 것입니까? 가셔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일회성으로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말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쪽에 산업건설 쪽에서 검토 대상이 돼서 올라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근로자처우개선, 근로자화합 하는데 평상시에 화합을 안하고 어떻게 날 다 지났는데 11월, 12월 돼서 동절기에 뭘 한다는 말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답변 드릴까요?

이정임 간사 답변하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취지를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 했는 사항하고 이해가 조금 엇갈린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미시는 공단지역이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는 처음입니다. 공단이 생기고 나서 처음이고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저러한 사건이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한국특수유리라든지 오리온전기라든지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사항들을 이제는 한쪽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시민전체가 합심이 돼 줘야 됩니다.

또 기업체와 근로자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산업평화상이라든지 자랑스러운 구미대상 이 관계는 저는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들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항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구미공단이 살아나고 우리 구미공단에 어떤 기업이 유치되고 아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화합이 만들어져야지

이정임 간사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억대단위를 넣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세우라고 하지 무슨 말씀은......

그리고 산업평화부분이라든지 모든 상에 왜 근로자는 왜 제외시킵니까? 상 타는데 가보면 전부 우리가 작년에 50% 감했는데 올해는 20%만 줄 것입니다. 20%만.

노동복지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날짜까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10월달 지금쯤 해서 추천자해서 하면 노동복지과장님이 노동자를 챙겨야지 행정적으로 앉아서 뭘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산업평화부분에 모른다고 하면 안돼지요. 노동복지과장님이.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작년에 했던 일을

이정임 간사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더라도 앞으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각 사측에 하든지 노조측에 하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이것이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심사위원이 심사해서 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지금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성이고 하나의 인기성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근로자들한테 펼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정리해고가 돼서 오갈데 없이 있는 분들한테는 근로자시설을 지어 주시든가 또 회사차원에서는 최대한으로 정리해고를 안시킬 수 있도록 노사간에 교육을 시키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회사와 근로자 그리고 시가 하나가 일치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근로자가 분신자살하고 목메서 자살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은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올라왔다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난뒤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돈은 아깝습니다만 첫 작품이라고 하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돼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방금 이워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미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정부차원에서도 노사관계가 연말까지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화합의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는 노동계의 양노총 또 대규모사업장에는 노조위원장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기업체도 전문경영인, 경영자총협회나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공공기관, 시민단체 그 다음에 NGO, 종교계, 여성단체 전부 총망라해서 구미에 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97년도 IMF가 올 때 구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조직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 조직에서 앞으로 공단을 살려갈 수 있는 노사와 화합을 하고 문제점을 캐서 정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 보려고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가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다 모아서 더 발전적으로 계속 이것이 구상이 앞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문제는 NGO도 여기에 참여를 하신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NGO를 몇몇 단체에 대해서 길을 잘못 들여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의회활동 부분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못돼서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구미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노사화합이라든지 화합의도시구미만들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과연 화합의 도시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정말로 화합의 도시가 되려고 하면 이때까지 행해온 일을 저버리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우리 근로자들한테 심어줘야 합니다. 제가 근로자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와 닿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공론에 불과하지 개인적으로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로 구미시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이 화합의 마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많이 해 주셔서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노동복지과장님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감사합니다.

김택호 위원 NGO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모단체장 선거비밀자료를 보니까 NGO단체에 돈을 어떻게 지원했다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저는 사실은 3월달에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모단체 인터넷에 띄웠는데 제가 시정질문하고 30분만에 자기가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 양반이 방청도 안했고 자기가 TV도 안보고 30분만에 띄워서 그 양반을 만나서 "어떻게 띄울 수 있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 오더 받고 했을 수도 있죠?" 했는데 구미에 단체들이 심각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것을 자꾸 단체라고 이끌고 가면 구미는 갈등만 생깁니다. 그런 단체들은 길들인 단체들은 단체로 인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단체를 품는 그런 모형을 보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것 없습니까?

이정임 간사 과장님 우리가 1억2,000만원 예산 세워주면 위원회구성해서 노사정위원회 구성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이정임 간사 그러면 시민단체도 시민단체지만 우리 의회에 의원 몇 분해서 지역적으로 해야지 골고루 소리를 듣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했는데 시의회, 노동부, 공단본부 전부 다 들어가도록

이정임 간사 시의회 의장님만 참석할 것 아닙니까? 몇 분 정도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일단 그렇게 총망라해서

이정임 간사 시의회 쪽에 의원님들이 몇 분 정도할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것을 우리시가 주관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러이러한 단체, 이러이러한 정부기관, 이러이러한 기업체 넣자해서 거기서 수의가 됩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노동복지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지 민간에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결정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렇게 하면 우리시가 주관이 되면 사회단체

이정임 간사 주관은 구미시가 안되더라도 행정적으로 예산할 때 모든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뭐든지 부정적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임 간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쪽에서 하자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것이 근로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다른 오너 몇 명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전혀 이런 예산 받는 것도 싫답니다. 저한테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근로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정임 간사 근로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근로자하고 노사정으로 해서 한다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노사정으로 아까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정임 간사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이야기들이 걸러져서 거기에서 합의 도출된 사항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면 의회에 예산 왜 올렸습니까? 의회 말을 안들을 것 같으면.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무슨 말씀입니까?

이정임 간사 아니 의회에 모든 의견을 수렴 안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올려서 합니까? 그냥 하지?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과장님 말씀은 시장님 풀여비나 그것으로 해서 몇 억씩 주지 뭐 하러 의회에 올렸습니까? 의회 의견수렴도 안할 것 같으면. 그 말씀부터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의회승인을 해 주면서 우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하고 안된다 하면 뭐하러 의회에 승인하려고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것은 조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로 해 놨다가 계수조정할 때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첫 작품이고 우리 국장님 가셔서 첫 작품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잘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검토를 해서 내일 하겠지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교통행정과는 175쪽부터 176쪽과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361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번호 교부판 제작업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안 그래도 산업건설위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 나름대로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작업소가 2개 업소가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국장님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등록사업소를 옮기든지 해서 서로 지금과 같이 불합리한 식으로 안되고 다같이 자기경쟁을 위해 되도록 하든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때까지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앞장서야 할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해서 불평등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해 왔으며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왜 특정업자에게 사무실까지 임대해 줘서 그것도 인테리어까지 6,000만원 들여서 해 줬는데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기껏해야 월 12만5,000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등의 조건을 갖추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업자가 각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것은 잘못 됐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을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아닙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지금 저도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자에 대해서 특혜 준 것 전부 회수 다 하세요.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고 왜 인테리어까지 6,000만원 들여서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도 10월15일자로 와서 제가 와서 지금 번호판 제작하는 곳에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돈을 지원을 해서 해 줬는지 그 내용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를 기준을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것은 전에는 번호판 제작업소 허가를 경상북도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도 허가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산 그 당시 금마실업이라든지 구미자동차등록번호판 그런 것은 우리 시군이 합쳐지기 전에 경상북도에서 허가를 내 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조례 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선산에 있는 사람이 구미에 와서 장사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똑바로 이야기 해 보세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 내용은 우리담당

이정석 위원 계장님이 이야기 해 보세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담당 차량계장이 출장 갔습니다만 물론 규정은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구역을 조정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선산이나 구미시나 똑같은 구미시인데 왜 선산에 있는 사람이 구미에 자동차번호판 업자를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지 그것이 이해가 지금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확실하게 제대로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법에 하자가 없다면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보조지원 부분인데 6억1,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6억1,400만원인데 어떤 차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주행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세에 교통세라고 있습니다.

교통세는 어떻게 세원을 마련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차에서 사용하는 휘발유에 ℓ당 572원, 그 다음에 경유에 262원을 교통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 교통세를 국가에서 받아서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교통세 몇 %를 주행세로

백옥배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미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어떤 차량들이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것은 영업용차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영업용차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구미버스는 해당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해당됩니다.

그것은 사용 했는 양에 지금 현재 버스는 77원98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ℓ당.

백옥배 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계산이 나왔지 확실한 것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것은 우리가 사용량을 매번 받아서

백옥배 위원 매번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6억1,4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것은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안했습니까? 올해 12%로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 화물연대 파업이 있을 때 우리 대중교통 담당하는 업체들이 영세하고 힘이든다 해서 그때 2.95% 그러니까 14.95%로 결정을 했습니다. 2.95% 올랐는 것이 방금 6억1,400만원입니다.

백옥배 위원 2002년도 봐서 만든 겁니까? 지난해에는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매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료보조금은 거의 전액 국비성격입니다. 물론 지방세 과목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듯이 5월 연대파업하고 8월 파업관계로 해서 유가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용 예를 들어서 화물차량 같으면 차종에 따라서 월간 기름사용량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전액 사용량에 대한 몇 %로 합니까? 아니면 차종별로 제한돼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화물차는 뚜렷하게 톤수별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화물차, 택시, 버스 이것을 차등적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화물차 예를 들어서 월 300만원 사용하는 화물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300만원 사용하는 것에 따른 몇% 교통세를 말하자면 보전하는 성격이잖아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그런가 하면 또 100만원에 대해 사용한 화물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했는 휘발유나 량이 안 있습니까? ℓ당 버스하고 택시는 77원98전, 화물은 100원24전 이런 식으로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량이 300㎞면 300㎞를 말하자면 주행을 했을 때 그러면 ℓ당 얼마 하면 월 기름사용량이 나옵니다. 그죠? 3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사용량 전액 프로테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종별로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다 100%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만큼만 지급을 해 줍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라니까요. 실제 기름을 300ℓ를 넣은 것 같으면 300ℓ 사용량 전액에 대한 일률적으로 프로테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차량 톤수별로 해서 제한을 받더라니까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평등이 오느냐 하면 적은 차량하고 이를테면 11톤이라든지 17톤이나 큰 화물차량하고 지원하는 프로테지가 동일하지 않더라니까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오히려 큰 차량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나오던데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저희들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사용한 양을 기사들이 입정하도록 돼 있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위원님이 주유소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래서 세금계산서 확인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손홍섭 위원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제일 또 그분들이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계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구미버스나 주행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비스하는 것이 있죠? 온풍기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여름에 냉방, 겨울에는 온풍기 다음에 "다음코스는 어디입니다. 어디입니다." 말 해 주는 것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지금 냉방기가 5대가 안돼 있습니다. 내년초까지 상반기까지 냉방기를 완료하도록

○위원장 임성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냉방기를 갖출 것 해 놨지만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성수 의무사항은 아니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위원장 임성수 자기들 서비스 차원에서?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지금 교통자동방송안내도 교통카드를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전부 다 지금 정류장하고

○위원장 임성수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운수규칙에 할 것해서 있는데 사실 그것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100% 시스템이 완비되기가 힘들어서

○위원장 임성수 대구나 서울이나 가면 전부 다 그것을 해 주는데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절실히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 회사에서 하는 거라는 말이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올 연말까지 다 하도록

○위원장 임성수 그리고 택시를 타면 여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산지역에 가면 거기에서 낙동강숯불갈비까지 가면 조금만 넘어서면 900원이 올라가요. 900원이. 여기에는 100원씩 오르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위원장 임성수 저번에 한번 물을 때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대요? 그 지역을 지나가면 그것이 맞아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위원장 임성수 맞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요금체계가 농촌지역에 복합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요금 체계가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 도시로

○위원장 임성수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묻기 때문에 묻습니다.

또 다음에서 무을서 밤9시15분에 내려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미까지 오게 돼 있어요. 구미까지 오게 돼 있는데 선산서 정차를 30분간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차가 1대 있어요. 앞에 있는데 그것이 뮈냐 하면 두 번 타게 되면 요금을 더 내야 되지요? 더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으면 태워다주고 아니면 다시 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서 물으니까 선산이 종착역이라고 해요. 그것이 맞습니까? 종착역이라서 거기서 내려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잘 모를 거예요. 버스타는 시민이 안 돼봐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타고 있어서 계속 태워다 주는 것은 아주 서비스 잘 하는 일이고 만약에 그것을 종착역이 아니고 계속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 앞에 차를 타라고 일부러 내리도록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행위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환승하는데 다시 요금을 이중지불 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임성수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여기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사실 버스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바로 가는 것을 주민들은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어떤 노선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을에서 선산까지 선산에서 다시 1번이라든가 21번에서 구미까지 이렇게 연계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선산이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맞네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농어촌버스라고 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을에서 바로 오면 물론 주민들은 반기겠지만, 더 할 수 없이 반기겠지만 사실 그렇다 보면 노선의 체계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단절로써 간선으로써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아주 잘하는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일부러 30분 기다려서 태워다 주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 30분 때문에 딴 차를 타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는 것이 때로는 불합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래서 저 무을이나 옥성쪽 타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다른 이는 잘 모르겠지만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그것을 많이 접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선산이 종착역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그 사람들이 잘 해 준다고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답을 해 줘야 돼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먼저 위원님들 배려로 노선전면개편을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좀 안 나아지겠나

○위원장 임성수 개편을 하게 되면 바로 가는 것으로? 시내버스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대수는 적고 주민들 요구는 많고 하기 때문에 선산하고 구미시하고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선이 불합리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실제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말씀하시는 것이 환승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구상은 구미역에서 인동까지 거기까지만 차량이 가고 다음에 인동에서 해평이라든가 지선으로 갈아타는 것을 만들 구상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서울 같으면 지하철이 다니고 마을버스가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승요금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없애고 어떻게 하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물론 노선관계 때문에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개편하려면 오래 걸린다면서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저것이 일반 같은 시내의 것인데 이런 요금까지 전부 섞어서 해 주고 하는데 두 번 타서 요금을 두 번 내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런 방면으로 한번 알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종착역인데 그런 의아심을 가지지 말라고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계장님 나오신 김에 노선을 다시 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혹 버스가 수지가 안 맞아서 안하려고 하는 버스가 없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농어촌지역에는 벽지노선이라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을 안주면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갈수록 대중교통이 열악해 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버스이용자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님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리다가 말았는데 주행세 환급금 기준 하는 것 지침서가 있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기준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업체별로 차종별로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그 실적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개인별 지급까지요?

손홍섭 위원 개인 이를테면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택시부터 해서 이것이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손홍섭 위원 많은 것을 알고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하나 주세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김택호 위원 계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시민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경북북부지역에 관광버스 사고 난 것 아시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김택호 위원 관광버스 안에는 노래방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못하게 돼 있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내관광버스 안에 거의 노래방기능하고 조명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문을 열면 한다든지 아니면 커텐을 가려 놓고 있는데 제가 한번 따라가 보니까 알콜만 들어가면 디스코텍 이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예를 들어서 돌발적인 브레이크를 잡으면 전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하여튼 그것을 구미만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공항리무진 예산집행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김택호 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원칙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도인가가 되다보니까 지금 회사측에서는 중앙경유지를 공단에 둘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들이라든가 공단에 기업체에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이 잦기 때문에 그쪽에서 쉽게 탈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 때문에, 시외버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물론 도에서도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구미하고 비슷한 경우에 경주에서는 금아관광이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1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아무래도 도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외버스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을 관측을 두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계장님 시민편익을 위해서 공항리무진 허가를 내줬잖아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김택호 위원 시민편익을 위해서 예산까지 해 주는 단계인데 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정류장을 늘려줘야 되지 특정 지역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공항리무진 주차장이 어디 허가돼 있는지 압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김택호 위원 지금 오성예식장 맞은 편에 거기에 주차장이 허가가 나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소형차 주차장만 허가가 나 있는데 구미시내 유독 그 지역만 대형주차장 허가가 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일반차고지 허가는 고아에 돼 있습니다. 고아 문성입구에 있고 거기는 차고지라는 것보다는 주차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출발지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출발지로 주차장 허가가 났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김택호 위원 거기는 소형만 허가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애당초에 구미역에 있었습니다만 구미역전도로가 워낙 협소하고 다른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사용하는 그쪽으로 출발지를 옮겼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주차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시설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허가를 내줬고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난 2003년에 본예산 할 때 리무진을 3,000만원 보조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올해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백옥배 위원 도에서는 1,000만원 밖에 없어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 당시에 도에서는 시외버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려고

백옥배 위원 그때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50대50으로 같이 했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정성기 위원 그것은 도에 1,000만원 맞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하고 교체한다고 4,950만원 올라왔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맞습니다.

이정임 간사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전임 과장님한테. 인동지역에 대로변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거기 지역은 우리 정성기 위원님 지역인데 보면 많은 인원이 근로자들하고 타는데 승강장이 없어요.

기획담당관님 옛날에 인동동장님 하셔서 위치는 아시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거기 지금 승강장이 없어요.

정성기 위원 이번 예산으로 거기 하는 것맞죠?

이정임 간사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분 말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그만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월30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임성수
  • 이정임
  • 김대호
  • 백옥배
  • 이강덕
  • 윤종석
  • 손홍섭
  • 김익수
  • 이정석
  • 김택호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기획담당관강재용
  • 정보통신담당관이홍희
  • 문화공보담당관박상우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새마을과장전희영
  • 세무과장김규환
  • 회계과장강대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허경선
  • 환경보호과장이상인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관리담당박세범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 통상지원담당박대현
  • 노동복지과장최동길
  • 교통행정과장김홍집
  • 교통관리담당최윤구
  • * 구미보건소
  • 건강관리과장남정락
  • 선산보건소
  • 보건행정담당손명희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이세환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