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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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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4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박교상·양진오·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 회의에서는 규칙안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박교상·양진오·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강승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미경 부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건입니다.

장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일정 기간 내에 발언 의원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현행 규칙상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7조의 2 제4항에서 단체장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8조 제3항 단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장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2020년도, 죄송합니다. 장미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일정 기간 내에 발언 의원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현행 규칙상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규칙안으로 인용조문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현안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등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자유롭게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의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장미경 의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너무 필요한 거라 생각해서 반가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에는 보고, 그러니까 자유발언인데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 명문화 안 해도 우리가 당연히 5분 발언에 대해서 자유발언이긴 하지만 의정활동이나 또 정책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집행기관 그동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찾아서 이렇게 명문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원안대로 별 무리 없이 통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자유발언인데 그래 이렇게 된다면 시정질의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질의는 사전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답변을 다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듣는 것이고 5분 자유발언은 얼마 후에까지 본인 스스로 듣는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시정질의 같은 거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5분 시정 발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본인만 듣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보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것이 좀 불편하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장미경 의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통 하고 난 다음에 5분 자유발언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사실은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계신 어떤 의원님들도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된 거고 저희가 시정질문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일정 준비가 된 거니까 즉문 즉답을 받습니다. 자유발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좀 다를 뿐이지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어떤 그걸로 해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저는 피드백이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할 때 그 동료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듣게 되면 그것을 공유하실 의향 같은 생각은 혹시 해 보셨어요?

장미경 의원 뭐 공유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다 각각의 저희들이 같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5분 자유발언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5분 발언하고 답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거는 별도의 조례 항목에 세울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에 세울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는 그래 의견을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을 아주 신중하게 지금보다도 더 신중하게 하게 해야 돼서 아마도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장세구 위원이 5분 발언했던 그런 좋은 안건이 피드백 된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의회에도 큰 도움이 안 되나 그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나는 이걸 방금 전문위원 얘기대로 자유롭게 하는 발언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부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근데 그걸 시장한테 보고를 해라,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행정부의 일 같으면 집행기관의 일 같으면 시장이 보고를 할 의무가 있고 또 이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아닌 자유로운 정말 다른 내용이 만약에 보고가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 부분은 실은 이 발의안을 제가 준비해서 발의하도록 했습니다만 제가 잠시 그 부분을, 아마 시정에 관여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경우의 발언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시장님이 해당 부서에서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의 어떤 소관 업무가 아니니라고 답이 올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답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선우 위원 또 한 가지만.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 이거는 이제 의원님한테 질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요. 이거는 답을 하기 뭐 그뿐만 아니라 피드백이 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피드백이 오는 경우, 시정질문 하면 답변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의도하지, 의도한 거의 맥을 못 찾고 돌아가는 답들 정말 많거든요, 집행소관에서 오는 답이.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답이 와도 10일 내에 답이 왔어요. 근데도 정확한 답에 대한 그 핵심 찾지 못하면 백을 시켜서 다시 받도록 하는 것도 저는 지침에 좀 넣었으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답변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받아야지 우리가 의회의 견제 기능에 대해서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우리가 더 좀 피드백을 받았을 때 불만족하는 답이었다면 다시 백을 해서 다시 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침에 꼭 넣어주세요,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 그 정도 되면 시정질문 해야지.

○위원장 강승수 답을 제가 할까요? 해 볼까요?

장미경 의원 예.

○위원장 강승수 그 부분도 5분 발언에 관련해서 실은 지금까지 이런 시행 규정이나 조례가 없어도 집행부서에서는 나름 의원의 어떤 의정활동의 참고를 위해서 나름 통보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규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또 그렇게 2단계까지 치고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뭔가가 좀 적용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한번 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을 보며)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등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기간 및 감사 계획서 작성은 협의된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3분)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현황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요구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 요구도 가능하며 감사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9명과 감사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사무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감사의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일단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우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지금 이 검토보고서인가요, 이게? 이거 계획서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에서 단 필요시 추가요구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수정 예, 예.

이선우 위원 필요시 뭘

○전문위원 이수정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뭐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만약에 앞뒤 걸려 있더라도 그 기간에

○전문위원 이수정 예, 예. 그런 건데, 예, 그 범위 안에서 본다고 보시고 어떤 연결 부위 연결해서 꼭 봐야 될 거 같으면, 계속 사무라든지 이런 거

이선우 위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이수정 예, 예.

이선우 위원 일단 5월 1일, 만약에 예를 들면 2019년 5월 1일이면 그전에 진행되어 와서 5월을 지나는 것들에 대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전문위원 이수정 예, 예. 계속성.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등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특별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구미시

○전문위원 이수정 정회, 정회.

○위원장 강승수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 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근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47억 5,033만 7,000원보다 2억 4,057만 5,000원 감액된 44억 6,47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 및 의원 국외여비 등, 입찰잔액 등으로 경북 중서부지역 6개 시군의 의장협의회 개최 2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00만 원, 의원정책연구비 8,800만 원, 외빈초청여비 3,107만 5,000원, 국제화여비 2,625만 원, 의원 국외여비 4,125만 원, 그 외 사무운영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민간위탁비 등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다 감이라서 안 그래도 적은 예산에 감액을 조정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13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방송 운영에서 지금 감액 1,300만 원인가요, 그죠?

○사무국장 이근도 예.

이선우 위원 이거 해도 크게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 맞죠? 괜찮으신 거죠?

○사무국장 이근도 예, 입찰 잔액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입찰 잔액」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사무국장 이근도 입찰 잔액.

이선우 위원 아, 잔액.

○사무국장 이근도 예, 입찰 잔액이라서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근도 그거는 감액해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의회운영과 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0년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 놨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우리 의원들의 역량 강화 훈련비와 제반 사무경비, 그리고 연수비가 다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로 인한 예산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게 우리 구미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 절감 예산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드립니다.

또?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입니까, 그거 있죠? 저도 예산 예결위 특위 상임위원회 이번에 위원장이 되었습니다만 2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86만 원으로 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별로 사용할 데가 없어요, 지금 이 시국에 그 금액 자체가. 그리고 적법하게 사용을 또 하는 그 한도 내에서 생각을 해 보면 또 그렇게 사용할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만큼은 다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 의장님 포함, 부의장님 포함, 모든 위원장님들 한 50%는 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문식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관련된 내용도 좀 포함돼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의정담당 장미영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별개입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예.

○위원장 강승수 그 부분도 사무국에서는 감안해서 다른 또 기한 내에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절감하고 또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적다 하니, 범위가 좁다 하니 잘 컨트롤해서 절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업무추진비를 50% 깎는 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근도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정은
  • 산업건설전문위원전천수
  • 의정담당장미영
  • 의사담당박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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