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43회 제3차[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1999.09.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6일(목) 오전10시

장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조사분야)

1. 시금고분야


부의된 안건(조사된 분야)

1. 시금고분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재정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시장, 부시장의 출석일정에 대한 서면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외국인 환송 및 주요시정업무추진의 이유로 9월17일 오후3시에 출석 답변토록 요청하였으며, 부시장은 외국인 환송사유로 오늘 오전에만 잠시 자리를 비우고 오후부터는 계속 출석하겠다는 집행부의 양해 협의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정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재정및기금운용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기획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16일

기획실실장 이용태

기획담당관 신영근

세정담당관 우병종

행정지원국국장 윤영섭

새마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수복

생활복지국국장 조훈영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폐기물관리과장 김동환

도시건설국국장 천동성

건설과장 김해운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 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일정에 맞추어 출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일정의 관계관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금고 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금고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식으로 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세정담당관 우병종입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저희 재정특위가 오늘 비로소 관계 주무과장님들을 모시고 시작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측이나 재정특위측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자세에서 오늘 같이 공감을 해야 될 그런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지방행정 경영화에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모처럼의 재정특위도 하나의 개혁의 자세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더운 여름 2개월여 조사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주무과장님들, 실국장님들 이 자리는 34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자세로 생각하시고 과장님들의 넓은 이해와 또한 과연 민주주의에 걸맞는 그런 바탕위에서 모든 것을 제시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측에서도 지적이 능사가 아니고 합리적인 제도권으로서 시금고 재정운영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업무의 고집성이나 지금까지 해온 현행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적나라하게 사실대로 장점과 단점을 바로 제시하셔가지고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로간에 유익한 그런 지방재정을 육성한다는 공명심으로 임해 주셔야 되지 혹 중앙의 외부감사나 그런데는 대단한 생각을 가지시고 성실껏 해주고 우리 의원들의 자체 감사가 좀 소홀하다, 무능하다, 취약점이 있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경시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능과 앞으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양심에 따라서 건전한 생산적인 그런 결과를 다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에 재정특위에서 집행부에서 전체 우리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비협조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저희들한테 든다면 저희들도 그냥 있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결과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비협조적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의회 전체 명의로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 전체 명의로 회계업무나 사무나 직무나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재정특위에서 여하한 답변태도라든가 성실치 못할 경우에는 제2의 방안도 전체 의회의 이름으로 강구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세정담당관님, 그동안 자료도 많이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재정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출하신 자료는 다 갖고 계시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일 처음에 시의회 요구자료에 의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친 월별 공금관리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1998년도에 대해서 합친 것을 제출하셨고 그 이전에 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따로 분리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기는 너무 방대한 분량의 자료기 때문에 제가 '98년도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중단기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이율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이율에 대한 현실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치상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월평균 시금고 잔액이 438억4천9백만원이에요. 왜냐하면 3월부터 12월달까지 9개월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수치가 나온 게 잔액 438억4천9백만원인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율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97년도12월달에 IMF가 오고난 후에 모든 시민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생각해도 그 당시 3월부터 시작해서 고금리로 시작하는 그 시기였었는데 여기에서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에 대한 자료가 9%, 12.5%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시를 벗어난 다른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축협 중앙회하고 수소문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정기예금은 '97년도 12월달에 축협중앙회는 13.92%부터 시작해서 1월달에 18.12%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우리하고 지금 가장 차이가 많은 달이 '98년도 3월달입니다. 우리시는 9%로 정기예금을 했는데 축협중앙회에서 나오는 것은 17.95%,로 8.95%의 차이가 나거든요. CD도 마찬가집니다. CD는 시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7%가 나오고 일반하고 특별회계를 합쳤을 때는 12.5%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것은 23.28%라고 해서 10.78%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생각을 해도 438억에 대한 평균잔액, 이걸 3월달치고 4월달 치고 이랬을 때는... 3월달에는 우리 평균잔액이 495억4천5백만원이었고, 4월달에는 447억3천5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평균으로 따졌을 때 438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1%의 금리만 차이가 난다고 해도 4억3천8백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위의 게 한국은행 CD와 축협중앙회에서 나타내는 정기예금, 그쪽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시금고에 대한 정기예금과 CD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여기 밑에 것과 위의 것과의 갭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셨고 우리 담당관님이 그동안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들어보고 계속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윤종석 위원님께서 분석을 저희들보다 훨씬 자료도 많이 수합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3월부터 12월까지 438억4천9백만원이 평잔으로 말씀하신 것은 맞고 438억에서 저희들이 이 438억의 평잔은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는 그 액수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잔액은 예치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치금액이 3월달에 460억, 390억, 420억 등인데 이 금액은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일계상에 나오는 438억은 그 정기예금분을 빼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438억에서 그러니까 예치금액을 평균 합하면 평균 473억정도 됩니다. 473억을 뺀다면 실질적으로 일반예금에 남아있는 자금은 약 45억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495억4천5백만원이 평균잔액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예금 9%와 양도성예금 12.5%를 합친 것이 460억이란 말입니다. 495억4천5백만원에서 460억을 빼면 3억5천450만원이 평균잔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균잔액이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해보십시오. 평균잔액이라는 것이 495억4천5백만원이라고 일계표에 의해서 나온 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금의 예치현황으로 해서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으로 뺐다고 해서 나머지 3억5천450만원을 평균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가 서로 상충이 되는데 일계상에 나오는 것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균잔액 438억 중에는 일계상에 보면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438억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일계표상에 하단에 보면 정기예금이나 CD예금을 한 것은 바깥란에 말하자면 괄호이로 표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438억중에 쓸 수 있는 돈은, 평잔개념은 어디까지나 438억, 정기계금이나 CD예금을 포함해서 모든 잔액을 합쳐서 평잔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정기예금을 뺀 금액이 일반자금으로 활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잔액이 495억4천5백만원이 됐든, 1천억원이 됐든 그것은 일단 다음에 짚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적은 이율로 예치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었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정치로 본 의원이 계산을 해봤는데 9개월동안 13억9천1백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겨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금고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으로 저금을 했을 때에 대한 공금관리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축협중앙회나 다른 은행에 고금리로 똑같이 정기예금을 시켰고, CD로 양도성 예금으로 시켰을 때 제 나름대로 계산한 것이 이렇게 차액이 생기더라 그 얘깁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금관리는 사실 IMF이전에는 실세금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IMF이후에 실세금리라고 해서 '98년도에 최고 어떤 은행에는 22, 23%까지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공금관리는 실세금리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돈을 예치를 6개월했는데 당장 빼가지고 실세금리를 빼가지고, 실세금리는 전부 1년6개월이상입니다. 1년6개월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1년 6개월을 한다고 하면 다시 빼가지고 넘긴다면 올해 6월쯤에 한다면 내년 12월말이나 후내년 1월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회계관계 독립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이율이라 해서 단기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당장 9개월 해놨더라도 6개월짜리가 이율이 높다고 하면 당장 빼가지고 6개월짜리로 해버리면 오히려 가감을 해보면 많다고 하면 좋은데

윤종석 위원 그건 제가 뒤에서 짚을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미리 짚습니다. 계약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업무 취급계약서라고 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대구은행하고 농협으로 계약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제5조 보관 현금의 운용, 을은 갑의 금고보관 현금중 갑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대체 예치할 수 있다. 6조 이자계산 및 지급, 보통예금 이자계산 방법에 따라 다음 2기로 계산하여 산출한 이자를 5일이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기.... 저축성예금도 마찬가집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변동금리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다른 은행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는 변동금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되네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금관리하고 일반 개인이나 기업에서 진짜 완전히 솔직히,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논리로 해서 돈을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좀 제약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도성예금 CD에 그 당시 '98년도 은행별로 일반시중은행하고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표에 의하면 시중금리가 아까는 변동해가지고 6개월 기준해서 변동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김종락 위원 그런데 대구은행이 5% 나갔을 때 신한은행의 경우는 6.2%까지 나갔습니다.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대구은행이 월등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늦게는 IMF여파로 해서 사실 이자가 적어도 2배이상은 추가돼야 할 그런 입장인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조사한 걸로 봐서는 분명히 현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금고는 우리 전체 시재정 금리에 불이익을 줬다, 저희들은 그런 단점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 내용은 변동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했는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시금고 관련 질의를 하셨을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공금은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빼가지고 가장 이율이 높은 금고계약이 안 된 신한은행이나 이런데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재정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저희들도 몇몇 의원들이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단 5백억이라도, 5백억이라면 큰 돈 아닙니까? 그 큰 돈을 금고가 아니더라도 가장 이율이 좋은데, 일반예금 남은 것은 대구은행에서 하더라도 남는 돈은 많이 준다는 곳에 빼가지고 이리저리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더 활성화되고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해봤습니다. 단지 당해 은행에 당해 금고에 이율이 높은 걸로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신한은행이나 제일은행 같은데 작년에 BIS기준을 못맞춰서 그렇게 한데는 오히려 이율을 더 받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빼가지고 마음대로 이쪽저쪽으로 못하는 게 제약이 됩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은행을 옮길 수는 없지요. 그런데 '98년도 그 당시에 금리가 타 은행은 6.2%라고 하는데 우리는 5%로 했는데 우리가 그만한 자금을 넣어놨을 때 대구은행에서는 그만한 자금의 이율을 자기들이 이용하든지, 그만큼 대구은행에서 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은행을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예치금은 역시 3개월짜리 그런 것이 유리하고 CD관계는 그런대로 우리 재정상에 유익하게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게 60에서 90일 사이, 그런 것은 실무 취급자들이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수치를 놓고 확인보다는 제도상에 정말로 우리 재정에 유익한 금리를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얼마를 예치했다 안 했다 숫자의 논란보다는 제도상 전체 자금으로 얼마나 유익한 자금운용을 했느냐, 그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팠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금고은행의 지정권자인 시장이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비교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천안 등 군데군데 다니면서, 또 의회에서 재정특위를 구성해서 밝힌 바 그걸 건의해서 시장이 받아준 그런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꼭 이라기 보다는 참고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금고 은행이 계약이 2년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김종락 위원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97년도 이전에는 매년 경신해 나왔습니다만 '98년도부터 각 시도나 시군의 추세가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98년도부터 2년단위로 해나왔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실제 64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님에게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시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난 회의록에 보니까 '96년도 12월20일자 시정질문에서 2대때인데 전인철 부의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전인철 의원께서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내용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엄청난 여유자금을 그 당시만 해도 적절히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맙니다만 실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정할 때까지의 선정과정, 그것은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계약서는 갑은 집행부고 을이 시금고를 대행하는 기관이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계약서는 우리 구미에 맞게끔 맞춰서 작성을 해도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한테 충분히 유리하게 할 수도 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계약서에 보시면 저축성 예금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예금의 이자계산 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에 갑에게 지급한다' 이래놨는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물론 이 분들도 영업의 한 종목으로서 남아야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에 임하고 있겠지만 계약에 보면 보통 개인과의 계약서보다 부실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안 맞으면 파기해도 그만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취급 계약은 우리한테 가능하면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칼자루를 쥔 갑이니까, 갑의 입장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좋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뜻에 맞게끔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이 자료에 또 하나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라진 것은 대구은행 구미지점이 일반회계를 취급한다, 그리고 농협은 특별회계를 취급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틀리는 게 전혀 없고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금고를 운영하는 목적은 일단은 우리시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돼가지고 손해봐가면서 시금고를 맡길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억9천1백만원이라는 이런 손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시금고 운영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든지 그 비슷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활용을 한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런데 사실 가장 높은 금액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표준으로 내려옵니다. 표준으로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미시가 더 유리하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억9천만원 손해라는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 번 위원님이 분석하신 걸 새로 더 분석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윤종석 위원 '99년 1월27일 행자부로부터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복수금고로 운영토록 개선안이 제시가 됐는데 그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우병종 지금현재 저희들은 복수금고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수, 단수 운영이라는 것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전부 한 곳으로 계약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현재 과거에도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시였을 때는 대구은행에 하고 통합하면서 과거 기존의 선산의 것을 농협에 하기 때문에 농협으로 하는데 사실상 대구은행, 농협, 주택은행 세 군데서 하기 때문에 개념으로 따지면 복수금고의 개념입니다.

윤종석 위원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금고에 대해서 농협과 한미은행이 지정된 데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했기 때문이고 금융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금고의 운영수익이 생기면 자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에게 최대한 환원이 되겠지요.

구미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의 그대로 축소판으로 생각하셔서 하면 되거든요.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해야 되요. 그래야지 신뢰받는 도정이 되는데 여기서 굳이 시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방식으로 금고은행을 지정을 했고 금고제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담당 실국장님들 등으로 구성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 20명정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금고를 복수지정하도록 했거든요.

지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시금고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우병종 현재까지 시금고 선정은 사실 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타당성, 그것으로서 현재까지 해왔습니다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제안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재정특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현재 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권한자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좋은 사항들과 집행부에서 하는 각종 사례, 현행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자료도 우리가 어제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종합해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우과장님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전체 운영의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유리한 금액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지 64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만 고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정말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알뜰히 해서 재정수익을 올리느냐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연규섭 위원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수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단수지정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자기들이 이율이 높든 낮든 그 은행에 갖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은행이라도 복수로 지정을 해놨으면 그 두 개 은행이라도 경쟁을 시키십시오.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관계없이 이율이 높은데로 다 갈 수 있도록, 두 개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복수로 지정한 게 아닙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갈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수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은행이라도 지정이 기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은행을 경쟁을 시키십시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위원장 마창오 좀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시금고 선정관계에 대해서 정회를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지금현재 시금고 선정기준은 자치단체 금고업무 편람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나 공공성, 자금공급능력, 금고취급 노하우 축적,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이나 금고운영의 수익성 이런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재정법에 의해서 지정해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금고 선정기준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하는 추진능력을 먼저 보거든요. 그에 따라서는 금고운영에 대한 수익성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은행재무구조에 대한 건전성, 세 번째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네 번째 세출입 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능력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항도 추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별도로 주문을 하고 싶은 중요성이 있다면 우리시에 어느정도 그 금고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고에 대해서 운영을 잘못하므로 해서 IMF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손실을 발생하게 됐다는 것은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에 보시면 제120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에 대해서 1번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무과장이 총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금고운영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 책임이 거의 결여가 된 그런 발언을 주시거든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은 시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재무회계 규칙에 금고사무에 대한 감독은 세무과장이 총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금고운영을 잘못하므로 해서 추정치 13억9천1백만원이 나온데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세정담당관 우병종 감독 및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인데 사실 제120조 감독 및 검사는 금고를 지정해서 그 금고가 시의 예산회계 절차를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감독이었지 이율을...

윤종석 위원 회계에 대한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율은 회계가 아닙니까? 금고운영에 대한 것은 회계가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도 재정법 테두리내에서 이율을 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은행, 신한은행 등 이율이 높은 은행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빼가지고,,,, 예금을 할 수 있는 잔액이라고 해서 빼가지고 타 은행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이 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금고운영에 대해서 뺄 수 없다, 뺀다 하는 것은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럼 대구은행의 실세금리로 왜 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 대구은행에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런데 공금은 실세금리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은행 자체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허 복 위원 과장님 계약을 할 때 계약을 그렇게 해요? 과장님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신중히 시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그런 불리한 계약이 있어요?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공금은 실세금리로 실세금리로 줄 수 없다는 걸 자료로 주세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김영호 간사 계약서상에 최고 이율적용 명시가 없다고 해서 최고 이율을 적용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실세금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이나 CD중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기예금 이율이 대구은행에서 7%다, 9%다 라고 정하면 그 9%, 10% 그 이상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1년을 해놨는데 10%를 줄 수 있느냐, 10%, 11%를 준다는 것은 실세금리거든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허 복 위원 아까 말씀한 계약서 내용을 지금 가져와 보세요.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고금리를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행자부의 지시입니까? 계약서상에 우리 임의로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은행별로 안내서라든가 이런데 보면 실세금리에 공금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구은행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 은행에 제안설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대구은행 하나만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현재까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윤위원이 지적한 대로 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타 은행에 어떤 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끔 제안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어떤 배점을 하든가, 은행을 평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했다면 또 모르는데 그냥 단독으로 대구은행 하나만 놓고 임의결정을 해놓고 내서 그게 무슨 룰로 인정을 하시면 선정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각 은행에 제안서를 내라 해가지고 서류도 검토를 해서 배점을 줘가면서 평가하고 이자비교도 하고 우리 시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은 관계하지 않고 단독은행 하나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회의를 가지거든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율이나 은행 선정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는데 우과장님은 담당집행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은행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거부터 계속 해나왔기 때문에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해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 계약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객관성, 투명성 이런 문제를 기준을 정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투명성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가미해서 검토해서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현재의 계약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모순이 있다기 보다는 현재 위원님들이 현재 지정한 것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투명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정담당관 우병종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경기도라든지 서울특별시 등에서 하는 예를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제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객관성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테두리안에서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시금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 대구은행에 9%짜리 1년6개월 10억을 정기적금을 들어놨다고 하면 IMF가 터지고 고금리로 치달을 때 9%로 도저히 안 되겠다, 빼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 만약 농협에 가서 지금 10억이 1년6개월 9%로 들어있는데 당신들 13%나 20%로 주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해봤습니까? 법 테두리안에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타 은행에 밖에 나가라는 게 아니고 2개가 기 정해져 있으면 대구은행에 9%짜리로 10억을 넣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안 올려주면 농협으로 돌리겠다고 하고 농협에 가서 10억을 가져가는데 다른데 금리주는 것처럼 주겠느냐 하면 농협에서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해 봤잖아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문제는 농협으로

연규섭 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두 개 은행이 정해져 있으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으로 가느냐, 타 은행으로 가느냐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대구은행이라도 실세금리를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은 직접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마창오 계약서 제5조 보관현금 운영에 보면 을은 갑의 금고보관현금 중 갑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을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대치 예치할 수 있다. 이것은 대구은행에서는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다른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데에 예치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자율이 높이 올라가는데도 요구할 수 없습니까? 그게 모순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게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금고로 되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재정법은 재정법이라도 이것은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이자율이 높으면 우리도 이자율을 높이 받을 수 있다고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면 대구은행을 지정을 안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은행에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특별히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왜 유리한 게 없어요?

정영진 위원 작년에 고금리 시대로 갔을 때 9%하고 11%밖에 못받았는데 실제로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시금고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구은행이나 일반 은행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고금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 구미시세를 가지고 우리한테는 9%, 11%를 줬다고 하면 타 은행 축협이나 금고에서는 23%까지 줬어요. 거기에 차액이 생겼을 때 우리 시에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 IMF시대에 우리 금고를 이용해서 금고 은행에서 수익성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영진 위원 풍문에 의하면 35억에서 40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을은 우리 돈으로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실세금리를 요구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게약할 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 두 개 은행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금리가 안 될 때는 어느 은행으로 옮겨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개인이 정기적금을 들어놨는데 IMF때 9%로 이자주고 다른 데 가면 20 몇 %주는데 해약을 해서 다른 은행으로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재산이면 안 그러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시군 세정담당관 회의가 있으면 그런 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미시 의회 의원님들이 가장 먼저 이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법을 고쳐서라도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당해 금고에 이율이 높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준 계약안도 수정하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연규섭 위원 구미시는 잘 해놨다니까요. 복수로 해놨잖아요. 다른 시군같이 한 개로 해놨으면 그걸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개를 해놨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아무데나 해도 재정법에는 아무런 제약을 안받지 않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금고를 당해 연도에 이쪽저쪽 그렇게는 사실 못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 운영상에...

연규섭 위원 돈을 대구은행에 갔다, 농협에 갔다 한다고 법에 저촉이 되는가 그 근거를 한 번 가져와봐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러려고 하면 회계질서가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일반회계의 돈이 농협과 대구은행을 왔다갔다 한다면 저희들 관리상

연규섭 위원 우리가 정기적금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평잔이 아니고. 정기적금을 들어놓은 걸 9%밖에 못받았으니까 그걸 다른 은행으로 옮겨서 더 높은 이익을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김종락 위원 그리고 지금 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복수금고를 한다는 것은 금년 1월27일자로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복수금고로 한다. 그렇게 내려와 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김종락 위원 '일반회계를 제외한' 이라고

○세정담당관 우병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복수금고 지정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어디 보니까 일반회계를 제외한 이라고 되어 있던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요.

그리고 지금 금리관계는 아까 첫 시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금리관계가 불투명하게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각 시별 이자수익 현황을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미시하고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인근에 비교를 해봤는데 '98년도에 우리가 2.78%이고 예를들어서 인근 김천에는 금년도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운영방법 같아요. 1,650억을 사전에 농협에 이자발생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해가지고 60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나옵니까? 3.64%입니다. 아주 고이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96년도에 2.7%나왔습니다.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금융 재정을 취급하는 그 분들의 의욕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따라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우과장님이 나서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금리를 고금리가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김천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네들이 사전에 얼마나 줄래, 약속을 받고 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김종락 위원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앞으로 금고운영하는데 대해서 김천을 예를들어 말씀했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1년에 우리 예산총액이 얼마다 하면 60억을 내놔라, 너희가 어떻게 이 돈을 운영을 하든 우리한테 그 만큼의 이윤을 발생하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곤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시 양 금고가 1년에 자기네들... 그것은 은행의 비밀입니다만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들은 일도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시금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청 관내의 수백명의 직원들도 여신업무를 거기서 맡고 있는 모양인데 그 이윤만 해도 상당한 액수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과장님이 그 정도는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고금리 시대에 9%, 11%라고 하면 말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풍문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타 은행에 높은 이윤을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받은 자료는 포항이 2.1%, 경주가 1.2%, 김천이 2.5%로 제일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김천은 1천5백억 예산의 일반회계를 금고에 줬을 때 60억의 이율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금고를 줬다고 분명히 김천 시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미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런 좋은 방법이라도 제시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앞으로 견학을 해서

윤종석 위원 이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98년도 3월에 양도성 예금 실적이라고 자료주신 것 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윤종석 위원 3개월짜리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한국은행하고 축협중앙회하고 받은 자료가 3개월짜리니까 CD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4월21일부터 '98년도 7월 10일 IMF로 금리가 엄청나게 변동이 돼서 고금리로 유지할 때 그 시기입니다. 3개월짜리는 신규로 한 거지요? 12.5%지요?

50억짜리를 12.5%로 해서 '98년도 4월 21일부터 7월10일까지 3개월짜리로 들었는데 12.5%로 들었습니다. 운용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

윤종석 위원 그 당시 한국은행이 CD 가 20.8%예요. 축협이 17.84%, 기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긍정을 하지만 이 당시에 금리가 이만큼이나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용을 잘못하므로 해서 3개월짜리 들어가는 입구부터해서 12.5%로 들어가는 그런 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자료도 아니고 과장님이 재정특위쪽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한 겁니다. 이래도 운용을 잘 하셨다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답변하신다면 위원님들을...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제가 잘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12.5%

윤종석 위원 기억이 잘 안 되는 것은 조금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또 5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12%입니다. 4개월짜리를 봅시다. 70억 12.5%, 50억짜리 11.5% 전부 해가지고 전부 IMF 터지고 난 후에 운용한 겁니다. 시작 신규 4개월, 3개월, 6개월 마찬가집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윤종석 위원 참 답답한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희들한테 재정특위에 자료를 주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다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여기 와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세정담당관 우병종 타 은행과 비교를 하니까 답변을 합니다만 대구은행에서는 '98년 3월달에 실세금리로써 12.5%, CD는 최고 12.5%입니다. CD하고 실세금리를 비교하니까 큰 차액이 생기는데...

윤종석 위원 정기예금보다 CD금리가 조금 높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윤종석 위원 실세금리라는 것은 뭡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실세금리는 CD보다 더 높지요.

윤종석 위원 실세금리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나와있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것도 있고 축협중앙회에서 제가 자료받은... 담당대리하고도 통화가 다 된 사항이고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자료를 구하려고 엄청 뛰어다녔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자료노출을 상당히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쪽으로 가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용의 잘못은 금고 감독 책임이 있는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래도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운용을 잘 하겠다, 잘못했다고 하시면 넘어갈텐데 다시 원위치해서 시간만 자꾸 갑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료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자료만 제출해주고 하나도 안 읽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답변하려고 나와 있어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결과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석을 충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안 되지요. 이야기하면 죄송하다, 검토하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안 되요. 거기서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뭣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도 답변을 못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선에서 그런대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세금리라는 것은 최고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은행 자체에서

나명온 위원 예, 은행 자체에서 최고치인데 계약을 대구은행하고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금리가 타 금리에 비해서도 형편없고 대구은행 자체 금리에서도 실세금리라고 하면 과연 실세금리가 15%라고 하면 14%는 줄 수 있거든요. 가상 예를들어 실세금리가 15%라고 하면 14%는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실세금리를 줄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명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세금리가 15%라고 하면 적용은 14%까지는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실세금리 선까지

나명온 위원 과장님 입장은 물론 최고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잘못 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

나명온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걸 시정하겠다고 건의도 했는데 물론 시장님 결심이 서고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IMF 그 당시에 적용만 잘했으면 수십억의 이자를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등한시해서 수십억을 손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인 안 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

나명온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시인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계통을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다음 관계자 회의가 있으면 아무튼 우리 혈세를 한 푼이라도 더 알뜰히 쓰고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건의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이자율하고 선정기준까지 나왔습니다. 나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시인도 하고 긍정적으로 답변도 하셨고 특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데 이자율 적용에 있어서 우리들이 조사한 것, 타 은행하고 비교한 것, 자체 우리 시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적나라하게 지적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우과장님은 어느정도 시인을 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명쾌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고 빨리빨리 명쾌하게 해주시면 우리 회의도 오늘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또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아까 그러그러한 열거된 사실을 하나하나 짚고 선정이 됐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논란이 안 될 것을 선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은행이 되다 보니까 무리가 왔다는 것도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뒤에 보충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에 대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지금부터 해주세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책임성있는 답변이라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높은 이자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금고계약을 할 때는 절충을 최대한 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강구하겠습니다. 선정기준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타 시도 등에서 하는 제도를 충분히 연구해서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아까 윤종석 위원이 지적한 CD관계는 IMF가 일어나고 난 뒤에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많이 낮게 예금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도 하여튼 12.5%를 그 당시에 왜 12.5%를 줬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오후에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답변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 당시에 대구은행도 IMF가 터지고 나서 금리를 BIS 알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윤종석 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고금리, 확정금리를 막 사용했다니까요. 20%까지 넘어갔어요. 그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운용을 잘못한데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정할 때 계약을 할 때 하겠다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변동이 있을 때는 바뀌어 나가야 돼요. 상황이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고 했다가 총 맞아 죽는데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금고계약을 할 때 실세금리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삽입한다든지 그렇게 철저히 연구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과장님께서 일반회계가 전체 얼마다 2천억이면 2천억, 3천억이면 3천억 대구은행에서 운영하도록 해주는데 여기에 이자율을 얼마나 주겠느냐 계약을 그렇게 하십시오. 30억을 내놔라, 20억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높은 금리로 해가지고...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은행하고 절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위원님의 많은 이율을 올리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금고계약 관련 고이율 확정금리 요구에 대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 말로 금고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고계약과 관련하여 고이율 확정금리 제시 및 행사경비 등의 기부를 요구하여 금융기관과의 과열경쟁 위반사례가 있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금고계약과 관련하여 고 이율 확정금리 제시를 요구하거나 각종 행사경비, 지역발전기금 등의 기부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고 재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고계약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세금리를 줄 수 있는 것을 계약에 넣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96년도 제2대 의회때 옆에 계신 전인철 부의장님이 시정질문한 회의록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하므로써 재산손실을 발생하게 하였고 그 여유자금에 대한 월세입,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유자금이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30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여기에 시금고에 대해서 2대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옆에 강형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의장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철 의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전인철 의원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어떤 그 당시 '96년도 정기회 시정질문 이후에 추진실적이랄까, 여기에 대한 답변에 따른 계획수립이랄까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다 도출되고 난 뒤에 제가 발언권을 주시면 그때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율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시금고를 총괄하고 계신 분으로서 누구보다 은행권과의 관계는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접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까 윤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98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신규로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를 발행했을 때 과연 그 당시 과장님은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시금고를 운영하는 대구은행측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저리의 이율을 적용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저 자신도 그 당시에 CD를 불렸습니다. 물론 집사람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의 이율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있는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작년 고금리 시대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매일 신문에 났습니다. 중소기업이 죽어난다, 18%, 19%, 23%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정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2.5%가 최고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과장님의 어떤 정보부족이 아닙니다. 능력부족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리소홀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십시오. 다음 시금고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겠다 하는 것은 다음 얘깁니다. 지금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관리에 대해서 재정특위가 열렸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재정특위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사실 시 의회에서 '96년도부터 금고문제를 거론을 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비근한 예로 '95년도에는 18억이었습니다. '96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거론을 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했는 것이 '96년도에 23억이었습니다. 152%가 나오고 '97년도에는 무려 70억, '98년도에는 88억 이런 식으로 해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도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더 많은 이자율을 높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데 대해서는 제가 관리소홀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현재 40억정도 됩니다만 올해는 이율이 좀 낮아서 작년만큼 실적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96년도 시금고에 대한 지적까지도 아직 본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과장님은 우리들이 의회에서 상당히 시금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96년도 2대 의회 때도 시금고에 관한 시정질의가 들어갔을 때 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역시 이 자금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금운영에 있어서 담당직원의 자금관리 의식이 미흡하고 이자수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피치 못합니다. 그만큼 방관했다고 할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시장님 답변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반 비교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비교라고 하면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하겠지요. 비교평가해서 개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대로 현재 개선한 게 있습니까? 그런 답변은 하나마나 무가치한 것 아닙니까? 오늘 현장에서도 우과장님은 결정권자가 아니다라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들한테 답변준 걸 가지고 결정권자한테 답변을 받아낼 자신이 있으며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윗분한테 결정권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시금고 선정과정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금년 연말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금년 연말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선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96년도 시장님 답변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특위를 활용해서 이만큼 적나라하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은 우리가 어떻게 기대해야 되느냐, 전자의 답변내용에 보면 하나도 개선된 것은 없고, 답변 내용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사실상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64조 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을 단독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해 나왔는데 지금 많은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타 시도에도 우리가 견학을 했고 모든 걸 다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결정할 때 64조 지방재정법에 의한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나간다면 저희들하고 너무 대치되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런 걸 지양해야 될 것이고, 정말 맹목적인 고집성으로 실무를 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 대구은행하고 농협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구은행은 회계의 안전성이 있고 또 지방은행의 잇점이 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은행을 지정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또 농협은 뭐냐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배분차원에서 농협으로 했다고 선정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은행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했다면 우리시정에 어떻게 도움된 게 있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금년말에 밀레니엄 행사가 있다니까 6억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떠드니까 6억이 나오는 겁니까? 전자에 이행할 걸 안 하고 막바지에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뭔가 이상한 면을 느끼게 되고 또 농협을 지정한 이유는 농민을 위한 배분차원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농협도 하나의 여신기관입니다. 그러면 농협이 우리 출장소 산하라고 합시다. 우리 농민4개단체 행사에 농협에서 뭘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름만 붙여놓고 하나도 했는 것은 없고, 그걸 제가 지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세요.

윤종석 위원 과장님, 이율은 어느 정도 이야기 된 것 같아서 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 그 시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내에 시금고 임대에 대해서 대다수의 여론이 특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시금고 임대를 할 때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서 시금고를 임대하므로 상당히 손해를 끼쳤다, 왜냐하면 다른 임대가 들어온 구내식당이나 이용소, 매점, 특히 LG화재 해상보험을 비교했을 때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LG화재해상보험 이것을....

○세정담당관 우병종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사관리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고 오후에 이것을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것이 왜 병행이 되는가 하면 지금 이율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전부 봐주기 식으로 밖에 안 보는 겁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흑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많이 나옵니다만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장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70조 7항,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등 한 번 찾아보십시오. 4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수성에 비추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임할 수 있는 경우...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이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어느 것이든지 그 기준을 달리 정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 시행령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그 기준만 정하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현재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으로 금년말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수의계약이 많이 나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세정담당관 우병종 수의계약 그 부분도

윤종석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시금고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기본 기준을 말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다른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라든지 다른 국장님들한테 물으면 되는 것이고, 시금고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재정법에 시금고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계약자와 갑과 을이 유리하고 분리하고 요구대로 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데 관리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이런데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로 지정했으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공개경쟁을 해야 되지만 단일은행을 지정해 놓고 관리상의 문제를 계약하니까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유리한쪽으로 해야 됩니다. 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 현금의 유가증권에 대해서 제64조 금고의 설치에 대해서 지정해야 한다 이것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다 빠졌습니다. 제가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팩스로 받아서 읽어봤는데 계약도 있고 나름대로 다 나옵니다. 현금가 유가증권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재산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법에 준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지만 이 법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대해서 이익쪽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구구절절하게 오늘 같이 이렇게 시금고에 대해서 어려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을 또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결국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금리 이율 적용하고 선정기준이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문제는 대구은행을 지정금고로 해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사실 금리의 불이익을 봐 가면서 또 어떤 선정기준을 거치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는 왜 대구은행과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 될 법적근거가 뭐냐,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시장님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2개월간 면밀히 분석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요구사항입니다. 실제 시재정의 투명성이랄까, 전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공개입찰을 해서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특위뿐만 아니고 의회측에서나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은 그러면 우리 재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타시군과 비교를 해 봤느냐, 이것은 부탁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만 안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금리변동이나 적용관계나 고수익을 위해서는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줬으면 안 좋겠냐고 바라는 것입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대구은행에서 이번에 밀레니엄 행사에 전자종제작비 6억을 준다는데 실제 우리시에 기여도가 뭐냐고 처음부터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시에다가 제시한 것이 6억을 대구은행에서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우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들은 바가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입니까, 누구의 권고입니까? 소상히 아는대로 얘기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문제는 기획실에서 다뤘습니다만 시에서 절충을 해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쾌히 승낙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번에 가동하는 우리 재정특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식한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디다. 왜, 그동안에 미흡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방문한 얘기, 경기도의회에 저희들이 직접가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우리 의회 제도상의 모순점을 그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들어서 사실상 경쟁입찰해 가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받아들여서 이자 수익을 상당히 확보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아까 경기도의회 참고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자료 받았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합리적으로 모순있는 제도를 고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김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세정담당관 우병종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평균 예산잔액이 438억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지금 현재는 월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예산 요구를 받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원래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금도 갑자기 많이 나오고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과에서 수시배정요구가 오면 수시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별로 받으면 잔액을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고 이자 발생하는 나머지 돈을 이자를 놓을 수 없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개월로 배정요구서를 받아서 그 남는 잔액을 그러면 월평균 438억에 해당하면 월 소요되는 것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지출은 각종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보통 80억에서 1백억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공무원 월급하고 다 하면 한달에 35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350억을 빼도 88억이 안 남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지윤재 위원 88억을 일반예금 시키지 말고 3개월로 하면 이자율이 일반으로 했을 때는 3~3.5% 아닙니까? 그러면 88억이라는 것을 3개월하면 9% 이상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셔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8억은 평잔액입니다. 평잔액 중에서 저희들이 자금예치를 438억 중에 394억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빼게 되면 44억이 남는 것입니다. 44억을 실질적으로 일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 44억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백억이 소요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60억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월말에 중간에 들어오고 월 납기로 하기 때문에 월에 들어가 때문에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38억 중에 394억이 정기예금 내지 CD예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균치를 해 보면 44억 내지 50억이 일반자금으로 잔고가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특별히 더 이상 이율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잔고는 40억 내지 50억입니다. 빼보면 438억에다가 예치금에 그것을 12월까지 나누면 4,735억입니다. 이것을 또 12로 나누게 되면 394억5천8백이 됩니다. 그럼 438억에다가 394억을 빼면 44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44억은 순수한 일반자금입니다. 언제라도 돈이 나갈 수 있는 자금이고 394억은 정기예금해 놨으니까 정기예금도 한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백억씩 50억씩 나눠서 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자금이 필요해서 공사비라든지 갑자기 요구가 들어오면 50억, 60억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돈을 다시 깨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과장님 앞으로 평균잔액 44억이 됐을 때 잔액이 평균 438억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용하기 위해서 잔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위원들에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시기를 배정하는 것도 매일매일 점검을 하면 그것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때 3명을 저희과에 더 받아서 세외수입계 자금관리하는데 한 사람을 더 배정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율 발생이 높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공무원 한 사람을 전담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렇습니다. 현재 세외수입계에 계장하고 차석하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계장하고 차석은 각 과에서 들어오는 배정만해도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봐서 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쪽에 하나더 배정을 해서 하자고 각 계장이 합의를 해서 그쪽에 하나 더 배정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거기는 재정기금에 대한 것을

○세정담당관 우병종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윤종석 위원 아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금고 운영과 우리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자료는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는 못했습니다. 재작년인가 우리가 대전 유성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타 시도하고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견학한 바는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96년도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께서 비교검토한 후에 개선자료로 이용하도록 강구하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지금 볼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시금고가 신축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짚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이율도 지금 따라 주지 않고 완전히 갑과 을이 바뀐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시정질문때 대구은행하고 농협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대구은행은 회계의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방은행의 이점,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렇게 대구은행을 선정하고,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고 배분위주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농협이 농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금고를 지정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살아나가는데 대해서 모든 관계는 반대급부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금고가 우리시는 이 시금고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민간자본으로서 운영되는 은행이다, 농협으로서 농민의 모든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농협이다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 시금고가 지금까지 우리시에 기여한 기여도를 봤을 때 정말 미흡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시금고 지역발전 기여상황해서 행정지역부분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 육성, 기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똑같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구미시지부해서 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시금고 지역발전 기여상황입니다. 행정지원 부분에 시 지방세 OCR처리, 폰뱅킹,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전자금융실시,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지금 대구은행 것을 보고 있습니다. 농협은 옆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윤종석 위원 실내체육관 융자 40억, 이거 이자 없이 해 준 것은 아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윤종석 위원 이자가 몇%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9.25%입니다.

윤종석 위원 우리가 맡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맡기는

윤종석 위원 우리가 예치하는 예탁금의 금리가 9%~12.5%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기여도가 아닙니다. 기여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평수해복구에 특별융자, 우대금리 10억, 이것은 몇%입니까? 이것은 실상으로 돈 장사하는 은행이 자기들 할 몫이지 이것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의 육성에 대해서 우수 졸업생에게 표창실시, 우측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졸업생에게 표창실시 이것은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기여상황이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구미시민카드 발급으로 시민 애향심고취, 불우이웃돕기성금 9백만원, 전부 세부적으로 다보면 시간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기여도가 이렇게 미흡하고 이번에 재정특위 활동으로 인해서 대구은행에서 밀레니엄 행사하는데 아까 오전에 김종락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6억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을 했다고 해서 금고가 자율적으로 수해복구에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럴 문제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얼마를 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 내용을 따질 때 윤위원님께서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뭐하는데 얼마를 내라 이것은 사실상 금융거래질서상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밀레니엄 행사에 관한 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관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대구은행에서 6억인가 해서 밀레니엄행사를 해 주기로 스스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윤종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부시장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위원장 마창오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섭 재정특위에 마창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특위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오늘 끝났습니다만 동동남아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회의는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한 덕분에 잘 마쳤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정특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금고문제, 각종 기금의 운용문제, 지방채 발행과 상환 등 관례에 관한 그런 문제들인데 위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정특위 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 여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그런 지적사항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서 금고도 좀더 이용이 잘 되도록 하고 각종 기금의 운용도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지방채라든지 모든 재정운영이 보다더 건실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가 금고문제 같은데 금고는 사실 계약단위가 2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운영하는 과정에서 금리문제라든지 금고가 구미시에, 구미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이런 문제들,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가 없고, 조금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큰 기여는 이번에 12월31일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천년에 한번 오는 새로운 천년이 바뀌는 해인데 밀레니엄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다른 도시는 전부 주물종을 만들어서 타종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천년 2천년 전에 조상들이 했던 종인데 그것은 그냥 조상들의 기술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흉내도 100% 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구미가 전자도시인만큼 전자신종을 만들어서 타종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러한 뜻에서 전자신종 제작 계획을 추진했는데 종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지금 어려운 재정 상태 하에서 종 제작비를 시가 직접 부담하기는 힘이 들고 해서 우리가 구미시내에 있는 대기업체라든지 관련 금융기관에 혹시 기부를 할 의사가 있는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삼성, 대우, LG, 농협, 대구은행 이렇게 몇군데 뜻을 설명했더니 마침 우리 금고로 되어 있는 대구은행이 6억 정도는 자기들이 기부를 하고 종제작에 참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부담도 덜 수 있고 하는 뜻에서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설치비는 대구은행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밀레니엄 축제행사, 전 시민이 한덩어리가 돼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고 또 새로운 천년에 구미의 전자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구미 전자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지는 주민들의 의지와 뜻을 한데 모으는 그런 밀레니엄 축제행사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3억 정도 되는 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은행이 현재 금고로 돼서 다른 금리라든지 운영면에 있어서 기여를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번 밀레니엄 종제작에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 그렇게 금고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변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금고의 결정은 우리가 금고로써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편리하냐, 여러 가지 점포수라든지, 주민에게 얼마나 편리하게 다가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편의성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금고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금고의 규모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융자도 즉시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기금을 융통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잘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고문제는 12월31일날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음 금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시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전체 2백여개 자치단체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재정관계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결정하는데 최근에 와서 특이하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는 제안서에 의한 입찰경쟁형식을 취했고 경기도도 보니까 제한입찰을 해서 몇몇개 은행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금고를 결정한 사례가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두군데 그런 사례가 있던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연말이 가기전에 다음 금고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윤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종석 위원 기와 나오셨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을 밀레니엄 행사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 사실 우리 축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꼭 은행뿐만 아니라 구미시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체라든지, 대기업을 하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떠넘기기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의혹을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가 꼭 우리한테 기여하는 기여상황으로 연결시키겠다고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이렇게 6억을 줌으로 해서 다음에 낮은 이율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고 난 후에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실속 다 차리는데 받음으로 해서 나중에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축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다룰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겨울에 하는데 대해서 돈 6억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축제를 하는데 대해서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부담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축제의 뜻이 그렇게 크게 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6억을 받아 낸다고 해서 이것을 기여 상황으로 연결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금 금리를 타 은행과 비교해서 1%라도 높고, 또 대출금리는 1%라도 낮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여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제가 볼때는 부시장님 설명하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최윤섭 6억을 받았다고 나중에 다른 은행에 높은 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낮은 이자를 하는 것으로 상쇄시키겠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 복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시장 최윤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결부시켜서 은행이자가 낮지만 6억을 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기여를 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떠넘기고 그런 측면도 아니고 부담을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허 복 위원 많이 남겨 먹었으니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시장 최윤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금고로 있으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금융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윤종석 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최윤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하겠다,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에 좋은 예도 한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제행사도 있었고 바쁜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오전 시간에 저희들이 과장님들하고 중요한 대목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든 저희들이 이번 여름 2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나름대로 관계 자료를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전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율적용 관계하고, 그리고 선정을 한 사실이 있느냐 했을 때 자료 자체도 없습니다.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율관계하고 선정관계를 오전시간에 저희들이 주요쟁점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측에서 지적한 이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오전에 있었던 얘기를 부시장님에게 다시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을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그 기준만 달리 정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이것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확고한 그게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게 좀 아직까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연말이 계약 만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 1월에 가서 과연 선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에 의하여 선정기준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답에서도 불투명스럽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이 볼 때 왜 우리시는 아까 경기도나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정말 시 지정 금고 선정 관계에 있어서 정말 민주적으로 그런 다양한 방법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도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구미시의 재정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점은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빨리빨리 채택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재정의 모든 투명성과 재정확충,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면 정말 재무 회계규칙 수정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수시로 타 지방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선에 있느냐, 타 시에는 금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장을 받고 하고 있느냐, 이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비교의식도 하나 안 가지고 무방비로 그냥 1년, 2년간 계약하면 그것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시장님께 제발 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 여기에 관한 문제를 '96년도 2대 의회에서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답변에 보면 반드시 개선자료를 활용해서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날까지 사실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종의 허구성이라 할까,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물론 모든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유리한 은행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체 시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쟁입찰해서 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자꾸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구은행하고 농협을 지정한 이유를 대구은행이 회계의 안정성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했다고 했고,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금융이기 때문에 지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밀레님엄에 대한 6억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그 이전에 지금 선정한 이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은행을 지정했다면 사실 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제시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금리자체가 타은행보다 유리한 것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모순이라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여도가 미흡하고 또 재특위에서 처음 이렇게 활동하니까 이제서 대구은행이 시의 무슨 행사에 걱정이 돼서 해보자고 하는 그런 속셈이 드러날 정도에, 6억을 지금 내놓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면이 의심적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으니까 아까도 담당 우과장께서도 모든 것은 성실하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도 사실상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대답을 지금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이율적용문제나 앞으로의 선정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특위에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중요한 사안을 챙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특위 위원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윤섭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마창오 예, 말씀하세요.

○부시장 최윤섭 김종락 위원님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갱신할 때는 좀더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은행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기도나 서울쪽에서 한 그런 제한적이든 경쟁적이든 그런 입찰쪽에 무게를 싣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나 서울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의 본점이 서울에 다 있습니다,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자원이 풍부해서 경쟁을 시키면 거기에 얼마든지 좋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본점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안할 말로 우리가 그냥 무제한 제안서에 의해서 어느 은행이든 좋다 경쟁을 받아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미에 점포 하나밖에 없는 은행이 욕심을 내서 이자를 많이 주고 하겠고 이렇게 덤벼들었을 때 그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여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서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연말에 갱신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시의회에 의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시의원님 두명정도는 참석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최윤섭 만약에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면 시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고야 대구은행이든 농협이든 어디든지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만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서 우리가 이자 발생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회계과나 이런 부서들이 자기 당일 업무량만 해도 복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계통에 전문적인 지식인을 하나 발굴을 하든지 계약을 해서 모셔와서 실제 3천억이란 예산을 어떻게 잘 굴리면 그만한 이자율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금고가 어떤 은행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안일하게 우리는 9%다, 10%다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최대한 금리를 올리 수 있는 방법 아까도 IMF 고금리시대가 왔을 때도 타은행은 17%, 20% 줬는데 우리는 9%, 11%밖에 못받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무원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적자가 아까 윤위원이 했는데 11억 얼마라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현 잔액을 340억이나 이렇게 과다하게 남길 것도 없고 최소한 금리 운영방법이라든가 묘미를 살려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기예금이나 CD로 운영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돈을 가지고 좀더 이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1.2백이 문제가 아니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발생만 잘 해도 행정에 묘미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열성으로 자기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만일에 부시장님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 시재정을 자기돈이라고 할 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제일 안타깝다고요.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이제는 그런 안일한 시대라든가 가지 편의주의 시대는 지나가고 월급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자율을 어떻게해서 최대한 올리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최윤섭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님 지적이 천번, 만번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평잔을 가지고 또 다음에 자금 수요가 어느달에 얼마가 있을지 이런 것을 전부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서 여유 있는 돈은 이자 높은 데에 돈을 굴려서 이자수익을 많이 올리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자세를 확실하게 전환을 해서 진짜 자기돈을 늘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익성 높은 이자쪽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아까 우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가 도출되니까 앞으로 자금 관리를 명확하게 유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사람의 공무원을 고정배치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부시장님도 협조를 해 주시고

○부시장 최윤섭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섭 사실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은 자꾸 잘라내야 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시장 최윤섭 행사가 있어 나가봐야겠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내일 다시 참석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과장님 아까 오전에 했는데 CD 정기예금 이자율 IMF 그때 한 것이 우리 윤위원이 12.몇%라고 했는데 타은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됐으면 그 자료를 지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위원장 마창오 준비가 됐으면 각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아까 부시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더 물으려고 했는데 바쁘시다고 하니까, 부시장님이 지역의 특성상으로 인해서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구미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97년도에 부시장님은 '97년도에 안 계셨으니까 괜찮지만 과장님은 그때 계셨으니까 '97년도 중소기업은행 구미지점장으로부터 시금고에 대해서 자기도 참여를 해 보겠다고 공문을 전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당시 중소기업은행이 서면으로 참여하겠다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아서 그 당시 농협과 주택은행, 대구은행을 검토해서 그 당시 점포가 중소기업은행은 공단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마 '98년도인가 공단에 지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점포수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중소기업보다는 농협이나 현재 하는 대구은행이 유리하다고 해서 사실상 배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소기업은행이 그 당시로는 국책은행으로서 많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을 거기서 제일 많이 맡고 있는데 구미시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만큼 지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제안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일반금고는 못 맡기고 시민복지회관 지출부분을 그쪽 공단에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해서 지출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복지회관 얘기를 해서 배려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오전에 우리가 자료제출한 내용이 이게 아닙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98년도 3월달에 12.5%가, 대구은행도 18.5%까지 최고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보니까 대구은행 아까 불러서 우리 12.5%인데 그 당시 얘기도 안 했느냐, 물론 제가 못 챙긴 것이 불찰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금감위 승인된 은행 내규는 아까 실세 예금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것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부탁하시길래 이것이 금감위에 승인된 은행 내규입니다. 아까 18.5%다 정기예금말고 실세예금을 운영할 때 금감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승인 받을 때 다만 밑에 2항에 보면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실세금리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금감위 내규란 말이에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금감위에 승인된 은행 내규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금감위의 내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하고 계약할 때는 최고 이자율을 지급한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도 됩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법조항이 아니고 은행에서 은행 자체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은행 자체 내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라도 금감위에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약조항에 최대한으로 넣는다는 조항을 앞으로 제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위에서 전은행에다가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은행 자체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약조항에다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아까 자료요구할 때는 이것이 아니고 각 시중은행별로 그 당시 고금리일 때 각 은행마다 이자가 얼마인가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자료가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아까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그때 이율이 최고 대구은행에도 12.8%까지 올라갔는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18.5%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우리가 12.5%로 예금한 것은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 당시 고금리일 때 우리는 12.5%하고 17.6% 줄 때 우리 손실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은 단기 3개월이기 때문에 계산은 가능합니다만 아까 윤위원님 자료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3개월짜리 '98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계산하면 나옵니다. 6%가 되겠지요.

○허 복 위원 과장님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과장님 같아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표창 받았잖아요.

○허 복 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참가대상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아까 신청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김종락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구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참가신청을 했는데 대구은행이 선정될 때까지는 지금 지역 형편상 봐서 대구은행이 다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업무 처리상 모든 주민들이 공과금을 수납한다든가 여러 가지 봐서 편의점도 봐서 대구은행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아까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본점이 있고 다수의 은행이 있기 때문에 유리했다고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를 가지고 자꾸 고집한다면 지금 대구은행 말고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락 위원 우리 지역이 그러한 여건 때문에 대구은행이 다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선정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또 주장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방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구은행이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이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정금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 했는데 우리 시민생활에서 모든 수납대행기관인 마을금고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어느 창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수납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게라도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우선 제시하는 얘기가 대구은행은 다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했다, 지금 만약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또 그것을 가장 큰 핸디캡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때는 선정자체라든가 선정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한다고 하면 선정 배점이라든지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토론이 돼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해서 점수를 가중치를 둔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보니까 그런식으로 10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항목자체, 배점비율 자체도 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요

○위원장 마창오 김위원님.

김종락 위원 예.

○위원장 마창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도 두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토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자꾸 이야기해 봐도 과장님이 더 답변할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아까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두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김종락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참여했을 때 일반계회가 재정규모가 크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김종락 위원 농협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기금하고, 주택은행 들어와 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주택은행은 주택특별회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농협하고 대구은행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합의적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분리가 됐습니까? 농협은 특별회계 하겠다고 주문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매년 농협도 일반회계를 하고 싶고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모르는 그런 서로의 경쟁은 있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지표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이자로 득을 본다면 그것은 살아가는데 대해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네요. 중소기업은행에서 자기들도 참여를 해 보겠다고도 했는데 거기에다가 회시 내용이 현행법령 및 규정상 시공금을 지정금고 이외에는 타은행으로 예금배치는 불가하며 이렇게 해서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종합적인 것을 봐서 지금까지 시금고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으로 수의계약하다시피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이나 선정위원회가 있을 때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저는 주는 것에 대구은행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구은행이고 농협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상관 안 합니다. 주되 일단 예비견적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입찰경쟁을 시키면 주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금고 임대문제는 회계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할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하고 문제점이 노출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이것을 종합정리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아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깐 제가 물어봅시다. 아직도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세외수입계에서 전담합니다.

전인철 의원 세외수입계 소관업무네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전인철 의원 그럼 과장님, 시금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평잔액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는데 정기예금을 어느 정도 금액을 하겠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이 시금고로 운영하는 은행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아니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금운영을 그렇게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세외수입계에서 사람이 적어서 하나하나 그렇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끝나면 이 자금이 각과에 보통 전년도에 나가는 금액을 비교해서 이달에는 얼마 지출이 될 것이다, 얼마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돈이 얼마 남는다 그럼 다음에 더 나갈 것이다 하면 6월달에 50억이 만기가 된다고 하면 6월달에 7월달에 더 필요하니까 10억 정도 남겨두고 50억을 한다, 그럼 더 남으니까 70억을 한다 이런식으로 세외수입계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전인철 의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금융상품을 지정해 주느냐 아니면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측에서 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상품은 저희들이 지정합니다.

전인철 의원 금리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것도

○세정담당관 우병종 금리는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액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9%인데 9.5% 달라 이런 소리는 한 바가 없습니다.

전인철 의원 그럼 은행에서 제시하는대로 따라서 했네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전인철 의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인철 의원 관여를 못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은행에 이율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일 경우에는 거기서 9.25%, 9.5% 줍니다. 또 개인의 경우 소득세를 빼면 금리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CD 정기예금을 12.5%로 구성했다면 대구은행에서 최고 올라간 것이 12.8%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12.8%를 받아야되지

○세정담당관 우병종 18.5%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을 받아야 되지 왜 이렇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문제는 그 당시

○위원장 마창오 은행이 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인철 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거든요.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를 적용해서 우리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고 되었을 때는 과장님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은행에서 주는 것이 한도가 아니겠나 싶어서 믿고 그냥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확인도 안 해보고 믿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전인철 의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은행에서 제시한 이율말고는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세금리는 IMF이후로

○위원장 마창오 실세 금리가 아니더라도 CD라도 옳은 것을 못찾았으니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실세금리는 최고 높은 것이고 그 이하로 떨어져도 우리가 지금 받는 이율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왜 실세금리를 자꾸 얘기합니까?

전인철 의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인정하실 것은 다 인정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것 이거든요. 아까 오후에는 늦게 참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담요원 한명을 배치를 하더라도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답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를 걷어들였다, 수익사업을 한다 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고로 활용하는 것도 시의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시 살림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이나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정과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니까 아까 윤종석위원이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2대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왔다 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시점이 아니라서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 시장이 직접 답변한 내용을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해 7월까지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7월달 총무위원회에서 그 당시 내무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시정질문에 의한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시장 얘기가 있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수립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 자리에서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올 연말에 가면, 그 당시 '97년도입니다. 올연말에 가면 또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그런 심의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안 지켜지고 마지막에 도장 찍을 때도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시의회를 경시한다는 쪽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입니다. 제가 3대 의회에 진출이 안 되고 보통 시민으로 돌아갔을지언정 그렇게 됐어도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한 흔적, 거기에 대한 노력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작년에 그전까지는 1년 단위로 하다가 '97년도에는 2년 단위로 해서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도 그 당시 설명이 없었습니다.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감히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접근조차도 못하는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담당부서, 특히 시금고를 관리하는 세정과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특위할 때 그간 실적을 자료로 뽑아서 봤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동료위원에게 하니까 받아본 결과 아무것도 없다고 합디다. 사실 해도 너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하여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만 그간에 있었던 것,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세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겠지요. 앞으로는 부시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특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론이 됐던 부분들은 뭔가 노력한 결과는 없더라도 흔적들은 나타나야 됩니다.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제때 보고를 못드리고 설명을 못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만은 기대에 미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 복 위원 위원장님, 사과 받기 전에 세정담당관님, IMF 이후 시중 정기예금, CD금리 시금고 금리를 비교해서 손실금액 아까 과장님 계산을 안 해 보셨다고 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허 복 위원 아까 우리 자료에 추정적입니다만 13억 정도인데 과장님 혹시 변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폐를 많이 끼쳐놓고 대구은행 직원도 아니고 말이야,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는 12.5% 받았지요? 그 때 과장님이 운영만 잘했다면 18.5%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 차액금, 손실에 대한 것을 변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대구은행측에서 이자 관계는 법적으로 얼마 주게 되어 있는데 대구은행측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대구은행 측에 우리가 변상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나명온 위원 대구은행은 장사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대구은행에서 우리 시를 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거래를 했고 그런 것이지.

정영진 위원 그것이 6억이라서 이번에 종제작을 하는가?

○허 복 위원 과장님 그 당시 알긴 알았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까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진 위원 대구은행 측에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대구은행 측에서 이렇게 손실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법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해야지 12.5%로 계속 적용시키면 되느냔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이 이렇게 합시다. 대구은행 지점장이나 누구를 출석시켜서 우리가 질의를 합시다. 관계 민간단체라도 우리가 출석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부릅시다. 시에서 그만큼 믿고 은행에 맡겼는데 당신들 왜 구미시를 속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위원장 마창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지윤재 위원 마지막날 합시다.

연규섭 위원 거기에 대해 자료를 갖춰서

○위원장 마창오 자료를 좀더 갖춰서 마지막날

○허 복 위원 과장님한테 변상하라고 하니까 말도 못한다고 하니까 거기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마창오 한번 출석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의원 아까 부시장님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9월 중순입니다. 또 추석이 있고 곧 10월달 곧 넘어가는데 시기적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중에 가서 시기를 너무 늦게 잡다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가서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틀림없이 이번에는 뭔가 반영이 돼서 개선될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현재 구미시 세출 일계표가 나오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나옵니다.

정영진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별도로 나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같이 나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거기서 평잔액이 많을 때는 정기예금이나 CD성 예금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정영진 위원 '98년도 이후로 만일 정기성 예금이나 CD 자금을 계약 만료전에 해약한 것이 더러 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많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자금이 특별히 필요해서 세입 들어온 것은 없고

정영진 위원 기억은 잘 못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두세건 정도 됩니다. 그것도 다 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금을 할 때 10억이라면 억단위로 열장을 해서 그 중에 9억은 두고 1억만 깨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정영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자가 낮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전인철 의원 CD는 중간에 해약하면 자체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CD도 중간에 해약한 것이 있습니까?

전인철 의원 지금까지 해약한 적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CD는 무통장에다가 채권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은행에 보관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우리는 영수증만 있고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주 깨면 자금 운용의 묘미가 아니고 이자손실이 많이 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하는 것이지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각 과에서 자금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검사도 받았느냐 그것도 받고 합니다. 받아서 꼭 필요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깨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까지 재정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예금주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자기 독선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돈 생기면 3개월치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이자가 얼마고 변동금리일 때는 항상 이자 같은 것을 사전에 확인을 해 보고 적다 더 달라 이런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정기적금이나 CD성 자금을 운영할 때 그냥 던져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도 대구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입장에서 끌려 다니는 그런 형식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과장께서 대처하는 방법을 시인할 것은 시인하셨고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계에서 지출 수입을 다 관장해 나왔는데 그런 것을 재정관리상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하나의 방안으로써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 주신 것이 직접 관리하는 사람을 배치하겠다고 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김종락 위원 그래서 저도 부시장님한테 한 사람 증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만큼 자금 관리 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반듯이 앉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자리에 앉아서 이 많은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적한 거, 이것을 고이율이 적용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정한 은행에 끌려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율이 더 보장될 수 있게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이고, 또 우물 안 개구리 모양으로 여기서 우리 밑에 금고하고는 자주 다니면 된다 이것보다는 타시도에 다니면서 비교견학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도 못잖은 이자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시정질문고 할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한달 두달 1년 지나고 나면 그만이고, 우리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 관리직이 그 자리에 앉거든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우리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도적으로 묶어놔야되지 대답만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하다못해 우리 의장단에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우리가 적용하는 자금관리에 대해서 이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이렇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대구은행 측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데 그것은 밑에 있는 직원을 하지 말고 백% 책임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출석시키도록 하세요.

○위원장 마창오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이거 말고 금리

○위원장 마창오 아까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세정담당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복 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각종 단종업체들이 구미 관급공사 하나 따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 하나 따기 그렇게 힘들고 한데도 불고하고 의성건설 준용하천 오로지개수공사를 하고 이것은 구미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금액이 3천1백만원입니다. 이거하고 또 청토건설, 여기서 소재지가 경산입니다. 수의계약을 왜 경산 사람이나 의성사람이 와서 합니까? 구미사람도 못해서 난리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도 사업장이 어딘지

○허 복 위원 청토건설은 '98년 2월23일부터 '98년 5월25일까지입니다. 금액은 3천7백만원이고, 의성건설은 공사 소재지는 장천 오로이고 '98년 4월에서 '98년 6월까지입니다. 구미 단종업체들이 알면 난리날 일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이전부터도 저희들 회계과에서 그리고 시에서 수의계약 운용을 해 오면서 가능한 지역업체에 주려고 노력을 해 왔고 또 거의 대부분 지역업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98년 발주한 의성건설, 청토건설에 준 부분도 그 당시 제가 지금 자료를 직접 접하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유추하건대 이 회사가 그 사업장에 이미 다른 부분에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함으로써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준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건대 앞으로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 복 위원 구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외부업체에 주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국장님도 그렇고 시의 방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먼저 기금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장학기금하고 복지기금하고 두가지 대조를 하다보니까 '98년도 1월30일자 새마을장학금 이자수입이 271만5천207원이 세입과 세출장부에 등재가 누락됐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누락된 것은 장학기금에 보면 통장에는 증서가 다 있더라고요, 세입세출에 기재가 누락됐는데 누락됐으면 그 일자에 안 잡히면 한달 이내라도 잡혀야 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기금을 제가 직접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윤재 위원 기금이 아니고 세입 세출에 현금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아직까지 소명자료를 점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점검해서 최단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이것을 활동하는 기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부를 대조하다보니까 일시보관금하고 이행보증금하고 액수가 틀렸습니다. 이월금하고, '98년도 일시보관금하고 '99년도 형질복구 이행 보증금이 액수가 틀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장부처리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 자료를 위원회가 끝난 뒤라도 받아서 즉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끝난 뒤에는 안 되고요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이라도

○위원장 마창오 아니 자료를 확인해서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회계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내일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소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셔서 앞으로 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보면 사업 등록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한 회사에 집중된 것이 많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대영건설이 15개나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한문이 주소하고 틀리는데 평균해서 7개 사업을 줬는데 나머지 보니까 상당히 적은 사람은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자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한 회사에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나눠주시고 만약에 우리 면이라든가 사업을 줄때는 의원과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도 낮을 열수 있고 과장님도 낮을 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은 본 질의하고 틀린데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에 도색한 거 업자가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돈 줬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서 바로 지출을 합니다.

나명온 위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일은 다 했는데 돈을 못받아서 상당히 말썽이 많고 해서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시민복지회관에 확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우리가 선집행했다고 예산을 안 줬잖아요.

나명온 위원 시에서 공사는 해놓고 돈을 왜 안 주냐니까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줬다 이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윤종석 위원 아까 회의 진행 과정이 시금고를 하다가 아직까지 마무리를 다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다 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다른 건으로 회계과장님한테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아까 세정과장님한테 하실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마쳤거든요.

윤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마창오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못다한 것은 다시 세정과장님 모셔서 다시 질의 하도록 합시다.

윤종석 위원 일단 시금고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 알고 계시죠? 시청내 임대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시금고를 임대해서 LG 화재해상보험보다는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낸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보시는 시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LG화재해상보험과 대구은행출장소, 농협출장소하고는 성격자체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우리 청사내에 와 있는 농협출장소와, 대구은행출장소는 시금고 계약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양 금고는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장소 또는 파출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출장소하고 대구은행출장소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요율에 의해서 받은 것이고, LG화재해상과 현대해상보험에서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쟁가에 의하면 LG가 694만6천330원, 현대가 260만원을 넣었습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세입이 될 때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LG가 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구미시 대부요율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상 구미시 재산인데 시 재산을 임대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천문학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손해를 입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금고를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유도시키지 않으므로 해서 이렇게 대부요율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대부하는 금액은 LG화재해상보험하고 두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 결국은 시민에게 행정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의 투명성, 열린 행정을 하자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부다 병행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세정담당관님하고 전부다 실국장님 알고 계시는 전부다 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는 이렇게 손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지금 시대부 요율에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이게 평당 지금 가격이 얼마 나오냐면 2십만 3,139원이 나옵니다, 대구은행이.

○회계과장 김수복 대구은행 출장소, 농협출장소는 이미 시와 금고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 점포하고 경쟁이 아예 안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경쟁을 안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경쟁을 하면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LG화재해상보험보다 더 엄청난 금액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데 이미 선행조건이 시금고 계약이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병행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유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올 12월달에 재계약을 하는 데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LG화재해상보다 더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가설도 지금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금고가 원천적으로 12월말에 먼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출장소는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해서 들어올 은행이 없습니다. 그때도 경쟁이 안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여기까지 포함을 다 시켜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윤종석 위원 임대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에 대한 건을 미리 시금고 계약하는 데 대해서 계약서에다가 이것은 시금고 임대를 하는데 몇평,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34.05평을 임대하는 데 대해서 LG화재해상보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LG화재해상에 나오는 그 금액에 버금가는 만큼 구미시에다가 제공을 하겠다 계약서에다가 집어넣으면 가능하지요? 그래도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특약으로 해서 금고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해 주면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산 대부부서에서는 별도로 요율을 더 이상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금고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해서 상황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관련부서 대부계약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미 은행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는다는 그런 뜻은 우리 의원들 다 이해를 합니다. 윤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시금고를 공개경쟁을 안 붙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그 금액을 못받는다는 얘깁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은행이 이미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붙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은 왜 안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렇게 해도 상대적으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응찰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속단할 필요가 없지요.

윤종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회계과장 김수복 금고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출장소를 따도 여기에 못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할 때 LG화재한테 우리는 평당 얼마씩 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금고계약할 때 평당 얼마씩 내놔라, 시금고하고 계약하는 것 같으면 돈 받을 수 있지 왜 못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특약사항을 넣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넣을 때는 저희들

○위원장 마창오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윤종석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금고를 공개경쟁을 안 붙였기 때문에 그 가격을 못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관련이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윤종석 위원 일단 공개경쟁을 만약에 시키게 된다면 특약사항으로 삽입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배제시키고 실제로 우리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금액, 다시 말해서 LG화재해상보험에서 제공하는 그 금액에 버금가는 것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제가 다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법령상에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인데 제25,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그것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지정이 돼서 그렇게 받는 것은 우리도 아는데 앞으로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하고 점포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가 평당, 그 내부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LG화재 만큼 돈을 내놓으라고 계약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지 왜 못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고유한 행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허 복 위원 LG화재해상보험은 법령에 위배가 안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계약이 되는데 법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사자들끼리 계약이 되면 그만이지.

○회계과장 김수복 LG화재에서 임대를 했을 때에는 자기들 경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좀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말을 그렇게 못알아들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대구은행하고 시하고 점포임대계약할 때 평당 우리는 LG화재한테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얼마를 내놔라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주겠다 이렇게 당사자간 계약하면 받는 것이지 왜 못받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걸 받으면 감사대상이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받는 것인데 뭘 그러고 있어요.

연규섭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출장소에 대해서 못받은 거, 은행을 공개경쟁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못받았다는 내용을 윤위원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받은 것은 잘 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후에라도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고를 공개경쟁입찰 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붙여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윤종석 위원 들어오고 안 되고는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도 회계과장 자리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알겠는데 구미 대시가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형평성을 잃어서, 어떤 업체는 공개경쟁을 해서 수십억을 받고 어떤 업체는 법상 이렇게 되니까 최하가격을 받는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은 구미시민이고 구미시 업체인데 형평성을 잃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과장 김수복 그것은 금고계약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정영진 위원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윤종석 위원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을 그렇게 운영하고 나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대부받은 곳 또 대부 사용료 내고 사용하는 필지들도 이 부분에 전부 관련이 됩니다. 그쪽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높이 받으면 다른 부분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형평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금고 대구은행이나 농협 같은데는 지금 금상첨화식 그런 이익을 자꾸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을 회계과장님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요. 참 답답하시네. 만약에 시장이 결심을 해서 대구은행하고 농협이든지 전체은행을 시금고를 만약에 시장이 결심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겠다고 하는데 여기 점포 들어오는 사람이 만약에 10억의 임대료를 주겠다면 왜 못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청 건물을 임대하는 면적이 대구은행, 농협, 구내식당, 구내이용소, 구내매점, LG화재해상 이렇게 많은데 꼭 그것을 LG화재해상만 임대료 조정하는 그만큼만 적용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구내식당도 있고 이용소 매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금고계약자체가 공개경쟁으로 선정이 되면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그 항목에 예를 들어서 전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제일 높은 것으로 적용한다 이런 쪽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하자가 없는지 조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LG화재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경쟁이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야지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경쟁할 때 임대료도 같이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했을 때도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은 예정가격보다

○허 복 위원 그건 싸게 하면 되지요.

연규섭 위원 은행같은데는 점포를 10억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주면 되잖아요. 그게 법령에 위배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은행하고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얼마 내겠다 이런 항목을 설정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나명온 위원 국장님, 이것이

연규섭 위원 들어올 사람이 자기 이익이 된다고 들어오면서 그거 주면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금고계약 자체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는지 그것은 금고계약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나명온 위원 대부조례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구미시조례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대부조례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그것은 이상이 없고 운영상 문제가 되는데

나명온 위원 금고 같은 것은 구미시에서도 제일 노른자위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지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금고계약하고 임대점포 계약하고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고계약 지정이 먼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같이 한번 맞물려보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금고계약할 때 항목으로 하나 들어가서 얼마를 제시하는 곳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괜한 것을 같다가 의혹을 살 수 없는 부분을 의혹을 살 수 있도록 자꾸 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답변을 함으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같다가, 가뜩이나 시금고를 바라보는 시민의 눈이 상당히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의혹을 자아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므로 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났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지만 우리 시민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금고 운영은 투명한 가운데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합시다.

김종락 위원 제가 다른 분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과장님.

○회계과장 김수복 예.

김종락 위원 제가 챙긴 것은 우리 각종 인쇄물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또 시중에 여러 업체 속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제시한 것을 보니까 1월에서 8월까지 전체 인쇄물 대금 나간 것이 총 2억6천8백 정도 나갔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입니다. 그만한 예산이 나갔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구미시내에 있는 거래인쇄소가 한 20여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각과에서 임의대로 인쇄물을 의뢰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인쇄단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과에서 발주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인쇄업자가 보니까 경북대구인쇄협의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쇄업자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김종락 위원 두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경북인쇄조합에 가입이 되려면 업자들이 30만원씩 내서 가입이 되는가 봅디다. 그것도 못내는 사람은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시의 인쇄업자중에 30%가 대구경북인쇄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구미시 인쇄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인쇄 맡기는 비용이 여기에 경북인쇄조합에 가입이 된 업체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자에게 인쇄를 맡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각과에서 어디에 인쇄물을 맡기는지 잘 모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과별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부 구미시 관행물 인쇄들어가는 것이 비용처리관계를 보니까 일반업체보다 비용이 3, 40% 더 주고 있어요. 경북인쇄조합에 가입한 업체와 일반업체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각과에서 맡기는 인쇄물이 일반업체보다 3, 40% 더 높은 가격에 맡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지금 요구대책을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각 과에서 앞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하고 전부가 지금 줄이는 판에 우리 인쇄물도 8월까지 2억8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차원에서, 물론 인력은 줄었습니다만 그 만큼 우리 장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데 각 과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전체 업무를 다 인쇄소에 맡기기보다는 각과에서 편집을 해서 복사만 가능할 정도로 작업을 해서 맡긴다면 적어도 50% 이상 인쇄비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어떤 지적보다는 앞으로 경비면에 있어서 김과장님께서 각 과에다가 제가 지적한 것을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인쇄물 발주는 내부에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 매수가 많거나 또 자체 내부에서 생산해서 문서로서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것은 외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내부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인쇄업체간 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하고 일반업체하고 비용단가 문제도 있다면 검토를 해서 예산이 최소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총 인쇄업체수는 3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쇄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9개 업소입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도 간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자체서 복사만 하도록 해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각 업체 상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을 보니까 20여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동아인쇄소 44건, 2위가 신흥 23건, 3위가 진영 19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김과장님이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각 과에서 전부다 그렇게 편중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다 의뢰하고 있는 과는 기획실이 제일 많이 하고 2위가 폐기물과 3위가 총무과, 4위가 시정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쇄물을 많이 의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마칩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을 업자의 사정 우리 각 과에서 다수 이용하는 업체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맡기는데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김종락위원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자료분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끝난 내용으로 나도 업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접수했는데 구미시에서 1년간 인쇄비로 나가는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추론은 안 해 봤습니다만 좀전에 김종락위원께서 1월에서 8월까지 2억6천8백만원이 나갔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전체로하면 상당한 액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십시오. 구미시에서 연간 인쇄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을 하고 A4용지로 해서 만약에 의회에 보고할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항목을 넣어서 그것을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각 과에서 양식에 의해서 그 업체로 줄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주십시오.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상당한 액수가 줄어듭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연위원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직영 인쇄소 같은 것도 해 불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직영인쇄소는 제가 판단하건대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경상비하고 하면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공개경쟁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연규섭 위원 '97년도부터 뽑아서 어떤 자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을 파악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양식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명온 위원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연규섭 위원 종류별로 하고 색상별로 하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지금 김종락위원님이나 연위원님 하는 말씀이 상당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여타업체에서는 특정업체만 자꾸 인쇄물이 가니까 우리는 시설이 구미시하고 거래하고 있는 업체보다 좋고 싼데도 왜 안 하냐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들 잘 지적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특정업체 봐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전에 얘기 했지만 인쇄물은 각 과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시기적절하게 발주를 하고 저희들은 확인 검토를 거쳐서 지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규섭 위원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종이크기하고 색상하고 해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만 주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 연위원님이 공개입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건성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11월 전체간담회라든지 언제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검토를 하겠다 해 놓고 문밖에만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한 것을 11월 전체간담회때 보고를 해 주세요.

지윤재 위원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액수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계약하는데 액수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인쇄물계약은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전부다 수의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인쇄업소에서 필요한 금액이 들어와서 우리 단가에 적절하면 됩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수의계약할 때 견적을 몇군데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하는 단일 견적을 받으면 됩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그냥 불러서 주는 것이 맞네요.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의원 아까 대부료하고 사용료 요율, 사실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오저수지 매점하고 올림픽기념관 구내식당하고 본청 구내식당, 최근에 LG화재 지금 사용료 요율하고 조례상 나타나는 요율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어떤 부분인가 저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의원 경쟁입찰을 시킴으로써 이런 데는 전부 이 요율에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른 보니까 25조하고 26조, 28조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 경쟁입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요율보다 월등한 금액을 지금 내고 사용한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공개경쟁입찰로 할 때는 저희들이 요율에 의한 가격에서 경쟁이 세입이 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면 좀 높게 책정합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최고 많이 쓴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하면 단가가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인철 의원 그럼 현재 이렇게 경쟁입찰을 시켜서 사용요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개정을 안 해도 법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최저가격에서 어느선까지 받겠다는 것을 작성해 놓고 자기들이 몇배로 하든지 백배로 하든지 써 놓은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오산 자연학습원 식당하고 밑에 구내식당에 연간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은 당신들이 그 만큼 입찰을 보면서 써넣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인철 의원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만약에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근사치에 제일 많이 써넣는 사람이 된단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작게 써넣는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세입이 되는 것은 제일 많이 써넣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윤종석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로 봐서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경쟁입찰을 시키므로 해서 너무 많이 가격을 써내고 공사하는데 너무 작게 써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그 만한 수익이 안 됐을 때는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공사에 대해서 너무 작게 써낸 사람을 낙찰 시키면 부실공사하고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에 대한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금액에 가장 근사치로 적어 낼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면 안 되겠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것은 조례로 어느 선을 획정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예정가격의 90/100에서 같거나 바로 위의 가격이 낙찰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고 다음에 세입이 되는 부분은 최저예정가격에서 한푼이라도 더 많이 써넣는 사람이 수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연규섭 위원 공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금액을 너무 높게 써서 나중에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대부분이 보면 세입이 되는 입찰 매각 같은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돼서 적정선은 잘 써넣는데 고도로 경쟁이 될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써넣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뭐냐면 우리 구미시 본청에 있는 임대료가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형평성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대구은행이나 농헙은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을 많이 주는데는 임대료도 제일 싸고 경쟁입찰을 한 식당이나 이런데는 올릴대로 올려서 받고 이것은 구미시 전체로 봐서는 형평성을 완전히 잃은 것입니다. 법을 고치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식당은 자기들이 그 만큼 써넣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경쟁입찰 붙인 것은 수십배 수백배 받고 수의계약해서 한 것은 적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구미시의 체면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다음에 또 다시 임대료를 받을 때는 LG화재만큼 올려서 임대료를 받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고계약할 때 선행조건으로 어느 위원님이 참석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건에 넣어준다면 하겠습니다. 별도로 계약을 하면 종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금고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관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특위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금관리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오전 10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 3차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마창오
  • 김영호
  • 김종락
  • 나명온
  • 연규섭
  • 윤종석
  • 정영진
  • 지윤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실장이용태
  • 세정담당관우병종
  • 행정지원국국장윤영섭
  • 회계과장김수복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