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1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내무위원회
1)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
나)사회산업위원회
1)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6일간의 회기중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날인 제3차 본회의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회부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04분)
○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 입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기준 면적에 한해서 과세토록한 기준에 불구하고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입지기준 초과면적에 대하여도 분리과세함으로 종합토지세 누진적용을 받지 않도록 감면혜택을 넓혀주는 내용과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단순용어를 삽입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의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주는 단순한 개정사항으로 상부기관의 준칙안이 시달되었기도 하며 모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의 안건은 내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구미시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지난 여름 우리 지역내에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곳곳에서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원상회복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호우피해자 실질 감면세액은 국세를 포함하여 총73건에 636만5천원이나 대다수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조치로서 비과세 처리하였고 호우로 황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복구시까지 종합토지세 4건 2만3천원과 유실 또는 폐차된 차량을 대체취득시 동종, 동배기량 범위내에서 취득세, 등록세 6건 137만7천원을 감면해 주는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전액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은 액수나마 법정 한도내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행여나 피해자중 감면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었거나 조사가 잘못된 사항이 있을 시는 추가 상정심의키로 하고 금회 제출된 감면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자 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호우피해자 지방세감면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님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입니다.
구미시의회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1일자로 도·농복합형태의 시 발족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그동안 저소득층 전세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 사업기금이 관리되어 오던 구미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없어지게 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전세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 기금을 관리 운용할 특별회계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지원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명칭 및 본문상의 저소득층을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전세 입주세대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택전세 계약시 시장명의로 하던 것을 읍,면,동장 명의로 하도록 하고 세대당 주택전세 보증금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무이자로 하며,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따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개정내용이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정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기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성식 의원님, 김종령 의원님 두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식의원님, 김종령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얻어진 각종 행사자료는 '95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와 '96 예산심의등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는 정기회가 개회되므로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차츰 싸늘해 지는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장영호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 기획담당관이재웅
- 총무과장윤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