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20일(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
5.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8.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9.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10.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11.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2.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3.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14.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15.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6.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17.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18.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9.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20.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부의된 안건
1.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1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건의 동의안을 제출한 신산업정책과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은 일괄 상정하고 신규사업은 개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형곡 제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도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미시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더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 청취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원활한 진출입과 교통 소통을 위해서 도로 확폭 구간 길이를 연장하고 주택 대지면적 감소와 단위세대 형별 변경, 개정 「주차장법」적용 그리고 단지 내 오픈 스페이스 확대 등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 규모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최근 공동주택 트렌드인 4베이 방식의 단위세대 평면을 적용하고 단지 내부 오픈 스페이스 확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 지정된 정비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저번에 이거 이게 우리 이주를 하면서 이주 거기에 지금 몇 세대가 그때 뭐 이주비 보상이 덜 되었다던데 그건 지금 완결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주비 보상은 자체 조합에서
○부위원장 김영길 예.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특별한 내역이 지금 안 들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 별 문제는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보면 재개발 하다 보면 항상 보면 이주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세입자들이 좀 있어서
○부위원장 김영길 예, 세입자들 간에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이 사항은 지난번 우리 회기 때 동의안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 출입로하고 변경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특별한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고요. 이 도시라 그러는 것은 뭐 옛날에는 새마을운동 어떤 해 가지고, 요즘은 도시재생 그러는데 이것도 이거 재건축도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개인이 하는 거지만도 이 도시가 활성화 되려 그러면 도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니 뭐 행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적극 지원해 줘가지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 새로 개발이 되면 모든 인프라를 다시 조성해야지만도 지금 형곡3주공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뭐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가적인 이유로 우리가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도시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적인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이번 인사로 여기 환경국에 오셨죠, 그죠? 하여튼 그동안 통상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구미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중심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미의 도시재생, 재건축 아파트 순위로 봤을 때 형곡동 형곡3주공보다 더 급한 순위가 없습니까?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지금 형곡4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 조성 추진 중에 있고 사업도 우리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지어진 건 오래 되었는데 안전진단 결과나 또 조합이 구성되고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이제 우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앞두자면 뭐 좀 따지고 보면 더러 있겠죠. 그렇지만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조합 뭐 설립이라든가 그 이전에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행정적으로 뒤따라가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뭐 김태근 우리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황상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그 아파트고 누가 봐도 조금 이래 정말로 여기가 왜 재건축이 안 되나 할 정도로 조금 이래 심각성을 요하는 아파트거든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내 돈 되는 곳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미시에서 우리가 도시를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데부터 찾아서 해 주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이런 데는 중심지는 지금 우리 원평 뭐 원평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심지는 시가 안 나서도 누군가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 소외되었고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개발을 할 시기가 놓치고 늦어집니다. 구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형곡 제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형곡 제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자원순환과 소관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의 관리 운영 민간위탁 용역 계약기간이 '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관내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관내에 반입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적격업체에 위탁해서 관내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의 시설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 15년인 2020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가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사료화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뭐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자료에 보면 5년간의 위탁 운영비를 예측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금액에 단위가 백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도 잘못 표기된 거 같은데 우리 쪽에 검토보고서에도 그대로 백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도 뭐 늘 얘기를 하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실 때 그대로 붙이시지 마시고 한번 체크하셔서 자료가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되도록 좀 애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화 못하고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건식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거기에 지금 음식물 그 자원화 시설 거기에는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반입되는 물량이 95톤 정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90톤에서 100톤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 사료화를 전량을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들어오는 물량에서 한 80%를 하수종말 그 폐수처리장으로 그쪽으로 다 보냅니다. 습식으로 해 가지고 보내고 나머지 20%를 멸균소독 건조해서 습식 해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한 2밀리 정도 조그마한 입자로 해 가지고서 그 사료화 해 갖고 조그마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도개에 있는 그 지렁이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하를 하고 그 나머지는 10분의 1 정도는 이제 20톤 뭐 한 20%가 들어가도 10분의 1 정도 감량이 됩니다, 그게 압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못하는 거는 전량 80%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돼지열병이 없을 때는 다 100% 다 사료화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그거는 저기 처음에 이 시설이 15년 전에 조성될 당시에 만들어질 당시에 조건을 이제 뭐 음식물쓰레기를 할 수가 있는, 사료화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조건으로써 이게 BTO 방식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군위에 그 돼지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낙관 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하게 되는데
○김낙관 위원 이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할 수 있는 경북의 업체 수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한 그게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구미시만큼 이렇게 캐파가 규모가 큰 한 1일에 95톤 정도를 갖다가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은 한 4∼5개 정도로 압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관 위원 이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그럼? 공개입찰로 할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우리가 공모에 의한 경쟁입찰을 우리가 목적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지금 사료화가 일부분 조금 되고 있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폐기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폐기가 아니고 저기 그러니까 음식물 사료화시설에서 80%를 갖다가 습식으로 해 가지고서 죽 끓이듯이 끓입니다. 고온에 처리를 해 가지고 멸균을 해 가지고 그거를 하수종말처리 해서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 이제 소화조라고 있습니다. 탱크가 3개에 혐기성 소화조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 안에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제 미생물 그 유기물질이거든요. 그게 이제 작용을 해 가지고서 부패시켜 가지고 바이오가스도 배출하고 나머지는 해 가지고 이제 수처리하는 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 입장에서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슬러지 부분은 나중에 탄화를 만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발전소로 보내서 그러니까 소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 그래 제가 이제 그거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100% 소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재욱 위원 아, 그래 연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연료로 사용하고 그래 저는 뭐냐 하면 이거 비료 퇴비 이쪽으로 만들어야지 어차피 이게 완전한 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뭐 비료로도 이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안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우리 구미시에서 처리하는 이제 처리방식은 이제 초창기에 음식물 사료화를 해 가지고 돼지열병 때문에 못하니까 80%를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수처리하는 데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영양제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금 퇴비화 방식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처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에 퇴비화를 하는 경향, 여기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퇴비화를 우리 구미시는 그걸 뭐 처음부터 도입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퇴비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코스트가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시간도 장기간 걸리고 그리고 우리 구미시 같은 데 하루에 95톤이 들어오는데 음식물 사료화는 당일당일 그게 처리가 다 됩니다, 100%. 그런데 음식 그 사료화를 하게 되면, 저 퇴비화를 하게 되면 그게 며칠간 계속 야적을 해 놔야 돼요.
○권재욱 위원 아.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렇고 문제는 뭔가 하면 퇴비화를 한다손 치더라도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짧은 시간에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여기 보면 동의안에 보면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동의안입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하는 그 지렁이농장에 가는 게 몇%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지금 이제 돼지열병의 이제 추이에 따라서
○양진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어떤 거요?
○양진오 위원 현재 시점에 사료화하는 양이 몇%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음식물 사료화를 전량 우리가 최종적으로 건식으로써 나와 있는, 2 내지 3톤 정도 지렁이농장에 가는 거
○양진오 위원 예, 예.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거만 저희들이 일단 사료화를,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돼지열병의 추이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돼지열병이 잠잠해지면 이걸 다시 또 음식물 사료화를 할 수가 있으면 그 여건이 되면 그래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도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국장님. 우리 한참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되고 남은음식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질의도 하고 고민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 올라왔는 거 보면 올해 초부터 같이 고민하고 걱정했는 것들이 하나도 변경 없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그 무슨 말인고 하면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80%는 폐수처리장에서 연료화하고 가스화하고 다 한다 해요. 결론은 뭔가 하면요. 폐수처리장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사료화하지 않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료화하는 일이 톤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지금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25억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25억 정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자, 우리가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 하는 기능은 시스템적으로 비용 다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 내지 3톤을, 1 내지 3톤을 사료화하기 위해서 25억을 준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이거 국민들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러니까 저
○양진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이게 처음에 들어왔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구미에서 배출되는, 시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배출되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게 음식물 사료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음식물 사료화라든지 이제 배출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고 지금 현재 2 내지 3%가 이제 궁색적이긴 합니다마는 음식물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적은 구미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합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장기화가 이게 돼지열병이 장기화가 되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음식물 사료화를. 그래서 여기 절감, 이게 지금 당장은 연간 25억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마는 공정은 똑같습니다. 공정은 그 기계 음식물을 갖다가 이제 교반이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멸균하고 이런 작업은 똑같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거는. 단지 음식물 사료화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이윤에서 빼버려야 되겠다, 저희들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만큼은 저희들이 음식물 사료화가 안 되니까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은 이윤에서 과감히 저희들이 제외를 시킬 작정입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이윤 문제 운반비가 빠졌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운반비가 빠졌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카는가 하면 자, 그러면 음식물 사료화시설을 민간위탁 주지 말고 폐수처리장에다가 이걸 처리하라 하면 돼요. 왜냐 하면 전체 나오는 양의 한 90% 이상을 폐수처리장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수처리장이 주 업이라요, 그죠?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은 일이 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또 다른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이 큰 25억이 되는 비용을 세비를 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폐수처리장에 처리하고 있으니까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끝날 때까지 사료화할 때까지는 거기서 그냥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처리를 하고 나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끝나가지고 음식물 사료화한다든가 바이오가스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때는 다시 또 다른, 또 다른 동의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동의안 심의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게 아니고 저기에 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저희들이 습식사료 생산 중단에 따른 예산절감을 따져봤습니다. 과연 사료화도 안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이게 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따져봤더니 연간 2억 7,500만 원 정도 빠집니다. 그럼 나머지 25억 중에 2억 7,500을 빼면 나머지는 뭐냐, 현재에 있는 시설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계를 안 하고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갖다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상에 있어야 되는 예산이고 현 시설을 갖다가 가동하려 그러면 인력이 최소 지금 현재 12명입니다마는 3명 줄여라, 절감차원에서 3명 줄이라고 그랬습니다만 9명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야 되고 해서 그런 이제 유지 보수나 이런 거 전부 다 해 가지고서 따져봤을 때 연간 25억 정도는 사료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예산은 있어야 되고 현 시설은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배출되는 시설을 갖다가 처리할 수도 없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 현장에도 가보고 했으면, 이거 구미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음식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2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95톤 나눠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공장 가동이라도 중지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이 덜렁, 제가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음식물 사료화하고의 논점이 될 수가 없고 구미시 음식물 사료화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예산은 수반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국장님 그러면 민간 동의안 올라오는 게요, 구미시 남은음식물 처리 운영 민간위탁이 들어와야 되지. 이거는 사료화 사업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일이 톤 사료화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95톤을 다 사료화한다는 걸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 이 자체를 용역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운영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보든지 해 가지고 지난번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는 거 그거, 1년 동안 얘기했는 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또 그래 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고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어차피 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예, 국장님, 여기 제목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주목적이 사료화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사료는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뭐 문제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왜 그 하면 저게 공정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80%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음식물 80% 미생물 해 가지고서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수처리에 도움이 돼서 받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다 이게 처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돼지열병의 그 추이에 따라서 어떤 정도는 문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도 있고 해서 좀 상세히 봤는데 어차피 음식물 처리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줄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애초에 사료화할 때에 우리 예산과 지금 우리가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경비 80% 멸균처리해서 보내는 그 경비가 과연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운영상의 문제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위원님들 한번 많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이게 음식물 처리가 우리가 국장님 설명을 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를 해 갖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멸균처리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고 이 단계는 필요한 것 같고 이 돼지열병도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항상 이제 예견을 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도시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아파트나 이런 데 버리는 거 보면 전부 음식물쓰레기를 계측을 해 갖고 한 가구에 그 버리는 거에 따라서 세금을 다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미시에서는 지금
○위원장 안장환 그래 해요.
○부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위원장 안장환 다 해요, 큰 단지에는.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큰 아파트는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걸 전면적으로 좀 시행을 해 갖고 지금 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기존 있는 아파트 쪽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 갖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우리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여기에 위탁 운영비까지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됩니까? 민간위탁 동의안만 처리를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향후에 뭐 좀 봐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제가 아는 거는
○장세구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동의를 할 겁니다. 왜, 구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여기 아니면 처리할 데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시에서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어떻든 이 처리시설이 15년 동안 지금 어떻든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 거는 뭐 맞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하되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을 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위탁 운영비 부분은 이 동의안에서 좀 빼고 처리가 되었으면
○위원장 안장환 예, 그거는 우리 참고자료로 올라왔는 겁니다. 이 동의안
○장세구 위원 나중에 돼서 이게 본예산 위원장님, 본예산 들어가면 위탁 동의안 할 때 이거 위탁 운영비까지 다 처리를 해 줬는데 다시 이제 와서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또 이렇게 말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뭐 부정할 방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구미시에서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0% 이상이 폐수처리장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게 전 처리과정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일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좀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든 위원회에서 어떻든 간에 향후에 좀 더 조사를 해서 위탁 운영비만 빼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하는 걸로 그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참고 예산에 대한 금액은 이거 참고잖아요. 이 금액을 동의해 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아닙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저 위원장님, 우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3년 동안 기한을 정해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 맹 담당 국장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달아서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3.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및 위임 범위를 규정하여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 운영 관련 조항 신설과 운영 관리 업무의 위임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업무의 위임 범위 등 위탁 운영 관련 조항과 배출 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고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입주기업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탁 협의기간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처리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먼저 지금까지 농공단지 업체에서 운영하면서도 잘 그래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더 확대되고 다음에 또 2차 농공단지가 생기고 하면서 시설이 커지면서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체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럼으로써 우리 비용이 증가될 확률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비용은 저희들 아무래도 기존에 그 배출업소가 그러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협동식품하고 청호식품하고 그 뚝심푸드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양은 하루에 540세제곱미터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문제는 다 소화를 다 자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하더라도 그 비용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국장님. 안 그래도 요새 기업들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또 하수처리비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힘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시비가 좀 부담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장님, 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처리비가 1년에 거의 뭐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그거는 아닙니다. 안 되고
○부위원장 김영길 그건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한 3억 9,000 정도
○부위원장 김영길 아, 3억 9,000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3억 9,000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그쪽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하는 말이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 보조를 좀 많이 좀 해 줘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든지 뭐 하여튼 거기서 다시 또 연장을 해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갖고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요새 기업이 어려운데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공장이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에는 공단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잠깐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할까요? 예.
(「퍼뜩 끝내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거 퍼뜩 끝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4.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21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장님 예, 유통축산과 소관 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등 지역생산 소비추진을 위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등 총 5억 원을 2021년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재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농가 조직화, 가공센터 운영 등 지역 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구미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형 운영 조직인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농가 조직화 및 기획 생산체계 구축,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운영, 학교급식ㆍ공공급식의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빠른 시일 내 재단법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이거 뭐 동의안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이제 필요한 이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통합지원센터 우리 선산 그 시장 안에 2층에 있는 그거 맞죠? 건물 그쪽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제 구미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 안장환 금오산에 지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 제가 좀 잘못 알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여러분들 여기 뭐 위원님들 여기는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이제 앞으로 5개년, 5년 동안입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 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의견 내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7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농촌지원과 소관인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 기간을 명시하고 구미시4-H활동지원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간사는 지도육성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규정한 4-H활동지원기금의 일몰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심의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농촌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뭐 4-H활동기금은 크게 뭐 변화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국장님, 이거 심의위원 수당이 원래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 없던 걸 새로 신설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어쨌든 이제 다른 우리 시에서도 다른 이제 위원회 회의를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까지는 아직까지도 이거 4-H 관련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심의위원회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1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렇게 많이, 많이는 안 할 겁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그런데 이제 결산이라든지 사업계획 수립한다든지 주요 행사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심의위원들 이제 모시고 이제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좀
○김춘남 위원 회원들은 많습니까? 여기 뭐 학생들 하면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지금 여기 심의위원들은 간사까지 포함해서 11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위촉직이, 위촉하시는 분들이 한 5명 그 정도기 때문에 한 50만 원, 뭐 10만 원씩 드린다 해도 그 정도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4-H가 이게 발족된 지가 한 몇 년 되었습니까? 엄청 오래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947년도에 우리 4-H가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게 수당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 때인데 (웃으며) 꼭 하려 그럽니까, 물론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왜 그 경기 좋을 때 그때 안 하고 왜 하필 지금 어려울 때 이래 하려고 그러는지는 않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아, 예, 하여튼 그렇게 뭐 우리
○권재욱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수당 주는 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일인당 기본이 7만 원에 플러스 이제 2시간 더 이제 초과되면 3만 원
○권재욱 위원 아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지금 뭐 위원님들 우리 4-H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수당을 안 받고도 이래 해 왔는데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당을 주려 그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제 시 이제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또 우리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권재욱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또 심의위원들도 또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지원해 줬으면
○권재욱 위원 줄 수는 있는데 그래 과장님, 이래 너무너무 힘들 때
(주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웃음)
(웃으며) 지금까지 안 하다가 그래 이게 내가 보니 제가 보니까 한 삼사십 년 안 넘었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권재욱 위원 예,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하려 그러니까 이게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 우리 '47년에 우리 4-H가 들어왔다 하는데 사실 우리 농업농촌 청년들에게 농업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 삼십 삼사 년간 정말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하나 좀 이래 좀 바꿔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얘기를 해요.
6조, 6조(구성)에 4항에 보면 지금 현재는 “지도육성담당”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지도육성담당주사”로 바꾸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양진오 위원 이게 제가 왜 걱정인가 하면 그 조직의 활성화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담당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사실 4-H 하면 우리가 참 옛날에 ‘지ㆍ덕ㆍ노ㆍ체’라는 슬로건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될 때는 과장, 소장이 관리할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되었는데 조직이 줄어들고 힘들다고 주사로까지 낮추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지도육성담당”으로 장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래 생각되어서 6조4항은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예, 저도 양진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6조4항이 지금 주무
(안장환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6조4항이 뭐야?
○양진오 위원 혹시 그래 했을 때 뭐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특별한 문제는, 없으면 조직강화 차원에서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양진오 위원 그건 그래 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수정 가결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우리 위원님께서 6조4항에 대해서 주사를 기존의 담당으로 그대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당초 안대로 하면 되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지적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가 기금까지 조성해서 활동지원을 할 때에는 4-H활동이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기준을 잡고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이지연 위원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산동에 그 농업인 학습조직체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4-H도 그 학습조직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포함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산동에서는 안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이지연 위원 이유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런데 이제 우리 학습조직체라는 것은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우리 농촌지도자하고 4-H하고 또 생활개선회 그 3개 단체를 저희들이 농업인 학습조직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농4-H 회원들이 젊은 층이 저희 우리 구미시에는 35명 정도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 학교 4-H회 11개 이제 중고등학교에 학교 4-H를 조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저도 열심히 찾아뵙고는 있는데 4-H 회원들 활동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금으로 활동을 지원한다면 이분들의 임무는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4-H 회원들한테 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그게 아니고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거기 이제 우리가 행사하기 전에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한테 저희들 수당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이지연 위원 (웃으며) 활동이 저조해서 지금 수당 지급으로 이거 활동을 유인하신다는 겁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회원 현황에서 다른 여러 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여기에 중복되지 않는 분이 몇% 정도 됩니까? 중복 비율, 회원들이 다른 조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우리 4-H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뭐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예, 따로 이제 생활개선회는 여성분들이고 농촌지도자회는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은
○이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4-H활동이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가 되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든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4-H 회원 뭐 배가운동도 벌이고 청년들이 이런 이제 영농 후계인력이 우리가 이제 식량 생산이나 혹은 그 식량 계획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활동을 조금 더 배가시키는 방법으로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제6조4항 “지도교육담당으로 한다”라 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 할까요, 90분 할까요?
(「1시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60분 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2시 반 할까요?
(「1시간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예,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이번에는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기업지원과의 출연 동의안 그리고 신산업정책과의 출연 동의안 및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미시는 국제자매도시 창사시와 자매결연 20년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경제ㆍ문화ㆍ청소년 등 다방면의 교류를 한 단계 더 심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및 교류 활동전개 등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통상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본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창사시에 지역기업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개설된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중국 등 아시아권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의 중국수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사실 온 지 며칠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을 다 못하셨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개략적인 거는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중국통상협력사무소가 지금 내년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현재 직원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이미 2주간 격리 과정을 겪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창사에서 작업을 시작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물론 우리 김대운 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기업지원과장 김대운입니다.
예, 지금 장사시는 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8년 자매도시를 맺은 이후로 지금 이제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주년의 어떤 재작년에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우리 중국사무소 개설을 협의하고 이제 작년에 중국사무소 개설에 대한 동의안을 갖다가 의원님들에게 이제 상정해서 작년에 이제 동의안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갖다가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이제 3월 달에 사무소 개설을 이제 추진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사무소 개설 지금 준비하고 이번에 올린 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인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지금 거의 몇 개월째 이제 코로나 상황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 청도에 약간의 그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래서 약 1,000여 명을 갖다가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음성판정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지금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우리 파견되어 있는 계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또 국제 관계의 어떤 신뢰도도 있고 또 빠르게 중국이 안정될 걸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정상적으로 개설해서 추진을 하는 게 저희 장사시와 구미시의 우호는 물론 또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또 어려운 기업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호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봐서는 이 코로나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종식될 수 없어요. 이게 백신이 나와도 내년에는 어려운데 아직까지 백신이 안 나온 상황에서 무작정 개설해 놓으면 어떡하겠단 말입니까? 이 예산을 처음에 동의안이 작년에 동의안을 받을 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라 하는 그런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또 하나, 중국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한코로나가 그때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한 명도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을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중국이 안정적으로
○김낙관 위원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기를 1년 더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 이제 중국 파견 문제를 올 5월 달에는 좀 추진도 하려고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많은 심사숙고를 좀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8월 달에 판단했을 때는 중국 내가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직원을 갖다가 시병연 계장이라고 이제 우리 중국사무소장으로 임명한 그 계장급을 이제 지난 10월 초에 이제 파견해 갖고 이번 주까지 이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낙관 위원 자, 중국이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한 거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수도권에
○김낙관 위원 그럼 중국을 들어가면 14일 또 격리되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앞으로 더 만약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저희들은 이제 또 우리 방역 당국의 또 발표라든가 그런 걸 또 대처상황을 믿고 한번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김낙관 위원 (웃으며) 저는 중국통상협력사무소는 보류를 시키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장사시하고 어차피 문화ㆍ예술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김춘남 위원 예,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없어도 문화ㆍ예술을 여기 문화ㆍ예술ㆍ장학ㆍ체육, 의료는 맹, 체육까지는 저희들이 뭐 어차피 자매도시로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오히려 인도를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다시 사실은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중국에서는 다 그 조건을 바꾸어서 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다 보니까. 결국 기술하고 다 가르쳐 주고 공장까지 뺏기고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기업지원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중국하고는 좀 사실은 기업지원하는 쪽에 이 동의를 한다면 저는 동의안을 이걸 통과시키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그래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중에서도 우리 장사는 우리 벌써 21년째 우리 또 서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문화ㆍ예술 이런 거는 지금 다 이 동의안이 없어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저희들도 갔다 오라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안 그래도 중국 시
○김춘남 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제일 그래 먼저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하려는 게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진출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이제 지금 하려고 지금 사무소를 설치하려 하는 거고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지원 분야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지원 분야를 하면 단순히 이제 뭐 포괄적으로 무역 부분이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 구미기업들 중에서도 중국 특히 우한이라든가 이쪽에 무역이라든가 뭐 박람회 참가를 갖다가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아마 이제 사무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걸 하자면 지금은 시기가 우리 김낙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12월에 지금 뭐 한번 크게 올 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저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한국하고 중국 간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 통상 부분은 날이 갈수록 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현실적으로 중간재든
○김춘남 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서 성공한 것보다 잘못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이 더 많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니, 제가 말은 이제 거기 꼭 진출이 아니라 제 말은 이제 수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중간재나 재료 원재료 부분들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장사가 우한하고 마찬가지로 그 해안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 있는 내륙 기지이고 그래서 거기서 가능성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찾아서 라인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로 아마 이 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는 오히려 시기가 늦었다고 봐요. 하려면 진작 했었어야 되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춘남 위원 지금은 벌써 타임을 놓친 시기예요. 지금 장사시하고 지금 동의안 타임을 하려면 벌써 했어야 돼, 지금 장사시하고 저희들이 교류한 지가 얼마인데 지금 사실은 지금 중국 내에서 다 다른 지금 전국이, 지금 세계에서 먹고 살고 지금 인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항상 선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늘 뒤에서 이렇게 뒤처져서 하니까 저희들은 좀, 이 돈은 얼마 안 돼요. 해 드려도 되는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일정 부분 또 하고 있는 것도 안 돼서 지금 반납하는 상황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이거하고 안 하면 또 반납해도 되지만 좀 천천히 12월 달 한번 보고 그때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1억 2,000만 원 중에 사실 올해도 4,000만 원 정도 쓸 계획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효율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수출의 30%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미도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거의 30% 정도 똑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이번에 1월 달에 저희들 이제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동차 공장부터 많은 부품업체들이 중국 우한코로나로 이제 셧아웃 되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세세한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중국 현지에서 바로 수집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전달해 준다면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좀 어려울 때 한번 좀 통 크게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지금 세계정세가 바뀌고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거기서 지금 중국에서 다 인도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내 템포가 늦어요. 고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김춘남 위원 우리가 준비 다 해 놓으면 이제 지금 시장이 그쪽으로 다 가버리면 어떡하려 합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웃으며) 이 액수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저희가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도 안 쓴 것들은 아껴 써서 리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에서 아무쪼록 좀 이거를 동의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들어가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저희들이 1월 달에 개소식을 꼭 의원님들 모시고 장사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코로나 때문에
○김춘남 위원 못 갑니다. 가면 14일 격리인데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과장님, 에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14일이 격리될 정도 되면 그때는 개소식을 연기하겠지만
(웃음소리)
○김춘남 위원 안 됩니다. 그건 아예 안 됩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김춘남 위원 지금 그 계장님도 가서 14일 지금 격리되어 일도 못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상호주의 원칙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들어오면 14일 격리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가 깨끗하다면 중국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곧 저는 12월 되면 반드시 잡아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방역당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가 전년도에 사실 1억 2,000을 동의안을, 우리 출연금은 우리 구미시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사무소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기술원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 정보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 그나마 우리 기관이 있어서 중국사무소를 두는데 큰 뜻으로 보면 우리나라 무역의 한 36% 정도가 중국이 최고 1위 국가인데 또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국가공단을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번 우리 회기 때 이 동의를 해 줬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1억 2,000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한 4,000만 원 정도를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10월 달에 우리 계장급이 가서 이제 수속을 밟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우리 사무실에 우호적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의지로 가서 뭐 가서 하는 건지 그런 데,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취지가 어떤지 상호 서로 협력이 되어서 정말로 교역하기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양국이 인정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서 동의를 해 줬으니까 그냥 한번 해 보자는 건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사무실 나가면 이제 중국 창사 고신구에 이제 저희들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이제 사실 3년간 이제 장사시에서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구미시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혜택을 이제 장사시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국 장사시는 이제 인구가 한 860만 정도 되는 큰 대도시인데 이제 우리 구미시의 경제 위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은 이제 장사의 산업단지가 약 면적이 우리 구미가 38제곱 평방킬로미터 약 1,100만 평이고 중국은 140만 제곱 평방킬로미터 한 4배 이상 크고 인구도 800만 정도 넘으니까 아주 큰 도시가 이제 우리 구미시한테 또 경제적으로는 동등한 관계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장환 예, 그쪽에서 손을 내민다는 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현재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구미시의 산업 공단하고 장사시하고 과연 물리적 교류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1년간 가지는 못했지만 무역 상대국 우리 구미에서 장사시하고 그 사무소를 있다라면 더 어떻게 앞으로 교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 이런 걸 해야 위원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1년 동안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제 파견했다, 이거는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최대 무역국이라 하면서 구미공단에서 서로 왕래된 무역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지 그 명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000이라는 근거는 뭔데 이번에는 또 왜 1억 5,000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이거는 예산 금액이 우리 현금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위원장 안장환 또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잖아요. 이중의 그 동의안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명확하게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위원장님 그러면 예산 부분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 1억 2,000은 올해 3월 달에 개소할 예정으로 이제 세웠던 예산이고 이제 1억 5,000은 내년도 12개월 1년 치의 예산이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상으로 해 줍니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준다 했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큰 틀로.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일단 이제 현지 채용을 2명 하는 인건비 부분이
○위원장 안장환 아, 현지 채용?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이제 2명 채용하는 인건비 부분이 한 4,000여만 원 됩니다. 4,000여만 원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유치 활동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또 우리 기업인들이 왔을 때 어떤 투자유치 활동비 그런 쪽에 한 4,000만 원 정도, 나머지 운영비가 또 한 4,000여만 원
○위원장 안장환 그래 뭐 예산은 그리 과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설득들 좀 잘해서 필요성을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감사합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지금 그 사무소도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고 하는데 지금 4,000만 원 올해 쓴다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올해 쓸 예정입니다. 아직 쓴 건 아니고요.
○권재욱 위원 아니요, 4,000만 원 아, 올해 4,000만 원 쓸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8,000만 원 반납할 예정입니다.
○권재욱 위원 돈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뭐 지금 사무소 개소 준비하고 하는 데 한 칠팔백만 원쯤 들어갔습니다.
○권재욱 위원 칠팔백만 원 들어갔습니까? 아.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2021년도 구체적 사업계획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업계획 '21년도.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이천, 예산 부분? 예산
○권재욱 위원 아니, 사업계획, 사업계획.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사업계획요?
○권재욱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저희들 일단 사업계획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 활동 그다음에 이제 투자유치 활동 그다음에 문화교류 활동인데 일단은 이제 기업지원 부분이 일단 우선 많습니다. 기업지원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지사화 사업 해 갖고 지금 현재 사실 장사에는 우리 구미는 3,200개 기업이 있고 장사에는 3만 2,000개 기업이 있습니다. 약 한 10배 정도의 많은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사실 전부 다 이제 무역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 이제 지사화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지사화 사업, 지사화 사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이제 사무실 개소 사업입니다. 그런 지사화 사업 하고 그다음에 수출거래 알선 사업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 해외시장 이제 이런 개척 사업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구미가 직접 이제 그쪽에 파견했을 때 무역사절단 이제 파견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전시회 이제 상품 전시회 사업 이런 사업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운영비하고 지금 이제 투자유치 활동 이 부분이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그쪽에 있는 현지 이제 파견 직원 외의 2명의 현지 인력을 갖다 채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조선족이라든가 안 그러면 한국을 잘 아는 또 그쪽의 진출기업의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퇴직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활용해서 실제로 그냥 단순한 직이 아닌 우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가 가능한 그런 인력들로 채용하는 인건비 부분이 또 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활동은 그냥 이제 부가적으로 또 우리 양 도시 간 21년간 이어온 우정이니까 특별한 예산이 이 부분에는 들어가는 건 없지만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지금 기 벌써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나왔다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거기 가서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한은 거기서 활동하는데 무슨 장애가 되지 않을까, 많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단순히 이제 오고 가는 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기업들은 또 거기에 가게 되면 뭐 몇 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늘길도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면, 아직 4,000만 원을 안 썼다 그러셨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럼 지금 올해 두 달 안에 그거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중국 사무소장이 지금 중국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김춘남 위원 굳이 동의안 이걸 다시 올리는 것보다 그 동의안에서 남았는 돈 8,000만 원 내년에 이월해서 쓰시면 안 됩니까? 그 4,000만 원 하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이게 이제 예산 회계법상에는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게
○위원장 안장환 그래 해 줘야 되니까.
○김춘남 위원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그거 올해 쓰면 남은 잔액 8,000으로 하시면 되겠네, 내년에 1억 5,000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사실 이제 예산은 이제 반납을 받고 또 새로 세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억 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좀 낮춰서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올해는, 올해는 어차피 못 썼었으니까 그 돈 그대로 이월해서 쓰는 걸로 해서 그 금액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을 더 올릴 필요가 없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산에 올려놓은 거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일단 반납을 받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하되 이걸 좀 낮춰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1억 5,000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산액이
○김춘남 위원 1억 5,000이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일단 위원님 좀
○김춘남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새로 하는 사업들 오늘 보니 기획에 완전 다 동의안 다 삭감됐던데.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일단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상 문제는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지금 10원이 아쉬운, 아쉬운 판국에 지금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위원장 안장환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가, 피해서 계속 코로나가 있다고 우리 무역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지금 저희들
○위원장 안장환 코로나를 대비해서 그런 데이터도 준비하고 해서 항상 교육의, 교육 양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설득력이 있잖아요. 우리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우리 구미공단 기업들이 거기 가서 많은 교육을 한다라면 누가 뭐 이의를 달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까 일을 제가 볼 때는 코로나 핑계 대고 일을 안 했는 거예요. 예산이 주어지면 아니, 그래 우리 교육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 양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코로나라 하면 우리도 코로나니까 그만두자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코로나 들어가 15일 격리하기, 1년 그 했는데 14일 변경하는 건 미미한 거잖아요,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기 올해는 코로나가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중국하고 통상협력사무소 제대로 개설해서 중국 쪽에 기업지원 그리고 투자유치 사업 이거를 제대로 해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1억 5,000 저희가 지원받으면 1억 5,000이 아니라 15억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뭐 그에 대해서 우리 어려우니까 한번 동의를 해 주고 또 사업을 못하면 예, 하고
○김춘남 위원 물론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잘할 수 있으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아닙니다. 잘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경 안 쓰고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잘 하면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요, 여태까지 1년간 무역 수출 전부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차후라도 자료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장사하고 뭐 우리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조사상
○위원장 안장환 백 배 이상 되는 그 교역국인데 우리 구미시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어떤 무역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여기 김대운 과장 통해서 그간 중국
○위원장 안장환 교역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구체적으로 장사시하고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역 데이터, 협력 데이터를
○위원장 안장환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대운 기업지원과장을 보며)
시일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래 위원님들 구미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뭐 굳이 혹시라도 못하면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거 기업 잘하라는 의미에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뭐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이 정국이 과연 내년에도 좀 안정이 될까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안정될 거 같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정이 되지 않는데 굳이 무리해서 이 시나리오대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여기 우리 지금 뭐 직원이 이번 달에 파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이 통상협력사무소를 개소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무소를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저희들이 봤을 땐 이제 이걸 조금 순차적으로 조금 연기를 해서 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불안하게 중국에서는 지금 뭐 국내에 중국 국내에 코로나는 안정이 되어 갖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전부 그냥 들어오고 앉았는데 해외 유입 코로나 환자 중에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국 국내에는 한 명도 발생을 안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런 통상협력사무소를 개소를 해 놓더라도 나가서 14일, 들어오면 14일 뭐 그렇게 또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그래 사무소 개소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일정이 뭐 어느 정도 언제 내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좀 뒤로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 일단 부기상으로 반납을 받고 그 8,0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해 나가되 사무소 개소를 무리하게 저는 밀어붙이는 건 반대를 합니다. 그거는 사무소를 그래 이 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때문에 사무소를 무리하게 지금 밀고 갔다가는 사실은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저는 사무소 개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보니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사무소 개소를 집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무소는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으로 사무소는 개설을 이미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 다음 연도에는 이제 그의 현지인 채용 인건비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장환 무역 이런 실질적으로 행동,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을 운영하는 예산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 줄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사무실만 그나마 개소를 해 놔라는 그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라, 하지 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장세구 위원 그런데 올해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올해 지금 사무실 그 개소를 한다고 예산을 받아갔지만 올해 개소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니라, 올해 이제 한대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 한다고 간 겁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한대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와서 한다고 가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가서 그러니까 저기 사무소 비용 자체 중에 그 사무실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개소는 바로 가능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현지인 2명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뭐 전문가 활용비, 사무관리비, 차량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000만 원 더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장세구 위원 국장님, 8,000만 원 반납을 한다면서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8,000 예, 예.
○장세구 위원 1억 2,000 중에서 8,000을 반납을 한다면서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러니까 4,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개설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실 개소가 과장님, 올해, 올해 됩니까, 내년에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아,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야기는 개소식을 이야기고 지금 개소는 이게 이제 올해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금 직원이 1명 파견이 되어서 사무실 책상 넣고 문 따는 거 그게 아무 때나 해도 되지 그걸 사무실 개소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런데
○장세구 위원 그런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국장님, 정확하게 표현을 합시다. 자, 지금 거기 현지인 2명 채용해서 직원 인건비 4,000만 원 그러는데 일인당 2,000만 원짜리가 무슨, 무슨 기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길래 일인당 2,000만 원짜리 2명을 써가지고 그 뭐 대단한 뭐 경제ㆍ문화ㆍ관광의 교류를 촉진을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맞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명목상 사무소 개소를 합니다, 내년에 사무소 개소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게 국장님,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거는 이게 민에서 불요불급하게 이걸 안 하면 기업 운영에 문제가 있고 차질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관에서 주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무실 사무소 개소식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나가고 여기 의원들 다 한번 초대해서 나가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어떻든 간에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재앙이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러니까 예방백신이나 치료백신이 개발이 되고 안정되는 시점을 찾아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전 세계 경기가 지금 마이너스 경기, 마이너스 경제인데 거기에 여기에 지금 뭐 여기 경제나 문화ㆍ관광 교류를 하겠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해 갖고 중국 사무소 개소를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땐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잡혀있는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으니 그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고 그 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1차 연도라고, 내년을 1차 연도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굳이 2차 연도라고 보시지 말고 1차 연도라고 보고 한 절반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안을 지금 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와서 원천적으로 그걸 할 이유가 없다,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해에 동의를 해서 예산까지 줬어요, 그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단지 코로나 이유로 이것을 운영을 1년 늦추나 안 늦추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의 거리가 되어야 되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년도에 했는 게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스스로 집행부에다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다른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생소한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동의안을 의결을 해 줬던 부분이에요, 전년도에. 우리 구미공단에서 필요하다, 경제에 어려운데 그래도 중국하고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 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국에 과연 올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안 하겠나, 1년간 보류를 하자, 안 그러면 이 예산으로 올해 마무리하고 1년간 두고 보고 다음에 하자, 이런 정도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일단 다 들으시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총괄해서.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한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하신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지켜보고 아직 코로나가 지금 보면 국내에서 발생도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도 해외 유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꼭 굳이 올해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지금 나가가지고 그걸 개소식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집행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올해 집행하는 거는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소리를 지금
○권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굳이 지금 그걸 할 필요 있겠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차후 차기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 주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위원장님, 차기
○위원장 안장환 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
○권재욱 위원 아니, 물론 내년에도 해 가지고 내년에도 추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코로나가 만약에 더 심해진다 그러면 올해 같은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저는 큰 틀로 봐서요. 코로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교류를 확대해야 돼요. 코로나 있다고 그냥 있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고 있자, 이거는 나는 명분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권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그러면 진행하지 왜 못 했어요, 그동안?
○양진오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전부 자기 의견을 한번 해 보세요.
○양진오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축하드리고 함께 자리하셔서 뭐 좋은지 나쁜지는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양진오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승인해 줄 때 어떻게 승인해 줬는가 하면 하는 실적을 보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 만큼 논쟁이 심했어요, 개소식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고 하면 우리가 독일사무소 개소해 놓고 다음에 중국에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과장님? 중국에 장사시인가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아, 지금 사무소는 지금 중국에 여기 이제 처음입니다.
○양진오 위원 중국에 처음이라요? 장사하고는 교류만 하고 그러면 독일만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독일만 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독일 쪽에 우리 교류가 뭐가 있는고, 기업이 이득 되는 게 뭐가 있었나 하는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많이 하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지가 강하니까 한번 해 보자, 대신에 실적이 안 좋으면 뭐 그다음 예산 안 준다 하는 얘기까지 할 만큼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위축되고 행사가 축소되고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그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쪽에 지금 우리가 사무실 이때까지 안 했던 걸 지금 만든다? 지금 만들기 위해 사람이 나갔다? 나 좀 전에 보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개소식 1월 달 할 때 시장하고 다 초대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계획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기업인 대표하고 해서 좀 규모를 좀 축소해서 당초는 이제 한 100명 정도 규모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 계획은 한 절반 이하로 좀 축소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 애들 유치원도 못가고 어른들 활동도 다 못하는데, 그죠? 새로운 사업을 투자를 위해 중국에 투자를 한다? 그것도 사무소를 짓고 행사를 하는데 시장하고 의원들이 내년 초에 간다?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상황 봐서
○양진오 위원 (웃으며) 그래요, 좀 전에 뭐 의장님도 참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그때 정세하고 지금의 2020년도 10월의 정세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하면 교류가 안 되고 이동이 안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중국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국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해요. 왜인가 하면 양쪽에 14일씩 한 달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이 워낙 오래 잡혀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오늘 동의안을 해 준다? 몰라요, 저는 시민들 우예 생각할까 좀 의문은 갑니다, 의문은. 그런데 하여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예산도 지금 못쓰고 반납하잖아, 그죠? 나와 있는 예산도, 그죠? 1억 2,000 중에 8,000은 지금 반납한다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시데, 그죠? 그런 시국인데 또 내년에 쓸 거를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깊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인가 하면 지금 전국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양진오 위원 전 세계의 사람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위원장님, 잠깐 올해 추진 경과만 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올해, 올해 중국사무소 추진 경과를 한번 좀 설명 드리면
○권재욱 위원 예,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안장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달에 중국 대표처 설립, 서류작성 및 검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대표처 설립 서류를 중국 후난성 공안청에 접수했고 장소는 고신구 플랫폼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서 올해 7월 16일 날 대표처 설립 허가를 갖다가 후난성 공안청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장사시 정부 관련 동의절차, 중국 정부 허가절차를 진행했고 이 모든 절차는 이제 7월 1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8월 말에 주재원 취업비자 발급 신청을 해서 장사시로부터 신속통로 초청장을 수령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빨리 처리하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지금 현재 나가는 중국 소장은 설립 허가증을 갖다가 설립 허가증과 수석 대표증을 장사시로부터 수령 받고 또 이제 현지 인력 채용과 그리고 이제 사무소 개소, 사무소는 지금 바로 이제 장사시하고 약속은 이제 11월 초까지는 약속을,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초에 사무실은 장사시 정부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룰 수 없어갖고 이번에 또 나갔는데 마침 또 중국
○위원장 안장환 그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중국하고 우리 뭐 코로나 하고 중국하고 단절했으면 우리는 지금 부도났습니다. 36%의 국가 수출을 중국하고 우리가 최대의 교류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있다고 우리가 관에서 그냥 손 놓고 코로나 다 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 1년간은 우리가 지켜보는 과정이었잖아요, 코로나를.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보여지고 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4일이라는 것은 1년간 체류하는데 14일은 난 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어려운데 우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나는 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제가 한 말씀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이때까지 활동했는 내역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그게 성과
○권재욱 위원 성과로 봐야 되지.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이거는 우예 보면 장사시하고 구미시의 또 문제도 되지만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다 허가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 크다면 크지만 이 적은 돈으로 약속을 안 지키면 이게 사업은 서로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깨지면 서로의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사후 과정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의견 존중하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부분이 지난 1년 동안 실제 사무소는 개설은 안 했지만도 그런 어떠한 사업 실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걸. 그래 사전에 얘기해 줬으면 아, 이런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사무실 개소를 지금에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전혀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땅에서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가 길어졌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죄송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일을 안 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절차를 밟고 있었던 과정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이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 쓰기 위해서 사무실 오픈한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절차상 관계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개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생각이 있으시고 들은 바가 있으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이 우리 국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못하면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업하는 데 도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누가 된다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그래 얘기하셔야지 (웃으며) 지금 그 자리에서 그래 얘기하시니 부담이 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장환 아니, 부담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기업에 조금 제대로 우리 구미공단이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 정회 요청해서
○양진오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이 동의안은 2021년도 예산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 8,000만 원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제7항과 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신산업정책과 소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3건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13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12억 4,7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12건 104억 7,0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104억 700만 원,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 1건 8억 4,000만 원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7항입니다.
현재 구미시 정책연구소는 주요 국책사업 연계발굴, 지역 현안 정책 대응 등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조직으로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부설기관으로 편입되어 산업정책 연구와 기획과정에서 구미시를 정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업 내 설치되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R&D 기획,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교류 지원 등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항에 대해서, 8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설치된 정책연구소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역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을 위한 협업 R&D 과제기획 및 단계별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역량 기반을 확보하고자 구미기업부설연구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2020년도에 주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권재욱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2020년에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기획 중에 4개 분야에 대해서 비대면 상황성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 혁신창업타운 조성방안 뭐 유턴기업 전용단지 조성방안 등 해서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조사 분석, 과제도출 그리고 자문회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산업 동향분석과 정보제공을 '20년 내에 29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뭐 구미ISSUE&FOCUS에 포함시켜서 그리고 또한 지역경제산업 브리핑 안에 포함시켜서 계속 미래 기술이나 산업정책 현황 등에 대해서 정보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미경북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연계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들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구소의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거의 90% 이상인 상황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억 정도 된 건데요. 생각보다는 올해 업무와 관련된 실적들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지금도 뭐 지금 국장님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 동의안 책자를 낼 때 말이죠. 이런 주요 성과하고 정책연구소 인력 현황 등은 표시해 주면 우리가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거 괜히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걸 더 시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유능한 사람 파견해 가지고 공조 체제를 좀 이루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이걸 떠넘겨 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권재욱 위원 이거부터 해 가지고 그런 공조 체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우선 권 위원님 말씀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 부분은 앞에도 문제가 좀 되었었고 이번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향후에 저희 국에서 보고를 드릴 때는 미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미리 다 위원님께도 제공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우리 아니, 이 책자에 조금만 표기해 주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우리 이해도가 높아지잖아,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리고
○권재욱 위원 괜히 이렇게 그렇게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조 체제 건은 제가 이제 사실 여기 쓰여진 대로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파악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여기에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나 좀 전략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대구경북 연구소,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 의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미 정책연구소가 정말로 구미의 산업과 관련해서 앞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내는 데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이제 이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 제가 이제 직접 이거 자료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니까 이 성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 가지고 이게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나와, 이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들도 맹 마찬가지예요. 주요 성과라든가 예산집행 계획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표기해 주면 이해도가 좀 높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잘하셨는데요. 앞으로 사업 발굴하고 산업 대책 분석하고 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어떤 기업하고 매치를 해서 성과를 이제 좀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사실은 저희 구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관리 감독이 너무 부실합니다. 주고 나면 끝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하는 거지 저희들한테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고 일을 성과가 되면 저희들한테 한번쯤 와서 이런이런 통과된 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딱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기획에 있다가 와서 사실은 잘 모르고 듣고 있는 입장인데 기술원에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게리에 진짜 많이 가는데 그 많은 예산들이 정말로 우리 진짜 기업하는 기업이나 강소기업 하는데 어떻게어떻게 정말 이래 잘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은 이런 동의안들이 올라오면 잠깐 설명을 듣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여기도 지금 여기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아니면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좀 그렇게 이제 과장님이 바뀌든 국장님이 바뀌시든 미리 우리가 예산이 진짜 전자정보기술원에 총 들어가는 예산을 다 뽑아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한 번쯤 설명해 주는 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정책연구소뿐만 아니라 이 껍데기가 되는 게리를 포함해서 저희가 좀 틀걸이를 좀 바꾸고
○김춘남 위원 게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1,000만 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특히 제가 이제 다행히 그 게리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색깔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IT 쪽으로 한 30년 일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법 잘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일단 이전 국장님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안에 들어가서 보고 성과 보고도 제대로 하도록 만들고
○김춘남 위원 좀 긴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위원님들께도 성과를 제대로 알려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춘남 위원님 말씀마따나 미리미리 알려주라 (웃으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기획에서 왔는데 전혀 모르고 지금 이 동의안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로 이렇게 그냥 불쾌하시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그 게리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럼요.
○김춘남 위원 구미시에서 출연되고 향후 5년간 이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한 번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런 동의안은 그냥 넘어가는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위원장 안장환 맞습니다. 좋은 지적
○김춘남 위원 예, 한 5년간의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게리 해서 쭉 분야별로 부서별로 큰 실적냈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만 좀 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게리의 생각이 아, 제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리는 자기들이 특화된 기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에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게 뭐냐, 구미에 필요한 기술을 만들려고 하지를 않고 돈을 따올 수만 있으면 그쪽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구미에 필요한 기술, 구미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게리가 우리 돈을 쓰도록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데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하여튼 국장님, 다음 연도에 동의안 올라올 때는 사업의 성과 이런 걸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9항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50억 규모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VRㆍAR 그러니까 가상 그리고 증강현실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광학계 센서, 5G 구동보드 등 핵심부품을 개발 지원하는 2차 연도 사업비 1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비 49억 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원 규모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기관이 아닌 관내 지역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연도 사업비 2.6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 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의사일정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5G 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5G 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5G 기반 VRㆍAR 기술과 지원을 통해 구축된 장비들이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기업이 홀로그램 연구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의 결함 검출 기술확보 및 반도체 패키지 검사장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2차 연도 사업을 추진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검사장비 기술을 국산화 하고 홀로그램 기반 사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디지털 대변혁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G 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주력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중점의 혁신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업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미 관내에 얼마만큼의 기업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지금 기업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개발센터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들이 현재 지금 여섯 군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성남, 포천, 서울, 대구에 있던 업체들이 이미 입주했거나 아, 입주했고요. 10월 15일까지 입주를 했네요, 그 6개는. 그리고 이제 기타 현재 5개 기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일단 들어와서 현재 또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시너지 서로 협업해 가지고 지금 경북구미 같은 경우는 전국에 350개 VRㆍAR 기업 중에 현재 64개가 업종 대상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 디바이스 관련 기업이 10개 정도 이런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지원센터에서는 장비를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고속온습도챔버라든지 방수방진 시험기 등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술개발 지원이나 시험평가 인증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기기 성능평가를 할 필요 없이 이 지점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나아가서 기술 지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개발 툴킷 같은 것들을 이용한 교육과정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그리고 유관기관을 모아서 MOU 체결해서 대상기관 조사나 후보기관을 확정해서 뭐 예를 들면 후보기관이 지금 현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입니다. 이런 데하고 해서 우리 여기 센터가 실질적으로 구미 지역의 이 5G 기반의 VRㆍAR 디바이스를 제조하고 개발하는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예.
○김낙관 위원 구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구미 관내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재 64개 기업하고 그다음에 10개 기업 순수 디바이스 기술 그러니까 업종 전환 대상기업을 포함해서 그 VRㆍAR 관련 기업은 64개고 그중에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이 10개 예, 그리고 이제 지원센터를 만들면 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이 6개, 지원센터가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기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64개 플러스 10이고요. 그리고 지원센터 내에 아예 입주를 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6개 이렇게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구미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그 센터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서울이나 성남, 포천, 대구에 있던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센터를 만드니까 여기가 조건이 좋아지니까 입주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G 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5G 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께서는 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이, 죄송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예, 국비 135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98억 원 규모로 4년간 추진하는 이 사업은 스마트산단 세부 실행사업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고도화와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생적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단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차 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스마트산단 세부 실행과제로써 소재부품 산업 관련 실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산단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출된 출연 동의안으로써 기술기반의 공동장비 활용 지원과 신산업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융합얼라이언스 운영을 지역 기업에게 수요-공급 연계 자생적 신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과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여기 매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 것이 지금 우리 11항부터 20항까지 신규 사업은 12항, 14항 말고는 전부 계속적으로 이제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이게 같은 내용들이고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연속사업들이고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장세구 위원 일괄 상정을 해서 같이 검토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전부 전자정보기술원에 이게 뭐 신규사업도 없고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장세구 위원 계속 연속사업에 2021년도 예산 배분된 것만 지금 올라왔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판단하십시오.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일괄 상정하고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이거 공통 거의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15, 16, 17은 일괄 상정하고 19, 20도 일괄 상정하고 이거 이제 또 내용이 좀 다른 거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라면 일괄 상정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이게 19번까지가 전부 연속사업입니까?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중간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그 2건이 있습니다. 12, 14는
○장세구 위원 14번이 지금
○위원장 안장환 신규사업 건입니다.
○김춘남 위원 신규사업 말고는 일괄해요.
○김낙관 위원 예, 신규사업 말고는 일괄 동의하는 거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그대로 지금 묶인 대로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실담당자 윤정현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15, 16, 17 하고
○위원장 안장환 제가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 그거 딱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빨리 간단하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12항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12항부터 그러면
○위원장 안장환 아니, 아닙니다. 12항 하고 13항, 14항 따로 하고 15, 16, 17 묶어 가고 그렇게 그대로 그래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여기 회의진행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12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12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1차 연도 겁니다. 국비 40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10억 5,600만 원 규모로 3년간 추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품종 소량의 지능형 부품이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차 연도로 9.35억, 9억 3,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ㆍ중견기업이 기존 제품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지능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 모듈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출연 동의안으로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지능형 스마트 부품산업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위기에 직면한 구미의 주력사업에 새로운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12항은 우리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구미공단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해 보자 하는 사업인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37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13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 특화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부장 기업들의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 운영 사업 5억 5,000만 원, 우수기업 발굴유치를 위한 시설 임대운영 사업 7억 5,000만 원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출연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아,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장비 임대사업과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기획 발굴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사업추진 시 기업을 위한 적정한 임대료 책정 및 기업 맞춤형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항 그것도 계속적인 사업인데 혹시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이거 뭐 지금 여기 사업도 십삼사억 원을 출연하는데 여기의 집행계획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21년도 추진계획은 일단은 2개 항목에 대해서 장비 운영 사업하고 임대시설 운영 사업에 각각 들어가는데 일단 게리가 추진, 세부 추진계획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서 186억 원짜리 예산을 돌리는 조직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뭐 13억을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내년 계획이라고 특별하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현재 사업추진 중에 그 과제를 135개 과제 추진 중이고 그리고 그 과제가 뭐 그중에는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거기 홀로그램 사업이나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이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쭉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내년이라고 해서 다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내년 계획을 아직 우리 국에서 게리를 방문해 가지고 게리의 걸 브리핑을 받고 그걸 다시 점검을 하거나 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게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룸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룸을 이용해서 그 안에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 형태로 바꾸든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기업 밀착형으로 좀 끌어나가든지 하는 거는 노력을 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현재로는 일단 과제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산자부 것도 있지만 특히 작년에는 과기부 게 많이 늘어 아, 올해는 과기부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거가 사실은 산자부보다는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이게 기술을 위한 기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서 도리어 과기부 과제를 좀 더 지양하고 그 산자부 과제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그거는 통상적인 그 정보원의 이야기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운영 동의안 이거 운영비 동의안은 우리가 여기에 장비를 대여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우리
○권재욱 위원 집행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안장환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죄송합니다.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비용 뭐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그리고 공공 운영시설 임대시설 사업 운영에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들어가는 돈 이런 거라가지고 임대료 뭐 관리비 이런 겁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 정도 맞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지금 시험분석 장비들이 한 76%가 노후됐다 그러는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권재욱 위원 뭐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장비들을 가지고도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꾸준히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권재욱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리고 장비, 장비도 또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국비를 받아갖고 하면서 시비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권재욱 위원 여기 연구원들이나 여기 직원들이 이거 뭐 이동이 심하다 그래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전에 얘기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 있는데 여기 능력 있는 직원들 신규채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아보셨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많이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그 게리 원장하고 정식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저녁 식사시간에 다른 모임 중에 만났습니다. 이제 산학협력단 모임에 게리 원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게리는 현재 연구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뭐 500명 되는 데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가는 또 별개지만요. 또 한 가지는 구미하고 또 가까이 있는 대구하고는 또 정주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 연구원들이 구미에 와서 잘할 수 있으려고 하면 연구 자체가 게리에 제가 보기에 연구 자체가 좀 더 트렌드에 맞아갖고 와서 여기서 하면 자기들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더 많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기숙사 비슷한 정주여건에 대한 것들도 좀 갖춰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 문제들은 잘하라고 하기 전에 혹은 뭐 잘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잘살 수 있는 분위기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감사합니다.
○권재욱 위원 이쪽에 대해서 또 남들보다 더 일가견이 계시니까 하여튼 뭐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올해 운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게리?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올해, 내년 예산 계획하고 올해는 보자.
○장세구 위원 아니, 2020년.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 빨리 나와서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과장님, 올해 게 얼마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똑같은데 얼마예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13억입니다.
○장세구 위원 13억
○위원장 안장환 13억이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운영사업비가 사실은 이게 한 근간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2019년도부터 13억으로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에 4억 4,000 하다가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4억 4,000 하던 거를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장세구 위원 처음에는 15억 잡아가지고 몫을 11억 몫을 다른 데로 이관을 하고 4억 잡혀 있던 게 지금 13억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3배가 올랐어요, 운영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3억이라는 게 사실 이거 처음에 이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았던 금액이에요. 이 앞에 지금 저희들이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게리의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국가의 어떤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서 또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각자가. 각자가 하고 있는데 이 장비라든지 인력 인프라라든지 모든 걸 다 지금 구축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구미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 이 아까 운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3배 가까이 올랐는 이 운영사업비가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 쓰여지고 있는지 이 적정 수준이 4억에서 13억으로 올랐으면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에 13억 올려 놔놓고 이제 또 계속 13억, 작년에 13억이었습니다, 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앞으로 관리 감독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게 의심스럽고 하면 보류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4억 하는 게 13억 되었으니까 우리가 자료 같은 걸 좀 요구해서 뭐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도 됩니다.
○장세구 위원 안장환 위원장님이 여기 제일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인데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19년, 2020년 사용 내역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김춘남 위원 우리 다 달라 하이소.
○김낙관 위원 예, 우리 다 주고 지금 전자정보기술연구원에 자체예산 좀 없습니까?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안장환 설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전자정보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책과제를 따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억 수익을 냈어요. 그 모든 인건비 다 주고, 이 운영비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기계 사용료, 임대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예요. 시민들, 기업들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는 우리 시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자가, 자기 스스로 해서 경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어떤 명분이냐,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이 맥락에서 4억 하다가 지금 13억까지 올라갔는 그런 현 단계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김낙관 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게리에는 특별하게 이제 별도로 자기네들 우리가 다른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이 지원해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게리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사를 이제 해 가지고 준공을 했는 그 이제 현장인데요. 2008년도부터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장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진짜로 이제 노후 되어 가지고 못 쓰는 장비를 그냥 버린다기보다도 계속적인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비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오더를 따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이제 충당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자기네들 거의 인건비가 이 연구원들 인건비가 한 100억가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로 저희들 이 과를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게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13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안 하셔도 앞으로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어떤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장비가 이제 업그레이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기업 임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만큼 이걸 이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실질적으로는 여기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는 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가지고 57%가량 지금 싸게 이제 임대료를 이제 기업체들한테 해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향후 한 이삼 년 내에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안 되면 앞으로는 이제 자기네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삼 년 이후에는 이 13억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으면 안 해 줄 방안 어떤 그런 걸 지금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이삼 년이 아니라 올해 해 주면 다음 연도에도 안 해 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수익을 내는 20억 지난 연도에 20억 수익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데 쓰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면 그래 저기에 시설 임대료를 갖다가 그렇게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63%밖에 안 되네,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제 시설 임대 부분에
○김춘남 위원 다른 데보다 여기 할인해 주는 게 뭐 엄청 할인 많이 해 주고 엄청 보통 기업보다 들어오면, 그죠? 그러면 임대가 잘되어야 되고 이게 뭐 80%까지 되었으면, 그래도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63% 같으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임대는 어떤 장비에 대한 사용료 부분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게리에서 지금
○김춘남 위원 장비는, 장비는 몇% 임대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금 이제 그건 뭐 장비마다 다른데요. 이제 다른 타 기관하고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한 57% 정도 싸게 지금 이제 기업체들한테 그 임대 수수료를 받고 있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장비 임대료는 몇%입니까? 장비가 그때 임대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 우리 전에 보면. 칠팔 년 전에 그때 할 때는 보면 장비를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때 다 그때는 장비를 다 사다 넣어놓고 가동률이 너무나 너무 저조했어요, 그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향후 운영 방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무조건적인 국비 확보도 문제지만 우리 구미시에 그냥 어떤 이제 그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장비를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40%씩 사가지고 넣고 나머지는 일부 운영 조금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앞으로 건물 유지라든지 장비 유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세부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비 따려고만 그 연구원 100명들이 하지 말고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김춘남 위원 국비 따와 갖고 우리 구미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이런 데 더 신경을 더 써주면 구미에 더 유익할 수 있는데 국비 따는 데만 지금 뭐 그 연구원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국비 따와서 여기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실제 공단이 기업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만 몰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비 임대나 그 건물 임대나 거기에도 사실은 좀 신경을 쓰면 여기 마이너스 안 되지 싶은데 그 부분 좀 신경 좀 쓰세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세밀하게 검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김춘남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장비나 공실 문제가 있는 거는 딱 그 이야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 연구원이 자기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 거를 국비에서 지원 받아갖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여기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를 하려 그러면 사업화 공모라든지 이런 걸 따게 되면 당연히 장비 풀로 쓰게 될 거고 공실도 없을 겁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래서 가동률을 더 높이려면 지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 말씀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게 되도록 열심히 감시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56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14항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난 7월 지정된 특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60억 규모로 5년간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연구소, 기업 그리고 첨단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 지역산업에 특화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차 연도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
(안장환 위원장, 강창조 전문위원을 보며)
아,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에 위치한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ㆍ고밀도 집약공간을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통해 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고 유망기술의 사업화, 연구소기업ㆍ첨단기술기업 설립 및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이거는 과기부 소관의 우리 강소연구특구인데 올해 350억 규모에 5년간 계획하는 사업인데 올해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거 진행됐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59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15항∼17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15항, 16항, 17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15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존 상용망과 동일한 수준의 5G 시험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서 개발하는 5G 융합제품의 시험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비 1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의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5G 핵심부품을 6개 사의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양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3차 연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총사업비 30억 규모로 3년간 추진하며 경북지역 현안 문제와 5G 기술을 접목한 실증 시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지원 사업으로써 2차 연도 사업비 1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1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G 시험망 테스트베드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융합기술연구본부에 구축하여 중소기업에게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본력이 부족하여 자체 5G 테스트베드 구축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테스트 비용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G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의 3차 연도 예산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현재까지 저작권 등록 1건, 특허 10건,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냈으며 향후에도 기술개발을 통해 5G 핵심부품을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G 테스트베드의 성과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 단계에서부터 테스트베드에 연결하여 구미경북 지역에 특화된 상용 가능한 5G 융합제품ㆍ서비스ㆍ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선도적인 5G 기술개발을 통하여 구미시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5G 핵심부품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항, 16항, 1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김낙관 위원 예, 제가 산업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 5G 모바일 기업이 구미에 몇 군데 있습니까?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센터에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모바일이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여기 과장님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모바일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금 센터에 입주해서 있는 이런 그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센터에 입주해 있는 이거보다도 지금 3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망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핵심부품 융합 개발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용기술 개발이 이제 이거 세 가지가 비슷비슷한 이름이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요. 여기는 입주 기업체가 여기 이제 들어오기보다도 이게 융합제품 관련해 가지고 퀄컴이라는 어떤 회사가 이제 미국계 회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이 회사가 삼성이나 LG에 전량적으로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산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 게 핵심부품 융합 개발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그 연구진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다가 전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보통 LG나 삼성이나 휴대폰은 다 있어도 사용하는 거기에 이제 망에 따라 가지고 이 인증 기준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런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서 중소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계 회사에 나가가지고 노키아 같은 거라도 만약에 오더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려면 그 회사에 의뢰를 해서 나간다든지 또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면 경비가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구미 이제 테스트베드 구축은 2G에서 5G까지 해 가지고 만약에 2G 상태로 이 실 안에서 이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그거 이제 버튼만 하나 누르면 그 상태에 이제 딱 체크하게끔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걸 이제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 상용기술 개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핵심부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억 원 총사업비에 원래는 90억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핵심부품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술이라든지 필요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구미시하고 구미 이제 경상북도 두 군데서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한 10개 분야 과제를 특정해 가지고 줘가지고 이걸 개발하도록 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3개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가 조금 보충 드리면요.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실질적으로 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5G 망을 구축하면 현실적으로 5G가 대충 이렇게 전화 용도로 쓸 수 있는 5G 망하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요즘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자율주행 아시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5G 테스트베드 시험망을 구축하려면 훨씬 촘촘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구미시 전체 가로등에다가 뭐 다 붙인다든지 이런 식의 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LG플러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 만일에 저희가 시험망이 구축이 된다면 현대 같은 데서 우리 도시하고 이제 협의해서 구미하고 협의해서 여기를 자율주행 시험 베드로 한다든지 만일에 이제 그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자율주행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낙수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핵심부품과 융합제품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도 뭐 6개 사가 선정되어서 여기서 구미가 그중에 4개 사 같은데 아, 5개 사 같은데 이런 게 5개 정도가 아니라 뭐 20개, 30개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 사실은 이게 3개가 다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테스트베드 시험망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된다면 이게 구축되어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5G를 한다고 그러지만 전화기에 5G를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전체가 5G로 둘러싸여서 아까 말씀드렸죠, IoT 기반하에서 가로등에서 지나가는 차한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리고 차가 요구하는 정도의 데이터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전화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뒤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기반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장환 망 구축, 구축사업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더, 기획 하시다 여기 오시면 생소한 부분도 많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하나 보강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뭐 스터디라 할까 우리 전문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시11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18항입니다.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내 전자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관내외 강소 의료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의료기기 업체 및 연구소 유치와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인 전자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웰빙문화 확산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매년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전자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창조 전문위원,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회의장 퇴장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아니, 사람이 모자라요.
○위원장 안장환 5명 되잖아요.
(「6명이」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6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10명인데? 우리 위원 10명이잖아요.
○장세구 위원 10명에 5명만 하면 안 돼요?
○김춘남 위원 6명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인원이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6명이 돼야 된다고 데리러 나갔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이거 하루에 12건 이상은 하지 맙시다, 우리.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웃음)
저는 이거 12건 이상은 안 받았는데 하루에 이거 20건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자료를, 이거는 위원장님 선에서 앞으로 12개 이상은 받지, 저는 안 받았습니다, 12개 이상은.
(「너무 많다, 이거」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10건만 하면 딱 맞아요.
(위원들과 강창조 전문위원, 회의실 입장)
○김춘남 위원 10건 하면 딱 맞는데 이거 20건을 그래 하루 만에 이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는 못, 위원장님, 받지 마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김낙관 위원, 강창조 전문위원을 보며)
○김낙관 위원 5명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창조 그냥 다 나가네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강창조 6명이 되어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6명 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표결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0.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구미시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19항, 20항에 대하여, 19항∼20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19항과 20항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19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비 73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59억 원 규모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5년 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시비의 미확보로 6개월간 사업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5차 연도 사업비 14억 4,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업과 관련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이 종료된 후 5년간의 성과 활용기간 동안 구축된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와 장비를 활용하여 웨어러블 기술보급 등 대구경북 거점센터로써 원활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료 1억 200만 원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장비구축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었으나 2020년도 사업의 시비 미매칭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것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성과 활용기간 동안 수행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5년간 대경 거점센터로써 원활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구미시의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9항,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동의안에 우리가 14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동의안이 지금 바로 뒤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설명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기보다 좀 의아심이 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우선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가 사업이 이제 올해까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저희들이 받아놨는 게 2020년도 12월까지였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그렇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이제 맞아떨어져서 그렇지 이 사업이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올리는 거는 아니고요.
○권재욱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제 보통 어떤 대부분 다 이제 어떤 뭐 장비를 설치한다든지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설치를 한 이후에 연도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5년간의 그 성과 활용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당초 그 주관 부처에서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5년간의 성과 활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올렸는 겁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가 보충을 하면 이게 이제 다른 기관 비슷한 곳이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거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거점화와 선도산업 창출에 관한 성과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이쪽 사업은 대부분 뭐 요소기술 개발 사업, 핵심부품 사업 뭐 이런 거라서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저도 뭐 이걸 그 있는 대로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세계 선도기술 18건, 지식재산권 32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도기업 14개 이상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해서 현재로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 현재에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되려 그런 것보다는 기업협의체 운영 구성 그리고 아, 아까 18건 중에 현재로는 6건 수주했고요. R&D 과제 그리고 국내 논문 6건 냈고 지적재산권 13건 확보했고 그다음에 제품 상용화가 19개 되었고 시제품이 21건, 컨설팅이 19건, 판로개척 지원 18건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다가 기술을 이전한 건도 2건이 있네요. 해성DS 그다음에 씨엔에이치커뮤니케이션즈 해 가지고 2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 R&D 하고 제품 상용화에 대한 매칭지원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 분야 진출한 것도 있고요.
○위원장 안장환 간단간단하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줄줄이는 있는데
○권재욱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기부, 산업부, 경상북도 상황에서 진행돼 구미시가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이 물으면 상세히 하시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큰 틀로 이래 정리를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제가 여기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 우리 기술정보원이 정말로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권재욱 위원 또 기업에 활력을 주고 또 구미 먹거리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이 이쪽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 드리는 거는 정말 딴 지역에는 이런 기술정보원이 없는 40만 도시에 없는 데도 많거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권재욱 위원 우리는 중요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정말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관리 감독과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60개월 5개년 계획이었잖아요, 5개년 사업이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6개월 연장해서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동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은 뭐예요? 왜 해요? 지금 동의안이 올라, 우리가 사업이 연장이 끝났어요. 5년, 그죠? 그런데 6개월 연장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시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김춘남 위원 시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지난번에 시비가 매칭을 안 했어요? 그래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 1억 4,000을 투자해서 뭐 마무리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요?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산학연 네트워크 뭐 관련 이런 쪽이 주 업인데 이 1억 4,000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동의를 해 주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거 모릅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14억인데요.
(「14억」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14억이에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14억 4,200
○권재욱 위원 14억을 주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14억인데 사업 내용은 연구개발과 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욱 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1억 200
○위원장 안장환 그래 올해, 올해 우리 다음 연도에 이 14억을 배정하자는 그런 동의를 해 달라는 뜻입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6개월간 사용하겠다는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6개월간 과연 이 14억을 들여서 어떤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4억을 투자해서 5개년 계획을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연장해서 다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난 있다라고 생각돼 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상세하게 저도, 저도 잘 몰라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물론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큰 틀로 이 14억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어떤 큰 틀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님 제가 뭐 충분하게 파악을 못한 거는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 국가가 하는 부분은 똑같은 개발사업 안에 국가가 1,113억을 들여 갖고 하는 거는 연구개발 쪽이고 구미시가 들인 돈은 대부분 다 기반구축 상용화지원센터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센터 리모델링 건축하는 데 들어간 거하고 센터 운영, 장비구축 이런 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아마 14억 정도 되고 그거를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그렇다면 뭐 빚내서 했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투자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14억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어디에 쓸 것인지를 큰 틀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는 우리 금액은 14억 4,2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신산업정책과에 우리는 구미시의 타 과에 사실은 이만한 시비 예산을 갖다가 매칭을 안 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것처럼 당연히 하반기에 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걸 매칭 사업비로 이제 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웨어러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당연히 뭐 이 부분만 생각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신산업정책과에 대해서 123억 정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될 줄 알고 이제 저희들이 믿고 있다가 이제 예산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예산 부분에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뭐 지방채도 발행도 요구를 했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위원장 안장환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자꾸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한테 동의안을 낼 때 14억에 대해서 우리 6개월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 예산을 어디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동의하는지 그에 대해서 큰 틀로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실질적으로 장비구축 부분이고 건물 짓는 센터구축 부분이기 때문에 14억 4,20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장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치를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장비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이 예산이 필요하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시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못 샀던 부분들을 아마 추가로 사서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26억짜리 장비를 국도비 붙여서 시비하고 사야 되는데 26억짜리 장비를 사는 돈입니다, 위원장님. 26억짜리 장비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미매칭 되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저희가 보충해 가지고
○위원장 안장환 일단요, 우리가 이거 동의를 해 주되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전부 위원님한테 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14억에 대해서 14억 4,200만 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니, 전반적으로 하되 또 이번에 추가로 14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게 설명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14억 4,200만 원이 당초에 2020년도에 예산을 구미 시비를 못 붙였기 때문에 6개월 연장되어서 이게 14억 4,20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추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고개를 끄덕거려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아닙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리스트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실 14억 4,200만 원이 시비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4억 4,200만 원이 시비가 만약에 올해 확정이 되었으면 올 안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렇죠.
○장세구 위원 시비를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못 받아서
○장세구 위원 세우다 보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못 받아서, 예.
○장세구 위원 그 시비를 세워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4억 4,200만 원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더 들어가야 되고 사업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래 올해 우리가 시비가 돈이 없어갖고 못 붙여줬는 거 그게 원인이고
○김춘남 위원 그렇지.
○장세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냥 14억 4,200만 원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인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래도 리스트업을 해 드려야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납니다, 이게 끝 아니에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맞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알겠습니다. 리스트업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올해 못 준다는 건 언제 안 줬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장세구 위원 추경에 하나도, 올해 시비를 하나도 못 붙였다 그래요, 여기에.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원래 본예산에
○위원장 안장환 당초예산은 그래 예산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 14억 4,000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데 못 쓰더라도 여기 매칭했을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동의안 지금 열몇 건이에요? 열, 우리가
○위원장 안장환 20건입니다, 거의 다.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동의안 지금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15건
○김춘남 위원 15건 중에 우리 시비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는 다 붙일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동의안을 해 주면.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금요?
○김춘남 위원 예, 지금 작년 것도 지금 시비 없어가지고 못해서 지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실질적으로 이번에
○김춘남 위원 여기 동의안이 다 시비를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방채 발행도 76억 요청은 했고 한데 원래가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12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76억 하더라도 지금 불가피하게 이거를 6개월 연장하게 됐는 사유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장담을 못한다라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에 지금 이 예산은 장담 못하네요?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줘도, 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출연 동의안이니까 그거 뭐 나중에 예산하시는 건 또 따로 하셔야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죠? 이 동의안 통과돼도.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 우리 뭐 위원님들 여기에 그러면 추가로 14억 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안 붙일 방법이 없잖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안장환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강창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융합산업담당채창수
- 기업지원과장김대운
- *도시환경국
- 국장박수원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 자원순환과장김덕종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선산출장소
- 소장유익수
- 유통과장김성호
- *농업기술센터
- 소장주대현
- 농촌지원과장장상용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