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4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
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김재상 위원장님께서 다른 의정활동 관계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구미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법 따사로운 햇살이지만 아직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1건과 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대리 이명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공단동 장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 의견청취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할 절차로써 장한아파트는 '79년도에 5층 310세대로 준공하여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로 금번 재건축 규모는 21층 527세대로 종전보다 217세대가 늘어나는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 21,249평방미터는 변경이 없으며 2008년 5월8일 정비구역 지정 당시 지하 2층, 지상 15층 409세대에서 용적률 완화적용으로 지하 2층, 지상 21층 527세대로 118세대가 증가되며 도시계획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면적조정, 건축물의 건축계획 정비 시에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변경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공단동 1번지 일원 장한아파트는 2008년 5월8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고 2009년 3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도로ㆍ녹지 등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써 토지경계선, 용적률, 층수의 변경에 따른 주변 교통여건의 변화와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의 쾌적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웃음소리)
(「지역구 위원이 좀 잘해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여서 없어」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에서 없으시다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실시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대리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성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조성에 따른 효율적 관리 운영과 구미시민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및 우선예약제를 통한 산림휴양 기회 확대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산림문화휴양관 조성에 따른 휴양관 9실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규정에 관한 건과 둘째, 구미시민에게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에 대해 성수기 이용료 기준 비수기에는 40%, 성수기에는 20%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숲속의 집 5개 동에 대해 예약 시작시간 30분 전부터 예약할 수 있는 우선예약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현장 발권하던 야영데크 65개소에 대하여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방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개선 및 구미시민에게 사용료의 감면과 우선예약제를 적용하고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민에게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우선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사용료의 납부방법을 무통장입금 방법으로의 개선 및 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기준을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시설이용 서비스의 충족과 시설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안으로써 자연휴양림의 관리개선과 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예, 과장님.
○산림경영과장 강용구 예.
○이수태 위원 여하튼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이래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강용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태근 위원 거기 좀 더 지어야 안 돼요? 뭐 방 하나 얻으려고 하면 없는데 뭐 방이.
○이수태 위원 짓는 거는 7대 가서 짓고 하여튼 잘했습니다, 잘했어.
○위원장대리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실시한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구미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축과장조문배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산림경영과장강용구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