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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01.12.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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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22일(토)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고 내용있는 활동이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인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마창오 예.

전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인철의원입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 12개의 관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99년9월7일날 법률 제6024호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였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종전의 수혜적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로서 수급권자라면 당연히 국가에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선진화된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위법이 제·개정되면 우리시의 관련조례도 개정되어야 했었는데 시행이 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일부 조례가 있어 시행에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 12개의 관련조례중에서 구법의 법률제목인 생활보호법을 신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고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고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시에도 누차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자료정리를 해서 조례정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인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이 있었습니다. 금번에 관련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12개의 조례는 인터넷상에서 관련내용을 검색한 바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조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혼선된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이 해야 하나 전국체전유치상황보고회의 참석차 도청에 출장한 관계로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및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명칭변경입니다.

명칭변경은 지난 8월1일 행정자치부에서 전시군에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통일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도 통일된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로 명시된 별정직 공무원 직명 일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 이유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의 별정직 명칭을 삭제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별정직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명칭변경의 주요 내용은 부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시민복지회관의 시민의 교양을 담당하는 교사를 수공예강사, 예절교육강사, 요리강사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공기업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화생방요원을 화생방관리원으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관리원으로, 공연기획섭외요원을 공연기획홍보원으로, 영화기사를 홍보영화제작원으로, 기타 레크레이션요원을 레크레이션지도사로 개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없어지는 직명은 아동복지지도원, 분장사, 체육교관,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의 2001년도 시군 구조조정 협의사항과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총 19개 직명중 8개 직명은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10개 직명을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이나 타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우리가 구미시조례에 총 정원이 1316명인데 별정직은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38명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10개직명이 조정이 되는데 조정이 되고 나면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별정직은 27명으로 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청기구를 조정한 것은 행정환경변화와 지역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청 일부 기구중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업무과대부서 기구분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기구조정은 읍면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종합분석 조정하고자 하며 금회에는 경제통상업무증가에 따른 기구 일부를 조정코자 합니다.

최근 경제통상업무가 지역경제와 투자유치 및 해외통상업무 등으로 업무가 증가되면서 분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제통상분야의 행정수요급증 사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유치 업무신설, 구미디지털 전자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및 산학기술개발협력사업등 통상관련 업무증가, 신지식 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분야 수요증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폐합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화기능이 두 개 부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부서의 대부분이 유사 중복 기능으로써 부서간 업무의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 명칭을 경제진흥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기획담당관과 정보화지원담당관을 통합하여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경제통상과를 경제진흥과와 투자통상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던 지역산업, 도시정보화 사업추진업무를 산업정보에 관한 사항은 경제통상국으로 도시화정보업무는 도시건설국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경제진흥국을 경제통상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부서 2개과를 통폐합하여 업무를 조정하며 경제통상업무의 확대와 4단지조성에 따른 투자유치업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경제통상과를 경제진흥과와 투자통상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정보화지원담당관실하고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이 합쳐져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만들어 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계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지금 현재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3담당과 지원담당에 4담당에서 정보화지원담당관으로 변경을 하면서 5담당으로 바뀝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몇 개가 줍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7개계에서 2개 담당이 줍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정보화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이 많은데 2개의 계가 주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7담당으로 뒀을 때의 기능이 유사중복 기능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이 안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면서 5개담당으로 해도 업무추진에는 더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인에 대한 사업을 또 그리고 IT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인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구나 IT쪽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아무래도 유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는 담당관을 젊은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O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인적자원은 좀더 젊은 층으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터넷 운영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개설함으로 해서 정보화통신 분야는 획기적인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조례에는 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운영계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인터넷운영담당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 명칭을 좀 바꿔 주세요. 인터넷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듣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IT운영이라고 좀 바꿔 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인터넷이 IT가 아니고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IT운영담당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인터넷이라고 하면 거기에 국한될 수 있으니까요. IT라고 하면 그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정보화기획담당관하고 지원담당관으로 기구개편을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2000년8월1일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1년 반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인원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기구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정보화로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 구미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도시가 되고자 두 개과로 신설해서 정보화에 부응하겠다 해서 출발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유사중복기능으로 평가절하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문제도 도출됐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회를 가졌다든지 어떤 업무분장에 애로사항이 많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개별 사안으로서 의원님들과의 사이에 많은 정보교환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좀전에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2000년8월1일날 정보화담당과를 두 개 과로 증설할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상쇄되고 경제통상분야가 더 비중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교감은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에 있어 종합적인 진단이 내려졌으면 그 진단에 대한 결과를 한번 상의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유사중복기능이라고 해서 기구를 개편해야 되겠다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아무 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수복 어제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인철 위원 오늘 조례를 다루는 마당에 하루전날 간담회장에서 또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부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간담회에서는 정말 간담회 성격에 맞게끔 일단 집행부의 안을 설명하는 자리만 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에 가서 얘기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구를 바꾸기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하기 전에 충분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시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어떤지도 종합적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앞으로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어제 물론 본회의장에서 예산승인이 됐습니다만 예산승인된 내용중에 보면 종전의 기구로 승인이 다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전부 갈기갈기 다 찢어져야 됩니다. 교통정리를 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집행부쪽에서는 알아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눠가시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입장은 다음 추경이나 결산을 볼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라든지 전부 다 흩어져서 따로 재조합돼서 올라온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사전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도 상응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보완 문제로 남아있는데 운영과정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과목변경 등 여러 분야에서 조치를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대체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 내용이 어제오늘 아마 시장님 결심이나 결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벌써 수개월전에 나름대로 진단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기구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셔서 예산심의때도 그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따랐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의 실정으로 봐도 산업경제분야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산업단지내에 전자연구소의 설치도 과감하게 기획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규모가 약 800억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이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정책사항이 많은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역정보담당하고 산업정보담당이 다른 쪽으로 통폐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의견은 좀더 이 직제 대비표에 따른 개편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의미에서 이 사안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정식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원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밑에 경제통상국에 두는 2과는 제외하고 지금까지 해 나오던 정보화기획담당관실하고 지원담당관실에 대한 통합문제는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제안을 안 했으면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두 개과를 한 곳으로 합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늦은 걸 알면서 수정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두 과가 한 과로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윤종석 위원님의 이번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강대석 위원 조례개정에 대해서 정보화시대를 대비했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이런 조례개정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안 하고 이것부터 먼저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하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이걸 하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만들면 되기는 되겠지만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구미가 내륙첨단의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 일단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되 저 개인 의견은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더 심도있게 해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말씀도 드려서 하면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복잡하게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9조에 도시건설국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9조2항에 토지구획사업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법으로 바뀌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경제진흥국을 2개 과로 분리하면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산은 기존 성립되어 있는 예산을 양 과로 분리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예산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예산시 과목을 다시 바로 해 놓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좀 늦어서 아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려면 기구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도 일을 하기 쉽고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일 하기가 쉬운데 어제 오늘에 불거진 내용이 아닌데 예산이 끝나기 전에 이것부터 하고 예산편성을 과별로 해서 했더라면 무난했을 텐데 예산을 다 편성해서 어제 통과를 시켜놨는데 과를 분리해서 그 과 내에 있는 예산을 양쪽으로 분리해 놓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수정을 다 해 줘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용과정에는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운용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제 오늘에 불거진 얘기가 아닌데 예산편성되기 전에 이걸 하면 되잖아요. 조례개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훨씬 보기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국에서 국으로도 이전이 됩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어렵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산운영상에는 추산을

전인철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산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준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추산은 이런 말씀입니다. 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사전에 그 부분에 쓰는 걸 계리를 합니다. 그게 추산이거든요. 추산을 그 과에서 통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분리가 됐을 때는 각 과에서 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장부상 추산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중복이 안되고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는 일반사업비나, 상사업비 등은 별 변동사항이 없을 테니까 업무분장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정보화기획실에는 2개과 예산으로 확보한 걸 한 개과로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겼고 경제진흥국에는 1개과가 2개과로 나누어 졌습니다. 계도 더 생겼고, 그러면 그 예산을 두 개로 나눠써야 된다는 그런 결과도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데 추경이 언제 성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반기에 가능하고 상반기가 안 되더라도 하반기에 바로 추경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선을 다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통합되는 데는 예산이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분리가 되는 경제통상국 내에 경제진흥과와 투자통상과가 있는데 그러면 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 그 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예산수반이 안되고 옛날에 경제통상과에서 하던 걸 그냥 나눠서 하는 것 같으면 이걸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리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경제진흥과에서는 국내에 대한 것만 하고 투자통상과에서는 국제적인 것만 한다고 나는 대충 들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이 같이 수반이 돼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경제통상과에 과장이하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추진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정된 금액으로 경제진흥과하고 투자통상과하고 나눠야 됩니다. 왜 한 개 과를 두 개 과로 늘리느냐 하면 제안설명을 보면 구미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자 한 개 과를 두 개 과로 확장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에 그만큼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형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기구개편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과연 제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껍데기만 두 개로 되어 있고 내용은 안 따라주는데 뭐가 어떻게 따라 갑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기존 경제통상과에 있는 5개담당을 기능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와 국제통상과에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도 이 성격에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따라가는 것은 압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한 개 과가 쓸 수 있는 모든 경상적경비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 분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1/2이 나눠져야 될 뿐더러 계가 두 개가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대로 경상적경비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꾸려나가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내년도 예산은 1년 예산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서 부족한 예산은 요구를 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결국 전용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네요.

연규섭 위원 일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제 예산을 다뤘는데 부서공통경비를 경제통상과에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하면 경제진흥과에도 5백만원, 투자통상과에도 5백만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시책추진비같은 것 경제통상관리에 1,700만원 있는데 7백만원을 삭감을 하는데도 과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불었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까? 예산 다 다루고 나니까 행정기구를 다시 조정한다고 하고..... 예산다룰 때 말 한 마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을 예견을 못해서 당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연규섭 위원 양해를 하는 걸 떠나서 이런 게 되려면 예산편성전에 얼마든지 행정기구를 개편할 시간이 많았잖아요. 왜 그런 때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건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만 하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해 놓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소리 한두 번 들었어요?

○총무과장 김수복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사전에 간과한 부분을 시정지시를 해서

○위원장 마창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걸 귀담아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앞으로는 충분히

○위원장 마창오 늘 앞으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한정없이 많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웃었어요. 앞으로라는 얘기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기 급하면 와서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문만 나가면 다 흘리고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계속 지적한 걸 집행부에서 귀담아 듣고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사실 이번 정례회때 예산을 다루면서도 상임위 예비심사때나 특위의 심사나 정보화기획하고 정보화지원쪽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복된다, 또 기능에 있어서 문제도 많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부 그런 얘기한 것들이 다 허수아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그때만 얘기를 해 줬어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예산심사가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엊그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의회는 완전히...... 어떤 표현을 빌어쓸까요?

그래서 저는 동일회기 내에서는 이 조례를 다룬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 내지는 부결 쪽으로 제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부서공통경비에 정보화기획관리에 보면 6백만원, 지원에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합하면 1,400만원입니다. 이걸 알았으면 삭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화기획하고 정보화지원이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해서 조례를 고칠거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 완전히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체제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담당관실하고 지원담당관실하고 통합이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현 기구에서는 안되는데 조례를 바꿔주면 더 뭉쳐지고 또 떨어지잖아요. 이걸 먼저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건데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그때 예산을 다룰 때는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만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걸 미리 했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잠시 토론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잠시 휴식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개진한 결과 전체적인 의견이 보류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성해야 한다는 윤종석 위원님도 보류하는 쪽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보류쪽으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지원국장이 설명을 올려야 됩니다만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여가공간확충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건에 대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취득재산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인근필지 8필지에 4,030㎡의 매입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8,800만원정도로 올 연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기존의 노인회시지회 부지 3필지 9,202㎡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추가로 8필지 4,030㎡에 추정가 4억8,763만원으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기존 인접시설인 민속관, 산책로, 게이트볼장 등을 활용하되 추가부지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계획안입니다. 타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사실상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시민 특히 구미시노인회 모두가 이용도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동안 제2, 제3후보지를 물색 내지 추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었지요?

단, 애초부터 선정됐던 이 장소를 놓고 계속해 나왔지 다른 후보지를 알아본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 부분은 지난번 심의때 마지막에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여기 위원회측에서 부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주면 그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물색을 안 했고 또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저희들은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락 위원 이번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집행부 과장님이나 노인회의 임원들이나 애시당초부터 선정 내지는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노인회에 대해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이용도나 편의를 위해서 구미시에서 모처럼 건립하는 이 복지회관을 전체 노인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3후보지도 찾아보자고 했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유의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 우리 시전체를 감안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의회와 사전에 그런 협의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석 위원 전답을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잘 하셔서 차질없도록 하세요. 기 선정이 돼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됐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잘 좀 추진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계획하는 부지가 1,219평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전체가 그렇고 새로 매입하는 것은 704평입니다.

이규원 위원 추정하는 평당가액도 최초 입안한 것하고 평당 가격이 같이 나왔는데 현장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다녀왔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현재 기존 노인회 건물로 쓰고 있는 건물을 지난번에 철거한다고 했지요? 현장에서 철거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82년도 건물인데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기와로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가장 전통적인 가옥구조로 건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론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철거하는데 있어서는 전부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위치 노인회 입장이라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것은 11월23일 노인회에서 온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현 위치 건립 건의서 제출이라고 하면서 의회사무국으로 들어온 것을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산동 폐기물 현장을 갔다가 의장님하고 여러 명이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창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1일10일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시 민간위탁을 대비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2001년8월1일부터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 조례 일부를 현실성있게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생활관을 이용시 수탁관리자에게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수영장 1일 회원 사용료 적용방법을 별표와 같이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1인 2종목 이상 신청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1인2종목 이상 신청시 할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단체회원 사용료를 타 조례와 같이 신설하되 사용일수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용일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조정하는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현실적인 개정안입니다.

제9조 사용허가 중 국민생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 용어를 통일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단체하고 개인하고 분류를 안 하고 어린이 2,000원, 청소년 2,500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개인하고 단체를 분리해서 1,500원, 1,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에도 보면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같습니다만 우리시 내에 국민생활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나 사용징수요율은 똑같아야 형평에 안 맞겠나 해서

연규섭 위원 거기도 금액이 이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똑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시민복지회관하고 요금이 비슷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똑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률적으로 맞춘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개인은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이고 단체에 대해서와 1인2종목을 신청했을 경우에 인센티브차원이나 이런 근거때문에 시민복지회관의 요금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 놨습니다.

이규원 위원 올림픽국민생활관 유세경 팀장님 나오셨는데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시설관리공단 시설팀장 유세경입니다.

이규원 위원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가 시설사용료하고 세분화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8월1일자로 편입이 됐는데 위탁하기 이전에 전체 세입하고 위탁 이후의 세입현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7월30일까지 한 결과 1억7백만원의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8월1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수익은 어렵지만 수입과 지출 균형은 이룰 것으로 봐집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8월1일 이후의 수지현황이 거의 90% 이상 된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거의 적자를 내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소극장의 경우에 연간 예식행사하고 공연발표 행사가 있는데 아까 연규섭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식행사의 경우에 너무 현실성이 없거든요. 2시간 이내로 해서 평일에는 7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9만원을 받습니다. 보통 예식할 때 민간에서는 한 쌍하면 1천만원의 예식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시설보완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통된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단이 8월1일부터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인상조정하게 하면 시민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거부감 내지 이견을 제시할 우려도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적어도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애들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억제를 하되 사업설명회나 성인들 행사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수익사업으로서 재정확충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런 경우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잘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년 2002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이 시설때문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이양을 할 때는 시에서는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주어질 때 주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고 체육입니다. 많은 적자를 내는 곳을 시민의 혈세를 많이 해서 쓴다면 이것은 문제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성인수영자에 대해서 4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최하가 아마 8만원 내지 1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사설은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설이고 어디고 8만원짜리 이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올림픽기념관이 15군데 있는데 광역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시의 요금은 현행대로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시가 이것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이러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둬도 사회에서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어로빅이나 헬스는 개인이 많이 하고 있는데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2만원정도 올려서 6만원정도로 현실을 감안하고 또 우리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오히려 6만원선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김응기 위원님이 현실화를 더 해 주자는데 그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현실화를 시켜서 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생각도 맞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용객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씩 안배를 맞춰야 되는데 조금씩 상향조정을 하고 시설도 현대화를 해 놓고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현실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 한 해를 더 경영해 보고 그에 따른 정확한 판단과 타지의 여건도 감안을 해서 구미시민들에게 우선 활성화가 되는 게 목적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명칭이 국민생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과 연관되고 스포츠와 연계되는 건데 물론 경영마인드를 잘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국민생활에 격이 맞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로 더 해 보고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렇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 현 상태대로 잘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잘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동료위원님들 모두 좋은 말씀인데 전에도 이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에 맞지 않으면 사실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미시의 애물단지라고 하면 청소년수련소, 올림픽기념관 등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로 뒷받침을 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팀장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적자니, 시설이 나빠서 이용객이 줄었느니 이런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그렇지 싶습니다. 시설을 현대화로 해 놓고 요금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는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저희들도 그 부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들의 혈세로 전액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쩌면 경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또는 회원을 한 분이라도 늘릴까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공업하는 사람들 부도도 나고 또 때로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분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생활에 쫓기고 또 사실 어려운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김응기 위원님, 대다수 위원님들이 내년 1년을 더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예.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입장료에 대해서는 됐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문구의 해석때문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7조3항에 새로 신설되는 게 하나있습니다.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예, 신설조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험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라고 표기를 해 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이용자의.....

전인철 위원 이용자가 아니지요. 이건 재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예, 이것은 재산입니다. 이용자는 저희들이 보험을 신설하기 전에 따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보험을 들었던 것인데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9조에 있던 게 3항으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7조3항이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9조가 바뀌는 건데 9조는 손해보험가입이 사용허가로 바뀌는 내용인데 그것은 됐고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험이라고 표기가 안돼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9조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어떤 걸 지정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예를 들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시민이면 모두 다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가능하고 행정기관도 가능합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단체회원에 대해서 3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군인, 노인은 이해가 되는데 성인들에 대해서 단체라는 걸 만들어서 들어 가게 되면 20명이 들어 가도 그 회원명단이 이렇다고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입장이 난처한 것이고 아마 운영에도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다른 것은 몰라도 성인에 대해서는 단체라는 걸 삭제하는 걸 제의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0인이상 회원 티켓을 끊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그것은 회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회사의 직원들이 일시에 기념관을 이용할 경우에 30인 이상이 1일 티켓을 끊어서 사용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삭제를 하면 이용객이 자꾸 더 줄어 듭니다. 어디를 가든 단체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줍니다.

전인철 위원 오히려 저는 김위원님하고는 반대 입장인데 통상적으로 단체라고 하면 20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인으로 해 놨는데 다른 시도에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도 잠시 제안설명때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20명이 맞는데 복지회관에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하고 복지회관은 발이 맞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30명으로 한 겁니다.

김응기 위원 전국의 15개 올림픽기념관이 4만원씩 받고 있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그게 아니고 광역시 대도시에 있는 기념관은 당연히 우리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중소도시, 즉 경기도 안산이나 여수, 순천, 경주 등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제9조의 국민생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수정해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체육시설관리소 소장 배삼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올려드려야 되나 출장으로 도에 가셔서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11월13일 구미시새마을협의회등 14개 민간단체로부터 박정희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구미체육관을 박정희체육관으로 명칭변경사용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칭변경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한 14개 민간단체와는 별도로 보다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01년12월5일 경실련 등 17개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민간단체에서 위상문제나 시기상조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명칭변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을 열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표출된 구미체육관의 명칭을 박정희체육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2001년3월6일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제정공포된 후 조례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의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체육관의 명칭을 박정희체육관으로 변경을 하고 체육시설사용허가의 대상행사를 4가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상행위라든지 업체홍보 등을 위한 행위로써 체육시설운영관리에 저해우려가 있는 행사는 과감히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체육경기 및 각종 행사시에 입장제한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규정중 부속시설사용료, 부속은 전기, 냉난방,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조항 신설 등 일부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구미체육관을 박정희체육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그동안 운영해 온 운영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시 입장제한 규정과 사용자의 무리한 부대설비를 제한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행위, 업체홍보를 위장한 행위에 대한 사용제한, 시설물 사용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는 조항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별표 3에 대한 상행위 사용료 부과시에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조례입니다. 축조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신구조문 대비표를 펴주십시오.

제1조 목적입니다. 현행, 개정안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는 현행과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육관 명칭변경에 관한 것은 부분 축조심사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일 뒤로 미루겠습니다.

허복 간사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조입니다. 4조는 개정안에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행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순위로 해서 다음 각호1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고 해 왔는데 우선 순위 1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이라고 함은 스포츠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순서에 의하면 국경일이나 기념일 행사보다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관으로서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1번하고 2번을 바꾸는 것이 체육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용허가를 원래는 우선순위로 당초에는 있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삭제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이걸 우리가 바꿨습니다.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접수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먼저 접수된 게 우선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게 다 삭제되고 개정된 5조로 다 바뀝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5조에서 삭제되는 것도 불만이 좀 많고 5조에 보면 1,2항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화예술행사,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밑에 4조에 보면 일반행사 1호내지 2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행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체육관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4조에 있는 것 중에 다른 것은 개정할 게 없고 3항같은 경우에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는 다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4조 전체를 삭제를 하지 말고 이걸 살리고 5조를 삭제했으면 싶습니다. 5조처럼 하면 무슨 행사든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마창오 이걸 다 삭제하는 게 아니고 1조에서 4조까지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 놨는데요.

연규섭 위원 아닙니다. 옆에 삭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4조가 삭제되고 5조가 신설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4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밑에 3,4,5항에 체육이라는 글자만 넣고 5조를 삭제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전인철 위원 제4조 6항을 한번 보세요. 이게

연규섭 위원 6항도 삭제를 해 줘야 지요.

전인철 위원 체육행사말고도 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상행위도 할 수 있다니까요. 뒤에 상행위하는 것도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체육관 본래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해 놨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그런데 문화행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행사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하고 있는 게 정수미술대전같은 특이한 경우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이나 이런 것은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로 일괄 묶었습니다. 자꾸 나열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밑에 1호 내지 3호와 유사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나열을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고 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봐오면 각종 행사를 체육관에서 다 합니다. 안 하는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참석을 해 봤지만 모든 행사를 체육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체육관이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체육관 조례를 같이 대비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체육관 없이 거의 98~99%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도 우리가 단독으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것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이걸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돕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4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각종 행사도 여기에 할 수 있다고 하면 5조를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각종 행사를 못하게 하고 체육에 관련된 것만 하게 하려면 4조를 살리면서 3,4,5항에 체육이라고 넣고 6항, 7항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체육에 관련된 것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체육관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건립을 해 놨습니다. 체육을 목표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체육인이나 이런 분들이 구미에 와서 큰 행사를 할 때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거기에 다른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체육관이 망가집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나도 그에 동감을 하는데 체육에 관한 것만 되도록이면 거기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참고로 제가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대관 신청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별별 희안한 신청이 다 들어 옵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 주차장에 투견대회를 하겠다는 신청이나 혹시 교회다니시는 분이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동방선도다, 증산도다 해서 우리 인간이 꼭 필요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전도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오면 우리 직원들하고 실랑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행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의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번 조항에 들어갑니다만 상행위나 기업체 홍보행사 등은 제한을 뒀습니다. 다른데도 보니까 제한사항이 있습디다.

지난번에 우리가 혹독하게 꾸중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중국 기예단이 와서 우리는 벤처기업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우수상도 받고 벤처기업을 5~10분 정도 홍보를 하고 중국 기예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수기를 팔더라구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때 중단을 하자 했는데 그때는 불가항력입니다. 우리는 돈주고 정식대관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중단을 하느냐 하는데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불 윗분들한테 꾸중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조항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한할 것은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 명칭변경 이전에 제가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그 이전부터 미리 조례개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그 전부터 조례개정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응기 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4조 4항에도 체육을 넣고 6,7항은 삭제해야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윤종석 위원 체육관 이용자의 선정기준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조에 체육과 관련되는 직장 및 동호인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4조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삭제하려고 하는 것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체육만 넣어주면 되는데 5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4조에 체육만 넣어주고 6,7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종석 위원 공연, 전람같은 것은 행사가 크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정영진 위원 4조에 체육만 넣어주고 5,6항은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대로 해 주려면 이쪽 5조를 해 주는 게 나아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제한을 해 놔도 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안되지요.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윤종석 위원 7항에 기타는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조 4항에 1호 내지 3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것은 하는데 그냥 기타로 해 놓으니까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조선 것 다 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에 안 맞다 싶어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7번을 삭제하고 4조에 체육을 넣어주고 원안대로 그대로 합시다.

연규섭 위원 원안대로 하면 안된다니까요. 4조를 삭제하고 5조를 신설하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자만 넣어서 삭제되는 걸 살리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5조의 사용허가를 삭제하자는 뜻입니다.

윤종석 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4조가 5조가 되는 것인데 현행에 4조 4항을 5조에 하나 넣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4조에 직장 및 체육동호인이라고 체육만 넣고 개정안의 삭제라는 것은 지우고 5조를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윤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문화행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5조3항것만 6항 지우는데다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를 4조 6항에 별도로 넣어주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6항에 문화행사에 공연법에 의한 문화행사만 삽입하고 5조 개정안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타도 없어집니까?

연규섭 위원 없어지고 6항이 신설되지요. 5조 3항에 있는 게 6항으로 넘어옵니다.

전인철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체육행사를 해 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도 다 포함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3, 4번으로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규섭 위원 아까 또 세부적으로 넣어 달라고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지금 현행 4조 1항은 개정안 5조2항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현행 2, 3,4항은 개정안 5조 2항내에 다 들어 갑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여기 현행 2항에 보면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라고 해 놓은 것을 개정에는 체육행사로 못을 박았습니다. 체육행사 하나로 국한을 시켜서 더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쪽에 있는 5조를 살리면서 4항만 없애면 다 됩니다. 문화행사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현행 제4조 2항에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도 지워야 됩니다. 일반행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체육을 넣자고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제 안은 이 세 개가 다 포함된 내용이 신설 개정 1항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5조를 살리려고 하면 마지막에 있는 4항을 삭제를 하면 문화행사 넣은 것까지 똑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분화해 달라고 윤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가 다시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묶으려면 5조의 1,2,3항만 살려놓으면 각종 다른 행사는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같으면 개정안 제5조 4항을 삭제를 해 버리고 1,2,3을 놔두자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깔끔하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4조는 개정안대로 삭제를 하고 5조의 4항만 삭제하는 걸로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는데 4항을 삭제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유사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판단해서 1,2,3항과 유사한 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체육행사같기도 한데 달리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한 그런 것 때문에 4항을 넣었단 말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예. 1,2,3호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는 걸 대비해서 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살려놔야 되는데요.

연규섭 위원 살려놓으면 새마을이고 뭐고 각종 행사는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 마창오 4항을 삭제하면 정수대전같은 것은 못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보다 압축을 해 놓으면 판단기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행법으로 하는 걸 수정을 하더라도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주장을 했는데 5조 신설된 걸 하게 되면 명확한 판단을 못한다 말입니다. 재량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관리소소장님이 그냥 알아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낳을 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그런데 현행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체육행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 외에 다른 것은 거의 대관이 안되고 안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아까 했는 대로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개정안이 더 강한데요. 4항만 손질을 좀 하면

윤종석 위원 일반행사에 대해서 손질을 안 하게 그대로 두면 재량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되면 소장이 제일 난처하다니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체육행사, 공공행사를 문화행사로 구분을 지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반행사를 삭제를 하면 지난번에 한 전국JC대회 같은 것은 못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당연히 못하도록 해야지요.

이규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데 구미체육관을 296억의 재원을 들여서 국비도 70%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앞으로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물론 공익적인 요소도 있지만 수익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운영의 묘나 이런 자율성을 부여를 해 주는게 맞지 않겠나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도 별표1항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료 징수도 불가피한 사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부서에 자율성 부여와 함께 일반행사인 4항도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체육관을 그 만한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일반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세입 들어오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게 들어오므로 해서 그 시설을 망가뜨리는데 대해서는 당장 눈으로 안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가거든요.

이규원 위원 현행에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가 유료입장의 20%를 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도 각종 행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변수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소장님이 1년간 살림을 살아본 결과 소장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합시다. 4조를 다 삭제를 하지 말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조4항에 직장 및 체육동호인이라고 체육을 넣고 6항에 개정안 5조 문화행사를 삽입해서 하고 7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 짓는 게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4조를 살리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게요. 4조3항에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4항에도 직장인 및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로 해 주고 5항은 그대로 두면 되고 6 항은 문화행사를 5조3항에 있는 걸 따오는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해서 4조를 살리고 7항을 없애고

전인철 위원 2항도 수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그냥 행사로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예. 거기도 체육을 넣으면 됩니다.

허복 간사 현행 5항에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이라는 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왜 삭제를 했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장은 개방하는데 체육관도 수시로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영상에문제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러면 5항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5항때문에 운동장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내용에 5조 4항에 일반행사 제1호 내지 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유사한 각종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유하다고 보는데 이게 1호하고 3항에 대한 것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그렇습니다. 일반행사라고 해서 그냥 총망라한 일반행사가 아니고 1호,2호, 3호와 유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정리하겠습니다. 4조 1항은 그대로 하고 2항은 행사를 체육행사로 넣고 3항도 체육행사라고 넣고 4항도 직장 및 체육동호인들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라고 넣고 5항은 삭제, 6항은 체육활동외의 문화행사는 개정된 5조의 문화예술행사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7항 기타는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안 5조는 삭제 되는 겁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6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조, 8조, 9조, 10조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10조에 상행위용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상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여기 상행위는 뭐냐면 프로농구 할 때 보면 애니콜 등 이렇게 넘어가는 광고입니다. 경기하는 도중에 하는 광고입니다. 그 광고료를 이번에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허복 간사 11조, 12조, 13조 봐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13조 2항 신설에 다만 구미시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데서 주관을 하면서 구미시가 주최가 되는 것도 있고 다른데가 주최하면서 구미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구미시가 직접하는 것만 면제를 해야지 주관 주최를 이렇게 넣으면 안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이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만 하지 다른 것은 안됩니다. 후원 등은 안되고 시가 직접하는 것만 됩니다.

전인철 위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행사에도 보면 구미시가 주관,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허복 간사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그리고 마지막에 현행 개정안을 참고로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조에 초과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현행은 이용사용시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연규섭 위원 없앴잖아요. 요금표에 보면 별표 2를 보십시오. 개정안에는 삭제를 다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잘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뒤에 사용료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것은 다 했고 체육관 명칭변경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임경만 위원장님한테 조례에 들어 가기전에 체육관 명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박정희 체육관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지금 박정희 체육관으로의 명칭변경 문제인데 기초 여론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충분히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에 비해 왜소하다는 일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참고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석호 위원이 이 칭호가 위상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천 국제공항을 박정희공항으로 만드는 정도의 규모가 큰 것이어야 되겠다,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봤을 때 반대여론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 도출이 된 것이 구미에 제한된 문제로 외부에까지 거론할 필요없다 해서 구미에 한정된 문제로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단번에 큰 걸 하려고 해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작은 것부터 하자 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17개 단체중에는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같으면 우리 회의하기 전에 전체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경실련은 경실련 나름대로 전체회의를 거쳐서 그 회의결과를 가지고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경실련의 경우는 시기상조다 위상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맺었는가 하면 작은 것부터 명칭이라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결론을 맺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만 회를 대표에서 온 것인데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박정희대통령을 진짜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박정희체육관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리서치나 이런데에 해서 전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리서치에 조사해 달라고 하면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몇 몇 단체에서 이걸 하자고 한다고 해서 박정희체육관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해서는 굉장한 부작용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생각해도 아직까지는 시시상조이고 좀더 여론을 수집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지 갑자기 몇 몇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금방 박정희체육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미시민의 여론이나 방문객들한테도 여론수집을 해서 포괄적으로 잘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명칭문제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소회의실에서 회의도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박정희체육관 명칭변경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실내체육관에 사람 이름이 들어 가는 체육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우리나라에는 유관순 체육관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금메달을 딴 개인이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삼규 황영조 체육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금메달 출신이나 기록을 가진 자나 그런 사람들 이름을 명명한 체육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른의 존엄성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우리 국부인데 저평가를 받을 염려가 안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종합해서 나왔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박대통령에 대해서 기념관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모처럼 시도하는 이것이 첫걸음이 솔직히 말해서 전국에 흔한 게 체육관입니다. 거기에 이 이름을 건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물론 박대통령 함자에 대해서 구미체육관이라고 하니까 너무 왜소하지만 구미시로 봐서는 구미체육관보다 더 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이 내용보다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시민의 기본지표조사를 한번 해서 여론을 수렴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규원 위원님

이규원 위원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설립부터 구미시가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왔는데 기념관 수립에 대해서는 한길리서치에서 구미시 생가에 기념관 설치가 맞다는 의견이 59,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구미시의 80%가 타지에서 들어온 분이고 약 20%가 현지인구인데 거의 설문조사가 현지인으로 되고 있는 타지인 80%의 의견은 설문조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고 아까 허복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위상문제는 역사적으로 정립이 안된 상태라고 저도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체육관 하나로 봤을 때 왜소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 다수가 참여하지 않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더 성숙한 시기에 정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제가 발의한 것인데 지역민들이 앞서서 적기는 적습니다만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상당히 역사적인 평가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첫술에 배가 부르겠느냐 작은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념관을 만드는데 박정희기념관이라고 이렇게는 만들지 않습니다. 고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대통령체육관도 아니고 박정희체육관이라고 명명이 돼버리면 이름 그 자체에서 위상에 존립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저는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론화가 돼서 저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봤고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 봤는데 이 체육관 명칭변경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폭적인 찬성입니다. 다만 찬성이 아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가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라기보다 박정희체육관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박정희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아시아, 세계적인 대통령이다. 싱가포르의 이관로 수상도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대통령이라고 했듯이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아주 전국적으로 큰 시설물, 어떤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쪽에 박정희대통령을 비유해야 마땅한데 물론 여기가 고향입니다만 중소도시 체육관에 박정희체육관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은 물론 아까 조용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새마을운동도 청도의 한 마을에서 시작됐듯이 어떤 기폭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염려하는 것은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추모나 위상에 조금이라도 금이 갈까 두렵다 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또 나머지 한 의견은 어떤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정희대통령 체육관으로 했을 때 나는 그 체육관을 이용하지 않겠다 라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개인 생각에는 좀더 시간을 갖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설문조사랄까 어떤 공감대가 좀더 형성되고 난 뒤에 해도 안 늦다고 봤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정영진 위원님

정영진 위원 사실은 지금 기념관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기념관을 얼마나 대단위로 웅장하게 지을지 아니면 소규모로 지을지 모르지만 체육관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하고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놓고 박정희대통령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김응기 위원님

김응기 위원 35만 시민은 전부 다 박정희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전세계 선진국에 관광 내지 현지 방문을 해 보면 그 나라의 장군 한 사람도 동상을 세워 놓고 관광명소가 되고 또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다고 하기보다 실내체육관 있는 데가 광평이나 상모나 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 만이라도 명칭을 바꿔서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확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간사 저도 전인철 부의장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좀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 조국근대화를 이룩하신 분인데 서울의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구미에서도 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더 위상적인 그런 역할이 나와야 이 분의 명복을 우리가 기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셨지만 좀 깊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지를 더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좀더 여론조사도 하고 구미시민들의 전체적인 여론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생각을 더 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를 더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체육관으로 해서 조례안이 들어 온 것 같은데 그걸 없던 것으로 해서 종전대로 하는 걸로 수정해야 됩니다. 정리를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포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모레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총무과장김수복
  • 새마을과장강대원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장배삼규
  • 구미시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유세경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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