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미시
일시 1993년12월1일(수)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오늘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5일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하여 제출된 수감자료를 토대로 해당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오늘과 내일을 서류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병행실시하고 12월3일 마지막날에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건의를 위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성화 간사 어떻게요?
○위원장 강병만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이제 서류감사와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하고 3일은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건의를 위한 질의답변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병호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강병만 3일간을 감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실과장을 출석시켜 서류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로 확인을 하고 마지막날은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건의를 위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성화 간사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뒤에 쭉 보면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69건 나왔었는데 사회과 여기보면 오병호 위원님 질의했는것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회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오병호 의원님이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질의 들어 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현지답사하든지 그렇게 하나 하나 해나가든지 이렇게……
○위원장 강병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수감자료에보면 사회산업국 건설국소관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장한장 넘기면서 질의답변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오병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강길수 사회계장 강길수 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전에 유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오병호 위원님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의문 나는것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고 묻고 답변식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강병만 계장님 자료낸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사회계장 강길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집행 현황입니다.
93년 11월12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율로 냈는것이 1억9천7백5십4만원 지정 위탁이 천9백7십만6천원 이래해서 2억1천7백2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집행이 자율로 집행 된것이 1억3백8십2만원 지정기탁으로 진행된것이 천5백5십5만6천원 계 1억천9백3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자율이 9천3백7십2만원 지정기탁이 4백5십5만원 계 9천7백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기탁은 훼리호 침몰 유족돕기 지정기탁으로 현재 415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구호 현황입니다. 긴급 구호는 불의의 재난 3건, 돌발사고 15건, 불우 저소득 37건, 기타 일시적 생계 곤란해서 1건, 계 56건으로써 1억천2백만원이 긴급 구호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별현황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째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및 단합행사지원 현황입니다. 10월19일날 문경세재에서 148명 1천8백만원 집행이 1천8백만원 산출 내역 으로써는 기념품이 350, 식대 화합의 밤행사 입장료, 유람선, 경비 버스대여비 숙박료해서 1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천만원 시비가 800만원 도합 1천8백만원입니다.
○오병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48명 참석인원 명단 내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근거하는것은 어디 얼마썼다 대충 끼워 맞추라 하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인당 지출 한도액이 1박2일 출장이면 출장 아니며는 무슨 행사 했을때에 나갈 수 있는 돈의 한도액이 얼마니까 몇명이 참석해가 얼마 지원을 했다하는 그런부분이고 숙박료 이런것도 그냥 240만원보다는 예를 들어 방이 몇개정도에 얼마짜리 나는 이것을 어느 부분을 보고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제목도 맞는 제목 붙이세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및 단합행사 지원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이것하고는 관계도 없거든요. 제목을 그럴듯 하게 붙여 놓으면 헛갈리거든요. 남들이 볼 때 그런것도 다음부터 빼버리고요. 148명 참석인원 명단하고 참가업체 누구에 명단 누구 그리고 산출근거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식대 얼마 숙박비 얼마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하는것 머리 숫자 곱하기 하루 얼마하니까 얼마 나왔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것 다시 한번 내 주세요.
○사회계장 강길수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자 지원격려 현황입니다. 이것은 2월4일부터 5일까지 푸른동산 참석 인원 200명해서 예산이 500만원 지급되었고, 내용은 93 임금 교섭대비 노무담당자와 간담회했는데 이것은 유인물 보시고……
○오병호 위원 이부분에 이것도 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보면 쟁이발생 업체 노조간부와의 간담회 해서 8월30일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쟁이 발생업체가 한두군데 정도밖에 없었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했는것인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되었는지 그런것도 한번 주시고요. 신대덕 식당은 어디있는 겁니까?
○사회계장 강길수 형곡동에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큰길옆에 있는 거기에 97명이 들어갈수 있는가도 모르겠는데 이런것 한번 짚어주세요. 명단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 사람들이 모였는것인지 노사정으로 해 놓았는데 누구누구 명단까지 내기 뭐하면 예를 들어 어느 부서하는 사람이 몇명 참석했다든지 상세하게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수근 위원 한가지 더 체크해주세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역에 저소득층 주민에게 신문구독 이것을 제출했는데 이 저소득층 명단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보고자하는 신문인지 아닌지 신문의 종류 어떤 신문을 저소득층에게 신문을 배부 해 주는지……
○사회계장 강길수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연초 성금 기탁될때 지정기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신문구독료로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느 신문 주라는 것은 있나요.
○사회계장 강길수 어떤 대상은 불우이웃에게 주라……
○이수근 위원 그래서 어떤 신문을 배부를 해 드리는지 그것을 좀 주세요.
○사회계장 강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과장님들 계시는데 발언을 얻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병만 예.
○의장 이대일 행정 사무감사가 오늘 날이 잡혔고 또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도 조례로 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10시부터 진행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이 빨리 나오셔가지고 할수 있도록……
○이용원 위원 계장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가지고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 부조자에게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학자금 또 전세전환금 이것이 지원되었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건전 노조지도를 위해가지고 간부간담회 개최현황 또 노동조합원과 대화 확대를 위해 가지고 대화를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강길수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대형구판장을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좋은건물은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옥상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 상에 들어 있는것인지 안그러면 계약자가 무허가 건축을 했을때 시에서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허가를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강길수 여기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물론 노정계에서 감시 감독을 합니다마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세한것은 노정계장으로 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사회과는 나중에 다시하고 다음은 위생과……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관계자가 관심이 없고 또 협조를 안했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식 관계자 왔을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할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용원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위생과 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사회과 부터……
○위원장 강병만 아까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잘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국장님이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회산업국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시민에게 이익이 가고 또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호기로 삼아야 될줄아는데 국장은 국장방에 가있고 담당과장도 출석을 않하는 이런 행정사무 감사 풍조는 집행부에서 먼저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국장께서 사과를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감사관계를 사실 국장이 사무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가장 잘아는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또 참석 문제라든가 이런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여러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의있게 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노사 지원현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으로 노사화합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 말 많고 하는 사람들 가서 술이나 받아 주고 이런식으로 자꾸 행사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것을 하지말고 진정으로 노사화합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써주고 그런 행사를 앞으로 갖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265P 제일끝줄에 아까 조금전에 노사한마음 갖기 야유회를 실시했다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1천8백만원이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참가인원은 148명……
○오병호 위원 국장님 참가 업체하고 명단하고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수근 위원 148명에 1천8백만원 하는 것은 야유회가 어떤 야유회 인지는 몰라도 너무심한 경비의 지출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원래 계획을 노사한마음으로써 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 대회를 개최 할것 같으면 직장인이 많이 동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유회로써 원래 계획이 200명으로써 야유회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 소요경비가 산출되는 것이고 그것을 억지로 쓰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나쁜것입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체육대회로 예산을 세워났다가 야유회했다고 해서 체육대회 경비를 무조건 다써야 되겠다 이것은 좀 그렇고 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하는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작정 소모를 다 해야 되겠다 하는것은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큰 잘못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산 절감문제도 저도 똑갈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출발할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간부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화합을 위해가지고 내적으로 분규가 있는사항 그런관계도 잘 조정해서 해달라 이런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산이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정산도 눈여겨 보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눈여겨 보아서 될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서 있으면 참가 인원이 얼마든지 또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든지 예산있는대로 집행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목적에 어긋나는것은 아닙니다.
○오병호 위원 이 부분 예산다룰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을 신중히 다루었습니다. 노사한마음 하는데 경비가 얼마들며, 어떻게하겠다하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예산다룰 때는 그렇게 해놓고 체육대회 못하면 이렇게 써도되고 저렇게 써도되고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것도 물어보고 싶고,
또 저는 이것을 나중에 얘기들었는데 몇 업체밖에 참석 않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인원을 많이 해서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업체에 많이 참석 했는곳은 10여명 이상 참석한곳도 있고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거의 참석안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 업체하고 명단하고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1천8백만원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얼마 1박2일이면 얼마 계산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0월19일 실시했는것이 아직 집행부에서 정산이 않되었다 하면 이상한것 아닙니까. 40일이 지나도 정산을 않해서 국장께서 모른다 무슨일이예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것까지 파악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정산되어온것을 제가 지금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하면 체육을 통한 단합 화합단결 이런것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한마음 체육대회라 해놓고 문경새재를 가고 충주호를 가고 또 수안보를 가고 고수동굴을 간다하면 본목적과 위배가 된다 이겁니다.
또 돈 지출내역을 본다면 돈을 쓰기위해서 온통 몸부림을 쳤는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지원을 했을적에 돈이 바람직하게 쓰여 졌느냐 안쓰여 졌느냐 또 본 행사를 가지고 효과도 생각해가지고 시에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때 단합대회를 하고 나서 가져온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어디까지나 노·사·정의 유대와 기업에 있어서 일을 잘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행정으로써 할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차라리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이름을 빌리지 말고 산업 평화정착을 위해가지고 그냥 1천8백만원쓰라고 보조로 주는것이 낫지 이름은 거창하게 한마음체육대회라 해놓고 온통 1천8백만원 시민의 혈세를 노사간부 몇사람이 몇일간 여관방에 누워자면서 술먹기 대회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 시키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체육대회라 해가지고 예를들어 등산이다. 이런것이 넓은 의미에서 체육대회 행사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충주 유람선을 입장료를 주어가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하면 본 목적과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산업국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체 인력난해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인력고용시장을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인력 고용시장 운영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오병호 위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및 단합대회 지원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기 참석한 업체가 30개 내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면서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밖에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이번에 지원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그래도 노정계 근무하시는 분들이 융통성있게 주관을 하면서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없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같은 근로자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단체에 일방적으로 주니까 자기들이 소속된 사람만 갈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단체가 구미에 있는 업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선산이나 칠곡, 왜관 그리고 김천 멀리는 대관령 있는 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상태속에서 구미에 있는 업체중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받고 또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조를 할때 신경을 쓰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누누히 부탁을 했습니다.
○오병호 위원 부탁을 누구에게 합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될일이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오위원 말씀대로 시예산을 가지고 칠곡·선산·김천에 있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고 지금 기히 구미시내에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않돌아 간다면 문제점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이것이 시청에서 해야할 일이고 노정계에서 할 일이고 사회과에서 할 일이지 누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직접시가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것이 아니고 보조를 주어서 그 노조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게 된것 아닙니까?
○오병호 위원 이것이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로 예산이 섰습니다.
노총체육대회 지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체육대회로 해왔습니다.
예를들어 전노협같은 노조도 참여 해라 또 노동조합 있으면서 아무곳에도 가입안한 너희도 참여해라 노동조합 없는 업체도 좀 참여 해라 이래서 모든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 어느 특정단체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서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그러니까 시의 보조를 줄때는 여러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것은 저희 들도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있었다고 할것 같으면 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벌써 이것이 집행이 된것이고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목적달성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면밀한 검토 후에 내년 부터는 이 행사를 이렇게 해서 않되겠다는 이런 소신이 서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은 이 예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노총에서 저희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구미시 근로자의 화합을 배제하더라도 자기들은 어떻게 써도 관계없다는 이런 이야기인지 답변을 그렇게 하는것은 너무 심한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보조 사업에 대해가지고 특히 행정내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할것 같으면 보조받는……
○이수근 위원 그것은 관여가 아니지요. 어떤 목적 달성을 하기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 안그러면 화합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한다.
이것이 노·사·정 한마음 같기 운동이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것은 실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뭔가 더 알차게 할 계획이 서야 되는데 국장님 소신은 지원금이니까 노총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않하겠느냐 이것은 않됩니다.
○오병호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원금 하는데 지원금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업보조 입니다.
○오병호 위원 아닙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로 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안세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집행관계에 대해서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것은 나중에 점검을 해야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돈을 하나하나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돈을 지원해가지고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을 했느냐 이것은 분석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그 문제는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이것은 오병호 위원님 말씀이 한마음 체육대회같으면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도 한번하고 시에서 주관을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병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것을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놓은것을 야유회로 돌리고 또 이것이 돌렸는것 까지는 좋아요. 그러며는 각 업체에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실시하기전에……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그런데 이관계는 직접시가 행사를 주관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오병호 위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으로 했어요. 그러면 누가 추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운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병만 이것은 마지막날 또 짚어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고 다른것 다루지요.
○이용원 위원 국장님 노사관계가 직원격려를 위해서 많은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를 했다면 거기에 논의된 결의사항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속력은 없지마는 오늘 무슨 건설적인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식당에서 밥도 한그릇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분석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공식적으로 주관을 해야할 사항하고 비공식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했다면 공식회의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간담회 아니겠습니까? 자 2월4일날 5일날 만약에 임금교섭대비 소속 담당장 간담회를 했다면 그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서류화 되어서 나온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 한가지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오병호 위원 국장님 노사관계자 지원 현황에 보면 물론 지출될수 있는 식비가 적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2월4일에서 5월12일까지 지출된 돈을 보면 1인당 2,500원 정도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7월14일보면 5,000원 현대반점에 짜장면 먹는것은 5,000원 그리고 쟁의 발생 업체 간담회 노조 간부는 5,476원 어치 먹었고 위에 그냥 임금교섭대비 노무담당자와 간담회 이런것은 2,500원 되고, 데모하는 노조간부는 5,476원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음식하는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준을 두어서 했겠지마는 거기가서 하다보면 조금더 드실때도 있고 조금 적게 드실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국장님 그런데 1인당 지출될수 있는 식비가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5,000원 범위 내입니다.
○오병호 위원 언제 올랐어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런데 5,000원인데 5,476원 해도 규정에 괜찮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특별판공비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다릅니다.
○오병호 위원 지출할수 있는 한도는 있는데……
데모하는 사람은 한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주어도 되고 모범근로자나 이런사람들은 2,500원 어치 먹어야 된다.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특별판공비 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가격에 차등이 있는것이고 그 범위내에서……
○오병호 위원 지금 판공비 지출되었는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여기는 노사관계자 지원현황이라 해가지고 식당부분에 식비로 지출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이것이 뭐냐하면 말 잘듣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냐 이것이고 꼭 노사분규를 하고 해야 이렇게 대우받느냐 이것을 얘기하는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리고 3월31일에서 4월1일 노조간부 산업시찰 여기에 45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명단하고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대형 구판장을 지어놓고 다른곳은 조그만 건축물만 변경을 해도 가서 철거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어서 위탁관리를 하게끔 한국노총에 해주었는데 지금 옥상에 가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양성화 해준 것인지 아니면 계약할때 이것을 양성화가 아니고 그사람들이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옥상에 대한 무허가 건물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양성화 아니면 철거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음은 위생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경찰서는 주로 풍속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풍속영업하는것은 노래방이것이 해당되는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대중 음식점에도 무차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조금 심한 것이 아니냐 또 경찰서에서 하기전에 행정관서 시청위생과에서 함이 타당할것인데 어떻게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은 이렇게 되고 시에서는 왜 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는 과연 노래방 시간외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조훈영 예. 소위 말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것은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서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해서 경찰서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기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전체 우리시가 관할하는 업소 3,939개 업소중에서 미장원 같은것 이런것을 제외하고는 3,387개를 경찰서에서 들어가서 볼수 있는 업소로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점검을 하는 가운데서 볼수 없는것은 보건증 소지 라든가 허가증 등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안보는 것이 맞습니다. 볼수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찰서에서 심지어 허가증을 빼앗아간다 이런행위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하고 각 조합에서도 경찰서의 단속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보안과장이 직접와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시정을 하겠다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발했는 건수와 경찰이 적발했는 건수는 전체 행정처분 건수에 약8/100정도가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 넘어옵니다. 적발이 되어 넘어 오는것 중에는 손님들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안하고 1주일에 통상 4번정도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안할때 경찰이 수시단속을 나가서 적발되어 넘어온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행정처분 이것은 시민들이 깨끗한 음식을 제공받게 하기위하여 단속을 하는 것인데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있고 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허가 취소가 된 업소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때는 실제 음식의 청결 유지사항 이것을 점검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업소가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고 우리 시민들이 신체에 이상이 있을때 과연 그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훈영 관내 무허가 업소를 11월30일까지 전체 파악을 하도록 면적규모 내지는 종합적으로해서 11월30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대충 한 300여개 무허가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여개 하는것은 집을 갖추어서 무허가도하고 있는 숫자도 있겠지마는 포장마차 내지는 포장집이 그속에는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300여개가 되는데 포장마차도 일부 그 안에 전화기도 있고 TV도있고 여러가지 유형으로 있기때문에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연내 정말로 어렵고 가난해서 포장마차를 안하며는 못먹고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 실지 돈이 많으면서 포장집을 운영하고 거창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또 한전과 협의해서 전기도 끊고 단수조치도 하고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무허가 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내는것 보다 벌금내는것이 좋다. 또 간섭을 받지않는다. 이것이 아주 좋은 장점으로 대두되어서 무허가 업소를 오히려 행정관서에서 장려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정말 영세민이다. 이럴때는 시에서 어떤 공지에 지어주어서라도 그사람들이 구호를 받을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제발 이 도로상에서 영업 행위 이런 것은 없어지도록 시에서 적극노력 해주시고 구획정리 있는데 무허가 업소가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과에 얘기하면 식품 위생법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는 얘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그것이 건축물이라면 일괄 연말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생과장 조훈영 예. 무허가 식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무허가 업소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93년도에 고발 신고센타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또 퇴폐 영업 행위자를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계획을 입안한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금내역 또 심야업소, 퇴폐 업소에 공무원을 배치해가지고 퇴폐업소 또 시간외 영업을 단속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훈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불법을 자행한 사람은 가차없는 처벌 내지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조훈영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데 가깝도록 그런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정화는 금년 내무부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과장님 여기 고발만 할것이 아니고 계몽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 세차장 같은부분 목욕탕 부분 이런것이 많이 지적을 당하는데 기름 오일 깡통 이것은 버리면 않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문제도 지금 불법처리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규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일단 수거를 해가지고 일반 매립장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해서 전문 개인 처리 업체에 가도록 지도를 하는데 그것이 아직 100% 시행이 잘 않되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버릴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어떤 방법을 시에서 강구 해서 버릴수 있게 해야되지 버리면 고발하고 벌금 내라하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수집해 두었다가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부분 포항쪽으로 대부분이 가고 있는데 그런것도 강구하고 업체에다. 사전지도를 해서 정기적으로 모아서 처리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우리 주위에 유해 배출 업소가 있고또 유해화학 물질관리 업소가 상존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조를 구성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지도단속 실적 그다음 자동차 매연가스 연 6회 실시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실시했는지 묻고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유해화학 물질 취급하는 업체는 37군데있습니다.
판매업소가 13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2회 이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미비해서 행저시설 개수명령을 내린것이 있고 그 자료는 오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량 매연단속은 금년계획이 1,800대를 계획해서 어제도 각 기관에 대해서는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매연 단속을 한것이 10월말까지 1,227대를 해서 그중에 개선 정비 불량된 것을 104대를 정비하고 동시에 과태료 부과한것이 3,55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구포동 동지는 연간 3회에 경고를 받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것을 하고 지금 이것은 제재조치를 할수 없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동지가 2단지 두산전자뒤에 있는데 거기서는 도금을 하는데 표면처리를 합니다.
그런 업체인데 대표자가 바뀌고 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공해하는것은 우리모두의 관심사고 꼭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빠른 시간내에 공해에서 해방될수 있는 또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이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고발센타는 환경보호과 전화가 2121입니다. 국은 각 지역단위로 되어 있고 과거 반회보도 내고 했는데 한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먹고있는 수도물의 수원지위에 낙동강 물을 검사해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 상수도원 보호구역은 비산 주변입니다. 선산쪽은 선산이 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먹는데 보호구역지정은 선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선산군으로 되어 있지만 물은 구미시민과 칠곡군 이런곳이 먹고 있는데 위쪽의 물은 검사해본 결과 상주등지에서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조사해본적이 있나 이걸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낙동강 원수에 대한 검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미지점에도 두곳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낙동대교 지점에는 DOD 1.3∼1.4가 나오고 있습니다. 1급수가 1.0입니다. 이것은 안동땜에서 바로 나올때 1.0정도 됩니다마는 구미시를 경유해서 나가는것은 1.3∼1.4가 됩니다. 그리고 상주군 중동면에 대단위 양돈단지가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처리가 되면 다행이지 마는 잘 처리가 않되면 낙동강이 오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김천과 상주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한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잘알겠습니다. 문제업소가 어떤것이 있는지 현황도 파악해보겠고 김천이나 상주 시장님에게 우리 시장님 공문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내겠습니다.
○허호 위원 과장님 극명수지 부근에 있는 516번지에 땅주인은 김지식이라는 사람인데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놓고 다른곳에서 산업쓰레기를 가져와서 돈을 받고 태우고 있는데 그것도 야간에만 태우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가정집들이 냄새가 나서 잠을 잘수 없다고해서 시에다 고발을 몇번하고 해도 조치가 없다고 하고 그것을 하고있는 사람이 모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도대체 시에다 고발조치를 해도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의 직원이 그 옆에서 재생 영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비닐 압축하는것인데 화재가 나서 완전히 전소되고 난뒤에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환경공해는 페놀사건과 같은 대형사고의 우려는 없는지 또 주거지에 가내공업 정도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91년도 페놀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페놀관련 취급하는곳이 구미에 2∼3개소됩니다. 두산전자는 지금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탱크가 누출되어도 한방울도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게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기업도 조금 사용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을 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페놀사건은 없는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주거지역에 가내공업 소규모 공장 특히 임은동하고 비산이 조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준공업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하고 있는곳이 있어서 전부조사를 해서 시정해야 될곳은 시정지시도 내리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청소과 부터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동별 보관 천막있는것이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들어가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해놓음 으로해서 도시 미관상 더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재생할수 있는것을 보환해 두는것이 아니고 별의별 쓰레기가 지금많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일부동에는 그런동이 있는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마는 수집할 수 있는 차량이 매일 나갈수 없기때문에 일단 보관을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보관책임지정자 하고 열쇠를 공급해서 저희들이 다해 드렸는데 그것은 관리상 다소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과장님 살충제 이것은 예산있는 범위내에서 사가지고 써야 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쓴것입니까? 아니면 용량이 얼마들어왔는데 날짜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날짜로 나눈것은 아닙니다. 매일 치는데 량이 많고적고 하는것은 그날 많다 싶으면 많이 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친것입니다.
○오병호 위원 근무일지에 따라 친것입니까?
어떤날은 20ℓ를 치고 9월중초순이나 8월7일·9일·11일·12일 있는데 8월9일날은 20ℓ를 치고 이틀에 한번씩 5ℓ를 친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0월달 가까이 되어서는 매일 치면서 8ℓ·12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에 필요할때 이틀에 한번씩 치면서 적게 친것이있고 한데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예, 하절기에 주는것은 그날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비가 올때는 살충제를 못칩니다. 날이 좋을때 치고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폐기물 불법 감시원 제도를 두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저희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지금우리가 전 국토 가꾸기 운동 하는데 가보면 산업쓰레기 대형쓰레기가 아무곳에나 버려져 있는것을 목격하고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제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각 가정마다 대형쓰레기 이것을 모아둘수 있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아무곳에나 버리지 않고 그곳에다 갖다 놓으면 시청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본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93년도에 형곡.원남.원평 구획정리 신평.양포.공단2동 구미시 전지역에 기존 공지나 이런 곳에 대형 쓰레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했는데 차량 30대분 정도를 치웠습니다. 일단 공지에 대한 대책으로 치우고 나서 감시원이 감시를 하는 그지역에는 대형 쓰레기가 않나오는데 그래도 야간을 틈타서 더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경고판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설치할곳이 한 20여군데가 되는데 버리지 못하도록 할려고……
○이수근 위원 가전제품을 청소과에 신고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아무곳에나 버리지 않고 그곳에 갖다두면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지금 별도로 수집 장소라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것은 연구를 해보니까 공간확보가 어렵고 또 쓰레기라 해서 모이기 시작하면 자꾸모여서 않되고 합니다.
그래서 버릴 사람은 동이나 저희 시에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고 수수료를 납부 하고 자기집앞에 내 놓으면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이 수거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장소지정은 하지않고 신고만 하면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허경 예.
○위원장 강병만 지금 이수근 위원의 질문 내용은 어떤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처리 하니까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하니까 이것을 지정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지금 수집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내집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필요할겁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아무곳에나 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집앞에 쓰레기를 버리면 이것이 수수료를 낸것인지 아닌지 알수 없잖아요.
○청소과장 허경 집앞에 있는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납부했든 않했든 저희들이 치워야 됩니다. 자기집앞에 내놓은것은 일단 신고해서 수수료 납부한것으로 간주해서 일단 치우는데 주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은 공한지나 이런곳에 버립니다. 자기집앞에 버리는 것은 거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김태연 위원 아닙니다. 수수료도 내지 않고 신고도 않하고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내놓으니 청소차가 와서 치우지 않으니까 결국 동사무소 직원들이 차를 하나 내어서 모조리 가지고 갑니다.
○허호 위원 납세필증을 하나 하든지……
○위원장 강병만 그런것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허경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집집마다 폐기물이 않나오는 곳이 없고 쓰레기가 않나오는 곳이 없는데 이분야 방대한 분야를 맞아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연 12건의 실적을 올려서 과태료를 156만원 징수했다 하는것은 과연 감시원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도 건축 폐자재나 사쓰레기를 마구 버리는것이 눈에 비치는데 전지역을 두사람이 커버를 한다하며는 두사람에 대한 기대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만큼 감시원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감시원 제도가 활성화 되어 폐기물 이것이 제대로 단속하여 시가지 정비가 되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소과장 허경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감시원이라해서 청원경찰을 정식제복을 입혀서 할려고 예산까지 올려 놓았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쓰레기 하는 것이 한군데 버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감시원 이라해서 환경미화원을 두사람 8월1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하도 불법 투기가 자꾸 생기고 해서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야근을 계속 시켰는데 지금 단속 실적이 그 부근입니다. 여기 같으면 공단운동장 앞 그지역마다 있습니다. 양포동·임은동 이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감시를 한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보다 거기에 버리니까 누가 지키고 있더라 거기에 못버리겠구나 그래서 죄송한 말씀 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버려야 될 불법 투기 쓰레기가 선산지역으로 지금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계속나는데 결국 지켜 줌으로써 나는효과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것 보다는 우선 불법투기를 하면 않된다하는 그런 홍보효과가 올해는……
○이용원 위원 지키고 해서 과태료 징수를 해서 시 세입도 되고 또 과태료를 내므로해서 불법으로 버리면 안되겠다는 그런 시민의식 개혁을 가져올수 있는 계기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럴때 감시원 제도를 보다더 적극적으로 활용을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않생기도록 하는 그것이 시행정이 나아갈길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수근 위원 그 말에 덧붙여서 감시원제도도 좋지마는 기히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버리는 사람에게 부과하면 예를 들어 어떤 곳에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가전 제품이나 대형쓰레기는 이리가져 오라. 거기서 수수료 받고하면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않하니까 버릴곳은 없고, 아무곳이나 버리는짓은 없어질것 아니냐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허경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대형쓰레기를 매립했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매립하는지 설명한번 해주세요.
○청소과장 허경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데 거기에가면 필요한 부품을 쓰기위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해를 해서 매립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옹벽을 해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두면 쓰레기 오물이 강으로 유입 되는 현상이 있는데 장래를 생각해서 옹벽을 하는것이 좋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자체는 전국에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갖추어야될 요건은 모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라 해서 땅으로 스며들지않게 그것을 깔고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관을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수 있도록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가는것은 없을 겁니다. 현재 문제는 금오환경이 가동이 않되고있어서 그부분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자체가 좀있습니다. 금오환경이 정상 가동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이 되면 괜찮을 겁니다.
○이용원 위원 금오환경이 산업 폐기물을 그냥 매립 하는데, 이것을 씨트를 깔고 해야되지 아니면 방류가 않되도록 옹벽을 하든지 해야 되지……
○청소과장 허경 금오환경의 산업쓰레기 관계는 환경청에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자원재활용 수집함이나 캔류압착기를 많은 시예산을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허경 아파트 투입구가 폐쇄되어서 작년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원재활용 분리수거 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도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입구가 폐쇄되는 지역 다세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것으로 해서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자원 재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수집함을 배치 해 놓았는데 지금 현지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허경 확인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보관 시설이라면 보관이 제대로 되고 보관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허경 실상은 전지역에 200몇군데 수요가 판단되어서 꼭필요한 동네 90개를 저희들이 동의요구에 의해서 공지도 활용을 했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확인을 한번 나가도 괜찮겠지요.
○김태연 위원 관리를 동사무소 직원들보고 해달라고 하지요.
○청소과장 허경 지금 관리 책임자를 동장으로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 수거일자에 맞추어서 거기에 일단 보관을 해서 비도오고 하면 폐지같은것은 비를 맞추지 말라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미처 전부다 확인 못해 죄송합니다.
○이용원 위원 축산 폐기물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것이 몇군데 됩니까?
○청소과장 허경 저희지역에는 지금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축산폐기물 해당지역은 없고 규정에 정화조 자체가 걸러오는 간이로 되어 있는데가 8군데인가 7군데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뭐좀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잘봐 주십시요.
104p입니다. 저희 93년도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현재 3/4분기까지 누계 2억4천5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건수는 평균 분기마다 48,000건정도 입니다.
다음에 289p입니다. 저희과에 민원이 지난 8월28일로 구포동 전원타운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악취제거를 좀해달라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탈취제를 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실상 냄새가 많이 나게된 원인이 올해 장마가 많아졌을때 탈취제를 제대로 못쳤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가 났는데 즉시 해결이 됐습니다.
○김태연 위원 그리고 진입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진입도로 공사 발주해놨습니다. 계약해놨는데 지주가 다소 그게 있어서 착공은 조금 빨리하려니까 지주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상금을 일부 올려놨습니다. 그대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시행상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90p 입니다. 청소과에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5백만원 이상되는건인데 차량비가 15대분에 대해서 예산이 9천1백만원 서있는데 현재 잔액이 2천6백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11월.12월분 집행 예정 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를 예산은 1천2백만원 서있는데 구입은 18만원 했습니다. 마대가 일반 시중에 구입 하면 작년같이 3천원 인데 이것을 양특에서 나오는 마대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천원 짜리가 갑자기 30원에 구입할 수 있어서 대단한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입니다.
예산잔액이 110만원 남았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함이 3천만원되어 있는데 11월23일날 입찰이 되었습니다. 시가지 청소도구 빗자루외 여러가지구입하고 72만원 남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 및 인근지역 파리약은 조달 구입으로 약을 구입하다 보니까 1년치를 다 구입했는데도 5백만원 남았습니다. 절약이 좀 됐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위탁 부담금 이것도 통합 공과금 자체에서 부담금 자체를 절감을 시켜서 8백만원 남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운영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허경 통합 공과금에는 오물세인, 청소 수수료, TV시청료, 전기세하고 같이 합니다. 전체 부담액에 부담률이 4.7%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금 인데 저희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당초 예산은 제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을 잡았는데 이게 자체에서 절감을 했답니다. 그래서 8백만원 남았습니다. 론놀박스를 5개를 구입하고 지금 6개를 조달구입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달에 도착할것 같습니다. 캔류압착기도 l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어디 설치를 합니까?
○청소과장 허경 금오산에 설치하는데 일단 계약을해서 물건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마는 금오산 관광위락지라해서 도에서 4개시에 위락지를 정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저희들이 못할것 같고 금오산 관리소에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구입이 예산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가로 수거용 리어카 자체가 올해 내구 연수가 됐는데 실제로 리어카를 보니까 쓸 수 있어서 내년에 구입하기로 하고 남겼습니다.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현재 압축차 1대를 조달구입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91p입니다. 각종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92년도에는 3회했고 참석인원이 590명이 돼서 예산이 천백만원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간담회가 아직 개최가 안됐습니다. 12월중에 간담회를 개최를 할예정이어서 92년 수준의 예산집행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하는것도 노사화합에 148명 갔는데 천8백만원섰는데 약1인당 121,000원이 드는데 여기는 180명이 가는데 458만원 정도를 쓴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더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청소과장 허경 지원많이 해주십시요.
실지로는 한사람당 2만원씩 치는데 가보면…
○연규섭 위원 어디는 12만원되고 어디는 2만원 되고 고생은 이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청소과장 허경 292p 관서당 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다른과와 같이 저희들과도 예산 1,500만원중에 집행이 910만원되고 잔액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대충 국내여비와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이수근 위원 관서당 경비는 못쓰도록 제동을 걸어 못씁니까?
쓸때가 없어서 안씁니까? 그래야 우리가 94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허경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관서당경비 집행자체가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카드 사용하라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국외 관외출장이 억제를 다했습니다. 아마 어느 부서없이 여비는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환경 미화원 전부 몇분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허경 185명 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결원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허경 결원은 현재 예산상에 188명인데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항상 갭이 2∼3명정도는 나옵니다.
○이용원 위원 환경 미화원들 불평은 없어요?
○청소과장 허경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설득을 시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택도없는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이 준하는 대우를 전부 해달라는 얘기 이런것인데 그것때문에 노조도 결성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그치닥거리하는 전담요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어떤 조그만한 경상이라도 사고가 납니다. 그건것도 우리가 예산이 되는 한은 공상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93p입니다. 각종 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에는 보상금이 많습니다. 미화원 숫자가 많아서 퇴직요양보상금, 연말에 시상금 이런것이 있는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남은것은 12월에 집행해야 될것이 많습니다. 시상이라든지 퇴직금이런것이 많습니다.
296p 건물및 각종시설 장비유지관리비 입니다.
공중변소관리, 론놀박스, 리어카, 경운기, 이륜차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중앙시장내 화장실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허경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수근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막히고 해서 보수가 잘안되는데 가능하면 시장내에서 일상관리하는것이 안났겠느냐 싶은데 검토를 한번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허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청소과는 시민생활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장으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애로점은 뭡니까?
○청소과장 허경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해도 결과를 맞추어 내놓고 보면 쓰레기하고 똥물입니다. 청소과가 분리된지가 1년남짓한데 열심히하는데 여러위원님들 다소 미비된점이 있더라도 지도편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지영 지역경제과장 윤지영입니다.
107p 주유설치 현황은 오늘현재까지 총 26개소에 허가가 나간중에 20개소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6개소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299p되겠습니다. 민원및 각종 주민건의사항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서가 7월20일에 김형용씨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내용은 형곡종합시장내에 업종변경허가 신청진정을 냈는데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시장개설 허가를받으면 거기에 판매시설 50%이상이 돼야 하고 그에 따라서 부대시설에 있어서 용역시설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하는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송달송해서 이것을 어떻게하면 좋겠나.
서류를 보니까 그게 현재는 용역시설인데 판매시설됐을때에 용역시설이 1.03평이 초과 됩니다. 103%평 이라면 수치상으로도 극소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인의 이익이라할까 그러한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원하는쪽으로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이것은 원하는대로 처리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6월25일날 원평동에 이원조씨로 부터 가스판매 영업을 할려고 그러니까 자기 영업소를 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게되었으나 주거 지역에는 반드시 이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내땅에 내가하니까 생략할수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인근주민의 동의서가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 해줄수 없다고 회시해주었습니다.
다음 7월5일날 진정서가 형곡동에 이덕화씨로 부터 들어왔는데 공동주택주변에 주유소를 짓고있다. 이 주유소를 건설 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위험 부담도 있고 교통에 장애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전 시켜 주거나 안그러면 건축을 중지해달라는 그러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서 다시보고 이것은 관계법에 적법하게 처리했기때문에 다수인의 사사로운 불만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고 이전 또는 건축중지 불가능하다고 회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8월27일 형곡동 장대건씨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했더니만 이것을 빨리 안해주고 지연을 시킨다. 이것을 빨리 하도록 해 주십시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미 도시가스 회사에 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사람이 신청했는 도시가스 시설하는 선이들어갈때 원칙보다도 더들어가는데 인도를이용하면 좋겠는데 인도에는 기히 상수도와 전선주가 이미 기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는 작업을 못해서 천상 도로 사용에 따른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됐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 이야기 해서 빨리 되도록 조치됐고 다음에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토사가 유입됐다. 이것을 준설 해 달라하는것도 하수과에 연락해서 준설하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6월4일날 황상동에 화진주택 금봉 타운 관리 사무소장으로 부터 화진 금봉타운 주민들이 시장이 머니까 번개 시장을 좀 설치 해 달라하는 그러한 질문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상 번개시장 할 수 있는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정식으로 번개 시장을 개설해 줄수 없고 할려면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매장이 전부다 1,000㎡ 이상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법인으로 해주는 그러한 시장만 우리가 허가해주지 그 이하는 곤란하다. 그렇게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역시 밑에 탄원서 10월12일날 인의동에 박정일씨의 193명으로 부터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황상지역에 시장개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인의동 821-2외5필지가 수자원 개발 공사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놀리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선 번개시장 같은거라든지 우선 임시라도 시장을 개설해줄수 없느냐. 더 파고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그 토지를 결국은 시장 용지로 이용할려면 사야 되는데 그 주민들의 주장은 결국은 자기들이 토지 수용돼서 5,000원, 6,000원 1∼2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 30만원∼60만원씩 달라고 하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토지를 수용을 당해서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공시 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우리한테 불하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수자원 개발공사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현지에 가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1월1일날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이번에 전국 기능경기대회할때 서울특별시 기능 선수단의 임원으로온 이칠용씨가 왔는데 구미에 와서 보니까 불편한점이 많더라 특히 공업도시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내용인즉 특히 중앙시장도 좋고한데 거기보니까 제일 불편한것이 주차장이 없더라 그시장을 활성화 할려면 무료 주차장을 설치 해 주는것이 어떠냐 그다음에 여관에 가보니까 종업원하고 주인이 특유의 그게 그런지 몰라도 불친절 하더라 그리고 전화를 이용 할려니까 불편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잘해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좋다. 우리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건의해 주셔서 참고해서 잘하겠고 또 위생과로 하여금 종업원및 업주에게 위생교육시에 참고를 해달라는 그러한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해결을 마쳤습니다.
다음 301p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전국기능경기 대회 홍보물제작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7,125천원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한것은 6,01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적게 했느냐 하면 당초계획 했을 때는 현수막을 한 20개정도 환영탑을 2개, 에드블룬을 17개, 현판을 3개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 것을 그중에서 환영탑은 1개만 세웠고 나머지 한개는 한국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설치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것이 한개가 절감이 됐고 현수막도 당초 20개 할 계획 이던것을 시에서는 8개만하고 그외에는 각 기업체에서 자기들 공장에서 선수단 사기앙양 기타 여러 가지 기업체마다 영입해서 현수막을 각 각 게시했습니다 . 에드블룬도 17개 이것은 지시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우리시에서는 1개소만하고 3개소는 운영위에서 하는데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오공고에는 에드블룬 1개하는데 한군데 3개, 3개 6개 붙었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져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돈많이 드는것은 운영 위원회로 하여금 하겠끔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절감액이 약 1100만원정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이것은 각시도에 중소기업체 수에 따라서 이것을 할당된것은 당초예산에 8천만원 확보해서 도에 납부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구조개선 기금 부담금 10억원은 중소기업 구조개전기금 역시 구미시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신경제를 하기위해서 도지시에 의해서 부담금 이것도 100% 납부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 보전이 5,25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잔액이 3,969만6천원 남은것은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 것은 아직남아 있습니다. 즉 융자를 받고나서 6개월내지 1년되면 이것을 해주기 때문에 융자를 받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이자 보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곧 집행할 금액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302p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92년도에는 횟수가 2회 이고 참석인원은 4,329명이고 그에따라서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비해서 93년도 올해는 횟수가 8번 참석 인원은 8,643명 그에 따르는 예산 집행이 17,341천원해서 92년대비 횟수는 400%이고 참석 인원은 200% 예산집행은 347%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303p 93년도 행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범시민 자율 결의대회가 4월15일날 민방위교육장에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63,000원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경상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지난 4월22일부터 28일까지 금오공고외 4개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는데 시비로 40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신경제 및 참봉사특별정신교육이 5월8일부터 7일간 민방위 교육장에서 시산하 전직원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경제 100일계획 50일간의 중간 점검회의가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5월21일날 있었는데 유관기관 기타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신경제 5개년 계획 설명회가 7월15일날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있었는데 600명 유관 기관단체 도내 각지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된것이 앞에 현판 기타해서 10만원 소요됐습니다. 공직자 경제의식 개혁교육이 8월19일날 민방위 교육장에서 시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산업특별학급 체육대회가 9월 19일날 시민운동장에서 학생 3,113명으로하여금 운동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매년 저희시에서 시장이 산업특별학급에 대한후원회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3일까지 금오공고의 2개소에서 전국 1,800여명의 선수임원이 참석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6,01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304p 관서당 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총괄해서 예산액이 11,133천원의 예산에대해서 집행은 7,027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4,01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관서당 경비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이런것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93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 역시 국내여비는 20만원이상 되는것을 이렇게 집행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했습니다.
다음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총괄은 11 ,226천원에서 집행은 6,155천원 여기서 전국 기능대회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돼서 거기에 참고해 주시고 93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11월4일날 제30회 저축의 날 시상품 구입하는데 1,130천원 소요 됐습니다.
3월20일날 상공의날 시상금 30만원 집행했습니다. 306p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구미소비자 고발센터에 300만원 예산되어있는데 상반기 150만원 있고 하반기 150만원 곧 집행하면 100% 집행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 체육대회 앞서 보고 드린대로 예산은 450만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요청액이 300만원이라서 3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지금 남았습니다. 307p 건물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은 복사기 수리를 하는데 399천원 집행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싶은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허가기준 고시 제9호 92년6월8일에 의거 주거 밀집지역일 경우 부지 경계선에 접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안받아도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지영 그전에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못밖은것이……
○허호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그전에는 동의를 안받고 해준일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지영 저도 작년 7월29일자로 여기와서 그전에는 잘모르겠고 요사이는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가스 충전소, 가스판매소 저게 제양이 안나온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지영 예. 합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봐서도 우리시에 있는 소비자고발센타는 아마 전국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갖오니까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점검하는데 시에서 이틀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에는 뭔지 잘몰랐지요. 그래서 그런게 있는 모양이다. 옳게 협조를 못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가스 안전 공사에서 검사를 수시로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난 봄에 하고 경찰서에 있는 경제반하고 합동으로 일제 검사를 했습니다. 수시로 정량하느냐 수시로 합니다.
시에서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 자료하나 부탁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윤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전에 말씀드릴것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인데 오늘 가능하면 사회 산업국 소관을 마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보건 소장님은 내일 회의가 있어서 도에나가셔야 된답니다. 거기까지 할수 있도록 노력 해 주는데 중복되는 이야기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중요한 사안은 다음 마지막날 해주시도록 신속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해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입니다. 교통행정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1p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승강장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7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개 승강장이 80개고 무개승강장이 130개소입니다. 올해에는 30개소를 했는데 모두 무개승강장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밑에 동별 설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3p 93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2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10일까지 현황이기때문에 분명하지 못해서 별도로 제가 나누어 드린 1월부터 11월 어제 말까지 한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822건에 부과가 10,308건 돈으로는 3억9백만원입니다. 현재징수는 4,594건에 1억3천7백8십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저희들 법적절차에 따라서 1차 독촉을 하고난 뒤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고 바로 자동차 압류에 들어갑니다.
가산금이 붙지 않기때문에 시민들이 언젠가 돈있을때 내겠다. 아니면 이전할때 내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더이상 독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징수가 부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더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 정차 금지구역 안내도를 2만매 만들어서 각동에다 배부를하고 각동에 엠프방송을 통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자로 추가로 역후도로 2번도로도 구미관광 호텔앞 도로하고 신평시장 주변도로하고 구미고등학교있는 도량아파트 들어가는 그쪽 일부하고를 다시 금지노선으로 4Km연장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만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로나 이면 도로의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 각동으로 계도요원을 지금만들어서 골목길을 계도해서 질서를잡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14p 금오천 복개주차장 운영현황 이것역시 작년 12월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것을 분명 하게 하기위해서 별도로 어제까지 한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이 1억8천3백2십9만3천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13,464,250원이고 순이익이 7천9백8십만원정도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채한것 갚아나가는 금액까지 합해서 이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거 빼면 적자입니다. 계속 벌어서 갚는데 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주차장 목적으로 복개 한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과 모든 그런문제가 감안돼서 했는데 부수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어떤 교통량이 폭증된 도로만 주차 금지 구역으로 묶은것은 잘 한겁니다마는 소방도로가 재기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불이 났을때 양쪽 차를 대놓고 소방차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원평2동·3동 경계에 옹기점있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돌아가서 불을 끄고 했는데 재산상 피해는 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아도 선기천 고수 부지에다가 약 500대를 댈수있는 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공정이 약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평3동 중에서도 부득이 교통이 장애가 되는 그러한 쪽은 그쪽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주정차 금지 노선으로 지정 할 장소가 어느것인지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일단 유치할곳을 만들어 놓아야만 그 뒤에 차량을 유도를 하면 용이하지 싶습니다.
그쪽에는 내년도에 완료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어느선을 주정차 금지노선으로 할것인가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산업도로 하고 원평 1·3·3동 고속도로변을 따라가면 산업도로 고속도로 사이에 적도 구역인지 그런 부지를 법적으로 안되더라도 일시적인 교통개선책으로 주차장화 해서 활용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것을 한번 시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은 거의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보다는 그런문제하고 그쪽에 대한 검토를해서 주차장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금오천복개 주차장 기채가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때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1년에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구체적으로는 않뽑아봤습니다. 매년 이자가 틀립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금오천 복개주차장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적자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주차장 만들어서 던져놓았기때문에 금오천 복개주차장으로 하여금 시재정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복개 주차장을 보다더 이용도를 높이기위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할것을 부탁드리고 그런가운데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것은 복개주차장 출입구가 좋지 않습니다.
이용도가 낮은줄 알고 있는데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복개주차장에 많은 공간이 놀고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구미시청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의 일환으로 견인차를 구입해서 견인한 차를갖다놓고 벌금을 받는 그런 장소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것을 연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하단부에 내년도에 그렇게하도록 저희들 견인차 예산을 계상했는데 의회 올라오기전에 삭감이 됐습니다. 한대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느는데 이에 반해서 교통시설은 형편없거든요. 교통시설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차제에 애로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안동이 12명이고 포항·경주가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93km의 단속 구역의 거리가 있는데 안동은 12km 포항이 36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나누어 드린 금지구역 노선표를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 이노선에 2개소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있는데 너무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명을 더해서 6개조로 만들어서 지역마다 지금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뒤에는 도시교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열의가 대단하셔서 경찰서 전직원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2개조로 편성돼서 나가 있는게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한 6명정도를 증원을시켜주시면 좋겠는데 자체에서 삭감됐기때문에 수정예산에서 한번 저희들이 올릴까 합니다. 꼭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원 위원 단속요원 정원이 원래 7명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계획서에 9명으로 한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6명으로 기사는 회계과에 풀로하는 기사둘 해서 8명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단속 요원은 과거에 차를 이용해서 단속을 기밀성있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차를 안주니까 기동성이 없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오늘부터 차두대를 투입해서 활용하도록 부시장님과 합의를 봤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경찰서 단속요원 차타고 하는사람없습니다.
차가 없어서 교통단속을 못한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 입니다. 차타고 교통단속하는것이 아닙니다. 계도위주로 해서 꼭 벌금만 많이 받아서 되는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이도로는 복잡하니까 주차하지 말아라 계도만 되면되고 벌금은 적어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런데 2개조가 사진을 증거로 찍어야되고 계도방송을 해야되고 그래도 나가지 않는 것을 단속을 하는데……
○이수근 위원 교통주차금지 구역은 계도가 필요없습니다. 벌써 이도로는 주차를 시키면 위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래도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차량이 월 500대 불어나고 지금현재 35,000 대정도 됩니다. 시민들하고 평균 4∼5명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느라고 홍보를 계속하고 저희들 동에도 수시로 엠프 방송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유인물도 각동에 비치를 해놓고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를 타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차를 원평 역전에서 하다가 신평에 가서 해야 할때 이동하는데 차량을 이용하고 계도할때만 쓰지 그 나머지는 그지역에 가서는 절대로 타고 안합니다. 내려서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하고있습니다. 한 20군데 집중 하루에 단속해야 할곳이 사곡, 인동, 공단, 신평, 역전주변, 선산 통로등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매일 걸어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원평에 하고 있을때는 인동이나 사곡, 신평지역 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동력 즉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 한것이지 차를 편하게 단속하기위해서 차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각 파출소에서 매일같이 단속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합동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위주로하는 곳은 역후도로, 2번도로 구미관광호텔앞에 하고 경찰 순찰차하고 경찰이 평군 4∼5명이 나옵니다. 나와서 같이 단속을 하는데 계도가 덜돼서 하고난뒤에 돌아와서 다른데하고 있는동안에 모르고 대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잘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좋게 하시는데 차안타고 단속하는것은 못밖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단속을 할수 있는 교육을 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단속요원이 구역제가 아니고 시간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구역제로 할려니까 집중적으로 할곳이 줄잡아 저희가 2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고정배치를 해야할곳이 15개소 정도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2인1조가 돼야 되는데 한 30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는 충분히 나옵니다. 앞으로 증원을 시켜주시면 구역제로해서 도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5p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계획입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한 내용이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독촉한 내용들입니다. 8월달에 가서 분석한 결과 보시면 이분들이 땅을 무조건 매입한뒤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를 한다그러면 세월이 너무 많이 걸릴것 같아서 일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제일먼저 해야할 사항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지도해서 신청을 한후에 지난 11월5일자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자동차 상치장 조성사업 위치는 선기동이고 사업시행면적이 23,000㎡ 입니다. 시행자는 구미버스로 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는 11월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30일까지 시행자 허가를 낼수있는 법적 기한을 주어 놨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현황을 보면 기이 매입된것이 62% 미매입이 38%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토지계획법 절차에 따른 토지 수용법을 발동해서라도 조기에 매입돼서 시행에 차질없도록 계속 지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치장 다 이전했는지 알았더니……
먼저 교통행정과장이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땅을 다 매입해야 된다.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현재 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1,600평 입니다. 그런데도 불편없이 하고 있으면서 꼭히 6,000평을 사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전부다를 지정을 해야하고 변경이 있을때는 다음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계획법상에 지정된 그부지 전체에 대한 산업 시행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시행허가를 이 기간동안에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차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종용을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실시 계획인가가 11월5일날 되어서 내년도 5월30일까지 실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시행사업을 그 기간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허가를 받겠다 이겁니다.
○이용원 위원 행정이 시민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소음·분진피해를 보고있는데 그사람들 속이는것도 한두번이지 94년도 5월30일까지 한다고해서 공사하고 하면 도대체 언제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현재 원평3동에 있는 그부지가 버스회사의 주인이 아니랍니다. 12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비워 달라고 했는데 임시 주차장으로 그위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회차지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남통동에 회차지를 만드는것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처음에 계약하다가 안된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지금현재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지 그냥 무턱대고 옮긴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그래도 한 단계를 밟은샘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두고 토지매입이 된후에 사업시행하고 이러면 2∼3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것은 토지수용법도 있고하니까 그러한 방법을 해나가는 과정이 잘못되면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이용원 위원 왜 6,000평이 필요한겁니까? 지금사용하고 있는땅의 배가 된다는 겁니다. 땅장사 할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만해서 할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도시 계획법상 그것은 그렇게 할수없다고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버스대수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110대 입니다.
○이수근 위원 110대에 상치장 기준면적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법적으로 현재 상치하는것이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사용하고 있는것은 회차지로 사용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주변에서 엄청난 소음분진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그자리에 둘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버스 상치장이 지금 있어서 1번도로에 교통이 소통이 안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시간이라도 빨리 옮겨야 될것인데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된것인데 시의회 생기고 나서부터 상치장이 문제되어 온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이 절차는 매입을 완료한 이후에라도 이절차는 밟아야 되겠기에 만약에 매입 이후에 이 절차를 밟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빨리해서 시간을 당기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92년도에 완료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시행자 지정고시도 그때는 안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도 그렇고 시민들이 알기로도 작년말까지 옮긴다라고 알았다 이말입니다.
보니까 년도도 94년 5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조기에 옮길수 있는 방법은 지금현재 사용할수 있는 부지는 이 만큼 안되는데 그보다 배도 더된다는 이갸기 인데 우선 매입한 부분에 옮기고 시설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이 시설을 할려면 건물도 들어 가야되고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조속히 될수있는 교통 영향평가도 받아야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어제도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속히 행정적으로 하나하나 매듭 지어가야지 그냥 빨리 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내년 년초에라도 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시행이실시되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부바닥을 이용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12월말까지 조치를 한다. 그런 작년의 답변은 응급 결에 그래 할수 안있겠느냐 그런 용이한점에서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할 일부 소송이 계류 되어서 소송이 매듭은 지난주인가 완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측에서도 그쪽으로 옮길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있는 방법이 무조건 다사고 난뒤에 해본다 하는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러한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밟아나가자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할수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조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행정에서 매입하는데 조정 역활을 해주시고 빨리 이전할수 있도록 버스회사에 지원도 해줄것이 있으면 해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도록 해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예.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8p 방치차량 견인처리 현황입니다. 전부 63대가 방치되어 있는것을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방치차량이 우선 저희들이 각동에서 신고를 받으면 견인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어야 됩니다. 거의가 견인을 할수 없을정도로 네발통이 다 빠져버리고 엄청난 애로가 있는데 일부 실글레카에서 고아에 일부에다가 유치를 했는데 선산군 아닙니까?
구미시에는 그런 지저분한 것이 없어서 그동안 다행으로 있었는데 돼지똥물 때문에 기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시에서 견인차량이 유치하는 거와는 틀려서 폐차 고물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그럴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회계과에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견인해서 갖다 놓을 차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색하니까 시부지로 마땅한것이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동네에서 자꾸생깁니다. 저희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폐차장에도 이것을 안 받아주니까 임의처분이 안되는것이고 일시적으로 폐차장 위에 공터에다가 폐차장 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일시 좀 갖다 놓자 이래 사정을 해서 일부는 거기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번호판이 없어서 차량자체가 주인을 찾을 수없고 추적조사해서 들어가면 사람이없어요. 몇달씩 걸리고 거기다가 일부차량이 정비 공장에도 몇대씩있어서 저들보고 아우성입니다. 이거갖다 놓아서 장사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직원이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도와 주십시요. 다음 305p 입니다. 민원및 각종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이 3건이 있습니다. 지정은 서울서초 시흥3동에 있는 국제환씨라는 분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단속이 됐습니다. 인동쪽인데 경찰서에서 보도 횡단보도라든지 주차선을 긋고있는데 일부 지울곳은 지웠는데 그래도 표가 조금 나는데 그것을 오해 하고 그선이 있는데 왜 단속을 했느냐 저희들은 주차금지라고 도로변에 써놓았습니다. 그것을 왜 안받느냐 이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그대로 3만원을 징수하도록 된것입니다.
그리고 선주2동 685번지 이진천외 96명 선기동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쪽 도로 사정이 도저히 버스가 들어 갈수는 없고 현재는 손경진씨라는 사람이 32인승 새마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세대수는 235세대이고 여기에 엄청난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 교통운수사업법에 오지노선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보상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어야되겠다해서 보상액을 일부 올려놓았는데 도와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요즘 우르과이라운드 타결 전망으로 인해서 농민 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농기구를 반납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구미시내는 그런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춘태 현재 저희들시에는 2/3정도의 대상자에게 물어보니까 사실 구미시는 전업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론은 없는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시단위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별도 없는데 구미에도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업과장 이춘태 지금현재 농어촌 발전 계획이 이번에 신농정 발전계획으로 바뀌어서 5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기에 의해가지고 인동에 농협에서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우리계획에 보면 97년도에 대단위 공판장을 하도록 우리가 농협에서 자료가 들어오고 일반농가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약 5억을 계약을 해서 자료가 내년 2월까지 자료가 오면 현재 계획은 5억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을 할때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아닙니까?
그럴적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고 시설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춘태 원칙은 지침에보면 일반개인이 하는것이 아니고 단체 축협·농협 어떤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데 부지는 거기에서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대신 도시 계획같은 시설 결정은 시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60%가 보조입니다. 국고 지방비 보조이고 40%드는데 그중에 10%는 융자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시설이 결정되고 했을때에는 농협에서 중앙회로부터 지원이 많이 나오는것으로 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구미에 생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럴려면 농협에서 내년계획에 중앙시장에 점포를 개설해가지고 소비는 할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놓아야 되겠다. 이러면 농민들하고 직접 계약도 될수있고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물건을 팔아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 도리인것 입니다. 직판장을 개설해 놓았다 해서 그냥 손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구미농협에서 어떤계획을 하냐하면 공판장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이전할때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한동에 65세이상 20명 이상되면 몇개든지 노인회에 등록될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등록될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그런데 노인회관 같은것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으면 아무리 불우한 노인 이라도 쉴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노인들 끼리 회비를 내지 않으면 거기 못오게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막대한 돈을들여서 몇명만 이용하고 돈 많은 사람만 이용하고 돈없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노인수는 5,500명인데 회원은 3,3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회원이되면 어느회든지 회비가 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비가 1,000원씩 받는곳도 있고 실정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울리는 사람들만가지 다른 사람은 가지않고 해서 저희들은 무의무탁 노인도 있고 어려운 노인도 있는데 사실 무의무탁 노인들은 어디갈려고 생각을 않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펼때는 정말 없고 가난한 사람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것을 지었는데 돈이있고 집에서 잘살고 그런 사람들만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싫어하고 나가라고 한다고요.
○이수근 위원 과장님 그런 현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듣기로는 회비내는 것이 제일중요하고 또 내가 돈이 없으니까 거기가면 한번 가입식이라해서 하다못해 막걸리라도 한잔내야지 거기에 어울려서 입회를 시켜 준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것인가 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것을 들었으면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될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 보았습니다마는 노인들 사이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그런것이 있는것 같은데……
○이수근 위원 노인복지 시책은 방금 연위원 말씀대로 소외된 계층의 노인들을 전부다가 참여할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부있는 사람들만 하는 노인복지 라면 실제 그것은 어떤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노인복지는 제가생각하기는 노인회관만 지어가지고 노인 복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뭔가 노인 60세, 65세 되면 뭔가 소일거리를 찾아 주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여겨지고 또 조금칙 노인회관에 보태주는것은 표가 않납니다.
이렇게하지 말고 노인건강을 위한다면 노인체육공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와서 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든가 또 심심소일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신적 건강을 도와 준다든지 이런 복지 정책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는데 그 대책은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노인정만 지어서 복지가 않된다는것은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무조건 의원님들께도 노인정을 제일 많이 지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지어줄수는 없습니다. 동 자체에서 부지가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서 짓고 하는데 지금까지 5년동안 10개 정도 짓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시정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하면 지금까지도 일거리를 해왔습니다.
제일 잘되는 곳이 공단 1동 노인정에서 선산 섬유에서 나오는 실밥따기 이것을 많이 해왔어요 . 선산섬유가 문을닫아버리니까 일거리가 없어지고 할머니들은 또 시장에서 나오는 고추꼭지 따기라든지 했는데 사실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단을 통해서 2∼3년전에 시작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6개월이 안갑니다.
그 이유는 눈이 어둡고 속도가 빠르니까 전부다 불량품이 나오고 시간을 맞추어 주지 못하니까 업소에서 할수가 없어서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것은 조금 잘못 되어도 되는것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취업 관계 때문에 65세 이상 되는분들은 공단을 무대로해서 수위실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노인회 시지부가 노인회 전체의 본부인데 거기에 취업을 목적으로 직원이 한사람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그 직원의 돈은 도 노인회에서 월급은 3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단에 다니면서 지금 취업을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도 앞으로 노인 체육공원을 짓는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용원 의원님께서 종합복지회관 지을 용의는 없으시냐고 말씀을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금 현재 금오산 올라가는 올림픽 회관 앞에다가 시부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지금 노인들이 거기서 게이트볼을 활용하고 있습은다.
이래선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요소요소에다가 시부지가 있다든지 하면은 권장을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만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같이 새마을과와 같이 하기 때문에 협조해서 노인복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노인회관이 노인들이 모일수 있는 방이라면 앉아가지고 장기나 두고 고스톱이나 치고 담배나 피워가지고 온통 담배연기 나는 그런것 보다도 건전한 가요를 보급시킨다든지 취미생활을 유도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재미나고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노인들이 노인회관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장의품 횡포가 심합니다. 그런것을 규제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마는 가정의례법 전체가 지금 국회에 개정 올라가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은 완화아니면 규제사항이 바뀔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실 지금현재 되어 있는것이 현실에 좀 않맞기 때문에 작년에도 대목에 할려 그러다가 일찍 실시한다 그랬는데 다시 스톱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고 개정된것이 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전시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노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형곡 어린이집운영은 보육시설이나 보육원들은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모집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어린이는 선착순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선착순으로 하지만 영세민의 자녀가 우선되는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우선되는데 현재 형곡에는 영세민이 6명밖에 없습니다. 4명은 완전 무료로 시에서 영세민이나 월급이 70만원 미만은 50%감해서 보육료를 받거든요. 그런게 전부 6명밖에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모집과정에서 영세민들이 소외당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선착순으로 하다보면……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부유층이 있는곳이 라서 그런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노인정은 동에 없고 방한칸 빌려가지고 인원 40∼50명씩 모이는데 앞으로 노인회관이 없는곳에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동에서 건의서나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동 사정을 100%모르기 때문에……
○허호 위원 올라와도 부지가 없으면 어렵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경우는 집을 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원평 1·2·3동 같은경우는 땅을 못사니까 옛날집 이런것을 사서 그것을 노인정으로 개축을 해서 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난방운영비는 어떤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난방 연료비 이것은 국비 나오는것 연 10만원 주는것입니다. 국비 70%, 도비 30% 그 내용입니다. 똑같이 다주는 겁니다.
○허호 위원 운영보조비가 20명이나 30명이나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한 노인정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노령수당 하는것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 자활노인에게만 주는데 월 1,500원 인데 이것도 국비70% 시비30% 이렇게 해가지고 6,787명정도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이용소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용소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이 할 수 있는데 돈이 1인당 돌아가는것이 1,500원인데 이것은 다 돌아가는것이 아니고 자기 희망에 의해서 자기 가고 싶으면 가는데 각동마다 이용소를 한곳씩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지정을 해주어가지고 가고싶은 사람은 거기에가고 그 이용소 지정한 곳에다 돈을 1달에 75,000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 가정 중학생 학비지원하고 자립지원금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과장님 노인 승차권 지급현황하고 거기 나오는 노인 수하고 경로주간 각종 지원현황에 나오는 노인수하고 노인회 운영현황에 나오는 수가 각각 틀리는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31p 노인현황은 65세이상 회원이 3,303명하는 이것은 회원이고 회원아닌 65세 이상 노인은 5,521명인데 거기에는 않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경로 주간 행사에 나와 있는 5,390명 하는 것은 동단위에서 65세이상 노인을 받는데 유동성이 있어 이사오고가고 사망하고 그러니까 그사이 몇몇씩은 차이가 납니다.
○오병호 위원 노인회 운영 현황에 있는것하고 경로주간에 지원된 수 하고 일률적으로 적거든요. 경로주관에 지원된 수가 일률적으로 적습니다. 어느한 부분 이라도 많은것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나는 1인당 4,275원씩 지원하는 이것을 적게하기 위해서 몇명씩 뺀것인지 아니면 수치상으로 잘못된것인지 그겁니다. 예를 들어 노인회 가입된 노인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그겁니다. 예를들어 노인회 가입된 노인숫자가 않가입된 사람수하고 합쳤을때는 가입 않된사람 플러스 회원 이러면 많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명단에 기존 되어 있는것은 이런데 노인정 경로행사 할때는 별도로 또 받거든요. 기본 5,520명은 회원아닌 65세이상은 그런데 그사이 변동된것이 있나 없나 새로 받아서 그러니까 송정도 예를 들자면 실제로는 500명 보다 작은데 이렇게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그사이 이사를 갔든지 사망 했든지 유동성을 알기 위해서 경로주간 행사때는 별도로 명단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다고 그것을 주는것이 아니고 다시 받아서 하면 줄수도 있고 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노인 주관에는 비회원도 전부 참여하도록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참여합니다. 그때는 65세 않되어도 동민전체가 잔치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보면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결핵환자는 약을 무료로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무료지급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약간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결핵 환자는 정부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가지고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소 약을 먹어가지고 낫지않는다며는 국가결핵퇴치운동에 실패가 될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먹고 완치 될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제가 자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6개월동안 진료를 하는데 1개월하면 균이 안나옵니다. 6개월동안하면 내선까지 검사를 합니다. 왜 제발환자가 생기느냐 하면 일반병원에서는 1차 약을 쓰지 않습니다. 균이나오니까 2차약 독한것 부터 먼저 쓰니까 겉만 치료되고 안에 있는 균은 살아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장기간보균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체적인 어떤것이 왔을때 재발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간혹나고 그외에는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그런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것은 보험수가로 구매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보사부 의료보험 수가에 적응을 하는데 거기 적용 해가지고 일반 경쟁입찰할때 적용해가지고 몇%이하 낮춥니다. 낮추어가지고 올해 9개 업체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예산이 1억8천3백만원인데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93년도에 방역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값이 얼나나 들었고, 약은 무슨 약을 씁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약명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두종류인데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2회 이상 실시한다 했는데 2회 이상 한다하면 매일 다니는 사람이 몇사람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동에서 하는것은 1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허호 위원 동에서 많이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많이합니다. 형곡동 같은곳은 어떤날 우리차가 나가지 않았는데 방역차가 다니고 해서 연락해 보면 동에서 차에다 싣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공원 같은곳은 방역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공원은 도립공원에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무원은 그냥 옆으로 지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물리치료실은 노인에 한해서 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물리치료실은 기계는 설치가 완료되어서 10종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공개 경쟁입찰을 했는데 전국에 11개 사가 와서 500여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책정했는데 11개사 참여하는 바람에 50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 계획을 잡고 있는데 노인들이 와서 다 해보고싶다 해서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보고 진료를 해서 곁들여서 해주면 좋겠다는 처방이 나오면 받지 그냥 하면 보건소 10개 20개 있어도 다못합니다.
노인들은 거의가 물리치료하는것을 선호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는 못하고 처방에 의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해놓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채용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년도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운영은 시비를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법정 전염병 환자가 죄인 취급을 받는다. 이런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한대책을 소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송순수 다소 질책을 받을 일이 다소 있습니다. 알아보면 잘못 되었는 것도 그렇지 않은것도 있는데 사실 확인을 해보면 질책받을만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조금 나이든 사람이 근무하는 부서에는 1년가도 1건 있을까 말까 한데 간호사라든지 보건직, 임시직이 있는데 가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제가 수필가는 아닙니다마는 책을보고 쓰고해서 1달에 한두번씩 어떻게 친절하게 해야 되고 주민이 왔을때 어떻게 해야되고 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것이 있었을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갑자기 나오는 일이 있는데 다시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그런사람은 타부서로 옮겨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보건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회계장, 강길수
위생과장, 조훈영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청소과장, 허경
지역경제과장, 윤지영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산업과장, 이춘태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보건소장, 송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