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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6회 제2차 본회의(1998.09.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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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5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수해지역현장방문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수해지역현장방문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구미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둘째,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개정조례안은 별개의 의안입니다마는 행정조직개편과 맞물려 다루어야 할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해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범국가적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3국 8과, 3개 사업소 등 기구가 감축되고, 4급 3명, 5급 15명 등 총 210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이번 조직개편 내용중 시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새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실국은 공보관실을 폐지하고 기획실, 행정지원국, 생활복지국,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을 두도록하여 1실 4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담당관 및 과(課)는 모두 23개를 두도록 고쳐, 감사담당관실과 생활민원처리팀 2개의 과(課)에 대하여는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였고, 기획실에는 기획·세정·공보·문화체육 4개의 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에는 총무·새마을·회계·정보통신·지적 등 5개 과를 두고, 생활복지국은 민원봉사·시민복지·환경위생·폐기물관리 등 4개 과를 설치하였습니다.

경제진흥국에는 경제통상지원·상공진흥·고용안정·교통행정 등 4개 과를 두고, 도시건설국은 도시·건설·상하수도·건축과 등 4개과를 두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현행 과(課)와 담당관 밑에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계(係)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우리시의 많은 조례중에서 조례의 내용에 행정기구 또는 직위의 명칭, 공무원의 정원, 사업소의 설치 등 관련이 있는 조례에 대하여 상호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39개 다른 조례와 폐지되어야 할 3개의 조례를 부칙에 정하여 동시에 조례 개·폐(開閉)를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모두 44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시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제명을 포함하여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고,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새로 개편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따라 총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생활민원처리팀, 기획실, 행정지원국, 생활복지국,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시민복지회관으로 개정하게 되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감축조정된 새 정원에 맞도록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으로 고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00년 말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되,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이 빠른 1999년 말까지 5급이하에 국한하여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많은 조례에서 개정되는 내용은 주로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바꾼다거나 계장직위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상 명시된 "OO계장"이라는 조문을 " OO 업무담당 주사"로 바뀌는 것을 비롯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부수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폐지되는 구미시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산업단지조성지원단 3개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소의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인 선산출장소의 총무과, 사회과, 지역개발과, 지적과가 폐지되고,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가 상설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여기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조례개정과 동시에 심사되는 총 44건의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조직개편의 목표, 개편방향, 개편의 기준, 정부차원의 구조조정 방향, 행정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제안한 조직개편안은 공무원들에게는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어려움에 처한 국가적상황에 따른 범국가적 구조조정 과제실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중 경제진흥국에 설치하는 "고용안정과"의 명칭을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아 "노동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첨단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구미에 걸맞게 정보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능률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 시행에 따라 지역정보화를 보다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지역정보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산정보 자료의 지역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이 기대되는 조례로써 긴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범위안에서 배출에서 수집·운반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방법과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부과 징수, 그리고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제정과 시행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이 조례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행위와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정취지와 배출방법 등 제도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계도·홍보한 다음 적용시켜야 마찰없이 정착되리라고 판단하여 "부칙에 ②항으로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용유예기간을 두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과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합리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심사를 함에 있어 주변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님비(NIMBY)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법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중 특히, 지원의 방식과 결정고시일을 기준한 지원의 범위, 기금의 조성재원 등에 대하여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하여 면밀히 검토·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본래의 입법취지이며 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서 불가피하며, 또한 33만 시민의 쓰레기 처리의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과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제정안, 그리고 폐기물과 관련되는 2개의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전위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또는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육태호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육태호 위원장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육태호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육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시 본 회의장에서 토론하도록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육태호 위원장님 지금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에 정회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토론결과 그 이후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회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육태호 의원

토론의 내용이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토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지금, 좋습니다. 방금 육태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 수정동의안을 내시려면 본회의 개의 전까지 재적의원 1/4이 연서를 하셔서 의장에게 제출하셔서 해야 됩니다만 육태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회에 대한 요청이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해지역현장방문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해지역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월 4일 하루동안 수해로 인한 위험지역인 선주동 부곡지를 방문하고 그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가름하고 방문결과를 집행부에 통지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지역 현장방문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수해지역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오병호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김용륜
  • 배철현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용대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윤영섭
  • 총무국장김진성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지역경제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기획담당관김인종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마창오

의원 윤종석

사무국장 조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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