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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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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8월31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3.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4.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성현 의원 대표발의)(김성현·김상조·김수민·김영호·김익수·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춘남·김태근·박교상·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윤종호·이명희·이수태·임춘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수민·김영호·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의견제시 1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성현 의원 대표발의)(김성현·김상조·김수민·김영호·김익수·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춘남·김태근·박교상·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윤종호·이명희·이수태·임춘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과 소관인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현 의원 외 2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성현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김성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성현 의원입니다.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임금 및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체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임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관심과 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설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에 관급공사에서는 우리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로 지역근로자들이 지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 대가지급의 사전통지 및 공지, 직접지불,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건설경기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성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현 의원, 회의장 퇴장)

○전문위원 백승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근로자가 체불걱정없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를 사역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임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구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구미시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이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배경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을 전제하에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는데 최근 근년에 이러한 임금체불로 인해 가지고 관급공사에 무리를 야기시킨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사례는 바로 앞에 발주된, 준공된 근로자센터 거기에 체불임금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디, 어디 말씀이죠?

○회계과장 최기준 옥계.

손홍섭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최기준 그래 갖고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일단은 정식 하도급 승인 회사는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 들이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하도급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만 하도급을 했고 저희들한테 하도급 승인을 안 받은 업체는 저희들이 보호해 줄 수가 없어 갖고 일단 그 분들의 이의를 받았지만 일단 그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만 해 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임금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결해라.” 요런 통지 정도는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하도급 승인 이제 통상적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이 승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도급 실체는 늘 이루어지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구제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임금이 나가기 전에 사전에 통보해서 너희 알아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이제……

손홍섭 위원 그런 뜻이잖아?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통보는 해 줬습니다.

(김성현 의원, 회의장 입장)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료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고 우리 모두가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3조 같은데 어디 갔나……

13조 같은데 여기 보면 나와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말 있잖아 그죠? 말하자면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그 돈은 업체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직접 이렇게 지불한다 이 말이잖아 이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렇게 했을 때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난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데.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손홍섭 위원 아니, 13조 한번 보셨어요? 13조1항에?

(최기준 회계과장, 자료를 검토하고 있음)

김성현 의원 제가 얘기할까요?

○회계과장 최기준 회계과에 직접 지급조항이 계약법에도 지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회계과장 최기준 대가의 직접 지급조항이 법령에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요는 이제 핵심은 이거에요. 문제가 됐을 때는 해당업체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임금체불 받은 그 당사자에게 직접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저희들 그런……

손홍섭 위원 이 말을 풀면?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그랬을 때에 문제 제기를 해당업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했을 경우에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거거든.

○회계과장 최기준 예, 법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 대금 지급하는 규정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전에 말썽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지급협약서를 써 오너라 받아 오너라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우리 본 조례안이 나도 이것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속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속력이 없는데 왜 그럼 해야 되느냐. 그래도 사회적인 하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달리 표현하면 13조도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전반적으로 지금……

손홍섭 위원 구속력이 없는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김성현 의원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김성현 의원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정도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평가했던 것들 첫 번째로는 다음번에 관급공사할 적에 임금체불했던 업체들에 대한 불이익이 갑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직접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체불임금이 거의 없어집니다. 어디 돈을 빌려오든지 어쨌든 체불임금하게 되면 다음 관급공사를 못 받는 여러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갑니다. 그냥 이 조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갑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은 원청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원청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업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하도급업체는 그야말로 하도급이란 말입니다. 관급 직접 수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그럴 때에 대해서는 불이익 뭐 받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참여 안 하면 그만인데.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저희들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법안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라 그래 갖고 근로자임금보호방안에서 보면 그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 자신을 고용한 수급의 바로 직상급기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 것 같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2회 이상 2,000만원 이상 연체를 했을 때는 입찰시에 감점을 당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또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 나도 이해는 하는데 원청에는 문제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청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가 문제를 통상적으로 일으키거든.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지.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승인하도급업체는 저희들이 지급할 방법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승인 안 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데 뭐.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거는 구제할 방법은 있는데 불법하도급 저희들이 승인 안 한 자기들끼리만 계약했는 그게 사실 문제가 많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건 원청이 책임져야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위원장 김상조 그건 원청이 책임을 져야지.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이렇게 의견을 좁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거기 7조, 8조에 보면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이래 나와 있는데 실제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는 뭘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건설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정크레인이라든가 타워크레인, 그 다음에 뭐 굴삭기 이런 종류를 얘기합니다.

박세진 위원 근로자하고 이거는 우예 보면 오너인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이게 지금 강제조항 요 부분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고.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조례에 들어가는데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선고용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 오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건설기계는. 실질적으로 구미가 관급공사를 해 가지고 하도를 주면 실제 구미사람들한테 낙찰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레미콘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 뭡니까. 건설자재 같은 것도 구미 거를 안 쓴다 말입니다. 그 법 조례가 만들어진 적 있지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쓰라 하는 그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역건설기계는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하도급하면 구미업체를 좀 쓰라 하는 그런 조례가.

○회계과장 최기준 권유사항입니다.

김성현 의원 권장으로 해서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건설기계장비를 빌려주는 업체들도 영세하고 한번 떼이면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도 오너이기는 한데 열악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관급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시민운동장이나 이런데 있으면서 실제 건설자재나 레미콘이나 구미 거 다 안 쓰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멀리서 많이 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 거를 막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 물론 근로자도 우선, 제 말은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것 근로자하고 지역건설기계는 안 맞지, 격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 저희들이 사실 우리 자유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저희 나라에서는 자기 어떤 그런 회사에 그런 강제까지는 사실상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첫째가 자유 우리 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고 이런데서 건설회사도 보면 대체로 지역업체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규모 회사는 경북에 어떤 회사 뭐 또 그리고 경북에 어떤 회사는 어떻게 계열사가 있어 갖고 계열사에 하도급받고 뭐 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한 거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렸는 거고, 여기 지금 7조나 8조 내용은 근로자하고 건설기계는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제가 그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이것 뭐 빼든지. 근로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는 오너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다 하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권장사항입니다.

김성현 의원 제가…… 실제로 이제 지역건설업체가 되든 어쨌든 관급공사에 대한 발주를 내릴 적에 계획서를 넣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를 얼마정도 고용하겠다 얼마정도를 쓰겠다라는 것들을 하면 실제 이 조례에 의해서 낙찰할 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실제로 근로자와 건설기계장비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건설기계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계들을 빚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임대해서 사왔는 건데 이것을 임대료를 못 받게 되면 이 사람들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미에 건설기계 대여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넣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넣어야 되죠. 뭐 레미콘을 넣든지 건설자재도 넣고 뭐 다 넣어야 되죠. 꼭 건설기계라는 기계만 딱 영세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영세합니다. 영세한 데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넣어야 되지 딱 건설기계만 딱 넣는다 하는 거는 잘못 됐지 않느냐.

○부위원장 윤영철 기계에 포함됐는 것 아닙니까?

김성현 의원 맞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다 일괄적으로 안에.

김성현 의원 맞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기계라 하는 것이.

김수민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김성현 의원 건설장비 일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뭐 이상 없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박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하이소.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본 사항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입찰을 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사실 우리 구미시에 지금 관급입찰을 공사비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주가 공사금액.

○부위원장 윤영철 금액을 가지고 낙찰을 보고 이래 하는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하겠다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데 이제 적격심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감점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 혹시나 이걸 너무나 부각시키게 되면 오히려 특혜의혹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입찰하는 시행부서에서도 상당히 잘못하면 난해한 그런 사항에 놓일 수도 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면. 그래 저는 하는 부분이 임금받는 부분이라든지 건설장비 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명확하게 각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장치는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입찰에 관계 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100%를 내가 구미 근로자하고 건설기계 쓸 테니까 해 주시오” 했을 때는 이것 뭐 어떻게 제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보는데.

김성현 의원님 그것 맞다고 생각하시죠?

김성현 의원 예, 인정합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 부분도 염려는 사실은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뜻은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이 조례에서 여러 가지 시행할 경우에 좀 다른 시·군에서도 효과가 있었던게 귀 업체로 돈이 들어갔다라는 문자메시지 발송된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이제 제12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서 일단.

○회계과장 최기준 예,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 갖고 조그마한 금액이 적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8개씩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창호, 설비, 조적, 뭐 기타 건설업체 인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그런 것 같으면 200~300명씩 아마 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거기서 종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인원이 200~300명씩 일일이 사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사람이 고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 갖고 토목 부분 기초부분은 또 기초부분 할 때는 토목부분이 그럴거고, 조적할 때는 건축물이 거의 다 돼 갖고 내벽을 쌓을 때 그 인부들이 들어올 거고, 그래 저희들이 인원파악이 사실상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또 어떻게 문자메시지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 건설대표자에게 그리고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지금 보면 계약사항 란이 있습니다. 계약은 언제하고 입찰은 언제하고 이런 쭉 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당분간은 우선 아직 홍보가 안 될 때는 안 볼지는 몰라도 다중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건설근로자 대표에게 한 분에게 전하게 되면 저희들 뭐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그런 겁니다.

현재 문자메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인원들을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수민 위원 건설근로자 대표라 함은 뭐 노동조합대표라든가 아니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이런 쪽 얘기를 하는 거죠? 업체대표하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거기 자율적으로 뽑은 대표라고 뽑아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대표로 인정합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자,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황경환 전 의장님.

황경환 위원 조례는 이제 구미시 근로자 장비 뭐 이런 것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참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볼 때는 지금 이 조례 한다고 해서 많이 뭐 근로자나 혜택될 일이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일단 혜택은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사실 권장사항으로 “노력해야 한다.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좀 사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가 지금 득이 되는 실익이 되는 그 부분을 임금지급을 각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특수조건으로 “임금지불 하여야 한다.” 요렇게 각서를 받는 부분을 받아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강제성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건설회사 대금을 수령해서 안 주고 예를 들어 2개월 후 3개월 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구미시 게시판이나 건설근로자에게 대표에게 알리므로 해서 “아! 돈을 받았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수령할 수 있게끔 돈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업체로 막바로 건설근로자 대표나 이런 분한테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알리지 않고 대금을 지급했을 때는 일반 근로자들이……

황경환 위원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정식 하도급이 얼마 이상 몇 % 돼요?

○회계과장 최기준 정식하도급은 전에는 이제 건설공사가 금액에 따라서 의무적하도급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의무적하도급은 없어지고 일정지분율 그러니까 30% 뭐 금액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미시에서 과장이 정하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아닙니다. 그거는 건설업법에.

황경환 위원 아니, 건설업법에 있는데 거기서 유도리가 좀 있잖아요. 유도리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것하고 약간 별개인데 지역업체를 뭐 제한하는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상주나 타 시·군에는 보면 지역업체를 제한을 하거든. 그래 구미는 그게 없어. 이야기 들어 봐요. 아니 그래 그걸 보면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고 체불이 없고 뭐 장비를 쓰고 지역업체를 일단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 그런 게 없잖아 구미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1억 이상, 전문공사 1억 이상 뭐 종합공사 2억 이상 해 놨는데 구미에 종합이 몇 개 회사요? 전문은 몇 개고?

(최기준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걸 매일 다루는데 딱 안 나오나 그것 매일 다루는데 아, 참! 그걸 들다 보고 뭐 아 참!

○회계과장 최기준 건설업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걸 왜 못해 몇 개 업체 딱 있는데.

○회계과장 최기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내입찰이, 관내 구미시 관내 입찰이 말입니다. 종합건설업은 2억 미만입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 관내에 회사 말이야, 회사. 회사가 몇 개 회사요, 종합건설이?

○회계과장 최기준 종합건설회사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이구! 그러면 나중에 입찰보고 할 때 그것 전부 다 명단이 쫙 나오는데 몰라요. 전문도 몰라요?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것 저는 요런 데 조금 알고 있는데 체불을 하고 장비를 하고 모든 이런 것 전부 좋은 말씀 다 했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전문건설에서 문제가 옵니다. 원청에서는 공사를 따서 전문에 줘, 주고 나면 쫙 벋잖아 주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부도가 나고 임금을 체불하는 거는 전문이요. 맞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맞습니다. 전 의장님 너무 잘 알고 계셔갖고……

황경환 위원 요런 거를 보호해 주려면 구미시 관내에 전문건설업을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 과장님은 앉아서 뭐 “뭐뭐뭐 게시판에 띄우고 뭐 인터넷 띄우고 어떻고 뭐 각서를 받는다” 하는데 사실상 과장은 앉아서 돈만 주잖아, 돈만 주잖아? 밑에 필드를 모른다고. 그럼 뭐냐 감독 있지 감독, 감독하고 회계과하고 매치가 되어야 돼요. 감독이 자, “오늘 돈 나갔는데 돈 나갔는 지불명세서 내 놔라” 이래 돼야 된다고. 그래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종사하기 때문에 냅니다. 돈을 1억을 탔어 1억 탔는 거를 지불했는 명세서 내라면 내야 돼. 그럼 뒤에 똘똘 다 내야 돼. 요새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넣어야 된다니까. 옛날에는 뭐 김춘남 뭐 해서 둘 셋 막 넣었는데 절대로 그래 안 돼요. 그것 알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보통 그……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 이야기 들어 봐요. 회계과에서 과장님만 요렇다 하는 것이지 이걸 하려 그러면 구미시 감독하고 또 연계가 돼줘야 된다고.

○회계과장 최기준 사실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맞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그런 설명을 해 가지고 요걸 보완을 좀 해서 이 안은 참 좋은 거예요.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안 나가고는 그 사람들이 임금이나 자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황경환 위원 아니, 돈 주면 그래 과장이 나가서 돈 줬나 확인해요? 아니, 근로자한테 확인해요?

○회계과장 최기준 못합니다, 예.

황경환 위원 그게 감독이 한다니까 감독이, 아나 참 이해를 못 하네.

○회계과장 최기준 감독도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야……

황경환 위원 아, 그래…… 아 참! 지불하잖아.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지불하면 감독은 공사대금 공사를 잘하나 모든 걸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과장은 돈만 줘. 돈만 주니까 띄워 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데 실제로 필드에 돈 나갔나 안 나갔나 감독이 한다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 걸 보완해서 좀 넣어 줘야 된다고 여기에.

○회계과장 최기준 감독도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상 돈이 나가야 건설업체 줄 수 있는데……

황경환 위원 그래 나가고 나면 그래 하잖아, 참나. 나가야 준다 하는데 왜 자꾸 반복을 해. 그래 내 말은 여기에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데 사실 이것 참 건설업이 살아야 경기가 사는데 사실 피해는 많거든. 자,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는 건설회사가 와요. 그럼 뭐 이래 달라 하고 이러면 또 뭐 회계과나 뭐 감독들에 해서 누구 또 추천해 주면 여 전문건설 하도급 준다고 주면 잘 주나 정식으로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정식하도급을 안 줘요. 정식하도급을 줘야지 여기서 회계과에서 돈을 바로 처넣잖아 요새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바로 들어간단 말이야.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황경환 위원 그래 바로 들어가는데 이걸 이중 삼중 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체불임금이나 장비값이나 이런 것 못주는 것 구미사람 다 덮어쓰는 거야. 객지사람들이 구미시 이외 사람은 돈벌어 다 가버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 그걸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하도급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의무적하도급이라 그래 갖고 의무적으로 주면 저희들한테 “아, 이렇게 의무적하도급을 이렇게 줬습니다.” 통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호를 받는데 의무적하도급이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 하도급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늦게 발주된 그런 부분이 전부다 구미지역 업체를 소수 설비, 창호 이런 부분이 쭉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보호를 잘 받을 수 없는……

황경환 위원 자, 아이 과장님 참 답답하네 자꾸 과장이 돈 주는 것 생각하지 마라 하니까 밑에 감독하고 연계돼야 된다하니 자꾸 돈 주는 것만 이야기하니 답답해 죽겠네.

김성현 의원 제가 보충……

황경환 위원 자, 그러면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한 말씀 더 드리고 내가…… 그런데 전문건설에 하고 이것 수의계약하는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황경환 위원 수의계약하는 게 각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기준 수의계약?

황경환 위원 예.

○회계과장 최기준 소수 수의계약은……

황경환 위원 계약금에 처음에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2억인데 구미시는 2,000만원 한다 3,000만원 한다 시장이 하잖아.

○회계과장 최기준 2,000만원 이하요.

황경환 위원 맞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그래 그것도 올려줘야 돼. 아니 이야기 들어봐요. 타 시·군에는 한다고 그래 그런 걸 보호를 해 줘야 된다 말이야. 돈 2,000만원 수의계약 해 가지고 돈 되나. 그러면 부정이 생기고 부실공사 해 버리고. 그런 건 구미시 관내에 전문건설업을 주되 수의계약은 우리 법대로는 내가 알기로 2억 정도 될 거야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통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주거든.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막 여러 개 쪼개서 여러 개 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김성현 의원 발의 의원한테 내가 부탁을 한번 드리면 조금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걸 좀더 삽입해서 검토로 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그래 하면 어떠냐 이래 싶습니다.

김성현 의원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조례안 부분들 조례안 발의하기 전에 실제로 구미에 건설노동자들과 기계장비를 대여하시는 분들과 수많은 얘기들을 했고 이 조례를 만들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효과들이 있었던 건가에 대한 얘기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건설기계 일하시는 노동자들과 장비를 대여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권리를 찾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이 조례를 이 정도 만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2,000만원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반대로 수의계약을 시가 금액을 높여서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시·군에 보면 조례로 지역건설업체에게만 이렇게 입찰을 주겠다라는 한도금액을 2억 이렇게 낮춘 것들이, 2억으로 높여서 2억 밑으로의 공사는 지역업체가 무조건 한다 이런 조례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저는 한편으로 그런 조례는 가능하지만 수의계약 금액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황경환 위원 정리를 해 봐요, 정리를.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황경환 위원 정리를 한번 해 보이소. 그래 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건 그럼 다음에 삽입, 지금은 안 들어가 있잖아, 여기?

김성현 의원 예.

황경환 위원 안 들어갔으니 다음에 넣을 거야.

김성현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미만의 관급공사는 지역에 해야 된다는 조례는 이것하고 별도로 해야 될.

황경환 위원 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

○부위원장 윤영철 계약관련해서 해야 되지.

○위원장 김상조 1억까지는, 1억까지지요? 1억까지는 관내잖아요? 1억까지 입찰은 관내잖아?

○회계과장 최기준 종합건설업은 2억이고, 전문건설업은 1억, 전기통신공사 8,000만원, 물품용역 5,000만원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현 의원 지금 현재 있는 거기 때문에 수정하면 되걸랑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예.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또 김성현 의원이 발의 하이소. 이왕 했는 김에 매듭지어 버려야지.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황경환 전 의장님 됐습니까?

황경환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수민·김영호·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조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상조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구미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기금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와 기금 조성 재원과 운용관리 및 운용계획,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구미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이나 활동을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지역문화의 발전과 문화도시 구미의 위상을 한층더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구미시의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와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작, 보급을 위해 기금을 운용·관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존치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8인 이내의 구미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기금조성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황경환 위원 문화하면 뭐 해당 안 되는 게 없는데 지금도 문화에 대한 문화 쪽 우리 예산을 뭐 조금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주고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황경환 위원 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하고 나면 운용기금을 조성한다 조성하면 돈을 기금을 이제 좀 내놔라 이 말인데, 시에 보고. 시에서 내놓고 나면 각 또 스폰서도 받고 이래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후원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후원금 받아……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황경환 위원 그래 받아 가지고 어디어디 쓸 계획……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재원조성에.

황경환 위원 어떻게 쓸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문화예술사업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사업이라 하면 문화라 하면 다 포함된다 했잖아 방금.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물론 이제 예산으로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기금이 조성, 목표액이 조성이 되면 조성된 금액에 이자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등등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한 거는 기금을 조성하면 여기에 예산서에는 올라올 필요 없네? 여기 기금조성해서 여기서 다 써야 될 것 아니야?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한 기금이 조성돼서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황경환 위원 그럼 잘못하면 예산이 이중 나가잖아 이중?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이제 목표액이 금액이 많아서 그 금액이 조성이 다 돼서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충당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자, 뭐 1,000만원이 필요한데 기금에서 500만원 내고 또 예산서에 또 500만원 올라가 1,000만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양쪽에 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충분한 기금조성 전까지는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경환 위원 아 참, 그러면 목표를 얼마정도 줘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인근에 포항에는 '9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20억 목표에 9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 없어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우리는 아직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지……

황경환 위원 조례 제정돼도 그래……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조례 제정된 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황경환 위원 실무 과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통과를 시키려고 왔는 거고, 통과가 되면 자 목표액이 10억이다 10억 될 때까지는 이 운영기금을 안 쓴다. 10억이 목표가 달성했을 때 이걸로 충당을 한다. 이런 뭐 계획이 나와야지.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이제 인근 지역을 본다면 물론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목표를 20억을 했습니다, 포항같으면. 그런데 아마 저희는 최소한 그 이상은 되어야지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물론 이제 목표액이 다 달성되고 나서 그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묻는 거는 우리 김상조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했고 우리 기획위원회 전부 다 같은 뜻으로 해서 발의자로 다 됐는데 그러면 이런 걸 조례를 만들면 실무과장은 어느 정도 안은 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되거든.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하겠다” 이게 아니고 조례 통과시켜주러 왔으니까 우리한테, 또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공동발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하면 어떻게어떻게 이런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이해가 좀 빠를 건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최소한 20억 이상으로 해서 제가 물론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시출연금이나 또 후원금 등등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목표액이 조성이 되면 그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그거란 말이요.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하는데 의원이 발의해 줬는 것 참 고마운데 이것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계획은 아직 결정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황경환 위원 계획은 10억 정도 모을 때까지는 그 기금을 안 쓴다. 뭐 이래 가지고 그래 실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안을 말씀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빠르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렇게……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이래 예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출연금 자체를 구미시에서 다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굳이 그러할 이유가 있느냐?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민간인 중에서도 위촉을 하게 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그 위촉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을 여기 명시해 놨잖아요, 부시장. 간사를 업무과장 딱 명시를 해 놨잖아요. 다른 조례안도 이런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활동에 어떤 폭도 없고 뭐 시비밖에 달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아마 이제 대부분이……

박세진 위원 또 외부인사도 할 수 있으면 다른 쪽에서도 밖에서도 충분히 기금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모셔 놓으면 아무래도 안 낫겠습니까, 출연금 모으는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그……

박세진 위원 그래 해야 되지 이것 뭐 딱 명시를 해 놓고 어디 뭐 이것 관급, 이게 지금 관급 조례를 이게 뭐 어디 예총조례라고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8인 이내 중에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와 당연직에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5명은 전문직으로……

박세진 위원 아니,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오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너를? 오너를 이래 딱 부시장이 딱 명시가 되어야 되느냐 예총이 구미시산하 기관도 아닌데 그 말씀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은 타 지역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효율적인 운영에 민간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가 위원장, 물론 부위원장은 이제 호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우리 이제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 문화예술 예산 지원이라든가 좀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될 관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일단 보면 글쎄요 “우리가 행사가 많다.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문화예술에 본질 자체가 다양성에 있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일원화 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문화예술사업 내역들을 보면. 지금 구미에서 신진 참신하고 패기 있는 신선한 새로운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저는 대단히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시던 분들이 많이 틀어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문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모하는 사업들을 필히 병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됐든 예산이 됐든 간에 지원관점이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예술행위에 지원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마치 단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고, 예전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예술부분을 둬서 나름대로 관리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좀 나은 케이스인데 어디 단체에다가 일원화 해서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집행하고 내역을 짜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의견들이 횡횡하게 떠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든다 했을 때 이 기금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대로 운용될지가 굉장히 아직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조례안을 만든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흐름들을 보면 기금조례가 폐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냐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설치가 되는 게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무슨 큰 도시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있고 원주시 이런 데서도 재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을 통해서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유력단체가 아닌 그렇다고 해서 또 정리되지 않은 산발적인 지원이 아닌 재단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 기구를 통해서 공모하고 심사해서 문화예술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추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단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많은 앞으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예산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도 사실 작년에 금년 예산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단체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그렇게 올해 예산이 9억이었었는데 그 9억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창작공연을 공모를 해서 이제 9월30일날 공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전반적인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또 기존 있는 단체들만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문화예술진흥법」 상위법에도 보면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이 물론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진흥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을 만드는 것은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거기에 기준해서 이제 재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북 내에는 재단을 만든 곳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통한 사업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제 이것이 잘 되면 또 더욱더 키워서 재단으로 키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좀 “경북 내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들 집행부로부터 다른 과에도 많이 답변을 듣는데 썩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오히려 뒤처져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게 없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현재 계획한 바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히 경기도 지역이나 물론 저도 성남시나 부천 같은 데는 재단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부천이 1호 같은데.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게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재단이 아니고 공익법인설립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더욱더 규모가 커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기 있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려면 기금조성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수민 위원 기금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단으로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구미시는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번영할 것처럼 선전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동네 구석구석으로 가보면 이것들이 10년, 20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실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룸에 밀집된 구역들은 슬럼화 되고 있고 과거에 도심은 예전에 그 화려함을 잃고 쇠락해 가고 있는 이걸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지만 결국에 예술인들이 그 키를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미에는 그런 예술적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Yes Gumi”에서 얘기하는 젊고 첨단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타갈 수 있을지 이런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 재원 없어도 스스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잘 발견되지 않고 또 조직화라든가 가시화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든 어떻게 했을 때 잘못 쓰이게 될 공산은 아직까지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들이 싸잡아서 일단은 경계대상이 되는 이런 현실들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고 재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조건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북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구미보다 더 작은 데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제 구미 문화예술을 보면서 여러 가지 깝깝한 것들 많이 느끼고 있어요. 구미 정도의 도시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또 기존에 문화예술사업의 몇 가지 방만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발목이 잡혀 있고, 제천에서 국제음악영화제 하시는 것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제천 우리보다 훨씬 작은 도시고 저도 수차례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지만 구미에서 이런 행사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행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화제, 페스티벌 음악페스티벌 이 정도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구미에서 그 정도 축제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렇고 그런데 좀 기금조례는 좀 어정쩡한 것이 재단으로 가게 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지금 재단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기금조성이 되면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현재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룸이나 그리고 많은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 그런 계층들까지 물론 이제 예술에 대한 이런 공모를 할 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과 또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데 전체를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참여시키도록 저희가 해야 되고 또 금방 말씀하신 제천에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계획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게 예산으로 연결된다면 나중에 좀 도와주시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어떤 거를 하시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금방 제천에서 국제음악제를 말씀하셨는데.

김수민 위원 음악영화제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이제 구미에서도 내년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축제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공격이 많이 됐던 거는 시민들이 크게 어우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럼 예산이 조금 더 드는 사업이라도 범시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라면 락페스티벌이나 영화제랑 많이 가실 겁니다. 실제로 전주나 제천 이런데 가보면 그냥 영화제 이런 것 하면 무슨 영화를 하는지 모르시면서 일단 가세요. 뭔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작품이 하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미 시민들 평소에 일상적인 문화적 이야기를 봤을 때는 크게 참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재단에 대한 것은 고민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같은 우리 김수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같은 맥락인데 이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관한 건이신데 이 본 조례가 우리 동료 의원이 물론 발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체되고 지연됐는 그 배경에는 재단설립에 관한 그러한 우리 구미시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공약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공약 속에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지체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 부분은 이제 재단을 공약을 하셔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총에서 지금 이것 사실상 예총에서 이것 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이 이제 대표발의 한 건데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시장이 공약 약속을 했지만 지금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 도저히 재단설립에 뭐라 그럴까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금조례로서 말하자면 이렇게 탈바꿈 해 가지고 발의가 된 걸로 보는데 이해 가시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기금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이 사실상 우리가 감사시라든지 또 아니면 예산심사 때 늘 지적하는 겁니다만 기금이 있는 것하고 일반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고 여기도 어떤 목표나 특정 목적을 위해 가지고 기금이 10억이다 20억이다 조성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방금 우리가 여기 하는 각종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하면 얼마입니까. 11억이네요. 11억 이러한 문화예술사업을 했는데 도저히 또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하든지 기타 잡수입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금 플러스 또 일반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예. 병행해서 당분간은.

손홍섭 위원 달리 이야기 하면 이 기금 없이 일반예산을 투입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타 우리 기금 현재 운용실태를 분석해 보면 결산검사시라든지 보면 그런 게 사례가 종종 많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물론,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차하면 이러한 앞으로 기본적인 취지가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 되고 우리지역에 소위 인프라구축에 바람직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문화예술재단을 적극 창단하는 것을 재단을, 왜 그야말로 “빌공자 공약(空約)”이 아니고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없이 지금 우리가 도저히 참고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지경에 오는 겁니다. 조례로서 지금 현재 기금조례로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대체라기보다가 제가 이제 기금조례를……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배경을 내가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배경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나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도저히 기다릴 수 없으니까 무한정. 그래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대로 그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가 또 신진 그런 예술인들이 공모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아예 폐기처분하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재단을 설립하든가 택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예, 뭐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은 기금조례를 운영을 해서 사업 공모를 해서 많은 분야에서 참여를 시키고 문화재단 쪽으로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달리 표현할게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결과적으로 위에 오너의 의지라고 본다면 문화재단은 약속을 파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문화재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기가 아니고.

손홍섭 위원 앞뒤가 모순된 이야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회의가 상당히 좀 토론이 길어지는데 잠시 정회 좀 할까요?

황경환 위원 마치고, 마치고 뭐.

○위원장대리 윤영철 마치고, 마치고 10분 휴식……

자,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뭐 종합적으로 해 보면 의견들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뭐 보류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좀 보류했다가, 보류했다가 더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 어차피 저희들이 우리 또 기획에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부분……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윤영철 사전에 이게 봤을 때 토론이 충분하게 검증이 되고 토론이 됐다고 보고 올렸는 것인데……

황경환 위원 지금 보류를 하면 안돼.

○위원장대리 윤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 아까 제가 하는 부분은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그때 결론이 안 나면 아까 우리 손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 해 가지고 제가 정회를 얘기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정회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정책실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고,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할 수 있고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금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9일 시행되어야 하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원안대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재정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누구나 보장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고토록 하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구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선심성, 낭비성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정명시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내용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저희 기획에서 다루는 것 맞죠?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왜 먼저 우리 의원들 간담회 할 때 이 내용이 먼저 얘기가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이게 이제 정부방향이니까 주민참여제는 저도 뭐냐 하면 안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부에서 내려와서 1안, 2안, 3안이 있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내용을 왜 전체 간담회에서 먼저 다 다뤄 가지고 지금 완전히 김빠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걸 그래 왜 전체 간담회에서 먼저 다뤘냐는 얘기입니다.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내서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간담회에서 얘기 화두가 돼 가지고 지금 결론도 못 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건 위원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지 이것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왜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먼저 전체 간담회에서 먼저 이런 예산안 주민참여 예산안이 나왔냐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그래 했어요, 그래?

○위원장 김상조 그건 나도 이제 집행부에서 그걸 다 알리려고 그랬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부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보고 사항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알리는 측면에서 간담회장에서 보고 드렸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시민이라든지……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를 하고 나서 그걸 알리든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모아 가지고 위원회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전체 간담회에서 먼저 하매 다 얘기 다 해 놓고 결론도 뭐 안 내고 어떤 방향만 제시해 놓고 다른 의원들 기획도 아니고 산업에서 이래저래 얘기 다 하고 우리는 등신입니까, 그러면? 순서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래? 어차피 우리가 결론내도 또 이것 간담회장에서 보류했기 때문에 간담회장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기획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1안으로 결정했다 전체 간담회 다시 올려야 됩니다. 2안으로 한다, 3안으로 한다 내용이 나오면.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또 박 위원님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제 다루어야 될 문제는 맞지만 똑같은 겁니다. 무상급식도 장 간담회에서 다뤘듯이 이것도 주민참여제니까 잠깐만, 의견을 나도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야기를 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쉽게 말하면 주민참여제 예산제는 기획소관이니까 다 의원들 쉽게 말하면 관심있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의장단 부의장 의장님 거쳐서 내가 좌석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와서 토론은 할 수 있답니다. 상임위가 달라도 토론은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 질문은 안 된답니다. 그래 그 이야기까지도 내가 했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간담회 알려줬지만 다루는 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요. 똑같은 무상급식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산업건설에 유통축산이 있으니 그래 다뤘는 거고 그래 이해를 해줘요.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회부터 먼저 어떤 심도 있게 토론을 다루고 나서 간담회에 앞으로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부터 먼저 다루고 나서 전체 간담회에 내 놔야 되지 전체 간담회에서 하매 찜맛없이 다 됐는데 지금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것 우리 박세진……

박세진 위원 앞으로 다른 조례안이 있어도 꼭 그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우리가 1안, 2안이라는 말씀은 그냥 1안, 2안이 통용상 하는 거지 지금 모든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이런 제도를 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1안, 2안이……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조례안이 올라올 때 먼저 그 담당 위원회에 먼저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 간담회에 내 놓으셔야지 그것 뭐 되지 이것……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잠시만요.

왜 정회 요청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위원간의 어떤 의견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의원들이 관심사항이고 또 이렇게 알아야할 사항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렇게 간담회석상에서 나왔니 안 나왔니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박세진 위원 질문을 마치고, 질문을 마치고.

김수민 위원 그러면 위원회 간담회 그 문제 때문에 정회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조 이제 지금 전체 의원이니까 주민참여제가 이게 쉽게 말해서 상임위는 우리 상임위 소속이라도 쉽게 말하면 전체 의원이 다 그게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님 그래 정회를 해서 한번 대화를 해서 풀고 나서 한번 다시 본회의를 하자 이 말이지, 참 회의를 하자 이 말이지.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님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일단 먼저 모 시민단체의 성명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 뭐 이렇게 표현이 돼서 부족한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 의회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예.

김수민 위원 시정질문에서 실·국장님이 답변을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그 분의 사견인지 아니면 이걸 좀 질문 자체가 뻔한데 구미시의 입장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사견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이야기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시장님 의견과 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시에 방침 아닙니까? 답변하신 내용들이?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예, 부서에 예, 그런 쪽으로 이해를.

김수민 위원 지난해 11월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시정질문 답변 내용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어느 정도로 할거냐에 대해서 체계적인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을 총망라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은 답변 내용과는 반대로 된 것이지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마 답변이 됐는 걸로 제가 볼 때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일어났는 사항이 행안부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연구하기 힘드니까 아마 어느 정도 안을 표준 모델을 세 가지 안 정도로 내려줬는 걸로 해서 아마 우리시에서는 첫 번째 1안이라기보다도 첫 번째 안을 좀 중요시 해서 요번에 저희들이 제안 조례에 올렸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조례안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공무원 분들께서 출장도 이렇게 다니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벤치마킹도 다녀 오셨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김수민 위원 저도 주민참여 예산제 연구하려고 서울 올라갔다가 구미시청 공무원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고 그걸 참고해야 되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공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난점은 이 수립 계획 자체를 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기보다는 주민동원 예산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아예 잘 시행되지 않는 명목뿐인 예산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특별히 채근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사실 조례 안이 뭐 조항이 몇 개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조례시행 전에 이미 잘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 되려면 의회와도 잘 논의했었어야 됐고 시민단체나 시 사이에 거버넌스 또 활발히 이루어져서 또 조례 전에 특정예산 항목을 실험을 해 보는 절차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생략된 상태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느슨하고 추상적이고 내용이 적은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키워 나가려면 좀 인큐베이터에 넣는 기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다면 의회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참여예산제를 딱 시행을 하면 주민들이 잘 알고 참여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 공무원들이 그걸 다 지도할 것이냐,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서 독려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 이외에는 그 역할을 소화할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를 의회가 주도적으로 이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고 이 조례는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법으로 혹은 원래 하고 있던 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는 일단 보류를 하고 의원들이 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상입니까?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동료 우리 김수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방재정법」으로 강제규정을 두기 이전에 이미 여타 시·군에서는 앞서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일선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제정 목적은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실효성을 제고시키자 이러한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 이것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안을 보면 지금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두는 걸 전제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나 요즘 또 현대사회가 NGO 단체들이 활동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뭐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앞서서 실제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상대하든 또 아니면 우리 의회를 상대하든 간에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손홍섭 위원님께서도 우리 주민자치제도 예산 이 조항은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모델이 아니고 구미시가 하고자 하는 주민참여 제도의 안입니다. 안이고 실제로 이 부분에 포함됐는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뭐 실무 담당과장이고 또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이 안만 통과시켜주시면 어느 지자체보다 더 정말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를 제가 확신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저 뭡니까. 참여관계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말로 파트별로 또 실제 어느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심도있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답변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건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 부분은 없고 우리 실무 담당 직원들이 또 공청회도 다녀왔고 또 타 시·군에 하는데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자체는 정말로 세밀하게 하다가 이 조항이 잘 안돼 가지고 또 당초 우리 또 기본 우리 구미시가 안 낸 대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안 했는 요 모델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꾸 이렇게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회나 공청회는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렇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후에 우리 주민들 의견제시한 거는 어떤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입법예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 부분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우리가 제시한 이 부분에 제시한 안에도 그 분들이 의견한 걸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미반영 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안을 제출은 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나 또 아니면 언론에 지금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것 보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이 아주 가장 보수적이고 또 집행부나 의회에서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화 시켜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래 가지고 “주민조례 제정 마찰” 뭐 또 이렇게 또 모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전혀 토론회도 없이 시에서 방치해 뒀다가 이제 임박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거다”든지 또 모 시민단체에서 이 자체가 “너무 아주 구태의연하고 이렇게 보수적이니까 보류를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현재 제출된 1안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의견을 모으고 하는데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 부분은 우리가 절차상에 입법예고를 했는 상태고 또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의견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또 다른 공청회도 참여도 했고 또 지자체 벤치마킹 한 결과 우리가 안 대로 차근차근 또 실제로 이게 하는 과정에 타 지자체에 우리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전문성 그런 결여라든지 의회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을 주민참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1안이라도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하려고 그럽니다.

손홍섭 위원 「지방재정법」에 말이죠. 이것 강제규정으로 명문화 시킨 이유는 결과적으로 현재 각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강제규정은 지금도 우리 간접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제정하라 하는 그 뜻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 제정 안에 1안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임의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래 이제 우리 강제 규정은……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잠깐만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안에는 그걸 좀더 구체화 시켜서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둔다” 이건 강제규정이고, 3안에 보면 3안은 여러 가지 안을 구체화 시켜서 각 읍·면·동에서부터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1안으로 하는 것은 시에 의지라든가 또 우리 의회의 의지가 아주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안 정도로, 2안 정도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하면 또 따라서 각 뭐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같은 걸 둘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중지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지금 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1안을 제출해 가지고 이 논란거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1안, 2안, 3안은 제가 수차에 말씀드려도 안은 아니고 이게 주민참여제도를 한다 하는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모델 안 중에 구미시가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말 그대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이 될 수 있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제출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안이든 3안이든 1안이든 똑같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안 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해 본 결과 또 2안이다 3안하는 부분에 어떤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또 문제점을 사전에 없애고 어떤 시기적으로 차근차근 주민참여 정착하는 단계에서 기본안을 제시했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수민 위원 하는 걸 그걸 걸러줘봐요. 아까 보류시키자 했잖아?

○위원장 김상조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상조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올렸는 안을 1안이니까 우리 김수민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서 일단은 보류시켜 놔서 연구 검토해서 하자는데 또 동료 위원들 지금 자꾸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걸 한다 이럴려고……

황경환 위원 아니라……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황경환 위원 검토해서 보류하자 그러면 일단 그 의견을 위원들이 다 동의하면 일단 보류시켜 놓고 우리끼리 비……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지금 어디, 그거는 맞는데요. 또 할 이야기 있는 분 없는 분은 봐야 되지요. 지금 김수민 위원하고 손홍섭 위원 두 분 했으니까 다른 분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요.

황경환 위원 들어보는 걸 결론적으로 보류시키면 보류시켜 놓고 들어보는 게 안 맞나 이거라. 여기 김수민 위원이 먼저 발언을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걸러 줘야지 안 그러면 지금 하자든지 보류를 시킨다든지.

○위원장 김상조 어디요. 동료 위원들 들어보고 내가 하려고, 일단 들어보고.

황경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으면 그래 해 보이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위원장 김상조 어디요. 한 분 이야기 듣고 바로 또 이걸 그거는 아니잖아요? 손홍섭 위원도 또 이제 안을 쉽게 말하면 1안도 질책을 하면서도 2안 정도 이렇게 질책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든지 요걸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그래 들어보는데 먼저 보류를 하자 했으니 보류하는 걸 동의하나 물어보고 그래 하는 게 안 맞나 이거라. 하여튼 알아서 해 보이소. 진행 하이소, 예.

○위원장 김상조 일단 과장님 답변은 됐지요? 김 위원님 답변이 됐지요?

김수민 위원 일단은 안 됐지요, 사실은. 조금 1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더……

○위원장 김상조 예, 해 주이소. 김수민 위원 하이소.

김수민 위원 하나만 좀더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하셨어서 더 잘 아실 텐데 잘되고 있는 지자체 중에 1안을 채택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울산 동구청이 좀……

김수민 위원 울산 동구, 대전 대덕.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대덕 예, 예.

김수민 위원 광주 북구.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북구 예, 예.

김수민 위원 앞서서 했고 잘되고 있는 편이고 최근에 6.2 지방선거 이후에는 부천이라든가 이쪽에서 여러 가지 모색과 실험 회의와 토론 치열하게 거쳐서 이제 3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모델 안에는 안 나오는데 3안에 가까운 조례를 제정한 데 보면 앞쪽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침해 할 수 없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는 그런 안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안 대로 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다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브라질에 뽀루뚜알레그리는 조례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굳이 1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그러니 2안, 3안 정도면 모르겠는데요. 1안하고 조례 제정 안 하는 것하고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조례 개수 하나 늘리는 것 전시행정 비슷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의지를 보여주시려면 즉각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 주십시오. 소규모 예산이라도. 어떤 뭐 특정한 부분 예산을 갖고 그것 갖고 진짜 실효성 있게 결정하는 거는 무리더라도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뭐가 우선순위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좀 천천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안을 만들어 오신 이유가 나중에 좀 개정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김수민 위원 뭐 해 보고 개정하고 개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하고 해서 어차피 의회는 예산심사 독립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이잖아요? 그럼 집행부가 해 보고 조례안 제정 할 때부터 나중에 개정개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정할 때부터 탁 그전에 준비를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도 준비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도 의원발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쪽에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굳이 1안으로 할바에는 안 해도 별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조례 제정 관계는 「지방재정법」이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전국 244개 지자체가 9월9일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해야 되고 저도 공청회 때 다녀온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마지막에 토론자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예를 들면 뭐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기적으로 어떤 차근차근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의견도 김수민 위원님 솔직히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가 1안 가지고도 정말로 제가 수차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정말로 예를 들면 뭐 조금 시행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수민 위원님 어떤 의원발의라든지 또 다른 부분, 정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 이런 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수십번 우리가 벤치마킹 했는 결과 이제 우리가 정말 안 대로 실질적인 안이 좋다는 거를 수차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1안만 해 주시면 어느 지자체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뭐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나 부분을 사업을 짚어주면 그 사업부터 하도록 예.

김수민 위원 저는 3안이 더 차근차근 체계적이고 꾸준하고 신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 명시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발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타 동료 위원님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우리 김수민 위원님 일단은 조례를 보류하자고 했고 또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는 1안보다는 2안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보류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요렇게……

손홍섭 위원 이제 제가 다른 안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김수민 위원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부실하니까 내가 그래 이해를 하는 게 부실하니까 좀더 보강을 해서 좀 그래 가지고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능한 거를 한번 해 보자 이런 것 같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 글쎄요.

손홍섭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의견들 우리 의원들을 좀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시간을 가지고 좀 필요한 자료도 연구도 좀 하고 해서 좀더 어떤 효율적인 것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 하면 1안, 2안, 3안 중에서 나는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안일 수 있는데 그래도 2안 정도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참여하는 폭도 넓혀 주고 또 우리 의원들도 필요한 부분은 감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가 의견을 냈던 거고, 이게 정답일 수는 없죠. 그렇게 내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사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대두된 게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생길 때부터 이게 거론이 됐었고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간에 결국은 지금까지 와봐도 이 외에는 다른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추진안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어차피 보류시킨들 이보다 더 좋은 우리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시간만 갈 뿐이고 1안, 2안, 3안이든 간에 빨리 제정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토론을 거쳐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황경환 전 의장님.

황경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안 그래도 하려고.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한 번 더 검토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 후에 의결코자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님들 우리?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토론한 바 과장님 똑같이 우리 손홍섭 위원님 이야기 똑같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보류를 해서 다음에 임시회 때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놨습니다. 가닥을 잡아 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수고했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상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30분 더 앞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1시반으로 하지 뭐 하는데……

○위원장 김상조 13시30분까지 예.

정하영 위원 여기 구내식당에서 먹을 것 아니라?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 뭐 잠깐 먹으면 되는데 뭐. 1시반까지 해요.

○위원장 김상조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2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단 지도방문 관계로 네팔에 국외출장이어서 세무과장이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강재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설치된 우리시의 금고약정기간이 2011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2년 구미시 금고지정을 위하여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를 지정코자 하며, 「은행법」 제2조, 제5조, 제8조에 의한 금고신청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써 일반회계 대구은행과 특별회계 및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을 받아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7월28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월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8월말 기존금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9월6일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재지정으로 의결시에는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시보에 공고, 금융기관에 통보, 약정체결하게 되며, 경쟁방법으로 의결시에는 금고약정만료 3개월전까지 다시 공고하여 관내 관련 금융기관 통보 및 경쟁방법으로 전환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고지정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명정대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시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설치된 구미시 금고 약정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3년간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개정된 「구미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 재지정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검토결과 당초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 재지정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편의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재지정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업무관리 능력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금고 재지정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지는 않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 금고 지정에 따른 의회차원에 의견청취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지난 5월에 재지정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의회 의견을 다소라도 좀 듣고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조례에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금 원래 당초에는 계획상 의원이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그것도 한 분 더 늘어 가지고 두 분을 지금 추천받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원님하고 협조해서 심사할 때 저희들도 반영이 좀 되도록 의견을 같이 제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재지정이든 재지정에 따른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주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말하자면 공정하고 또 투명하고 재정건전성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나는 있다고 봐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다 확정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추천받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9명인데 9명 중에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우리 의회의원을 포함한 시 관계 공무원이 여기 몇 명 참여하죠?

○세무과장 황필섭 두 분이 참여합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그러면 세 사람 되는가요?

○세무과장 황필섭 두 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손홍섭 위원 부시장님, 두 분. 그러면 이 교수라든지 변호사나 소위 전문직에 있는 분들도 이미 사실상 추천을 받아 놓은 상태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지금.

손홍섭 위원 그 분은 공개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황필섭 아직 공개는 지금 안 됩니다.

손홍섭 위원 안 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결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잖아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손홍섭 위원 물론 잘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 편에 서서. 그래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라 하는 것 우리가 조례에 삽입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기에 한 점의 의혹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전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5월달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기존 하던 금고에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래 지금 개정이 된 거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포인트죠,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그래 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여기 의회 의견청취 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 다 조례 개정해 놔 놓고 할 수 있도록 해놔 놔 놨는데 큰 의미를 둔 의미가 있어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때 당시에 5월달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재지정은 1회에 한 하고 재지정 기간은 약정기간 미만으로 하며,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조례상 명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거는 형식……

○세무과장 황필섭 그때 당시 올해는 뭐 설명이 기 다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이후에도 또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계약을 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조례에 안 넣었나 이래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거는 맞는데 핵심은 다 하매 건너갔어.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김익수 위원 다 건너갔는데 이거는 형식에 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5대 때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금고지정 관련 이걸로 해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도 복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날 아침에 본인 당사자들한테 알려줘서 심사하도록 이래도 해 봤다 하니까. 금고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 지정 금고를 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 해 왔는데 그래 해 봐도 큰 실익이 없더라고.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뭐 그때도 시의원 두 분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시의원 두 분 추천하는 것도 그날 아침에 본인들 복수로 추천해 놨다가 아침에 통보해 줘 가지고 심사위원회 들어가도록 이래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그 인원이 원래 이게 짝수로 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홀수로 돼야지 맞는데 시의원이 한 분 됐다 두 명이 들어갔는 것 같으면 처음에는 몇 명으로 했던 거예요?

○세무과장 황필섭 원래 계획에 행안부 초안은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한 분 더……

김익수 위원 2명 해 놨네.

○세무과장 황필섭 한 분 더 하시자 그래서 의회는 지금 두 분으로.

김익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을 하나 빼고 의원님을 한 분 더 넣는 걸로 그래……

○세무과장 황필섭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지역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김익수 위원 그거는 국한적으로 못박아 놓은 것은 없었네, 지금?

○세무과장 황필섭 예, 꼭 누구 한 분 한 분 이게 아니고 어떤어떤 사람이 조건이 된다는 거니까 한 분 빼도 되고 이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취지는 9명으로 구성하는데 원래는 시의원을 한 분을 하려고 하다가 한 분 더 하는 걸로 요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되어 있네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시의원을 두 사람을 하든지 세 사람을 하든지 못을 박지 그냥 하나 한 분 해도 되고 두 분 해도 되고 이래 놔 놔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것? 안 그래요?

정하영 위원 시의원은 2명돼 있잖아.

○세무과장 황필섭 의원님은 두 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정해져 있는데 하나 하려고 하다가 두 분으로 했다며?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김익수 위원 그거는 조례할 때 그래 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당초 조례 만들 때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나는 그러면 이것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을 해도 되고 둘이 해도 되고 이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가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제 조례……

○세무과장 황필섭 조례에 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래 나가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요번에 여기는 없잖아?

○세무과장 황필섭 5조에 그래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의견제시 여기는 없잖아?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지난번에 이건 조례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조례에 그래 되어 있어서.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요번에 검토하는 부분은 의견청취 해 봐야 큰 의미가 없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해도 되는데 이제 한번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요번에도 그럼 지난번처럼 그래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 그냥 단수로 해서 그래 해요?

○세무과장 황필섭 이번에 지금 초안은 지금 잡아서 하는 게 재지정 건 1건하고 공개입찰 1건하고 해 가지고 2건을 같이 심의회에다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앞에 했는 은행이라든지 대구은행이라든지 농협이 잘못 했다고 판단이 되면 부결이 된다든지 하면 공개입찰로 가야 되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해서 재지정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수의계약 쪽으로 가 가지고 거기를 바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앞전에처럼 심사위원도 복수로 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 안해 봤잖아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받기는 복수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심사위원도?

○세무과장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그럼 지난번처럼 해 가지고 하루 전날 이래 알려줘서?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김익수 위원 이왕이면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의원님들, 의원님들은 또 뭐 그래 하면 또 서로간에 자존심 관계도 있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복수로 받아 가지고……

○세무과장 황필섭 그걸 받아 보니까 이제 복수로 추천을 저희들이 해 달라 그랬는데도 굳이 한 분을 고집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복수로 추천하시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 수합을 다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려고 일단 수합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누가 복수로 해 달라 하는데 한 사람 해 준단 말이야?

○세무과장 황필섭 안에 내용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김익수 위원 추천 누구한테 해 달라 하는데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를 들어서 뭐……

김익수 위원 의회 의원 추천은 의장한테 하고……

○세무과장 황필섭 의회는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이제 세무사인 것 같으면 세무사회 경북도회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복수 추천을 해 달라고.

김익수 위원 굳이 그 협회한테 그래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시에서 구미 관내에 세무사가 있단 말입니다. 회계사가 있단 말이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시에서 의사를 물어보고 딱 심사위원으로 내정된 거는 아니고 우리시에서 심사위원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서 복수로 해서 한 분이 낙점이 되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해 줄 의향이 있나 이래 물어보면 되지 이것 뭐 우리시에 여기 보면 건축심의위원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어느 특정대학에다가 딱 던져줘서 거기서 추천을 해 달라 이러면 올해는 요 사람 1년 하고 그 다음에는 요 사람 2년 하고 자기들 돌려먹기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미리 굳이 우리가 세무사, 회계사 이런데 협회에다 하지 말고 시에서……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이 또 지정하면 또 공정성이 결여됐다 소리를 또 듣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아니,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그래 복수로 하는 것 아니라.

○세무과장 황필섭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더 그런 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쪽 협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요구를 해야 되지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맨날 했는 사람들 돌려먹기 하는데 뭐.

○세무과장 황필섭 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또 지정해 가지고 누구누구를 해 달라 그러면 하매 뭐 다 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풍기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래 하나 이래 하나 똑같아 오해 받는 거는 똑같아.

○세무과장 황필섭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익수 위원 하여튼 그래 해서 시민이 봤을 때나 여타 어느 분이 봐도 좀 심사위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선정됐다 하는 걸로 방법을 타 시·군이나 타 지자체에 연구를 해서 그래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해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번 하면 또 3년 지나가잖아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이번에는 2년간 합니다. 재지정은.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3년인데 재지정하면 2년입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재지정할 때 지금 뭐 법규로 봐서는 사실은 뭐 2년해도 3년해도 되기는 되는데 일단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재계약 하면서 또 정규 공개입찰 했듯이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한 해를 줄이자는 판단하에 1년을 줄였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했습니까?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요번 심의위원회가 요번 하게 되면 사실 결정만 잘 되면 6년동안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요번에는 요게 2년간 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저것만 2년이지 뭡니까, 임기만 2년일 뿐이지 사실 기능은 6년동안 하는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임기만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조금 전에 세무사 같은 경우는 세무사 뭐 도협회에다 요청한다 했는데 대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는 어디다 공문을?

○세무과장 황필섭 대학교는 관내 대학으로 지금.

○부위원장 윤영철 어떻게 지정해 가지고 보냅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하는데 변호사회라든지 이 조직이 우리시 조직이 아니고 도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우리시 관련된 사람들로 추천을 해 줄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대학에 개별적으로 보냈을 때 추천해 달라 해 가지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다 보냈습니까? 대학교에 전부 다?

○세무과장 황필섭 두 군데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대학교는 구미 두 군데 밖에 나머지 대학도 있는데?

○세무과장 황필섭 관련 학과가 있는 데. 여기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관련 학과가 있는 데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복수로 들어왔겠네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심의위원이 뭐 9월10일날 개최한다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비공개 할 것이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공문 보내는 거는 공개해도 되지요? 공문 보냈는 거는?

○세무과장 황필섭 추천 하라고 공문 보냈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혹시 저한테 혹시 한 부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뭐 의견청취라 하면서 내용이 보니까 너무 이것 없어 가지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의견 청취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제시를 할 게 아니고 9월10일까지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이제, 10월1일 전에 결정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심의회를 해버리면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에 들어갈 겁니다.

정하영 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심의위원회 결정돼 버리면 계약이 돼 버립니다, 바로.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 직전에 가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뭐 어떤 하든지 지금 현재 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이른 것 같은데.

○세무과장 황필섭 이 일정을 저희들이 지금 좀 알려드리고자 이래 지금 준비를 했는 거고……

김익수 위원 큰 의미도 없어. 이것 통지하는 택이라.

○세무과장 황필섭 심의회, 조례상 의견청취를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또 아무나 또 의회에 의견은 뭐……

○세무과장 황필섭 결정돼 버리면 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바꿀 수도 없잖아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심의회 할 때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또 듣고자 지금 의원 두 분을 또 심의위원회 또 들어가시니까 의회 의견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요번에 우리 의원들 중에는 그거는 지금 확정 됐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아직 지금 통보, 저는 못 받았습니다만 아직 통보……

정하영 위원 9월10일같으면 며칠 남도 안았는데.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오늘이나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8월20일날 통보했다 하는데 아직 통보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황필섭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고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53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실시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본청 14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9개 동, 1공단으로 총 40개 부서입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체를 1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범위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 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수정·삭제·추가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감사자료 작성시점,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안사항, 집단민원사항, 예산과다 투자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10쪽까지만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감사요구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이것 지금 계획서를?

○전문위원 이영길 우리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고 오늘부터 해 주고 추가로 더 필요하시면 더 내주시면 본회의에 가결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7일날 본회의니까 좀 넉넉하면, 더 빠르면 6일까지?

○전문위원 이영길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장, 이영길 전문위원과 상의함)

○위원장 김상조 이번주 같으면?

○전문위원 이영길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상조 이번주 같으면 4일까지 일요일이 4일까지입니다. 4일까지 전화로 해서 해도 되고 문자라든지 전화로……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부위원장 윤영철 양도 많고 지금 매년하는 통상적인 것이 많은데 요것 정회를 잠시 했다가……

○위원장 김상조 그래 할까요?

○부위원장 윤영철 의견조율을 좀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익수 위원 미리 이것 다해 가지고 진작 나눠 줘서 더 필요한 것 있으면 검토해서 이야기 하라 안 했어요?

○위원장 김상조 했어요. 했는데……

김익수 위원 그런데 뭘 또 정회해서 해요?

○위원장 김상조 했는데 지금 7일날 우리가 본회의 들어가잖아요. 본회의 전에 해야 되니까 지금 내일이 1일, 2일입니다. 금요일까지 되고 그리고 3일이 토요일이고 4일까지 정리하시면 담당 전문위원 과장님한테 뭐 전화로 하든지 문자로 해 주든지 정 그러면 이제 취합해서 5일날까지니까 5일 오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상임위가 언제 또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지금 없지요, 이제.

김익수 위원 그럼 없어도 이것 더 추가할 것 해서 넣어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잖아요. 5일 오전까지 더 추가할 내용 주면 그러면 검토해서 알리는 그렇게 가닥 잡아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그래 하면 뭐 더 필요한 것 삽입시켜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 그렇지.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됐지요?

그러면 9월5일 오전까지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 계장님한테 줘서 그렇게 올리는 걸로 가닥을 잡아 가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부터 3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검토의견란에 추가·삭제·수정 등으로 구분해 주시면 최종 정리하여 올해 감사항목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 종결 후 목록작성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김춘남

○출석위원아닌 참석의원

  • 김성현 의원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정인기
  • 기획예산담당관황종철
  • 문화예술담당관유금순
  • * 자치행정국
  • 세무과장황필섭
  • 회계과장최기준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 위원장대리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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