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윤영철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499억9,973만원으로 1,433억6,42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7억5,553만원, 사고이월 3억8,027만원으로 34억5,9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374억8,008만원 중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247억5,763만원, 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34억6,700만원,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16억7,400만원,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기능보강 6억4,705만원 등 362억3,422만원을 집행하고 12억4,5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02억4,825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복지사업비가 196억5,861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운영비가 108억9,527만원,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 및 시설운영비가 90억8,343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시설운영비가 82억8,603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저소득아동 급식지원비 54억1,811만원 등 1,048억9,801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7억9,553만원과 사고이월 3억8,027만원을 이월하여 21억7,4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1,273만원 중 인건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로 6억457만원을 집행하고, 8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5,866만원 중 시설운영지원에 4억3,168만원, 평생교육사업추진에 2억9,007만원,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7,492만원 등 16억2,740만원을 집행하고, 3,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3,1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요양비 등 24억2,966만원을 집행하고, 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600만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6,878만원을 집행하고, 예탁금이 4억5,860만원, 잔액으로 3,8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과장님 짧게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짧게 인사. 짧게 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연일 결산 예비심사 검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더 이상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시민만족과장 정광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노인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인구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한 편으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8쪽, 29쪽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2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6쪽과 17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뭐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견서 16쪽에 보니까 예산전액 불용이 1,000만원하고 300만원 이게 2개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요것하고 같이 제가 또 덧붙여 가지고 사회복지과가 지금 사실 집행잔액이 30% 넘는 게 몇 건 있네요, 그죠? 물론 이게 국·도비 포함인데 정부에서는 사실상 서민안정대책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몇 조를 투자한다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이것 집행잔액이 30% 남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문제인지 안 그러면 수혜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조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결산서 16쪽 관련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 이게 16쪽에 관련되는, 의견서 16쪽 민간경상보조 건강가정 지원에 1,000만원하고 민간위탁금 건강가정 지원에 300만원 요 2건 있습니다. 결산서 188쪽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요 내용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도비가 온 겁니다. 도비 300만원 저희들 시비 700인데 저희들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약 도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3억 이상씩 이래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이거를 우리 도에다가 보고를 했고 또 올해도 보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계속 일괄적으로 도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매칭사업이니까 편성을 했는 건데 이걸 다시 우리 새마을과나 아니면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는 모양새가 좀 그렇고 해서 요거는 불용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같은 그런 맥락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산집행 과다 잔액 우리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아동 급식이 33억 중에서 10억이 남았는 건데 결산서 186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요게 이제 결식아동하고 방학중에 급식 학교 안 가는 때,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중식, 요렇게 세 가지 되는데 대상이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그 다음에 방학중 이양, 요게 이제 도비 이양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학기 중 토요일 중식 제공인데 요게 이제 결식아동은 약 1억7,600정도 예산이 되고 방학중에는 14억3,600정도 됩니다. 그 다음 학기 중에는 16억9,900이 되는데 전체 해 가지고 33억입니다.
그런데 요게 내용이 전체 집행이 우리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은 1억7,200을 했고 잔액이 440만원 남았고, 그 다음 방학 중 급식 지원은 14억3,600중에 14억3,600하고 학기 중 토요일 16억 주는 것 하고 전체 집행했는 게 20억8,3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잔액이 지금 우리 남았는 요것 하고 400만원하고 합쳐서 10억이 되는 건데 요거는 저희들이 우리 청소년 기초 데이터를 내면서 도비 올 때 우리 전체 인구에 청소년 18세 이하 데이터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럼 그 데이터 가지고 도에서 일괄 몇 % 전체 우리 통계를 전국단위 통계를 가지고 결식아동이나 저소득 자녀가 몇 % 될 것이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 우리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보고하는 것하고 매칭을 해서 거기서 더 불려서 계속 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옵니다. 증액돼서 내려와서 저희들 매칭사업이니까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작년도는 시비는 우리는 깠고 도비는 지금 예산 세워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비……
○부위원장 윤영철 수요는 어느 정도 과에서 예측해 가지고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예산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안 해도 증액시켜 가지고 내려보냈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전체 청소년 수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배정 금액은 많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안 줘서 집행이 남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어떤 우리 아동급식과 관련되는 지침에 따라서 다 정확하게 주고 그 나머지 예산이 과다 배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작년에도 혹시 요랬었습니까, 작년에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작년에도 이 정도로 30% 정도가 반납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정확하게는 제가 뭐 3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재작년도가 되겠죠. 그러니 재작년도 예산도 이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우리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게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예산액을 가지고 확보액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게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 평가점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불이익의 인센티브도 받고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부위원장 윤영철 여기 시비가 얼마 됩니까, 그러면 잔액 중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결식아동 급식은 세 가지 아까 방학 중.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합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합쳐 가지고는 비율이 정확하게 내 봐야 됩니다. 지금 결식아동은 5%고 5% 도비고 95% 시비고, 그 다음에 방학 중 급식아동은 도비 30% 시비 70%, 그 다음에 학기 중 토 급식 중식은 16억인데 이거는 도비 100%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상부에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것 법에 의해 가지고 주는 아동급식 지원하고 혹시 구미시에서 조례라든지 뭐 다른 기타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안에 포함 다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씀하는 거는 조건이 우리가 법에 명시된 그 사람만 주는 것하고, 안 그러면 구미시에서 별도로 조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대상자를 더 확대해 가지고 주는 경우 혹시 있는가 싶어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통과시켜 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조례 그게 이제 이것과 내년도부터 예산 될 때는 이 금액보다는 더 완화돼서 추진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결국은 이것 지금 급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에는 전부 한끼 식사를 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쪽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에서도 다시 증액이 되겠죠. 되는데 이제 나중에 정산할 때 되면 또 이 정도의 금액이 이제 절감이 돼 불용으로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부위원장 윤영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아까 1억 정도죠, 그죠? 여기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여기도 1억 지금 그죠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1억700만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몇 페이지?
○부위원장 윤영철 8억5,000 중에서 1억700만원이 지금 잔액이 생겼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의견서 말씀하시는…… 아, 결산서입니까? 186페이지……
(결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18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부서별 1억 이상 집행잔액 현황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안 갖고 계신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몇 페이지십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동복지시설 운영 말이라.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아동복지시설.
○위원장 김상조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결산서 페이지……
○부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아동복지시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18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84페이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이것 운영비 우리 삼성원 반납하는 겁니다. 8억5,500에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1억700 남았는데 요거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요것 내용이 뭐냐 하면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정원을 20명을 늘려 줬는데 이게 열악한 환경이 되다보니까 지금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명치 예산을 이제 도비 9% 하고 시비 91% 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5명에 대한 남았는 게 1억700.
○부위원장 윤영철 예산 20명 확보 했으면 20명 채용하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정원이 20명인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 정원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종사자들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 잔액이 30% 가까이 되니까 저것 됐는 것하고 다르다. 실제로 이것 혜택받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볼 때는 아 뭐 상당히 많은 것 같아도 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안타깝고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전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데 30% 이상이 2년동안 연속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데 그것이 상부의 지침에 의하든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든 그건 정책판단 오류가 아니라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중앙단위 정책 오류가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죠. 이야기 들어 보세요. 시비가 사업내용에 따라서 90% 또는 아니면 70% 이렇게 반영하는데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30% 씩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 하는 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중앙정부 또 상급기관만 탓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 이상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이제 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과 관련되는……
○손홍섭 위원 자,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도 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방학기간 중에, 예를 들은 겁니다. 방학기간 중에 우리 결식아동들이 이제 개학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끼니당 3,000원인가 얼마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식품권을, 식품권이 아니고 채소 같은 것 살 수 있는 농산품 상품권을 각 마트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30% 이상이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아마 우리 과장님 답변이라면 또 이렇게 반복해야 되잖아요, 악습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당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여기는 학교지원도 같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여기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거는 예를 들은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저소득 급식아동 같은 것은 10억이 지금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시책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든지 그것이 반복적으로 된다면 제도를 개선하든지 뭔가는 바꿔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방학 중 급식지원하고 학기 중 토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것 부분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한 겁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 10억 남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손홍섭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결식아동하고 방학 중 하고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결식아동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주고 그 다음에 방학 중 급식은 이제 각 읍·면·동에 배정을 시켜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주는 건데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편성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 구미시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전체 비율에서 청소년 수가 몇 명 그에 대한……
○손홍섭 위원 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막는데 그것이 이미, 물론 그때는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보임을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아니고 2회 또 내년에 3회 계속 그래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 한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자,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이라든지 학교 급식예산을 확대를 시켰는데 수요대상자를 아들 대상 받는 아들을 요거를 완화를 시켜 주든지 요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예산만 자꾸 증액시키니까 집행잔액이 그래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이해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그래 생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집행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도든 아니면 상급 관청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래 제도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 방금 우리 윤 위원 이야기 하신 대로 그걸 완화 시키든지 또 예산을 조정하든지 뭐를 해야 되지 늘 그대로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답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우리 학기 중 토요, 공휴일 이런 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건 예를 들은 거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도비 100%니까 도비 100% 이걸 많이 내려주지 마라. 차라리 국비가 있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 지금 16억 왔는데 16억 집행하고 나서 여기다가 한 6억 정도를 도비 너희들 더 주는 것 아니가, 제도를 너희들이 먼저 도 단위에서 먼저 좀 까줘 6억 정도를 우리 배정 올 때. 그러니 저희들은 이제 전체 청소년 우리가 기초조사를 제일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구미시 관내 청소년 18세 이상 몇 명이냐, 그중에 비율로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냐, 차상위 몇 명이냐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니까 그 수에 비율로 몇 %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50 대 50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30% 하고 도비 70% 줘 소리는, 매칭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도에서 안 주겠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수요가 예측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들 50 대 50으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수요예측이 안 된다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수요 예측이. 한해 정도는 그렇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012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답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제도개선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도개선 요구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도 제가 자료 보니까 있고 금년도도 또 올라갔는 게 있고.
○손홍섭 위원 2009년도에 과장님 그때 근무 안 하셨나? 그때 어느 분이 근무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009년도에 안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당시에 누가 어느 분이 근무하셨나요? 누가 아시는 분? 우리 계장님들 누가 근무하셨어요?
(「최윤구 과장님이 하셨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 물론 인사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보직으로 이렇게 순환보직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 할 수 없는 겁니다만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다른 보직으로 가니까 실제 고민 안 한 겁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또 있다가 올해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영전해 가지고 간다면 또 고민하다 말은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나쁜 것이 이제 답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차상위계층……
○손홍섭 위원 우리 현재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제도개선을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요구하는 게 지금 이 금액 산출금액 이걸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건의하는 거는 차상위계층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120% 130%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소득 전체에 얼마에 몇 %다 이런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올려줘.
○손홍섭 위원 그렇지,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버리면 이것 당연히 집행이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폭을 넓혀 줘.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다고 해서 조례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비율을 예를 들어서 10%만 올려줘 뭐 그런 요구가 됩니다. 국가정책적인.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소득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말하자면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양산되고 있는 사회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다 어려워하는데 그럼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30%나 어떤 이유든 간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면 이 제도 자체가 잘못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문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평가와 또 관련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웃으며)예산 확보 많이 하라 이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평가와……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어차피 발언권 얻은 김에 내가 하나만…… 우리 노인복지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손홍섭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제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부에 비해서는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 그나마 좀 이렇게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전당을 앞서서 판단해서 참 시설 잘 이용을 해서 지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기존있는 어르신들은 그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새로이 신규로 이렇게 신규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새로 그 신규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시설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화가 돼 가지고 소외의식을 느껴서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먼 거리에서 지금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르신들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미 포화상태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포화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포화상태라. 그래서 권역별로 좀더 시설규모를 축소시켜서 권역별로 그러한 어른들 하여튼 종합적인 어른,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래서 먼젓번 회의 때도 또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아, 정하영 위원님이 아니고 임춘구 위원님께서도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좀 분리를 해서 교육하는 게 좀 안 좋겠나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층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한번 저희들 받았었는데 저희들 회관 이용 인원이 하루 1,000여명입니다. 1,000여명인데 교육과목을 26개 과목 52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교육받고 싶은 희망강좌는 많습니다만 회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인당 1과목밖에 저희들이 그걸……
○손홍섭 위원 음, 아닌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의도하는 것하고 답변이 약간 틀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여기는 매뉴얼은 다양하겠죠. 거기서 이미 포화상태란 얘기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새로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포화상태라서 이용하기 좀 불편하다. 그래서 각 지역 권역별로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좀 축소 시켜서라도 이렇게 새로이 확충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설명을……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회관에 몇 번 오셔 가지고 회관에 어떤 필요성 하는 것은 공감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시장님 계시고 앞으로 그쪽으로 그래 되지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시장님 의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의중이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쪽으로.
○손홍섭 위원 시장님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우리 실무 관장님으로 그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증축관계는……
○손홍섭 위원 시민들의 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관장으로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위에 건의 하겠소 이런 답변을 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서면으로 우리 회관이 협소하고……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죠 이렇습니다. 어르신 이제 말하자면 60중반에서 70대 초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거기 못 가겠다는 이야기야.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러냐 하니까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좀 규모는 적어도 좋은데 매뉴얼은 다양하게 이제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있는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손홍섭 위원 그거를 좀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군데군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라.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황을 갖다 이런 필요성을 갖다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 지시가 회관 시설확충에 대해서 시장님도 아주 공감하시고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지시도……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한번 빨리 조속하게 대안을 수립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박세진 위원 요것 한번 읽어보셨을 건데 구미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이 인건비가 2년동안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시비는 안 오르고 자부담이 지금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박세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 요게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복지관이 금오복지관, 구미복지관 2개 있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15억5,600만원 여기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8억2,800만원인데 이게 53% 되고, 자부담이 7억2,800만원 비율 47% 됩니다. 자부담 7억2,800만원 중에서 이제 후원금이 4억300만원 그게 55% 차지하고, 그 외 이제 법인전입금 6,300만원, 또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5,800만원, 프로그램운영하고 수강료 받는 게 1억400만원 요래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구미의 경우에는 이게 2년간 예산을 보조금 지원금액을 동결했습니다. 동결했는데 구미 경우는 타 시·군에 복지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원금액이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유형별로 같은 가등급인 영주의 가은복지관의 경우는 5억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억1,400만원 1개 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동의 경우도 5억2,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고 사업비는 자부담 형태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요런 상황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자기업무도 충실하지만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이제 후원할 사람을 많이 모집을 해요. 거기에 대한 일을 많이 치중을 하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의 일을 좀 차질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네 분 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시정명령 또 자격정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목이 잡힙니까? 과태료를 매기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세외수입으로 가죠.
○박세진 위원 세외수입에. 건수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회복지과는 지금 과태료 종류가 지금 우리 장애인주차 단속과 관련되는 건데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몇 건씩 나와서.
○박세진 위원 아니, 사회복지는 지금 뭐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나 등등 많은 문제가 제기된 경우도 많은데 과태료하고 자격정지가 많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과태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거는 어린이집 어떤 사건사고에 의한 반납금은 이제 세입·세출에 안 들어가고 이건 바로 우리 예산으로 예입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산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거는 이제 그것도 데이터를 별도로 빼봐야 되는데 그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달에 뭐 예를 들어서 2달 정도 불법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불법했던 금액만 환수하는 게 아니고 그 달에 지원했던 금액까지 통째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우리 「유아보육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데이터를 한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별도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박세진 위원 다른 두 과는 없지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은 없고 우리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저희들이 3억1,400만원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압류처분 할 계획이고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문제가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민이거든요. 그것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까지 진행상황하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저게 이제 착공이 '99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덜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서로 자금투입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써프라임 하는 운영사를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상가하고 무슨 판매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과정에서 철도공사하고 둘이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서로 철도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더 해야지 완공이 되는데 덜 한다 뭐 이래 가지고 소송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건축허가가 완공이 덜된 상태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이행강제금을 전체적으로 3억1,400만원 지금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도 우리시에 우리가 부과하니까 철도공사에서는 우리 철도공사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철도공사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부당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은 소송에 문제없이 승소할 거로 예상되고 그에 대한 압류를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 철도공사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주차장 문제 뒤편에 지하주차장하고 뒤편에 도로하고 공원한 어떤 그 문제는 그거는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했는 사업입니다. 전체 역사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했고 이래 가지고 완공이 덜 되니까 전체적으로 완공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 관계도 계속 현재 운영사하고 철도공사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결 돼야지 준공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 시간도 오래됐고요. 또 뒤에 공원도……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공원도 덜 됐습니다.
○박세진 위원 공원은 구미시 땅 아닙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시에 겁니다.
○박세진 위원 시에서 써프라임인가 무상임대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지하주차장 하면서.
○박세진 위원 지금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선주원남동민들이나 또 원평동 또 사실 어떤 지방이든지 구미역세권이 원래 제일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구미같은 경우는 반대가 됐습니다. 구미의 경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역세권을 살리고 철도청하고 써프라임 만나셔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거의 10년 정도.
○박세진 위원 예, 10년동안 그러면 선주원남동민들 매일 철조망 쳐 있는 것 맨날 보고 시커먼 주차장 역사에 보면 시커먼 썩었는 그 철 교환 의뢰해도 안 되고 결국 불편은 선주원남동민하고 구미시민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박세진 위원 빨리 하여튼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되도록 종용도 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때까지 진행된 과정하고 관련 자료하고 저하고 우리 의원님 같은 지역구니까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좀 줘 보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리고 뭐 또 어떤 해결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료는 과장님 다 줘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상조 다 구미시민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박세진 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실제 혹시 구미시민 중에 단전, 단수 각종 공과금을 못 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직 그건 저희들이 파악……
○박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다 물론 혜택을 받지만 지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소외된 사람 정말 현장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최근 몇 개월 전 대구시에서는 소외된 사각복지지대에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찾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수도과하고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하고 그것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 못 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지금 요런 경우는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사망, 행방불명, 주 소득자가 그런 경우에 위기가구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조건이 돼야 됩니다만 8,500만원 재산 300만원 금융재산 이하 소득 또 100% 이하가 되어야 되고 기초생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런 걸 지원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러니 제 얘기는 제 말씀은 법 테두리에 있는 사람 외에 정말 우리 이웃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거는 법 테두리 기초수급자……
○박세진 위원 한번쯤 찾아보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앞으로 적극 발굴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먼저 하라고 표시함)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에 아까 동료 위원들 다 하시다시피 그래도 또 이렇게 복지라도 이렇게 되는데 저소득이나 저층이나 아까 어르신전당도 쉽게 말하면 찾아가는 분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강하시단 말입니다. 거기 못 가시는 분은 사회복지과에 또 경로당도 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이렇게 먼저가신 분 뒤에 오신 분들은 또 어떤 경로당은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 또 바깥에 이렇게 배회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르신전당은 쉽게 말하면 강동, 강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좀 토지매입이 아마 관건인데 토지매입도 또 이렇게 지금 금오산에 가면 어르신전당 가기가 길이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찾아가기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건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토지 오르기 전에 아마 4공단 쪽으로 5공단 쪽으로 저런 데 공기 좋은 장소를 택해서 토지도 먼저 매입해 놓으면 구미시 장래를 봐서는 훨씬 덕이 아니겠나. 아마 인동 쪽도 그렇게 있지만 지금 토지매입 하려고 하면 가격이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그리고 똑같은 지금 경로당 짓는 것도 보면 토지매입비는 주지를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고 우리가 또 이렇게 동료 위원들 지금 논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소도서관을 많이 논하잖아요. 경로당 위에 복지하고 그 위에는 도서관 문고 해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쪽도 아마 총무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담당관 그렇게 많이 복지 부탁도 했고 건의도 드렸는데 하나도 시행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국장님 뭐 건의 실행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니, 저 1일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니, 아니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료 위원들이 하는 것 아마 경로당하고 소도서관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번 건의되는 게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니요. 도서관은 뭐 해당 실무부서에서 작은 도서관 개념이라든지 동네 아파트 자체에 도서관 또 문고도 있고 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는 거고. 지금 권역별로 도서관은 큰 인프라는 구축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도서관 말고 이제 있는데 경로당하고 같은 공간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저 자체도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데 사실 활용하기가 좀 불편한 거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산 경우에는 선산에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하면서 청원서도 넣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시는 권역별로 인동권이라든지 선산권이라든지 구미권이라든지 이런 것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봐서는 어르신네들이 불편,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년 더 가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증축 문제라든지 권역별로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지 또 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 그에 따른 많은 운영비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농촌지역 같은 데는 갈수록 어르신네들이 자꾸 연세가 많고 하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수요가 줄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도시 동에도 도시 동에는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네들이 지금 65세 이상이 법적인 노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이나 노인정 가면 65세 돼서 거기 가면 뭐 주전자 들고 술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래서 뭐 안 간다고 웃지 못 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65세 하면 일할 능력이나 근로능력이 있고 각자 일할 때가 되니까 아마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토지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이명희 위원, 손을 들며)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잔액이 많이 이렇게 됐는데 다 뭐 도비하고 국비 이렇게 그런 쪽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소와 그네 사업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이명희 위원 3월30일날 종료되면서 종료되기 전에 구미시 사회복지회장이신 윤영길 의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이거를 종료를 하지 말고 계속 연계를 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 답이 없고 서로 부서간에 미룬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런 답도 없고 또 가서 시민이 가서 만나도 이렇게 해결책도 없고 그러면서 사회공동모금회 그죠 아까 경북 그것 안 있습니까. 모금회에서 온 돈을 6억을 반납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18억이 3년동안 쓰라고 왔으면 정말 우리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다 썼어야 되고 또 못썼으면 무슨 사업을 연계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반납을 왜 하게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SB7 영유아 통합서비스 관련 사항인데 그게 원래 2008년도 4월1일부터 2011년 3월말까지 이제 사업 원래 3년간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은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6억씩 해서 3년간 3×6 18억을 갖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3월말까지 이제 사업기간이 종료되다보니까 원래 당초 계획이 3월 금년도 3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반납금액이 남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준비과정이 있고 바로 스타트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아마 금액이 조금 남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억이 아니고 5억4,000정도 반납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계속 “금액 5억4,000 이거를 쓸 때까지라도 사업기간을 연장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강력하게 중앙모금회도 하고 도에 보건복지부에도 하고 도에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그때 공동모금회 잘 아시겠지만 부정 횡령 사건 이런 게 있고 이래서 중앙방침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 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사회공동모금회하고 왔었거든요. 와서 하는데 “구미시에서 받아들이기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명희 위원 엄청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처음에 그죠 처음에 시작에 있어서 돈을 많이 못 썼다는 거는 3년동안은 그래도 18억을 정말 우리 못 사는 애들을 위해서 정말 힘든 애들을 위해서 다 썼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명희 위원 반납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고 인건비고 그것도 뭐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뭐 1인 예를 들어서 그 이상으로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또 집행이 불가능한 거고 사업비에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명희 위원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게 첫해 연도에 그게 스타트하는 준비과정이 있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그래 남은 걸로.
○이명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반납하는 그죠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그 관리 애들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 사람들 관리 받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혜택을 많이 봤다고 또 이렇게 부모들이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들을 내팽개 쳐놨는데 부모교육이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래 좋은 거는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저희들은 드림스타드가 사회복지과에서 출발을 하기까지……
○이명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거 SB7에서 관리하던 그 인력을 저희들이 지금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 갖고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이명희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거기 지금 뭐 어떻게 기동배치해서 하라고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서로 총무과 얘기하면 총무과장님은 “인원을 줬다” 사회복지과에는 또 뭐 “인원이 오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한지가 지금 1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장소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다 있지 않습니까? 문만 열면 되는데 그걸 계속 연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도에서는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3명을 요구 직원 배치를 요구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되는 자격을 가진 분을 3명을 채용을 해라. 우리 SB7은 6억을 연 썼지만 드림스타트사업은 연간 3억입니다. 3억 중에 우리 직원들이 3명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3명을 채용하고 그 인건비 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 0세부터 12세까지, SB7은 0세부터 7세까지 한정 지역이고 저희들은 구미시 관내 전체에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자녀들 아니면 어떤 다른 소외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SB7과 드림스타트와 비교했을 경우에 드림스타트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을 3명을 배치를 해라. 그게 원칙이니까 이 배치를 이제 저희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우리 총무과 쪽에서 정원 조례 통과가 돼서 총무과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원 조례 우리 의결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배치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과 저희들 24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뺄 방법이 없습니다. 계별로 5개 계에 전부 업무가 포화 상태인데 그 중에서 3명을, 도에서도 종용이 옵니다. 3명을 빼라. 그럼 다른 게 전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전체가 군데군데 누수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뭐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뭐 임시 우선 채용이라도 해서 할까,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신분 문제도 또 뒤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부시장님 주제로 이거와 뭐 다른 시설과 관련되는 이런 대책회의도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번에 정원이 통과된 것 같은데 요번 인사 때 그게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언제쯤 그러면 지금 장소 있고 한데 문만 열어서 또 계장 팀장 한 분을 정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일단은 지금도 보세요. 경북모금회에서 돈이 왔는데 뭐 처음에 시작한다고 돈을 다 못 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서 하는 과정은 이제 과장님 알아서 하지만 준비단계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 때는 여가부 쪽이나 또 도에서는 현장확인을 합니다. 와서 그쪽……
○이명희 위원 현장 확인하면 장소 있겠다 가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근무 하는 걸 현장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리고 우리를 근무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케어를 하는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이명희 위원 그럼 준비단계가 있으니까 지금 준비를 하면 금방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이제 우리 인사……
○이명희 위원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은. 우리가 그죠 이 모든 예산 이런 것들이 행사가 중요하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가서 손 못 미치는 애들 가서 말한마디 해 주고 정말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가서 이렇게 정말 누가 도와주고 말한마디 해 주고 그게 참 도움이 되니까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빨리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 인사파트하고……
○이명희 위원 또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시지 말고요.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175쪽에 생계급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의 4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서류 17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김수민 위원 그것 내용을 거의 보니까 국비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서류에 보면 집행잔액 과다에 2억 이상이 과다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여기에 왜 안 올라와 있는지 이것도 회계과장님 답변…… 그 두 가지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일단 제가 여기 많이 남았는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없는 기초수급자 의식주에 관련된 요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교육급여 요런 거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국비를 배정할 때 좀 여유 있게 좀 과다 배정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 안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부족해 지면 연말에 당장 세울 수 없는 입장이 되고 그래 되다보면 없는 사람한테 이게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미뿐만 아니고 전국에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요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12월달 가서 이것 돈이 떨어지게 되면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과다 배정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예산에 불용 및 집행잔액 과다에서 의견서 16쪽 되는데 요것 3억이 넘는데 표기 안 된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김수민 위원 의견서 16쪽.
○회계과장 최기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결산위원님들이 작성한 부분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빠트리신 겁니까, 이것?
○부위원장 윤영철 김 위원이 짚어 가지고 요구를 한번 해 봐요. 그 항목에 안 들어갔는 것 같네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게 뭐 기준이 2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빠져 있길래 제가 일단 여쭤 봤고요.
사실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잔액이 2억 이상이다 이게 기준이 아니고 사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퍼센테이지로 치면 사실 174쪽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36% 정도 잔액이 이제 36%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게 이제 사안별로 보면 174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요런 경우는 35%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많이 남는 거는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급지원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성립해 놓은 건데 그런데 이것 우리가 예측이 사실 불가합니다. 이제 이게 그런 사람들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득상실로 긴급구호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지급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지급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은 예측 자체가 이게 사실 좀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요게 35%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라든지 생계비라든지 교육급여 의료비 이런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면 여기 18%가 남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2.7% 정도밖에 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급여는 2.1%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181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이게 뭐 예산액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불용사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월을 받았는데 이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1,500만원 요거는 우리가 금오산 입구에 보면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을 2009년도 제1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유족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요구 사업정지 요청이 있어 가지고 못 하고 그 다음해에 이제 명시이월을 했고 올해 들어 가지고 우리 당초예산에 도비 2억 받고 시비 9,000만원 받아 가지고 2억9,000 갖고 우리가 6월20일날 이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6월30일날 사업비를 교부를 했습니다. 8월달 되면 업자 선정되면 11월 경에는 완전히 건립이 될 걸로.
○김수민 위원 유족 분들이 사업 변경한 요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내용 요구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부식된 부분을 보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점검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들어가고 더 시설비라든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요인이 생기다보니까 그래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0쪽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여기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4,626만원, 6,000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게 이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양육수당, 학습비 그 다음에 자산형성계좌 요래 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요게 4,700만원에
○김수민 위원 세 가지 다시 한번만 불러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 한부모 가족 양육수당.
○김수민 위원 양육수당.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 다음에 학습비. 세 가지입니다. 학습비, 그 다음에 자산형성계좌 요렇게 지원, 요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인데 청소년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은 예산이 786만6,000원이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 검정고시 학습비가 2,194만4,000원,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산형성계좌 요게 1,700만원 예산이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는 게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요게 43만1,000원인데 여기서 집행이 의료비하고 요런 거는 우리 여성가족부 작년도에 여성가족, 4월달에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건데 돈이 작년도 3회 추경 바로 직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펼치는 사업은 기간이 그만큼 도래가 안 되고 돈은 많이 내려오고 이래서 작년도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제 기간이 짧아 가지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게 착착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렇게 3회 추경 때 급하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이제 이게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인데.
○김수민 위원 그럼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때 이제 늦게 내려왔죠. 사업시행은 4월달부터 했는데 그래서 수혜 중간에 줄 분 드리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김수민 위원 현재는 그럼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청소년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게 청소년 한부모하니까 청소년 우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애기를 가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세 가구 있었습니다. 그래 한 가구는 부산으로 전출을 갔고 부모 따라서 갔고, 또 한 가구는 지원이 됐고, 또 이제 한 가구는 요게 또 우리 기준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요게 지원하는 그 시점이 25세가 넘었어요. 24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부모가 아니고 그 청소년의 부모가 지원을 기피하는 안 하겠다 내가 데리고 있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김수민 위원 그럼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3가구에서 전출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지원을 하다가 전출 부산으로 갔고 한 분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분 있습니다. 양육비 70만원하고 의료비 33만6,000원하고 요래 가지고 103만6,000원 집행이 된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처음에 지원하던 대상이 3가구 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아니, 대상이 3가구인데 대상이 3가구인데.
○김수민 위원 발굴해서 지원하던 대상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지요.
○김수민 위원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의 뭐 20, 21, 22
○김수민 위원 10대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없습니다. 10대는 재작년에는 있었다 그러는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되는 과징금은 누가 단속은 어디서 하고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보호법」 위반되는 거는 저희들이 아니고 경찰 청소년·여성, 여청 그래 가지고 여성청소년계라고 경찰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고발돼서 그쪽에, 우리가 이제 어떤 단속이 되면 그쪽으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다루죠.
○정하영 위원 아, 여기서 단속해 가지고 넘어가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주로 아니면 이제 고발에 따라서 경찰 쪽으로 먼저 가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게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환경위생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담배 파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쪽.
○정하영 위원 담배 파는 이런 거는 단속은 위생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경찰서 고발될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합동.
○정하영 위원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합동.
저희들이 나가기는 나갑니다.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 불시에 가도 뭐 청소년들이 사는 것 이런 것 목격이 안 되니까 주로 우리 신고에 의하죠. 경찰서 통보오는 게 거의 90%입니다.
○정하영 위원 담배 같은 거는 담배 파는데 사겠지만 술은 어디서 합니까? 술은 가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가게 같은 데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주로 가게, 구멍가게 이런 쪽인데 슈퍼나 이런 쪽에서는 못 사니까.
○정하영 위원 노래방 같은 데서 술 파는 거는 그건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래방에서는 청소년 술 팔면 안 되지요.
○정하영 위원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뭐 단속을 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청소년들이 아니 노래방에도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들어가는데 청소년 관련되는 시설은 노래방이지만 청소년 관련되는 거는 아예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하얗게 투명하게 그래 거기서는 술은 줘서는 안 되지요.
○정하영 위원 그래 술 팔면 안 되지 그래. 거기만 파는 게 아니고 어른도 팔면 안 되잖아요, 술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까지는 제가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문화예술 쪽이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서 넘어가서 넘어온 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 보는데 8건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건 건당 100만원씩 이래 벌금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보조 지원사업 하는 것 우리.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몇 페이지?
○정하영 위원 결산서 1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 말씀이십니까?
○정하영 위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 9억5,800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하는 이런 금액은 거의가 100% 다 이렇게 쓰던데 여기는 잔액이 9,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중증장애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쪽인데 요게 시간에 따라서 전체 작년도 실적에는 146명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1인당 40시간에서 100시간 주, 그 다음에 차등지원하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약 180시간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건데 요것 장애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 2만원 하고 우리 6만원 지원해 주고 뭐 이런 차등 지원해서 하고 쓰고 남았는 돈입니다. 예산이 9억5,800인데 8억6,800쓰고 9,000만원 남은 겁니다.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하는 거는 거의다 100% 다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많이 9,000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이제 우리 운영하는 쪽에다 줘 가지고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줘 가지고 거기서 요 시간만큼 딱딱 정산을 하고 나중에 반납받은 돈이 이만큼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추경 때도 나중에 자르지도 못합니다. 얼만큼 썼는지도 모르니까 연말 정산되고 나서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정하영 위원 이게 했는 게 거기에서 결산하고 남았는 것 반납한 금액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가 받죠. 통장 사본하고 뭐 명단하고 전부 쭉 받아서 분석을 해서 요돈 하고 딱 맞춰서 받아들이는.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 운영지원하는 데 여기도 8,300에서 1,200만원 남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이제 중간 항목이 되어서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그 밑에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이제 10,000원 남았고 그 밑에 공공요금이 1,866만4,000원 중에 1,638만9,000원 집행을 하고 227만4,000원 남은 겁니다. 남았고 그 뒷장에 행사운영비 10만8,000원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2만6,000원, 민간경상보조가 위탁금에 약 1,000만원 요게 남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 민간위탁 1,000만원, 1,000만원 두 군데 남았는데 요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또 민간이전인데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작년도에…… 작년도에 이게 장애인단체 운영 행사지원 민간이전 행사보조인데 요게 이제 4,000만원, 요게 3,000만원 이고 작년도에 중증장애인 송년 위안을 하면서 이게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그때 행사준비 다 했다가 도에도 그 당시 다른 행사하고 같이 중복을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이쪽에서 “전체 하지 말자” 도하고 저희들하고 이게 사람, 도 단위 행사를 하면서 “경북도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구미에 구제역이 들어온다 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입니다. 송년행사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남았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장애인들 대개 보면 민간이전한 금액은 100% 다 나가는데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는 구제역 그때 한창 심할 때 작년 송년 되니까 12월달 1월달 이러니까 12월달 행사인데 저희들 이제 취소를 했죠. 도에 행사도 취소하고 저희들도 취소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574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예산을 6억6,000 세워 가지고 지출을 1억6,000을 하고 지금 잔액이 4억9,700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주거안정 생활기금 특별회계 내용과 또 지원대상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거안정생활 주거 지역사회복지기금 요거는 이제 주거생활 및 안정보장 관계로 주거 안정에 우리가 이제 8가구에 올해 2010년도에 9,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9가구에 6,540만원 지원해 가지고 전체 예산 6억6,600 중에서 지출액이 1억6,877만9,000원 됐는데 잔액이 이제 4억9,700여만원 남는 거는 잔액이 아니고요. 밑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탁금이 4억5,860만원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주거안정 8가구를 지원하는데 어느 규모로 지원하고 어느 대상자를 어느 규모로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손홍섭 위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주거 이제 안정자금은 기금은 1,200만원입니다, 1가구에.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어떤 형태로 뭐 전세보증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전세보증금 턱입니다.
○손홍섭 위원 전세보증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왜 1,200만원이냐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변제금액이 1,200만원 이기 때문에 만약에 떼이면 1,200만원 이걸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고, 또 생활안정자금 요거는 1가구에 1,000만원 이하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럼 8가구밖에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저희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신청을 받고 많은 저걸 해도 지금 매년 하니까 이 정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어떤 수혜대상을 제한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되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까지.
○손홍섭 위원 차상위계층은 안정자금 지원해 준다며 1,000만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되고 차상위계층 해당되고 또 결손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한부모 가정.
○손홍섭 위원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참 행정용어라서 그렇지 일반인들은 그저 다 어려운 사람 이래 한단 말이야, 어려운 사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소득 기준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소득 기준에 100%냐 120%냐 130%냐.
○손홍섭 위원 나도 이걸 알려고 해도 이것 참 어렵더라 하니까 어느 선까지가 기초생활수급이고 차상위계층이고 이렇게 하는지 또 수혜대상도 각종 정부에서 요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복지 포퓰리즘이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부분적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20% 때로는 많게는 30몇% 까지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래 나는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법이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되는.
○손홍섭 위원 또 하나 지금 4억5,800이 남았는데 이것 어디다 예치를 합니까? 예치를 보통예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이거는 우리 농협 구미출장소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보통예금으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1년간 예치합니다.
○손홍섭 위원 1년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매년 1년 단위로 예치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금리가 아주 소중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금리가 2.67%에서 3.1%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통예금이 아니라 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손홍섭 위원 정기예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손홍섭 위원 정기예금을 하는데 2점몇% 밖에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여기 3.1%
○손홍섭 위원 3.1%?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각종 기금 또 뭐 이 적립금을 예치하는 것도 이왕이면 금리 높은 데로 또 예측이 가능하다면 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회계과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금리가 높아 가지고 우리가 좀 세외수입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저는 이러한 부분은 4억5,800이 남는 것이 상책이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제도개선을 요망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뭐 이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거안정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요게 우리 조례상으로 또 이게 명시가 돼 있고 또 이게 더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를 못 받는 그런 문제도 있고……
○손홍섭 위원 상위법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또 보증한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선 상위법부터 손질을 해야 되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하나.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제가 어르신들 말이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연령 대 프로테이지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프로테이지가 몇 세가 제일 많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한 70세 정도가 최고 많은 걸로.
○정하영 위원 최고 많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70세 이상이 최고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80, 70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60대는 65세부터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65세부터인데 60세에서 65세는 거의 없고요. 65세 등록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취미 있는 분 몇 분 좀 나오시고 대체적인 구성원은 70세부터 나오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루 지금 현재 총 사용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1,000명입니다.
○정하영 위원 1,000명 하루에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오늘까지 연 3일간 결산검사에 임하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생교육을 위해서 시민에게 어떻게 하며 또 더 좋은 교육이 있는가를 깊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교육에 임해 왔습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을 위해서 늘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그런 덕분에 지금까지 평생교육원이 시민의 알권리와 평등한 기회제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예산은 27억원이며 거의 다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1,500만원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양 과장님 인사말씀 짧게 해 주시고.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입니다.
7월1일자로 그곳으로 승진발령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382쪽에 어르신 교육과정 운영…… 평생교육원.
○위원장 김상조 맞아요. 382쪽 민간위탁금.
○이명희 위원 여기 어르신들 교육운영 과정에서요. 여기 그죠. 여기에 동에 읍·면에 여기 어르신들 나가서 하는 교육도 포함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닙니다. 이거는 원에서 하는.
○이명희 위원 원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장수대학.
○이명희 위원 읍·면에 나가는 것도 평생교육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건 맞습니다.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꼭 노인들 아니라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걸 신청해 가지고.
○이명희 위원 뭐 서예라든가 뭐 이렇게 에어로빅 그죠 이런 것. 그런데요. 예산편성 하실 때 읍·면·동 쪽에 어르신들은 거기서 여기 나오기도 힘듭니다. 노인대학 나오기도 힘들고 그죠? 어르신전당 나오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댄스라든가 이런 데 예산 배치를 1년 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이번에.
○이명희 위원 6개월 거를 이렇게 배치가 나가니까 저희들 가서 만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예산을 좀 달라고 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그 어른들은 나이가 50대부터 80세까지 같이 뭐 댄스를 한다든가 서예를 한다든가 취미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에 좀 배려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추경에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9,0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900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요번 추경에 꼭 좀 반영을 정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정말 부탁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좀 예산을 많이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정말 찾아가서 지금은 원에 오는 걸로는 부족하고 지금 찾아가야 되는 평생교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추경시에 예산 증액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예, 찾아가는 교육이 되도록 뭐 서예라든가 정말로 좋아하고 전시회 했는 것 가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어른들이 70, 80되신 어른들이 서예를 전시회를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므로 해서 그 분들이 또 와서 친구도 사귀고 같이 그죠 정신적으로도 좋아지고 이것도 전시를 하면서도 또 자기 기량도 발산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평생교육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것 평생동안 우리가 늘 공부를 하고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 보건소, 또 각 읍·면·동사무소 또 어르신전당, 평생교육원 이것이 업무분장이 좀 이렇게 중복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좀 이렇게 앞서서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르신들 교육과정 또 각 보건소에서 하는 농촌지역에 있는 우리 건강교실이 있고, 또 읍·면·동에도 있고, 평생교육원에,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좀더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원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적극적인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뺏어온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뭐 업무분장상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시민들의 건강하고 건강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노인들은 어떤 여가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번 저희 삼자가 한번 모여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각 읍·면·동에 또는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 또 어르신전당 이용하는 연령층이 그런 분들 또 평생교육원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좀 연세가 적은 분이 가지 않나 나는 일반적인 생각을 그래 갖고 있어요. 뭐 취미활동이라든지 자기개발 모든 분야에, 어떻습니까?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손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평균 연령층이?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보면 어르신전당 오시는 분들 보다는 연령층이 아무래도 조금 낮고 그 쪽에 또 어르신전당을 선호를 안 합니다. 우리가 왜 거기 가느냐 여기 장수대학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수대학 이런 것도 한번 어르신전당에서 하는데 폐지하는 걸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봤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절대 반대를 많이 합디다. 안 가고 우리……
○손홍섭 위원 이제 이렇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생각에 거기 가면 뭐 어른이 아니고 청년이라 어르신전당 가면 평생교육원 오는 분들은, 주전자나 들고 다녀야 되고 뭐 야, 아무개 뭐…… 참 옛날 기준 하면 1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이렇게 좀 중복을 가질…… 성이 있는지 그런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런 추세다보니까 그 수요적 측면에서도 한번 여기서 할 수 있고 저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장년층이 이용하는 시설 같기도 하고 장년층.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평생교육원, 위원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구미에서 노인 인구는 많은데 그걸 꼭 한 군데서만 한다면 아마 접근성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해도 정말 수요가 또 그만큼 있으시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교육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업무분장 다시 재검토할 그런 용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웃음소리)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한번 모여서 정말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조정을 서로 하고.
○손홍섭 위원 하나로 모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것 또 하나 이야기 할게요. 이것 부담없이 들으세요.
거기 이제 기타반이라든지 색소폰반이라든지 거기 취미교실 하잖아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비를 개인한테 일부를 보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경상북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라든지 국민 GRDP라든지 이런 것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간혹 듣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제가……
○손홍섭 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한번 답을 해 줘도 되겠는데.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저희들도 뭐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기타반 같은데 기타 같은 것을 마련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주로 기타 색소폰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것 같으면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그만큼 열성적으로 하고 집에 가서도 한번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지. 칠곡군 같은 경우에 그것이 뭐……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구입비를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구입비를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아, 그거는……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저희가 하려고 하면 조례에 뭐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원장님 그러면 23개 시·군에 한번 해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료요구를 해 줘 봐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훈 관련 돼 가지고 어떤 우리 수혜 주는 것 이를테면 보훈관련단체 또는 개인한테 또 이렇게 참전명예수당 같은 것 주는 것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미가 훨씬 많이 주는 것 같으죠. 그건 예를 든 겁니다. 왜관이 구미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왜 그러느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이인기 국회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인가요 이거를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 일반 군비를 더 보태 가지고 구미의 배를 더 줍니다. 배를 더. 이건 비근한 예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전향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네요. 그 외에 우리 평생교육원은 다들 자기개발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는 지원해 줘야 하는 입장이고 잠시 이렇게 보면 운영비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1,000여만원 남은 것 외에는 늘 예산이 부족한가 봐요. 이월한 경우 우리 잔액이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아주 예산을 적절하게 또 편성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한 걸로 그래 보여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위원장 김상조 아까 동료 위원 아까 이명희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아마 예산 짤 때 평생교육원이면 아마 우리 당초예산 짤 때 분명히 했을 겁니다. “평생교육원 안에서 교육하는 예산은 얼마든지 짜라. 1회성 행사비용은 좀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압니다. 분명히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약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날아가고 7,000만원 날아가고 3,000만원 살아서 그게 지금 그 정도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아무리 다 좋지만 누가 요구한 대로 다 주면 우리나라 구미시 1회성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위원장 김상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평생교육원에 교육장 안에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키고 그 예산을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부족한 예산 좀 주라 이 말입니다. 다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나중에 우리가 다 가면 그건 다 어느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자르는데 그건 말이 그건 집행하시는 과장님들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읍·면·동 맞춤교육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000만원 이상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장 김상조 예, 예. 9,700 요구 했잖아요.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그런데 2,900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에 뭐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책정하다보니 이게 좀 후순위로 밀려서 이렇게 삭감됐는 걸로 저는 또 이해를 좀 하고 앞으로 추경에 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또 읍·면·동에 이렇게 교육비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원장 김상조 교육하는 예산은 얼마든지 가져가시는데 평생교육원에 행사하는 비용은 좀.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행사성 경비는 거의 다 없습니다. 다 줄이고.
○위원장 김상조 잘 판단하시라고. 맞잖아요? 교육하면 교육을 해야 되지.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교육도 현장체험하고 뭐 이렇게 견학하는 것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하고 행사성 이런 거는……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비교견학은 되는데 행사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 달라고요.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이렇게 진짜 어르신들 읍·면 먼 데 나오는 그거는 자연부락에서 동사무소에서 읍·면사무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 달라 이겁니다.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위원장 김상조 맞잖아요.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여기 383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금액을 117만5,000원 전용해서 썼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여기 뒤에 보니까 여성대학운영에 썼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 여성대학 운영에 보면 이제 사무관리비였는데 저희들이 1,6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현장학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졸업생 수료생들 바인더나 이게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 이 용도가 사무관리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에는 예산 책정을 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예산할 때 전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래 전용하시지 마시고요. 바르게 써야 될 거는 예산을 바르게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김춘남 위원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여성대학이 지금 현재 기수가 몇 기수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40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따! 그러면 총 지금 수료했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1기에 150명 정도 되니까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기수별로 해 가지고 어떤 모임도 하고 그러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기수별로 지금 그 전에 기수는 저희들이 모임이 없고 30기부터 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아, 그 전에는 없고 지금 30기 이후부터 모임 한다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지금 30기 이후부터 하고 있고요. 38기까지.
○정하영 위원 그러면 여성대학원에 나온 분들이 다시 또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커리큘럼이 자꾸 바뀌니까 드물게는 새로 또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기수별로 해서 대학 교육도 받고 또 하는데 그 모임을 하면서 아무래도 사람 사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 해서 제가 과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감 잡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다보니까 말도 많고 하여튼 그런 것 참조해 가지고 교육을 하실 적에 참고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것 마치신 분들이 자원봉사 동아리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정하영 위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래서 지금 구미에 더 좋은 역할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인원수는 뭐 결국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많다보니까 말도 많겠지요. 그런 것 참고하셔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시민만족과장정광배
- * 평생교육원
- 원장엄상섭
- 지원관리과장최용두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